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61쪽에서 68쪽, 98쪽, 그리고 104쪽에서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966억 7,33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73억 3,255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77쪽에서 182쪽, 233쪽, 또 240쪽에서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01억 2,143만 원 중 지출액은 2,923억 3,21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2,516만 원, 보조금반납금 39억 3,0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9억 3,391만 원이며, 집행률은 93.8%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426억 7,884만 원 중에 1,317억 4,770만 원을 지출하였고, 99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억 5,093만 원, 집행잔액은 102억 7,022만 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잔액 76억 1,262만 원, 직원 후생복지 운영 5억 2,6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998억 7,264만 원이며, 이 중 928억 8,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8,17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0억 9,15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672만 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청사 관리 4억 981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3억 4,09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81억 4,674만 원 중에 75억 6,878만 원을 지출하였고, 8,1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47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53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1억 3,95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6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3억 2,474만 원 중에 12억 3,99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86만 원, 집행잔액은 8,195만 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4,452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1,0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는 예산현액 26억 7,063만 원 중에서 23억 9,3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733만 원으로 집행률은 8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낙찰차액 1억 1,441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낙찰차액 5,8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예산현액 404억 7,885만 원 중에 366억 8,317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2,13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362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1,074만 원으로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폐기물 처리 16억 6,75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5억 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49억 4,901만 원 중에 198억 1,66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3,0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981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9,165만 원으로 집행률은 82.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원재활용 사업 23억 6,768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 17억 6,2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451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구민안전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3,800만 원 중 1억 3,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예비비는 자치행정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관리비 1,638만 원, 깨끗한마포과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16억 1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6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132만 원에서 당해연도 3,096만 원을 조성, 6,70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억 6,526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억 5,428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188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3억 5,616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2억 9,236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3,931만 원을 조성, 1억 3,717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81억 9,451만 원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9억 4,004만 원에서 당해연도 3,776만 원을 조성, 2,98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8,264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 900만 원을 조성, 8,04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13억 1,121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9,756만 원에서 당해연도 37억 2,387만 원을 조성, 29억 1,178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111억 9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369억 2,183만 원에서 19억 1,484만 원을 증액한 총 2,388억 3,6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부터 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457억 8,863만 원에서 4억 3,382만 원을 감액한 1,453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경비는 1층 외부(구청 후문 햇빛광장 하부) 천장 균열 보수·보강공사 7,051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요양·돌봄 통합 인건비 지원 1억 1,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5억 7,2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임직원 지원 4,7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3,679만 원에서 16억 592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4,2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경비는 보조금반납금 28억 2,967만 원, 동청사 관리 6,064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된 경비는 1동 1특화사업 1억 3,754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억 4,63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 79억 7,479만 원에서 1,227만 원을 감액한 79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을지연습실시 3,275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136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1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669억 5,562만 원에서 3억 5,150만 원을 증액한 673억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경비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3억 원 증액,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비 1억 1,009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기정예산 11억 2,174만 원에서 370만 원을 증액한 11억 2,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31억 4,426만 원에서 3억 9,981만 원을 증액한 35억 4,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구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AI 연계 기반 구축 사업 3억 9,9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집행이라든가 불용처리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되면 구민들이 의심해요. 구민들이 의심합니다. 이게 구민의 혈세인데 정말 적재적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36만 구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제대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13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이 예산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사용함에 있어서 구민들 눈치를 보면서 잘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기 청소·환경 분야에서 불용이 많던데 그것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예산 전액 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하나 건의드릴게요.
  타 구청에 보니까, 퇴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장영준위원  현수막을 구청 주변에 게첨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개 님 수고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 보니까 난 너무 고맙더라고.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아, 퇴직하시는……
장영준위원  예,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몇 분이 됐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면 현수막을 두 개씩 걸더라고요. 두 개, 세 개씩 걸어서 그 분들 노고를,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죠, 자긍심이.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상암동·성산2동 최영섭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압축해서 하신다니까 저도 대표적인 걸 추려서, 어젯밤에도 많이 봤는데 딱 1개 과가 심각하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최영섭위원  소각제로가게 저거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달성 성과지표도 안 좋고, 불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2025년 8,000㎏, 8톤입니다. 그 목표를 잡으셨는데 실제 달성률은 1.4%, 108㎏예요. 8톤에서 108㎏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소각제로가게를 더 이상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는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제가 과거에 이것 처음에 추진할 적에 지역에서 직능단체 할 때도, 물론 구청 자체에서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동 전체에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사용률이 높아지지가 않고 점점 퇴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고.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금을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될 거는 빨리빨리 접으시고 다른 행정으로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예, 안녕하세요?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는 1동 1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폐지에 따른 미집행액이 감액됐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1동 1특화사업은 각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한송이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아, 예.  
  각 동에 특징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그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동별로 작게는 한 가지 사업, 많게는 두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한송이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개 동마다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업 폐지에 따른 주민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사업 폐지 이번에 하면서 별도로 주민들 설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사업이 중단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예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이게 주로 하고 있는 게 꽃길 조성사업 내지는 식재사업 뭐 논슬립 패드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각종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별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어서 굳이 동에서 이 특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청에 있는 기능부서에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에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은 동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송이위원  지금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9페이지고요.  
  그러면 1동 1특화사업에서 선정이 된 동과 선정이 되지 않은 동의 차이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1동 1특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동은 없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예산과목이 달라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행사운영비나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나눠 있을 뿐이지 동별로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게 될 경우에는 저희 합정동 상권활성화 이벤트 사업이 기존 1천만 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 안에서 봤을 때는 도화동, 신수동 그리고 대흥동 사업비는 남아 있고요. 다른 동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이게 연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보내고 봄철이 되면서 빨리 추진한 동은 봄철에 시행을 했고요. 대부분은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잠시 내려놓고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한 곳은 감추경을 할 수 없어서 집행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 것만 지금 감추경하는 상황입니다.
