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미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권인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권인순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마포구에서 자라나는 여성청소년들이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리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생리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조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방법이, 생리용품 관련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장님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지금까지 생리용품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여성 생리용품은 저소득층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 구에는 1,044명이 있습니다. 1,044명은 기본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요. 현재 692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월 1만 3천 원을 지원을 받고 있고 바우처로 지원을 합니다. 이 바우처로 본인들이 직접 사는 건데 바우처 형식이라 생리대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임시회 때 얘기를 했었나? 청소년들 생리대에 대해서 조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발의한 거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바우처로 지급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생리용품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지급받는 방법도 구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갖고 받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카드가 발급이 되고 그 카드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카드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일반 편의점하고, 홈플도 되고요.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다 됩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들이 급박하게, 사실 그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바우처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생리용품을 구입해 갖고 집에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쓰게 되는 방안과 내가 급한데 빨리 화장실 가서 또 이렇게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을 텐데 제가 타구를 보면 청소년 커뮤니티시설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장소에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무료로 주지는 않아요. 그게 무료로 주게 되면 선거법도 있고 해서 코인식으로, 책을 빌릴 때랄지 거기 장소에 갈 때 사용료를 부과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옆에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코인을 가지고 생리용품을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갖다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들 사용하고 있던데, 이것 굳이 이렇게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바우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
사실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이 방법이 조금 너무 힘들다, 아이들이 사용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 청소년 시설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구청 옆에 청소년수련원 거기에도 화장실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생리작용이 됐을 때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거는 어떻게 무료로 해 주나요, 그럼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무료로 지금.
○한선미위원 다 무료 지급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가능하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시설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모든 시설에 있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때 바우처 형식으로 사놨다가 본인이 사용하면 그 방법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저소득층이지만 일반으로 확대하시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조례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확대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래서 저희가 비용 추계서를 냈었고요. 어쨌든 이게 기존 저소득층에서 보편적으로 전체 확대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방법이 있습니다. 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신청 절차라든지 지급 방법들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기존 저소득층 내에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여성청소년이라든지 뭐 그렇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선미위원 장애인 여성청소년이면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아닌가요? 다는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다는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많은 프로테이지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우려가 생겨서, 그러면 이렇게 확대되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조금 저는 이렇게 저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든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성청소년 나이를 지금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장정희위원 9세에서 24세. 보통 우리가 18세 미만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이고요.
○장정희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 24세.
그리고 제가 3조3항 아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1항부터 2항이라는 게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또 생리용품 구입비 및 생리용품 이용권을 교부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것 이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것 같아서. 혹시 세부사항을 어디에다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할까요? 내용도 조금 저한테는 좀 모호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구입하는 직접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용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3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하고 구입비하고 이용권 외에 지원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전체 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면 지원대상 부분하고 신청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리고 지급방법. 지급방법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따로 둘 수 있다라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1항과 2항이 지금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벗어나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원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만약에 2억 정도 예산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지원대상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3항은 규정한 사항 이외라고 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외라고 하면 그거에 덧붙이는 걸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항부터 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그럼 그것 외에도 우리가 1명 외 2명 하면 토털 3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을 못할 텐데 지금 그것 이외에 이거를 세부사항으로 따로 정한다면 예산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산의 범위지만 보편적인 대상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어떤 일정한 선택을 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항을 이렇게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장정희위원 두는 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문구 자체가 1항부터 2항까지,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 1항부터 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이미 이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지 지금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예산적인 부담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사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규정한 사항 이외라고 하니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를 좀 벗어날 수도 있게 좀 혼동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면 규칙으로 정해놓든지, 아니면 3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놓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혼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는 예산 범위와 그리고 구입비하고 이용권 이 두 가지 외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3항에다가 넣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데 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별도의 항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정하실 겁니까?
뭐 관계부서에서 의논을 하실 건지. 저는 조례가 좀 이렇게 모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어쨌든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부서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복지동행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지 않고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구는 좀 그럴 소지가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1항, 2항을 빼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저희 조례에 있게 되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까처럼 절차라든지 방법은 수시로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1항부터 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저도 지금 혼돈이 오는 부분인데요.
이거 한번 법무팀의 좀 컨펌을 받아야 될지…… 예, 예.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뭐 답변이 좀, 그것은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들어가는 법의 조항이에요. 예산을 2억을 잡아놓고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협의해서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부의장님, 그건 맞는데요. 1항부터 이런 문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 앞에 1항부터 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라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백남환위원 아니, 그런데 해석의 차이인데.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것은 구청장님이 정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는……
○백남환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어디 법이든지 전부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내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기본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본 틀에다가 그 내에 있는 것은 예산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재량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래서 이게 타구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마 앞에는 예산의 범위하고 돈을 주느냐, 이용권을 주느냐, 이것은 조례에서 문구가 딱 정해졌으니까 이것은 맞는 거고, 1번하고 2번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1항하고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범위는 항상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맞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돈으로 주느냐, 물품으로 주느냐 하는 것은 돈으로도 줄 수 있고, 물건으로 줄 수 있다. 1번하고 2번 항목은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세하게 절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조례에 다 일일이 담을 수 없으니까 구청장님이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장정희위원 말씀을 클리어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다른 자치구들을 봤기 때문에 똑같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찬성입니다. 당연히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드실 때 타자치구 부분을 어쨌든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십니까? 검토하시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검토를 하실 때 타자치구라고 맞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모호한 부분은 향후 배제해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 위원님 말씀…… 그런데 타자치구도 저희가 한번 거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나 법률 관계자 분들이 꼼꼼하게 문구라든지 다 챙기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타자치구에 조례가 있다는 것은 그 자치구에서도 법률검토를 한 번 더 받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가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부담 없이 시행이 가능할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시행하는 거요?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는 처음부터 보편적으로 다 늘릴 수는 없고요. 점차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가결이 되면 바로 세부방침이 정해지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가결이 되어지면 국·시비 매칭으로 받는 것은 대상자나 방법이 선정이 돼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만약에 예산 부분이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장애인이라든지 또 무슨 관계자라든지 대상자를 조금씩 늘려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행정건설위원회 안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우선권을 보장하고자 사용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사용료가 청소년과 성인이 동일한 부분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에서 독서실 사용료 상한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성인 간 차등 적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500원에서 5천 원까지 상승하는 목적이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이용시설 상한액을 지금 정하는 거고요. 청소년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용시설이 물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기본 저희 조례에 보면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조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용료가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사용하려고 할 때 성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청소년한테 우선권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상한액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500원에서 5천 원까지 상한가를 올리느냐, 이 목적이 뭐냐. 딱 한마디로 잘라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청소년한테 우선권을 주자.
○이상원위원 그러면 굳이 일반인들한테 가격을 올려야지만 그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
○이상원위원 자, 500원으로 입장료를 했다가 5천 원으로 한다고 해서 성인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 우선은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도서관 24시간 운영에 5천 원이면 다 들어옵니다. 500원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 계획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추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성인하고 구분을 안 두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우선 조례에 어린이,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조례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조례에 500원으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이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수익에 문제가 돼서 아니라, 단,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주자고 하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고 시간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갔을 때는 당연히 갈 수가 없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이상원위원 자, 그때는 성인들한테 개방하고. 학생은 하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는 6시부터 11시까지라든지 이때는 청소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홍보라든지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닌가요? 가격을 올려야지만 그게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은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시간에 학교 외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서 오전에는 성인,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원위원 정하지는 않더라도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조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500원 했었던 것을 4,900원, 3,000원 한다고 성인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틀 정도 한번 가봤어요. 시간대를 6시 이후에 가봤더니 청소년하고 일반인들하고 비율이 한 3 대 2예요. 성인이 더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가격을 올린다고 성인이 안 오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우선 위원님, 여기는 청소년이용시설이잖아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한테도 우선권을 줘야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고요. 방과후 아닐까요? 그 시간을 청소년들한테 밀어주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조례 개정을 한다면 그 시간대만큼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고요. 이게 청소년이용시설인데 어떻게 낮 동안은 성인이 이용하고, 사실 청소년들이 계속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청소년들도 1~2시에 마치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 가장 청소년을 중심으로 둬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외에……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몇 실로 나눠져 있죠? 신사임당, 또 뭘로 나눠져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디……
○이상원위원 스페이스도서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 마포나루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나루스페이스는 신사임당과 정약용실 그리고 일반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청소년들이 자기가 그 시간대에 가고 싶은데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선정을 못해요. 일반 성인들이 먼저 가있기 때문에. 자, 시간을 성인들은 자유롭게 4시, 3시에 갈 수가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야 갈 수 있어요. 먼저 가서 장악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항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개정을 해 주는 게 낫지, 가격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틀린가요? 미리 가서 성인들이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이용을 못 하죠.
