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건소)
(10시 03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88억 3,092만 9천 원 중 326억 5,126만 8,993원을 집행하고 28억 7,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7,656만 5,0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7,700만 4천 원에서 81억 4,762만 5,176원을 집행하고 4억 2,923만 3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7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2억 2,916만 9천 원에서 30억 4,781만 2,900원을 집행하고 6,817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6억 7,887만 7천 원에서 46억 9,039만 3,91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대응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체계구축 등을 위해 24억 9,500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151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554만 2천 원에서 3,521만 360원을 집행하고 33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57만 9천 원에서 9,793만 8,350원을 집행하고 3,764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83만 7천 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626만 9,656원을 집행하고 2,156만 7,3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0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 3,146만 3천 원 중 6억 7,588만 2,818원을 집행하고 5,482만 3,3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010만 6천 원에서 2,629만 3,748원을 집행하고 306만 2,2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7,218만 8천 원에서 5억 6,857만 3,700원을 집행하고 360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53만 1천 원에서 6,638만 1,170원을 집행하고 4,814만 9,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463만 8천 원에서 1,463만 4,200원을 집행하고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2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5,935만 3천 원에서 209억 6,157만 4,443원을 집행하고 6억 4,954만 2,81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72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억 3,542만 3천 원 중 20억 1,572만 7,480원을 집행하고 6,264만 3,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057만 원에서 18억 1,033만 4,964원을 집행하고 3,002만 5,6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980만 5천 원에서 32억 9,341만 2,139원을 집행하고 햇빛센터운영비 2억 9천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183만 9,1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4,126만 5천 원 중 103억 6,861만 4,730원을 집행하고 4억 3,864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6억 1,626만 3천 원 중 22억 4,356만 6,240원을 집행하고 8,028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6만 원에서 9,037만 6,630원을 집행하고 1,598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966만 7천 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3,954만 2,260원을 집행하고 12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6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6,310만 9천 원 중 28억 6,618만 6,556원을 집행하고 3억 4,296만 8,4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76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022만 8천 원에서 9억 233만 2,506원을 집행하고, 1억 5,983만 2,8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1,390만 1천 원에서 3억 9,263만 770원을 집행하고 9,754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51만 7천 원에서 1억 2,741만 4,700원을 집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및 교체지원 사업으로 9,200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733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418만 2천 원 중 3억 2,388만 6,350원을 집행하고 4,689만 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920만 2천 원 중 6,792만 8,300원을 집행하고 3,127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207만 9천 원 중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5,199만 3,930원을 집행하고 8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기초역학조사 임시 사무공간 장비 설치 임차를 위해 예비비 597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527쪽입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8억 2,545만 4천 원 중 예치금 27억 370만 837원을 포함하여 28억 787만 7,687원을 집행하고 1,757만 6,3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73억 9,860만 1천 원에서 58억 7,326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332억 7,1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42억 8,108만 4천 원에서 2억 4,604만 2천 원을 증액한 45억 2,7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3만 6천 원, 자살유족지원사업 208만 8천 원과 국·시비 사업집행 잔액 반환금 등 1억 5,5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8억 2,749만 1천 원에서 651만 3천 원을 증액한 8억 3,4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387만 5천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74만 원과 국·시비 사업집행잔액 반환금 등 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기정예산 193억 7,989만 7천 원에서 43억 4,693만 4천 원을 증액한 237억 2,6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8억 5,954만 3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억 2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100만 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1,3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8억 6,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920만 2천 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2억 3,658만 원과 국·시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등 22억 4,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9억 1,012만 9천 원에서 12억 7,377만 9천 원을 증액한 41억 8,3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940만 9천 원, 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에 3,62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에 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25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2억 277만 8천 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1억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3년 5월 22일 제출한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225쪽에 보시면요,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있으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정감이 된 게 8억 5,9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또 보면 8억 6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8,600만 원, 예.
오옥자위원  아, 8,600만 원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보면 2,6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뭘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건강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임부부 전환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가형 지원해 주는 그 횟수에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 초과된 횟수분에 대해서 1회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한의약 난임은 양방이 아닌 한의약 쪽으로 난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난임부부에 대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이 지원은 못 받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전혀 다른 겁니다.
오옥자위원  완전히 다른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전환사업은 양방, 서울형은 국가에서 못 받는 양방 똑같이 받을 수 있고.
