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2005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2005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마포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기간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65쪽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9,86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7,726만 5천원 대비 12%인 2,14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크게 경상적경비 1억 4,127만 6천원 자체사업 1,500만원 기타 기금전출금 4,240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1,562만 2천원 자체사업비가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출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351만 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361만 8천원 운영수당 374만 3천원, 시민안전봉사대원의 안전체험관 견학관련경비 193만 4천원, 공공요금 722만 1천원 급량비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6,291만 4천원 대비 1,06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200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요사랑방 홍보물 제작비 등 468만원, 시민안전체험관 견학운영비 215만 5천원, 재산공직자 재산등륵 관련 공공요금 7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레이저, 프린터 등 전산소모품의 단가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44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안업무특근매식비 51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 대비 8.3%가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민안전봉사대원이 안전체험관견학 경비 50만원, 금년 9월부터 운영중인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 240만원, 구청장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60만원 등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체사업비와 기금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는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300여세대에 대한 전기, 가스, 난방 등 위험시설물 점검과 시설개·보수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신규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전출금으로 4,2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정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2억 7,1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25억원 대비 약 0.1%에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9,867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7,726만 5천원보다 2,14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금요사랑방 운영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용 228만원, 지역신문광고료 200만원, 포스터 제작비용 40만원과 재난관련 홍보전단지 제작비용으로 4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급일수가 14일에서 18일로 4일이 증가된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서 516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06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서울시민 안전체험관견학, 금요사랑방 업무추진,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등이 신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35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이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은 1억 9,867만 7천원인데 작년도보다 12% 증액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의 예산액을 전년 대비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금요사랑방 운영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 228만원 다 이런 거예요?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증액됐다며?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금년에 9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요사랑방은 실은 금년도에 미리 예측되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사랑방이 청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금년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금년에도 각 위원님께서 길거리에 보시면 금요사랑방에 대한 플래카드 홍보물이 붙어있는 것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비에서 저희들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로 운영을 했으면 되지. 왜 지금 긴축예산은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마땅합니다.
정형기위원  올해 몇 번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금년에 4번했습니다.
정형기위원  4번했는데 이렇게 경비가 든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런 주요시책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제작하고 게첨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금요사랑방 포스터 제작에 아주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대하게 운영할 모양인데 그지?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손님이 그렇다고 사랑방에 많이 와서 말이지. 구청장하고 대화가 돼요? 사람들 얘기로는 구청장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이런 새로운 시책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선 구민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는 필요하고요. 다만 금요사랑방 신청민원 중에서 저희들이 면담을 신청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많고 대상자는 한꺼번에 다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의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면담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이 감사공직기강업무추진에 대해서 9,600만원인가 960만원
○감사담당관 채진묵  96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나도 아까 책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지금 2003년하고 2004년에 공직기강이 확립됐다고 봐요? 공무원들 전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더 시책공직기강업무추진비를 써 가지고 그게 특별히 나아진 점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그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서 공직기강업무추진비는 주로 이제 외부감사기관에 대한 그런 간담회비
정형기위원  간담회비가 이렇게 많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월 80만원인데 저희
정형기위원  월 8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몇 번했어요? 80만원씩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을 매일 일정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 직원들에 대한 노고의 격려간담회 기타 외부감사기관의 감사  
정형기위원  외부감사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를 얘기합니다.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이 오면 점심대접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들 그러기도 하고 또 업무협조를 위해서 점심시간도 같이 가고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이 구청에서 대접하는 식사를 제공받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주로 안 받는데 저희들이
정형기위원  똑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감사담당관 채진묵  간혹 하기도 합니다.
정형기위원  하기도 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들이 식사제공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매년 이것을 960만원씩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에 박은 거 마냥 작년에도 960만원 올해도 그렇게 말이야 내년도 증액되면 증액되지 깎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담당관실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매년 이렇게 딴 경비는 많이 깎이는데 왜 이것은 매번 깎이지도 않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부 감사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과에서 동 감사수행에 따른 필요한 업무경비 또 노고에 대한 격려금 그런 것으로 집행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여기서 격려금도 줍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니 격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 직원들이 보통 동감사나 종합감사할 경우에는 아마 식사를 아까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감사과 직원들은 동에 가서 식사를 안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사요원들의 식사비
정형기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공직기강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금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50만원, 12개월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600만원
○감사담당관 채진묵  직소민원실이 하루에 내방민원인이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차대접 같은 경비로
정형기위원  내 얘기는 이것이 업무추진비로도 활동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잡았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 소관 돼 있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추진비로 해도 충분할 수 있을텐데 뭐 하러 별도로 예산을 세웠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직소민원실을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다가 적어도 한 달에 5만원 정도는, 찻값 정도는 업무추진비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형기위원  나는 이거 5만원인데 아까 50만원으로 잘못 얘기했는데 5만원씩이면 60만원 정도인가?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 960만원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쓴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심지어 물컵 같은 거 못쓰는 그런 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재차 예산편성해서 낭비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편성된 만큼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최소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그렇고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는 매달 10만원씩이네?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금요사랑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자료찾는 중)
정형기위원  그런 건 뽑아 가지고 왔어야지.