○이상원위원 예,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가격을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성인 분들이 오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을 못 오게 하고 제약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상원위원 아니, 하시면 되잖아요. 이 시간대는 우리가 청소년 우선권으로 하니, 성인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시간대만큼은 이용하는 데 자제를 해 달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약간 운영의 묘미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차별화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들은 가격대가 저렴하게, 우리가 무슨 시설을 이용하든 간에 아동·청소년, 어른의 요금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청소년들이 먼저 위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기존에 500원이고요.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구청 전부 다 청소년 조례 개정이 엄청나게, 처음부터 하고서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상원위원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이상원위원 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뭐예요? 500원에서 5천 원으로 상승시킨다는 거 아닌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5천 원이 상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 원을 받을지, 3천 원을 받을지, 2천 원을 받을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청소년들한테는 기존에 그 금액대로 주자는 겁니다. 혜택을 더 주자는 거고, 어른들은 조금 차별화되게 금액으로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청소년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굳이 성인들한테 올린다고 안 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시간이 있어서 장악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진짜 자기가 들어갈 시간에 못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런데 금액이요, 5천 원이 그분들한테는 커요. 그 금액으로도 약간은 조금 차별화를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자, 맞습니다. 차별화를 두는 건 맞는데, 우선권이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줘야 되겠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이상원위원 거기와 관련된 개정을 가지고 오셔야지, 금액을 올린다는 개정을 가지고 오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상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데요.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년들이 들어오고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에서 조정할 부분이지 조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년이 와야 되고 이런 건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이용하는 이용료를 조금 차별을 두자는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상한액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조례에 금액은 들어가도 되고, 시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 여기에 이용하는 시간까지를 조례에 담을 수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저희 조례에 사용시간이 주간·야간 해서 주간에는 6시부터 6시까지, 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다 하면 안 되나요? 이 시간대는 청소년을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이용시설로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독서실 사용료가 성인하고 차등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차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하고 한 두세 개 구만 동일하더라고요.
○이상원위원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는 무료입장을 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저는 그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두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제출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어쨌든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구분을 짓고 그리고 상한액을 입법예고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를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렇다면 물론 청소년시설인데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출의견에 대해서도 차후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당연히 기존에 500원으로 하다가 상한액이지만 차등을 둔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님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데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5천 원, 지금 환경개선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목적에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자. 오픈하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 이걸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금액으로 통제를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대를 갖고 조정해보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제일 처음에 500원씩 갖고 들어왔어요.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됐습니다, 그것은 돈 안 올려도. 그러면 청소년이 올 시간이 됐으면 1회에 5천 원이죠, 1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회, 한 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1회 나갔다 또 들어오면 또 다시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끊고 1회 사용료가 5천 원이지, 그것을 안 나가면 하루종일 500원에 쓰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여기에 계속적으로 앉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카운트합니까? 그 양반들 따로 가서 4,500원 더 내라고 합니까? 그게 어렵지 않느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회원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회원카드, 그러면 그 사람 시간대는 구분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5천 원에 들어왔을 때 금액을 올리지 않고, 추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 청소년들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금액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회원제 카드를 씁니까?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를 만드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지금 우선은 자율형학습공간을 이용하려면 등록하셔야 돼요, 회원등록. 그리고 청소년은 다 문자까지 발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리 선택해 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요. 그 돈을 내고 가서 앉아서 해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시작한 사람은 똑같은데 차등적용을 한다면, 시간대별로 운영을 해본다면 학생들은 12시에 많이 오니까 이 양반들은 계속 그 카드로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어떻게 차등적용을 해서 공간배치를 해 줄 것이냐는 것을 여기는 금전적인 것을 제재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은 12시 이후에 똑같이 500원 내고 앉아있는 사람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4,500원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린다면.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들어갈 때 금액을 정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500원 내고 들어가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서 조정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남환위원 이상원 위원님 이야기처럼 시간대를 적용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들어와 버리면 상관없지. 그래서 안 올리고 500원씩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올려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불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내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까처럼 중간에 오셔서 금액이 또 시간대가 이건 이만큼인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를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거를 또 그분들한테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야구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간대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신은 똑같이 500원씩 들어왔어. 성시야, 많은 사람 들어오니까 당신은 돈 더 내야 돼. 그 사람들 집어내고 돈 더 받아야 되잖아.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런 거는 좀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IT가 바탕이 있으니까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느냐.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전부 다 나갔다가 또 새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이용시설이거든요. 사실 청소년이용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문화의집 해서 세 군데가 있고요, 기타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시설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하는 그 외 시간을 성인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용시설이다 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쨌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시간에 시간이 많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오전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한두 시에 방과 후에 청소년이 왔어요. 사실 원하는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청소년시설인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등을 두어서 이용하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과장님! 청소년시설이 마포구에 몇 개가 있나요, 문화의집 세 곳 플러스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세 곳밖에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세 곳이 있고요. 이거는 이용시설은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원장 채우진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료가 여기 적용되는 시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이용시설이고요, 마포문화의집.
○위원장 채우진 문화의집 세 군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세 군데이고, 그리고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이라고 지정을 해놓고요. 공공이용시설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청소년이용시설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몇 곳이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세 군데하고 그 외에 공공이용시설로 마포나루스페이스 부분이 포함되고요. 차후에 저희가 청소년이용시설 독서실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곳이네요?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용시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청소년이용시설은 이 금액이 적용되는 시설이 네 군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오래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시설은 그전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나요, 이용료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안에 독서실이 있는 곳이 망원에 있습니다. 거기도 500원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500원으로 계속해서 이용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들 출입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요, 500원으로 뒀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망원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망원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성인이 이용할 수도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많이 없었죠, 500원으로 뒀을 때도?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무래도 청소년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제가 이상원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 부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자,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마포나루스페이스 때문에 개정한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앞으로……
○위원장 채우진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기존에 세 곳이 있었을 때는 이 요금을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잖아요. 아닌가요?
이 세 곳을 운영해보니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 더 많다, 출입이 더 많기 때문에 5천 원으로 올리겠다, 이해가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기존 세 곳을 운영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500원으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마포나루스페이스가 생기면서 이 시설 때문에 500원과 5천 원에 차등적용하는 게 아니냐.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존 청소년이용시설은 사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새로 마포나루스페이스가 생겼고 추후 저희도 욕심이 있습니다. 청소년이용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마포나루스페이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그러면 마포나루스페이스 지금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31일 날 해 가지고 2개월하고 보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2개월 운영을 했는데 청소년 출입자와 성인 출입자 비율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인이 한 52%, 24세 이하가 4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6일 같은 경우는 만석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되었을 때 이제 청소년……
○위원장 채우진 청소년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5천 원으로 차등적용을 하겠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지금 이용료를 차등적용해서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줄어들지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안이유에 청소년이용시설의 청소년우선권 보장을 위해서 청소년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통과가 됐어요. 차등적용하는 것 저도 그거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와 별개로 마포나루스페이스가 성인분들이 5천 원을 내고 계속 들어와요. 이 비율이 변함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출입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출입을 못해.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도 옛날처럼 칸막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그 말씀은 다 지나간 얘기이고 시간을 좀 줄이자고요. 요약해서 그 이후에 대안이 있느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카페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도 많이 높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도 많이, 만약에 금액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게 되면……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는 이제 이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된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청소년들도 많이 원하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우선은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안건을 낸다고 한다면 지금 청소년시설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데 청소년시설에는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그쪽으로는 성인들이 가지를 않지만 마포나루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갔더니 거기는 시간이 딱 두 시간만 이용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자리가 비는 좌석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하는 게 있죠, 관리하는 시스템 거기에서 보면 내가 출입을 하면 거기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을 하고 있다 공부를 했는데 두 시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자리가 빈 좌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오신 분이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내가 두 시간을 사용하고 더 사용하고 싶으면 다시 가서 재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입력을 하면 계속 내가 앉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두 시간마다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뒷사람한데. 그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공평하게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페이스나루나 이런 것에서는 장소나 선호도가 좋은 데는 그런 것을 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우선권을 주자고 한다면 청소년들은 500원씩 계속 하시고 일반인들은 무조건 시간당 하시든지 아니면 세 시간을 사용해서 3천 원, 2천 원, 5천 원, 5천 원 낼 때는 한 다섯 시간만 사용하고 나가십시오 그런 조항을 다는 것은 어떠신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는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오옥자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입력해서 들어가는 좌석 아닙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설이 좋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설보다는 좋으니까 오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대안도 저는 시스템을 조정해서 아까 두 시간은 너무 어쨌든, 네 시간이든 해서 청소년은 상관없지만 성인 이상은 그 시간대로 네 시간 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운영방식을 바꿔가지고 하시면 어쨌든 어른들은 어느 시간에 있다가 나가게 되면 그렇게 이상원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이용을 하고 바꾸는 순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 기본 시간대를 시스템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5천 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오면……
○오옥자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장소가 입지가 좋으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런데 오시는 분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며칠 전부터 했어요. 지금 몇 분 정도 하셨는데 시설이 좋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시설이 너무 좋고 거기가 형광등 이렇게 있는데 불빛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도로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좋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대로 그 시스템에 맞게끔 해서 어른들은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해주시면……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자 위원님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스템상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청소년들한테는 무제한으로 500원을 냈을 때 사용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용권을 두 시간으로 한정을 짓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우리 청소년이용시설, 여기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똑같이 24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9세에서 24세까지.
