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자원순환과)
3.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자원순환과)
3.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도시환경국)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행위 신고를 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및 제3조 신고대상 및 방법에 소음진동관리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시행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각각 원안동의 및 별도의견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사항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을 변경하시는 거죠? 추가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굳이 소음 진동 관리에 대한 법만 추가하는 그런 특정한 이유는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소음진동관리법이 올초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은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사항 중에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에 상정된 요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소음기나 아니면 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하위법이 바뀐다 그 소리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포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그러면 다른 소음 진동 외 그 부분은 다 포상을 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상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법제화는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올해도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2건이 있었고 20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한선미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생활악취법에 대한 것도 조례를 발의해서 일단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 왜 그거는 상위법에서는 얘기가 없었나 보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게 지금 여기다가 담을 수 있는 게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신고사항에 위법사항이 있는지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활악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령상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몇 ㏈ 이상이어야 포상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게 지금……
한선미위원  기준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배기소음이 105㏈ 이하여야 되고 경적소음은 1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5, 110 이 정도? 그러면 평상시의 ㏈은 어느 정도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게 일반적으로는 60~65인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를 넘으면 안 되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면 이게 저촉이 된다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포상,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예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피해자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그런 포상을 신청하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소음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 보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기 덮개는 바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소음기 덮개를 제거한 경우는.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 법률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이런 이륜차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마땅히 규제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법률 개정을 하면서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포상금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라고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신고하는 방식은 소음기 덮개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사진 촬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터넷이 됐든 유선이 됐든 각종 민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또 취지 중의 하나는 제가 판단되기로는 실제 이런 소음기를 그 탈부착하는 업체들, 아니면 그 경적기를 추가로 하는 데, 이런 데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사전예방용의 포상금이군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런 취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직접 피해당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구에다가 포상을 청구를 할까 했는데 그럼 예방용이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 취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예방용이라고 그렇게 적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에도?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데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게 위반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신고는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소리인데, 제가 자다가 그 소리 때문에 놀라 갖고 일어나서 그럼 저도 피해본 사람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그런 사람들은 포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없네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은 그런데 사실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이거를 도입한 취지는 소음기를 탈부착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별로 그렇게 수혜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일반인들은 이제 소음기 덮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게 소음기 덮개가 떼어진 오토바이구나 해서 사진 찍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이상원위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께서 얘기했는데요. 신고포상조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체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신고포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불법물을 장착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어떠한 제조를 해서 하는 걸 신고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조업체를?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대상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소음기를 탈부착하는 업체도 될 수 있는 거고 일반시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실효성이, 이 소음기라는 게 오토바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뗀 건지 안 뗀 건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은 약간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거를 지금 개정을 한 걸로 그렇게 개정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할 필요가 없고, 지자체 그 직원분들이 그 오토바이 관련된 업체에다가 이러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시를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미성년자가 담배를 팔아서 역추적을 해서 하면 거기 판매된 업소가 나오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이상원위원  그럼 거기 징계를 주거나 뭘 주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시민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그런 불법부착물을 신고를 하면 결국은 옛날에 파파라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예방하시려면 아예 그 업체에다가 먼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역효과가 돼서 받으면 영업정지라든지 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굳이 시민이 이거 신고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업체는 업체대로 저희가 필요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신고포상금, 일반주민이 신고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은,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관련 법령이 이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저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체장의 재량이라고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포상제도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렇지 않고요. 질의하신 내용 관계로 제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개정이유를 해놓은 건데 지금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음기 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게 개정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럼 재량은 아닌가요? 무조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재량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개정입니다.
이상원위원  단체장이 무조건 포상제도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거를 하라고 한 상태고 저희는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차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 포상금은 지금 현재 조례 별표에 과태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과태료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고요. 상한선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동일인이 예를 들어서 1년에 계속해서 넣는다 그랬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0만 원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섯 번, 예를 들어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단체장의 재량으로 포상제도도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안 주고 경고를 그 분한테 어떤 다른 봉사활동시간 주든지 돈이 아닌 다른 걸로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맑은환경과장이 얘기했던 법에서 정하는 것은 개정이유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좀 정했으면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재량범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자체가 요즘 시민들께서 각종 오토바이라든지 경주용 자동차 같은 경우 하면서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제조업체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신고제도가 있다.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다 보면 지금 매연장치, 매연이 옛날 뿜뿜 뿜어지던 게 그걸 단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저도, 그런데 제가 의견을 드린 거는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으니 혹시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서로 가해자, 피해자가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백남환위원  가볍게 정리를 하면 사전적 의미와 사후의 의미,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먼저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일단 업체를 제재를 하는 것이고, 사후에는 아마 추적을 하고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 않으면서 건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건 참 좋죠. 왜냐하면 이게 홍보효과가 많다. 적발하면 파파라치랄지 이런 걸 적발을 하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하자는 의미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충돌한 것에 대한 것은 신고를 하면 그 양반이 와서 조사를 하죠? 조사해 판결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검증도 하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이 포상제도가 원칙적인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 설치의 방법, 뭐 소음이라서 지나가버린 어떤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난 거기에 방점을 좀 뒀으면 쓰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이 제조를 변형시키는,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거는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이륜차의 영업허가 이것도 다 환경부에서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것은 환경부 소관이고요. 또 자동차 관련된 것은 물론 교통 그쪽에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혼자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하고 연대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싶어요. 맞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박광운 과장님! 제가 아까 소음 측정할 때 허용기준치를 물어봤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기록에도 남고 해서 정확한 기록치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보면 허용기준치가 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이 80cc 이하는 86이고요, 175cc 초과하는 건 95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60에서 65보다 훨씬 높고요, 허용기준치가. 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제가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에……
한선미위원  2006년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그러니까 옛날 것 말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이륜자동차는 배기소음이 105 이하, 경적소음이 11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0~65㏈은 이런 오토바이, 자동차에 관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말씀……
한선미위원  아, 일반 환경소음 그 얘기하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환경소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저희 지금 이륜차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소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려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까 65㏈이라고 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평온하게 가정에 있었을 때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65㏈……
한선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기 지금 조례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조례랑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해 가지고, 저희 이동소음 규제지역이 서울에 한 25군데 정도 있잖아요. 저희 마포구는 지금 이동소음 규제지역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마포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소음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동소음 규제지역이나 이런 것도 아까 주택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되거나 그런 부분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조례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륜차 소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특히 주택가에서 이 소음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건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박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월드컵경기장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소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종교단체에서 집회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런데 이게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은 사람으로 인해서 응원 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백남환위원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들 구성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3,710세대의 피해, 자기 행복주권도 필요하지만 남의 행복주권도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규제, 이것에 대한 권고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자기는 즐길 때 여기는 쉬는 시간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풍선효과처럼 같이 균등하게 너도 느끼면 나도 느껴야 된다는 것인데 자기의 즐거움을 느낄 때 여기는 고통을 주는 이런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행복의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제재를 하실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육성은 안 되는데 확성기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은 사용 못하게……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스피커 방향을 튼달지 시간을 제재를 해서 소음 데시벨을 낮춘달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한 2~3년 동안에는 전혀 그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월드경기장 측에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 전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제재해서 이야기한 거,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는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차해영 위원님께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대해서 마포구는 지정이 되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서울시 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포구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제가 아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정정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자원순환과)
3.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1/4분기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및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교동 홍대거리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가로2반 공무관 휴게실 철거 및 이전을 위해 일반예비비 1억 6,953만 원을 편성 후에 1억 6,8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교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1992년에 설치된 것으로 1인당 휴게면적이 1.1m에 불과해 매우 협소하고 노후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가 힘든 열악한 환경으로 시급한 환경개선과 쾌적한 홍대거리 조성을 위해 서교동 휴게실의 철거 및 창전동 휴게실로의 이전 설치가 불가피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휴게시설의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은 서교동 휴게실 철거공사비, 창전동휴게실컨테이너하우스 조달구매비, 창전동 휴게실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휴게실 이전 이사비, 임시숙소 임차비용으로 환경공무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과 더불어서 쾌적한 홍대거리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바른 분리수거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폐기물을 감량하여 자원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구청 광장에 소각제로 1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주민에게 유가보상을 제공하고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인 주식회사 에코씨오와 무상협약 운영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추구의 원칙에 따라 협력적 사업으로 무상으로 협약이 진행되었으며, 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님에 따라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의회 사전동의의 대상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각제로가게는 구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구청과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활용 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분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자원순환에 마포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 및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여기 보면 기존 협소하고 노후된 가로2반 공무관 휴게실을 새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992년도에 설치돼서 협소하고 노후해서 옮기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발은 어울마당로 환경개선이 시발이 되었고 그동안에 가로2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홍대거리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26명의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서교동에 위치한 것이 좁고 낡고 그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대거리 환경개선 하는 그게 계기로 돼 가지고 이번에 이전하고 새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사업 때문에 이전하는 게 맞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시발이 먼저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창전동으로 옮긴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서교동에 있는 가로2반하고 창전동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리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걸어서 10분이죠? 이분들이 일을 하시고 잠시 휴게를 취해야 되는데 10분 동안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서 휴게를 취한다면 이분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분 동안 걸어가는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더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 권역이 넓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승수위원  이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근무시간 끝나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10분 동안 가서 휴식을 취한다 이거는 제 생각은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에 가까이 휴게실을 설치해 줘야지 창전동까지 또 걸어가서 휴게하고 다시 또 일하려면 서교동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김승수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을 위해서 휴게시간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창전동으로 이전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서교동 어울마당로에 있을 때도 자기가 일하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통상 다녀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이 진짜 마포구를 위해서 굉장히 힘씁니다. 이분들이 하루 쉬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서교동에 있던 게 창전동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는 면적이 28㎡이고요. 가는 데는 88㎡이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많이 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훨씬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수용인원은 26명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컨테이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가는 데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존의 것은 하나였고요. 창전동으로 옮긴 것은 두 개입니다.
