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성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60억 4,505만 5천 원이 감액된 685억 4,708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9억 9,389만 6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535억 5,318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49만 원 증액된 8억 4,1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경비에서 344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관리 경비는 1,27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징수활동 강화 경비는 1,602만 3천 원 감액이 됐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9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31쪽 자동차 관련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6,7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33쪽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9,3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교통시설물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경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6쪽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는 1억 7,2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은 764만 원을 행정운영 경비에 3억 5,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394만 6천 원이 감액된 2,4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예산은 3억 5,11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47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43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352만 원이 감액된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시간제임기제 피복비, 장비 구매 등 4,1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653만 4천 원을, 446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2억 4,9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5억 4,37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66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49쪽 마포구민체육센터 진입로 확장 공사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마포청소년 문화의 집 주변 보도 조성, 불량맨홀 정비 등 31억 8,0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3억 5,7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53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5억 3,3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2억 2,9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9억 1,21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94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 26억 9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64쪽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에 1억 6,6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4억 557만 원을,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17억 3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시비 2,415만 원을 포함한 4,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1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에 4,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9억 3,2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2억 8,027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31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5,6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78쪽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에 5,2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에 5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 지적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4,4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581쪽부터 6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86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41억 458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94억 3,33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와 인건비로 1억 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88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2,5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예비비는 93억 1,046만 6천 원이 증액된 382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에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94억 4,859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2,11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2억 2,369만 5천 원이 감액된 7억 8,9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59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6억 5,497만 8천 원을, 596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2억 6,4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97쪽 행정운영경비는 28억 3,6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02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48억 9,8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1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20억 6,785만 9천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38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9억 6,447만 9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또한 올해 대두되었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가 몇 % 차지하죠, 건설교통국이?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약 3.8% 됩니다.
○위원장 이동주  일반회계만 3.8% 점유한다. 글쎄, 복지 이렇게 하는 데는 참,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또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전체 예산 중에 3.8%를 점유한다. 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 생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를 해 주시고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29쪽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71쪽부터 180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송병길위원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느냐 했더니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얼핏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 동안에 중앙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예산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특별회계에서 없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출은 아직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여기 39억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특별회계는 지하에 주차장 짓는 데 거기만 지출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 질문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것 아직 돈은 지출 안 되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계획을 세우면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앞으로 지출하죠.
송병길위원  질문의 요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셔요? 지출하는 것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2015년에 지출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 건물 중앙도서관의 건축물 연면적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그러한 계획을 잡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 성산동 일대가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84.5밖에 안 돼 가지고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냐하면 다년간 주차장특별회계를 모으기만 했잖아요? 지출은 한 적이 없어요. 작년도에 145억을 사실 그 용도에 맞지도 않는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일반회계를, 사실 전출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의 어려움은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그 돈을 왜 모아두기만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적정한 시기에 주차난이 좀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일정한 금액이 모아지면 적절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왜 그렇게 해 오셨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을 지으면 거기 소유자한테 입주권을 별도로 줬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일대 개발할 때 SH공사 개발할 때 줬는데, 그 서울시 개발이 멈추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입주권을 개발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주택이라든지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지은 사례는 거의 없고요. 우리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로 수녀원 자리 여기는 종교부지죠. 그 지하에다 지었고 도화동도 청사 신축하면서 지하로 공영주차장이 들어갔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주민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어떤 계획들이, 예산 취지가 뭡니까? 