○장정희위원 9세에서 24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용시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율학습공간, 여기를 이용하는 것도 9세 이상 되어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너무 어린아이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세에서 24세가……
○장정희위원 저는 이 조례, 맨 처음에 여기 주요내용 보면 개정 중에 청소년시설 중 독서실사용료 상한에 대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청소년시설 중 독서실. 이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포나루스페이스가 교육문화복합공간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 조례가 청소년시설 중에 독서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아니면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상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도, 저도 가봤지만 성인이 많습니다. 아마 3 대 1의 비율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 대 1의 비율이 생기는데, 이 3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학생들한테는 500원, 이게 지금 24세까지는 500원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24세는 성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이로 24세까지 우리가 청소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기준이.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럼 24세까지는 500원을 내고 그 이상부터는 5천 원인데, 이걸 지금 5천 원 할 거냐, 3천 원 할 거냐, 2천 원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도서관과 독서실의 개념을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서실이 도서관의 열람실 같은 곳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서관의 열람실과 독서실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도서관이어서 6시까지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 안에 열람실이 된 거예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500원을 내다가 5천 원을 내라고 하니, 이게 상한가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 원 내면 전보다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거기가 5천 원까지 내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다고 하시는데 성인이 5천 원씩 내면서 ‘나 반드시 들어갈 거야.’는 아닌데, 문제는 여기가 도서관의 열람실이 아니라 완전히 독서실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들어가겠다.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면 더 짓겠다, 스터디카페? 차라리 스터디카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게 자율학습형 공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자체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서,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장정희 위원님께, 거기가 자율형학습공간인데요, 스터디카페 구 독서실입니다. 거기가 열람을 하는 열람실은 아닙니다. 딱 분리돼서 독서실이고요. 저희 마포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적용되는 조례가 다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이 독서실 조례에 맞춰서 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도 우리만 성인하고 아동·어린이가 금액이 똑같지,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스터디카페를 새로 만드는 지자체는 다 요금을 올려서 상한액으로 조정을 하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스터디카페는 어느 시설에 해당 됩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독서실입니다.
○장정희위원 독서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도서관은 아니고 독서실입니다.
○장정희위원 독서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용어만 바뀐 거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게 금액적인 문제보다도, 이상원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신 것은, 정말 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공평함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많으니 이 금액을 이만큼을 내야 된다.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잡고 계신데.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런데, 예.
○장정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위원님, 아이들이 많으니 낸다라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더 이용하니까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어른하고는 차별을 두자. 아니, 아이들은 솔직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있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차별을 둬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하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금을 올리게 되면 성인들이 덜 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또 좋다 보니까 찾아오는 성인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없지는 않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시설이 좋아서 생각보다 아까처럼 성인이 빠져나가는 인력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대처로 시간대별로 서로 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액……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열람실 몇 개 있습니까? 아까 도서관 열람실 아니고 독서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터디카페라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거기는 독서실이고요.
○장정희위원 도서관 열람실 몇 개 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들어오는 데가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도 가 봤고요. 거기 열람실 몇 개 있어요? 아까 도서관 열람실 아니고 독서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율학습공간 스터디카페라고. 열람실 몇 개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테이블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서 그 안에를 더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새벽 6시, 지금 6시까지 없으니까 3시까지 하겠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메타버스도서관 자체는 와서 이용하는 것보다 상징적으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전자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거기 전자책 위주로 가는 건 맞는데, 거기 가보셨잖아요? 전자책 위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공부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메타버스도서관 쪽에서는 전자책을 읽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가끔 와서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책을 다……
○장정희위원 이상원 위원님이 거기를 가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게 그냥 전반적인 열람실, 독서실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이 애매하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 정체성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푯말을 자율형학습공간이라고 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장정희위원 9세부터 여기 이용 가능하다면서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9세는 어떻게 이용을 하게 할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회원증에 보면 거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9세 이상……
○장정희위원 9세 아이들이 새벽 3시까지 이용 가능합니까? 아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거기 북카페 이용하려고 지금 그쪽을 또 놔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쪽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잠깐 휴식공간을 주고, 자율학습공간은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형학습공간은 회원제로 해서, 아까처럼 회원등록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영상전자도서관 북카페는 통제를 안 해요.
○장정희위원 예, 6시까지잖아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돈을 내는 곳은 새벽 6시까지 쓸 수 있는 거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에는……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낮에 어쨌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답변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조례에 관해서는 금액을 5천 원으로 하냐 안 하냐 이거니까요, 추후 다른 마포나루스페이스에 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아,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나루스페이스가 만석이 돼서 청소년이 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한 번 있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한 지가 몇 달 됐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2개월 하고 15일 조금 안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2개월하고 15일 만에 한 번 딱 있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청소년이 못 들어간 적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가 봐도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서 자리가 없다, 이 상태는 아닙니다, 저도 가 보니까.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달 만에 한 번 딱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500원하고 5천 원으로 됐을 시는 자리가 분명히 남지, 만석이 돼서 못 들어가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가끔 가는데, 이 5천 원은 위원회에서 정했습니까? 어떻게 이 5천 원이라는 가격이 정해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서울시 지자체에 기본 500원, 1천 원, 사용료가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지자체 두 군데가 5천 원으로 해서 상한액 5천 원으로 하고, 5천 원으로 성인들이 받고 있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또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이잖아요? 스터디카페 조사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4시간에 5천 원에서 8천 원의 이용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상한액을 정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봐도 성인은 5천 원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500원 받고.
지금 현재 두 달 반 사용해서 한 번 딱 만석이 됐다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5천 원 받을 시는 청소년들이 성인 때문에 못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게 다 결론은 나와 있네요. 아까 전에 이야기 한 것은 5천 원이 안 되면, 아주 협의한 생각을 집행부는 가졌다. 돈만 올리는 걸로, 재정으로 억눌러서 그 사람들 이용을 덜 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시설이 좋으면 수요가 많이 있다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설이 좋으면 이 마포구의 많은 사람이, 아까 개념의 정의가,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이용의 수요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시설을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청소년을 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수요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개념정리를 끝내자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천 원까지 올리느냐 올리지 않고 해결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5천 원 올려도 좋은데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생각이에요, 생각. 집행부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론에 대한 생각과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오옥자 위원님도 제시를 했어요. 이게 다른 지역도 이용에 따라서 차등의 지불을 할 수 있다. 차별이 느끼게끔 만들 수 있다. 차별적 대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차별적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대 지불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돈만 올려서는 능사는 아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가서 1만 원으로 올릴 겁니까? 그러면 또 이 수요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 풀어줄 겁니까? 그래서 상한선 5천 원이다 하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맞고, 위원장님 이야기도 맞아요.
협의의 생각을 가졌고.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서 규제를 하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다수가 모여서 토론을 하니까 해결점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그것은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의회에서 아이디어를 드린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을 하면 성인들한테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 왜냐, 교육정책과는 알고 있잖아요. 현재 수요 파악이 되시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수요 파악이 되고 어느 시간대에 성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청소년들이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고 그리고 만석일 경우도 경험을 하셨고, 향후에 만석일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홍보가 더 많이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들어왔을 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변에 비교했을 때 4시간에 5천 원에서 8천 원 한다? 이용료가,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마포나루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4시간으로 성인을 한정 지어서 시간을 한정 짓고 금액을 3천 원으로 한다든지, 저는 금액은 차등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500원에서 5천 원으로 10배를 한 번에 올린 거잖아요. 우리가 시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1만 원이라는 시급은 동의를 하는데, 8천 원에서 갑자기 2천 원을 올리는 것과 8천 원에서 8,150원을 올려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성인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담이 되죠. 왜냐, 거기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일이 있어서 갑니까? 취업을 준비하려고 가는 거지.
5천 원짜리 커피? 저희들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거기 시설 이용하시는 성인 분들은 5천 원짜리 커피 이용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좀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시간제한을 두는 부분은 어떠신지 부서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한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조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마포나루스페이스를 예를 들면 2개월이 됐기 때문에 향후 방향을 지속적으로 만족도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상한액을 왜 5천 원을 뒀냐 하면 다른 지자체 부분도 5천 원으로 해서 5천 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 그만큼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상한액을 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을 때 스터디카페형으로 해서 예전에 했던 독서실 개념보다는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스터디카페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5천 원에서 8천 원이었기 때문에 그 상한액을 5천 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5천 원으로 정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이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그러면 시간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시간은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시간이 있고요. 주간·야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외에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규정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례 규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충분히 방침으로도, 아까 시스템이 가능한지가,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조례에 돼 있으니까 저희는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을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이거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이 추가질의는 하시겠지만,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이 별표를 보시면 체육관, 헬스장 다 차등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독서실, 너무 오버스럽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체육관, 헬스장은 성인이 2,500원, 3천 원. 독서실만 5천 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 채우진 아니, 제 의견은 그렇고.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정하는 거잖아요? 제 의견은 우선 이렇게 드리겠고요.
