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6월 1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 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로1구역제44-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마포로1구역제5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6월 16일 남두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 등을 위해 회기를 6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11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와 통합 과세하도록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세법 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조문으로 개정하고, 건축물 용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19조의 조문 중 건축물 용어를 부동산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안 제21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만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규정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하여 세율도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각각 분류하여 세율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제3절 종합토지세와 제28조 및 제29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삭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안 제21조의2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감산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18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두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9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식의원, 김효철의원, 남두희의원, 박영길의원, 송태섭의원, 신봉현의원, 유남열의원, 이매숙의원, 정해원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4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1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1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5항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송태섭의원과 신동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 화요일부터 7월 5일 화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