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 근거조항 변경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인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위촉직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사항으로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토목과장님, 아까 한일용 위원이 질의하실 때 위원회 구성 분포도가 외부 인원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부구청장, 국장도 우리끼리……
그래서 그러한 의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좀 별도로 생각을 해 줄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장내 웃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허정행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지난 40여 년간 중구, 용산구, 마포구와 남대문시장, 명동 등의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서울시는 안전도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신설 고가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계획을 변경하여 고가도로 위에 보행전용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가도로를 대체도로 건설 없이 공원화 할 경우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단절 등으로 고가도로를 이용하여 물건을 납품하는 공덕동, 아현동, 신공덕동 등에 소재한 가내수공업 공장의 도산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마포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체도로 건설 등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역 고가는 타구에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포구에 거주하는 또 특히, 공덕동 일대에 봉제업을 많이 하는 분들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으로의 연결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꼭 반대를 해서 그거를 하지 못하시도록 지금 또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이 경제부흥입니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척결을 해 주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결의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 모두가 결의를 100% 해서 반대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의하신 허정행 위원님.
고가를 공원화하는데 비용이 처음에는 28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0억으로 서울시에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갈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돈이면 4차선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해서 신설 고가도로가 된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답니다, 지금. 그래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박원순 시장을 미는 의미로 당론으로 정해서 흐트러진 표 없이 표결 대결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뉴욕에서 발표한 것은 검토 없이 우리가 말하는 즉흥적으로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차가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조금 검토를 하고 발표를 했으면 여론조사 이런 거 다 공청회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결의안을 해서 한다면 타구도 또 결의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이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중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와도 연계해서 할 그런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반대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중구 정희창 구의원, 용산구의 황금선 구의원, 본 허정행 의원 이렇게 연대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의회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남대문시장 또 관변단체들인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도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 저희가 시위를 했을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으로 어느 곳에서는 800명, 어느 곳에서는 5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한 800명 이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잘하고 있고요. 아무튼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에 관한 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논의를 하고 오늘은 촉구 결의안 부분을 상정해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선우근
토목과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