이상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고 또 공감을 하셨겠죠. 저 또한 차등 두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페이스도서관을 보면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익일 06시까지예요. 한 번만 등록을 하면 자기가 나가서 밥을 먹고 오든 차를 마시고 오든 놀다 오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성인은 일찍 가서 자리 잡아 가지고 책상에다가 뭐 하나 던져놓으면 내 자리야. 저희도 학교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도서관 가 가지고 딱 자리 하나 맡아놓으면 끝, 그런 게 있다 보니 청소년들한테 좀 불편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논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나마 피해가 없고 또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이상원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이게 상한액입니다. 금액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해서 늘려야 될 수 있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가 이번에 만든 스터디카페가 타구 두 곳에서 만든 곳보다 훨씬 시설이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비교 안 될 정도로 좋고, 거기에서 지금 5천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한액입니다. 5천 원을 받을지 아까처럼 2천 원, 3천 원, 4천 원을 받을지는 지금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청장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아까처럼 상황을 봐가지고 금액은 결정지어지는데 상한액을 5천 원으로 두고 저희가 적정금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해서 나중에 또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안 생기게 이번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상한액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금액을 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해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조례 통과도 좋아요. 그런데 금액을 정할 때는 주위환경, 하고 있는 공간은 주민이 주인입니다, 청소년만 주인이 아니라. 주위환경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해야 된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주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통과는 하되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을 가져와 보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백남환위원 그걸 가져와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통과를 시켜주겠다, 저는 그럽니다. 이것을 5천 원으로 올린다, 5천 원까지,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성립은 하되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우리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장정희 과장님이 이야기한 데이터도 가져와보고 첨부서류를 가져와서 한 후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부의장님, 이건 해 주시고요. 저희가……
○백남환위원 아니, 해 주는 게 아니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조례 통과해 주시고 금액을……
○백남환위원 자, 집행부와 그런 신뢰가 안 쌓여졌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 전부 다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안 돼 왔었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의 불편도 해소시켜줘야 된다. 무조건 읍소하고 무조건 해서 만들어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이건 하되 전제조건이 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우선은 지금 보류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보류의견을 내시는 거죠?
○백남환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하시고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식사하고 다시 재개하는 거죠?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보류는 아니고 정회?
○위원장 채우진 예,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나루스페이스 이용자 현황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4월, 5월, 6월 이용자수를 보니 계속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늘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6월 13일 자 현재 자료입니다, 6월분은. 제가 그 부분은 빠트려서.
○위원장 채우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한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학습공간 이용료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이의가 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의는 아니고 질의.
○위원장 채우진 먼저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하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명분이라고 가져오기는 했는데 오옥자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와닿았다, 마음에 감동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우진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가 해 줘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보완해서 추후에 아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녹여 들여서 그것을 나중에 만들어주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걸 만들어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생각과 집행부들의 생각이 전부 다 중심점을 가지고 원활하게 융합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충분치는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든가 배포해 주시는 걸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마포나루스페이스 이용자 현황 사실 이게 4월, 5월 2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모든 것을 갈음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숫자가 아무래도 자율학습공간 이용하는 숫자가 많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자율학습공간.
○장정희위원 그렇죠, 자율학습공간이죠. 사실 이게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45% 그리고 25세 이상이 55%여서 저는 아마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비율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에 별표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부분에서 이 대상이 지금 다른 쪽은 어린이, 초·중·고생, 체육관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는 대학생, 성인 했는데 지금 독서실만 아동청소년, 성인 했기 때문에 이게 관련 시설도 그렇고 이 별표에다가도 나이를 기재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독서실, 아동·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이렇게 분리하면서 아동청소년 연령하고 성인 2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마포나루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4월, 5월, 6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25세 이상이 계속 6월에는 2분의 1이잖아요? 15일 동안 쓴 수치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학생은 1,600명 그다음에 25세 이상은 2천 명이라고 봐야 되면 계속적으로 어쨌든 입지가 좋다 보니까 25세 이상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청소년보다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학교 앞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학생들 유치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놓은 곳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나중에는 청소년이 밀려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단서를 자율학습공간 이용수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하고 다 의논하셔 가지고 조항을, 이용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정해 주시고. 이용시간 연장도 두 시간 전부터인데 누가 이거 기록해서 두 시간 전에 정확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도 가능한 선으로 한 시간 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두 시간이고 한 시간이고 관계가 없거든. 그런데 두 시간 전에 퇴실처리를 하는 분이 있을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게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딱 들어오면 시간이 찍히니까 알림문자가 가서 두 시간 전부터 아무 때나 본인이 그 시간 전에 와서 연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알림이 다 들어간다 이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림이 다 문자 되게……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거 3회 누락 시 3일간 학습공간 이용불가 이런 조항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조금 더 시간 같은 걸 회전율이 빠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청소년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도서관은 저희 위탁이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스페이스요?
○이상원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직영인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이상원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거는 이제 저녁시간 운영할 때 근무하는 경우고요. 여기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소요예산이라든지 수입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수입이요?
○이상원위원 수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거기.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수입은 이거 수입밖에는 없는데요.
○이상원위원 무슨 수입이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용료 받는, 500원.
○이상원위원 북카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북카페는 위탁을 줬습니다.
○이상원위원 위탁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이상원위원 그것도 저희한테 수입 안 들어오나요? 임대료 수입 안 들어오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임대료.
○이상원위원 그것도 수입이죠. 그건 다른 건가요? 그래서 그게 연간 355만 3천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월로 따지면 26만 9천 원이에요, 그 공간에. 저는 그 공간이 26만 9천 원의 수입이 아깝다는 얘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북카페 안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이상원위원 예, 그 공간에 들어오는 수입이 26만 9,090원이에요, 부가세 별도.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 자판기 수입.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판기가, 그 안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거기 앉아서 드시니까 그 공간을 그분이 다 쓰시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게 약정이 3년이더라고요, 계약. 이것도 공개경쟁 해 가지고 입찰 보셨는데, 저는 거기가 주로 학생들이 가면, 이건 제 생각이고 소견입니다. 학생들이 가면 간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약이 끝나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간식이요?
○이상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음료 말고 간식도 같이……
○이상원위원 그렇게 같이 해서 운영하다 보면 조금 더 저희한테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식이 조금 있기는 한데 업그레이드해서 계약기간 끝나면……
○이상원위원 그런 수입도 저희 임대료 쪽으로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원위원 그 공간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뷰도 너무 좋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앞에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거 국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한선미 위원님 마포나루스페이스에 관한 질의인가요? 그러면 그 질의는 조례에 관한 질의가 아니면……
○한선미위원 한 번도 질의 안 했는데.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제가 끊으려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바로 하니까요, 그때 질의를 함께……
○한선미위원 저도 그때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나와서……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저도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13시 53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보고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관장 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일단 도서관 부분은 많이 올라온 건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스마트도서관 구비로 설치한 곳은 합정역 한 군데이고요. 이번에 추경 요청한 곳은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기존에 몇 개의 스마트도서관이 있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저희 구비로 설치한 곳은 합정역 한 개소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치한 곳이 공덕역과 홍대입구역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덕하고 홍대입구역은 서울시에서 했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합정역 한 군데밖에 없네요, 기존에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상암동에 이번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하시고요. 이게 언제쯤 하실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되면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통신 공사나 시스템 구축을 하고 도서 구매를 해서 12월 중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12월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전기 통신 공사비로 지금 500만 원 올리셨어요. 맞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외부 부스 제작으로 2,500. 설치 장소에 콘크리트 타설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어떤 식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콘크리트 타설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합정역 같은 경우는 그냥 지하 부분에 그냥 책대여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놓고 있으니까 콘크리트 타설이라 하면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러니까 합정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실내에 있어서 벽에 붙이는 형식으로 부스가 돼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땅을 시멘트로 좀 고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의 집을 짓는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지금 상암동에는 그러면 완전히 1층에 개방형으로 집같이 이렇게 만든 거구나.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콘크리트 타설이 있을까.
그다음 스마트도서관 및 책 소독기 구입, 이게 뭡니까? 소독기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스마트도서관 자체에 대한 취득비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러니까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 책 소독기도 같이 구매하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시스템이라 하면 어떤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시스템은 그러니까 책을 한 500여 권을 구매를 해서 그 안에 비치를 해놓는데 대출을 신청을 하면 책이 시스템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책 자판기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기계 시스템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보통 그 지하철역에서 봤을 때 그 전체 시스템을 말하는 거군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럼 그 시스템 비용만 얼마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거는 4,492만 5천 원이 구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전체가 지금 8,900 거의 9천 되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이게 구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9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한선미위원 그 시스템이 이 정도 가격인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기존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이 현재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례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이제 채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느 업체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할 계획이거든요. 제가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업체 이름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구축하시면서 이렇게 드는 비용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경으로 하셨으니까 이번에 필요해서 구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고 스마트도서관 구축비용하고 책 소독기 구입하는 비용도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 시간에?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지금요? 예, 저희가.
