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10시 04분)

○위원장 조남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121쪽부터 186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65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585억 5,008만 6천 원에서 1,507억 5,99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742만 2천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4억 3,274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1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432억 4,116만 7천 원에서 413억 15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9억 3,96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2쪽 희망키움통장사업비가 통장사업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국고환수금 반납액 916만 4천 원과 2011년 모집 목표인원보다 미달되어 총 1,64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2쪽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참여자의 질병, 연령 등으로 인한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어 6억 1,760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인 요양보호사 구인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가 어려워 334만 9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24쪽 내부거래지출인 공단전출금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451만 8천 원의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2쪽 일자리진흥과 결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예산현액 70억 5,858만 7천 원에서 63억 1,796만 9천 원을 집행하고, 7억 4,061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33쪽 공공근로사업은 시비(70%), 구비(30%)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1,46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국비(80%),시비(20%) 보조사업으로 6억 7,296만 4천 원이 교부되어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5억 5,374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1,922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포형 사회적기업 미지정으로 5,42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인건비는 2011년 10월 시비 4억 2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참여근로자 모집 및 선발, 배치 기간이 한 달 넘게 소요됨에 따라 3억 9,323만 5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비는 기존 목표 20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최종 8명 인턴 선발,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급여지원금 8,421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취업박람회 개최는 외부기관 예산을 유치하여 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비에서 1,39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7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381억 6,877만 7천 원에서 368억 9,67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2억 7,20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먼저 139쪽에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국·시비 간주예산으로 서울시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이용자가 적어서 2,4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에 있는 장애인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장애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2011년 장애인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2억 4,158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4쪽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국·시비가 86.5%, 구비가 13.5%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월에 국민연금액 기준 급여액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수급대상자 수 증가와 선정기준의 변경, 급여액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4억 6,17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에 노인교실운영사업은 예산편성 시에 개소당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1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원기준액이 축소되고 또 여건상 미운영 시설이 발생해서 2,058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의 경우는 경찰서 직원숙소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로당 임차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임차비용 예산 중 1억 1,848만 1천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1억 1,39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물품지원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서 3,718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마포복지종합센터 내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11월 운영 계획이 12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에서 5,539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2쪽에 가정복지과 결산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75억 2,413만 9천 원에서 360억 3,36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3억 5,742만 2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1억 3,30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먼저 153쪽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11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층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5개소의 주방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사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1억 85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DMC첨단산업센터 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의에서 위탁체 결정이 계획보다 미뤄짐에 따라서 1억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56쪽에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으로 2011년도 차등보육료의 소득기준액 상향조정으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서 일반 다자녀 보육료지원 대상자들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으로 대거 편입되면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1억 9,684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에 두 자녀 또 만 5세아, 장애아 무상, 맞벌이, 기본보육료를 감하게 된 것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편성목을 통합하게 되어서 156쪽에 있는 차등보육료로 51억 1,96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59쪽에 여성직업교육 운영으로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 성취와 취업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일부 예산을 일자리진흥과에서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3,429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대상자인 가형 그리고 나형 이용자보다 자비를 100% 부담하는 다형 이용자 수요가 늘고, 기준이 엄격한 영아 정기돌봄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그에 따라 1억 9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에 마포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은 2011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사업지역에 선정이 되어 5월에 민간전문인력을 채용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지역아동 생활 환경조사와 위기도 사정을 하고 또 여기에 이어서 서비스프로그램을 10월부터 제공함에 따라 4,987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 노고산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변 일원이 역세권 민간시프트사업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어 공사를 자제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 제기가 있었고, 또 소방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설계와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3억 5,742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7쪽에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85억 2,998만 4천 원에서 80억 3,43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9,56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68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 수 감소와 우수농축산물 서울시 매칭 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서 3억 6,056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에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낙찰차액 1,80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 그 분야에서는 소식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59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에 성인 문해교육은 교육기관으로 마포평생학습관과 양원주부학교 2개 기관이 선정되어 대응투자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4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74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은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1,739만 2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28억 1,689만 6천 원에서 210억 6,484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5,20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먼저 