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 기획관리부터 190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498억 4,527만 6천원보다 83억 9,848만 7천원이 증가한 582억 4,3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90억 4,846만 7천원보다 81억 8,418만 3천원이 증가한 572억 3,265만원으로 149쪽의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억 7,846만 7천원보다 1억 1,310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9,157만 5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인 지역마케팅 추진사업 및 기획재정국 직원 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6,268만 8천원과 출장여비 3,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관공통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액 452억 2,274만 3천원보다 29억 8,102만 5천원이 증가한 482억 376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구, 동직원 인건비에서 금년 11월 정원 35명이 증원 조정되었고, 2004년도 공무원봉급조정수당 2.4%가 기본급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 예산대비 기본급은 12억 5,209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55쪽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52시간에서 55시간으로 조정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금년 예산대비 7억 7,676만 8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1쪽의 정액급식비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어 2억 76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각종 예산책자 발간 등 예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5,62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경영혁신관리는 금년 7월부터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분권담당업무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를 위하여 경영혁신팀을 신설하여 혁신을 위한 토론패널운영 등 일반운영비 4,245만원과 업무추진비 1천만원 및 혁신경진대회 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 43억 5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마포구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제작비 등 3,61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전산통계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각종 전산소모품, 장비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사용료와 우리 구 지역정보화의 향후 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2억 2,08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연구개발비는 디지털마포 2005정보화사업 및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가 3,700만원이 증가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9쪽 시설비는 구,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회선 및 백본망 설치비로 3천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 및 백본용 모듈 구입 등으로 1억 6,220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8,5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예산 1억 2,479만 5천원보다 853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1,625만 9천원입니다. 181쪽의 재산관리는 금년도 예산 8,036만 4천원보다 747만 7천원이 감소한 7,288만 7천원으로 주요 감소된 사유를 설명 올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수수료 등 232만 7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포상금 5,150만원을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4,443만 1천원보다 105만 9천원이 감소한 4,3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4쪽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4억 2,623만 1천원보다 2억 1,822만 5천원이 증가한 6억 4,445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2004년도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 경비인 안내문 제작비와 우편 발송요금 8,5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재무과 외 5개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94만 7천원이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 포괄 계상함으로써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90쪽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2억 4,578만 3천원보다 461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5,039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 올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업무 관련 각종 고지서 및 수수료 등 172만 8천원과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22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679억원 대비 약 14.7%에 해당하는 246억원이 증액된 1,92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 중에 내시된 36건의 간주처리와 2차에 걸쳐 편성된 추경예산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2,134억 7,790만 2천원과 대비하면 209억 7,790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66억 9,961만 2천원이 증액된 394억 4,96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9억 6,042만원이 증액된 573억 4,533만 8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67억 9,496만 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50.3%에 해당되며, 조정교부금 722억 1,724만 4천원은 전년도보다 57억 6,503만 7천원이 감액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18억 816만 5천원은 전년도보다 1,45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억 9,043만 6천원이 증액된 216억 7,962만 6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957억 503만 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49.7%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25억원 대비 약 30.3%에 해당하는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82억 4,376만 3천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98억 4,527만 6천원보다 83억 9,84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최종예산액 603억 4,172만 3천원보다는 20억 9,7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에 편성된 지역마케팅 자문료 및 책자발행비 1,400만원과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6,268만 8천원, 지역마케팅 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4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구본청 직원 858명, 동사무소 직원 296명, 기타직(청원경찰 2명, 계약직 6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편성된 인건비는 28억 1,832만 9천원, 경영혁신관리에 편성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직원 인건비 등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 43억 589만 9천원, 전산통계운영에 편성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과 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재비, 강사수당, 대관료 및 신규도입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2억 2,082만 2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관리에서 주요증액내용은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2004년 10월 1일부터 재무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에서 세무1과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우편요금, 창봉투, DM용역비, 체납고지서 등이 편성된 일반운영비에서 6,715만 8천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에서 2,09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2004년도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경비로 8,57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94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46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책자 149쪽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구정홍보물을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홍보물은 매년 민선자치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기념식 가질 때 그 동안에 우리 구정을 수행한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유인물로 인쇄해서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배부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1,600만원씩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지질이 일반 이런 인쇄물과는 달리
정형기위원  달리 할 필요성을 느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저희 전달매체가 단순한 이런 인쇄보다는 좀더 품위있는 이런 인쇄로 재질이라든가 내용면에 있어서 좀 달리 구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값이 좀 들더래도
정형기위원  종이를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왜냐하면 화보식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일반 지질보다는 좋은 지질을 쓰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러는데 구정홍보물이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51p 돼 있던데 1천만원 잡혀 있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내년에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행정을 그 동안에 해 보면서 우리가 경영에서 쓰던 그런 개념들이 간혹 도입이 돼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케팅이란 말은 저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약간 생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형기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연 새로운 말인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용어상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행정을 해 오면서 지역의 어떤 잠재적인 가치들 인적 유형, 무형 이런 가치들을 저희가 발굴해 내서 찾아내지 못하고 아니면 간과하거나 이렇게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정형기위원  지역마케팅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을 하려다 보면
정형기위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편성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 과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보다는요.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정형기위원  구정전반에 뭐요? 대충만 얘기해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관내에 지금 놓여있는 문화적, 사회적 이런 가치들을 전부다 발굴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정형기위원  여직껏은 왜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 조사를 안하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여직껏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동안 해 온 것들을 어떤 전략적인 목표 없이 그때그때 해 온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에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정형기위원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 필요치 않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구정홍보물도 너무 많이 책정돼 있고 그래서 질의한 건데 이것은 지역마케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앞으로 저희 마포구정 비전을 제시하거나 우리 전 직원들이 앞으로 구정을