○한선미위원 오늘 안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
지금 책 소독기 같은 경우는 몇 권 정도 소독할 수 있는 걸로 추정하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책 소독기는 보통 이렇게 책을 펼쳐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한두 권씩 소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두 권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김희영 관장대리께서는 도서관에 근무를 하셨었나요, 아니면 지금 처음이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저는 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마중도에 있지 않나요, 책 소독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한두 권 소독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제가 소독기를 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책을 펼쳐놓는 것까지 봤는데 권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보통 책 소독기라 하면 한두 권이 아니라 기본 한 서너 권 돼요. 그리고 이런 지하철역이나 했을 때는 좀 더 큰 사이즈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대 한 7권 정도 소독이 가능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게 소독기하고 스마트도서관 구축하는 비용이 따로 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소독기 가격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무슨 고도의 IT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 5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비싸봤자. 그 소독기의 가격도 좀 제대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게 스마트도서관 구축할 때 몇 권 정도 대출되고 반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28칸짜리도 있고 56칸짜리도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도서관 구축하실 때 상호대차도 가능한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상호대차는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려워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상호대차 가능하지 않으면 타관 반납 전혀 안 되는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받아서 그 도서관에서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에요. 다른 거는 타관 반납도 되고 상호대차도 되고 그러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고가는 아닌데 이 스마트 구축비용이 이렇게 비싼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또 회원증이 없을 때도 대출이 가능한 건지의 여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회원증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꼭 회원증이 있어야지 될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한선미위원 없어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런데 지금 약간 보안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형태여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떤 회원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민앱 아니면 뭐?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우리 도서관 정회원이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정회원이 무슨 카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우리 구립도서관 회원카드요.
○한선미위원 구립도서관 카드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러니까 그 카드로 태그하고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합정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유지보수되고 있는 거는 지금 알고 계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합정역은 지금 올해 예산은 728만 원 정도인데 임대료를 지하철 역사에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비는 그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내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연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연 430 정도 돼요? 725만 원은 운영 유지비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렇죠.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이 나머지고요.
○한선미위원 아무튼 저는 이 스마트도서관이 세워지면 그래도 우리 마포에서 그래도 구비로 제대로 상암동에 지어질 것인데 좀 첨단장비와 함께 제대로 대출 반납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 관장님께서 스마트도서관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갖고 이왕이면 많은 도서관이 생겨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것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 갖고 지하철역에 있는데 이렇게 책을 넣었는데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부실위험이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계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을 집어넣는데 다시 나오게 되면 얼마나 그게 주민입장으로서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려면 그냥 일반도서관 가지 뭐 하러 그렇게 스마트도서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제대로 된 도서관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출장근무일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침에까지 계속 받아서 지금 수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수합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최종 다 되면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회의 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팀장님 여기 자리에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니요.
○위원장 채우진 안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연락하셔 가지고 회의 중에 자료 가지고 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김에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 중에 청소년독서실 뭐 스터디카페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독서실 이번에 설치를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치는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같은 경우에 공덕동 행복주택 내에 스터디카페 독서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1층하고 1층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 자체가 바로 옆에 청년주택도 있고 그 주위에 서울여중고, 동도 여러 가지 학교가 있으면서 수요는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교통편 또한 접근이 워낙 좋아서 이번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두 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현문화건강센터 내에 스터디카페 부분이 거기 빈 공실이 당초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한번 현장 방문을 했고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추경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면서 아현문화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포종합재가센터 부분이 한 7, 8월경에 사업을 그만두는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을 올렸었는데 거기보다 안쪽 부분에,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안쪽 부분에 비슷한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이 좀 더 조용하고 좋다라는 검토가 되어서 그 안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쪽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더 조용하고 위치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3개 정도, 장소는 2개소지만 한번 설치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 갑지역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외에는 없는 관계로 청소년 스터디카페가 조성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외에 독서실 청소년스터디카페, 물론 독서실에서 무조건 공부만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같은 또래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실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지금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공덕동에 설치하는 것 하나, 아현문화건강센터에 설치하는 것 1개소, 이렇게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덕동 행복주택 내에 설치하는 스터디카페가 지하1층, 지상1층, 두 층에서 사용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두 개 층 다 이용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바뀌었나요, 검토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좀 더 그 효율성이……
○위원장 채우진 한 개 층으로만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당초에는 저희가 남녀 구분을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서, 또 실 자체가 그렇게 적은 실은 아니라서 하나를 해도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한 개 운영은 지하층에다 하실 생각이세요, 지상에다 하실 생각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한 층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공덕동에 지금 주변에 청년주택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공덕동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주택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신혼부부 외 청년,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설치되는 이 행복주택이 뭐 청년주택인지 신혼부부주택인지 통합형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통합해서…… (직원에게 자료 받음)
○위원장 채우진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행복주택이라 해서요. 대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있고, 또 그 근처에 청년주택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년주택은 없고요. 아까 제가 그 청년, 신혼부부 이 부분을 청년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행복주택 자체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다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죠. 주변에 청년주택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아현문화건강센터 내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 부분도 위치 부분이 사실 당초 처음에 저희가 검토한 것 외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 좀 더 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숙고해서 검토하시고. 지금은 공덕동 내 한 층만 설치하는 예산을 다시 잡아서 부서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음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왜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번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환경개선비 올리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이것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음공사비로 또 올렸어요. 애당초에 이 방음은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음공사를 지금 보완하시려고 예산을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당초에 그 옆에 키움센터가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음은 설치는 했는데 좀 약하게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장 부분하고 가벽 쪽에 좀 상담할 때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스터디카페가 지금 한 곳만 설치하려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강동 창전어린이집에도 지금 스터디카페를 설치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전에 다른 위원님도 그 방음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방음공사비가 자꾸 이렇게 추경에 보완사항으로 올라오는 건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애당초 공사하실 때 그 방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서 책자 217페이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불용률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사업의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코로나하고 이태원참사와 겹쳐서 그 부분이 조금 합쳐져서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성과지표라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자료 찾는 중) 예.
○김승수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학습동아리 발굴 개수가 250개, 실적이 938, 달성률이 375%입니다. 동아리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발굴 건은 동아리를 저희가 어느 정도 학교 같은 데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관계로 이 부분이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은 동아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938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각 학교나 이런 데 마포구의 동아리 개수를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은 저희가 이 동아리들의 모임을 해서 성과보고나 워크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하고 이게 코로나하고 그리고 또 하려고 할 때 이태원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279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결산서 책자.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도서관 장서개발이라고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87만 7,800원이 관내 상호대차 운영비로 변경 집행되었어요, 밑에 보면.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똑같이?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변경되었나요? 사업비는 불용이 1,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런데 그 불용액을 설명을 드리면 상호대차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할 때 낙찰차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절감액이 16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장서개발에서 감을 하고 상호대차를 증액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그럼 위에 성과지표에서 보면 말입니다, 시설물 이용자 만족도가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김승수위원 백분율로 따지는데 목표가 79, 실적이 84, 달성률이 106으로 돼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성과지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김승수위원 279페이지 성과지표에서 보면 시설물 이용자 만족도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자료 찾는 중) 예. 그……
○김승수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도 보니까 79%로 잡았는데요. 이게 말씀처럼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달성률이 106%나 되는데 적게 잡았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관내 상호대차 운영에서 대출권수가 몇 권이라고 나와 있죠? 8만 3,974권인데, 타관반납이 22만 7,680권이 되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팀장님도 모르네. 관내 상호대차 운영에서, 설명 책자는 142페이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어르신 도서택배서비스 ‘책마중-북실북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북실북실 사업은 65세 이상 마포구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책을 쉽게 대출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연 초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안내문을 부착해서 신청하신 분들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책을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댁으로 배달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배달해 준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덜 물어봐서 그러는데,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이건 차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요.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학습.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예산액이 1,64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집행잔액이 1,522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125만 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대랑 협약을 해서 홍대에 있는 대학생들이 취약계층 아이를 직접적으로 1 대 1 과외수업 하듯이 수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런 사업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홍대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60시간을 취득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원봉사 부분을 여기에서 갈음하는 걸로 해서 당초 취지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과외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다른 봉사활동도 하면서 봉사시간을 받고, 여기서 하는 봉사시간을 받고 60시간만 되면 과외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그만두는 거예요.
○장정희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 두 달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케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 대학생한테 “6개월을 기본적으로 지켜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발굴이 안 됐고요. 저희가 몇 차례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코로나가 있으면서 아이하고 직접 과외 하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과외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빈 강의실이나 드림스타트 내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이용하고 복지관 안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아동하고 대학생하고 거리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데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이 저소득층 아동이 지금 몇 학년까지예요? 학년으로 갈게요. 혹시 몇 살까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이것도 24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는 초중고 학생.