특별회계를 예산을 잡고 적립했던 것은 뭡니까? 그 기금을 마련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모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뭔가 적시에 500억, 600억 모아서 뭐합니까?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은 주차장 건설을 했어야죠. 그래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설하는 적절한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옳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앙도서관 관련 질의는 어차피 기존 중앙도서관에 건물을 짓다보면 법정대수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 중앙도서관의 사업비로 해서 그 법정대수를 더 증가를 하고 싶으면 그 사업 내에서 그 예산으로 주차보유 대수를 증가를 시켜야지 이거는 성격이 이것도 좀 부적절하다.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데 왜 이거는 거기에 더 합류해 가지고 투자해서 하는지 이것도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서울시에서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 청사를 신축이나 다시 개축한다든가 학교를 개축한다든지 그럴 때 지하에다 공영주차장을 넣도록 서울시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사업계획들이 좀 부족하다, 예산의 어떤 투입성격이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망원동 유수지에 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죠? 거기도 완공이 된 후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기 주차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이용자들로 인하여 그러면 법정대수가 있다 해도 사실 그 법정대수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거지. 그러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가 거기에도 좀 분산해서 늘려줬어야지요. 그리고 그쪽 인근 주민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좀 골고루 수혜자가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 그 사업계획 과정 또한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더 지켜보겠지만 우리가 사업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 7월 4일 날 조건부 아니 8월 달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죠, 교통행정과장님? 조건부로 승인해 줬죠,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에? 그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이것은 서울시투심 다 통과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3월 달에 투융자심사 조건부 통과를 시키고 지난 6대 의회 때 4월 24일 날 구유지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데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조건부가 무엇인지 우리 7대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해야 이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송병길 위원도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437쪽에 교통관련 과태료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더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5,3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래서 여기에 목록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체납금액이란 얘기인가요? 448페이지 11억 그리고 6억 1천, 62억 이게 체납금액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를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 아니면 일반 시민 이런 분들한테 포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공무원한테 줍니다.
한일용위원  일반 시민한테는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한 70여 거의 8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10억 예상합니다.
한일용위원  10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나머지도 체납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징수는 됩니다, 어느 정도.
한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체납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20 거기서 상당부분 기업이 망해 가지고 기업이 사라져 가지고 결손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요. 30%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고 한 70 정도는 결손 처분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장부상 액수지 이거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체납은 전체를 다 징수는 못하고요.
한일용위원  절반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한 30% 정도.
한일용위원  30%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20억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한 10억 정도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결손을 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가 재원 때문에 항상 서로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딴 거 같지 않고 자동차 같으면 체납도 좀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거 폐차하든지 그랬으면 이 기록이 삭제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렇게만 있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물건확보도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재원을 이렇게 포상금까지 걸면서 이 징수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데 정말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타령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 그렇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수지 주차장 문제, 망원 제일교회 앞에 공원 지하부분을 체육관 건립과 함께 공원의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시간나면 현장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체납징수에 각별한 업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또 많이 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마포에 좀 대표적인 음식점거리라든가 식당거리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저희들이 사실 6차선 미만 도로에서는 지금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거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낮 시간대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저녁식사 시간대에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저녁식사 시간대는 아마 우리가 퇴근시간과 맞물려 가지고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저녁식사 시간도 6시 반, 8시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런데 그게 퇴근시간과 맞물리거든요.
한일용위원  그 시간 사이에 식사하다 말고 차 빼느라고 이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받았어요. 그분들한테도 지금 옆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갈 것이다 양해를 구하긴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점심, 저녁식사 시간은 최대한 우리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그렇게 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저녁 한 6시 반, 8시 그 사이 정도는 조금 탄력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위반이 발생되면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탄력적인 부분을 좀 앞으로 유도리 있게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445쪽에 역시 포상금 우리 숨은세원발굴포상금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38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숨은세원발굴이라면 어떤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은 우리가 도로상에 있는 점용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도로점용료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징수 발굴했을 때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건 위법건축이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3년차까지 이렇게 한 1억이 안 되는 이런 거로 예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과태료 총 체납액인데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했을 때 1%, 3%, 5%에 대해서 이것은 포상금 받는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상의 과태료 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거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먼저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이런 부분은 조금 업무에 기강을 세워야 된다 업무의 공정성 주민에 대한, 어떤 분은 비싼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대부분 영업장소들이죠?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이거는 영업장소가 아니고요. 영업에서 노점상들 했을 때 그 체납된 그 체납금 받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노점 영업하시는 분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는 비싼 세금과 과한 세금과 과한 집세를 내가면서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노점 길거리 차지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분들이 많은 액수 아니잖아요. 개인 분들한테 이런 분들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근절을 시켜줘야 된다. 그것은 주민에 대한 조세 공평성에 의해서도 그렇고 좀 이런 부분은 강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런 체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원확보 측면에서라도 거둬들여야 되고요. 어디 노점상 자리 하나 벌여놓고 어느 정도 강력단속을 기간만 넘기면 자리 하나 차지한다, 확보한다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게끔 강력히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해 홍대앞 쪽에 악덕 임대업자 이런 부동산하고, 몇몇 부동산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악덕 임대업자 해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임대업자들을 상당히 입장 곤란하게 하는 그런 플래카드 붙어있던 사건이 있었죠?
