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5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 일동이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일동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9p요, 환경과. 정화조 오수나 하수구 오수는 토양 오염에 해당되는 겁니까? 폐수 배출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폐수가 아니구요, 축산폐수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오수가 땅으로 흘러나오는 것하고 하수에서 흘러나오는 거하고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똑같이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면 일반하수에 해당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도 환경오염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수질오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우리 공덕동으로 흘러나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일단 하수가 구배가 돼 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자체는 수질오염하고는 상관 관계 없죠. 왜냐하면
이천규위원  과장님이신가, 계장님이신가?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이신데 그게 아니고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하수구 외에 밖으로 노출돼서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물이. 정화조물인지 하수물인지 그 물이 마포구로 나온다 이거지  딴 구에서 마포구로 흘러나오든가 마포구에서 딴 구로 흘러나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관계는 용산구 효창동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서 일반 하수는 하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하수과에도 해당이 되고 환경과에도 환경오염이 되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냄새가 바깥으로 나와서 환경오염이 되는데 관계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거기에 파리가 막 꼬이고 오염이 되는데 환경오염이 되는 건데 왜 안 된다고. 지저분하게 그 물들이 다 썩는데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되지.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수는 수질환경법에 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환경과에 해당이 없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만 나오셨습니다
이천규위원  딴 거 질문하겠어요. 5p 보면 취로사업이 있어요. 연인원이 149,800명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0억 얼마예요? 25억 4,700만원이네, 마포구의 여러 가지 뚜렷한 취로사업 실적이 나타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취로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주로 거택이나 자활보호자 또 아주 극빈한 저소득층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분들의 생계보호에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또 2차적인 것은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데에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환경가꾸기, 지역청소,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큰 사업성과는 이천규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큰 사업성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뚜렷한 사업체를 마련해서 물론 영세민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냥 허송세월로 사업비만 들이고 인원동원 해 가지고 거리로 방황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맞게. 아무리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5,000원을 들이면 1,000원어치라도 해야 되는데 거리로 방황하는 것 같드라고 1만원을 주면 5,000원어치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업이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공공근로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의료보험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천규위원  의료보험이 요즘 보면 굉장히 인상됐는데 그 인상이유가 뭡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의료보험 수가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구요. 별도로 의료보험 공단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관여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관여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8p 보면 보육교사들 있죠? 유치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자질향상 교육을 120명만 하는데 마포구에는 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지금 그 숫자를 아셔야 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나중에 답변하시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요, 됐습니다. 마포구의 보육인원은 5,359명이 있구요. 여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라든가 원장 전부  합해서 60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육교사는 383명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120명만 교육시켜서 되나.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오면 승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해서 하기 때문에 120명 정도면 1년 단위로 충분한 인원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번에 사고도 났지만 어린아이들 과잉보호 교육은 시키지 않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과잉보호를 해 가지고 그러한 데까지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피해가 갔는데 교사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과잉보호를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육시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했고 야외 활동 이런 것은 당분간 중단하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들을 모아서 소방이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교육을 7월 중순경에 한 번 집단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무료급식 경로당 식당 운영하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것이 2개소밖에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2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공덕동로타리에 있는 사랑의 집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랑의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직접 하고 있다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몇 가구나 지원을 하는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았네. 우리가 업무보고를 볼 적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소년소녀가장이 18세대에 27명인데요. 27명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똑같이? 여기 사회복지국의 소관에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이러한 분야에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부족한 분야는 결연사업 등 독지가를 이용한 후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어요. 요새 구민 알뜰시장을 월 2회 하는 겁니까? 연 2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년까지는 알뜰시장을 월 1회 해서 연 12번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번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뜰시장 해 가지고 소득이 없더라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시작해놓고 알뜰시장이니 오시오 오시오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앞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점차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저소득 편모, 부자 가정보호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현재 몇 가구나 공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아직 못 들어간 세대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못 들어간 가구가 많으면 안 되지. 우선적으로 아파트 짓는 지역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관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생활보호자도 할 수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할 수 있고 편부, 편모 가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하면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걸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신청하면 바로 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구에도 신청한 사람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많은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개발공사에 얘기해서 이렇게 많은데 얘기는 우선 공급한다 해 놓고 들어가지 못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계속 촉구를 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알기에는 1년, 2년 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냐구. 그건 우선이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마포구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촉구도 하고
이천규위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접수를 받지 말고 신청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홍보해 놓고 그 사람들은 가고 싶어서 신청해 놓고 2년씩 기다리면 진력난다고, 말라 죽어요. 그거 될 때 될 때 기다리고 조금 있으면 됩니다, 얼마 있으면 어디 나올 겁니다, 또 이사하는 사람 가면 우선적으로 줍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돈은 없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담당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포 개발공사가 정관을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나 의회쪽에서 사전검토나 지도대상은 안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원래 정관의 변경승인은 구청장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근래에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묘한 쟁점사항이 있어요. 5월에 정관을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상한 개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구정질문으로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간부들이 구청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잘못된 정관개정의 소지가 있다라면 우리 구청 간부들이나 여러분이 건의를 해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정관개정이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보자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쪽에 사전에 어떤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해야된다라는 자세가 돼야 할텐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 대강은 짐작을 하실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요한 사안 같은 것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개진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새롭게 감사팀을 만들어서 감사팀장을 정하고 두 명을 비상임감사도 있는데 