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입니다.
  기획재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용강·신수동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것 다 숙지는 좀 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완벽하게 숙지는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동오위원  인수위원회 조례도 있죠?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조례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 인수위원회 백서에 위원 아닌 분이 계세요. 직책에.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그 백서에 보면 인수위원이 별도로 있고 우리가 고문 분이 있고 그렇게 자문위원도 있고 해서 다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인수위원 명단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봤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인수위원 명단에 인수위원 아닌 분이 있다니까요. 직책에.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인수위원이, 자문위원이 아니고 고문이 아닌 분 중에서, 인수위원 중에서 아닌 분이 계시다고요?
강동오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혹시 책자 몇 페이지……
강동오위원  20페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20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하지만 인수위원 명단 중에서 아니신 분을……
강동오위원  직책이 인수위원이나 위원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 조례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직책이 다 위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위원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고.
강동오위원   또.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답변 없음)
강동오위원  왜 더 이걸 중요시 여기냐 하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조례 4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 해가지고 위원으로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만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이 위원 아니신 분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직책이 위원으로 표시가 안 되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여기는 이제 구민소통실장으로 이제 직책이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잘못……
강동오위원  오기입니까, 이게? 기재를 잘못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인수위 명단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강동오위원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이건 잘못 기재를 했든, 위원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니까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꼭 챙기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두 번째는 조례 제9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인수위 소요예산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죠?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인수위원회……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책자 찾아줄까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자료는 2022년 1월 자료인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에서 세부 추진 계획에 소요예산 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수당 지급할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강동오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한다고 하면서 이게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소요예산이. 그런데 조금 전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충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인수위원회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연초에 그게 인수위원회 조례 제정하라는 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해 말 인수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운영에 대한 수당 같은 걸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몇 월에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3월경에 인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강동오위원  3월이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강동오위원  저한테 이게 자료 온 것은 1월이거든요. 1월인데, 제가 그러면 여기를 또 제정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조례 제정 내역. “서울시 마포구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조항,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 제105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월에 제가 받은 거예요, 1월 달 것 자료를. 그런데 3월에 했다고요, 조례를?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는데 우리가 바로 제정을 못하고 시행일이 3월이기 때문에 또 과정은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앞뒤가 안 맞는 답변 같고요. 지금 3월, 1월 뭐 이렇게 작년 12월 이렇게 바뀌면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거 인수위원회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직책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법무행정은 어느 분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강동오위원  한 100건이 넘는 지금 소송을 마포구에서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형사 건이 30건 중에 한 27건 정도 승소하고, 민사 건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2022년 기준으로 하면요, 행정소송은 21건 중에 20건을 이겨가지고 95.2%의 승소율을 나타내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1건 중에 9건 소송해가지고 82.82%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소송 주요내용이 어느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건수가 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TV홈쇼핑 채널 관련해가지고 허위광고라든가, 그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취득 관련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강동오위원  부동산 문제는 특별히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부동산 문제도 뭐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하고도 있고요.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것 중에 하나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신수성당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강동오위원  무슨 막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그런데 그 입구가 마포구에서 토지를, 도로인 것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당이 주 출입로가 지금 막힐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강동오위원  이럴 때 그 토지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성당에서 지금 소송을 걸어온 것은 없나요, 마포구를 상대로? 아니면 지역주택조합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현재까지 저희 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진행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춘주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마포구의 공유재산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공유재산이라는 건……
강동오위원  행정기관 빼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행정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재무과장 박춘주  구유재산은 토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재산이 253필지이고 건물이 1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나머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작년에 아니면 2020년도, 21년도에 불하를 한 토지, 구유지를 불하를 한 토지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답변 없음)
강동오위원  자료가 없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그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강동오위원  지금 위원회에 관련돼서 제가 각 위원회가 몇 개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몇 명이고 이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자료 제출을 한 걸로 아는데, 못 드렸으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자료 제출을 어떻게 했냐면, 인원하고 위원회가 몇 개 있고 위원만 몇 명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각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까지 좀 파악을 해서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왔어요, 위원 명단이.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위원 명단이요?
강동오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다른 분은 그 위원 명단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는 왜 안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2022년 8월 것 이 명단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이거 달라는 거 왜 안 줘요? 저는 이 자료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위원 명단을 왜 확인을 하냐면 출석여부도 확인하겠지만 위원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지를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데 다른 분은 받았어요, 이걸.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요.
