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열정과 애정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보담당관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40만 마포구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SNS를 통한 소통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마포뉴스 앱을, 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냐 했더니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앱을 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가 안 되면 직접 위원님 개인개인 찾아가서 그 앱을 깔아주라고 했는데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포뉴스 앱에 많은 홍보를 요청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요. 지금 현재 마포뉴스 앱 가입자는 6월경에 4,2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한 150명 정도 늘어나서 4,350명으로 증가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가입자 수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주민교육이나 행사 전에 앱 설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사무소에는 전 직원들에게 공문을 뿌렸고 동에서 직능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깔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마포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깔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꼭 다 우리 18명 위원님들이 다 앱을 깔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한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좀 보고는 들었지만 좀 디테일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가 지금 SNS를 청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그전에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직원들을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해서 SNS 활동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이번 11월 30일까지 실적을 모아서 12월 달에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증액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원 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한번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추진을, SNS 이벤트 추진을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홍보하고 블로그 공모전 개최, 소통담당관 직원 시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액은 보면 시간선택제가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심사수당이 40만 원, SNS 이벤트 추진이 96만 원, 페이스북 홍보비가 220만 원, 심사수당 이런 것들을 합하게 돼서 총 4,9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SNS 소통을 정말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소식지로는 내고장마포 이거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오프라인에서?
○공보담당관 강영대  오프라인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홍민위원  예.
○공보담당관 강영대  일단은 복지과에서 생각톡톡이라든지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내고장마포소식지 8만 부가 가장 큰 오프라인상의 소식지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2019년도 우리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뭣 좀 이렇게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기존 했던 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주문한 게 우리 마포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도율을 좀 높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은 기억하시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네 가지 정도로 꼭지로 이렇게 크게 업무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 관련된 물론 문화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이 여기 앱에도 조금 전에 제가 깔았는데요. 보니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의 관광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유무형의 문화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포에 오래 살면서도 사실은 이런 우리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산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저 개인으로서 잘 많이 알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되고 난 뒤에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무형의 우리 마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외부사람들은 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꼭지를 잡아서 우리 마포의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좀 특화해서 보도율을 좀 높여서 관광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마포나루터도 그렇고 아소정이라든가 공민왕사당, 망원정 이런 쭉 유형의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 좀 엮어서 시리즈로 한다거나, 예를 들면 사계절이니까 계절별로 봄에는 예를 들면 음식 관련된 것, 여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유산 관련된 것 그다음에 유형의 그런 것, 그다음에 가을에는 무형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해 가지고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꼭지를 잡았으면 요즘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뭐 우리 마포에도 보면 요식업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잘되는 데는 상당히 잘되고 또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제가 우리 마포구에 있는 지역신문을 보더라도 거의 100%가 구청장에 관한 동향,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어떤 의정활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역신문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게. 그런 의구심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역신문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죠? 금액적으로 예산을?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구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구의회에 관한 것 주로 이런 쪽으로만 신문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것만 계속 이 신문에 나오냐. 그래서 우리 마포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것도 시리즈로 좀 싣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지역신문은 아니지만 시정신문 같은 것도 오더라고요. 공보과에서 넣어주시는 거죠, 지금?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이홍민위원  거기도 보니까 100%예요, 100%. 전부 다 구청장 소식, 시장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활동 거의 100%예요. 무슨 신문이 이런 신문이 있냐고. 이게 무슨 기관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요구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2019년도에는 꼭 지역신문이나 지역신문을 떠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중앙지에라도 지속적으로 실릴 수 있도록 꼭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 꼭지 중에서 가능하시다면 한 꼭지를 더 잡아서 마포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꼭지를 잡아서 이걸 어떻게 대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방송에 어떻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전략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좀 해 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지난번 임시회 때 관광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뭐 학술대회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자료를 보내 주셔서 되게 의미가 깊었고요. 특히나 거기서 관광과 관련한 보도 인용을 저희 공보과에서 만든 자료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렸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변화됐느냐 이걸 말씀드리면 지난번 9월 달에는 11% 정도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한 12.7%로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계절적으로 10월 달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보과에서 하는 게 크게 3개 꼭지로 가지고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별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큰 꼭지가 크게 앞으로도 공보과가 존재하는 한은 언론에 대한 홍보, 내고장마포 소식지, 방송 이 세 가지 꼭지는 아마 계속 갈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문화 분야에 대한 꼭지를 하나 더 넣는다라든지 포터갤러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 분야를 어떻게 홍보할지 그걸 하나 더 담아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공보과에서는 이번에 12월호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포 관내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미래유산이 1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실었습니다. 17개를 싣고 그중에 9건은 자세한 설명까지 사진까지 붙여서 넣은 상황이고요. 내고장마포 소식지뿐만이 아니고 마포뉴스 앱에 보시게 되면 미래유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또 내고장마포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관광문화 코너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노출은 자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문화관광이 저희들의 어찌 보면 먹거리, 경제, 살 길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꼭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마포브랜드는 홍보는 꾸준히 지속적으로다가 일관성이 있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요, 4페이지에 보면, 찾으셨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주요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 말씀이세요?
