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61쪽에서 68쪽, 98쪽, 그리고 104쪽에서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966억 7,33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73억 3,255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77쪽에서 182쪽, 233쪽, 또 240쪽에서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01억 2,143만 원 중 지출액은 2,923억 3,21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2,516만 원, 보조금반납금 39억 3,0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9억 3,391만 원이며, 집행률은 93.8%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426억 7,884만 원 중에 1,317억 4,770만 원을 지출하였고, 99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억 5,093만 원, 집행잔액은 102억 7,022만 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잔액 76억 1,262만 원, 직원 후생복지 운영 5억 2,6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998억 7,264만 원이며, 이 중 928억 8,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8,17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0억 9,15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672만 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청사 관리 4억 981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3억 4,09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81억 4,674만 원 중에 75억 6,878만 원을 지출하였고, 8,1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47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53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1억 3,95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6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3억 2,474만 원 중에 12억 3,99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86만 원, 집행잔액은 8,195만 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4,452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1,0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는 예산현액 26억 7,063만 원 중에서 23억 9,3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733만 원으로 집행률은 8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낙찰차액 1억 1,441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낙찰차액 5,8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예산현액 404억 7,885만 원 중에 366억 8,317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2,13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362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1,074만 원으로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폐기물 처리 16억 6,75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5억 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49억 4,901만 원 중에 198억 1,66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3,0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981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9,165만 원으로 집행률은 82.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원재활용 사업 23억 6,768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 17억 6,2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451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구민안전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3,800만 원 중 1억 3,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예비비는 자치행정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관리비 1,638만 원, 깨끗한마포과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16억 1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6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132만 원에서 당해연도 3,096만 원을 조성, 6,70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억 6,526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억 5,428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188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3억 5,616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2억 9,236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3,931만 원을 조성, 1억 3,717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81억 9,451만 원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9억 4,004만 원에서 당해연도 3,776만 원을 조성, 2,98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8,264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 900만 원을 조성, 8,04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13억 1,121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9,756만 원에서 당해연도 37억 2,387만 원을 조성, 29억 1,178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111억 9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369억 2,183만 원에서 19억 1,484만 원을 증액한 총 2,388억 3,6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부터 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457억 8,863만 원에서 4억 3,382만 원을 감액한 1,453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경비는 1층 외부(구청 후문 햇빛광장 하부) 천장 균열 보수·보강공사 7,051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요양·돌봄 통합 인건비 지원 1억 1,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5억 7,2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임직원 지원 4,7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3,679만 원에서 16억 592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4,2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경비는 보조금반납금 28억 2,967만 원, 동청사 관리 6,064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된 경비는 1동 1특화사업 1억 3,754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억 4,63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 79억 7,479만 원에서 1,227만 원을 감액한 79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을지연습실시 3,275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136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1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669억 5,562만 원에서 3억 5,150만 원을 증액한 673억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경비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3억 원 증액,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비 1억 1,009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기정예산 11억 2,174만 원에서 370만 원을 증액한 11억 2,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31억 4,426만 원에서 3억 9,981만 원을 증액한 35억 4,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구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AI 연계 기반 구축 사업 3억 9,9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집행이라든가 불용처리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되면 구민들이 의심해요. 구민들이 의심합니다. 이게 구민의 혈세인데 정말 적재적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36만 구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제대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13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이 예산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사용함에 있어서 구민들 눈치를 보면서 잘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기 청소·환경 분야에서 불용이 많던데 그것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예산 전액 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하나 건의드릴게요.