오옥자위원  그런데 양방으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어쨌든 한방으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조금 대상이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대상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제 한의약 난임 같은 경우는 원인불명의 난임이어야 합니다. 원인이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난임이고 그로 인해 자연임신을 원하는 44세 이하 여성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해야 되고 양방하고 한방을 같이 동시로 진행할 수는 또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양방으로 할 때하고 한방으로 했을 때의 그 대상이 틀리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지원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죠, 한방 같은 경우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한방은 한 번인데요. 양방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냐, 동결배아냐, 인공수정이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 횟수, 말하자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요, 신선은 9회, 동결은 7회, 인공은 5회 이래 가지고 딱 그 횟수별로, 대상별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칸막이를 다 없애서 총 22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난임이 확대되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는 그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추경에서 넣었던 거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난임 지원대상 자체를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사람한테,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지원하는 걸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난임부부인데 예전에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조건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없앴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난임 진단을 받으셔야죠.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난임 진단을 받으신 분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받고,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모든 난임 진단받은 사람들은 시술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조건이 없어지면서 22회까지는 받을 수 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삭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뒤에 보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 서울형.
오옥자위원  예, 서울형하고 여기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전에는 국가형 같은 경우는 시술방법에 따라서 횟수제한이 있어서 지금 확대하면서 모든 걸 풀어서 22회로 칸막이를 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국가형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신선배아로 시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9회까지가 국가형에서 커버하다가, 그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1회에 대해서 서울형이 그동안 커버를 해 주었다면 이제 난임이 전반적으로 다 횟수제한 없이 그냥 22회까지는 되니까 서울형이 사실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폐지가 된다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서울형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사업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뭐 어떤, 서울형 사업이요?
오옥자위원  예, 서울형.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서울형이 지금 전환사업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서울형이 연초에 나왔던 예산이 무의미해지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7,500이 감액이 된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8,600만 원이.
오옥자위원  8,6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애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조건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해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다행스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런 모든 지원이 완화되고 또 조건이 더 좋아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해서 일단은 보조금을 받아왔으면 그거를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직 조건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또 그게 보면 사업이 좋은 반면에 또 미약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찾아 가지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난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어쨌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180% 이상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또 페이지 228쪽을 한번 보세요. 228쪽을 보시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또 있잖아요? 여기도 또 추경이 8억 6,200이 됐는데 이게 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50 대 50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50 대 50입니다.
오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서울시 사업으로요,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생기는 7월 1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시 매칭은 구비, 시비 해서 50 대 50인데 출산하고 1년 동안 산후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린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추경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용도를 좀 얘기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지금 7월 1일부터 우리 마포구의 출생한 가정에 대해서 출생아 1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현금을 드리……
오옥자위원  1인, 1명이면 둘째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첫째, 둘째 상관없습니다. 1명씩.
오옥자위원  개인당 출산을 할 때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죠.
오옥자위원  그러면 세 자녀도 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세 번째 자녀도 되죠.
오옥자위원  아, 출산을 할 때 무조건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제 난임치료든 그다음에 또 산후조리 지원이 되든지 이런 방법은 아이를 낳아서 잘 길러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좀 연구를 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분들, 정말 요즘 아기를 잘 안 갖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말입니다, 이게 소득기준이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소득기준 전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임산부 1인당 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출산하신……
김승수위원  쌍둥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신생아당.
김승수위원  쌍둥이는 더 추가로 안 줍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신생아당이니까 2명이면 200만 원 되겠죠.
김승수위원  그렇죠? 쌍둥이는 200, 세 쌍둥이는 300, 그렇게 나가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런 경우가, 그런데 요즘 세 쌍둥이까지 가는 경우는……
김승수위원  이게 사용 가능한 것이 산후조리원 외에는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게 현금을 드리기 때문에 산후조리경비는 본인이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거라서, 바우처가 아니라서요.
김승수위원  그리고 임산부교통비 지원이라고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철도까지 확대됐죠? 그건 지원 교통비가 얼마씩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교통비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고령산모검사비라고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고위험검사비.
김승수위원  고령산모검사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의료비 드립니다.
김승수위원  그런 게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고위험, 지금 거기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올해 예산 안 잡혀 있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거기 35세 이상 2024년 1월 1일부터 돼 있네요, 지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에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요즘입니다. 아이 낳고 성장하는 과정에 마포구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결산 책자 273페이지요, 과장님. 보면 모자보건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편성 예산액이 3억 6천이고 지출액이 3억 2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9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았죠? 보조금이 반납돼 있고. 이게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게 이제 햇빛센터 특별교부금이 10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사업기간도 있습니까, 이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어떤…… 이월한 금액 얘기입니까?
