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3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2.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2. 1999연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금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1991년 2월 5일 마포구 조례 14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9조 및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농지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협의대상 적합여부 또는 전용허용면적비율에 의한 적합여부 그리고 전용목적의 실용성 등 주요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 관공서, 군사시설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전용허용면적비율과 병원, 양로원, 마을회관 등 그 이외의 기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면적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는 구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우리 구조례에서 정한 농지 전용시 심사기준 및 전용허용면적비율 기준 등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돼 시행되면서 동법시행령에서 위 사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코자 폐지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포구농지전용업무추진상의 원칙과 허용면적 그리고 농지전용의 심사기준 등 농지전용 업무처리의 기본방향과 세부적인 기준 등이 우리 구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농지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위 사항이 동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폐지근거에 농지법 1999년 9월 16일 법률 제5555호 이건 뭡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농지법이 최종 개정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게 ’99년으로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98년도 9월 16일 최종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걸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법시행령에 우리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동법시행령에 흡수된다, 이 말씀이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 내용이 시행령에 그대로 규정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법이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문제로 조례가 검토되고 폐지되고 하는데 농지법시행령에 농지전용 허가된다, 이런 것은 규제는 그대로입니까? 완화됐다든가 주민을 위해서 완화된 점이 있다든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완화된 사항은 없고 농지법 같은 것이 제정 취지를 보면 농지의 보존에 있거든요. 자꾸 산업화가 되면서 농지의 감축되는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전용으로 인해 농지가 자꾸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엄격하게 규정이라는 것은 구 조례로 있다고 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못하나. 그거는 다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뭔가 조례를 폐지하고 농지법시행령에 흡수된다면 주민으로 하여금 농지법 전용허가를 받을 적에 규제가 좀 완화돼서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어떤 규제에서 농지법에 있다 해서 물론 진흥지역이 있고 성장지역이 있어요. 옛날에는 농지도 절대농지가 있고 상대농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진흥지역이 있고 성장지역이 있어 가지고 진흥지역은 절대 농사밖에 못 짓게 돼 있고 성장지역은 공업 진흥지역 시설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완화되는 것도 없고 다만 조례만 폐지하는 걸로 끝나는 이런 규제가 정부로서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간소화된다, 이런 뜻은 하나도 없는 내용이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만 법에서 포괄적으로 조례에다 위임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우리 구의회 심사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만에 하나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중앙부처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또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심사기준을 완화한다면 그런 것은 중앙부처차원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구청차원에서 할 수는 없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민원인은 일을 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아니 규제완화를 검토해서 관련법규로
김유현위원  규제완화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이관이 되면 구조례는 없으니까 모든 것을 중앙부처에다가 전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준주거지를 만든다든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말이죠. 업무자체가 옛날에는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중앙부처에 이관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아예 정해 버리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김유현위원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물론 조례를 폐지해서 구조례를 간소화한다는 뜻도 있는데 민원인이 신청할 때는 구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처리절차는 똑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똑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처리는 구의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심사기준이 상위법에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심사는 중앙 어디서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여기서 하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여기에서 해서 시․도지사를 경유를 해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통로과정은 똑같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처리절차는 똑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상위법이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어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조 산업과장은 뭐 달라질 게 있어요? 만약에 조례가 폐지돼서 업무량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니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양이라든지 업무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근거법령이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바꿨을 뿐이지 업무내용이나 처리절차나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심의나 민원처리절차나 승인을 받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나 그건 똑같단 말이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 구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91년도 2월 5일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심사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농지법 36조, 39조, 농지법시행령 37조, 39조만 복사해주면 될텐데 내용을 뭔지도 모르고 왜 이래요? 우리 구조례는 이런데 상위법이 이렇다 이래서 폐지해야된다라는 대비를 해서 해줘야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하라니까 하는 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지, 분량이 이렇게 많으면 책을 한 권 분량해야 된다면 모르는데 이거 네 조밖에 안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전문이라든지 법령을 복사를 해드려서 참고로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자체가 농지전용에 따른 그 심사기준 그것을 기준했던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내용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도 이게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폐지하는 조례라도 좀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이게 심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연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보건소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63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시민도시위원회에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소장님이 우리 마포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98년 12월 1일날 마포구로 왔습니다.
이진표위원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마포구 보건소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제가 6개월 동안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여쭤보시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처음 계획은 저희들이 전산화 추진으로 모든 업무를 선진화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용이하게 잘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건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진표위원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한테 민원인이 마포보건소에 질의해서 답변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 휠체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언제 그걸 구입해 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구입이 아니라 기증받은 게 1층에 있습니다. 1층 보건교육실 옆에 저희들이 장애용 보조기구나 이런 기구들을 기증 받아서 비치해 놓고 필요시에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8개 기증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2층으로 환자들을 어떻게 운송을 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세워 놓긴 세워 놨는데요. 예산이 조금 과다해 가지고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 민원실에 도우미들 쓰고 있죠? 여자들이죠, 도우미가?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에 어느 장애인이 노인들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어렵게 2층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모 우리 보건소 과장이 하는 얘기가 ‘장애인들은 보건소를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다’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우리 보건소장은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진표위원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2천명정도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2천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돼서 알고 있는 장애인보다는 더 많은 숫자 이상의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똑같은 사람인데 장애인들은 보건소를 오리라고 생각 안 했다는 과장의 답변조차가
○보건소장 윤길자  어느 과장님이요? 과장님 두 분밖에, 여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진표위원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 얘기가 휠체어를 탈 정도로 불편하거나 노약자가 왔을 때 2층으로 올라가서 진료를 받기 힘드니 아래층에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 얘기를 하니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보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재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레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2층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엑스레이실이 포타불식으로 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 포타불은 없어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아래층에서 찍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무슨 진료를 1층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진료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실은 장비관계로 아래층으로 배치가 어렵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료실을 아래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 당시에는
이진표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있으니 앞으로 구조도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아래층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를 아래층으로 옮겨서 그 분들도 와서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난 사항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구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구청쪽에서 말씀이 지금 구조조정하고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어쩌면 보건소 건물을 구청에서 흡수시켜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두고보자 너무 빨리 서두를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모두가 이 핑계 저 핑계
○보건소장 윤길자  핑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아무런 예산도 없고 당장 어떻게
이진표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앞으로 꼭 하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그걸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산 확보는 다 계획을 수립을 해 뒀습니다.
박영길위원  의지는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보건소 소장
○보건소장 윤길자  공간 자체가 워낙, 저희들이 스스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보건교육실도 예를 들면 강당같이 큰 데서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는 많죠. 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많은데 꼭 그것만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거는 확답드리기기 약간 어렵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들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내가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장은 그러면 어떤 여건이 맞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지금현재 공간적으로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보건소 그 면적으로는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간부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죠.
이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있는 민원실을 2층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민원실은 어렵죠.
이진표위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3층, 4층도 올라가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안되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좋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구상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우미 관계도 그래요. 몸이 불편한 환자가 왔을 때 꼭 여자 도우미로 친절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2층으로 부축해서 올라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 공공근로 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게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말만 친절봉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은 다하고 있어요.
