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3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실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실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 국별로 하되 먼저 기획실장과 각 국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관과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기획실장 윤병여  이어서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실적과 계획을 각 담당관실별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김효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가끔 같은 질문을 합니다마는 통틀어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여기 2p에 민선구청장 취임2주년 구민여론조사를 비롯해서 각종 유인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타구에 비해서 이게 적다고 할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유인물이 말이죠. 총 몇 종에 몇 건 예산은 얼마 이에 따른 구민의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상되고 있어요. 답변 좀 먼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정만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현재 정만직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조사 그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치루어지는 각과별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다양하게 각과라든가 또는 특별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몇 건에 소요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 행정이란 것은 우리 정위원님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는 복잡하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양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질적인 면에 민원이 요구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그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홍보수단으로써 이런 각종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그 총 건수와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한 예가 있는데 여론조사다 설문조사다해서 조사자체로만 끝이 나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는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초입니까? 작년 연말에 여론조사한 것을 보고 여론조사로 끝날려면 뭐하러 하느냐 말이야 지금 각 직원들 여론조사에도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때 답변이 없어요. 이런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여론조사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나타난 표출된 불만요인이나 개선된 사항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인지 지금 좋아요. 하도 사회가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 이것을 일일이 다 커버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조사가 끝이 났다면 그 조사에 대한 어떤 대안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말이죠. 앞으로 말이죠.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불만요인을 해소하는데까지 끝을 마쳐야지 여론조사에서 불만요인이 이렇다 그게 끝이야 이런 점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들한테 넘기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정만직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정만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주시고요. 구정홍보물제작현황을 보니까 수량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97 주요업무계획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5천부 "우리 구에서는 월중에 이러한 일을 합니다" 9,600부  "민선자치 2주년 새로운 변화" 8천부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부수를 잡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구정홍보물의 배부는 배부하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동정보고시에 배부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구의원님들이나 각종 통장보고회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배부하다보니까 그 참여하신 분들이 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제작할 수가 없어서 5천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몇 월중에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은 지금 9,600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1월달서부터 총 8월달까지 나간 총부수입니다. 여기도 당초에는 시·구의원님 통장님들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우리 그 행정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사전에 그리고 "민선자치2주년 새로운변화" 여기도 8천부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홍보물도 그 대상별로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대상에 따라 배부하다보니까 그 대상에 따라가지고 배부하는 매수가 좀 다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정홍보물을 말이에요. 받은 사람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김세창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런데 지금 김세창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정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통장·반장님들 또는 직능단체 대개 여론계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배부 홍보물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회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몇 월중에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계속 달라져서 배부를 하는데 지금 김세창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다양성있게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통·반장 각 직능단체만 구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은 물론 구청 자체 구정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내고장이야기" 책자발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김세창위원  저도 국민학생 중학생 애가 둘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들이 구청에 자주 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서 2,500부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민선자치2주년 새로운변화" 이런 것을 줄이고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늘려야 계산이 나온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내고장이야기" 책자발간은 당초에 부수가 이보다 적었습니다. 적었었는데 지금 김세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방문해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배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김세창위원  아니 학습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소요되는 대로 이것은 더 소요가 되면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현재도 이중에서 2,500부 중에서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는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거지만 이런 "내고장이야기" 책자 발간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20부나 30부씩 드리면 예를 들면 전화가 옵니다. 혹시 우리 애가 이게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경우가 저는 상당히 그런 제의를 많이 방학때 되면 그래 이런 것도 한 20~30부씩 배부해드리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직접 줄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필요하신 의원님들 계셔서 저희가 말씀하시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97년도 "9월중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했는데 이 지금 매달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배포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9월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몇 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구의원들한테 9월호가 배포가 다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25일자로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동사무소에서
유남열위원  동사무소 통해서요.
김세창위원  예.
