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팀장들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3억 323만 5,180원으로 262억 3,447만 34원을 지출하고, 17억 7,979만 7,34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억 8,896만 7,806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15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6억 8,134만 1천 원 중 10억 3,536만 8,314원을 지출하고 10억 3,955만 3,5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641만 9,186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주요 잔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민원서비스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37만 5,260원과 종합검사 시행에 따른 우편물 발송 감소로 공공운영비 8,657만 5,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교통수요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0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7쪽 교통시설물관리 사업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과 1,700만 7,9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218쪽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002만 2,950원, 도화동 보행자 도로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4억 4,971만 4,500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316만 1,290원이 미집행되었고 인력운영비는 시간제 계약직 보수 701만 9,5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7,864만 3천 원 중 2억 5,138만 6,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5만 6,3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453만 5,56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013만 8,67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억 2,626만 4천 원 중 6억 3,968만 9,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57만 4,0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453만 5,56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013만 8,67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억 2,626만 4천 원 중 6억 3,968만 9,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57만 4,0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541만 4,910원 그리고 222쪽 가로환경정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964만 1,070원, 가로정비 민간위탁금 4,200만 3,860원, 노점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 1,475만 2,360원 그리고 223쪽 손실보상업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41만 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토목과로 예산현액 103억 671만 6,900원 중 86억 5,343만 5,720원을 지출하고 6억 4,344만 8,2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83만 2,9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5쪽 도로정비공사 사업에서 시설비 9,983만 9,940원, 불량맨홀 정비 사업에서 1,959만 5,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지장물 철거공사 사업에서는 시설비 5천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고, 양화로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 4억 5,567만 480원, 신수동 보행자 도로구축 사업에서    시설비 6억 4,344만 8,230원이 이월되고 1억 552만 2,61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226쪽 도로제설 유지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3,517만 7,300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778만 4,81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18만 56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27쪽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 7,524만 83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사업은 시설비 6,908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588만 8,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338만 2,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1,027만 280원 중 156억 5,458만 9,400원을 지출하고 9,679만 5,61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888만 5,2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사업에서 시설비 2,315만 8천 원, 229쪽 하수시설 긴급복구 사업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1,124만 5,830원, 또한, 하수악취 개선 사업에서 시설비 593만 1,440원, 하수관 개량사업에서 시설비 8억 6,385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수방대비 체계확립 사업은 민간인재해보상금 1,165만 원, 민간위탁금 4,113만 4천 원, 시설비 3,054만 8천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231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3억 4,746만 2,360원, 빗물펌프장 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3,913만 6,83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471만 2천 원, 시설비 3,562만 6,91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32쪽 수문정밀점검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421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16만 1,010원, 시설비 536만 4,520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869만 8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330만 8천 원,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474만 3,940원, 234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600만 4,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392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11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45억 8,477만 5,209원 중 67억 9,340만 6,05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3,746만 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3억 5,390만 5,15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3,984만 860원, 시설비 4,194만 5,860원, 312쪽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시설비 6억 8,645만 5,849원 그리고 313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설비 3억 7,087만 6,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예비비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30억 8,623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서는 시설비 7,610만 5,900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에서는 부지 구입의 어려움으로 시설비 19억 8,800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도화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시설비 1,708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315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78억 483만 7천 원 중 61억 6,778만 9,87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3,704만 7,12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16쪽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3,182만 3,06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419만 4,11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410만 2,85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3,281만 2,120원, 공공운영비 1억 8,934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17쪽 주차장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7만 6,500원, 민간자본보조 600만 원,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서 시설비 2,795만 3,900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인력운영비에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1억 9,537만 1,410원, 319쪽 내부거래지출에서는 8억 7,505만 2,18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6,350만 원 중 도로정비공사 등에 15억 1,575만 6,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74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5쪽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침수세대에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적립금 27억 1,439만 9,112원 중 24억 1,497만 8,06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9,942만 1,052원입니다.