한송이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미 집행했던 도화동, 신수동, 대흥동 같은 경우는 이미 내려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못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봄철에 빨리 시행을 한 것이고, 나머지 동은 후반기에 하겠다고 좀 미뤄놨던 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꽃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활성화 이벤트 사업 그리고 뭐 망원1동 같은 경우는 망원커피페어 사업. 사업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다 꽃길이라든지 봄철에 하는 사업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지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합정동의 상권활성화 이벤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있는 기능부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던 부분에 한해서 성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을 동에서는 하지 않고 과에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한송이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맞는 거죠? 저희 주민분들께서 봤을 때는 어쨌든 동에서 하고 있던 기존 사업이 하지 않게 되었고, 이분들이 느끼게 될 문제의식이나 본인들이 상권이라든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과에서도 해야 되고 동에서도 해야 되고 이거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런 특화사업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폐해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1동 1특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실험적인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물론 다변화된 동에서, 구에 있는 부서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추진한 거는 뭐 그런 면에서는 잘 활성화되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지금 1동 1특화사업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직원들의 부담도 상당했었거든요.  
  이거를 누리고 있는 수요자인 주민들, 동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동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동 직원들은 또 다른, 동별로 지금 또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돌아오는 선거도 또 자주 돌아오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거의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정부정책에 따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고 동별로 또 특화돼 있다고는 하나 꽃길 조성하고 벽화 조성하는 게 그닥 주민들한테는 일부는 뭐 체감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과 직원 피로도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실험적으로 작년에 시행됐다고 하는데 그 시행된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의 업무가 좀 과도해졌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졌다 등등에 대해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진행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이 부분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만족도조사는 사업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신청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뭐 사업을 못 하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행된 폐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정해서 정책을 지금 올해 안에는 우리 구민분들께서, 주민분들께서 충분히 누리시고 내년에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어떤 단체는 선거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어떤 지자체는 선거 끝나고 나서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고, 아마 추진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충분히 고려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여러 동별로 시행했던 많은 사업 중에 호응도가 좀 나았던 거는 구민체육대회하고 작은 음악회가 좀 호응도가 좋게 나왔다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과.
  1동 1특화사업처럼 여러 사업을 축제와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와서 각 동별로 늦춰졌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축제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일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송이위원  뭐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모든 행사들이 다 하반기로 미뤄져서 모든 과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적으로 발생했다 한들 만족도조사,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 주민분들께서 피해받지 않게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민위원  지난 한 주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만큼 우리 오늘 의사일정에 맞게끔 조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한경미입니다.  
채종민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주셨듯이 행정관리국 소관 과들도 집행률과 집행잔액 관련해서도, 불용액 관련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채종민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면서, 17페이지인데 아마 동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긴급 동 안전자금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사업 폐지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각 동에서는 이 사업내용에 맞는 소규모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에 즉시 보수 실시인데, 이 사업내용에 맞는 재난·안전자금 혹은 뭐 기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료 찾는 중) 긴급 동 재난·안전자금에 대해서 동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각 동에 교부를 하죠.
채종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내용 취지에 맞는 사건이나 혹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동 특화사업으로서 사업 폐지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긴급 동 재난·안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동 특화, 어떤 특색사업을 떠나서 각 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과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긴급 재난·안전자금도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돼 가지고 각 동별로 혹시라도 있을 안전 부분에 대해서 동장의 책임하에 빨리 조치하라고 내려주는 돈으로 처음 신설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각 동에 있었던 어떤 사고 대비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거는 각 기능부서별로 치수과, 도로과 뭐 구민안전과에 다 편성이 돼 있고, 다만 동장이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작년에 아마 실험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채종민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출된 걸 보니까 그래도 올해에 동장님들이 필요한 예산은 조금 이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전액 감액을 하면 더 이상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작년에 이제 실험적으로 했는데 주로 작년에 했던 게 안전자금으로 내려보냈는데 긴급 안전자금으로 쓸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안전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단에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이런 부분 난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한 건가?”라고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은 솔직히 구청에 있는 기능부서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현장기동반들도 있고 연간단가 계약돼 있는 공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훨씬 처리가 수월하고 빠르거든요. 효율적이거나 신속적인 거로 따지면 기능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예전에 한 2, 30년 전에도 동에 소규모 공사비를 내려준 적이 있었는데 별로 소용이 없고 주로 기능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전에 다시 구에서 다 하는 걸로 된 것처럼 이번에도 작년에처럼 했는데 그만한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채종민위원  저는 뭔가 효과성을 보려면 1년 단위로 효과성을 판단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장님들 입장에서도 처음 내려진 예산을 어디다가 써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기도 조금 어렵고,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성이 되더라도 예산이 효과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과에서도 안내를 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동에서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저도 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고안경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고안경위원  저희 예산의 성과보고서 50페이지를 보면 조직 및 인력현황에서 행정지원과 인력이 7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이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74%밖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인력으로 일을 했다는 뜻인데 2025년도에 이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와 이 결원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2026년도에는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현원으로 잡히지 않는 정원에 각 부서들의 정원을 일부 유보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정원 74명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74명이 다 일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 그건 아니고요. 일을 하는 것은 현원이 일을 하는 것이고 정원은 이 조직 전체를 발령을 내고 조직을 구성할 때 각 부서들마다 뭐 필요인원을 미리 정해놓는 바스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각 과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마다 정원을 하나하나씩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정원 규칙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유보된 정원을 사용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정원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보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55명의 인원으로 충분히 행정 공백 없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이학용  전체적으로 현원은 아시다시피 휴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결원은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고안경위원  휴직자를 다 포함해서 정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유독 지금 행정지원과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이학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정원이 필요인력보다 많은, 그러니까 유보된 정원이 있어서, 갖고 있어서 타 부서 혹시 지원이 필요한 정원이 있으면 나눠주기 위한 정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고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총무과장 이학용  행정지원과가 총무과입니다.
