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3억 2,987만 2천 원 중 3억 214만 1,540원을 집행하고, 2,773만 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약 8.4%로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55페이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960만 원 중 958만 1,680원을 집행하고 1만 8,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7,134만 3천 원 중 6,166만 5,770원을 집행하고, 967만 7,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사례집 발간, 청렴 e-러닝 교육 콘텐츠 구매 등에서 219만 2,63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 381만 220원이며, 업무추진비 50만 4천 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300만 원, 자산취득비 17만 38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구민불편 살피미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액 6,025만 9천 원 중 5,495만 3,420원을 집행하고 530만 5,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생활질서 확립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66만 4천 원, 공공운영비에서 193만 5,150원, 업무추진비 266만 6,430원, 자산취득비 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사업입니다. 예산액 240만 원 중 164만 3,730원을 집행하고 75만 6,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사업입니다. 예산액 6,578만 2천 원 중 5,416만 3,090원을 집행하고 1,161만 8,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9만 5,650원, 사무관리비 538만 3,800원, 공공운영비 29만 2,680원, 업무추진비 36만 9,280원, 전산개발비 170만 원, 포상금 7만 7,500원, 자산취득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169만 6천 원 중 1억 1,134만 2,160원을 집행하고 35만 3,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과 물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쪽 보전지출 건입니다. 2008년도 청렴도향상 인센티브 2억 원과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2천만 원을 교부받아 2억 1,120만 8,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79만 1,690원이 발생하여 2009년도 추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고지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별 조서 책자 58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077억 7,285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 2,011만 3천 원 및 예비비 1억 2,479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151억 1,776만 3천 원에서 1,017억 5,371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7,904만 5천 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4억 8,500만 7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8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74억 147만 9천 원에서 729억 7,887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2,26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9,856만 6천 원, 청사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억 1,520만 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2억 9,071만 6천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13만 2천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국외여비 1억 1,039만 3천 원, 인력운영비 기본급 10억 4,090만 8천 원, 수당 5억 2,291만 8천 원, 명절휴가비 1억 383만 3천 원, 가계지원비 2억 592만 3천 원, 연가보상비 1억 5,400만 9천 원, 연금부담금 3억 5,748만 9천 원, 국·시비보조금 기본급 1억 7,862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70쪽부터 74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는 총 예산액 15억 13만 1천 원에서 13억 5,102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4,910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1,795만 7천 원, 내고장마포 일반운영비 3,250만 1천 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4,148만 6천 원, 마포 문화관광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8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75쪽부터 89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75억 8,41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475만 원, 예비비 9,46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6억 8,350만 8천 원 중 167억 1,894만 9천 원을 지출하고, 9억 6,516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9억 9,939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동 주민센터 시설비 12억 8,032만 원, 시비보조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 1억 1,384만 5천 원, 2009년 사업예산 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선집행에 따른 신수동 청사 건립비 25억 394만 5천 원, 방범용 CCTV 구매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2억 2,578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시설비 8억 4,434만 3천 원,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비 1억 2,081만 8천 원을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부터 98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43억 3,38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00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억 9,396만 4천 원 중 38억 9,36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2,576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7,45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4,337만 원, 문화사업 운영에 따른 시설비 1억 8,255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9,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양화나루 유적정비 시설비 2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 시설비 1억 8,255만 3천 원은 화장실 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 공연장 등이 없는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5쪽부터 100쪽까지 전산정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액 60억 9,08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2,797만 3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억 1,881만 7천 원 중 59억 7,09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5억 5,328만 2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9,45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1,345만 3천 원, U-시범도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6,841만 7천 원,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시설비 1억 832만 2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98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U-시범도시 구축 시설비 3억 원, U-시범도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 4,378만 원을 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부터 105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액 8억 8,96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3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1,986만 원 중 8억 4,026만 원을 지출하고 7,9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889만 6천 원, 고객상담콜센터 운영비 1,088만 9천 원, 여비 등 기본경비 3,302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1억 2,479만 3천 원으로 서강동 동청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배상금  8,335만 1천 원, 자치회관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손소독기 구매비용 1,126만 2천 원, 콜센터 운영보조금 3,018만 원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151억 1,776만 3천 원에서 6억 4,85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157억 6,6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7억 8,291만 2천 원에서 5,307만 6천 원을 증액한 778억 3,5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민원실 등에 창호설치공사 시설비 1,173만 6천 원, 업무택시 이용료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공공기관인턴제 운영 3,140만 원과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93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9,141만 7천 원에서 1억 3,730만 4천 원이 증액된 146억 2,87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민방위 가로기 구매비 211만 8천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임금 385만 5천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13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까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2,819만 5천 원에서 3억 9,841만 원을 증액한 37억 2,6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8천만 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3,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4,880만 3천 원에서 5,976만 8천 원을 증액한 31억 8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 임대료 25만 8천 원,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먼저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민원여권과장 이창열입니다.
