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8,8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가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72억 5,3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7%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책자 3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6,7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9,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9,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량비가 1인당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촉구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전년도 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사업예산은 6,9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도로표지판 정비 6,800만원, 무적차량단속을 위한 PDA단말기 및 장애 민원인 대여용 휠체어 구매 등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교통지도과 예산안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은 8,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9.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강화 및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131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 798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토목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6,4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7,806만원 15.8%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61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315쪽 가로등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전년도보다 9,633만원 증액된 8억 9,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사업예산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6,848만원,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등 재료구입비로 4,44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를 위한 램프, 안정기 구입비로 5억 7,392만원 그리고 제설대책을 위한 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주요시설비는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에 12억 8,200만원, 공덕동 119번지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등 도로개설공사비로 1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공사에는 동교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6억원, 마포로 보도정비공사 5억원, 합정동 359번지 외 1개소에 대한 도로정비 4억 900만원, 연남동 249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에 1억 5,700만원, 신촌로 보도정비공사에 4억 9,8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총 포괄비 20억원, 그리고 도로조명시설 공사에, 8억 2,700만원 등, 도로정비공사에 총 4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17억 1,750만원, 하수관리 48억 5,336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65억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5억 2,011만원으로 전년 대비 8.1%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펌프장 및 수문정밀 점검용역비 2,900만원 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4억 1,7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쪽 사업예산은 10억 3,382만원으로 주요시설비는 빗물펌프장 도색 등 펌프장 관련사업비에 3억 3,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증설 및 유지보수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홍제, 불광천 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관리 일용인부 인건비는 9,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677만원이 감액된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주요시설비는 하수도준설에 11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보수에 12억 5,000만원, 공덕동 117번지 외 8개소 4건의 하수도확장개량 및 정비에 14억 6,000만원,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긴급 하수도 맨홀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9건의 단위사업에 42억 8,061만원으로 침수예방과 수해에 적극 대비코자 전년도 대비 4억 6,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93쪽에서 403쪽까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4,683만원으로 전년 대비 35.1%인 4억 8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12명이 감소되었으며, 실제 단속업무에 관여하는 주차단속원 21명만을 편성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경상예산은 4억 595만원으로 9,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0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라 6,419만원이 증액된 3억 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사업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민간견인대행 비용 2억 5,180만원이 증가한 12억 1,1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공영 및 거주자 등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위탁비로 20억 9,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9억 4,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시설비는 노상주차장 주차유도시설에 1,697만원, 거주자우선주차시설물정비에 9,632만원 그리고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7,5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8,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소통 및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할 단속용 무인카메라 등 주차단속용 장비 구매비로 3억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7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404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79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설치한 CCTV 관리운영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127억 301만원이 감소한 113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염리2 및 상암1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주차장건설적립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사업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및 이면도로 정비공사 9억 1,25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4,320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8,83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건설사업은 상암1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 5,000만원,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에 16억 5,000만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에 2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에 따른 세출편성 후 여유예산 47억 5,192만원을 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25억원 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8억 8,848만 7천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85억 7,097만 5천원보다 16억 8,24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서 지급일수가 14일에서 18일로 4일이 증가되고 지급인원도 161명에서 175명으로 14명이 추가됨에 따라 5,37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 현안업무추진여비 지급일수가 12일에서 13일로 1일이 증가되고 지급인원도 161명에서 175명으로 14명이 추가됨에 따라 4,1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편성된 자체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38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에서 1,992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는 사무실 환경정비 및 물품구입비로 4,052만 7천원이 편성되었던 자체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자체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2,05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1억 219만 4천원과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비에서 2억 3,7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0억 7,64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17억 7,8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소관 세출예산안 중 하천관리에서는 우기철 수방대비를 위하여 야간대기 및 복구를 위한 수방대책 민간위탁용역금 1억원과 시설비에 빗물펌프장 주변조경 외 3건의 사업으로 6억 4,5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관리 시설비에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외 11건의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4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06억 7,624만 9천원보다 134억 2,321만 8천원이 감액된 172억 5,30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영주차장건설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지도과소관인 교통관리에서 2004년도에는 인건비에 주차단속과 관련된 일반직원 12명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순수한 주차단속원 21명만 계상함에 따라 인건비에서 4억 823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불법주차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2억 5,180만원이 증액된 민간견인대행비용 12억 1,180만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인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금으로 20억 9,098만 2천원이 편성됨으로써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19억 4,6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사업팀(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사업) 에 대한 위탁금 20억 9,098만 2천원의 주요 지출내역은 공영사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9명과 계약직 66명(전문계약직 3명, 일반계약직 63명)에 대한 인건비로 12억 9,267만 3천원,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소모품비·차량유지비·보상금 등의 경비로 7억 3,590만 1천원, 예비비로 6,240만 8천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영업수익은 54억 9,132만 1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견인보관사업(견인료수입 12억 1,180만원, 보관료수입 1억 5,147만 5천원)으로 13억 6,327만 5천원과 주차요금수입(노상·노외주차장 14억 6,508만 3천원, 거주자우선주차장 26억 6,296만 3천원)으로 41억 2,804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견인료수입 12억 1,180만원은 민간견인대행비용으로 2005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됨으로써 공영사업팀의 2005년도 실제 수입예산액은 42억 7,9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사업예산 중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공사비 4억 1,250만원, 그린파킹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5억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1억 8,8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시설비는 157억 588만 3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장건설운영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8억 2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301쪽부터 338쪽, 특별회계 393쪽부터 407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15쪽부터 17쪽, 112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질의는 참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 분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정말 핵심적인 질의를 하실 분이 질의를 못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해서 오늘은 위원장이 긴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은 시간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말씀하세요.
