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6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마포구 발전에 대동맥이 될 토정길과 합정로 확장결정을 보고드릴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포구 발전에 큰 틀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과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유치와 함께 토정길과 합정로 확장사업은 마포구 발전에 획기적인 업적으로서 후대의 값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제3대 마포구의회 의원님과 함께 민선자치의 큰 업적으로 남아 만대에 칭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덕1동 공덕2지구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한 60여명이 몰려와서 농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현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와 녹지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좀 나오세요. 도시관리국장한테 물어볼 얘기가 있는데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 재건축사업 미승인이 주로 12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장은 성사2차, 연미연립, 성산시영, 연남동 새마을 아파트, 신구수아파트, 일성연립해서 모두 1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성사1차 하는데 성사2차도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성사1차가 있고 성사2차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차는 아직 승인이 아니지.  조합만 인가 돼 있지. 거기까지 다 해서?
○주택과장 김정호  전부 미승인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조합에 위임 해 맡기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나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사업승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가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그와 관련되는 여러 문제를 저희와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주택과에서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을 나가 보는 일은 드물죠? 현장을 가서 조합측하고 상의하는 일은 없죠?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현장을 나가기보다는 우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되는 관계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같이 나가서 조합원의 소리도 듣고 조합측의 얘기도 들어서 문제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심지어는 10년 20년 걸리는 과거 얘기는 앞으로 지양해야되고 이제는 신속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보완을 시키고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환경개선에 주택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 9p인데요. 무허가건축정비실적이 물론 75개소를 조치완료도 했습니다마는 총 272개소에 75개가 조치완료되니까 평균 27.5% 진도인데 어떻게 이게 참 항상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아까 건축법 국장도 설명했지만 건축법 완화에 따라서   건축주하고 긴밀한 협의를 1, 2차, 3차에 걸쳐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무허가 지금 가설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개축 이 사항도 좀 나아가서 건축주하고 실무협의를 하면서 어떤 개선책을 스스로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이행하게끔 하는 방법론을 한 번 제시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구청장 방침 받은 바 없습니까?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허가 270건 적출한 중에 75건을 철거조치 완료했는데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 계고, 대집행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철거만이 목적은 아니고요. 그 발생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신고가 가능한데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 때고 업무보고 때고 얘기하지만 이 무허가단속이란 것은 이게 참 고질적인 병폐라 이거예요. 공무원은 단속의 위주로 안 할 수가 없어, 하면 역시 이 사람들은 이 주변에 나만 무허가냐 이 주변 다 철거해야 나도 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공무원은 여러 가지의 신상의 안일을 생각해서 처리는 하라고 들고 지금 불법건축주들은 나만 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단속하고 철거만이 능사가 아닌데 심지어 안되는 것은 끝을 내야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강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는 이것을 백년천년이 가도 해결점이 없어요. 이것은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추인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추인도, 추인이 거의 불가능하네요.
○주택과장 김정호  추인이 되는 경우는 일정요건을 갖춰야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우리 김정호 주택과장은 역대 주택과장마다 이런 애로를 많이 봉착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내가 주택과에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절대 내가 증․개축을 해서는 안되고 무허가를 발생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의지를 심어주게끔 어떤 강경한 대책을 한번 하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렇지 않아가지고는 앞으로 주택과 일 못 끌어나갑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분양할 적에 예를 들어서 33평형이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분양을 공고를 합니다. 오늘아침 TV에 내가 잠깐 봤는데 엊저녁인가, 실평수하고 맞지 않아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변호사가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건축주한테 배상청구도 할 수 있고 해약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나쁜 악덕기업주들은 건축주들은 분양을 할 적에 물론 여러 가지 뭡니까? 대개 발코니 같은 것은 뭐로 들어가요? 서비스면적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분양면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안 들어가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도 여러 가지를 서비스면적까지 해서 33평형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재보니까 27평밖에 안 나오더라 이것은 변호사가 앞으로 법적 대응인데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되는 것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택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분양공고 승인을 할 때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왕왕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문제가 간혹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문제는 예의주시해서 실평수가 맞지 않는 그런 과대평가 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은 지금 어떤 행정지도를 단속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이번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권오범위원  아시다시피 아주 시급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어제도 상암동에 비가 안 왔는데도 절개지가 한 붕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봤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어제저녁에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권오범위원  갔다왔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권오범위원  우리 주택과장은 그게 마음에 드는데 현장에 몸으로 뛰어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2개 절개지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다 파악해 보시고 알고 있겠지만 이게 5년 전에 그 긴급하게 피복천막들 제작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점검을 해 본 결과 보니까 나도 몇 번 가봤지만 전부 삭았어요. 그런데 비도 안 왔는데 거기에서 한번 붕괴됐는데 이번에 조금만 있으면 지금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장마철에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이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 우기철을 앞두고 지금 가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절개지를 많이 끼고 있고요. 건물이 노후 되다보니까 지난해에도 경미한 사항이지만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모래마대를 쌓고요. 거기다가 비닐로 덮어서 폭우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임시조치는 저희가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큰 비에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복 천막이 30여 개 깔려있는데 이것을 교체해 주는 방법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아까 내가 국장한테 시급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30개를 주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동에서도 거기에 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사구간이 일부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30개는 주문 다 한 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상암동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권오범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암동이 완전히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1차 개간중이고 거기에 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상대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돼 있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4대 단지가 지금 택지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열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말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주 달달볶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동네주민들하고 한 번 과장님도 만나봤지만 그 사항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자투리 땅이 주인이 못 찾아 가지고 인원수 채우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이 불철주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권오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점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항측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그 항측은 몇 ㎡ 정도의 항측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항측은 전체를 촬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서 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단속대상은
○주택과장 김정호  단속대상은 별도로 구분이 없고요.
이천규위원  1㎡ 2㎡나 다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다만 행정조치하는 면에 있어서 10㎡이하 아주 소규모 생계형은 고발조치를 유예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항측은 1년에 한 번 해요. 몇 년에 한 번 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항측부분이 일단은 항측을 하게 되면 그 전체가 항측에 다 나타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항측에 일부분만 나타나는 이유는 뭔지
○주택과장 김정호  항측에 나와서 시달되는 내용은 지금 불법건물 뿐만 아니고요. 적법하게 신고절차를 밟은 건물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허가건물이나 신고 이런 절차를 받은 건물은 적법건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생 철거대상건물은 별도로 구분 또 공공건물이라든지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제 만료되는 지구도 있죠? 그리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만료되는 지역에 대지가 최소화돼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지가 있다고 최소화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짓지도 못하고 서로가 이렇게 합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공동주택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러다보면 그 지역이 그런 것이 남게 되면 신축건물 대상이 명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 최소화 돼 있는 대지를 주택과나 구청에서 확대보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공공이나 모두 이렇게 해 줄 수 없는지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돼서 건물의 일부가 철거된 경우 보상을 해 주면서요. 나머지 부분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거나 그 모양이 건축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부정형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대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건물 전체가 철거되는 경우는 입주권도 부여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사람은 신청을 해야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천규위원  주택과에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대지가 최소화돼서 짓지 못하니 확대보상 해 달라 신청하면 해 준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보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구정질문에도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1차로 질문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게 지금 공덕1-1지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1-2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상암1지구와 상암2지구는 그 동안 택지개발지구 편입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과 도로개설공사를 저희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덕1-1지구에도 일부 미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로 이렇게 쭉 돼 있다고 도로가 도로도 아니고 대지로 돼 있는데 그 소유자가 없어요? 그 토지대장등본에는 소유자가 있는데 실지 거기 찾아가 보면 소유자가 살지 않고 없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적에 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라고 해당되시는 분에게 협의통보를 보내면 소재불명인 경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소지도 추적을 하고요.
이천규위원  어떻게 한다고?
○주택과장 김정호  주소지 그 분의 주민등록지를 추적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추적해도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경우는
○주택과장 김정호  안 나올 경우는 저희가 해당 동에 소재관계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당사자가 와서 협의를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그런 것이 결국에 어렵다고 보면 그때는 공탁이라든지 또 관련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공탁을 하면 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게 많더라고 많으니까 그것을 빨리 허가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를 찾아서 없고 허가는 내줘야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과장님이 빨리 추진해 가지고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택수리봉사반 운영 이 사업은 활성화해야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적용시켜 우리 구내의 구립경로당 32개소 중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다소의 경로당을 각동 동장님으로부터 개․보수지원요청하게 하여서 일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의 경로당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데요.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수리봉사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쉽게 손보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수하기 어려운 그런 곳을 찾아서 그 분들이 재료 등 비용부담을 하고 저희가 인력장비를 투입해서 무료로 수리해 주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우선은 주민들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의 보수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 경로당에도 일부 보수를 해야 되고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 볼 곳이 많은데 이걸 해 줄 수 있겠느냐해서 지금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것을 시급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이 종료되는 대로 다시 협의를 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요, 세비를 많이 낭비하지 않고 공공근로인을 활용해서 인력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할 거라고 제 생각이 그렇구요. 또 지난번에 추진했던 신청건수가 89건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47건, 처리건수가 42건이죠? 그럼 전문분야 참여인원 공공근로인의 인원이 7명으로 사업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 인원을 대폭 증원시켜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구요. 또 그렇게 보수를 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이 사업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 근로자 7명을 선발할 때도 신청자 중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충분히 해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공공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가지 문제가 되구요.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3차, 4차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필요한 기술 가진 분들을 선발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확대해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 1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으로 용강동에 있는 시범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되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매숙위원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점검을?