정형기위원  돈은 누가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물론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누구한테 집행해요? 예를 들면 구청장이 어디 가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문가들하고의
정형기위원  누구여? 구체적으로 밝혀야지 전문가를 여기 위원들이 전문가가 누군지 알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구체적으로 지금 전문가가 어느 분이다는 되지 않고 문화라든가 사회, 복지, 교통 전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선 본 질문에 앞서서 총괄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건물 5층에는 밤낮없이 고생해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생한 공무원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일단 예산을 예비심사를 하게 되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이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과에 요구된 각동의 특화사업으로 5개 사업을 신청하는데 총 예산액이 약 4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이것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우리 마포구 전체적인 예산을 잘 아신 것처럼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구성을 할 때 그 사업비에는 국과별로 해서 그 예산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특화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을 과에서 올리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고한 저희 예산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올라올 경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합니다마는 우선은 그 기준은 그 과에서 저희는 오바돼서 항상 오바돼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오윤수위원  당연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래서 저희는 우선 주관과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어느 사업이 급한 건지 우선 주관과의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나름대로 지난 해라든가 종전에 해 왔던 사업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의 효과라든가 그 사업의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는지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각 특화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건설의 소속이 아닌 다른 소관부서의 것 예산 전체를 우리 마포구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5개동에서 돈 4천만원의 금액을 위원님들이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실 이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 전체 이런 행사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은 실제로 작년에 했던 그 행사도 금년에 못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작년보다 배로 올라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실시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물론 따져볼 사항입니다마는 대다수 관계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동의 행사하고 우리 마포구 전체 행사를 비교를 해서 마포구 전체 행사로 봤을 때 그것은 살리고 각 동별 행사는 잘랐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야기입니다. 동행사와 구의 행사는 구에서만 하는 것이 구의 행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동에서도 얼마든지 구의 행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런 5개 동의 특화사업에 대한 이 예산이 다른 동에는 전체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면서도 이렇게 종전에 했던 이 행사도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의원님들이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할 때까지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약속을 했으면 우리 구의원들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장한테 이야기하고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 해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잘려가지고 지난 12월 3일 총무과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던 날 우리가 2시 가까이 식사를 못하고 회의를 진행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당시의 기분이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렸는데 사전에 해당 공무원 어느 누구도 이런저런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잘렸다는 이런 사전통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는 이해를 못할지라도 절반이라도 이해를 하고 회의를 임할 때 그런 기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회의를 임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건에 대해서 통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올린 이 예산이 과연 이 칼날이 좋은 예산에 대한 이 칼날이 정말 잘 쓰려지면 좋지만 잘못 쓰여지면 이것도 흉기로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을 누구와 5개 동에 대한 특화사업예산을 누가 이렇게 잘라버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말씀하신 동예산이 5개동의 지역행사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다 보면 제가 전에 도화1동에
오윤수위원  아니 그런데요.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회의에서 잘랐냐고 그것만 좀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팀에서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한 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 보자 하는 것을 국장단에서 회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국장단 회의는 부구청님실에서 각 국장단으로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심의를 하죠.
오윤수위원  소위 말하면 정책회의에서 잘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회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의 하나의 심의과정의 한 절차입니다.
오윤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의원님들의 이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약속을 이렇게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니한 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 이와 유사한 그런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잘렸다면 이거 말하기 곤란하지만 아니 어떤 예산은 전체 한 건이 4천만원도 더 된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5개동에 돈 4천만원짜리를 우리 구의원들 이중에는 정말 전의 의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돈 4천만원짜리를 5명의 어떤 약속을 다 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 예산이 비단 이런 예산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 균형이란 것을 잃어버리면 안돼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떤 예산은 작년보다 배로 올려주고 어떤 예산은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싹 잘라버리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했었던 것은 무엇이고 금년에 예산 안 준 이유는 뭡니까? 정책회의에서 그랬던 뭣 때문에 안 주는지를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주는 이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안 주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각동에서 그 동안에 몇 개 동은 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자치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 각동에 구성이 돼 있는 자치위원회가 있죠. 실지 그 동에 어떻게 보면 그 동의 유래라든가 어떤 정통성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의 필요한 것을 표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우선 발의가 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의 본연의 뜻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물론 자치위원회가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착이 돼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이 마포구 입장에서 구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계승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윤수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데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열 번을 말씀드려도 많지 않은 예산을 5개동에 어떤 동은 작년보다 훨씬 배나 많은 예산으로 배정을 하면서 4개동을 하등의 이유 없이 잘랐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 볼 문제고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쯤 해 두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5p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여기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재해대책근무에 대하여는 월별 제한시간 67시간에 구애 없이 1일 8시간 비상근무 후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4시간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근무수당지급 현황에 보게 되면 타구청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 당직비에는 지급하고 있는 구청이 중구, 용산, 광진, 강동, 강남이 2명씩을 지급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구는 시청, 성동, 동대문,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55시간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금년도에는 52시간이 편성돼 있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오윤수위원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거의 55시간으로 다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금년에는 52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55시간으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년 거는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있는 특수근무를 하는 특수근무자들이 있죠?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제설대책이라든가 야간주차단속이라든가 노점단속, 수해나 재해대책, 위생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여기 수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는 나가고 안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까, 똑같이 안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초과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윤수위원  예, 특수근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특수근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거기서 일부는 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일부는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것은 별도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상위법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인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도 행자부지침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야간주차단속 하는 데서는 두 사람 분이 3만 5천원씩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들은 바 없는데요.