○장정희위원 초중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18세 정도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다 하는데, 사실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코로나가 이때만 딱 된 건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 대상 아동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맨 처음에 좋은 제도다,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 주로 신청하는 아동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초등학생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초중고 다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초중고 다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거 데이터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홍대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물론 재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지속성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지속성 없고 6개월 이상 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과외를 이렇게 자기네가 선택할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도 아는 학생이 이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달밖에 못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업률이 적은 10%도 안 되게 저조하다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정말 대폭적으로 저는 이게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봉사시간 60시간 채우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런 학생들이 요즘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면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고 불용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213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노력하셨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알고는 있어요.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60%가 되질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현재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모든 사항을 유니세프에 다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동참여라든지 아동권리교육, 또 아동과 관련된 부모교육, 또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 여러 가지 아동권리 홍보라든지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 부분은 학교로 찾아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부모 관련한 교육도 진행을 했고, 아동권리 홍보 관련한 부분도 어린이날 축제라든지 새우젓 축제, 이런 행사 때마다 저희가……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그것을 하신 것은 알겠고요. 알겠는데, 지금 5분의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산을 사용한 게 5분의 3밖에 안 됐고. 그리고 213쪽 보시면 70만 원은 예산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영유아발달지원 사업으로 들어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영유아발달지원 사업 재계약 심사를 하면서 위원 수당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쿼터라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좀 과하게 예산 신청을 하신 것 같다. 집행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사실 70%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80% 이하 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요청을 하시면 결국은 다른 사업에서 필요한 돈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지 못했다란 반증 같아서 향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땐 정말 실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의견 받을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동에 관한 권리 주관 행사 부분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연초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게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부분을 작년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나 지역에 아동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기 요청을 해서 이번에 모집이 됐는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이 작년에 예산도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구성이 돼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동권리 주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보고요,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그때 어떻게 평가가 될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차해영위원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전용 관련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하는 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행사운영비로 4,800만 원 정도 전용한 게 있습니다. 제가, 1천 단위가 넘어가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전용했는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사무관리비 쪽은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이 혁신교육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12월 정도에 공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못 잡다가 교육기관에 하다 보면 거버넌스로 해서 사업관리비와 운영비를, 행사비를 차후에 잡다 보니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행사운영비,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일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사실 그 부분은 전용을 했는데 행사는 좀 못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워크숍을 진행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성과 공유회 같은 것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지출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 협의회 탈퇴하는 부분에서 예산 삭감한 걸로 올라오는데요. 지난번에도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름이 미래지구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다시 미래협의회 이런 걸 구성해서 저희가 가입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혁신 사업이 12월 31일 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혁신지구사업으로 예산을 5억 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달에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사실 혁신지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혁신지구사업으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교육지구로는 5월 11일 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협약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테이블에 놓아드린 협약체결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난 6월 9일 날 저희가 구청으로 교육감이 오셔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7월 정도나 8월 정도 미래교육지구 조례가 서울시에서 개정되면……
○차해영위원 그 이후에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영어캠프 운영 관련해서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지난번에도 참여인원을 축소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계속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은 2021년보다 75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올리셨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기준보다 2,750만 원 정도 올해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작년에는 저희가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고요. 6월 9일 자로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대면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조인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중국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늘어가지고 어쨌든 예산은 결정이 됐었어요. 이것도 지금 잘 진행되는 중일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쨌든 이게 거의 35% 정도도 안 되고 어디는 30%도 집행률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올해는 잘해봐야 또 내년 예산에 잘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우선 이야기 드리고요.
다 같이 저는 국장님과 전 과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직원에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스터디카페 이야기할 때마다 2022년 마포구 청소년 요구조사에서 청소년들 요구로 인해서 지금 스터디카페를 만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을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부분, 노란색깔 부분 확대가 안 될까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해 가지고 사실 힘들다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두 번째 옆쪽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은 편한 휴식공간으로 39%, 1위예요. 당연히 다음은 학습공간으로 2위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는데 과장님한테도 그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공덕에 지금 스터디카페 만드는 것에 청소년기관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개 정도는 청소년기관으로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왜 또 학습공간일까, 왜 커뮤니티공간이 안 될까,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의집까지는 안 될 수 있지만 커뮤니티공간에 학습공간까지 있는 형식이 되지 않고 왜 학습공간에 커뮤니티공간이 있는 선후가 바뀌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 구청의 청소년공간에 대한 정책방향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이거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에서 스터디카페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못했죠? 그리고 동문고에서 우리 스터디카페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마포나루스페이스 공간에 자율학습공간 운영하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에서 타당성용역 하는데 스터디카페 예정 이렇게 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미정이지만 용역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실어져 있는 상태가 맞죠.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독서실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과를 돌면서 스터디카페를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위원님, 가족행복지원과가 스터디카페가 거기에서 검토를……
○차해영위원 가족행복지원과도 타당성용역 한다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어린이집. 예.
○차해영위원 예, 지금 그 안에서 스터디카페 하겠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효도밥상과 스터디카페를 넣어놓으셨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다섯 개 과, 특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는 소관부서로는 지금 도서관, 교육정책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돌면서, 지금 스터디카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는 휴식공간이다, 쉼터와 휴식공간과 모임공간 이런 것을 구정방향에, 청소년공간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에 물건이 나오면 구청에 어쨌든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청소년공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야기 계속 드립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은, 청소년들이 편한 휴식공간을 원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스터디카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편한 휴식공간이다 이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거 조사한 것 내용을 봤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편한 휴식공간 이건 맞고요, 100% 공감하고. 저희 마포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시설,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가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구청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데가 마포입니다. 다른 데는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시설이 하나나 두 개밖에는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세 곳을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이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보는데 을 쪽에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서 갑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휴식공간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센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32.5%가 자율학습공간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이라 이런 학습공간을 한번 만들었는데, 우선은 아까 작은도서관, 문고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에 마포나루스페이스 공간을 보니까 아이들이 좋은 시설공간을 원하더라고요. 시설이 좋은 공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카페, 자율형학습공간이죠. 구에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아이들이 공부하기 편한 시설로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차해영위원 저도 학습공간이 좋은 시설로 있으면 좋겠다고 같이 생각하는데, (직원에게) 밑에 살짝 내려주시면, 그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사실 청소년들 가장 원하는 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었고 어디 여행 나가고 싶다, 그리고 여가활동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해서, 저는 어쨌든 스터디카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공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같이, 스터디카페만이 아니고 스터디카페와 이게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저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학교체육, 스포츠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추경 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휴직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추경인데요.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우리나라는 대체로 휴직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 간병, 휴직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대체인력은 업무숙련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장기적인 몇 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만 기간제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간단한 업무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하는 건가요, 그대로 투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역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례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는 분야별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민원 등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구성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하고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 기본경비 지출잔액이 1,939만 7천 원이나 됩니다. 불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 가지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특근할 때 특근매식비 그리고 출장할 때 여비라든지 그리고 부서 자체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집행잔액 사유는 특근매식비 부분이 기본적으로 직원 수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할 때 특근매식비 부분을 잡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부분이 출장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적게 지출이 된 거죠.
○권인순위원 잘 알았는데요. 제가 애당초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 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의 과정 속에서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비슷하게 각 부서별로 이거는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결산서 213쪽.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213쪽?
○오옥자위원 예, 213쪽 여기에 보시면 토·공휴일 중식 아동급식지원인데 보면 예산액은 4억 7천인데요. 지출액은 3억 5천밖에 안 썼거든요. 213쪽 결산서 제일 위에 보시면 토·공휴일 중식 아동급식지원에 예산액은 4억 7,900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3억 5,400밖에 안 하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1억 2,500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급식단가가 7천 원이었거든요. 21년도에 7천 원이었다가 22년도에 8천 원으로 인상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단가가 1월부터 적용이 된 게 아니라 8월부터 적용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옥자위원 8월부터 해서 그렇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지금은 8천 원으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은 다른 데에서 갖고 온 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매칭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매칭사업으로, 어디 시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 토·공휴일 아동급식은 국비 전액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못썼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국비는 반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1억 2,500이라는 돈을 그냥 반납을 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국비 부분은 당초에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 전체가 1월부터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거는 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단가가 7천 원이고 2022년도에…… 아, 지금 단가가 내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오른 거죠. 7천 원에서……
○오옥자위원 8천 원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1천 원이 더 올랐으면 돈을 더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게 1월부터 적용이 됐으면 많이 사용이 됐을 텐데 8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월부터 편성을 했고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을 따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은 지원을 해 줍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대로? 반납을 해도 관계없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작년 예산은 반납을 하는 거고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지원을 해 주고요.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돈을 적게 쓰든 관계는 없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이거는 단가 부분이라.
○오옥자위원 그러면 214쪽을 보세요. 214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또 3,200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3,200이요.
○오옥자위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한 2,600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오옥자위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으로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과목이고요. 그 밑에 직접적으로 청소년보호육성 사업하고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사업,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운영 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 부분이 총괄해서 참여기반구축 사업의 보조금 반납입니다.
○오옥자위원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은 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죠.
○오옥자위원 이것도 반납하면 관계없습니까, 다시 따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매칭사업이라……
○오옥자위원 매칭사업은 관계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진행되지 못한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을 하고요. 올해는 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서도 2,6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2천은 낙찰가격 차액이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605만 4천인데 이 절감가격은 뭔가요? 뭐를 해 가지고 절감이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605만 4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게 토털 저희가……
○오옥자위원 아, 절감액이 아니고 지출잔액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협의회 지원 부분하고, 지출해서 남은 역사유적 탐방 부분 이 부분이 토털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잘 운영해서 썼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에서는 뭐 때문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이 됐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명시이월 부분이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예, 사업 부분에서 보니까 청소년시설 조성비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전년도 이월액이 4억 2,100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고요. 현재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이 다 끝난 부분이고 지금 9,500하고 남은 게……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화청소년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게 4억이라는 거죠? 4억이고, 그 다음에 9,500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9,500 부분은요……
○오옥자위원 공사가 덜 된 부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망원 공사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내진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할 겁니다, 청소년시설에.