176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은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와의 소송으로 인해 지출 유보 그리고 낙찰차액 등으로 1억 8,1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7쪽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매사업은 2010년도 조기집행에 따라 예산액 대비 97%를 봉투 제작비용으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발생했고, 이에 2011년도에는 재고량과 소요량을 비교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투를 적정하게 구매함으로써 그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460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은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예상보다 감소해서 그로 인한 9,495만 9천 원이 발생하였고, 폐기물처리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부담금에서 부과가 고지 유보됨으로 해서 8,56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8쪽에 깨끗한 마포가꾸기사업은 쓰레기 성상별 선별작업을 통한 반입불가폐기물 감량화로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공개입찰로 인한 단가 인하로 인해서 2억 9,230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80쪽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는 노후 된 청소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3,786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181쪽의 인력운영비에서는 휴일근무자 최소인력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지출 감소 등으로 7억 4,22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2쪽 환경과 결산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12억 1,053만 6천 원에서 11억 1,084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9,96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된 주요 잔액사유로 보면 오니처리단가가 톤당 4,920원에서 4,22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7,122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기준인원이 19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90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3쪽에서 269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940만 원에서 4억 8,3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의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액 342억 6,237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적립액은 45억 7,321만 9천 원으로, 총 388억 3,559만 1천 원에서 63억 7,390만 7천 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246억 6,168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504억 6,447만 2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전용 및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은 1,585억 5,008만 6,744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5.1%에 해당하는 1,507억 5,992만 305원이 지출되고, 3억 5,742만 2,320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4억 3,274만 4,119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7%로 전년도 6.2%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 예산절감 5.3%,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0.4%, 보조금 집행잔액 13.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미래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결여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국고환수금 반납과 목표인원보다 가입자 수 미달로 22.2%, 자활근로사업은 질병, 연령 등에 따른 참여자 수 감소로 27.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시비 간주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배정된 사업비 대비 이용자 수 저조로 54.7%,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지원기준 변경 및 미운영시설 발생에 따라 28.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대상자인 가형, 나형 이용자보다 자비 100% 부담하는 다형 이용자가 많고, 기준이 엄격한 영아 정기돌봄 이용자에 대한 수요가 적어 2010년도 28.9%에 이어 2011년도에도 2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5억 4,390만 5,168원으로 징수결정액 10억 2,470만 4,408원 대비 53.1%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4,940만 원으로 이중 4억 8,320만 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12%인 6,619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미수납액은 1,902만 4,010원으로 징수결정액 2,104만 4천 원 대비 90.4%, 기타 잡수익 미수납액은 4억 6,177만 5,230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7,720만 3,610원 대비 96.8%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을 환수하고, 수기관리에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으로 고지 및 관리방법을 변경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결산서 453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이 7,725만 6,112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4,460만 6,36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1,042만 4,33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1,143만 8,142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목별조서 세입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이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기타잡수익을 포함하여 4억 9,824만 7,610원, 수납액은 1,744만 8,370원, 미수납액이 4억 8,079만 9,24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2012년 3월 서울시에 제출한 2011년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및 결산서류에는 징수결정액 4억 8,847만 3천 원, 수납액 2,223만 5천 원, 예산잔액 4억 6,623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채권현재액 보고서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목별조서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한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이 결산보고 자료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회 제출 후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수납대장 등을 자체 검사한 결과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발생액을 합한 총 발생액이 1억 7,215만 6,202원, 소멸액은 7,592만 6,322원, 현재액이 9,622만 9,880원으로 확인되어 의회에 제출된 세입 결산서 목별조서 및 채권 현재액 보고서와 금액이 다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목별조서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당해연도 결손처분한 464만 원이 누락되어 이를 기재해야 하는 등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외 1건으로 1억 8,47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2,262만 9,880원을 지출하였고, 6,209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2억 6,237만 2,099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5억 7,321만 8,895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63억 7,390만 6,598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4억 6,168만 4,39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북유럽 정책연수 참가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인시설팀장님 좀.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장 박창열입니다.)
장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147페이지 보면 노인교실 운영지원 7,200만 원에서 2,058만 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약 29%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 36조에 의해 가지고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강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15개소가 운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노인교실하고 마포노인복지시설이 시설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2011년도에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올해는 4,8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팀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랑 좀 다 들으셔야 돼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후에는 소수점 하나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보면 토씨나 소수점 하나라도 수정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그리고 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숫자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요, 지금 수정한 것을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누가 집행부에서 이 안을 수정했는지 수정한 사람 좀 우선, 누가 이 결산서 책자를 수정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누가 수정했습니까? 이 책자 여기다가 오려 붙이고 한 수정하신 분 누구인가? 사회복지과에서 아실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누가 누구든지 답변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정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요, 이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조금 수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윤동현위원  아니 누가 했는지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재무과에서 원래 예산결산 담당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책자를 수정한 분은 재무과다 그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렇죠, 총괄적으로……
윤동현위원  재무과 누구인지 좀 와 주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남진  예.
