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규제개혁추진단)
2.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규제개혁추진단)
2.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지난 10월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들은 안 하시고 규제개혁에 관한 그러한 부분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마포구정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규제개혁추진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 업무추진 등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인력도 없는데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지마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제 “규제개혁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 일간지 보셨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봤습니다. 중앙일보에 게재된 것.
유호렬위원  어느 신문이라고 내가 여기서 저거는 않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부 알아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없어져야 하는 암덩어리 핵심 규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처가 그 존재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Guillotine)”, 이게 단두대랍니다. “단두대를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규제단장님, 왜 이렇게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것을 지시한다고 생각합니까? 뭣 때문에 이런 규제개혁을 이렇게 풀려고 하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중앙일보에 난 박 대통령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앙에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엇박자를 놓고 있다. 규제개혁이란 것이 상당히 이슈화되는데 밑에서는 그런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로 규제개혁을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상당한 의지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추세로 계속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은 바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규제개혁 완화가.
  그래서 지금 보면 법령의 위임을 받거나 우리 구 조례, 규칙 등에 관하여 많이 작년에 열심히 하시고 했어요. 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1월 현재 보면 지금 제안 접수된 것이 779건, 구민이 195건, 직원이 58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은 양의 규제개혁을 이렇게 어떤 실적 몇 건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건이라도 정말 이게 우리 구민한테 어떤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각종 법령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것이 위반이 된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정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호렬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개혁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규제개혁이 손톱 밑에 가시를 제거한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규제개혁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사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런 7층 빌딩이니 6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무허가 건물 한두 평이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각종 무슨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런 인허가 부서가 있죠? 한두 평 되는 그거 때문에 거기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과연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런 사례라든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커피점이나 이런 데서 음식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파라솔 이렇게 해 놓고 나무 저기 해서 자기 땅에다 설치하면 관련부서에서 규제를 하는데 아, 이거 말이야, 위반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것이 과연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문화가,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에 많이 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많은데 특히, 서교동 지역 같은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없애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 자,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규제대상에서 이런 것을 좀 완화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부 예산 방침도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런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구민의 편에 서서 해야 한다 규제개혁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에서 하고 참 인력을 몇 분 안 되게 이렇게 배치해서 이게 어떤 유명무실한 이런 규제개혁단이 된다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청장님 이하 전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뭐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미 마포구청에서는 이것을 이런 규제개혁단을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관련법에 관련규정에 그것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거기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죽하면 단두대에 올려서 그것을 어떤 부처에서 이것을 해명하지 못하면 그것을 전부 폐지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규제개혁단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게 지금 779건 이렇게 어떤 건수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제시할게요. 이것을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과제를 주세요. 이번에는 무슨 건설교통국 소관이라든가 위생과 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 무슨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없느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느냐, 조그마한 규제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려면 규제 이렇게 각 과별로 내려가지 말고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과제를 줘 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런 것을 추진합니다. 다음에는 분석을 하라 이거야. 분석평가를 해서 직원이 부족하면 아마 직원을 보강해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보강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주춧돌이 되는 것이 규제개혁 완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힘이 모자라면 제가 다른 부서에 할 때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 윗분들도 인식을 해 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 아주 각별히 유념들 하셔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시상을 하는 겁니까? 참 좋은 안을 냈다 그러면 어떤 시상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구민이 제안한 게 한 155건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쇄신과제선정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우수제안을 선정을 해서 금상 하나, 은상 하나, 동상 둘 총 4건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러한 이게 바로 형식적 행정이다 레드테이프라고 그러죠? 레드테이프 그래서 이런 것을 금상 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가장 잘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우수자로 선발이 되면 시상보다도 승진혜택을 준다든가 전보혜택을 준다든가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그 사람이 하나를, 이런 규제대상을 연구해서 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고, 어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어떤 제안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택이 됐을 때는 인사상의 혜택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때 방침서를 받으실 때 이런 시상을 할 때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민간인인 경우에는 금상 이렇게 해도 되지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의 우대혜택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규제개혁이란 게 추진되죠. 그냥 이거 시상해서 상품권이나 몇 개 주면 이러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규제개혁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검토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업무도 상당히 소외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1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 10쪽을 만들어도 시원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규제개혁추진단 정말 몇 분이 고생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마포 더불어 사는 마포, 교육문화로 가는 도시건설 뭐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서 좀 완화해 줘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좀 편리한, 편익적인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장구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정말 유념하셔 가지고 개혁을 수립하실 때 방침을 잘 받으세요. 바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놓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수고하시지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시간을 두시고, 어제 보니까 우리가 한번 행정감사를 하니까 굉장히 열정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끝내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간단,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에서 46건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이 세부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어떻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정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정리가 돼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문서로 많으면 CD로 하든 방법이 있잖아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46건이 정비가 됐는데 건수만 알지 내용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공무원이나 일반 구민들의 제안 접수한 건도 지금 779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584건의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정책들을 제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두 건은 문서로 양이 많지 않으면 문서로 하고 아니면 CD로 해서 행정건설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규제정비 한 46건 내역을 저희가 세부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안한 584건……