오진아위원  385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비비에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3,018만 원이 지출결정액으로 잡혔는데 실제 지출이 지금 1,9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1천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 지출사유를 보니까 2008년 12월분 민간위탁운영금을 2009년 1월에 정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민간위탁운영금이라는 게 매달 들쭉날쭉하나요? 왜 이렇게 결정액하고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콜센터는 실질적으로 매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 12월분이 2009년 1월분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 12월분에 원인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우선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선 지출을 하고 나서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전했던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12월 달 것을 1월 달에 했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게 지출결정액이 지금 3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 지금 1,900만 원이 지출이 된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운영금이라는 게 매달 일정하지가 않은 금액이냐는 질문이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매달 똑같은 금액이 지금 위탁운영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2008년도에?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그것이 그렇지 않고요, 당초 지출한 금액 민간위탁운영금으로 3,018만 원은 매달 같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추경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다음에 그 금액 중에 또, 우리가 고객상담콜센터가 2009년 8월 11일자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랑 조기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한 당초에는 우리가 10월로 예정을 했던 부분이 8월 11일자로 당겨지는 바람에 분담금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담금을 5,500만 원을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잔액이 1,088만 원이 남도록, 총액으로 사용된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오진아위원  698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시비보조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정서포터즈라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이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일시적으로 못 얻어 가지고 상당히 사회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전문대졸 이상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분들을 시에서 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시 자치행정과에서 시 교부금이 내려와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 인사과에서 행정인턴이라는 제도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이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중에 서포터즈를 행정인터넷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터넷과 예산을 쓰게 되어 가지고 서포터즈 예산이 1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던 중에 이상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703페이지에 보면 민간문화시설 화장실 개선으로 시비 1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1억 전액이 남았고, 지금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으로도 시비가 1억 나왔고 구비 매칭으로 8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 역시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중에서 2천만 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 8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민간문화시설 화장실 불용된 1억하고 이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비 8천만 원하고 지금 다 반환금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 두 사업 모두 다 구비까지 매칭을 했다가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2억씩 공통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2억이 지원이 됐는데 첫 번째 사업인 민간문화 공연장은 우리 구에 민간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했고, 두 번째 사업인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은 서교동에 있는 상상마당의 여자화장실에 한 2천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1건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 국장님이 불용액 설명을 하시면서 해당되는 화장실이 없어서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게 말씀하신 대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민간문화시설은 없다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우리 마포구 내에 있는 전통시장 화장실은 지금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공연장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사업비라고 내려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공연장, 영화관 대상으로 여자 화장실을 개선하는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실제 시장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에서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교부금이 지정교부금 내려온 거예요, 2억이?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각 구 공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공연장 쪽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시에서 지정교부금을 줄 때 어떻게 그렇게 목을 딱 정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집행하고 1억 8천만 원을 불용처리해서 반환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다른 구는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똑같습니다. 아예 집행을 일절 안 한 구도 있고 우리보다 많이 하기도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시에서 이상하게 교부금을 내려보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차재홍위원  6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행정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명목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3억 1,219만 5천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액이 2억 8,079만 3,200원을 썼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으로 3,140만 1천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서별로 기간제, 인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지원인력으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시에서 전문대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일괄 채용을 해서 각 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은 총 38명이었습니다. 국비가 1억 560만 원, 시비가 2억 659만 5천 원, 총 3억 1,219만 5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집행은 2억 8,079만 3,200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가 3,140만 1,800원이 남았거든요. 남은 사유는 뭐냐 하면 중도에 23명이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하면 취업이 된 사람이 한 10명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13명이 중도에 그만뒀고, 한 1개월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한 5명, 또 한 2개월에서 6개월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11명 등 해 가지고 23명이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8천여만 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3,1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38명이 TO라면 38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인턴이나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었다라면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겠죠?