오윤수위원  들은 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이 질의를 총무과에 맨 먼저 질의하다가 총무과장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해 주십시오 해서 질의를 그만둔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야간주차단속에는 2인분이 나가고 있는데 관련근거가 있는 재해대책 이것은 하나도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시 그렇습니다. 같은 마포구청 내에 공무원으로서 물론 분야는 다르다 하더라도 특수근무는 똑같이 하는데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간다면 과연 그쪽에 받지 못한 공무원으로서는 사기앙양에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내가 지적하고 있는 자료 받은 이 근거에 의해서 우선 제설대책에 대한 특수근무가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가고 있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 야간단속 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 총무과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정식 당직명령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3만 5천원씩 지급되고 일반직원들 야간단속 한다고 해서 당직비 수준의 3만 5천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식으로 당직명령을 낸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제설대책 근무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급 근거규정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별도로 편성된 건 없고요.
오윤수위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근거규정에는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재대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는 그것이 재대본에 근무하는 상황실 근무요원만, 저희가 단계별 비상발령이 내려집니다. 사태에 따라서.
오윤수위원  이거 봐요. 상황실 근무자는 정식적인 근무로 발령을 낸 것이고 이것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상황실 이야기를 따로 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당직상황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대본이나 제설대책반에 상황실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 상황요원만이 아니고 지금 주관과에서 요구하는 그 외 과 직원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고...
오윤수위원  더 길게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특수근무를 하는데 일부는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있다고 했어요. 협의를 했든 어쨌든 나간 거는 현실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제설대책에 대한 인원은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필요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없고 지급규정은 있고 근무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행자부에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수당지급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오래 갈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맨 처음 내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고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행자부가 두 개 있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행자부지침은 다른 행자부지침이에요? 그래서 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관내 마포구청 내에 다른 특수근무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제설대책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지금 그 수당문제가 직원들간에도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그런 구체적인 실례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12월 3일날 우리가 늦도록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거의 2시 되는 길에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모 계장님이 나를 좀 만나자고 해요. 나한테 무슨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거기 협조를 해 달라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협조를 적게 해 달라는 부서는 해 줬고 많이 해 달라는 부서는 빼버린 겁니다. 총무과 계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균형을 잃은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예산라인에 있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요구한 그 부서 계장을 진짜 표현하기 이상할 정도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몹시 불쾌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구의원이라면 나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나는 구의원으로서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고 필요한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내 앞에서 그 사람을 협박한다는 것은 나를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거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개 구청의 계장이 구의원 앞에서 어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답변을 듣기 전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마포구청 내에서 같은 특수근무를 하는데 어떤 곳은 특수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근무자는 그것을 못 받게 되면 안됩니다. 본예산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똑같이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각 부서별로 시간외근무를 좀 많이 하는 부서가 있죠? 소위 말하면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밤낮 없이 근무를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그런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부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전체적인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을 얼른 말씀 드리면 총예산 100을 놓고 봤을 때 약 80% 정도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산을 줄지라도 한 20% 정도는 확보를 해 놨다가 실제로 근무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실제로 시간외근무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을 한다면 이것도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하위직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돼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이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시듯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근무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받는 걸로 인식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55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시간씩 지급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 50시간에서 5시간이 늘어나니까 5시간 정도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직원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서에 대해서 이것은 그 분들에게 가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근무자에게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몇 % 정도는 균형적으로 배분을 할지라도 몇 % 정도는 실제로 고생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지급방법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9p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혁신을 위한 토론 패널운영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약 4,600만원 되는데 지금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강사비가 30만원 짜리가 10회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이 500만원, 변화와 선도협의회 운영에 5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장 170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경영지원 및 혁신분권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간담회비가 600만원,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2회씩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이 종전에도 했던 프로그램입니까, 신생 프로그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변화와 혁신이라는 대흐름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저희한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올 7월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추진을 해 온 사항이고요, 여기 강사비 책정된 것은 올해도 저희가 컨설팅 회사의 전문박사를 초빙해서, 오우식 박사라고 그 분을 초청해서 이틀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모여서 저희 직원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강의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혁신 아카데미라는 것은 이것은 외부전문가들로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관련경비고요, 그 다음에 변화와 선도협의회는 저희 직원들로, 이렇게 큰 틀은 바깥의 외부인사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로 두 가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마포가 행정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실천해 나갈지 이러한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 마포구 집행부 쪽에 저는 항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바꿔보자. 항시 구습을 답습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자고 이런 제안을 자꾸 드립니다만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도 종전에 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좋죠. 혁신 좋은데 지금 위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지시사항이라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번에 말씀드린 5개동에 돈 4천만원짜리를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처음부터 확대보다는 가령 이 뒷면에 보게 되면 시상금에 예를 들어서 2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8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결위원회에서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혁신은 좋지만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주소사업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론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커다란 실패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행자부지침입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습만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혁신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된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시대가 자치단체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확대간부 회의를 하면서도 지난 부산에서 혁신박람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보이는 자료화면을 저희가 오늘 봤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대단합니다. 이것은 내일모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변화라는 것은 몇 년 뒤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것은 상부에서 하라 말라 이전에 저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고 예산이 투자다, 이것은 투자비로 봐야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투자비로 보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거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지상과제다라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윤수위원  하여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어떤 혁신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양보 좀 해 주시죠. 