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지난번 자체인사발령에 의해 전보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재무국의 새로 전입한 각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김효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재무과, 세무1과․2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2p 조사 및 측량불능분 국공유지 재조사가 나왔는데 조사불능이나 측량불능은 어떻게해서 발생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유남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쭉 국공유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불능 또는 측량불능으로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그 필지를 대상으로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 점유가 14건이 나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불능 측량불능은 지난해에 쭉 정리를 해 오면서 그렇게 분류됐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다시 조사하면 이게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것은 그렇게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이 다 새로 보직을 받아서 포괄적인 것을 모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재산으로 보면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로 지금 시유지와 구유지 구분이 명확히 돼 있는데도 처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도로는 몇 m를 기준으로 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하며 또 평수는 일반대지 같은 것은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도로는 폭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는 토목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 폭 미만은 구관리 이상은 시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로 시유지다 구유지다 구분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유재산이란 것은 처음에 지방자치화가 안됐으니까 없었죠. 그 뒤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대지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거는 자치단체 점유하지 않는 것은 60평을 기준으로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를 구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실태를 보게되면 총무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도로폭 20m 이 관리가 지금 우리 관리가 돼야 되는 데도 공부상 그대로 시관리로 실제로는 우리 구에서 전부다 합니다. 지금 동네 골목길 보도블록이나 포장된 거 아니고 20m미만 실제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 데에도 그 공부상 정리는 시유지로 다 남아 거의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70%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도로는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관리하는 개념만 제가 알고 있지 현재 도로가 시유지가 얼마냐 구유지가 얼마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세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도로는 세원하고 다르죠.
○유남렬위원  제 말 들으세요. 왜 세수하고 관계가 있느냐하면 각 동네에 골목길 조그마한 보도블록이나 포장된 도로나 20m미만 도로가 각 동네마다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건축을 하게되면 그 도로는 조합이나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 도시계획 재건축하는 부지안에 들어가게되면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시유지일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일을 다 해주고 수수료 30%만 받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폭 20m미만이니까 이 공부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해도 전체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실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는 수수료만 30% 먹고 연간 수십억이 물론 큰 의미에서는 국가적인 견지에서는 뭐 절 양식이 중 양식이긴 하지만 우리 구민으로 볼 적에는 상당한 세수결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전체 구를 보시니까 물론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나 어디에 소관돼 있든간에 이런 점을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간부회의서나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어느 동에 어떻게해서 그렇게 나니까 빨리 관리전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대답만 하고 시에다 그냥 팔아가지고 세수손실을 오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m미만에 있는 도로는 소유권을 분계상으로 시에서 넘겨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관리기준이지 그래서 다만 지금 시유지는 시에서 전산작업을 완료가 덜되고 현재 된 거 141필지에 대한 관리전환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그것이 소유가 시유지가 구유지로 바뀐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관리를 해서 너희가 그것을 변상금부과하되 변상금부과도 저희가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점유자한테 불하된 것만 위임된 거지 그 소유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m미만 도로가 도로라고해서 전부 도로가 구유지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명의가 완전히 시유지든 구유지든간에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남렬위원  관리전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구도로로 바꿔준답니다. 그런데 일부 구관리로 해가지고 소유가 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시로 그냥 거의가 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이 70~80%가 그것을 시․구로 돌림으로해서 매각했을 적에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소유자가 반드시 국가땅이다 시다 구다 하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그 값이 나갑니다. 우리는 수수료만 받고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놓음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아파트가 된다든가 하게 될 때에는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건축지역에서 시유지다 구유지다 그 문제는 재건축하면 그 지역을 측량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재건축지역의 시유지라고해서 그것이 시에서 자기재산을 구에 무상양여한다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안에 그 재건축지역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대로 매각이 되어야되는 것이고 구유지는 구유지대로 매각이 되는 거지 그게 제가 어떻게 지금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는 몇 평미만이니까 구유지로 소유권 전환해달라 소유권전환은 시에서 안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에서 어떻게 요구한다고 해주겠습니까?