  다음 439쪽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7억 8,878만 5,335원 중 1억 3,698만 1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5,180만 4,33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절감을 통해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와 교통수요관리 사업,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9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건설관리과는 현석동 138번지 2호 미불용지보상비로 8,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1쪽 토목과는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12억 2천만 원과 불량맨홀 정비에 1억 원, 도로제설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4,386만 3천 원, 제설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 원, 제설차량 경광등 설치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5억 7천만 원, 도로시설물 인부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3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4쪽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사업비 2억 1천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비 3억 원, 95쪽 불광천, 홍제천 유지 보수사업비 2,400만 원 그리고 홍제천, 불광천 생태하천 용수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04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51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43쪽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등록시스템 구축비 3천만 원은 동 사업을 경찰청에서 기이 시행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잉여금 122억 1,58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시비 반환금으로 2억 6,4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4쪽 교통지도과는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8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안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15쪽부터 235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서 책자 291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결산서 책자 341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세입·세출 결산서 314쪽 하단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20억 420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지출액 570만 8,760원을 뺀 나머지 19억 9,849만 1,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2009회계연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게 업무추진비는 498만 3,360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해서 이게 주차장 건설이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16,640원만 안 쓰고 다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작년에 공원 두 군데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9억씩 해서 두 군데 18억 잡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남동하고 성산동 두 개소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업무추진은 했지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하고 시세,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는 매입 못하고요, 그 매입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가 지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100% 불용이거든요. 19억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안 계실 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불용처리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많은 예산 불용처리 돼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도래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관심,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222페이지 보시면요, 가로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중에서 여기 지금 81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총 예산이 3,40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960만 원이 남았어요. 전용까지 해서 예산을 늘려놓고 오히려 전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불용처리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가로정비 경비초소의 도색 비용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에 관해서 저희가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인센티브를 받은 비용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오진아위원  주차장관리 민간자본 보조 600만 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게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07년,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잡혔었다가 전액 다 불용처리 된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매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금액을 계속 예산에 올리고 있는 이유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민간자본보조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물 소유주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지만, 설득하고 하지만, 이게 자기들의 건물 유지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집행이 못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액 다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용처리 됐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금액을 삭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어느 동네를 가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까지 배정된 만큼 조금 더, 그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한 메리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설득과 그분들한테 실제 이익이 되는 어떤 측면들을 보완하셔 가시고 그 주민들한테도 실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부터 96쪽까지를, 주차장특별회계는 135쪽부터 1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토목과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정형기위원  91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암동 1716-3번지 계단도로 설치공사, 이게 신규사업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잔다리길 내 2개 노선 도로정비공사, 이게 단위사업이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걸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우선 상암동 1716-3번지 계단도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작년도에 상암주거개선환경지구 2지구가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연말에 입주가 돼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는 그 지점으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내지 상암초등학교로 들어가는 통학생들이 이쪽 월드컵아파트 쪽으로 직선 가는 길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과거에 그 8m 도로가 녹지대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과거에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점이 뭐가 됐었냐 하면, 도로 종단 구배가 약 40% 이상이……
정형기위원  됐어요. 우리 토목과장이 신규사업 이것 추경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걸 정말 미리미리 파악해서 올려야 되겠고, 이게 3억 3천 잔다리길 외 2개 노선 도로정비공사한다고 3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건 뭐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 구간은 지금 현장을 아시겠지만 도로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고 여름에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균열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파손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균열이 같다라고 그러면 물먹든가 눈이 왔을 때 계속 파손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파손돼 가지고 자동차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응급보수제로다가 계속 때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점이 완전 보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재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을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미리미리 점검했다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게 추경으로 급하게 올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으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상정하지 추경에 왜 이렇게 3억 3천씩 올리느냐 이거예요. 잔다리길 외 두 군데라며.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단위사업으로 갔었는데……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만 올리고, 딴 거는 안 하고 그러나?
○토목과장 임경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올라가지 못하고 우선 더 급한 것 이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길 터졌는데 어떤 건 급하고 어떤 건 안 급한가? 이건 구비로 하는 건데.
○토목과장 임경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을 구비로 간주처리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정형기위원  여긴 시비가 잡히지 않았는데 구비로……
○토목과장 임경선  구비로 간주처리하게 되면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구비, 시비 단위사업으로 취급이 돼 있는데.
○토목과장 임경선  결과는 구비입니다. 결과는 구비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정형기위원  시비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신승관 전문위원, 정형기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 길을 사전에 토목과에서 잘 해서 이런 길이 한두 길이 아닐 텐데 난 잔다리길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안녕하세요. 조영덕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와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예산이 불량맨홀 해 가지고 1억 8천이 잡혀있는데 추가로 1억을 더 해 달라고 했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맨홀이 총 몇 개나 돼요?
