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관리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8억 4,502만 8천 원으로 84억 8,770만 2,498원을 지출하고, 19억 910만 8,67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4,821만 6,832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86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4억 8,403만 9천 원 중 4억 3,275만 8,526원을 지출하여 5,128만 4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교육 책자 제작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등에서 3,026만 1,400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16만 7,14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및 업무추진비 441만 5,584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543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186쪽부터 1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도시계획과로 예산현액 5억 6,497만 3천 원 중 2억 5,074만 8,092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에 따른 2억 4,53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88만 4,90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796만 7,080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사업에서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3,447만 8천 원,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808만 5천 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잔액 889만 6,058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824만 8,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8쪽부터 19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8,901만 3천 원 중 5억 7,059만 2,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2만 6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130만 8,94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사업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위원회 수당,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656만 5,91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448만 8,41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605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1쪽에서 1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38만 원 중 2억 676만 7,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61만 2,8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560만 9,500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 비용 11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825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3쪽에서 1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41만 8천 원 중 7억 142만 6,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99만 1,8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등 3,029만 8,410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사업에서 지적측량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공공용지분할측량수수료 9,042만 4,6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서 통장 방문고지로 인한 우편료 수수료 절감액 등 1억 4,829만 520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803만 9,5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573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6쪽부터 1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19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89억 7,820만 5천 원 중 63억 2,541만 1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따른 16억 6,376만 8,6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8,902만 6,1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억 1,927만 2,460원, 가로수관리 및 녹지조성 유지관리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4억 2,695만 6,37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서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3,983만 2,610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15만 4,22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억 8,281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9쪽부터 20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만리배수지 공원화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입니다.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 총 2억 4,534만 원을 사업기간 및 준공기한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화2길변 쉼터조성사업 및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재배치 사업에 따른 사업비 총 6억 1,376만 8,670원을 보상 및 교부금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153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본 예산은 건축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서울시에서 구 세입으로 징수 교부해 주는 것으로,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망원동 건축물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하여 서울시로부터 징수 교부될 것을 예측된 3,153만 5천 원이 교부되지 않아 기 편성된 세출예산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2천만 원으로 2011년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사업비 부담분 예산으로 총 1,110만 3,942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89만 6,05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0년도 이월된 2억 7,061만 5,131원의 기금과 2011년도 새로 조성된 5억 7,288만 2,275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8억 4,349만 7,406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21만 원, 특정관리대상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검사비 139만 4천 원, 공공운영비 간판 안전도검사에 3,459만 3,240원, 토정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 3,192만 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이필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89쪽에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에서 1억 8,494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작년에 발주해서 올 2012년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현액은 2억 9,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 용역 계약금액에 대해서 지출액은 기 선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용역의 진도에 따라서 1억 8,400만 원 이월하고 3,447만 8천 원은 낙찰잔액으로서 불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1억 8,494만 원은 2012년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12월 말까지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초기부터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보고서에도.
  앞으로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도시계획용역은 기본적으로 소요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 용역이거든요. 당해연도에 끝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발주할 적에 전체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부분 집행하고 나머지는 준공 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2년을 잡고 지금 집행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수립부터 2년 정도 걸립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장영숙위원  결산서 18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5,575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748만 2,4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비율이 보면 49%나 불용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불용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주된 요인이 12월 달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시켜 주셨는데 서울시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의적으로 돈을 지출한다라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는 2,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반으로 줄여 가지고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입대위에서 자문단한테 자문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6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두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6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 입대위 공개 장비를 1,4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 마포 태영,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금년도 또한 유사합니다. 