○지적과장 윤재한  아마 한 번쯤 구청 앞 광장에 와 가지고 아마 민원 있었던 걸로……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플래카드가 걸렸던 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아마 저쪽 홍대앞 쪽에 그런 플래카드가 몇몇 걸렸던 것으로 본인도 검정색 플래카드에 그런 거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은 건물주하고 부동산업자하고 결탁해서 세입자를 몰아내고 뭐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무렵에 우리 부동산에 우리 지적과에서 그쪽에 한번 지도 나간 적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과장 윤재한  그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늘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 이사철 그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무렵에 서울시 우리 마포구에서 지도단속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업자가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또 악덕이라고 하지만 건물주의 그런 유사한 행태가 있어도 안 되겠죠.
  특히 건물주의 그런 임대업자의 그런 행태는 부동산에서 그런 역할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야말로 영세업자들 그렇게 억울하게 부동산에서 무슨 임대업자한테 자꾸 내보내고 뭐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지적과에서 천상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상시적으로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주인하고 건물주하고 결탁을 해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회의 회장이라든가 임원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단속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당사자들의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협조 차원에서 좀 지역을 위해서 그런 일을 자제해 달라 이 정도로 행정지도하는 걸로 그밖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강제할 만한 뭐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인근 신촌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구청장이 창천동 일원에 건물주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임대료 올리지 않기 협조 뭐 해서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자 그래 가지고 아마 임대인들 간에 서로가 집세를 안 올린 것을 좀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상당히 격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런 좋은 것은 자꾸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고 좀 안 좋은 그런 부동산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선동에 의해서 임대인들이 거기에 자꾸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적과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런 일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기금에는 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금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기금사용에 대한 심의 이런 거는 있는 거 아니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예산들은 액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기금의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이거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굳이 기금에 넣을 필요 없이 본예산에 잡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이것은 특별회계고 이 기금 쓸 때는 여기 참석하는 위원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들에 한해서만……
한일용위원  예, 이 기금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열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기금은 정말로 불가피할 때 아니면 꼭 필요한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하지마는 이것은 그 기금의 사용에 관계없이 이런 비용은 예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 저는 기금을 최대한 확보를 보전을 해놔야 되겠다. 정말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사용할 때 회의를 소집했을 때만 지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기금심의 같은 경우는 사용에 관계없이 열리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아니죠. 사용할 때만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지출이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운용위원회는 기금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열리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이걸 사용할 때만 열리고 평상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할 때만 열린다 하더라도 이건 꼭 열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열리죠.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어떻게든지 편성이 되는 것이 이 기금을 최대한 줄이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본예산에 와서도 여기서도 사용이 안 돼도 이런 부분은 불용이 돼도 전혀 액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리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유호렬위원  책자 435쪽에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조사영역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100% 증액된, 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2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것은 교통수요관리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인데요. 1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징수의 30%를 우리 구한테 교부를 해 주는데 서울시 예산 편성지침이 내년에는, 왜 그러냐하면 상암동에 대형업체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교통유발을 과다하게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용역을 배로 해라라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여기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정도 용역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용역은 어디다가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일반 업체에다 합니다.
유호렬위원  일반 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의 한 업체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항목은 여기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유발을 합니까? 10개소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제일 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홈플러스, 누리꿈스퀘어 이렇게 큰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특정기간 한 달인가 정해 가지고 사람을 배치시켜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몇 시에 몇 대가 들어가고, 몇 시에는 몇 대가 나가고 전부 이것을 체킹을 합니다.  
유호렬위원  10개소라 하면 홈플러스라든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앞으로 하려면 용역을 주려면, 누리꿈스퀘어가 들어가고 하여튼 큰 업체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2015년도에 했다면 산출기초라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은 얼마이고 10개소라 하면 대충은 어디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서울시에서 작년에 배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뽑을 겁니다.
