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또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기연 팀장이 아마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기연 팀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오늘 지역사회 치안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율방범대 점검 및 정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율방범대는 야식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활동 실비 지출을 개인 포인트에 적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4월 14일 자 도화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출에 보게 되면은 포인트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예,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영수증 자체가 다시금 수정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예.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야식비가 매식단가의 2분의 1로 적용되고 있는 게 맞죠?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영수증 보게 되면 식당의 영수증으로 16,000원짜리 영수증이 많은데 어떻게 식당의 메뉴 중에 4천 원짜리 메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그 점에 대해서는 야식비로 저희가 일식단가 8천 원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간식비는 4천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돈으로 아마 4천 원 지급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16,000원 영수증 끊으면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야식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4,000원에 맞게 단가에 맞는 그런 메뉴를 골라서 식사해야 되는데 최소한 식당에서 먹으면 8,000원, 1만 원 정도 할 텐데 그 지출된 것 같은 경우는 좀 지출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셔서 식당에서 사용 자체를 좀 자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분기별 정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또 그렇게 집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간식비를 적절한 곳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너무 한 식당에, 일주일 아니면 많게는 2주 이상을 영수증을 16,000원씩을 꾸준히 긁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엄연히 그거는 특근매식비 2분의 1인 4,000원이 아니라 그거는 식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식당에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는 것도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예,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무더위 속에서 동정보고를 가졌습니다. 상암동 주민센터 동정보고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암동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면서 회의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추계 및 예산 반영이?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다 반영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빠지지 마시고 예산 추계 및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시면서 2층에 주방이 있는데 그 주방도 많이 낙후돼 있어 가지고서 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시는 김에 2층 주방도 같이 수리하셔서 상암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없고 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 앞에 녹지공간 개선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의견수렴 과정이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의사결정이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떤 의사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익  녹지공간을 당초 안대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안으로 갈 건지, 이것이 이제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고.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지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이관은 공원녹지과로 한 거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사업 추진만 그쪽에서 합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어차피 공원녹지과는 또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지금 기존 안하고 새로운 안이라는 건 뭐죠?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새로운 안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주차장과 분수대 전체를 포함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나무의 종류는, 수목은 뭐로 할 것이냐. 면적과 관련해 공원의 면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게 아마 핵심 안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의사결정이 지금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기존 안대로 하나를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주차공간을 존치시키고 할 수 있는 것하고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지금 조감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또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 마포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그거에 어떤 취지에 맞게 좀 의회 앞의 녹지공간도 좀 개방감 있게 해주시고, 구민들과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좋은 안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은 이번에 우리 취임식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제출 요구한 걸 보고 이제 세부내역까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걸 등기 발송을 했더라고요. 등기 발송을 하다 보니까 초청장하고 명찰이 함께 동봉이 돼서 가정에 배달이 됐는데, 굳이 이걸 꼭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익  행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참석 여부, 본인이 행사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가족정도까지는 수령이 직접 돼야 행사의 개최여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과장님, 등기로 발송할 때 비용이 한 3,570원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3,556원인가?
홍지광위원  예, 그 정도 되네요? 이 등기발송을 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건 가족이 수령을 하건, 그렇다고 해서 수령확인만 될 뿐이지, 그분들이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등기로 그 초청장을 수령을 했어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총무과장 최종익  예, 물론 이제 그 등기발송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 초청장을 이제 받지 못했다는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다만 등기는 수령자가 명확하게 이제 나오니까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등기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굳이 초청장이라든지 명찰이 가야 될 분이 꼭 계시다면 일반우편으로 하면 등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니까 일부만 그렇게 하시고. 요즘 같은 때는 뭐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을 이용하는 그런 SNS로 충분히 이게 초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행사가 취임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할 때도 초청장을 등기로 발송하는 거는 좀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나운서 비용이더라고요. 물론 뭐 프로고 또 인지도가 있는 아나운서가 와서 하다 보면 돌발상황 발생 시에 테크닉을 발휘한다든지 하는 어떤 장단점도 있겠지만, 이 행사는 여기서 이미 다 초청장을 보내서 인원을 다 동원해 놓은 상태에서 아나운서로 인해서 인원이 오지는 않잖아요. 단지 그때 행사에서 조금 더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고 인지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두 사람에 440이면 너무 과다비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마포iTV에도 아나운서가 있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차피 마포iTV는 또 우리 저 홍보과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거기 아나운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두 가지가 좀 비용이 과다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과다비용이 나가는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iTV 아나운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전 직원이 예산절감을 통해 갖고 행사의 실효성을 좀 확보하는 데,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지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초청장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의원도 여러 단체에 속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초청장을 2장 받았어요, 2장. 그 등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2장 받았다는 구민들이 꽤 있었어요. 너무 경솔하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구의원 이름 모릅니까? 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최은하위원  요즘 청소행정과가 무척 많이 바쁘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현안 문제가 있어 갖고. 예, 좀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런데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즘 도대체 좀 많이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엊그저께도 상암동 주민들이 오셔서 구청장님과 과장님과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쓰레기폭탄이 우리 마포구에 떨어졌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대응은 1차적으로 8월 31일 발표된 다음부터 청장님이 반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부서를 포함해서 대응TF를 구성해서 자료를 많이 찾고 있고요. 내용상이라든가 절차상 이런 모순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의견을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하는 공문도 발송했고 시의회에도 발송했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으로서 힘을 쓸 수 있는 게 미약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은하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많은 공문과 보도자료를 내셔야 되는 게 맞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청소과, 우리 전 직원들 대처해야 될 행동은 여야 따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마포구에 떨어진 상암동 소각장을 백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청소과나 구청장님이나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정말로 앞에 보이기식, 보도자료 낸다고 서울시가 움직입니까? 반대한다고 서울시가 움직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 공문에 저희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31일 밤부터 주민들과 저, 신종갑 위원이 함께 거의 밤을 새다시피 성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많은 불법적인 쓰레기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소각로 2호기, 3호기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각로 2호기, 3호기가 꺼진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건 생활쓰레기의 성상 문제인데요. 생활쓰레기에 포함돼있지 않는 병이라든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정한 %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인가 이런 %가 있으면 반입 금지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최은하위원  자, 마포구 소각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생긴 이래로 650억 정도를 받았고, 더군다나 마포구청은 단 한 푼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마포구청이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 것이라 하여 마포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동영상은 뭐냐면요, 8단지에 자원회수시설로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꽤 많은 차량이, 그것도 마포구에 소속한 용역업체들의 차량이 하루에도 거의 10대씩 오가고 있습니다. 8단지를 통해서 자원회수시설로요. 그것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조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지정하게 돼있더라고요, 협약서를 살펴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주민협의체하고 자기들 대행업체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쪽으로 통행을, 다만 여태껏 상암동 지역에서 수거하는 가까운 곳에……
최은하위원  상암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신수동 것까지 전부 다, 제가 동영상을 몇 컷을 찍었습니다. 사진까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자, 다음. 이건 우리 마포구 것만 찍은 겁니다. 마포구 것만 찍어서 5개 정도의 성상검사를 한 겁니다. 이 많은 재활용이 돼야 될 쓰레기들이 일반 생활폐기물로 들어와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저희들도 분리수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우리 청소과에 홍보요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홍보요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0명 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분들이 홍보요원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타구까지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민들한테……
최은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1도 없습니다. 왜 1도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홍보 전단지 붙이고, 거기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쓰레기를 검사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고서를 올립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결과를 보고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조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동하고도 지역상황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최은하위원  10년이 넘는 동안 그걸 보고를 하고 그걸 당연히 동마다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동으로 내려가야 될 하달이 단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해 보니 동에서는 청소과에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홍보요원이 돌아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게 분명히 동으로 시정사항으로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보요원이 있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예산 낭비하면서 홍보요원이 왜 있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앞으로 홍보요원들하고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점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자, 다음화면 돌려주십시오.  