송병길위원  전부 구민까지 779건.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779건에 대해서 정책자료로 필요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선택을 해서 전 행정건설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쇄신과제선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부터 쭉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이번에 한 겁니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지금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서 6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 행정전문가들이 세 분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에 한 분……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도 같이 해서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리하면 저는 규제개혁 합리화라고 봅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주민의 안전은 강화해야 되고 생활의 불편, 행정의 일상화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은 풀어야 됩니다. 이게 규제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는 협력적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장관, 국·과장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원스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법령, 법규, 조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인사쇄신, 인사쇄신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인사쇄신의 사업개요가, 인사쇄신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사쇄신은 지금 인사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기존 제도로 하고 있지만 의견을,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인사쇄신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잖아요. 구청장, 부구청장 어떤 생각과 관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진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인사쇄신의 가장 큰 목적은 진급의 형평성, 불평불만이 없게끔 진급을 시키는 것, 인사가 만사 그렇죠? 이런 쇄신되어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인사 시 가장 큰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봐요. 법령도 고치고 규제도 고치고 우리 생활의 불편을 고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아까 유호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우리 경제활동에 가장 유능하게 만드는,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내에서 우리 구청 내에서는 구청 직원의 가장 불편이 많은 것은 뭣이냐 인사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인센티브를 준달지 아니면 민원 창구에서 이야기하는 직원들의 고생스러움을 보상해 준달지 인사의 적재적소에 앉혀준다든지 이거인데 여기다가 인사쇄신이라고 적어놓고 전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녹아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고맙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에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아치를 하나 만들자고 했어요.
  아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다른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서울풍물시장, 서대문 가면 모래내시장, 불광동에 가면 불광 음식골목 아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분명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쪽 구에서는 불법인데 용인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것 전부 불법이죠, 아치?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지금……
이봉수위원  지금 어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을 아치를 하나 달고 싶은데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다 허락을 해요. 물론 서울시의 인센티브에 의해서 점수는 깎이겠죠. 유난히 마포구는 이것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없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아치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협박성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이거, 그런데 이게 유독 이쪽에만 있냐. 제가 몇 개 구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모래내시장 쪽이고, 불광동 음식골목 쪽이고 아치가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마포도 마찬가지로, 실상 마포가 제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입구에 가면.
  그런데 우리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인근의 상인들이 그 아파트로 인해서 메세나폴리스 건너편에 그 아파트로 인해서 인근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식당들이고 상권들이 지금 다 죽어있어요, 합정동에. 그래서 예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하도 상인들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아치 하나 만들 것을 허락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불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무슨 우수상 받고 그런 상 받아 가지고 돈 몇 천만 받으려고 우리 지역상권을 죽이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우리 규제 같은 것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치 하나 다는 것은 지역상권을 위해서도 달게 해 줘야죠. 그렇죠?
  구민이 없고 지역의 상권이 죽어있는데 마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시 행정만 보고 서울시에서 와서 사진만 찍어가는 행정만 보고 눈치만 보고 인센티브 못 받을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마포구가 참 우습더라 이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구는 다 있어요. 보니까 하도 오래돼 가지고 도색이 벗겨질 정도로. 그래도 안 뽑아가고 그대로 놔둔다고요, 이런 것 자체를. 유난히도 우리 마포구는 이런 것 자체를 너무 자기들이 부서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알겠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뒤통수치는 공문 보내가지고 벌금이 얼마다, 1년 이하 징역 뭐 그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니 누가 이런 것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자기들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아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홍대, 합정동, 용강동 그런 데를 이런 것 하나씩만 만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경제활성화 확 살아나니까. 그런 과감한 규제를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은 풀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내용은 잘 알겠고요. 우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시경관과하고 이봉수 위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서울시 눈치만 보지 마시고 마포에서 이런 것 하나 해 가지고 정말 지역경제 살아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눈감아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서울시의 1등 우수구 상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멍들어 가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 멍들어 갈 수가 있어요. 좀 융통성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한 규제 같은 것을 책임부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규제개혁단장, 지금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에서 보고를 할 텐데 내년사업에 아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리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합법이고, 이것은 불법이고 도시경관 또 한 쪽은 단속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이봉수 위원은 기획재정국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일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꼭 이것은 답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실을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부탁드리는 것은 개혁보다 모든 것을 현실화하자. 그래서 현실화해서 주민도 좀 편하고 우리 구도 세수를 좀 확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장이 됐든 어디 뭐 합법적인 건물이 아닌 이런 장소에 가면 가설건물허가를 받아서 임시로 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사용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국공유지나 타인의 땅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네 추녀 끝, 자기네 주차장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가설물 허가를 뭐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서 갱신하는 조건으로, 허가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는 가설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본인의 서약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낼 것 내고 임시로라도 합법적으로 쓴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상당한 세수확보가 될 겁니다. 1년에 두 번이라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걸 받으면.
