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수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승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 기능,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인의 행복추구권 향상에 이바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시책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시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승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동행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저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 아마 관계부서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중복장애가 아닌 제3의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중복장애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3의 장애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과에 제가 한번 질의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중복장애가 아니고 제3의 장애로 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를 중복색이라고 하지 않고 보라색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중복장애가 아니고 제3의 장애인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마포구에 5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든 바깥생활을 못하고 수화로, 손으로 다 합니다. 진짜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이걸 중복장애로 표시를 했거든요.
김승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는 시각하고 청각하고 해서 중복장애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승수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제3의 장애로, 정의는 저희끼리는 할 수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시각하고 중복. 그래서 시각이 주 장애냐, 청각이 주 장애냐, 그래서 거기에 또 첨부되는, 플러스되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래서 중복으로 저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김승수 위원님께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시청각 중복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셔서 제3의 장애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 실제 대상자들의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김승수 위원님 덕분에 시청각장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2017년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자료에 보니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시청각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장애인보다 3배가 높다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의 제정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이런, 아마 지원 대상 범위가 조금 더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심하지 않은 정도와 심한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범위가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지금 현재 6월 1일 자로는 지금 현재 54명인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전맹농, 전맹, 난청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시력농, 저시력난청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저는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그 밖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두었는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게 구청에 있었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사실 없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광역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서울시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례 제정도.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서 그래서 학습지원센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기초자치단체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면 관련해서 이제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관련해서도 사실 시청각장애인들 보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타부서들이랑 연계해서 추진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각장애인들 유도하는 도로 도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점검되고 있는지라든가, 각 기관의 시청각장애인들이 건물 안내도를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관련돼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점검을, 관내 상황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마포구가 장애인 친화적인 도시가 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장애인동행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는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환영하고 그리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듣고 저희도 이게 나중에 사업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습지원센터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청각장애가 드물고 또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매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도 이걸 결산서 보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올해가 마침, 15개의 장애유형이 있는데 지체하고 뇌병변 따로, 그리고 발달 따로 그러고 나서 이제 11개의 유형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올해가 마침 그 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데 마침 잘 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 시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간다라는 문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전에 이 실태조사가 저희가 한 1,100명 정도 대상에게, 이거는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들한테 가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태,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복지욕구 그리고 인권, 사실 이 조사의 주 목적은 인권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하면서 이런 다양한 걸 다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설문으로, 대면으로.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우리 복지팀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조금 이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비용이, 이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 장애인분들도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하고의 소통이.
  그래서 직원들이 이 조사를 참 어려워했다는 결과보고서를 제가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대동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제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동행과 과장으로서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동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차해영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 의료, 수사, 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동영상 삭제와 사후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가족행복지원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디지털성범죄라고 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건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관여돼서 접수된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 같은 건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범죄다 보니까 어쨌든 경찰에서 많이 다루는 일이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피해자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조사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지원 같은 것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 부서로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이웃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경찰조사에서 끝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상담자가 2차 가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타내기는 창피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숨겨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조례가 발의가 돼서 채택이 된다면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상담을 한다든지, 상담자를 조금 더 세세하게 관찰하고 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2차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예방을 하거나 하는 기능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2차 피해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구 안에는 성폭력 예방상담소도 있고 해서 그런 쪽과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이뤄지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자꾸 일어나죠. 그렇죠? 디지털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우리가 10대, 20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치원, 어린이들도 기기를 다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한다면 한발 더 진보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연결을 해서 정말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례는 잘 발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요. 지난번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랑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도 어쨌든 피해자를 지원하고 우리 관내가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서에서 두 조례가 꼭 제정돼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조례가 있으니 부서 중에 담당자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담당자 지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다음에 과나 혹은 복지동행국이나 저희 구청 자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건지 이런 논의를 시작해 나가기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차해영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어떤 TF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질의를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대책을 보면 민법, 형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갑과 을의 사이에서 갑에 대한 횡포를 을이 어떻게 사법적인 조사권을 가진 사람이 명명을 해 줘야 됩니다. 사전 지원은 못하죠? 피해자에 대한. 누가 피해자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지원을 할 때, 의료비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그것은 경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과 사후에 지원이라고 하면 사후에 사법적으로 판단이 돼 있을 때 지원이 간다 이 말이죠? 사전에는 안 돼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마포구에는 사법적인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증명을 해야 돼요. 갑이라고 하면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도, 상당히 시간이 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형사법입니다.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형사법이 먼저 선행이……
백남환위원  우리는 아직 없다면서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한테……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아까 오옥자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권익보호를 위해서 먼저 사전적인 교육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방점을 둬야한다. 이 조례가 지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백남환위원  명분은, 일단 여기는 지원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사실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마포구에 한두 건 일어날까. 매스컴 타야 됩니다, 이게. 그것도 증명하고 재판하고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대책을, 지원은 사후대책이란 말이죠. 이것에 방점을 둬야 된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백남환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방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백남환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차해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교육, 아까 5년에 한 번씩인가 돼 있던데, 더 반복적인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방점을 두십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아셨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한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승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신장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9조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부분 있는데 이전에도 저희 구에 이런 협력체계가 있었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은 저희 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단체들과 지금 현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교직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심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이야기, 이 조례의 목적처럼 권리나 방금 얘기하셨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종사자들이랑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영유아 돌봄과 교육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2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령기 이후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는 지역중심의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관련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마포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마포구 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은 자동 보험 가입 대상이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되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점자도서실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마포점자도서실을 운영하고자 마포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22조이며, 추진필요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세 가지나 갖고 오셨는데 일단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우리 마포구에서는 최초인가 보죠? 아, 최초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교가 있고 지금 장애인평교는 처음 들어온 건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언제 했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현재 이 조례가 추진된 것은 뇌병변비전센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게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죠.
한선미위원  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 생겼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비전센터가 2021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바로 위층에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게 있고.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법도 다른 걸 다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또 하나가 유형별로 한 가지가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가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평생교육에 대한 게 없어서 이번에 이걸 제정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금 다른 자치구보다는 우리 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했어요. 그러면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조례가 뇌병변비전센터는 정말 중증장애인인고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창작소도 있고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실 이런 데에서 평생교육을 조금조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같이 하시겠다는 소리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뇌병변비전센터가 법만 지금 있고 저희 조례가 없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 아우르게 되는 거죠, 장애인.
한선미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다 같이 함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평생교육 조례가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가 있고 노원, 동작, 서대문, 서초, 저희까지 하면 다섯 번째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거기에 한번 응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또 올해 다른 다양한 실적들을 모아서 내년에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 하에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장애인동행과 한경미 과장님 굉장히 진취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동행과장 되시자마자 한마음장애인축제도 진짜 성공적으로 치르셨고 그리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 굉장히 제가 칭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생겼으니까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드셨고 또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두 가지 조례가 엄청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하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제가 보험 가입 대상 봤었을 때는……
○위원장 채우진  4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 건별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평생교육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후에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평생교육 지원 조례 관련해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이 부분에 평생교육 부분이면 제가 보험은 저희 구 가입자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에 관한 부분이여 가지고 관내 기관에서 일을 하시거나 관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신 부분도 평생교육 부분에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근처에 있으니까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참여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포구 관내 종사자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조례상으로 우선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면 주소를 둔 그 조항을 넣은 것은 향후 나중에 저희가 학습도시가 선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 바우처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마포구에 주소를 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이용이나 이런 것은 사실 다 풀어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다시.