다선위원님부터 우선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과장, 내년도 후내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재무국소관으로 예산을 짜는 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유남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우리 구의 교부금 자체가 많이 줄었죠. 교부금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재원이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해서 내년에 세수도 거의 경기 우리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썩 좋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유남열위원  저희들 담당을 하고 있는 재무국 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서울시 교부금도 많이 초과됐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남열위원  지금 재무국에서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에서는 지금 예산을 상당히 늘려 잡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 이것을 내가 수년 전부터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감사실은 예외입니다마는 총무국이나 재무국 같은 데에서는 예산을 자기들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현역부서에다가 나눠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최소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의혹이 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좀 방만하게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좋게 말하면 삶의 질 향상이지만 문화체육과나 심지어 지금 예산과 같은 데서도 방만한 예산을 하고 있다 이런 감을 느낍니다. 이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재무국 주무과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소관은 아니지만 그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과원이 불과 11명 지금 하는데 한 명 늘어서 제가 뽑아가지고 노력했는데 내년에는 3~4명 늘여준다고 위에로부터 언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11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과장, 계장 빼고 나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있는 부서는 정원 외에 다 한, 두명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우리 신수동에 마을마당 공원예정지로 묶어놓은 땅이 지금 한 3, 4년전부터 공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3, 4년 묶어놓고 지금 예산을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선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149p 직원독후감 우수작 책자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 책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6,300여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달 우수도서를 한 5권에서 10권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책들을 읽고 나서 직원들이 독후감을 받아서 그 독후감 내용을 심의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자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시대가 아까 변화가 지역마케팅이다 말씀했듯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평상시 일을 하면서 이 독서라는 것은 생활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야 21세기 이 변화된 행정을 저희가 해 나갈 수가 있고 해서 이 독서생활화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도서실은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도서실이 아니라 자료실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마는 5층에 있습니다. 한 15평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구정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3,600만원인데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주요업무계획 홍보용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매년 연초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내용들을 화보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1월달에 개최되는 신년인사회나 또 동정보고회시 또 연중 저희 구를 방문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찾고 해서 그때 나가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작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위에 150p에 자문료 1천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지역마케팅을 추진하다보면 천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분들을, 용역을 주면 용역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방문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그 분들이야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할 수는 없고 해서 최소액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20만원씩 50회에 걸쳐서 준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내년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남열위원  152p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제안제도 입상구민시상 밑에 포상금으로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이 예산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포상금 말씀하신 건가요?
유남열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자기 업무든 아니면 다른 업무든 행정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제안부터 또 이것은 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하는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밑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수독서선정에서 그것을 독후감을 통해서 심의를 작품성이 좋은 것은 시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으로 만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제안제도 입상 구민시상 했는데 직원들이나 어떤 제안에 있어서 구에 상당히 획기적이고 예산절감이라든지 구에 상당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특별하면 전체적인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적에 이 입상자 시상 우수상 직원들한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금년까지 구민상을 주는 게 그 많은 경쟁에서 시상이 1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특별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노력상 30만원 3명, 참가상 30명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런 제도가 예전에 쭉 있던 제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계속 꾸준히 있었던 제도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액상의 문제는 실지 제안해서 좋은 제안 같은 경우에는 실지 예산상 엄청난 효과를 보는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은 금액상으로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 물론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은 어떤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제안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특별하게 정말 획기적인 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게 있다면 정말 수십억원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구민들이 무슨 상 해 가지고 100만원씩 심사를 해서 주는데 이것은 정말 나눠먹기식이다 정말 정도에 지나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다음으로 167p 소규모사업비하고 사무용집기해 가지고 9000만원, 4,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포괄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은 과에서 쓸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 할 것 없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구, 동 전 부서에서 예기치 않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필요가 생겼을 때 그때 그쪽 해당부서로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예산절약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이런 것도 예산절약이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참석해 주는 위원회에서 해서 아까 그런 것도 시상 같은 것도 그렇게 되고 해야 또 그 위에는 전체 간부들 회의에서도 그런 분들을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 또 국가에다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훈장 같은 것도 상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지금 100만원, 70만원 몇 십만원씩 갈라먹기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나눠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산에 이렇게 우수상 100만원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매년 꼭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해서 대상자가 안나오면  지급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한 61건을 접수했습니다마는 이 특별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참가상 정도로 제안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정도 격려 정도지 우수상 이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그것은 지급이 안됩니다.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줄만한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70p에 경영지원 및 혁신분권업무추진비하고 밑에 혁신 및 지방분권 간담회비 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타기관에 이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 밑에 혁신간담회 같은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아카데미 또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변화와 선도협의회 이런 위원회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산과장 나오세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가능한 한 속기로 빠른 쪽으로 할 테니까 답변도 빠른 쪽으로 간단히 하세요.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151쪽에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10명이 2회인데 이게 뭡니까? 신규예요, 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내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2003년도 11월에 업무평가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성은 안된 상태고 내년에 구성할 겁니다. 아직까지 미구성 된 이유는 이 평가에 대한 지표개발을 해야 되는데 평가에 대한 지표개발이 행자부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연초면 지표의 기준 준칙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10명이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위원도 아직 저희가 위원회를 누구누구다 하는 건 없고 구의원님 몇 분을 포함한 외부전문가들로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마포구청에 지금 평가위원회, 뭐 위원회가 몇 가지입니까? 어저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기획과에서 총괄한다는 것 같은데 마포구청 전체 심의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산상에는 총 61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신설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61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61개 위원회 위원수당을 편성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게 52개가 있어요. 나머지 9개는 위원들이 참석 안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영식위원  이 61개 중에서 사실상 이 심의위원회는 필요치 않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는 지금 이 위원회들이 기능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두 개씩 같이 조정을 해도 충분한 게 있어요. 이름만 바꿔서 전부 이렇게 해서 수당 자꾸 넣어놓고 있으니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회는 그동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과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는 단지 예산위원회 수당라든가 편성문제 때문에...