유남열위원  우리 이진표위원이나 동네의원들 몇 분한테 물었더니 처음 본다 그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 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하고 또 내고장마포소식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또 배부현황같은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배부가 아니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배부에 차질없도록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또 받아봐도 다른 책에 쌓여가지고 못 볼 수도 있죠. 있는데 지금현재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들어가있어서 과장한테 한 권 부탁해서 봅시다해서 보니까 본의원도 처음 보고 동네의원들 몇 분에게 물었더니 처음 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1월달부터 나와가지고 매월 25일날 "내고장마포"하고 같이 배부가 됩니다. 전 가가호호로 배부는 안되고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통장님들, 단체장들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장까지 배부가 됩니다. 앞으로도 반장까지 확대할 그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8월 25일날 배포가 된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하면 구정모니터요원에게 우선으로 되고 있습디다. 물어보면 담당관 있으니까 알겠지만 구정모니터요원들에게는 우선으로 며칠전에 온 것을 제가 봤어요.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거기보니까 우편료가 200 몇 십원짜리하고 90원짜리 300 몇 십원인가 우편료가 붙은 봉투를 보니까 그래서 봉투도 대형봉투에다가 내용물은 이거 딱 한 권 들었는데 우편료는 300 몇 십원이 들고 이거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해야되느냐 말은 안했지만 가졌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다 구정모니터요원이 한 동네에 적게는 십 몇 명부터 20 몇 명 전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우편료 때문에 제가 연간 우리 구의회에서 수억원의 우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동을 통해서 방범원 출신들이 각동에 배치돼 있고 본위원은 지금 남의 구도 다 받아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월급주는 거니까 동에 배치해서 모든 세금고지서나 이런 책자 할 것 없이 직배관계를 책임지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갖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 문제는 모니터요원에 대한 문제는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배포문제 또 그 큰 봉투에다가 이거 하나 달랑 들고 우표가 그렇게 요금 붙여가면서까지 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졌으니까 한 번 개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7p 서울특별시 부분감사에 대한 지방세 과징분야해서 감사지적사항이 12건 지적내역이 각종 취득세, 등록세 부과누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론 부동산은 안할테고 전부가 차량인가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김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12건 수범사례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소부과 또는 누락된 것이 총 12건에 2억 7,39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누락이 2억 1,900만원 그 다음에 감면법인이 임대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누락이 758만 9천원 그 다음에 법인 장부가액 축소신고해서 추징해야 될 것이 2,465만 4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 증축분 중과세 누락된 것이 61만 5천원, 국공유토지불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이 109만 8천원 지방세부담감면처리시 감면처리 취득세 등록세 부족징수된 것이 213만 4천원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자 취득세 미부과한 것이 706만 7천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부족분이 216만 2천원, 주유소구축물 추가설치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이 104만 9천원, 미준공 사전입주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이 692만 2천원, 법인 균등할 주민세 부과누락이 177만 5천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리소홀이 4건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았는데요. 이거 그렇게 보고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일이 그것을 조사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감사담당관 조병하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건건이 부과누락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기재를 하시고 거기에 물론 여기에 관여된 공무원들 있죠.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김종열위원  공무원들도 그 옆에 기입하시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정리되는 대로 조속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침에 책상에 갖다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8p 동행정종합감사 10개동 30일 1개동에 3일씩 했네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그 구체적인 감사소요기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감사결과 거기 시정 및 조치내용을 보니까 재정상조치가 184 지적사항 시정조치 기타겠죠. 재정이외 113건 이게 297건이라면 한 개동당 평균 약 300건에서 30건 가까이 적출이 됐다 그런 산술적 수치가 나오죠. 이 기록에 의하면, 적발도 좋습니다마는 공직자를 업무에 배치할 때 사전자체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1개동에 3일감사에서 평균 30개씩 적발이 되어졌다라는 이 수치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졌다라면 적발을 많이 해서 이 기관이 우수한 감사부서라기 보다는 구청 전체가 형편없는 직원들이 근무한단 말이야 여기에 대안까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정만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정종합감사에 재정적조치사항이 184건이고 지적사항 시정조치가 113건 이렇게 합해서 280건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사항 전체 중에서 재정적조치사항에 일반시정조치사항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숫자에는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정만직위원  같은 유형이 중복됐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조병하  그러니까 시정조치사항에도 경미한 재정적조치사항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개 수치를 합한 것은 좀 수치상에 그런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만직위원  다 중복됐다하더라도 동당 한 20건정도인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체 직원들 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의해서 물론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겠습니다마는 자체교육도 유관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특히 신규임용이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자체교육도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있나없나를 갖다가 충분히 협의검토해서 가능하면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죠.