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 마포아트센터

(15시 26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대표이사가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의 자긍심을 높이는 우리 마포문화재단,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임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공무직·현업직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채용을 지금 하셨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신 거죠, 우리 공무직이나 현업직에 대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관리하던 부분을 이제 우리 정규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아까 앞에 질문 나왔던 것처럼 인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질을 높인다기보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채용을 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과연 이 무기계약직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경비나 또는 청소용역 또는 시설운전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물론 근로계약상에도 약간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특히 제가 좀 짚고 갈 것은 근로계약상에 보면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채용 전에  지급하던 임금 수준으로 지금 채용을 하신 건가요? 보수 부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다소 좀 상향된 임금 수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얼마 정도가 상향이 됐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최저임금 수준에서 마포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이홍민위원  생활임금으로, 마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복리후생은 정규직에 준해서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우리 정규직이 받는 복리후생 측면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홍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규계약직에 대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는 현업·공무직 규정을 따로 뒀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시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존에 업체에서 있었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더 나은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물론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있다면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수준의 복리후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동일하게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나중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주52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우리 공연시간이 주로 이제 저녁 시간대에 많이 이뤄지죠,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홍민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주52시간을 지키기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라든가 또는 경비나 시설운전원 같은 경우 단속적 근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특히 무대라든가 이런 쪽은 저녁 때 주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52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아무리 아무리 해도 52시간이 상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회되는 그 시간대만큼 인원을 나눠서 저희가 추가인력 3명을 확보해서 이제 52시간 적용에 맞춰서 지금 무대는 조치를 했고 시설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2명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5명이 52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일 수 있는 거고요. 향후에 공연시간이 늘어난다거나 횟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인력의 증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쪽의 계획도 좀 수립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채용 예정인원이, 결원인원이 2명인데 어떤 직무에 지금 채용 예정이 돼 있나요, 2명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얼마 전에 회계분야 직원들이 퇴사를 해서 그 부분의 회계하고 인사 부분하고 이렇게 두 명 직원 채용,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회계, 인사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최근에 채용비리가 상당히 공공기관에 문제가 돼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청에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부진들에서 압력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혹시 이 채용과 관련해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뭐 전형절차가 서류전형부터 면접전형까지 여러 가지 전형절차를 거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은 전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도 없지만 또 그렇게 적용시키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채용은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서류전형 또는 블라인드 면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채용을 그러면 이 2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력 기재라든가 성별, 연령 이런 게 전혀 기재가 안 되고,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해 주시고, 혹시나 그런 채용과 관련된 비리에 기관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다음은 다른 질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보고상에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뭐 음악, 연극, 음악이라고 하면 가요, 클래식, 국악 여러 가지 있겠죠, 분야에. 그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예술단체들에 대해서 무대에 직접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문화채널 마포”라든가 “아트패스 마포”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9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확실하게 세워졌겠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런 음악이나 연극단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뭐 그렇게 적합한 단체가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뭐 언제든지, 그런 여건이 된다면, 조성이 된다면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러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예술자원들을 아직 다 발굴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자원들을 다 발굴해서 발굴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협연의 무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소수지만 이런 지역에 있는 예술인, 예술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무대에 세우는 부분을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다음은 22쪽에 나오는 부분인요.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지역연계 스포츠 사업 운영 해서 지금 수영 관련해서 용강초, 한서초 3, 4학년 생존수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학교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뭐 저희가 적절한 시간대를 봐서 하면 되는데 마냥 이게 또 늘릴 수가 없는 게 기존에 레인별로 전부 다 시간대별로 수강계획이 다 있어서 그게 또 많이 늘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학교하고 잘 협의된다면 최대한 많이 늘려서 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 여기 아트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해했고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포 그러면 이제 마포나루가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포의 역사성을 살리는 공연기획 그래서 마포나루와 관련된 이런 뭐 연극이든지 공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 마포구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마포나루와 관련된, 우리가 뭐 매년 마포나루축제를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뭐 단순히 어떤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마포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도 이 마포나루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기획공연을 한번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급작스러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역의원님이나 지역구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재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전통자원이 됐건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했던 게 뭐 토정이라든가 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본도 저희가 한번 받아놓은 것이 있고 아, 밤섬 소재 희곡공연 대본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작품화 시키는 거는 굉장히 의의는 있는데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또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게 다 좋은 출연진이면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런 게 다 갖춰지기가 사실 좀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항상 숙제처럼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연차별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마포대교 북단 쪽이 바로 마포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게 한강수변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포나루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용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포나루터 개발 그리고 상징물 설치, 장기적으로는 선착장 설치까지 연구용역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포를 상징하는 마포나루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연극이나 문화 쪽에서도 기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 펴볼까요? 232쪽, 본 위원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공연, 전시 현황, 횟수, 사업비 등의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34쪽에 보면 살롱 드 마포라고 그래 가지고 한 여름의 클래식 그거 얼마 정도 든 건가요? 한 여름의 클래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자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산은 4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400만 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김성희위원  인원은 그러면 몇 명이 들어왔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여기 이 장소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여기 50명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53명 인원이 들어왔는데요.