특히 자문단도 1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이 없고 25개 구청 공히 비슷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장비, 이 예산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셔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윤동현위원  401쪽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용강동 간판정비사업을 했나요? 토정길.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2011년도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2011년도 사업이니까 전년도잖아요. 그것을 했죠? 거기 간판정비사업을 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정비사업을 하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몇 개 업소에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한 업소에 250인지 300만 원인지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토정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은 총 188개 사업소, 점포당 300만 원씩 5억 6천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지금 당해연도 5억 7,200만 원 중에 5억 6천만 원 정도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구성이 국비와 저희 구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는 구가 부담하는 금액만 나와 있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기금에서는 저희 구에서 부담한 금액만 나와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받은 비용은 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체 들어간 것이 188개 업소에, 한 업소에 300만 원씩 5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윤동현위원  국비하고 포함해서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마포구청역에서 망원우체국 사이는 제1회로 끝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3회째 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3회째 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4회째 하는 것은 망원우체국에서 성산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좌우로 한단 말이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용이 한 업소당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윤동현위원  물가상승 등 소요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50만 원씩 낮추어서 250만 원으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2011년도부터 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한 업소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사업비가 16% 정도가 지원이 되면서 저희 구에서 부담한 비용은 올해와 비슷하게 약 40%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250만 원까지 된 상황이고요, 이 250만 원 내에서 사업했을 때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나 저희나 공정상의 관리가 되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250만 원으로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자치구가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담당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알 거예요.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소들은 불만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있으면 좋은데 현재 상태로 없고 물론 위법이고 불법이고 한 간판이겠지만, 현재 상태가 훨씬 좋은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간판이 작아지고 또 눈에 덜 띄고 광고효과가 부족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이것을 바꾸어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보시다시피 획일적으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멋있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위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럴 때 자기 돈을 들여서 더 포함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요, 업소가요. 그런데 300만 원도 모자라는데 250만 원으로 하니까 더더군다나 전년도 300만 원 했다가 금년도 250만 원 하니까 국·시비, 구비에 관계없이 이 말씀들을 거론하는 분들이 업소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담당자 한 사람의 설명 가지고 되겠느냐, 담당 주무관 한 분이 계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하고 다 알아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내용, 왜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과장님이 좀 나서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어야 돼요. 지금 망원우체국에서 성산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업소가 몇 개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지금 155개 업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들을 주무관 혼자 많이 동분서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되고 간판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꼭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야 돼요.
  전부 다 이분들의 말씀은 팽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 안 하면 나중에 단속할 것이고 단속하면 결국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이지만 참여를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좋은 일 하면서 그 업소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경현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 개선 사업을 토정로, 그러니까 용강동 지역을 2011년도에 하였는데 몇 가지 개선이 될 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동참했던 업주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그분들은 만족하고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 세 번째 사업을 통해서 다음번에 네 번째 사업을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개선되어서 할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간판개선위원회라고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이죠? 위원회 이름이.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입니다.
서종수위원  주민위원회, 처음에 3차 사업할 때 주민위원회를 결성을 할 때 대표 회장님 이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민위원회라고 하니까 사업내용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소평가를 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번에 있을 이번 사업에 있어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모든 업주들 간의 민원과 고쳐야 될 점, 시정요구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주민위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구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그 업주들에 있어서 대표성이 꼭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처음에 접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해서 다행히 개선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앞으로 있을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위원회 있을 때는 꼭 대표성 있는 분들을 잘 구성해서 사업과정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돼야 할 점이랄까, 아니면 업주들의 불만내용이 구청 직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사업이 원래 잡혀있던 게 7억 2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5억 6천만 원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한 업소당 300만 원이었는데 간판이 300만 원까지지 200만 원짜리 간판을 해도 300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서종수위원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00만 원이다 보니까 업소마다 300만 원을 그 가격을 다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200만 원짜리 간판도 있을 수 있고 250만 원짜리 간판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집행된 게 5억 6천만 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보통 예산을 9월, 10월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세웠을 때 사업구역 내에서의 간판 개수와 사업시행 시점에서의 간판 개수가 다른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행 법규에 맞는 간판들은 간판사업 시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된 사업소와 사업 당시의 간판 수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산에서의 집행액과 처음 예산 잡았을 때의 액이 더 큰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윤동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왜 전년도는 30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느냐?”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막상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최대한 잡는 게 300만 원이다 보니까 250만 원 이하 되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서종수위원  또 보충질의인데 아까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했는데 자료에 보면 불용비율이 참 높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 공개 장비 지원이 2,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용강동에 소재하고 있는 태영아파트 한 군데만 선정돼서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요? 지원된 게.