오옥자위원  두 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소재지가 창전동 12-58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기존에 택배회사 있는 그 자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쿠팡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택배회사 그 자리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두 개를 설치하고 나면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쿠팡 앞에 도로상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우리 공무관들이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환경공무관이라는 건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청소하시는 분들 분야가 두 분야가 있습니다. 직영공무관으로서 가로변을 청소하는 직영공무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이 기거하는 쪽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분들이 지금 26명이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 가로2반이 이용하는……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마포구 전체를 다 소화시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가로2반이라고 홍대 주변 일대를 맡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홍대 주변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위원  홍대 주변을 하시는데 26명이 다 서교를 하신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홍대 주변의 일대가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임시숙소 말고 컨테이너하우스 이거를 하는데 이게 두 개를 구입하는 게 9,700이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이사비, 설치비 등하고 중간에 임시숙소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임시숙소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임시숙소는 가로2반 기존의 휴게실에서 창전동 휴게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창전동으로 휴게실을 설치를 할 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두 달 동안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임시숙소는 어떤 종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게스트하우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게스트하우스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위원  게스트하우스 몇 개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게스트하우스 두 개 실을 썼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사비용도 서교동에서 창전동으로 오는 이사비용이 있고 창전동 휴게실에서 또 이사비용은 무엇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사실은 최초에 서교동에 있던 환경공무관 휴게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임시숙소로 갈 때 이사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창전동으로 이사 갈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비용이 똑같이 책정돼서 이거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가 거리에서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열심히 거리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어쨌든 찬성,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전동으로 이전한 환경공무관들께서 좀 더 넓고 개선된 휴게실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사기진작이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한선미위원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보면 환경공무관 임시숙소 임차비 지급 그리고 또 2월, 3월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한선미위원  저도 서교동에 있는 환경공무관 머무시는 곳, 제가 알긴 알아요, 홍대 자주 나가봐서. 그렇게 쾌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 2월 분, 3월 분 두 달 동안 임시숙소를 임차비를 그렇게 지급해야 할 정도로 급하게 옮겨야 됐을 상황이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정책과에서 제시한 홍대거리 환경개선 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일정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홍대거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에 계획에 없었던 일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급하게 옮기셨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던 홍대거리 환경개선 사업 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환경공무관 휴게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낡고, 거기를 이용함에 따라서 주변에 오토바이들을 많이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일부 주변에 쓰레기가 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잖아요. 거기 부분이 쾌적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굳이 이렇게 임시숙소까지 정하면서 두 달 분의 관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서교동 휴게실 철거 및 창전동 휴게실 설치공사 실시 이 부분, 시설비만 3,500 정도 들어갔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거 철거 비용만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철거 비용이 서교동휴게실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3,500만 원 내외가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건 설치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예.  
한선미위원  예. 철거 비용만 얼마 들어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철거 비용만 합치면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600 정도요? 그럼 거의 반이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철거 비용 꽤 많이 들어갔네요. 궁금하던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는 소각ZERO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존에 소각ZERO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유가보상제 시스템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주민들께서 버리시고, 그 버린 내용을 개량화하고 그것을 축적해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는 업체, 처리하는 업체, 여러 가지 구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하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해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게 지금 소각ZERO가게 운영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로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하시는 일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지금 우리 기관이 2023년 3월 27일부터 1년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서면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효력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소각ZERO는 1개 있죠? 소각ZERO가게 구청에 있는 것 1개,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의 보고대상이 아니다 해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해 주셨고요. 올해는 소각ZERO 몇 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올해는 동별로 2개씩 해서 3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32개. 여전히 무상 제공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유가보상 시스템은 무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무상으로, 무상 제공. 그럼 이 32개는 지금 운반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이게 아예 운반비가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운반비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설치비 전반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운반비가 같이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해당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옮기면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자가 그 운반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32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각 동마다 2개씩 설치가 되는데, 이 업체에서 무상으로 이걸 운반해 간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를 판매하는 삼성이나 LG 예를 들자면, 그 업체에서 운반비를 포함해서 가정에 설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 소각ZERO가게 설치 운영 해서 200만 원씩 32개소에서 6,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 안에 수거하고 운반하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거 우리 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구매하면 납품할 업체에서 갖다 주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어느 업체가 갖다 주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소각ZERO가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컨테이너는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까지 다 포함해서 판매하는 공급하는 업체에서……
장정희위원  그럼 우리랑 업무제휴하고 협약한 이 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까 유가보상 시스템하고 소각ZERO가게 설치하는 것하고는 사실 시스템이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각ZERO가게 유가보상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각ZERO가게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하드웨어적인, 물건을,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체결기관, 협력사항 중에 소각ZERO가게에서 수거된 재활용품 운반·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 운반·수거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안에 녹여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걸 무상으로 봐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큰 틀에서는 별도로 운반비를……
장정희위원  우리가 돈은, 이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 예산안에 운영 설치비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운반·수집이 같이 돼 있는데, 수거되는 게 같이 돼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냥 수거를 무상으로 해간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께 답변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무상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충돌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계 설치, 장비 설치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운반하는 것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장정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각ZERO가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 시설장비, 컨테이너 등 시설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있게 되고……
장정희위원  그거 운반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씨오투……
장정희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에코시스템……
장정희위원  에코씨오하고 동양환경이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 운반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에서는 예산이 나가는데 저 업체 쪽에서는 무상이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나가는데 저쪽에서는 돈을 안 받고 가지고 갔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치자가……
장정희위원  설치자가 누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되면……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설치자가 누구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각 업체별로 다릅니다.  
장정희위원  그 업체에 대한 데이터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 그……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추경을, 지금 제가 추경 부분까지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하실 때 그 부분이 같이 데이터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면 OK, 그러면 설치를 했고요. 그럼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각 장비별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전문분야에……
장정희위원  업체 몇 군데 선정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컨테이너 설치하는 곳, 그다음에 스티로폼 녹이는 인코트 기계 설치하는 곳.
장정희위원  스티로폼 녹이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인코트를 제작하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투명페트병을 분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업체들, 복합적으로 여러 업체가 같이 협력하게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소각ZERO가게에 대한 부분은 설치, 또 그 안에 스티로폼, 페트병, 이걸 분쇄하는 기계까지 다 포함해서 일식에 대한 설치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앞에 있는 소각ZERO가게에 대한 일식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 업무협약을 맺은……
장정희위원  에코씨오랑 동양환경.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거기에서 기계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 자체를,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 가서 팔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다 카드 대서 일정액이 모이면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운반비나 이런 건 다 무료입니다. 무상으로 협약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이게 지금 32개소에서도 운반비가 그쪽은 무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장정희위원  아까 과장님은 우리 추경안에 이 운반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그래서 길이 자꾸 다른 쪽으로 새는 것 같아서, 추경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각ZERO가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물품, 빗자루, 걸레 등을 산다든지 거기에 따른 전기, 수도, 공과금 이 자체를 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아까 운반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운반비는 무료로 무상협약을 맺은 게 오늘 보고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잠시만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대로 들으시고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핵심을 제가 파악을 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국장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간단한 논리……
○위원장 채우진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두 분이 서로 소통이 잘 되시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가 보면 간단한……
○위원장 채우진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꾸 두서를 붙이지 마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단답으로 말씀하십시오. 설치비 얼마냐 하면 “얼마입니다.”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2014년에 재활용정거장 운영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210개의 거점 분리수거대 운영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걸로는 16개 동 2개씩 해서 32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2014년 재활용정거장은 왜 운영이 2년밖에 안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차해영위원  2014년 재활용정거장이랑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가게 차이점을 좀 알려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때 재활용정거장은 관리사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 형태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 운영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의 가장 핵심은 특정한 장소를 정하고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주민들께 재활용 분리배출 하도록 안내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재활용정거장이 부득이하게 중단됐던 것은 서울시의 보조금……
차해영위원  서울시 보조금이 중단돼서 마포구도 그냥 중단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가장 큰 원인이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2014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 해서 저희 마포구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그런 성과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구비로는 이것을 마련하지 않은 겁니까? 2017년에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사실은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목적달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과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비가 끊김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실 그때는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지 않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실제 부작용으로 재활용정거장을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민들께서 재활용만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사람이 안 볼 때 적치하거나 갖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되는 경향이 그랬습니다.  
차해영위원  32개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요구드리는 것은 2014년 재활용정거장 2016년까지 진행했던 부분들, 결과보고서랑 성과보고서랑 2017년에 예산 반영하지 않았던, 어쨌든 2017년에 사업을 중단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시비가 없다는 이유 말고 마포구에서 왜 이것을 구비로 책정하지 못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받기 전에 먼저 첫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운영물품은 빗자루나 그런 부분 쓰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추경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서 운영물품으로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비는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비용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본예산에 올렸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설치비는 제품을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비용을……  
장정희위원  설치를 하면 우리는 그거 비용을 내야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계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기계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으면 우리 그거 구매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32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번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얼마 되었나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6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16억이면 지금 32개소 하신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5천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별도로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세부적인 내역에 예비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없으면 어떻게 알고서 승인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간주처리되면 그리고 추경이 끝나면……
장정희위원  간주처리가 이런 게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산안 승인 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간주처리를 하시면 의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련해서는 전혀 주민들에게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까 에코씨오 보상 그 시스템과 관련 사항인데 그거는 주민들에게……
○위원장 채우진  마이크 켜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거는 주민들에게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32개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1년 동안 전혀 부담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우리가 16억으로 32개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자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적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비비 지출내역도 그렇고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도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보고만 듣는 형식이긴 한데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자원순환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공무관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서교동에 휴게실이 설치가 되고 나서 이제 공무관들이 사용을 계속했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30년이죠, 거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92년부터 이용해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시설이 불편하다, 좁다 이런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가서 보면 사람 수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부터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특히 샤워장이 있어서 샤워를 수시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건물이 계속 낡아지면서 조금씩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언제부터 그게 파악이 되셨냐고요.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5년도에 파악을 하셨는지 2000년도에 파악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최근……
○위원장 채우진  최근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최근 2022년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위원장 채우진  아, 2022년도에 파악을 하셨다 그런 불편함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장 채우진  개선이 필요하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런 걸……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그런데 개선이 필요한 것을 2022년도에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휴게실을 계속 이전하려고 그전부터 검토가 되고 있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미루어왔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은 하셨으니까 사후보고이기는 한데, 그 어울마당로 레드로드로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 없이 지금 창전동으로 옮긴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채우진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옮기는 것의 시발은 공무관 휴게실의 노후도 있었지만 홍대앞거리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게 가장 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감상 그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작점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미 예비비 지출을 썼다고 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지금 그 창전동으로 옮겼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닌가요?
