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9일(수)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문화경제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문화경제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경제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문화경제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문화경제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경제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문화경제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문화경제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18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522억 3,019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4억 9,576만 원, 예산현액은 757억 6,594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74억 3,65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6,91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억 458만 원, 집행잔액은 63억 5,5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1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61억 205만 원 중에 54억 816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6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7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1억 4,352만 원, 빛거리 조성사업 6,26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27억 5,250만 원 중에 95억 6,09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5,17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92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1,075만 원, 동물보호 관리 사업 9,3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69억 3,814만 원 중 117억 6,877만 원을 지출하였고, 9,45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1,88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8,176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42억 3,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100억 7,300만 원 중에 76억 6,977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3,9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8,940만 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1,4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99억 24만 원 중에 230억 2,892만 원을 지출하였고, 58억 8,6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75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3억 1,492만 원 중 63억 5,4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억 586만 원 중 36억 1,6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1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8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442만 원 중 2억 5,6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0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 고용협력과, 현재 청년정책과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마포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4천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5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58억 1,724만 원 중 49억 6,201만 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에는 49억 73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441억 9,158만 원에 22억 8,259만 원을 증액한 총 464억 7,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1억 8,608만 원에 1억 6,384만 원을 감액한 30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 상사화 축제 미추진으로 인한 7억 650만 원, 빛거리조성사업 중 카운트다운 행사 미추진으로 1억 1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5억 3,521만 원에 1억 9,721만 원을 증액한 57억 3,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5,04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99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상권활성화 축제 폐지에 따른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 8,400만 원,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 8,9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26억 7,330만 원에 1,333만 원 증액한 126억 8,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7,02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종교문화축제 운영 6,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67억 5,380만 원에 5억 5,837만 원 증액한 73억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2억 884만 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2,31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20억 1,871만 원에서 5,197만 원 증액한 20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운영으로 1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9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40억 2,448만 원에 16억 2,554만 원을 증액한 156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9억 5,325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로 4억 844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당구아카데미 운영 7,01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문화경제국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 129억 215만 원에서 14억 2,271만 원을 증액한 총 143억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기정예산 111억 5,174만 원에 16억 9,487만 원을 증액한 128억 4,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로 5억 9,156만 원을 증액한 5억 9,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마포365구민센터 운영비로 기정예산 17억 5,041만 원에서 8억 6,372만 원을 감액한 8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고를 받아 보면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세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107억 상당의 이월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63억 가까이 돼요.
사업수립 단계부터 예산편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경제국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모여서 편성한 것인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또 반복적으로 이월, 불용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구민들한테 신뢰를 잃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없앤 거, 이거 종교문화축제. 이건 정말 잘 없앴어요. 나도 종교인이지만 이건 잘 없앴어요
찬양축제라고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9월에서 10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행사도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두 행사 모두 감추경을 하고 내년에 그 행사를 좀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이거 욕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 자료 보시면요,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 예산만 대략 4억 정도가 줄었어요. 자료 보면 대부분 안전문제나 사업 중복, 그리고 상권참여의 한계, 일회성 행사의 효과 부족으로 감액을 다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본예산 편성 전에 검토하실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을까요?
주로 삭감된 행사의 내용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진행됐던 뭐 버스킹 축제나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뭐 이런 행사를 몇 년째부터 하다가 한 2회 정도 개최를 했었고, 그걸 또 연이어 계속 버스킹 같은 경우 홍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유형의 행사들이 계속 지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에게 약간 좀 어려운 점도 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예산의 운용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뭐 합정동이니 이런 상권에 있어서의 거기의 행사 또한 이 행사를 진행하므로 인해서 활성화가 과연 되었는지, 이런 점이 조금 의문점이 많이 그 상권 쪽에서도 제기됐었던 것 같습니다. 피로도도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단 올해 사업은 다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 여건 변화는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전문제나 사업 중복, 여기의 추경사유에 작성해 주셨듯이 일회성 효과 부족 같은 거는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본예산부터는 이런 행사예산 편성 전에 안정성이나 참여율,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은 먼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거리 조성 설치 구간을 꼭 추경에서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 초에 설치가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으로 그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3,2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된 예산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25년 결산서에서 22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또 추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42.9%가 증가된 규모인데요. 작년에는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는 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또 요청한 거는 국·시비 보조를 이미 이제…… 아,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7 대 3인데 일단 먼저 시비를 1,69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처는 용강동에 있는 정구중가옥 대문간 지붕 등 보수 정비고, 망원정터 담장 바닥재도 보수 정비거든요. 유산이 다릅니다. 사고이월 9,400은 석불사 탱화 보수이고, 여기는 정구중가옥하고 망원정터 보수입니다, 대상이.
