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188쪽.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거기 보면 교통상습 그다음에 정체지역과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3년간 4개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개선을 했지만 효과는 어땠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상습 정체구역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서울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상습 정체구역과 사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2016년도에 1개소, 2017년도에 3개소가 우리 구에 선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정비, 차로확장 공사를 했고요. 2017년도에도 3개소에 신호등, 횡단보도, 뭐 저기 횡단보도 신설, 보도 후퇴 이런 것들을 해서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김기석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는지는 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는 마포경찰서랑 같이 협력을 이뤄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마포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마포구 관내 월별 교통사고가 난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한번 그걸 확인해서 한번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경찰서랑 한번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김기석위원  195쪽입니다, 195쪽. 여기 보시면, 동별 여기 보면 단속 건수가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2동은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데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동은 저희들이 자료 추출할 때 밑에 보시면 표시를 해 놨지만 성산1동과 2동이 구분이 없이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3,751건이 아니고 약 한 1,600건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많아 보여서 다른 상업지역은 뭐 상업지역이니까 많지만 주거지역은 사실 이렇게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은 지금 임기제가 저희들이 23명이 채용돼서 하고 있는데 임기제에 의한 단속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동반, 기동반 2개 조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기동반 단속과 그다음에 고정형 CCTV 단속 이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동반 2개 조 차량 운전하는 것은 이동형 차량, 차량 위에다가 CCTV 달고 하는 것은 상습적이고 그다음에 교통 소통량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지역, 이 부분을 매일매일 순찰을 돌고 적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들은, 임기제는 주로 민원사항, 120으로 넘어오는 민원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 CCTV는 저희들이 관내에 11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리고 신고하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자체점검을 해서 이제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냥 무작정 매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죠?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원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납기 내에 내면 4만 원짜리가 3만 2천 원, 20% 감면해서 3만 2천 원으로 내고 있는데 고지서에 대한 감면금액은 감면규정에 따라서만,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50%, 미성년자 50% 감면되고 나머지는 선납제도 20% 감면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이거는 얼마 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4만 원짜리가 8만 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쪽은 8만 원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면 경고도 있잖아요? 경고도 하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아, 예, 경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런 건 어떤 경우에 경고를 하고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지침을 내부지침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 지침을 줬는데 저희들이 원래 평일 날, 평일 날로 따지면 평일은 출근시간대 7시에서 11시라든지 7시에서 9시 정도 출근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퇴근시간대에는 경고 없이 단속을 합니다, 출퇴근시간대에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식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공휴일,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고 위주, 경고 위주, 그다음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야간시간대 심야시간이나 골목길 그러니까 황색 표지선이 없는, 주정차금지 표지선이 없는 그런 골목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계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식당 그러면 시간은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11시에서 2시 반까지가 중식시간 유예시간입니다.
김기석위원  아!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다음에 고정형 CCTV는 저희들이 사전 10분 예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간은 단속이 되지 않고 10분 이내에 이동조치하면 단속이 안 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김기석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홍제천과 불광천이 이제 우리 마포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저는 성산2동 쪽 지역구를 갖고 있고 불광천과 홍제천을 이제 늘 돌고 있고 또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홍제천에 비해서 불광천이 너무나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좀 홍제천보다는 불광천이 어쨌든 좀 많이, 다니다 보면 악취 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건지 좀, 사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홍제천을 가보면 아주 굉장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광천 쪽은 지금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이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 실정인데요. 홍제천은 바닥이 모래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물이 흐를 때 좀 1급수는 아니더라도 2, 3급수 정도로는 흐르고 있는데요. 불광천 같은 경우는 밑에가 뻘층으로 돼 있습니다. 뻘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물 우수가 흐를 때 좀 악취가 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든지 그런 관리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의 층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 하천에는 대부분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계단, 볼라드 그다음에 안내판 경계석 이런 게 구성이 다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우리 구비로 연간단가로 그때그때 파손되는 부분은 연간단가 2억 원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도가 심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2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대개 1년에 정비예산이 5억에서 한 10억, 11억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악취가 나는 것이 사실 뻘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곳을 잘 정비해야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악취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글쎄 그런 부분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층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좀 강력히 이렇게 강구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오는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역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방역은 저희들이 유수지라든지 복개 구조물 이런 데는 1년에 두 번씩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천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하천에 보면 풀이 많아서 이런 모기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름철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면밀히 관찰해서 방역 횟수를 더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환경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봄가을에는 뭐 두 번, 세 번 한다 그러면 여름에는 정말 수시로 해서 구민들이 쾌적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은평과 또 우리 마포구가 어떠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뭐 그전에는 협의가 사실은 구별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서북3구가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합동으로 분기별로 만나서 합동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때에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래서 홍제천도 홍체천이지만 특히 불광천이 낙후가 많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은평구랑 접해 있죠, 거진?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은평구랑 지금, 내가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일단 물어볼게요. 이렇게 협의를,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같이 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치수과장 이윤성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김기석위원  지금까지 없다는 거죠?