○주택과장 김정호  안전점검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실시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거기는 D급으로 돼 있는데요. 매월 한 차례씩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별도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D급으로 나오면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점검결과 보수하도록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관리소장하고 자치회장에게 조속히 보수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이매숙위원  그러면 보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아직 완전하게 정비는 다 안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한다, 그 다음 단계에 보수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대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완료되는 대로 회신을 받고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공동 주택이다 보니까 쉽게 보수, 보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적출된 사항을 통보를 하면 그 중에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되는데 비용이 든다든지 정비가 어려운 것은 정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비토록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보수하는 거는 지금 A급, B급 했는데 A급도 해당이 되나요?
○주택과장 김정호  보수대상은 보통 C급, D급입니다. A급은 상태가 아직 양호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여기 점검 방법에 보면 A, B급은 관계 공무원 두 분이 하구요, C급 판정이 있을시에는 건축사를 대동 점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E급도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E급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E급일 때는 무슨 조치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E급은 사용금지시키구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되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중에는 E급이 현재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우리 용강 시범아파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좀 사후 조치를 잘 해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각 해당사항으로 가면 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계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강제 철거를 하고 이런 순서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 무허가건물을 법적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 두 가지를 앞과 부분을 나눠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것을 막아야 되겠고 그러면 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것이 문젠데 신발생은 철저히 앞으로 관리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것이 참 여기에도 기록돼 있습니다만 생계형이라든지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실제로 그 동네에 가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헐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사항들이, 눈물겨운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발생은 없게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이에요. 그러나 구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그렇다고 합법화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 다시 말하면 대개 옥상에 보면 조그마하게 세를 몇 천, 몇 백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사용할 수 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 철거, 정화 여러 가지 이름은 좋습니다. 어떤 그것을 위한 기금을 구청에서 조성해서 최소한의 어떤 융자식으로 불법건물 철거할 때는 그 사람들도 손해가 있겠죠. 그러나 불법은 불법이지만 융자식으로 어느 정도 담보를 잡고 건물주가 하는 거니까 융자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쉽게 구청의 의도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하면 신발생은 철저히 막으면 될 것이고 구발생은 하나하나 정리해나가면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제도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불법건물이 많고 또 이것이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겠느냐 그러면 기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하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대단히 정책적인, 제도적인 문제 차원 높은 질문이십니다. 실무 과장이 답변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기금도 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소규모 18평 이하짜리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장기저리로 20년 동안 연리 몇 %정도 낮은 융자를 해 주는데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옥상에 무허가 건물, 이런 경우는 대개 자기 집이 규모가 큰 집을 지으면서 옥상에 출입구나 물탱크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범위확대는 조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금리 제도가 낮고 건물이나 아파트 융자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금리도 그런 제도는 있을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기금을 운영을 하는 것 위원님 말씀 좋은데 구청 재정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할 가치가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주택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안전점검에 대해서요. 제가 어제 용강동 시범 아파트 주민대표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진동이 느낄 정도면 몇 급입니까, 점검결과가?
○주택과장 김정호  강변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이매숙위원  주민들은 진동이 흔들린다 이 정도의 느낌이 있으면 점검결과가 몇 급으로 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진동만 갖고 등급 지정하지는 않구요.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용강 시범아파트의 진동문제는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시건설안전본부에 민원사항을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해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진동, 소음, 여기에 관련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구요.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D급이상의 결과를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한 1,000여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주민들 개개인의 느낌이 참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점검결과는 항상 D급에서 몇 년 동안 계속  D급이에요. 아마 E급으로 될 경우에는 뭔가 대처가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 D급으로 유치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9개 동으로 돼 있는데요. 전체가 D급은 사실상 아닙니다. 일부가 D급인데 전체를 관리를 해야 안전 문제는
이매숙위원  일부도 주민이 살고 전체도 주민이 있습니다. 일부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D급에 해당하는 심한 경우에는 물론이지만 전체를 D급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안전에도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 깊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아까 이매숙위원님께서 하신 주택수리공사 먼저 좀 합시다. 이번 3단계 공공근로를 하면서 사회 단체에 주택수리공사를 한 번 시켜볼 계획은 했었죠?
○주택과장 김정호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 말고 사업비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7명을 움직이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건비 외에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당초에 장비구입비가 일부 들어갔구요.
한대운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대운위원  저 사람들은 9,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7명 외에 기술자를 더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주택과장 김정호  지난번에 저희가 선발을 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요. 지금현재는 신청 건수가 이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건 아직 모르지. 지금까지 2단계까지가 89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3단계 하는 동안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충하는 방법을 저는 일반 사회 단체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대경비가 들어가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7명이 다 기술자라면 거기다 좀 보조해 주는 사람들을 더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 예산도 공무원 월급 깎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피 같은 예산인데 여기다 또 다른 돈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협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시라도 주택과 일 바쁘니까 우리 이매숙위원님 때문에 일거리라도 더 할려고 그 쪽에 줄려고 한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3단계, 4단계까지는 금년은 주택과에서 하도록 해 보세요. 쓸데없는 부대경비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다음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증․개축 부분을 한 번 봐요, 9p. 적출이 122건인데 조치는 15건밖에 안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증․개축이 122건에 122건을 거의 다 조치를 했었어야 안 늘어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형태를 보면 증․개축하고 가설물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증․개축은 시멘트 블록 아니면 합판, 철골조 이러한 견고한 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철거라든가 이런 사후조치도 어렵습니다. 가설물 일부 천막이라든지 철거가 용이한 자재로 된 건물에 비해서는 사실 증․개축은 일정한 견고한 건물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철거율이 좀 떨어지구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가설물을 지은 것 보다 콘크리트로 해서 증․개축을 하는 게 더 죄가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설물로 무허가 건물 짓지 말고 전부 콘크리트로 해야 되겠네, 못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여기는 위원님 여러분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대개 옥상에 옥탑을 증․개축을 조그만 부엌을 하나 만든다든지 실제 사람이 살고 있어가지고 가서 망치질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 늘어나고
한대운위원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아까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 증․개축을 했는데 증축을 했어도 건폐율을 다시 따져봐서 맞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라도 해주든가 개축 부분은 거꾸로라도 해 가지고 하면 조치사항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늘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게해서 자꾸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적당히 가설물 지은 사람은 40% 때려부쉈고 돈 좀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로 한 사람은 12%밖에 못했다니까 이러다 보면 내년, 후년, 1년, 2년 지나가면 수천개, 수 만개가 된다니까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다음에 도시개발관데 우리 과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모르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정길 상수도구간 보상계획이 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갑니까? 금년에 추경예산에 좀 받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보상하고 공사는 건설국입니다. 보상도 건설관리과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서울시 예산이 약 2,000억가지고 서울시 전체 추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상암동, 상암지구 택지개발에 950억을 따서 더 손벌릴 수도 없고 더 줄 돈도 없습니다. 1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구요. 2차 추경에 10월이나 11월경에 있을 걸로 합정로도 2차 추경에는 더 추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합정로와 토정길 확장공사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융자전세입자 융자보증금 융자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윤정용위원  그게 오픈된 게 아니죠? 1주일 오픈된 게 아니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이죠? 월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라든가