  위원 명단에 똑같은 직책 여쭙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 장덕준, 직업 구의원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위원 명단에는 현재 그렇게 기재돼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거 8월 거예요. 6월 1일에 선거했습니다. 이안에 김성희, 강명숙 그런 사람 다 구의원으로 돼있어요. 이게 8월 것인데, 이것 자료 정리 안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저희가 모든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모든 122개 되는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는 시기가 한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위원회 개최할 때 위주로 정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갈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제정비 때 이것을 저희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모든 위원님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통해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구의원만 보더라도 현직에 있는 것으로 돼있고 다른 분들도 물론 오류가 있겠죠.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자료를 안 줘서 먼저 기분이 안 좋고요. 이런 것을 보려고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더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 가지고요.
  마포1번가에 위원회가 협의체까지 해서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게 원상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각 부서로. 그러면 또 부서에서 중복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통폐합 생각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업무에 따라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그리고 조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회가 122개라고 그랬죠? 여기는 108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제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도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제가 122개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비상설 몇 개죠?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상설이 111개고 비상설이 11개입니다. 합쳐서 122개가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1월 것 보고 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강동오위원  1월 것은 118개, 상설 106개, 비상설 12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위원회 숫자는 폐지, 신설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8월 달 거, 8월에 드린 자료예요, 저희 자료. 자료에는 119개, 상설 108개, 비상설 11개, 그래서 119개입니다. 조금 전하고 2개가…… 물론 위원회가 상설됐다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회 중복되는 것 통합, 아니면 위원회 폐쇄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런 걸 작업은 해 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통폐합을 3개를 했고요. 1개를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정리는 하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조정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작업을요.
강동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매년 연말경에 이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요, 그걸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예산 이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이자가 상당 부분 되는데.
○재무과장 박춘주  예.
강동오위원  이 부분도 다시 관리기금으로 다시 재 입금하고……
○재무과장 박춘주  맞습니다. 예,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기존에, 앞 구청장님은 우리 경로당, 어린이집,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매입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예.
강동오위원  계획은 있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보수 같은 경우는 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보수는 금년도 4월까지,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보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법에서 이제 보수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어렵고. 매입 같은 경우는 뭐 필요, 또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동오위원  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계속 취득해서……
○재무과장 박춘주  일단 뭐 그 필요가, 타당한 필요가 있다면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온다면, 예.
강동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이건 마포구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투자가치로 뭐, 공공기관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투자가치로 봤을 때는 땅을 매입하고, 경로당을 지어놓고, 어린이집을 지어놓는다고 할 때 그 나중 부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산가치가 상당히 올라간다. 이래서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을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매입해서 좋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관심 있게, 이런 자료 요청할 때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 자료를 정확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현재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진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정비할 계획이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런데 이제 목표치를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최근에 위원회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몇 년 간 계속 회의를 안 했다, 그럼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폐합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30%란 목표를 정해 놓고 이상으로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막연히 한다. 이거는 좀 정부 시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남해석위원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만들 때는 다 특성이 있었지만 그럼 몇 년 동안 개최가 안됐다는 건…… 그게 뭐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러니까요, 이제 몇 년 동안 개최가 안 된 위원회별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목표치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작년에도 지금처럼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개최 안 한 위원회는 정리를 한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정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위원회 진짜 이름도 잘 모르고,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놓고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요,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위원들 명단이 오류가 많다고 하셨는데, 인정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분은 몰라도 마포구청장님 바뀌시고 바로 있잖아요, 이름 바꿔 놓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 가신 분은 아직도 위원회에 들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남해석위원  그분은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저기 보면, 우리 구의회 의장님이신 김영미 의장님도 지금 보면 그냥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안 고쳐져 있더라고. 구청장님 이름 바꾸면 최소한 구의회 의장도 거기 맞도록 있잖아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바뀌자마자 탁 바꿔 놓고, 구의장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뭐 변명 같지만 각 부서별로 이제 위원회 개최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부서에서 이제 위원 정비를 하는데, 이번 기회로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싹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2021년 포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전체 금액…… (직원이 국장에게 설명 중) 예, 우리가 2021년 포상금 예산을 보면 1억 2,200이 되고요. 