○총무과장 박도식  다 썼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연말까지 다 와서 일을 했다면 집행잔액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항시 반환하는 금액이 여기 보면 3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국비, 시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할 때 예를 들면 아까 38명을 채용하라고만 되어 있고 중도에 하차한다든지 중도에 그만두면 다시 채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쉽게 얘기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어떤……
○총무과장 박도식  서울시에서 금액을 갖다가 38명 분, 시간당 3만 8천 원이거든요. 일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자기네들이 금액하고 인원을 저희한테 한꺼번에 내려준 겁니다.
차재홍위원  38명 TO에서 예를 들어서 대여섯 명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원을 해서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총무과장 박도식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행정인력이  모자라는 경우에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3회에 걸쳐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빠진 인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인원 충당을 해서, 물론 시비지만 충당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차재홍위원  698쪽, 오진아 위원님하고 반복됩니다마는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일반행정에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보면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1억 1,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런 큰 금액이 예산액에서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했듯이 당초에는 행정서포터즈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서포터즈를 중지하고 행정인턴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이 편성된 예산이 중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인력이 행정인턴하고 같이 운영이 된 예산이어서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즉, 행정서포터즈 운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명목으로 예산은 편성했었지만 금액과 보조금 수령은 같이 했는데 집행은 1억 2,963만 8,040원, 집행잔액 1억 1,384만 5,960원이 반환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행정서포터즈 운영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그렇게 이행 안 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시비 보조금을 반납케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올린 상태에서 직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시비 보조금을 받으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차질 없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서포터즈 시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시에서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시비 보조금이다 해서 행정인턴 예산으로 해서 그 인력이 운영되다 보니까 중지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렇게 과별로 보면 말이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편성만 충분히 잡아놓고 모자람 없이 한 집행내역은 없어요. 넉넉히 잡아 놓고 시에 다시 반환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 서포터즈제는 저희들이 저희 의사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행된 거니까 이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오진아 위원하고 중복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1억이 총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고 703페이지 공연장 등 화장실 개선비 명목 이렇게 돼 있는데 1억을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대상지를 해 가지고 여기 여행화장실로 개선을 하자 해도 그쪽에서 완강히 우리 안 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공연장이라면 완전 화장실이 무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게 남자화장실이 아니고 여행은 여자화장실인데요.
차재홍위원  완전무결한 거죠? 예산편성 이렇게 해 놓고 1원짜리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차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1억 8,200 금액이 그 정도로 책정됐는데 지금 75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완벽히 다 한 겁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여기 양화로 잠두봉 유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국가지정은 한 군데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7,200 정도가 남았네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시비, 국비가 이제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나중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려다, 총무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38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둬서 불용처리 돼서 지금 반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38명을 이렇게 우리가 데려다 쓰고 예비후보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38명이 그만둘 경우에 예비후보를 데려다가 바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박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38명도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세 번이나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2010년도에 행정인턴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를 반환하는 일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잘못돼서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은 여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작년도 미집행분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13만 2,100원이 미집행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관계 계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 1억 213만 2,100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미집행 된 사유,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란 말이죠.