고안경위원  아, 예. 행정지원과, 예산의 성과보고서 54페이지에 보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면요, 공무국외출장 부분이 24년도 결산에 269억이었고 25년도에 893억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내역을 보면 47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국외출장이 과다하게 잡혀있다가 실제로 집행된 것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5년도 예산하고 결산 보시면 25년도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업무 때문에, 직원들 이게 공무국외여행 출장비가 잡히는 건데 해외체험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신청이 적어 가지고 지금 26년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신청 같은 것이 저조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이 여비를 사용해 가지고 석경산구나 저희 자매도시 출장 같은 것들을 가야 됩니다. 저희 집행부 임직원들이 가게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일정이나 이것들이 조율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매칭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이 돈을 꼭 써야 하더라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24년도에 적게 사용해서 아마 25년도에 조금 해외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주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상대방 쪽의 사정 때문에 이제 집행부가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이 미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안경위원  이게 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수많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알겠으나 25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증가를 했다는 측면이 지금 결산을 얼마 했는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고 희망자와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7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정교한 예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민원여권과장 오상철입니다.
고안경위원  81페이지에 보면 “120 다산콜센터 운영” 부분에서 24년도 결산과 25년도 예산 부분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25년도 결산 부분에서는 또 그만큼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120 다산콜센터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자치구에 다 나눠서 이게 분담금을 배분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서 이제 통보 온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편성한 다음에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결산을 해 봐서 금액이 남았을 때 또 돌려주거나 그다음에 금액을 좀 덜 받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24년도 결산에 비해서 25년도에 이렇게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판단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예. 서울시에서 전체 콜 전화 온 거에 대한 거를 각 구의 분담률이나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다 분배를 하면서 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조정을 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는 뜻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오상철  예, 예. 그렇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해진입니다.
  우선은 저는 AI 기반 홈페이지 개편 관련 추경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일단 우선 저한테 먼저 전달해 주신 이 “AI 기반 홈페이지 개편 관련 추경 편성 보고” 다른 위원님들 것도 준비하셨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
김해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 부탁드리고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자료 같이 보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우선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AI 기반 홈페이지 개편으로 구현하려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목표에 있는 거는 구민이 물어보면 행정이 찾아서 답해 주는 구조로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메뉴 구조를 몰라도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게 가장 최종 목표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는 온라인 구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줌으로써 구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다음에 또 저희가 AI를 도입함으로써 혁신성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걸 구현하려고 합니다.
김해진위원  예,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8억 4천 정도 됩니다.  
김해진위원  8억 4천이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김해진위원  8억 4천에 혹시 AI 기능 고도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AI 기능 고도화 기반 마련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 저희가 기반 마련은 이번 추경에 4억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AI 서비스를 주민들께 구현하는 것까지 저희가 합니다.  
김해진위원  고도화까지가 목표라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김해진위원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 받아 보셨겠지만 홈페이지 뒤쪽에 주요 개편안 보시면요, 지금 정부 Any-ID(정부통합인증) 로그인 도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발하는 범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서비스 따오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도 자체관리 기능 개선하는 부분 이거 지금 현재 홈페이지 화면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개선된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안성 웹 표준 및 기능 개발 관련해서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5.0 버전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자바 1.8 등 최신화된 개발환경, 자바 1.8이 최신화된 개발환경 맞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자바 1.8이고 2014년에 저희가 도입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거는 최신형으로 해서 17, 21 정도로 해서 최신으로 해야 저희가 5.0이랑 같이 연동할 수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전에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1.8이 최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가이드에 표준프레임워크 5.0 같은 경우에는 JDK 개발환경 21 이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봐서는 어떤 부분이 크게 개선되어 있는지 이게 8억 4천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면서까지 필요한가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에서 Any-ID 같은 경우는 매년 행안부가 도입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다운받는 거하고는 다르게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용하게 되면 다른 공공서비스도 한꺼번에 로그인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물론 예산은……
김해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다른 공공서비스 통합로그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까 Any-ID 얘기하는 겁니다.  
김해진위원  Any-ID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그다음에 왜 홈페이지를 AI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희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은 정보 접근의 격차 해소, 그다음에 24시간 응대, 그다음에 단순·반복 문의 처리로 직원이 실제로 상담에 집중해서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장롱을 버려야 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분야별 매뉴얼 탐색하셔 가지고 청소행정 들어가서 대형폐기물을 들어간 다음에 수수료 표에서 품목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일반 행정 업무도 아니고 누구나 저희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장롱 버리려는데요”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수수료, 배출 방법 안내해서 바로 신고화면으로 연결돼서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일련의 모든 기능들 현재 “AI 마포 ON”에서 다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장롱 배출” 검색해 봤고요. “장롱,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처리방법, 배출장소, 쓰레기 배출 안내, 링크까지 다 연결되는데요.  
