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1일(금)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
6.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
6.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6년 8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마포담당관과 예산정책과가 기획예산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결산서에는 개편 전 기준으로 각각 나와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59쪽, 96쪽, 97쪽 그리고 99쪽에서 10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4,484억 5,470만 6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87억 8,47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73쪽에서 174쪽, 232쪽에서 233쪽 그리고 235에서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6억 7,955만 9천 원으로 이 중 31억 3,418만 9천 원을 지출하고 5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08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45억 3,67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73쪽에서 174쪽,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5억 1,742만 9천 원 중 12억 4,96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5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6,230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비비 41억 3,344만 9천 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2,963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974만 6천 원 중 6억 8,375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9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343만 9천 원,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 220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6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5억 8,161만 3천 원 중 4억 6,765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395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 7,761만 3천 원,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효율적 징수 1,468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8쪽 재산과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 4억 6,540만 5천 원 중 4억 761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08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5,47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2,549만 원이고, 개별주택가격 공시 1,705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 4억 536만 6천 원 중 3억 2,553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8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5,581만 7천 원,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 641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35쪽부터 37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51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억 8,596만 6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억 9,867만 6천 원입니다.
369쪽에서 370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 5,301만 7천 원 중 4억 8,94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57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8쪽, 5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364억 7,886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 130억 8,616만 6천 원을 포함하여 495억 6,502만 9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92억 85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3억 6,417만 3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47억 5,636만 4천 원에 당해연도 20억 8,862만 7천 원을 포함하여 368억 4,499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국유지 매입 및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억 1,645만 7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6억 2,853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2쪽, 60쪽, 6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62억 7,205만 5천 원에서 236억 9,053만 3천 원을 증액한 4,499억 6,25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및 보전재원 배분 1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188억 8,600만 원, 서울시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500만 원, 재무과 지정재원잉여금 29억 63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억 4,239만 9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9억 8,665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135억 6,98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7쪽, 9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6억 4,062만 원에서 1,662만 9천 원이 증가한 86억 5,724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지자체 분담금으로 410만 8천 원, 예비비로 9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과에서는 2025년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33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 10분이 초과할 경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세외수입 징수율이, 또 규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과태료 사전 납부로 인해서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8% 정도가 10년 이상 된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다 보니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38기동팀이 징수율이 좋죠? 양호한 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한 5년 정도 그 징수율과 그 부과액을 비교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데 한 53% 정도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서 38기동대처럼 가서 돈 받아오라 하면 가실 수 있겠어요? 나는 못 할 것 같아. 그분들 참 고생하시는데 그분들 포상제도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무재산인 경우도 저희가 계속 납부 독려하고 있고,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처분해서 그 실효를,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분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먼저 징수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분량을 조금 줄여주셨예요. 연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고생하시는 기획재정국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은 139억 7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681만 원 감소하였으나, 미수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102억 4,586만 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 116억 3,744만 원 중 지난 연도 수입이 116억 2,776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 전체 구성원들이 좀 더 각성하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요.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징수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민간하고 다른 것은 민간은 판매할 때 “왜 그런 부실 업체를 선정했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물론 정상적으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부과했을 뿐이고 거기서 1차적으로 안 돼서 체납 상황에서 정리보류가 돼서, 그래도 안 돼서 징수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이렇게 또 체납이 되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체납이 되고 하는데 저희 징수과에서는 최대한, 예전에는 방문을 하고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최대한 우편 전달이나 SNS, 모바일로 안내를 해서 체납 독려도 하고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끝까지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원 보강되셨죠, 징수과?
그래서 그 고충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왔던 내용들 다 비슷합니다. 무재산, 뭐 재산 없다고 그래도 또 여행은 저보다 더 잘 다녀요.