○토목과장 임경선  우리 구에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2만 2천여 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불량맨홀을 몇 개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 저희들이 조사 파악하는 것은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계속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게 100여 개가 나와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거에 맨홀 유관 기관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도로 상태에 불량맨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익년도에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관리기관으로부터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선 투자를 하고 그 관리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불량맨홀은 아직 다 파악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구만요. 맨홀이 많이 부서진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서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1억 6천만 원 예산 잡았고 1,959만 6천 원이 남았네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떨어졌습니다.
조영덕위원  1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도로정비 상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속 눈이 많이 왔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맨홀부분 같은 경우는 차량 충격이 심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유난히 침하가 많이 되고 요철이 되고 파손이 심하고 이런 부분이 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구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맨홀 하나 교체하고 공사하는 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라든가 단차에 따라서 높이 인상을 얼마쯤 했느냐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고, 평균으로 보면 개소당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도화동 보행자도로 사업비 이월이 100억 3,900만 원 정도 이월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삼성아파트 무허가 판넬을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문서를 일단 보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옆에 제가 주차장하고 콘테이너 박스 옮기라고 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도 콘테이너 박스는 건설관리과,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얘기한 지가 상당히, 한 달 전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며칠 전에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니, 조영덕 위원님이 먼저 우리 사무감사 할 때 아파트 판넬하고 주차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관리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하고 들어가세요.
  먼저 조영덕 위원께서 질의한, 아파트에 불법으로 판넬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도로에 콘테이너 박스.
○토목과장 임경선  판넬은 담장 가림막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콘테이너 박스하고 주거지 주차 그것……
○위원장 유동균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입니다.
  말씀하신 콘테이너 박스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점용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율방범대 측하고 접촉을 해서 점용허가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당장 철거를 명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 나가서 직접 보았고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것은 점용허가를 그 자리에 내주시면 안 됩니다, 2011년도에는. 그걸 다른 데 옮겨서 설치하든 그 자리에는 콘테이너가 치워지도록, 지금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 반드시 콘테이너가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마동환위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뒷골목 보안등 및 구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정액이 1억 6,500인데요, 5억 7천이 증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금년에 먼저도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곤파스 태풍 왔을 때 가로등주가 노후 된 것은 많이 부러져 가지고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후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일반 정비비에서 많이 썼는데요, 이번에는 태풍 왔을 때 워낙 많은 숫자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가로등 내지 보안등 중에 상태가 불량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동환위원  이번 태풍 피해로 가로수는 좀 많이 무너졌어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무리한 금액 같기는 한데 이번 태풍에 가로등이 몇 개나 무너졌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가로등이 완전히 부러진 것, 중간이 부러진 것, 돌아간 것 합해서 가로등이 61개, 그다음에 보안등이 노후 되고, 선 늘어지고, 부점등 되고 한 것이 31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상태가 불량한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마동환위원  그럼 관내에 불량률이 몇 %나 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부러진 거고……
마동환위원  지금 교체해야 될 불량률이.
○토목과장 임경선  불량률은 가로등이 약 6천 등, 그 다음에 보안등이 1만 400 등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동환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개당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요?
○토목과장 임경선  불량률 한 10% 정도……
마동환위원  아니, 금액이. 가로등 한 개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 말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가로등주까지 교체해야 될 대상은 약 한 500여만 원, 그다음에 가로등주만 기초까지 하는 것, 그다음에 기초는 괜찮은데 가로등만 해야 되는 것은 약 한 250에서 300여만 원 이런 식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물론 노후 된 것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교체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예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추경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사실상 건설교통국이 추경 비중이 좀 높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반기에 정규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 같은 것은 거의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예측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예측 때문에 건설사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민생차원에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올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린 편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예산을 쭉 편성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건설교통국 예산부터 자르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신규사업을, 다른 데는 경상비 같은 것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신규사업에서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우리 건설국장님이 좋으셔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 편성하다가 부족하면 건설교통국 예산 다 잘라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시죠.”하면 마음씨가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많이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다행히 기획재정국이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같은 소관입니다. 다음 시간이 기획재정국인데 단단히 따져서 내년 2011년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 건설교통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기획재정국을 다루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하지 못했던 팀장과 또 지난 13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폭 팀장교체가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57억 9,953만 6천 원을 포함해서 167억 4,369만 7천 원 중, 93억 2,592만 799원을 지출하고, 2억 5,52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하여, 집행잔액은 71억 6,257만 6,2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중 예비비 57억 9,953만 6천 원을 포함, 94억 7,927만 5천 원 중 31억 208만 8,44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억 7,718만 6,551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107쪽에 건전재정 운영, 이런 부분에서 일부 기관운영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많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109쪽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관련 비용 집행 후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발생을 했고요.