○감사담당관 채진묵  금요사랑방 예산이 468만원 들어갑니다.
정형기위원  1년?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도 많이 잡힌 거란 말이야.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심지어 건축과 같은 데서 노인정을 고쳐야 되겠는데 수리비가 예산이 떨어졌어. 그것을 감사담당한테 얘기하니까 사람을 내보내서 오히려 안 되는 걸로 진단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어째서 안 되는 이유서를 제출해 주지 않고 무조건 건축과의 편만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방대하게 쓰느냐는 거지.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진단도 했고...
정형기위원  진단했어도 내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로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네 감사담당관실에서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의 지침에 어긋나는 질의가 돼서 지금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주민의 대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뭘 바라고 있는지. 구청장이 어떻게 욕을 먹고 있는지를 당신은 생각해 봤소?
○감사담당관 채진묵  물론 저도 정형기위원님의 요구대로 주관과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랬는데 특히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정형기위원  그까짓 거 수리하는 게 돈도 몇 푼 들지도 않는 건데 그런 거를 안 된다고 말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예산은 이렇게 방대하게 편성하면서. 당신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때문에 예산을 당신들 맘대로 12%씩 증액하고. 나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 위원장님은 이것을 12%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67쪽이요. 일간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일괄 구매해서 각 과에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감사담당관만 별도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괄구입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각 과별로 구독 매수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3부를 구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부를 자체예산으로 과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더 구매를 해서 더 달라고 해야지. 이것을 이 과만 별도로 예산편성하면 되겠어요? 이것 능히 과별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꼭 필요하면, 문화체육과에서도 과별로 필요하면 증액도 되고 덜 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같은 구청 내에서 별도의 예산이 같은 건데 올라오면 되겠느냐고. 거기다 차라리 우리가 3부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 3부 받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6부를 달라고 해야 형평성에 맞는 얘기지. 그렇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해서 별도로 쓰겠다는 발상이 이상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과는 총 3부만 구독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예산으로 편성해 주지 않고 각 과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구독수량을 각 과별로 아마 너무 방대하게 많은 숫자를 구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3개 일간신문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3개 종류? 총 들어오는 게 몇 개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3부씩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몇 개 신문사가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3개 신문을 구독하도록 지정을 해 두고 있고요, 신문은 어느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담당관실만 별도의 일간지 구독료를 편성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남이 볼 때도...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가 공히 편성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별도로?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각 과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내 소란)
이건 어디까지나 예비니까 본예산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69쪽에 저소득층 무료생활안전점검이라고 300가구 해서 1천만원 예산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펌프장에 있는 전기라든지 기계직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절기에 수방대책이 끝나면 동절기는 사실상 그렇게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휴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이 겨울나기에 위험한 부분은 없으신지, 즉 전기시설은 낡은 게 없는지, 가스배관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저희가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또 교체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다른 일도 엄청 업무가 밀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민원 해결도 정말 못 하고 부서별로 떠넘기는 판인데 이것을 유독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맡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재난관리업무가 저희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67쪽에 보면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견학 예산이 215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 동별로 10명에서 15명 규모로 시민안전봉사대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분들 임무는 주로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신고해서 즉시 정비토록 하고 매월 1회씩 4일날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실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매년 1회 저희 구청이나 문화체육관에서 집합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해서 강의식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180만원씩 교육비를 집행해 왔는데 집합식 강의는 교육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듣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서울시소방방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안전체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을 가상체험하도록 하고 재난발생시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소화기 처치는 어떻게 하고 재난별 대응 그런 방법을 실제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견학함으로써 실제 재난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사태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험함으로써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방법을 바꾼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것이 내년도 처음 운영하는 겁니까, 기하고 있었던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기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이게 교육효과가 좋기 때문에 타구에서 대부분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 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도 여기에다가 체험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진작 안 하고 왜 내년도부터 할 그런 계획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체험관이 운영된 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2~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건물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약 2백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와 같은 견학교육을 하는데 예산편성 했으면 과장님이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고서 해야지.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의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누가 어느 담당이라도 갔다온 적이...
○감사담당관 채진묵  담당은 제가 현장을 보냈습니다.