차해영위원  운영위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니, 그게 아니라 이용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약에 공모해서 학습도시 이런 게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평생학습권 지원에 관한 쿠폰 같은 걸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한 사람당 얼마에 바우처 그럴 때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한경미 과장님!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전동보장구가 스쿠터가 있고 휠체어가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하고 전동스쿠터를 타는 사람하고 분류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보장구 모양도 다르죠. 휠체어는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뇌병변인 분들은 특수한 휠체어를 이렇게 방향을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하는 게 있고 스쿠터는 일반 스쿠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양도 완전히 다르고 각자의 신체조건에 따라서 구별하게 되는데 휠체어가 조금 더 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오옥자위원  그렇죠.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시고 그다음에 스쿠터는 아마 장애가 경증인 사람들이 많이 타겠죠.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장구를 쓰는 장애인을 분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이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은 어떻게 드는 거냐면요, 저희가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해서 대상을 한 394명으로 예정을 하고 일괄 보험을 드는 겁니다, 개별 개별 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면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분류는 돼 있어요, 이용하는 숫자가. 그래서 그 숫자 곱하기 보험료가 대충 휠체어는 1만 5천 원 그래가지고 159대 들고 또 전동스쿠터는 조금 비싼데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6만 원 곱하기 195대 이렇게 현황이 있어서 그렇게 일괄 들고 타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우리가 마포구에는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휠체어가 7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휠체어가 70명 그다음에 전동스쿠터가 한 85명 그다음에 일반장애인 중에서도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129명, 전동스쿠터가 1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합계가 633명이 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합계하면 한 394명.
오옥자위원  아니죠. 일반이 239명 그다음에 저소득자가 155……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155 합치면 394.
오옥자위원  그렇죠, 394.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보험을 394명 규모로 일괄 드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장한도 같은 건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2천만 원.  
오옥자위원  그러면 횟수 같은 거는요, 뭐 사고가 났을 때?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마 그것은 보험을 들 때 약관에 자세하게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난 걸 봤어요. 봤는데 휠체어는 평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있는 자리가 약간 비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기우는데 정상적인 일반 지체장애인 같으면 가만히 타고만 있으면 되는데 장애 정도가 심각한 사람들은 한 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쏠릴 때 비탈에서 이쪽으로 됐을 때는 안 넘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지는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은 사고율이 다발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전동휠체어를 타도 바로 앉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한 쪽으로 쏠리는 장애인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조금만 부주의가 되면 그냥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렇기도 하고, 보면 차 교통사고라든지 제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고확률이 많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사고는 누구나 다발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런 식이 아니고 횟수의 조정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보험료 수가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리고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 같이 전액 당사자, 내가 사고를 낸 사람 또 피해를 본 사람 다 보험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제3자 그분들한테 보상이 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상대편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아직까지는 보험상품이 없어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친 거는 보험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을 위한 그거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확률이랑 똑같은 거네요, 지원방법이.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사고도 목격을 했지만 어쨌든 보면 뇌병변, 지체장애니 이런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쓰는 장구다 보니까 이제 보험까지 드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방법을 이렇게 하신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런 혜택자가 많으면, 많은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널리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장을 해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 질의했던 것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 대인은 안 되고 대물만 가능한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대인, 대물 다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안 된다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상대방, 스쿠터를 타고 있는 나하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그분 되고. 만약에 기물을 파손했어요, 어디 가게에 부딪혀 가지고. 그러면 대물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대인, 대물이 다 되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다 됩니다, 상대방 제3자에 대해서.
이상원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당사자, 사고를 낸 나는 그런 것에서 보상을 못 받는 것.
이상원위원  그게 2천만 원까지 대인, 대물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2천만 원까지로.
이상원위원  대인도 2천만 원, 대물도 2천만 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다 합쳐서.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남녀노소는 필요 없고요, 모든 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다 모든 게 동일한 겁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험료요?
이상원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험료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원위원  왜 다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험상품이 한 네 군데 회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휠체어는 한 대당 1만 5천 원, 스쿠터는 6만 원, 스쿠터가 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서인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사고 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금액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아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장구의 가격은 사실 휠체어가 더 비쌉니다. 휠체어가 비싸고 스쿠터는 그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그 이하인데도 보험료는 반대입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 장애를 입었던 분하고, 어떻게 보면 휠체어 경력이죠. 장기간 오래 전에 타셨던 분하고 얼마 안 되신 분하고 그런 것도 보험료는 다 똑같은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거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다 똑같은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똑같습니다.
이상원위원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이게 사람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일단 보장구 그것의 형태에 따라서 드는 거라서.
이상원위원  그것도 사고 났을 때 사고처리반이 와서 조사를 다 하겠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이상원위원  그래서 인도에서 사고 났느냐, 차도에서 사고 났느냐 이런 것 판가름해서? 이것 개인 부담도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본인이 보험금을 2천만 원 한도 배상 안에 받으려면 본인이 부담하는 건 있습니다, 사고 낸 사람이.  
이상원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자체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5만 원에서, 보험회사마다.  
이상원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었을 때 본인 부담금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것은 일단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면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적게는 5만 원,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10만 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를 냈으면 자기 부담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2천만 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백남환위원  마포구청에서 큰일을 한 것 같지만 돈만 집어 넣어놓고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의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의뢰.
백남환위원  아,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당신들 처리할 때 우리한테 던져줘서 책임회피용이지, 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책임회피용이더라고. 사실 그렇죠? 5만 원, 10만 원, 이야기를 하지만 사고가 이렇게 났으므로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처리용인데 여기는 장애자들이 사고를 냈어요. 자가 부담은 있고 자기는 안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해줘야 돼요,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도로에서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6주, 7주, 거기는.  
  그래서 가면 접수를 해서 인수인계 한 걸로 끝내 버리더라 이 말이지. 사후처리까지 좀 잘해 달라, 이 말이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까지도 과정은 중요한 것이지, 책임회피용이 돼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다 해줬으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복지를 위해서 당신들한테 다 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유명무실하고 효과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그러고 보장구가 총합적으로 해서 얼마 큰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작은 사고에 대한 그 사람의 아픔은 크다. 자기까지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 자체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에 산정돼서 받을 때까지, 해 줄 때까지 서비스를 잘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명심하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대방은 되고 본인은 아예 안 됩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휠체어 고장 수리, 이런 것도 아예 안 되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수리하는 건 저희 보장구센터에서 수리하는 게 있는데……
김승수위원  보험으로는 안 되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는 그런 보험 상품이 없어요.  
김승수위원  그럼 상대방만 보험을 해 주고 본인은 아무 보상을 못 받는다 이거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 보장구 보험이 만들어진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지 않아서, 이게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메리츠에서 간신히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회사 네 곳에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당사자 나도 받고 상대방 피해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김승수위원  그럼 상대방만 보험이 되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제삼자만.