김영식위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심의위원회는 하나도 없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에 심의일지나 모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위원회를 꼭 10명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 같아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업무평가라는 것은 저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추천이 됐으면 저희 바램입니다.
김영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음 본예산에 가니까 미흡한 것은 그때 다시 하겠어요. 161쪽에 정액급식비. 찾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의원생활 10년을 더 하면서 행정부 직원들이나 이 분들한테 모든 것을 하나도 손대지도 않을뿐더러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해 온 사람인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조금 특정인들한테 예산이 편중된 감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뭐 이렇게 꼭 짚지 않아도 예산과장은 빨리 알아들을 것으로 알고 정액급식비가 본청에 858명, 동사무소에 296명인데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1,300명 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300명이 조금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사람이 1,154명인데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보건소는 따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건소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91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의회가 빠져 있고요, 의회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7명, 그래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21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1,300명의 급식은 그대로 다 나간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월 초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놈의 예산을 여기저기 다 찢어놓으니까 우리가 언뜻 위원님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목항이 다르다고 몇 장 뒤에다 해 놓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79쪽. 찾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영식위원  디지털마포2005정보화사업에 6천만원이 뭡니까? 이것도 신규입니까, 하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신규입니다.
김영식위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지금 저희가 디지털마포라는 슬로건을 갖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직 전산화가 안된 각종 행정데이터들을 부서별로 전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부서별로 그런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발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에 얼마얼마 내역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무조건 막연하게 6천만원 해 놓고서 되는 대로 쓰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총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당 30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6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왜 이것을 찝느냐면 신규사업이 됐든 매년 해 오는 사업이 됐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적에 각 과에 금년에 각 국장들이 예비심의를 했다니까 더 한심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두 번만 했더라면 내년 예산은 다시 해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위원들 내년 예산 다시 하자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각 과에서 받을 때 각 과에서 아마 자기네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예산과에서는 올라온 거는 무조건 자를 거 자르고 줄 거 주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원가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사업성 계산을 해 보고 예산을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물품이나 제조 이런 부분들은 원가를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그것이 맞는지 적정여부를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이런 것은 어떤 원가개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 얼마가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300만원 정도로 부서별로 이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원가계산해서 나온 300만원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세세한 것까지 다 하면 한 달도 더 해야 돼요. 그것을 어디를 믿겠어요? 기획예산과를 믿고 올라오는 걸 글자 그대로 무더기로 얼마얼마 그냥 넘겨주니까 이게 습성화가 됐다고.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죠? 이것은 꼭 예산이 필요해서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추경에 다 줬어요. 그것 검토해 봤어요? 추경예산 나간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저희가 이번 4/4분기 업무평가할 때 아직은 수합중에 있습니다만 결과는...