○주택과장 강창수  5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500만 원 지원이 됐죠? 그래서 이 불용액이 남은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도 문제지만, 또 사적인 좌석에서 질의를 했지만 또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됐던 태영아파트 공개 장비가 CCTV죠. 그게 지원만 됐지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반아파트 단지마다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거기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 가정마다 다 케이블TV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 케이블TV로 연결된 집은 입주자대표회의 그 회의내용을 시청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시청할 수 있냐니까 케이블TV가 안 돼 있는 데가 시청을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다수가 다 케이블TV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 케이블TV라고 해서 공개 장비가 회의를 볼 수 없다는 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다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일단은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면 너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산정보과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비록 500만 원 예산이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효율적으로 그 사업내용이 되고 있나도 꼭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하셨고요. 다음은 지적과장님요.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서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공유지분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원래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에 저촉이 되면 분할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토지를 적게는 두 명부터 많게는 수십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게 분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각자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신축하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차까지 한 10년 정도를 특례법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배제하고 하는 분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차까지는 끝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또 다시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미 구제될 수 있는 것들은 구제가 끝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는 거의 분할이 불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다 보니까 등기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예를 들어서 20평인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많거나 적거나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을 할 때 받을 사람은 현 시가로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주는 사람은 싸게 뭐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간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법 다시 제정을 했는데요.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지 이것은 저희들도 좀 의문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접수 건수는 많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지금 저희들이 대상은 한 1,020필지 정도를 대상을 잡고 있는데요, 등기상에 조사한 결과는. 요즘에 문의는 자주들 오십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지적과로 많이 문의를 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 정도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또 국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그쪽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도시계획과장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보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당인리발전소 이전 및 관광문화 사업단지화 조성이라고 18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관광문화 사업단지화 조성이라는 게 무슨 사업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지금 당인리발전소가 현재서로서는 지하화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화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당인리발전소 남은 부지 한 5만제곱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당인리발전소 거기에다가 관광문화 사업단지를 한다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 위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발전소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한다든지 어떤……
서종수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결정 난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결정이 난 겁니다. 2011년 8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것을 우리 구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화하는 것은 국가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2011년도에 사실은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자문단 이 비용은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사실은 문제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신청이 저조하고 사실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도 나오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년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작년 같은 경우 2억 5,500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전액 삭감돼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 주셨냐면 “올해도 상황은 비슷한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25개 자치구의 공통적인 문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사실 서울시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그 중도포기 문제는 예산 자체가 이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지원사업비고요. 저희가 왜 포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많게는 7대 3, 적게는 5대 5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싫다,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라고 한 세 군데가 포기도 했고,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타구가 좀 유사하다 한 건 뭐냐면 기술전문가 자문 건입니다. 입대위에서 도색을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뭘 고친다면, 기술자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각 협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전문 명단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회계상 왜 그런지 신청을 안 합니다.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커뮤니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공동체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400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개 유사사업들이 있어요. 공동체사업하고 이 커뮤니티사업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채널을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할 때 사실은 그쪽은 복지 쪽에 그 커뮤니티사업이나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총체적으로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도 서울시에 “이것은 어차피 채널을 단일화 시키자. 지금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주택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이렇게 얘기를……
김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를 하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인 방식으로 서울시에다가도 이런 유사사업들은 좀 고려를 해서 채널을 고정을 시키든가 이런 어떤 저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에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189쪽.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한일용위원  상당히 큰 사업이었는데 예비비를 2천만 원을 사용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사용하고 또 5,2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쓰고 또 집행잔액은 이렇게 또 미집행 되고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에서는 신촌지역중심 용역비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 해피하우스 시범계획 추진하는 것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용역에.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2011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해피하우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저희 구에 시달돼서 그때 사업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저희 구 분담금 2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사업이 두 개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불용비율이 비교적 좀 높은 편이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불용 비용에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쪽에서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참 너무 애쓰셨는데 이왕에 그렇게 알뜰하게 운영을 하셨다면 그 예산을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 감액됐죠?
○지적과장 윤재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한일용위원  197페이지.
○지적과장 윤재한  예.
한일용위원  이렇게 하고도 불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게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공용지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게 지적도상에 도로를 보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도로를 보면 도로 형태가 굉장히 구불구불 연결돼서 분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것을 분할을 해서 2010년부터 11년, 2009년부터 3년에 걸쳐서 그것을 분할을 해서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분할측량을 추진해서 2년간 했었고요.
  작년에 마지막 연도 하려고 그랬는데 각 구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그것은 계획을 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 구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측량비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됐다. 아까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가장 우수사례가 등기우편료 50% 절약, 동의 통장님들 활용, 그런데 통장님들한테는 그렇게 심부름이랄까 업무의 일부분이랄까 하면서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했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 예산 지원이 돼서 예비 고지를 할 때 통장님 1인당 8만 원씩 지불을 했었고요. 작년도에 본 고지를 하면서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10일 계산해서 통장님 한 분당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고지 우편료가 많이 절감된 부분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너무 이게 금액이 과도한 게 아니냐?”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비 고지 당시에는 단순히 고지문을 전달하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서명 날인을 받도록 통장님들한테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고지 때는 한 번만 가서 없으면 그냥 밑에다 집어넣어 놓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서명을 받다 보니까 두 번, 세 번씩 밤에도 찾아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지가 안 되는 부분은 우편으로 고지를 하는데 그 우편 고지 양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등기우편료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등기우편료보다 통장님들한테 8만 원 상당의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했는데 50% 절감효과가 있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적과장 윤재한  수당 지급은 2010년도 예비 고지 당시에도 8만 원씩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작년도 본 고지 때는 10만 원씩 그게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통장님들도 또 지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일당이라고 할까, 일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일반 동사무소에 가면 통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예.