유남열위원  지금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제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광섭  제한을 하는 게 제한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 전달이 잘못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발언을 못하게 되니까 한 20분이나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시간까지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형기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일이 많고 맨날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32p 보면 수방대책 민간위탁용역 해서 1억이 잡혔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에서 여름에 수방대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민간위탁용역이 거의 없었는데 금년에는...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그 전에는 직원들이 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억씩 잡아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서울시에서 시 재해대책기금 1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용역계약을 해 놓고 금년 수방을 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에서 위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계기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하면서...
정형기위원  과장님, 이게 꼭 편성하라는 지침은 없죠? 그렇죠?
○치수과장 이상환  지침 이전에 처음 시작한 거는 서울시에서 시작했고.
정형기위원  서울시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돈도 없는데 1억씩 예산을 잡힐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이 공무원과 해 주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1억원을 계약을 한다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야간에 기상상황에 따라서 대기근무를 하고 장비를 대기해 놓고 위급상황에 대비를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초기단계에 응급대응이 안되니까 만약에 호우주의보가 있다든지 태풍경보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일정 인원이 대기를 했다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1억원이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많으면...
정형기위원  과장님 생각이지 대개가 보면 책정해 놓은 거 민간하고 계약하면 민간들이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빼다쓰지 남겨둡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 예산 받아왔지만 실제 지출된 금액은 890만원밖에 안됩니다.
정형기위원  그거는 작년에 안 잡혔잖아요?
○치수과장 이상환  금년에도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서 받아와 가지고 계약을 했었다니까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800만원밖에 안 썼다고?
○치수과장 이상환  890만원.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방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전체 남겠네?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죠.
정형기위원  계약은 하더라도 1억이 그대로 남겠네?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제설대책 때 출동을 안 하든지 대기를 안 하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1억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2억쯤 편성했으면 했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1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가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작년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2억원에 했는데 10개소 펌프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나 점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그때그때 보완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빗물펌프장 주변에 조경을 한다는 거는 치수과에서 합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실제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할 계획인데 과거에 빗물펌프장 건물이 아주 모양새도 안 좋고 펌프장 건물만 달랑 있어서 주변이 삭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무도 심고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1단계로 우선 7,500만원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나무를 심고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공사를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망원유수지 자리 운동장 만든 데 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정형기위원  거기를 가보면 전부 콘크리트지 나무가 없죠? 삭막하죠? 그런데도 지금 거기다가는 심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는 7,500만원씩 잡았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가 너무 삭막하고 변소 하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운동장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도 현재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나무를 안 심고 펌프장 주변 조경을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이라면 내가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펌프장이 10개소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10개소라면 10개소라는 것을 표시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빗물펌프장 주변이면 그냥 뭐 어디 망원유수지 하나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줄 위원들이 알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펌프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데도 있고 적게 투자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히 배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을 테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남두희위원  소모품으로 복사지 용지가 다른 년도에는 기재가 안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복사지 A3가 기재돼 있는데 전에는 A3 안 썼습니까? 302p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작년에는 계상 안됐지만 올해는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전년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쓰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남두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필요성이 있어서 넣으신 거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고요. 305p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노선조정 협의회 참석수당이 연 2회로 돼 있는데 이게 2회 실시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거는 행사가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가 없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안 씁니다.
남두희위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다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고요. 또 306p에 국내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거는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 인원으로 잡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전에는 이렇게 161명으로 해서 12일로 열두 달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13일로 열두 달을 해 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거는 건설교통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 전체로 국내여비가 12일을 13일로 해서 인상된 겁니다.
남두희위원  사람 인원수가 왜 161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났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지도과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남두희위원  직원이 늘어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만 보더라도 올해는 성산2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 잡았습니다.
남두희위원  전년도에 포상금 제도가 예산서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그게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것은 저희가 체납과태료 체납세외수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각 부서에서 포상금 제도를 잡았는데 세무과에서 일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좀.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남두희위원  312p를 보시면 일용인부임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일용인부는 금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전부 잡았다가 내년 예산부터는 각 과로 이것을 넘겼습니다.
남두희위원  세분화해서?
○토목과장 김길영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없어 가지고 올해 거에 펼쳐보니까 있어서.
○토목과장 김길영  전년도에는 저희 과에는 안 잡히고 구 전체적으로 잡았었습니다.
남두희위원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게 재료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부속 이런 거를 구매하는데 연도별로 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가정에 전기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 게 달려있으면 이게 뭐 몇 년이 가도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토목과의 예산서에 보면 이게 연별로 항시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시설물은 저희 가정하고 대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시설한 게 20년 이상 된 것부터 쭉 연차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매년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이 약간의 증가현상으로써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제설용품이나 가로등 유지보수비 이런 거를 보면 늘어났다 적었다 해야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연별로 해서 항시 그런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면 부속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연별로 의무적으로 고장이 안 나거나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구입해 놓으면 고장이 안 났을 때는 그 부속이 남아서 다음 구매 때 그런 거를 다 빼고 나서 하면 아무래도 구입이 적어지겠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저희가 물품수급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남두희위원  그래서 그 연별로 분배하는 게 다 소모가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소모품대장이나 관리대장에, 저희 망원2동의 창고에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시 제가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관리비나 유지보수비, 소모품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과나 국에 컴퓨터, 프린터, 윤전등사기 모든 소모품을 실무담당 관리자를 하나 정해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갖다 쓰게 되면 예산절감이 본위원이 봤을 때 50%는 절감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남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수분야 전기라든지 이런 분야는 다량으로 소비되지 않고 소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대량구매를 했을 때는 그 자체에 절차상이라든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필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포구 전체 소모품을 총 집합해 보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무책임 담당자를 하나 관리자를 해서 관리자가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 부서에서 자기 필요한 양만큼 갖다 쓰면 그마만치 예산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재료비이나 수방대책 이런 것도 기자재 도구 이런 것도 보면 항상 매년 똑같더라고요. 이게 구매하는 게,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일률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매번 똑같으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영식위원  310쪽 맨하단에 버스전용차선단속초소연료비 했는데 18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8시간을 근무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하절기에는 아침 07시부터 21시까지 하게 되고요. 하절기 동절기 평일날입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아침에 0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근무를 2개조가 교대근무을 하게 되고요. 토요일은 15시까지만 1개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개 초소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초소가 5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루에 18시간을 따진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침 7시부터요. 5시간하고요.