김성희위원  아, 올해 한 것 실적.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김성희위원  실적에 보면 약 3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책자 제작이 제대로 되었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 그거는 저희가 브랜드 용역이라고 그래서 금액은 한 3천만 원 돼 있는데 2,200 정도로 해서 11월 달에 용역 준 거를 했고요. 그것은 MAPO라는 브랜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게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사례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만들었던 페이지가 한 6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근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봉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봉투 있고 소봉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에 현수막을 걸 때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볼펜이라든지 쇼핑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었고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형과 확장형 두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납품은 이번에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저 좀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책자요?
김성희위원  예, 2018년도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요,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이렇게 돼 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했다라는 이야기죠? 실적이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10월 30일 현재.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이거 뭐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외부위원, 예산서하고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어떤 예산서…
김성희위원  외부위원 4명 위촉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김성희위원  거기에 지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서를 보니 5명에서 7회로다가 잡혀 있던가요? 350만 원이 잡혀 있던데 7회를 다 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위원  예, 여기 실적에 지금 여기 10월 30일 현재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했는지.
  예산서에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산서에는 7회 한다고 그랬는데 다 했느냐?
김성희위원  예.
○공보담당관 강영대  다 하지는 못했고요. 한 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7회로 잡아놨는데 4회를 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김성희위원  5명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에는 4명으로다가 써 있어서.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횟수는 7회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쇼핑백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게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합을 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상장을 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맥시멈 7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는 못했고요. 마찬가지로 외부위원 4명 위촉했는데,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실적이잖아요? 마포브랜드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2019년도 계획을 보면 빠져 있어요. 뭐 상세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예산에 이것도 잡혀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용역예산은, 이미 용역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심사위원만 계속적으로다가?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김성희위원  그건 뭐 나중에 예산 때 하기로 하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김성희위원  그것 제가 이야기한 제작된 책자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올해 공보과에서 지금 목표가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또 공감하는 또 홍보행정이라고 세우셨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기본방향이 지금 새로운 변화 또 구민과 함께하는 그런 구현 이렇게 해서 지금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홍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방식에서 벗어나 민선7기 들어와서는 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내고장마포 발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은 내고장마포 발간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연 반기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성과는 어떤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내고장마포 구민만족도 조사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는데 2인 1조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하는데요. 지난번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내용을 보니까 매우만족이 한 28%, 약간만족이 35%, 보통이 한 32% 해서 보통이상이 9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고장마포 소식지는 주민들이 좀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으로 일단 저희 공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내고장마포를 보면 집집마다 다 지금 꼽아놓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거예요. 주민들은 볼 수 있는 게, 바로 접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면 항상 구정홍보 기능 강화하여 신뢰받는 홍보행정 했는데 항상 모든 구 행정들이 목표를 정하잖아요? 1년 목표를 딱 정하는 데 목표가 100이잖아요, 100?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100인데 거의 보면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도 2017년도에는 64%, 그다음에 18년도에 65%, 그다음에 19년도에도 65%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65%에 대한 기준을 왜 거기다가 세우셨는지, 100% 만족을 하시려고 100% 실적을 얻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100%도 있는데 굳이 65%의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시는 거는 왜 그러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 성과관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예.
○공보담당관 강영대  일단은 프로 수는 그 정도로 잡혀 있는데 65% 정도 지금 계속 잡혀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100% 올리게 되면 사실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프로 수는 그렇게 잡았지만 저희들은 100%를 향해서 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도 충분히 100%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치를 너무 낮게 잡아놓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게 연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똑같아요. 2017년도에는 64% 잡아놓고 지금 프로가 65%거든요. 거기는 올랐어요, 실적이.