김성희위원  이게 장소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장소가 여기서 합니다.
김성희위원  53명 들어가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여기다가 의자를 50개를 여기다가 깔아서 공연은 저 앞에서 하고 여기서 공연.
김성희위원  이거 50개밖에 안 들어가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 50개, 예, 50개를 넘게 되면 앞이 너무 안 보여 가지고요. 이게 층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50개 정도 놓으면 적절한.
김성희위원  이만큼의 무대라고 그래도 이게 50명씩을 주려고 살롱 드 마포 이거를 하는 것은 너무, 인원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김성희위원  이 사람들, 이 클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탱고 어드벤쳐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출연진 말씀?
김성희위원  예, 출연진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연주자들.
김성희위원  예, 연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50명을 놓고 하기에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살롱 콘서트라는 그 자체가요, 공연장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하는 게 그 콘셉트가 살롱 음악입니다.
김성희위원  50명을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초청하는 게 아니라 다 매표입니다.
김성희위원  전체 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티켓을 팔아서 지금 굉장히 매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김성희위원  그럼 여기 플래이맥 재개관 페스타라고 여기 제목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이거도 마찬가지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다 매표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여기서 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 이것은 소극장에서 합니다. 소공연장.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40명, 50명, 뭐 5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해서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이야기 안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48명 이렇게 온 것도 있어요, 그죠? 이건 뭐 보니까 행위의 목소리 이거 한 거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김성희위원  48명을 이거 하려고, 올해도 하나요, 이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니 그것은 그때만 했던 겁니다. 작년도에만 했던,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프로그램 편성해서 했던 건데 뭐 공연, 지금 굉장히 이거는 좀 적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인원수가 좀 적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건데 어떤 공연은 조금 관객이 드는 공연이 있고 어떤 공연은 좀 인기 떨어지는 공연은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연이 비인기 공연이라 그런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좀 많은 인원이 오고 또 이 공연하는 사람들도 관객이 좀 많아야 신이 나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48명 하려고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결국 매표 공연이기 때문에 조금 비인기 장르나 이거는 좀 매표율이 떨어지고, 그러나 이 매표율이 그렇다 해서 또 다 인기장르만 할 수 없는 게 다양한 프레임의 공연장이 오픈함으로 해서 여기서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하다 보니까 약간 비인기 장르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객석 인기도가 떨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성희위원  만약에 인기도가 좀 떨어지고 이거 인원이 좀 안 오고 이러는 것은 다음연도에는 하면 안 되죠, 그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너무 안 오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관객이 표로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기도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우리가 인기도를 ‘야! 이것이 좋다.’ 이런다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해 보면 판매의 매수가 많으면 아, 그것은 남들이 봐도 ‘야! 이건 볼만하다.’ 이런 거지만 적으면 ‘아,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다.’이런 수준에 지금 와있어요, 여기 마포에 있는 사람들도.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김성희위원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직원을 보며) 저기 그 왜 안 오나요?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제 질문을 언제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그거 오면 다시 또, 이거에 대한 것만 질의하고 자료 오는 대로다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재난과 안전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도 문화재단 공연장, 공연법, 공연법을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살펴봤고요. 공연법을 살펴봤더니 이게 시행령 개정이 된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제가 여섯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그 여섯 가지가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작성하는 부분, 공연법 11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다 공연법 11조에 이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던데, 두 번째는 안전관리비용 공연장 운영 예산의 1% 이상 확보, 공연장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담당자 지정하고 안전교육, 직원들 안전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피난 안내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검사받고 정기안전검사를 3년 주기. 그래서 9년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제가 그 자료, 회신해 주신 자료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맥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흡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에 와서 살펴보니 지금 제 등 뒤에 보이는 저 체육동 시설 옥상 부분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작년 11월에 저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주민이 투신을 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 펜스를 새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아트센터에 보면 개방공간이, 옥상에 개방공간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세 군데를 다 살펴봤는데 이거를 개방해야 되는 근거는 소방법에 의한 근거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여기 문화동에 두 개의 개방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은 좀 개방되어 있어요. 