이진표위원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요. 실천에 옮겨야 될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호출봉사제라고 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제도가 있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나가시는, 호출돼서 나가시는 의사와 간호사가 따로 계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어느 의사가 나갑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순번제로 닥터들은 나가시구요. 호출할 때 나가시는 분은 결핵실에 닥터입니다. 조은옥닥터라구요.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사람도 전문의입니까, 의사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결핵전문의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분이 다른 부분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우선 전문의라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임상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진료야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진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호출을 받고 나갔을 경우에 보건소 진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담당하는 진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분이 결핵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환자 오시는 분들은 이종유닥터라고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일곱 분입니다.
이진표위원  모두 일곱 분입니까, 아현분소 빼고?
○보건소장 윤길자  아현분소까지 합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거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출을 해서 의사진료를 받고 싶어도 전혀 방법을 나도 몰라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나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모든 주민 대상이면 좋겠지만요. 저희들은 항상 제가 과장님들하고 일에 대해서 토의할 때 그런 얘기를 우리 보건소가 너무나 대상자가 적다. 전체 주민의 거의 몇%정도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전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자고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호출 그것도 역시 전주민대상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죠. 그런 문제는 가정 같은 데서는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119에 보통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119에 부탁하면 큰병원이나 그런데 쉽게 도착 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역할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금은 어려울 걸로 생각되구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저희들도 항상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진표위원  글쎄 모든 것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 아니라 실천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물어봤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디다 어떻게 내보내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보도자료는 보통 마포신문하고 지역신문, 우리 지역보건
이진표위원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에다 전광판에다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만약 호출번호라든가 우리 전화번호라든가 내고장 소식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대상자가 전주민이 아닙니다. 저희들 방문진료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증상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지만 그 분들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다거나 다른 증상이 있을 때 빨리와서 좀 봐주세요 그거지 전주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민 대상 홍보까지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좀더 우리 마포보건소를 위해서 많은 착안을 하시고 특히 장애자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뭐 개인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혼자 힘이 들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저희들도 도와드릴테니까 뭔가 우리 마포구에 계시는 동안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감사합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히 이진표위원님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신 겁니다. 물론 웃으시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웃으시면서 답변할 내용이 있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태도랄까요. 뵈니까 아주 웃으시면 전혀 안되실 부분에서 웃으실 때는 답변이 아무리 좋은 답변이라도 좋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벌써 소장님께서 저희 마포보건소로 오신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디 새로운 일을 맡을 때에 처음에는 일을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핸드폰 소리 울림) 핸드폰 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라든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마포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한 무슨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전 소장님 하신 스타일 그대로 하시는 것보다 더 못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좀 뭔가 소장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구민들의 건강을 챙겨봐야겠다는 우리 마포구의 구민건강을 전 남자 소장님보다는 더 열심히 챙겨봐야겠다는 그런 섬세한 면을 보여주셨으면 저희가 듬직하겠는데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닥치는 일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금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추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며 인력, 특히 인력관계가 참 힘듭니다. 지금현재
○위원장 김순금  그런 말씀을 이런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저희 마포구로 오셔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신중히 질의를 하시면 웃으실 때 가서 웃으시지만 지금 답변에 전혀 웃으실 내용이 아니에요. 좀 진지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마포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 아현진료소 진료업무 안내 홍보물 4,200매에 제작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저희 자체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서 복사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한대운위원  4,200매를 그럼 종이 값도 안 들어가요.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고속복사를
한대운위원  복사하는 종이는 사야될 거 아니에요.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예,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 복사용지로 복사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용지 4,200매만 들어가면 된다.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예.
한대운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서 다행이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동사무소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10개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바빠도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 놓고서 민원인이 올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예, 그럴 상황은 물론 안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기다 꽂아놓으면 누가 관심이 있어요.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나 와서 책 빼볼 때 그거 보면 다행인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예.
한대운위원  생활정보지에는 얼마나 줘요?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확실히
한대운위원  보건소에서는 공짜로 했다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예.
한대운위원  우리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25명은 순수한 주민이에요? 아니면 직원이 포함돼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체력단련 참여한 분들은 모두가 주민입니다.
한대운위원  직원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조기발견 학생 건강증진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3천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 달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이 달성이 몇 % 했다는 것만 있지 결과분석이 없다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결과는요.
한대운위원  100%는 했는데 그 중에 3천명 중에 몇 명이 결핵환자가 발견이 됐고 뭐 했다 이게 추진실적이지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요. 그 문제는요. 지금 이동검진에 의해서 추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판독결과가 결핵협회에서 한 달 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러지 않아도 몇 명이 발견됐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판독결과가 한 달 후에 나오고요. 그 판독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들이 거기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전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등록시켜서 무료로 치료해 드리라고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6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약업소 지도점검이든 뭐든 지도점검을 몇 군데를 했는데 몇 군데가 적발이 되고 위반건수가 몇 군데 있었다라는 게 없단 얘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그렇게 상반기에
한대운위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금년도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실적만 있고 처분결과 위반업소 적발이 많지는 않고요. 의료기관은 한 개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대운위원  많지 않아도 좌우간 그 결과까지 와야 실적이라고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추진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사중이고 민원들한테 이렇게 중간에 회시하는 중이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넣지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실적만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냥 거짓말로 써놔도 그냥 그렇게 했나보다 한다니까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지도점검을 하반기로 주로 다 이렇게 목표를 배분해 가지고 조금 상반기는 수준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반기에 할 때는 아주 정확한 그게 나중에
○보건소장 윤길자  적발된 업소 그 내역까지 전부 넣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사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한대운위원  무슨 과 의사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일반내과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진료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는 진료업무를, 지금 행정이니까요. 진료업무를 제가 직접은 할 자리가 없죠. 자리자체가 없으니까요.
한대운위원  자리가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한대운위원  그래요. 자리만 만들어주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럼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게 자기 업무인데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소장님이 의사인데 진료를 전혀 안 하고 행정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는 행정직이죠. 일반행정직
한대운위원  그럴라면 소장이 의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도 돼요. 의사를 빼고 한 사람 더 쓰는 게 보건소로 봐서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내보내고요. 소장을 내보내고요.
한대운위원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의사가 출장을 갔다던가 밖에 나갔을 때 소장님이 하루에 한 차례라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저는 얼마든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 있을 때는 다른   과까지 봐줄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요. 여기 와서 행정도 사실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란 것을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행정을 가볍게 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도 힘듭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의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될지 학회도 많이 다니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소장님 물론 압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아는데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는 계속 진료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의사들께서 아파서 공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대처해서 해 주실 수 없느냐 그럴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지
○보건소장 윤길자  진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본업이고
○위원장 김순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거야 할 수 있죠.
한대운위원  할 수 있는데 바빠서 못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장 윤길자  바빠서 못 한다 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잘 그게 되고 있으니까요.