유응봉위원  갔다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었다고, 교육효과가 높은 거라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또 여기가 과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견학을 가면 입장료를 내는 걸로 돼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입장료는 1인당 700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최소한 관리비, 유지비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민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민이 많이 견학을 올 수 있게끔 만들었겠죠. 그러면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서울시가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서울소방방위대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기구는 서울시 산하입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 산하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입장료를 700원씩 받느냐고.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데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민이 구청에서 주재해서 안전체험관 견학을 가는데 입장료 700원을 받느냐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견학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최소경비, 또 각종 교재 등...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8대인데 이것을 1년에 어느 날짜 한 번을 잡아서 8대를 동원해서 다녀올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소방방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하는 날짜에 견학자들이 많으면 하루에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견학은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려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체험까지 거의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버스라도 타고 가는데 음료 같은 거 아무 것도 안 줍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간단한 음료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뭘로 해? 이게 지금 8대면 40명씩만 해도 320명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죄송합니다. 68쪽에 보시면 시민안전체험관 견학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으로 간식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시간 뺏겨서 구청에서 교육을 가라고 하면 구민들 인원 동원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이 하루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체험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 또 가면서 입도 즐거워야 되고 그런 것이 제공되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50만원으로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페트병에 들은 음료수 사서 버스에 실어줘서 먹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단은 약 300명 이상이 되는데 음료대가 50만원이면 저렴한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오윤수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무를 다루면서 얻어지는 비밀에 대해서는 대외에도 비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는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을 개인에게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니와 회의중에 얻어진 비밀은 어떤 개인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도록 회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2차례 내지 3차례쯤 개최가 되고 있고, 위원은 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세 명, 구의원님이 한 분, 구청 내부의 국장님이 한 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개최 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운영하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책 68쪽에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5만원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20일 따지면 하루에 2,500원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2,500원 가지고 그 업무가 추진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월 1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전체 총액규모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하루 2,500원을 가지고 민원실 차값이고 민원인 오는데 모자랄 것 같으니까 삭감된  거 복원해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68쪽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되는 1억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과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전문검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분야별로 12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아까 보고 드린 일상감사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담회비 또 설날이나 추석  때 간단한 선물 정도로 저희들이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명예감사관을 운영해 보니까 그 분들의 효율성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로서는 아주 유익하게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대우를 해서라도 운영해야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273억 5,240만 1천원 보다 3억 1,989만 2천원이 감소된 270억 3,2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116억 779만 5천원, 주민자치과 110억 3,945만 4천원, 문화체육과 37억 3,373만 3천원, 민원봉사과 4억 7,501만 8천원, 여권과 1억 7,650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용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 설명서 책자 73p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70억 1,551만 8천원에서 27억 6,482만 1천원이 감소된 42억 5,069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신규사업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3천만원, 종합청사 건립 기공식 및 관련경비 3,300만원, 행정관리국 직원 특근매식비 6,97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9p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66억 6,409만 1천원에서 2억 7,070만원이 증가된 69억 3,479만 1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무원해외도시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비용으로 6천만원, 직원 문화생활지원 5,192만원, 효행 및 장애공무원 격려비로 2,24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명절 귀향·귀성버스 임차료 1,200만원, 사내대학 및 방송대학교 위탁교육비 2,242만 6천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 2,120만 5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5p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5억 5,181만 1천원에서 1억 2,950만 4천원이 감소된 4억 2,230만 7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체련비 및 사기진작비로 1,41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1억 8,725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p 선거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5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단속비용으로 9,773만 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은 당초예산 105억 5,353만 1천원보다 3억 8,819만 1천원이 증가한 109억 4,172만 2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등록수기원장 폐지 전산자료대사인부임 5,531만 8천원, 동 직원 특근매식비 6,600만원, 그리고 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 5천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동교동사무소 청사 임차료 1억 8천만원, 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구입비 2,657만 7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0p부터 134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20억 5,581만 6천원에 비해 16억 7,791만 7천원이 증가된 37억 3,373만 3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한마음축제가 격년제사업으로 5억 4,151만원이 감소하였고,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위탁비 17억 9,371만 5천원, 마포구지발행 4,108만원, 마포북페스티벌 5천만원, 양화진복원기본용역 1억 6,08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5,090만원, 국제친선생활체육교류전 2천만원, 화보발간 5,433만 5천원, 마포생활안내지도발행 2,854만 4천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 4,113만 6천원, 인터넷방송운영 6,800만원 등은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5p부터 141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3억 2,879만 6천원 보다 1억 4,622만 2천원이 증가된 4억 7,501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제적부 전산화 데이타구축비 1억 4,888만 2천원이 신규편성하였으며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 완료로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42p부터 145p 부분입니다. 