김승수위원  아니, 모자보건관리가. 연중으로 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모자보건사업은 전반적인 모자보건사업이 전체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사업대상으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보시는 273페이지에 있는 모자보건관리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사업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 안에 단위 사업이 쭉 밑에 다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김승수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이게 비용도 있습니까? 비용은 안 들죠? 개인비용은 없이 그냥 위에서 다 해 주는 거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모자보건관리는 거의 다 본인이 돈을 내는 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임산부 등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 1,7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 책자 271페이지요. 응급의료관리에서 말입니다, 응급의료관리.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한 7천만 원 남았죠? 얼마예요, 여기 집행잔액이?
○의약과장 이주영  1,200.
김승수위원  응급의료관리에서 말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이.
○의약과장 이주영  응급의료관리……
김승수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200이고요.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7천만 원 나오고 이월액이 9,2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이 됐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덜 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집행이 다 안 되고 지금 7천만 원이나 지금 남아있고 9,200이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상설교육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면교육 횟수가 40회밖에 안 돼요, 지금요. 40회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앞으로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상설교육장 시작한 게 7월 1일부터,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부분은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많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CPR 서포터즈 등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CPR 서포터즈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 드리면 일단은 CPR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어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생긴 경우에 그 주변에 의료인이나 이런 분들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로 예상이 되는 분들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을 해서 혹시 근처에 계시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들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서포터즈를 모집한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교육 이수자가 말입니다, 7,300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초등학생, 초중고가 6천 명, 교직원이 600명, 일반인이 94명밖에 안 됩니다, 교육 이수자가. 지금 일반인이 94명이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94명밖에 안 되나 싶어서, 지금요.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어디……
김승수위원  교육 이수자가 지금 여기 보니까 7,3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9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의약과장 이주영  아마 저희가 교육을 가는 데가 주로 학교나 이런 데 중심으로 많이 가는 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신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가서 하는 게 좀 많이 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는데, 아무래도 학교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신청을 다 해 주시는데 아무런 그런 제한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신청을 저희가 홍보는 하지만 신청비율이 좀 적은 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중고등학생, 교직원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진짜 이거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인 94명, 마포구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런데 94명이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홍보해서 일반인들도 좀 많이 받게 고려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차해영위원  사실 보건소는 불용률이 뭐 거의 없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건강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제 불용률이 64.64% 정도 되더라고요. 지출액이 306만 9,400원인데 어떤 어떤 것 지출하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자료 찾는 중)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지출내역은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참가등록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출한 게 있고요. 대한민국 건강도시 연회비 200만 원 지출한 주요내역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200만 원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차해영위원  나머지 106만 9,400원은 아까 뭐라고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참가등록비로 지출을 12만 원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12만 원.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럼 나머지가 200만 원 연회비로 낸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컨퍼런스 등록비 12만 원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쓰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집행잔액이 561만 원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액이 300 얼마인데, 지금 200만 원은 연회비로 쓰셨다고, 그럼 106만 9,400원이 남는데 12만 원은 컨퍼런스에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차해영위원  나머지 그 돈은 어떤 돈인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
차해영위원  그 업무추진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대한민국 건강도시 관련 지자체와 업무추진 관련된 내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한 내역이……
차해영위원  제가 이걸 여쭤 보는 이유는 2020년, 21년, 22년, 23년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868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동일하게 건강도시 조성 관련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이것을 어디에 썼냐.” 질의하신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한 것처럼 국내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협의회가 열렸냐 했더니 “열리지는 않았었다.” 해서 올해 건강도시협의회가 열렸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건강도시협의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2021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건강도시 조례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거기 안에 건강도시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차해영위원  그 위원회 올해 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올해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해영위원  건강도시위원회 작년에 열었습니까?
