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5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96년도상반기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현황및향후대책보고

  심사된안건
1. 96년도상반기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현황및향후대책보고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상반기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현황및향후대책보고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상반기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현황및향후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계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은 96년도 상반기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우리 구관내에는 폐수배출 업소가 허가업소로서 73개소, 신고업소로서 145개소로 총 218개소의 폐수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하면 세차 43개소, 인쇄 19개소, 세탁 2개소, 실험실 2개소, 기타 6개소의 허가업소가 있으며 신고업소로서는 필름현상소 67개소, 인쇄 46개소, 정비 32개소의 신고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허가업소 지도점검은 최근 2년간의 위반건수에 의하여 청색, 녹색, 황색, 적색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청색, 녹색업소는 연 1회 황색업소는 연 2회, 적색업소는 연 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은 총 73개소 중 2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업소는 시설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운영일지 미기록 및 자가측정 미실시업소 4개소는 경고처분하였습니다. 신고업소는 8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별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폐수배출업소중 18개소는 폐수를 위탁처리하나 가장 많은 세차폐수는 방지시설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기준초과 되고 있어 배출시설 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시 전문가사를 초빙하여 방지시설 운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가측정 미실시 운영일지 미기록 등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이면에 보시면은 96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폐수배출 허가업소 2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이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허가업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 73개소, 신고가 145개소로 되어 있는데 허가업소와 신고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허가업소는 폐수를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데, 신고업소는 폐수를 발생하지 않으나,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에 바닥에 고여있던 기름찌꺼기나 그런 불순물같은 것인 나가는 것이 많은데 그 자세한 기준은 수질환경보존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네.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청기와주유소가 3월 5일날 기준초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9일 다시 점검을 했더니 기준치 이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청기와 주유소가 3월 5일날 기준초과가 돼가지고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선을 해가지고 4월 5일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락 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이 3월 5일날 점검나갔을 때는 불시에 간 것이죠?
○환경과장 배현철  불시입니다.
○유동규위원  그리고 4월 9일날 갔을 때도 불시에 간 것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폐수배출업소가 기준이 초과되면은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시설자체라든가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 있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운영하는데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해놓았으니까 다시 검사를 한 번 들어오시오하고 시설개선완료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폐수를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기준명령을 내렸을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이 온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유동규위원  그러면 무엇무엇을 개선했는지 그것도 봅니까? 나가가지고
○환경과장 배현철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개선을 내고 저희들한테 개선이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유동규위원  그러면 상반기이고 하반기는 언제 점검을 나갑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이 하반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73개소에 대해서 연중 계속 지도점검에 들어갑니다. 계속 지도점검에 들어가는데 어느 업소를 언제 나가는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께요.
  여기에 나와있는 기준초과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하게 돼서 다시 기준치 이내로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좋아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다시한번 검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빠른 시일내에 검사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저희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녹색업소는 1년에 한 번하고 황색업소는 1년에 2번하고 적색업소는 1년에 3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특별단속 할 수는 있습니다.
○유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폐수배출업소에 그 상습적인 것이 뭐냐하면은 우기시에 무단방류하는 것이 가장 큰 병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정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적발이 되었던 업소는 다시 초과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던 그런 업소만이라도 특별단속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늘 이런 기회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업소 폐수배출업소 현황을 보면은요. 세차, 주유소, 자동차 관련 업소가 거의다이고 일부분 다른 업소가 있는데 이것 외에 폐수배출을 하는 업소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식당이나 제과점 큰데 거기 하수도 한 번 가서 지나가기만 한 번 해보세요.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그 두부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어요. 물론 공장은 다른 데 있고 거기는 중간하치장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서 반가공된 것을 가지고 와서 다 가공을 하는데 문제는 그 순두부라는 액체두부에요. 그것이 인제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을 어디다 버리느냐 하면은 빗물받이 하수도에다가 다 들어부어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가 마 지독해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폐수인데 그것 양도 많아요. 몇드럼씩 되니까. 그것을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과는 환경과, 환경과는 산업과, 서로 미루기만 하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폐수배출업소 이것 큼지막하고 괜찮은 회사, 자동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강은 자꾸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그런데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도 저희들이 폐수를 단속을 하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종류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수질환경보존법에 해당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고 굳이 업무를 따진다면은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면은 지금 안 정해져 있는 그런 업소에서 나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언제 시간 있을 때 오시면은 한 두어군데 제가 같이 한 번 지나가기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강이 썩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후손이 살건데 지금 이 규칙에만 얽매여가지고 이것만 단속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찌꺼기는 이렇게 걸러가지고 두부찌꺼기는 따로 봉투에다 버리고 국물은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산업과에서도 단속할 수가 없대요. 국장님 뭐 의견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이것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문제는 청소과, 환경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나가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좌우간 이 필요성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형식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그냥 여기만 돌아서 뺑뺑 돌아가지고 다람쥐쳇바퀴 돌 듯이 그런데 자동차 관련업소도 물론 폐수지만 식품을 다루는 업소도 썩은 것 내려가는 업소도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한강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뭔가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한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 해가지고 이런 주유소같은 것도 폐수배출업소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자동차 서비스 공장이 4㎞반경 미만에는 지금 허가를 지금 안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도 외곽으로 지금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등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생각을 해보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먼저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자동세차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세차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주유소 자체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차기 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점검합니다. 서비스 공장 같은 데는 저희들 관내에는 성산동 자동차 정비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홍성환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자동차 정비단지는 저희들이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일반주거지역에도 세차장과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자동차 서비스는요?
○환경과장 배현철  자동차 서비스 공장 업소를 말한다면은 우리가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배출업소를 이런 것을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오는 폐수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라면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가능하다
○환경과장 배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전에 신문을 제가 보았을 적에 그런 업소들을 가급적 외곽으로 내보내는 것을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윤병여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유소 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홍성환  자동차 서비스공장.
○사무국장 윤병여  자동차 정비공장.
○위원장 홍성환  네. 자동차 정비공장.
○사무국장 윤병여  자동차 정비공장 관계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취급하는 업무이거든요.
○위원장 홍성환  제일 공해가 아주 많죠. 그것이 폐수도 많고.
○사무국장 윤병여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정비단지가 있는데요. 옛날에 기허가나간 업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규들이 요건만 맞으면 해주는데 그런데 단 한가지 주유소 한가지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유소 허가는 거리제한이 완전히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부터 50m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완화돼가지고 그것이 서울시 고시로 된 사항인데 25m까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상당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은 그 공업사 같은 것도 4㎞반경 이하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동차 서비스.
○환경과장 배현철  공업사 자체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공업사 정비업체 자체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배출업소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자동차정비업소에 폐차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법 자체는 우리 환경과에서 취급할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서 폐수가 나올 수도 있고 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96년도상반기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현황및향후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밖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환경과장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