  그런데 지금 18년도에는 65%, 또 19년도에도 65%,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이렇게 올리셔서 성과도 좀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일단은 언론을 보시게 되면 지면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중동의 면수가 합해서 만약에 100면이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120면, 130면으로 늘어나지를 않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신문이든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좋은 자료를 써서 보내게 되면 앉히기는 하겠지만 매번 앉힐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저희들이 한 7천에서 8천 건 정도 보도가 되거든요, 저의 구 게. 그걸 다 앉히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요.
  지금 내고장마포 소식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8만 부를 배부를 하는데 세대수가 한 17만 세대이기 때문에 약 한 46% 정도, 46%에서 4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계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하기가 힘들다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내용은 퀄리티는 높이지만 지면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내고장마포도 16면으로 딱 한정돼 있고요. 1년에 두 번이 52면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면을 앉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목표치가 낮지 않나 이렇게 가깝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왜 목표를 이것밖에 안 정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애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통 및 마포구 종합 정보방송 ‘마포TV’ 운영에 보시면 세부계획에 구정홍보 콘텐츠를 유튜브 스타일의 대중적 콘텐츠로 제작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신종갑위원  지금 저희가 마포TV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마포TV 구독자 수…
신종갑위원  예, 유튜브에.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개설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홍보 콘텐츠를 유튜브 스타일로 하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싶어서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이게 지금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사실은 SNS에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그 전에 인스타그램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1월 달에서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은 12월 달에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저희들이 최근에서야 11월경에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 수라든지 그거는 유의미한 숫자가 사실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올라갈 동영상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 할 때마다 저희 방송실에서 올리기 때문에 카운팅은 제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 드릴게요. 저도 요즘 대세가 유튜브 방송, 개인방송, 1인 방송 많이 나와 있고, 각 지자체라든지 뭐 정당에서 보면 방송으로 많이 좀 이렇게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텍스트였는데 요즘은 영상으로써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방향은 맞는데 다만, 그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방향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설된 것은 사실 10월 달 이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구독자 수는 122명이고, 동영상 올라간 것은 4,043건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하면 다들 마포TV 뉴스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조회 수가 제로인 게 거의 태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도 중요하지마는 질적인 데, 그나마 질적으로 조회 수가 많은 게 뭐냐하면 새우젓축제 퍼레이드가 조회 수가 157건, 그다음으로 많은 게 구민의 날 행사가 63건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방적인 뉴스 형식에 대한 마포TV 유튜브 그게 아니라 행사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생방송 위주로, 보면은 저희가 새우젓축제나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보면 페이스북 라이브쇼 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 식으로 계정 모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포TV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이 너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뉴스를 올려놓고 하다 보면 동영상 수는 많은데 조회자 수는 거의 제로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행정청에 있는 SNS,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부산경찰청이나 어디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긴 있고 그다음에 헤럴드경제와 더불어서 SNS 대상 시상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초보적인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성공한 사례들 중에 부산 경찰청이나 민속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자체가 예를 들어 사건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민속촌 같은 경우는 귀신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행정청은 사실은 행정청의 소식들을 알려줘야 되는 한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게 짧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도 유튜브답게 좀 맞춤형 콘텐츠로 해서 짧고 간결하게 재미있는 영상을 좀 올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단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마포TV 뉴스를 계속 올려주는 것보다야 좀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해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SNS에 대해서 좀 더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서 성과 위주가 아니라 질적으로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게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아이폰용 모바일 뉴스 앱은 언제 정도 개발 예정이신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예산은 사실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진행을 해서 아이폰용으로도 마포뉴스 앱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고 있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저기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저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공보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과장님.
○공보담당관 강영대  소식지하고 인터넷방송국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 인터넷방송국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비용 들어가는 거 대비해 가지고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얼마만큼 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이런 실적이나 어떤 계획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어떤 서류가 만들어지는데 제공을 받는 쪽 입장에서 어떤 설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만족도조사 말씀하시는?
이민석위원  예,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한번 여러모로 조사를 해 보자는 거죠. 항상 제공하는 쪽에서 입장에서만 우리가 다가가지 말고.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또 제공받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의 어떤 니즈도 파악이 될 거고요. 좀 괜찮은 저기가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한번 진행을 시켜봐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요. SNS를 통한 소통 활성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좀 드렸던 거 같아요. 이거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좀 사업을 한번 계획을  짜봐 주시라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직원을 또 새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긴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예산 대비해 가지고서 한 4,9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처음 진행하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대부분 25개 자치구에서 SNS 관련한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런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SNS 관련해서.