유호렬위원  시에서 그냥 배로 편성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 이건 서울시 예산을 우리한테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것을 물론 잘 조사를 하시겠지만 과연 정확하게 어떤 업체선정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여되고, 또 어떤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게, 뭐 정확하게 하겠지마는 편재가 잘못된다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빚는다든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586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5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네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 내년도 예산액이 2억 7,76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포상금도 있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가 용역업체 주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아마 서울시에서 받는 것 같은데 한 2억 7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꼭 인센티브사업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건강이라든가 주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교통체증을 미리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 분야는 비단 자전거뿐만 아니라 주차장 만들기, 교통수요관리 이런 것 토털 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최우수구가 돼 가지고 6천만 원 보조금을 받는 걸로 되었습니다.
유호렬위원  6천만 원 받았어요? 아무튼 이런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몇 백만 원이라도 줄여 가지고 이 사업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느 분야에서 제가 줄이라고는 지적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세심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가급적 줄여서 편성을 해서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유호렬위원  지도단속 업무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은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본인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승차거부가 많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홍대입구가 937건으로 상반기에.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이런 승차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어쩔 때 거기에서 타려고 하면 안 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이것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관광객이 와서 차를 잡았을 때 승차거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지금 홍대나 합정역 주변은 수시로 승차거부나 합승 등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날 저녁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노사정 그래 가지고 시청, 우리 구청, 택시회사 이렇게 20명이 홍대입구에 집중해서 나가셔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승차거부가 많은데 사실 승차거부라고 하면 우리 부위원장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아시겠지만 승차거부 당하시는 분이 요새는 신고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120다산콜이라든가 교통불편 신고엽서라든가 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보통 몇 백 건이 들어오는데 그중 승차거부인지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택시의 승차거부한 택시에 대한 태코미터라고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분이 승차거부를 몇 시 몇 분에 했는데 몇 분 있다가 태웠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운행을 안 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미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차거부가 시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승차거부를 단속해서 단속실적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건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저희가 잡은 것도 있고요.
유호렬위원  금년 상반기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750건을 갖다가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유호렬위원  홍대입구에서만 그렇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유호렬위원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홍대입구역 주변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플래카드라든가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승차거부를 안 하도록,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광판을 한다든가. 왜 그러냐하면 이러한 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다른 구의 3배 이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홍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가 홍대를 방치할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마포구의 얼굴입니다. 마포구의 얼굴이면서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의 어떤 관광 그런 데에 대한 얼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의 한 50%가 홍대 걷고싶은거리라든가 상권에 오는데 저녁때도 많이 오시더라고.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승차를 거부당한다든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총력을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우리 관내의 택시회사라든가 우리 저기만 와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와서 저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신문에 잘했다고 나오면 좋은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말이야, 다른 구의 몇 배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마포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이런 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이게 왜냐하면 단속을 하든 홍보를 하든 계도를 하든 간에 이 건수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타구보다는 이런 것이 우리 이번에 인센티브도 6천만 원, 1등을 했다고 하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 다시 한번 재삼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래서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지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연말 지나서 실적이라든가 보도가 될 겁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금년은 다 지났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민원이 저감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말연시에 더 많은 승차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셔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런 건?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치수과장님!
  47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공사에서 2,750만 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 구에 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공사는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게끔 법정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건에  의해서 내년도 사후관리를 해야 될 대상은 총 12개소 중에서 11개소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만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총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와우놀이터만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공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사후관리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은 저수조 청소 그다음에 모터펌프 점검 그다음에 세척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수돗물 공급시설이 파괴되어 가지고 음용시설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업무 관계로 나오지 않으셨는데 그때 질의를 했더니 12개소가 전부 음용에 적합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생활하수로만 사용한다 이거야. 생활하수로 사용하는 이 시설에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터펌프를 수리한다든가, 물론 물이 나오기 위해서 점검도 하셔야 되고, 무슨 비상급수시설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 40미터밖에 이게 안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미터하고 150미터 들어가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담당계장이.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음용에 적합한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과장님만 관심 가지실 게 아니고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복지예산 다 중요합니다. 안전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러한 시설이 방치된 대로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이 민방위 창설된 지가 79년이니까 34, 5년 됐지 않습니까?
