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여성친화도시 조성방향 및 공공서비스 운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셋째, 마포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 추진으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총 5장 2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장 총론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4개조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개조로 계획의 수립 등, 계획의 실시 등,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은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13개조로 조성 기준의 설정,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4개조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과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보칙은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부패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조문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4가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조례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을 여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한 규정에서 남녀의 성별 특성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성 위촉직 위원을 3~4명 정도 위촉하여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성평등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30개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금년에 추가로 10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금년 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양성(남녀)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조성방향 및 공공서비스 운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 말 현재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 등 전국 30개 도시를 지정하였고, 금년도에 10개 도시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정책 컨설팅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여성친화적 어메니티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지원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삶의 질을 보듬는 지역정책,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 조성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하에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자체 행정의 유연하고 책임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등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 및 참여자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업이 전개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참여도시 조성 매뉴얼’에 지자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수 40%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말 현재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보면 위촉위원 수 753명 중 위촉직 여성위원 수 237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1.4%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한 여성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 수가 편중되어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아 성 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및 여성참여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5호에서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이를 조문에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호 각목의 정의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안 14조까지의 조문과 혼선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므로 이를 “여성친화도시”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준용하여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등의”로 하며, 안 제16조 제2호 중 “시설의”는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 제목 “설치”는 “위원회 설치”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항을 정리하여 이를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22조 제5호 중 “중앙정보협력”은 “중앙정부 협력”으로, 안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마포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것도 정말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상정하고 그러면 이러한 노력들이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주관부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이 4국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이 있는데 각각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별분리통계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부서의 노력 없이는 사실 주관부서에서만 이렇게 끌어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저희가 여가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마포구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을 담당관으로 하고 제가 책임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수행을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사업 수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간부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수시로 이런 내용을 상정을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이것이 전파되도록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면 사실 분리통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통계의 진행 상황들이 각국별로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분리통계에 관한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통계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부서 한 개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맨 위의 상위에서 세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밑에서 여성이 행복하게 살려면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서 이루어져야 밑에서 적절하게 배워진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맞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팀이나 저희 과 담당자가 계속 교육을 받고 사업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절을 하실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동안 저희가 여성의 비율을 그동안에 30%로 맞추다가 40%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여성 건축가도 있지 않느냐, 교수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파헤쳐 가면서 여성 위원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가 한 30개 도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한 10개 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여가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전 부서가 합심해서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기초과정이 아마 지정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조례안 20조에 보면 구청장은 여성친화적 도시와 구와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추진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아직 지정은 안 되었지만.
장영숙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옛날에 여성행복포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여성포럼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체 돌봄, 지금 박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돌봄 센터 같은 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30여 개의 여성친화적 도시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금년에 10개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인데 저희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몇 개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서울시에서는 강남하고 도봉, 두 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나머지는 지방도시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 그런지 우리 평 위원님들은  다 나가시고 여성 위원님 세 분에 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구청장의 책무가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여성친화도시위원회하면 위원장이 되나요, 회장이 되나요, 아니면 그 장은 어느 분이 맡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까 위원회 규정에서 여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신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 여성 분 중에서 맡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 여성 하는 것이 여성을 좀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동등한 관계로 하지 여성을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차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특성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꼭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타이틀은 조금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가 총 몇 개 구?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2개 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제 또……
이필례위원  우리 마포구가 하면 3개 구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이필례위원  지금 보면 24조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얼마를 지급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일반적인 수당이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인제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금 여성위원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신청을 했다가 탈락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성위원회는 지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조성하는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조남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특별히 더 추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여성에 관한 저희가 여성들이 뭐를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기초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은 기초 조사단계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여성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왜 전원이 여성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조남진  오히려 역차별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우선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남성 위원 3명 내지 네 분으로 모셔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특히 요즘 오피스텔, 서울형주택, 이런 것이 요즘 사업이 잘되잖아요. 그 원인이 독신 가정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성분들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여성친화적인 부분은 누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할 것이에요. 그래서 선언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용역조사에서 강화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중 “여성친화적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하며,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등의”로 하고, 안 제16조 제2호 중 “시설”을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으로 하며, 안 제21조의 제목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로 하며, 안 제22조 제5호 중 “중앙정보협력”을 “중앙정부 협력”으로 하고, 안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장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염리동 주민센터와 성산2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1일 염리동과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2일과 6월 25일, 6월 26일 3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7일과 6월 28일 2일간에 걸쳐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9일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25건, 도시관리국 16건, 보건소 9건, 염리동 주민센터 5건, 성산2동 주민센터 4건으로 총 59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하도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이행 후 201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여기는 비즈니스호텔이 아닌 관광호텔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4층에 지상 25층 건물에 객실이 300개가 넘는 그런 호텔을 짓는데 장애인주차 2대 또 일반주차 60대면 주차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차 대수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대상지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입니다. 설치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은 최대 66대 이상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하는 설치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상을 설치할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차 조례의 배경이 가급적이면 교통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호텔 간다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보다는 거의 자동차를 몰고 간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여행객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외국 관광객이 아닌 국내 관광객인 경우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호텔에서 안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65대가 있으니까, 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이라는 취지가 가급적이면 자가용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한 25% 완화·적용을 받아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이라는 것은 공공시설 부지라면 공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도로하고 공원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도로, 공원으로서 시설을 거기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일용위원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그 시설에 이렇게 좀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요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챙겨 주시고, 주차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공원은 그쪽이 비교적 한적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범화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버스정류장을 얘기했거든요. 버스 진출입이 원활한지, 지금 레이저 지휘봉이 없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이 마포로죠? 제일 하단 부분이. 그 마포로가 하루 종일 정체되는 도로예요, 거기가, 교통이.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가용은 둘째치고 버스가 올 경우 거기 CAR IN이라고 쓴 데 그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5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이 3미터고 한 4.5에서 5미터 정도.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5미터 정도면 버스 하나 겨우 들어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여기 각도를 보면 대로에서 들어가는데 짧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차를 돌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의 계획은 대형버스는 고려화 되지 않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에서 그래서……
○위원장 조남진  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대형버스가 올 것이다. 그런데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고려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가 하루 종일 정차지역인데 버스 배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버스가 주 출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는 승용차밖에 못 들어갈 정도예요. 버스 길이가 대략 보통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8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남진  8미터밖에 안 돼요? 버스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조남진  8미터라고 해도 진출입 자체가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는 버스의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여기 5미터 정도 들어간다고 칩시다.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요.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래서 저희가 버스가 진출입이 가능하려면 이쪽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버스만 버스 주 출입구만, 이쪽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처리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지금 설계도 단면을 보면 차량 진출입로가 여기잖아요. 차량 설계도를 본다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가……
○위원장 조남진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24시간 정체 지역이에요, 24시간.