  그냥 단속만이 아니라 뭔가 주민들도 이것만큼은 꼭 써야 되는데 이걸 뜯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재작년에 시집간 딸이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모시고 사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베란다를 늘려서 사는데 거기에서 빨간 고무다라에다 물 받아놓고 물 끓여서 닦아드리고 사는데 그걸 한 1년 동안 끌다가 결국은 곧 철거 들어간다 철거 들어간다, 자기 어머니는 여기에 모실 수가 없으니까 친정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시어머니는 여기에다 모셨는데 가신 분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관과 민이 항상 협조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뭔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합법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방안을 찾아서, 아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이것만큼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한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가설물 사용허가 승인서를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런 뭐가 된다라면 우리 주민도 좋고 또 우리 관도 아마 세수확보가 많을 거다.
  그런데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타인의 땅 침범하지 말 것, 우리 국공유지, 시유지 침범하지 말 것, 자기네 땅,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홍대 앞은 그 지역의 상권과 문화예술인들 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관광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분들도 어떻게 좀 무언가 ‘단속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규제개혁단에서 그 일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특히 현실에 맞게 그러나 기준은 명확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긍정적인 측면에 영향이,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하자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소관부서에 추진단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충분히 현실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영업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돈 한 푼 주십시오 그 구걸하는 사람들 돈 주는 사람은 거의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파서 밥 한 숟가락 달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밥 주는 사람도 그분들,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라든가 작든 크든 간에 참여하시고 그 지역에서 사업한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협조하시거든요. 어느 동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이라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에 협조하고 우리 구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역에서 민심을 훈훈하게 하는 분들, 또 지역의 경제를 늘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우리가 관으로부터 개혁이라는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정말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규제들 잘 헤아려서 그러한 부분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인해 달라, 그러한 부분들을 해 달라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백남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인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0명 있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8개의 자리 그러니까 과장 내지는 동장 그밖에 계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가서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규제 부분에서 큰 범주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 모든 과를 총망라해서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 동 통폐합, 자리를 배치를 다 해서 팀장 이하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지금 아직은 그래도 보면 지역에 보면 동교동이나 통합 동 같은 것은 아직도 그런 이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과장들은 추진단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팀장급의 운영 면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무계장이 둘이 있다거나 이렇게 낑기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한테도 정확한 업무나 그러한 부분들을 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규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총무과나 이런 데 얘기할 게 아니라 규제개혁추진단장이라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진단해서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소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는 서명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허정행위원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현3구역 3,800세대 가운데 50% 정도가 입주했는데 아현시장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20% 이상이 증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현시장의 노후화로 장사가 안 돼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60, 70대 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매출이 20% 증감을 하고 보니까 며느리, 딸, 아들들이 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화를 빨리 시켜주면 보다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아현시장 길 건너 서대문이죠. 거기에 롯데인가 뭐가 들어온다며요. 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 보다 더 탄탄하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잡혀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다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 마포지역 상인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합니다. 허정행 위원님 칭찬도 감사하고요.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현시장은 저희들이 2014년도 2015, 2016년 3개년도에 걸쳐서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노후한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로서 약 3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지금 시장 주위에 약 100미터 가까운 지역을 시설 현대화를 해서 지금 천장을, 비가리개를 씌워 가지고 12월 중순이면 거의 준공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5년도 사업으로서 약 한 400미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약 15억, 14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동의서를 받으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건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 사업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노력을 배가해서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하고 인접 지역이라 저희가 노홍래 의원님, 김창수 시의원님 모시고 가끔 갑니다. 예전에는 장사 안 될 때는 좀 저희들이 오는 것을 꺼려했는데 지금 장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아주 반겨줍니다. 지역과장님이 자주 나가셔서 주민과 소통하시고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더 좀 많이 끌어다가 현대화를 좀 많이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허정행위원  전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 문화재단 김보성 대표가 우리 이동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원감축 및 개편을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관뒀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9월 30일 자로 사직을 해서 지금 이제 신임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 보면 7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의 규모나 인력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아마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 집행부나 우리 이쪽 위원님들 모든 예산이 동결이 되다시피 했는데 마포문화재단만큼은 이 예산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사실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벌지도 못하는데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조금은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올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재단은 민법체계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저희 공단이나 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단도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도 받고 새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예산도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마포시설공단도 인원 감축을 위해서 퇴직한 자리에 지금 인원을 뽑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본부장 두 분이 있는데 알력싸움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도감독이 잘 돼서 여기 마포문화재단의 간부현황을 보면 문화교육팀장도 있고 생활체육팀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문화와 체육은 같이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팀장도 하나로 합치고 본부장 두 분도 하나로 합쳐서 한다면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 헬스장 기구 있잖아요? 이런 것 또 로커(locker), 문 이런 게 다 고장이 났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인건비 절약부터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다면 지역주민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수익이 조금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 관리감독을 좀 더 해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게끔 윗선에 잘 보고하셔서 그 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감사합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에서 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의정비도 동결로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공무원들 인상안도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고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예산서에서 제출한 거 보면 문화재단만 잔뜩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복지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거기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조주연 과장님 얘기하시죠.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복지포인트를 2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문화재단 7개 재단이 있고 또 서울시에 공단이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편성된 거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한다고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임위원회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같이 배고프고 같이 즐겁고 동거동락이 좋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예,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입니다.