꼭 이러한 걸 굳이 오해의 소지를 사가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정관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감사팀장은 저하고 호형호제하고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친소관계를 떠나서 개인간에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 감사팀 신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결산검사 하면서 회계사라든지 검사결과 내부적인 기능이 통제기능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사후통제가 사실상 성격이 짙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전통제기능이 있어야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의견이 개진됐고 그 감사가 지금 계시지만 그 분이 비상임감사기 때문에 상시 상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일단 구청장의 승인사항이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발공사사장이 업무보고 때 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공무원들께서 구청장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돼서 나중에 어떤 일파만파 어떤 곤혹을 치르기보다는 직접 건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불식시켜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윗 분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까도 우리 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화성 씨랜드 사건,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거론을 할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소방교육도 좋지만 일단 시설물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물론이지만 민간어린이 놀이방 있잖아요. 민간 놀이방까지가 132곳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구립이 71개 민간놀이방이 61곳인데 132곳을 그 소방교육만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도 문제입니다. 시설내의 전기배선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번에는 모기향으로 인한 화재라고 하지만 누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다시 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그 유아어린이들의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장소가 위생은 물론이에요. 보건소에서 위생문제를 많이 다뤄서 방역을 잘해야된다고 했지만 시설점검을 절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활보호자가 한시적 생계보호자 있잖아요. 이것을 일단 건의를 하도 다시 묻겠습니다. 그 지금 생활보호자와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동의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소득개념이 이 주민들로 하여금 소득개념이 불분명합니다. 지금, 왜그러냐 정상적으로 회사에 나가서 봉급명세서가 근로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저소득층들은 많은 소득을 많은 범위내에서 자료가 없어요. 없이 소득을 취하면서도 복지사는 나가서 소득개념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재산이라든가 소득파악이 돼야 생활보호자의 거택은 안된다지만 자활과 한시적 보호는 분명한 소득개념이 서야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둬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복지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애로가 제일 많은 거야 복지사가, 개념파악이 문제야, 어떤 기준을 둬서 어떻게 했으면 여기에 불평불만이 많이 늘어납니까? 불평하는 주민들이 우리 집 옆집은 뭐에도 다니고 뭐에도 다녀서 부부가 소득을 갖고 잘 사는데 나는 거기만 못한데도 나는 1종이 안되고 2종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불평불만을 많이 민원으로 제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 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거택이든 자활이든 소득이 1인당 23만원이하 그 다음에 재산은 2,9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IMF로 인해 가지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소득은 23만원 이하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재산만 4,4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번 긴급한 사항 또는 실업 또는 실직 등등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가지고 생활이 최근에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시생활보호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파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는 그러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는 것은 이제 재산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재산이하인 사람 중에서 생활능력이 생계 노동능력이 있는 이런 분인데도 전혀 노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추정소득을 가미해 가지고 가능하면 접근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답변을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재산은 물론 전세계약서도 있고 하니까 재산파악은 하는데 소득개념이 불분명하다, 23만원 이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23만 이하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23만원 이하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한다, 또 아니면 어디 가서 청소를 한다, 이 소득개념이 없습니다. 봉급명세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만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야, 재산이 4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했다. 소득은 있는데 재산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심층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룰을 잘 정해서 소득개념 파악을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잘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5p에 가서 지금 고용촉진훈련계획을 연 180명에 2억 4,2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추진실적으로는 191명이나 돼서 7,100만원을 지금 지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간호조무사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연인원이 연간 180명을 책정해 놓은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연간 180명인데 돈은 2억 4,200인데 추진실적은 이미 연인원을 오버 했습니다. 191명으로 그런데 돈은 7,100만원밖에 지급 안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연인원하고 금액은 이게 금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있고 이것은 또 사실상 국가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추진실적에 가서 연인원 191명은 작년도 사업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사고이월 돼 가지고
김유현위원  사고이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아니 이게 뭐예요? 국비가 80%인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돼서 이것을 반납하는데 작년에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이것은요. 이것은 특별히 기간이 6개월 코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기간이 긴 것은 금년도에도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사고이월로 해서 작년예산도 이리 넘어왔다면 어떻게 금년에 예산을 구비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구비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국비 80%, 시비20%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작년에 이월돼서 그렇게 된다면 이미 벌써 180명을 오버 해서 191명 한데서 돈은 7,100만원밖에 안돼, 2억 4천을 만들어놨더니만, 이것은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연인원은 금년도에 받고 있는 작년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를 포함을 시켰고 예산은 금년도 예산 집행된 것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까지 만약에 적게되면 이 금액을 훨씬 오버 되는 그런 금액이 나올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인원이 191명밖에 저조합니까? 더 희망자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는 191명이 실적이 나와 있고요. 현재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를 계속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은 또 하반기에 가서 정부의 별도방침에 의해서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대에 이런 고용촉진훈련을 참 많이 시켜서 직업을 많이 받게끔 하는데 대해서 예산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혹시 간호조무사 합격이 됩니까? 그 사람들 거기 나와 가지고, 이 어린이집 원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꼭 붙어야돼, 좋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실적이 많습니다. 또 자격을 따면 자격증 취득수당이라 해 가지고 20만원을 또 줍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나가는 것을 보면 자격증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맞아요. 어린이집 유아원 원장들은 100명 이상이면 간호사를 두게 돼 있는데 원장이 직접 간호조무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 취득을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가서 취업정보은행에 지금 나와있는 이 내용을 보면 알선이 4천명에 취업대상은 500명했는데 이 밑에 추진실적에는 구인이 1,534명인데 지금 취업을 1,017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치가 맞는 수치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는 수치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알선목표가 4천명인데 알선은 5,900명이나 들어왔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취업은행에서 직원을 한 사람 구인을 해서 일하는데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나는 좀 현재 취업을 1,017명을 취업을 시켰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일단 취업 희망하시는 분은 입력을 시켜가지고 알선요청이 오면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취업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숫자가 이게 1,017명인데 단지 오늘현재 이 사람들이 그 직장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여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취업을 했던 거만큼은 분명한 그런 숫자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 목표가 취업예상 목표가 500명인데 1,017명을 달성한 거예요. 상반기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나는 취업은행을 몇 번 가봅니다. 홍보팀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전구를 나가드만, 나가가지고 전구 취업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100%가 아니라 200%네 이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사실인가 의심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취업을 더 많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 취업개척반을 한 2, 3개월 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고 또 저희 2002년 월드컵 상암 현장에 그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그 현장을 저희 청장님도 방문을 하시고 계속 방문을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러한 근로자 상용근로자 또 기술직 이런 사람을 한 100여명 이상을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로서 1,017명이란 숫자가 나온 겁니다.