김영식위원  동절기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평일날은 21시까지 합니다. 밤 9시까지요.
김영식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131쪽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라고 그래서 4만원씩 12회 해서 48만원 잡아놨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심의위원회를 매달 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며 이거 심의위원회 저것은 안줘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수당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주고 이 간담회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심의할 때 이 비용은 다과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비용은 다과비용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전용차선단속원 간담회비 그래서 62만원 3회 해 놨는데 지금 예산도 지금 좀 깎인 것 같은데 사실 전용차선단속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각동 이면도로나 주차관리하는 단속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민원이 전용차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고대책방지나 차선흐름을 유도해 주는 것뿐이지 실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교통정리 해 주는 것은 이면도로예요. 코너 같은데 지금 가든호텔 지나서 옛날 주유소 자리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김영식위원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양방향으로 큰 도로 막 돌아서니까 양방향으로 차를 세우니까 나오는 차가 서면 도는 차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가 아주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고 난리가 나는데도 하나 단속 안해 줬잖아요. 아마 개인적으로 몇 번 교통지도과에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빗발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버스차선단속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것은 주차단속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해 줘야 하는데 간담회를 하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해 줘야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없잖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특별회계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별도로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김영식위원  여기는 없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여기는 일반회계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단속원보다는 일반단속원들이 더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면 바로바로 움직여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면도로 와서 차가 막 엉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무단주차 다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신고하면 즉시 10분내고 20분내고 와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만이야 안해 준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더 요청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피해가 가는 사항은 교통행정과나 지도과 일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더좀 격려해서 눈 오고 비 오는 날 이런 날 정말 열심히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좀 해 드리길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좀 나와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김영식위원  320쪽 찾았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상단에 염화칼슘 5,516원, 6,000포를 내년에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지금 재고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재고가 한 6,000포 남아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보유 저게 전부 얼마 있었어요? 올해 예산 잡아서 얼마 올해 쓸 거 양을 몇 포 샀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올해 쓸 양을 지금 12,000포 사 가지고요. 6,000포를 사용하고 6,000포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6,000포를 다 동으로 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관창에 6,000포가 남았다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올해 기후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만분에 올해 또 재고 남으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반은 아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비 같은 거 맞지 않으면 재고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사부지 창고에다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요. 굳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재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반은 굳어서 못 쓰는 거 많아요.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기후 예보도 들어보고 탄력성 있게 사야 돼요. 탄력성 있게 무조건 예산에서 몽땅 사놓고 자꾸 재고해서 반은 버리고 이러면 안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이거 쓰시는 거 내년 구입은 돈을 남겨 놓고 한때는 비상사태로 소금도 갖다 뿌린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아마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의집 표찰이라고 해서 7,100원 해서 200개 했는데 염화칼슘 각동 보관소가 200개가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관내 24개동에
김영식위원  200개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신규편성입니까? 해 오던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해 오던 겁니다.
김영식위원  계속 해 오던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매년 이것을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여기에서 이제 훼손되고 없어진 부분만 하고 보관의 집이 200곳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요. 그러면 동에다 책임을 주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최소한도 이게 깨지고 정말 없어지는 것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알뜰하게 관리만 하면 몇 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하는 현상이 나오면 안돼요. 관리를 소홀히 한 거밖에 안됩니다. 왜 염화칼슘 보관함에 붙여놓은 게 왜 매년 없어져요. 없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봄되면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게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라고
○토목과장 김길영  눈 올 때는 귀중하게 관리하다가요. 사실 눈 오는 철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염화칼슘 관계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김영식위원  그거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323쪽에 시설비 지금 토목과가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부족이라서 삭감이 된 겁니까? 정말 마포가 지금 도로 유지보수나 이것을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점차 자연적으로 줄은 겁니까? 어느 겁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구 재정이 신청사 건립도 있고 해 가지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시설비가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꼭 우리 마포구에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확실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토목과나 치수과나 똑같지만 토목과에서 정말 예산배정 꼭 해야 될 데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사유서 가지고 오세요. 알았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들어가세요. 치수과장 나오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영식위원  치수과도 예산 많이 삭감됐죠?
