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9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96년도상반기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계속)
2. 96년도하반기무허가건축물폐재류처리업소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

  심사된안건
1. 96년도상반기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계속)
2. 96년도하반기무허가건축물폐재류처리업소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상반기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계속)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상반기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어제 환경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이제 환경과 할 때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한테도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고 자리에 참석도 안한데 대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진행하기 이전에 국장이 무슨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진행 때 국장이 참석 안하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국장이 어제 참석하는데 어째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문답변 이전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환경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이 미진해서 다시 우리 위원들이 궁금 사항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10시반까지 참석하도록 아마 의회협력계로 통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약 10분이상 이렇게 늦어서 참석 안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지금 환경과 현장관련해서 개회중에 참석을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어저께 제가 참석을 못한 것은 간부회의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예약시간 때문에 환경과장한테 그 뜻을 좀 전해드리고 환경과 업무진행을 하도록 환경과장한테 제가 이렇게 상의를 드리고 갔는데 미처 양해를 못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아침에 10시반에 환경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10시반에 재질의가 있다는 얘기도 저도 여기와서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에 연락관계상 어떻게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락관계가 중간에 어디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장 홍성환  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환경과장이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환경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아침에 환경과소관 질문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무를 받겠다고 연락받고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제가 오늘 8시 35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크게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8시 35분에 출근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위원장 홍성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휘위원  내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과장한테 얘기하고 가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과장이 나와서 이 참석을 못하셨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이 국장이 참석 안했다고 질책을 하니까 그때서 병원에 예약시간이 돼서 갔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전위원들한테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위원장이라도 간사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땐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한테 묻겠어요. 본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얘기를 안해가지고 나간다면서 이것을 오후에 전문위원실로 곧바로 갖다달라고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요 밑에서 내가 얘기했냐 안했느냐 이 대장을 말이에요. 어디를 봐요.
○환경과장 배현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김동휘위원  그런데 왜 인제 가져와요. 인제 가져와서 언제 훑어보라고, 지금 잠깐 봐도 이 가만히 갇혀있는 차고지의 서있는 차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게 매연이 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언덕빼기 같은 데서 했을 때 버스는 대부분 80%이상이 연기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차고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더 검토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어제 본위원이 시청에 바쁜 일이 있어서 측정할 때 현장에 같이 동석을 못했는데 동료위원들이 가서 15분동안 검사를 하니까 3건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7명이 붙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혹이 갑니다. 이거 잠깐 15분간 했는데에도 3건이나 나오는 7명이 붙어서 하루 1건정도 될까 말까하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들 7명이 뭐합니까? 이거, 혼자 해도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7명이 붙어가지고 이거밖에 못올렸다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적발건수가 283건이라는 것은 위반건수가 283건인데 지도점검한 숫자는 16,000건정도 됩니다.
김동휘위원  283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15분동안 3건을 했는데 6개월동안 283건이라면 이거 6개월을 나눠봐요. 3×6=18 하나 반정도 하루, 7명이 그러면 낮잠을 잔 겁니까? 이게 뭐 아니면 딴데 가서 있다가 그냥 출근도장만 찍고 퇴근시간에 들어온 겁니까? 과장도 직원이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관리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 자인데 그냥 출근 때 얼굴 비치고 퇴근 때 비치면 근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 나가보지 않았죠. 적어도 책임자라면 매주 한번이 어렵다라면 한달에 한두번은 그래도 과장이 7명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도 할 겸 과연 매연대상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지 그냥 책상에서 행정만 하고 안일주의로 이렇게 근무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본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앞으로 현장에 나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앞으로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구요. 본위원이 대상은 다시 조사해가지고 추후에 이거 얘기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김동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단속하는데 물론 상당히 보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7명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단속해서 훤히 올라와야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말이 있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한 1년동안 74건 이렇게 했다고 했을 적에 조금 저도 본위원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단속에 만전을 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6년도상반기자동차배출가스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6년도하반기무허가건축물폐재류처리업소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
(10시 52분)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하반기무허가건축물폐재류처리업소단속현황및향후대책보고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소과장 이평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폐재류처리업소는 저희 관내에 크게 무허가 건축물폐재류처리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지역에 가칭 상암골재라고 하는 그런 골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초소를 설치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2월에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사실상 건축물폐재류 등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난지도매립장에 갖다버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김포검단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에 난지도에 무단으로 갖다버리는 그런 실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건축물 폐재류 업체에 무허가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둘 있습니다. 세기종합골재 그 다음에 상암골재입니다. 상암골재가 많이 쌓여있는 양은 2만톤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상암골재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 폐재류는 저희가 95년도에 마포구에서 인허가 제한으로 고시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허가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관계가 걸려 있어 가지고 사실상 허가를 못해 주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암골재의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7월 29일 마포 경찰서에 고발했고 94년 11월 16일 마포구 경찰서에 또 고발을 해구요. 그 대표는 95년도 3월 31일날 또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 저희가 95년 9월 25일날 관내 경찰서 마포구에서 소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얼굴만 보고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 12월에 인근에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무인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는 2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초소에 2명씩 1개조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이후 제가 초소를 설치한 이후에 사실상 건축폐재류 무단투기는 근절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95년도 10월 14일, 96년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조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처가 돼 있지 않아서 언젠가는 조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폐재류 적치물을 제거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축폐재류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초소단속직원을 저희가 B초소 가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꿔서 명령을 내릴려고 합니다. 또 초소단속 직원을 배치하여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카메라 같은 것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무단투기의 근절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면을 강화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지지주와 지금 가칭 관리를 하고 있는 상암골재 김봉근이라고 하는 사장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폐재류 수집 운반을 사실상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사실상 전번에 본회의에서도 박상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영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한밭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전 건축폐재류를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 24일중에 제가 직접 담당 직원과 같이 현장을 보고 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폐재류 무단투기는 근본적으로 근절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휘위원  청소과장한테 내가 16일날 96년도 상반기 쓰레기 종량제 건축대장 및 과태료 부과대장 사본을 요구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가져오지 않은 원인이 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특별한 원인은 없고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동휘위원  지금 과장은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뭐예요.