김유현위원  목표보다는 초과달성이네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나는 수치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그 다음에 6p에 가서 진료비 지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이 진료비 지원이 강동성심병원 외에 2,728개소 28억 6,800만원, 강동성심병원 외 2,728개소라는 병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원급도 갈 수 있고 또 2차 진료기관의 병원급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김유현위원  서울시내 어디든지 해서 2,728개 곳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정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리고 이제
김유현위원  어떻게 서울시내 병․의원이 2,728개소 갈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진료비 지급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원에 우선 3개월간 다녔다 그러면 이렇게 3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는 누계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무슨 숫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누계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누계숫자, 그러니까 횟수가 중복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탕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있죠? 1,2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200만원을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600만원 지급됐는데 우리 박 과장이 한번 이동목욕 현장을 가봤습니까?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김유현위원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담당주사는 가 봤나요?
○장애인복지업무주사 강순로  가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가 봤어요. 과연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때 이게 어렵게 1,200만원을 세워줘서 예산할 때 왈가왈부했습니다. 해야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이랬는데 과연 수혜자가 확실히 이동목욕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과장은 담당주사만 맡길 게 아니라 과장도 틈나면 한번 확인해서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죠.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도우미 문제가 운영문제가 조금 말썽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됐고요. 그 서울시에서는 가정도우미 정비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가정도우미들이 노조를 구성을 해 가지고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지침이 추가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독거노인들의 성격이 조금 괴팍합니다. 노인들은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양반들은 특히 성격이 괴팍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도우미들이 그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요하고 기술도 요하고 이래가지고 접근이 돼서 인화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죠. 그러한 좀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는지 몰라도 자기 동네에서 낯이 익고 대개 낯이 좀 익거든요. 낯이 좀 익고 그 다음에 연계를 가져서 이미 접근된 그런 사람들은 도우미로 남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배려를 해야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 인사이동 하듯이 자꾸 도우미를 바꿔버리면 소기의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자본만 낭비하고 제대로 봉사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요즘 대중목욕탕이 아닌 대형으로 등장된 맥반석, 맥섬석 등 찜질방에 그런 많은 이용시설이 도시외곽에서 도심권으로 전환해 가지고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런 업소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소위 찜질방이라고 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업소들이 사실상 공중 위생법상의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업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법률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내업소 현황을 파악 해 보니까 현재 5개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공중목욕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생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 지도로써 하도록 점검도 한 번 해봤고 또 공문상으로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위생관리가 규정에 법규화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권고하고 권유 정도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 목욕탕보다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알고 보면. 업소도 대형으로 몇 백평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유식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미비하구요. 서울시와 협의하여 단속 근거를 설치 기준하고 필요한 규정을 법규화 하여 경고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러한 행정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 계획 할 생각은 없는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종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법규가 미처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러한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종종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마 거기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지 단속기준, 처벌기준 같은 것이 마련되려면 법규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거는 보사부정도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마련이 되면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보사부에서 먼저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많이 접해 있는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먼저 건의를 하고 그러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또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위생 및 서비스에 많은 인력과 전문직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현원이 25명으로 돼 있죠? 우리 마포구 산업위생과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정원이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인원은 25명이 소속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월드컵추진반이라든지 타 부서로 파견형식으로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정원으로 2002년 국제 행사가 특히 위생쪽으로 식품 접객업소라든가 그런 게 다 산업위생과에 관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대처로 사전 준비계획을 하고 있는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내년도 아셈(Asem)회의라든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식품 접객업소의 시설이라든지 환경 위생분야라든지 종업원들의 접객 수준 같은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협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그 이후도 물론 계속돼야 될 사업이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추진 되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정원으로 많이 부족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약간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요. 현재 등록된 생활 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대상자 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인척과 소외되어 가지고 자립 능력이 전혀 없는 무소득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은 갖고 있어도, 자기 명의로 돼 있어도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모든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매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분들이 사실상은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기준치 이하면 되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상에 나와 있는 가족까지도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의무자다 해서 그걸 관여를 했지만 한시 생활보호자는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것만 보고 보호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구라든가 출가한 자식들이 있더라도 사실상 보호를 안 해 주고 있으면 재산하고 소득기준만 맞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시적 보호가지고는 어려워요. 제가 실질적으로 접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대책 추진계획을 가지고 가깝게 접근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한시 생활보호자에 대한 예산이 정부 쪽에서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별로 목표 비슷한 걸 줬어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5,680명의 한시 생활보호 책정이 될 수 있게끔 찾아봐라 해 가지고 각 동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제외되지 않게끔 계속 발굴해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도 하고
이매숙위원  긴급구호래도 한시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죠.