저는 이제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예산에 추경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구조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문화유산 유적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특정 안전점검 시기나 위험한 시기, 또 가을에 건조한 시기나 이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문가를 해서 같이 동행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길 페스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늘길 페스타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진행이 됐고요. 처음에 하늘길 페스타 1, 2회는 공모사업비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25년도에는 사업기간이 끝나고 구비로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26년에도 예산을 편성했긴 했는데 이미 그 사업도 종료가 된 상태이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달성됐다고 내부적인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어떤 특정 상권에 너무 지나친 구비가 투입된 행사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단 이번 올해 예산 감추경으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같은 합정동이지만 하늘길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우리 이쪽 동네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 이게 직접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상인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안에 있었고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하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저희 상인회 분들이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희가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4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합정동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제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상권, 또 상인분들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업에서도 합정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확보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예산을 쓸 때 효율성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이지만 삭감을 하게 됐고 내년에 또 관련된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 위원이 한송이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직원이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작년에 9월이라고 했으면 이미 2개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여기에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준비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관공서라고 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1동 1특화사업에서도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어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늘길 페스타 관련해서도 투자 대비 약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물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8시, 뭐 저녁 시간대 나가서 한번 식사해 보시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사업을 없앤다고 하시고 내년에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시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예산에 있었고 작년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지금 몇 차례 이 행사를 했었습니까. 이 예산 자체를 줄인다고 하면, 원래 시 공모사업으로 매칭해서 이 사업의 규모를 크게 진행을 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구에서도 우리 상인들의 손을 잡고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를 더 열어주셔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활성화되는 그런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이동)
체육진흥과에 추가경정예산이 16억이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16억 중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에 지금 9억 5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전체가 14억이죠, 대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포365구민센터 운영”이 지금 8억이 늘었고요. “와우산배드민턴 운영”에서는 7천이 늘었고, “성산당구장 운영”은 4,400인데 신규로 지금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거 추가경정예산에 넣으려면 보통 몇 %까지 해야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올해 집행해야만 되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보다 몇 % 정도 느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와우산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1억 8천에서 2억 6천이니까 이것도 50%가량 는 거죠?
와우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내에 다 이제 운동하시면서 땀 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한데 유일하게 와우산배드민턴장만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으로 냉난방기 정도는 설치하려다 보니 전력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력 추가 증설하는 데 한 7,800 정도고요. 에어컨 한 4대 정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산당구장 운영은 왜 신규로, 올해 안에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체육회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경험도 있고, 저희 또 부서 내의 인력만으로는 꼼꼼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로 위탁하면서 올해에 이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지금 저희가 전출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부분, 이 부분도 지금 4억이 증액됐는데 이 4억이 다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들인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경제국 총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여러 과에서. 이월사업이 27건, 107억 6,91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판단이 좀 옳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거나 이월 예산이 좀 많았었을 것 같고요.