  자, 그리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보로 10분 거리,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 도보로 10분 거리 안 됩니다. 젊은 제가 걸어도 20분은 걸립니다. 상수역에서 광흥창역보다 더 먼 거리인데 그게 1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까?  
  자, 오토바이로 이동한다고 하셨죠, 공무관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6명 모두 다 오토바이로 이동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대체로 다 오토바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서교동에 있었을 때 공무관들 26대 오토바이 어디에다 다 주차했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휴게실 주변에 갖다놓는데요. 일시에 갖다놓는 게 아니고 작업시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26대가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분산돼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공무관들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통상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시간 일하고 통상 1시간 쉬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1시간 30분으로 늘려주십시오, 공무관들 휴식시간. 이동거리 파악하셔가지고 30분 더 늘려주십시오. 오토바이로 이동한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서교동이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6분이 서교동 전 면적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홍대거리 일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30분 늘려주시는 거 검토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검토까지 마치고 공무관 휴게실을 옮기셨어야죠.  
  자, 한 가지 더요.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에 보면 창전동 공무관 휴게실 설치공사 실시를 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자료 보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시설비 얼마입니까, 지금 쓰여 있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전체를 합치면……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지금 여기 자료 보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창전동 공무관 휴게실 설치공사 실시비, 이 시설비 얼마로 잡혀져있습니까, 지출하신 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4,952만 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명세서가 아니라요. 이 자료 부서에서 안 가지고 있나요?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2페이지요, 두 번째 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이거 지금 의회에서 대충 보고하시고 마무리 짓는다고 파악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십시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채우진  아니, 여기 990만 원이라고 적어서 갖고 오셨는데 이거 지금 뭐를 계산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두 부분을 합치면 되는데 합친 계산을 제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예비비지출 세부내역 보고 계세요, 두 번째 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부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990만 원은, 네 번째 990만 원……  
○위원장 채우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99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바로 아래입니다. 서교동 휴게실 철거, 아까 전에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다음 창전동 휴게실 설치공사 실시, 또 실시를 하셨어요. 그게 대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휴게실을 창전동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를 갖다놔야 되고 그다음에 정화조 그다음에……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제가 그거 알아요. 그거 아는데요. 윗부분도 보면 창전동 공무관 휴게실 설치공사를 실시한다고 990만 원이 적혀있는데 그 아래에도 똑같이 창전동 휴게실을 설치공사를 실시한다고 시설비가 또 들어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휴게실이 두 개도 아니잖아요. 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들어갔냐고요, 돈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거를 설치비 총액을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니, 간단한 보고의 건을 가지고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거의 오전시간을 다 보내죠.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휴게실을 설치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바깥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라든지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여기에 산정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그거는 또 밑에 적혀 있잖아요, 창전동 휴게실 전기공사 시설비도 적혀 있는데. 아니에요, 과장님?
  예비비 지출을 하셨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셨는지 해당 과장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을 설치하게 되면 외형적인……
○위원장 채우진  자, 과장님! 위에 거 990만 원 뭘로 사용하셨어요? 창전동으로 이전하신 컨테이너박스 거기에 지금 99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내부물품에 99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라든지 전기온돌, 온수기 설치……
○위원장 채우진  그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창전동 휴게소 설치공사 실시, 철거비용 빼고 2천만 원 이거는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컨테이너 운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인 컨테이너 밖에 수도 설치라든지 정화조 설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거 운반비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컨테이너를 새롭게 설치를 하려면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컨테이너 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컨테이너 가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일 하단에 있는 조달구매 컨테이너하우스 자산및물품취득비 9,700만 원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저는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시설비 990만 원 플러스 또 휴게실 설치공사 실시비 대략 2천만 원, 이거 지금 세부내역이라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창전동 휴게실에 전기공사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창전동 휴게실 이사비용 지출한다고 사무관리비 290만 원 쓰셨고요.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더욱 더 세부적인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할 만한 세부내용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추가로……
○위원장 채우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자,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보고, 이거 운반비 예산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세요? 운반비 무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내용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는 운영물품비만 실렸으니까 빼고, 컨테이너 16개 동에 2개소씩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소 정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운영비 등이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장 채우진  운영비는 운영하는 비용에서 쓰는 건데 컨테이너 그 박스,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구매 비용도 있을 거고요, 설치하는 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임대인가요, 구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16억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비 교부금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시비 교부금이 소각ZERO가게 시범운영 사업에, 딱 여기에만 쓰라고 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설치비로만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향후에 질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더욱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창전동에 휴게실 설치하시는데 토지 소유주가 어디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마포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토지 임대료는 따로 나가지 않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1/4분기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시범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44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886억 9,593만 7,074원으로 766억 2,515만 3,264원을 지출하고, 61억 71만 4,6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7,322만 5,819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44쪽 주택상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예산현액 48억 9,318만 2천 원 중 34억 7,003만 7,135원을 지출하고, 10억 4,328만 4천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1,306만 7,5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포기단지 발생 및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3,792만 2,040원이며,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에서 종전 염리5구역, 공덕A, 종전 공덕18구역에 용역 낙찰차액 및 종전 염리5구역, 종전 염리4구역의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불용액 발생 등 1억 7,440만 2,500원, 그리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마포현대아파트 준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유로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557억 4,249만 6,964원 중 521억 6,818만 9,049원을 지출하고, 11억 3,703만 19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8,373만 9,1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에서 봉투 제작비 3억 5,009만 8,650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서 청소시설물 차폐작업장의 건립공사 낙찰차액 등 1억 9,006만 8,11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988만 5천 원 중 25억 5,240만 6,046원을 지출하고, 5천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3,212만 1,15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홍보 사업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홍보물품의 제작 비용 감소 등으로 497만 3,400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사업에서 환경체험교실 모집의 저조 및 마포 노을에코캠프 1회 미운영 등으로 1,567만 8,200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부과 대상 감소 등으로 1,924만 8,490원,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의무 대상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 등 2억 4,922만 1,8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55쪽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450만 8,110원 중 174억 5,284만 8,444원을 지출하고, 37억 5,072만 7,91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977만 8,0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용역 낙찰차액 발생 등 2억 5,438만 2,580원 도심 녹지량 확충 사업에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및 푸른 숲 가꾸기,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 사업 등 1억 8,125만 9,175원, 푸른 숲 가꾸기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1,778만 6,940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460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70쪽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6,650만 원으로 342만 4,800원을 지출하고, 8천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307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06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9,975만 2천 원으로 6,09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잔액 및 이자 4,450만 1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9,265만 1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33쪽입니다.
  건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7억 5,555만 6천 원으로 1억 5,137만 9,879원을 지출하고, 7,332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2,862만 6,1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1쪽, 예산전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3,014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과 성산시영아파트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 비용을 위해 1,0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환경공무관 국내산업시찰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원과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으로 16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8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주택상생과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19억 7,390만 7천 원을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517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를 위해 설치된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1,082만 8,824원에서 1,890만 5,33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학자금 대여로 858만 8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9억 2,114만 6,154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18쪽에서 519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자원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9,881만 3,537원에서 1억 3,347만 2,14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1억 474만 6,08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억 2,753만 9,604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20쪽에서 521쪽까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4억 5,646만 9,029원에서 29억 5,930만 8,564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0억 9,783만 8,1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3억 1,793만 9,49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0억 1,850만 원으로 총 6건, 특별회계 7,332만 5천 원으로 총 1건입니다.
  결산서 666쪽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957만 3천 원, 사무관리비 2,342만 7천 원, 환경공무관 간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의 교부금이 2022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에 필요한 차량을 국·시비를 보조받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의 수급 차질로 인해 구매가 불가하여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6억 5,700만 원, 실내 놀이 사업 6,350만 원이 각각 2022년 10월과 12월에 교부되어 연내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69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건축물관리법」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7,332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50억 8,221만 4,600원으로 총 14건, 특별회계 8천만 원으로 총 1건입니다.
  결산서 671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 사항입니다.