한일용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서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예가 있었고, 그 이후로 선거라든가 이럴 때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인식이 잘 되어야지 약간의 선심성 같은, 아니면 특혜, 이러면 부작용도 약간 우려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구청에 죽은 나무 제거하시던데요, 그 자리에 다른 나무 심을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일용위원  당장 심기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당장 심기는 곤란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엊그저께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신촌전화국, 동아자동차 건너편 죽은 나무 자리에 그 옆에 같은 크기의 나무를 옮길 수는 없나요? 좁은 자리에 있는 것을 넓은 자리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집을 짓든 뭐 무슨 도로를 만들든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나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을 마무리해주는 나무가 곳곳에서 죽고 그 역할이 안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원녹지과 특성상 불용 비율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이렇게 되나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9억 8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9천만 원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에 예산절감을 하도록 세입이 줄어든 것에 따르는 절감액이 있고요, 또 제일 크게 줄어든 것이 도화동 쉼터 조성하는데 토지보상 가격이 공시지가의 250%로 2.5배로 되어 있었는데 보통 마포구가 용지보상을 해 보니까 약 300%에서 공시지가 대비 350% 정도의 보상가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 2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노력에 대한 대가로 절감을 했다, 그래서 그중에 2억 정도가 거기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는데 5에서 7% 정도의 절감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계약심사가 끝나고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 12%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연했거나 우리가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구조적인 것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절감한 것을 느끼겠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다라면 좀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을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구의 공원녹지과에서 큰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만리배수지 공원화 사업의 입안이 언제쯤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못하고요, 작년 7월경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구가 했나요? 서울시가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 구가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구가 계획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구가 결정을 해서 사업결정은 대략 언제쯤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작년 9월경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9월경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지금 교부금 지연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사업기간이 늦어서 사업비가 교부가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기 결정되었는데 교부금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원래 구가 하는 사업인데 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 조남진  저희가 요청한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저희 구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교부금 요청한 것은 그보다는 훨씬 빠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위원장 조남진  훨씬 빠른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지연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아직 사업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입안 날짜, 그다음에 사업 결정 날짜, 그다음에 교부금 신청 날짜, 그다음에 우리한테 교부금이 도착한 시기, 그리고 사업이 언제쯤 끝날지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190쪽에 보면 해피하우스 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해피하우스 사업 내용이 뭐죠? 그것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비용이 높지 않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저희 구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 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집행도  LH가 하고요, 우리는 LH에서 필요시 필요한 만큼 물건을 사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협조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LH에서 집행한다 이거죠? LH에서 사업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LH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예비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우리가 투자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저희 구와 LH에 내려 보낼 적에 LH공사에서는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저희 구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조명기구를 산다든지 그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천만 원을 부담했고요, LH에서는 1억 6,500만 원을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집행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집행을 하면서 왜 안 한다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LH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니 우리가 우리 구 예비비 2천만 원씩을 예산을 주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LH에 예산을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직접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LH에다가 직접 저희가 2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는 돈만 지원하고, 우리 구의 역할이 뭐예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그 필요한 대상에서 어떠한 시설을 지원할 것인지를 저희가 구에서 결정해서 LH에 통보를 하면은 LH에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어떤 것을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LH에 통보하면은……
○위원장 조남진  쉽게 얘기해서 사업은 우리가 결정해 주고 사업의 진행은 LH에서 한다는 그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면서도 우리는 그냥 LH로 그것을 위임하는 꼴이네요? 사업 자체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위임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고 LH에서 대행은 인력이나 사무실 운영비는 LH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88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구에는 노후불량 개인주택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데도 이 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총 사업비가 1,500만 원은 사업비로 되어 있고 홍보비는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중에서. 그중에서 사업비가 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80만 원, 그래서 8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저희 마포구에 노후불량 주택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880만 원씩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실적을 보면 주로 우리가 대상자 대상 가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선정결과 여기를 보면 신청가구 수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8,510세대 중에서 한 506세대만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그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어쩌면, 여기 홍보비가 들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를 덜 했다는 얘기도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요, 신청 건수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신청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8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중대한 것도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간단하네요. 또 집을, 집수리해 주는 것 자체도 전반적인 수리보다는 부분적이고 부속품이라든가 고효율 조명기기 등을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 정도면 우리 마포에 많이 있잖아요. 800만 원이 아니라 8억을 가져도 모자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전체 대상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가 지원계층에 한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전체 가구를 하지 않습니다.