김영식위원  이런 예산하기 전에 그것부터 평가해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평가 뭐 할 건데? 다 지나간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일러서 저희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많은 예산을 긴급해서 줬더니, 이것을 왜 예산과장한테 얘기하느냐면 그 부서가 올라오면 또 얘기할 겁니다. 다 짚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마포구청이 이런 예산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무더기로 무조건 달라면 알았습니다, 내역서도 모르고. 예산과에서 꼭 이것을 줘야 되는지 이것은 안 줘야 되는 건지 소신껏 예산을 해야지, 소신껏. 뭐 누구한테 등 떠밀려서 예산과장 자리에 연연하는 거야, 뭐야! 내가 뜨거운 감자를 말을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윤수위원이 질의했던 거 일부분 중에서 의원들이 달랜다고 다 주라는 거 아닙니다. 예산을 짜는데 소신껏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꼭 줘야 될 건 줘야 되고 안 될 건 양해 구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책상머리에 몇 사람이 앉아서 자를 거 후떡후떡 자르고 줄 거 100% 막 증액시켜 주고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산과장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할 줄도 알고 아닌 거는 아니라는 해명과 동시에 이해시키고 이래야 예산이 아니냐고. 내가 내 동네 하나 연관된 게 있어서 창피하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예산과장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잖아. 도화동 일선 동에서 하다가 만 사업을. 이걸  어떻게 동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전체 25개 구 중에서 1등 해서 인센티브 받아왔고 전국에서 가서도 입상해 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여러 학생들이고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 사업이었어. 그런데 후발대 끼어든 데는 구청차원에서 갑자기 말 바꿔서 증액 더블로 시켜주고 어떤 건 동 사업이라고 해서 한 마디 말 양해도 없이 제깍 잘라버리고. 예산과장 내가 작년에 뭐라고 했어? 하도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건 격년제로 내년에 하겠다. 금년 예산 내가 일부러 안 받았잖아! 그러면 최소한도 그게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것도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야. 안되면 왜 안 되는 거 양해를 구했어야죠. 책상머리 앉아서 그냥 국장 몇이 심의해서 뚝뚝 자른, 당신들 뭐하는 거 예결위위원회에서 뚝뚝 자르면 기분 좋겠어? 원망하죠? 바꿔놓고 생각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남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교부금의 재원은 시비인 등록세, 취득세 걷힌 것만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25개구를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각 구마다 많이 돌아가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온 것이 그렇게 전년도보다 썩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배분되는 것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150p 보면 자문료라고 있는데 없었던 거 새로 생긴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남두희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까도 말씀은 잠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역마케팅이라는 걸 하다보면 이게 하나의 경영의 원리를 도입한 겁니다만 이게 보다 전문성을 띈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저희가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그 얘기는 관광상품화도 만들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지역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지를 전문가들 저희가 만나서 이런 자문도 받다보면 거기에 대한 최소경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전에 이거 없을 때도 잘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인제 그것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큰 변화의 한 흐름인데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경기가 어렵고 모든 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1p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여비 151p 지금 1만원씩 해서 130명 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남두희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은 115명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국별로 편성이 됩니다.
남두희위원  아니 그런데 많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인원이 늘어난 거죠.
남두희위원  이유가 많이 늘어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새로 전체적으로 충원되다 보니까 저희 국에도 인원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158p 보면 사회복지업무수당이라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도 지금
남두희위원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게 없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특정업무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편성될 게 아니고 이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 전서부터는 이런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게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게 특정업무활동수당에 사회복지수당으로 그대로 똑같이 있었습니다.
남두희위원  특정업무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감사부서에 일정수당을 준다든가 세무부서에 일정수당을 주듯이 이것도 그쪽에 사회복지수당으로 나갔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그쪽에 들어갈 게 아니고 특정업무로 볼 게 아니고 해서 이리 옮긴 것뿐입니다. 과목을
남두희위원  그리고요. 169p 보면 지금 이것도 아까 오윤수위원님이 짚고 넘어갔던 건데 운영수당 지금 이것은 새로 생긴 건가요? 전부 이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남두희위원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어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다 수당운영비 이거 강사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이 어떤 근거보다는 하나의 시대흐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굳이 근거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시켜서가 아니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남두희위원  이 편성이 흐름에 따라서 하셨다 해도 저희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남두희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p 아까 짚었던 건데요. 혁신 및 지방분권 간담회비 또 혁신분권 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짚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물론 위원님들이야 우리 구 살림살이 전체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큰 변화라는 이런 것을 직원들 하나하나의 의식변화 또 구민들하고 저희하고의 변화된 것이 같이 가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이런 것이 구성돼서 운영될 때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시설비 또 우리 구민이 피부로 보고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비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이 활용하고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모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예산을 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이 소모품은 옛날에 IMF시대 이후에 그 백지장도 앞뒤로 복사해서 쓰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을 보면 각 국·과 모든 데 보면 수리비나 컴퓨터 부품, 복사기 부품, 소모품, 프린터기, 윤전기 24개동에 관리비나 유지비 이런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괄 구입해서 실무담당자나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그 국·과에서 필요로 했을 때 그 양만치 잉크를 해서 쓴다라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50% 정도 절감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모든 드럼이나 이거 닦아서 쓰면 되는데 대개 일반업자나 불러다가 보면 그냥 갈라고 그래요. 바꾸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청내에 관리실무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든 소모품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 절약절감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이 각 국에 국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본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짚고 싶어가지고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159쪽 보시면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 담당수당 1만원해서 12개월, 12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59쪽 상단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전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구청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수당인데 지금 한 명 아닙니까? 