특히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하셨는데 명단공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거 그런 거, 또 출국금지 같은 거 이런 거를 다음 행정감사 때 만났을 때는 혹시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지금 같이 계시는 팀원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꼭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미미하거나 없다 이러면 아마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자리가 연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 격려의 말씀은 이번 회기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과를 대표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봐 주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1월에 징수과에 와 가지고 지금 업무를 계속 파악은 하고 있지만 실무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이런 게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마음적 고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격려도 하고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 정말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저희는 저희 마포구의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거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저희 직원들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조세정의 실현과 그런 데 있어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좀 자비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세금으로 또 운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히 썼으면 받아야 하는 게 구청의 입장이고, 그게 구민들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걸 사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징수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혹시 많이 있나요, 현재?
정리보류 등이 많은 이유는 2개의 법인에 청산종결간주 및 무재산으로 건축이행강제금 5억 9,600만 원, 또 그외수입 체납자 1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순위보전이 있는 가등기 물건에 압류하였으나 본등기로 압류말소 및 체납자 사망으로 정리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체납자의 무재산으로 1억 1,900만 원 시효완성으로 고액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 또 시효완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리보류자들도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처분하고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2025년도에 지금 목표달성액이 초과된 사유는 농수산물시장 내에 그전에 다농마트라고 있었습니다. 다농마트하고 저희가 사실은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마트 매장 건물매도 해 가지고 다농마트하고 건물명도, 그래서 손해배상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약 5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어쩌면 좀 많이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주차장도 있고 건물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세외수입이 좀 많이 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행감 때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답변을 잘 못 해 주셨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 주민들께서 세무상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마을세무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된.
열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 동에 배정이 돼서 각 동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나가고 있고 저희가 부과된 고지서에나 체납 고지서에 마을세무사 홍보가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새우젓축제 때 부스를 하나 해서 세금상담 창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일간.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요즘 세금이 워낙 다양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부스를 하나 해서 세무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한 290여 명의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내의 그 세무사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퇴근하고 18시부터 20시까지 세무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는 우리 주민분들께는 그런 세무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 기간에 바쁘실 텐데도 부스를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또 내년에 그 예산을 책정할 때, 내년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소통하는 부분이 잘 녹아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관공통경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할 때 기관공통경비에 뭐 행사운영비나 사실은 이런 게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뭐 통계목이나 이런 게 변동이 사실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102쪽에 보면 그외수입 미수납액 968만 7,500원, 이게 지금 대흥2구역 관련 소송비용인데요. 이 부분 미수납 사유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송비용인데요. 원래 2024년도에 대흥2구역에서 취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판결이 2024년 9월에 났고, 그 이후에 소송비용에 대해 조합 측에서 다시 또 항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2025년 7월에 소송비용 부과 및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연말에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7월 중에 조합이 또 청산이 됐습니다, 2025년 7월 1일 자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사례가 처음인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해야지 청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미묘하게 딱 겹쳐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고요,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전년도이월사업비” 있거든요.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어떤 건가요?
그런데 공공건축 사전 절차로 해 가지고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서울시 공공건축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재심의 의견을 보완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보완해 가지고 마포구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에 건축기획 용역 준공을 할 예정이어서, 그러니까 마포구 건축기획심의위원회가 2024년 12월 24일 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과하고 나서 이 자료를 보완해서 서울시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과장님, 232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린 것 같긴 한데 “효율적인 공단 운영”, “공단 경영 개선”이 있어요. 반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심사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게 필요할 때만 수당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목표가 85고, 실적은 117이에요. 달성률이 137%거든요. 이것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025년도에 아까 말씀한 대로 다농마트 마트매장 건물 명도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승소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달성률을 계속 높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과보다 훨씬 높은 방식으로 달성률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저는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맨 처음에 장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과태료는 사전 납부나 이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질적 주차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징수액이 해마다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월 납부 독려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재산이거나 납부불능자들은 저희가 정리보류를 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85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라서 이것 관할하는 부서인 환경과에서……
이 특별회계 부분은 각 해당……
마지막으로 529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거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다 200만 원 정도씩 아니면 300만 원 정도씩 모든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지금 뭐 ‘부서별로 다 이 정도 예산은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모두 행사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서 올리시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한송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통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따로 편성을 안 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편성 안 할 거고요.