○주택과장 김정호  접수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매월 20일부터 그 다음달 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돈이 급해서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실망을 하고 오픈시켜요. 동행정에 이렇게 수거해서 한꺼번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리주의지 내가 봤을 때는 1일서부터 30일까지 오픈시켰다가 언제든지 주민들이 가면 해줘야지 1일날 가면 안된다 5일날 가면 안된다 주민들 원성이 놓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종전에는 주택자금신청접수를 1년에 3차례, 4차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월 접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매월 20일부터 그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거쳐서 융자를 해 주고요. 또 그 다음달에 신청한 사람은 그 다음달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월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0일부터 3일까지 할 게 아니라 지금 홍보가 안돼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탁상행정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편의주의로 20일부터 하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러한 전세보증금이 있다해서 가보면 이게 무슨 동사무소 가보면 구걸이나 하고 동냥이나 하러온마냥 안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플래카드는 친절봉사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아, 위원님 비위상해서 그거 안 받을래요”. 내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구청에서 할 일을 동사무소에서 이관해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1일서부터 31일까지 풀가동하란 말이에요. 동직원이 동장이 받든 동사무소에는 항상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출장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받아서 서민들이 찌들은 가게에 한번 오고 한번 교통비 버릴려면 그리고 또 나부터라도 동민들이고 주민들이 관청에 가기를 싫어해요. 떳떳한 것도 아니고 전세보증금 융자받으러 가는데 두 번 세 번 가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것은 한번 그렇게 지시를 해서 31일 동안 1일에서 31일 31일 동안에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사과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 주택특별회계는 서울시 예산도 아니고 정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예산은 분기로 월로 이렇게 배정을 그 자금조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달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 주택은행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그 요구한만큼 예산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예산이고 우리 시금고에 있으면 수시로 합격하면 딱딱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참 좋을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정부 돈 나오는 날짜를 기다려야되는 그것만 양해해 주시고 다만 신청을 매일 언제든지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시정함으로 인해서 2번 3번 걸음마 하지 않도록 또 나서부터 돈을 빌리러 간다 이자를 얻으러 간다 이거 사실 하기 싫은 거거든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기 자존심에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이나 저나 위원생활하는데 막대한 뭐라 할까 곤혹을 치루는 것이 무허가란 말입니다. 무허가문제, 그리고 우선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도 그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끝발인지 권한인지 행정남용을 하고 있는 사례 또 부조리의 원상이 되는 것이 무허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가만있다가 80년 1월 4일인가 특별법양성화조치법이 생기고서 지금 20년, 30년이 됐잖아요.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되고나니까 주민들은 30년 동안에 무허가가 마포에 몇 백 건입니까? 272건입니까? 1개 동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몇 백 건이에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30년 동안에 신발생이 된 거를 담당이 바뀌고 건축담당이 바뀌고 동장이 바뀌면 어디다 발을 맞추느냐 할 것 같으면 만만한 놈이 있고 구행정에 말투가 많은 사람들 딱 찍어서 당신 무허가 고발조치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그거예요. 빈번해요, 안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부조리의 원상이 돼 가지고 이게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건축담당하고 계장하고 딱 있을 것 같으면 구의원은 빼달라고 하고 동장은 그것을 20년 전부터 자생단체에 협조도 안하고 비판적이고 아주 그러한 불평불만자 집은 이렇게 봐서 무허가 2평 1평 있단 말입니다. 그거로 딱 저기 하니까 나서부터라도 고발조치해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검찰에 가니까 이거 큰일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 싹 얘기해서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구의원은 하나서 열까지 되지도 않고 봐줄 수도 없고 아주 하다하다 안돼서 구의원한테 찾아오면 얘기를 하면 뭡니까? 주택과장도 그렇죠? 하, 이거 민원이 있고 신고자가 있고 해서 안됩니다. 했어요, 안했어요. 하다가 주민들은 그래도 끝발이라고 조금 구의원 백이라도 갖고서 4년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의원 선거 때 열심히 도와줬단 그거예요. 그러다가 교통딱지 띠는 것도 법 규정에 의해서 안되지 무허가집도 이건 몇 조 몇 항에 이건 내 동생이라도 안됩니다. 해 놓으면 주택과장은 동장들은 거기서 제재했다가 뭐라고 할까 내 그런 건을 몇 건 지적해서 동장서부터 아주 박살을 내려고 하다가도 내 지금 참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내 구정단상에 가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택과장 체중도 얼마 안 나가고 이쁘장하고 내 사실 상대가 안돼서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로다 끝나는데 그러면 구의원한테도 안되는 것이 구청장이라든가 어느 국장한테 얘기하면 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한테 얘기하면 되고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안되고 구의원 7년만에 구의원의 위상을 깨뜨리는 게 어느 부서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 윤정용, 이진표, 이천규위원 열심히 뽑아줬더니 그 친구한테 얘기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야 나쁜 놈이야 그거 내가 선거 때 얼마나 해 줬는데 아, 구청장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단번에 되데,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네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도 직선제요. 구의원도 선거로 직선제로다 선출된 의원이야 그러면 구청장하고 구의원하고 쌈을 시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말입니다. 정문 밖에만 나가면 그저 수도가 안 나온다 하수도가 안 나온다 어디서 고발조치가 됐다 어디서 딱지를 띠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수 십 건 수 백 건 말입니다. 밤 1시에도 전화가 안 오나 아침 6시에도 전화가 안 오나 그러면 무허가문제로다 이렇게 구의원들은 사람들 지금까지 동네에서 아주 형제간같이 동기간같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주민들하고 이간질해 놓고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사전예방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예방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동장이라든가 건축담당이 와서 그 집에 구행정에 동행정에 협조를 않고 20년 30년 된 것도 그것을 고발을 인제 10년 전, 20년 전 거를 하니 그게 타당한 법이냐 형평에 맞는 법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그거예요.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우리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실 거예요. 지역에 가면 무허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장한테 부탁해서 해결되는 것은 구의원님들이 부탁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형평에 맞게 구청장한테 말하니까 되더라 구의원 별 볼일 없더라 이런 말은 안 듣도록 형평에 맞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님 그러시고
윤정용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오죽 답답하면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하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답변하기 참 거북합니다. 사실 구청장이 봐줘라 해서 봐주고 의원님이 봐줘라 하는데 안 봐줘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안되죠. 형평에 맞지 않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시를 하든 시장이 지시를 하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고 의원님이 봐달라고 해도 그러셔도 입장이 곤란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법에 위반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순금  일단은 앞으로 위원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안되면 되잖아요. 그죠? 봐 주실려면 의원님들이 부탁했을 때 봐주시고
○주택과장 김정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사전예방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발생이란 것은 항측에 적출된 경우도 있고 이웃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찰중에 적출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불법건물로 제기가 되면 그 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신다해서 처리가 되고 안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해서 처리할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용위원  없는데 이것을 내 깊이 얘기한다면 진짜로 나도 소가리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보면 분명히 내 주택과 도시관리국 때문에 본위원도 지역에서 인심을 많이 잃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윤정용이한테 안되고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그 회원들이 몇 십 명 있는데 윤정용이 단점만 회원들이 몇 십 명이 얘기하더라 그거요. 그 친구 소리만 벅벅 지르고 선거 끝나니까 얼굴 보기 힘들지 아, 윤정용이한테 얘기했더니 안되고 구청장한테 전화 한 통화 넣으니까 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없긴 왜 없어요.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나 역시도 안된다고 답변을 해 줬는데 지금도 무허가가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내 또 이것도 윤정용이가 하도 그래서 때려부수러 왔습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무허가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아니 직원들이 말입니다.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윤정용이가 이래서 할 수 없이 망치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돼요, 안돼요. 지방자치를 망치자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매너를 키우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이것이 하루이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함부로 상임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신 집을 이게 살인날 일이에요. 이게, 여기가 교도소입니까? 아니 그런 공무원이 앞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질의를 좀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12시까지 제가 마칠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단단히 혼을 내서 교육을 시키고 혼도 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의원과 구청과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이것은 명심들 하셔서 속기록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마포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거지 누구 개인의 원한을 가지고서 여기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동장이 건축담당이 10년 전, 20년 전 무허가를 지금 와서 고발한다 그런 건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지금까지 20년 30년 된 것을 그 사람이 뭔가 어떻다고 해서 고발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인 감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저히 내가봐서 납득이 안가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원래 건축법 위반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산다 그 벌칙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시효가 형법시효가 형사소송법을 보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넘으면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을 한들 처벌을 못합니다. 그것은 3년 전에 발생한 것만 입증이 되시면 그것만 가지고 제출하시면 고발은 안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게 3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3년입니다.
윤정용위원  5년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건축은 3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위원여러분이나 본위원 역시도 3년 시효기간을 사실 몰랐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무허가 10년 전 거가 됐든 20년 전 거가 됐든 3년 전게 됐든 건축담당 동장도 내가 알기로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주민들이 10년 전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하면 벌벌 떨어요. 잠 못 자요. 동기간이 벌컥 뒤집힌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마포에도 있어요. 3년 넘고 5년 넘고 10년 된 것도 지금 와서 적발하더라 그거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국장님! 3년이 지난 무허가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인정이 아니고 고발을 해도 형벌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진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의 기한이 있고 징역은 법률상으로 보면 3년 이하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효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도 2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돼서 소추를 못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게 형사소송법 278조인가 될 겁니다.