옥상이 좀 개방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개방되어 있는 그 공간의 펜스가 너무 낡아서, 나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방공간은 가봤더니 좀 작은 공간이던데 사방이 막혀있어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이 공간까지도 전부 다 개방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보니까 불량청소년들 뭐 흡연하고 탈선하고 그런 좀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작은 밀폐된, 사방이 막혀 있는 그 공간을 직원들이 좀 쉬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두 가지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에 보면 상주단체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주단체로 선정이 되면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을 지원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최대 3억 원까지.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억 원은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최대 한 1억 2천 이 정도.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공연장과 어떤 상주단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서울문화재단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형태인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연장하고 예술단이 서울문화재단에 공모를 하면, 상주단체 신청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상주단체를 선정을 할지 안 할지를 서울문화재단에서 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그때 지원금을 받는.
이민석위원  지원금은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받는 거고 공연장인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상주단체에다 어떤 지원을 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는 공간이 주로 대부분이고요, 공간 지원하는 게. 그러면서 일부 뭐 예산, 공동제작 예산을 일부, 공동제작 예산을 투입해서.
이민석위원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도, 협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공연장도 무료 대관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사무 공간 그다음에 행정적인 행정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인력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인력을 채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인력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만약에 저도 만약에 극단을 운영을 하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큰 혜택이고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 제가 서울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지원신청 공고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공고 난 거를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동기간 동안 2회에 걸쳐서 공모를 냈어요. 2014년도하고 18년도. 그렇다 그러면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서울문화재단에서 매년 공고를 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에서, 그거는 뭐 서울문화재단뿐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도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민석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하고 선정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서울문화재단의 공모 내용에도 보면 사업지원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약정서는 문화재단하고 이제 상주단체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도 보면 약정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지원기간이 끝났어요. 서울문화재단이 또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아트센터도 같이 공고를 내서 기존의 단체와 같이 가든 새로운 단체를 새롭게 선정을 하든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저는 필수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자료로 주신 내용에, 그러니까 그 단체를 뭐 2년, 3년, 수년간 같이 손잡고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 잘하는 단체면 오래 사업할 수 있어요, 오래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좀 특혜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라는 건 어떤 심의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14년 그리고 18년도에 공모를 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단체를 선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공고를 내지 않고서 그 업체랑 그냥 협약서를 체결해서 서울문화재단에 응시해서 지원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 업체와 협약서를 썼느냐. 약정서를 썼느냐. 전혀 뭐, 지원기간도 이미 끝났는데, 새롭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판단이겠어요? 대표님의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좀 특혜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가 의원이 돼서 이렇게 쭉 아트센터 대표님이라든지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거를 보아온 그런 걸로 봤을 때 특혜를 주려고 했다라든지 또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대표님 이렇게 그동안에 업무 처리하시는 것도 보고 직원들을 봤을 때. 그런데 정황은 사실은 그런 정황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하면서 맺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죠? 9월인가요? 아니, 저기 9월인가요, 대표님? 정기감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감사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구청 감사팀이 본 위원보다는 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9월에 돌아오는 감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감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오해를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좀 특혜를 준 정황이 있지 않냐라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본 위원이 한번 의견을 드려볼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민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게 과거에 상주단체 운영사업이라는 게 다 2년 단위였습니다, 이게 저기가.