○치수과장 이상환  조정은 조금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됐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산 안줘도 괜찮은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아까 정형기위원이 1차 질의한 건데 수방대책 민간위탁금 1억원 금년에 800만원밖에 안 했다고 그랬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사유로 8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집행이 연간단가 계약을 해 놓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야간에 대기시켰다가 긴급 출동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인원이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들 마포에 단위시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데 강우량은 평균 강우량 비슷하게 왔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1398㎜ 왔었던 게 비슷하게 왔는데 여름철에 옛날처럼 집중호우가 그렇습니다. 그냥 한 시간에 제일 많이 최고가 온 게 34㎜거든요. 작년에 90㎜까지 기록하고 그래서
김영식위원  그럼 이게 치수과에서 수해를 대비해서 예비비 해 놓은 형식이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2억 요구했다 2억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느 기준을 해서 내년에는 엄청 수해가 날 것을 예상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올해 800만원밖에 못썼는데 내년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2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까 얼핏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가 수방을 담당하는 과장의 욕심으로서 기상은 저희가 한번도 예측을 못하고 특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많은 인명이나 재난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최근에 기상유추를 보면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통 1년에 육지로 상륙하는 태풍이 4개 내지 5개 1년에 11개가 올라온 것으로서 대비를 충분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김영식위원  특별기금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면 거기서 수해 났는데 어느 기금은 못 갖다 써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 좀 듣기가 좀 아리송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안 줘도 마포구 수해나면 어느 기금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금 1억씩 해 놓고 예를 들어 800만원밖에 안 썼다 그럼 나중에 과장의 저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이것은 기금이라는 그런 성격보다는 어떤 원인행위에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 수해가 나면 치수과장 혼자의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어느 기금에서 갖다 써도 수해나면 다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 신경 쓰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빗물펌프장 아까 조경문제가 말씀한 건데 이것은 어느 펌프장에다 심을라고 그럽니까? 지금
○치수과장 이상환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빗물펌프장하면 저희들이 10개소를 다 대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했는데 그게 10개소를 정형기위원님이 표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유지관리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10개소라는 표시가 안돼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빗물펌프장 주변도 저희들은 10개소란 개념으로 표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이 보세요. 이 조경이라함은 어느 한 군데를 적합한 데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10개소에서 여기다 몇 그루 저기다 갖다 심을라면 하지도 말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꼭 타당성이 있다 참 주민이 많이 지나간다든가 주민이 견학을 많이 온다든가 여기는 꼭 이러이러한 나무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10개소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디다 몇 그루 심고 예산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관내 홍제, 불광천 시설물정비공사로서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거 서대문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서대문하고는 관련없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전거도로 골격은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 관내는 좀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은 외관도 인접한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 또 관이나 이게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도 있고 당장 지금 징검다리로 돼 있는 부분이 비가 좀 와가지고 흐르면 이용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시설물도 조금 신설도 하고 교환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포괄적인 예산이라 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이게 3억이 어디가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3억에 대한 내역서를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해 오세요. 뭐뭐 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봐서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이것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3억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한테 경고 받기 전에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337쪽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보수공사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아까 토목과하고 거의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꼭 그렇게 못한 게 있나 걱정스럽고 예산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금년에 추경에 얼마 예산 가져갔어요. 하수관 교체공사 한다고
○치수과장 이상환  추경에 저희들이 27억 3,400만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거 다 썼죠?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집행중에 있고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도 조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월이 불가피한 것을 왜 예산 세웠어요? 추경이란 것은 금년에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내년에 해 버리지 왜 딴 데도 못쓰게 급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받아가지고 왜 공사를 하는
○치수과장 이상환  시설비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한데 추경한 중에 이월이 불가피한 것은 용역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성산4수문암거 성능개선공사 1억 2천만 그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홍제천 정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용역은 최소한도의 용역비가 4개월 내지 5개월이후에 필요하고 또 성산하수같은 것은 용역이 내년초에 조기에 끝나야 서울시에 본예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김영식위원  몇  % 이월됩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1억 7천만이 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화동에 1-34에서 349번지 약 150m 되나! 1억 3천 예산 받아 갔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또 182-2개소에 6천 해서 1억 9천 받아갔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지금 공사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다 끝났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수관 교차로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정비공사입니다.
김영식위원  응?
○치수과장 이상환  하수관을 땅을 파지 않고 관내부를 보강하는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실지 공사 끝났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1억 3천 가진 데 한 15m밖에 안 팠어요? 현재
○치수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집수정이 있었는데 그 집수정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땅을 파서 하수관을 매설하고 집수정을 없앴고요, 나머지 관은 관 내부에 보강튜브를 넣어 가지고 경화를 시키면 고강도로 하수관에 밀착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장비로 합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장비로 합니다. 땅을 파지 않고 하수관만 보강을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실지 굴착은 15m밖에 안 했는데 그 나머지 공사하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너무 낭비되지 않았나 해서.
○치수과장 이상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정비된 하수관은 수명이 50년 이상 보장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우리 의회에서 전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과연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수리를 했는지, 보수했는지.