  이게 민방위기본법과 연계돼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민방위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해서 연차적 계획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음용에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마포구가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이것 하나 지금 말이야 35년 된 시설,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모르겠지마는 이런 시설 하나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면 역시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깊이 박든, 농어촌공사인가 지난번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거기와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들이세요. 인력을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못 하지 않습니까? 10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중장기계획에 올리셔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음용이 적합하도록 이런 시설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사명이고 하여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실질적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저희가 지금 생활용수 개념으로만, 생활하수는 아니고요. 음용수로는 조금 부적합하지만 생활용수 정도로 쓸 수 있도록 전시 때 하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건이 음용수로 바뀌려면 전반적으로 심도라든지 수질 등등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비로 50% 지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총괄 부서인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상사태 일어났을 때, 수돗물이 중지됐을 때 음용수로 적합해야 물을 사용하고 먹고 그러지. 수돗물이 안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안전의식이라는 게 이것도 다 안전입니다.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못 먹는 물을 생활하수로 쓰려면 뭐하러 합니까? 모래내에서 내려오는 홍제천, 불광천 빨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용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이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거 돈이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가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한번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게 마포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치수과장님 각별히 좀 유념하셔 가지고 이 사업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이 반복 질의가 많은데 지금 반복 질의는 빼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이봉수위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앞에 분들이 다하셔 가지고 588쪽에 담장허물기 공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에 40% 정도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이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담장허물기사업은 지금 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0명 이상 했거든요.
이봉수위원  지금 마포는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주차문제로 일반 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어 놨지만 그분들이 자기 집 앞이라고 해 가지고 무단주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그분들 보면 억울한 편이죠, 자기 집 앞에다가 차 받치는데 그게.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 그러한 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지역구는 합정동과 상수동, 당인동 그쪽에는 주택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는 개발도 잘 안 돼요. 개발이 묶여져 있어요.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해년마다 서울시에 가서 데모하고 주민들 데모하고 개발해 주라 데모하고 마포구 데모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러한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거기 개발하려면 언제 하겠습니까? 몇 수십 년 지나서나 해야죠.
  그런데 일단은 동네가꾸기에 대해서 일단 저녁주차 그런 것보다도 좀 주택가 그런 데 가서 홍보를 좀 해서 담장허물기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이봉수위원  다른 분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단속반들 있잖아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분들이 물론 5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5년까지는 어떤 신분을 특별한 저기 없으면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법령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법령은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사례입니다. 계약직 어떤 분이 중도에 이렇게 퇴사하게 돼 가지고 그분이 법원에 하셔 가지고 어떤 5년이면 5년 이런 것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했을 때 기간하고 상관없이 어느 때나, 갑자기 일 잘하고 있는데 “당신 그만두시오” 해 가지고 억울하니까 기간을 정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처음에 5년을 해 주라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법률 검토를 하셔 가지고 5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제는 뭐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을 주셔야지 그분이 5년 하고 있으면 5년 동안 꼼짝도 못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거기에 줄을 서고 있는데 하고 싶어서, 5년 동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5년에서 1년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시행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젊으시고 일하실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가져야지 그분들이 대단한 무슨 파워도 아니고 5년까지 딱 못을 박아 가지고 5년 내에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간제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이봉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4년인데 거기는 5년이면 너무……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포장마차나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으면서 내 집 앞에서 같은 종목의 어떤 것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상에서. 당연히 거기 홍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번잡한 데는 단속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 골목 같은 데 번잡하지 않은 데, 그렇죠? 