  추가 비용 들여서 저희가 왜 이거 개발해야 되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그 데이터는 120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김해진위원  과장님,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그리고 또 RAG 기능, 이게 지금 잘못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어떤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정보는 RAG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RAG 기능으로 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말씀 주신 답변으로는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고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  
  그리고 AI 개발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좀 더……
김해진위원  사업비에 AI 서버나 RAG, 그리고 데이터나 벡터 DB 같은 거 다 연계 비용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제외된 겁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김해진위원  그러면 이 AI 서버도 매년 유지관리비 꽤 많이 들 것 같고 품질관리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 비용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논의를 못해 봐서요, 한번……  
김해진위원  저희 이거 AI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유지관리비도 꽤 많이 들어요.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 이번 행정감사 때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지금 적자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비용들 다 어떻게 마련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셨어야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김해진위원  지금 주신 추경안은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하겠고, 지금 가장 큰 목표는 뭐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AI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데이터 표준화 같은 그런 최신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래된, 2018년, 2019년에 새로 도입했던 문제라서 지금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패치 종료되고 결제모듈 구버전 종료에 따라서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하는 시스템 최신화라면 저희가 AI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개발환경 노후화라든지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뭐 CMS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이 AI 사업 필요성이나 예산이 적정한지는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 비용 같은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안을 제출해 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같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송이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송이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을 아까 설명하셨을 때요, 일단은 용역을 해서 내년예산에 태우겠다, 이런 얘기를 잠깐 스쳐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추경이라고 하면 올해 안에 예산을 쓰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 추진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일단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4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가 11월 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송이위원  왜 기준이 11월인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한송이위원  입찰공고의 기준이 왜 11월인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계획 수립을 아직 안 했거든요. 홈페이지 개편 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10월에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10월쯤 돼서 제안요청서랑 과업심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할 준비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1차 공고가 11월에 되면 제안서 평가를 11월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거를 사고이월을 해서…… 예. (웃음)
한송이위원  지금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사고이월까지 생각하신다는 부분은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급한 부분인 것인가, 과연 개편을 하고서 유지보수가 안 되게끔 제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을 받아서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급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일단 내년도 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통으로 제대로 총 원하는 모습을 보려면 8억 4천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전체를 8억 이상으로 저희 예산으로 발주를 놓고, 1차 먼저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추경에 있는 사업 이 부분까지를 저희가 1차년도 사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2차년도 사업으로 하고, 연계해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한송이위원  예. 내년에 하셔도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해야지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용하기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한을 정해놓기 때문에, 왜? 사고이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급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지금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고객층이라 할까요, 수요자들은 사실 대부분 젊은 층입니다.
  저 역시도 어떤 서비스 질에 대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상담을 해 주시는 상담사와 연결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 구민분들께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AI에게, 아직 되지도 않은 이런 분들과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경이라 함은 시급해야 되고 저희가 올해 안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설명을 하면 하실수록 “왜?”라는 말이 자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입니다.  
  지금 내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민분들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인가, 그리고 왜 AI를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서비스 개편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게 앞으로 더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 불안한 기시감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총무과장 이학용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그 퇴직공무원 활용 행정자문관 추진계획 관련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게 아주 쟁점사항이었거든요. 진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분들 몇 분 정도 활용할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이학용  어……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려면 몇 분 정도……
○총무과장 이학용  예산을 세울 때는, 잠시만 자료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예. 이분들 지위, 예우 또는 임기, 거기까지 같이.
○총무과장 이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5년도에 예정했을 때는 3명을 채용해 가지고 25년도 11월에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쪽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전용됐어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정해지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일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거니까……
장영준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총무과장 이학용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쓴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지원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학용  그래서 지원자가 딱히는 없었던 거고요. 또 대상을 우리 마포구청에서 퇴직하신 공무원을 활용해서 주요사업들의 자문을 받는 역할을 맡긴다고……  
장영준위원  그런데 자문을 하려면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예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0여 년을 우리 구에서 봉사하고 일하신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하시면 그건 격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진짜로 이분들을 예우해 드려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손을 덜어드릴 분들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민원여권과하고 여기 교통행정과에 그 번호판 부여하는 거기 민원실, 정말 인원이 없어서 고생하신다고 그것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인사발령에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은 좀 사실 인력을 뭐 빼고 넣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번 인사발령 때는 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장영준위원  인사발령 언제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인사발령은 1월, 7월 정기인사가 늘 있으니까요.
장영준위원  1월, 7월, 정기.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장영준위원  그때까지 그냥 또 고생해야 되네.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하여간 민원실이 우리 마포구청의 얼굴인데 항상 흐림으로 있어요, 직원들이. 그거 맑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랑 이야기 좀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동청사 유지보수관리비가 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나요? 동청사. 시설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관리유지비 같은 게 저희 기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전체 16개 동청사 말씀하시죠?
○위원장 차해영  예.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긴급 개보수를 위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지금 예산 봤는데 자산취득비가 지난연도보다 올해에 편성됐던 게 한 2,180만 원 정도 감편성됐었어요. 감편성됐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차해영  그러고 나서 이 돈이랑 좀 더해서 지금 각 300만 원 정도씩 16개 동에 방금 긴급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설계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차해영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감편성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동청사 관련해서 1동씩 내리는 거. (자료 찾는 중) 80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80페이지, 예.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긴급시설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긴급 재난·안전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차해영  예, 긴급 재난·안전자금.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아, 이거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관련된 건 맞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안전관리에서 뭘 하냐 했었을 때 뭘 설치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예.
○위원장 차해영  이 시설 관련해서도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이거는 동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자금이고요. 동청사를 관리하는 자금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별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예.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이 자금이랑 지금 동청사 관련된 자금은 별도 자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그 각 동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동장이 인지를 하면 이 비용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어쨌든 제가 봤었을 때 지난번에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자산취득비 감편성됐던 게 있어요.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감편성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새로 이 사업이 설계된 걸로 보여서 우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아,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별개의 사업인데 사업비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 이쪽으로 줄이고 이쪽을 늘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퇴직공무원 관련해 가지고요. 행정자문관 지금, 사실 제가 반대했던 사업이었는데 모두 감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다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채용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사실은 추진을 하고자 했었으면, 되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계속 추진이 됐을 텐데 감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일단 저희가 25년도 말에는 추진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인력을 뽑기가 어려워서 이번 26년도 예산도 2억 7천이 편성돼 있었는데 추경에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이거 편성했었을 때도 저희 공무원들 관련해서 복리증진이거나 교육비나 이런 거를 감편성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 같아서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부터 챙기고, 제가 지금 퇴직공무원 관련해서도 봤어요, 방금. 이제 예우를 어떻게 할지.  