한대운위원  일이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면 어디서 딱 하라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시간씩 어디서 해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대운위원  저는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의사가 자리가 비었을 때라든지 출장을 갔을 때는 대직이 해 줄 수 있느냐 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건소장 윤길자  출장 갔을 때 대직이 있습니다. 어느 이렇게 이 실의 닥터가 어디 출장을 나갔으면 이 방에서 카바를 해주게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소장이 안 해도 다른 의사가 하게 돼 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죠.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성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진표위원님이나 한대운위원님 두 분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내용에 짜증도 나시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인제 이진표위원님 말씀에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년에 두 번씩 각 과를 시민도시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자치가 만 7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사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각과가 전부가 20p 25p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보면 변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40만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 보면 우체부가 모든 것이 세금 세금해서 한 달에 전기세부터 전화요금까지 해서 15번 열 몇 번을 은행에 납부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복지국가 복지국가 하지만 보건소에서 마음대로다가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다행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무언가 변화하는 보건소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소장님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한다면 예산이 따를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한대운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도 복지국지가 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는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위원들하고 상의해달라는 말씀이다로 생각하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그래도 강남에 계시다가 마포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강남하고 차이가 마포하고도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예산문제를 12월 달에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될 거예요. 예산을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복지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많은 것을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8개월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뭐 뭐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지금서부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있죠. 있고 또 하나는 금년에 보건소 기능화 정립화라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의 기능정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건소의 업무성격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화라든가 건강검진, 사실 건강검진을 마포에서는 가장 중점사업으로 제가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욕심같이 되지 않는 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꾸준히 5개년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구민들의 어떤 질환 이완상태가 다른 구에 비해서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아프신 분들도 관리를 잘 해 드려야 되겠지만 주기별로 예를 들어 연령 주기별, 생애 주기별 연령 구분에 의한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부터는 세워서 어릴 때부터 건강에 잘 관심을 가져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질병에 이완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개발된 걸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서 40만 구민의 건강이라든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보건소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김순금 위원장님하고 또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아무리 IMF체제에 우리가 행정에 임하고 있지만 좀 획기적으로, 그래도 소장님 오셔서 뭔가 일을 하셨구나! 일을 할려면 사실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확보에 위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포구에 산후조리원이라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청기와 있는데·····.
윤정용위원  청기와예식장 뒤에 하나 있고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복지부로부터 규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보건소장 윤길자  왜냐하면 이게 제도권 밖의 업소이기 때문에요. 유사의료기관인데 그게 현재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없나요?
○보건소장 윤길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겸 건의를 해서 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지금 마포구 저쪽에 짓는다고 하고 여기도 두 군데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조리원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생활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폭리를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규제를 해서 얼마정도 이렇게 받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업주 마음대로 받다 보니까 횡포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회의에도 가셔서 규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을 정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하면 저 역시도 병원에 가면 두 시간 기다리고 한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데 의사 만나서 1, 2분이란 말입니다. 1, 2분 진료를 받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세브란스 같은 큰 병원에는 하루 걸리다시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초가을 되면 감기 주사 있지 않습니까? 독감예방 주사라든가, 본위원도 맞아 봤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하는데 앞으로 그런 좋은 일을, 많은 혜택을 보다 보면 마포구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금년에도 다 준비가 돼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죠.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한참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때 약이 다 떨어져서 품귀가 돼서 못 맞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나온 걸 봤는데 금년에는 많이 확보를 하셔서 맞고자 하는 사람은 시즌에, 그 적절한 시기에 맞게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소가 예산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약값도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현재 7,200만원정도 절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뇌염 예방 접종 단가도 저희들이 계약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한 500명분정도, 같은 돈으로도 500명분 정도 더 구매를 해서 놔 드렸거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살림을 하니까 잘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아현진료소도 마포보건소하고 떨어져 있지만 많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여기는 인근 동네 주민들도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서비스를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소장님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14p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에 대한 직능 단체의 자율지도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보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코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에 보면 병원에서부터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부속의원, 척추골처리업소 이렇게 있는데 우선 병원은 4개 있죠, 병원은 4군데 아닙니까? 4개 병원이 있고 한방병원이 두 개, 의원이 183개 그리고 치과의원이 103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료보험제도라든가 국가에서 많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질서가 좀 잡혔다고 봐요. 그러면 치과의원이 103개인데 말입니다. 마포에 103개 치과병원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본의원도 느끼고 전체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는데 가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충치치료, 신경치료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IMF체제에서 주민들이 저도 치과에 가보면 월부로 치료비를 내는 사람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월부까지 내고서 치료를 받느냐면 이게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충치치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를 씌운다든가 해 박는다든가 구미로 하느냐, 사기로 하느냐 재질이 있대요. 그러면 보통 가격이 말입니다. 보사부나 보건소에서 규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치료받고나서 뭐, 뭐, 뭐 해 씌우면 100만원이고 뭐, 뭐, 뭐 무슨 재질로다가 했기 때문에 150만원입니다, 13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료 지식은 주민들이나 본위원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프니까 그냥 뭐 달라는 대로 또 본위원 역시도 치과에 갈 거 같으면 깎으면 뭔가 잘못해 줄까 봐 그거를 미끼로 해서 주민들이 혹사당하고 아주 치과 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40만 주민이 공포의 도가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되든지 아니면 뭔가 재질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 공정가격이 있든지 이렇게 대한민국 살기가 힘들고 저 역시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충치라든가 여러 가지 치과에 가보고 자기 나라 가서 해야지 못하겠습니다하는 소리를 국제적으로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한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380만원인가 480만원인가 나와서 이 때문에 한국에서 비싸서 못하고 중국을 가면 그 사람이 이를 하려고 하는 그 돈이 3년 벌은 값, 4년 벌은 걸 치과에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난 이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간다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4천만 국민들은 얼마나 혹사  당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신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이 아니고요. 치과업무는 보건소의 권한이 없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노력하는 것은 유아기부터, 유아 3세부터 6세 사이에 구강검진,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강 검진과 예방 진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그거 하구요. 그 다음에 불소도포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불소 그것도 지금현재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나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구강 관리 사업이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되고 있고 저희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립유아원 4개소를 지정해서 불소도포 사업을 했는데 한 데 하고 안한 데 예를 들면 저도 물론 유아원 같은데 검진을 나가봤었는데 거짓말이 아니구요. 우리 한국의 유아들이 왜 그렇게 치아 충치가 많은지 이유를 모를 정도입니다. 100명을 보면 60% 내지 70%가 그것도 한 두개 썩은 애는 얼마 없고 거의가 5개, 6개 시커멓게 파 들어간 애들 심한 충치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불소도포를 한 유아원들은 금년에 가보니까 눈에 띄게 충치가 적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그걸 확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7개 유아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치과 의사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서 관내 치과 의사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소장님 권한은 없지만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뭔가 의료보험으로 되도록 하든지 가격이 평준화돼서 대한민국 전체 이렇게 그 비싼 가격에 하다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다 60%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60%가 아니라 충치 없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4천만에서 1%나 1, 2%나 될까 말까 알고 있어요. 5인가족, 4인가족이면 가정에 전부다 이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것은 근본원인이 잘 못 됐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 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안하면 저 역시도 보면 병원이라든가 한방의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애들 보면 벌써 학생들이 뭘 알아요. 야! 치의과만 가면 돈 번다드라 그래서 치의과가 그렇게 경쟁률이 센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치과를 가면 이건 뭐 달라는 것이 뭘 압니까? 100만원이요, 150만원이요, 130만원이요, 한대에 25만원이요 이렇게 계산서 나오는 대로 줘야 되니까 100만원이 요새 IMF체제에 애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소장님이 획기적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지금 관치행정에서 자치 행정으로 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규제를 너무나 많이 중앙부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건소장 베풀기만 하지 제재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서가 대우받는 부서 이렇게 주민들을 혹사하는 현실인데 빨리 각 기관 행정이 보건소 같이 서비스 행정이 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소장님이 복지부장관을 만날 기회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건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맡은 부서 소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 회의라도 가셔서 세미나를 하셔서 국가적으로 주민들한테 치과의사의 횡포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또 그 업무보고에도 보면 영세민 110명, 100명 이렇게 하시는데 특수인들한테만 서비스 행정이 되지 않고 전주민 40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저희가 3개 과를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서 p를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건의할 문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역담당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해 주실 때에 저희가 약속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방역문제 때문에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에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보건소에서 해 주신 거는 취약지역밖에 못해주고 계시잖아요. 각 동사무소에 한 달 동안 그 달 그 달 방역계획표를 짜서 각동 의원님들에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어디에 왜 소독을 안해 주느냐 그러면 어디냐 몇 동이냐 며칟날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게끔 계획표를 해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해 주신다 했거든요. 한 개 동도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주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방역담당주사 임춘수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는 계획표가 시민도시위원회 여러분께 다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여기 마포보건소의 계획표가 아니고 동사무소 계획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포구에서 보건소에서는 일일이 각 동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현재 취약지역만 해 주고 있고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 가지고는 저희 동에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마다 분무소독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해 줄 거다 해서 그 동사무소 자체에 각동마다 계획표를 해서 동 출신 의원님들에게 드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전혀 말할 대안이 없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보건소에서 지금 실시하는 계획표는 각 위원님들한테 발송을 했고요.