○치수과장 이상환  맨홀 뚜껑만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CCTV 촬영한 것 보여 드릴 수도 있고 제시를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뚜껑만 열면 표가 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겉에 땅은 15m밖에 안 팠는데 1억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주민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문가들이 아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 1억 3천만원 예산 들여서 10m 조금 파버리고 아스콘 다시 씌워 놓고서 이걸 다 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치위원 때 이 얘기를 내가 보고를 했어요. 했더니 요새 자꾸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걸로 끝났느냐. 그러면 나는 상세하게 모르고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연 여기에 1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을 어느 방식으로 했느냐. 답변 못한 나도 불찰이 많지만 이런 건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이라는 건 어디다 쓴 건 눈에 우선 띄어야 되는 것이지 안 띄는 예산은 주민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접적인 어떤 교통장애나 피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법으로 하는 구간에는 특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장비 대 놓고 안에서 쓱쓱 해 놓고 가버렸으니까 과연 공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15m라도 팠으니까 그거라도 했구나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왔다간지도 몰랐어요. 공사한다고 안내장 하나 내보내고 언제 어느 날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어느 날 와서 하고 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건 천상 구의원님들이 하는 건데 최소한도 구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했습니다 하는 통보는 해 줘야지. 구의원님들도 반드시 예산이 집행된 거는 가서 얘기해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앞으로 할 겁니다, 얼마 예산 들여서 할 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의원이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했으면 파고서 지지고 볶고 했으면 했구나 하지만 그렇게 기계 갖다놓고 하루를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감쪽같이 하고 가버리니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구의원 자체도 몰라요. 당신네 이런 예산을 도화동 하겠습니다 하고 안내장만 하나 보냈지 어느 날 한다는 소리는 전혀 없었다고. 했으면 오늘 가서 합니다 하든지 한 번 가보십시오 하든지. 예를 들어서 도화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동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공사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우리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 드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계장들 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토목과도 마찬가지예요. 치수과 양 과에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공사는, 또 공사해도 가능한 한 하청자한테 주민의 피해 안 가도록 정말 해요. 그리고 감독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의원들이 가면 눈 아래위로 떠보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이 뭐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다 구민의 불편사항은 행정부의 불편사항으로 넘어오는 거거든. 내년부터라도 담당계장들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  위원장님!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토목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은 바로 우리 마포구민의 편익시설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기회가 많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짜증스럽게 들어주시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의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17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와 같은 예산이 삭감돼도 2004년 금년도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내년도에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개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이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은 주로 구수동 같은 경우에 보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내후년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양보를 하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본위원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연 17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보다 2005년도에 예산이 줄었는데 바로 토목과에 들어가는 예산은 마포구민의 편익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이 이렇게 17억 7천만원이나 금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도 토목과에서 주민편익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본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일부는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토목과 업무 자체가 기반시설을 보완 또는 개선하는 일입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마포구에 17억이라는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판공비라든가 아니면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사비는 행사에 그치지만 이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17억을 배정했다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아무 편익시설이 잘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토목공사에 이러한 예산은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묻고 싶어서 한 얘기고 또 본위원에 대한 답변도 그런 쪽으로 듣고 싶어서 유도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해 주시고, 물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도 이것은 내년 아니고 내후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은 삶의 질이 강남이나 마포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을 가보면 도로나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모든 시설이 우리 마포보다 훨씬 나은데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마포구민의 질이라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맞으면 이와 같은 17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타구와 비교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 본위원이 사는 동을 지칭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아현1동은 약 면적의 3분의 2가 현재까지 32년 동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공사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하수도 정비라든가 도로 정비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일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문제된 부분을 저희가 보수도 하고 있고 개선도 해 주고 있는데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동네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정비를 해 주쇼. 도로 정비 아니면 보도블록 정비, 하수도 공사를 해 주쇼라고 했을 때 거기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마포구에 24개동이 있지만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우리 아현1동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맨날 보도블록 정비, 하수도 정비, 도로 정비나 해 달라고 보챌 수도 없고 마포구 24개동에 모든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이 된다는 거 본위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주거환경의 삶의 질이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곳이 아현1동인데 무슨 공사 하려면 예산타령하고 예산타령하면 이것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아현1동 현장 가보신 적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자주 나갑니다.
유응봉위원  자주 나가시면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게 바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실제적으로 좁은 도로나 이런 도로들은 재개발구역으로 안 묶였다면 시설결정이라도 해서 확장하고 정비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전향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역으로 1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토목과에 17억이라는 것은 다 보상비고 시설비겠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삭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물론 여건이 좋은 동은 이러한 발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니냐. 숨막히는 사람 목 조르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지금 재개발이니 뭐니 해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 재개발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이런 곳이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뭔가는 의원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보따리 싸서 데모하고 구청 와서 난리치면 해 줍니다. 해결돼요. 본위원이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청의 간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동장을 10여년이나 한 사람인데 내가 치사하게 그거 공사하자고 주민들 어깨띠 둘러매고 구청 와서 데모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천만 동원돼요. 내 지역여건 좋게 하자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이것을 꼭 어떠한 예산을 다룰 때나 뭐 할 때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고 원수 척지는 식으로 얘기하면 반영이 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현1동에 재개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고 있을래면 측량해서 도로개설이 다시 다 되고 있는데 도로개설에 발주는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개발지역의 도로개설의 발주.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공사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완료된 후에 사후관리하면서 문제된 것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발주까지도 주택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개발사업에 포함된 확장이나 어떤 공사는 주택과에서 하고 완료된 후의 사후관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주택과에서도 기술적인 전문공직자들이 계셔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모든 것은 전문적인 도로개설이나 포장, 도로개설에 따른 모든 기술적인 면을 갖고 있는 곳은 토목과인데 주택과에서 발주하고 주택과에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물론 주택과에서 발주하나 토목과에서 발주하나 상당한 그 분야에 전공적인 분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국과 국간에, 구청장이 있으면 밑에 국이 있듯이 국과 국간에 상당한 유대가 있어서 도로개설 발주가 우리 동에 재개발지역에 많은 곳이 도로개설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복지도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하나하나를 넘겨가면서 예산에 대한 것을 꼼꼼히 위원님들이 챙겨봤기 때문에 예산서에 따른 것을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우리 아현1동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나 도로는 100%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과 현장도 다녔고 또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옛날 주택과장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도로 미개설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추가로 긋더라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를 떴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하수도나 보도블록이나 도로포장은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책자에 보면 그러한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답변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가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황이나 문제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과 재개발 완료된 곳, 또 앞으로 합동 재개발 할 곳,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곳 세 군데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최소한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서 2005년도에는 많은 주민들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런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을 보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차도 다니기 어려운 그런 데로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요철이 있어도 다니지만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어 그 길을 보도가 하도 엉망진창이라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을 구청에서 해결 안해 주고 예산 안 잡아놓으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해 가지고 할 거냐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아까 과장한테 얘기하다시피 행사비 줄이면 17억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 지금 여기서 예산 예결 다루면서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돈 없이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거기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포장 유지보수하는 포괄비가 있습니다. 