○치수과장 이윤성  연초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윤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은평구와 마포구가 잘 협조를 해서 구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일전에 구정질의 때 제가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민선7기 구정 공약 중에서도 우리 미세먼지 저감이 핵심정책이고 공약이에요, 구청장님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책추진에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안전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정책이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수소차 운행하고 저감벤치 운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지금 현재 매해 증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승용차요일제 대상이 지금 연도로 보면 아주 급감하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보면 17년도에 14.7%, 18년도에 12.5%, 19년도에 11.9% 이렇게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을 폐지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폐지를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 승용차요일제 정책에 대한 추진은 자치구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로 추진해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정책도 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폐지가 2017년 1월 1일 자로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참여율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의 효과라든가 따져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우리 구만의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이런 정책은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 서울에 살고 있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공통되게 추진을 해야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항들이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 전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 대책이고요. 지금 하다못해 정부에서는 추경까지 예산편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또 미세먼지에 가장 뭐야, 미세먼지의 어떤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 원인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 뭐 저감장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거나 또는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별개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에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지금 19년 5월 현재 우리 마포구에 몇 대인 줄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이 부분도 노후 경유차 부분에서 지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5,643대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등록된 차량이 거의 한 10만 대가 되는데 거의 한 5%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러면 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매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굉장하다고 봅니다. 해서 이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그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지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이런 차들이 지금 현재 마포구에 지금 다니고 있으면 저희들도 불안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 행정차량도 지금 2005년 전에 등록된 차량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의 정책으로 좀 뭘 하나 내놨으면 좋겠는데,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폐차 혜택 관련해서 정책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자동차에 대한 정책교통에 대한 정책들은…
강명숙위원  다 지금 시 정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없고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지금 교통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쪽으로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노후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좀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저희가 의견이 수렴이 되는 대로 서울시에다가 이런 정책을 좀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도 자전거 활성화를 지금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마포구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가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대여소가 70개였고 대여현황이 782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보니까 78개소, 3만 5,855건이에요. 지금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에 우리 자전거 활성화가 지금 1위예요, 1위.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자전거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시범학교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자전거 시범학교 그다음에 시범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직 시범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전거 시범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자전거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2007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시범학교가 지금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는 신청하는 학교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중학교도 이제 교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3년도까지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신청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현재 보면 교통 혼잡도 해소하고 에너지 소비 감소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도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올 예산이 2억 8천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시범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시범기관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저희가 자전거에 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자전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대가 지금 보관소가 4,365개 정도 있고 자전거수리대,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세척하고 정비하는 업무 또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 업무, 자전거수리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 운영하는 업무들을 지금 해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여소가 78개소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만든 따릉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은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자전거보다는 이렇게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유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신청을 좀 하면 설치를 해 주겠다, 따릉이를.