타 구청에 보니까, 퇴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몇 가지를 압축해서 하신다니까 저도 대표적인 걸 추려서, 어젯밤에도 많이 봤는데 딱 1개 과가 심각하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달성 성과지표도 안 좋고, 불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2025년 8,000㎏, 8톤입니다. 그 목표를 잡으셨는데 실제 달성률은 1.4%, 108㎏예요. 8톤에서 108㎏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감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금을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될 거는 빨리빨리 접으시고 다른 행정으로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동 1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폐지에 따른 미집행액이 감액됐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동 1특화사업은 각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각 동에 특징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그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동별로 작게는 한 가지 사업, 많게는 두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별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어서 굳이 동에서 이 특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청에 있는 기능부서에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에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은 동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동 1특화사업에서 선정이 된 동과 선정이 되지 않은 동의 차이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런 특화사업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폐해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거를 누리고 있는 수요자인 주민들, 동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동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동 직원들은 또 다른, 동별로 지금 또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돌아오는 선거도 또 자주 돌아오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거의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정부정책에 따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고 동별로 또 특화돼 있다고는 하나 꽃길 조성하고 벽화 조성하는 게 그닥 주민들한테는 일부는 뭐 체감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과 직원 피로도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의 업무가 좀 과도해졌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졌다 등등에 대해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진행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빨리 신청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뭐 사업을 못 하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행된 폐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정해서 정책을 지금 올해 안에는 우리 구민분들께서, 주민분들께서 충분히 누리시고 내년에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어떤 단체는 선거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어떤 지자체는 선거 끝나고 나서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고, 아마 추진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충분히 고려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동 1특화사업처럼 여러 사업을 축제와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와서 각 동별로 늦춰졌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축제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일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적으로 발생했다 한들 만족도조사,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 주민분들께서 피해받지 않게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각 동에서는 이 사업내용에 맞는 소규모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에 즉시 보수 실시인데, 이 사업내용에 맞는 재난·안전자금 혹은 뭐 기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각 동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동 특화사업으로서 사업 폐지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긴급 동 재난·안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동 특화, 어떤 특색사업을 떠나서 각 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과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각 동에 있었던 어떤 사고 대비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거는 각 기능부서별로 치수과, 도로과 뭐 구민안전과에 다 편성이 돼 있고, 다만 동장이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작년에 아마 실험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한 건가?”라고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은 솔직히 구청에 있는 기능부서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현장기동반들도 있고 연간단가 계약돼 있는 공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훨씬 처리가 수월하고 빠르거든요. 효율적이거나 신속적인 거로 따지면 기능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예전에 한 2, 30년 전에도 동에 소규모 공사비를 내려준 적이 있었는데 별로 소용이 없고 주로 기능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전에 다시 구에서 다 하는 걸로 된 것처럼 이번에도 작년에처럼 했는데 그만한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장님들 입장에서도 처음 내려진 예산을 어디다가 써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기도 조금 어렵고,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성이 되더라도 예산이 효과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과에서도 안내를 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동에서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저도 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는 현원으로 잡히지 않는 정원에 각 부서들의 정원을 일부 유보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각 과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마다 정원을 하나하나씩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정원 규칙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유보된 정원을 사용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정원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보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국외출장이 과다하게 잡혀있다가 실제로 집행된 것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25년도 예산하고 결산 보시면 25년도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업무 때문에, 직원들 이게 공무국외여행 출장비가 잡히는 건데 해외체험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신청이 적어 가지고 지금 26년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신청 같은 것이 저조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이 여비를 사용해 가지고 석경산구나 저희 자매도시 출장 같은 것들을 가야 됩니다. 저희 집행부 임직원들이 가게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일정이나 이것들이 조율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매칭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이 돈을 꼭 써야 하더라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24년도에 적게 사용해서 아마 25년도에 조금 해외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주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상대방 쪽의 사정 때문에 이제 집행부가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이 미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고 희망자와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7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정교한 예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통보 온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편성한 다음에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결산을 해 봐서 금액이 남았을 때 또 돌려주거나 그다음에 금액을 좀 덜 받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는 AI 기반 홈페이지 개편 관련 추경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일단 우선 저한테 먼저 전달해 주신 이 “AI 기반 홈페이지 개편 관련 추경 편성 보고” 다른 위원님들 것도 준비하셨나요?