  성산1동 중에서 그렇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라.
○위원장 조남진  그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성산1동만.
○위원장 조남진  마포 전체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내년에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작년으로 끝이 났고요,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올해는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것은 전혀 쓸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렸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아니고요,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서 우리 구로 반납이 된 돈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반납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 7월 2일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사실 주민생활국의 결산 승인안을 다시 속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김수진위원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정 중에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어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과 보완해서 오후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증빙서류와 여러 가지 결산에 따른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의료급여특별회계를 결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업무를 잘 챙기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함에도 미숙한 점이 드러나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업무를 잘 챙겨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또 이런 착오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편성부터 정확하게 또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정산, 결산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적인 미숙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좀 더 챙기고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위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징수 결정액이 오류가 나면서 사실은 결손처분액도 달라지고 그 수입과 지출의 총액은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만, 이 결손처분이 달라지면 징수결정액이 달라지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지 우리 국장님은 정확하게 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제가 업무를 세세한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예상액이거든요. 징수결정하는 예상액인데 2009년도, 2010년도와 다르게 예상을 잘못 책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며칠에 걸쳐서 전부 내용을 증빙자료를 찾고 또 관련서류를 전부 대조해서 이상 유무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내용은 이상이 없도록 전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밀도 있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지만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다음에 대처를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미온적으로 하셨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금이 아니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것은 아니신지?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그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지적을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고 이 시점으로 보면 그 이후에 2009년도, 10년도와 다르게 결정액이 3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증빙서류를 전부 대조해 본 결과 지금 그 내용은 바로잡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사전에 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드리고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것을 우선 확인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가 충분히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든가 어쨌든 과실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셨다 그런 느낌들을 아침까지도 받아서 너무 화가 나 계신 상태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복지도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는 이제 그 사항을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항을 가지고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충분치 못한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위원장 조남진  결산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고, 제출한 것을 임의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전에 지금 이번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인식을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답변은 그저 잘못됐다는 식의 인식인데 처리 과정이 어떤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냐,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이 예산 결산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게 결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산 과정에서 금액에 착오가 있어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 직원들도 며칠에 걸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조해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착오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하고 뒤늦게 말씀드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일단 착오된 수치에 대해서는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의안 처리과정을 보면 결산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임의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처리를 어떤 것이 적법하게 처리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국장님의 인식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의 착오된 부분을 사실 이것이 결산 전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견이 됐더라면 이 결산서가 착오 없이 수정된 것으로 인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산검사가 끝나서 책자가 만들어져 나왔고 그 이후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방법을 별도의 절차를 알아보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 이 안건이 보류되고 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원안 플러스 수정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제 보류가 되는 정도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어제 이 사항이 보류가 된 것은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증빙서류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걸로 생각이 됐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충분한 상의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도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어제 이런 보류라는 결정을 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가 됐잖아요. 이렇듯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게 더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이렇게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와서 그 숫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수정 부분에 전년도 이월금 내지는 결손내역 또 채권금액의 변경 이런 것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의 여러 분의 의견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다면 감사기관이나 아니면 공인회계 관계에 공인회계사 쪽에 의뢰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보다는 그저 잘못됐으니 수정하겠다는 식의 답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상의를, 협의를,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 담당과도 있지만 또 기획재정국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이 총괄부서니까 기획재정국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잠깐.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수진위원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는 기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듣겠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못하고 계세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우선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부분은 2011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저희가 구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과정에서 그게 발견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한 부분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처리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상의를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결산서의 내용을 저희가 사전 협의하지 아니하고 붙여서 임의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 이것의 처리 방향은 의회에서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수정승인을 해 주시면 그게 답이지 않겠나 싶고요.
  결산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은 재발방지와 그리고 이 과정에 책임을 지는 부분하고,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부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기회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직원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실 제가 조금 난감해 했던 것은 어저께 우리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고친 부분, 임의적으로 이렇게 고쳐서 사실 그것을 배포하지는 않았어요. 배포하지는 않았는데, 배포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배포했다면. 그렇지만 배포하지 않고 예비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임의적으로 수정을 했다,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구요. 그것을 명확하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절차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수정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도 상의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동료위원님들께 충분한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의 의견도 절차상의 문제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 말씀이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현재 주민생활국장님 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여부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남정현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