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공직자 잘못처리한 직원한테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모르면 물어서 하든가 법전을 찾아서 해야될 의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게 개인의 문제를 이미 벗어난 거에요. 기관전체에 대한 문제지 이런 자질을 가지고 무슨 대민서비스 무슨 친절도가 뭐 민선자치 몇 주년 주민여론분석하니까 친절이 얼마이상 나아졌다라는 근거가 뭐에요. 그게 도대체 차제에 한 가지 또 질의하겠는데 전에 구청장임명제 할 당시에는 본위원 생각으로 마포구의 친절도가 전국의 최우수친절구로 3년이상 최우수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자치이후로 맨 지방신문에는 친절도가 몇 % 늘었다해 가면서 그 당시에 친절하고 관계없던 서대문같은 데는 전국의 최우수구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직원을 총괄하는 총무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범구해서 감사파트에서도 직원관리하고 전연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청장한테 물어봐야되겠네 다음에 구정질의때 하기로 하고
○기획실장 윤병여  지금 정만직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친절도 문제 공직기강문제 좀 해이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또 이제 민선3년이 마무리지는 차원에서 뭔가 공직이 더 변화해야된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도문제 특히 서비스개선문제에 좀 중점을 두고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앞으로도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우리 자체 여론조사라든가 기타 어떤 설문조사결과를 [Demonstration effact]라고 합니까? 전시효과적인 측면에서만 하지 말고 뭐뭐가 얼마 나아졌다 나아진다는 게 실질적으로 무슨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런 형식적인 분석을 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p 맨 끝에 부서장 감사요구제 운영실적에서 건축과에서 한 건이 있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에 어떻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 감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내용인지
○감사담당관 조병하  정만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부서장 감사요구제 운영에 따른 감사요구를 낸 것은 마포보건소 아현분소와 관련돼서 설계타당성 등 종합적인 감사의뢰를 냈는데 제가 오기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보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8p요. 옥외광고물관리실태라고 있죠. 1회, 옥외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있으며 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했는가 뭐가 문제점이 돼 가지고 적발했는가 그거를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내일아침까지 서면으로 갖다주세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13p 맨 위에 보면 내고장마포 발간일시는 매월 25일, 25일이 아닐 수도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일 경우에는 당겨서 합니다. 그러나 25일자로 나옵니다.
정만직위원  그 정도 당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5일날 거의 반상회 반회보 대신 발간되는 거죠.
정만직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한 15일 16일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당겨진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꼭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간 줄 알고 있습니다. 15일 16일날 금년 몇 월이냐 해서 반회보를 돌리고 결과를 감사부서 공보실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그러면 각동의 통반장들은 매월 25일날 이게 일찍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쪽으로 통장회의에서 나눠줘라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이게, 통장 반장들은 반회보가 "내고장마포"가 25일날 반상회 겸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갑작스런 지시에 의해서 15일이든 20일이든 그 발간 되는대로 이것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결과보고하라 하니까 이게 잘 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작년에 그런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어느면에서 구청 감사파트하고 공보실에서 와가지고 배부자체를 점검을 해가지고 통장해촉까지 시킨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내고장마포" 내용을 보면은 꼭 거기엔 기관장이 표지에 나와있다든가 잘들 좀 할 수 없어요. 이거 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정만직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게 어느면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야 지금 민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민도가 오히려 정치인 공직자를 걱정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주민의 의식이 이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이다 이거야 15일이나 20일날 나와도 이거 25일날 통장회의때 반회보 형식으로 나눠주라고하면 됐지 이번만은 오른쪽으로 나눠주고 결과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하고 앉아있다니 앞으로 이런 문제 철저히 파악해서 잘 대치해줘요. 그게 돕는 일이 아니다고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마포문화원 설립 그 임원선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원장하고 임원을 선임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김성환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원 설립은 96년 1월 18일날 가칭 설립 추진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장님하고 그 당시 구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마포신문사 최영석 사장 그 다음에 전 건국대학교 교수 박관수 씨, 동국대학 명예교수 김동수 씨가 6분이 처음에 96년 1월 18일날 취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14일날 문화원 설립 발기인 추천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기인 추천이 303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4월 27일날 영입대상 인원 전원에게 마포문화원설립취지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96년 5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거기에 대한 영입대상 인사방문하여서 문화원 취지를 설명을 했구요. 6월 28일날 마포문화원에 대한 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날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지하2층 지하공간 마포문화원 임시활용방안을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9월 4일날 마포문화원 설립 준비모임 개최연기됐고 10월 10일날 역시 연기됐다가 96년 12월 3일날 마포문화원 설립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참석은 10명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담당관님 저기 말입니다. 