집행이 9,500 정도, 한 7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타구 감사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세무과, 징수과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상급자와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 예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포상금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남해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요, 예.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아, 아닙니다. 아까 질문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시죠? 책자 준비도 열심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재무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서강동 한진택배 자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은 현안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그곳에 있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우수 어린이집으로 마포구의 여러 표창도 받고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질까 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향후 어떻게 이 부지를 이용하게 될지. 여기가 사유지가 있고, 우리 구청 부지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지 조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창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유지, 이제 번개장터…… 한진택배 쓰다가 지금 번개장터로 거기에서 이제 쓰고 있는 그 부지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금년 10월 달, 10월 말까지 해서 거기서는 이제 다시 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마 택배회사 같아요. 거기에서 11월 달부터 다시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유지인 재산 거기를 또 대부해서 사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쪽에 택배회사들이 계속 어떤 택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굉장히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명절 때 같은 때는 뭐 길가를 다 택배회사들이 점령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민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조금, 우리가 구유지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조율을 해 가면, 물론 사유지에 대한 걸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구유지가 아마 중간에 통로 쪽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향후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방법이 없는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가 옛날에 들었을 땐 거기에 뭐 청년주택을 짓는다 그래서 말씀도 많으셨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향후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건설을 한다거나, 뭐를 설립을 한다거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재무과장 박춘주  거기 이제 우리가 그쪽의 소유주 분이 작년하고 올 초까지 해서 두 번 와 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과도한 어떤 혜택이 간다는 차원에서, 그게 부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저희도 않고, 교환해 가지고 저희들은 또 생각했던 부분이 그게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가 지금 쉽게 그렇게 될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서 11월 달에 이제 새로 업체가 바뀌면, 그 임대를 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아직 큰 인도에서 볼라드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 있고요. 하여튼 불편이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 주민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거기에 굉장히 그 공터로 비면서 부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고, 뭐 또 택배회사가 들어오면서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래서 앞으로 조금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혹시 제로페이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그럼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감사 책자 15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 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책자를 보시면, 그런데 우리 구 기금 중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과장님? 재난지원금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그 재난 관련 예산 지출할 때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은 지출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말씀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예산을 초과 지출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지출을 하는 건데요.
안미자위원  맞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기금하고 재난예비비하고는 구분…… 뭐, 물론 서로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뭐 저희가 지금까지 재난 관련 지출할 때 재난기금이 좀 부족하면 예비비에서도 지출했고,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안미자위원  코로나19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할 때 예비비에서 많이 이 기금으로 나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과장님, 그 예비비는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책정이 돼 있고, 재난예비비는 이제 별도로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최초 할 때 일반이 50억이고 재난이 60억인가 해 가지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지출은 되어 왔습니다, 재난예비비는.
안미자위원  2021년도, 작년 회계연도 예비비 제가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비가 2건이나 지출이 되지 않고 이월이 돼 있던 게 있는데, 아시고 계세요? 안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의시설 건립 감리비로 이게 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21년도에. 8억 8천.
  도시안전과 골목시장 지하 비상 소화함 설치비 2억 4천. 이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과장님, 확인이 안 되셨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비용이며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일단은 이제 각 부서에서 그런 급박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소요가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집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비비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사용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 연도에 이제 그 집행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비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조차 받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긴급하게 반드시 꼭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향후에 예비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승인에 철저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안미자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195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주택 임대차 계약서 무료중개 지원 사업 대상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미자위원  예, 예. 대상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료중개 지원대상자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은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이 1억 이하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지원해 준 실적이 지금 29건에 623만 7천 원 지금 현재 지급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1억 원 이하의 매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이라면 월세가 궁금하더라고요. 월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월세요?