  종전 공덕18구역과 공덕A구역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됨에 따라 3억 7,628만 4천 원, 성산·망원·대흥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유찰에 따른 지연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6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비 5억 4,766만 7,340원, 청소시설물 차폐작업장에 건립공사 관련하여 3억 4,136만 2,850원을 용역기한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불가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에 통합적 관리 및 비전설정을 위한 용역비 8천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당인동 공공공지 조성사업 3,967만 2,500원을 점유자 이주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66만 원, 시설비 8,059만 4,910원, 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 용역비 4,300만 원,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3억 2,883만 원,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사업 20억 8,4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4억 7,814만 3천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1,500만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73쪽 도시계획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지하공간개발 사업 추진 8천만 원을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변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11억 7,056만 6천 원에서 43억 421만 1천 원이 증가한 754억 7,47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86쪽까지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22억 5,480만 4천 원에서 1억 3,588만 9천 원이 증가한 23억 9,06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및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용역의 잔여과업실행,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과 중동·합정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 7억 3,588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를 후보지 미선정에 따라 6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91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533억 6,543만 6천 원에서 14억 9,808만 5천 원이 증가한 548억 6,35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혼합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따라 수집운반비 및 선별처리비 10억 4,650만 8천 원,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수집운반비 1억 6,162만 8천 원, 소각ZERO가게 설치 운영비 7,980만 원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2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 3,297만 5천 원에서 11억 9,884만 5천 원이 증가한 13억 3,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성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신수동 광성로4길 골목길 재생사업, 당인문화로 골목길 재생사업, 도화동 삼개로1길 골목길 재생사업,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9,884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3쪽부터 194쪽까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21억 3,509만 7천 원에서 2,972만 8천 원이 증가한 21억 6,48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추진을 위해 2,105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7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197쪽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29억 6,389만 5천 원에서 14억 4,166만 4천 원이 증가한 144억 55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오염토양 정화사업 등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0억 원, 마을마당 쉼터 정비 등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2억 원, 와우근린공원 사면 보강 공사 등 산림보호 강화 2억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66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8쪽 맑은환경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8,848만 원에서 7억 5,104만 6천 원이 증가한 8억 3,95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미추진에 따라 3,412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중 1,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7억 5,982만 5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34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93쪽 건축지원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억 8,121만 9천 원에서 6억 5,904만 2천 원 증가한 24억 4,02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를 15억 9,344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예탁금으로 22억 4,570만 3천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8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3년 5월 22일 제출한 202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백남환위원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에 이르기까지 예비비 추경 두 건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예비비 지출을 뒤에 숫자는 빼고 간략히 이야기를 해서 19억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인데요. 소송 내용은 어떤 거냐면 소송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유상매입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하는데 그 유상매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중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기부채납이 되게 되는데, 기부채납 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유상 매입하는 기존기반시설에서 일부 감면을 해 주거든요. 사는 비용들을 무상으로 주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거든요. 인센티브 용적률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감면을 해 줬는데 유상으로 줬는데 그게 중간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시하고 전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2017년도에 휴정판결이 났는데 일단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더라도 유상 매각하는 것에서 이중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준 사례입니다.  
백남환위원  무상양도와 유상매입을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인센티브 준 것 자체에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인센티브 준 것에 대해서는 무상양도를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초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중이 된다고 해도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서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왜 우리는 몰랐을까, 왜 미리 선제적인 방안을 안 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전부 다 지금 재판이 걸린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전부 전반적으로 다 걸려있습니다.  
백남환위원  25개 구청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25개가 다 걸려있는……  
백남환위원  우리 구청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방침이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질의를 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방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죠.
백남환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저기 해 왔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것을 재판을 해 가지고 지금 항소까지 했잖아요? 항소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항소까지 했는데 일부 패소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때 이것이 돌출되어서 원인행위는 진작 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넘어와서 어느 시기에, 왜, 어디서, 누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부터 오래 전부터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아마 그런 지침이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됐는데 처음 시작한 것은 어떤 변호사에 의해서 신월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동에서 일차적으로 지면서 서울 전체로 확대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신문에 한 번 났어요. 신월동에서 변호사가, 표현을 보면 떼돈을 벌었다, 그것의 연속성을 향해서 거기에서 승소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했고 전부 해당된 것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망원1주택?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망원1주택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는 지금 망원1주택에 국한되어 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가 그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예비비를 썼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비비를 쓰는 목적은 신속하고 빨리 해서 우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썼습니다. 추경을 했으면 한 7~8천이 더 나가죠? 나갈 예산인데 예비비 판결난 다음 날 바로 줬더라고요. 아주 신속하게 줬더라고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앞전에 예비비 지출할 때 보니까 판결은 7월 7일 날인가 났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7월 8일 날? 그 날짜는 상관없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판결은 6월 9일이고요. 지출은 7월 7일 날 지출됐습니다.  
백남환위원  신속하게 지불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일단 그건 잘하셨는데, 이것 재발방지가 없다, 앞으로. 앞으로는 적용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도 전부 다 마찬가지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잘못에 의해서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서울시 자기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원인행위자는 서울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원인제공자는 서울시인데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방침을 그렇게 수립해 놓고 있었던 건데 서울시에서,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한 건 우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책사유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구청이 아니라 전 전 전에도 막 이렇게 같이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소송할 수 있잖아요. 행정소송. 안 되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백남환위원  주관은 우리가 했으나 법적인 어떤 원인행위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잖아.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민사소송으로 서울시를 묶고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런 사례들이 없으니까 우리도 안 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패소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패소했습니다.  
백남환위원  패소했는데 이거 속에는 전부 다 변호사비용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19억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게 전부 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백남환위원  청구하지 않았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청구는 다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다 했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다 했고 이 이상의 집행잔액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소송비용은 아마 여기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원래 패소하면 비용을 청구를 하잖아.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합의에 이 이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없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이 이상의 돈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건은 끝났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예비비 들어간 것 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비비는 저희 것은 이거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예비비 말고 추경.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추경이요.  
백남환위원  추경이 어디 것이냐 하면 공덕동. 공덕동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대략 5천만 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따라서 소송이 붙은 것 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예.
백남환위원  그것도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백남환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이거는 사건의 취지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이나 토지를 수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철거대상물?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철거대상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건축물 분양권을 주게 되는데 건축물 분양권을 공사를 통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 분양대금 안에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서 받았다는 것이 주요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여 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건에 해당된 것은 이 한 건이고요.  
백남환위원  정리를 하면, 우리 과장님은 생활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이라고도 하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산 사람을 도시계획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눌러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또 분양금을 내라, 이중분양금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상암동에 도로를 하나 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집이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분양권을 어디 것을 주냐면 저쪽 강북에 있는, 공사에서 갖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줍니다. 국민주택을 분양을 해 준다고 보면 그 분양가 안에는 사실 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만큼만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단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비용까지를 분양가 안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자는? 일반분양, 차등분양 된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일반분양자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
백남환위원  도시계획시설 내에 들어가는 사람 말고 일반분양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일반분양자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우리 기반시설에 분양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저는 이해하기를 일반분양자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자체에도 눌러서 살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중으로 부과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맨 처음에 말씀하신 망원동 사례의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대로 하고 그 안에 남는 국공유지는 또 사게 했어요. 이중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법에 안 맞다고 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최종해석을 내려서 지금 전국에 다 퍼져 가지고 지금 각 구마다 그동안 줘야 될 만큼을 다시 주는 거고.
백남환위원  예비비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예비비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덕동 건은 좀 전에는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그 공영주차장 부지, 도로 부지에 기존 깔고 있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니까 거기에 깔고 앉은 철거민들한테는 국민주택특별분양권을 줬어요.
백남환위원  일단은 입주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입주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일도 가고, 수서도 가고 그랬었는데.
백남환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만 이걸 잘못했다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나온 사람인데 기본적인 아파트 공사대금하고 부지 값만 받아야지 여기에다 플러스 거기 공사 시행한 것까지 받냐, 이게 잘못됐다 해 가지고……
백남환위원  국장님, 이해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기반시설 전부 다 누리고 살았어. 국가기관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제 철거가 된 거야. 강제 철거된 사람한테 새로 신설된 데 여기도 들어가고 다 할 것인데 여기 분양가를 왜 따로 내냐.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분양가 알파를 왜 내냐. 이런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백남환위원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분양가 냈던 그 철거민들한테 다시 반환해 줘라, 이런 이야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가 이익은 다 받네?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이익은 가 받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익은 전부 다 받아가고 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살았다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겨야 될 소송에서 져야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 해석을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부지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기반시설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마포구면 마포의 공덕동의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만큼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졌잖아요. 그만큼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까지 그걸 부담시키는 거는 불리하다, 이건 법적으로 안 맞는다, 이중 부과라 해 가지고.
백남환위원  자, 우리 지역에 있는 면 괜찮고 여기 살았다가 저쪽에 강동구로 갔으니까 강동구는 혜택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가장 큰 문제는 국민주택특별분양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강일지구로 갔어요. 강일지구로 갔으면 그 강일지구의 분양가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백남환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 분양가라고 하면 건축비 플러스 토지비인데 그렇게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덕동의 도로개설사업을 했잖아요. 그 비용만큼을 또 부과를 시키니까……
백남환위원  이중부과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이중부과를 하니까 25개 구 플러스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중부과를 시키냐. 그래서 소가 맨 처음에 760명부터 시작했어요. 소가 원고 누구 외 768명 해서 그리고 일차에서 원고가 일부 승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승이 너무 좀 아쉽다 해서 원고 측에서 일부 변호사를 가지고 이차 항소를 해서 지금 거의 다 완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입니다.
백남환위원  이심 항소를 해서, 이 두 건은 항소를 했습니다. 두 건은 항소를 했고 변호사비는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줬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것도 아까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자 지급비율이 하루에 한 60만 원씩 되더라고요. 60만 원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줬어요. 이것도 예비비에서 신속하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다 했느냐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의 크기가 이전 20억 준 거하고는 금액이 큰 차이가 있는데다가……
백남환위원  별 차이가 없어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은 연말에 사업비 주는 거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청장님 생각은 나중에 추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노출된 게 언제 노출됐냐면 작년 연말에 노출됐고요.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 했어요.
백남환위원  22년 3월 11일에 우리가 패소했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패소는 그때 했는데요, 실제로 노출된 건 작년 연말에 노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백남환위원  아, 작년 연말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작년 연말에 노출이 됐고요.
백남환위원  좀 해태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조금……
백남환위원  유기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시기를 놓쳤는데……
백남환위원  인정하면 됐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인정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빨리 지출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익이 아니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우리한테는 좀 이득입니다, 빨리.
백남환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그때 쓰라고 준 것이어서 예비비는 그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인정합니다.  
백남환위원  일단은 실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7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집행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행한 행위를 우리가 전부 다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20억짜리는 잘하셨는데 왜 이 세세한 것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또, 시간 좀 추가로 할 거예요, 연속이니까. 이걸로 끝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저 어디입니까. 저는 어디인지 모릅니다만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여기에 2억 2천이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건 잠깐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법무부에 우리가 매각한 땅입니다. 매각하고 법무부에서 거기다 등기소를 지으려고 공사 착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민원이 적발되는 바람에 땅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가 계약 상대자한테 소 제기를 당했고요. 왜냐하면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소 제기를 당했고, 그 비용을 우선 법무부가 업자한테 물어주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한 그 소송입니다.  