(직원이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우선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AI 기반 홈페이지 개편으로 구현하려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메뉴 구조를 몰라도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게 가장 최종 목표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는 온라인 구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줌으로써 구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다음에 또 저희가 AI를 도입함으로써 혁신성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걸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자체관리 기능 개선하는 부분 이거 지금 현재 홈페이지 화면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개선된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안성 웹 표준 및 기능 개발 관련해서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5.0 버전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자바 1.8 등 최신화된 개발환경, 자바 1.8이 최신화된 개발환경 맞나요?
지금 현재가 자바 1.8이고 2014년에 저희가 도입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거는 최신형으로 해서 17, 21 정도로 해서 최신으로 해야 저희가 5.0이랑 같이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전에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1.8이 최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가이드에 표준프레임워크 5.0 같은 경우에는 JDK 개발환경 21 이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봐서는 어떤 부분이 크게 개선되어 있는지 이게 8억 4천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면서까지 필요한가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용하게 되면 다른 공공서비스도 한꺼번에 로그인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물론 예산은……
그다음에 왜 홈페이지를 AI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희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은 정보 접근의 격차 해소, 그다음에 24시간 응대, 그다음에 단순·반복 문의 처리로 직원이 실제로 상담에 집중해서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장롱을 버려야 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분야별 매뉴얼 탐색하셔 가지고 청소행정 들어가서 대형폐기물을 들어간 다음에 수수료 표에서 품목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일반 행정 업무도 아니고 누구나 저희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장롱 버리려는데요”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수수료, 배출 방법 안내해서 바로 신고화면으로 연결돼서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들여서 저희가 왜 이거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AI 개발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 이번 행정감사 때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지금 적자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비용들 다 어떻게 마련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게 오래된, 2018년, 2019년에 새로 도입했던 문제라서 지금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패치 종료되고 결제모듈 구버전 종료에 따라서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하는 시스템 최신화라면 저희가 AI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 비용 같은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안을 제출해 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송이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경안을 아까 설명하셨을 때요, 일단은 용역을 해서 내년예산에 태우겠다, 이런 얘기를 잠깐 스쳐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추경이라고 하면 올해 안에 예산을 쓰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 추진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면 1차 공고가 11월에 되면 제안서 평가를 11월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거를 사고이월을 해서…… 예. (웃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을 받아서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급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전체를 8억 이상으로 저희 예산으로 발주를 놓고, 1차 먼저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추경에 있는 사업 이 부분까지를 저희가 1차년도 사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2차년도 사업으로 하고, 연계해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기한을 정해놓기 때문에, 왜? 사고이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급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지금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고객층이라 할까요, 수요자들은 사실 대부분 젊은 층입니다.
저 역시도 어떤 서비스 질에 대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상담을 해 주시는 상담사와 연결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 구민분들께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AI에게, 아직 되지도 않은 이런 분들과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경이라 함은 시급해야 되고 저희가 올해 안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설명을 하면 하실수록 “왜?”라는 말이 자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입니다.
지금 내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민분들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인가, 그리고 왜 AI를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서비스 개편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게 앞으로 더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 불안한 기시감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그 퇴직공무원 활용 행정자문관 추진계획 관련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게 아주 쟁점사항이었거든요. 진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분들 몇 분 정도 활용할 계획이세요?
이게 25년도에 예정했을 때는 3명을 채용해 가지고 25년도 11월에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쪽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30여 년을 우리 구에서 봉사하고 일하신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하시면 그건 격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진짜로 이분들을 예우해 드려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손을 덜어드릴 분들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민원여권과하고 여기 교통행정과에 그 번호판 부여하는 거기 민원실, 정말 인원이 없어서 고생하신다고 그것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됩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랑 이야기 좀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채용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사실은 추진을 하고자 했었으면, 되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계속 추진이 됐을 텐데 감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부터 챙기고, 제가 지금 퇴직공무원 관련해서도 봤어요, 방금. 이제 예우를 어떻게 할지.