이진표위원  형량이 3년인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형량이 3년에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공소시효 기간이 그렇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그건 다 인정을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당연히 그걸 고발했다가는 검사한테, 인정하고는 다릅니다. 철거는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발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나 81년 12월 30일 이후의 건물이라면 반드시 철거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선 사람이 살고 있고 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어려우니까 무허가 발생을 때려부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지 벌금이라든가 징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무허가를 살고 식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 한 칸 지었다든가 조금 달아냈다든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6.25전쟁마냥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에요. 왜? 사는데 아주 괴롭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조해서 그걸 악이용을 해서 형사 소송보다도 때려부수기 때문에 주민들은 벌벌 떨고있다 그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80년 1월 4일 제정 공포가 되어 8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단 말입니다. 특정건축물관리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6년이 됐어요. 횟수로 27년만에 20년전 것도 지금 맘에 안 맞으면 고발하고 이러니까 부조리 온상이 돼 갖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개미 쳇바퀴마냥 주민들은 이거에 공포, 저거에 공포, 주차 딱지떼서 공포, 쓰레기 때문에 공포, 의료보험 올라갖고서 수입은 없는데 무슨 세금, 무슨 세금 열 가지, 스무 가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니까 주민들한테 얘기 들으면 40만이 다 살기 힘들다고 해요.  본 질문에 들어갈게요. 저도 무허가 양성화 문제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위법 건축물 등을 선별 양성화하여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겠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침체된 경기도 부양해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 특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금년 초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발의가 있었고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건설교통부에 법안 개정 검토를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하려면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체처에서 반대해서 입법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반대하는데 입법 기술상 사실은 어려울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렵다면 말입니다. 살기 힘들어서 안돼요. 그리고 특히 영세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해야 되겠고 지방 세수 증대와 이게 부조리 발생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IMF구제 금융 체제 이후 경기가 얼마나 침체됐습니까? 부양책도 되고 마포구에서도 이걸 건축물양성화를위한특별법 제정을 건의를 한 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도 계속 상부에 가셔서 건의하셔서 양성화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는 주민들이 다시는 없도록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법도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무지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옥탑을 지금도 보면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서재도 만들어놓고 방도 큼직하게 하고 정의사회가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면에 우리 나라 실정이 도시관리국 문제만 아닙니다. 차를 몰고 나가도 재수 없는 놈은 딱지떼고 재수 있는 놈은 괜찮고 이렇게 인식이 장식이 되다보니까 국민들이 아주 무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을 앞으로 또 하고 의정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분명히 되야 되겠다는 걸 재촉구 드리고 그리고 장기준공미필 건물이 80년 이후 마포구에는 총 몇 개예요? 주택과에서 다 알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윤정용위원  준공미필은 건축과 소관이고, 알았어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 사용 규제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것도 건축과예요.
윤정용위원 건축과죠? 천상 건축과장한테 얘기해야 되겠고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옥탑 용도 위반사항도 건축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용도 위반한 것은 건축과구요. 그것을 증축하는 문제는 주택과에서 증․개축으로해서 무허가 건물로 철거 두 가지입니다.
윤정용위원  옥탑에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6평인데 2평을 더 넓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옥탑에 물탱크를 치우고서 거기다가 방을 만들고 땅덩어리는 좁고 식구는 늘어나고 이런 현실에 옥탑에 2평이고 1평 늘었다고 해서 뒷집에 일조권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봐서 내가 봤을 때는 하나 불편 사항 없어요. 그걸 약점으로 잡고서 조금만 그 사람이 구 행정이라든가 동 행정에 협조 안 했다고 너 이놈 그 건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찍고 찍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거 사실 도시관리국장님 한 번 받아 봐요. 살이 떨리고 잠을 못 자요, 주민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 편의상 더이상 부조리의 온상이 된다든가 또 만만한 사람을, 만만한 집을 철거를 했다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마포의 물탱크가 수백개 그런 걸 갖다가 진짜로 전부 다 고발시켜서 앞으로 대한민국 일간지서부터 매스컴에 확 그냥 4,000만이 다 알도록 할테니까 앞으로 부조리의 온상이 되지 않게끔 주택과장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확실하게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고 또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서 이와 관련한 물의가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용적률 때문에 공덕동만 봐도 공덕1지구는 309%구요. 4지구 같은 경우는 230%, 3지구 같은 경우는 200%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용적률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전체가 기준이 2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을 200%를 둬서 저지대인 경우에는 최고 250%까지 또 고지대인 경우에는 150, 100%로 이렇게 낮추는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300%가 넘는 또는 4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200%로 기준을 낮추는 이유가 서울시가 현재 400%선으로 종전과 같이 계속 아파트를 건축을 하게 되면 도저히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200%로 낮췄던 겁니다. 그래서 250%에서 저희들이 경험이라든지 전체로 보면 270%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게 괜찮은데 만약 300%가 넘으면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는 슬럼가화 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장 지역 주민들에게 용적률을 높이 하면 소득을 많이 본다, 개발 이익을 많이 본다 하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을 해친다 하는 측면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뒀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물론 알고 있는데요. 현재 200% 가지고는 지주분들 형편에 맞춰서 개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증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개발을 해라 지주분들한테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200% 받아 가지고는. 현재 재개발 주민들 보면 200% 받아 가지고는 재산 증식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정부에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용적률을 낮춰놨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더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서울시에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조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의 국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미준공이 1개소가 있는데요. 19p요. 미준공이 1개소 도화2지구가 어디예요? 왜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임시사용승인, 가사용승인이라고 하죠. 그 관계는 먼저 하구요. 우선 첫째 이유는
김유현위원  가사용을 허가를 내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허가를 내줬습니다. 첫째 이유는 용산 구유지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구소유토지, 많은 평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가격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데 대지로 평가해서 그 돈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도로로 쓰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해서 낮춰라 해서 조정하는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애당초 도로인데 지목상에는 대지로 돼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당초에는 도로나 지목이 사용도로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재개발하면서 확보하는 도로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김유현위원  단지내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단지 외곽도로입니다 용산 경계거든요. 그 문제는 서로 조정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 재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지 용산구청하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협의 진행하고 있어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의 12세대가 샷시를 한다고 문을 좀 조정하는 게 있어서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지금 4세대인가 남았다고 합니다, 집주인하고 조합하고.
김유현위원  가사용이 6개월간이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가사용은 6개월 하라, 1년 하라, 2년 하라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간을 별도로 정해줍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용산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미 평가는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도로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대지로 평가를 해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내놨어요. 도로로 평가해 달라.
김유현위원  그리고 도심재개발지역에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네요. 물론 IMF때문에 그런가본데 지금 마포구에 도심 재개발하고 주택 재개발은 어느 정도 몇 년도까지 대충은 잡혀있나? 여기 2,00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은 2천년도까지 우리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이 몇%정도 달성한다고 향후 내다 볼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심재개발은 저희들이 관내가 74개소가 있어서 한정적으로 끝을 내겠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도심재개발구역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공덕지역에는 이미 작년에 한 개 지역을 추가를 했고 금년에도 공덕동로타리, 공덕2동 거기에도 추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 봐서 더 추가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해 오다가 지금 30여건은 준공이 돼 있고 10여건이 인가를 해주고 상당히 장기간 돼 있는데도 진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아시지만 IMF 관계로 해서 대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주로 주종을 이뤘습니다. 오피스텔과 사무실 빌딩이 잘 임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 용도를 사무실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수 있는 방안으로 절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미 다 설계가 나서 돼있는데 그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설계변경은 간단합니다. 주용도 문제가 기본계획상 주용도를 업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용도 업무용으로 됐는데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없느냐
김유현위원  사업주들은 그렇게 변경할 적에 사업성이 맞는다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주상복합이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주상복합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김유현위원  미관상 바람직도 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미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김유현위원  그러나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사업주에 따라서도 변경할 수도 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서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현위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이 도로계획선상에 포함돼 있을 적에 그때도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대충 압니다마는 재개발이 완료됐는데 국․공유지가 지금도 거기 남아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일단은 단지 내에는 공공시설해 줘도 기부채납을 해줘야 하거든요. 기부채납을 해 주고 단지 내에 도로 혹은 공원 이런 데는 이미 용도를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하면 관리청에 무산양여하도록, 무상양여하지 아니하면 전체 주택단지 소유로 이렇게 관리할텐데 지금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겉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것은 제가 따져봐야지만이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공유지분이 개인들이 공유지분이 아니라 공유지를 공공용지라고 그러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공공용지, 국․공유지라고 하죠.
이종일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유지라든가 시유지 이것을 공공용지라고 그러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공공용지 또는 국․공유지 보통 통칭해서 국․공유지
이종일위원  그 국․공유지가 도로에 포함돼 있을 적에 그때 이제 아까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하게 돼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기부채납하는 것도 사실은 언젠가는 도로가 나면 그거를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재개발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재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죠? 재개발지역 내죠?
이종일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재개발이 추진된다거나 어떤 완료됐다든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제가 이해가 가서 답변을 달리 좀 제가 올리겠습니다. 대개 재개발지역지구 지정이 돼서 재개발 진행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인가 후에는 인가조건에 전부다 매입을 해라 국․공유지 매입을 하라는 조건에서 그것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하고 인가하기 전에 보통 지역 내에 거주한 사람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설령 재개발한 후에 그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 땅이 도로라든지, 도로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부과를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가해서 그 도로를 재개발 대지로 사용할 때에는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내각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지금 원칙적으로 그 사용료를 받아야만 됩니다. 국․공유지 사용료를 받아야만 되는데 지금 그 대개 달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오랫동안 그 국․공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아니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시작할 때 사업시행인가할 때에 5년 전부터 5년까지죠. 그 시행 5년 전까지 변상금 5년을 물리고 또 인가기준으로 해서 철거할 때까지 다시 변상금 또는 사용료를 물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이 방향이 달리셨는지요?