포괄비가 지금 이번 예산에 한 20억 책정돼 있는데요.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불편한 부분은 내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포괄비가 20억인데 24개동에서 1억씩 하면 24억이 들어가요. 1억 이게 20억에 대한 것을 24개동으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30%를 아현1동에 배정됐다 그게 형평에 안 맞는단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현1동이 재개발지역으로 30년 동안 낙후되어 있으면 아현1동에 도로정비라든가 보도블록 정비로 해서 이게 배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포괄비로 잡아가지고서 집행하다보면 20억 상반기에 다 나가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게 저희들이 어떤 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안됐다라고 하면 도로가 확보돼 가지고 좁은 구간 나오는 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32년이 된 재개발 된 지역이기 때문에 32년 동안 보도블륵 한번도 안 갈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이것을 사람을 다니게끔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스러울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원 3번하면서 10년 동안 아현1동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적으로 질의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해도 너무 한단 얘기야 왜 예산을 깎게 내버려 두냐고 이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예산서 심의하는 국장들이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줘야된다라는 식으로 해서라도 성의 있게 해 줘야지. 내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행정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라고 그대로 걸어가면 어떻하느냐 이거예요. 20억 그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20억 각 동에 배정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을 갖고 개인적으로 1개 동에 하면 상당한 돈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예산인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전체하려면 10억은 들어가요. 그런데 20억 가지고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저기 나와 계신 우리 마포구에 중간 관리층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마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을 선망의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구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10배, 20배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남기고 해서만이 그 회사가 운영이 되지 여러분들 월급 받는데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부하실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지금 겨울 되면 제설대책 여름 되면 수해대책으로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도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때에 예산이 모자라면 지금 예비비가 내년도에도 한 20억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 여러분들 거기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직을 일시에 많이 할 적에 급여 같은 데 예비비를 써야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보면 물품구입이나 시설개선 같은 데 예비비를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제가 예산과 보고 불러다가 많이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긴급할 때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마음놓고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이고 또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20분 이상 쓰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 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에서 385p 불법주차장 견인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유남열위원  민간견인료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민간인들이 와서 견인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에 45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우리 구에 현재 나와서 그 45대가 우리 구에 다 있단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4개 업체인데요. 마포구 전용으로 하는 업체는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용산하고 마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볼 때는 한 20대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유남열위원  지금 견인해 가지고 갖다가 우리 이용하는 업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거기 담당과장 누가 나와 있어요? 하루에 그 차량이 몇 대 정도 출입을 합니까? 지금 과장 이야기 들으면 엄청난 차량이 출입한다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하루에 차 한대가 한 6, 7대씩 견인해 온다는데 지금 그 많은 숫자 같으면 하루에 아마 엄청난 숫자가 견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하루에 평균 90대에서 10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맞군요. 여기 83건이니까 지금 83건인데 견인차 한 대가 몇 대씩 견인한다고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구청 직영인 경우는 한 2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민간 견인한 것을 묻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민간도 2, 3대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봐요. 과장님 잘 알고 해요. 내가 물었더니 5대에서 6대 정도 견인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차가 지금 2대라고 얘기했는데 민간 차도 2대 한다면 8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지계산을 맞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무슨 몇 십대가 돼요? 지금 83대로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평균이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많겠지만 83대니까 그러면 차량이 한 4, 5대가 운행을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4대로 들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6대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여기 견인해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방치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지차량이 미반환차량이 90대
유남열위원  예?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90대
유남열위원  현재 접수돼 있는 게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것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와서 그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홍보를 다해 줍니다. 홍보를 다 해 주는데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보통 보면 그 차량이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차량상태가 얼핏 봐서도 저희들이 견인비가 4만원이지만 한 달이 지나가다 보면 견인료가 50만원이 됩니다. 54만원이 안되는 그런 차량들이 지금 현재 많이 견인보관소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앉으세요. 과장 그러면 우리는 이 대금을 다 지불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견인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급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유남열위원  아무거나 달고 오면 다 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안 찾아가는 차량에 대해서 손실은 누가 집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손실이요? 그것이 매각처분에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수입으로 하더라고 지금 실무자 얘기할 적에 매각을 해도 그 비용이 안될 때는 안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손실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손실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저희 구에 주차과태료가 있다 그 차에 대해서요.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매각한 결과 50만원밖에 없다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대체로 다른 차에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차에 별도로 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만 그러다 결국은 그 분이 없으면 나중에 5년 지나면 저희가 손실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결손처분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방치차량의 손실을 우리 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문제점을 또 생각해서 회사별로 분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 차량은 몇 대 정도 견인한다고요. 하루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하루에 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2대 정도 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하루에 한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내 해도 한 30대분밖에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루 2대라 하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구청 직영 차 견인차 한 대는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큰 길에 차가 있어 가지고 차 진입이 안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돼 있을 경우에 저희는 민원용으로 하고 있고 일반민간업체는 도로변에 있는 불법차량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구청 차에 지금 직원이 한 사람이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혼자서 견인 다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유남열위원  혼자서 견인 해 가지고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거기 공익요원이 2명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에 운전 직영 직원하고요. 공익요원 2명 해서 3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도 우리가 급료 몇 만원 주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급여를 12만원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점심도 주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우리 계산상으로는 다른 외부차량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민간은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죠? 우리는 한 대밖에 안되니까 지금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인건비로 계산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하는 대수와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면 직원 인건비가 많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차량 한 대가 얼마나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내년에 저희가 교체하는데 4,5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조례상 공식적으로는 5년인데요. 저희가 7년 되면 갈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차량에 대한 그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자동차보험료 해서 또 유류대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차 한 대당 들고 차량견인하는데 인건비도 본인 인건비도 안될 정도로 되는데 그 차량이 외부차량 같이 안되더라도 하루에 한 3대는 견인해 와야 그런대로 되겠는데 이 개선방법이 과장께서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도 같이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면 3대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관 직영차량이다보니까 민원위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수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민원이 있으면 그때 차량을 바로 투입을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수가 대수대로 되지 않고 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구민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단속차 요원이 와 가지고 한 5분도 안돼서 딱지 붙이면 바로 그냥 달고서 그 차 따라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5분이나 10분이나 예고제도 전에 준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런 예고제도 안주고 차주하고 부닥치면 시비가 생기니까 도망가다시피 간다고 그래요.