  퇴직예정자 합동연수 진행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퇴직공무원 지원 관련해서도 또 별도 사업이 또 있죠? 합동연수는 연수대로 있는 거고.
○총무과장 이학용  명예퇴직자 뭐 포상금 등도 있고요. 이분들이 정부포상, 시장표창 이런 것들 받으면 수상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도 있고 또……  
○위원장 차해영  그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저희 구가 지금 편성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이게 지금…… (자료 확인 중) 퇴직예정자 합동연수 등 해 가지고 6,600만 원, 1인당 150만 원, 이렇게 인재개발원의 “행복한 정년퇴직 준비” 이런 교육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그다음에 퇴직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기간 동안 연수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교육비 지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이 퇴직자분들 저희 위원회에 활동하실 수 있죠? 위원으로 위촉하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에 지금 이미 자문 같은 걸 다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일부 퇴직자들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는 예우를 잘해서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도 사실은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들어와서 사실은 거의 공무원, 지금 현역 공무원과 같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같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퇴직공무원들 예우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처우개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산을 전 더 편성했으면 이후에 좋겠다, 2027년 예산으로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사업을 보시면서 또 2026년 결산도 하실 거잖아요, 지금 추경 이후에. 그래서 관련해서도 좀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저희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예, 최영섭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최영섭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안에 감편성이 들어왔네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최영섭위원  마포구민 휴양소 관련해서 자진해서 5억 7천만 원을 감편성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민휴양소 예산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안받은 것은 30실 정도였는데 26년도 본예산은 10억 규모로 해서 20실 이상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재정수요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요청이 들어왔고,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그러면서 50%를 일단 감액을 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목표하는 그 규모의 휴양소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져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총무과장님께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으로 보통 다 한반도 대축제를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남북교류위원회 관련해서도 민주평통에 청년분과가 있어서 좀 위촉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대축제라는 행사뿐만 아니라 평화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반도 대축제가 사실 기존 축제랑 막 크게 별다르게 부스 운영이나 이런 거나, 이건 있겠으나, 무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논의를 많이 해 주셔서 실제로 정말 한반도 대축제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축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포럼이 됐든, 뭐 강연이 됐든 그런 부분들도 기금을 좀 사용해서 정말 평화의 어떤 상황으로 가 보자라고 하는, 저희 자치구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우선 스마트정책과에 연구개발비로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 저희 3억 9,981만 1천 원,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제시된 AI 기반 홈페이지 구현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비나 기술기준 그리고 비용 산출근거가 충분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진하기에는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AI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 범위나 운영방식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면밀하게 검토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은 기존 홈페이지 오류개선이랑 이용, 환경, 콘텐츠 관리체계 충실히 정비 부탁드리고 유지보수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정책과 홈페이지 개편 관련 추경 증액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차해영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 AI 서비스가 지금 홈페이지에 도입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아주 세밀한 내용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큰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표준 데이터를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으로 급한 부분 좀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업체를 저희가 또 뽑으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2, 3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벌 수 있도록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어서 저희가 그 계약을, 차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다른 구청보다 더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그런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급하게라도 조만간, 저희가 또 예결위가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보완해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송이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위원장 차해영  예,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추가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제정이 되어 있으나 저희 마포구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된 토대 안에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급하게 나가기보다는 우리 마포구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AI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조례도 다음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는 공포가 되도록, 시행되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좀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저희들 준비는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아까 김해진 위원님을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3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좀 더 어느 정도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언제 조성된 거죠, 환경이?  
  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잠시만요.  
   (스마트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2018년부터 2019년까지요.  
장영준위원  2018년에서 2019년까지 환경 조성이 된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거의 8~9년 된 거네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장영준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또 한송이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찰공고하고 그게 한 얼마나 진행이 됩니까, 기간이?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2개월 정도……
장영준위원  2개월이요? 그리고 본 사업 진행하려면 또 얼마나 걸려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면 뭐 2개월 정도로.
장영준위원  2개월이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최대한 사고이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4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장영준위원  최소 4개월 동안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안에, 여기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추경 사업은 그 정도면 되는 거고, 이제 연계해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으로 AI 혁신을 담은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편성된 3억 9,980만 원 정도가 이 정도면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 저는 이거 전액 감액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추경안을 원만하게 승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찰공고 후에 본사업 진행까지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으니까 이 안에 우리가 또 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혹시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예, 고안경 위원입니다.
  저도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26년 12월에 계약 체결 및 착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하신 건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온 다음에 “12월까지 진행되는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제출이 되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AI 기반의 이 홈페이지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도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그거는 8억 6천까지 하면 고도화이고, 이번에 추경은 인프라 마련까지입니다.
고안경위원  아, 그러면 총 금액이 8억 6천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인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고안경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자세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니, AI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번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계획 수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어디까지 구현시킬 수 있는 건지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AI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지금 저희가 의견수렴 중에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 사례를 저희가 거의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거의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추경은 저희가 내용이 다 돼 있고 이 사업이 FP가 몇 개인지까지 다 산출돼 있고 예산도 다 산출되어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몇 달이라도 빨리 앞당겨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뜻이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지금 너무 오류가 많아서 저희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최소한 AI 혁신 홈페이지는 조금 늦춰지더라도 오류가 많은 그런 질 떨어진, 질 떨어진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좀 더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민원은 들어오지 않게, 흠은 잡히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지금 3억 9천 정도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7~8년 전에 홈페이지 할 때도 3억, 4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역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해도 저희 비용이 많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가 구청의 얼굴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검색을 해서 연결하거나 그랬을 때 나오지 않는 페이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개편이 될지 정확하게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이후에 명확하게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는 건 언제쯤이 되나요, AI 홈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건?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번 개편에 대해서는 바로 조만간 될 거고요. 10월 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어쨌든 그 시기가 오면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처럼 어떻게 홈페이지가 개편될지 개편안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차해영  혹시 추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김해진입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 추경안에 올라온 것은 데이터 표준화 및 개발환경 최신화까지고, 고도화는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고도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고도화는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분기.