여권과 예산은 2004년 예산액 1억 8,283만 8천원 보다 632만 9천원이 감소된 1억 7,650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여권업무보조로 일시사역인부임 1,396만 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25억원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0억 3,250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73억 5,240만 1천원보다 3억 1,989만 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마포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 위탁금 18억 6,688만 1천원과 제2회 추경예산액에 편성된 구청사 건립기금 30억원 등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354억 8,206만 9천원보다는 84억 4,9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예산은 서무관리에서 5급 이상 구간부와 구의원이 참석하는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세미나비용 2,280만원과 종합청사건립기공식 비용 1,600만원 등이 신규편성 된 일반운영비는 1억 1,500만원 행정관리국소속 직원 189명에 대한 국내여비와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친선방문 국외여비 2,800만원, 중국 석경산구 친선방문초청여비 1,500만원 등이 편성된 여비는 1억 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호협력도시친선방문 및 초청행사 예비군의날 행사 종합청사건립기공식 예비군동대장 간담회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세미나 신청사건립업무추진비 등이 신규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1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방위협의회 운영준비 1,000만원과 향방훈련준비 900만원, 신규 편성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2,565만 2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공무원해외도시비교시찰과 타기관 및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비로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구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5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감을 상계한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2,36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부터 4억 8,592만 3천원이 증액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2004년 7월 27일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중 2005년도에 소요되는 부담액이 통보됨에 따라 단속경비 등 마포구선관위 위탁금으로 9,773만 2천원, 동사무소 식당운영 인건비와 주민등록수기원장 폐지 대사인부임으로 7,878만 3천원, 출장일수가 12일에서 13일로 하루가 증가된 동 직원 296명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가 2,688만원, 459명에서 472명으로 증가된 통장수당과 3,459명에서 3,593명으로 증가된 반장보상금 등으로 4,867만원, 상수동 상암동 청사 신축비로 43억 2천만원이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3억 3,385만 9천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반면 동사무소 우편요금 등은 수기업무 폐지로 일반운영비에서 9,919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2004년도 주민자치과 자체사업시설비에 편성되었던 창전동 동청사 신축비 22억 3,336만 6천원은 창전미르지역 주택조합 사업승인 인가시기가 불명확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는 원인행위가 불가함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은 격제로 제작하는 화보발간비 5,433만 5천원과 마포생활안내지도발행비 2,854만 4천원, 신규로 제작하는 마포구지 발행비 3,542만원이 증액되었고 신문구독료는 전년도보다 4,113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6,30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편성된 문화예술기획공연 1천만원 마포북 페스티벌  4,700만원, 마포구어린이태권도시범단운영 690만원, 국제친선 생활체육교류 2천만원, 자매도시생활친선교류 등 500만원, 주말가족 스포츠캠프 940만원 등은 신규편성된 사업이며 2004년도에는 시설비로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던 인터넷 방송운영은 과목을 연구개발비로 변경하여 용역비로 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마포문화센터관리운영위탁금 17억 9,37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포문화센터관리운영위탁금 17억 9,371만 5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마포문화체육센터 영업비용으로 매출원가 4,560만원은 자판기 재료비로 편성되었고 17억 4,811만 5천원이 편성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주요 편성내역은 우편료, 통신회선사용료 등이 통신비로 4,250만 7천원, 전기, 상하수, 도시가스 사용료 등의 수도광열비로 4억 8,493만 1천원, 청소환경정비 대공연장 시설유지관리용품 등의 소모품비로 1억 1,514만 6천원, 정수기, 셔틀버스 임차료 등 의 지급임차료로 1억 4,273만 7천원, 전산기기 건물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의 수선유지비로 1억 5,012만 3천원, 방역 및 소독 청소용역비 등의 지급수수료로 2억 1,316만 4천원, 부서운영 공연기획 프로그램별 행사 등의 행사 등 잡비로 1억 1,893만 에어컨, 피아노, 공연장 관련 자산 및 물품 등의 자산취득비로 3억 9,469만 2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마포문화센터 사업수익 29억 7,390만 1천원의 주요내용은 대관료 1억 1,337만 9천원, 자판기수익 8,640만원, 체육·문화예술분야 수강료수익 23억 5,907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전산개발비에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DB)구축비용으로 1억 4,888만 2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여권과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억 5,654만 6천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396만 3천원과 기관공통운영 인건비에 편성된 여권과 직원 인건비로 3억 5,108만 6천원이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에서 행사지원비 1,600만원과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편성된 종합청사 건립 기공식비용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검토와 전년도보다 3,878만 2천원이 증액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에 편성된 9천만원에 대해서는 동 예비군부대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인지 검토가 요구되고, 동행정운영에 편성된 새주소 관리비 1,641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에 의거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보조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당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6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단체의 특성과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문화체육관리에서는 전년도보다 4,113만 6천원이 증액되어 2억 6,307만 6천원으로 편성된 신문구독료의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행사경비로 7천만원이 편성된 한여름밤의 마포가족 음악회는 모든 구민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마포문화센터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를 심사하고 12월 6일 월요일에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여권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속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19쪽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인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총무과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유남열위원  73쪽인데 침구 구입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러나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직실이나 기타숙직실인데 기타숙직실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대기실하고요, 정문 수위실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침구 구입비가 당직실에 4만원씩 4조, 4회가 편성됐는데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구입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저희가 당직실에 지난번에 이불로 했었는데 그것을 침대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시트카바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을 석 달에 한 번씩 내 버리고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는 다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직실의 침구 구입비로 세탁비가 아니라 4만원씩, 4회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당직실에는 그러고 정문에 있는 데는 두 번만 세탁하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탁도 아니고 내버리고. 지금 네 벌씩 구입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세탁을 계속 하다보면 낡고 또 아무리 세탁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불결하기 때문에 위생상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밑에 세탁이 있어요. 침구 세탁이 따로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탁을 안 하고...
○총무과장 김영남  세탁을 하다가 석 달 정도 지나서 그것이 아무리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면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석 달에 세탁도 안 하고 지금 여기는 넉 달에 한 번씩 세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에는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사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세탁비에 보면 침구 세탁료 해 가지고 4조에 4회, 12월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번 정도 세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이 하다보면 석 달 정도 돼서 다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숙직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통합 관리합니까, 따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보건소 별도로 관리합니다.