공사 부분에서는 조금 공사의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지체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올해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몇 개월 남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관리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행감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들 많이 하셨지만, 우리 마포구가 무슨 관광도시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포구가 관광도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한 축제나 행사로 인한 방만한 예산집행의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만 해도 초선에 젊은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지금 저희끼리 별도로 사석에서 잠깐씩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 재수정을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7년도 예산 이제 올 연말쯤에 하겠죠. 그때는 이런저런 행사, 각 동이나 구의 대표적인 행사들 몇 개는 계속 지속하되, 그 외에 불필요한 동네잔치 같은 그런 축제나 행사는 많이 줄여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구청 내에서도 행사가 많지만 또 동 단위에서도 여러 많은 행사들로 해서 주민들의 피로감도 또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하므로 해서 야기되는 예산 낭비나 염려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반환금이나 예치금, 채무상환 등 재정관리 성격의 지출입니다. 보전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인데요. 25년도에 공단에서 저희 다농마트하고 소송하는 건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임대료가 일시적으로 한 5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게 잉여금으로 남았고요.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되는 잉여금으로 저희가 한 49억 정도를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세입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잔액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자료 찾는 중) 우선은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아니라요, 체육진흥과인데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사용료수입 편성을 할 때 부가세는 제외하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가세 3억까지 같이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세입이 조금 잘못 편성돼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세입을 과도하게 잡고 그 과도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예산에 대한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가지고, 쓰이는 돈이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2027년 예산편성하실 때 잘 반영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세입을 상상해서 잡지 말고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로 잡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로 넘어간 업무 중에 대부분, 대다수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관련한 환급금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금액은 청년정책과에 있을 때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탁잔액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지난 저희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업인데 구의회의 승인을 우선 받아서 연장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공공위탁으로 된 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관광과, “레드로드 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운영”, “2025년 레드로드 국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상사화 축제 개최 관련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 운영”, “‘2026 레드로드 카운트다운’ 개최 관련 마포구 관광 활성화 및 관광특구 특화형 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운영”, 제가 지금 몇 개를 더 해야 될지, 다 공공위탁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관광정책과에 관광객 환대 이벤트랑 관광 홍보물 제작 배포,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특화사업 육성하는 거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배포한 것도 있습니다. 깨비·깨순이 굿즈 상품 구매로 지금 2,300만 원 썼거든요. 총 합치면, 위에 거랑 합치면 2,75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굿즈를 뭐 샀습니까?
지금 공공위탁 준, 여기는 사실은 다 용역을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입찰을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경쟁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공공위탁을 이만큼 준 경위는 뭡니까?
저희 472페이지에 보시면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이 있어요.
저희 지금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로 이걸 일회성으로 진행할 때의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길 페스타가 원래 11월에 열렸다가 9월에 열리게 된 경위를 사실 보면, 11월에 저희가 핫팩을 들고 그 축제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기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9월로 넘겨졌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그걸 할 수는 없었는가, 예산을. 그런 고민은 없으셨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상인,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상인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현대화면 현대화에 필요한 어떤 운영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실은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상권에 따라서 골목형 상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경에도 관광문화형 전통시장 공모가 또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어쨌든 하반기 사업들이 어떻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경제진흥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남깁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그다음에 연속해서 망원시장 노후 전광판 교체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전광판 교체할 때 노후 전선 이것도 좀 마무리 잘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님!
그래서 연말연시 관광 명소화, 그러면 연말연시에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 빛거리 조성에 따른 관광객이 더 많았다는 게 확인이 돼요? 수치상으로 계산한 수치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빛거리를 보기 위해서 방문객이 방문하는 것도 이제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방문한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와서 아름다운 예쁜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통 요즘에 SNS에 많이 올리니 전국에도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올린 걸 보고 또 다른 관광객들도 유입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방문했던 분도 연말이면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재방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예산 전액 삭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아니면 포토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 행사 여기서 하는 거 폐지한 건 정말 잘하셨어요.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게 카운트 행사 우리 해마다 하늘공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거기 카운트 행사하는 거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였어요, 정말 대표적인 나쁜 사례. 왜 이중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이중으로 인력을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고민 좀 해 주세요.
추가질의하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우선은 이 축제들의 감액 사유들이 일회성 행사, 그리고 사업 효과가 좋지 않았다, 제한적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평가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어떻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는 축제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날짜만 바꿔 갖고 비슷한 내용의 콘셉트로 개최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직원들이 많이 거기에 동원이 돼서 행사 준비나 이런 거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도 있었고, 또 그 행사가 개최되는 인근 동의 주민들도 그때마다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피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사를 개최하기 전후에 상권 활성화나 이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분들의 여론과 민원과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볼 때 한 가지 대표적인 행사, 저희가 마포구의 새우젓축제라고 하면 대표행사라고 하듯이 홍대에도 대표적인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한테 또 민원이 가끔 소통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있기는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모든 사업의 전후로 성과평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감액이 옳은 판단인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성과평가는 가장 중요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평가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셨듯이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늘길 페스타 축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를 매개로 해서 상권을 살리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행사 전후로 카드 매출, 유동인구 파악, 그다음에 참여하는 점포의 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행사도 추진하실 거니까 성과지표를 사전에 만들고 사후에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홍대가 있고 합정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 판단이라는 부분입니다. 내부적 회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판단에 대한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 뭐 민원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판단에 의한 회의록을 만드시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 행사를 꼭 해야 되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우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일회성 축제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합정동 또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하늘길 같은 경우는 로컬브랜드로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에서는 이 하늘길 상권에 대한 그런 높은 열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합정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상권도 좀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꼭 합정동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합정동을 말씀드리지만 합정동이 아니더라도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증액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간담회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놓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어느 정도 하실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협력과에서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니까 가장 많았던 항목이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에서 3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6,700, 그다음에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에서 4천, 그리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에서 1,500 이렇게 예산이 쓰이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말씀인데 이거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는 2억이 증가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하고, 현재는 없어진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좀 적었기 때문에……
아, 올해 추경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사유는 작년에 적어서 올해도 그거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려고 했었으나 저희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증액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액은 우리 마포구에서도 환경보안관이라든지 독거노인 건강도우미 사업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으로 추경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저희가 3시간만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65세 미만은 6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어서 그 금액이, 1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셨고 선정이 되셔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조금 남아서 그렇게 감편성됐었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거는 진행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중간에 18명이 선정이 됐는데 4명이 중도 포기하면서, 이제 개인사정이나 건강상 이유로 포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추가로 사업내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그냥 불용액으로 놔두셨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할 때 예산보다 더 남을 것 같으면 원래 생각했던 아이디어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산을 예정했던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45페이지인데요.