백남환위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이 땅을 지금 등기소에 줬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등기소에 팔았단 말입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일단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일단은 팔았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일단은 팔았는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을 변경해 줬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땅을 바꿔줬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등기소는 건축공사를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바꿔준 것에 의해서 타절됐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타절됐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타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을 내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그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민사적인 계약이 맺어졌고요.
백남환위원  민사적으로는 민원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택했어요, 돈은 물어주더라도.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 전체적인 금액은……
백남환위원  공사에 타절돼서 물어줬던 금액.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사비 타절……
백남환위원  등기소에다 줬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등기소라는 게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백남환위원  법무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법무부에서 등기소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짓다가 한 건데 법무부에 물어준 거죠.
백남환위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등기소라고 하자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등기소에.
백남환위원  줬는데, 그러면 추경은 지금 뭐예요, 추경? 2억 2천 말고 그전에 줬고. 추경 2억 2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2억 2천은 이제……
백남환위원  옛날의 것들이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한 2억 2천 되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사비는 물어준 거는 이미 물어줬고요.
백남환위원  끝났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법무부가 위약에 의해서, 계약 해약에 의해서 물어준 비용들이 별도로 또 발생을 했고요. 그 돈이 아마 3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부가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법무부가 무슨 명목으로 우리한테 소송을 한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쪽 계약 상대자한테 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준 돈이 3억 얼마가 되는데.
백남환위원  제일 처음에 줬잖아요, 그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 돈은 이제 그 위약금이 아니고 공사 파기에 대한 공사비로 들어간 금액이 그런 거고요.
백남환위원  그리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위약금이 다시 있다고 해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 건설 회사가 건설을 하고 이익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이익까지도 추정해서 주라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추정해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이익 발생될 것, 공사 손해 말고 부대로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달라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위자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위자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해약에 따른 위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남환위원  위자료로 줬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줘야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주고 우리한테 지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청구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구상권을 청구했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구상권 청구한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돈이 3억 얼마인데……
백남환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소송이 붙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 여기까지 올라왔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패소했습니다.  
백남환위원  대법원 상고됐네요? 심리불속행 됐네? 대법원 상고해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답변 없음)
백남환위원  용어는 대충 그렇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패소해서 돈을 지불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겠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판결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 옛날에 이루어진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는 법적인 대항을 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재발방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과장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원인제공을 했고, 원인제공을 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재발방지. 그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허가를 내주되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민원을 들어가서 빨리 해 주라 해 주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수십억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쉴드를 쳐야 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한 가지 공부했는데 백남환 위원님이 싹 하는 바람에, 나는 이제 결산서 책자 259페이지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25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이라고 있죠? 결산서 책자 253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설명과 잔액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1,900만 원까지 되는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금 집행률이 73.4%로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에 부과 대상이 감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제작비용 등이 감소되고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경유 자동차에, 예전에는 그 시설물에도 좀 부과가 됐었는데 2016년부터 시설물은 없어지고 현재는 경유자동차에 1년에 두 번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 부과금액과 부과 건수 부과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부과 건수는 먼저 2022년도 총 부과금액과 부과 건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총 부과 건수가 11,887건의 약 11억 정도 됐고요. 징수가 9,578건에 9억 정도 해서 약 8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꽤 많네요. 성과지표에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률이 목표를 100 잡아놓고 실적이, 달성률이 5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산출식을 보면 배출가스 점검대수 목표대수 대비 점검대수가 60%, 그리고 비산먼지사업장 목표 대비 점검대수가 4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노후 경유차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적어졌고요.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대한 이런 확인이 조금 줄어든 관계로 해서 추진율이 적게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5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린리더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자료 찾는 중) 201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지금 환경 관련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이 분 중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줘서 주도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수료하신 분이 한 120분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설치 지원율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나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지금 어디 설치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저한테 이야기하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환경부담금이 연납할 경우 몇 프로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연장이라고 하면……
김승수위원  연납을 할 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연납할 때 10%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0% 있죠? 지금 마포구에 신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률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연납 신청률이요?
김승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연납 신청률이……
김승수위원  지금 3%도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미처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파악을 못 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신청률이 3% 미만입니다, 지금. 적극적인 홍보로 작게나마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 책자 246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24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여기 보면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확인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있죠? 여기 보니까 그거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재활용 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근로자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거기에 필요한 운반비 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8억 6천 되고요.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해서 7억 5천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7,900이고요. 20명에 대한 분인데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연말에 늦게 내려온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고이월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재활용 사업 그 위에 547 이거는 음식쓰레기 처리대행비하고, 5억 4,700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5억 4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거는 공동아파트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도 성과지표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이 2회로 돼 있는데 1년에 2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용기내 캠페인이라고 있죠? 전통시장 용기내 캠페인. 여기 지원에 종량제봉투 1만 2천 매를 지금 현재 망원시장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현시장도 있고 공덕시장도 있고 월드컵시장도 있는데 왜 여기만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망원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큰 규모의 시장들에 대해서 확대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김승수위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구 생활폐기물이 1일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한 114톤 나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 재활용률은 몇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음식쓰레기가 있는데……
김승수위원  재활용률이 말입니다. 백 몇 톤이 나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연간 3만 톤이 나오는데 월로 따지면 한 1,200톤 정도……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로 따졌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재활용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의 한 30%……
김승수위원  소각은요, 소각은 몇 %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중에 소각쓰레기요?
김승수위원  예, 나오는 양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연간 한 5만 톤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체에 비하면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매립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하루에 일반 소각쓰레기가 114톤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매립은 하루에 우리 보통 몇 % 정도 매립지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매립지는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소각이 80% 정도이고요.
김승수위원  마포구청 앞에 소각제로가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게 지금 몇 가지 품목을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대부분 받는 게 몇 가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받고 있는 게 18종을 받고 있습니다, 18품목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보상가격은 페트병은 얼마 줍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페트병 같은 경우에 개당 100원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10원 아닙니까, 10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투명페트병은 개당 10원입니다.
김승수위원  10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투명페트병은 1킬로에 얼마씩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투명병 있죠? 병은 1킬로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일반병 말씀이신가요?
김승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일반병은 1킬로당 투명의 경우에는 20원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의류는 1킬로에 얼마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의류는 1킬로당 250원 정도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의 소각제로가게 잘 운영되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오옥자위원  추경에 139페이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추경 139페이지요?
오옥자위원  예, 추경 책자 139.
○위원장 채우진  사업설명서요.  
오옥자위원  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오옥자위원  추경의 사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 정화활동은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발주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연말에 산통부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발주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불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쪽으로.
오옥자위원  불승인됐는데 지금 또 예산을 잡으신 이유는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불승인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하천정화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또 맑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두 개 단체 쪽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2020년부터 했으면 한국전력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맨 처음에 시작은 구비로 시작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구비로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한국전력……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구비로 시작하다가 그다음부터 발주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지원금으로 했고 작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이면 예산에다가 투입을 하셔도 괜찮은 사업인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환경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하천정화운동 성과는 어떻게 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태껏 해온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화활동을 한 성과.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22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98회에 약 2천 명 정도가 참여하셔 가지고 하루에 네 시간 정도씩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에는 1월 달부터는 아직 안 하셨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이게 지금 추경을 하면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계획은 여름 혹서기 빼고 9월부터, 기존에 주 2회 하던 것을 주 3회씩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 3회로요? 일단은 추경에서 해서 환경정화이고 환경운동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추경에서 나온 돈으로 정화활동하시고 하는 데는 어쨌든 단체도 투입이 되고 할 텐데 투입이 되는 사람들마다 그냥 왔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정화운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는 주택상생과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오옥자위원  129페이지 보시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내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본예산은 5,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추경예산은 2억 4천이 급등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증액을 한 이유가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아니,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게 재건축·재개발 안정적 추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세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가 안전진단 전문기술수당 등 위원회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는 위원회가 이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확대되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위원회 수당이……
오옥자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더 불어난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몇 명이 불어났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를 들면 모아주택 대상지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대상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 수당들이 일부 는 거고요. 이게 총 598만 원 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아카데미 예산이 늘어난 게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비사업 관계자 있잖아요.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구민들을 포함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약정금 민사소송 판결금은 아까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송패소 판결금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현3구역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아현3구역입니다.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총 2억 2천만 원이……
오옥자위원  2억 2천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2억 2천……
오옥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판결금이 2억 2천이면 꽤 큰 돈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큰 겁니다. 2억 2천만 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에서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오옥자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백남환 위원님께서 아까 추가질의까지 하면서 충분히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질의는 피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위원회가 어쨌든 처음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고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인원수가 증가한 이유는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모아주택이 작년 연말에 본예산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모아주택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수당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들 이외의 예산들이 이번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새로 대상지가 선정되면서 그에 따른 부속된 예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 편성이라든지 세부내역이 있을 때는 어쨌든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 참작해 가지고 예산에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30페이지 있어요. 130페이지 보면 염리동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서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염리4·5구역.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염리4·5구역은 이미 작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가 용역이 작년 연말까지 끝나지를 않아서 일부 불용이 됐고요. 불용된 일부 예산을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용역의 범위가 사업비 분석이 있어요. 주민들이 내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합산해서 이번에 늘어나는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원래 조합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비계획 수립비는 전부 구청하고 시하고 나눠서 합니다. 이 비용은 주민들이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금은 난해해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해서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잠깐만 질의 좀 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0년도에 일반회계로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을.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구비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1년도에는 발전소특별회계로 잡은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2021년은 발전소특별회계로 3,060만 원, 2022년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으로……
○위원장 채우진  2023년도에는 왜 산자부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 주신 거죠? 21년, 22년도에는 해 줬는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게 산자부에서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사업 승인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사업을 올 하반기가 되면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산통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이 하천정화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불승인 이유가 이 발주법에서 오는 것을 어떤 개인들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까지는 됐다가 올해 사업이 불승인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까지만 한번 질의하시고요. 정회 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확인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나눠주셨는데 한 개소 1호점 기준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160억, 32개소. 그러면 여기가 5천만 원이 보면 시설공사비, 물품구매비, 일반운영비 다 합친 금액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187쪽에 운영물품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아까 국장님께서 빗자루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물품 어느 게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 운영에 필요한 유가보상 하려면 포인트 지급하는 핸드폰, 거기에 필요한 탁자, 의자, 전자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기타 청소용품 등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우리 업무제휴 체결한 것.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협약 말씀이시죠?  