이매숙위원  사실 그런 분들은 생보 보다도 더 지속적인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위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한시로 보호를 하다가 항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일반 생활보호자로 다시 책정을 변경해서 해주고
이매숙위원  집 같은 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안되죠.  현실하고 안 맞아요, 항상 보면. 그리고 장애인 사회복지 일반현황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한 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 한 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는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이라고 해 가지구요. 도화동 아파트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한 15명 정도의 장애인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매숙위원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재활재단의 사회복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게 주소지가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전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법인이 종전에는 마포에 존재를 하다가 서대문구로 이전했습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만 저희 구에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 재활재단이 서대문구로 가게 된 거는 물론 법인체에서도 속사정이 있겠지만 마포구 복지 담당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이것도 마포구에 유일하게 장애복지 시설 한 개소로 남아있는 건데 마포구의 담당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갖고 비협조적이고 이나마 이 시설도 몰라라하고 현재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주간보호 대상은 마포구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나마 한 개소밖에 없는 건데 좀 관심을 갖고 계속,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가 한 3번 갔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가서 보니까 아래층에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고 해서 시설에서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거주 주민들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없이 잘 해 주고 있더라구요. 가서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이매숙위원  마포구에 균형 잡힌 복지가 되도록 다른 노인 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잖아요. 마포구가 그런데 장애인복지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잡힌 복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포에서 제가 김유현위원님 보고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마포구에 복지 특수학교가 들어오죠? 그 학교가 설립이 되면 거기 연계돼서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성산동에 장애인 복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라도 타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거는 전시효과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보호하고 주간보호는 마포구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 줬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마포구의 노인복지지회가 있죠? 거기 제가 지하실에 가보면 운동시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구요. 아스타일도 안 돼 있고 운동기구가 한 10점 정도 있는데 완전히 판매를 하기 위한 진열로 돼 있더라구요. 일괄로 한 줄로 쫙 돼 있더라구요. 운동기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절한 장소에 배치 돼 가지고 사용을 하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왜 일괄로 똑같이 한 줄로 진열이 돼서 제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운동기구 판매하는 판매장소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하나도 일치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한 후에 샤워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용강동입니다.
이매숙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우리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깊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장님부터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청소과장, 환경과장님, 산업위생과장께서 아주 모범공무원이시면서 업무에 충실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월 소득 23만원 이하, 일반이 말입니다. 재산이 2,900만원 이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23만원 이하 재산 4,400만원 그래서 방금 김유현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가 7년 되다 보니까 구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민원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재산 2,900만원은 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중산층이 IMF 기간이 와서 무너지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사실 땅은 있고 집은 있는 사람인데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 저 역시도 민원을 받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의원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100% 처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민원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당국에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IMF 터지고서 연립 주택은 하나 있단 말입니다. 며느리가 수입이 없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애들을 연년생으로 났어요. 우유 값이 없어서 애가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참 눈물겨운 사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구청 공무원들은 인식을 하시고 또 한 예로다가 애를 둘을 낳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비관하고서 쥐약을 먹고 미수로 끝났단 말입니다. 애를 옆집에서 갖다 키우더라고 그런 사항은 어떻게 구청에서,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해 줘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집이라든가 건물 이런 게 있는데 큰 건물이 아니고 가치 있는 건물이 아닐 것 같으면 한시 생활보호하는데는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걸 담당 계장이 전화번호 적으셔 갖고 저도 두 서너 번 가 봤는데 한 3, 4개월 됐어요. 그러한 애를 갖다가 옆집에서 키우는데 위원님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표창대상자더라고 옆집에 살기 때문에 그 애를 이 더위에 서로 보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 집이 있어요. 333-1799 거기 해서 위로도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6월 달이 엊그제 지나갔는데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의 모범수훈자미망인유족회는 뭡니까? 무슨 유족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유족회는 전몰군경 그런 분들의 가족들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 단체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미망인회 상이군경 유족회 그러면 타구에는 보면 6월 달이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 선진국에 보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하면 예산의 10%라든가 몇 십%를 넣어서 국가를 위해서 떳떳하게 피를 흘릴 수 있고 죽어도 나라에 바치는 뭔가 그래야만 국가가 발전되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어도 능히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데 마포구에서는 6월 달 보훈행사에 아무런 혜택도 없고 위로 행사 한번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많은 혜택은 없지만 예산이 반영 된 범위 내에서 보훈의 달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간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씩 정액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훈의 달에는 모범 보훈단체의 임․직원들한테 표창장도 수여를 했고 간담회도 열어 드렸고 보훈가족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장님이 내려 주신 선물,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1인당 2만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상품권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잘 아시지만 타 구에 조금도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 예산에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과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보상을 국가에서 못하더라도 100분의 1이라도 위로할 수 있게끔 예산에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산업위생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구요. 산업위생과장도 상당히 업무라든가 모든 면에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이 산업위생과 관할이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마포개발공사의 업무보고서 한 번 못 보셨겠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아직 못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못 봤죠? 