○공보담당관 강영대  한 600만 원 정도.
이민석위원  그랬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2018년도 예산이 647만 원이었네요.
이민석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향된 어떤 조건 안에서 SNS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 봤을 때는 직원을 또 한 명 채용해야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좀 증액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실질적으로 4천 한 90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원 채용의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SNS 이벤트를 연 4회 추진하는 것들, 그것들은 한 96만 원 정도 그렇게 조금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 채용문제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성과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렇습니다. 사실은 투입 대비 효과, 늘 따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담을 갖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SNS에 대한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는요, 다음 주에 예비심사 때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SNS 예산이 4,900만 원인데 대체 이게 내용이 대강 뭐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 항목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선위원  아니 4,900만 원 중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항목.
○공보담당관 강영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직원을 채용하는 건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SNS 전문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람을 채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 중에서 우수한 직원을 SNS 담당으로 재배치해 가지고 인력 신규채용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내고장마포소식지 배포대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현재 808개가 깔려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800개?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808개.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대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주로 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배포대가 우리 내고장마포소식지가 없어지는 시간이 이틀 정도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배포대만 덜렁 있는데 그 배포대에 어떤 우리가 홍보문구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매월 아니면 보름 내지 한 달에 한 번은 홍보물을 거기다 붙이면 그 엘리베이터 대기시간에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봐요. 아파트의 게시판보다 배포대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 예.
김종선위원  제가 한 달 1년 내내 똑같은 내고장마포만 그 쇳덩어리만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거기다가 새우젓축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거기다 붙이고 홍보를 활용을 했으면,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은 또 SNS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렇게,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SNS 활성화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지방 시군구에서도 저한테 어디 가입하라고 막 권고가 오는데  우리 구는 안 와요. 그것도 이미 가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전화 정보 가지고 요거를, 요 있죠? 요 아래, 자꾸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켰으면 어떤가? 우리한테도 안 오거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대가 808개가 있는데 내고장마포가 다 가져 가지고 나면 남게 되는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물망만 돼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최근에 2018년도에 400개를 추가 구입을 했는데 거기다 그물을 바꿔 가지고 내고장마포 마포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새우젓축제라든지 또 마포둥이 어린이축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포스터를 앉혀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SNS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입 홍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문사 지금 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올해 신문 예산은 4억 5,300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증액이 올해는 얼마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올해 증액은 500만 원 증액돼서 4억 5,800으로 예산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현재 우리 25개 구인데 우리가 지금 몇 위 정도 지금 신문대금이 나가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한 9위 정도 되는데요. 신문구독료만 보게 되면 21위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와 격에는 조금 미흡하게 많이 미흡하게 좀 예산이 작게 편성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대가 SNS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문이 지금 많이 줄지 않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신문이 많이.
○위원장 조영덕  줄고 있죠? 구독하시는 분들이.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구독하는 신문들은 사실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 조중동 같은 경우에도 다 인터넷판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역시나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사실 우리 구도 자립도를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홍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지라든지 미담, 선행을 하는 것을 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신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우리 구를 알리고 우리 의회도 알리면서 하는 것은 신문을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충분하게 구와 의회를 알릴 수 있고 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서요. 저도 상당히 처음에는 신문구독료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를 뽑아서 보니까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우리 예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홍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미담사례나 관광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오로지 정치적인 것들만 홍보할 게 아니고 그런 사례들도 담아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뿌려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 4쪽 한번 보시죠.
  추진실적에 보면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41건 등 해서 34건이 감사대상이 된 거 같아요. 여기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어가지고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해서 경고부터 해 가지고 면직까지 혹시 여기 34건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혹시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처분 내역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무거운 징계가 2018년도에 어떤 징계였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봉.