  부족한 재정확충에도 예산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구청 직원들께 일단 드리고, 하나 이 예산에 추진계획안을 보면 단기계획안 파도만 보여요. 중기 장기계획안이라고 하는 우리 희망이라고 육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먼저 미래성장자문단 정기회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에 7월 22일 날 했던 거 정책제안에 대한 부서의견 7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정책제안수 7건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를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6호선 전철역 있죠, 8번 출구? 시비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죠? 우리 거는 아닌데 시에……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백남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척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백남환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가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서울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총 예산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먼저 아셔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홍보 아닌 정보를 제공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 있죠? 인센티브 사업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4개 사업에서 2억 1500, 나눠보면 하나에 4,300 정도 돼요. 9개 사업이 아직 편성이 안 됐죠? 미발표됐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편성이 확실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작년도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얼마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작년에 저희가 5억 8,500만 원……
백남환위원  아니 9개 사업이 3억 8,700 정도 보는데 합쳐서 한 6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지난해에 13개 사업에서 5억 8,500을 받았거든요.
백남환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좀 늘어가네. 그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해 저희가 3위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2위입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백남환위원  아현시장 활성화 하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망원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양무시스템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양무시스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포구와 중구가, 중구 시스템 보니까 우리는 이게 몇 미터입니까? 우리 망원시장에 길이가 몇 미터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250미터.
백남환위원  250미터죠? 중구는 670미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중구는 국비가 1억 2천이에요. 시비가 3천, 구비가 4천, 민자가 1천 우리는 구비가 1억 4,200, 시비가 1억 1,700 이런 차이가 나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구비가. 이것은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서 1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 전체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중에서 이 망원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은 망원시장 에코미스트하고 망원시장고객센터 공용화장실 설치하고 두 개의 예산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2억 708만 4천 원으로 지금 소요 총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에 구비가 1억 3천이고 시비가 1,700, 국비 5,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산 표현기법상 구비, 시비, 국비로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한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을 에코미스트 예산과 고객 공용화장실 예산 두 개로 구분하시면 에코미스트 예산은 총액이 8,600이 되고 고객 망원시장 공용화장실 설치가 1억 2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 내에서 국비, 시비는 에코미스트에 대한 국비, 시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고객 공용화장실 부분이 1억 2천과 에코미스트의 예산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무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결론은 우리 구비를 좀 아껴서 200억 정도의 감액을 했던 예산이죠. 우리 예산 편성이 이리 어려울 때에 충분하게 녹아들게끔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얘기를 곁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명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백남환위원  현역 의원이 되시는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10억의 돈을 국비로 CCTV 설치비용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경쟁적으로 갑의 국회의원, 을의 국회의원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 타 당이지만 감사합니다.