퇴직예정자 합동연수 진행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그다음에 퇴직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기간 동안 연수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교육비 지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도 사실은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들어와서 사실은 거의 공무원, 지금 현역 공무원과 같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같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퇴직공무원들 예우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처우개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산을 전 더 편성했으면 이후에 좋겠다, 2027년 예산으로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사업을 보시면서 또 2026년 결산도 하실 거잖아요, 지금 추경 이후에. 그래서 관련해서도 좀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구민휴양소 예산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안받은 것은 30실 정도였는데 26년도 본예산은 10억 규모로 해서 20실 이상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재정수요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요청이 들어왔고,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그러면서 50%를 일단 감액을 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목표하는 그 규모의 휴양소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져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총무과장님께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대축제라는 행사뿐만 아니라 평화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반도 대축제가 사실 기존 축제랑 막 크게 별다르게 부스 운영이나 이런 거나, 이건 있겠으나, 무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논의를 많이 해 주셔서 실제로 정말 한반도 대축제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축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포럼이 됐든, 뭐 강연이 됐든 그런 부분들도 기금을 좀 사용해서 정말 평화의 어떤 상황으로 가 보자라고 하는, 저희 자치구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AI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 범위나 운영방식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면밀하게 검토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은 기존 홈페이지 오류개선이랑 이용, 환경, 콘텐츠 관리체계 충실히 정비 부탁드리고 유지보수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정책과 홈페이지 개편 관련 추경 증액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다음에 일단 표준 데이터를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으로 급한 부분 좀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업체를 저희가 또 뽑으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2, 3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벌 수 있도록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어서 저희가 그 계약을, 차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다른 구청보다 더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그런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급하게라도 조만간, 저희가 또 예결위가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보완해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제정이 되어 있으나 저희 마포구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된 토대 안에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급하게 나가기보다는 우리 마포구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AI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좀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저희들 준비는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아까 김해진 위원님을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3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좀 더 어느 정도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언제 조성된 거죠, 환경이?
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2018년부터 2019년까지요.
저희가 지금 이 추경 사업은 그 정도면 되는 거고, 이제 연계해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으로 AI 혁신을 담은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입찰공고 후에 본사업 진행까지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으니까 이 안에 우리가 또 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26년 12월에 계약 체결 및 착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하신 건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온 다음에 “12월까지 진행되는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제출이 되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AI 기반의 이 홈페이지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도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오류가 많아서 저희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최소한 AI 혁신 홈페이지는 조금 늦춰지더라도 오류가 많은 그런 질 떨어진, 질 떨어진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좀 더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민원은 들어오지 않게, 흠은 잡히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7~8년 전에 홈페이지 할 때도 3억, 4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역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해도 저희 비용이 많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가 구청의 얼굴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검색을 해서 연결하거나 그랬을 때 나오지 않는 페이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개편이 될지 정확하게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이후에 명확하게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는 건 언제쯤이 되나요, AI 홈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저희 추경안에 올라온 것은 데이터 표준화 및 개발환경 최신화까지고, 고도화는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고도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정책과 몇 년 근무하셨어요?
이래 가지고 300원도 아니고 3억 9천 예산을 추경으로 갑자기 넣어달라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부담돼서 하시겠어요? 아무리 이건 뭐 친분이나 그걸 떠나서 이거는 지금 느낌에 너무 조급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막 가시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돼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나 한송이 위원님이나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진정하시고, 두 분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거 반영을 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자료나 설명을 해 주시면 일 추진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뭐 하나 잠깐 여쭐게요.
자진해서 삭감하신 건 좋은 건데,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 다른 쪽에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거를 다시 살리자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도 채종민 위원님 안대로 전액은 어렵고 일단은 반액 삭감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AI라는 특수 분야는 잘 모릅니다. 기존에 이런 추경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주셨듯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절차,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사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AI 전국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 안에서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우리 차민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뭐를 대비하는 부분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기금은 좀 남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스마트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저도 36년을 공직생활을 했어요. 1984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공직생활 중에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1%가 뭔지를 알려다오” 해 가지고 그 1%를 가지고 100%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구청 담당 정보관 할 때도 그랬고, 또 기관, 이해충돌 당사자들, 특히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망원시장하고 다툼할 때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상생 협의를 도출해 냈고 했는데요.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지금 기반 강화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병사들을 모으고 병력을 모으고 장비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저는 이거 전액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그냥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 잘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 내용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안에 다 모아서 내년에 AI 서비스 구현을 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 내용은 그런 AI 서비스를 저희가 올리기 위한, 탑재를 하기 위한 기반 구축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잘못됐던, 그리고 오류가 많았던 홈페이지를 다시 고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그쪽 부분을 강조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을 사전에 제가 찾아뵙지 못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거 일단 출발선에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준비하고, 전쟁도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운동경기도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선수 소집한 거예요. 선수 소집하고 훈련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회에 나가는 건데, 지금 준비과정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제일 크게 피해를 보는 고객이 우리 마포구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통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 잠깐 질의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제가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8억 9천이라고 하셨나요?