거기 가면 생계형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합정동에서만 한 30년 살다 보니까 한 수십 년 전부터 조그만 담벼락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담벼락에서 순대, 오뎅 파시는 분, 할머니가 있어요.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어느 날 갑자기 철거를 하라고 딱 나와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밤에 1시, 2시에 우리 집 쫓아왔어요. 영업 끝나고 나서 그분이 요즘 추우면서도 밤 1시, 12시, 1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고생하면서 하루에 버는 것은 돈 5만 원도 못 법니다. 그분들은 진짜 생계형입니다. 그분들이 바깥에 큰 도로가에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골목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러한 분들 그 골목에 어떤 교통적으로 도로에서 어떤 크게 교통에 대한 혼잡이 덜한 분들 그러한 분들은 생계형들이니까 좀 잘 살피시고 또 내 집 앞 슈퍼인데 저기가 앞에 큰 마트가 있어요. 대형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는 자기네들 물건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슈퍼에서 물건 좀 내놓으면 민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도로사용료 1년에 2, 30만 원씩 내요. 그것도 이거 완전히 억울한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것도 유심히 살펴가지고 정말 좀 마트 사장들 대부분 마포사람들 아니에요. 사는 것은 타 지역에 살고요. 그 대형마트 사장들은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조그만 마트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마포구 사람들이에요. 마포구에서 수십 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 살펴서 도로를 무단사용료를 부과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과태료도 부과도 안 하고 그 부분은 단속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역 부근이라든가 그쪽은 저희가 슈퍼나 이런 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건을 많이 내놨을 때 도로에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갔을 때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지도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최후적으로 우리가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과태료 많이는 부과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대나 용강동이나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그쪽에는 음식점, 식당 같은 데 좀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치 있잖아요? 달 수 있게 그것을 어떤 마포구가 그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는 도로사용료 부담금을 좀 빼고 좀 아치 좀 멋있게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허가 나서 진행이 되면 저희가 점용료 관계는 그때 파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보면 법령 굉장히 잘 지킵니다. 서울시 지시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수 마포구로 해서 항상 청렴 마포 뭔 마포로 일등 많이 받는데 어떤 서울시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그것을 계속 단속한다 그것은 지역민들을 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을 죽이는 겁니다. 지역상권이 살아야만 마포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는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봉수위원  토목과장님, 오늘도 반복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울시 보면 잠실 제2롯데월드 지난번에 해외시찰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해외시찰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전화 열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 양반들이 전화를 꼭 밤에 한 11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혼자서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를 해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발전소 앞에서 도로 함몰됐는지 어쨌는지 교통차가 와 가지고 막고 있고 차가 못 지나가겠다.” 제가 전화했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봉수위원  했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이 확인한 결과 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와서 보니까 큰 게 아닌지 모르지만 상판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판을 덮었기 때문에 함몰돼 있는 상태를 모르는데 내년 예산에 도로 함몰에 대한 용역은 없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함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원으로 해서 순찰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면 함몰에 대한 대책은 되고요. 싱크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싱크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예산이……
이봉수위원  그러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서울시에서 일본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일본 분이 와 가지고 직접 레이저로 있잖아요, 함몰, 싱크홀 그것을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서울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지금 지하 물막이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1월 달이나 2월 달부터 지하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막이공사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약간 증세들이 보이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지금 이쪽에 한번 1차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서 내년 조사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이나 간선도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책임 있게 조사를 하는 관할구역이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정확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가면 늦어요. 지금 도로가 조금씩 파이고 있고 들어가는 함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년까지 언제 갑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당인리발전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싱크홀이라든가 지반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용역도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하게 되면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당인리발전소는 안 해 주면, 도로예요, 일반도로. 발전소의 인근 도로면 토목과에서 해야지 그것은.
○토목과장 박종국  그쪽에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쪽에서 같이 하거든요.