  2021년에도 “건강도시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했습니다.” 해서 안 썼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열었는가. 그래서 제가 “지출을 뭐로 하셨어요?” 했더니 “건강도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런 건 없고 또 그냥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도시 전체 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을 해서 충돌이 됐을 것으로……
차해영위원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걸로 조성돼 있고, 위원회도 있고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많은 예산이 불용됐었고, 지금 2022년에도 불용률이 64.64 정도 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때도 2021년에 열렸던 예산안 예비심사,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예산을 그러면 똑같이 올렸느냐 동일하게, 못 썼는데 불용이 됐는데 그랬더니, “아, 이건 저희 조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잡아놨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2022년 예산이 잡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에도 불용이 된 거예요, 동일한 이유로.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제대로 열든가, 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만 그루 관련한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건강도시 관련한 상을 저희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금 얘기하셨던, 그 협의회가 됐든 혹은 건강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느라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나 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원들과 잘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불용이 계속 되지 않도록, 아니면 적정하게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으로 줄여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우선 드립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보통 8~9월에 작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상황을 100%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한다, 올해 이만큼 못썼으니까 내년에는 이만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대비일 수 있어서 예산은 책정을 하되, 불용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 관련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봤는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21, 22, 23년 예산안까지 봤는데 불용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은 계속됐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868만 원인데.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용률은 계속 높은 상황이다.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것처럼 보건소 자체에서는 예산을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자체는 불용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을 만큼으로 줄이시든가, 제가 봤더니 건강도시 관련해서 기본책자 만들 계획도 있고, 홍보물 만드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사업들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사업이 또 있을 테니까 그것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024년 예산 할 때 똑같이 2023년도 불용률이 낮아서, 하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예산은 그래도 가야 됩니다.”하는 것은 지금 4년째 그랬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위원님, 참고로 올해 건강도시협의회는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럼 너무 좋은 일이고요. 4년간 동일하게 이 얘기가 반복됐기 때문에 한번 짚으려고 얘기 드렸고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결산서 보고 질의를 할게요. 442페이지.  
  예산이용·전용 부분에 대해서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혹시 찾으셨나요, 442쪽?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세 번째 건강증진과라고 돼 있었는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장정희위원  예, 거기 세부사업하고 통계목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의료 및 구료비가 6,5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2,340만 원을 전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의료및구료비로 6,520만 원인데, 전용금액이 2,340이면 대략 3분의 1 정도 금액이 전용이 된 것 같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3분의 1 정도가 전용이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는 데, 비용추계 하는 데 좀 부정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 집행을 일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기간제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 사업 쪽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임산부는 접종 제외군이다 보니 보건소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철분제나 엽산제 이런 것을 제공함에 있어서 택배서비스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요를 받고 또 포장해서 보내주고 이러는 상황에서 기간제가 필요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의료및구료비 이게 물론 각 파트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강돌봄서비스 이게 물론 의약과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의료및구료비는 전에 예산 잡은 거랑 비슷하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요. 설명서 191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찾으셨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찾으셨나요? 천천히 하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어차피 이건 확정내시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 지원인데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다 반영돼서 400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비가 한 80만 원 들어간 거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럼 보통 400만 원이면 한 두 대 정도 살 수 있는 금액 같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대략 한 150에서 200 정도……
장정희위원  두 대 정도인데, 우리 2022년 회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및 교체 지원 세부사업으로 해서 9,200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현재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구에는 몇 대 정도 있는 걸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저희 관내에 기관 수는 대략 한 300 기관 정도 되고요. 설치 대수는 한 500 가까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넣었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 의약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갈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 저희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럼 이건 의약과에서 관리를 한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에이즈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에이즈 인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280명 됩니다.
이상원위원  280명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이상원위원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관리 방법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자료 찾는 중)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확진이 되시면 그분들이 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는 방법이 선납을 하시는 방법과 후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선납은 자기가 치료를 해서 치료비를, 영수증을 갖고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진료 후에 환자가 직접 저희 보건소에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이상원위원  후납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후불 같은 경우는 병원과 보건소가 계약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후불신청 공문을 작성해서 병원으로 보내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영수증을 청구하게 되는……
이상원위원  환자가 그 절차를 어떻게 밟는 건가요? 먼저 보건소로 왔을 때는 후불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갔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보건소로 오시는 경우는 선납.
이상원위원  아, 그것도 선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예. 그러면 그건 후불제가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후불은 병원하고 보건소가 계약이 되는 거고요.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병원으로 직접, 병원에서 보건소로 영수증을 청구하는 거죠.