유남열위원  같이 해도 될텐데. 그리고 보건소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구입도 두 번 하고 세탁하고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금액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이해하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본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방석카바 등 세탁 해서 2천원씩, 50조를 5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 밑에 아랫층에도 보면 2천원이 아닌 1,500원씩,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청은 어떻게 쓰기에 금액도 2천원으로 비싸고 다섯 번이나 이렇게 세탁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의회하고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전에도 한번 지적해서 정상화 됐는데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구청사에 하는데 다섯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73만원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전염병예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보면 공공청사관리도 방역소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전문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보건소에서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해 주고 44조에 보면 외부의 위탁기관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보건소보다 외부 위탁하면 더 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아직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불신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우리 구의회나 보건소는 그러면 청사 방역소독을 안 합니까? 하는데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보다 더 잘 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설에서 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외부 위탁하는 게 보건소보다 더 잘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하고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한번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보건소보다 외부가 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오히려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91p 직원휴양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콘도를 구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도 콘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10구좌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3억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보면 우리 이용하는 직원 수는 늘지 않고 콘도 구매만 매년 10구좌 이상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콘도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현재 콘도를 21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현재까지 이용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50명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상당량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연차적으로 해서 50구좌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토요휴무제라든가 주말에 거의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구좌 정도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을 연간 분산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하계휴양시설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다보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연간 분산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이렇게 여름철에만 집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 폐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여름휴가 때 집중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계휴양소도 운영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주말에 상당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순서를 정하기도 사실 어려울 정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보고를 해 줄 겁니까, 아니면 책자로 주고 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자료로써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것은 됐다고 그러고요. 먼저 지난번 회의 때 여직원휴게실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날 제가 여직원휴게실을 가봤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직원 모임의 회장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아주 만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선 총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채찍과 당근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멀지 않아서 눈이 오는데 제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설대책의 비상근무자가 평상시하고 보강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대책 근무자에게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설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본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급이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타구에는 제설대기 근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제설대책 당직비 지급하는 구청은 중구청을 비롯해서 용산, 광진, 강동, 강남 이렇게 2명씩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고 시간외근무자도 여러 구청이 지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마포구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근무가 평상시에는 2명, 보강은 4명, 1단계 12명, 2단계 30명, 3단계 60명까지 하고 있는데 같이 날을 새고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에 맞으면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와 제설대책본부 주관과인 토목과와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토목과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에 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에다 해라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토목과하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니죠. 토목과가 아니죠. 토목과는 예산배정을 받아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을 주지 않으면 토목과에서 어떻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토목과에서 예산 신청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면 지급할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분명히 재해대책근무에 대해서는 월별 제한시간 67시간에 구애 없이 1일 8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비상근무 후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4시간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그 말씀은 저희 총무과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총무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 토목과하고 하실 내용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다 해라 총무과는 아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그 쪽으로 드리도록 하고 아까 유남열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콘도를 지금 현재 21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책정된 10개 콘도 이것을 포함해서 21개입니까? 이것을 빼고 21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빼고 21개입니다. 현재 21구좌가 있는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구입하게 되면
○총무과장 김영남  31구좌가 됩니다.
오윤수위원  31구좌가 되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91쪽에 임차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휴양소 이용료 지급 그래가지고 5천만원과 하계휴양소 운영 2,500만원 그랬는데 그렇다면 현재 21개 이 구좌를 가지고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콘도는 콘도대로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또 휴양소는 휴양소대로 따로 이용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인원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휴양소 이용인원과 그 다음에 콘도운영 이용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한 가지 더 86쪽입니다. 예비군부대운영 해서 각동대별로 2,845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지로 지급이 돼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 구에는 예비군에게 이 예산을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2항 내지 4항에 보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2조에 보면 그 기능에 있어서 국가방위 요새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해서 지역예비군 동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일단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효과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연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돈이 쓰여질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했다고 하겠으나 우리가 돈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와 그 다음에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예비군 동대장님들에게 지금까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른 구에 비교해 볼 때 저희가 볼 때 다른 구 평균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것은 2570연대가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그것을 다 가지고 우리 24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부터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는 상당히 예비군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윤수위원  돈을 주고 운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 앙양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물론 배정한 근거자료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실 동대하고 우리 동사무소하고는 거의가 같은 건물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 동대에는 동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죠? 그 어려움을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배정했다고는 하나 약 24개동이면 돈 100만원 이상씩 지급이 아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 여기 위원회 심사참고자료집 이것도 오늘 주신 것이죠? 이것도 오늘 깔아주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까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오늘 깔아준 것이죠? 참고자료
○전문위원 박관수  제가 만든 거예요.
오윤수위원  모든 지금 상당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 못한 부분을 상당히 보충으로 설명이 잘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갑자기 회의장에 깔아놓고 이것을 보라고 그러면 볼 시간도 없고 이해도 늦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줬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보라고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박관수  예.