  세 번째 항목 보십시오. “소각장 진입하는 모든 청소차량은 검사대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거기에서 성상검사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이것 폐기물을 붓는 문은 9호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 줬을 때 1톤 차, 1톤 작은 소형차만 검사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대형 10톤 차량은 단 한 대도 검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문제입니까? 10톤은 이 조그마한 차 10대를 부어야 될 양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포구청에서 꽤 큰 차들을 사주셨더라고요. 평화, 고려 10톤 차를 좋은 것으로 사주셨고 작은 차들도 신형으로 다 사주셔서 용역업체에 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쓰레기를 많이 싣고 오는 큰 차는 작업대가 없습니다. 이 또한 파악을 하셔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단 한 대도 검사할 수 없습니다, 큰 차는. 성상검사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분명히 이것은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이것 또한 확실히 하셔서 서울시에 요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용역업체가 몇 개가 있죠, 청소 대행하는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네 개 업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개 업체 있고 마포구청 것이 하나 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마포구청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청소……
최은하위원  예, 자체적으로 한 대, 총 5대가 들어갑니다. 이 계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꽤 오랫동안 이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하위원  예, 대행업체요.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연속 10년이 넘는 세월에 이분들이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분들이 선정이 된 거고요. 참고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업무특성상 쉽게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갖추고 그 지역의 현안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최은하위원  청소차는 저희 구청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청소차는 대행업체에 저희 구청에서 다 사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대행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최은하위원  대행업체에서 직접 사서 지입해서 들어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시설을 자기들이 갖춰야죠.
최은하위원  아닌데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번에도 큰 차들은 마포구청에서 사준 차량이고요. 하다못해 작은 차들은 최신식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하다 할 정도로 그런 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파악 제대로 하셔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빼기 어플 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빼기 어플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청소행정과에서.
최은하위원  수수료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이것은 민간 어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통제는 없고……
최은하위원  민간업체한테 구청에서 주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협약을 맺었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대여 수수료는 정해진 대로 받고, 다만 거기에 내려드린다든가 그런 수수료는 저희들이 아직 통제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개인들이……
최은하위원  개인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다시 한번 챙겨서 너무 요금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은하위원  청소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그다음에 우리 민간 그다음에 행정,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싸워야 할 상대가……  
최은하위원  아니요. 전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치권이 왜 나와야 되고, 이건 정말 우리 마포구의 큰 대란인 겁니다. 큰 대란입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는 거의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상암동만의 문제입니까? 마포구 전체가 그 수수료로 체육관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20억을 마포구가 썼습니다.  
  그런데 상암동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공문을 보내고 그걸로 일이 해결됩니까?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고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끝나셨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행정관리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임진아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 우리 주민자치 사업 방향성이 지금 잡혀가죠?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장 임진아입니다.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회 방향성은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상반기까지 지원이 종료돼서 마포구 스스로 저희 방향을 결정해서 내년도 주민자치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16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5개 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개 동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주민자치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5개 동 주민자치 사업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몇 년 됐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4개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내년도에 위원이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동 같은 경우에 전부 4년차에 다 걸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2기 위원들이 1회 연임하여서 2기가 끝나고 3기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11월경에 선정위원회를 동에서 구성을 각각 해서 각 성별과 그다음에 40대 이하 연령별에 맞게 주민자치회 3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하실 위원들이 줄 서계십니까?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우선은 홍보를 해서……
이한동위원  지금 10월입니다. 이제 9월 다 지나가고 10월인데 지금부터 홍보해서 선정위원회 열어서 위원 위촉하고, 위원 위촉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게 돼있죠?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예.
이한동위원  그리고 발족을 하고 하는 게 내년도 초반까지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일정상으로?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많이 짧겠지만 그래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달 초에 마포구만의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 위의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저희가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민자치회 제3기가 발족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움을 느끼고 있고요.
  지역현장에 내려가 보면 그렇게 위원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서강·합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강동 같은 경우에는 분과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돼서 조금 수월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분과원이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없이는 또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미진하게 됐을 때는 아마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데 큰 난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향 설정이 조금 늦게 되어서 걱정하시는 대로 늦게 홍보는 시작하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 모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토요일에 고생 많으셨죠? 용강동도 오시고 서강동, 망원2동 다니신지 아는데 몇 분이나 오셨어요, 마을자치팀에서?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저희 네 명 갔습니다.  
이한동위원  용강동에 몇 분 체류하셨죠?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용강동 갔다가 다시 서강동에 갔다가 다시 용강동으로 갔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용강동 총 몇 분, 서강동 총 몇 분 정도 체류하셨습니까?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용강동에 한 1시간 정도 있었고요, 전에 가서 1시간 정도 있었고. 서강동에서 한 40분 정도 있었고, 다시 용강동으로 갔습니다.
이한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강동에는 구청장님이 이석하자마자 같이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오셨어요, 서강동에?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거기 축제가 있어서 저희 확인하고……
이한동위원  그럼 축제를 하면 주민들이 하고 있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의, 도와주고 하는 게 행정의 입장 아닙니까?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구청장님 뜨신다고 다 같이 뜨실 것 같으면…… 의전팀은 아니시잖아요.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용강동 축제를 저희가 갔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오래 있진 못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제 우리 구청 같으면 아주 그 중앙부서로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동에서 하는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서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동의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오셔서 딱 보시고 청장님 뜨신다고 같이 일어나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진짜 주민들은 굉장히 난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행정이 동에 내려오시게 되면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될 때까지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을자치팀장 임진아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휴직 중이시라 대직하고 계시는 팀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망원1동 복합청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용역 하실 때 대상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데이케어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되는 거죠, 부지가?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복합청사 용역 부분은 그 망원1동 청사하고요, 망원1-2 공영주차장, 그다음 그 앞에 있는 한서데이케어센터를 부지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20년도 9월경에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사유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저희가 처음에 이게 2020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원래는 작년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원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 4월에 저희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또 용역 중간보고를 하다 보니 부서의 의견이나 또 추가검토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의 주요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 용역은 저희가 그 복합청사를 개발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립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용역기관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용역 내용은 입지를 분석하고, 건축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개발방식과 또 사업 추진 시기는 어느 때가 좋은지를 알아보는 사전 용역이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기본구상 용역이었거든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건립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럼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용역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방식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직접 건축방식을 해야 되는 게 좋고. 또 개발가능 규모는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구역입니다. 그래서 7층 이하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가 사실 용역을 처음 발주한 이유가 그 근처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처음에 용역을 발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지하 4층에 지상 7층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 추정 건축비의 65%가 주차장 건립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좀 어려우니,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2024년부터 그 건립계획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1년 넘게 이렇게 9,35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건설을, 용역을 했는데 그림은 참 잘 그리신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안미자위원  그럼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어떻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일단은 재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현재로는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 공영주차장이 그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이 생긴다면 2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추진계획이 앞으로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사실 24년에 다시 그 지역의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미자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도로 진출입로 등 지역 여건이나 재원조달 등 문제점을 고려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홍지광 위원님의 그 보충질의인데요.  