이것은 내가 봐서는 말입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사실 못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못 봤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윤정용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 업무보고를 내가 개발공사 잠깐 보니까 오늘에사 나왔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보낸지가 벌써 일주일 됐죠? 구청에서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일주일전에 그러면 이거 자체도 내가 보니까 내일 모레 구정질문서부터 저희들이 7월 2일날 개회식을 하고 며칠 됐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업무보고도 늦게 들어오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야되는데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공사에서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이라든지 산업위생과장님하고 1%도 상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 위원님 피곤하시고 담당공무원여러분 피곤하실텐데 목소리 조금 큰 것은 제가 흥분된 상태에서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1주년 기념행사를 분명히 했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몰랐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4월 달에 1주년 기념행사는 청장님하고 의장님만 모시고서 자체인원하고 직원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개장식한다고 저 역시도 마포케이블TV에서 보라고 해서 봤는데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특산물 공판장 개장하는 거 모르셨죠?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본위원이 분명히 개발공사에 개장식을 마치고서 첫 업무보고에 앞으로다가 개발공사 문제는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박상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일이면 협의해서 40만하고 협의하는 것은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시민도시위원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담회를 할 용기가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도 개원 1주년이 넘었어요.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인식이 장식이라고 우리 위원들하고 하는 태도나 개발공사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하는 태도나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시간이 12시 다되는데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밖에서 얘기는 싸야지 떡도 사먹는데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 떨어졌어요. 설립목적하고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존폐의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폐론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개장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물론 물건값이 좀 비싼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비교를 주변 비슷한 유통시설하고 가격비교를 해 봤을 때 사실상 다른 유통시장보다 농수산물 분야라든지 마트 쪽의 물품이 상당히 싼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일부는 비싼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인근 유통시설보다 조금 싼 것으로 저희가 자체 지금 모니터요원들을 시켜서 한번 가격비교를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일부 싼 것이 품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개장한 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시장이 정착단계가 있고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고 공사자체도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개장 1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걸음마 하는 마당이니까 앞으로다 기대를 걸어봤는데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떡잎부터 안다고 떡잎이 틀려먹었어요. 노래져서 벌써 식물이 자라기가 틀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창업준비를 하는 TV에도 많이 나와요. 본위원한테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어떻겠느냐고 자문을 구할 때는 식당도 마찬가지네요. 왜냐하면 개업을 하고서 6개월 1년만에 손님이 없으면 점점 줄으면 당신은 실패하니까 문닫으라고 저 역시도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여기는 위원장님서부터 위원 한 10여분 계시지만 위원님들 자체도 대화를 해보면 사모님들이 가는 분들이 한 분이 없어요. 왜 식당도 내 친누나가 하더라도 싸야지 사먹고 맛있어야지 사먹고 우선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7일날 업무보고 받을 때 개발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도 보면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백지가지고 돈만 들였지 이걸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산업위생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거쳤으면 위원들이 이렇게 불성실한 업무보고를 안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산업위생과장님 한번 못 보셨으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이것은 유치원생이 개발공사에 업무보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산업위생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늦게 가져왔다는 탓도 개발공사에 있지만 지도감독을 잘못하셨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인정을 하시고 검토하시고 차후로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6p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지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셔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방법이 구청에서 의보증이라고 하나요, 진료증이라고 하나요? 발부를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의료보호
박영길위원  의료보호 그렇죠? 그것을 발부를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원 의원만 해당되죠?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의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약국도 지정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약국은 해당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약국도 의료보험카드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청구를 하면 안된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약국도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되고 있는데 이 사용이 약국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확실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험년금업무주사 임길태  지금현재 병원하고 의원만 진료비 지급실적이 의료비 대상에서 지급되고요. 약국에 대해서는 지급실적이 진료비 청구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이 안되나요, 원천적으로 약국에 청구분이 해당이 안되나요. 법적으로 규정이
○보험년금업무주사 임길태  지금현재까지는 약국에 대한 의료보호법에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약국이 지금 제외되나요?
○보험년금업무주사 임길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나 약국에도 의보가 지금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약국이 제외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약국이든지 병원이든지 의원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그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해당되는 사람이 약국을 권할 때는 그 약국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약국에는 혜택을 안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사실 그러면 약국도 의보 대상기관으로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께서 적극 그쪽으로 노력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상 질문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한 말씀 32p 소음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문제 중에 업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동행상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기준이 또 어떻고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환경과장 정해석  이동행상에 대해서는 1차로는 사용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장소에서
박영길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환경과장 정해석  확성기를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행상에 확성기를 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확성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동행상을 할 경우 인적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사용금지명령을 내리는데 동일인이 두 번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실제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마포구 관내에서는 10여건 단속했습니다.