김승수위원  본인은 아예 휠체어가 고장이 났든 사고가 났든 아무 수리도 못 받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은 보험에서는 못 받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판단하셔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보험사 1년씩 계약하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게 되죠.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지금 네 곳 비교하셨다고 하셨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네 곳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회사가 두 곳 KB하고, 메리츠, 맨 처음 생긴 데가 메리츠보험이고요. 계약을 할 때는 네 군데 다 조건을 넣어서 가장 좋은 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본인 부담금이나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사, 어떤 보험비를 받으려면 까다롭게 하는 그런 보험사가 있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되면 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있잖아요? 음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주에 대한 게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음주……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을 때요?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사고를 냈을 때, 사후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휠체어와 스쿠터 장애인 분들은 어떤 면허증이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면허증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면허증은 없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위원장 채우진  음주에 대한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음주……
○위원장 채우진  오토바이는 음주가 처벌이 되는 거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자전거도……
○위원장 채우진  자전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하여튼……
○위원장 채우진  음주인데, 처벌 강도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험사랑 계약하실 때 비교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지금 수탁법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맞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해산됐나요? 아니면 해산 중에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해산이요?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혹시 이곳이 계속 수탁을 할 가능성도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높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지금 여기 지도점검 하고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지도점검 결과 혹시 2019년부터 2022년, 혹시 지도점검 결과 저희랑 공유를 하셨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위원님들하고요?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공유가, 글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다 보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안 하신 이유는 굳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를 계속 위탁을 주실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수한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평가한 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지난번 가장 최근에 한 점수가 한 87점 정도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 25건 시정 주의 조치 받았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좀 자잘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잘하다라고 하시는데, 어휘 선택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회계관리 시설운영에 대해서 각각 10건씩 시정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시 회계처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잘한 것을 했다. 회계관리가 자잘한 건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사실 회계 돈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가 시각장애인이고, 사실 평가점검 할 때도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라도 재위탁이나 이럴 때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완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근무한 직원에 대한 자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처리하는 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회계를 복지시설 가장 어려운, 특히나 규모가 작은 시설 이런 데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려워하고 헷갈려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점검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저희가 세부계획이 나올 때 그 비용, 예산은 시비를 받아 온 게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모든 시설에 대한 회계분야, 운영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점검같이 딱딱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정희위원  그 부분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게, 왜냐하면 저는 표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 같은 경우 회계관리가 지금 6건이 시정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다행히 2022년은 한 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보이는데, 또 상대적으로 2022년 종사자 관리는 3건입니다. 5건 중에 3건이 지금 2022년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여기가 최초 민간위탁 한 게 2015년 5월 1일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민간위탁 기간 좀 볼게요. 2015년에서부터 2018년, 아마 4월 29일까지가 위탁기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4월 30일까지요.
장정희위원  4월 30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5월 1일부터 4월 30일.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2018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탁기관 2023년 7월 30일부터 2025년 7월 29일까지로 잡았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4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가 공백이 생겨서 제가 봤을 때에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23년 7월 29일까지, 그게 위탁기간이겠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원래 4월 30일에 끝나는데, 그 방향을 조금 고민을 하다가……
장정희위원  어떤 것을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 수탁기관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점자도서실을 이렇게 가야 되는가, 지금 점자도서실은 어디에도 없는 시설이긴 합니다. 점자도서관이나 장애인도서관이나, 법적 규정에 맞는 시설이 아닌 점자도서실이랑 마포에만 전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갈 수는 없어서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3개월 일단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자도서실에서 규정에 맞는 장애인도서관으로 해서 지원도 받고 하는 걸로.
장정희위원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마포여성동행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1조, 52조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3조는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1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는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대관장소별 1만 원에서부터 2만 5천 원으로 차등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4조는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에 관한 것으로 별표 2를 신설하고 사용 목적 및 사용 대상에 따라 사용료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5조는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3을 신설하였으며, 귀책사유의 주체 및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하도록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조례 제51조는 내용에 맞게 안 제56조로 재배치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 제25조 시행규칙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면적 단위로 계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정한 겁니까? 요금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사용료 징수에서? 세미나실 1시간에 2만 5천 원, 일반강의실 1시간에 2만 원.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은 서울시 타자치구 여성센터 기준하고 그다음에 저희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를 참고해서 평균값을 내서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위원회 회의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양성평등 인식확산 위주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방안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 검토보고에서요. “양성평등 인식확산 위주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성평등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양성평등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여성센터에서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55조1항의2 이 구문이 지금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센터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이게 지금 센터가 반환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할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교육을 계획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을 예로 들면 집회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반환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센터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면 이거를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 내고요.
  그리고 2항의3을 보면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수강을 지금, 이 뒤에 어느 부분이 나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못 봤는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반환기준 별표 3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전액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갔으면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수업의 2분의 1이 지나가기 전에는 수업료 2분의 1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의 1이 지나가면 그때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55조가 사용료 등의 반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사용료 등의 반환이니까 이게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같이 둔 것 같은데 사용료하고 수강료 별도로 반환 구문을 쓰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체육시설도 한번 봤었는데 사용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사용료랑 수강료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55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거는 관계부서에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신설된 부분 사용료 등의 반환 관련해서 54조, 55조 관련해 가지고요, 조례에 이렇게 다 넣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희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8조 사용료 등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원가·물가상승률 및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짧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계속 감면되고 뭐하고 내용을 이렇게 조례로 다 넣어놨을 때 바꾸면 바꿀수록, 뭔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짧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혹은 공간사용대여료를 받을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도로 조례에 넣으시고 별표나 이런 걸 어쨌든 조례상에 이런 내용으로 넣는 게 어떨까. 제가 봤을 때 이걸 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렇게 시설에 관련돼서 조례를 이렇게 길게 넣는 방식보다는 줄여서 짧게 여기에는 넣고 규칙으로 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사전에 법무팀의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료하고 수강료 부분이 나눠지는데 법무팀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기를 사용료로 표현을 맞추라고 해서 사용료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세부적인 것은 여성센터 운영규정에 담아서 시설 대관을 하는 데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항이 너무 많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보다 길게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조례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드리고, 그래서 간략하게 두고 그건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차해영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요. 저희가 다른 타자치구의 여성센터에 이런 걸 비교해서 이런 필요한 조항들을 넣었는데요. 사용료 감면, 할인 이런 부분도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여기 규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할 때마다 조례 개정하고 다시 하시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만약에 제정이 되면 이제 감면이나 할인이나 이런 게 정책상으로 더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보면. 지금이야 센터가 지금 시작해서 운영도 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가겠다는 게 관계부서의 의견이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의회잖아요. 의회에서 바라는 바가 또 있어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 조문을 받는 것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고 거치는 과정이 늘 있었고, 여기는 여기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것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법을 만드는 데에서 법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서 잘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모든 복잡한 것은 규칙에 넣는 거예요. 간단하게 규칙에 맞게끔 적용한다고 간단히 해버리고 거기에다 상세하게 넣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뜯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만든 것을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되 다음에 있는 것들은 여기 의견도 존중을 해서 가야 된다.
  변호사는 또 갑니다. 변호사랄지 법적인 전문가의 확증 편향들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버티는 것이 있고 또 이 변호사는 이 변호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있어요. 그 사람만 존중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을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집행부 편만 들어서는 안 되고 차해영 위원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다음에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법을 또 만들 때도 그렇게 해. 그래서 변호사 그 양반이 절대적인 정의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고 동감합니다.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55조2항에 수강료의 반환사유가 있는데 지금 1번하고 2번인데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인데, 이게 지금 교육 운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일까요, 아니면 시설 운영일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저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교육 운영이 정지된 건지 아니면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시설 운영이 정지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이 정지된 건지 저는 보는데 약간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2번도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이거는 뒤에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교육 운영자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을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교육 이퀄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마포여성동행센터에 대한 조례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지금 여성동행센터가 몇 층이죠? 몇 층 규모로 돼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4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각 층마다 시설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지하 1층에서 실내로는 3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니어카페가 들어와 있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층은 나눔하고 소통공간으로 사무실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층은 교육장 그다음에 공유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지금 별표 2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라고 했어요, 교육장이나 강당의 사용료가.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 감면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성단체나 여성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그 공간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구청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면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여성단체에 한정된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은 그러는데 그런 사안은 구에서 사업이나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마포여성동행센터라고 사실 이름 명명할 때까지 계속 지난한 이름 짓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도 하셨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공모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인데 그러니까 여성동행센터가 착실히 올해 새롭게 출범을 해서 시작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강의실 대여나 강당 대여할 때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그 공간에 다른 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올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여성동행센터니까 여성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차후로도 다른 관계자가 대여하거나 할 때도 같이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겁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여기에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구에서 계획하고 구의 사업들하고 연관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무조건 구하고 사업 연관되면 되냐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관을 신청……
한선미위원  여성동행센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아, 상관이 없어도 된다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상관이 없더라도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면 공간 대여가 무상으로, 구에서 하는데 대관료를 내고, 예를 들면 그 공간에서 교육정책협의회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에서 대관료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성동행센터라는 그 이름이 무색해져서 저는 그렇게 물어봤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성동행센터 이 시설 내에 있는 세미나실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수강도 하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수강목록은 주로 여성들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현재 지금 수강목록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현재 여성만 하는 건 아니고요. 1인 가구 중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세미나실 대여해 주는 것도 남성분들이 하실 수 있네요? 여성들만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 아니죠, 세미나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 공간 대여가 여성동행센터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사용료 등 감면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더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 채우진  어떤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이런 발급을 받은 가문을 예우하기 위해서 시책 개발이나 시행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해서 수강료나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해당사항이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미처 그 조례를 검토하지 못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저는 그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인, 사용료 등 감면 혜택자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현재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누락이 된 거니까 그러면 집어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만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이미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미 조례에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이미 발의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정은 하실 수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 사용료에 대해서 50% 감면 적용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수정발의 하셔야죠. 수정동의를 하시고. 그렇죠,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수정동의.