윤동현위원  이것이 책자가 수정되었거든요. 법에 맞지 않거든요. 재무과 누가 수정했는지 좀 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조남진  아울러 본 위원이 거기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배부된 책을 의회에 와서 수정을 한 분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누가 옆에서 도와줬다든지 그것을 본 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직원이 아무도 모르게 와서 했는지 여부를 그 부분을 밝혀 주세요. 그 문제도.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몰래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붙여서 와서 바꿨든지 여기에 와서 붙였든지 의회사무국 누군가가 협력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협력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도 함께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남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분, 수정해서 배포했다든가 수정했다든가 했을 때 의회에서도 누가 와서 문 잠갔는데 문 열고 와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명할 수 있는 분을 회의장으로 와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많이 급했나 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붙인 것이, 옆에 노랑 것 붙인 것이 전부 다 수정한 곳이거든요. 수정하지 못한 곳도 하나 있어요. 지금 양쪽에 노랑 것 붙인 것이 전부다 수정한 곳인데 수정하지 못한 곳도 하나 있더라고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수정을 못 한 곳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수정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회의규칙에도 있고 국회 예도 있고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급하니까 수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장님, 공문도 왔다면서요.
○위원장 조남진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산심의인데 오늘 아침에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 “기 배부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재무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재무과에 반납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얘기가? 오늘 심의인데 오늘 아침에 이런 공문이 왔어요.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도대체가 하나도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심의는 그냥 지나가는 요식행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산의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집행은 아주 면밀히 정확히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산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결산이 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오류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 또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윤동현 위원입니다.
  수정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안건을 철회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안건 철회는 아예 없고 그냥 임의대로 수정만 하고 또 공문도 오늘 보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액수가 틀린 것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우리가 쭉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액수가 이 앞에 것 빼고도 얼마나 많이 액수가 틀린지 보통액수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액수가. 무지무지 틀리거든요. 액수가요. 이것이.
  그러면 결산서가 이렇게 틀리면 이것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엉망이잖아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어째서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안 맞는 가운데 결산검사서를 제출했고, 또 제출한 것을 수정하면 안 되는 것을 수정했고, 법을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부탁드린 것 오고 있죠?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도 관계자가 이것을 하신 분이 오셔야 될 텐데, 내가 살펴보니까 의안계장이 유봉상 팀장이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의안 쪽에서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도 관계자가 오셔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절대 집행부에서도 혼자는 안 했을 것이고요.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의안담당이나 누가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위원장 조남진  우리 결산검사서가 나오기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수정의 의견이 있거나 수정 부분이 나타나면 결산검사위원한테 보고를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그 부분은 아마 결산과정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그 착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며칠에 걸쳐서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확인을 했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나 수정하기 이전에 결산검사위원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순서가? 김수진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이신데, 대표위원이신데 보고 받으셨나요?
김수진위원  아니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결산검사 대표위원한테도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배부된 결산서를 수정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다음에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합니다.
  일부 오류라든가 범위 자체가 좁으면 모르는데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내용 자체를 열거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공문도 아침에 본 위원한테 왔는데 이 내용 보세요. 이 정도 양이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제가 10시에 회의인데 9시 30분, 40분 이때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재무과 관계자 오셨어요?
   (○지출팀장 이용옥  지출팀장 이용옥입니다.)
윤동현위원  누구시라고요?
   (○지출팀장 이용옥  지출팀장 이용옥입니다.)
윤동현위원  단상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남진  예.
윤동현위원  지출팀장님!
   (○지출팀장 이용옥  예.)
윤동현위원  재무과 지출팀장님이죠?
   (○지출팀장 이용옥  예)
윤동현위원  이것 결산서 수정하셨죠?)
   (○지출팀장 이용옥  예.)
윤동현위원  의회에 어떻게 수정해서 제출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붙였습니까? 다 붙여서 제출했습니까?
   (○지출팀장 이용옥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이 왔고요,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잔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숫자는 다 만들어 주었고?
   (○지출팀장 이용옥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붙이기는 재무과에서 여유분 가지고 붙이셨다 그 말씀이시죠?
   (○지출팀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의회에 누가 가져다주셨어요?