행사·축제 관련 민원·사건·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사고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축제에서.
예를 들면 저희 카운트다운 행사했었을 때 그 풍선 날리다가 전기에 걸렸어 가지고 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분들이랑 여러 분께서 사건을 수습해 주셨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한 건도 없다고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사고가 어떤 게 있었는지랑 그 이후에 사고과정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편성할 경우에는 이전에 어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혹은 추진을 안 하게 되는 부분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7년 사업 계획서를 업무보고해 주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도 같이 들어가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6페이지랑 먼저 좀……
저희 지금 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진행한 건 있잖아요. 2025년 예산, 이월한 거.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좀 수립하실 때에는 두 개의 센터가 어떤 기능을 좀 할지랑 센터명이 좀 변경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해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잠깐 자료 한 번만 띄어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청년센터 마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025년 12월 24일 날 민간위탁 안내를 수탁기관한테 하면서 저희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되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기간이랑 퇴직적립금 등 관계를 승계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안내를 그 수탁기관에 한 상황이 있고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2025년, 2026년 관련해서 2025년에 수탁법인이 있었잖아요, 서울청년센터 마포. 그런데 이 수탁법인에서 퇴직금 소득세랑 신고, 납부를 이곳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 퇴직자에 대해서, 2026년 3월. 그 전 법인에서 하게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썼는지, 2026년. 그리고 2025년 위탁사업 정산이랑은 이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 지금 추경 부분에도 2025년 서울청년센터 마포 금액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저희가 예산 내린 거잖아요. 어디에서 사용했는지를 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금액이랑 재원이랑 회계처리 내용 뭔지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고안경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웃음)
고용협력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 17명, 마포청년축제기획단 구성이 8명 그리고 “축제기획단에서 청년축제 행사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행사 스태프로 활동하게 한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19억이나 예산을 편성했으면서 320만 원밖에 쓰지 않은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두 가지를 좀 놓쳐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지금 365센터도 그렇고 저희 센터들이 많잖아요, 체육센터들이.
그리고 지금 이 특정 센터에서 여러 시간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거 말고도 저희 자치회관에,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하시고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 예결위 전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도 또 많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홍대 같은 경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마포구민이나 서울주민분들이 오시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형물이나 안내표지판, 빛거리들이 일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께서는 오셨을 때 홍대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가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추억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대라고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 밤거리, 굉장히 다양한 상권과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포구민, 우리 국내에 있는 분이 아니라 외국인들께서도 대한민국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세계적인 축제나 조형물,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서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는지랑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이 정책과 사업을 정말 면밀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7년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랑 한번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같은 걸 가져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김해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품권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통일된 상품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상품권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상품권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이 자동환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년의 추가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최종 미환급된 잔액은 발행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하여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조문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이미 시효가 도래한 잔액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에 가맹점 등록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1분)
본건은 남해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안경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아트센터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포아트센터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 차량의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여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아트센터 강좌 이용에 따른 주차 무료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강좌 전후 대기시간 및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시 24분)
본건은 배동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안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유산의 기초조사와 지정·해제, 보존·관리 및 전승·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마포구 고유의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유산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향토유산의 발굴·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토유산의 지정·보존·관리·전승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더불어 위원회 심의를 통한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와 지정서 발급, 고시·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유산의 관리주체, 보존·관리, 향토무형유산의 보호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굴·조사·보존·전승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안에 문화유산 관련된 보존이나 이런 예산을 책정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안 책자를 만드실 때 꼭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잘 보존해 주시고 또 신규로 많은 유산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마포구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해 법적·제도적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지자체 차원에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8분)
본건은 차해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에 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실제 운영위원회 구성 시 반영하여 센터의 현실적인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0분)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준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정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및 축제심의위원회의 약칭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15조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위원회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연임제한 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 위원의 적용기준 등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33분)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출판산업의 발전과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게 될 경의선 책거리를 체류형 융복합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경의선 책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경의선 책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출판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등입니다.