○위원장 김순금  예, 받았어요. 그거를 말한 거 아니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동자율방역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연막소독기나 분무소독 약품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안 해 간 동도 있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안 해 간 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런 동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렇다고 동자율방역반에서 활동을 해라마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데 민원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금  여건이 안 된다고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아니 그러니까 동자율방역반에서 그 지역 동사무소의 자율방역반들이 수령을 안 해 가지고 활동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부터 질문하겠어요. 행정과장님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행정과장님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방역관계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방역이 아닌데, 2p 보면 그 세외수입이 말이지 지금 50% 했다는데 세외수입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담당업무주사 장종환입니다. 세외수입이란 얘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진료할 때 받는 돈이죠. 그 금액은 저희가 세외수입이란 말
이천규위원  진료비예요?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예, 진료비입니다.
이천규위원  보험카드 가지고 와서는 안되는 거예요?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보험료도 저희가 받는 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험료도 받아요.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그것을 총칭한 용어입니다.
이천규위원  보험료 외에 현금으로 받는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직접 수수료 받는 것 그것도 있고요. 나중에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는 거 진료비라고 있죠. 보험금
이천규위원  환자들한테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세외수입이다.
○보건기획업무주사 장종환  그것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받는 게 있어요. 진료비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천규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어요. 여기 보면 항상 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라고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연초에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운 거에 준해서 그 동안에 그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라는 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거 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고 사실 해야될 일은 많죠. 지금 윤정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규위원  99년 상반기에는 이게 중요한 업무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중요하다기 보다 현재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요. 4p 보면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홍보 홍보지를 작성을 해서 배포하고 그러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예방홍보지를 팸플릿을 종이에다가 박아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쭉 그냥 신문에만 광고 내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주로 그 이상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 묻는 것이 그렇게 하느냐?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8월중으로 저희가 예산을 80만원 정도 써 가지고 홍보제작을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80만원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8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홍보예산이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80만원을 어디다가 마포신문에다가 이렇게 동사무소에다 약사회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홍보를 그냥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했다 이거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여기 들어간 것은 돈 안 들어가고 홍보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지 약사회에서 약국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홍보를 한 가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약 사러 오면 약만 파느라고 거기 정신 몰두하지 홍보지도 하나 없는데 거기다가 누가 홍보를 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이
이천규위원  소장님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려면 앞으로 (휴대용 휴지를 들어보임) 이러한 방법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이런 것을 주면 이 안에 있는 게 휴지예요. 이것을 딱 받아가지고 갑니다. 누구든지, 그 전에는 이런 홍보지 요원이 하나 주면 받아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구겨서 놓고 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런 것을 주면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것을 읽어봅니다. 쓸 적마다 읽어보고, 읽게 돼 자연히, (메모지를 들어보임) 이 메모지도 그래요. 이 메모지도 딱 보면 이렇게 쓸 적마다 이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들지 않고도 싸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거보다는 이천규의원님 질병예방이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깨끗하게 위생관리하고 또 음식은 끓여먹고 그러면 100% 됩니다. 그래서 꼭 무슨 어떤 질병별로 어려운 말을 써서 잠복기 어쩌고저쩌고 치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복잡한 의사들이 의료인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천규위원  무슨 밥을 끓여먹어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무슨 밥을 끓여먹냐고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밥을 끓여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요.
이천규위원  음식은 무슨 음식을 끓여먹어
○보건소장 윤길자  음식을 위생적으로 살균을 해서 먹으면 병에
이천규위원  음식 끓여먹는 것을 여기다 그려주면 되잖아 음식도 끓여먹고 이런 병에 걸리면 어쩐다고 (휴대용 휴지를 들어보임) 이 그림 못 봤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넣어서 홍보할 수 있다고 홍보지를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의원님께서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연구하세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연구해야돼요. 이렇게 하고 이런 홍보지 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이거 종이조각 갖다가 던지는 것은 절대 낭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5p 내실있는 방역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마포구가 24개 동 아닙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그 연막소독을 전혀 하는 동이 하나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연막소독 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합니다.
이천규위원  연막소독 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동으로 유류대를 다 지급하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급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지금 유류 티켓을
이천규위원  아니 24개 동 다 주느냐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원하면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줘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귀찮아가지고 요청 안하는 데는 못 드리지만 원하는 데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 묻는 얘기만 대답하십시오. 간단히 물을게, 내가 질문하는 것을 야단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무소독은 합니까? 안 합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분무소독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이천규위원  하여간 좌우간 우리 24개 동에서 분무소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24개동에서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래요. 똑같이 하지, 여기 유류대나 모든 예산은 누가 지급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지급하면서 얘기를 안 하면 안되잖아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다 지급을
이천규위원  원하고 하고 유류대를 지급하면서 연막소독을 하느냐 분무소독을 하느냐고 문책을 해야지 돈만 그냥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맘대로 쓰고 안하는 동 그냥 예산준다 이거예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다 준다고 그랬잖아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현품을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현물이 뭐야 유류대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약하고 기름하고
이천규위원  기름을 준다고요. 사다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기름 단가계약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24개동 기름을 주나 약을 주나 주는 것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독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름하고 약을 주냐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소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저희들이 사후확인을 해야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이천규의원님 뜻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1동에도 예산 줬어요? 얼마 타 갔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것은 저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 타 갔냐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제가 장부를 봐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에서 여기 취약지역이라고 애당초 업무보고 일지 있지? 거기 공덕1동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소독해 준다고 했잖아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여기 특별방역활동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번 했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10번?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이천규위원  어디다 갖다 했냐고 10번을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재개발지역
이천규위원  재개발에 무슨 사람도 없는데 재개발만 가서 소독하면 되느냐고 주민이 사는 지역에다 해야 주민들이 불편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재개발 빈터에만 가서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주민이 사는 동네에다 해야될 거 아니야 그래야 민원이 없잖아
○보건소장 윤길자  재개발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기 대문에 거기 변소 같은 게 너무
이천규위원  다 헐은 지역에다 하면 어떻게 되느냔 말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거기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도록
이천규위원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없는 거 압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천규위원  없는데 왜 없는 지역만 하냐고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아닙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거기 파리,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모기가 전부 딴 지역으로 다 나가요. 그러면 거기도 가서 해야되잖아, 사람 사는 지역에도 사람 없는 데 가서 뿌리니까 이 파리가 날라갈 데 없으니까 전부 사람 사는데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자꾸만 재개발지역에 했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어, 오늘아침에도 10명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 민원지역을 알려주시면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중점적으로 보건소에 민원이 오고 전화오는 지역은 분무기로다 가서 주민들 보는데서 뿌리라고 왜 연막을 해요. 공해가 나빠지는데 왜 연막소독을 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연막소독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면 연막소독 하지 말아야지, 분무소독을 하나도 안하고 연막소독 갖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하고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란 말이야 끌고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소독을 책임졌으면 국민의 세금 걷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책임을 지고 소독을 해야지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잘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꼭 할 거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예.