○유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폭 20m미만 구유지도로로써 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상당히 30~40%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관리상 도로관리상 기준을 정해서 시하고 구하고 정해진 거지 이 20m미만건은 구유지로 소유권까지 명의변경시켜 준 것은 아니죠.
○유남렬위원  된 게 30~40% 있습니다. 관리야 20m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그 점유자도 그러니까 소유권도 20m미만짜리는 동네 골목길은 구 재산으로 30~40%는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시에 그것이 재건축지역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매각이 되어야 되겠죠. 구수입으로
○유남렬위원  제가 서울시와 구와 재산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재산을 나눌 적에 도로는 20m미만 또 일반대지는 60평미만으로 해서 시재산 구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했는데 제가 조항은 못봤습니다마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 김효철  저 말이죠. 재무국장님이하 재무과장님이 이것은 말입니다. 정확히 말입니다마는 유남렬위원님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재무국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계가 업무량이 다할려고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엄두도 안날 거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동안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아마 제가 추정을 해봐서 아마 반 정도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재산인데도 국장께서는 재산관리계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과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재산관리나 상태가 지금 이게 엄청나게 다 찾아서 관리하게 되면 점용료부터 하게 되면 엄청난 수입상태가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계가 과로 승격되는 게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량이 많고 현재 재산이 국공유지가 정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재무국장 입장으로는 과까지 승격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남렬위원  재산관리계 현인원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현재 인력이 부족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 업무량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현재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2년동안 됐어요. 그래도 이게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이게 지적공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국공유지 정리에 따른 측량의뢰한 것이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면 지금 지적공사 업무량으로 봐서는 연말이나 되야 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여러 가지 볼 때에 당장 저희 직원만 늘려가지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점유하고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꼭 측량이라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만 증원했다해서 금방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공사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지금 과로 승격됐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해결이 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물론 재산이 잡종재산 넘어올려고하면 재무과에서 해야되겠지만 건설관리과나 하수과나 모든 재산이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게 통합관리가 되야 되고 엄청난 지금 국장께서는 한 동네에 구유지, 시유지가 대충 몇 필지정도나 무단점유되고 우리가 구에서 파악 못하는 국가땅을 갖다가 파악 못하고 있는 땅이 몇 필지나 대충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유남렬위원  확인이 아니라 추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추정도 알 수가 없죠. 추정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뭐가 자료가 있어야 추정을 하지요.
○유남렬위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없이 뭘 조사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문엽승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추정을, 왜그러냐면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비교적 구유지나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동마다 몇 필지다 그것은 추정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유남렬위원  우리 구로서는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전체로서는 대충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추정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그 국공유지에 대한 정리를 쭉 해와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점유필지 567필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중입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또 보고드린 공유지별 421필지가 정리가 되면 저희 생각에는 그 점유하고 있는 그 두 부분만 정리되면 거의 대부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요. 지금 지적과에서 전산처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관리대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0배도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많이 수천 건 찾았겠지만 상당한 숫자가 아직도 양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생들은 하시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가고 있어요. 한 번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행정재산관리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97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인가 26필지를 했는데 아직 말이죠.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으면서 정리할 관리전환할 필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남은 게
○재무과장 이은규   김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같이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총 저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5,777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 보고서의 중간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당인동 1-11외 26필지 그러니까 27필지가 행정재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이 일반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겠다 하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각 주관과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관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27필지를 향후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외에도 많이 발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물론 지속적으로 발굴은 해야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수관계는 틀림없이 다 이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유남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 일제조사를 97년 4월 2일부터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그 전에는 한 실적이 없습니까? 일제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은규  전에
김세창위원  97년 4월 이전
○재무과장 이은규  96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6년도부터요. 그러면 96년도부터 지금 97년 8월까지 사인점유토지변상금부과실적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 4월 1일 6월 30일 또 일제조사를 한 번 하셨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또 거기서 국유지가 466필지, 구유지가 101필지, 567필지가 사인점유추정하신 거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9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변상금부과실적은 없죠. 지금 계획이 나와있지만