강명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가 지금 서울시에서 공유하는 건가요? 지금 개인한테 이게,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를 지금 따르릉 자전거를 다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전거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자전거 판매하는 데가 있고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어찌 보면 민간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우리 공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도 지금 다 없어지는 거고 소상공인들을 지금 죽이는 그러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이 추진되어 오면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생활 깊숙이 들어가는 생활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을 그렇게 좀, 민간에서 하던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자전거 수리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요점요점에 있고 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가끔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영역이랑 그렇게 뭐 아주 침범을 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구청에서 생활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더욱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영세 자전거 판매하고 계시는,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거는 지금 어디 등록돼 있고 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공 자전거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그러한 자전거 수리센터 판매업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좀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행정에서 민간이 하던 그런 영역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 수리를 해 주는 행위로, 행정으로 그렇게 큰 폐업까지 가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역마다 또 따로따로 있고 여기 우리 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펑크라든가 그런 세세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브레이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걸 평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 판매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주신다라면 생각을 하시면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는 우리 마포구가 자전거도로며 자전거 활성화가 아마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마포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 대회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전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도 우리 자전거를 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를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이용이 돼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정책을 좀 많이 추진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하고 또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부 감안해서 자전거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보면 자전거가 묶여 있고 다른 차들이 또 올라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현황을 받아봤는데 선팅 기준이 지금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선팅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  아니, 최근에 앞 유리창에 선팅하는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건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적정한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검토를 해 보고 그러고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교통안전에 관한 건데요. 지금 신호등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신호등에 대한 부분은 경찰 쪽에서 이제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구의 신호등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다가 청소를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초록색이나 빨간 등은 전체가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은데 좌회전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화살표가 좀 폭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취약지점에 반사경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청소가 안 돼요, 청소. 각 동을 공공근로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든지, 그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찌그러진 거, 뭐 얼룩얼룩 때가 잔뜩 낀 거.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한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상수역에 승강기 설치로 인해서 보·차도 전부가 점거돼 있는데 알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금년 12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행인들이 공공공지로 다니고 있어요. 최소한의 보행인들의 통로는 좀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거기에다가 녹지에 화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다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때문에 최소한으로 일단 보행자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면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보도 100%, 차도 3차로 100%, 사람이 다닐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개인 땅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보행인을 배려를 해 줘야지 공사 편익성만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98페이지에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차단기 설치돼 있는 곳이 이게 시유지거든요, 시유지 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유지 도로로 돼 있는데 차단기가 왜 설치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지금 잠두봉 말씀하시는?
김종선위원  예, 거기 198페이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절두산 성지 잠두봉은 과거 지하차도를 공사하면서 서울시에서 절두산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그러니까 절두산 성지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측 방향은 차단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차단시설은 보행자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두산에서 설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람도 막는 사례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지 않은, 내가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공공도로를 그거 내가 막혀서 못 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3자가 봤을 때는 토지공부상은 전부 서울시로 돼 있는데 그 토지상에 성지에서 쓰고 있는 지상권이라도 설정해 줘야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공도를, 공공용지를 어떻게 쓰지도 못 하고 제지를 당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글쎄 협약.
김종선위원  아니, 협약은 당사자끼리만 알지 제3자인 전 국민은 모르잖아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시제도를 활용해서 장치를 마련해야지 제3자가 이거는 ‘아, 여기에서 관리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종선위원  당사자끼리 아무리 협약하면 뭐해. 일반인들이 못 다니면 도로가 아니지, 그럼.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런데 그 협약서에는 일반 주민이 통행을 못 하도록 완전히 차단한 거는 아니고.