안미자위원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월세를 저희가 계산할 때 월 임대료에 100을 곱해서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안미자위원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월 임대료에 100만 원 더하기 보증금 그 액이 1억 이하여야 됩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월세 계산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원 건수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만큼 저도 지역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실적이 저조해서 홍보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에 홍보대책을 다시 수립했고, 9월 6일에 보훈회관, 자활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도 협조체계를 유치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포TV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SNS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아주 홍보를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때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또 기초수급자분들이 “내가 기초수급자다”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안내문 같은 걸 비치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제 요구자료 마포구 예산 세입과 결산 5년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느끼는 감회는 그래요. 지금 세입 자체는 너무 과소하게 추계가 돼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마포구가 예산을 짤 때 나오는 세출예산이 과소편성 돼있다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마포구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이 부실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징수과장 류필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자체 조달 수익 쪽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는 거고 나중에 사업 시작된 이후에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이런 수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세입을 추계할 때는 어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게 상계해왔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한 7,300억 정도 된다면 실제 결산은 1조 정도 되는 게 그게 다 보조금 쪽에서 들어와서 세입이 추계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이것에 대해서 추계할 때는 여러 가지 통계청 자료라든지 물가동향, 과거의 자료들 특히 기획예산과 빅데이터팀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통계자료를 가지고서 충분히 전년도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구청에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징수과장 류필상  우리 마포구 수익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세외수입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또 정부간 이전수익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보조금은 저희가 당초에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매칭사업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부간 이전수익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시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할 때는 그 부분은 사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구청하고 재정공시 제도에도 보게 되면 다른 구청보다 폭이 넓은 이유가 예산사업에 대한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최초에 잘못 설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 되는 게 너무나도 많고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추경을 너무 수시로 하게 되고. 그런 게 병폐가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류필상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2.5%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결산 보게 되면 16.8%예요. 거의 차지하는 부분들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41%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세입부서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최종예산하고 실제수납액 사항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구청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차액이 세 자릿수 1,000억 안쪽이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3,200억 차이나요. 당초 예산세입에서 결산세입 보면 1조가 넘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50%가 더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2020년도에는 특수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0년은 아마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재정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하나의 이유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 오차가 벌어진 것은 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못 했다고 보고.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2023년도 마포구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만들어주세요. 그 내용에 무엇을 담냐면 세입추계방법, 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세목별 차이 분석 등을 명시해서 마포구의회에 예산서와 같이 제출 부탁드리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징수과장 류필상  세입추계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다 검토해서 세입추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번 2023년도 연말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내년도 예산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꼭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징수과장님한테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5페이지 보시면요, 연도별 과목별 지방세 수입 내역 보시면 재산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다보니까 재산세라든지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 많이 걷혔는데 지금 대외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 언론에서 나온 게 뭐냐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없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2022년도 올해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징수과장 류필상  지금 2022년도 8월 말 실적을 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략 봤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8월에 비해서 약 4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시세지만 400억 정도가 마이너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방소득세가 보니까 약 440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세 부분에서는 부동산취득세가 40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가 한 440억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금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맞춘다 하겠지만 내년도가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는 부서에서 세입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세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이,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도 중요하니까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재무과장님이요.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신종갑위원  178페이지 요구자료 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인트 적립은 무엇무엇이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하고요, 유류 구매할 때 쓰는 카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법인에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처는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세입으로 적립됩니다. 금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입 처리됩니다.  
신종갑위원  세입 처리돼요? 제 생각에는 복지기관에 위문품 전달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그 금액을 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재정규칙에 의해서 세입 처리되는 것이지 복지기관에 위문품 전달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박춘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유류 구매 카드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만약에 항공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갔다 왔을 때 해외에 나가거나 할 때는 그걸 가지고 있고 본인이 해외 다시 또 공무상 나갈 때는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 항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담당직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은 회사에 적립돼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직원이 그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권을 이용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이용하거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항공사하고 제휴 맺어서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직원이 마일리지 사용할 수 있게 항공권 구입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박춘주  기관 단위로는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는……
신종갑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셔서 만약에 우리 구가 안 돼 있으면 마일리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착하셔서 직원들이 공무적으로 비행기에 타고 간 것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그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추가경정예산 집행 내역 3년 치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몇 쪽이시죠, 위원님?
신종갑위원  별도로 받았는데 기획예산과 기획팀 자료 04번, 별도로 제출해 주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종갑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별도로요?