장정희위원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한 것, 물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의회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보고 언제 하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 그거 아까 오전에 한 게……
장정희위원  오전에 한 게 그게 보고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게 보고라면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이 업무체결을 3월 달에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3월 달에 했는데 6월 달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지적을 하시고 속히 보고하라는 그 지적이 있으셔서 사실 다소 좀 늦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가 작년 2022년 말이어서 저희들이 사실 충분한 숙지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절차적인 게,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또 있겠고요. 우리가 이러한 철저한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이 패스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요. 운영물품 100만 원으로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안 184쪽,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다른 자치구에도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시작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여기 강사료 및 원고료 보면 이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1만 2천 원이 원고료 같습니다, 한 장당.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장당 원고료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6매인데, 이것을 2시간을 책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원고료도 이렇게 시간당으로 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 내용은 제가 숙지가 부족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원고료를 산정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보통 원고료가 매수 당으로 하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매로 하죠.
장정희위원  매로 하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2시간을 계산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강사료가 1회 당 44만 2천 원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1회 당 10회니까, 강사료요?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강사료는 43만 2천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1회 당이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1회 당 그렇고. 그러면 지금 6매에 2시간씩 10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원고내용이 다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1회당에 해당하는 원고내용과 2회, 다 달라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추후 저한테 이 내용 같이, 교육책자 만드실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때 같이 한 부 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도 궁금한 것은 이걸 2시간을 책정하신 이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한 상태라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장정희위원  저희 정회할 거니까 정회한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현3구역 약정금 민사소송 판결 건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저는 구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빨리 해 주지 마라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의록을 보면 구에서 구청이, 구의원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집행부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5분발언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쉽게 말해서 의원들은 이 부분이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위원들은.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통과를 시키고 물론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원순환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도 사실 위원장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어떤 구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위약금 물고 사실 그 당시 아마 8억인가 우리 구청이 손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구청에서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정회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결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권인순위원  여기 보면 지방행정제재 하고 부과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택상생과 106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권인순위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주택상생과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발생이 되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거네요? (직원에게 확인 중)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이행강제금인데요.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진 사례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위반을, 당초에 연 평균으로 잡아서 세입 예산을 추계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위반이 발생해서 세입이 더 많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발생사유하고 과태료 부과내용은 자세하게 어떤 발생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동주택의 무단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외부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들인데 굉장히 많은 위반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건별로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미수납액에 대한 징구 노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불법건축물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압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 해만 부과되고 마는 게 아니고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압박을 그 사람들이 계속 안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인순위원  그 해에 미납을 했더라도 다음 해로 가서 다시 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벌금이 좀 다른데요, 벌금은 한 번 때리고 나면 그다음에 부과가 안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매년……
권인순위원  계속 이어 나가는 거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계속됩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위법한 사항을 충분히 계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권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예, 말씀하십시오.  
권인순위원  거기 예산액이 65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650이 무슨 용도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합친 금액인데요.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고요, 공공운영비가 450만 원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공운영비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안내문 우편발송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임대차계약신고서 등 인쇄물 제작구매 관계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예. 이게 주요 업무실적 책자 4페이지 2023년 추진실적이 5,135건이고요. 과태료 부과가 19건에 1억 1,500만 원이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336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년 반 동안 243건에 27억 6,3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위반사실이 이렇게 많은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권인순위원  위반사실이 이렇게 많은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위반사실이, 임대사업관리 쪽에 들어가는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태료가 굉장히 크고요. 위반사례에 따르는 과태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인순위원  임대사업자가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신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미리 고지를 해서 이미 임대사업자들은 그 의무부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놓치는 경우들이 없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분들이 대부분의 과태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인이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당하지 않도록 신고기한 직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직 권고문을 따로 보내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그 패소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셨는데, 사실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상 그 부분은 패스하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129쪽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추경예산, 추경 보고 얘기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이라는 타이틀 하에 지금 사업내용이 마포로6구역 기부채납시설 관리비 납부가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거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게 추경에 또 나와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상당히 지난해 제가 삭감해서 다시 원안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또 다시 여기 추경에 올라 왔길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사업개요를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 추경내용 안에 관리비 납부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웠어야지, 여기 왜 넣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업내용을 사실은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적어놓은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기정액하고 추경액을 기재해 놓은 내용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약간 오해를 일으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한선미위원  사업설명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원재활용 사업과 폐기물 처리,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지금 다 추경사유가 배출량 증가에 따라서 선별처리 부족이다, 수집·운반비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소각제로가게라든지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화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바구니도 지급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감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데 재활용은 사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반폐기물이 생각보다……
한선미위원  더 증가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니,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생활패턴들이 좀 바뀌면서 감량 실적이 그리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지금 감량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일반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아……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 1천 톤 소각장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않아도 750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감량이 안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올해만 놓고 보면 혼합재활용품은 줄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이 사실 주민들의 생활패턴에 변화가 있으면서……
한선미위원  코로나 때는 그때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엔데믹 들어서서 배달용품이나 일회용품 사용이 자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런 실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에서 하시고 계시는 게 소각제로가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더 일반폐기물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좀 더 분리배출을 강화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하고 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죄송하긴 한데, 지금 결산서나 예산서 안 보고 있거든요. 안 보고 기억나는 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해서 바구니 다 동마다 배포한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주로 재활용품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재활용품기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관련 분야에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나온 수익금을 그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기금은 저희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그것도 기금 승인을 매년 받아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이번 결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작년 12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와서 얘기가 됐어야 됐는데 본 기억이 없어요. 아무튼 부서에서 검토하고 찾아봐 주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는 아까 오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대답하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 하고요. 더 물어볼 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만 할게요.
  맑은환경과장님!
  아까도 언급하긴 하셨는데, 하천 수질 개선 행사 홍보, 그 행사가 뭔가요? 어떤 행사를 하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정화활동이고요. 주로 하는 것은 하천변의 쓰레기나 오물 수거하는 게 주고요. 그 외에 혹시나, 지금은 거기 없는데 낚시를 한다거나 취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 감시활동하는 게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누가 하죠? 그 감시나 그것을?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거는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이렇게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일종의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데 일단은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 자원봉사활동비 지급기준 조례에 정해놓은 1일 4시간 1만 3천 원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한선미위원  그러면 1만 3천 원 곱하기 몇 명이에요, 이 금액이? 215만 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 금액이 주 3회로 해서 45명.
한선미위원  45명이나 돼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45명에 10주.  
한선미위원  45명이 그러면 한꺼번에 그 하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역을 나눠서 하나요, 한꺼번에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불광천하고 홍제천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불광천, 홍제천? 불광천은 우리 마포구 맞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은평부터 쭉 연결은 되는데 마포구 구간이 지금 1.56km 되고요.
한선미위원  1.56km면 너무 적은데. 그 부분을 하는데 40명의 인원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홍제천이 2.4km.  