이민석위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1년도는 2년간 공고를 냈고요. 13년도는 1년, 2014년도도 2014년도, 15년도 2년. 16년도 1년, 17년도 1년, 18년도 1년, 19년도 1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래서 그게 1년 단위로 변했는데 저 오기 전에 세팅된 그런 단체였어요, 한 단체는. 그리고 와서 공모를 안 한 건 아니고 그전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전에 좀 공모를 했으면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공모했단 말이죠. 2017년 12월 달에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연극과 지금 단체, 발레를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공모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대로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에도 굉장히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우리 자체적인 그런 내부 검토 결과는 첫 번째로는 지금 기간이 선정돼서 5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예술단체 하나가 입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1년 동안 공모해 가지고 한 단체가 되는데 수많은 단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그것도 선정이 돼도 우리가 선정됐다고 해서 결론짓는 게 아니라 다시 서울문화재단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저는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단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공고가 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단체가 좋은 실적을 냈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으면 그 단체를 심의를 통해서 같이 가면 되고요. 그 단체보다 더 좋은 단체가 심의를 통해서 발굴이 되면 그 단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그렇게 해야 이 조직의, 어떤 대표님과 이 조직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감사 때 한번 잘 한번 감사를 받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공연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공연을 2017년도부터 18년, 19년 공연 상황이 2017년도에는 37개의 공연을 해서 46회를 진행했고요. 또 18년도에는 58개의 공연을 해서 146회. 또 19년도 들어와서 지금 13개 공연을 지금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7년도에는 37개의 공연을 해서 3억 7천, 18년도에는 58개 공연해서 5억 7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연 계획이 지금 2019년도에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6월 달이 돼 가는데 13개 공연밖에 진행이 안 됐고 지금 현재 7,454명이에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하반기 때 얼마만큼 공연을 많이 진행을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8개 공연에서 5월 달 같은 경우에 23개 공연을 했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절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2,509명이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 지금 현재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공연이 잡힌 거는 전부 한 120개 공연 정도 잡혀 있거든요, 120회 정도.
강명숙위원  120회가 아니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회.
강명숙위원  회 말고요, 몇 개. 한 개를 가지고 일고여덟 개 횟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거의는 그런 공연들은 많이 없고 (직원을 보며) 지금 한 90건 정도 되지 않을까? 94건?
강명숙위원  몇 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94건 정도가 지금.
강명숙위원  94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회 공연.
강명숙위원  120회, 94개 공연을 해서 120회 공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 24개.
강명숙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4개 공연에 120회.
강명숙위원  24개 공연에 지금 120회를 하신다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8개 공연을 해서 146회를 했는데 지금은 2019년도에는 저조한 거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뭐 횟수로 보면 크게 저조한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재개관 페스타라고 우리 소극장 페스티벌이 있어서 또 특이하게 좀 많이 들어간 상황도 있고 그런데 뭐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연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작년에 5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7,400명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공연 관람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마포의 명품 그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상하시나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 수준 내외로 예상하는데요. 저희가 공연들이 대부분, 작년도에는 소극장 리모델링 오픈이 상반기에 있어서 좀 했는데 대부분 저희 공연들이 가을에 많습니다, 공연이.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작년 거의 수준에서 공연은 올 연말에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개 공연을 해서 횟수가 146회인데 지금 현재 올해는 20 몇 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24개, (직원을 보며) 24개 맞아요? 24개 공연에 120회.