이종일위원  원칙론으로 말씀을 하시면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개발을 제가 완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사항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물리고 그러니까 그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언젠가 도로가 나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도 도로를 낼 판인데 기부채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 전체로 보면 억울한데 거기다 변상금까지 물리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한테 상당한 손해가 오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조금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 창전동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견해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 안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전문가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재개발하는 지역 내에 행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관리국 중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 그것은 시의 어떤 사업이죠? 시 전체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마포에 1천만그루가 아니라 시 전체로 1천만그루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정된 장소에 심는 여기에 대충 내용을 보면 도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나 산이라든지 이런 전체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지정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희망의 숲 조성공사 그것도 1천만그루심기운동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비예산 사업이죠? 시민이
박영길위원  시민이 그냥 헌납해서, 헌수라 하나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나무는 심어야되겠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봐서는 주민들 개개인의 이것이 아주 홍보차원에서 아직까지 마음에 닿지 않은 거 같은 인상을 제가 받고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전 주민이 그러니까 마포로 보면 마포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초두에 얘기 드린 것 같이 지정된 장소에 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나 보통 도시생활이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서울이 상당히 삭막하단 말이에요. 마포도 특히 그런 지역이 많죠. 뒷골목 쪽으로 삭막하고 이래서 그 뒷골목 쪽을 좀 푸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좀 이 기회에 1천만그루운동에 포함을 시키든지 별도 사항으로 하든지 해서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방법론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1가구 1주를 심는다든지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래서 자기 집 앞에 나무를 하나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 전개를 일단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나무 묘목 값을 준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이 운동을 펴나가면 이게 활성화되고 뒷골목에 이게 푸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꼭 지정된 장소 공원이나 이런데도 좋지만 삭막한 주거 속에 나무를 한 집에 한 나무만 심어도 그것이 10년 후면 완전히 푸른 마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뒷골목지역 우리 주택지역이 종전에 단독주택이 있을 때에는 많은 나무들이 감나무, 대추나무, 꽃도 많이 심고 그랬는데 이제는 건축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짓다보니까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런 삭막한 뒷골목이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1천만그루 심기운동은 우리 1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분이 한 가구를 심자하는 뜻에서 1천만그루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생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돌기념, 회갑기념 어떤 무슨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합격기념 이런 기념도 좋고 또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념을 위해서 그런 것을 아무 때라도 기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장소는 심는 장소는 그 참여하시는 그분이 지정한 장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작년부터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홍보가 좀 몇 개월 동안 금년 상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그런 홍보를 계속하고 그것을 다만 창구가 우리 공직기관에서 현금을 다루지 못하니까 그 서울시에서 임업협동조합을 단일구좌로 해서 최소단위로 나무를 만원 2만원 3만원 또는 5만원, 7만원 이런 나무규격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박영길위원님 지적하신 거 같이 많이 홍보를 해서 가급적 동네에 공지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내 것이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구좌로 협동조합에서 돈을 보내서 그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본인이 직접 집 앞에 심어가지고 이것이 내가 키운 것이다 이렇게 생길 때에는 그 정성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이렇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구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만 그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내집 앞에서 한 그루씩 심는다 이것은 조금 말이 다를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설명을 조금 생각하느라 그 말씀을 미처 못 올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신청을 하고 계좌에다 입금을 하고 언제 어디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하고 우리가 지정을 별도로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 가족이 거의다 참여를 해서 심도록 그러니까 금년 봄에도 시민 식수를 할 때 어느 집은 아들딸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나무 심어놓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놀다 가시는 또 종종 보면 자기가 심은 나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도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시고 그 나무에 우리가 푯말을 심습니다. 푯말을 달아서  나무 이름, 본인 이름, 나무를 심는 사유까지도 푯말에 달아서 오래오래 수 십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훼손되면 다시 바꿔서 해주고 영원히 자기 나무로 키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옳은 말씀인데 난지도면 난지도에 어떤 지정장소에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난지도 아니라도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장소에, 집 앞이면 가장 좋고 집 뜰이면 가장 좋고 이렇게 가까운 장소에서 항상 보면서 관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의식이 더 높아지겠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으니까 공원녹지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p 지정보호수주변 정자마당 조성공사 건인데요. 사유지 구입을 매입하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님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매입하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유지를 구유지나 시유지를 매입을 하지도 않은 거를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또 택지로 있을 때하고 도시 계획 결정 한 후에 녹지든 공공용지든 바뀌어졌을 때 감정평가가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토지주가 매각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에 감정이 맘에 안 들어서 난 못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법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한다고 가격이 결정하기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이 감정이 가능할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모른데 택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택지 감정하는 것하고 녹지나 공공용지로 지정이 된 다음에 감정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본인들이 손해가 없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 상수동 262-11호 소방도로에 보호수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치기를 했는데 가지치기 한 거 한 번 나가 보시면 기술자가 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나무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 했는지 나무가 봐서 살까 싶을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 놨다니까요. 누가 하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쪽 소방도로변에 있는 보호수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한대운위원  그거 아니에요. 왜 병이 들어요? 그걸 왜 잘랐냐하면요. 그 옆에 다른 집 위로 나뭇가지가 올라가서 그 집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항의를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모 지구당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자른 건데 병하고 상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우리 직원들이 잘랐어요? 아니면 용역업자가 잘랐든 간에·····. 멀쩡한 놈을 갖다가 오래 된 고목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옆에 집 단층집인데 슬래브지붕 위로 가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가지를 잘라줘야 하는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게 잘라졌다니까 그게 병들었다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바라고 자른 거지. 한 번 당장이라도 오후에라도 나가서 직원들이 보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목나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봐도 든다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23p 관련인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작년에는?
○건축과장 권창주  작년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위원회 뭐 하러 있어요? 분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작년에나 올해나?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주나 민원인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했을 때 있는데 신청한 게 없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지.
○건축과장 권창주  아니 저희들이 분쟁이 들어오면 100% 신청 요구를 하는데 대개 분쟁조정위원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민원인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거는 민원인만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는 못하고?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응해야 위원회를 열 수 있죠.
한대운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해도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짜고하는 사람들 입장이야 자기 주장하다보면 그 쪽에서 중재안을 내놔도 싫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노력을 해볼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다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조정위원회 표결이라든가 주민들은 법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거고 위원님들은 토론이 법에서 정한 거라면 주민이 좀 법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각구 공히 실제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게 오래됐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다른 과장이 있을 때도 우리 동에 엄청난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말썽이 됐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서 한 번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럴 바에야 이 위원회가 왜 있느냐 하는 거지요.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 민원이나 중요한 민원이 있다면 가능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직 조직이 있으니까 유명무실해서 질문 드린 거고 건축인․허가 담당구역제 폐지 이거 어떻게 보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우리 동에 대한 거를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전화로 질문을 했을 때 어디다가 물어 봐야 되요, 담당자가 없으면?