박영길위원  10여건은 단속 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IMF로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전보다 이동행상 소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과에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두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산먼지라든가 일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가다보면 목적이 될 경우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갑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동행정을 동원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질문하고 대답을 합시다. 신석어린이집 정원 104명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재 현원은 몇 명이나 돼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현재 현원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개원되고 나서 바로 확인했을 경우에는 정원이 다 찼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지금도 다 찼을 수 있겠네요. 왜 신석어린이집을 거론하냐면 여기서 개원준비 때부터 원장하고 교사가 여러 사람 바꿨어요. 준비과정에서 개원하고 나서는 원장이 몇 사람이나 바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처음에 신청 들어왔던 분이 이훈 씨던가 그 후에 현재 원장이 가기 전에 내막적으로 바뀐 분이 한 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원장이 가고 나서도 현재까지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3, 4명이 바꿨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에 보고한 거 말고도 며칠만에 한번씩 바뀌고 교사도 그렇고 그래서 운영주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연구해보고 관심을 가져봤는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교사도 바뀌고 원장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새롭게 시설을 맡은 시설처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서비스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러한 와중에서 교육을 맡기신 가정주부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인제 서로 이해를 하고 지금현재는 정상화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거기는 개원한 지 얼마 안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3p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 이중에서 소년소녀가장 1인당 우리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나 되죠? 물품까지 합쳐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관계를 데이타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소년소녀가장 한 세대당 평균적으로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약 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월 60만원인데 이게 내역을 구분을 해 보니까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15만원 그 다음에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15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결연사업이라든가 독지가로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1인당 2, 30만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5, 60만원 정도의 월 지원액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일반단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거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을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 데이타를 뽑아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을 다시 홍보해 가지고 다른 데 그보다 더 어려운 모자가정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재산도 필요하고 뭐 하고 하다가 사람이 폐인이 돼서 술 먹고 뭐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맞았는지 쓰려졌는지 어떻게 돼서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400만원의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착란증이 와 가지고 가족이 옆에 가서 한 사람이 부인이 붙어있다고 애를 돌볼 사람도 없고 먹고살기도 아주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많으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해 줄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14p 청소년보호대책수립 이게 유해환경감시의 구체적인 계획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청소년보호업무는 종전의 경찰에서 주관해서 하던 업무 또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려면 구청단위에서는 최하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한다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 과를 신설해서 운영할 정도의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인원이라든가 이러한 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해야될 일은 많고 그러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1, 2개월간 조직이라든가 인원을 보강 받으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지금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저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이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문제되는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뭔가 위반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종전에는 구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구청에서 직접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라든가 출입제한구역 이러한 곳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사후  업무관계를 경찰에서 전부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다 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또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감시초소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보호관리를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려면 이것은 직원 한, 두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 사실상 이 업무를 여성청소년계에서 여성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그런 업무를 추가해서 해야만 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저히 구청단위에서는 이러한 현재 인원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과를 운영하는 과단위를 마땅하다 하는 것이 나와있고 과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팀장 이하 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인사 파트에 그런 내용을 수시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보강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과 좀 줄여라하는 편인데 그게 총무과에서 관철이 되겠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 입장은 청소년 보호업무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날로 증가됩니다. 이런 업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법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도시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보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팀이라든가 좋은 인원이 보강될 수 있게 협력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5p 여성선도 및 지원에 대해서 기술교육 후 사회복귀한 실적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정원이 30명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이 꽉 차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정원이 다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 범위 내에서 1년에 사회복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교육만 시켜서 내 보내면 그냥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한국여성의집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락망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받아 보세요. 예산이 5,738만 4,000원 보조금하고 합친 게 운영 보조금은 뭐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부분 여성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 이하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한대운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교육을 시켜서 과연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 못했는지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위생과장님 좀 나오세요. 17p에 중소기업 후견인제. 동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지정한다. 후견인, 뭘 하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현재 관내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담당과장이나 동장이 가서 기업주하고 대화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구청 차원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수렴 가능한 것을 자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건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대운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분기에 한번씩 담당 공장별로 어느 공장에 어느 과장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씩 가서 면담을 하고 결과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 특성에 따라서 상식이 있어야 가서 상담도 되고 일방적으로 가서 장사하시기 어려우면 도와주겠소 하는 거밖에 없지 않느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가기 전에 중소기업 육성 대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한 사업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사전에 교육이라면 좀 뭐하지만 내용을 알려줘서 가서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외에도 다른 것은 안 되겠는데. 알아야 하지 공장하고 관련된 것을 과장이 행정은 알지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중소기업체에 나가서 대화를 해 보면 거의다 자금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90%이상이 자금 문젠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체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자금을 좀 받을려고 해도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신용 융자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거를 저희가 서교지점 은행 같은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데는 은행이면 은행, 금융 기관에 내부적으로 담보를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될, 실현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할 때에 신용대출 그거 심각한 내용이라고. 