○오옥자위원 올해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일단은 우리가 청소년시설을 보수하고 다시 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아직도 이게 내진보강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지불이 다 끝난 거죠, 명시이월은? 다 지불된 돈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니요. 도화청소년문화의 집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거기는 다 지출을 했는데……
○오옥자위원 다 지출이 됐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망원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망원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이 워낙 2013년 이렇게 그때 신축을 했던 건물이라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일단은 지금 올해도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6개월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돈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은 정확하게 잘 쓰시고 회계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도 제가 한번은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를, 사고이월은 아직 덜된 데 대해서는 보강비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보강비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내진보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업비를 받아서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처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91쪽 청소년독서실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8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당초에 공덕행복주택 지하 1층하고 1층 부분을 스터디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현문화건강센터 부분도 저희가 그런 공실이 나왔다고 해서 현장에 곧바로 달려가서 청소년시설로 사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 부분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스터디카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 독서실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독서실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아직 실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포나루스페이스하고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6시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우선은 검토는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그 정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공덕동 행복주택 내에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지금 지상 1층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공덕동 행복주택이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350 정도.
○장정희위원 350세대. 그렇죠. 350세대여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아파트들이 북카페를 하려면 500세대 이하는 북카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5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북카페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스터디카페가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 주면 그래도 좀 이게 명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걱정은 뭐냐 하면 이 주 이용자가 누가 될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공덕동행복주택에 들어오는 것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제가 그쪽 동네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학생이 한 60세대 정도 들어올 거예요. 신혼부부 45세대 들어옵니다. 청년이 180세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독서실인데 사실 자리는 괜찮습니다. 거기가 지금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있고 서울여중, 여고가 있고요. 동도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건너서는 공덕초등학교가 있는데 공덕초등학교는 또 머니까 올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중고생들 대상으로 되어서 자리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9시부터 익일 6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 이용자가 저는 입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소형평수를 갖고, 우리가 임대주택이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가 위치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마포나루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접근성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데 주 이용자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여기가 지금 가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아파트가 되겠죠. 확실할까요, 개방형아파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편의시설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행복주택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담은 없었어요.
○장정희위원 뭐가 없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행복주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짓고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 편의시설은.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입주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가까우니까.
○장정희위원 예, 가깝고, 아시다시피 그쪽이 공덕동이지만 약간 대흥동하고 같이 있어서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개수가, 정말 제가 5분발언 때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제가 오히려 화재 관련해서 대피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학원으로 가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학원으로 가면 거의 끝나는 시간이 11시잖아요. 10시, 11시.
그러면 학생들이 11시부터 3시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3시 아니면 6시, 뭐 시험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주 이용자가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가고 있고. 거기 자체에 북카페를 만들기는 지금 500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에서 별로 북카페를 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게 스터디카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청소년독서실보다는 좀 청년들, 나이가 25세 이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충분히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행복주택이 있고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이 많은 사항이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청소년이용시설로 저희가 스터디카페를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마포나루스페이스처럼 사실 어린이·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용료를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부분도 같이 청소년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또 커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그리고 어쨌든 지하 1층보다 지상 1층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하셨다. 그리고 아까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아이들이 독서실에만 있어야 되냐.
저는 마포에 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딱 하나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왜 우리 마포에서 자연사박물관이 없을까. 왜 아이를 데리고 서대문까지 가야 될까. 이 좋은 인프라, 저는 마포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데 왜 우리는 자연사박물관 하나 없어 가지고, 어렸을 때는 자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hands-on experience라고 하는데 손으로 뭐를 만지고 직접 보고 이런 것을 많이 시켜야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포구에는 정말 자연사박물관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포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포구가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하면서, 이번에 제가 서울시정신문을 보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생태특화도서관을 조성을 하고요, 성북구는 친환경목재로 한 숲속도서관, 둘 다 “책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실 하신다니까 잘 돼야 되고 정말 멋있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좀 아이들이 너무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쉼이 있는, 어른들만 쉼이 있는 저녁이나 주말을 즐겨서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쉼이 있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게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13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추경안이죠?
○김승수위원 예, 추경책에도 있고 이거 설명 책에도 있고. 추경책에는 137페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김승수위원 설명책자는 90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학교 밖 급식지원.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내에서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의 위기사항이라든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 밖으로 나왔다든지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 위기상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합니다.
○김승수위원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상은 당연히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절차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절차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학교 밖,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밖지원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참여시킵니다.
○김승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홍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홍보는요, 학교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다 연계가 되어 있고, 각 지자체별로 학교밖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학교 밖 학생이 되었을 때 거주지가 마포라고 하면 마포로 연계해서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요즘 힘든 시기에 한 끼 식사비 지출도 어려운데 청소년들의 급식지원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홍보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정책과장님 내가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에서 말입니다. 이 7개 기관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일곱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7개 기관이요.
○김승수위원 7개 기관에 2,4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찾기 힘들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줘도 되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이 한 개 기관에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한 개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평생학습관입니다, 홍대 쪽에 있는.
○김승수위원 홍대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평생학습관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거기 지원이 국비, 시비 50% 1년에 한번 지원하는 것 맞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가 2천만 원 국가기관에서 2천만 원.
○김승수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텐션이 다운돼서 좀 업을 시켜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 교육감하고 잦은 교류가 좀 있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 마포구가 좀 많이 다른 구보다 접촉이 많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복지동행국의 쾌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5억 정도였는데 얼마정도 특교비가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작년에는 4억 6,000이었는데 올해 32억 7,100만 원 정도.
○백남환위원 대폭적으로 늘어났네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학교로 직접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그 내역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57억. 작년도 57억이고 올해도 57억이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올해는 57억을, 우리 돈은 안 들어가겠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무래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7.6%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1점 몇 %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좀 풍요속의 빈곤일 수 있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노력한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다른 구보다는 더 많이 받았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구는 보통 얼마씩 받았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다른 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포구가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많이 받았다? 국장, 과장, 구청장 노력이, 많이 힘을 썼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계속 저희가 교육청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교육감 만날 때마다 청장님께서 계속 매달리고 해서……
○백남환위원 뭐냐 하면 노력을 하면 받아올 수 있다. 노력의 대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도 긴축해서 쓸 수 있고. 이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동행국의 능력을 믿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 우리 애들이 미래의 우리 마포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서 간단히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서울시교육청도 추가경정예산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추가경정예산, 안 잡아진 것을 추가경정에 잡아서 자기들이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서 직접 주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의 공은 학교장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에서도 저희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고 저희가 그 학교의 건의사항들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교육청에 계속……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민원들, 학교로부터, 요구되는 민원에 답이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개방도 하고 그러던데 마포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만큼 거기도 지원을 받고 서로 협조해서 주민을 위해서 개방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통과시키려다가 교육정책과에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포나루스페이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추경에 올라온 거는 없어서 그 부분은 할 게 없는데 일단 저는, 아까 우리 김정해 과장님이 메타버스도서관 6월 6일이 풀로 인원이 다 찼다 그러셨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도서관 휴관일은 언제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도서관 휴관일은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월 6일은 공휴일 아니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거기 자율형학습공간은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연중무휴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그날 다행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가셨다고 하니 감사한 일인데 물론 근접성도 떨어지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까 이용자 현황 지금 저희한테 표를 주셨는데 4월, 5월, 6월 제가 평균치를 봤더니, 그러면 하루에 한 75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이 하루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6월에는 한 146, 147명 되는 걸로……
○한선미위원 그거 만족하시는 숫자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풀로 차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시험 때나 진짜 공부를 필요할 때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와서 그렇게 방문이용객이 그때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포나루스페이스 그리고 메타버스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도 항상 열어보는 편인데 거기 방문자 수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방문자 수만 지켜봤어요. 그런데 보통 그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자율형학습공간이 개방되는데 그래도 한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공부하는 학습공간이니까 많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100명 정도의 잔여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도서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유열람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모든 운영경비랄지 전기 공과금 모든 운영경비가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나갈 텐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굳이 개방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야만 될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전자도서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포나루스페이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마포나루스페이스 안에 큰 게 스페이스고 그 외 이제 메타버스도서관, 자율학습공간, 북카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도서관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도서관은 책을 그 지역주민들이 책을 보고 또 곳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가 활자화된 도서관의 역할은 지금 충분히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메타버스도서관 자체가 활자로 된 곳이 아니라 가상현실세계를 구현한 그런 도서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저한테 호텔에 있는 마포나루스페이스 전자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책을 보러 갔는데 활자화된 책은 대출반납이 불가하다 하니 이게 도서관이 맞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전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했다고 저도 나름 그냥 둘러댑니다.