○위원장 채우진  이것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수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54조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호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같이 신설하고, 제54조의 별표2 사용료 등 감면비율 50% 대상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이상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마포여성동행센터 사용료 등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으로 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14시 06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추경 책자 129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연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예산으로 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갑자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서울시에서 이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처음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시달된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내용에 지원내용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이면서 2023년 9월 1일 기준 해서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자에게 먼저 60만 원을 1차 지급하고 2차 또 6개월은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지급입니까, 매월 지급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두 번 지급입니다. 1차 60만 원, 2차 60만 원.
김승수위원  1년에 두 번이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추가경정 사업 내용에 보면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및 홍보 및 장려금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만 지금 나와 있고 저희한테 예산만 배정된 상태거든요.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편성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건데요. 어린이집을, 보육시설 미이용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게 아동이 만 36개월 이하인 영아 가정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영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승수위원  친인척 민간바우처는 무슨 말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가구 중에 친인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월 40시간 이상의 정액으로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바우처,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120페이지 한번 봅시다. 120페이지에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120페이지에 부모급여 지원. 이게 또 추경으로 4억 4천이 추경으로 올랐습니다. 사업 내용하고 추경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인데 출산 및 양육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보장하고 영아기의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 부모 급여를 실시하는데요. 이 사업은 출생한 아이가 저기 11개월 이하일 때 7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12개월에서 23개월 미만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으로 가내시가, 가내시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알았고요. 앞으로 예산 잘 편성하시길 바라고. 119페이지, 어린이집 대체 신축 사업이라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자체가 지금 D등급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여기 D등급을 언제 받았습니까? D등급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D등급 받은 것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받았고요. 창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4월에 받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창천은 23년도에 받았고, 성산은 22년도에 받았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받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왜 지금 이게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22년도에 받은 것 같으면, 예산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성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편성을, 그 어린이집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 109쪽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추경 말씀하신 거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페이지 109쪽입니다. 109쪽 하단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활동보조 가상급여.
장정희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45쪽입니다.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지금 추경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요원 수당 및 4대보험료로 3,837만 원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추경사유가 대상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전수조사 요원 인건비 증액, 이건 확정내시에 따른 시·구비를 반영했습니다. 혹시 대상 시설 수가 몇 개에서 몇 개로 증가한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작년에 올해 이 전수조사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할 때는 그전, 5년 전에 했을 때 대상 수가 한 1,800개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설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요, 2,826개가 된 거예요, 대상이.
장정희위원  2,826개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한 1천 개가 더 늘었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편의시설 이 실태 전수조사 대상이.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를 이제 전수 요원을 늘렸습니다. 확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채용을 하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원래는 저희가 8명 계획했는데 지금 14명으로 총.
장정희위원  14명으로 6명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1조에 따라서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2018년도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5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금 진행 중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3월에 모집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8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지금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명을 했는데 지금 14명으로 늘면서, 물론 이게 구에서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는다면 이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작년도……
장정희위원  작년도 9,250만 원에서 지금 1억 6,090만 원 정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무조건 좀 기다려서 그냥 요원수당 되고 4대 보험료를 받겠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 묻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 가내시라는 게 내려오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보다 오버해서는 잡기도,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을 잡다 보니까 했는데 상당히 많이 대상 수가 는 결과가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증감률이 거의 3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은 43만 9천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감액 87만 8천 원 감액한 것.
장정희위원  어쨌든 구비는 44만 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것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시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감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시에서 어쨌든 이 상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그만큼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한 건지, 왜냐하면 실태 전수조사 요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 같이 내려서 그 부분 질의를 좀 드렸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김승수 위원님께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타당성 용역하고 건축계획 용역, 자문 수당료, 측량수수료 해서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장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타당성 용역하고 건축계획 용역 이 차이를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타당성 용역은 어떤 주민의 설문조사랑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장정희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건축계획 용역은 대체신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같은 것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이 그렇다고 했는데 아직 이게 그러면 시행되지 않고 우리가 추경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창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요시설을 어린이집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효도밥상으로 놨는데 이 부분이 주민 의사 청취가 됐던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함에 있어서 안으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곳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냐, 필요한 시설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시설이 효도밥상 관련 시설하고 자율형학습공간 스터디카페라고 적긴 했는데, 자율형학습공간으로.
장정희위원  자율형학습공간이 스터디카페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안이라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안으로.  
장정희위원  예. 그렇다면 저도 하나의 안으로 좀 내면 스터디카페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주신 것을 보고 자료에 키즈카페랑 스터디카페, 효도밥상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 같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키즈카페를, 키즈카페는 좀 상대적으로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도 키즈카페를 가면,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아이들 노는 곳은 시끄러워야 정상이고. 그런데 또 스터디카페는 굉장히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층을 어떻게 놓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건 뭐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건축계획 용역이랑. 이 부분이 방음도 그렇고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추가질의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한경미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4월 19일 날 장애인 행사 때 혹시 아시나요? 4월 19일 날 장애인 행사.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사람을 보라”행사.
이상원위원  그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 행사 7천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7천만 원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전에는 얼마 들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전에는 3,500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배가 늘어났네요, 3,500.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배로 올려 주셨습니다.  
이상원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면 뭘 의미를 하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냐고요? 어떤, 장애인의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시는지.
이상원위원  제가 잠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1년도에 제정되었대요, 저희 한국에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장애인의 날.  
이상원위원  1회가 “사람을 보라”라는 축제를 만들었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이 축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였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기대효과요? 장소부터가 조금 파격적이고 그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했을 때는 장애인 단체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자체 잔치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코로나가 지나서 다시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1회로 하고 “사람을 보라”라는 것으로 해서 새롭게 했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특히 이런 행사를 하는 의미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좀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의치 않게 장소 변경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사전 공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날 당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사실 음향이나 이런 것을 시험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거셌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미안했죠. 사전 예고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 끝나고 민원이 있겠다 했는데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잘 끝나서 다행이었고, 그다음에 민원 예상을 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클론의 강원래 씨가 휠체어로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가 분들한테도 많이 들려서 공감이 됐는지, 그래서 민원이 없었던 것에 저희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고 자체 평가는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같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니까 장애인식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요.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참여했을 때 보니까, 장애인 분들 몇 분이나 오셨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 눈에 보이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초반에는 많이 계셨다가 중간에 가셨는데, 그 외 장애인들을 위한, 조금은 많이 부족했어요. 청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은 수어통화가 조금 됐고, 그런데 그 안에 행사할 때 다양한 것을 수화로 표현을 못 해드렸고,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번에는 보충해야 되지 않나.