○재무과장 이은규  김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변상금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안 넘어왔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1일부터 다시 점유현황측량을 다시 하는 거죠. 정확히 인제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추정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변상금부과도 좋겠지만 향후 지금 101필지 구유지 17,524㎡인데 이것을 매각할 의향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우리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넘어오면 저희가 그 형상을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인점유토지라든지 또는 길다랗게 대지에 접해있다든지 해서 별 쓸모가 없는 재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매각을 해서 구수입을 증대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음요. 4p입니다. 불요토지 매각 적극추진에 나와 있는데 사인점유의 200㎡이하에 약 60평 되나요. 200㎡면 한 60평
○재무국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매각방법에 의해서 점유토지는 수의계약 비점유토지는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 말이에요. 점유자가 즉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거니까 당신 사라고 할 것인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매각할 예정이니까 의향이 있느냐
○재무과장 이은규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점유자가 매각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상이 예를 들어서 구유지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은
김세창위원  지금 불요토지를 말하는 거에요. 지금 불요토지
○재무과장 이은규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매각을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세창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말을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불요토지는 매각하면서 적극 추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신청 안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매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권유하는 공문을 하나씩 보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싶은데
○재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 계약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점유를 하고 싶으실 때는 매각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돈이 100분의 125로 되는 변상금을 그럼 더 돈을 물게되니까 이것은 점유자께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김세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약 60평이하에 해당되는 토지가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재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은요. 제가 지금 여기 추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60평이하가 몇 필지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수치로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대충 그것이 나와야지 지금 주요업무계획인데 말이에요. 매각 적극 추진해 가지고 200㎡이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떤 근거도 없이
○재무과장 이은규  자료를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오면 정확한 면적이
김세창위원  그 이전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물론 저희가 지금 기초작업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하고 있다든지
김세창위원  그 자료가 몇 연도부터 나온 겁니까? 몇 연도에 나온 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제조사기간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6년도이후 96년부터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후 몇 건인지는 모르시죠. 아직 추정도 모르시죠.
○재무과장 이은규  그러니까 60㎡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부분은 전체 필지중에 몇 필지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김세창위원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게 주요업무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추진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뭐가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에는, 좋습니다. 97년 현재까지 200㎡이하 불요토지있죠. 현재 추정 가능한 거 조사 96년도 조사하셨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가 저희가 전산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오면 1차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정이라든가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 행정직원이 일단 조사한 거에요. 동직원이 가서 이게 보니까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점유가 몇 평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실지 한 것은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 상태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안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세창위원  지적공사에 넘어올 때 어느정도 걸립니까? 그것이
○재무국장 문엽승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공사 그 여기 지소장도 저희 방에 불러가지고 지적과장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도 한정된 인력에서 그때그때 측량의뢰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창위원  그러면 한 3년 걸립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3년까지는 안 걸리고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금년말까지 저기서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당겨달라고 지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금년말까지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무계획은 만들어놓고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무국장 문엽승  지적공사에서 제가 의뢰해서 안 넘어오는데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참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죠.
김세창위원  왜 필요없는 말씀하셔가지고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그것은 필요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재산조사하는
김세창위원  96년도 일제전수조사를 한 번 하셨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재무국장 문엽승  작년에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조사 및 측량불능분 국공유지 재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고나서 그당시 점유측량 조사측량불능 12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14필지는 다시 점유가 확인돼 가지고 변상금 다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량을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연말까지 안되면 어떡하느냐 그건 조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좌우지간 그 금년안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적공사에서 넘어오는 게 몇 개월 걸리느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재무과장 이은규   그래서요. 저희들이 일부 되는대로라도 넘겨달라고 지적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제히 한꺼번에 안되면 되는대로 몇 p씩이라도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567필지인데 국유지, 구유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 공유지분 일제정리해 가지고 대상 나와있죠. 지금 421필지인데 시유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측량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런 계획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재무과장 이은규  측량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가 어떤 조치하기가 곤란해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그렇죠. 그러니까 측량이 선행돼야만이 후속조치가 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계획에 차질이 좀 올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결국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그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할 때 말이죠. 그게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을 입회시킵니까?