  구청장님 취임식과 관련해서 사회자 인건비 아까 이제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40이 조금 과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iTV에 있는 아나운서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좀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지점은 전체 취임식이 한 2시간여 조금 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나와서 사진 촬영까지 합치면요. 그럼 본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44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메인 남자 아나운서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고병준위원  나갔었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예.
고병준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개인 일정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부분은 사실 마지막 멘트만 이제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 나가게 됐죠.
고병준위원  마지막 멘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 이전에 그 멘트 하기 전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아무튼 주요 메인 행사는 이제 다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이 좀 겹쳐 갖고 아마 그렇게, 더블 MC니까 나머지 MC한테 맡기고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 중간에, 어쨌든 마지막 멘트라고 해도 본인이 정해 놓은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 행사, 본인의 인건비를 받아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총무과랑 초반에 일정이 있어서 “제가 조율이 좀 돼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뭐 알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구청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끝까지 주관하고 본인이 마무리 멘트까지 하고, 여기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애정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의 일정이 겹쳤다라는 이유로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갔지만 “일정이 있어서 저는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라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이, 그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아나운서들이나 사회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또 하나는 37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인데요. 지난 2년 간 도서 구입 현황에 대해서 총무과, 제가 전 부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년부터 21년까지, 2년 간 가장 많이 보이는 구매처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답변 없음)
고병준위원  예, 여기 알라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알라딘은 중고서점 중에서도 할인서점으로서 굉장히 대형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책임부서가 문화예술과이긴 한데요.
  이 조례를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1. 목적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써있으면서, 제2조의3에 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서할인 매장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제6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입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네책방 개똥이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포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가장 큰 금액, 큰 금액을 주로 이 서점에서 이용한 거는 굉장히 치하드리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말을 쓰려면, 우리가 행정에서 상생이 되려면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봅니다.  
  방금 조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책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역서점을 통해서 골고루 우리가 지역상생을 할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4번에 해당되는, 여기 자료 4번하고 9번, 15번. 이제 가장 많이 집행된 예산, 이거는 이제 지역 내의 서점이긴 한데요. 나머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문서적이나 서적의 종류에 따라 갖고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 관내에 보니까 54개소가 지금 현재 지역서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분야별로 해서 다양하게 많은 개소 수에 맞춰서 좀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남해석위원  인권 젠더 감수성 강화 교육 부분에서요, 연중 1인당 몇 시간이나 교육을 하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인권감수성 강화 교육이요?
남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최종익  어……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남해석위원  교육 강화라고 분명히 돼 있었는데 교육시간이 없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답변 없음)
남해석위원  예, 자료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영숙  4페이지 추진실적에서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이게 전 직원 대상 의무교육인데요. 4대 폭력에 해당되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4시간. 의무교육 4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지금 10월 달에 금년도 의무교육도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다면평가 부분에서 지금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익  다면평가는 이제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다면평가 적용이 법적 의무사항은 지금 아닌 걸로, 임의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평가를 한다는 거는 피평가자하고 평가자 사이에서 아마 갈등이 일부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이긴 한데요. 평가를 잘 받는 사람한테는 그 나름대로의 좋은 평가가 되겠지만, 나쁜 평가를 받는 하위 평가자한테는 조금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런 평가 제도를 통해 갖고 좀 어떻게 보면 걸러내는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기 위주의 어떤 평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적정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직무능력이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승진이나 보직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는 나름대로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장단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까 저 뭡니까. 4시간씩 연중 교육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이거 참 좋지 않은 소식인데 지난 추석에, 연휴에 우리 구청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총무과장 최종익  아,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도 하고, 성인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또 있잖아요.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진짜 묵묵히 일하면서 단지 다면평가에서 나쁘다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실 무보직으로 물러나고, 불명예스럽게 은퇴의 길로 접어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좋지 않은 전에도 일이 있었던 분이 팀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은 다면평가의 단점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실질적으로 그 개인이, 행동의 그 이면을 정확하게 이제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뭐 돌발적이든 뭐 계획적이든 그건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행위를 이제 통보받은 이후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직위해제 조치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 직원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또는 이것을 통해 갖고 앞으로 향후에 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10월 달에 바로 이제 교육이 예정이 돼 있고. 또 매년 해 온 교육이기도 하지만 또 좀 직원들한테 좀 강조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건강 증진 지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참 거대한, 큰 이런 복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동사무감사 가서 느낀 건데, 이제 성산2동 같은 경우 비상근무자가 원래는 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상근무가 좀 많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무래도 음식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휴식을 취할 땐 거기에 있는 식당 테이블을 다 치우고 그 자리에서 침대를 깔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 형편입니다.  
  뭐 진짜 콘도 빌려주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진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잖아요,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홍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남해석위원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구정소식지 내고장마포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고장마포 발행 부수가 8만 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일단은 최소단위가 5만 부 이상이 돼야 저희가 인쇄를 의뢰할 수 있고 용역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8만 부는 저희 18만 1,000세대의 약 4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5개 구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100% 전 세대에 지급하는 구도 많이 있고 평균 60% 이상을 배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 보면 진짜 한 무더기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가지고 가지는 않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치웠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당량 발행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배부를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갈수록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김으로써 저희도 이번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동에는 조금 더 배부를 많이 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배부 수를 줄여서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 청소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남해석위원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은 뉴스에서 정유사들이 담합을 했다, 제과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과징금이 얼마 부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항상 방지책이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마포구는 업체의 담합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아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다시피 이 업무의 특성상 업체가 입찰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수년 동안 같은 한 업체가 해 왔는데, 우리 구는 다행히도 작년도 계약할 때는 권역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네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네 권역 중에서 두 권역이 서로 업체가 바뀌어서 하는 사례가 있고요.
  우리도 이제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폭넓게 마포구로 제한했던 것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된 후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챙겨서 거기에다 다 명시를 시켜서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지금 매뉴얼은 저희들 기존에 구청 자체 인력도 있고 또 민간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거기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재난 같은 것이 일어날 때도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을 우리가 소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인근 구를 협조한다든가 아니면 협회에 도움을 청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전산정보과장 한경미입니다.
남해석위원  CCTV 설치 건에서요, 2022년에 416대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맞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후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도 연말까지만 CCTV가 다 설치될 거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내일 업체 제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이 결정되면 올해는 저희가 의사결정이 선거로 늦어져서 자꾸 늦어졌는데요. 착공하고 내년 초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석위원  그러면 다 설치되면 CCTV 대수가 16% 정도 기존보다 늘어나는데 총무과 인력 충원 협의 후 예산 편성하고 직원 뽑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설치됐을 때 근무자의 노동 강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 근무여건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예산팀과 또 인력 관계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최대한 이 부분은 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사전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게 한 번에 다 설치되는 게 아니니까 설치될 때마다 인력이 조금씩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제일 마지막까지, 거의 한 번 돌아갔는데 마지막에 질의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고개를 들며) 예.