이천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방역담당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방역 약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서 있죠? 그것 좀 해 주시구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것을 문서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한계가 취약 지역이나 신고 지역만 나가서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 이상은 각 동에서 방역을 하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렇지는 않구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김순금  지금 현재 전혀 안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동인데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는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되는 기간에 연막을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데다 왜 소독을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전화하는 데만 나가서 해주고 안 하는 데는 안 해주고 각동마다 다 해 줄 수 있나요, 민원 오는 데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민원 들어오는 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소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순찰, 방역순찰을 돌다보면 소독이 필요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여기 보건소에 하실 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지역 해 주고 민원전화 오는데 해 주고 그 이상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작년처럼 연막소독을 하면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없지만 전환되는 시기에 동사무소의 분무소독기가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전혀 소독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만 보실 게 아니고 점검을 좀 해 주세요. 점검을 좀 해 주셔서 될 수 있는 대로 각동 출신 의원님들이 민원을 덜 받도록 민원을 덜 받으려면 그만큼 그 동네 벌레, 모기들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벌레, 모기들이 작년부터 더 많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구청 보건소까지는 안 들어와도 의원님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지금 공덕1동만 문제가 아니에요. 24개 동이 똑 같아요. 공덕1동만 계속 해 주겠다, 재개발지역은 재개발 조합에 말씀을 하시면 되고 재개발지역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여기 철거한 데가 너무 지저분해서 벌레가 많이 생긴다 소독해라 조합에 지시를 하면 되고요. 주민들 사는 데다 소독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공덕1동만 하는 게 아니라 24개 동 다 살펴주시라구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각 동에 자율방역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김순금  지금 현재 전혀 안 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는 동은 잘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고 분무소독을 잘 하고 있는데 안하는 동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지급내역서 보시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약을 전혀 안 타가고 돈도 안타가는 데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현황 뽑아서 보고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챙겨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김유현위원님께서 동력분무기 물통을 구매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공문 시달 해 가지고 수령을 해 가라고 했습니다. 과연 동력분무기 사용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 동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무슨 재재조치가 따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방역 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분무소독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저도 파악을 했고 올 여름이 다른 해보다 한 달 빨리 왔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준비가 늦었어요, 분명히. 그거는 분무기를 그 동안 활성화 있게 안 하다가 장비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각 동에서도 굉장한 민원이 크게 야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분무소독은 어느 몇 분 주민들한테만 보여지는 거지 전체 구민들이 지켜보지 않고 여지껏 연막소독으로만 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소독을 안 해주면 소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저희 용강동에서도 그 문제가 한참 야기 됐던 문제인데 저는 민원을 보건소에 넣어서 수시로 나와서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분무소독을 해 보니까 연막소독보다 훨씬 시간 절약이 되고 같은 시간이라도 많은 소독을 할 수 있는, 시간 절약이 되더라구요. 직접 제가 같이 다니면서 해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소독이 안 된다 안된다 하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연막소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실있는 방역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 왕성한 시간대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사실 자율 방역반들이 하기에 아주 안 좋은 시간대인데 그래도 그 시간대에 하는 게 효율적으로 돼서 모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새벽에 왕성하지 않은 그 시간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아무리 방역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내고장지라든가 마포 케이블TV라도 이용을 해서 마포구민들이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바람직하다는 걸 다시 재인식을 확실하게 시켜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그 전격살충기 설치라고 해서 망원유수지는 4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가 망원유수지만 있는 건 아니죠. 마포유수지도 있죠 그런데 복귀는 됐다 해도 일부가 복귀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밀집돼서 말하자면 살충기가 왕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다 보면 추진 상황이 부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데가 많아요. 그런걸 우선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여름이 굉장히 일찍 와서 더운데 여러 가지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린애들 3세부터 15세이하의 일본 뇌염예방은 거의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6월말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김유현위원  완료됐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통계가 있어요? 몇 명이나 접종을 했는데요? 그것이 각구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유료가 12,003명을 했구요, 109%. 무료는 2,995명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말라리아만 주로 여기 나와 있던데 일본 뇌염에 대한 예방은 업무 추진 실적에 안 나와 있는데 말라리아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촌로타리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죠? 그게 2회를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계약이 된 거예요? 소장이 알고 계세요? 전광판에 그 광고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광고비용은 모든 광고 전광판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의뢰만 하면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의뢰만 하고 있다. 그게 2회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인가,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담당 최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분기 1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분기별로 몇회?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1회.
김유현위원  그거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분기별로 1회 하면 며칠간 하는 거예요?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보통 1주일 가량은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일주일간, 몇 초입니까, 몇 초?
○운영업무주사 최준원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5초
김유현위원  15초야? 잠깐 지나가는데. 하여간 홍보 효과가 클려면 효율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비용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효율면에서 극대화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제가 한 번 얘기한 2층 약국 앞에 민원실 대기 거기에 유선방송, 유선TV를 하나 해 봤으면 하는 얘긴데 아래층 민원실은 TV가 있어요. 그런데 이층 약국에서도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참 요즘은 날씨가 덥지만 겨울철엔 추운데도 그냥 앉아서 어디 볼 거 하나도 없고 한참 대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해서 거기를 금년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내년도 6월 달에는 보건소가 이전될 것 같다고 행정관리국에서 얘기해요. 동사무소 직원이 거의 반이 다 들어옵니다. 내년 6월까지. 그러면 각 동사무소가 복지사무소로 앞으로 됨에 따라서 동직원 600명인데 한 300명이 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구청에 자리가 없어서 보건소를 내보내야 될 문제가 생겨요. 보건소가 임대 되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그렇게 된다면 아까 같은 얘기, 장애자 올라 다닐 리프트장치 이런 거는 앞으로 다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장애자가 이용하는 행정관서에도 리프트가 안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뭐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학생 장애자 한 사람이 등록하면서 엄청난 문을 다 뜯어고쳤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행정관서 구청 장애자 공무원이 몇 명인가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장애자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원래 2% 고용하게 돼 있어요, 2%. 그러면 우리 구청공무원이 전부 1,500명이니까 30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마 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청 관서도 장애자가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도관데요. 지도과에 하나 건의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국민 건강에 대해서 전문대학 교수로부터 여러 가지 국민 건강에 대한, 성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 하나씩 할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하반기에
○보건소장 윤길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벤트쪽으로 하면 좋지요. 교수 초빙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런 거를 좀 해서
○보건소장 윤길자  장소가 없잖아요.