○지정계장 함병남  시킵니다.
이진표위원  시킵니까?
○지정계장 함병남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점유율이 말이에요. 최소한 면적이 어디까지 점용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점용료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표위원  면적이 어느 부분까지 최소한
○재무과장 이은규   최소는 최소단위까지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이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1회배다
○재무과장 이은규  예.
○지정계장 함병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측량할 때 도로가 건축물만 있을 경우에는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점유면적을 부과하게 돼죠.
이진표위원  부과하는데 3.3회배가 한평 아닙니까? 그러면 1회배라도 부과하느냐
○재무과장 이은규  예 부과합니다.
○지정계장 함병남  측량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안 나오죠.
○지정계장 함병남  예.
이진표위원  그 문제가 하나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측량오차로 인해서 서로 시비가 엇갈린 적은 없어요.
○지정계장 함병남  저희가 측량에서는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없습니까?
○지정계장 함병남  예.
이진표위원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할 때 그것을 소급해서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이진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변상금이라고해서 소급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예를 들어서 새로 발견을 했다 점유토지를 그러면 5년간 저희가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가져왔는데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집을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되었어요. 오래된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3년치 소급돼서 나왔고 그 평수도 굉장히 적어요. 뭐 한 평도 안되는 평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청에다 물어봤더니 그게 한치 나와가지고 부과를 했다 하는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소면적을 어느정도 부과를 하느냐 물었어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줄테니까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불요토지를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요토지로 정리된 필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3p 하단에 보시면 8월 31일현재 불요토지매각실적이 있습니다. 국유지 269건 구유지 19건해서 이렇게해서
이진표위원  현재 매각돼 있지 않은 불요토지
○재무과장 이은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진표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에 몇 건에 몇 평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561필지를 다시 측량을 해 보고 그 공유지 421필지를 다시 측량을 해보고 하면 그 판 측량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파악된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현재는 저희가 나름대로 불요토지라고 인정이 되는 것은 점유자가 원하신다든지 하면 저희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마치 재무과에서는 국공유관리업무이외에는 안하는 것같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공사 물품 계약문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묻겠는데 이것은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공사계약 몇 건이 얼마 물품구매 몇 건에 얼마 그리고 공사에는 5천만원이상입니까? 미만이죠. 수의계약이 물품은 2천만원
○재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를 초과한 바꿔말하면 2천만원 물품구입시에 수의계약 한 사항 5천만원이상일 때 공사 수의계약 한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쭉 건명 계약일 공사면 공사관리 납품이면 납품관리 회사 및 이렇게해서 자료제출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2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질문하세요.
김세창위원  7p 보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나 지방세제도상 대부분 후순위로 공매실익이 없는 실정임 여기에 따른 계획이 없어요.