  그런데 바로 이 위가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스, 승용차는 아까 대수가 전혀, 그 호텔 손님이 승용차 안 가지고 오는 손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 정도이고 버스 자체의 진출입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버스가 한 12미터 정도 된대요. 예를 들어서. 10미터라고 해도 이것은 일단 고려가 안 된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됐든 호텔 정문에 버스가 진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왜, 주변환경이 마포대로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지만 이렇게 신축을 하면서 그런 정도도 고려가 안 된다면 오히려 공덕로터리가 하루 종일 정체인데 더 가중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버스만을 위한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번 의견청취에서는 버스 진출입로 내지는 하여튼 버스가 호텔 정문에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 7월 3일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위원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이필례위원  결산서 책자 153쪽을 보시면 구립보육시설 대수선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이필례위원  노고산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에 3억 5,74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산어린이집 대수선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노고산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변지역 일원이 역세권 민간 시프트 개발 사업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어서 공사를 자제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고요, 또 서울시 건축물 디자인 심의, 소방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 및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2011년도 12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동절기라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5억 5,600만 원 정도를 대비를 해서 지출 원인행위액이 4억 6,612만 원 정도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8,989만 원 돈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 보통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에 해당하는 것이 8,300이 넘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준공 일자는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2012년 6월 22일 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149페이지에. 그 일반운영비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영  노인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장 박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1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 1,800여만 원을 전용하고 또 집행잔액이 1억 1,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반운영비 1억 1,848만 1천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전용사유는 세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큰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덕동 108번지 일대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수년간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라도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려고 2억 5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임차를 했었고요. 임차경로당을 찾으러 다니던 중에 옛 연봉파출소가 땅은 마포구이면서 건물이 경찰청 건물이면서 활용도가 없다는 것을 경찰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그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큰덕경로당으로 개소하기까지 약 4천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요.
  두 번째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경로당이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한파로 인해 가지고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로당이 보일러 교체, 누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을 낙루경로당, 무리울경로당, 공덕1동경로당 등 10개 개보수하는 데 필요로 해서 6천만 원의 예산을 전용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은 아현실버문화센터 물가변동에 관한 계약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72조에 보면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물가금액 조정을 시공사에서 요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을 들여서 아현실버문화센터 공사를 했는데 3.48%의 물가조정이 있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848만 1천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요, 총 1억 1,348만 1천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임차를 할 예산이었으나 파출소 건물이 예기치 않게 나와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6천만 원 돈 들어가고.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4천만 원.)
한일용위원  아, 4천만 원, 임차하는 데 4천만 원.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임차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임차비용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 6천만 원이?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6천만 원이 경로당 한 열 군데를 개보수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다시 발생된 것은요?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잔액은 아현실버문화센터가 거기 보면 이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켰던 예산인데 아현실버문화센터가 국비를 10억을 받았고요, 시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를 먼저 쓰고 이월을 시켰는데 2월 말까지 사고이월로 남은 잔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겨가지고 잔액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경로당이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에 공사수요가 적어서 일부 금액이 남아서 6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155페이지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해서 5억 5,800만 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입니다.
한일용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55페이지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 이게 5억 5,897만 3천 원, 변경이용 되었고, 그 밑에 종사자인건비 역시 변경, 이렇게 감액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고, 그 밑에만 변경내용이 있어서, 이 감액내용하고 변경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하고 만5세아보육료지원, 또 장애아무상 보육 지원, 이 내용은요, 6개 과목 차등보육료하고 두자녀이상 보육료, 또 5세보육료, 또 장애아무상 보육료, 맞벌이 보육료, 기본 보육료가 1개 과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육료로 통합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차등보육료 쪽으로 옮겨간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차등보육료 쪽으로 옮겨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각 개별적으로 원래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6개 과목이 통합이 되었어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종사자인건비 그 변경에 대해서는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종사자인건비요?
한일용위원  155페이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종사자인건비는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 내용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번의 보류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오류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금액 오류 부분을 인정하고 주민생활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였고, 그 부분을 정정해 달라는 공문과 붙임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보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결산서를 검토 후 동의하에 결산서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강선숙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