김해진위원  내년 9월까지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김해진위원  그리고 이 견적 산출근거에 FP 다 산정됐다고 하셨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김해진위원  이 FP 산정표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전달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김해진위원  그리고 제 의견은 어쨌든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저는 홈페이지 개편 관련 추경 증액분은 전액 삭감 의견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을까요?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예, 최영섭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과장님은 이제 자리로……
최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차해영  아, 예.  
최영섭위원  제가 이제 다른 거 질의하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스마트정책과 몇 년 근무하셨어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3주 됐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최영섭위원  아니,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3억에서 향후에 8억까지 갈 예산을 추경에 신청하시는데 설명이 너무 미흡하고, 또 이렇게 추경까지 하실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으면 벌써, 행정경제위 위원님들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이래 가지고 300원도 아니고 3억 9천 예산을 추경으로 갑자기 넣어달라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부담돼서 하시겠어요? 아무리 이건 뭐 친분이나 그걸 떠나서 이거는 지금 느낌에 너무 조급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막 가시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돼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나 한송이 위원님이나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진정하시고, 두 분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거 반영을 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자료나 설명을 해 주시면 일 추진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뭐 하나 잠깐 여쭐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최영섭위원  긴급 재난·안전자금 신청하셨는데 그거 정확히 얼마 정도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추경에는 이번에 전액 감액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최영섭위원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감액하는 걸로요.
최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지금 자리 비우셨지만 채종민 위원님께서 그거를 또 살리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나 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진해서 삭감하신 건 좋은 건데,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 다른 쪽에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거를 다시 살리자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저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에다가 동장 책임하에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긴급 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너무 집행률도 낮았고 집행한 게 거의 뭐 물품 사는 정도여서, 물론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집행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그다지 없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각 기능 부서에서 긴급히 동에서 요청하면 현장 나가보고 거기서 민원처리하고 계약돼 있는 걸 바로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구태여 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또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채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동장 책임하에 있어야 혹시라도 있을 일을 대비한다 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재난 대비해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채종민 위원님 안대로 전액은 어렵고 일단은 반액 삭감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의견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AI라는 특수 분야는 잘 모릅니다. 기존에 이런 추경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주셨듯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절차,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사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AI 전국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 안에서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우리 차민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뭐를 대비하는 부분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기금은 좀 남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스마트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저도 36년을 공직생활을 했어요. 1984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공직생활 중에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1%가 뭔지를 알려다오” 해 가지고 그 1%를 가지고 100%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구청 담당 정보관 할 때도 그랬고, 또 기관, 이해충돌 당사자들, 특히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망원시장하고 다툼할 때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상생 협의를 도출해 냈고 했는데요.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장영준위원  홈페이지 고객이 누구예요? 홈페이지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주민들이 봅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장영준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데, 하겠다는 거를 막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지금 기반 강화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병사들을 모으고 병력을 모으고 장비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장영준위원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까지도 지금 생략하게 한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봐요? 우리 마포구민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저는 이거 전액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그냥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 잘하실 수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질문을 하실 때 처음부터 AI 홈페이지를 왜 만들어야 되냐는 질문부터 하셔서, 제가 AI 서비스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답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 내용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안에 다 모아서 내년에 AI 서비스 구현을 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 내용은 그런 AI 서비스를 저희가 올리기 위한, 탑재를 하기 위한 기반 구축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잘못됐던, 그리고 오류가 많았던 홈페이지를 다시 고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그쪽 부분을 강조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을 사전에 제가 찾아뵙지 못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장영준위원  이게 어디 집행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주요 고객이 주민이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데 지금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 주민들이 아시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일단 출발선에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준비하고, 전쟁도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운동경기도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선수 소집한 거예요. 선수 소집하고 훈련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회에 나가는 건데, 지금 준비과정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제일 크게 피해를 보는 고객이 우리 마포구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통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안경입니다.  
  저도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 잠깐 질의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제가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8억 9천이라고 하셨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8억 6천입니다.
고안경위원  예, 8억 6천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지금 다 마치는 데까지는 27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27년 말.
고안경위원  27년 말이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고안경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일찍 시작해도 27년 말입니까? 아니면 더 앞당겨서 9월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위해서 빨리하시겠다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8억 6천이라는 큰 사업을, 시작을 내년 1월에 시작해도 되지만 준비하는 기간이 3, 4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으로 지금 올렸다고 이해를 했고요.  
  다만 홈페이지 이 개편방향을 그냥 읽어봤을 때는 이 정도가 과연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급하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내용인지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개월이라도 먼저 오픈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홈페이지의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적극 검토해야 하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위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언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저희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가 지금 다음 주에 열리는데……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그 전에……  
고안경위원  그 전에 가능하다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제가 좀 의견을 모아봐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저는 다음 주 예산심의가 있기 전까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과장님, 이 이야기만 거진 1시간째 하는 느낌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이야기와, 또 구민의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해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해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청년대회 참가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요?  
○총무과장 이학용  총무과장 이학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대략 어느 정도……
○총무과장 이학용  말씀드리겠습니다.
  70에서 100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70에서 100만 명.