○위원장 김광섭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주 주민들 원성이 그래요. 부리나게, 저도 묵묵부답으로 도리가 없다고 설득을 시키고 하지만 어떻든간에 그 분들을 장사시키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 차를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거기에 공익요원까지 한 사람이 적어도 한 달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14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나가죠? 월급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점심식대 나가고 옷 입히고 해서 그 두 사람까지 붙여서 본위원이 아까 공무원들 자세 이야기한 것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차 한대가 연간 6, 7년 되면 폐차한다는데 4, 5천만원 가는데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계장이나 과장께서도 그게 위의 국장선에서 챙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해서 민간인 견인해야죠. 해야 되지만 우리 구 차를 비효율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예산 때 구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좀 과장께서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다른 과를 가더라도 가서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사실은 이 모든 과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익사업을 해결해 주는 부서라서 사실은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는데 본위원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한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제설대책비상근무시 당직비 지급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책자 319p를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제설대책 특별근무자 36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재료구입비가 445만원, 또 뒤에 제설민간위탁용역으로 1억을 잡아놓은 이런 제설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뭐라고 드렸냐면 마포구청 내에 지금 특수근무를 하는 부서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배정한 데를 보니까 어떤 곳은 예산이 배정돼 있고 어떤 데는 배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을 때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지금 소위 제가 말씀드린 토목과의 제설대기근무자 이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2명으로부터 4명, 12명, 30명, 60명으로 해서 몇 단계로 구분돼서 인원이 보강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은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기근무자 수당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없는데 어찌된 사실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거에는 사실 당직비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하게 되면 3만 5천원씩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이나 수방을 하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상황을 유지해야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제설기간 같으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에 관련된 상황을 직원들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직비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이렇게 들어서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 당직같이 매일 근무하는 직원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의 당직비를 지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봐서 전직원이 비상 걸리면 전직원에 대한 당직비를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저하고 얼굴 붉힌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방이나 제설을 하면서 저나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전직원한테 비상을 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직원한테 비상을 건다라고 해도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인력하고 또 협력업체, 또 민간제설 용역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상을 걸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동시에 당직개념으로 근무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 자신도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목청을 높일 정도로 상당히 불만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상황을 유지하는 부분하고 또 최소한도 2단계까지, 3단계는 우리 재해대책 법적으로 전직원이 비상근무체제로 가야 되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2인 당직비하고 1단계, 2단계 비상 걸렸을 때 저희과 직원이 거의 다 나와서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당직비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  우리가 사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잘못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할 것이고 지금 크게 나눠서 행정부서하고 사업부서 두 군데로 나눠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행정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1년을 가지 못할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라든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업에 예산이 꼭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필요한 예산도 부서에서 올리게 되면 사업부서 예산이 짤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제가 질의드린 이 당직비는 너무나 과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두 명이라도, 어저께 잘못된 부분을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으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서 이 두 사람만이라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치수과장님도 보고 받아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밑에 내려오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과거에 누가 했든간에 과거를 따지지 말고 현재 상태에 악취가 나니까 이것은 치수사업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냄새 제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건지.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악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또 기이 제가 올해 관계 부서하고도 토의를 했었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또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용역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계획 세워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지금 그 도로가 용산 넘어가는 관통도로입니다. 그 밑에 하수관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치수과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코팅관을 다 해서 최선책으로 물 흐름이 유속이 빠르도록 이런 시설도 작년, 금년도 2년도에 걸쳐서 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결과에 그래도 이것이 안되거든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우리 주민이 그런 악취냄새 맡고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검토를 확실히 해서 용역을 줘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본위원은 냄새를 하루속히 제거하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번 우리가 되풀이 하지만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차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특히 비오는 날 어제 저녁에도 본위원 사무실 앞에서 마을버스하고 승용차 가로막아서 한 15분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차는 저 위에 서울대학 동창회관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 들어오는 게 사통팔달이 전부다 막혀서 온 교통지옥이 되는 마당이고 이것을 112 신고해서 경찰이 와봐야 단속도 안돼요. 구청, 동사무소 다 퇴근하고 없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공무원 근무시간 외 일어나는 걸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도화동뿐만 아니라 마포 전 관내에 토요휴무라든지 공휴일, 비오는 날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마포구 여건을 보면 단속 여직원이 20명도 채 안 되는 현실에서 또 교통지도과 일반직원을 주야간으로 편성을 해서 근무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매일 밤마다 야간 시킬 수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 편성을 해서 특별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동결된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직원도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구청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월드컵 주변이라든지 도화동 그쪽 주변은 다른 데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문제를 무슨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면 해결이 안 나요. 그렇지 않으면 1개동에 주차단속요원을 민간에서 설립시키든가 안 그러면 6시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전화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 구청 이리 나온다고. 그러면 다 퇴근하고 없어요. 누구 할 사람이 없어요. 경찰 불러다 놓으면 경찰 차 가면서 마이크로 몇 번 떠들고 지나가 버리고 끝이야. 무방비 상태야. 이것은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단속에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렇지 않으면 1개동에 한 명씩 야간 6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녁 11시까지 근무하는 돈을 주더라도 특별히 채용해서 단속요원 완장을 주든지 옛날처럼 힘을 줘서 딱지를 떼게 하든지. 지금 아파트 가면 관리실 자체에서 딱지 붙이는 거 있죠? 