김종선위원  아니 내가 당했다니까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우리 저기 김종선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못 다니셨다는 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절두산 성지하고 한번…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막는데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가 차단기도 있지 동쪽 입구에는 완전히 막혀 있지. 출입구도 없어요, 동쪽 입구에는. 이쪽은 차단기라도, 사람이라도 들어가는데 동쪽 입구는 그 나무 사이로 개구멍으로 들어와야 들어와요. 그러면 사권을 설치해 줘야 다른 사람이 항의를 못 하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가 절두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김종선위원  아니, 그걸 서울시에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뭐 개인 땅이라고 표시를 해 주든지. 이거는 내가 정말 체험담이에요, 체험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202페이지는 토목과에서 이제 보도공사 10계명인데요. 아까 얘기한 상수역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보행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이런 10계명을 설정해 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용어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수역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부상당한 사례도 있어요. 물론 치료비는 지급을 했지만, 공사도 좋지만 우선 보행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공사도 해야 되지 않나. 어떠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마 건설관리과에서도 점용허가 시에 도로의 여건이 워낙 여유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만 아마 7,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행로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여기를, 보행로 공사장이 현장에 많은데 여기를 굳이 얘기를, 지적을 하느냐면 작년 3월부터 차단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펜스, 아무 안내 표시판도 없이 펜스 다 쳐놓고 공사는 한 5개월 후에 시작하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왜 있는지. 그렇죠? 지금도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이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펜스는 전부 상가들의 간판걸이개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장, 공사현장인지 간판 걸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난잡하거든요. 여기를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통건설국 소속 국·과장님 금년이면 다 퇴직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같은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후배님들한테도 잘 좀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성과관리. 과 단위 성과관리 평가하실 때 국장님이 평가를 하세요? 과에서 지표가 4, 5개 이렇게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연말 되면 최종평가를 하시잖아요, 그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지표별로. 그 평가를 하시나요, 국장님이?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떻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 돼 가지고 자세히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6개과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제 성과관리 지표가 쭉 연초에 계획 수립돼 가지고 이제 목표치 대비 연말 가서 달성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그런데 국장님들은 평가 안 해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아, 저에 대해서요?
이홍민위원  아니, 아니. 과 단위 지표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평가하셨어요? 18년도 거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글쎄, 하여튼 뭐 저희들은 과에서 올라온 거 수합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제출은, 거기에서 통합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신경을 많이 안 쓰시네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사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자, 지금 우리 2018년도 성과관리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여기 우리 건설관리과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지표 중의 하나가, 세 번째 지표인데요. 신발생 및 기존 거리가게 불법적치물 정비율 배점 13.50에 실적 13.50, 100% 달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발생 노점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100% 나왔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이홍민 위원님, 건설관리과장…
이홍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말년이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도 사실 그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성과관리 평가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업무를 더 만들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 그러냐면 과별로 업무 성격이 거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부 독창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평가를 한 모양인데, 사실 지금 기억도 제가 결재를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결재하고 기획예산과로 보냈는지 그것마저도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제가 뭐 강창수 국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우리 마포구가 성과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각 과 단위나 국 단위에서 업무를 연초에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각 지표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연말에 가서 이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해서 공과를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결과치에 대해서는 승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과장, 국장님들은 이제 이게 연봉에 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상에 적용이 됩니다.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기획예산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제가 이 많은 지표를 다 점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지표를 몇 개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이게. 이렇게 성과관리를 해도 되는가.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사실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인정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제가 뭐 과거 지나간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 거의 뭐 24개 과가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또.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불법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약자라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도 행정이 이렇게 무력하게 대응을 해도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 행정기관에서 왜 이런 불법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고조돼 있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질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이제 신문기사 난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도봉구의회 강신만 구의원이 5분질의한 내용이더라고요. 여기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불법노점박스를 갖다 놓자마자 계속 치웠답니다, 이것을. 치웠습니다. 물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전철역 앞이다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이슈가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갖다 놓으면 또 치우고 갖다 놓으면 또 치우고 계속 치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또 치우지를 못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은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강력하게 노점박스를 치워라, 이렇게 이제 했던 사례가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영등포 사례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분명히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단은 집행을 하고 사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고 논의를 해 줘야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아현역 3번 출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명백하게 신발생 노점상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물리력을 동원해서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철거가 가능해요.
  국장님! 행정대집행 특례 알고 계시죠? 예외적용입니다, 특례라는 거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우리가 아현역 3번 출구가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기획경제국장 하기 전에 지금 여기 교통국장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철거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금년 연초 저한테 전화 주시기 전에는 거기 노점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 철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다 동감합니다. 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도에는 불법시설물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이게 특히 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도블록이죠, 보도죠. 보도에 대한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현역 3번 출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약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재산상태가 어떠냐. 혹시 재산관계 조사해 보셨어요? 이 7개 박스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조사 처음부터 줄곧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그냥 뭐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아니죠. 기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시설로.