이상원위원  그 행사가 사실은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무대에 어떤 분들이 많이 올라가야 될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물론 당사자 분들이 많이 올라가야겠죠.
이상원위원  그래서 비율이 얼마나 됐죠? 장애인의 날 축제인데 장애인 분들은 거의 없고 무대도 안 올라가고 이것은 장애인 축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 그 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는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지 조금이나마 추후에 변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날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문자도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장애인의 날이냐, 연예인 축제의 날이지. 저한테 문자 온 것 뽑아서 봤거든요. 문자가 진짜 많이 왔어요. 저만 느꼈을까요? 저만 문자를 이렇게 받았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도 조금 그런 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상원위원  기대효과가 높았다면서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틀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좀 아쉬운 게 그것을 한 날에 같이 했으면, 그 공연은 오후에 시작이 됐고, 다음 날 체험부스 거기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상원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게 일반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분이 오시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작년 대비 운영비를 더블로 올려서 7천으로 해 드렸는데, 진짜 오셔서 즐기시고 느끼시고 하셔야 될 분들은 정작 안 오시고 그 외 축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장애인 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화장실 접근성이 아주 어려웠었대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도……
이상원위원  일반인들은 아무 상가라든지 커피 마시러 들어가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자기네는 너무 불편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이런 장애인 축제를 하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뭔가요? 저희 행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이동식화장실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것 예산 많이 드리면 뭐해요?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엉뚱하게 다른 데만 예산이 다 들어가고 이런 사항.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은 저도 장애인 분들한테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이것은 내년에 또, 연 행사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휠체어장애인, 장애인들을 다 찾아가셔서 어떠한 행사를 해서 구상을 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힘드시겠지만. 그래야지 그분들이 축제를 만들고 그분들이 어떠한 즐거움을 느끼지, 그분들의 의견은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지시대로 다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예산이 잘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제는 그 축제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는 게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지금도 저희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름철 다가오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재난안전 이거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이상원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이러한 행사가 아닌 진짜 주인공을 만들고 주인공이 돼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결산서를 보시면, 결산서 207쪽.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여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애당초 예산은 한 50억인가요? 50억을 잡았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506억입니다.
오옥자위원  209쪽.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506억.
오옥자위원  예, 500억이죠? 500억인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한 490? 480? 이게 어떻게 되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483억.
오옥자위원  483억이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483억 원, 이렇게 썼고. 보면 이 잔액이 21억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 21억 중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21억이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뭐예요? 21억씩이나 반납을 할 정도면.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령액이 우리가 예산액대로 국·시·구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국비·시비가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 반납금이 되게 큰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만큼은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3억?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것은 다 더해보질 않았는데.
오옥자위원  이게 보면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거기도 보면 또 반환금이 400 있고, 그 밑에 보시면 0세에서 5세, 3세에서 5세, 3세에서 5세 지원에 보면 그것도 반환액이 또 있거든요. 이게 700……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7억.
오옥자위원  7억, 7억.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숫자가 반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시비로 하더라도 국가나 시나 돌려주는 돈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육료를 예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카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탁 후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집행잔액으로?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영아수당 같은 경우도 영아수당은 지원했는데 여기도 보면 7억이라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도 7억이라는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쓰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41억을 편성을 했지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35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미수령된 보조금이 5억 4,600만 원 정도 돼요.  
오옥자위원  미수령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미수령은 저희한테 국비·시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예산교부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것은 예산서 책자, 예를 들면 (직원에게 확인 중) 863쪽을 보면……
오옥자위원  863쪽?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863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오옥자위원  잠깐만요. 800 몇 쪽이요? 863쪽?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예시를 들어서 보면 862쪽 맨 마지막에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액이 55억 8,500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예산서랑 똑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오옥자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시비 보조 수령한 것은 54억 정도가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오옥자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은 게 9,900 정도 남잖아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런데 앞에 예산서에는 그 보조금 수령대로 그렇게 표시돼 있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액대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이, 그 잔액이 남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보기에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로 뭐를 하고 있었나 하는 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다음에는 이쪽에 별도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용을 해서 돈을 쓰고 나머지가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22년도 예산은 비슷해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어디……
오옥자위원  앞에 207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서 그 밑에 181억.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1억 8천.
오옥자위원  1억 8천 여기에 별도로 돼 있는데 이게 전용으로 쓰였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예산 편성은 275억이 편성이 돼 있어서 이만큼 예탁을 했는데 예탁하면 부모들이 보육료 카드 가지고 보육료 카드결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정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탁원에서 저희한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1억 8,1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전용으로 해 가지고 예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탁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오옥자위원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저출산 시대이고 이러다 보면 영유아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이런 거 보면 여기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에 잡았잖아요. 쓰는 것도 잘 쓰신 것 같아요. 잘 쓰신 것 같은데 표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도 보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옆에다가 비고란 하나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줬으면 제가 보기에도 조금 더 낫고 차이점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서 볼게요. 추경에 보시면 65쪽.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사업설명서……
오옥자위원  예, 65쪽. 아까 김승수 위원이나 질의를 하신 건데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이게 어린이집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나중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5페이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77페이지인데요.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시비는 늘어났고 구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구비가 절감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거는 종사자의 복지수당 복지포인트가 시비 100%로 지급함에 따라서 시비가 올라가고 구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두 번째는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설명서는 79페이지고요.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시비가 전액 8,840 정도 지금 감액돼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이것도 구비, 시비 50 대 50인 것을 지금 1인가구도 가족센터 안에 있거든요. 거기 인건비도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이 시비 100%로 지급함에 따라서 구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구비 감소된 것은 아는데 저는 구비는 상관없는데 시비가 감액돼서, 그러면 이게 반영돼서 감액된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거는 확정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작년도하고 확정내시가 달라져서 저희가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감액을 한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차해영위원  저희 구는 지금 금액이 동일한데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맞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차해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시에서 삭감한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 사업은 지금 사업비하고 인건비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을 안 쓰는 부분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닙니다. 인력이 한 명이 있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에 인력이 한 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은 구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줄어가지고, 그런데 시비에서 어떤 부분이 중간에 줄었던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였습니다. 79페이지 사업설명서.
  그러니까 구비는 그대로인데 중간에 시비가 줄었는데 이게 시에서 갑자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된 건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니,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 많이 잡혀 있었던 게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차해영위원  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도 감추경할 때가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인건비 부분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으로 통으로 내려온 건이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위탁비로 내려온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민간위탁비로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통으로 내려온 것을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84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 사업의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사업비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그게 함께 지금 복합돼 있는 거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셨으니까 위탁비로 내려온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들 수도 있냐고요, 이미 채용을 했는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인건비는 줄어들 수는 없죠. 그런데 시비 복지포인트 잡힌 게 정액제로 나가던 것이 호봉제로 하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1인가구센터에 정액으로 나가던 복지포인트가 호봉제로 바뀌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것도 복지포인트로 인건비로 잡혀있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여기 사업에서는 복지포인트도 인건비 안에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경미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요. 47페이지에 휠체어 대여 지원 신규가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전동보장구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시고 했는데 우리 구 보유대수가 대여용으로만 지금 네 대가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많이 모자랐나 보죠?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지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구청 안에 저희 사무실에 세 대가 있고요. 상황실 1층에 한 대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대여도 되는데 요새 부쩍 많이 대여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한선미위원  구청 내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구청에 오셨을 때도 이용하시고 아니면 빌려도 가시는데 그 문의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집에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 달 간은 최장 임대가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세 대 구입하시면서 12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이게 적다면 적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기는 한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수동휠체어는 사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것보다 적다고……
한선미위원  예, 훨씬 싸더라고요. 20만 원 이하인데 세 대 구입하는 게 어떻게 120만 원이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혹시 이게 잘못된 건가, 전동인가, 전동이면 또 너무 싼 거고.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전동은 훨씬 비싸죠. 한 200만 원 되죠, 휠체어 하나.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하시고 추경에 올린 것 같다, 물론 구청에서 휠체어 빌릴 때 적어서 더 늘리는 차원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알기로 그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120만 원에 대한 추경 50% 삭감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50%요, 60만 원?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52페이지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서 이것도 국·시비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추가경정이 감액이 된 줄은 알겠는데 이게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요새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국·시비가 50%씩, 50%는 아니죠. 이 부분이 추경에서 감액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떤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위원님. 59페이지 평생교육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 책?