  다음은 110쪽 창의행정 역량강화 부분도 일부 수당이 창의 아카데미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돼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획예산 파트에서 가장 큰 잔액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은 예비비입니다. 이게 57억 9,953만 6천 원이 미집행되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서를 별도로 좀 작성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위원님들이 편히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안설명서를 작성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11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억 542만 5천 원 중 44억 5,288만 9,46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5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733만 5,540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은 예산현액 7억 3,132만 원 중 4억 631만 250원을 지출하고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용역계약 관련 2억 5,5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6,980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IT박람회 참가지원 및 세계한상대회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08만 3천 원이 남았고,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사업 잔액이 521만 2,700원,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5,44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692만 2천 원 중 12억 6,703만 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989만 1,8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판매시설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44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생략하고 6페이지에 116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502만 3천 원이며 11억 3,047만 4,170원을 지출하였고 2,454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망원유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1,388만 740원, 와우배드민턴 태양광 발전시설 69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태양광설비 설치 단가감소로 인한 조달구매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7,409만 원이며 7,110만 6,160원을 지출하였고, 298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설날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관련하여 참여도시 축소 등으로 107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4,444만 원 중 4억 3,897만 8,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46만 1,5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경제상황 악화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6,309만 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유재산공제회비 집행잔액 1,668만 3,160원이 발생하는 등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716만 9천 원 중 8억 2,124만 4,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92만 4,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서울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금 통합안내 미시행으로 우편요금 1억 2,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발송관련 우편요금 2,291만 2,640원 등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2,738만 8천 원 중 5억 1,071만 9,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666만 8,48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지역 개별주택 멸실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불용액 5,252만 2,070원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34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억 2,676만 1천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7억 9,945만 640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억 2,676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40만 232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536만 768원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3쪽과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1억 4,682만 8천 원으로, 7억 1,392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9,330만 8,340원을 지출하고 2억 5,520만 원을 이월하여 6,541만 5,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강동청사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배상금 8,323만 3,650원, 자치회관 및 동주민센터 손소독기 구매 1,126만 1,600원 등에 지출하였고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연구용역비 1억 4,039만 2천 원,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구비 부담분 4,413만 1천 원, 현석동 마을마당 토지보상금 화해권고에 따른 판결금 8,400만 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9,691만 8,744원에 당해연도 37억 9,138만 9,108원 증가하였으며 41억 5,01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3,816만 7,852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3억 546만 9,743원에 당해연도 46억 2,468만 1,003원 증가하였으며 48억 4,244만 6,003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0억 8,770만 4,743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38억 1,922만 6천 원보다 170억 6,461만 8천 원이 증가된 3,008억 8,384만 4천 원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부과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112억 7,956만 5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473만 6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56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기획예산과부터 44쪽 재무과까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7,735만 7천 원에서 47억 7,390만 5천 원이 증가한 107억 5,126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기획예산과는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 550만 원, 소송비용 3천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47억 2,8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4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마포디자인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타당성 용역 1억 2,500만 원 감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8,481만 원 등 2억 9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8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비, 전통시장 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비 이러한, 또 와우산배드민턴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설치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남게 돼서 시에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재무과에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국·시유 재산관리비를 4,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 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40억 1,357만 9천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7억 9,805만 1천 원이 증가하여 48억 1,16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0억 1,357만 9천 원에서 예비비를 7억 9,805만 1천 원이 증가된 48억 1,16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함, 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분들은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열 분 계십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여덟 분은 16만 5천 원이고, 매월 회의를 안 해도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고문료는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1년 계약으로 해서 하시는가 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12월, 10월 이렇게 구분해서 계약을 하시는가 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작년까지 여덟 분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두 분을 추가로 영입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소송 건이 많이 생겼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소송이 작년보다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으로 열 분을 모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주택이면 주택, 민사면 민사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두 분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인원수를 맞춰보겠다 그런 개념에서 늘렸다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조례에 있기 때문에 늘렸다기보다는 저희가 필요해서 그렇게……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소송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주로 들어오는 게 행정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59건이 신규 접수가 됐는데 올해 8월 말까지 한 69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연말까지 추계를 생각하면 한 70%가 작년보다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행정심판도 그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렇다고 해서 포상금을 더 주자 해 가지고 더 올려놨는데 굳이 포상금까지 주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소송을 수행해 가지고 승소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관련공무원들한테 승소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업무가 각 과에서 담당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이고 또 자기 고유 업무 외에 이런 소송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소송 수행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소를 하면 거기에 조금 포상금을 줌으로써……
조영덕위원  직원한테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주기도 하고 변호사들한테는 승소사례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지금 예비비가 잡혀 있는 것은 27억 5,400 정도 잡혀있는데 뭐 한 50% 정도를 더 잡겠다는 의도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많이 잡을 생각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비비 올해 추경예산이요?