이홍민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보도에 설치돼 있는 구두 닦는 박스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우리 건물 앞에 하나,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건물 앞에 이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박스를 강제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냥 주저앉아서 노상에서 구두를 계속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것을 치웁니까?”하니까 본인이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것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철거해 갔습니다.”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도 개인의 어떤 재산상태 정도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건설관리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면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상에 가로판매대가 17개소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42개소가 마포구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두박스는 기존에는 계속, 그러니까 노점, 그러니까 구두수선을 했는데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3억 이상은 1년 유예를 한 다음에 철거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하고 일반노점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일반노점도 그런 기준이 있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일반노점도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조회를 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을, 다음부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행정이 무력하게, 제출 안 하니까 뭐 그냥 뭉개고 있자, 그거는 아니시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닙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쭉 말씀드렸던 뭐 법상에도 그렇고 서울시가 제시하는 각종 매뉴얼도 그렇고 거기는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의 답변도 미흡하고 의지가 없고 국장님도 별로 의지가 없고 과장님도 이제, 과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금년 12월입니다.
이홍민위원  연수 언제 가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7월 1일 날 갑니다.
이홍민위원  뭐 이제 그만두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근무하실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지금 구청장부터 실무 과장까지 답변을 들어 보면 과연 행정에 대한 이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냐 하는 거를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실무과장님이 지금 6월 30일 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시죠, 연말까지 그러면? 실무과장님 대행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다른 과장이 옵니다.
이홍민위원  언제 오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아마 7월 1일 자로 오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유동적입니다.  
이홍민위원  7월 1일 자 지금 예정이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언제 그만두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는 12월 말까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이후에 연수를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공로.
이홍민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승준 과장님이 이제 거의 뭐 공직생활 마감하는 상황이니까 가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고민도 하셨고 뭐 고생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론이 안 맺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후임 과장이 오시게 되면 이것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쭉 스토리를 전부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후임 과장이 이것을 어차피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공로연수 가시는 과장님 붙잡고 가지 마시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서 해결하고 가십시오. 이것은 좀 무리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승준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후임 과장이 오시면 그 과장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뭐 상생협력단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물론 뭐 국장님과 과장님은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결론은 거의 없어요, 내용이. 물론 일이라는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물론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지금 현재 현직 과장에게 지시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후임 과장이 오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홍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간단하게.
강명숙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이제 앞으로 폭염 오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폭염 대비해서, 과장님도 가정복지과에 계셨었죠? 노란 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주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거기 또 선팅이 아마 굉장히 진하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항상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원장님들 주의를 줘서, 까딱하면 정말 아이들을 놓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적으로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가 결정한 공시시가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개별공시시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전체 개별공시시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도?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12.15% 올랐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지난해 6.84보다 지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12.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 상승률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마포구가 6위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1위가 지금 중구가 20.49%, 강남구가 18.74% 그다음에 영등포구가 18.20%, 서초구가 16.49%, 성동구가 15.36%.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개별공시시가의 높은 상승률은 그 상권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 또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기대심리하고 또 이제 지가 현실화 등으로 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대나 합정 상권이 서울시 내 중에서 지금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1년 내에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시지가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관련하고는 어느 정도 일정 연관성이 있겠지만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그 점포, 건물에 어떠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느냐, 많은 이용객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옆에도 전파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홍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대는 뭐 앞으로 임대료는 더 올라가고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해서는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될 때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개 과로 나눠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맞아요. 상가 임대료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구에 한계가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용역도 지금 추진 중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해서 정말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같이 합동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에 대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건설국, 저는 지금 제가 1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부분이 우리 건설국이에요. 우리 과장님들 너무 적극적으로 또 민원처리 많이 해 주시고 그 외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해서 여러 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항상 밝고 웃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행정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꼭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보면 처리를 다 했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들 지금 퇴직하고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국에 세 분이나 계시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과장님들 정말로 적극적 행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정말로 인수인계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신 우리 과장님들 몫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러한 민원행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조금 전에 우리 이홍민 위원님께서 얘기한 아현동에 신발생 노점상으로 해 가지고 7개가 들어와 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위원장 조영덕  처음에, 김성희 위원하고 이민석 위원님이 그 지역구인데 처음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그거 치워달라, 저거. 