  편성에 대한 문제예요. 10억을 가져와서 신규사업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 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수유지도 좀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경쟁적으로 가져와서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5대씩 신규사업만 해서 우리 사생활보호에도 문제예요.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안 되면 고쳐서 잘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새로 만드는 것만이 최고인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10억을 갖고 무조건 신규신청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처음 CCTV가 설치됐는데 2006년도 카메라는 금년에 30개를 카메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2007년도에 설치한 30대 카메라를 교체할 예정이고 동별 배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각 구의원님들이 돈이 결정이 되면 동별 배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백남환위원  그러면 갑구는 구비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구비가 지금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내년 예산에……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현재 갑구에서도 갑구 의원님이 지금 예산신청이 심의 중에 있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되면 갑구, 을구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될 경우 10억을 갖고 그것을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10억 가지고 왔다고 무조건 을구에 설치하면 되겠나 싶어 가지고 2, 3억 정도는 갑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배정이 설치 위주가 아닌 시설보수 위주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설득을 잘하셔서 그분들께서는 내가 어디에 몇 개를 설치했다는 것이 최고지 시설유지 했다는 것은 큰 생색 아닌 정책이 아닐 것이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2014년도 예산으로 비상벨 고장난 거 120개 수리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고장된 것은 거의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40만 화소 2007년도 설치한 카메라 30대 하고 다른……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작년에 올해 갑구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을구에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래서 을구에 10억 중에서 갑구에만 2, 3억 가고 을구에 많이 설치도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고민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CCTV 위치 현황을 백남환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희향 위원이 저번에 안 했기 때문에 강희향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격려를 드리고요. 제가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들여다보니까 어린이날 축제 예산이 100% 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예산제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강희향위원  이 어린이날 축제에 본 위원도 해당이 돼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여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인들이 있는데 어린이집만 해도 민간가정, 국공립 해서 많은 영유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많은 영유아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각종 안전사고도 관계자들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참여하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어린이집도 단체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합회에서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벌금을 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기 싫어서 꼭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즐기면서 잘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축제인데 100% 인상을 해서 예산을 작성한 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요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그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또 산출근거는 객관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국별 조정회의나 방침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 정책하고 또 효율성하고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적절히 균형 있게 배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마포둥이 어린이축제가 작년에 4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8천만 원이 편성돼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 때 편성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마포 대표축제가 새우젓축제인데요. 그게 하반기에 있고, 상반기에 어린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대표축제로 그걸 육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자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대표축제로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내기 싫어서 참여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삭감된 예산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증액된 예산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듯이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결정할 때는 저희도 연합회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 임원들한테만이라도 최소한의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세부항목이 718개 사업입니다. 각 부서별로 국별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사업을 저희가 내부조정회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때 소관 과장이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희향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듯이 지금 이 행사주체로 참여하는 대상들의 연합회 이분들한테 자문을 좀 얻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대해서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에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때 식자재 공동구매를 했을 때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우리 마포지역에 있는 그런 상인들이 아닌 외부 대기업 업체들 중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원이팜이라든가 풀무원이라든가 아워홈 이런 업체들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큰 마트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문들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부분 이런 풀무원이나 아워홈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뭐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사항이지만 개략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아, 그럼 알고 계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강희향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부들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처 간에 그런 업무를 서로 파악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포에 있는 식자재업체들의 납품에 대한 문제를 좀 떠나서 사실은 공급을 받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복지단체에서 그 받은 자료를 어떻게 쉽게 가공해서 음식을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포 관내에도 농수산물시장이나 또한 지금 현재는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법인사무실에서 많은 식자재들을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서도 그 부분들이 바로 가져다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또 가공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음식을 해야 되니까 주방에서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재료들을 저희는 팔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CJ나 이런 데는 전문요식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준비된 상태로 자기네들이 갖고 들어와서 배분을 해서 아마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저희 관내에도 그런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시장은 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 부분에서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클린운영 관련해서 이런 큰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대기업에서 상품이 들어오면서 어떤 좋은 상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격만 높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포장하는 단계가 일반시장에서는 그냥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들어올 때는 물건 하나하나 개별포장을 해서 봉지에 넣고 박스에 넣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더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품질 좋은 것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가져온 물건이 싱싱하고 좋은데 그래서 조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런 단가가 상승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현재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현재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강희향 위원님의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생활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어제 안전행정국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여러 얘기가 위원님들로부터 나왔어요.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끝마치면서 제가 당부 드린 말씀을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한 얘기들을 좀 전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안전행정국에서 전달 받은 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가 아니라 제가 뭐 그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따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정적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14억이 줄어들었어요. 