강명숙위원  거봐요. 훨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4개 공연에서 120회 정도면 지금 그마만큼 많은 마포구민들이 공연 관람에서 지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 잡고 계신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산이 지금 한 5억 수준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5억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도 지금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이 공연이 날로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 5만 2천 명인데 저는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와 갖고는 그보다 더 많은 한 10만 명이나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는 저조하고, 지금 5만 명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여기에 작년도에는 우리 하반기에 M-PAT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한 건으로 치니까 종류는 공연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프로젝트에 한 건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지만 120회를 한다는 거는 작년 수준하고 거의 맞게 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인원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우리 야외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은 충분히 저희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왠지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열심히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공연을 많이 보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많은 공연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자료가 와가지고 추가질의 빨리 하고 마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 방송사들 간담회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김성희위원  지금 마포문화재단 매체 구독 및 광고 집행현황을 갖고 와 봐라라고 했더니 광고비를 한번 보니 서울문화투데이 99만 원, 매일일보 55만 원, 부가세 포함이겠죠? 마포신문 33만 원, 마포타임즈 33만 원, 서부신문 33만 원, 마포인 33만 원, 마포신문 33만 원, 매일일보 55만 원, 무용과 오페라 50만 원, 이 전문지 들어가는 무용과 오페라라든지 서울문화투데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내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신문에다 이렇게 광고를, 지금 1회분을 얘기한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1회 내는 게 아니잖아요? 2, 3회 광고야.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2, 3회 광고, 사실 저기 대표님도 광고하고 싶은 생각 없으시죠? 지역신문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어쨌든 지역에 알리는 거니까요,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뭐를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구에서도 지금 그 얘기하다가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뭐 지금 2, 3회씩 하면 이게 금액으로다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 내가 간단히 보더라도 이것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씩이 나가는 거예요, 광고비가. 한 400만 원 나가는 걸 2, 3회하고. 또 저기 간담회 또 하시죠? 지역 언론사들이랑.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간담회라기보다는 그냥 뭐 소통 그런 자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뭐. 식사하시면서 간담회하시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을 대표님이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신문사에서 원해서 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것은 제가 우리 홍보팀에서 지역신문사와의 관계도 원활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홍보팀 차원에서도 이렇게.
김성희위원  이것 집행은 무슨 돈으로다가 집행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것은 매체 광고비가 저희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런 거로다가 이거 하지 말고요, 다른 거, 지금 이민석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직원 복지후생으로다가 저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복지후생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이런 비용을 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400만 원씩 2, 3회씩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나서 이 광고비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기가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담회 금액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한 식사, 점심 식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 번, 이 정도로.
김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좀, 이게 광고비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 마포인, 보긴 봐요? 여기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오는 건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서부신문도 뭐, 마포신문 뭐 이런 건, 마포신문 같은 경우에는 나간다라고, 구로다가 배포가 되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 나머지는 안 나가는 신문들인데 구태여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나, 예산을 제가 또 따져보겠지만, 연말에. 내가 여기까지는 안 따져봤는데 이것 신경 좀 쓰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어서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 그 할인 적용할 때 우리 마포구 내에 주소지를 둔 분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하는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 지금 3개월 단위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개월 단위로, 네.
이홍민위원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좀 불편하다 그래서 6개월로 적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6개월로 해도 가능한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 월에 끊을 때마다 할인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홍민위원  네, 그렇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이것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등본 유효기간 3개월에 맞추어서 그러면 그 유효기간까지는 그러면 저희가 맞춰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유효기간을 벗어나서까지 한다면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제 노인 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3개월 사이에 또 이사를 가신 분이 여기 와서 굳이, 멀리 와서 수강하겠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요. 편의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멀리 가시면 그러는데 멀리 가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홍민위원  아, 그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래서 한 6개월까지 늘려드리면 물론 그분들은 불편함은 좀 없어지실 텐데 요즘은 등본 바로 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유효기간까지만 양해해 주십사 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M-PAT, 올 예산이 얼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7억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7억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조영덕  시의 이번 예산이 얼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정부 예산이 5억이고요, 우리 추경예산이 2억 원 해서 7억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번에 7억뿐이 안 잡혔다고요? 7억 맞습니까? 아니 이번에 M-PAT 총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7억 5천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7억 5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조영덕  구에서 5억.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닙니다. 구에 추경 편성된 것이 2억이고요, 정부예산 준 게 5억이고, 그래서. 자체 예산은 이거는 M-PAT에 쓰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그냥 공연에 편성된 것을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한 겁니다.