그때 처음에는 과장님이 치워준다고까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런데 왜 본인이 얘기해 놓고 못 치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때 질의했을 때는 뭐, 지금 옆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똑같이 가는 과정이고요.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그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노점상을 인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에 다 치웠다가 선거 날 아침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위원장 조영덕  그게 바로, 그러면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신발생 노점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신발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상반된 거죠. 사실 저희는 신발생이라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3월 11일 날 저희가 26개 중에서 다 정비를 했고 토목과에서 도로포장까지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저희는 그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3일 날 선거 날 새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신발생이 됐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 우리가 뭐냐. 4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서로 그거에 대해서는 배치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조영덕  아니, 행정이,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기준이 있는 게 행정 아닙니까? 기준에서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선됐을 때 이홍민 위원하고 김성희 위원 얘기할 때는 치워 주겠다고 약속까지 다 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올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안 치우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이. 내가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오늘까지는 내 직무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 나가고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겁니까? 답변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에도 답변 드렸는데 약간 구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하지도 못할 이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 마포구만 독단적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서 치워버리면 우리 사실 행정이 건설관리과 하나만 서울시하고 연결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도 다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원래는 그 안대로 오도록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발생 노점상인데 그거를 왜 저기다가 적용을 하냐고. 스물여섯 군데에서 다 나갔어. 다 내보냈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불법으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발생이지 그게 전에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지켜서 치울 수 있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눈치 보고 구 행정을 하고, 여기 공무원들은 서울시 눈치 보고 일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말이나 됩니까, 그게? 치울 의지가 없다 그거죠, 치울 의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치울 건가, 안 치울 건가를 얘기를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신발생이라고 하는 거고 작년 3월 10일 날, 2018년 3월 10일 날 26개 중에서 지금 현재 7개의 노점, 신발생 노점이 그 사람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신발생으로 온 게 아닙니다. 기존에 40년 동안 있던 사람,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못 알아들어서 얘기하냐고, 지금! 아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 얘기합니까, 지금?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스물여섯 군데인데 일곱 군데만 갖다 놔요, 그러면. 다 갖다 놓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장님 이하 만나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실행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회의를 해서 그거 치우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올해 안에 치우세요. 올해 안에, 국장님 나가기 전에 정리하세요. 아셨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우리 오 과장님한테 제가 나가는 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내가 내일 나가도 오늘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개념을 좀 심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김성희 위원하고 이민석 위원이 당선됐을 때 그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내가 치워드리겠다. 그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고서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 무엇이 내려왔다. 아니, 불법을 그렇게 있다고 해서 봐준다 하면 누가 불법을 안 저지르고 살겠어요? 불법 다 저지르고 살지. 누가 법을 지키고 살고 싶어요? 법은,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아무쪼록 아현 저기에 있는 부분은 꼭 올해 안에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나요? 우리 마포구청장?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그렇지는 않죠.
이민석위원  구청장 어떻게 돼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주민이 뽑아서 당선이 되는 거죠.
이민석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 또한 주민이고.
이민석위원  예, 지금 행정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사실 앞서서 이홍민 위원님께서 충분히 또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는 했는데, 뭐 오늘 좀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뭐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한 말씀 거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은 우리 구민이 선출했죠? 지금 아현역의 노점상을 집행하고 그거를 치우는 일은 구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에 서울시 가이드라인 말씀을 하면서 지연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 끌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라인이 뭐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고 난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7월 1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임기 시작하고 첫 번째 임시회 때 우리 이홍민 위원님하고 김성희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가이드라인이 온 것은 한 9월 정도이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올해 9월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니요, 2018년 작년 9월입니다.
이민석위원  가이드라인 제정은 여기 자료에 보면 18년 6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러니까 결재를 그때 받았고 저희 각 자치구에 온 게 한 9월 정도.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 서로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3월인가 언제까지 거기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왜냐하면 작년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10개월까지 전수조사를 했고.
이민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홍민 위원님께서 잠깐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뭐 언제, 어느 시기까지 집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던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님과 두 분께서 담당 과장을 사무실로 모셔다가 한 번 더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홍민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행정대집행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승준 과장님이. 첫 번째 가져왔을 때는 2019년 1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자, 안 돼서 내가 두 번째 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 떠나서 일단 국장님이 그런 사유가 있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향후에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뒤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 끌기였잖아요. 그거를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 위원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과장님 임기는 6월 30일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니 시간 끌기로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렇고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가 추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고,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은 구청장의 의지로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이제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다시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정밀 실태조사를 했어요, 2018년도 12월 31일 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민석위원  거리가게가 180개 있는 모양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민석위원  부적합 69개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저희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더니 180개소의 노점상이 있고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게 111개소.