그것도 1만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무슨 회의나 참석수당은 한 3시간, 4시간하고 7만원씩 되는데 1만원 가지고 구청의 위험물관리를 전부 담당하는 것 같은데 한 명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1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1만원이다, 2만원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수당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직종을 맡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전완수위원  1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궁금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예산운영해서 1천만원, 예산편성에서 1천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재원배분, 분석, 관리. 재정분석, 진단, 확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까지의 필요한 경비들로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관리할 때 직원들이 아까도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어떤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팀들이 사실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저녁 밥값으로도 저희가 집행이 되고요. 또 서울시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 교부금 문제 또 저희 사업비 시비를 더 타 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그 분들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그쪽하고
전완수위원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1천만원이 포함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1천만원은 각 과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식대비라든가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전완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거 하고 편성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세요. 1천만원씩 잡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이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이게 거의 혼영됩니다. 왜냐하면 재정분석이다 재정운영이다 이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전완수위원  아니 그럼 이름만 운영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해 놓고 1천만원씩 그럴 게 아니라 하나로서 2천만원 잡으면 되지 나눠가지고 1천만원, 1천만원 잡으셔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는 다 그게 그게 같은데 항목만 늘려가지고 1천만원씩 이렇게 하나더 1천만원 늘릴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계속 편성이 돼 있던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업무가 좀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윤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공무원이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총책임자가 이런 제설대책을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을 안 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부터 문제있는 거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이 초과근무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박지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편성을 안 했냐 이거예요. 그 설명만 하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년에 55시간 초과근무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계절별로 특별부서에 대해서는 나머지 50시간에서 55시간의 여유있는 금액으로는  그 주관과에서 방침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지위위원  주관과에 지급 얘기하시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준다 안 준다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돈을 줘야 주관과에서 돈을 지급하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는 55시간을  편성을 했고요. 그 부서에 줄 거냐 말 거냐는 초과근무시간은 총무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지위위원  눈이 안 오면 이런 일도 없어 눈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이 많이 오는 해도 있고 안 오는 해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자료를 배부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내가 어느 누구 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본위원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지만 그럼 자기들 작년에 해 보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불합리하다 일은 열심히 하고 돈은 못 받았다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하여튼 50시간에서 55시간
박지위위원  50시간 빼고 그 이야기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이상은 저희가 편성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년 7월부터는
박지위위원  대책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대책은 5시간 여유분으로 그 분들의 해소는 될 것으로 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공무원이 6시에 업무가 끝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시 10분부터 폭설이 왔다 그러면 2박3일 눈을 치워도 못 치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경우 긴급하다면 예비비도 집행이 가능하겠죠.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장과장이 예비비에서도 지불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를 갖고 왜 딴 방향으로 가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일반적인 상황일 때 얘기입니다. 어떤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박지위위원  예산과장의 그런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지불하면 되겠다하면 되는 거지 자꾸 딴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그 다음에 책 151쪽 기획재정국장님께 문제를 요합니다. 물론 국장님 한 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구청 전반에 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960만원이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위원  내년에 1,200만원이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위원  원래 우리 구 전체 예산 편성이 5.6% 증액 예산편성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국장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올라가면 몇 % 인상입니까? 25%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에 맞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단순한 비율로 따지기보다는요. 지금 각국에
박지위위원  장과장 잠깐만 그리고 그게 기획재정국에 속한 4개과에 직원이 130명입니다. 130명의 전체 업무추진비가 1,548만원이에요.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조금 전에 오윤수위원이 말씀했지만 각동의 사업에는 돈 몇 천만원 달라니까 못 준다고 몽땅 잘라가 이해도 도모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말없이 잘라버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해도 됩니까? 우리도 칼질 한번 해 볼까요. 오늘부터 이거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결위원회에 넘길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 다음에 책 170쪽 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43억 589만 9천원 예산 편성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7억 9,400만원, 경비가 14억 1천, 예비비가 1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산구성을 말씀하신 건가요?
박지위위원  인건비는 주어야 될 부분이고 경비 14억 1천에 대해서 토털 올라왔으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요청 받은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그것을 대충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경비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비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필요한 통신제작비라든가 세금, 제세공과금, 소모품,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공단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총괄표에 손익계정에 보면 수익란에다가 그게 120억이 제일 위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사업비용 지출에 10억 7천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07억입니다.
박지위위원  아! 107억. 그러면 이게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이 맞다고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여기 손익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손익계산서의 계정에 맞게 구성된 건 아니고요, 단순비교 하듯이.