신종갑위원  예. 이천구 예산팀장님이 제출했던 자료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내역.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이 사실 1년에 한 차례, 많게는 두 차례씩 하다 보니까 추경이 제대로 잡혀있고 제대로 추경예산이 쓰이고 있나 밝혀봤더니 몇 가지가 불필요하게 추경에 잡힌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뽑는다면,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 보면 추경에 4,700만 원 돈이 아마 잡혀있는데요. 실제 지출액은 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47%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까지 편성하면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파악해서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해 봤는데 이런 사항이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마포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급조해서 제대로 사업 분석도 안 해 보고 편성한 것은 너무 한 게 아닌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그것에 대해서 삭감의견이라든지 조정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고병준위원  어제 자치행정과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계약정보시스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품 수의계약 요구자료가 다른 것을 금액 누락 없이 운영을 일단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물품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이하를 요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춘주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계약심사 대상이 되면 감사담당관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책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조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박춘주  부서에서 일단은 사업자등록상이라든가 거기에 그 물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하는 사업자등록상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사업자 범위 내에서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고병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수의계약 현황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약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500건을 제가 다 뒤져보면서 몇 개의 업체 중에서 의문이 되는 업체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제작도 하고 인쇄도 하고 행사무대에 대한 설치도 하고 인력용역도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그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있는 안에서는 저희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에서 1인 기업들이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 주시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그 회사에 직원 몇 명이 있는지까지는 확인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한 업체에서 보통 사업자를 낼 때 본인이 어떤 업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수주계약만 딸 수 있으면 본인들이 이 계약을 다 해도 되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도 할 수 있고 인력용역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엄연히 다른 사업자로 가져가야 할 문제이고 다른 사업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1인 기업이든 뭐든 상관없이 해당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사업자등록상에 사업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혼자서 하는지 몇 명이서 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병준위원  인원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춘주  사업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는 사업자등록상에 있는 것을 보고 범위에 속할 경우에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지금 인쇄는 인쇄업체에서 해야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인쇄업체에서, 이제 인쇄업체가 아닌데 인쇄계약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고병준위원  예. 행사업체가 아닌데 행사를 지금 주관을 했고, 인력용역업체가 아닌데 인력용역을 지금 수주 받아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사업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런 행사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런 인쇄를 제작하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용역도 받은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들도 계약할 때 사업자등록상에 있는 그 업체의 범위 내에 속하면 계약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앞으로는 업체들,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장님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업체들이 일대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수주계약을 맺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치하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사업자 하나만 가지고 수주계약을 맺을 때 한 업체에서 어떤 독식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 수주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신경써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 2회 이상이 안 된다라고 지금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그러니까 부서별 2회이고……
고병준위원  예, 부서별로 2회죠?
○재무과장 박춘주  연 4회 이상 안 되는 걸로, 예.
고병준위원  예, 그거 잘 지켜 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업체에서 독식하거나 아니면 외부 경쟁업체들이 마포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게끔 좀 잘 선정해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다음으로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임강숙  예, 세무2과장 임강숙입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주민세 홍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비단 주민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번에 8월에 주민세가 이제 나왔죠?
○세무2과장 임강숙  예, 개인 주민세 고지하고 징수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그 과세 뒤에, 그 주민세 저희 지로에 보면 뒤편에 과세근거라고 해서 주민세 개인분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79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맞죠?
○세무2과장 임강숙  예.
고병준위원  제가 주민들이 “주민세를 왜 걷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왜 걷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지방세법 74조를 살펴보세요.”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민의 시야에서 봤을 때 이 주민세를 왜 걷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풀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세무2과장 임강숙  이제 이 세금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자율성보다는 법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세인데요. 시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떤 풀이가 간략하게 문단으로 정리가 될 거면 저희 언어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나, 지금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라는 어떤 보도자료, 그리고 홍보자료, 그리고 차량에 하는 것, 그리고 케이블 TV나 자막 송출, 관내 아파트 방송, 그리고 입간판 설치나 현수막 같은 것도 굉장히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납부를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세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이 주민들이 실제로 본인들은 잘 납세를 하고 있고,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민세 왜 내는 건지. 그러니까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세가 뭔지, 왜 구청에서는 이걸 걷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주민세 고지서 뒤에는 ‘지방세법 74조’ 이런 식으로만 적혀져 있으니, 진짜로 그게 왜 내야 되는지 날카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를 하실 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민세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라는 어떤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 시야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문구나 언어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세무2과장 임강숙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홍지광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저희 아까 그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좀 전에 예비비가 1%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그러면 예산총액의 몇 %를 차지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특별회계요?
홍지광위원  예,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특별회계는 그 회계별로 좀 다릅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좀 많이 있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라든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예. 그렇죠.