이민석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부적합이 69개소입니다.
이민석위원  부적합한 가게도 치우지 못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러니까 이거 부적합 69개소에 대해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여기서 논의를 해서 치울 것인지 아니면 마포구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을 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도 조금 완화를 해서 구제를 할지를 논의를 할 거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시 얘기를 잘 들어서 우리 마포구가, 저는 사실 자치구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지금 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부끄럽지 않냐. 이 자치구라는 표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지 않죠? 우리는 자치구잖아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한 69개소는 그러면 행정대집행 해야죠. 그런데 또 상생 뭐예요?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완화된 조건으로 이 69개소를 구제할 거냐, 말 거냐를 또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14일 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시에 지금 10명의 상생…
이민석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서울시 말을 잘 들으니까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111군데는 살려가고요. 그러면 69개소는 그러면 행정대집행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 얘기를 잘 들으니까, 우리 마포구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니죠.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4년 6개월 동안 이 노점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25개 구청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고요. 각 구별로 다 이 노점상이 상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포함된 상생정책자문단에서 회의를 열어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어요.
이민석위원  한 가지 더. 홍대에, 이거는 이제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 얘기를 잘 듣는 자치구니까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하시고요.
  홍대에 보면 홍통거리라고 있어요. 홍통거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민석위원  거기 보면 원래 양쪽에 상점이 있고 중간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무허가건물.
이민석위원  아니아니 중간에 보면 저기 그 주차면이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민석위원  그게 아마 뭐 한 몇 해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그걸 처리한 건가요? 없앤 건가요? 과장님, 그 홍통거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이민석위원  열몇 면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걷고싶은거리 쭉 지나서 상상마당에서 저 끝에까지 가는, 상수동까지 가는 지역을 홍통거리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열몇 면을 없앤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2014년쯤에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소방을 위해서 거기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을 일차원적으로 집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저께 제로페이 우리 개정조례, 9건 개정조례 가지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제로페이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10% 감면을 하자라는 조례가 4월 25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9개 기관에, 뭐 예를 들자면 마포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 아직까지도 그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 그거였어요. 그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냐, 아니면 그런 혜택들을, 소상공인 육성하고 그런 혜택들을 우리 구민에게 주기 위해서냐. 지금 결과로 놓고 보면 단순히 교부금 받기 위해서 그거 조례 개정한 꼴밖에는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홍통거리에 2014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면 열몇 군데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열한 면이요.
이민석위원  열한 면을 없앴어요. 없앤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을 통행하는 어떤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없앴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어떻게 됐냐. 주차면, 가운데 있는 주차면을 없애고 나니 양옆에 있는 상점들이 무단으로 그 앞에 노상 적치물을 내놓고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혼잡하고 복잡해요, 제가 볼 때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의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후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는 뭐야, 이 상점들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거를 치웠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잠깐 계셔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전반적인 이런 행정들이 저는 눈앞의 것만 보고서 너무 일차원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그 주차면을 없앤 그 시점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교통행정과 손을 떠난 거 아니에요, 관리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건설관리과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민석위원  그런 쪽에 어떤 그 관리, 협조, 이런 업무 이런 것들을 이관을 잘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우리 이민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통거리에 자체 걷고싶은거리 상인회 말고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하고 상인회가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5월 28일 날 거기 상인회 7명, 15명하고 면담을 실시를 했고요. 니네들 자체적으로 좀 앞에 행거 같은 거를 많이 내놓지 않게 자정활동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쪽, 그런 오해 사지 않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그렇게 잘 인수인계를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달 안에 그 아현동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한테 뭐야, 답변 주시고요. 만약에 올해 안에 안 치우면 제가 건설관리과 예산 주지 않겠습니다.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가서 구청장한테 전하세요. 만약에 안 치우면 건설관리과 예산 집행하지 않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