얼마나 그러면 나를 믿고 돈 좀 주시요, 도와줘서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역할을 하시란 말이에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서교지점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대출요건 심사할 때 반영을 하도록 지금 얘기는 했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요, 은행 같은데서? 나 같은 사람들이 담당관이나 과장이 가서 얘기한 소견서가 들어갔을 때 대출에 큰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개개의 의견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 어떤 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지도점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농수산물시장 할 때 또 하겠지만 감사팀장을 정관을 개정을 해 가지고 했어요.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물론 사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감사팀에 적합한 인물이 되야겠죠. 그런데 지금현재는 유통분야도 전산분야에도 상당히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기타 전체 업무에 대한 것은 근무를 하면서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사전지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이게 빽이 좋은 사람이 하니까 자격이나 이런 거 별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채용한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얘기는 그 때 하겠습니다마는 입장 곤란하니까. 됐어요. 그냥 놔두시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수색역 앞에 서울시에서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신문보도 된 것도 제가 두 번 보고 제가 오기 전에 위치나 그런 것이 검토가 한 번 된 걸로 본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존폐 위기에 있는데 농산물 시장 얘기 나온 게 사업이 안 돼서 망 할 수도 있지만 또 만약에 그런 게 생겨서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 안에 마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월드컵 경기장 안에서 밖에까지 나와서 마포농산물시장까지 물건사러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마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난주 초에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수색역 뒷쪽으로 물류 센터 유치관계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또 시 차원에서도 1차적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 해 달라고 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하고 서울시 농수산유통과라든가 도시계획과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합은 됐는데 미진해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파악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물류센터는 만약에 나중에 뭐 안 한다 뭐 한다 그냥 없던 얘기로 해 버리면 다행인데  월드컵경기장 안에 생기는 마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정말 농산물 시장이 장사가 안돼서 망하는 것도 망하는데 외적인 요건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바상임이사로 계시니까 관심있게 대책을 세우세요. 저희로서는 그게 심각하고 서울시에서 볼 때는 월드컵 경기장이 수 천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40억 줘버릴테니까 너희들 그거 없애버려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산업위생과장님. 엄청 많은데 지금 빼서 해요. 시간 때문에. 광견병 예방 접종 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광기개의 숫자하고 실제 가정에 있는 거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가축 통계 조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고 있거든요. 작년말 현재 파악된 것이 7,582두라고 나와 있지만 7,500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조사된 것이. 그 중에서 3개월 미만을  3분의 1로 보고 그 이상은 3분의 2로 봤을 때 한 5,000두 정도 되지 않을까 광견병 접종 대상 개가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광견병 문제가 요새 심각해지는데 실제로 동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세요 하고 어떤 홍보자료 내고장 마포소식지라든가 얘기를 해요.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있는 집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히고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작년 연간 접종 두수가 1,058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물량을 상당히 늘린 편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2,100두를 했습니다. 작년 1년만에 한 거보다도 곱인데 가을쯤에 또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예상이 5,000두 가까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작년에 예방주사를 맞은 거는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홍보를 잘 해서가 아니고 신문에서 그런 게 나오고 방송에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란 말이에요. 그것도 5,000두라고 파악하는 것도 숫자가 안 맞는 거라니까. 전체적으로 동에서 할 일이 많더라도 다시 한 번 계획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두에 맞춰서 몇 두 달성했다는 거지 실제 개 두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6월말 현재 조사를 해서 집계중에 있거든요. 아직 집계는 다 안 끝났지만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집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개를 좋아해서 우리 집에 개가 3마리 있는데 직원이 와서 개 몇 마리 있느냐 한번 물어보지 않아요.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환경과장님 나오세요. 녹색마포환경감시단실천위원회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동에서 잘 활성화되고 있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자체적으로 마포환경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주부클럽 30명하고 동실천위원중에서 한 명씩 24명으로 해서 54명이 환경감시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잘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정화조가 말이에요. 아직도 정화조 없는 건물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전혀 없다고 봐요?
○환경과장 정해석  건축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정화조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한대운위원  옛날 거, 옛날 집.
○환경과장 정해석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재래식이 있는데
한대운위원  재래식도 없고 정화조도 없는 집이 있다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 정수 조사를 할 때 재대로 안해서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하고 협조를 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보고 몇 군데 찍어달라면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들 청소를 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거든요. 아침 몇 시에서 저녁 몇 시 그 사이잖아요, 근무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져 갈 줄 알고 새벽이나 어젯밤에 쓰레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규격봉투에 들은 것도. 그런데 오후 늦게 가져가니까 그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뭐 과자 먹고 거기다가 그냥 다 버린다고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기왕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때만 내놔라 지도개선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그러면 무단투기가 덜 이루어진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내놓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야간에만 내놓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저녁에 내놓는데 아침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오후 3시에 가져가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미화원들이 한꺼번에 치우지 못하니까 하루에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 안에 가져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 전날 6시부터 밤 12시안에 내놓게 돼 있거든요. 내놓는 시간에 일제히 다 못 가져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시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음에 어떤 동에는 몇 시에 한다고 예보를 해 주든가 연구하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내가 옆집에 쓰레기 버리는 걸 무단투기하는 거 신고를 해 주시요 1만원 줄 테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상당히 연구한 건데 잘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런데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이걸 해서 마포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버리는 사람이 지능적으로 버려서 어렵습니다. 타 구에도 실적은 없는 걸로·····.
한대운위원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한 동네 사는 사람보고 우리 집 앞에 구멍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집 아저씨가 누가 버리는지 봤어요, 봤는데 누구누구가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거야.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런데 사실상 2월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단속하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함으로써 여기는 무단투기를 하다 걸리면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리적인 압박감 거기에 효과를 찾아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대운위원  다 좋은데 옆집 사람보고 고발하라는 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위원도 대안은 없어요. 저도 답답한데 연구를 좀 다른 걸 해 보십시다. 다음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추진반장 향후 계획 다 빼고 이거만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환경순찰단, 청소년선도사업, 와우산가꾸기, 만리로변녹화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주민환경순찰단은 지금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별도 각 동에 환경순찰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업무는 성산2동에서 청소년 업무를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별도로 학교주변이라든가 범죄활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와우산가꾸기, 만리로녹화사업은?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와우산가꾸기는 지금현재 창전동에서 창전공장이 상당히 폭주를 해 가지고 와우산 내에 석축이라든가 양어장이라든가 기타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리로녹화사업은 지금현재 공덕2동에서 벽면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식사하고 해야 되겠어요?