그런 제도를 해서 위압감을 줘서라도 단속이 되도록 해 주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국장님 연구검토 과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우리 구청 전반에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입찰을 하면 앞부분에 공사 원가계산서가 붙죠? 원가계산서 내용에 보면 직접재료비, 직접인건비 그 다음에 간접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잡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10억을 발주를 받았다. 우리 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그러면 하도급 보면 40%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이 하도급 나갔으면 하도급 업자한테 또 앞에 원가계산서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원청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편성은 이번 회기부터 본위원이 삭감하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청업자가 그 부분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역에 보면 원가계산서 있고 뒤에 예를 들어서 방수가 있다, 품목으로 치면 방수에 가면 직접경비, 직접인건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품목을 놓고 70% 할래, 80% 할래 하도급 업자 조지는 게 원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급 업자가 그것을 놓고 예를 들어서 85% 하자, 80% 하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실행을 했는데 이 조사는 2월에 했어. 물가전산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지금 와서 실행물가 대비하니까 30% 올랐어. 500만원짜리가 2천만원 해. 3천만원짜리가 6,600만원 해. 그러면 우리 구청을 보면 전체 물가가 5% 인상이 돼야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적용한다라는 방침이 있는데 다 안돼. 그러면 이 하도급 업자는 1억 5천만원에 받아서 2억 2천만원에 공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 기타 나머지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서에 있는 거는 원청이 다 잘라먹고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느냐. 국장님 그것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제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구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그 어느 부분에 하도급, 원청업자의 내용까지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을 하시든지 다른 업을 하시든지 제가 속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 여기서 이야기 하지만 재무과에 가면 우리가 계약하는 게 있죠? 계약을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그 계약조건에라도 명시를 시키면 앞부분 원가계산서까지도 하도급 줘서 결제를 할 때 포괄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것을 이것은 다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부실이 되고 하는 원인인데 앞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1억 5천만원짜리가 앞부분에 빠지니까 3,750만원 약 23%에서 28%가 앞부분에 있는데 그것을 하도급한테 안 줄 바에야 굳이 우리가 28% 예산을 여기 돈 넣어서 편성할 이유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앞으로 삭감해 버리자 이거예요. 구청 공사가 건축하는데 평당 60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5% 하면 150만원을 삭감시켜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거든. 그러면 평당 450만원에 나가서 공사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도급 업자가 그것을 갖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이 주느냐. 이상입니다. 검토 좀 하세요.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하면 109억이나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감편성된 이유가 뭐며 토목과나 치수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민을 위한 사업성 예산인데 마포구청 전체의 예산이 지금 5.6%가 늘어난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9억이나 감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저도 신봉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의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경직성 예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투자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첫째는 구청에서 2005년도에 대형사업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는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뒷골목이라든지 하수도 또는 이런 자잘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구 재정형편상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언약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으로서는 아쉽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최종예산 가지고 보면 토목과, 하수과, 치수과 두 군데만 110억이 감편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비교했을 때도 상당부분 감편성 돼 있거든요. 어떤 추경에 올라온다 해도 110억을 능가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도 110억 이상 더 올라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소모성 경비보다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정말 주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305p 피복비가 1인당 25만원씩 10명을 잡았는데 지금 민원창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민원창구에 10명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딱 10명분에 대한 피복비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과장이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뒤에 분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건강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에 피복을 받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럴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직원들 업무분장을 보면 창구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창구직원하고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창구라는 것은 마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보고 창구에는 유능한 직원들 배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앞뒤 창구가 가급적이면 이제 체인지 하는 이런 것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되면 창구가 선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기피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자리 이탈 못하고 오히려 기피하는 자리일 것 같으면 본인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업무분장을 한번 하면 1년간은 안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근평이라든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포상휴가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창구직원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창구직원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과장이 관심 갖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10명이 창구에 앉아 있는데 피복비 청구를 10명만 했다는 것은 조금 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질의한 사항이고요. 304p에 보면 소형자동차가 있는데 이 소형자동차가 몇 cc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800cc입니다. 조그마한 차입니다. 마티즈
신봉현위원  자동차 보험이 17만 8,290원인데 자차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자차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자차 포함 안 합니까? 원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자차는 배제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운전기사 과실로 차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정비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신봉현위원  의뢰하면 그냥 공짜로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운전자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 구상권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게, 관공서에 보험을 드는 부분을 보면 운전자가 과실로 해서 보험은 왜 들어요? 보험은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운전기사가 사고 냈을 경우에 할증 문다든지 그럴 경우에 운전기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이 부분은 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피해가 과실이 개인한테 있다라고 하면 일단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또한 구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반영하는 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자차를 들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안드는 겁니까? 그냥 과장이 임의로 안 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임의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운전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네요. 사고를 냈을 경우에 고치고 나서 구상권 청구하고 그러면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는데 이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정해서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사고를 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보니까 실수로 사고 내는 건데 그 실수에 대한 금전적인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있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남은 사업 모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유년에도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200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