한선미위원  2.4km도 뭐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없는데 이거 조금 무리하네요. 40명 너무 인원도 많고. 저는 이거 50% 삭감 의견 내놓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한선미위원  연일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장님 다 힘드신 것 아는데 지금 추경에 성사천어린이공원 오염토양정화사업으로 1억 5천. 맞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한선미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사업이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토양오염실태조사를 2022년도에 5월 2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연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저희 과로 초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공원이라고 하면 모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거기는 지금 모래는 없고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나무가 9주가 식재돼 있습니다. 나무가 식재된 부분에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 그게 검사에 불합격이 나온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랬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을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전에는 어린이공원이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으로 토지가 도시계획상.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자동차정비소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변 영향 때문에 여기가 오염됐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한선미위원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그래야 될 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데 공원 하듯이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게 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토양 1m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쪽일수록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오염되면서 토양이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그런 어린이공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하시는 것도 지금 8억이나 올리셨는데 그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저희들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게차 자산취득비 이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이게 지금 큰 화분 옮길 때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이 861개가 있습니다, 대형화분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물건을 옮길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결정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큰 화분을 매일 옮기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매일 옮기지는 않습니다. 매일 옮기지는 않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그것을 정비하게 되면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임차해서 써보니까 시간당 5톤일 경우에는 8만 원, 하루에 한 60여만 원씩 이렇게 임차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매를 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효율성은 높은데 이게 오히려 갖고 있으면 각종 세금이랄지 차고지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게차를 세워둬야 하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차고지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디에 세우실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녹지초소가 있는데 거기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게차 정도는 놓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상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고려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유가 신차로 할 경우에는 6천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면 저렴하면서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서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원재활용사업이랑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지금 (6개월, 12개월) 이게 개월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의 증액되는 부분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지 이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폐기물처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폐기물 처리요?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수집운반비 계산식이 복잡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 괄호의 경우에는 6월분인데요. 그거는 톤당단가제를 적용하게 되고요.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새로 선정하면서 총액도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뒤에 괄호는 총액도급제를 적용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6월까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6월인데 한 달 분만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6월 안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6개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것을 12개월로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총액도급제의 경우에는 평단으로 안 가고 1년 치를 총 비용이 얼마인데 그것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업체가 담합을 해 가지고 어쨌든 관련해서 쓰레기 업체를 바꿨고 예산이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단가제 같은 것이.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까지 느는가 싶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데 사실 계산을 해 보니까 톤당단가제보다 총액도급제가 조금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밀한 원가 계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다들 웃으셨지만 작년에 제가 예산 이야기를 했을 때, 올해 예산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쓰레기를 줄여봅시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폐기물처리 30톤 줄여봅시다.”해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이것으로 하겠습니다.”해서 제가 예산을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과 부서가 그렇다니 예산을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했는데 더 증가가 됐고, 방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되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사실 쓰레기 물량 파악하는 것이 사실 예측하는 것이 100%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쓰레기 감량은 계속적인 숙제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그 밑에 잔재쓰레기처리비는 12개월로 그냥 같은 금액이어서 12개월로 잡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거 예산을 좀 조정하고 싶은데 얼마만큼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차해영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천수질개선 및 보존활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지금 수질이라든가 오염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깨끗한 물을 저희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그런데 저희 환경보안관 몇 명 지금 발대식 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환경보안관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차해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환경보안관 몇 명 운영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구에서 지금 환경보안관 300명 넘게 발대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도 한 네 과 정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1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분들이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한번 하천수질관리 캠페인 같이 하자고 해서 어르신과랑 한번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 예산 다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전액삭감 의견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삭감, 삭감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법정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법정단체라고 하면……
백남환위원  법정단체. 재향군인, 새마을 또 어디 있죠? 자유총연맹, 법정단체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을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 법정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주지만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인센티브 성격도 좀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제 지역구입니다, 불광천하고 홍제천이. 아까 그 환경보안관이 물속에 들어갈까요?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겠어요? 거기 환경보안관과 수질보안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질 개선은 다릅니다. 여기 행사를 하러 가서 보면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다 제거를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아까 그냥 겉핥기로만 봐서 직접 참가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참가를 해 봤어요. 청소하는 데 재향군인회도 가보고 이것도 가보고. 체크를 정확하게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불광천하고 홍제천의 오염이랄지 수질이랄지 밑에 있는 잔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깨끗합니다. 가서 보시면 담배꽁초도 없어요. 서대문 이쪽에 인원들이 많이 와서 가고. 아마 물 처리에 이정도 많은 사람이 올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가보시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지만 이 단체로부터 상당하게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이용을 하면 되지 예산까지 깎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저는 보고요. 간단히 답 해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사실은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부서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밖에서만 담배꽁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에까지 물속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세부적인 사업실태를 말씀을 못 드려서 일단……
백남환위원  상당히 고생하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방수 옷을 입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부 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주현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백남환위원  톤당 단가라고 이야기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한전도 단가 계약을 합니다. 전기도 단가계산을 하고 다른 것도 다 단가계산을 해요, 12월 말 정도 되면. 우리는 지금 톤당 단가 계약할 때 100%를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한 30% 깎죠? 70%를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통상.
백남환위원  통상 원가 계산할 때. 우리 위원들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생각이 들어요.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단가계산을 하지 않아요. 아까 총량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좀 줄여놓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됐습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줄여놓고 거기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통상 그렇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톤당 단가는 그렇거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논리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백남환 위원님이 다 대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서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삭감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주현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소각제로가게의 목적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각제로가게의 목적은 재활용률을 높여서 일반쓰레기의 양을 줄여서 최대한으로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소각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상원위원  현재 몇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는 소각제로가게가 한 개소 시범으로 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구청에 하나 있죠? 그러면 폐쇄해서 그 양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현재?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6월 14일까지 설치 이후에 kg당 총 1,567kg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3월 27일부터 시작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3월 27일 개소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4월 27일, 5월 27일, 6월 27일. 아직 석 달이 안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이상원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가 지금 한 5년째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소각제로가게의 경우에, 이 앞전에 폐건전지 교환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폐건전지를 10개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를 주는 형태로 했는데 주민들께서 집에 있는 건전지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바구니씩 가져와서 새 건전지로 바꿔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행정은 벌과 상이 있어야 한다, 보상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또 재활용을 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각제로가게의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유가를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잘 홍보하면, 옛날 재활용 정거장 말씀하셨지만 뭔가 본인 배출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주면 그냥 재활용 정거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원위원  지금 보상은 어떻게 해 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트병 얼마 그다음에 스티로폼 얼마 이런 품목별로 적당한 가격을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돈을 현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포인트를 주고 적립을 해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로페이라든지 현금화로 주시는 건 진짜 시민이 누구라도 참여해서 같이 호응할 수 있다고 좋은 대안이라고 저도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비자가 갖고 왔을 때 거기에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 주로, 소각제로가게 종량제봉투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토록 하고. 만약에……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종량제봉투 한 달에 몇 장이나 쓰세요? 100㎖짜리 쓰시나요, 75㎖짜리 쓰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는 100㎖짜리를 비치해 놨습니다.  
이상원위원  얼마나 배출되나요, 100㎖짜리가 한 달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도 매일 가고 있는데요. 거기 소각제로가게 오시는 분들 중에 종량제봉투에 소각할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많이 없으셔서 뭐 15일, 한 달에 한 장 정도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만큼 재활용만 가져오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잘 구분 안 돼서 갖고 오시는 분도 많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보름에 100㎖밖에 안 쓴다는 거는 진짜 가져오시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한 개소 운영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는 자원관리사.
이상원위원  자원관리사.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한 분씩 4시간씩 교대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그분들 6시에 퇴근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8시까지 돌아가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운영물품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물품비 그게 인건비인데요. 4시간씩 하면 월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필요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공공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 물세, 통신비 이런 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거를…… (직원에게) 집계를 했나요? 얼마 정도 되죠?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소각제로가게 1호점이 우리 청사 광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운영비가 주로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들어가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추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공공시설비 해서 10만 원 곱하기 32개소 4개월분이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경예산 18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확인했습니다. 187페이지에……
이상원위원  188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공공요금 전기, 수도요금, 통신비 해서 10만 원 곱하기 32개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일 윗부분.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 표시된 대로 전기, 수도요금, 통신비인데요. 그냥 소각제로가게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상원위원  32개소는 언제 다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만약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비 7,900만 원을 100% 편성을 해 주신다면 의회 추경예산이 의결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시에서 교부한 16억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이 올라간 7,900만 원하고 해서 조속히 해당위치를 선정하고 조속히 설치돼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4개월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9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면 올해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예, 그렇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각제로가게는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 상암동 소각장 백지화 관련돼서 그런 대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안에 꼭 적합할 수 있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 책자 248페이지요.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이 18억입니다. 지출액이 3억 6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천, 사고이월이 1억 1천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10억이 있고 집행잔액이 지금 3억 1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보조금도 10억씩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3억 1천만 원씩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부 예산 관련해서 용역했을 때 낙찰차액도 있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 중에 발생하는 쉽게 얘기해서 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 이런 거 집행하는 거와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그리고 스마트앵커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성과지표는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전부 100%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용역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수치를 정량화할 수가 없어서 이건 용역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 과에서 유일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안전점검할 때 총 4회에 걸쳐서 하는 그런 거는 수치화할 수 있는데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사고이월이 1억 1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사고이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다가 준공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비가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준공이 안 돼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도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이게 5억 편성됐는데 10원도 안 쓰고 전부 보조금 반납하고 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21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들어서면서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 전액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 세 군데는 이미 했고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 전액 서울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은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서울 시비는 반납하는 불용처리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다 잡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금년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재생사업 다시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재생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해서요.
김승수위원  안 하는 걸로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승수위원  그 세 곳 중에 도화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아쉽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원클릭 도시정비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부산에서도 지난번에 벤치마킹하러 왔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부산에서도 왔고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서너 군데에서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이거 자주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한 일주일에 두 번씩은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보세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용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현재 콘텐츠를 개발해서 업로드 해 주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건 여기에 기반시설이나 기부채납 시설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1년 간 운영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하고 금년이 급속히 클릭 수가,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지금 5월까지 대충 한 70만 회가 넘게 지금 방문을 했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 150만 회 정도 클릭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 관심 있는 게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례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 책자 193페이지요. 하천수질 개선 행사 및 홍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예, 예산서 책자 193페이지요. 추경.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추경예산은 당초에는 원래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사업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서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 9월부터 해서 9, 10, 11, 12월까지 한 10주 정도 운영하는 걸 계획으로 해서 현재 행사 및 홍보비로 약 200만 원, 그다음에 모자나 조끼 구매 비용으로 한 75만 원 해서 그리고 활동비가 약 1,700만 원 해서 2,100만 원 추경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자원봉사자들이 홍제천하고 불광천을 청소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런 예산은 올해는 추경을 잡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저희한테 별도로 주신 거 있죠? 세출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장정희위원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위에 타이틀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가경정 요구 예산 세부산출 내역에서, 어디냐면 여기가 성사천어린이공원 오염토양 정화사업입니다. 거기서 오염화단 재조정을 위해서 지금 교목을 제거한다는데 이거는 제거만 하고 다시 식재를 하지 않나요, 교목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버즘나무가 9주가 있는데 버즘나무를 제거하지 않고는 정화가 안 될 같아서 저희가 큰 나무라서 제거를 하고 그쪽에는 화단 형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교목은 없애고 관목이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관목으로,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추가경정 요구 예산 세부산출 내역하고 어디랑 비교를 해 주시냐면, 생활권 주변 푸른숲가꾸기 밑에 소요예산 산출내역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퍼걸러라는 게 퍼걸러, 파고라 같은 건가요? 이름이 다르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퍼걸러도 파고라가 규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동일하게 할 수 없고 현장 여건에 맞게 크기하고 높이하고 규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퍼걸러랑 파고라랑 같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용어는 좀 통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교목 같은 경우도 그렇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교목도 규격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동일하게 현장 여건에 맞게 그걸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퍼걸러가 꽤 비싸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천만 원도 싼 거……
장정희위원  3천만 원도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장정희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2천만 원짜리 들어갔고, 생활권 주변 푸른숲은 3천만 원짜리 들어갔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거요. 여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184쪽입니다.