○총무과장 이학용  예, 예.
장영준위원  굉장히 많은 인파인데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마포가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게 또 그런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첫째, 안전이에요.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에요. 안전한 청년대회를 위해서 경찰과 주기적으로 계속 협조하고 구에서 협조할 건 구에서 하고, 경찰에서 할 건 경찰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풀 최대한 가동해서 정말 원만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3분)

○위원장 차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마포구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구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24시간 유료로 운영되는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명절 연휴 등 특정기간에 무료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총무과장님, 아주 좋습니다.
  이 교회가 조금 폐쇄적이기는 한데, 교회에서도 명절날 주차장을 개방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은 개방을 안 하나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현수막 곳곳에, 그런데 우리가 동주민센터는 없대요. 여기 갑 쪽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차 댈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에 한정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동주민센터까지 영역을 넓히는 건 어떠실지요?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영역을 좀 넓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수막 게첩하고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지요, 이거? 기간.
○총무과장 이학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하루 전에, 명절 하루 전에 많이 움직여요. 당일 날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18시 이후에, 전날 18시 이후에 개방하는 거는 여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일단 조례로 규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방침을 통해서 상세한 운영지침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하루 전에, 18시 이후에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저도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설 명절에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단 이 3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기재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원래도 청사 부설주차장 명절 때 무료로 전에 개방을 했었을 때도 그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개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서 이 시간을 겪으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그 각종 민원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일적인,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민원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떠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집회나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열어야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용을 해야 될 경우.  
  아니면 저희가 대관 같은 것들을 뭐 공휴일이나 또 명절 때 불가피하게 해 줘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근거 없이 무료로 주차를 시켜드리게 되면 역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적 규정으로 넣어놨습니다.  
한송이위원  저희가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구민분께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록을 남겨놓는다거나 특별한 절차가 남는지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방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한정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개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록에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예, 고안경입니다.  
  저도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은 뭐 24시간이나 12시간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이학용  그 상세한 사항까지 얼마나 제한을 둘 거냐는 방침으로 사실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보고 방침으로 좀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예.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보다 많은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아주 좋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는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서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5분)

○위원장 차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도서관 정책 및 운영의 전문성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마포구 대표 구립도서관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마포중앙도서관장을 두어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마포중앙도서관의 사업소 설치에 따라 미래교육국의 도서관 관련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총정원을 1,479명에서 1,482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소 설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에 사업소를 추가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소장 직급 책정을 위해 본청 4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김해진입니다.  
  우선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정원 조례안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 사업소 설치랑 총정원 3명 증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두 사안은 구분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전환하면 전문성과 독립성 등이 강화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평생학습과 체제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24년도 2월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 22년까지 이제 관장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재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면 일단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방문자 수나 대출 건수 이런 것들이 24년을 기준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도서관장이 부재한 23년도부터는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등에서 23년도부터 중앙도서관 평가점수 도달률이 2018년 62.3%에서 시작해서 계속 향상이 되다가 23년도부터 50% 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상실적을 봤을 때 도서관 평가에서 받을 수 있는 수상실적들이 22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적절한 평가를 통한 수상이력이 없고요. 예를 들면 21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이라든가 또…… (자료 찾는 중) 22년도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등을 받는 등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평가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수상한 이력들이 있는데 23년도 이후에는 수상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구립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서울시 운영지원 사업 규모가, 그러니까 시비 교부액이 결정되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나눠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지표에서 정량평가에 관장이 있는가, 관장의 자격에 경력이 있는가도 그 평가지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같은 유사한 자치구 정량평가 순위 자치구들 자료를 보면 영등포구나 성동구, 서초구, 동작구 등이 비슷한 정량평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책, 정책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성평가에서 평가순위가 23년도 25위, 24년도 21위, 25년도 23위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적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이 사업소로서 도서관장 전문직이 와서 향후 정성평가든 도서관 정책이든 사서에 대한 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평가들이 마포중앙도서관에 한정인 건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통합해서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전반적인 마포구립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책자…… (자료 찾는 중) 방문자 수나 장서와 관련해서는 중앙도서관 통계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관내에 중앙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도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의 대출자 수나 방문자 수가 줄었을 경우 관내에 있는 다른 도서관의 대출자 수와 방문자 수도 연계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소금나루도서관 방문자 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방문자 수만 기준으로 할 때 24년도에 84만 명 정도였고, 80만 명으로 25년도에 감소했고 그렇습니다. 26년은 7월까지 누계라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때 동일한 숫자 소금나루도서관 방문자 수를 보면 24년도에 24만 5천 명, 25년도에 24만 5천 명, 뒤에 한 700여 명 정도 차이라 이 인원들이 다 다른 도서관으로 가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이 판단됩니다.  