○건축과장 권창주  담당자가 없다면 허가나 준공 담당자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동의 고유업무 담당자는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있어요? 그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권창주  허가가 상수동에 들어왔으면 A, B, C 아무한테나 줘서 네가 처리해라해서 처리를 하면 바로 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건축이라는 게 허가를 해 주다 보면 일반 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하는 업소 같은데 허가를 내주다보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요건하고 상관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동네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담당을 하는 게 낫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면
○건축과장 권창주  그 우려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4층 이하 2,000㎡ 미만은 담당이 현장 조사 없이 허가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담당이 아닌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업무라든가 가정이용시설물 또는 위락시설이 들어온다 할 때는 담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팀 4명이 공동으로 각종 법이나 인․허가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잘못 허가를 해 준다든가 주변 여건에 안 맞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일정 규모에 미치지 않는 작은 것은 나가보지 않고 그냥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나가서 왔다갔다하면 무슨 부조리가 생길까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도 안 나가보고 건축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중간에 말썽이 생겨요, 민원이 생기고. 현장에 나가 봤으면 여기는 용도가 이거하고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안 나가 보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런데 건축 허가 자체가 귀속 재량 행위라 해 가지고 여건에 맞으면 허가를 처리해 주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한데 규제 완화 측면에서 건축 허가가 법적이나 용도가 맞으면 내줘야지 안 내주면 구청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봐서 기준보다 조금 높다, 용도가 크다 할 때 임의로 구청장 방침으로 못 내주거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나가보고 안 나가보고 간에 담당자가 나가보고 허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나간다고 부조리가 생기고 안 나간다고 부조리가 안 생기고 부조리 할 사람은 어떻게도 한다니까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 사람의 본성이지. 그래서 기왕이면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해 주고 민원을 끌어안지 말라고 나가보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 줄이는 편이 나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사전에 담당자가 철저히 해서 들어왔을 때 잘못 허가해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법 건축물 처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건폐율이 안 맞아서 집은 다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준공처리가 안 되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헐어라 헐어라 나중에는 과태료인지 뭐까지 물리더라고 그런데 몇 번 그러다가 보니까 괜찮아져요. 건물 살아 있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위법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저희 관내 주택만 6만 동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법 건축물을 담당이 자기가 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담당이 갈리다보면 새로운 민원이 들어오고 새로운 위법 건축물이 생기고해서 옛날 민원이 끝난 건물이라든가 관심 없는 건물, 감사에서 지나간 건물은 소홀히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인데 몇 번 나와 가지고 그 주민이 구의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 달라고 그래서 그건 봐줄 수 없는 것이다 헐어 가지고 제대로 건폐율을 맞춰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은 헐어내고 그 다음에 준공을 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얘기 안 하지 해봐야 원리원칙대로 얘기 해주니까. 그랬는데 그 건물  지나가서 잘 살아 있다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런 게 가끔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건축법령이 완화된 경우가 있고 지금 갈수록 옛날보다 법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접 집하고 소정거리가 안 나오면 허가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내년 5월 9일부터는 허가가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조경이 100㎡이상이면 나무를 심었어야 됩니다. 지금은 개정 돼 가지고 200㎡이상만 조경을 심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조경 미비로 잡았던 것도 지금은 시정 없이 준공 할 수 있고 옛날에 민원이 걸려 있어 못 나가는 것도 지금은 준공이 나갈 수 있고 전에는 89년도 이전에는 건폐율이 50%였습니다. 지금은 60%로 완화 됐기 때문에 못 나갔던 게 지금은 나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따라서 완화
한대운위원  그러면 간단하네. 그런 민원 의원님들이 받으면 몇 년 버티세요. 몇 년 지나면 완화되서 괜찮아질 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버티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한대운위원  압류 들어가도 주인은 안 바꾸고 있더라니까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압류해놓은 것이 7, 80건 됩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 줘요. 연남동 청사가 지금 복지센터로 건립을 하니까 그 세부계획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좀 한 번 저한테 주세요. 복지센터하고 일반 동사무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좀 알아야 홍보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아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실적은 하나도 없고 위원회만 결성 돼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수당하고 다과빈가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수당만 잡혀 있는데요, 다과비는 없고. 열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안 여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걸 말이에요. 건축을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여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조례안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시행령 법에 쭉 나와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조례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명무실한대로 나둬야 되겠구만.
○건축과장 권창주  법적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예산은 넘어오고 그래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산이 나왔다 그 해 안 쓰면 불용 처리돼서
이진표위원  마포 조례안 같으면 아주 위원회를 폐지를 해 버리든지 이거죠. 그리고 대학교 연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평가에서 E급이라면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없는 정도라구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E급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옛날 아현동 가스 폭발 났던데 건물 두 동인데 지금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안 돼 가지고 사람이 거주 안 하기 때문에 건물 상태만 위험하지 주민이 불안한 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재건축을 하려고 나둔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이진표위원  이 기타 3은 뭐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기타 3은 주소를 잘 못 찾아서 건물진단을 못하는 걸 표시한 겁니다. 208건을 진단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주소를 부실하게 올려서 주소를 가보니까 건물이 없거나 잘못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건물이 없는 주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
○건축과장 권창주  기재 착오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월드컵 대비해서 옥상정비를 한다고 해 놨는데 양화로, 신촌로, 내부 순환도로변의 가시권상의 건축물, 가시권 밖에 있는 거는 정비를 안 해요?
○건축과장 권창주  금년에 우선 주요 간선미관도로 부분만 하구요. 내년부터는 이면도로, 중요도로까지 저희들이 옥상에 장독대, 폐자재, 막대기, 이런 걸 치우라고 금년에는 우선 주요 간선도로변만 시작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다 보면 이 옥탑 같은데다가 방을 들여 사용하는 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거하고는 다르구요. 옥상에 폐타이어, 빈병, 쓰레기 그런 것을 깨끗하게 치워 가지고
이진표위원  그런 것만 정리를 한다?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애매한 얘기지.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성미산에 테니스장을 하면서 콘테이너 내지는 가건물이 몇 개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진표위원  거기에서 아마 차하고 음료 같은 것을 파는 모양인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침이세요? 이거, 그거를 아예 철거를 하려면 그 4곳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의 편의시설로 해서 양성화시켜서 놔두든가 건뜻하면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또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또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당분간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있으면 또 갖다 누가 건드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방침이 좀 없애려면 4개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평수제한을 두든가 그래서 아침에 커피 마신다든가 간단한 음료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든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전에도 보도사건이 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근교의 공원용지라든가 관악산, 북한산 이런 데 이 테니스장을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로, 그래서 좋은 수목까지도 해친다해서 상당히 비난여론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운동한다 하는 데에 그것을 또 막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지붕을 세워서 건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습니다. 막는데 테니스는 또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바람막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람막이까지 철거하기는 또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하는 것만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막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관리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돈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이 있다하면 그런 운동시설을 많이 넓혀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진표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테니스장 시설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 옆에 인접해서 거기 운동하러 온 분들한테 차 음료 같은 것을 파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 문제는 현장을 한 번 봤어요. 그런 게 있다면 단속하도록
이진표위원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오늘아침 새벽운동하는 분들이나 거기서 테니스를 치는 분들은 그거를 적절하게 유용하게 이용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을 없애면 주민들이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의 방침이 그거를 아주 없애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문제를 양성화시켜줄 것인지 양성화시켜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묵인해 주면 양성화시켜주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운동시설 이외에는 저희들이 묵인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운동시설 이외의 것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가 자꾸 얘기 들어와요. 지난번에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직원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4군데를 다 없애면 나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큰 어떤 저해요소만 없다면 그냥 구청에서 묵인해 주는 것도,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 인구가 대단하거든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지만 그러한 문제를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양쪽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법이라는 원칙적인 잣대를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봐준다 그 말씀은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그 문제가 지금 배드민턴장도 이번에 항측에 걸려가지고 일부 철거했다가 다시 복구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거의가 성미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법에 지정돼 있지만 우리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정식 공원화를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한양대학교 이사장 땅이니까 그러면 배드민턴장으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주민의 편의로 해놨다고 치면 그것도 사실은 언젠가 공원녹지과에서도 답변할 적에 한양대학교에서 철수하려면 다 철수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철수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편의시설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해놓고 그 옆에 콘테이너에서 음료수 자판기를 팔 수 있다 이건 허가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아예 설치 못하게 해서 체육시설만 하게 하든지 왜 그런 것을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식음료를 팔게 만들었느냐 이제 와서 법을 적용하면 철거시켜야되는데 그것을 묵인한다 그게 문제 아니야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말씀이죠.
김유현위원  이것을 공무원들은 분명하게 해야돼요. 분명하게 앞으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테니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랜 동안 주민들이 자생적인 모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처음에 아침에 테니스 치다가 또 바람막이를 좀 해야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추렴해 가지고 만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우리가 누차 철거를 또 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한다든지 할 때는 또 철거를 하고 철거하고 돌아서면 또 자기들이 금방 만들고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 불법건물 그것은 구조물이냐 건물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법률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해서 위법건물이다 해서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콘테이너라든지 이러한 견고한 건물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 이것이 위법건물이다 하면 또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맨 날 그거 신고해서 철거해라 반쯤 철거, 저번에도 또 배드민턴하는 동우회 회원이 찾아왔어, 그거 반쯤 뜯은 거 제지해 달라 그거 어떠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얘기 못한다 그거를 나더러 어떻게 얘기좀 해 달래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자꾸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거기 체육시설은 할 수 있다하더라도 가설물은 어떤 단호한 그쪽은 시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덜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27p 건축과 부분에 지금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 질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내 어디 잠깐 갔다오느라고, 거기에 구청장 방침 제64호 99년 1월 13일자,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건축완화로 인해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어떤 구청장 방침이에요. 이거 제64호가 뭐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장기미준공을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처리하겠습니다하는 내부방침입니다.