이홍민위원  감봉 몇 개월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3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감봉이 제일 무거운 징계였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감사에 좀 임해 달라고 당부를 드릴 텐데요. 우리 행정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어요. 작위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부작위는 책임을 따지자면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을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부작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 4개월 동안 우리 마포구청의 공무원들 일하는 행태를 제가 쭉 보니까 부작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제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필이면 저에게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부작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부작위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전적 의미가 우리 보면 부작위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작위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행정 책임에는 업무 수행상에 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3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택하고 이 상가가 뒤섞여 있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보통 2미터, 3미터, 3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층은 거의 상가로 사용하고 2, 3층은 거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민원대상이 된 건물은 1층이 상가고 3층 옥상에다가 가설물을 설치해서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해서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건축과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차적인 단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계속 건축행위를 해서 결국은 옥상에다가 가설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건축과에서 또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건축법상에는 위법하지 않다. 왜냐, 고정물이 아니고 테이블 같은 경우 이동식으로 또는 천막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이동이 되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위법 아니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위생법상에 보면 옥상에 그런 음식물을 취급하는 그런 가설물이 있다면 이게 위법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럼 위생과와 협력을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가설물이 옥상에 설치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입장에서 건축법상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단속대상이 아닙니다”하고 가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70명이 서명을 해서 민원이 들어갔어요. 아마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갈 겁니다. 저한테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런 사례가 바로 부작위예요. 그러면 건축과 직원이 나왔으면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단속대상이 되는데 원천적으로 좀 막아보자 해서 협력해서 이것을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이 무슨 과거처럼 무슨 뇌물을 받는다거나 돈을 받겠습니까? 그건 과거의 어떤 그런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 공무원들의 어떤 일하는 행태 자체가 정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공직가치관에 정말 위배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까지를 앞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책임뿐만 아니고 부작위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건은 이번 주 중에 70분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이 되었다는 것까지 개요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도시경관과, 위생과 등 여러 개 부서에 걸쳐진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개 부서에 걸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간에 미루거나 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크해 나가는 한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과 두루 대책을 세워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부서 공무원이 자기의무를 해태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를 감사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요, 존경하는 이홍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조금 질의를 드려볼 텐데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3페이지요.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 추진실적에 보면 뭐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등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종합감사를 보면 생활체육과 종합감사를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어느 시기였나요, 감사시기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이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6월. 그 어떠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떠오르는 것은 보조금 지급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사항이…
이민석위원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과장님으로서 그런 지적사항들 발견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체적으로 그 부서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부서는 분리 신설되고서 처음으로 하는 종합감사였는데, 또 그래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일부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 관리분야를 비롯해서 일부 행정의 미흡함이 발견되었다…
이민석위원  상당히 많은 그런 지적사항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러 항목에 걸쳐서…
이민석위원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고, 일부는 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서 환수토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런 신분상의 조치가 적절한 조치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너무 좀 경미하지 않냐라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치의 수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체감사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직원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회복하고 교정,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중벌을 주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비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좀 적절치 않은 어떤 그런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그 처분을 너무 경미하게 가져가게 되면 경각심을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어떠한 계기로 생활체육과 감사자료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럼 보조금 관련돼서 체육회의 과실이 더 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무부서인 생활체육과의 과실이 더 큰 것 같으세요? 한번 감사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소관 부서의 과실과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과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따질 부분은 그 집행 관리감독의 책임은 엄연히 그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해당 부서의 책임을 무겁게 본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주무부서는 전혀 관리감독에 소홀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어떤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길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파악하시는 걸 보면 ‘아, 그래도 우리 감사과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그 뒤 이어서 지금 그 밑에 보면 종합감사하고 동행정감사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11월 말일인데 어떻게 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감사결과 보고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보고서는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럼 어느 정도 시점에 이것 마무리가 될까요? 제가 좀 흥미가 생겨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련규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은 감사 마무리하자마자 또 다른 감사가 감사원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다음 감사를 또 진행 중에 있어서…
이민석위원  아니, 이 4개 동에 동행정감사가 11월 달에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두 달 안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는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서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규정상은 60일 이내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되면 저도 좀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예.
이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4쪽에 보면 부조리 예방 공직기강확립 그래 가지고 추진실적도 밑에 나오고, 보면 고충민원 적극해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실시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실적이에요. 과장님이 제출한 감사담당관 실적인데요.
  이 계획을 좀 볼게요. 계획도 이거 뭐 글자가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향후 계획하고도 다 똑같은데 뭐 계획이 그럴 수도 있죠, 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실적만 이렇게 많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청렴도예요. 이게 종합적으로다가 다 합쳐가지고 청렴도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공감하는 게 아니라요, 추진실적이나 업무계획이 전반적으로다가 볼 때 이것을 해서 정말 우리가 잘되어 있으면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자꾸 사건이 많다 이러면 청렴도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올해 그러면 청렴도 우리 순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구.