강동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7월 1일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난 9월 16일까지 자료 요청을 꾸준히 해서 꾸준히 받았습니다. 한 60여 개를 받았고요. 여기에서 상당부분은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보완돼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행정기구 개편할 때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개개인의 행정건설 위원한테 많이 찾아다니면서 자료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도 부결이라는 것을 먼저 공개를 하고 얘기한 것은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 마포구청에 위원회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위원회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지금……  
강동오위원  총무과나 행정관리에는 따로 위원회가 없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위원회가 있기는 한데요. 전체 총괄은……
강동오위원  관리는 안 한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강동오위원  이 위원회를 물론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장이 관할을 안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한 300개, 250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축소를 해야 되겠다,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 생각을 가져서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겠지만 상암동에 쓰레기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먼저 각 가정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애들에게 분리수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회장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유치원연합회 회장님을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혜택이 아무것도 없대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지금은 그런 실정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다른 데 쓰는 돈을, 이런 어린이 때부터 몸에 익숙하게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성인이 돼도 몸에 배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물론 그게 무슨 혜택을 줘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폐건전지 수거함 키트를 제작해서 우리가 건전지를 거기에 담으라고 했는데 어린애들이 건전지를 삼킬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건전지 수거하는 것은 빼고 건전지 키트만 제공하고 그다음에 건전지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새 건전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키트를 만들면 그 상자를 집에 가지고 가서 보관한 다음에 어른들이 거기에다 폐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지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부행위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렸을 때부터 분리수거를 습관화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청소행정과하고 홍보과하고 계속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에 홍보요원이 10명 있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홍보요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미디어 부분에서 광고 얼마나 싣고 있죠, 쓰레기 분리수거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런 걸로?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지금 별도로 광고는……  
강동오위원  싣지 않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강동오위원  홍보과 10명이 하는 것하고, 지금 8만 부 제작한다고 그랬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예, 내고장마포 8만 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8만 부 제작하는데 청소과에서 거기에 광고를 분리수거……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 내용은 수시로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장마포에는.
강동오위원  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강동오위원  홍보는 그냥 말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종이 붙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마포구에 관련된 SNS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전산정보에 관련돼서 이건 전산정보에 질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수집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제가 처음 제기를 했습니다. 마포구에 우물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네 개가 신수동, 서강동 그 정도예요, 우물.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우물이요?
강동오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묻는 얘기를 전산정보에다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정보자료를 나중에 입력을 해놓는지 물으려고 그런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아, 데이터로요? 해당 관련된 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는데 그게 이제 직원들 대부분 다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 새올 포털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틈새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개발은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는 따로 이 문제를 전혀 고민 안 해 보시는 건가요, 마포구 관련된 우물 문제를?
○총무과장 최종익  저희 과에서는 사실 검토한 적은 없고요.
강동오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검토한 적은 없고요. 만일 이것을 기록화하거나 아니면 전래 유산 정도로 해서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방향인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문화예술이라든가 이쪽에서 해왔었는데 이것은 아마 관련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기록화 시키고 보존을 시키기 위한 방안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된 이후에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오위원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묻겠지만 자치행정팀장님이 계시니까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과장님한테 계속 문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문제라.
  자치행정팀장님, 혹시 우물 관련돼서 들은 바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특별하게 우물에 관해서는……
강동오위원  없어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이 우물이 문화재관리 위원들이 본인들이 얘기하기를 임금님만 드신 우물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일반 서민들이 마신 우물은 가치가 없어서 폐공을 한다 이게 우리 문화재 위원들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마시든지 서민이 마시든지 그 안에 석축, 석축 잘 모르죠? 우물 안쪽에 물 깊이 땅속에 묻어있는 석축이 신수동에 있는 것은 450년 이상 된 석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서 물이 솟아나고 있고요, 그대로. 그런데 이 우물을 폐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서민이 마시던 건데. 마포구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시 문화재 위원이 서민이 마시는 물이라서 이건 존치가치가 없다 이렇게……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문화재 관련 부분은……  
강동오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위원장 권영숙  치수과하고 문화예술과 행감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마포구 내 전체 우물을 유래까지 파악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강동오위원  헌옷수거함 많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강동오위원  마포구에 유일하게 없는 동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아현동이.
강동오위원  거기는 다 새옷만 계속, 헌옷도 계속 기워서 입나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강동오위원  주민센터도 어렵고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강동오위원  아니면 설치를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는 별도로 돼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현동이 전체적으로 아파트화 되면서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강동오위원  이런 헌옷이 아무데나 버려져서 나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주민센터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하나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당업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신종갑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동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용강동하고 성산2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현장방문 했는데요. 거기에서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각동마다 업무내용이라든지 복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성산2동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타 동에 비해서 복지수요가 5배나 차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저한테 얘기했던, 총무과장님이 얘기했던 건 현장감하고 지금 총무과가 느끼는 체감도가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만큼 복지업무 강도가 센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복지1팀, 2팀을 그냥 합치는 걸로 그냥 단순 수학공식으로 1+1 해서 그냥 하나 만드는 걸로 해 버리는 그거는 수학적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성산2동이 아마 공덕동하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많은,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복지직도 많은데 그걸 단순하게 통합시킨다는 거는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행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하겠다는데, 시행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를 현장에 계신 동장이나 직원들이 우려하는데 그 목소리를 왜 외면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상임위에서 우리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 그 공덕동하고 성산2동 문제는 사실 이제 예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복지민원하고, 행정민원 속에 있는 민원하고를 묶어서 이제 통합민원에다가 보편적인 민원은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는 걸로 이제 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복지 쪽만 다루게 되는데요. 거기에 인력이 차이 나는 게 공덕 하고…… 아, 지금 성산2동을 예로 들자면, 나머지 행정하고 통합민원하고 그다음에 복지 쪽하고 인력 차이가 4명이 추가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존업무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현행하고 있는 업무를 팀을 쪼개서 원활하게 이제 구성이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그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좀 더 지켜본 이후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행 이후에 충분히 모니터를 해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이렇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고 단순하게 책상에서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행정조직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인력 그대로 있고 직원 그대로 있지만, 거기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의 강도가 복지 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복지2팀은 결론적으로 1팀하고 합쳐져서 복지팀으로 바뀌어질 텐데 그 업무강도가 2배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그걸 다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횡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계속적으로 기존의 안을 고수한다면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그 복지1팀, 2팀의 잔류를, 공덕동하고 성산2동에 대해서 잔류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위원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공덕동하고 성산2동에 대한 복지1팀, 복지2팀의 잔류를 건의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총무과장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업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긴데 반증이 되는…… 그럼 현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6개 동을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걸 복지정책과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 드렸잖습니까? 맨 처음에 6개 동을 얘기했고, 다시금 수정한 내용인 게 공덕동과 성산2동에 대해서 수정안 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복지수요가 많은 동이니까 복지1팀, 복지2팀에 대해서…… 뭐지? 존치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왜 복지정책과 의견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총무과에서 횡포로써 그거에 대해서 고수하시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느낀 게 뭐냐면 행감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의 절규.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목소리가 귀에 아직까지 울립니다. “의원님들 성산2동을 돌봐주세요.” 직원들의 부탁하는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좀 귀담아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 업무강도가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신종갑위원  추가인력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성격상 복지1팀의 업무와 복지2팀의 업무가 어느 정도 이게 나눠져 있는, 틀이 잡혀있는 동은 존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아무튼 그 문제는 지금 공덕하고 성산2동의 문제는 추가로 별도로 저희들한테 사실은 요구한 바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만일 거기 의견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의견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복지동행국의 주무과에서 의견수렴을 좀 거쳐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업무보고할 때 성산2동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지1팀, 복지2팀에 대해서 존치해 달라고. 속기록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 때 그런 의견을 냈었어요. 거기에 과장님이 수긍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이 아까 전산정보과 CCTV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경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전산정보과장 한경미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포 전체가 CCTV가 총 몇 대가 돼 있는 거죠, 설치가?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지금 대수는 2,570대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CCTV가 참 많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대로변에 없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렇게 그 선정 그 안 돼 있는 곳을 제가 마포 공덕동으로 시작해서 합정, 망원우체국 있는 데, 상암동, 이쪽으로 해 갖고 제가 과장님께 보내드렸어요. 안 돼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위원님께서 주신 거기가 13군데인데요. 사거리, 큰 사거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설치 예정인데 이제 이번에 사업 워낙 많이 설치가 되는 관계로 설치가 되는 데가 일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몇 군데는 설치 가능한지 그 위치도 검토를 했더니 가능한데, 이번에는 빠져 있어 가지고 그거는 향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는 이게 대규모, 큰 사거리다 보니까 지중화가 돼 있고 이런 데는 상당히 좀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아서요,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 완료나 설치 예정, 일부 해결한 게 한 4군데 되고요. 향후 설치를 할 게 한 4군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대규모 도로굴착 공사가 필요해 가지고요, 그거는 조금 향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이제 CCTV의 중요성을 왜 말씀을 좀 더 드리냐면, 제가 한 민원인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인들이 “도망가려면 마포로 가라.” 그 정도로 여기 대로변에 CCTV가 없다 보니까 오다 보면 숨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대로변의 CCTV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저는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 대수가 1,570대 된다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2,570대.