김유현위원  내부방침에, 공문에 이게 번호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방침을 어떻게 여기 내용대로 그대로 한 겁니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권창주  예, 이런 형태로 단계별로 조치를 해서 하나하나 그 동안 법을 몰라서 준공을 못 냈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건축주를 직접 면담하고 시민들을 찾아가서 감리자를 독촉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겠습니다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종용을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끝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어떤 건축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4건을 사용승인 처리를 했는데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경미한 거예요. 이거 해결이 다 잘 될 수 있는 건데도 오늘날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권창주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관련규정이 개정된 것 때문에 완화된 것도 있고 일부 시정을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나 될까요? 본인이 건축주가 시정한 것이 몇 %나 돼요? 여기 14건 중에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주가 시정한 게 반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50% 이상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자진철거를 하게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는 불법이라는 것은 인제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아주 건축주에다 해서 재산권 확보도 못하고 이거 안될 일이지 미사용일 경우에 준공이 안되면 그렇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조사해 보니까 건축주가 명의가 변경된 것도 있지만 감리자가 없어진 게 한 30건이고 또 감리자가 죽은 게 30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축주들이 준공을 누구한테 얘기해야될지 어떻게 시정해야될지 모르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고 부녀회 가서 만나가지고 자진해서 어떻게 시정하면 준공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신고해라 감리자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소개를 해 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이 통례로 다른 구청에도 1년에 한, 두 건 정도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는 오늘현재 19건이 처리됐는데요.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김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 말씀대로 감리자가 잘못된 부분에서 미준공도 30건이 된다 그랬죠?
○건축과장 권창주  감리자가 없는 게 60건이 되는데 감리자가 죽었거나 없어진 게 한 60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일이 감리자를 우리 관내 건축사도 소개를 해 주고 안내도 해 드리고 어떻게 감리자를 선정한 것을 알선도 해주고 방문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계속 종용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주변에 미준공 돼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건축과에 보내주시면 아주 상담을 깊이 해 드립니다.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또 현장 제가 내보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서비스를 해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아주
김유현위원  행정이 발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건축과장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하여간 성심있게 용기를 가지고 잘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면을 무료작성한다는 거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그 나는 말이죠. 미국의 예를 들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켄사스시에 하우징센타라고 주택국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건축물을 다 지었을 적에 사진을 정면, 측면 또 위에서 내려찍는 거 측면, 후면 이렇게 해서 사방을 전부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에다 딱 입력을 시켜놔요. 그러면 그 후에 발생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거와 차이점이 생긴 것은 가차없이 조치를 취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 않죠? 컴퓨터에다 도면가지고는 이게 어려워요. 그 형태를 그대로 촬영을 해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킵니다. 아주 그것을 설명하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 구청도 내년에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은평구청 같은 데는 도면도 스캐너에 넣어서 입력해 놓고 도면대장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현장 사진확인으로다 현물의 정면 측면을 전부 찍어가지고 어떻게 모서리 조금 달아매는 발코니나 샷시 달아매 놓은 것까지 다 나타나 이런 법을 도입해서 아주 거기다가 칼라로 딱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딱 넘겨보면 당신이 이렇게 돼 가지고 칫수가 다 나옵니다. 스케일이 다 나와, 그렇게 해놓으면 불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때요. 한번 전산화하면서
○건축과장 권창주  예, 내년에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하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표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 때문에 일반주택 나는 그것을 물을라고 써 놨는데 양화로, 신촌로도 중요하지만 아까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일반 아파트나 개인 집의 옥상에도요. 정말 고층아파트에 가서 내려다보면 아주 다세대고 다가구 옥상에는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정비해야됩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금년도에 1차적으로 간선도로변에는 아까 말씀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이면도로
김유현위원  내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하고 후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월드컵 전에
김유현위원  정비계획을 아주 그대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새로 오셔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와우산에 지금 물탱크 조성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종일위원  향후 건축, 그것도 건축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물탱크가 4만톤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6만톤을 더 추가확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본청단위에서 검토하는 거고 그 물탱크가 일단은 구조물이 완성이 되면 그 위에다가 공원시설을 많이 갖출 겁니다.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더 관련주민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상의좀 올리고 명실공히 아침에 체육공원 또 지금 우리가 자연학습장으로 거기를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좀 와우산을 우리 주민들이 사랑 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 또 시설도 두루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자꾸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는데 와우산 공원에 정비가 차제에 완성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사전에 연구를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계획이 완성단계에서는 주민과의 공청회도 좀 열어주셔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이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와우산에 아카시아나무들이 상당히 많았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종일위원  그 수종을 아카시아를 베어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카시아가 한꺼번에 전부다 베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수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쁜 수종이라고 하면 아카시아나무를 우리가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미산에 다른 나무가 소나무가 많이 있었지만 소나무가 한 그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카시아나무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수종개선을 해서 지금 잣나무도 심고 또 과일나무 여러 가지를 골고루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과일이나 다른 좋은 수종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물론 처음에 보실 적에는 아카시아나무가 10년 20년 큰 나무를 없애고 지금 5년 10년 이하 조그만한 나무로 바꿔서 약간좀 보기에는 그러시지만 앞으로 수종개선을 하면 그 전의 와우산 보다는 아주 좋은 그런 상태로 변경이 될 겁니다.
이종일위원  옛날에요.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 그 때를 돌이켜보아도 사실 와우산에 소나무라고 그래서 큰 소나무가 별로 없었거든요. 소나무치고는 자잘한 소나무들이 많았어요.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와우산이라는 산이 다른 산보다는 좀 특수하게 바위에 흙 덮어놓은 그런 류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가 비교적 그전에 소나무가 많았을 때보다 아카시아가 잘 살고 괜찮다 하는 주민의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물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토질이라든가 산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생각하셔서 좀 심도있게 연구를 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수풀에 있는 모기라든가 이런 방제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모기나 이런 방제문제는 보건행정과
이종일위원  산에 있는 것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산, 들로 하여튼 모든 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봐야합니다.
이종일위원  와우산에도 그러면 저기다가 얘기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공원녹지과에서는 모기, 파리는 없고 진딧물이라든지 병충해 그런 면에서  방제를 하구요. 나무에 벌레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이종일위원  삼성아파트 뒤에 와우산 수풀에 모기라든가 해충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원녹지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나무의 해충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구요. 일반적으로 모기, 파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약품을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보건소에서 기능면으로 방제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합니다. 거기 현장을 자주 가시니까 삼성아파트 7동 그 뒤에 보면
○위원장 김순금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이종일위원  나무도 있고 수풀도 있고 그런데 해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방제를 해야 될 사항인지 보건소에서 방제를 해야 될 사항인지 구별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될 사항이면 그 쪽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라도 방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토목과장 겸하시니까 일단 국장한테 답변을 들어볼게요. 공원녹지과 문제요. 지금 광역 도로에 가로수 밑에 판넬작업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지금 시비로 하고 있죠, 시 예산으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엄청 들어오네. 월드컵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가로수 밑에 보호판을 뜯어 제끼고 사각 판넬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동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원래 토목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동호  제가 어제 비록 발령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우리 관내 간선변을 정비해서 수준 높게 관내 17개 노선에 보도 정비를 하려고 하면 약 118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강동이나 송파, 올림픽을 치른 구와 마찬가지로 보도 수준 향상을 해야 됩니다. 기존 사각 보도블록을 그대로 두고 세계 손님들을 맞이해서 2002년의 월드컵을 대비해서 실제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설계도상에 금년에 350조라는 보호판을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서교로 뿐만 아니고 망원동길, 성산로, 양화로, 마포로 할 것 없이 관내 대흥로, 지하철 지상복구 구간에 해당되는 서강로, 그 다음에 백범로 할 것 없이 전체 보도 수준 향상을 해야 됩니다. 보도수준향상 그 이전에 가로수 보호판을 미리 사전에 덮은 걸로 알고 있구요. 실제 우리 구 관내에는 금년 올 연말에서 내년초가 되면 대흥로나 서강로나 백범로 그리고 합정로 확장을 포함해서 전체 보도수준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실제 4개 노선에 약 17억원이 소요되고 관내 보도정비는 간선변에만 전체 정비하는데는 약 17개 노선에 11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시 도로운영과에 일부 지하철 6호선 구간에 보도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고압블록이나 그리고 합정로 같은 경우는 보도폭을 6m로 맞췄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버스 승차대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 구간에는 일부 베일을 만들어서 승하차가 편리하게 하고 보도 6m 중에 반을 쪼개서 한쪽 편도에는 자전거 전용 통행로로 만들 수 있게 보도 폭을 6m로 조성하는 걸로 기 설계 총괄적인 내역은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운영과나 지하철하고 계속 협조 요청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서교로 상에 보호판 깔은 것은 차후에 보도 수준향상 할 때 앞에 경계석을 깔고 뒤에 경계블록을 놓고 사각보도블록을 지정해서 ILB 특수고압블록이나 투스콘 포장이나 수준을 높일 때 보호판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부 토사가 유출되고 뿌리가 보행인들한테 걸려서 노출돼 추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보호판은 선진국 할 것 없이 그냥 가로수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철판으로 덮어서 인접지역의 보행인들이 보행하면서 뿌리 노출이나 그런 걸 안 받게 다 보호판을 덮어놨습니다.
김유현위원  보호판 판넬을 사각형으로 하는데 그 위에 뭘로 덮어요? 철판 망같은걸로다가 덮었는데 앞으로 뭘로 덮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칼라 철판입니다. 아주 미려합니다.