○총무과장 박도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건비는 총 1,306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구, 동 연봉제 및 월급제가 1,224명, 기타직이 24명 그다음에 의회 32명, 주차장특별회계 26명 이렇게 1,306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간에 육아휴직 들어가고요, 또 중간에 질병으로 해 가지고 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다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남아서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불요불급한 집행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이나 이런 분들이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휴가를 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인력 인건비로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예상했던 출산이 전년도만큼 없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미집행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6명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중에 여성공무원 중에 출산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 나올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연초에 그게 안 나오고요, 가다 보면 출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임신하신 분도 계시고 또 휴직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운동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출산을 못하고 그 일에 얽매여서 너무 혹사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등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그리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예를 들면 결혼을 한 공무원이라든지 또 우리 젊은 여성공무원은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출산장려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출산이 가능한 여성공무원을 업무가 많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출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욕이 안 생기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리 마포구청만큼이라도 앞서나가는 의미에서 출산이 가능한 공무원은 좀 더 선호부서라든지 예를 들면 출산할 수 있는 공무원이 원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데 배치를 하고 또 집하고 가까운 데라든지 그렇게 공무원의 운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 이 사회지도층인 공무원이 앞장서서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마포구청부터 만들어 나가는 시범구로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마포구에서는 가급적 고충상담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근무하면서 임신을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자기가 선호하는 민원여권과로 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직접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수는 정해진 보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지원은 못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인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2011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임공무원, 그래서 불임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 과제인 출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밝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출산을 정상적으로 해서, 모두 가정이 건강하고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 구청도 건강해지면서 대민서비스가 원활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마포구청이 앞서나가는 행정으로 출산장려금도……
○총무과장 박도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출산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마동환위원  700페이지에 골목길 CCTV 및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요. 시하고 구비가 9억 3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7억 7,542만 8,930원을 썼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457만 1,07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입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마동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집행잔액은 입찰 낙찰차액입니다.
마동환위원  낙찰차액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CCTV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보급이 부족한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구매한 것은 40만 화소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앞으로 100만 화소 이상을 가져야 범죄인 식별이나 이런 것이 무난하다고 해 가지고 그러려면 거의 3천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들로부터 CCTV를 요청한 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많은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175대 정도를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30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안 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이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수요가 부족한 관계가 아니고 충분한 3, 40대부터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잔액이 남겠다 예상을 한다 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008년도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발생된 금액에 동일목적으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시기적으로 어땠는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일목적에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 분야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유념해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 마동환 위원의 질의는 잘 아시겠지만 30대 이렇게 해서 입찰보다는 총 금액에 몇 대 그런 식의 입찰을 봐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30대 하니까 40만 화소 곱하기 30대 금액 얼마 해서 입찰 보니까 당연히 차액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이 1억이면 1억에 몇 대 그렇게 하면 전액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용처리 없이 그런 취지의 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수에 한정하지 말고 올해는 120만 화소에서 150만 화소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몇 대라고 한정하기보다는 150만 화소의 CCTV를 얼마치의 몇 대, 몇 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많이 설치하겠다는 업체가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CCTV가 동네에 설치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의 질문을 잘 이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31페이지 보면 혁신의 조직문화 조성 이거 정책사업에 포함되죠?
○총무과장 박도식  업무택시요?
정형기위원  아니 혁신의 조직문화 조성 이거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 특별보조금 4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도식  몇 페이지입니까?
정형기위원  3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위원장 유동균  특별교부금 4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형기위원  맨 위에 혁신의 조직문화 조성.
○총무과장 박도식  창의 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이요? 에너지특별회계입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총무과장 박도식  4천만 원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청사팀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형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청사관리팀장 유기화  청사관리팀장 유기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언론상에 많이 보도된 호화 과대청사 대책방안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천만 원씩 각 30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서 에너지 자체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정형기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유기화  예,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이 단위사업인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도 되나?
  (○청사관리팀장 유기화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기정액은 없었는데  자동차등록민원실 외 1개소 창호설치공사, 이게 뭐예요?