  강사료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고요. 주셨는데, 제가 어느 파트를 보면 될까요? 전문가 파트를 보면 될까요? 자문지도강사 파트를 봐야 될지 아니면 일반교육강사 파트를 봐야 될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재개발·재건축 안정적 추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아까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료 및 원고료. 원고료는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43만 2천 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을, 저한테 이제 주셨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건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지급대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든 건데요.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는데 우리는 1, 2, 3, 4번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일반교육강사 같지는 않고, 어느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기 일반교육강사 보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일반교육강사는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가장 고급수준의 강사료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정희위원  예, 이거 굉장히 비싼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1시간에 초과시간을 하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보통신교육강사를 보니까 이거는 15만 원이 기본시간이고, 퍼실리테이터는 지금 23만 원. 퍼실리테이터를 봤을까요? 그리고 자문지도는 1시간에 10만 원. 다수인 출강강사 지급기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5인 이하 뭐 50, 이거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 회의 진행이 끝나기 전에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대충 인원수를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아까 800명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책자랑 수료증은, 교육책자 지금 300부 했어요. 2기라는 건 1기, 2기를 나누겠다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기가 10회가 되나요, 아니면 5회가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다 수립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800명 얘기하셨는데 이게 300부로 될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디테일한 계획들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인원수나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교육인원을 편성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총괄계획만 잡아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도시계획과.  
  192쪽 추가경정예산안 좀 봐 주세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번 성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용역이어서 혹시 이게 진행이 되나요? 아닌가요? 이것도 용역으로 끝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실행계획이요. 잔액을 이제 반납하는 건데요.
장정희위원  이거 잔액을 반납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실행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을 한다는 건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증단계, 검토단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을 실행을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보는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들은 대부분이 계획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도 우리 정책방향을,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한 내용을 우리 구의 다섯 권역에 맞춰서 생활권별로 그렇게 하고요. 대표적인 것은 그 생활권에서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데이터화해서 제시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전부 추경예산이 이렇게 잡혔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승수 위원님도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사실 용역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사업 같은 경우는 실행이 안 되고, 저는 용역한 내용들을 보니까 당인문화로 이런 경우에는 용역이 1억 7,800만 원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게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여기 나온 추경에서 잡은 것은 국토부에서……
장정희위원  저희가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반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자분 포함해서 세 군데의 재생사업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수립도 우리가 용역으로 약 3억 정도를 썼는데 다 이게 지금 스톱이 된다고 하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게 원래 100억짜리 사업인데 정부에서 없애고 시에서도 없애고 해서 저희가 10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위원님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용역회사 좋은 일들만 시켰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좀 아쉽습니다만 상황이 우리 구뿐이 아니라 25개 구청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 이상구입니다.
오옥자위원  결산서 425쪽하고 429쪽 동시에 같이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모아타운 사고이월이거든요. 모아타운 맞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모아타운 이게 6억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6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왜 이월이 됐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총 몇 건이 있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다섯 건이 있는데 이미 세 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두 건은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건 빼고요, 그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빼고. 작년에 발주했던 것 총 세 건이 전부 다 계약만 되고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게 올해로 넘어왔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사실 당해연도에 끝낼 만큼 짧지 않기 때문에 올해로 연결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추가경정 설명서에 보시면 131쪽 여기 또 모아타운에 보면 예산액을 또 세워놨거든요. 이건 올해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두 개 값이다 이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 발주하고 있는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교부금이 이미 내려왔고요. 시·구 매칭이 되거든요. 7 대 3으로 시비가 7이고 저희가 3인데 3만큼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교부금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오옥자위원  아까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있잖아요? 그게 아까 보니까 한선미 위원님하고 차해영 위원인가?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정화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남자들은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쓰레기를 다 주워 올리더라고요. 그 사업이 저도 뭔가 하고 생각을 달리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했던 활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그 사람들이 시간 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여성들 다 바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빼서 일주일에 그것도 세 번씩 와서 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감액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해보신 분하고 저하고 또 비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옥자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작년 기준으로 보면 두 개 단체에서 요일하고 구역을 나눠 가지고 했더라고요, 두 번씩.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줄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주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우려사항 없게 저희가 최대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맞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40명 되는데 이게 매일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그러니까 한 파트는 화요일 나오면 한 파트는 목요일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다른 데도 봉사를 하면 다 봉사수수료를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받아 가지고 해봤지만 1만 3천 원이고 하루에 네 시간씩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정화운동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결산서 108페이지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권인순위원  거기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그외수입이 있는데요. 발생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외수입은 청소차 보험료 반환금하고요, 그다음에 산재휴업 반납금, 또 마지막으로 감사 후에 직원급여 반납금 정도 되겠습니다. 감사해 보니까 직원이 반납해야 될 돈이 있을 경우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급여 반납도 거기 포함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자원순환과는? 과태료 부과를 어떤 경우에 하게 되죠? 무단투기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우리 자원순환과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담배꽁초 무단투기하신 분들. 그다음에 쓰레기 정일·정시 위반, 그다음에 배출장소 위반하신 분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순위원  또 246페이지요. 자원순환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결산서 말씀이시죠?
권인순위원  예, 결산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확인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거기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재활용품 발생량 비율로 성과지표를 삼았는데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재활용쓰레기도 막대한 처리비용이 드는 쓰레기이고요. 쓰레기라는 건 분명한데 이게 약간 모순된 성과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상당히 어려운 산식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권인순위원  마포구 전체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서 노력해서 감소하는 분량으로 성과지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적에 감사드리고,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는 결산 시 개선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리고 며칠 전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단 하루 캠페인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앞으로 지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는 좀 힘든가요? 이게 강제성이 부여돼야 될 것 같아요. 저번처럼 한 분이 지켜서 일회용컵을 가지고 오면 다른 컵에다 따라주고 일회용컵은 수거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하게 되면 끝이 없겠죠, 그 사업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적게 하더라도 불시에 해야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해버리면, 이번 달 날마다 하면 이번 달 안 가져와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권인순위원  그런데 불시에 하더라도 너무 기간을 길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인순위원  보름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2주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2주에 한 번 할까요? 직원분들이 저희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저 과장이나 팀장 보면 슬슬 피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웃음) 그렇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은 캠페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아파트도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지만 제가 비닐이나 재활용품 버리러 가면 아주 볼 때마다 굉장히 늘어있어요. 그래서 나름 걱정은 했습니다. 우리 큰 아파트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대단지 아파트 이런 데서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강력한 억제정책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단번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저한테 직접 좋은 정책이 있느냐 한번 내보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하고 같이 단속 한번 나가시죠.  
권인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같이 단속 한번……
권인순위원  예, 그러시죠. 그런데 카페에 가보면 어느 정도 정착은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큰 카페들.  
권인순위원  매장에서 먹을 거냐 해서 저희가 테이크아웃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잠깐 할 때가 있으면 그걸 보면 지적을 해 주고 해서 카페는 어느 정도 정착은 돼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회용품 줄이기에 강력한 억제정책이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은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회가 되면 위원님 모시고도 같이 토론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까먹었는데요. 지금 협약체결보고서 주실 때 협약서 사본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니까 사실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협약서 읽어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조례 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 협약서 볼 수도 없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에 딱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었고 제가 주식회사대경 임금 관련해서 파일도 요청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제가 왜 파일 요청했는지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왜 요청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때 당시에 대경 쪽에서 임금 관련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이 적게 나오고 임금 삭감되거나 적게 나온 부분만큼 대표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과정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모든 업체들 임금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대경을 파일로 요청했던 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협약서보다도 더 작았어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이걸 파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주셨는데, 사본으로 보내주신 것보다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이걸 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파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저는 2개를 비교를 해보고 더 나은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건데,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사실 쓸모가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걸 요청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님, 아까 그거 체크하셨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일반교육강사 지급기준에 따라서 전문강사로 기준했고요.
장정희위원  아까 일반교육강사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아까 일반교육강사 기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일반교육강사 지급기준, 제가 자료를 뽑아 와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 1시간에 2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시간 강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초과시간에 따라서 12만 원이 플러스되는데, 뒤쪽에 보면 강사 출강하는 수강인원이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인 경우는 20% 할증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산하면 43만 2천 원 됩니다. 그 금액 기준으로 나간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파트 내 놀이터 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아파트 내 놀이터 중에서 개방형 놀이터가 있죠? 개방형. 다른 주민들도, 이웃 주민들도 그 아파트 내 오셔서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우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놀이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수해야 될 것들도 있고,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해당 부서 주택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하고 계시면 그걸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공주택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했던. 공공주택지원 사업 안에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위원장 채우진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웬만하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거기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마포구 관내에 어린이 물 놀이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수경시설은 2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물 놀이터는 없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위원장 채우진  물 놀이터를 설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어린이공원의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규모 혹시 지금 알고 계세요?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어린이놀이터 기준을 1,500㎡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1,500㎡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해당 부서나 집행부에서는 물 놀이터에 대한 어떤 설치, 계획 같은 것을 장소가 있다면, 설치할 계획도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물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검사라든지 그런 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감사기간에 지적했던 건데 폐기물처리 때문에 4구역에서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잘 해결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구청의 간부님들하고 계속 체크하고 연구하고……
○위원장 채우진  예,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하셔서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어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시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하셔도 특정 위원님의 성명을 거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참고하시면서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직생활 마무리가 되시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일부러 안 해 주셨는지……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좀 마음 편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저희는 예산도 별로 없고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결산에서 충분히 질의할 만했었죠.  
○건축지원과장 안근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집행이 잘 돼서 특별히 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께서 그래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실 텐데,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해 주시오.  
○건축지원과장 안근  제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고 내년 1월 1일 자로 민간인이 됩니다.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또 만족스러웠던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공직생활을 해올수록 공직자의 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요구는 너무 많아지고 인력지원은 부족하고,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는 다행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특히 민선8기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슬로건인 ‘더 좋은 마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금년 이후에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더 좋은 마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운이 있길 기대하면서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말년이시라고 하실 말, 안 하실 말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고생하셨다라고 항상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제2의 인생을 잘, 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 의결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안근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