고병준위원  아, 예, 2,570대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설치되는 대수는 혹시 몇 대일까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올해는 지금 한 416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416대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예.
고병준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11페이지 자료입니다. 거기에 지금 CCTV 관제요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1인당 관제모니터 대수가 약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원과 50대가 지금 현재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저희가 이제 하루 2명, 1개 조가 2명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570대지만 그거를 다 관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고병준위원  그렇죠, 어렵죠. 지금 자료요구 받은 거에는 약 50대라고 적혀 있는데 관제인력의 인력산정 1인당 50대를 여기다 적어 주신 거고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보통 이제 하루에 관제할 때 CCTV 돌아가면서 보는 게 한 50대 정도라는 뜻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50대라고 써놓으셨는데 지금 관제요원은 8명밖에 안 돼서 계산을 해 보면 2조 4교대가 돌아가게 되는 형국이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4조 2교대입니다.
고병준위원  4조 2교대인가요? 예, 4조 2교대면 한 번 할 때마다 2명이 2,400대를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아니, 그게 불가능하죠.
고병준위원  어떻게 관리가, 그럼 1명이 관제모니터 대수는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조 2교대면 1명이 몇 대의 CCTV를 관제를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그게 산술적으로 2,570대이지만 그날 관제를 하는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우범지역이나 뭐 문제가 있는 위주로만 보는데, 그게 한 50대 정도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관제가 안 된다라는 뜻이네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고병준위원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문제를 처리하는 후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네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고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관제요원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많이 열악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뭐 물리적으로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뭐 열악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느냐와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50대 관제할 때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제요원이, 조금 이 자리에서 약간 이제 좀 자랑을 하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 관제요원이 8월 달인데 경찰하고 이렇게 협공해 가지고 그 범인을 현장에서 잡은,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님이 표창도 주신, 지난주에 오셔 가지고 또 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보면서 관제요원의 역할이 크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면 경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목적도 또 그렇게 범죄예방이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함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물품 계약 현황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 찾는 중) 재무과에서 친절히도 17년부터 20년도까지 자료를 한 3,000건을 넘게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일일이 하나씩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본 결과 몇 군데 매년, 그리고 이 매년 중에서도 똑같은 업체들을 계속 선정하는 몇 물품계약 수주 받는 업체들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업체명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마포구 계약정보시스템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계약정보시스템은 정확하게, 사용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고병준위원  그 계약정보시스템이 인터넷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찰정보랑 대금지급, 그리고 물품 수주 계약하는 용역들이 다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이트와 제가 여기에 재무과에서 주신 것, 그리고 총무과, 자치행정, 기획예산과에 대한 물품 수의계약을 따로 제가 다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이 3자를 한 페이지에다 놓고 다 일일이 체크를 한 번씩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 수의계약 물품들과 대금지급,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재무과랑 총무과, 자치행정, 기획예산과라고 주신 자료 요청에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뭐, 크게는 1,9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대금은 지급했는데 자료 요청한 거에는 한 8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로 날아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부분이죠. 이게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모른다면 이 금액은 과연 그 업체에 들어간 게 맞는지. 혹은 업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돈이 샜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부터 사실 추적해서 제가 계속 이거는 자료 요구하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그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보통은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처음에 수주한 금액과 차이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그 정도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저도 자료를 다 일일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왜냐하면 대금지급 안 한 거에 대한 것들과…… 그러니까 계약은 했지만, 그러니까 수주계약에는 나와 있지만 대금지급을 안 해서 그 금액이 차이나는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은 했지만요.
  그런데 대금지급을 한 계약 관련한 것들은 정보시스템에 나와 있지만, 여기 내역엔 아예 누락이 돼서 빠져있습니다. 그거는 뭐 계약정보시스템과 지금 자료 요청 드렸을 때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그 금액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물품 수주 계약을 할 때, 대금지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못 봐서 그런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치행정과 팀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10번에 해병대전우회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1번에 “안전한 마포 만들기”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사업 외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첫 번째, 해병대전우회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는 그 목적이 지역사회의 발전하고 또 안전순찰을 주로 목적으로 해서 저희 구에 보조금을 신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청소년보호법하고 학교폭력법, 그거에 근거해서 학교 주변의 학생들의 그런 폭력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게끔 순찰활동을 한다든지, 청소년 유해 감시 순찰활동을 하는 걸로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해시설과 학교폭력 예방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청소년보호법이라고 들어있어요.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어떤 약물관리라든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유흥시설이라든가 유해시설을 이야기를 하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이런 안전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들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우리가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상해를 일으키거나 폭력을 일으키거나, 뭐 이러한 관련해서의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일단은 해병전우회에서 저희 신청을 할 때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유해 감시 순찰활동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관련 근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법 관련된 조례로 지금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앞쪽에 청소년보호법이 2개가 상충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학교폭력예방법이 따로 있는데 앞에는 청소년보호법, 유해시설을 적어 놓고 지금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겠다라고 적어 놓은 이 법령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아, 예.
고병준위원  예, 이거 시정 조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법적 근거랑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방역차량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방역차량 4대를 구입해 드렸죠? 현재 전체적으로 어떻게 차량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2020년도에 4대, 2022년도에 4대, 총 8대를 저희 구에서 새마을지회에다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소유나 관리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소유관리는 처음에 차량을 사들일 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쪽에서 하겠다, 그런데 최근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냐면 이 차량들을 둘 곳이 없다, 지정구역을 지정해 주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차량의 주차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에서 조금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일단 차량 소유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그런 거는 다 거기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새마을 지도자 방역차량, 물론 이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정차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의 한 구역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그건 옳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일단 차량 소유주가 먼저 차량을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구에서는 물론 여기 4대를 사드릴 때도 굉장한 난상 끝에 그것을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방역차량을 향후에도 새마을 마포구지회에서 요청할 때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4대 사는 걸로 끝난 것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님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요청 시 검토 예정임” 이것은 추후에 요구하면 사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31일부터 계속 주민들과 옆에 계신 신종갑 위원님과 날을 새다 보니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도 아침 5시까지 밤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일명 부엉이감시단요.