김해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2022년 이후로 이용자 수나 방문객이 줄었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숫자상으로 보면 방문자 수가 23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24년도 조직개편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요. 22년, 23년도 쪽 말씀드린 건 수상 이력이나 평가에서 등급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22년도까지 관장이 근무를 했었는데 23년도부터 부재하는 이유로 평가에서는 계속 열위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제가 지금 기사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해당 기사는 아시아경제 2024년 11월 29일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에 “마포구립도서관 중 하나인 마포중앙도서관을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이용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평균 방문자는 1,376명 증가해 3,979명을 기록, 일 평균 도서 대출은 188권 늘어난 1,779권, 회원 수는 1만 3,446명이 증가하는 등”이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유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글쎄, 저희가 이 자료는 중앙도서관 통계에서 추출한 자료라……
김해진위원  이 기사도 중앙도서관 기준 기사입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글쎄, 그 기사를 이 자료로 쓰지 않고 다른 어떤 자료인지 좀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중앙도서관 쪽에 협조 받아 가지고 받은 자료라 일단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또 제가 추가질의할 게 지금 사업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사업소장은 5급이에요. 그리고 사업소 정원도 23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존 도서관 담당 인력은 그대로 이관되는 건데 인력과 직급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업소 전환 후에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팀원 수준에서 그 업무는 그대로 옮겨가서 도서관 업무를 그대로 사업소에서 수행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저희가 보강하려는 거는 아까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적인 정량평가 지표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정책이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시적소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평가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정성평가적인 측면을 보강하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성평가를 이해하고 사서들을 지휘감독, 또 정책비전 같은 걸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해진위원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 운영을 시로 맡기겠다는 의견은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일단 구립으로 설립이 된 도서관이어서 그것까지는 이게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그 도서관에 확인해 본 결과 도서관 측에서도 투입되는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 시비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개관 시간 연장, 그다음에 독서 기반 활성화 공모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시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전적으로 시에 넘기기에는 시 쪽에서도 저희 도서관 규모가 구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작용들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 아직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마포중앙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들이나 위탁운영 도서관 포함해서 전체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소장이 갖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일단 중앙도서관이 예전에 2017년에 처음 설립될 때는 작은도서관들을 전체 관할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이음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도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사업이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일단 작은도서관 관장들도 통솔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어떤 정책목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끝까지 작은도서관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작은도서관까지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도서관까지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포구 전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운영계획이 혹시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 사서가 조금……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도서관이 어떤 비전을 가질 것까지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아까 그런 평가나 평가지표 자체에도 관장이 평가지표로 등재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그다음에 현행 평생학습과에서 아무래도 일반 행정직 쪽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게 정성평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도서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사서들을 통솔해서 그분들이 어떤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에서 좀 열위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전문성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소 조직과 그 수장으로서 도서관장을 배치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김해진위원  예. 성과지표 하락으로 인해서 사업소 설치 관련 조직개편안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업소 전환 효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하실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김해진위원  저희가 사업소 설치가 되고 나서 어떤 지표로 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실지, 평가하실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저희 생각은 지금 열위에 있는 지표들이 역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조직에서 새로운 관장이 바뀐 조직에 대해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지난 후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전과 얼마나 도서관 정책사업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체감하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경우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조금 짧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방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김해진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여쭤봤듯이, 사업소로 변환하고 나서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건지는 사서가 관장이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아까 비교를 하면서 이용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어느 부분에 늘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의견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1월에 도서관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랑 작은도서관을 스터디카페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구청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 시절 도서관장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5월에 마포구청에서 해당 도서관장을 파면 조치했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파면이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까지 징계를 내리게 됐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보도된 사실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아마 구청 내부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되어서 그 사유로 그랬던 것으로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고 나서 사실 이 보도가 난 다음에 작은도서관 전체가 다 스터디카페로 전환되지 않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도서관 사서분들께서도, 그리고 저희 주민분들께서도 도서관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서명운동을 엄청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 이 도서관 관련된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이전이 됐었고, 2025년 2월에는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해당 관장이 취소소송을 해서 승소했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그것도 직접 듣지는 못했고 외부 언론이나 뭐 이런 보도로 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지금 다시 사업소로 사실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도서관 정책이나 아니면 방향에 대해서 도서관장이 있으므로 전문성을 지금 확보하려고 이렇게 사무소를 운영하신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우려나 이런 의견을 사실 구청에서 논의를 해서 잘했었으면 될 일인데 그게 되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유념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지금 1명만으로는 사실은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기반 관련된 도서 활성화 사업 같은 게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장 하나 바뀐다고 지금 도서관 사업이 바뀌겠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개진하기 위해서 관장이 중앙정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랑 방금 얘기했던 성과평가 부분들을 어떻게 잘 남길지,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랑 기존에 있는 저희 마포구 전역에 있는 도서관들이랑은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을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이 관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장에 대한 채용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  예, 김해진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원에 따른 사유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총정원을 조정하는 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설명만으로는 제가 실제 증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내용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 사회연대경제 인력, 체납관리단 인력, 이렇게 총 3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담당 업무가 혹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3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내려보내는 기준인력 수시 배정 내역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분야 사업과 체납관리단 사업, 아동학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고, 이 사업을 내려보내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이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을 마련해 놓으라는 취지로 수시 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배정 내역에 따라 인원을 확보, 정원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기존 인력에 대한 변형은 없습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행안부 기준인력 반영이 반드시 정원 늘려야 되는 게 의무인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기준으로 내려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자치구 기준인력 수시 배정 결과를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업무가 내려오니 새로운 업무를 받을 정원을 필히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3명에 대해서 향후 5년간 6억 6,700만 원의 구비가 소요됩니다. 증원 이후의 업무량과 성과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이것은 아직 명확하게, 어떤 지표냐고 말씀하시면…… 그 지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원 확보 후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실현원을 배치해 보면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단순하게 조직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추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같은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체납관리단 관련해서는 어떤 인력일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관리단 사업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곤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생계형 체납자 등을 복지부서에 연계하고, 고의·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입니다.  
한송이위원  파견되는 인력이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표현이 그랬는데 세무9급 일반직이 채용이 돼서 와서 근무하게 됩니다.
한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구 차원으로 사회연대경제팀이 신설된 건 마포구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 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관련된 사업들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나 체납관리단 인력 같은 것들이 충원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아동학대가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징수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징수나 체납 관련 부분에서 좀 안일했던 건 아닌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남기셨습니다.  
  관련돼서 인력이 충원된 만큼 확실하게 체납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차해영   김해진   고안경
  장영준   채종민   최영섭
  한송이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한경미
  총무과장이학용
  자치행정과장차민철
  구민안전과장양성우
  청소행정과장이명근
  민원여권과장오상철
  스마트정책과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