이봉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빨리 최대한 협조를 얻어서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됩니다. 괜히 제가 실상 당인리발전소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걱정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수많은 집회를 하고 정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13박 14일 동안 삭발단식까지 할 정도로 당인리발전소 왜 환경적으로 그게 지하에 물 올라가는 수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서 집회하고 지하 발전소는 안 된다, 발전소를 지으려면 지상에다가 그냥 리모델링해라, 리모델링하면 몇 년 기간이 있지만 지하 공사하면 영원히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환경을 좀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이거 관련해서는 당인리발전소 그쪽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위원님 상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이거 싱크홀에 대해서 보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 나갈 것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토목과 지질학자 정도 기술자들, 엔지니어링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이봉수위원  항상 일찍 했으면 내가 커닝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악덕업자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장사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홍대에서 6개월을 못 버텨요, 그 임대료 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속적으로 부동산 단속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떴다방 같은 사람들 와 가지고 한 6개월 하고 빌딩 하나 한 건만 하면 몇 년 벌어먹을 돈 챙기고 날아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가 살려면 홍대 부동산을 잡아야 됩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상수동, 당인동 지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후에 홍대주변 상수동, 당인동까지 해 가지고 서교동 그쪽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방 눈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가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상수동, 당인동 골목 피카소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영업 그만한다고 그랬었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이봉수위원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소낙비를 피하고 싶어서 “곧 있으면 우리 문 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양반이 당인동 부동산 값을 다 올려놨대요.
  그리고 한 군데 또 있는데 처음에 주인이 130만 원에 내놨어요. 2천에 130만 원, 150만 원에 내놨는데 모르고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얼마에 계약을 했냐하면 270만 원에 계약을 해 버린 거예요. 130만 원에 내놔도 지금 엄청나게 안 나가요. 한 1년 동안 안 나가요.
  그런데 세상에 임자는 따로 있다고 3천만 원에 270만 원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뒤에 그것을 알아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도 않고 인테리어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장사도 안 되는데, 건물주야 좋죠. 부동산에서 그렇게 받아 주니까. 130만 원짜리가 어디 270, 내가 그 사무실을 얻으려다가 130만 원도 비싸서 안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70만 원에 계약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멍듭니까? 그렇죠? 일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다 뜯길 판인데.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마포 죽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도 홍대 주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그것 잡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홍대도 한 2, 3년 후에는 연대, 이대 꼴 납니다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엄청 후유증이 수십 년, 수 년 갑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에 부연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그 시간제 임기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우리 무기계약직 그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시간제 임기제가 주차단속요원하고 건설관리과에 조금 있고, 무기계약직이 교통체납 교통지도에서 있습니까? 그리고 치수과, 토목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박완서 씨의 소설에 ‘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들은 바도 단속반원이 계속 그렇게 5년간 기간적으로 주니까 소시민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피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봉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교체부분도 심각히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남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구 행정 발전과 열악한 예산에도, 한 4%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사업에 연속적으로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모든 직원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백남환위원  인센티브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하여금 얼마의 규모로 어디에 책정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은 6천만 원이 내려오고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수합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집행을 하고, 집행이 어려운 것은 금년 수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 직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인센티브사업에서 일부를 받아오면 일부에 어떤 배당 받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작년 같은 경우는 5% 정도 주관과로 포상금을 줬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걸 좀 요구하셔서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받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고, 올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부탁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예.
백남환위원  452페이지 보면 통계목에 산출근거에 보면 피복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것을 꼭 배당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산동 시영아파트 앞에 보면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재정도 투입하고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한 달이면 한 번 내지 두 번 인사사고가 나요.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자동차 시각봉을 설치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설치해서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방지해 주는 게 우리 구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가장 긴밀하게 이야기를 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이 현장에서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행정공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심사, 세출예산 예비심사입니다. 업무보고 시 전 직원이 국장, 과장, 팀장, 전 직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비심사를 받고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게 시작되는 우리의 예산낭비입니다.
