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강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서강 GS 자이아파트가 두 개의 법정동인 신정동 153번지와 하중동 101번지로 나누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되어 주민생활의 불편 초래 및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서강 GS 자이아파트에 포함된 신정동 153번지, 신정동 153번지 1호, 신정동 153의 2호 총 3필지를 하중동에 편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법정동을 하중동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7년 5월 3일자 조례 제659호로 제정하여 2008년 12월 11일자 제722호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7년 2월 1일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콜센터 대표전화 1577-3500 번호선정과 위탁운영업체 주식회사 KT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콜센터상담원 15명을 선발하여 2007년 7월 2일부터 고객상담콜센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여권, 세무, 주택, 차량등록, 주민등록, 보건·위생, 기타 분야의 콜센터 서비스를 하였으며, 총 56만 7,167건의 콜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로 통합 방침에 따라 2008년 9월 24일 서울시와 마포구간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 11일부터 우리 구의 고객상담콜센터가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고객상담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였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은 2007년 1월 2일자 서울시의회에서 콜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후에 어떻게 마포구 콜센터 운영 조례가 생겼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그 부분은 거의 민선 4기 기관장님들이 들어서면서 공동으로 같이 준비를 했던 사항들로서 조례 제정은 시가 좀 더 빨랐고 실질적인 개설업무는 우리 마포구가 조금 더 빨랐던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히려 서울시 조례보다도 우리 구의 조례가 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조례는 늦었지만 시행은 저희가 더 빨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요. 빨라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콜센터로 합쳐서 하는 건데.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제안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2010년 5월 4일 개정된 국민제안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제안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마포구민에서 마포구 구정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여 누구나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한 제안이 가능토록 하였고, 행정 여건상 채택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창의적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안건에 대한 노력제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제안 발굴에 관한 규정 신설과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제안제도에서는 대상이 구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을 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재덕  안녕합니까? 세무1과장 이재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2010년도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민원의 납부 편리를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설, 다양화하였고, 수수료 면제범위를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확대하며, 또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의 변경이나 취소 시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이전에 취소 신청하면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유동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2010년에 1월 1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과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한 일부 표현 변경 등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를 개정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인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규정하는 조문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일부 표현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수정안 2조하고 3조인데요, 2조는 이해가 가는데 3조에 보면 띄어쓰기만 다른 것 같아 보여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용근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송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률용어 순화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2010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난 것과 과거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소급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거기 개정된 이후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그 법의 기본원칙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직원들한테 어떤 시기를 둬서 직원 사기앙양도 되면서 또 징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병길위원  이런 기준이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소급규정에 대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드신 건가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 구가 현재 조례를 완료해서 공포했습니다. 4개 구가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4개 구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고, 또 나머지 10개 구, 우리 구를 포함해서 11개 구입니다마는 10개 구에서 소급적용 예정 구가 5개 구, 또 하지 않겠다는 구가 5개 구, 그래서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에서 소급적용을 하는 개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직원의 사기 및 징수금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업무상 고생하시는 것도 인정을 하고 납득이 가긴 하는데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소급을 한다는 것도 좀 걸리고요. 또 통상업무 물론 다 모든 게 일과지 않습니까? 일과고, 많은 분실, 소실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더 수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포상금도 이해가 가긴 한데요, 참 조심스럽군요.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이 동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자로 행안부 징수촉탁보상금 제도가 시달된 거 맞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오늘,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기이 시행된 것은 소급계획은 있으세요?
○세무2과장 이용근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소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안 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급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 사기진작에도 좋겠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홍위원  행안부 지침이 2010년 1월 1일자로 내려온 것이 시달이 돼 가지고 조례통과가 안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1월 1일 소급을 해서 그분들의 형평성을, 불합리한 것도 같이 맞춰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무2과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결과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못 받은 포상금징수촉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차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100분의 30, 그렇게 해서 100분의 20은 구로 예입이 되고 100분의 10은 포상금제도 그 얘기가 됩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총 체납금액의 100분의 30은 우리 마포구로 징수금이 교부가 되고 그 30% 중에서 10%를 우리 징수포상금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를 부칙 제4조로 하고 부칙 제2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한다.”로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와 제3조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방금 차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25개 구에서 하는데 한 50% 정도는 이 안을 찬성해서 한다고 했고 50% 정도는 그 구에서 아직 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났다고 그랬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50% 중에서 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지금 자동차세 징수촉탁이라는 것은 다른 구에서……
○세무2과장 이용근  타 시도에 있는 자동차 체납차량이 우리 마포구에 왔을 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영치를 해서 체납금을 징수했을 때 그 체납포상금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아, 다른 구의?
○세무2과장 이용근  예, 타 시도입니다.
조영덕위원  다른 구에 있는, 우리 구에 와서 딱지를 끊었을 때 거기에서 받는 세금의 징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저도 차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직원들한테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가 좀 굉장히 조례가 늦게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은 법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 바로 이거 조례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조례가 늦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차재홍 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제 생각도 조례 시행, 오늘 통과가 되면 오늘 이후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촉탁분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없다면 조례안이 통과된 후의 촉탁분에 대한 징수를 해서 포상을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저도 우리 차재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동의를 개인적으로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차재홍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동의를, 동의보다는 별로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차재홍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입니다.
  사실 개정안을 통과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소급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송병길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개정이 되면 소급해서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런고하니 그때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차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우리 송병길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우리 세무2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20은 구로 예입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100분의 10은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월 1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실적을 좀 보고 드리면, 총 384대에 2억 3,543만 3천 원을 징수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수입이 7,093만 원의 세입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7,093만 원의 세입교체사항은 변동이 없고, 나머지 7,093만 원이 10% 금액 한 700여만 원 돈이 우리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급적용하도록 해 주신다면요.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한 명에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예, 1인 30만 원 이하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제도적으로는 정책이 다 마련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이용근  잠깐만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게 3월 10일 날 시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회기가 지금 두 번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못했냐면 152회 임시회가 금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상정이 됐는데 입법예고 소요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54회 임시회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원 구성 때문에 조례안을 또한 어떤 다른 사항을 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 조례를 상정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심스럽습니다. 당연히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박수도 쳐드리고 어떤 많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도와야 할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 회의 전에도 이 이야기가 결론만 얘기를 저도 듣고 본 회의에 임했는데 사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잘못 됐죠?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이용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을 늦게 한 사유를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3월 10일자로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마포구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152회 임시회가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회의가 개최됐는데 그때는 이미 입법예고 소요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54회 임시회가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이때는 위원님들이 당선되셔 가지고 원 구성 때문에 그때는 조례안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현시점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은, 이유는요, 이런 조례안, 수정동의안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숙지가 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안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급하게 상정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공감을 하시잖아요.
  우리 송 위원님도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세무2과장님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송 위원님이 안 주고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세무2과장께서는 이런 송병길 위원님의 질의를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업무하는 데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무2과장 이용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위원님 개개인이 다 동네 대표시고 이런데 어느 한 분이 이해가 안 되시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되죠.
○세무2과장 이용근  앞으로는 모든 걸 사전에 잘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고 드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차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세무2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차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이창열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세무1과장이재덕
  세무2과장이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