김유현위원  강당에서 하든가 민방위 교육장도 있고 장소는 민방위 교육장도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확대해야죠.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추진 사업을 하반기에는 해 보세요. 예산이 큰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강사료가 조금씩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해 보시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마포구의 대형 건물에 완전 금연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할 계획은 있어요? 마포대형건물에 완전 금연표시 아직 안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다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고 있어요? 어느 건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3,000㎡ 이상의 일반 건축물하고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만 금연, 흡연 구역을 지정하게 법으로 제정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약 1천평이상이어야 되겠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지금 515개소에 대해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거, 건물 중에 부분적으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복합건물에도 건물마다 임대 되는 데마다
김유현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이 건물은 완전히 금연이다. 이 건물은 부분적으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거는 건물주가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하겠다고 하면 빌딩 입구에 ‘우리 빌딩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거는 건물주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임의대로 한다. 건물주 재량에 맞게 하는 걸로 그리고 이․미용협회 회원의 보건증은 폐지가 됐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폐지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교육은 하되?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13p 고등학생 3천명을 결핵 검진을 했죠? 100%라고 하셨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동도공고 702명하고 경성고등학교 439명 했구요. 강성고등학교 450명, 아현직업고등학교 755명, 한세공고 236명, 흥문고등학교 408명 이렇게 해서 3천명을 실시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학교장하고 협의가 돼서 잘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우리 건강관리 담당주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 학교를 섭외하셨고 저희가 4월 달에 양호교사 간담회를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소집합니다. 이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당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3천명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3천명 예산 세운 거 다 하셨네 지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다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핵이 발견된 학생이 몇 명이나 나타났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게 지금 결핵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이동검진 차량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협회에서 한 달 후에 나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한 달 안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
김유현위원  그거 나오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약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약과가 14쪽인데 의료기관 점검실적이 440개소에서 119개소 27%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27% 왜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좀 부진한데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도 상반기 점검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저희가 인력이 상반기에 셋이 있어야할 부분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느라고 도저히 점검실적을 하지 못했고 지금 6월에 저희가 충원이 다 됐습니다. 6월에 의료기관 쪽에도 지금 의무계 담당도 주사가 6월 1일자로 발령이 났고 또 담당자가 6월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충원이 됐기 때문에 6월부터는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현위원  6월에 다 마칠 수 있겠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하반기에
○의약과장 강수경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의료기관 점검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그거죠? 인․허가 문제가 제대로 돼 있나, 또 거기 기구설비가 소정의 등록된 것이 다 돼 있나, 자기공명 같은 것은 제대로 그것이 CT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 자기공명인 기술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이런 것을 보지는 못하고 저희가 일반직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기관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희 행정직이 볼 수 있는 선이 따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다 의뢰해 가지고 한다고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뢰해서 자체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발생장치 같은 경우는 검사를 담당기관으로 해 줍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그래서 15쪽에 약업소 약사감시도 그것도 부진해요. 거기도 38%밖에 진척이 안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전부 한글화시키죠? 한문하고 한글화, 그런데 여기 병원이 6개소고 의원이 122개소가 한글사용중이라고 그랬어, 이 본위원이 아직 병원에 여러 군데 조사 못해 봤지만 바로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의원도 남창의원도 다 그냥 영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잘, 나는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의약과장 강수경  의료법상에 진료기록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상에서도 질환명이나 검사명 약제명 등은 의약용어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법이 허용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라든지 병명이라든지 질환명은 아니고 증상 같은 부분에 한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부 영어로 외국약제인데 그것을 한글로 표시한다는 게 어려운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의료법상에서도 전체를 한글화를 요구하지 않고 질환명이나
김유현위원  그 부분에서 혼용으로 쓴다고 나와야지 그렇게 한글하고 한문하고 사용하게끔 한다
○의약과장 강수경  한글하고 한문하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외국어를 질환명이나 약제명 검사명 등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입니까? 6개소 중에 한 개만 얘기해 봐요?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6개소 모두 하고 있는데 제일성모병원, 한양병원, 혜성병원, 한마음병원, 중앙한방병원, 혜당한방병원 6개소가 모두 일단 한방병원은 한글과 한자 외에 영문을 거의 기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은 거의 되어있고 증상부분부터 부분사용을 동의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가까우니까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표준소매가격에서 제도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지금 바뀌고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그러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판매자는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인터넷에 알림방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은 약품가격을 어떻게 인터넷에 의약품가격을 알림방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이 어떤 권장소비자가격도 아닌데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는데 이게 인터넷에 어떻게 어떤 것을 스탠더드로 해 가지고 올릴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거기 추진계획에 있는 데로 각 동별로 약국을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매달 24개 약국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품 20개를 선정을 해서 그 24개 약국을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24개 약국에 20개 약국에 대한 약품가격 어떤 약국은 어떤 약을 얼마에 팔더라 그것을 실지 가격을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서 지금현재 4월분 약품가격과 5월분 약품가격이 마포구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가 잇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격을 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이 가격이 이 약국이 이 약을 얼마에 판다고 해서 다른 약국에 그 가격에 팔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주민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있어요? 인터넷에 다시 또 소비자들 반응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반응은 어떤 게시판에 구청장이 알린다든지 하는 알림방이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끝으로 한가지 소장님께 물을게요? 아까 어린이집에 불소를 함유를 시켜가지고 충치를 예방을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물론 그것이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도 음용수에다 불소 함유한 것은 찬반론이 엇갈려가지고 해결을 지금 못보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바람직합니다. 불소의 함량을 누가 지시할 것이며 누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기준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준대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거지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은 불소사업을 방법상으로 구강관리상 불소화사업도 확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아직 실시 안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실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수도물불소화
김유현위원  음용수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음용수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데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김유현위원  아, 전국적으로 우리 마포에서는 아직 어린이집에 그것을 못하고
○보건소장 윤길자  어린이집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현위원  아니 글쎄 보건소에서 해야지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우리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상수도사업본부
김유현위원  서울시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서울시요.
김유현위원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을 거기서 한다면 거기 사업이니까요.