14억이 줄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 예산이 지금 특별하게 준 부분의 문제는 지금 저희 목표에 대한 달성도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은 사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을 해 주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용이해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정책자금이 활성화가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목표치 때문에 목표금액은 낮게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 연말이라도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저희가 대부를 해 주게 되면 지금 연리 3%를 받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3%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은행금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아마 이보다 더 낮은 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또한 저희가 지금 3천에서 1억까지의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3천에서 1억이 지금 경제규모가 상당히 대규모화 되는 과정에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서 총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규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50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5억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집행된 것은 8억 4,500만 원, 24%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37개 업체에 이게 37억을 편성해서 2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별신용보증 추천 100개 업체에 30억 원으로 16억 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신용보증재단 추천해서 37억 2,4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80%의 높은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신청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원으로 줄여서 편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탁상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그냥 뭐 신청이 오면 해 주고 또 규제가 이래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은 좀 더 이걸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 작년도에 37억 4천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줄여가지고 30억 원이 편성이 됐다. 이것 내년도에 사회·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전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근거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특별신용보증 추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약 10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투자를 해서 그 10억 원에 대한 잔여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신용보증을 추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10억 원에 대한 소진이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4년도 실질적인 추천과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약 100개 업체 3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소 조금 더 출자를 해서 이 금액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특별신용보증기금 간에 서로 보완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유호렬위원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 루틴화 돼서 표시가 돼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좀 하는 이런, 물론 앉아서 계획을 짜야 되지마는 이 계획이 내년도에 경제가 더 어려운데 이것을 많이 갖다 쓰는 사람이 금리가 전체적으로 인하되고 이래서 덜 갖다 쓴다 이러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폭만큼 이 중소기업자금도 인하해서 그런 것을 또 추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연말에 한번 저희가 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편성을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누가 보더라도 구민이 보더라도 이렇게 나갈 때 이거 작년에 37억을 집행했는데, 80%를 집행했는데 줄여 가지고 30억으로 편성하고 작년에 24%밖에 집행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2억을 증가해서 무슨 수치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금 2014년도에 대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약 119억 원 정도를 확보 예산 중에서 이미 대출된 금액 71억을 빼고 남은 약 47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이것보다 더 좋은 많은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실적에 비추어서 내년도 사업의 달성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37억으로 잡은 겁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확보는 돼 있다니까 제가 수치상으로 볼 때 이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역으로 편성이 됐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좀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영세 상인들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도 조금 검토해 보고 융자액의 상환액도 검토해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임인규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내년도 세입목표를 보면 4,769만 3,300만 원 이렇게 세입목표가 돼 있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5.7% 증가한 255억 3,800만 원 이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 이 33페이지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효율적인 징수체계 강화 이런 제목에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징수목표액이 61억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감률에 세수는 늘어났는데 체납지방세 효율적인 징수체계는 57억 8,5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이 부분은 전년도 부과징수한 부분에서 체납액이 과년도로 넘어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경우에는 체납목표액은 하향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목표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세금이라든지 걷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징수 대 목표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어떤 징수목표를 이렇게 5.3%를, 5.7%의 세수가 늘었는데 여기 2014년도보다 2015년도는 감해서, 5.3% 감한 물론 감해질수록 좋지만 이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가고 좀 이렇게 누구든지 봤을 때 이 수치상으로 봐서 목표를 이렇게 줄였을까. 그럼 체납이란 게 지난 연도 체납은 얼마 안 됩니까?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원래 시세가 천만 원 이상 체납됐을 때는 체납징수를 본청 시로 가져갑니다. 시 38기동대에서 가져갔는데 체납된 시세 중에서 소송이 걸려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시세는 자치구에서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체납징수 업무를.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 28억짜리를 스탠포드 28억짜리 취득세 소송건이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우리 구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구에서 관리하는 징수목표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세 체납 징수목표가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만 보면 이렇게 많이 5.3%를 징수목표로 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저도 궁금해서 담당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납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수를 많이 징수해야 지금 이런 목표를, 우리 구정 목표를 정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 세수가 안 되면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지는 알지만 앞으로 정말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징수목표를 총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런 달성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기획재정국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봉수위원  마포아트센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지만 마포문화재단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포문화재단에, 아트센터에 음향장비 같은 거 그게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문화재단의 시설은 지금 최근에 투자한 것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음향장비 일부 교체하는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음향장비 같은 게 아트센터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한 적은 없고요. 일부 스피커 음향시설하고 이런 부분만 바꿨지 전체적으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꿀 이유는 없고 빨리 소모된 거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자르시고, 아트센터 안에 공연 중에 음향기계가 망가지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번씩 그런 캔슬이 난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교체해 주세요. 그런 것은 돈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 중에 음향기기가 망가져 가지고 소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연 분위기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사회 운영이나 어떤 경영평가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히는 답변 못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적인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감독을 좀 잘하시고 또한 오래 쓸수록 좋겠지만 그것은 공연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제때 AS를 받고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시니어창업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시니어창업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창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시니어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통계상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마포 관내에 다만, 저희들이 창업복지관에 들어와 있는 시니어창업센터에는 저희들이 좌석을 확보해서 그런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정좌석을 주거나 자유좌석을 줘서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봉수위원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음에 나이 먹는 것도 참 섭섭하고 억울한 일인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 같은 거에 의해서.
  이번에 제가 일본을 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 데마다 젊으신 분들이 일을 하신 것을, 궂은일은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하세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자체도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하세요. 이 사회에서 은퇴하시고 정말 집에 가면 손주나 보셔야 할 분들이 서빙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돈, 생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건강 그러한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도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창업이나 일자리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마포는 대상이 공덕시장이 있고 농산물시장, 망원시장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어느 지역에 가면 유명한 지역토산품이 있습니다. 토산품이 있는데 우리 마포에 세 군데에다가 지역토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가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우리 지역에 토산품요?