  이 고급인력들이에요. 국·과장들만 오셔서, 백업요원들만 나와 가지고 질의에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이 많은 양반들이 지금 몇 시간입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와서 공백의 낭비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이나 고위간부들께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걸 고쳐가는 것도 굉장히 발전적이고 선제적인 방법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행정의 3, 40년간 전문가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먼저 시영아파트 앞쪽에 인사사고가 난다는 그 지적은 조속히 설치해서 앞으로 인사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 우리 각 팀장들이 같이 와있는 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생각처럼 역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같이 잘 가고, 또 세심하게 위원님의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도 어느 업무를 어느 팀장이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면 나중에 여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 업무는 이 팀장이 하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마는 그 이외의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어떤 차이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각 과에서 상당한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회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지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하고 왔는데도 여기 와서 또 들어야 된다? 뭐 습득합니까? 교육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경험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가시는 입장에서 그런 것 자체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와 토의하셔서, 제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느낌,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의 느낌을 가지고 올 연말이 돼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연구 분석해서 하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올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우리 선우근 건설교통국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예산부족 때문에 일처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내년에는 민원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지적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저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고맙습니다. 항상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건설교통국 국·과장, 팀장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는 걸로 인정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은 주민편익시설과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마포구청의 집행부 쪽에서 보면 도시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런데 그 국장님들을 저는 나무라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그게 새로운 사업이든 주민과 관계되는 것은 열심히 밀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3.8%, 전부 합해서 주민에게 들어가는 부분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부대끼는 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주민과 밀접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잘하면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목과에 새로운 사업이 있죠? 조금 있으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도화동의 시범사업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스컴에 나오는 고소차량, 그러니까 도로조명이겠죠, 토목과의? 그것도 안전에 유의해서 올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앞서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에 많은 민원에 시달린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송병길위원  조금 전에 같은 지역구이신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언급을 하고 간단 조치하고 해소를 하고자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대형건물이 들어가다 보면 지하 20미터, 30미터를 파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차수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하수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발전소 부분 지적하고 또 합정 2, 3구역도 했는데 합정 2, 3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7층이면 한 층에 4미터만 보면 얼마입니까? 한 30미터는 파게 되죠? 그러면 지하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인근 건축물이 크랙이나 지각변동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질조사, 기타 지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토목과나 도시계획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과나 기타 관련부서들이 연대해서 항상 어떤 사업의 계획수립을 하거나 민원해소에 있어서 연대해서 부서간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업무가 추진돼야지, 서로 보면 내 부서 일이 아니야, 10%밖에 아니야, 20%밖에 아니야 이러니까 서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그 공사현장에 여러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접수를 예를 들어 서울시 120번이나 구청이나 해당부서로 할 텐데, 그 현장별 민원접수 종합리스트 관리가 되고 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 토목과의 경우에는 유선민원이든 서류민원이든 별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럼 타 부서는?
○토목과장 박종국  타 부서는 저희가……
송병길위원  모르겠어요? 그것 봐요. 이게 업무협의가 덜 된다는 거예요. 내 부서가 아니면 된다는 식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원활한 민원해소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유념하셔서 타 부서와 협조하셔서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송병길위원  지난번에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업소 주차난 해소방안 또 관리 이것을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보면 그 관광업소가 이게 45개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45개소인데 그것은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폐업된 곳도 몇 곳이 있을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으면 폐업된 곳을 이미 정리를 해 가지고 주셔야지. 폐업된 곳을 포함해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45개소도 이게 업종별로 분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음식점, 화장품 판매업, 기타 기념품 판매업 종류가 있을 텐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CCTV가 고정식이 7개 업체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10개든 20개든 모르겠지만 전체 45개라고 한다면 상당수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업주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고정식 CCTV가 설치가 돼서 단속을 당하고 있고, B라는 데는 안 당하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지금 단속건수를 보면 2014년도 11월 말 기준이에요. 829건, 900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업소가 그래요, 제일 많은 데가. 901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 과태료도 3,850만 원 돼요. 물론 지금 미납되어 있고 납부금액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많이 된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아주 그냥 특별히 민원이 많은 데입니다.
송병길위원  저도 잘 알아요. 829건 짜리가,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적발도 중요하지만 적발을 안 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송병길위원  또 그분들이 사업이 왕성하게 돼서 세수 확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적게 되는 데는 3건이에요. 많은 데는 901건이고 7대 중에서. 그러면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거야. 그러면 3건짜리는 봐 준 거 아니냐라는 제가 봐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업주가 봤을 때는 큰, 업주가 이런 사실을 모르겠지만 안다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관광업소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죠? 단속도 형평성에 맞게끔, 그죠?
  왜냐면 전에 건설관리과의 점용료 부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측량비를 2억을 편성해서 더 적발을 해서 한 두 군데 있는데 그렇습니다. 행정이란 게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주차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행정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오늘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 또 미연에 방지도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선우근
  교통행정과장강창수
  교통지도과장박근식
  건설관리과장장기탁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종엽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