○감사담당관 김용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단위로 매년 말께 평가를 하고 있고, 발표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아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본 위원도. 우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 자체로다가 이런 것도 좀 잘 해결이 돼서 우리가 좀 그런 감사도 지적도 안 받아야지 되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자꾸 받게 되고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담당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잘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올해나 또 내년도 청렴도 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이고, 또 개별시책사업들이 결국은 이것이 잘되면 청렴도에 긴밀하게 함수관계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살을 도려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렴생태계 조성으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금품수수 등 부조리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1,400여 우리 공직자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봐야 한두 명이라고, 혹시 있으면 한두 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상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가 열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첫 번째가 성실의 의무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간접피해를 봅니다. 아까 우리 이홍민 부위원장께서도 작위에 의한 것, 부작위에 의한 것 주민피해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자기직분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방향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잘못된 것 지적도 좋지만 게으른 공무원들을 많이 지적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규정이 열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청렴의 의무는 그중의 일곱 번째에 위치되어 있어요. 제1의 의무가 성실의 의무입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안전확보가 있는데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실하고도 관련되는데 각 일선의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순찰이라든가, 통장도 한 400 한 20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로 소파라든가 안전하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확보를 하셔가지고 현업부서에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동이나 관련부서에는 안 보이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성실하도록 굉장히 많이 분위기를 잡아가 주셨으면 희망하고요.
  아까 생활체육과 감사를 우리 이민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생활체육과가 현안문제가 또 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문제가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발전소부지 내 마포구 소유로 1천 평을 확보 이미 했거든요. 거기에서 절차상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변경하고 그 설계하고 착공이 금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외적 요인이 있는지, 이거야말로 부작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도 감사과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포구에 재건축, 재개발, 또 대형건물 건축현장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관리가 참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위험하기까지 한 현장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그쪽의 건축현장은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걸 배우고 왔거든요. 건축현장에 단 삽질 하나라도 안전펜스로 완전히 구획을 해서 우리 통행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은 자기이익을 위해서 자기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감시방법, 감독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흥창역 뒤에 창전1구역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현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민들의 주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통째로 막아놓고 공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생각해 볼 부분이,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아침에 그거를 우리 건설관리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경찰에 알아보니까 통행차단 허가를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단은 뭐 형법상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우리 주무과에서는 상당히 좀, 자기들 공사 편리성을 위해서, 공사 구역 내에 장비가 들어가서 하면 될 일을 아스팔트를 딱 막아놓고 아스팔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 내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늘 의회 끝나시면 바로 조사팀이나 누가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그것을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이나 감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 할게요.
○위원장 조영덕  왜요? 하세요.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면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이 마음을 졸이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 거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 운영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보호 우수기업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건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는 지난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공익신고 관련 법령에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으로 우리 구도 법의 방향 취지에 따라서 적극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공익신고는 공공성을 띤 어떤 영역에서의 불법 부조리 비리에 대해서 신고해서 조치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비단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범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공공행정기관 뿐만 아니고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도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관심 갖고 수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해 나가자는 취지이고요. 이런 것들을 관내 기업에도 홍보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마포구청 전체가 지금 육아휴직을 굉장히 많이 가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각 부서마다, 국마다 지금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보면 우리 마포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임산부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 텐데요. 그런 예산이나 인력 규모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 구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 주고 계세요. 보면 10시에 출근해서 지금 4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백을 다른 공무원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투입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과보호가 되지 않게끔 해 주고 있는 건지 그거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힘들어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반적으로는 누가 하더라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비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자리를 업무를 메꾸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명숙위원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조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셔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우리 임산부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시 39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선정하고 마포구의회의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3명으로 관련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사 길기현,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 공무원 박영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 배수진 이상 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옴부즈만이 전원이 다 이번에 새로 위촉을 받게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활동하고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활동이 좋았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전원 다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진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본부까지는 아니지만 공동간담회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 간의 활동이 말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세 분 옴부즈만 중에서 한 분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어서 같은 맥락의 우리 구 옴부즈만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민석위원  2기 옴부즈만 활동을 기대를 갖고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위촉된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의비라든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급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일비 10만 원 기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하루, 출근하는 날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까도 업무보고 때 지역주민 갈등이라든가 불편사항 해소라든가 우리 민원해소하고 연결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분들의 경력을 십분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님의 관심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강영대
  감사담당관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