내년부터 2027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관공통경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어찌 됐든 예산 변경이나 이런 건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선진 교통체계 확충”과 “주차편익시설 건설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계속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에 저희가 그 업체 ‘마포하이브로드파킹’이라는 회사하고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은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징수과장님께서 많이 질문을 받으셨는데 저도 징수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의 명예를 좌지우지하는 곳이 징수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납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현저히 올릴 수 있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그 계획이 반영돼서 획기적인 어떤 직원 포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현재 직원뿐만 아니라 그 포상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시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충분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고견에 저희가 적극 공감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체납액을 목표 이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세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다 괜찮습니까? (웃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기획재정국 추경안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고도화 사업비 납부를 올해 6월 달에 저희 전국 지자체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비비 지출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900만 원이라도 예비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연말까지는 사실 아직 4개월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예비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면 “보탬e 부정징후 탐지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고도화가 되면 저희가 부서에서 기관에 따로 행정점검을 나가시는 건지가 또 궁금합니다. 고도화 이 시스템에서,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와 또 별도로 지도점검 나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위수탁 기관들에서 그런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위수탁 관련된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위수탁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도를 하고 훈계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런 중의 하나로 또 위탁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요, 순세계잉여금이랑 잉여금 관련해서……
별거는 아니고요. 지금 61페이지에서도 잉여금 관련된, 그러니까 지정재원잉여금이랑 그다음에 국고보고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금에서. 그리고 시비보조금사용잔액 관련해서 있어요.
관련해서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그 전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걸 좀 내역을 확인해 봐야 지금 사업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임직원의 결격사유 및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임원 결격사유 당연퇴직 요건을 직원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3조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을 구청장 “지정”에서 “선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복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정의 근간인 주민의 행복을 위해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구정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을 비롯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조직 구성 및 운영 사항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조례 관련해 가지고 임직원이나 여러 가지를,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건과 함께 규정도 그렇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지금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거나, 이 조례가 생겼음에도 사실 재정 안정화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일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채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저번에도 하여튼 100억이라는 돈을 이쪽에 하고 옮기고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대면을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도 계속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재정 안정화를 이번에 뼈저리게 다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6.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77호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대부계약은 2027년 구유지 대부계약 예정 건 중 마포구 상암동 433-4번지 4,724㎡ 구유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대부 중인 건으로 2027년 대부료는 4억 8,869만 7,800원입니다.
우리 구와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면허시험 응시,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등 공공업무 수행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암동 433-4 관련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일단 열람공고만 된 상태여 가지고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본 동의안은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레드로드 메이커스 운영자 추가모집 공고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심사 결과를 보면 이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무조건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해요.
이게 전임 구청장 자신이 회장으로 있다고 해서 1등으로 하는 건 직영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충돌이고 갑질이에요. 이런 게 이해충돌이고 갑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민간위탁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동의안 보류한 사유는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고, 책거리로 다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유라든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류 이후에 운영계획이나 예산산출, 그리고 레드로드 발전소 정비방안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보완된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의선 책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단은 공간 정체성을 회복하고 문화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 20·30대 젊은 청년들 이외에도 또 누구나 이 거리를 이용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민간위탁을 첫해 하는 만큼 첫해에는 책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구축하고요.
그리고 2단계 28년부터는, 2년 차 되는 해부터는 문화콘텐츠와 이런 걸 좀 안정화시키고 다시 경의선 책거리 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는 브랜드를 강화하고, 이 공간이 책거리뿐만 아니라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의 거점화를 확고히,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탁자가 바뀌어도 계약기준이 동일하면 이전에 저조했던 운영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수탁자 모집공고 전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수탁자 선정기준, 그리고 자체 수입처리 기준, 그리고 연간 성과평가 기준이나 레드로드 발전소 관련 사업정비계획 같은 거를 저희 위원회에 먼저 보고 부탁드리고요.