  그랬을 때 선도적으로 마포구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음에 정말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위원으로서는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마포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상암동만 아파해야 되는 이유도 본 위원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회를 드리고요.  
  페트병 오늘의 수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페트병 수거함이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지금 IoT 투명페트병 전용배출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열 군데에 있는데 이게 민간업체 어플리케이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페트병을 그 함에다 넣으면 일정한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생수나 우유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은하위원  이 재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페트병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죠? 찌그러뜨려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계 자체를 보니까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최근 들어서 보니까 마포구청 우리은행 입구에 보니까 한 대가 더 늘어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트병을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부피가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많은 수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수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마포구 전역에 이걸 더 많이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지금 양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이 차면 앱으로 관리자한테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차면 비우면 다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했었는데 우리 공단 직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재까닥재까닥 치울 수 있게끔, 교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민센터 14곳을 비롯해서 2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 별도로 투명페트병 배출함 10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 임시회 때 청소행정과장님께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가장 투명병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과 오피스텔은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별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뉴스 보셨죠? 결국에는 이런 일반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이 섞여서 재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투명페트병 거의 반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나라 자체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다가 아니라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투명페트병이 외로 빠지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가 조금 더 오래됐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공동주택은 시행했거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분리수거를 직접 참여하고 있어서 많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한꺼번에……
최은하위원  주민들은 분리배출을 잘합니다, 아파트 내에서. 그런데 수거업체에서 나중에 뒤섞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혹시라도 그런……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편리함 때문에 뒤섞인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에다가도 이런 홍보 공문을 보내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운반에서 처리까지도 신경 써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과에서 아이스팩 사업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아이스팩은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고 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법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완전히 중지될 겁니다, 기존 아이스팩은. 그래서 우리가 수용한 것은 수요처에다 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거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굳이 꼭 확대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이제 아이스팩을 물로만 생산했을 때는 종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동 비교를 해 보니까 어느 동은 아이스팩 5개면 쓰레기봉투 하나 주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초창기 때 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최은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굉장히 그게 일찍 소진이 되었고 어느 동은 이 사업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설마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은하위원  아니 지역실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겠지만 동장 자체가 이 사업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이제 내려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신경 쓰셔서, 이번에 일을 느끼면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공감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신종갑위원  위원님들께서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1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에 보시면 행정정보 공개 공표 실적 및 정보 목록 공개와 공개결재문서원본 공개실적 최근 5년 치를 받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신종갑위원  제가 느낀 소회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마포구청이 과연 정보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홈페이지 내에 “정보공개목록이란?”하고서 “이 목록은 우리 구에서 2009년부터 생산한 문서중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주요문서목록, 생산문서목록입니다.” 하고 다음 하단에 “2014년 이후 생산문서목록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로 돼있던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로 연결해서 행안부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문서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스템의 부하 문제도 있고 해서 구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로 해서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 설계가 돼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하면 정보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구민들이 손쉽게 마포구청의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나, 제가 타구청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 같은 경우 보면 정보공개로 돼있고 정보공개에 대한 개념으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의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한 제도로 정보공개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형태로서 이제 정보공개 홈페이지 내에 결재문서 원문공개, 보유문서 목록공개, 위원회 현황, 행정자료실, 조직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등 다양한 구청 내에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성동구청은 어떠한 이유로 이 많은 정보를 구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행안부 포털에 가서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개청구 신청하게 되면 상당기간 기다린 다음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열린행정 부분에 사전정보공개하고 정보목록 그리고 주요정책문서까지 다 탑재가 돼있고요.
  다만 정보목록이 2014년까지는 구 홈페이지 자체 내에 탑재가 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문서는 목록을 행안부 사이트로 연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 부하 문제나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도 바로, 위원님 말씀처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검토하신다니까, 제가 이번에 조례안 발의한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도 정책용역을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으니 구민들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위원회가 많아서 회의하는데 도대체 어떤 회의를 했는지 구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구청 홈페이지 자료에 안 올라와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저희도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의 간략본만 공개하고 있고 내용 자체가 알맹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공개하라고 제가 조례안을 만든 거거든요. 이만큼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감정은 뭐냐면 타구청, 성동구청 같은 사례를 보면서 정보공개계획을 수립하셔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폐쇄적이고 숨기는 건 더 이상 안 되고, 정보공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연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위원님 좋은 지적에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정보공개의 법 취지가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땅히 잘 운영돼야 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침을 받고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너무 우리 구청은 후진적이고 너무나도 요즘 시대에 뒤쳐져있는데 서버 같은 경우 아까 부하가 걸린다면 늘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버 늘리는 비용 많이 들지 않아요. 예산 편성하셔서 서버 용량 늘리시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서버능력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린다는 변명하지 마시고 전향적인 자세로, 하다못해 구청장님의 결재문서라든지 부서장 결재문서 그다음에 방침서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주의로 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에서 해병대전우회가 학교폭력예방사업을 한다고 돼있는데 어느 단체든 그 사업을 한다고 사업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병대전우회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기왕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 사업 같은 거는 청소년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산정보과 1인당 관제요원이 모니터 50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 명이 관제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대밖에 관제를 못 한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무늬만 관제센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인력 충원해서 관제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서 안전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들어서 민원도우미 안내를 시행한다고 돼있어요. 도우미보다도 더 급한 것은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2000년대 초 친절교육 붐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년간 친절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일부 부서의 일부 직원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요즘 직원들 친절하지 않아요. 일부 친절한 직원은 상당히 친절한데, 우리 여기 이기연 팀장님 처음에 들어와서 친절강사로 굉장히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 엄청 친절했어요. 지금 주민센터나 부서에 일반인들이 가려면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원도우미 안내도 시급하지만 친절교육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민선8기 들어와서 인사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대대적인 인사발령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한 혼란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러한 직원들이 빨리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행정관리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총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팀, 조사팀, 민원소통팀, 계약심사팀, 4개 팀이고요.