다만 홈페이지 이 개편방향을 그냥 읽어봤을 때는 이 정도가 과연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급하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내용인지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개월이라도 먼저 오픈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홈페이지의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적극 검토해야 하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위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언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건은 차해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대회 참가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요?
70에서 100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안전이에요.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에요. 안전한 청년대회를 위해서 경찰과 주기적으로 계속 협조하고 구에서 협조할 건 구에서 하고, 경찰에서 할 건 경찰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풀 최대한 가동해서 정말 원만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3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마포구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구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24시간 유료로 운영되는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명절 연휴 등 특정기간에 무료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조금 폐쇄적이기는 한데, 교회에서도 명절날 주차장을 개방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은 개방을 안 하나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현수막 곳곳에, 그런데 우리가 동주민센터는 없대요. 여기 갑 쪽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차 댈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에 한정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동주민센터까지 영역을 넓히는 건 어떠실지요?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영역을 좀 넓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수막 게첩하고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지요, 이거? 기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 이 3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기재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그 각종 민원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일적인,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민원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떠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집회나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열어야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용을 해야 될 경우.
아니면 저희가 대관 같은 것들을 뭐 공휴일이나 또 명절 때 불가피하게 해 줘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근거 없이 무료로 주차를 시켜드리게 되면 역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적 규정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록을 남겨놓는다거나 특별한 절차가 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은 뭐 24시간이나 12시간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아주 좋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는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서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5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도서관 정책 및 운영의 전문성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마포구 대표 구립도서관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마포중앙도서관장을 두어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마포중앙도서관의 사업소 설치에 따라 미래교육국의 도서관 관련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총정원을 1,479명에서 1,482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소 설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에 사업소를 추가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소장 직급 책정을 위해 본청 4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정원 조례안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 사업소 설치랑 총정원 3명 증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두 사안은 구분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전환하면 전문성과 독립성 등이 강화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평생학습과 체제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24년도 2월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 22년까지 이제 관장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재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면 일단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방문자 수나 대출 건수 이런 것들이 24년을 기준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도서관장이 부재한 23년도부터는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등에서 23년도부터 중앙도서관 평가점수 도달률이 2018년 62.3%에서 시작해서 계속 향상이 되다가 23년도부터 50% 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상실적을 봤을 때 도서관 평가에서 받을 수 있는 수상실적들이 22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적절한 평가를 통한 수상이력이 없고요. 예를 들면 21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이라든가 또…… (자료 찾는 중) 22년도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등을 받는 등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평가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수상한 이력들이 있는데 23년도 이후에는 수상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구립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서울시 운영지원 사업 규모가, 그러니까 시비 교부액이 결정되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나눠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지표에서 정량평가에 관장이 있는가, 관장의 자격에 경력이 있는가도 그 평가지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같은 유사한 자치구 정량평가 순위 자치구들 자료를 보면 영등포구나 성동구, 서초구, 동작구 등이 비슷한 정량평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책, 정책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성평가에서 평가순위가 23년도 25위, 24년도 21위, 25년도 23위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적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이 사업소로서 도서관장 전문직이 와서 향후 정성평가든 도서관 정책이든 사서에 대한 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평가들이 마포중앙도서관에 한정인 건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통합해서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동일한 숫자 소금나루도서관 방문자 수를 보면 24년도에 24만 5천 명, 25년도에 24만 5천 명, 뒤에 한 700여 명 정도 차이라 이 인원들이 다 다른 도서관으로 가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이 판단됩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22년도까지 관장이 근무를 했었는데 23년도부터 부재하는 이유로 평가에서는 계속 열위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마포구립도서관 중 하나인 마포중앙도서관을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이용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평균 방문자는 1,376명 증가해 3,979명을 기록, 일 평균 도서 대출은 188권 늘어난 1,779권, 회원 수는 1만 3,446명이 증가하는 등”이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유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중앙도서관 쪽에 협조 받아 가지고 받은 자료라 일단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또 제가 추가질의할 게 지금 사업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사업소장은 5급이에요. 