오윤수위원  알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주셨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도 미리 주시면 지금 예산을 예비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하면 빨리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이거 자료 주긴 주는데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사실 나중에 읽어보면 다시 사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좋은 자료지만 제대로 활용하려면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비군동대에 관한 예산은 좀더 심사숙고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84p 보면 우호교류도시친선방문 노르웨이 아스케르라고 그랬는데 이게 350만원 8명인데 가는 인원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통상시에 여덟 분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 저희 집행부에서 여섯 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2분이 추천해서 가면 의원들 두 분 가면 이 경비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의원님들 의회예산으로 가신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지 그러면 10명이 되겠네. 그죠?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8명은 저희 쪽에서 가고요. 두 분은 의회에서 가셔서 10명이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그 밑에 보면 또 우호협력도시친선방문초청 중국 석경산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15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온 사람 대접하는 거?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해 2004년도에 보면 18명인가 왔죠? 2번 왔거든
○총무과장 김영남  예, 17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총무과장 김영남  18명입니다.
정형기위원  18명 맞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열 사람만 오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18명이 온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될 거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순 없잖아요? 친선방문 하기로 결정됐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에,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관례상 오시고 싶어하시는데 석경산구교육단시찰 그 교육단시찰입니다. 그 분들이
정형기위원  지금 먼저 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든호텔에서 잤지요?
○총무과장 김영남  홀리데인에서 주무셨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호텔비 자는 거 숙식비 일체는 우리 구에서 부담했지요?
○총무과장 김영남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150만원씩 10명을 잡아놨는데 그들이 10명 오고 다음에 8명이 또 왔다 그렇게 될 때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예산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2004년 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올해 예산편성은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7,100만원이네. 부구청장이 5,100만원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법정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정형기위원  아는데 내가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글자그대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추진비로서 대외활동비로 쓰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현찰을 쓸 수 있는 거요? 카드로 쓰는 거요?
○총무과장 김영남  현찰은 쓰시고 카드도 쓰시고 합니다. 현찰은 30%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카드로 씁니다.
정형기위원  70%는 카드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형기위원  109p 여기 보면 말이지.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란 말이에요. 4명이 3회에 주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작품열린마당발표회 심사수당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왜 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정형기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이나 명예구민증수여심사는 단시간에 끝나는 겁니다. 단시간에 심의가 끝나는데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은 하루종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도 이게 하루종일이면 점심 먹고 또 하고 그래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열린작품마당발표회는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하루종일 심사합니다.
정형기위원  6명인데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일반 시민단체인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민간단체에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구체적인 이름을 가르쳐 드릴까요?
정형기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연맹에 속해있는 그 분들이 주로 했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수주민자치센터평가심사수당도 10만원인데 딴 거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런 발표회를 하는데 꼭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 사람이라도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포구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마포구의회는 주민의 대표인데 대표기관에서 한 사람도 참석 안 하고 공정성을 위한다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공정성을 해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약간 오해시고요. 아무래도
정형기위원  그런 법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는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 한 사람 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형평에 어긋나고 그 사람들만 많이 주니까 왜 10만원 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서 봐야될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112p 주민자치센터작품전시회라서 해서 200만원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품전시회에서 200만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까지는 작품발표회하고 전시회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에 출품되는 작품이 참 우수하고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 많은데 전시회 시간이 짧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전시회를 별도로 하려고 해서 잡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라고 동에다 20만원씩 줍니까? 이거 간담회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구에
정형기위원  구에서 간담회비 할 때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편성해 놨다가 구나 동이나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동으로 내려보낸 일은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으로 갑니다.
정형기위원  얼마씩?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때그때
정형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 내려갔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예요? 25만원씩 내려간다는 거요? 이것은 별도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25만원 내려가는 것은 모르는 위원님이 여기 하나도 없어 다 알아, 그것은 질의하지도 않을 거요. 그렇고 113p 자율방범대원운영비라고 그래서 이게 30만원씩 19개동에 4분기로 4번을 준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잘못 된 게 있습니다. 19개동이라고 표시했는데 19개 초소가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19개 초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마포구 관내에 19개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전기요금 지급하는데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까지는 호루라기라든가 비품을 줬는데 내년에는 요청을 총 1억 1,4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초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2,2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닌데 예산 지침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올라온 대로 1억 올라오면 작년에 준 게 얼마입니까? 호루라기 살 때 비품대가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805만원 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1,800만원인데 1억씩 올라와서 그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우리가 예산형평상 2,280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삭감하고 2,280만원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114p 보면 이번에 이렇게 구민상 시상하는 거 보면 200만원씩 전부 올렸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요. 전부 200만원씩 이런 것을 많이 올렸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정형기위원  올렸소? 100% 올렸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금년에 지난번에 시상을 하고 보니까 시청에는 장려상도 500만원인데 구청의 1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여러 말씀을...
정형기위원  예산을 그렇게 곱으로 늘려서 100% 인상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구민상 받기가 엄청 어려운 모양이던데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박이 터질텐데 돈까지 많이 주면 더 심하게 달려들어 받을텐데 내가 볼 때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1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심의를 해 주시면.