  감사팀은 연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구 본청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공무원들이 기본 직무와 관련 없어도 혹시 검경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 있거나 특별조사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팀이고요. 민원소통팀은 저희 구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들을 총괄해서 답변도 통제하고 민원 관리하는 팀이 되겠고요. 계약심사팀은 각 부서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금액을 계약하거나 수의계약하거나 입찰할 때 사전에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4개 팀 감사, 조사, 민원소통, 계약심사가 보통은 어쨌든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감사담당관을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감사랑 조사에는 감사, 조사가 포함되긴 하지만 구민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과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인권 업무도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권 조례에 관한 제정 현황을 제가 25개 자치구를 다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구의회랑 마포구의회, 강남구의회 이 3개 구만 인권 조례 제정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총칙에, 이건 도봉구의회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만약에 마포가 들어가면 “마포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본 인권에 관련된 조례가 들어있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이 지금 감사, 조사, 민원소통, 계약심사도 좋지만 일단 인권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소관을 한다고 하시면 이거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대표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고, 또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김광현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도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감사팀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도 좀 더불어서 듣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금액 이상은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주라든지 우리 시책사업 같은 걸 할 때 관여를 하고 이 계약심사 쪽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죠? 감사를 담당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마포구 조례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뭐냐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뭐 20명 이상의 주민이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일정금액 이상 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든지 그밖에 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동작구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미추홀구, 경기도 양평군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조례가 있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아마 훈령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 담당관님은 지금 경험도 있으시니까 여기 업무보고 해준 거에 보면 옴부즈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또 고질민원 이런 거는 지금 중재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혹시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지금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각종 심사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하는 심사는 계약금액이, 해당부서에서 발주 전에 방침 받은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예산팀에서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마 사전에 의견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근거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인 이상 연서를 받아온 민원이라든지 반복적인 민원, 또 부서에서 공사계약이나 용역할 때 일정 금액 이상 청렴계약 감시하는 일들을 주로 옴부즈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좀 어려운 민원, 규정으로 인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의뢰하면 옴부즈만 회의에서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협의 처리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민원소통팀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다른 부서를 보니까 보통 기획예산과 정도에 이런 조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세 군데 지방하고 동작구 같은 데도 보면 기획예산과 조례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지금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런 거 뭐 계약심사도 일정금액 이상 되면 적정한지를 판단하신다고 하고, 또 민원도 이렇게 30인 이상 연서가 들어오면 옴부즈만이 그거를 중재 역할을 지금 하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이번에 우리 마포구에서 예를 들면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안 하고, 두 번째로 생활체육과에서 그 게이트볼장에 그늘막이라고 해서 캐노피 공사를 하는데 그때 또 주민의견 수렴을 안 했어요.
  게이트볼장이 먼저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8개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캐노피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이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라고 해당 과 팀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코로나라는 이유로 무시가 되더라고요.
  그때 본 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제가 이쪽의 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좀 거쳐주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정 어렵다면 여론조사도 있을 것이고, 또 공청회를 크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각 동의 직능단체장, 해당 동이 뭐 망원1동, 망원2동이면 단체장 정도를 모셔놓고 설명회라도 갖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뭐 많지는 않아요, 지자체들이.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게 각 부서마다 이 조례가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조례로 들어가 있는 데가 이렇게 몇 개 있어서, 감사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지를, 저도 사실은 너무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참 건의 드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 구에는 30개 이상 되는 부서가 있고 각종 건립 공사라든지 다양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제도가 있을 테고 거기에 규정된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감한 사항들은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은 이제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이 되거나 그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제가 잘잘못을 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또 신분조치하는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을 하면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어떤 조례나 규칙의 제정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한번 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감사팀에서는 해당 부서의 잘잘못이라든지 사후 감사를 주로 하기도 하고 또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고질적인 민원 중에 혹시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접근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동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지금 임기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식이라서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고요. 후임자가 혹시 정해지면 그때까지 임기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전체 다 뭐 일곱 명 정도 접수했는데 다 부결된 건가요, 그 사람들은?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 채용 절차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에 공고하고 채용을 진행하면서 아마 적격자가 없었던 걸로 해서 재공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여기에 공사에서 감독용 물품, 피복 관계의 과대 구매라든가 인원보다 과대 지급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마포구는 어느 정도인지?
○감사담당관 김광현  구체적인 현황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동오위원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는 치수과에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좀,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도화동에 싱크홀이 생겨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구에서. 그런데 그 싱크홀 부분이 개인 사유지예요. 이 경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꼭, 물론 안전성, 위험성 때문에 해준 건 맞는데 구에서는 구상권 청구할 생각을 따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 당시에 아마 폭우가 집중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도로가 침하 내지는 싱크홀 등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복구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사유지에 대해서 혹시 구상권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는 일단 관계부서에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강동오위원  하나는 그 청소년증 발급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아,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도 그 마포구에도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구청 내에서 잘못 발급이 되고 오류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지켜봐줬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좀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공단은 보통 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다농마트와 명도소송 건이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2심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감사를 한 번 진행했고요. 아마 내년도 즈음에는 다시 한번 종합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좀 흐려져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게 뭐 형사고소 내지는 조사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 채용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채용 서류들, 채용 서류들을 어떻게 폐기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러 명들이 지원을 해서 한 명 정도, 많으면 두 명 정도가 채용되는데 그 이외의 서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감사담당관 김광현  글쎄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여러 많은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강동오위원  이게 2020년도 감사를 해서 문제가 제기된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공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김광현  2020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시행해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내지는 신분조치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하였고요. 지금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된 자료를 한번 출력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남해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보면 2021년 마포구 청렴도는 서울 25개 구 중 3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성적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2022년 목표는 몇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는 물론 최상위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가능하시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 이번에 추석연휴에 구청 직원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는 청렴도 부분에서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어도 상위등급을 받아낼 수 있을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청렴도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 또 올해부터 신설된 게 이제 기관의 노력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구를 다녀간 민원인 설문조사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우리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들에 대해서 종합평가하게 되는데. 물론 언론보도에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도되면 좀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라도 다른 사항들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기 미실시 분야, 청렴 취약 분야 위주 감사 실시. 이 부분에서요, 장기 미실시 분야 감사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혹시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남해석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이게 2페이지던가요? 사업개요 밑에 세 번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자료 찾는 중) 예, 일단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아까 모두에 감사팀에서 이제 종합감사를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이 16개가 있고 구에 부서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부서가 많다 보니까 좀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저희는 3년 내지는 4년 만에 종합감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감사인력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좀 늦춰지지 않고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장기 미실시 분야의 대표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취약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공사감독 분야라든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부서 성격에 따라서 감사가 좀 장기간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를 하다 보면 큰 건도 있고 작은 건도 있는데, 2021년에 감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현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해석위원  아니, 장기 미실시 되어있던 걸 발굴해 갖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광현  2021년도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와 그 지적사항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시설관리공단은 2020년도에 종합감사를 했고, 마포문화재단은 2019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3년에 한 번씩 보통 한다고 하는데 그 문화재단은 19년도에 했으니까 2022년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쯤 감사계획이 있는 걸로 봐야겠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직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설명 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지금 문화재단은 직원과 그 대표이사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요. 또 200억 가까운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감사는 건축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하고 문화재단 동시에 같이 아주 세심하게 감사를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장기간 진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서가 꽤 있어요. 지금 19년도부터 보면 1년에 한두 부서로 하고 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도 인력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특히 무슨 사고가 있든가 민원신청이 있는 경우 감사를 주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연초에 그해 연도의 종합감사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지적대로 전 부서가 사실은 원활하게 3~4년 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좀 장기간 감사가 안 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보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안전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우리 마포구 관내 환경순찰을 감사담당관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데, 조직도에 보면 주무관 한 사람이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 저희 감사담당관에 이제 순찰 업무가 있고요. 순찰에 대한 것은 각 동장들 포함해서 동직원들도 관내 지역을 순찰하면서 응답시스템에 적출사항들을 적출하면 시정해서 결과로 가고. 우리 전 부서 직원들도 수시로, 그러니까 환경순찰 담당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내로 출장 다니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스템에 입력해서 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무관 한 사람이 현장출동, 즉시 현장출동,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아, 그 사항은 이제 그 현장순찰에서 적출이 되면 그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나가서 조치하게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 명이 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담당 업무에 따라서 각자 나가는 직원들이 여럿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은 그럼 각 동장이 환경순찰하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1번가연구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1번가연구단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선서)
○위원장 권영숙  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마포1번가연구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선서한 내용과 같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포1번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상반기에 8건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이중에 일회성 행사나 축제가 5건이나 되고요. 맞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그해 당해연도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공고문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 지역행사나 축제 사업은 ‘지향’이 아닌 ‘지양’이라고, ‘지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가 많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운영하는 시민참여예산하고 같이 시행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자치업무를 하시는 자치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많이 참여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동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걸로 공모가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의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저희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적인 사업들이나, 뭐 이런 사업들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저도 안미자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설명하자면, 아까 8건 중에 대부분이지만 그중에서 놀이터 개선사업이나 또 도로개선사업이나 자치회관 커뮤니티 환경 조성,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양할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요, 매년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정된 게 보이는데, 제 눈에. 이렇게 반복적인 사업이, 같은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정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 3년을 쭉 보면 그런 게 계속적으로 있더라고요. 여기 뭐 사업이 잘된 사업인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저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민들이 그 동의 특성상 주민참여예산에, 동에 한 분씩이 선정이 되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해당 동의 잘됐던 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요구를 하시면서,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도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셔서 그게 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지역행사나 축제도 나름의 효과성과 의미는 분명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의견은 동주민센터 행사 중에 좋은 취지의 우수한 사례 같은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그 빈자리는 구민들의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너무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7일자면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갖다 이관되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홍보에도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9페이지 연구단 자료 2번 보시면 “구민과 함께하는 제안제도 접수 및 채택내역”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거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설명 받았고.