  (○청사관리팀장 유기화  원래 자동차등록민원실은 사무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홀 개념이었는데요, 그게 자동차등록민원실로 사무실이 재배치되는 바람에 PJ창이라고 해서 여닫이 창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한 푼도 없었는데 이걸 1,100만 원만 증설한 걸로 나오는데.
  (○청사관리팀장 유기화  거기 외에 지적과에도 마찬가지로 PJ창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4개소가 있어 가지고 총 11개소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정형기위원  여긴 1개소라고 그랬는데.
  (○청사관리팀장 유기화  교통민원실 쪽에 7개소고요, 지적과 쪽에 4개소가 있습니다, PJ창이 설치 안 된 곳이.)
정형기위원  책자에는 1개소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지적과하고 옆에 등록실하고……
정형기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청사관리팀장 유기화  그것은 부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PJ 개수는 11개입니다. 설치장소는 2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관용차량 관리 및 업무택시 운영 이런 건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세부사업으로 인식해도 좋겠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시에 직원들이 관용차량 이용할 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1,200만 원인데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3개월인데 9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거거든?
○총무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건 12개월로 나누면 100% 이상 증액이 되잖아? 그렇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900만 원 쓴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쓴 것은 1,2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총무과장 박도식  8월, 7월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아직 돈을 못줬습니다, 회사에다가. 그래서 9, 10, 11, 12 해 가지고 4개월 치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9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총무과부터 타의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기정예산액을 잡고 900만 원씩 증액한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추경에 올려야 할 입장이거든. 방금 말한 대로 예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데 다른 과목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미리 본예산을 세워서 이걸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본예산이 1,200만 원인데 3개월에 쓸 것 900만 원 올린다고 그러면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보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 공무원들 아니에요? 내 인식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 공무원들만 할 수 있지, 여기 앉아계신 구의원들 탈 수 있어요? 업무용택시 탈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구의원님요?
정형기위원  예, 구의원도 업무용택시 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의원님들은 업무택시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이……
정형기위원  가만있어요. 내 질의 끝나고 하세요. 그런데 의원들 못 하는 걸로 내가 인식을 하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탈 수 있는 것은 몇 %씩 상당히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잘 안 되고, 또 힘없는 과에서 올라온 것은 “증액하지 마.” 이런 정도니까 내가 그것을 주지해 주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많지 않은 거지만 그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정형기위원  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기정에 안 잡혀있는데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방위 가로기 구매내역은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211만 8천 원이 됐는데요, 당초에 조달청에서 국민방독면 부당이득금이 환불됐습니다.
정형기위원  뭐가 환불됐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올해 저희들이 국비 35%, 시비 35%, 구비 30% 해서 방독면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조달청으로 부당이득금이 방독면회사에서 발생이 돼서 거꾸로 저희들한테 돈을 211만 1,800원이 부당이득금이 환불이 됐어요. 그것을 국, 시비로 나누어서 210만 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민방위 가로기로 사서 이용을 하는 걸로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실에서 2009년도 7월 30일 날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납을 않고……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조금 편법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편법 아닙니다. 이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시비 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하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민방위 가로기를 구입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민방위 가로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을 바꿔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런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으니까 시에 반납돼야 할 돈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목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반납금인데요,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할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34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이게 통계 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항목이 아니고요, 공공기관……
정형기위원  공무원 인턴제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까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서 지적받은 내용인데요, 행정서포터즈 운영을 중지하라는 시비 보조금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안 썼으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기정액은 없는데 이걸 뭐 하러 편성을 했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까 차재홍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2009년도 예산중에 행정서포터즈를 시비 보조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었어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필요도 없는 것을 뭐 하러 편성을 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그게 필요해서 시에서 돈을 줬어요.