이상원위원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때 환급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그럼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비용이요? 저희가 에이즈환자 지원 현황을 보면 154건에 2,68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실적이 있고요. 또 2차로 184건에 약 3,800만 원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마다, 환자 사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원위원  아, 저희 마포에는 아까 280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건수는 154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5월 현재 지원한 실적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는 280명인데, 이건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건은 올해에 지원된 건과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280명은 전체 누계로 되어 있는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원위원  총 인원은 280명이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올해……
이상원위원  올해는 154건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맞습니다. 진료일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과 금액은 올해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원위원  에이즈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혈액 채취로 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HIV신속검사, 저희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건 이번에 도입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혈액 채취를 해서 한 3일에서 7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신속검사라는 게 생겨서 바로 20분 만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을 때, 신속검사를 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다음에 조치하는 방법,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조치하는 방법.
이상원위원  이 환자가 지금 나왔어요. 신속검사를 했어. 20분 만에 나왔어요. 이 환자를 어떻게 하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런데 신속검사 같은 경우…… (자료 찾는 중) 그것은 제가 정확히 검찰을……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와서 그렇게 검사를 받아서 에이즈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치료비는 지원을 해 준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얼마 전에 어떤 호텔에서 집단으로 파티를 한 것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저희 관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우리 관내는 아닌데, 뉴스에 나왔었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60여 명이 단체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한 결과, 에이즈의 원인은 성관계가 제일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단체로 그렇게 파티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경찰에 소환돼서 검사를 해 봤더니 거기 에이즈 분들이 몇 분 나왔어요. 이런 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에이즈 환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무조건?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이러한 집단행위를 했고 뭐 사실 불미스러운 사항인데도 해 주나요, 뭐 상관없이?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병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발생한 그 사유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가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일단 문제의 소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저거는 제외가 되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무래도 그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 환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 또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굳이 꼭 뭐 지원은 맞지만 그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2차, 3차의 감염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까지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저희 마포구 관내에서 그래도 에이즈 환자분들 관리 좀, 그게 질병이잖아요, 사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질병이다 보니까 이것도 전염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특히 뭐 코로나 같이 이렇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사실 에이즈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예방관리에 나와 있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본 거고요.
  이분들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하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에이즈 환자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라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그런 나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얻은 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또한 물론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말씀하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생활을 통해서 얻은 병이라 할지라도 또 장본인이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또 그때 마음은 또 처음, 먼저와는 또 다른 것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에이즈 예방사업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홍보와 그런 교육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환자를 좀 더 계속 낮추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추경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비로 3,62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술실은 다 CCTV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요. 9월부터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자부담이 50%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시·구비로 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모두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모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현재 마포구 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은 몇 개나 될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의료기관들이 총 10개 기관이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권인순위원  한 데는 없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한 데는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는 데는 지원 안 하고요. 이제 지원해야 되는 기관이 10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환자들의 인권보호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줄 아는데요. 그게 촬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하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100% 가능할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 CCTV 설치된 것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불법인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CCTV가 꼭 이렇게 그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비추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수술실의 전경을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촬영은 보호자나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은 기록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그거를 삭제를 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조금 그러실 수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일단 개인정보 둘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상들이 유출이 안 되도록 의약과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영상보관은 며칠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의무기간이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30일 이상이요? 최소 30일까지는 해야 되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CCTV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 분들 너무 열심히 수고하시고 우리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또 모든 건강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추경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저희가 삭감하거나 그런 의견은 없고요. 또 거의 확정내시라 그런 건 없는데, 궁금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서 이 서울형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원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전환된 거죠?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난임부부 전환사업은 이제 국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선미위원  아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환사업이 또 하나 있네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설명서 보고 얘기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나 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이 부분들도 다 이렇게 저소득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전환사업이 확대가 돼서 다 포괄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제한이 있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전환사업이라는 뜻은 지방이양사업을, 국가가 지방에 이양한 사업을 주로 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서울시로 내려왔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서울시가 65%의 재정부담을 하고, 35%는 구비가 들어간 보통사업이 전환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환사업의 정의는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대상이 이렇게 확대됐기 때문에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된 거라는 소리인가, 아닌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난임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난임만 그렇고 이건 안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산모신생아도 모든 출산가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선미위원  모든 출산가정이고, 그러면 조제분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취약계층입니다.
