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 근거조항 변경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인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위촉직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사항으로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몇 분으로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심의위원이 열 분입니다. 당연직으로다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 과장님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외부 위원들이 이쪽에서 용역업체나 아니면 감리업체, 구청에 관계되는 그런 대형업체 회사에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두 분 이런 분들이 보통 들어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유하신 분들이 좀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 우리 기금이 타 기금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가 기금을 써야 할 게 많았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저희 기금이 현재 기금 조성된 게 한 10억 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굴착복구기금을 받아서 받은 만큼 쓰는 건데 저희가 간접복구비라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 하자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저희가 복구기금을 더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다가, 10억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복구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해서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평상시에 우리가 늘 수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큰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기금이 올해 9억 정도 있나 봐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원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별도로 돈을 어디에서 기금 조성하는 게 아니라 굴착복구기금에서 저희가 많이 징수를 해서 잘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예, 좀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이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신설된 항목이 제2조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2019년까지 이 기금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한 돈인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도로복구라든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돈인데 왜 이렇게 2019년까지 정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동안에 존속기한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5년이라는 기한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원래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년 존속기한을 모법에서 치면 저희가 그것을 더 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법으로 같이 5년 두고요. 그다음에 5년 지나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기한은 개정하지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또 언제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것은 도로관리기금 문제는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항상 우리가 대비해서,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확보를 하셔 가지고, 10억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10억 정도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구민 불편사항이 있을 시 즉시즉시 이렇게 복구가 돼서 구민의 안전에도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워서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가 질의한……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들도 기한 안 정하면 더 좋은데 모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유호렬위원  이렇게 같이 개정해야 되고 약간 여러 가지 절차를,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신설돼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질의 다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토목과장님, 아까 한일용 위원이 질의하실 때 위원회 구성 분포도가 외부 인원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부구청장, 국장도 우리끼리……
○토목과장 박종국  외부인이 3명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7명이 우리끼리 장구 치는 식으로 부구청장이 이렇게 하면 기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금운용위원회 우리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는 대리정치이기 때문에 의원 한 분이 약 2, 3명 유권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좀 별도로 생각을 해 줄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행정건설위원회 구의원님을 중심으로 위원님을 추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 명단에 계속 참석시키는 것으로 같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적극 검토는……
○토목과장 박종국  반영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동주  저도 그 용어는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허정행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허정행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행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지난 40여 년간 중구, 용산구, 마포구와 남대문시장, 명동 등의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서울시는 안전도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신설 고가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계획을 변경하여 고가도로 위에 보행전용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가도로를 대체도로 건설 없이 공원화 할 경우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단절 등으로 고가도로를 이용하여 물건을 납품하는 공덕동, 아현동, 신공덕동 등에 소재한 가내수공업 공장의 도산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마포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체도로 건설 등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역 고가는 타구에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포구에 거주하는 또 특히, 공덕동 일대에 봉제업을 많이 하는 분들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으로의 연결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꼭 반대를 해서 그거를 하지 못하시도록 지금 또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이 경제부흥입니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척결을 해 주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호렬위원  그거 한 가지 본 위원이……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어젠가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시 당국에서 100억을 이미 조성, 예산 편성을 올려 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가지고 시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의견충돌이 있다라고 어느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결의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 모두가 결의를 100% 해서 반대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의하신 허정행 위원님.
허정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를 공원화하는데 비용이 처음에는 28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0억으로 서울시에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갈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돈이면 4차선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해서 신설 고가도로가 된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답니다, 지금. 그래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박원순 시장을 미는 의미로 당론으로 정해서 흐트러진 표 없이 표결 대결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뉴욕에서 발표한 것은 검토 없이 우리가 말하는 즉흥적으로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차가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조금 검토를 하고 발표를 했으면 여론조사 이런 거 다 공청회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결의안을 해서 한다면 타구도 또 결의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이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중구청 관계 거기에서도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중구와 연결해서 우리만, 거기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추진이 안 되도록 이러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와도 연계해서 할 그런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반대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중구 정희창 구의원, 용산구의 황금선 구의원, 본 허정행 의원 이렇게 연대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의회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남대문시장 또 관변단체들인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도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 저희가 시위를 했을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으로 어느 곳에서는 800명, 어느 곳에서는 5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한 800명 이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잘하고 있고요. 아무튼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 발의해 가지고 반대하는 결의안도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충분히 검토가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거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이 질의보다는 우리가 17명 의원이 서명해 주신 결의안을 꼭 달성할 수 있게 부연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접되어 있는 중구의회하고 그다음에 마포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이를 봐서 우리가 결의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만 끝나지 않고 향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에 관한 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논의를 하고 오늘은 촉구 결의안 부분을 상정해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선우근
  토목과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