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오전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5년 6월 2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제4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5년 7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2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하기 전에 본 의원의 생각을 몇 마디만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와서 심사보고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6월 24일자 우리 마포구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조금만 읽어드리고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민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일터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고민을 누구누구가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 보면 정말로 왜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내 돈이라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회도 일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나오시더라도 이런 말씀은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마지막 말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법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해야되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정말 내키지 않는 심사결과 보고입니다만 이 결과를 한 번 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올해지만 중간 점검하셔서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5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1차 회의부터 상정하여 7월 5일 제3차 회의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1,761만 2천원이 포함된 2,441억 5,864만 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19억 4,831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약 103.2% 초과수납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733억 4,276만 1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2.2%로 전년도의 93.7%보다 약 1.5% 감소되었습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1,761만 2천원이 포함된 2,441억 5,864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1.7%에 해당하는 1,995억 4,842만 3천원이 지출되고 내고장탐방 사업위탁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등 11건이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 6,209만 6천원이 적용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창전동 동청사 신축비 외 28건에 142억 4,925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액 대비 약 12.4%에 해당하는 303억 6,096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집행잔액 발생비율인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발생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6억 2,464만 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 7,135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은 137억 7,600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 2,016만 3천원, 예비비 107억 6,8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435억 9,752만 9천원 중 약 62.6%에 해당하는 273억 1,370만 3천원은 지출되고 상암1공영주차장 및 염리동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19억 9,330만 2천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33.7% 해당하는 146억 9,0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5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30일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에서는 7월 1일 제1차 회의부터 7월 5일 제3차 회의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가용 예비비는 1억 3,489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제1차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중 우리구 분담액 부족분으로 전액 지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평전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28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과 2005년 4월 2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2005년 5월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승인 통보에 의하여 구본청 정원 7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28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마포구 관할 24개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30일 조례 제470호로 제정되고 2003년  2월 15일 조례 제529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와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공간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배열한 소괄호 안의 공간은 전문과 중복되는 자구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과 관련 관할 지역 안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수수료를 1998년 5월 조정한 이후 7년간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난으로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수균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난으로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물가안정 및 구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청소수수료의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관련 별표3 부과금액란 중 1,450을 1,430으로 하고 안 제10조 관련 별표3 비고 제2호를 야간청소 시간을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한다로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신동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4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정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마포로1구역제4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5년 6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성산동 368-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검사시설 부지 중 도시계획시설 폐지, 변경 매각대상 부지 23,773㎡에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5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마포로1구역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389호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결정되었고 마포구 고시 제2004-55호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4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정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제4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도심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89-329호로 사업 완료된 구역으로써 현재 지상5층, 연면적 3,745.92㎡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나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30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완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6월 23일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2004, 2005년도 예산집행내역, 구의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집행부와의 협의내용, 국내여비 집행실태, 의정활동 홍보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사무국이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05년 8월 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편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염리동을 시작으로 합정동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복지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무사 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 청에서 21건, 동사무소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2005년 8월 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의 의하여 실시한 200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공덕 제2동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소홀하여 불편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12건, 도시관리국 7건, 보건소 5건, 공덕제2동사무소 5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8건 등 총 37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37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05년 8월 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기타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로 인한 조그마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들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