우리 김성환위원님이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이사 감사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본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지금 그 사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10월 3일날 가칭 문화원이 의결사항이 인제 가칭 문화원결의문을 연서해 가지고 서명을 받았구요. 거기에 이제 임원선출이 된 분이 원장이 김원배 씨, 부원장이 두 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장진아 씨하고 미결정인 한 명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는 두 명으로서 김상열 씨하고 강종락 씨 최종철 씨 중에서 추천 동의를 받은 두 사람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발기인 전부가 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내가 지금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항간에 원장을 선임하는데 2억원을 주면은 임명하겠다 선임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거하고 무관한 얘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김성환위원  글쎄, 부임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질문을 안하겠지마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항간에 2억원을 내면은 원장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니까 지금 부임해온 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모르고 있을 걸로 알고, 그러면 뭐 몇 사람이 선임을 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 원장 한 분하고 부원장 2, 감사 2
김성환위원  이사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이사가 4분입니다.  
김성환위원  몇 명?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4명입니다.
김성환위원  9명?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8명입니다.  현재는 부원장이 둘이었는데 하나만 임명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T/O는 9명 아니예요.  부원장만 1명만 지금 안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T/O라고 볼 수는 없구요.  현재는 8명으로서 문화원이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느냐면은 지금 임원분들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마포문화관계에 대해 조예, 지식이 있다.  거기에 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분들만 선임한 까닭, 우리가 볼 때 특정인이에요.  저변에  지식이 있는 분들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우리가 순수하게 발굴해서 임명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유난히 그런 분들만 선임해서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실장 윤병여  문화원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기획실장 윤병여  지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 문화원 설립은 그전부터 꼭 설립을 해야 됐고 또 문화원은 그야말로 앞으로는 사실 문화 관련분야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설립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 대학총장하고 해서 고문으로 모시고 그전부터 몇 번 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추진이 돼서 지금 추진 시작이 됐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구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전부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건 꼭 설립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제 문화원관련 추진규정에 의해서 정관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정관에 의해서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원장이든 이사든 감사든.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가 기금 문제때문에 사실 기금이 많이 확보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억 조금 넘어갔는데요.  기금확보 문제가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다 참석을 하셔서 우리가 이사는 27명까지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정관내용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분들이 참여를 안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해줘야 이 문화원이 제대로 앞으로 운영도 되고 뭔가는 구민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 설립관계는 지금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가 너무도 미비하고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여기에 오자마자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참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건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변함없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예.
김성환위원  그러면 기금 1억원은 어디서 조성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그것은 추진하는 여기에 뭐 원장, 이사진이 주축이 돼서 기금이 확보된 겁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돈내고 뭐 이사들 하는 거네.
○기획실장 윤병여  아니 그래서 회원이 212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문화원이라는 게 어느 한두 분의 참여에 의해서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회원은 연 얼마의 회비를 낸다든지 회비를 내고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포구민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기금을 많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비를 연 몇만원을 내더라도 회비를 부담해서 육성해주는 그런 기틀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은 분명히 많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잠깐
○위원장 김효철  예,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열위원  간단히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현동 지하철 거기에 약 70여평 어쨌든간에 임시죠?  임시로 그러니까 마포문화원은 결국 우리 구민회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그때 정식적으로 사무실이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 이전에 여기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건 좋구요.  그러면 5,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뜻이 있어서 임원진으로 발탁된 사람들이 낸 그 기금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기획실장 윤병여  예.
김종열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한건데.  그거 기금으로 쓰라고 그래요.  예산 먼저 주지 말고.  그게 그건데 왜 예산부터 나가요.  