   (○지출팀장 이용옥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구한테 의회에다가, 의회에 있는 것, 기존에 우리 나눠준 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제출한 것은 수정되기 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지출팀장 이용옥  일단 예산결산위원회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윤동현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지출팀장 이용옥  그러니까 담당한테 박정애 주임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윤동현위원  박정애 주임한테 이야기하고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이 많을 것이잖아요. 가져오셔서, 직접 들고 오셨어요?
   (○지출팀장 이용옥  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직접 들고 오셔서, 직원하고 같이 오셨습니까?
   (○지출팀장 이용옥  저 혼자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권이나요?
   (○지출팀장 이용옥  결산서는 48부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 책자를 48부 정도 붙여가지고 가져오셨다고요?
   (○지출팀장 이용옥  예.)
윤동현위원  의회의 박정애 주임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지출팀장 이용옥  일단 제가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윤동현위원  박정애 주임은 어느 팀인가요? 팀장님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것 아세요? 수정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안건을 철회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후에는 토씨 하나 소수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출팀장 이용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법을 잘 모르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치면 안 되거든요. 고치게 되면 위법이고 또 고치려면 집행부에서 철회를 한 다음에 수정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수정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을 보면 방대한 자료가 아침에 왔거든요. 그것은 안 맞는데 팀장님은 법을 전혀 모르시나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죠?
   (○지출팀장 이용옥  예, 단지,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이 의뢰가 와서 공문에 의해서 수정하고 승인 전에 승인처리 수정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로 공문처리 하셨어요?
   (○지출팀장 이용옥  예.)
윤동현위원  수정해 달라고?
   (○지출팀장 이용옥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수정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라 그 말씀이시죠? 이것은 그러면 재무과 팀장님은 조금만 계시면 여쭤보겠습니다. 박정애 주임님 모셔도 됩니까?
○위원장 조남진  예.
윤동현위원  박정애 주임님!
   (○박정애   의안팀 박정애입니다.)
윤동현위원  재무과 지출팀장님이 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박정애 주무관한테 주었다면서요?
   (○박정애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박정애 주무관은 이런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내가 물어볼게요. 이것을 수정하려면 집행부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다시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 예를 보나 우리 규칙에 보나 토씨 하나 소수점 하나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받으셨나요? 모르고 받으셨나요?
   (○박정애   받을 때는 모르고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나중에 언제 아시게 되셨어요?
   (○박정애   금요일 날 알게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나중에 알게 되셨죠?
   (○박정애   예.)
윤동현위원  모르고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팀장님한테, 우리 의회 의안팀에 계시나요?
   (○박정애   예.)
윤동현위원  의안팀장이 유봉상 팀장이잖아요?
   (○박정애   예.)
윤동현위원  팀장한테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박정애   팀장님께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못 드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 놨어요?
   (○박정애   아니죠. 위원님들 드렸던 부분이 아니고요, 여유분으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수정안이 필요하실지 몰라서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보고를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여유분으로 받아두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몰라서 받았고, 여유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팀장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박정애   예.)
윤동현위원  이것은 받으시면 안 돼요, 법이.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법이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애 주무관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액수가 틀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해서 이것을, 법도 위법을 했고, 또 액수도 또 다르고 우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아까 재무과 팀장님은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갖다놨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정애 주무관님은 수정된 내용을 모르고 받았다 이거죠?
윤동현위원  수정된 건 알았죠.
   (○박정애   수정된 건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받으실 적에?
   (○박정애   예.)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그래서 받아서 배포를 했나요?
   (○박정애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배포는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계셨다?
   (○박정애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이게 왜 돌아다니죠?
윤동현위원  제가 하나 달라고 했죠.
○위원장 조남진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여유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정회 전에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됐고 내용도 아직 다 살펴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본 특별회계 결산 관련 증빙서류를 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실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관련 자료를 본 다음 내일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74억 2,806만 1천 원 중 69억 5,446만 2,759원을 집행하고 4억 7,359만 8,241원이 남아 집행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5억 3,244만 8천 원에서 4억 8,712만 9,090원을 집행하고 4,531만 8,910원이 남아 집행률은 91.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3쪽 보건소 기능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9,133만 4천 원에서 8,692만 160원을 집행하고 441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의 전염병 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2억 109만 5천 원에서 1억 8,294만 1,300원을 집행하고 1,815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 6,419만 5천 원 중 1억 4,144만 7,520원을 집행하고 2,274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1%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2억 756만 원에서 1억 9,446만 2,890원을 집행하고 1,309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7쪽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6,017만 3천 원에서 5,550만 4,330원을 집행하고 466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228쪽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부분은 예산현액 2,555만 7천 원에서 2,201만 2,180원을 집행하고 354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1%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2,183만 원에서 1억 1,694만 6,380원을 집행하고 488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58억 7,398만 3천 원에서 54억 9,406만 1,279원을 집행하고 3억 7,992만 1,7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9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10억 7,528만 3천 원 중 10억 4,248만 6,069원을 집행하고 3,279만 6,9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501만 1천 원에서 14억 3,657만 2,010원을 집행하고 7,843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 94.8%입니다.