2027년도 운영 위탁료는 연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탁운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11월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10월 중에 공개모집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11월 중에 선정심사를 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1월에 운영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 제가 디테일한 운영 계획 요청드렸었는데, 사업예시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해당 안은 연간 4억 1천만 원 그리고 3년간 12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 지난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민간위탁하려는 곳과 똑같이 와우산로35길 50-4일대를 레드로드 발전소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2016년에 경의선 책거리를 운영하다가 다시 23년에 아시겠지만 레드로드 발전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의선 책거리를 하더라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에 북토크나 숲속도서관 그리고 심야책방 뭐 이런 여러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시고요. 연간 개최 횟수라든지 참여인원, 방문객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12억 3천만 원 들어가는 민간위탁인데요, 어떤 것을 달성해야 성공한 운영이라고 판단하실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핵심 목표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3년간 운영 후에 다시 이렇게 책거리로 다시 조성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대 연남동의 이제 젊은 유동 인구와 2030청년층 또 요즘 한창 붐이 일고 있는 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 인프라가 있습니다. 마포출판문화센터하고 연남동 중심의 독립 서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출판사 등의 출판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출판문화센터에서는 저희가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젊은 청년들이 또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또 이런 도서나 출판했을 때 어디에다가 전시할 공간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과 우리 마포구민과 시민 또 넓게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런 좋은 인프라를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가 될 예정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경의선 책거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점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경의선 책거리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원인은 공무원이 또다시 명칭만 바꿔 가지고 레드로드 발전소를 명칭만 바꿔서 예전에 했던 책거리로 똑같이 그냥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게 된, 저희가 레드로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행사도 많이 하고 콘텐츠 운영도 많이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 처리하는 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정말 많은 한계점이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고견을 주시면 전달해서 정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를 하고자 해서 조성을 했었지만 그간 운영이 좀 미진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특히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 중 하나가 노숙자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가 노숙인 때문에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거기 앞에 빌라 있잖아요, 서교빌라. 거기 고급빌라예요. 거기 주민들 참 민원 많이 받았어요. 저도 민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비행 그런 것도 예방이 될 수 있고, 책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고 해서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의선 책거리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책거리 부분이 그 이전에 경의선 책거리로 운영할 때 1년간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그러니까 경의선 책거리를 기존에 운영해 봤던 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고 또 레드로드 발전소로 했었을 때의 문제점도 보완하고, 그래서 이곳을 정말 마포만의 특징이 있는 출판·독서 문화를 더 크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마포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하려면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경험을 많이 가진 민간기관에서 맡아줘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가져오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창의적일지 또 발상의 전환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턴키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컨소시엄 형태나 이런 식으로 맡겼을 때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3년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27년도 1월부터 3년이면 2030년 12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다음 지방선거가 있고 기존의 공무원들의 임기가, 단체장의 임기가 있을 때까지 또 6개월이 남는데 그 6개월은 그냥 비워둘 생각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레드로드 발전소로 바뀌면서 시설개선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개선비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시설비를 좀 줄이고 콘텐츠 개발과 행사,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고안경 위원님 의견에 좀 더 보강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거리에서 경의선 책거리도 하고 레드로드 발전소도 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특수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옛 경의선 철길도 있고 경의선 책거리 문화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10년간, 그 이상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점적인 목표점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거리니까 책을 복원해야 된다는 것은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다시 밟아가는 전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실까요?