그리고 사업소 정원도 23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존 도서관 담당 인력은 그대로 이관되는 건데 인력과 직급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업소 전환 후에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적시적소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평가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정성평가적인 측면을 보강하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성평가를 이해하고 사서들을 지휘감독, 또 정책비전 같은 걸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 도서관에 확인해 본 결과 도서관 측에서도 투입되는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 시비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개관 시간 연장, 그다음에 독서 기반 활성화 공모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시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전적으로 시에 넘기기에는 시 쪽에서도 저희 도서관 규모가 구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작용들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 아직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마포중앙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들이나 위탁운영 도서관 포함해서 전체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소장이 갖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사업이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일단 작은도서관 관장들도 통솔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어떤 정책목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끝까지 작은도서관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작은도서관까지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도서관이 어떤 비전을 가질 것까지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아까 그런 평가나 평가지표 자체에도 관장이 평가지표로 등재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그다음에 현행 평생학습과에서 아무래도 일반 행정직 쪽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게 정성평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도서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사서들을 통솔해서 그분들이 어떤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에서 좀 열위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전문성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소 조직과 그 수장으로서 도서관장을 배치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경우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조금 짧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진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여쭤봤듯이, 사업소로 변환하고 나서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건지는 사서가 관장이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아까 비교를 하면서 이용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어느 부분에 늘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의견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1월에 도서관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랑 작은도서관을 스터디카페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구청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 시절 도서관장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5월에 마포구청에서 해당 도서관장을 파면 조치했죠?
그런데 그 사유는 아마 구청 내부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되어서 그 사유로 그랬던 것으로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 이 도서관 관련된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이전이 됐었고, 2025년 2월에는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해당 관장이 취소소송을 해서 승소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유념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이걸 잘 개진하기 위해서 관장이 중앙정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랑 방금 얘기했던 성과평가 부분들을 어떻게 잘 남길지,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랑 기존에 있는 저희 마포구 전역에 있는 도서관들이랑은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을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이 관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장에 대한 채용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원에 따른 사유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총정원을 조정하는 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설명만으로는 제가 실제 증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내용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 사회연대경제 인력, 체납관리단 인력, 이렇게 총 3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담당 업무가 혹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3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내려보내는 기준인력 수시 배정 내역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분야 사업과 체납관리단 사업, 아동학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고, 이 사업을 내려보내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이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을 마련해 놓으라는 취지로 수시 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배정 내역에 따라 인원을 확보, 정원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기존 인력에 대한 변형은 없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3명에 대해서 향후 5년간 6억 6,700만 원의 구비가 소요됩니다. 증원 이후의 업무량과 성과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조직개편이 단순하게 조직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추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체납관리단 관련해서는 어떤 인력일까요?
지금 체납관리단 사업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곤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생계형 체납자 등을 복지부서에 연계하고, 고의·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구 차원으로 사회연대경제팀이 신설된 건 마포구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 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관련된 사업들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나 체납관리단 인력 같은 것들이 충원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아동학대가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징수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징수나 체납 관련 부분에서 좀 안일했던 건 아닌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남기셨습니다.
관련돼서 인력이 충원된 만큼 확실하게 체납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차해영 김해진 고안경
장영준 채종민 최영섭
한송이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한경미
총무과장이학용
자치행정과장차민철
구민안전과장양성우
청소행정과장이명근
민원여권과장오상철
스마트정책과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