김유현위원  거기서 약품이나 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음용수를 사용하게끔
○보건소장 윤길자  어린이집하고는 다르고요. 상수도 상수원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상수원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은 전문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엄청 했어요. 했는데 왜 어린이들 충치 때문에 막대한 음용수에다가 불소를 함유한다면 그렇지 않은 성인들은 불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왜 성인 전체가 음용수를 마셔야되느냐 이런 찬반론이 많아가지고 그걸 해결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우리 마포유아원은 불소양치사업하고 불소도포
김유현위원  그거는 항상 있는 거고
○보건소장 윤길자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나는 불소를 함유를 한 음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표준소매자 가격에서 판매자 가격표시제로 바꿨는데 이것은 본래 보사부에서 의도가 경쟁을 좀 유발시켜가지고 가격을 인하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약국마다 물론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최저가로 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가격을 이 시장경제체제에 나서서 의약품 가격을 이것을 얼마나 구민들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시해 가지고 도움을 준다 이것은 제가 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행정이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7월 달부터는 완전 의약분업이 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의약분업이 다 되는 것은 다 되지만 병원급하고 보건소에 부분에 있어서 외래환자약국이 폐쇄되는 것으로 지금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에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되면 우리 보건소와 약국이 전부 외래환자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폐쇄되어야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지금 1년간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생계에 파상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가정했을 때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폐쇄에 따른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혹시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6월에 소장 서울시에서 각구 보건소장 회의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약인 단체들은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있을 수 있나 그랬더니 시 의약과장 말씀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수익성단체가 아니고 수익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영리를 위한 기관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각 단체마다 단체의 입장이 다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의로서는 없앤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답변은 필요하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금년 또 작년은 또 재작년과 다르게 전염병이 이상하게 상당하게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성대장균 O157이 발견됐는가 하면 이하선염 혹은 이질 이런 게 예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사항으로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마포소식지 같은 데 그것을 조금 크게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것을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지금 박영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말씀은 저로서 미심한 점은 보건소가 공공단체고 또 극빈자를 위한 어떤 진료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본위원 생각에는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그러면 박영길위원이 폐쇄된다고 종합병원이 폐쇄된다고 그러면 보건소도 당연히 폐쇄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 7월이라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홍보 내지는 불편하지 않도록 약업자와 의료업자 사이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준다든가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각 단체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포구에서 의원급 내지는 병원에서 쓰는 약을 조사해서 약국이 구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지금 각 단체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보건소가 조금 더 주관이 돼서 능동적으로 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와 아까 알림방에서의 약값 문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혼란만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각 소매점을 유도한다면 문제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슨 뜻에서 그런 케이스를 개설하셨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아까 이진표위원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장애자들이 2층에 다니는 게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늘 듣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형편으로 봐서 리프트를 만든다든가 혹은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을 할 여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고용직 인원이 8명이 있지요? 8명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안내라는 표시를 달고 아래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것 같은 것이라도 준비를 해 놓고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장애자를 2층까지 들것으로 이동을 시켜드린다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능동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겠느냐해서 그런 문제를 발전적이고 저희가 부여된 여건에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도 빨리 끝났으면 전직원도 하시겠지만 우리는 40만의 대표이고 또 40만중에서 누구 한 사람 하나 보건소장님과 관계 과장들한테 건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40만의 대변자로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쁘지만, 공무원들은 야속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은 구청 마당만 나가면 24시간도 모자라서 밤 1시에도 전화 오고 아침 6시에도 민원 오고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답변하는 태도가 우리는 정문만 나가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선심성 행정이나 하는 거마냥 말입니다. 저기 방역계장이요, 방역담당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방역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나와 봐요. 여러분은 내가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위원들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은 업무보고 1년에 두 번밖에 그것도 한 시간이요. 위원들도 다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지만 어지간하면 우리가 시정하고 각성해서 조금이라도 잘 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천규위원님 답변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방역계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조금만 저기 하면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방금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왜 공덕동 재개발지역에 하고 왜 주택에는 안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택에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3개동 6개통을 선정한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불결 지역하고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될 우려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걸 방역계장 혼자서 결정한 거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결정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소장님 결재 맡았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결재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결재를 맡았으면 방역 대상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는 공덕1동 주택가를 당신 계장 혼자 일방적으로, 보건소는 직위 체계도 없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전체적으로 해 드린다고 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소독을
윤정용위원  이천규위원님이 야단을 치니까 농담 비슷하게 진담 비슷하게 픽픽 웃어 가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제가 언제 픽픽거리고 웃었습니까?
윤정용위원  이천규위원이 하니까 내 가만히 얘기 안 할려고 했어요. 나도 12시에 약속을 해서 나가야 되지만 공무원들 태도가 우리 의원들은 나가서 주민 어떠한 사람이 2만명이고 45만 중에서 마포 주민 어느 누가 나오라고 해도 가서 공무원들은 100분의 1이라도 의원들한테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준취약 지구는 이것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했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주거지역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위체계가 있으니까 방역계장 혼자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오. 그래요, 안 그래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것도 소독이 필요 없는 데는 안 하고 공덕1동 현장 나가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소독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소독을 하는 것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태도가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지만 그러면 취약지역의 성산1동 성미산에 저녁이면 올라가지 못할 정돈데 왜 여기 성산1동 성미산 취약지구는 안 하는 이유가 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그 쪽은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수시로 하면 저녁에 모기가 있어서 산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방치하고 있는 거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아니 모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3일은 분무소독 773㎡를 어디어디 한 거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취약지역하고 민원지역하고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민원지역이 어디어디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서면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민원지역하고
윤정용위원  민원지역이 어디어디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유선으로, 전화 들어와 가지고 소독해 달라는 데는 소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 자율방역반
윤정용위원  그러면 계획성도 없이 민원만 처리하면 소독해 주고 그때그때 즉흥 행정을 하는 거예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계획대로 된 데다가 조금 부족한 데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위원님은 너무 몰아치시는 것 같아요.
윤정용위원  몰아치는 게 아니라 태도가 틀려먹은 것이 준취약지역도 공덕2동, 성산1동, 상암동인데 여기 상암동 권오범위원님도 계시지만 취약, 준취약지역 선정하는 기준이 잘못 됐다 이거예요. 잘됐다고 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지금 윤정용위원님은 먼저 번에 식사 같이 하면서 7월 달에 보자고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라니까 감정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이천규위원님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 저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나 역시도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천규위원님 저기 하니까 이 태도가 위원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오라고 해도 영세민이 오라고 해도 답변을 해 줘야 되고 관치행정에서 자치 행정으로 주객이 전도 된 사고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공덕2동은 어떻게 해서 준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철로변하고 골목길이 취약해서 그쪽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얼마 전에 공문온 것도 보니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홍보도 안 되고 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분향소에 가셔서 유아원생 23명, 이십 몇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모기향 때문에. 모기도 면역이 생겨서 물었다 하면 이게 3, 4일가요. 피부병 이상 가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건소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방역계장부터. 그러면 취약지역, 준취약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 상의 한마디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한 거죠?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상의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님한테 상의 안 드렸다고 해서 그러십니까?
윤정용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방역계장 문제가 있구만
○위원장 김순금  방역계장께서는 잠시만, 지금 말씀 취지가 답변하실 때 진지한 답변이 아니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비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취약 지역 선정할 때에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는지 나중에 윤정용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 바라구요. 또 한번 부탁드리는데 답변하실 때 항상 위원님들 지역 일하시는데 도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직책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요. 어떻게 하면 방역도 민원 없이 모기가 작년보다 더 왕성한데 방역을 잘 할 수 있나 취약지역도 제대로 선정을 해서 취약지역을 소독을 해주는 그런 방향을 질의하신 거예요.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서로 진지하게 신경을 쓰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방역계장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방역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방역팀장이 답변을 하는데 방역팀이 무슨 과요?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행정과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거는 전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가 사적으로 방역팀장하고 우리 위원들의 파워게임이나 하는 장소인 줄 알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팀장이라든가 계장이 여하튼 우리 답변 안 듣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됐어요? 언제 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현재 25개 구 전부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해서 팀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답변하는 게 습관적 말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방역이 정말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도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있구요. 방역팀장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구요.