한선미위원  예, 이 책 맞아요, 52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52페이지요?
한선미위원  예, 바우처는 어떻게 쓰이는 용도이며 왜 이게 감액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긴 걸로 봐야지 편해서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이게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을 위한 바우처가 제공이 되는데요. 물론 제공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복지관부터 해서 한 17기관이 되고요. 확정내시로 지금 이게 줄었는데 왜 줄었냐면 시비가 줄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동행과도 그렇고 가족행복지원과도 그렇고 거의 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경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인정하는 바인데 굳이 지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 같은 걸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여기 다 그렇거든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도 그렇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도 그렇고 또 중증장애인 운영지원도 그렇고 지금 거의 감액됐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건데 그걸 확인을 못해서, 이게 보통 확정내시가 조금조금씩 시에서 증액도 하고 내리는 게 감액 같은 경우는 작년도 결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남으면 아무래도 반영을 해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한선미위원  그러면 원인이 작년도 예산 결산이 제대로 안 돼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제가 그거 확인을……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에서는 이게 지금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또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장애인동행과장님께서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례 같은 거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인데요. 어려움이 많죠,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둬서. 저희가 전문상담기관에 이렇게 해서 바우처를 쓰는데 한 부모가 선정이 되면 1년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1년을 더 연장, 2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어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에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부모상담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정작 당사자들은 삭감을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지금 추경 감액이나 이런 의견보다는 우리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76쪽하고 70쪽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76쪽하고?
장정희위원  70쪽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면 사업내용 중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이 중에서 우리가 혹시 회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어린이집 회계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정희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회계업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컨설턴트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장정희위원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산 편성 같은 거를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예산 편성을 무슨 통계목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계 부분, 예산 편성 이런 것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상근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상근 회계 컨설턴트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컨설팅이요?
장정희위원  컨설턴트 비상근이에요, 상근이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근하는 선생님들이 하고 예를 들면 급식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하는 것은 비상근으로 별도로 모집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 상근 회계 컨설턴트가 있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회계만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컨설턴트 하는데 그 안에 회계 예산 편성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상근으로?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어린이집이 몇 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183개입니다.
장정희위원  183개인데, 그러면 우리 구는 회계업무, 그러면 어린이집의 회계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 이게 좀 경계가 모호한데, 보통 회계 컨설턴트하면 그분들이 상근으로 하면 재무회계 파트만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도 하고 다른 컨설팅도 한다. 그러면 회계컨설턴트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인데, 이것을 같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든 어린이집의 회계컨설턴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려움을 느끼거나 새로 위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예산편성하는 걸 도와주고.
장정희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18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마을활동사업을 하든 이런 거에 가장 어려운 건 제가 보기에는 회계예요. 회계 때문에 마을활동사업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복잡한데 계속 자료를 내야 되고 체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초구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가 언급한 것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어린이집을 1 대 1 관리하는 상근 회계컨설턴트가 있어요. 2017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구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구는 상근이지만,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한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서울시는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서울시가 우리 회계지원 해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서울시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요?  
장정희위원  뭐, 어느 쪽이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평가인증 받을 때 평가지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럴 때 회계컨설턴트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비상근 인력 3명이 회계컨설턴트를 한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재무회계규칙이 혹시 변경된 건 아십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회계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수정이 됐었어요. 개정이 돼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구가 예산회계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느립니다.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몰라서 그것을 제가 개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회계관리를 할 수 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상근 컨설턴트로 188개를 1 대 1로 관리하면, 오늘 신종갑 의원님께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중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근무가 뭐겠습니까? 보육에 집중하면 되겠죠. 대부분 이 회계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별도의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서초구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회계컨설턴트를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회계컨설턴트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정리하고 특히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입력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런 보조인력이 좀 들어갔으면 우리가 쓰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서초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회계교육 워크숍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되어서 이게 운영비 안에 잘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고요.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에 대해서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가산급여요?  
권인순위원  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추경사유를 보면 가산수당 지원기준이 완화되어서 그렇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활동지원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점수. 그 구간 점수가 내려갔어요. 완화가 돼서, 지금 이걸 받는 게 29명이었다고 하면 완화되면서 69명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 사항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그래서 높아진 거군요. 그러면 이 사업의 수요, 즉 신청하고 싶은 중증장애인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도 신청이 많은데……
권인순위원  많아졌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에 대한 그게 많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희가 장애인 예산에서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의 거의 반입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 분 활동지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이 가산급여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는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권인순위원  맞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급여도 조금 플러스돼서 급여가 나가는데 그것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조금 점수가 덜 되는 분들한테 활동가산급여가 더 나가는 거죠.  
권인순위원  예, 예. 하시다가 힘들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권인순위원  가족이 한 분,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좋은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법적으로 활동보조는 가족은 할 수가 없어요.  
권인순위원  아, 가족은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 그럴 수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활동보조지원사로는.
권인순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을 알려주셨네요. (웃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웃음)
권인순위원  아니, 제 말은 가족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중증장애인은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들어서 가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가족이 있어도 활동보조, 워낙 중중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 사업의 수요, 신청하고 싶은 사람 많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총 예산 1억 8,270만 원인데요, 집행률이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요.  
권인순위원  예, 잘하셨네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애인 가구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가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든 활동지원사든 적절한 활동보조를 원하는 시간만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을 보니까 감추경을 했어요. 국비·시비가 각각 5,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사유가 무엇일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낮 동안에 활동하는 건데요. 여기가 확정내시가 그렇게 되면서 됐고, 또 하나는 이용이 작년도에 저조하니까 확정내시가 내려간 원인이 되겠는데, 주간활동서비스가 저희가 현재 제공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잉발달연구소라고 하는데 여기가 거의 폐업상태여서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공고를 곧 낼 거고요. 그리고 마포사회서비스센터라는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데 이름이 마포사회서비스, 여기에서 낮 시간에 가서 활동 보내고 오는 기관이에요.