이봉수위원  예, 뭐냐하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토산품을, 전통시장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명한 상품을 팔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글쎄, 저희 상인들의 선택의 여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봉수위원  제 말은 상인들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 직영점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저렴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농 교류 차원에서 지금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역특산품 또 김장시장 이런 것들을 지금 공덕동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설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상설적으로 지방토산품은 서울에서 상설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포의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급하다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상설적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면 사실은 그쪽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들과 협조해서 어떤 장소를 섭외하고 해서 비용은 그쪽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사실은.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러한 것들이 상설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 주면 마포에 가면 그런 것이 있더라 하고, 제 생각에는 많이 마포를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좀 찾을 수 있는, 또한 그것만 할 것입니까? 한번 오면 이것도 저것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것이 좋은가 전국의 지역상품이 어떠한 것이 좋은가를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직영점으로 좀 내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봉수 위원님 검토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조금 전에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데요. 좀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특별신용기금에서 추천하는 67억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의 필요 양은 더 많나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아까도 유호렬 위원님께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던 가장 큰 골자는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달성이 가능한 목표금액을 저희들이 금액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37개 업체 37억 원, 특별신용보증 추천도 100개 업체 30억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규모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유호렬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금이 약 119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중에서 이미 72억 정도의 대출이 나가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보유예치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47억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많기는 한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금리문제라든가 저희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환금액이라든가 상당히 큰 조건이……
송병길위원  결과적으로 규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를 물론 사업비에 대한 육성기금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에 따른 규제는 좀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금리시대가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정책자금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각 금융사회에서도 뭔가 이러한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참고하셨다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럼으로써 그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세수도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 업무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일상의,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어떤 형태의 업무보다는 보다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의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어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송병길위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국공유지 작년도에 국공유지가 720평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1,030평이 있더라고 이것은 약입니다. 면적이 있는데 약 310평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작년도에 중앙도서관 문제로 발전소에다가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부지가 작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720평과 지금 보면 한 1,03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국공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도서관을 이쪽에 하기 위해서 부지가 작다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속임수를 하는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이런 차이는 알고 있었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지금 전반적인 국유지를 위치를, 죄송합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위치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전체 필지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는 지금 2013년도 말에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파악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시유지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유지, 구유지는 따로 그 부분만은 제가 아직 평수를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 듣기로는 시유지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시유지와 구유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그 자료를 해 주고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밖에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몇 평인지 모르고 있다가 중앙도서관을 저쪽 구 옛 청사 부지를 하기 위해서 720평을 잡자. 그러면 지금 1,030평 정도면 300평이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키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재무과장 류보현  한번 파악해서 당인리발전소 안에 우리 시유지와 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송병길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재정비사업비 한 20여 군데에서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 중이거나 준공이 임박한 거나 여러 형태의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합정 1, 2, 3, 4지구 관련해서 2, 3년 전에 계속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문제를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러냐면 그 안의 국공유지를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는데 대부분 공원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정 1지구도 하려고 그쪽도 뭔가 다른 용도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교동 청사를 그쪽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 이미 인허가 과정이 다 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뒤로 할 수 없다 보니까 1지구는 메세나폴리스 부분을 그냥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공원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평수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천여 평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공원도 필요합니다.
  또 합정2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으로 됐던 것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거고, 상수 1, 2지구 또한 작년도에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청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청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지들을 예산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한 청사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지 내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을 일부 공원도 필요하니까 공원도 하지만 거기에 일부는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 물론 업무가 사실 소관부서는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주부서가 그렇겠지만 재무과에서 총체적인 어떤 구유재산, 국공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사업 주관부서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공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업부서와 좀 더 협의를 긴밀히 해서 정말로 이게 뭐 공원이 필요하다면 공원이겠지만 저희가 또 행정재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장님이나 같이 간부회의 때 각 사업지에 일어나는 국공유지 기부채납 받는 부분, 공원도 좋다 이거예요. 공원도 필요하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가 6대 의회에서 체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세무과에서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체납실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체납의 관계는 사실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송병길위원  이 체납징수 문제는 그동안에도 노력을 하셨지만 부단히 내년도에도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강화 거기에 보면 민사·행정 소송 승소율 향상, 또 재정유출을 방지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민사라 하면 우리 마포구민이 많은가요, 아니면 외부인 개인 민사소송이 걸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거의 마포구민 내지는 마포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마포구민 민사소송에 소송의 주요내용이 어떤 건수로 주로 소송으로 많이 가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세무 부존재확인소송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대부분 돈에 관련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흔히 말하는 사기를 친다든가 계획적인 의도가 많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일이 처리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도 일부 있거든요. 승소율이 한 81.9%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 건수에 있어서 지금 자치법규 정비를 51건 했다고 그랬는데 그 법규가 개정되면 민사까지 안 가도 될 수 있는 건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민사까지 가는 부분은 조례상에서 규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법령에서 규정된 부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잘 이끌어가려면 강력한 규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규율을 준수할 때 그 단체가 유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과 우리 행정청과의 소송이 걸리고 서로가 승패소가 엇갈리고 그런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규 정비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으로서 구민과 잦은,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성 유휴자금의 종류 몇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크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회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부다 쓰는 한 가지 회계고요.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여러 가지고 각종 특별회계를……
한일용위원  기금 그런 것도 다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기금은 달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1년 예산을 수용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산 집행시기요?