윤정용위원  두둔하지 말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두둔이 아닙니다. 다른 팀장이 왔다고 해서 이것보다 잘한다고 절대로 장담을 못 합니다. 우리 임팀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구요 또 제가 듣기에는 그 동안에 그렇더라구요. 위원님들도 열심히 방역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열성이 지나쳐서 뭐라고 얘기할까 조금 지나치다고 하면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드릴 수 없는 요구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팀장 혼자서 여러 상황이 겹쳐있다보니까 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욕구가 있고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태니까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말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보건소장님한테도 뭐 뭐 해달라 방역팀장한테 건의하고 소독해 달라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다 한 의원이 있어요, 없어요? 본위원이 지금 12시도 넘어서 나 역시도 12시에 약속을 하고서도 전위원님들이 전부다 바뿐 데도 얘기하는 것은 이천규위원님을 내가 지금 시민도시위원회에서 보건소 먼저 달에도 보니까 이것은 이천규위원님을 아주 악역인양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팀장으로서 의원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어쨌든 오해 사게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나도 가만 있을라고 그러다가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답변태도와 이러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다듣다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윤위원님 잠깐만 하고 끝냅시다. 방역팀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부족한 이천규위원이 방역팀장님에게 질문을 한 것은 과격하고 나무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들은신 것 같애,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절대 오해 없는 사람이에요. 왜그러냐면 우리 24개 동에서 그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동이 지금 몇 개 동을 빼면 다 갖추고 있어요. 자기 사비를 들였든 보건소에서 이 행정기관에서 마련을 해 줬든 몇 개 동만 빼고 다 장비를 구입해 줬다고 그러한 도중에 지금 차량은 이미 소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역비가 없어가지고 2개 동 150만원짜리 두 개를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런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연막소독은 공해가 나빠진다고 지게를 취소했다고 취소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서 그 동안에 해 준다고 업무보고도 했어요. 했는데 실지 지금 보건소에서 민원이 없이 소독을 해 줬으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방역팀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부족한 제가 질문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고 받아들이면 안되고 또 그리고 약이 있는 것만 쓰기로 하고 공해가 나빠져서 그러면 똑같이 그 동네도 공해가 나빠지게 나눠가지고 있는 약을 쓰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팀장의 임무라고 어느 동은 있는 약을 다 쓰고 어느 동은 안 쓰고 어느 동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드렇게 같은 구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똑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점에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 지금 재개발지역하고 민원이 있으면 꼭 소독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민원 없는 지역은 전염병이 발생해도 안 해 주겠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재개발지역은 일단 물론 보건소에서 해 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거기를 어떻게, 재개발지역은 엄연히 조합이 따로 있어서 우리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관장을 하지만 그러면 그것도 팀장이 재개발조합장한테 건의해서 여기에 재개발지역은 중점적으로 여기서 소독을 해 주시오. 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되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
윤정용위원  이천규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태도가 좋지 않아요. 뭐 그전에 그런 얘기한 것을 여기서 그 얘기를 해서 내 감정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앞으로
윤정용위원  그것은 앞으로 보건소장님 내가 보니까 어떠한 과거 마포구청에서 우리 보건소를 보더라도 지도과장님 의약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지 감사에 임해도 이것은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허가 하나 주택과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한 20년 전에 무허가 양성화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한번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어요. 지금 20년 흐르니까 지금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선심성행정이에요. 무허가를 봐줘도 그만이고 안 봐줘도 그만이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끝발이라고 할까 관치행정의 아주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아주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뭐라고 할까 일본순사 때 경찰이 와도 주민들이 우는 애가 그친다는 말을 도용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태도가 지금 방역팀장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질문내용에 민원이 들어오면 방역해 주고 전주민 40만이 세금을 내고 이천규위원님 말씀대로다 공평해야지 형평에 맞지 않게 말이야 모기로 인해서 모기향을 피워가지고 그 꽃다운 나이 펴보지도 못한 유아원 유치원생이 몇 십 명이 죽어서 대한민국이 전부다 난리치는 마당에 지금 구의원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팀장하고 이천규위원하고 무슨 감정이고 윤정용위원이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어서 방역팀장하고 여기서 말씨름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근데요.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여기는 위원들의 40만의(손으로 책상을 침) 대표로서 40만한테 얘기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동 자율방역반이 저도 그렇지 않아도 관리가 어디에선가 이게 통합관리를 해줘야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런데 종 자율방역반이 우리 관에
이천규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말이죠? 지금 질문하는 취지를 들었냐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자꾸 변명하지 말고
○보건소장 윤길자  변명이 아니에요.
이천규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요. 자꾸만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말씀하는 중이에요.
윤정용위원  아니 소장님! 가만있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선심성행정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윤정용위원  아니 보건소장님한테 질문 안 했으니까 가만있어요. 지금 방역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천규위원님 주택가도 해 주겠다 다른 동네도 민원이 들어오면 하겠다 또 그리고 뭐냐하면 취약지역 선정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으로 끝나야지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 시간도 절약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충분하게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방역팀장님께서는 좀 방역에 대해서 소장님과 많은 의논을 해서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지 않도록끔 일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다 저기 하는데 전화민원이라든가 유선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취약지역 준취약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동은, 난 그래요, 위원으로서 당선되고서 우리 동네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마포전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취약지역에는 며칠만에 소독이 다 끝날 수 있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정식으로다 윤정용위원이 성산동 근처에 야산에 풀이 있는데 하수도가 있는데 모기로 인해서 산에 못 올라가니까 공식적으로다가 건의하는 거 아니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일주일 안에 소독을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율소독을 동네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전 40만이 난리라 그거예요. 또 내가 세 번째 얘기지만 모기향을 피우다가 마포에서도 어느 가정에서 불이 안 난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유의적절하게 잘 하면 사실 장마지고 뭐 지고 장마질 때는 모기도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불과 여름도 빨리 와 가지고서 절반이상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신경 쓸 수 있는 것이 한 20일 이짝저짝이에요. 그 기간에 잘 한다고 하면 되지 뭐 이유가 먼저 번에 밥 먹을 때 얘기가 나오고 여기가 장난하는 데냐 이거예요.  어떻게 소장님 앞으로 직원교육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시키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본위원 역시 청장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앞으로 계장이 답변한다든가, 우리 답변 안 받고 소장님한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방역의 성수기를 맞아서 우리 방역계장이 정말 우리 마포 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하고 업무는 참 착실히 합니다마는 그런데 민원의 있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이 불만해소를 100% 완전히 해소시켜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만이 나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식적인 의회의 시민도시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인데 우리 방역팀장께서 뭐 여러 가지 과로로 인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폭주하는 업무량에 대해서 따르자니까 신경질도 나겠지만 단 하나 잘못된 것은 전에 무슨 이천규위원하고 뭐가 있다 윤정용위원이 그렇다 그런 것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지 모르지만 겉으로 표출하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만스럽게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런 감정이 표출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팀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끝내는 것이 끝마무리가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방역팀장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심성의껏 방역소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하실 때 성심껏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주세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앞으로 성심성의껏 아무튼 성실히 답변에 임하고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잘 챙겨가지고 주민에 대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보건소장윤길자
  산업위생과장조한영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
  보건기획업무주사장종환
  운영업무주사최준원
  방역업무주사임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