  매칭펀드를 받기 위해서 이게 M-PAT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5억 원을 줬으니 우리도 5억 원 내야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거를 자체 우리 편성된 예산을 그쪽으로 한 것처럼 해서 지금 5억 원을 이렇게 정부예산을 받아내고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억이고요.
○위원장 조영덕  5억은 그러면 집행이 안 된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단 5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5억을 낸다, 해서 5억을 서울시에서 받는 거 아니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런데 5억은 집행하지 않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번에 2억을 추경에서 받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또 5천만 원은 관광기금에서 받아서 7억 5천에서 예산을 쓰겠다 그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창기 대표님이 우리 마포구에 애경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S-Oil이라든가 본사들이 많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조영덕  이런 데서 후원을 좀 받았더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요, 내년에는 좀 올부터 이창기 대표님께서 우리 마포구에 본사를 둔 그런 데를 다니면서 후원을 좀 받아서 내년부터는 좀 원활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다면 2017년도 2월 달에 이 문화재단 자체감사를 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무슨  문제가 있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직원 현금 착복 사건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왜 그런 일이, 한 2014년도에도, 2013년도인가 이때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감사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그래 갖고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시스템 문제인가, 아니면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뭣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됐다라고 이제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현금 수납하는 체계가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전부 회원관리시스템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납 정산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로 전부 바꿔서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을 새롭게 다 바꾸고 했는데.
○위원장 조영덕  프로그램을 바꿨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 문제가 철저하게 안 됐다, 이게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은, 물은 오래 놔두면, 가둬서 놔두면 썩는다. 물은 흐르기 위해서는 항상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조영덕  아무쪼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표님께서는 다시 한번 직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제가 이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원 아닐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근 한 6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 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조영덕  그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한 160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계팀에서는. 160억에서 170억 규모,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알아 볼 때는 설계가 나오면 200억 정도 된다, 그런 얘기가 솔솔 불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포구에서 지금 160억 한다고 할지라도, 160억이라고 예산을 잡았다 할지라도 마포구에서 120억 정도를 공사비를 대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이것을 할 것이며 또 나아가 과연 리모델링해 갖고 되겠느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것은 구의 정책적 판단이고 예산 배분의 어떤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한 그런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고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헐고 그러면 새롭게 지으면 어떠냐, 그런데 새롭게 짓는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강동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한 650억 정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천아트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건 1,0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아무리 지금 강동아트센터 지은 지가 2011년도에 최근에 지은 건데 지금 8년, 9년 지난 이후에 지금 건축비를 생각했을 때 그 막대한 돈이 신축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외관에 대한 어떤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을 부숴서 이것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정말 잘 해서 이것 싹 신축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그래도 안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그래도 예산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결국은 저는 이거는 앞으로 마포가 더 이것을 정말 없어지지 않고 운영을 한다라면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 리모델링을 못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 조영덕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전상의 문제가 일단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 안에 공연장 내부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면서도 지금 불안 불안한 게 예를 들어서 천장 같은, 천장재 같은 경우는 합판에다가 석고보드거든요. 이게 그 위에는 스펀지이고. 비만 오면 누수돼서 그게 언제 천장이, 최근 들어서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고, 작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또 특히 무대의 빠턴이라고 하는데 무대 면 세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런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노후된 그런 상황이고, 유일하게 서울시내 공연장 중에 아날로그로 된 데가 여기뿐이 없습니다, 무대장치도.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것 처음에 와서 2015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사까지 끝나면 2021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도 굉장히 그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이 리모델링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계속 올해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 있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비용을 합친다고 그러면 짓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감사 나와서 지적을 좀 하시라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는 지적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