요즘에 정말 데이터나 빅데이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동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용과 내비게이션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에 20대 여성·남성, 30대 여성·남성이 거의 50% 이상, 절반 이상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자나 지역별로 분석을 했을 때 이용자가 많고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상과 소비구조를 얼마든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그들에 대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한 상징성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장소를 매개점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구의 사례들 조사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사실 수탁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를 할 것이냐, 이 일대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한 비전이 명확해야, 목표점이 명확해야 어떤 민간위탁단체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도 궁금하고 수탁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 고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장소 특성상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에 노숙자가 많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 일대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목표가 있고 수탁 선정기준이 명확해야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장소에 대한 비전,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보실 겁니까?
그리고 목표는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듯이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책거리를 조성하고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수탁 선정기준도 마찬가지로 책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의적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서 이렇게 경의선 책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인력이 있는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프로필이나 이런 것을 받아봐서 정말 이 업체가 맞는지, 그런데 저희가 또 직접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좋았던 사례들, 타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구 사례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여기 마포구에 온 지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거기가 지금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시설관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에 오고 계시는 예비 출판을 하고자 하는 1인 창업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을 띤 분들이 출판을 했던 도서나 이런 것도 전시도 잘하시고, 해외로 활로를 키워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분야는 정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구나.’, 민간인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책거리도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책거리 운영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원해서 책거리 만들고 책 산업 만들고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책거리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이 장소의 상징성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해진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분들이, 청년분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왜냐, 저희가 기존에 경의선 책 사업도 마찬가지고 레드로드도 마찬가지고 이용객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용객이라는 것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제안에 대해서는 비전이라든가 거시적인 안목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김해진 부위원장님하고 한송이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 정책적으로 보완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무슨 지역의 대표성도 말씀하셨는데 레드로드 발전소나 경의선 책거리나 마포나 홍대 관련해서 특별히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보기에 큰 줄기에서 보면 레드로드 발전소나 경의선 책거리나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민선 8기와 민선 9기의 정책적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새터산 복합문화체육센터가 7기에서 추진하던 것을 8기 때, 제가 앞에 있었어요. 정책적 차이로 해서 이 예산을 이쪽에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전면백지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과장님한테 세부 뭐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또 지연시키고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정책적 견해 차이 가지고 계속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하고 뭐가 나오게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바꾸시더라도 경의선 책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라는 명칭은 기억에서 지워야 된다고 봐요.
레드로드 발전소가 역할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책거리 운영하는 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조성되면?
지금 레드로드 발전소라고 해서 비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개인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는지 그 부스까지 점령하고 있었고, 이런 사례는 이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 누가 구청장이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논리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지, 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지금부터 논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 지난 2023년 레드로드 발전소 조성 추진계획을 보면요. 마지막 페이지에 행정사항에 “행정지원과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인력 임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배를 간 것인지, 아니면 이 문서상에 있는 것처럼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을 하는 인력의 임용이 추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현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관광과로 발령이 났고, 관광과에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 팀으로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이제, 그 안에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민간위탁 장단점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인사조치, 승진 등등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민간위탁 기간을 3년이나 두셨고요. 고용을 해서 3년간 이제 채용을 해서 진행하겠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 고용해서 하게 될 경우에 사업이 중단이 되면 이 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 때문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시고, 민간위탁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저희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고안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선 절차들을 잘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책거리라는 것, 책거리 문화라는 이 이름 안의 틀 안에 갇히지 말고, 조금 더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경의선 책거리라는 이 명칭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의 그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경의선 책거리를 과거에 점점 방문객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폭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지금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오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밖에서 독서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에 좋은 어떤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의선 책거리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준다고 해도 저는 예산을 좀 굉장히 유연하게, 처음 1년간은 4억으로 가되 그다음에 잘 되어가는지 보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해진 부위원장님과 한송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과에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많은 시장 조사를 한 결과와 그리고 민간위탁의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결정을 보류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요, 국장님. 저희 경제진흥과에 서울형특화산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이라고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랑 매칭해서 아마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업 관련해서도 다 레드로드 발전소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디자인출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제진흥과랑도 좀 논의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 경의선 책거리라고 하는 체계만 갇혀 있지 말고, 그 상권을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연계해서 이런 지점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말의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다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단순히 이 동의안을 그냥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전의 경의선 책거리와는 뭐가 다른 점인지를 좀 보완하셔서 위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설득을 좀 하는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차해영 김해진 고안경
장영준 최영섭 한송이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문화경제국장이주미
관광정책과장조희옥
지역경제과장정명옥
문화예술과장임미희
고용협력과장박주희
청년정책과장이임수
체육진흥과장배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