정형기위원  그렇게 해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상금 문제는 일부 이것이 많다, 적다 얘기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상을 하고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장려상도 500만원 이렇게 주고 1등 하고 그러면 1천만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리는 게 어떨까 해서 안에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정형기위원  100% 올린다는 건 문제가 좀 있죠. 나는 국장님한테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과다하게 생각하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상금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느 예산을 100% 올렸다 해서 퍼센트가 높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궁색합니다. 그러나 구민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높이는 게 어떠냐는 생각도 합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50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둬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 줘도 대통령은 돈 안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국무총리상을 줘도 돈 없는 게 많아. 상품으로 주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책자 107쪽 동사무소 민원근무복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동사무소 24개동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 민원창구에 앉는 직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합쳐서 150명입니다.
박지위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다 민원부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하고 동장, 서무주임 정도 빼고는. 그런데 여기 보면 150명으로 잡혀서 근무복이 20만씩 3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피복을 해 주는 사람이 그 인원이 아주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전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품평회를 거쳐서 똑같이 했는데 요즘에는 동의 특색에 맞고 개인 취향에 맞도록 각 동별로 해 입도록 돈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돈으로 배정하는 거 말고 일단 동에 근무하는 것 같으면 전원 똑같은 근무복을 줘야 되는 거지. 민원창구에 앉는 사람만 지급한다는 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도 그렇고 또 창구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창구수당 기준해서 아마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동에 다 줘봐야 1개동에 10명에서 12명씩 있는데 다해 봐야 300명 안 되는데 직원 사기진작에라도 이왕 옷 주는 거 일률적으로 한 벌씩 지급을 해 주면 예산 이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109쪽 거기에 보시면 승용차요일제 스티커제작 및 홍보 예산이 1,525만원인데 이 예산을 갖고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판촉물 하나 제작하는 것도 2~3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판촉물 몇 개 준 거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게 개당 2,500원짜리입니다. 1만개만 제작해서 1년 쓴다 해도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25만원 갖고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승용차요일제에 관해서는 시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배정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현재 반영된 거는 우리 구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시비는 앞으로 얼마 정도 내려올 예정은 갖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시에서 내년도 계획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만 내년도에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지위위원  사실 이 예산은 시에서 권장하고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시비로 줘도 된다고 보는 예산이거든요.그 다음에 112쪽 쾌적한 새마포가꾸기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만 있는데 지금 새마포가꾸기 사업비가 편성이 안됐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2,4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10쪽 위에서 중간 정도 2,400만원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내가 잘못 봤구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봤어요. 그 다음에 113쪽.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 기울임이 없이 공평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여기 장학금이 있어요. 지금 사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녀회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부녀회 같은 데는 장학금 주는 게 없고 편성을 하면 다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포에서 바르게 같은 데도 사실은 예산편성은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예산편성은 골고루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통장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들은 조례규정이 돼 있어서 지급을 하는데 바르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기타 사회진흥단체도 앞으로 조례 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골고루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만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것을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간담회비가 25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 역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25만원 편성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국장님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가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작년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인데 올해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100만원인데, 동네에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데 간담회비 1인당 1만원씩 줘 가지고 하라는 이 자체부터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들 업무추진비 20만원 받죠? 일선 동에 인구 1만에서 5만까지 행정하는 동장이 40만원 받는다고. 이것은 김과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모여서 동장하고 모이고 직원까지 가면 25~30명 가는데 25만원 갖고 간담회 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뭘 먹으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푸른마을상 시상식을 그전에 주민자치과에서 했죠? 그것은 녹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김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총무과장님. 책 77쪽 위에 쓰레기봉투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박지위위원  쓰레기봉투 800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구청에서 쓰레기 나오는 게, 일반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100ℓ짜리 하루에 몇 자루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지위위원  자, 이게 예산이 1,680만원인데 800매를 240으로 나누면 일일 평균 3.3매인데 100ℓ짜리 3개씩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많이 책정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1일 3.3매인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에 한 자루 반도 안 나온대.
○총무과장 김영남  한 달동안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내서 예산 주시면 그 예산 가지고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자루 반밖에 안 나온다는데 더블로 잡혔는데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쪽하고 85쪽에 보시면 구청사 건립 기공식이 있는데 기공식에 1,600만원, 그 다음에 경비가 800만원 이게 두 가지 항목으로 잡혔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잡혔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예산 부기상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위에 종합청사 건립 기공식 1,600만원 사용 용도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진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라든가 다과회 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뒤에 85쪽에 보면 종합청사 건립 경비가 800만원 있다 이 말이야. 900만원 업무추진비 빼고 800만원이 85쪽에 또 있어요. 이게 청사로 해서 전부다 해서 3,300만원이 잡혔는데 업무추진비는 900만원 일년 내 써야 되니까 그것은 제껴놓고 이것은 당일 행사에 들어가는 돈인데.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종합청사 건립 기공식 1,600만원은 목공제작물이라든가 파이팩스, 모래, 현판, 애드벌룬, 플래카드 대형, 리후렛, 초청장 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공식에서 800만원은 행사진행 경비라든가 기념품 구입, 다과회 등으로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청사 하나에 일괄적으로 묶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일리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서 하나로 묶으면 2,400만원이면 당일 행사로는 예산이 좀 많다.