명확한 성과기준으로 전문적인 수탁자 모집에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지난번에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었는데요. 저 역시 보류했던 사유는 우리 주무부서는 민간위탁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이 책거리 관련해서, 책거리부터 레드로드 발전소까지 문제점은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보류했던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할 것인가 설계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민간위탁하는 단체에서 인사 관련된 문제를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감사를 지적하고 훈계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정확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선정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책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이라고 저희가 지금은 위탁 동의안에 넣긴 넣었지만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별로 저희가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등 이런 거는 정말 예산집행이나 수익 관련한 거니까 예산집행이나 회계 분야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저희가 민간위탁 줬을 때 그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를 잘 살펴보고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정말 위탁업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인사에 대한, 채용에 대한 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포구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첫 순간부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조언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위원님들께 의견 여쭙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의 특성상 마포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외국인분들까지도 다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울러서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하는 이런 작업들은 토대를 만드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주고 그 단체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 행감 때 발표하신 이후에 지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오신 계획안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효과를 누리겠다고 했었던 그 초기 기획안이 이제 좀 더 유연하게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과 달리 SNS를 이용한 홍보 효과가 매우 큰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많은 유튜버들이 오고 또 많은 일반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홍보방안에 대해서 많은 기획이, 좀 아이디어가 많은 기관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만큼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존에는 3명으로 인건비를 잡으셨는데 물론 인건비가 정규직을 말하는 것만 포함하는 건 아니겠지만 1명이 더 추가돼서 지금 1년에 5억 3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인건비의 한 3분의 1 정도는 홍보하는 인력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기획안에 초기부터 많이 좀 할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신데 안 하셨던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가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로 바뀌기 이전에는 그래도 꽤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일단은 저는 뭐라 해야 될까 주민들의 의견도, 저도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려옵니다. 이제 전임자가 했던 업적들을 없애고 다시 재임을 한 유동균 구청장님께서 원래 사업들을 이어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들려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경의선 책거리를 다시 어떻게 보면 원복, 혹은 부활시킨다는 데 있어서 조금 합당했나, 합리적이었나,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었나라는 데는 좀 의문은 여전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그 길거리에 무엇이 생기면 좋겠는지 여론조사 혹시 실시하셨나요? 의견수렴 진행하셨었나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 20·30대 이동계층이나 이 책거리에 대한 정책상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분석자료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할 때는 반드시 지역에서 여론이 어떻고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현장에 적절한지 그런 의견수렴부터 반드시 거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의견조회나 설문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경의선 책거리가 바로 전전에 생긴 게 아니고요, 2016년에 최초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이랑 현장에서 오가는 청년분들의 여론조사나 실태조사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경의선 책거리가 아니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현장성부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거 어쨌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시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변경해서 운영했었지만, 이 공간에서의 사업들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입주자도 있고요. 거기 지금 입주를 시킬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담아내서 저희 구청과 잘 소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걸 잘 관리감독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동감하시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동의하지만, 그 공고를 올리실 때,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저희 지금 노동자 문제도 있고 관리감독을 저희 주관 부서가 못한다는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새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 공고 올리시기 전에도 저희 위원회랑 한번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같이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저희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주신 다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또다시 올리실 거잖아요, 예산도 반영하실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신 다음에 예산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해진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감사위원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경제국, 망원2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입니다.
감사일정은 9월 2일 망원2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9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9월 7일에는 문화경제국,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마포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고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처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24건, 감사담당관 17건, 행정관리국 66건, 기획재정국 40건, 문화경제국 33건, 망원2동주민센터 31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9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11건으로 총 251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예, 고안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차해영 김해진 고안경
장영준 채종민 최영섭
한송이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해
기획예산과장송상아
재무과장권윤영
징수과장황은하
재산세과장문광택
지방소득세과장문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