한일용위원  예.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가 총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각 과에서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각 부서, 동도 포함이고요.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예산배정 요청을 합니다, 기획예산과로.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고요. 일단 자금은 재무과의 우리은행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요즘에 금리가 싸니까 많지는 않겠지마는 그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는 것은 과에서 반납을 하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이자수입은 저희 금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미 분산했을 때.
○재무과장 류보현  돈은 분산을 안 합니다. 각 과에 돈을 분산하는 것은 일상경비만 분산을 하고요. 예산 자체는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돈이 어디 모여 있어야지 이자수입의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은 이자가 1년에 17억 정도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가 507억, 특별회계가 389억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분산 예치한다 그랬는데 몇 개 금융기관에……
○재무과장 류보현  지금 131개 구좌로 급한 돈은 한 달 단위 그다음에 여유가 있는 돈은 최대 1년 단위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특별회계까지 해서 210구좌 1,770만 원 갖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19개 구좌에 분산예치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재무과장 류보현  우리은행이 마포구 구 금고거든요.
한일용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금융권이 썩 안정돼 있지는 못하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는 우리은행이 이번에 12월말로 계약이 만료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4년차를 또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 전문 심의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해서 안전하다 생각해서 다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저희가 안전하다고 보고 예치를 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막대한 우리 지자체 마포구의 총 모든 자산을 거기에다 다 맡기는 건데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신경을 안 써 볼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잘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개의 금융기관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형금융기관 서너 개 정도에 분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1과장 임인규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현재 세무과의 모든 시스템에 자체적 시스템으로 체납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세무종합시스템이라 해서 그 시스템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타 어디 도움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마포구에 소위 말하는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체납, 몇 사람에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은 기준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서……
한일용위원  한 100만 원 이상.
○세무1과장 임인규  100만 원 이상은 332명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최고액이라면 얼마 정도.
○세무1과장 임인규  최고액은 법인인데요. 5억 3천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기간은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총액수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액수가 꽤 되겠네요?
○세무1과장 임인규  7억 8,500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공매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공매처분은 즉결처분을 안 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한 게 있는데요. 부동산 공매 4건 정도 의뢰했습니다. 차량은 24대 정도 의뢰했고요.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강제체납을 했단 말이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최근에 TV 매체를 통해서 어디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서 강제 물건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마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세무1과장 임인규  현재 TV에 나온 것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장까지 출동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구의 체납규모 정도로는 그렇게 강제 집행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하고 자치구 세무과하고의 전문성 관련분야도 좀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세수확보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마는 이 사회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세무행정은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다른 장소에서 얘기를 했지만 세금 한 푼 안 내고 현금을 도로 어디를 차지하고 앉아서 세금 하나 안 내는 현금장사로서 가게 세 내 가면서 어렵게 버는 사람들보다 수입을 더 많이 올리고 세금은 안 내고, 뭐 이런 부분은 다른 부처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마는 세무행정이 국민으로부터 공평성을 인정받고 국민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때 그 세무행정이 바로 펼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새해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세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를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더불어서 2015년도 보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작년에 도화동·용강동 활성화사업에 11억 9천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도 2월까지.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2억밖에 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에 매칭펀드로 해서 약 40억 정도 들어갔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작년에 파사드하고 토정 이지함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화 작업에 토털해서 11억 9천 들어갔고요.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4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거의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이루어지는 미디어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이었던 부분들 이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작아졌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올해 토정 이지함 스토리텔링화에 대해서 저를 참여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거기에서 왜 참여를, 뭐 연락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저도 모르고 예산은 4억 1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토정 이지함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같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위원회에서 불러야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제가 서면을 받아보면 사인몰, 파사드 그런 정도만 되어 가지고 스토리텔링화가 되겠습니까?
  어제 안전행정국 문화관광과의 관광진흥팀의 얘기 들으면, 요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마포에? 그래서 도화·용강 그런 관광 활성화 그런 기반도 그쪽에 연관된다고 보는데 약 4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을 지금 주민들은 간판 하나 LED등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구 예산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매칭펀드지만 그래서 일몰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더 진행형으로 사업에 매진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규제개혁추진단장양회웅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류보현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세무1과장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