그런데 전자도서관, 물론 전자도서관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전자도서관에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굳이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러니까 가상……
○한선미위원 저 지금 앱 통해서 충분히 전자도서 대출하고 반납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메타버스전자도서관이라고 명명 지어진 곳에서 시민들이 가서 그걸 이용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면적으로 보면 스터디카페나 자유열람석, 그러니까 칸막이가 있는 곳은 열람석이라고 하고 칸막이 없는 데는 그냥 스터디카페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가보시면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자율학습공간이라고 푯말이 있습니다. 그쪽에 142석이 안에 있고요. 바로 들어가면 카운터 있는 부분에 거기가 메타버스도서관이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칸막이 있는 곳 이렇게 사임당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열람실이고 이렇게 큰 탁자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다 자율형학습공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자율학습공간이죠? 그러면 그게 거의 5분의 4 정도의 면적인데 지금 142면이 다 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을 갖추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포나루스페이스 그 스페이스다, 스터디카페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거기를 가면 “여기 스터디카페구나.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데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현실에 있어서 프로그램 깔아서 그 컴퓨터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메타버스도서관인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도서관이라고 명명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또 북카페라고 자판기가 내에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마포나루스페이스 스터디카페의 용도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자도서관이라 명명할까. 저는 그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거기는 다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지 가상현실공간과 북카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북카페라고 하죠? 그 부분이 굳이 나뉘어져서 그게 전자도서관이다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구축할 때부터 메타버스도서관이라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에서 하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24시간, 사실 전자책 같은 건 24시간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게 답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 저희 나이 세대의 학부모들은 인쇄된 책을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인쇄된 책은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전자책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도 인쇄책을 봐야 된다는 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보다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가상현실은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적정한 규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하면, 메타버스의 정의를 한번 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세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가상현실세계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젭(ZEP)이라는 프로그램이 물론 구축비도 많이 들기는 들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메타버스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고, 오히려 그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가상 메타버스 그 시스템이 오히려 더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내용도 알차고. 여기 메타버스도서관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놓고서 메타버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래서 저희 그 부분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알차게 만들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이 메타버스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고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같이 반문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는 지금은 이렇다 할 우리가 생각하는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다 생각하지만, 그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발판이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도서관이 자기 이름에 걸맞게 확립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처음에 언급했던 그 시간에 관계된, 굳이 그렇게 아침 9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6시까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운영시간과 비용 부분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형의 자율학습공간은 말 그대로 시험 운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니까 낮 시간에 9시부터 18시까지의 인원이 한 20% 정도, 그다음에 18시부터 24시까지가 53% 정도, 그다음에 03시까지가 22%고, 03시에서 06시까지가 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효율성을 계속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간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갖다가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장정희위원 키움센터장하고 거기 선생님들, 돌봄종사자 선생님들 근무상황부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제출하고 아까 정회 시간에 봤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보진 못한 상황에서 질의한다는 거를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1호점부터 9호점 쫙 훑어봤습니다, 근무상황부. 9호점 왜 이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9호점은, 기본적으로는 출결시스템보다도 근무상황부가 사실은 기본이고요. 출결시스템은 아이들 출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결시스템을 권고한 사항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왜 9호점만 그렇습니까? 다른 점은 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다른 곳도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은 사실 9호점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이해가 되신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은 3월부터 아이들 모집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장정희위원 저도 지금 3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3월부터 보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어떤 자료 제출해 주시냐면요, 4월 11일 마포구체육회위원회 위촉식 있었던 장소하고 시간 알려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4월 11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취임식 있었습니다. 여기도 장소하고 시간 알려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이 9호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정확하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합정동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합정동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합정동 망원역 밑에서,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위치를 알려주세요.
○위원장 채우진 성산초에서 200미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성산초에서 망원 한강변 쪽으로 올라가다가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합정동 키움센터 9호점에서 마포구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도보로 아니면 차로……
○장정희위원 예, 둘 다 알려주세요.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0분 이상 15분.
○장정희위원 그리고 5월 25일 마포구청 효도밥상 기탁식 시간 알려주십시오, 장소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1호점부터 8호점까지 다 봤는데 유독 9호점만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 입실시간하고 퇴실시간이 너무 공백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9호점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얘기하신다는 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6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가, 반휴, 휴가, 휴직 모든 걸 다 꼼꼼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9호점만 이럽니까?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근무시간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겸임을 하고 겸직을 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장정희위원 4월 11일 오후 2시에서 3시, 그리고 4월 11일 똑같은 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이 시간에 이동시간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장소를 문의를 했는데 이동시간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거의 합리적 의심은 2시부터 6시까지 공백입니다. 4시간이 공백입니다. 우리 구비 나가요, 안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인건비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나갑니다.
○장정희위원 구비 지출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구비를 지출하면 구는 어떤 거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이 지도감독하셔야죠. 지도감독 잘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5월에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이제 자체점검하고 있고, 6월에……
○장정희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행감 때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저희가 키움센터 지도점검 부분을 계획을 했고요. 자체점검이 있고 저희가 6월 19일부터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저희가……
○장정희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저 이번에 이걸로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초과근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초과근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초과근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수당 별도로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 부분도 1호점부터 9호점까지 초과근무 그리고 수당 나간 것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학부모로서, 제가 지난번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키움센터 한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 한 분이 잠깐 화장실을 가셨어요. 센터장님은 아마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센터장님이든 선생님이든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외근을 보면 합리적이에요. 외근하실 만해요. 일하고 관련된 외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생님 한 분이 화장실을 가셨는데 아이들끼리 싸웠어요. 학부모가 소송하겠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나중에 이 학부모는, 물론 잘 이게 해결이 됐지만, “도대체 키움센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애들이 저렇게 다치는데. 선생님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님 자리 비우셨을 때 여기 계신 선생님은 화장실도 못 가실 상황입니다, 이게. 식사도 못하실 상황이에요. 자리에 같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다른 일 겸임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체육회 이사회 위촉도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분 몇 가지 겸임하고 있고 겸직하고 계신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전체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감사 때 소의초등학교 안전펜스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왔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장 채우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당장 내일이라도 거기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교통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전달하고……
○위원장 채우진 전달해 주시고. 국장님이 이 부분은 나서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저도 의견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는 지금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마다 스터디카페를 맡고 계세요. 이거 통합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업무가, 거기는 처음에 도서관하고 아까 뭐 메타버스영상도서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육정책과에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아청과에서 하고, 어린이집이나 이거는 건물을 신축할 때 주관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검토를 하는 거지, 나중에 만들어진다든지 하는데, 지금 교육정책과하고 아청과는 저희가 협의해서 한 개 부서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통합해서 관리운영 해 주시면 좋겠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지금 공덕동에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여기 보안용 CCTV가 설치가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당연히 아이들, 청소년들이라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비용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몇 대입니까? 대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대수요? 대수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것 당연히 아셔야죠.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4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4개 설치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CCTV 관리를 하지 마시고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예산 지금 안 돼 있으면 예산까지 함께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왜냐하면 남녀 구분 없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혹여나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장정희 위원님께서 키움센터를 말씀하셔서 저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도 근무상황부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참고하셔서 보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뭘 느끼셨나요?
과장님이 특정한 사람을 쉴드 쳐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쳐줘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느낀 점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3월부터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려는 드렸지만 일일이 그 부분을 체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파악해서도 나름 놀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6월에 다음 주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복무관리 규정을 보니까 특별한 사유로 외출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사전승인 어떻게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센터장님……
○위원장 채우진 사전승인을 받는다라고, 자료를 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사전승인을 어떻게 받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3년부터 특별한 사유로 외출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고 관련사항을 근무상황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위원장 채우진 예, 맞아요. 사전승인을 어떻게 받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한테 받아야 되고요. 센터장님은……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내부에서 사전승인을 받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직원에게 확인 중) 종사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센터장님한테 근무상황부를 기록을 하고 승인을 받는 거라고.
○위원장 채우진 예. 센터장은요? 센터장님은 종사자한테 사전승인을 받으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센터장님은…… (직원에게 확인 중) 대부분은 일반적인 시설 같은 경우에 근무상황부에 작성을 하고……
○위원장 채우진 아니, 제가 지금 복무관리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종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외출하는 건 이해가 됐고요. 그 센터장은 사전승인을 누구한테 받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근무상황을 기록을 하고 센터장님이……
○위원장 채우진 자체적입니까? 자체적 사전승인을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결재, 그렇게 승인하는 걸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 센터장은 마음대로 외출이 가능하네요? 사전승인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이것도 5월 달 감사하는 것에 보완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출근부, 그리고 외근 관리 일지, 1호점에서 9호점이 다 달라요. 이거 통일시켜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본 근무상황 양식은 있는데 시스템 자체는 똑같지 않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예, 그것을 통일시켜 달라고요. 근무상황부도 보고 했는데 어느 데에서는 각 종사자마다 근무상황부가 적혀 있고, 어느 시설은 근무상황부 한 곳에 센터장, 종사자 한꺼번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근무상황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서식에 있으니까 서식으로 내려 보내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구체적으로 좀 관리가 통일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 주실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시스템 상황부는 각 센터별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통일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시스템 출퇴근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한 호점에서, 한 기관에서 종사자는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같이 종사하는 한 사람은 출퇴근 시스템을 사용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율?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모두 시스템 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조치해 주시고. 초과근무 말씀해 주셨는데, 초과근무는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초과근무는 지금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전체 예산이 내려가면 거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을……
○위원장 채우진 초과근무수당이 센터에서 남은 적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운영하시면서? 초과근무 예산 위탁운영하면 수탁자한테 지급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초과근무수당이 남은 적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글쎄요……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파악 안 되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없고요. 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말 더 말하고 싶지만 위원님들 내일도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센터장이 효도밥상 기탁식에 왜 가는 겁니까? 효도밥상 기탁식에 센터장이 왜 나서는 겁니까, 도대체? 이걸 사전승인을 본인이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예”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관리감독하실 부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더 세게 나가면, 과장님이 봐주기 한 겁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교육정책과장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