  다음은 237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1,310만 3천 원에서 21억 3,428만 5,470원을 집행하고 1억 7,881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은 240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243만 3천 원에서 6억 6,196만 1,370원을 집행하고 6,047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243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77만 3천 원 중 1억 4,338만 7,800원을 집행하고 2,938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이며, 총 예산현액 8억 1,407만 원 중 7억 7,880만 9,500원을 집행하고 3,526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4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3억 7,450만 8천 원에서 3억 6,523만 3,420원을 집행하고 927만 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24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55만 8천 원에서 1억 8,872만 3,740원을 집행하고 583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248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58만 5천 원에서 1,384만 6,660원을 집행하고 73만 8,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 중 8,660만 8,470원을 집행하고 1,339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6%입니다.
  24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94만 6천 원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192만 6,850원을 집행하고 601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3%입니다.
  다음은 2011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7억 5,440만 원 중 실제 지출계획은 식품진흥활동 부분 5억 5,698만 2천 원이며, 이중 5억 4,307만 9,2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2,080만 9,200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억 1,868만 원, 민간경상보조 1,375만 원, 민간융자금 3억 5천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9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 여러 위원님께서는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72억 5,977만 2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예비비 사용과 전용 및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은 74억 2,806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3.6%에 해당하는 69억 5,446만 2,759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억 7,359만 8,241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4%로 전년도 6.1%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5%, 예산절감 14.7%,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8.8%, 보조금 집행잔액 46.0%에 기인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과목을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41.7%,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28.4%, 예방접종사업은 2010년도 20.1%에 이어 2011년에도 29.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22.1% 등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외 5건으로 1억 6,828만 9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705만 3,750원을 지출하였고, 123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133만 2,555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5,351만 7,852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7,964만 9,04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520만 1,3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민간융자금이 뭐죠? 3억 5천 얘기하는 것 내용이요.
○보건소장 문명성  우리 음식점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를 위해서 저희한테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저리로 우리가 업소에 융자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것은 이자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문명성  이자율이요?
○위원장 조남진  예.
○보건소장 문명성  2%.
○위원장 조남진  2%?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상환기간은?
○보건소장 문명성  상환기간은 보통 3년 안에 상환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3억 5천이 올 2011년도에 이게 다 지출이 된 거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한 업소에 얼마씩 정도?
○보건소장 문명성  보통 5천만 원 정도.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것도 선정을 하는 규정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금융관계는 우리은행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이게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에 민간위생업소들이 융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 재원은 어디서?
○보건소장 문명성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식품진흥기금.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조남진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현재 11년도 전년도까지 3억 5천 포함해서 전부 얼마 정도 융자가 나갔죠?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까지 한 6억 정도의 융자가.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 상환방법에는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그냥 아니면 직접 상환인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 상환방법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문명성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상환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매 분기별로 균등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균등상환인데 균등상환 방법이 그냥 그분들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됩니까?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입금을 안 시키면?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은행에서 일반대출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은행에서 일반대출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저희하고 우리은행하고는 대하관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입출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상환에서 지연이 된다거나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상환이 100% 잘 되고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예.)
○위원장 조남진  1%, 1년 거치 3년 상환.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연 2%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연 2%. 아니 미소금융이나 다른 금융을 보면 상환방법이, 여기 우리 보건소 소관은 그게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상환을 하더라고요. 상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업소에서 카드, 요즘은 카드가 매출에 거의 다 되다시피 하잖아요. 카드 결제하는 데서 거기서 그냥 자동이체 식으로 하더라고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까지 확대해서 상환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현재 상환에는 지연됐다거나 미수가 전혀 없다 이거죠?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예.)
○위원장 조남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지역보건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한일용위원  485만 7천 원,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U-헬스, 같은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용된 것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34페이지에 보시면 485만 7천 원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동일금액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U-헬스 마을건강센터가 작년까지는 모두 저희 방문간호사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지 않고 따로 시간제 계약직 간호사가 배치되고 본래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방문간호사는 저희 보건소에 방문간호실을 따로 설치해서 모두 내소에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되어 있던 의료 및 구료비 485만 7천 원을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15명의 방문간호사가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모든 사무집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모자보건관리에, 그다음 페이지가 되네요.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4,928만 9천 원이 예비비를 쓴 것이죠? 모자보건관리.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몇 페이지?