조영덕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한 47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세입 전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불요불급한 것은 일단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재원으로 해 놓기 위해서 가급적 추경예산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잡아놨는데요, 지금 내년도 세입전망을 잠깐 말씀 드리면 우리 구에서 세목 교환으로 해 가지고 기타등록세하고 주민세하고 시세하고 구세하고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으로 약 70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감소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감소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약 2천 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도 우리 구의 한 84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 세출편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전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고액체납자 그런 분들한테 돈을 빨리 받아야 이런 부분도 예비비도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전에 자꾸 한다 한다 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고액체납자 정리 관련 사항은 올 연초부터 우리 세무과에 별도의 세무체납정리반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높은 체납정리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소송 건수하고 민사소송 건수하고 자료로써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차재홍위원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조성사업,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선지중화사업비가 9억 8,514만 8천 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매칭 비율이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자치구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전 쪽에서 재정여건상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50%를 마저 부담을 해서 75%인 7억 3,782만 9,210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지급됐던 사업비를 당초 9억 8,514만 8천 원에서 초기 사용한 비용 206만 3,940원을 제외하고 9억 8,308만 4,060원을 반환받았고요, 구비를 제외한 7억 3,782만 9,210원을 서울시에 반납금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과 차재홍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조례에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까지예요, 10명을 둔다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10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10명 이내죠? 그런데 굳이 10명을 채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잠깐 변호사의 생리상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건 별로 수수료 받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소송하면 변호사 수임료 별도 지급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수임료 지급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사람들 절대 공짜로 안 해 주죠? 답변하세요. 공짜로 안 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규칙에 정해진 대로……
○위원장 유동균  수임료 다 받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고문변호사라 해 가지고 마포구청에 행정소송을 하는데 더 신경 써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 다 준비해서 그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갖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변호사는 대행만 할 뿐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패하면 서류가 미비해서 패했다 승소하면 자기 능력이 있어서 승소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행정소송은 말이죠, 거의 아주 소가가 크거나 아주 중요한 사항일시에는 거의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민사소송의 경우 그런 경우에 변호사들이 대행수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된 상태에서 우리 구청의 행정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패소하면 고문변호사 해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해촉해야지요. 아니 소송에서 진 변호사를 뭣 때문에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돈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변호사 능력이나 이런 자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소송의 목적은 뭡니까? 승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가장 승소를 위하고 법리적으로 맞나, 틀리나를 가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소송에서요, 우리가 불리하면 조정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종결을 하고 변호사 비용을 아껴야 되겠죠. 워낙에 패소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한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 해촉하세요. 뭐 하러 소송에서 패소한 변호사를 고문료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데리고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한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해촉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해촉할 수 있죠. 임기가 2년이지만 변호사의 직분인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 했는데 당연히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소송은 하여간 승패가 있기 마련이고요, 일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패소한다 하더라도 수임료를 다 받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패소할 경우에는 사례금은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당연하죠. 패소했는데 무슨 사례금입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굳이 고문료를 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건 건 별로 소송을 맡겼을 경우에 승소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태해질 수 있고 무사안일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이 변호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구청이 예산편성기법이라고 그럴까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돕니다. 힘 있는 부서에 우선 배정해 주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힘없는 부서는 사업을 다 잘라가지고 다음연도의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올해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남아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기보다 내년 세출예산을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요,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세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불용처리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나는 힘 있는 부서다, 나는 힘없는 부서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하셔서 잘해 주시고, 그러면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변호사 소송에 대해서 승률이 몇 % 됩니까? 승소할 확률이, 연 따져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연 95%가 우리 구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지금……
마동환위원  95%면 대단한 확률이고 칭찬할만한 일인데요,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자료나 자기 업무의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린 것 같은데요,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자치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10%나 증가한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증가는 우리 마포구의 자존심 문제예요.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조주연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나성석
  건설관리과장손문수
  토목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