○기획실장 윤병여  문화원 문화사업은 우선 재정투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아, 글쎄 해주는 것 아는데
○기획실장 윤병여  또 운영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육성이 되지 기금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김종열위원  어쨌든 그돈이 그돈인데 그돈부터 쓰고 지원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협조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효철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예, 김세창위원입니다.  아까 김성환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항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언뜻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원장의 자질을 떠나 가지고 기금을 많이 내면 원장 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원장의 자질을 떠나 가지고 기금을 많이 내면 원장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기탁금도 있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지금 말씀한 대로 기금을 많이 낸 분을
김세창위원  기탁금을 많이 내신 분이 자질을 떠나 가지고 원장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그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우선 지금 초창기에 문화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우선 기금을 가져야만 설립인가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장도 선임을 했고 이사도 선임을 했고 그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안되면 참여를 못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회원 212명이죠?  회원들 현재 회비는 안냈죠?  안냈는데, 현 원장한테 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장님은 현재 기금을 얼마를 냈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현재 원장이 5천만원
김세창위원  5천만원.  
○위원장 김효철  제가 말입니다.  지금 김원배 씨라는 분이 원장이라는데 어떤 분이에요.  뭐하시는 분이에요.  교수예요, 아니면 사업자예요?
○기획실장 윤병여  교수는 아니고요.  동교동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물론 문화원장하면은 그 분야에 많은 조예가 있고 그런 분이 하시면 좋은데 우선 그 양반도 자격을 가지고는 어떻게 누가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그래도 문화원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김세창위원  실장님, 아까 실장님 자꾸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문화원이 중요한 사업인데 김성환위원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2억을 주면 원장을 시켜주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그런 얘기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세창위원  이런 얘기가 돌았구요.  또 지금 김원배 원장님이 설립추진시 처음에 1억을 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뭐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데도 지원을 해줄 입장인데 원장의 자질이 지금 됩니까?  말그대로 마포문화원 원장인데.  그 분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창기 좋습니다.  이 분을 두고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억을 내놓으면 원장을 시켜주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글쎄, 그런 말이 어떻게 돼서 그런 얘기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세창위원  이것은 지금 그 분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관여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조금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 관계는 마포문화원 관계는 이 초창기에 위탁해서 지금 뭐 대학교수들 쟁쟁한 분들 많죠.  그 분들 감투만 쓰고 구예산만 축내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보다시피 돈 있다고 원장 맡아 가지고 돈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초창기에 이게 아마 정관에 있어 가지고 임기 몇년에 선거식으로 돌겁니다.  그래 가지고 쟁쟁한 분들도 많지마는 그 감투싸움만 하고 예산만 축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자리잡힐 때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가 지켜봅시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투명성을 확보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 안내는 이사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사람 이사로 우리도 구의원이 안하면 또 다른 분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20여명 되는 이사중에 최소 두 사람 정도는 우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진행과 투명성에 참여하고 회원들이 200여명 회의는 안되는 거거든요.  단지 이사회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알아서 투명성을 우리가 알아야 의회에서 논해야 되고 우리 구예산이 연간 수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본위원도 원장 1억, 부원장 한 사람에 몇 천만원, 이사 1천만원씩 이야기 그 전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안내고 전면 한다 해 가지고 네돈 내돈 막 하겠다고 거명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산만 자꾸 축내고 감투만 쓰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얼마 동안은 자리가 잡힐 동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끌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켜봅시다.  이상 이걸로 마치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월달에 이런 일을 합니다.  뒷페이지 보니까 마포나룻배를 제작합니다해서 지금 9월부터 전통 나룻배 했는데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 시에서 전액 시비로다가 전통 사양문화 육성자금이라 해 가지고  무속협회지부장 김동수 님 개인 앞으로 지금 3,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룻배를 한 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는 만든다했지마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고 전액 보조금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 전액 시비입니다.
유남열위원  시비로 한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영구적으로 쓸 걸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일단 만들면 영구적으로 쓸 것으로 만들어 봐야죠.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다시 또 문화원설립 문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문화원 설립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나는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5억이상 재산취득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재산의 취득 이런 것은 또 기타 중요한 사항 어떻습니까? 문화원 설립이 마포구민하고 아주 중차대한 사항으로 봤을 때 기이 인가는 신청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임원진까지 선출돼졌다라고 한다면 큰 절차상의 어떤 누를 범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나도 이 자리에 부임해 가지고 이 문제가 뭔가하고 진지하게 한 번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는 조금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보고되기까지 사전에 우리 적어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는 마포문화원의 목적은 이렇고 법적성격은 어떻고 구청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가 됐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뭘 보고를 왜 해요.