  본위원이 얘기 했을 때 뭐했습니까? 과감하게 대답을 해지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안가져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죄송합니다. 제가 깜박잊고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휘위원  공무원들 대개 보면 말이 막히며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 가는데 앞으로는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것을 지금 끝나는 즉시 가져 오구요. 또 하나 가져올 것은 96년도 상반기 무허가 건축물 폐재류 단속대장 사본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볼려고 하는 것은 건축물 폐재류 감시, 강화 이것을 말로는 합니다마는 본회의 질의 때 어떤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무자가 있어도 적체하는 그때는 피해주는 건지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버리고, 위원회에서도 한수균위원이 혼자가서 얘기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한번 봉변당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근무자가 제대로 했다면 폐재류를 버리지 못했을텐데 근무자들이 충실히 못 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느 기관에서 지금 자료를 가져 갔지요? 요구해서 해줬지요? 해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여기에 대한 자료는
김동휘위원  각 구청 동에서 이걸 해서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예.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검찰에서 고양시에 건축폐자개 무허가 업체들 수사과정에서 인근 구청 그 쪽하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정상적인 허가업소가 아닌 무허가를 위조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는 5개동에 샘플로 검찰의 자료요청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 24개동 전 청소담당직원들이 지방경찰청에 전부 소환돼 가지고 여기서 전부 한번 확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그런 일에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구요,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김동휘위원  청소과장은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은 지금과 같이 소홀히 하셔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계장들도 여기 참석을 했을텐데 26일날 자료를 요구한 게 지금까지 안왔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들은 앞에서 답변하다 보면 깜박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계장들이 여러명 있어도 뭐 합니까? 일부러 안가져 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못 들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하여튼 오늘 내가 요구한 96상반기무허가건축물폐재류 단속대장 사본도 같이 첨부해서 끝나는 즉시 가져 오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응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원위원  예, 이응원위원입니다.
  상암골재가 무허가 업체로서 건축물폐재류가 2만톤이 적체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상암골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봉근이라고 합니다.
이응원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상암동 1188번지 김봉근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한 자료에 보면 대표자가 지금 93년도 11월 29일에 보면 김봉근으로서 벌금 300만원을 냈고 12월 16일날은 조연숙으로 해서 구속이 됐고 또한 95년도 3월 30일에는 송진희로서 구속이 됐고 95년 9월 25일에는 당시의 대표해서 구자용 집행유예 해서 그뒤에 벌금 1,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사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명칭은 없습니다. 대표자가 바뀌고 안바뀌고 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 놓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구요. 검찰에서 고발이 될 때마다 자기들이 대표자로 구속된 내용이 적어진 것입니다.
이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3월부터 96년도 7월이면 3년하고 서너달이 되는데 이때까지 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서 고발을 많이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대비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8월쯤 전부다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자들이 구속이 되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지마는 나름대로 관리인이라고 안 할 수 있지요. 현장은 어저께 조사를 했거든요. 현재 대표자들이 구속이 되고 전국 검찰에서 다 수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는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95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갑자기 많이 쌓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급기야 초소를 설치해서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현 단계로서는 거의 정리가 됐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현 단계에는 그때 쌓아져 있는 물량만 있구요 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청소과장한테 골재문제를 떠나서 청소문제에 대해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공덕1동 79-3, 대문앞에 쓰레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방치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청소과로 연락을 해도 치우지 않는다는 민원이 수차례 어제, 오늘까지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마는 꼭 필히 여기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 속기록에 남깁니다. 왜 거기 공덕1동 79-3 대문 앞에 쓰레기가 몇 개월동안 방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듣지 못했구요. 저희 실태를 말씀드리면 청소원들이 새벽 3시부터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적으로 치울 수 있는 기동대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덕1동 79-3 민원은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은 오늘 즉시 현장조사해서 그 방치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무허가 건축물폐재류 처리업소 단속현황 및 향후대책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환경과장배현철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