한선미위원  취약계층이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조금 대상들이 사업별로 다양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이것도 취약계층인데 자격확인대상은 뭐예요,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서울형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서울형.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산모신생아는 자격형은 보통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랑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추경에서는 감액이 됐을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대상이 얼마 없어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대상 중에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율이 진짜 낮긴 낮네요.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추경까지 해 가지고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사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취약계층이 더 또 출산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진짜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예, 그러면 건강동행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고 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출산율이 저하돼서 학생 주치의 사업은 또 감추경됐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학생과 아동의 지금 차이가 뭐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와 아동 치과주치의의 차이점은, 학생 치과주치의는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처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이제 매칭해서 치과의원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란트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아니면 치과검진 이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주로 관내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아동들이 좀 많이 가는 데 위주로 해서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더 많이 뽑아서 그런 예방처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료를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이랑 매칭을 하지만 비용이 40만 원까지고요. 심지어는 40만 원 넘는 경우에도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5만 원까지의……
○의약과장 이주영  4만 원.
한선미위원  아, 4만 원까지 지원액인데 이 부분은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고.
○의약과장 이주영  전체는 아니고 4학년.
한선미위원  4학년만?
○의약과장 이주영  예, 4학년입니다.
한선미위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데 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치과라는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또 4학년만 이렇게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시고 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도, 지금 그렇게 많은 수의 아동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관내에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아동 치과주치의나 치과주치의가?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그쯤 부분부터 했던 걸로.
한선미위원  2010년부터?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사업이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10년 이상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인순 위원님께서 CCTV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CCTV 설치는 아예 없다고요, 지금 현재는?
○의약과장 이주영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한선미위원  대형병원에만 있나요, 그러면?
○의약과장 이주영  아, 대형병원……
한선미위원  대형병원 수술실에만 있냐고.
○의약과장 이주영  수술실이 있는 병원들은 다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알아봤을 때는 이제 3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한선미위원  세 군데?
○의약과장 이주영  예, 세 군데는 그렇고. 열 군데는 이제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한선미위원  열 군데, 그러면 열세 군데가 해야 되는 대상이……
○의약과장 이주영  아, 죄송합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그렇고, 한 군데는 본인이 그냥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지원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CCTV 하려고 하나요, 병원에서?
○의약과장 이주영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선미위원  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번에 9월부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한선미위원  9월부터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9월 25일부터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내린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꼭 해야 되게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뭐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뭐 행정조치 나가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행정조치가 나갈 것 같고요.
한선미위원  예, 행정조치 나가 갖고……
○의약과장 이주영  처음에는 이제 뭐 바로 나가진 않을 것 같고 시정명령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만약에 계속 안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게 또 있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접한 과가 사실 의약과예요. 우리가 항상 병원 가고 약국 가고 하니까.
  그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 있잖아요? 조제,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제가 좀 아는, 들은 얘긴데 그런 처방을, 그것도 그러니까 한 번 1회 나갈 때 그런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 자살 관련해서 또 자살유족 해서 우리 복지동행국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자살 부분이 물론 한강에서 뭐 추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복용해 가지고 죽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은 의사 분들이 이제 적절한 양을 처방을 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선미위원  하는 거 믿어요, 그냥?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판단하기에 너무 많이 처방이 된다는 게, 저희가 그걸 알 수는 없고요. 약 처방 부분은 저희가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복지부 차원에서 가끔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하면 한번 이유가 뭔지, 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가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서울시랑 같이 합동으로 나가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거기까지만 해 주시는 거구나.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보건소가 그 정보를 알지는 못하고요. 처방은 공단이나 복지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는……
한선미위원  예, 제가 공단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내려오면 이제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부터 해서 이번 추경, 결산까지 쭉 질의를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예.
○위원장 채우진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사전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비회기 때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위원님들이 호출을 하면 직접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 사항은 아주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 즉각적으로 좀 의회로 방문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채우진  뭐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건소장님께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채우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0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센터 명칭을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추가하게 되어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급식소에 영양·위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이게 관계법령이 언제 제정이 된 걸까요?
○위생과장 김정희  작년부터 제정이 되기 시작해서 가이드라인이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은 변경할 수 있는데 표준안에 서울시 무슨 구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게 더 빨리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향후 이와 관련된 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원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복지동행국, 도시환경국, 보건소와 마포복지재단, 아현동주민센터 및 서교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아현동과 서교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5일, 6월 7일 이틀간에 걸쳐 마포복지재단 및 복지동행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8일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6월 9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감사 실시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복지동행국 65건, 도시환경국 38건, 보건소 44건, 아현동주민센터 14건, 서교동주민센터 16건, 마포복지재단 6건으로 총 183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추경안 및 조례안 심의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허현화
  위생과장김정희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