정형기위원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공문으로 하지 말라고 왔다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쓰고 있는데 행정인턴을 갖다가 통합해라 그러다 보니까 서포터즈는 쓰지 말고 행정인턴으로 써라, 그렇게 돼 가지고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많이 남았으니까 아까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이렇게 많이 남겨서 보낼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행정서포터즈는 자치행정과 예산이고 행정인턴은 시의 인사계획과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시청 돈인데 그걸 중지하고 저것을 쓰라고 하는 통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남겼습니다.
정형기위원  100%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1억 1,3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어떻게 잘해요? 시비가 내려왔는데.
  (장내 웃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시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죠.
○위원장 유동균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잘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산 항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항목을 죽이면 어느 항목이 나와서 풍선처럼, 또 회계 질서를 위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또 필요하면 새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안녕하세요. 조영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구본수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조영덕위원  36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로 해 가지고 구에서 편성한 게 1억 6,200인데 8천만 원이면 50%를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왜 증액을 해 달라고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질 좋은 새우젓을 산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구민들 가계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옛 마포나루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금년에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세 번째로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 처음 대회 때는 2일간 행사 시 약 2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작년도 3일간 행사시에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노래자랑행사비 포함해서 약 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부득이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1억 7,20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4천만 원과 금번 추경에 4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5천만 원 규모로 축제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1억 7,200인데 작년에 3억 5천 받았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조영덕위원  올해 노래자랑까지 같이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노래했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노래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억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만약에 다 해서 8천만 원에 해준다고 하면 2억 5,200인데 한 1억 정도가 모자라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3억 5천 썼다고 하면 3억 5천을 올려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1억 7,200 편성해놓고 지금 와서 한 50% 정도 더 올려 달라, 이게 무슨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맞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무작정 1억 7,200만 원 쓴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사실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2일 정도의 행사를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구민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구민들의 축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크고 2일간 행사보다는 3일간 행사로 계속 나가보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 며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3일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 3일 했었는데 올해는 한 이틀만 하고 나서 예산 줄여서 하자, 취지는 좋네요. 취지는 좋은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하루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 어디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작년에 3일 했으면 3일간 한다는 기본 틀을 짜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받아야지, 이틀만 할 거면 이틀만 하지 누가 3일 한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작년에 3일 행사로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일부밖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구 형편상 얘기를 하시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운 대로 하셔야지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 행사는 남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축제이고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예산이 50%나 증액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 못 잡고 행사를 축소해서 예산 받기 위해서 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보면,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두 번째 하는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역사, 문화,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공공미술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예술가들에게는 활동무대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을 문화가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젊은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제인데요, 우리 구 성산시영아파트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독서실 하는 공간인데 수년 동안 방치 폐쇄되어 있던 공간에 공공미술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응모했습니다. 전국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의 하나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도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작년에는 정부에서 시작됐고 우리 구는 올해 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아직은 결정돼 가지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국비 7,200만 원, 우리 구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미술프로젝트를 어디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돈도 안 주면서 지자체 돈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국비 7,200만 원 별도로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유동균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거고요, 추경에는 없고 별도로 작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7,200만 원.