김유현위원  재질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쇠입니다. 현재 성산1동 관내는 덮어져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유현위원  사각형 판넬도 그게 굉장히 약해요. 직접 시공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뿐이지 영구성이 없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이동호  기존 보도를 걷어 내고 특수 고압블록이나 투스콘 포장을 해서 조화를 이루면 어느 정도 수준 높게 조성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내가 보면 왕왕 지금 사각 블록에서 또 한 차원 높여서 고압블록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고압블록도 깔기는 쉽고 모래, 토사 이렇게 해서하면 깔기는 좋은데 그게 뭐예요? 비가 오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 처리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스콘 처리를 남해군 같은데 가면 환경친화적으로 지금 군이 지방자치가 됐는데 절대 아스콘이나 포장을 못하게 하는 거지. 자갈 깔기 때문에 거기는 왜 그러냐 지금 도시가 비만 오면 전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하수구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가 지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스콘을 안 깔고 고압블록 투스콘이나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동호  도심지가 전체 콘크리트 바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재질이 주로 투스콘입니다. 지중에 물이 스며들게 하는 게 투스콘이고 아스팔트포장이나 콘크리트포장은 밑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걸 앞으로 보도수준 향상할 때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최고의 월드컵을 대비해서 고압블록이 이상은 없는 거지? 최소한도 앞으로 1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동호  고압블록 또는 투스콘이나 컬러 포장할 때는 약 118억이 소요됩니다. 우리 관내 간선변 전체를.
김유현위원  몇 년 동안?
○공원녹지과장 이동호  2002년 이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그 뒷받침은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고 시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돼야 실제 사업이 시행됩니다.
김유현위원  그거는 그렇구요.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을 위탁 주고 있죠? 금년 4월 14일부터 연말까진데 그 가로수가 부분적으로 전지작업을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라는데 그걸 금년 연말까지 위탁 계약을 해서 한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년 동안 전지작업을 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안되지. 봄이면 봄에 기간을 두고 두세달동안에 해치워야지 어떻게 1년을 두고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전지작업은 이미 봄에 다 끝났고 지금 여기서 가로수 관리위탁사업이라고 해서 하수지 제거하고 맹아지 제거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전지작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안 한 데가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전지를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거의 전지를 했고 한전 고압선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은 거의 전지를 안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바람직하드라구요. 전지를 몽땅몽땅 위를 잘라 버리니까 이거는 나무도 아니고 가로수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정도의 전지를, 위에서 몽땅 잘라 버려요. 과거, 그런식으로 수년 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형미 있게 가로수를 일본 같은 데는 가로수를 조형미 있게 다루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수준 향상에 못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공변이 있잖아요? 공원에 공변실에 문짝이 견뎌나지 못합니다. 성산2동하고 두 군데 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수리를 하면 4, 5일이 못 가서 결단이 나. 왜 그러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별별 일이 다 있구요. 양변기가 1주일마다 우리는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패스포들이 몇 개씩 나오고 지금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금방 수리를 못해요. 다 마포 관내 거를 공변을 전부해서 수리 데이터를 내가지고 업자를 대서 수리를 하니까. 그러면 남자 화장실은 괜찮아 여자 화장실은 어떡할 거냐 문을 못 닫게 돼 있는 거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공공근로 주택 정비할 적에 주택정비 7명이 하는 사람을 시켜서 공변도 문짝 수리를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하시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 문제는 우리 국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공원의 화장실 관계는 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 문제는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공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닙니다. 지금 전부다 생활복지국으로 소관 업무 이전했고 그 관계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관리인들이 대부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관리인이 있어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짝 떼어놓는 거는 관리인이 두 사람이 교대로 있어도 안 되요. 그거는 협의를 해 주시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생명의 나무 심어 놨잖아요? 고사목들이 생깁니다. 고사가 되는데 그거는 주민이 갖다가 심어놓은 거는 어떡할 거요? 주민이 심어놓은데 고사는 어디서 담당하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책임을 지고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내년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에 새 나무를 다시 받아서 보식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식을 해 주시고 성미산 약수터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성미산 약수터 수질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질은 들어보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물을 뜨러 주민이 통을 하나 가지고 가면 영업용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차로 20ℓ짜리 통을 열 개씩 가져와서 받아 가는 바람에 일반인들은 50m씩 줄을 섰어도 화가 나서 못 받아 갔다고 이것을 표시판을 해 달랍니다. 양심적으로 더불어 살자 써 붙인다든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문제는 문젠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푯말을 붙여 가지고 영업용은 못 떠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붙여놔야죠. 안내문 붙여 놓으면 다른 기다리는 분이 좀 뭐라고 하겠죠.
김유현위원  문구를 좀 잘 쓰셔서 안내문 하나 부착해 달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고생하시고 국장님 한 두 시간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6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민원을 받고 지역 활동을 하는데 100분의 1도 안 된다 생각을 하시고 여하튼 조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는 이유는 이진표위원님하고 김유현위원님이 성미산에서 저희 동네 문제를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도 주택과 문제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성미산 문젠데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잘못 와전되다보면 동호인들이 3, 40명이 돼요. 그러면 몇 군데 테니스장이면 몇 백 명이 된단 말입니다. 집단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잘 못 표현을 하면 이게 구의회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나가면 또 몇 백 명이 매스컴이라든가 주민들은 덮어주는 게 없어요. 올라가면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어지럽게 만드는데 그런 문제를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지만 성미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철거 해달라 뭐 콘테이너 박스 얘기가 나와서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가지 않게 오전에도 약속을 드렸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공무원 여러분 명심을 해주시고 또 어느 몰지각한 공무원은 김유현위원하고 이진표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국장님은 웃을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그리고 요새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옆에 테두리를 대죠? 보호판이 이제 주민들이 하도 살림에 쪼달리고 IMF체제에 고달프다보니까 왜 그런 멀쩡한 걸 가느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99년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사항인데 어느날 갑작스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보호판을  하는 걸 보니까 하고 가면 공사 자체가 할 때 이걸 그냥 막 하루에 열 개를 해대는지 백 개를 해 대는지 공사 인부가 하다보니까 구의원 이리와 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것도 돈을 주느냐고 조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깨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몇 군데는 봤습니다만 전체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 참 멀쩡한 보호판을 한지 2년밖에 안 됐어요. 1, 2년밖에 안됐는데 멀쩡한 걸 예산낭비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이 도화1동으로 가셨지만 그분한테 이거 왜 멀쩡한 걸 해서 구의원들 욕을 먹이느냐 하니까 그거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서울시 예산은 국민 세금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서 말았습니다만 그게 보호판하는데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보호판 설치문제는 토목과장을 겸직한 공원녹지과 겸직한 분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을 맞춰서 모든 시설물을 수준향상을 하는 그 차원에서 먼저 보호판을 대한민국이 나온 중에 제일 고급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1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9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도 아직 안가보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20개중에 하나는 깨졌어요. 그냥 이게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그냥 들어가지도 않는 거 마구잡이로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끼어맞춰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전부다 아직은 우리가 준공을 안했습니다. 공사중입니다.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7월 8일까지
윤정용위원  내일 모레까지네요. 내일 모레까지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 군데도 날림공사라고 하나 보호판의 날림공사가 없이 정비를 하고서 준공을 해줘서 돈을 나가도록 하셔야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토목과장님하고 이렇게 겸직 앞으로 계속하시는 겁니까? 겸직을 하시는데 그 성미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성미산이 요구조건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은 한양대학교 부지다보니까 재단의 부지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다 이종일위원님도 와우산에 물탱크 말씀하시는데 성미산에도 물탱크가 공사가 되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수도용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 아직은 서울시에서 예산 책정해서 언제 시작하겠다 하는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설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설치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와우산 말씀하시는데 성미산도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산소가 부족한 서울의 공기가 위협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미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한양대학교 재단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서울시 땅이 돼 가지고 거기서 자유자재로 체육시설도 만들고 물탱크도 만들고 공원도 제대로 정비될 수 있게끔 해야만 이게 서울에서 마포에서 제일 유일한 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철 푸른 칩엽수로다 사철나무가 많이 심어서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여름이고 항상 푸르러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성미산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 재직동안에 서울시에 여하튼 땅을 매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참 좋은 값진 요청 하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카시아나무는 여름만 낙엽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 주변이 삭막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공원용지가 녹지시설 할 데가 아주 적습니다. 적은 녹지시설이지만 상록수를 심어서 겨울에도 가을에도 이른 봄에도 산소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성미산에 구입을 성미산과 샛터산 지금 추산해 보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현재 우리 마포구 출신 시의원님 네 분하고 같이 협동해서 예산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주경기장 조성과 연계해서 이 기회에 꼭 사야지 그 외에는 다음에는 그런 많은 돈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노력을 같이 하려고 이미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매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세요.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주택과장김정호
  도시개발과장이관재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