  이제 서울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행정절차법이 2022년도 7월 12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근본적인 법률근거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5조가 삭제됐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삭제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법 제52조2항으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가 전문위원하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조항이 바뀌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21년 1월 11일에 개정된 사항을 아직 적용을 못한 사항이라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그것과 같이 할 게 뭐냐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2분의 1을 구민으로 의무화하는 구민 제안제도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가지 부분 개정해서 아마도 내년도에 새로운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개정 준비해서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2021년 12월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외부전문가 5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시 살펴서 제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동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명칭이 뭘로 바뀌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저희가 사업별로 다른데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디지털재정과로 이관이 되고요. 또 제안 업무 같은 경우에는 새마포추진담당관으로 이관이 되고, 협치 업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마을자치사업팀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번가는 없어지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1번가는 폐지가 됩니다.
강동오위원  업무상, 1번가가 기존에 했던 업무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기존의 업무가 다 그렇게 같이 연결된 업무기 때문에 같이 이관이 되고 부서만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이 앞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단을 만들어서 진행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연구단에서 제안심사위원회, 마포구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운영되고 있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연구단 내에는 1번가팀, 협치지원팀, 구정연구팀, 직원들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직원이 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결정권은 위원회에 있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보조업무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원실이나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1번가연구단에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번가 업무가 생길 때는 서울시에서 구정연구라는 업무를 신규로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합해서 사실은 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나 원래 있었던 업무를 하나씩 성격이 유사한 업무하고 묶다 보니까 저희 1번가연구단이 생긴 건데 생겼을 때도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했던 사항인데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주요업무계획 자료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신규사업 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6번, 진짜 걷고 싶은 길 만들기, 무슨 뜻의 제목인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협치위원회 공론장에서 제안을 하셔서 만든 게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더 걷고 싶고 보행하고 싶어 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걷고 싶은 길 만들기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보행도로를 실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해서 제목을 갖다가 홍대거리 예술 더하기 해서 휴지통이나 이런 것을 꾸며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명칭이 진짜 걷고 싶은 거리가 뭐냐고요. 어느 길은 가짜로 허공에 떠다니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가짜는 없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걷고 싶은 거리라고 의미를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주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과학생활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이게 현재 진행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동원해서 과학교실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 사업이 협치사업하고 실제 보조사업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대로 협치사업이 시에서 시비를 주던 게 다 중단이 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서에서도 유사사업이니까 통합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차하게 또 장황하게 묻냐하면, 이 소요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예술과, 아동청년과 이런 데가 다 포함돼있어요. 중복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1번가연구단에서 또 이걸 했었단 말이에요,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1번가연구단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협치는 저희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협치위원회에서 일반적인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공론화 시킨 다음에 제안을 선정을 다시 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협치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이 중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에는 협치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다른 일반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내년에 협치사업 한다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아니요. 지금 신규사업은 올해까지 예산이 지원된 사업까지는 하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도 그 상황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번가연구단이 없어지면 이 위원회 세 개 다 없어지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위원회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해당 부서가 1번가연구단인데 해당 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말씀대로 협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가고 주민참여예산이 디지털재정과로 가기 때문에 그 위원회별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비슷한 위원회들이 각 과별로 또 있을 텐데.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있다면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1번가가 생겼을 때도 그 해당과에 있던 업무가 오면서 위원회도 같이 온 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위원회도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하면 위원회도 이관된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건 별건 문제인데요. 질의합니다, 별건으로.
  위원회 참석인원들 10명, 26명, 20명 이렇게 있어요. 매월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분기 회의를 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매월 회의는 못 하고요, 보통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심사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1회밖에 못 했던 사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위원이 있게끔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회의를 제안심사위원회는 한 번밖에 못 했고 운영위원회 두 번 했고요. 올해도 들어와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분들 참석률 어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저희는 참석률은 대단히 좋습니다.  
강동오위원  좋다는 게 50%를 넘는다는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한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참석 안 하신 분들 자를 생각 없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이게 약간의 위촉기간이 만기되는 분들도 있고 개인사정으로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원래 자기 과별로 자체 위원회들 소속이 바뀌면 1번가연구단에서 각 과에 위원회가 비슷한 게 있으면 꼭 통합을 시켜달라고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2페이지 봐주세요.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전부서 정책연구용역 발주 내역 최근 3년 치인데 용역내용이 마포구 전부서에 있는 공사라든가 모든 정책이라든가 용역내용이 맞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2020년에 생겨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실제로 정책에 필요한 연구원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나 시·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저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공개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잠깐만요. 연구원을 통해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말씀대로 용역사업, 연구원들 이런 사람의 연구원……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용역사업 모든 게, 모든 용역사업은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모든 용역사업은 다 있는데 저희가 공개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1,000만 원 이하거나 시·국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정책연구용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공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 목록.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여기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 있다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제가, 마포구청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게 2021년 2월에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내용에 없어요. 이 자료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요. 감사 자료를. 이 내용이 없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숙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몇 개가 더 빠졌는지도 몰라요, 전부서.
  그리고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13번 보면 협치회의 분과 구성 및 협치조례 개정 연구 용역이에요. 협치조례 제정을 잘못 쓰신 거죠? 개정을 연구 용역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거 보면 협치회의 분과 구성 및 협치 조례 제정으로 볼 수 있어요. 제정 연구용역, 조례 제정하는데 연구 용역 한다는 건 저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0년 11월에 시작이 됐어요. 마포구 협치에 관한 조례가 2019년 7월 11일에 이미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례 제정한다는데 연구 용역 7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 관련 일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보면 연구 용역 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사회조사니 뭐니 거의 1억 들여서 조사하면 뭐합니까? 책 만들어서 덮어놓으면 끝이에요.
  앞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용역 관련은 특별히 더 주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병기
  감사담당관김광현
  마포1번가연구단장김정희
  총무과장최종익
  자치행정과장송금룡
  홍보과장남선옥
  청소행정과장신권식
  민원여권과장김영란
  전산정보과장한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