박지위위원  대차대조표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영할 거예요! 이거 이 책자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에 빼고 나면 12억 8,101만 3천원이 순이익으로 잡히는데 왜 이 계정이 여기에 빠져 있나요? 앞뒤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들이 일일이 계산하라는 방식이에요? 이런 기본도 모르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경영해 나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러 돈 들여서 책 만들어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한심하잖아요. 책 들고 가서 보세요. 예산과장 한 번 보시라고. 그렇게 돼 있죠? 자, 본위원이 설명해 드릴게요. 손익계정을 만들면 대차대조표상에는 수입과 지출이 제일 위에 금액이 일치해야 되고 순이익이 발생하면 밑에다가 순이익 부분 계정하면 되는 거예요. 순이익 부분 계정이 여기에 빠졌어요. 12억 8,1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손익계정의 서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대차대조표도 아니고 단순히 수입은 공단에서 내년에 120억 수입이 있을 것이다고 보고 지출은 거기에 107억이 있다 단순하게 비교한 거지 손익계정이나 대차대조표에, 기업회계에 준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이 120억이 발생했는데 지출은 107억인데 나머지 12억 8천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다 그러면 순이익에 구 수입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변명하느냐고. 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사업을 30년 했으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정도는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 임차료 내는 거 있죠? 연간 12억인가 그것은 어느 계정에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공단 측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지위위원  이게 어제도 우리가 논란이 됐지만 시설관리공단 하나 갖고 4개과에 편성이 돼 가지고 할 때마다 중복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한 개 상임위원회에 몽땅 해서 한 개 과로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4개과에 배정해 놓고 맨날 이렇게 입씨름 할 거예요? 지금 예산과장이 편성을 받았으면 제대로 알고 해야지 해당 부서에 답변하라면 어떻게 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장과장 몰아세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 할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장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 173쪽 거기에 보면 상용 S/W 5,925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뭐냐면 저희 기존에 구축돼 있는 프로그램들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백신,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속 합니다. 왜냐 하면 바이러스들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을 저희가 까는 거고요, 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요새 사용자가 늘어나서 200유저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한 선에 2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보강하는 건데요, 이 금액은 통상 저희가 지침상 당해연도에 PC 구매비 총액의 2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소모품에는 구입가격의 9%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왜 20%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를 반영한 게 아니고 내년에 13%만 반영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해서 3천만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그게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5개년 다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우리한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신규사업을 하면 그 법안이 있으면 법안을 줘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야지, 항목만 갖다 넣어놓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마포는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동에서 4천만원 올린 거를 동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로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치위원회 말씀을 했으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각 동에 25명 내외 구성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흙 파다놓고 주민자치위원 합니까? 그런 사업하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제가 동행사나 축제 갖고서 자치위원회 자치사업이다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게 가야 될 큰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도화1동장 할 때 그때 복사골축제를 제1회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지원 안 받았죠.
박지위위원  장과장,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동장 할 때 이 업무를 만들어서 일을 해 온 장본인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올해는 안 그래도 우리 1, 2동을 합쳐서 복사골축제를 하자 해서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1천만원만 올렸는데 이것도 싹뚝 칼질해서,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칼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답변 올릴까요?
박지위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근본적으로 이 동단위 행사나 축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추진 지역에 국한돼서보다는 이것을 구 차원에서 염려해 주시고 기획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지위위원  먼저 번에 서교호텔에서 내년도 예산 때문에 우리가 미팅한 일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본인이 그날 분명히 얘기했죠? 구 단위 사업을 하려면 동네에서 하지말고 저 월드컵경기장이나 공원에 가서 하라고. 마포구민 전체 모아놓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행사나 축제 등 어떤 형태든...
박지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서귀포축제도 가서 봤고 강화 외포리에 새우젓축제도 가봤는데 거기도 면단위에요. 면단위면 우리 서울로 따지면 동단위하고 똑같아요. 인천시하고 강화군이 지원을 해요.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른 지역 조사해 보세요. 본위원이 홍보물 포스터하고 전부다 갖다놓은 거 자료 보내드릴게. 왜 우리 구만 그렇게 유독하게 그러는 거예요? 각 동에도 특색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시대예요. 지금 각 지역에 가 보세요. 전주에 보안등 세우는 것도 자기 지역의 새를 특징으로 해서 그 새그림으로 해서 전부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치사업이에요. 이상이고, 그거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25개입니다.
박지위위원  아까 디지털정보사업에 한 과에 300만원 이야기 하셨는데 6천만원이면 우리 구청에 과가 20개만 있어야 돼요. 5개 과는 없어져야 돼요. 이런 예산편성 말로 자꾸 하면 안돼요. 25개면 7,500만원 편성해야지. 1,500만원 증액해 드릴까? 한 과에 300만원 들었으니까. 이거 1,500만원 증액하는 걸로 본예산에 넘겨드릴게. 조금 전에 김영식위원님 질의하는데 한 과에 300만원씩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과에 3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500만원 증액해서 예결위에 넘겨드릴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심사하면서 이것은 20개 부서만 하자...
박지위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과는 25개지만 이거 사업할 과는 20개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우리가 야간에 위생관련업무 민간인 단속을 병행해서 하는 거 있죠? 자유총연맹, 바르게,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생감시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한 단체에 세 사람인가 네 사람씩 합동으로 하는데 그 수당이 하루에 3만 5천원 지급되는데 이 예산편성이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아무리 책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은 잘 모르면 나중에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장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세무1과장, 누가 답변해야 맞나? 1, 2과 두 분 다 답변하세요. 우리 구청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죠? 아까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61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한 심의위원회에 7~8명, 열 몇 명 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고 회의참석하면 7만원 수당을 주죠?
○세무2과장 고상문  예.
박지위위원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우리 구청에 있어요. 이것은 직무유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7만원 수당을 주는데 본위원도 다 세금 공제 안 하고 받으니까 좋기는 좋아. 그렇지만 당연하게 세금 공제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몇 년간 계속 세금 공제 안 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고상문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안 하고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본위원이 금년도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가서 세금 공제 안 하고 7만원 받았고 그리고 마을버스교통심의위원회 가서도 공제 안 하고 7만원 받았는데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챙겨봤거든요. 챙겨봤더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런 거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지침 좀 주시고 본위원이 각종 심의위원회 경찰서고, 한전이고, 병무청으로 다니면서 하면 전부 세금을 떼고 줍니다. 다 떼는데 우리 구청에는 세금을 안 떼고 줘요. 그러면 그 세금 부분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메꿀 건지 그 계획서하고 지침서하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재무과장신규식
  세무1과장조수남
  세무2과장고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