한대운위원 다 끝났어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주민환경순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서 이면도로라든가 취약지역 순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청소년선도사업은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학교주변이라든가 순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시간이 주간이에요, 야간이에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주간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주간 이거 하면서 여기서 주민환경순찰 하면서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한대운위원  저건 할 수 있잖아, 청소년선도사업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물론이죠. 쓰레기무단이라든가 기타 순찰사업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별하게 그 분야에서 특수한 사업으로서 관할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대운위원 청소년사업도 마찬가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거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현재 각 동에서 인원을 40명 내지 50명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각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나는 한  과에 하나씩만 묻고 넘어갈게요. 우선 우리 국장님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개장을 앞두고 개원을 앞두고 한세복지재단에서 여기 와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시키게끔 건의합니다. 지금 은평구는 종합복지관이 개장했는데 거기는 인덕원이라고 은평의 노인치매를 전담했던 이런 데서 위탁경영자가 결정됐는데 우리는 한세복지재단이라고 지금 우리 마포구의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와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왕 우리 염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공근로가 지금 여름철 닥쳐서 각 동에다 지시해 가지고 이 방역소독에 공공근로자가 방역소독에 전담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 방역소독은
김유현위원  분무소독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보건위생과에서 별도 팀 구성돼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위생과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보건위생과, 아니 보건행정과
김유현위원  보건소지, 보건행정과에서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별도인원이 한팀 구성이 돼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별도 한 팀 가지고 안되고 각동에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그리고 각동에서도 저희가 한 4, 50명 인원을 줬기 때문에 각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아직 별로 안하더라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그런 사항을 지시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 청소과장, 지금 청소차량이 금년에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12대가 준다고 그랬어요. 12대가 축소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10대로 보고가 또 나왔어 2월 달하고 2대 차이가 나는데 수거용이 10대라 했는데 8대로 됐고 그래서 2대의 차이가 나며 운전원이 지금 85명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차량은 지금 79대가 앞으로 운전원의 남은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도 하반기에 대책이 세워져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차량 2대가 차이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그 2대를 지금 구입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구입해서 대체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래서 그 2대가 차이가 된 거고요. 우리 운전원들 지금 사실상 T/O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필요한 그거 이외에는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치할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운전원도 적시적소에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정비가 12명인데 이 정비원이 구청 29대 행정차량만 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동의 행정차량 동 24대 행정차량도 전부 경정비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정비차고를 내가 가보니까 너무 불충분해 정비차고를 앞으로 제대로 수리보완을 해서 정비차고의 모든 부품이 일정하게 준비돼 가지고 동행정차량 24대도 경정비를 거기서 받을 수 있게끔 여기 500만원 연간 예산절감차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생길 거라고 하는데 동행정차량까지 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됩니다. 지금 동행정차량 전부 정비단지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정비인원이 12명씩이나 1급이 있어요. 1급, 2급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차고가 정비인원은 12명이 있지만 시설이 형편없어요. 암만 경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경정비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시설은 보완을 하세요. 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것만 하고 끝내고, 하나 좋은 점은 있네요. 우리 종량제 봉투판매가 굉장히 현찰제로 해 가지고 선납제로 해 가지고 그것은 아주 우리 윤 과장 잘 했습니다. 선납제로 해서 체납을 아주 많이 축소시켜서 지금현재 체납감소가 54.5% 돼 있는데 좋은 효과예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효과가 저기서 오는 거지, 보증보험이 36,000원에서 72,000원으로 100% 오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게 그냥 날라가는 거죠.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래서 그것을
김유현위원  날라가기는 부담이 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앞으로 다 줄일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100%할 때는 앞으로는 보증보험이라든가 이제 재정보증한 것이 다 끝나면 기간만 끝나면 전부 선납제로, 선납제 안하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산업위생과 아까 얘기를 잠깐 해야되는데 두 마디만 하고 말겠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아까 지시했는데 50%밖에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육성자금이 28억에서 지금 14억밖에 대출이 안되고 있다고 이것은 물론 담보얘기인데 이거 돈만 어려운데다 우리 예산할 적에 28억 적다고 더 올리자고 하다가 28억 한 돈도 14억밖에 상반기에 안 나갔는데 하반기에 이거 적기에 대출이 될까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현재 저희가 융자추천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 각 기업체에서 자기네 자금소요시기라든지
김유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닐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결과적으로 나중에 담보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유현위원  그런데 담보를 어떻게 신용담보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사고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는 그것은 백날 세워봐야 제대로 적기에 안됩니다. 2억 이하인데 전부 1억 정도밖에 14개월째 14억 나갔네, 그러니까 이왕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리스크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백날 해봐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수입육에 대해서 다이옥신 그것을 철저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되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다이옥신이 실질적으로 육안검사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냉장고라든가 보관시설에 보관돼 있는 그 수입육 중에서 포장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 업체의 2,000㎏을 우리가 압류조치 한 것은 그러한 형식의 단속결과입니다.
김유현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 지금 농산물시장의 활어시장 있잖아요. 수산동, 수질검사를 몇 번 했습니까? 해 봅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작년에 했고 올해도 저희가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해서 그 결과 나온 것을 우리보고 의뢰가 와 가지고 우리가 검사의뢰 한 것도 있고 먼저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또 수질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결과는 아직 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현재는 아직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동이나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어린이집 없는 동이 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현1동하고
○위원장 김순금  지금 아현1동, 신수동 그런 데는 계획이 다 돼 있어 건립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금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 동 빼고 없는 동 없는 동은, 없는 동이 한 개 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현재로서는 신설 어린이집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추진하실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추진할 계획은 동별로 한 개소 이상씩 하는 것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어린이집 없는 동을 추진을 하셔서 없는 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일자가 너무 줄어가지고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조한영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윤희용
  실업대책추진반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