권인순위원  그래서 저렇게 됐군요. 감액됐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유를 추경 사업설명서에 책자에 보다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5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권인순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복지시설 점검도 신규사업이 아니면 예견되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권인순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 외부전문가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전문회계사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일곱 군데를 당초보다 추가해서 하겠다는 팀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증가로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작년 예산 수립 시 예측을 못하였는지요? 같은 질문인가?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잘하겠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동행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권인순위원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이 있는데요, 65페이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권인순위원  복지동행국 결산에서 가족행복지원과에 보조금 반납금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복지동행국 중에서 가족행복지원과의 보조금 반납금이 높은 편에 있더라고요, 다른 과 보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어린이집 폐원과 아동이 줄어들어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권인순위원  예, 예.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작년 결산에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추경 요청을 하셨잖아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자꾸 코가 나와서……
  이번에 추경 요청을 하셨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책자를 보면 건물이 노후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올해 신축계획을 세웠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기본계획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성산이랑 창전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체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기 위해서 수립을 했고요. 지금 결산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에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의 몫이 성미어린이집으로 내려온 건이고,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금 올해 추경은 성산과 창전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체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예산은 아니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했어야 되는데 그 신축규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이 창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다 한 번씩 하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여기는 전부 다 추경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하지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다 막 때려 집어넣었냐. 이 공무원의 습성이 그래, 습성이. 예비비, 기금, 본예산 막 가져다 쓰는 거야. 이 앞전에 통합기금에서 한 400억. 지금 예비비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비비도 300~400억 되죠?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잉여자금이 많이 남아요. 예산은 줄여 놓고 본예산에 편성은 덜 하려고 해. 예비비가 쉽거든. 예비비 쉽고 추경 쉽고 막 쉬우니까 여기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그런 면도 좀 있다. 예산편성 부서는 아니니까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예산편성 부서와 실제 집행부와의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렇게 많이들 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산편성 저희가 해마다 추경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항상 지적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 저희도 보다 보면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계속 검토를……
백남환위원  우리가 많이 있다 봅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백남환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하게 미집행 돈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 상당히 추경에 많이 하겠는데, 못한 사업과 행사와 모든 것들 집행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좀 예산도 타이트하게 짜서 본예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긴축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입은 많이 들어오면 이월로 남겨놓고 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청이 가지고 온 게 한 1천 억 돼요. 1천 억 된다고, 지금.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는, 장정희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D등급 나왔으니까 올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새로 지워버리고, 이게 상당히 많이 갈 거라고요, 이게. 예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신이 봤어도 물어볼 것은 별로 그렇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맞춰져 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복지동행국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우리 돈이 투여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매칭인데 아까 가내시에, 확정내시에 받아서 반납하고 이게 진짜로 회계법상은 맞지 않거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가내시라는 말도 쓰지 않는 것이고, 가내시 같은 것은 잘 안 쓰는 거예요. 지금은 쓰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익힘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적응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장정희 과장님도 그것을 대변하기 위한 결산, 추경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와 있으면 이런 세부항목에 대해서 따져 보겠느냐. 저는 그래서 좀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이 있고 행정의 어떤 낭비요소도 많이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내년에도 합리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국에도 이야기하시고, 이인숙 국장님께서는 행정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중에서 제일 길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리드 좀 했으면 쓰겠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한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추경편성 할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미리미리 각 부서마다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놓친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구의원들일 것이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백남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책상에서, 탁상공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밀접한 민원들은 구의원만큼 더 아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신설이랄지 뭐하면 통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산어린이집도 그런 이야기는 번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는 밀접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D등급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위험한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래도 선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의 여론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 요구에 대한 답. 왜 지어? 언제 지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유가 있어야만 서로 대변도 하고 갈 것 아니냐. 당신들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는 몰라서 되겠느냐. 이래서 그런 데 대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복지국만큼은 확 터놓고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대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확실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복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다른 사람들은 추경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여성센터 설치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 공사비가 예산액은 단 20억이 잡혔는데 실제로 쓴 금액은 11억밖에 안 썼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11억을 썼고 사고이월이 한 6억 7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지출은 그것밖에 안 되고. 또 사고이월은 뭐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잔액이 발생한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공사 시행을 했는데 준공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미리 줄 수가 없어서 사고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 해놓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언제 지불을 하신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미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거기 때문에 올해 준공 나고 나서 돈을 집행했습니다. 준공 끝나고 나서요.
오옥자위원  준공이 언제 끝난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2023년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남은 돈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 쓴 거는 한 17억, 18억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11억, 6억 7천하고 합치면 17억입니다.
오옥자위원  17억을 쓰신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동행센터 짓는 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그만큼 들었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어놓고 개관도 했지만 돈을 참 많이 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잔액은 낙찰가액 차액이다 이거죠? 손해 본 건 아니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낙찰차액입니다.
오옥자위원  낙찰차액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던 만큼 관리를 잘하시고 유용하게 주민들한테 돌려서 잘 쓰게 해 주시고.
  아까도 동행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대여료 같은 거 아까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조례에 맞게끔 하는데 여기 돈 드는 만큼의 수익이 나겠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의 그런 관리, 왜냐하면 대여하면 전기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그거고……
오옥자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17억을 투자해서 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한 마디로 공간을 이용하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 썼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예산액은 80억인데 지출은 한 70억을 썼거든요. 10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10억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4억 7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잔액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 단위사업에서 예산현액이 80억인데 저희가 지출을 70억 하고 10억 정도 남는데 그게 보조금으로 반납되는 금액이 4억 7천이고 5억 1천만 원이 저희 구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잔액이 남는 거고 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4억 7천인데 이게……
오옥자위원  이게 어디 지원을 받은 겁니까, 4억 7천이?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4억 7천이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아이돌봄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상에 실제로 저희가 수령한 금액이 아이돌봄사업이 지금 가장 크게 반납액으로 보이는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수령한 것은 21억이거든요. 그러면 21억을 저희가 94%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잔액은,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오옥자위원  여기도 보니까 반납금액은 2억 4천이고 실제잔액은 1억 2,800이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거는 잔액인 거죠. 우리 구비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반납액은 국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 우리 구비로 남은 잔액이 1억 2,800인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문화가족이든 아이돌봄에서 돈을 지원받은 것을 다 못썼다는 결과잖아.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오옥자위원  글쎄, 집행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조를 받은 만큼을 쓰지를 못했다는 것은 아이돌봄지원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예산에서 편성이 덜 됐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앞으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더 자세하게 해서 이왕 시비, 국비를 받았으면 최대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건데 돈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와서 우리들한테 뿌리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장애인동행과장님께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결산서 205페이지에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난 저희 예결위 했었을 때도 복지목욕탕을 작년에 여쭤봤었던 것 같고 그때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몇 차례 채용했었지만 사실 힘들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우선은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예산은 반영을 해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업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가지고 반영이 된 상태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작년 집행률로 봤을 때는 한 60%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복지목욕탕은 지난번 행감 때 얼핏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5월에 결정이 돼 가지고, 작년 10월, 그러니까 장애인과가 되는 10월 7일 직전, 10월 6일부터 그 영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시설 인력인 분이 아프셔 가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 여러 방면으로 일하실 분을 구하기는 했어요.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상암동에 거기에도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인력을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까지 했는데 거기까지도 얘기를 다 해놨는데도 결국은 안 오고 실질적으로 전과 같은 운영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목욕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설도 노후가 됐고 그 인력으로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는 그 기술자 한 분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휴가를 가야 되고 또 아프면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목욕탕은 그렇고.
  그게 장애인 목욕탕으로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장애인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갖고 왔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셨던 상황이고 하여튼 목욕탕은 지금 중지 결정돼서 결재까지 다 났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 추경에 사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감편성했어야 됐는데 결정하는 시점이……
차해영위원  감편성했어야 했는데 결정이 늦게 돼 가지고, 우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 209페이지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작년 집행률을 보면 55.41% 정도로 집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한 160만 원 정도 늘었고 사업을 봤었을 때는 함께마을돌봄 사업이 추가돼서 진행하는 걸로 작년보다 예산 편성을 증액해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55.41%였으니까 올해는 동행센터도 어쨌든 개관을 했고 관련해서 집행이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작년도에 그렇게 55.4%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성친화우수도시 견학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최대한……
차해영위원  집행률을 90% 정도는 넘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까요?
김승수위원  예, 저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좀 쉬었다 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0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비전센터요?