○세무2과장 김진택  큰 계획이 왜냐하면 실권이 없다는 것은 뭐냐하면 1년후에 넘어오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사실상 압류를 하더라도 그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확보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어쩔 수가 없네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7p보면 우리가 과년도에 지방세 체납지방세징수현황해가지고 구세가 면허세가 구세의 체납액의 47.1%다해서 원인까지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설명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해서 이것을 원인은 나와있는데 좀더 어떤 방법으로해서 많이 체납된 세액을 줄일 수 있다 하는 대안이 없어 자료가 아쉽고 그 다음에 8p에 맨위에 상습체납자 고발실적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까? 다른 구에서 보니까 체납세 징수수단으로 체납자의 예금인출을 의뢰하겠다 하는 방법까지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예금구좌에서 인출하겠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까? 체납액 전체적으로 말이죠. 자료는
○세무1과장 김정수  면허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허세는 약 473종에 94,000건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수가 대상이 실지로 작년에는 저희들 면허세 부과기준이 매년 1월 1일인데 사실 그 인허가부서에서 정리를 잘해줘야만이 되지 폐업을 했는데도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놔둔다거나 좀 건수도 많을뿐더러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나 혹은 저희들 자동차 이런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면허세는 이런 좀 체납이 많습니다. 금액이 이렇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45,000원부터 12,000원 되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납세자들도 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다른 세목에 붙여서 자동차세 이런 데 붙여가지고 같이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징수에는 거진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98년 1월 1일분은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는 완전히 가서 대사를 해 가지고 와서 정확한 고지를 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이 세율징수에 좀 박차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구좌 체납자에 대한 인출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은행에다가 한 번 직원들을 파견해서 공문을 발송한 후에 확인해서 그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 대개 다 체납자들의 그 통장의 금액이 소액이라서 약 10만원이하 이렇게 소액이라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포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만직위원  시도는 했어요.
○세무1과장 김정수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자꾸 이 관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 은행하고 부딪칠려면 굉장히 고객확보 때문에 은행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실익이 없어서 제가 월요일 다시 본청회의에 들어가는데 그때 무슨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아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만직위원  조금 답변중에 면허세는 체납원인을 지금 설명했는데 물론 우리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왜 위생과에서 폐업이 됐는데도 통보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웃어요. 웃어, 위생과는 뭐고 세무과는 뭐에요. 그렇게 부서간에 협조가 안돼가지고 무슨 놈의 체납세 정리를 하겠어요. 주민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2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오늘 어머님인가 탈상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미리 저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대신 지정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지정계장 함병남  동에요.
김성환위원  예.
○지정계장 함병남  예,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지가심의위원회 선임을 어떤 방법 어떤 사람을 선임했습니까?
○지정계장 함병남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님들 선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는 지가조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계장 유병홍  지가조사계장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가 돼 있습니다.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그 토지의 전문적인 토지감정평가사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 실제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해서 각 점용료나 세금을 부과하는 각 관련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일반인은
○지가조사계장 유병홍  구의원도 한 분 계십니다.
김성환위원  총 몇 사람이에요.
○지가조사계장 유병홍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위원장님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김성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네, 어떤 계통 어떤 사람들을 주로 구성해서 하느냐 일반인들 그야말로 공시지가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봄에 공시지가 동심의를 열었는데 그 분이 바로 구심의위원이에요. 그분 얘기가 동심의위원회해서 뭘 해 지적과에서 직원이 하나 나왔답디다. 동심의위원회는 해서 뭘 해 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자네 여기 왜 왔어 지금 우리 동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상하조정을 하면 구심의위원회에서 참작되고 고려가 될 수 있어" 했더니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 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양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창피해서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상식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라 이거에요. 복덕방이나 좀 한다고 1년동안 한 사람들 심의위원으로 시키지 말고 좀 똑똑히 상식이 있는 사람들
○지가조사계장 유병홍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동에 동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구요. 그 지가공시토지평가에 대한 법률이 작년 6월 29일자로 변경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저희 구 지방토지평가운영위원회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감정평가사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인데요. 평가심의위원회 있죠. 명단을 이따 제출해 주세요.
○지가조사계장 유병홍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봐요. 계장
○지가조사계장 유병홍  예.
김종열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다른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심의위원 중에는 일반인도 들어있는데 거기는 부동산의 인허가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반인을 넣은 거 아니에요.
○지가조사계장 유병홍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사람을 좀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넣어라 그런 얘기에요. 아무나 집어넣어서 그런 창피받고 그러지 말고
○지가조사계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뭘 알아요.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4차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엽승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
  지정계장함병남
  지가조사계장유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