○위원장 유동균  7,200만 원 잡아다 자기들 직접 생색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청에서 대라, 이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러니까 국비가 7,200만 원, 구비 50% 이상 해서 3,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국비가 7,200만 원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건데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7,200만 원 우리한테 줘 가지고 작가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행사비용도 우리가 대고 이렇게 예산을 했어야지 생색은 작가들한테 문화체육관광부 자기들이 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부담하라,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여기에 이렇게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서 3,600만 원이 우리 구비로만 잡혀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공문 보내놓고 돈도 안 주고, 돈은 우리 돈 쓰고 자기네들 꼭두각시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우리가 그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하는 우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업을 하면 좋은데 왜 국비 7,200만 원 작가들한테 직접 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 돈을. 그리고 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돈으로 3,600만 원 쓰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런 돈도 우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우리가 다 사업계획 세워서 우리 구청 내에서 역량 있는 작가, 마포에서 좀 더 젊은 작가, 평가하는 기준을 세워서 우리 마포에서 세워서 하도록 돈을 주게 해야지, 문화체육부 유 모 장관이 잘 물러나기는 했는데 좌우간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취지지,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새우젓축제 원래 3억 몇 천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억 얼마에 편성되어 있는 차에 마침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시비를 4천만 원 내려주니까 8천만 원 증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 조영덕 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지, 막연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원래 전년 예산이 필요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마침 4천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 예산이 4천만 원이 남아서 4천만 원, 우리 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비 4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예년과 같이 3일간 3억 6천 정도의 행사를 하겠다고 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조영덕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궁금증도 다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4천만 원이 불용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용 택시가 작년에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지금 미집행 된 금액이 일부 있어서 지금 10월, 11월, 12월 통과를 전제로 900만 원이 있어야 예산 받고 그리고 12월 달까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택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9월 말까지 1,200만 원인데 나머지 3개월 900만 원이면 당연히 많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용 택시는 우리 마포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택시 사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외상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총무과에 그게 올라오면 총무과는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 총무과 직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우리 마포구청의 모든 부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마포구청에 1,300여 명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좋은데 지금 이미 1,200만 원이 다 소진이 되고 결제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9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줘야만 그 외상도 갚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이 택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아까 우리 정형기 위원처럼 그렇게 몰라서 질문하신 일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 업무용 택시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운전직 따라가고 또 행정직 따라가고 차 세워놓고 주차할 데도 없는데 두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택시 타고 갔다가 오고 그것을 총무과에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이 과연 밥 먹으러 갔다 온 건가 아니면 출근할 때 바빠 가지고 택시를 탔는가, 이것을 업무용으로 판단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심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실 것을 위원장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우리 조영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구본수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조영덕위원  새우젓축제에 시비가 3천만 원이 내려오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4천만 원입니다.
조영덕위원  구에서 4천만 원 더 해 달라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시에서 4천만 원 해 주면 구에서 4천만 원 꼭 해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나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우리가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구에서는 그 금액이 타당치 않으면 안 해도 되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동균 위원장님이 시비가 4천만 원 내려오면 구에서 4천만 원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저는 질의를 했으니까 결정은 어떻게 지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당하다,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잘못 짰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구에서는 지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시비 4천만 원이 지정교부금 아니에요? 문화와 관련된 지정교부금이에요, 아니면 특별교부금에요? 교부금 형태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축제의 지원예산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축제의 지원예산인데 거기에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지정교부금이잖아요. 지정교부금인데, 시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예산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 똑같이 4천만 원 올라오니까 이것은 특별교부금의 단서조항으로 구비를 50 대 50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시에서 4천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우리 구도 4천만 원 정도 갖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영덕위원  그게 전시행정이지, 남이 4천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도 4천만 원 해 줘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본적인 예산을 짰으면 기본적으로 그 와꾸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려고 해야지, 크게 짜 가지고 예산을 받든지, 그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아예 예산을 받을 때 거기 행사에 맞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다가 모자란 것은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적게 잡아놓고, 남들 얘기하는데 ‘아,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 그래도 마포구에서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남들 보기에도 좋고 타구에 비해서 더 늘려가지고 예산도 더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산소요액 6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예산을 적게 주겠다 해 가지고 2억으로 깎인 예산입니다.
조영덕위원  그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대로 해야 되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예산하면서 핑계대시면서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동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본수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요구해서 온 거 아니에요, 시비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영덕 위원님은 그 시비가 4천만 원 내려왔는데 왜 굳이 4천만 원을 거기다 투입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조영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축소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또 의회에서도 또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물론 위원님들 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성격이 못됩니다마는 그런 정서가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우리 구 한강 마포나루 문화새우젓축제 이 행사자체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그런 축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제행사에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행사지원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물론 잘 편성돼서 총괄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 행사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인 사항은 아니죠, 조영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비가 4천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 구비로 그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됐습니까?
조영덕위원  저는 아까 밝혔잖아요.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감사담당관정원배
  총무과장박도식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구본수
  민원여권과장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