한일용위원  237페이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 1억 4,928만 9천 원은 자체 예방접종의 의료 및 구료비에 예비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독감예방접종 병·의원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을 지급하던 중에 본래 책정되어 있던 예산보다도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지급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절감 14%, 낙찰차액 46%, 이래서 검토 내용인데 지금 타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14%, 거의 15%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적시 적소에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골고루 의료보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말씀 한 말씀 해 주시면요.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 15%를 했는데요, 했는데 그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불용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기본경비, 예산절감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비는 거의 줄이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기본경비, 일상적 경비에서 저희가 절약을 하고 해서 좀 거의 집행률을 거의 80%대로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경상적 경비, 기본경비 부분에서 그것이 아마 요인으로 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한 15%로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해 지적된 사항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년도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그런 계절 전염,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미연에 방지 대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전보다 우리 마포구 보건소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각별한 의료사업을 펼쳐주시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장영숙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동네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휘발유 약품이 적다고 하는데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좀.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충분히 지급이 됩니다. 요청들을 안 하셔서 그렇죠.
장영숙위원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장영숙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충분히 저희들이 줄 수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다 됩니다.
장영숙위원  올해 날이 조금 가물어서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강성국위원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라고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강성국위원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는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1,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결산자료 보면 비슷한 금액이, 아니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0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자랐다는 것인데,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표현일 수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취학 전 아동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동들이 몇 퍼센트 정도.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열 명 정도 밖에 혜택을 못 주었다,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 구의 취학 전 아동들을 보면 만 5세에서 6세 정도 되는데요, 전체는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목표치는 3천 명이었는데요, 예산이 좀 저기 했는데 작년에 이것이 인센티브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개별적으로 안내문만 보내서 와서, 유치원이나 구립유치원 다 가서 해 주고 개인적으로 동이나 안내를 다 해도 사실 3천 명이 다 못 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 5세하고 6세, 전부 다 일일이 편지로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작년 실적이 많이 높았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 2010년도 결산 때에는 예산이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다 소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 3천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천 명에 대한 검진, 결산이 1,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올해는 3,500명 목표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같은 것인데 500명이 같은 예산 가지고 늘어날 수가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산이 아마 2010년 자료에서 남아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떤 자료죠?
○의약과장 오상철  그러니까 2010년에는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목표치를 좀 더……
강성국위원  아, 예. 그러면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러면 6천 명 정도 신청을 해서……
○의약과장 오상철  아니요, 전체 인원수가.
강성국위원  작년에.
○의약과장 오상철  작년에 신청한 수는 사실은 3천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직원들이 직접 그렇게 해서 실적이 인센티브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열심히 해서 실적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실적을 채우는 목표치는 달성하셨지만, 하여튼 혜택을 못 본 아동들이 있는지?
○의약과장 오상철  물론 오면 다 해주는데요, 엄마들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있었을 때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지만 인센티브 사업에다가 또 직원들이 적극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아동들의 구강보건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인식들을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강성국위원  작년 결산에서 보면 결핵검진사업 있잖아요. 결핵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6,200이었는데 집행잔액이 5,100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42페이지죠.
강성국위원  예, 24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42페이지 상단에 저희 이 집행잔액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1,451만 2천 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경우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결핵은 외래로 통원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약이 영 안 듣는다든지 환자가 전염력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이 환자는 입원명령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게 되면 입원명령을 하게 됩니다.
  입원명령을 한 경우에 그때 결핵제, 입원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입원명령 환자가 부양가족의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생계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또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의……
강성국위원  민간이전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민간지원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의 거기서 환자 입원비라든가 그 치료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입원명령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액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결핵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생겼고 돈은 모두 전액이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에는 결핵환자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결핵환자는 대부분은 외래로 다닙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서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로 약이 굉장히 안 듣는, 다제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약에 모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랄지 이런 경우에 이 환자는 꼭 입원을 시켜서 어느 정도 전염력이 떨어질 때까지는 입원을 시켜서 하겠다는 입원명령이라는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년에는 그 제도 생긴 이후에 마포구 관내에서 그 대상자인 입원명령 대상 환자가 한 명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곽영순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