홍지광위원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특별회계에서 예산총액이 예비비가 차지하는 게 저는 그냥, 우리 특별회계가 몇 개 과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게 통합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른 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1%를 지키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그건 1% 이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58억 정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왜 다른 보도자료를 제가 보니까, 뭐 특별히 기획예산과라든지 지금 나머지 우리 기획재정국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 지원부서다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질의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좀 불명예스럽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에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상한 지방재정법 개정 전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변화 확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2022년 예산 기준 10개 자치구에서 13개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2020년 6월 9일에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의 예비비 상한이 예산총액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맞는데, 이 10개 자치구의 13개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13개 중에 저희 마포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홍지광위원  불행하게도 보니까,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1%를 상회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다음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 이렇게 1% 이상. 여기는 1% 이상이 굉장히 윗선에서 상회하는 그런 특별회계도 있을 겁니다.  
  이거 과장님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제 그런 것……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별회계를 1%로 상한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예수·예탁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 가지고 2020년 6월 9일에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 꼭 항상 우리 마포가, 뭐 아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32.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중간 정도는 가는데, 나머지에서는 꼭 안 좋은 걸로 마포구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제가 지난번에 그 경영 평가해 놓은 것도 지난번에 한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또 마포구가 불명예스럽게도 아주 성적이 안 좋아요, 경영지표가.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무슨 이런 기사가 나서 보니까 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취지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특별회계를 1% 이내로 좀 조정을 해라 이런 부분은 의회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의 이 권한을 좀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특별회계를 너무 많이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이번에도 추경에도 이제 올라와 있던데요. 추경 전체 금액이 한 40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계 부분도 한번 좀 잘 살펴주시고요. 향후에도, 어쨌든 특별회계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내로, 이 법대로,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세입이 100이면 세출이 100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돈이, 그 세출 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안정기금에 넣어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체육회장 선거하는 데 예산지원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죠?
강동오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히 뭐 해당부서는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 이제 법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선거가 잡혀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못 잡고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체육회장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체육회장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직능단체의 장은 제외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아, 그거는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게끔.
강동오위원  마포구 체육회장이 사단법인체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그건 좀 관련법을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강동오위원  이건 조금 예산낭비 같아요. 체육회장만 이거 선거에 지원해 준다. 이건 좀 낭비 같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또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그 지중화사업 우리 많이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신수동하고 서강동, 이번에 추경 두 군데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기존에 했던 곳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예, 기존에 하던 덴데 이제 뭐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거나 그래 가지고 아마 추경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중화사업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글쎄요, 뭐 지중화사업 아시는 것처럼 길 가다 보면 전봇대에 주렁주렁 널려 있는 전깃줄 같은 게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걸 지하에 묻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지역을 좀 보고, 새롭게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지중화사업하는 곳을. 무슨 말씀인지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많죠?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이제 국·시비 이제 보조금은 그 매칭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국비가 5면, 시비가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국·시비 매칭비율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은 주로 이제 복지 쪽에 좀 많이 있죠. 그거는 해마다 거의 나옵니다, 그렇게.
○위원장 권영숙  아,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그 사항은 며칠 후에 추경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동오위원  아, 그래요? 예.
○위원장 권영숙  오늘은 행감 자리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강동오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구매 많이 하는데, 자금 예산지출 좀 많이 하셨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부서에서 계약 의뢰 오면 다 해당되는 곳은……
강동오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자금 지출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총괄해서 하지는 않고요, 부서별로 계약 의뢰 왔을 때 계약 체결……
강동오위원  계약 체결만 해 주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계약만 체결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정도 체결됐죠?
○재무과장 박춘주  그 마스크만 별도로 또 파악해 봐야 됩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마스크 구매는 만약에 100을 했으면, 지급은 한 7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0이 남아있는데, 이 30이 어디가 남아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30이 마포구청 내에 있어요. 이걸 그런데 마스크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폐기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 마스크를 국내에 있는 고급 마스크를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중국제 마스크를 많은 양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박춘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마스크는 소관 부서별로 지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는 그것까지는 관여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부서는 그럼 제가 다시 찾아서 이 마스크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재무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금고 선정이 눈앞에 있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지금 언제, 몇 월 달로 잡혀 있나요?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8월 18일 날 공고가 나가 가지고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한 셋째 주 경에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제가 보니까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 금고 정량평가 기준이 구민의 이용 편의성, 그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 또 지역사회 기여도와 구와의 협력사업 등등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런 정량평가 기준을 잘 평가하셔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 있는 금고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관광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재무과장박춘주
  징수과장류필상
  세무1과장윤민선
  세무2과장임강숙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