○기획실장 윤병여  지금 정만직위원 얘기하시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관련이 없다 한 것은 그것은 지금 의회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와서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얘기가 보고가 안된 게 이게 조례에 어떤 연관이 있었으면 기이 보고가 됐었을텐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가 안됐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만직위원  우리 구민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 문화원 설립문제가
○기획실장 윤병여  그렇죠.
정만직위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야지 임원진이 8명이 선출 다 될 때까지 문화원이 뭔지도 공식적인 우리에게 어떤 보고가 없다라면 이 마치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의회경시풍조가 아니냐까지 나는 생각하고 싶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윤병여  그 문제는 인가가 나오고 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정만직위원  인가가 9월 하순이나 중순에 인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벌써 다른 위원들도 다 질문을 했는데 얼마얼마해서 임원진도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적어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만이라도 문화원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설립돼 가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사전에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윤병여  맞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보고 안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문화원 설립관계 인가가 나오고 또 이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직위원님의 말씀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동감만 하면 그만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문화원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문화원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취지라든가 과정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만직위원 말씀에 모든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보세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무슨 놈의 거기에다 70평을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지, 그러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여기서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 안 그래요. 여기에다 그런 거 올릴 필요가 없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무슨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답할 필요 없고
김종열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구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줘야지 무슨
○위원장 김효철  5,500만원이나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산을 들였고 당연히 말입니다. 우리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총무재무위원회한테 말이죠. 설명은 말입니다. 충분히 해줘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지금 지역의 큰공사라든가 예를 들어 성산2동의 무슨 공사라든가 서교동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서로가 도와주는 보완차원에서 이거를 그 출신위원들한테 아니면 이번 이 문제로 해서 연관된 생각입니다마는 해당 구의원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서 꼭 이것은 연락을 해 줘야되겠다라는 좀 어떻습니까? 지나친 제 욕심인지 몰라도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무적인 생각으로 연락을 해주면 서로가 얼마나 많이 유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저도 똑같이 우리 위원장부터 전부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밖에서는 문화원이 어떻게 설립이 되고 뭐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도대체 문화의 문자도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 우리 의원입장에서 그런 입장에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타 조그만 사안이라도 아 이게 출신 구의원들이 알아야되겠다라고 한다면 까짓것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이런 생각보다는 가르쳐준다면 그 사람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꾸 이 문제가지고 지금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물론 아까 우리 담당관 말씀대로 지방문화원육성지원법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말 안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경과에 의해서 문화원이 설립이 되고 어떤 취지에서 해 왔는가 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세창위원  최소한 아까 정위원 말씀대로 한 장을 따로 이런 문제는 딱 자리에 놔줬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실장이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고 먼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먼저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지 않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파견근무자가 7급이 별도로 나간 것은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7급 파견근무자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저기 우리 직원이 하나 모자라가지고 한 사람이 저희 과에 파견이 나와 있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파견근무자 1명이 따로 와 있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현재 1명이 모자라가지고 한 사람 파견나와 있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그러면 두 명이 부족한 겁니까? 문화담당관에서 현재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부족에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2명이 오바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방범원들이 있습니다. 망원정관리해가지고 고용직으로 해가지고 망원정관리에서 방범원 2명이 나와있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한수균위원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마포문화원에 관련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포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그 범위내에 자체에 대한 어떤 규범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관에 따라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모든 어떤 목적은 자율적으로 어떤 문화원이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이나 어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저도 그러한 듣기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어찌됐든 기금이 됐든 출자가 됐든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출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하겠다라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정관이 인가를 정관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정관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겠지만 그것이 마포구의 예산이 일단 투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기능이 어떤 법률적으로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마포문화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어떤 조례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번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볼테니 집행부쪽에서도 문화원관리 부분에 대한 그 설치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내에 정식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팀을 이룬 기획실장을 위시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감사담당관조병하
  문화공보담당관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