장정희위원  예. 지금 바닥 보수 공사로 추경 4천만 원 의견 내셨습니다. 당연히 바닥 보수 해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과 권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추경 요구액이 4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4천만 원이 나왔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거기가 전체면적이 시설이 154평입니다. 거의 150평 정도의 바닥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다 일어나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더 비싼 데도 있었는데요. 일단 4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장판하고 난방필름 철거한 다음에 바닥재 재시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밑에까지 그러니까 그 바닥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장정희위원  현장사진 봤습니다. 현장사진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철거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다 포함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됐는데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저희한테 주신 게 기존 장판, 난방필름, 합판을 난방필름, 보호매트, 합판으로 하니 지금 4천을 추경에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옥자 위원님이나 권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와야지 지금 저희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휠체어를 보니 금액이 다 다르더라, 다른데 가장 높은 금액을 구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휠체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은데 철거 다 포함돼서 재시공 4천만 원이다, 너무 뭉뚱그려서 애매한 계산을 여기에다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바닥 보수 공사 필요하니까 하죠. 그런데 금액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150평에 4천만 원이면 괜찮은 금액이라고 그냥 어림잡아 잡는 거지. 저희가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다가 요청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장정희위원  그래서 철거비 얼마 정도 될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제가 그거를……
장정희위원  모르시면 감액할 겁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제가 바로 자료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108페이지요. 보험료 있죠, 장애인 보험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장구 보험료,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1,400만 원 돼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험료가 전체가 지금, 예.  
김승수위원  1,4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설명 책자 46페이지에 보니까 1,668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 위에 보시면 저희가 시에서 반을 대주고요, 보험료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비 200만 원은 구비로 그 위에다가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해서 200만 원이 추가돼서 그게 1,600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홍보비 200만 원이 추가됐다 이 말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추경예산 책자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한선미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 대여 사업 말입니다. 지금 구 보유 대수가 네 대라고 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희 구청 안에 네 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각 주민센터마다 또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주민센터는 전화해 보면 없습니다, 대여하려고 하면. 내가 한 열흘 전에 마지막 한 대 있다고 하는 거 누구 대여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평균 휠체어 대여 문의가 세 건 이상 온다고 적어놨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 구청 안에서.  
김승수위원  그런데 네 대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 있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요?
김승수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과에 지금 한 대.
김승수위원  한 대밖에 없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 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하루에 세 건이 문의가 오고. 아니,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한 열 대씩 사 가지고. 제가 이걸 보니까 금방 다쳐서 보름씩 이걸 쓰려고 새로 사긴 그렇더라고. 그래서 대여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면 이거 없어서 구하기 힘듭니다, 한번 가져가면 한 달씩 쓰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통 한 달까지 쓸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총 주민센터 16개 동에는 94대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한 동에 몇 대씩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한 동에 두 대에서 일곱 대까지, 여덟 대 있는 데도 있네요.  
김승수위원  도화동주민센터 전화하면 지금 무조건 한 대도 없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도화동은 다섯 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런데 너무 많이 있어도 보관이 또……
김승수위원  보관도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요.
김승수위원  맞아요. 그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우리 구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도 늦었고, 지금 창전어린이집하고 성산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성산어린이집은 82년도에 준공이 됐고 창전은 8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D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지금 창전은 복합시설로 짓고 성산은 단독으로 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총 예산이 거의 지금 200억으로 잡혔더라고요, 세부예산 제가 보니까.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193억.
한선미위원  예, 193억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추경 편성한 용역비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창전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으로 3천, 그리고 성산은 1,750.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건축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만 원 해서 4회를 해야 돼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예,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4회까지 합니까, 이렇게 용역할 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4회가 아니고요. 성산 1회, 창전 1회, 총 2회를 합니다. 각 1회씩……
한선미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세부내역하고 좀 내용이 틀리긴 한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자문위원이 2명인 것이죠.
한선미위원  그래서 4회로 쓰셨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각각 똑같이 40만 원씩? 그렇죠? 그럼 회당 20만 원이 아니라 회당 10만 원이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전문가 자문수당이 1인당 2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20만 원씩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창전이나 성산이나 물론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한데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게 닿지는 않는데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업비가 지금 창전보다는 적어요. 60억.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리고 창전어린이집은 132억 정도를 지금 추계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 너무 제 생각에는 추경에 들어온 금액치고는 이 사업을 갖다가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물론 용역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 본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추경보다는.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이렇게 신축할 때는 건축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편성하기 전에 이게 설계를 해야 건축비가 제대로 산정이 돼서 나오거든요, 금액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에는 기본계획이나 또 설문조사도 들어가고 또 비용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다 같이 조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전 같은 경우에는 5층이니까 그 시설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기획 용역은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추정해서 대체신축에 대한 건축비용을 좀 뽑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먼저 선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는 데 업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꼭 편성 부탁드립니다.
한선미위원  대답할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다른 저희 지역에도 많이 지금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업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에?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렇죠.
한선미위원  일단 용역만 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그냥 진행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오는 게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국·시비 매칭입니다.
한선미위원  확정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짓는데 국·시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건축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확정됐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러니까 확정을 저희가 이런 타당성 용역이랑 건축계획 용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친 확정이 돼야지만, 통과돼야지만 그다음에 국·시비를 저희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창전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창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하고 키즈카페는, 이제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중투까지 맞춰야지 예산을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키즈카페는 되는데 스터디카페나 효도밥상 등은 아직 그게 고려 대상이 아니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거는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구비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우려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산어린이집만 용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 위원님, 이게 안전등급을 D등급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신축으로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철거하고 이게 신축을 하는 건데 지금 거의 예산이 200억인데 200억에 대한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용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사업비 예산이 충분히 고려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지금 의견을 내놨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런 타당성이나 건축기획 용역 이거를 마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넘어야 할 단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만 내년도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BF라든지 이런 심의 받는 것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시일 내에 착공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그런 어떤 절차적인 소요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추경에 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부족한 부분은 따로 회의 이후에 찾아가셔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남환위원  예.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백남환위원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구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도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창전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키즈카페는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스터디카페하고 효도밥상은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되겠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백남환위원  지금 D등급 받았죠? D등급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과장님, 위험하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험하다고……
백남환위원  D등급은 위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새로 짓든가 보수를 하든가라고 하는 어떤 등급에 대한, 한편은 명령입니다, 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시급하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당장은 아니지만 위험이 있다라고……
백남환위원  위험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설계랄지 등등은 이제 기본설계 만들 것 아닙니까? 이제 기본설계를 만들죠,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래놓고 거기에서 중앙투자심사,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죠? 금액에 따라서 성산동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고 창전은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짓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준공일은 25년 12월 해서 건축기간이 가니까 이렇게 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여기는 돈이 왜 창전은 많이 들어가느냐. 지하층을 팝니다. 지하층을 판다는 것은 용적률에 대한 문제예요. 성산동은 지하층은 팔 필요 없이 용적률을 제대로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하를 파는 것은 용적률이랑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주차장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산동은 단층으로 짓겠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성산동도 지하를 파는데……
백남환위원  성산동은 뭔 지하가 있어?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하를 파고 단독으로 나중에 이제…… 우선은……
백남환위원  이 서류상에는, 여기는 어디야 지하1층, 지상2층이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창전어린이집은 지하를 파고. 여기는 지하가 없네, 성산어린이집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성산어린이집도 저희가 지하를……
백남환위원  여기에는 기재 돼 있지 않은데. 자, 그렇다치고.
  그래서 여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다. 평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하는 나중에 이제 나올 것이고, 이제 심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반영하면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멘트 하시고, 저는 질의 마칩니다. 말씀하세요. 필요하면 필요하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필요합니다.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결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식장업 방역 지원, 말 그대로 마포구 관내 예식장의 방역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마포구 관내에 예식장이 10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코로나시기에 국비로 방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일시적인 사업이죠? 올해는 그런 사업은 없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비 지원이 없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위원장 채우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
  가족행복지원과장장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