○총무과장 김영남  새로 짓는 신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건축하는데 건의를 해도 제대로 안되더라고. 다 묵살해 버리고. 보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 의회 속기록에도 보면 청사 지을 때 정말 좋은 거는 반영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속취록 발췌해서 한 번 보세요. 지적은 안 하겠지만. 주민의 뜻이 잘 반영돼야 청사가 잘되는 거지, 행정에서 돌아가는 대로 연필 가는 대로 해 버리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책 84쪽. 조금 전에 정형기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 노르웨이 350만원, 8명 잡힌 거 있죠? 우리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뒤에 보면 우리 직원들 중간 간부들 가는 게 26명에 250만원, 일반직원 가는 게 100명에 200만원 잡혔는데 이거 350만원이면 우리가 가도 280만원, 260만원이면 가는데 이거 예산 많다고 생각 안돼요? 높은 사람 간다고 이렇게 많이 책정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350만원은 저희가 아스케르시 가는 거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행사에서 견적 받아주면 그것 가지고 갈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중국 가는 거하고 노르웨이 가는 거는 본위원이 견적을 필히 받아줄테니까 이거 갖고 진행을 하세요. 다른 데 받지 마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딱 이것 가지고 하시오 하면...
박지위위원  해 주면 한다고 그랬으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적을 가지고 그 금액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 견적 지금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예산 깎자는 소리도 못하겠고 이것을 칼질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예산이 많다는 지적을 한다고. 지금 중국 가는 것도 오는 사람 비용 부담하는 거죠? 150만원.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노르웨이는 친선방문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스케르시하고의 결연한 주목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거기에서 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박지위위원  과장님 됐어요. 사회복지시설 그 목적으로 노르웨이 친선방문을 하는데 여기에 갈 때 우리 사회복지에 관련된 직원 간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2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8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전문사회시설을 보려면 최대한 3분의 2는 사회시설의 전문가들이 가야지. 2명이란 것은 이것은 제도에 안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위원님께서
박지위위원  이것을 고치자고 여러 번 주장하는데 목적을 해 놓고 가면 목적을 보고 와야지. 그것을 우리 구에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중국 가는 것도 그것은 우리가 경제교류인데 지역경제과는 1명도 거기에 가는 게 없더라고 그럼 가서 무엇을 보고 우리 구에 전달해 줄 거냐고 돈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년부터 갈 때는 8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절반 이상은 대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 이거 절반 줄이고 말아버려야지.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할 결과라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지위위원  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이 목적을 삭제해 버리고 그냥 여행이라고 하면서 봐줄 거니까 이것을 가는 거 보니까 특정인만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경제교류죠. 석경산에
○총무과장 김영남  중국은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제교류로 된 거예요. 나중에 중간에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있으면 일주일이면 보통 일주일 있다 오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5박6일입니다.
박지위위원  5박6일 일반 여행사에서 가면 돈 90만원 가지면 다 일류로 가요. 이게 150만원씩이에요. 정형기위원님이 노인정 보수는 몇 백만원 얘기할 때는 예산 없다고 잘라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것은 흥청망청 쓸라 그런다고 지금 저희 동에 이번에 보니까 동 뭐 보수한다고 600몇 십만원 올리는데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470만원 주는 마당에 생각들 해 보세요. 그리고 어쨌거나 교류도시방문이나 우리 직원들 해외견학연수나 너무 차이가 난다 35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250만원이면 그리고 250만원에 26명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91쪽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저희가 26명은 예상된 숫자입니다.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지난번까지 금년에 타기관 서울시라든가
박지위위원  작년에 20명 했다가 우리가 10명으로 줄였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작년 정도 10명을 해도 되는데 올해 26명 올라온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20명에서 우리가 10명 줄인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데 10명 하다보니까 타기관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할 때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한 20명 이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필요합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예산도 편성 안 했는데 20명씩 가는 것은
○총무과장 김영남  10명은 예산 가지고 갔고요. 나머지는 저희 인센티브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거 가지고 직원포상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내년에도 인센티브 있을 거니까 10명 가고 6명은 삭감하죠?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인센티브는 예측할 수 없죠. 없을 수도 있어
박지위위원  소용이 없는 일이야
○총무과장 김영남  직원들에게 보다 넓은 견문을 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갈 거 우리 평직원 100명 가는 숫자 늘려가더라도 이것은 줄이라 이거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어떤 일부러 여행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을 본다든가 소각장을 견학한다든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지위위원  작년에 갔다온 온 과장들 자료제출 해 줄래요?
○총무과장 김영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몇 명인지 그리고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 때문에 원래 총5.6% 증액이죠? 구 천체가 예산이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산 전체 규모 말씀이십니까? 예.
박지위위원  전년도 대비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몇 % 증액됐다고 봅니까? 960만원에서는 1,200만원이면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퍼센트로 치니까 꽤 많네요. 지금 간단히 암산해도 많은 수치인데 업무추진비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거고 올려주시지 않으신다면 못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지위위원  총무과에 86명 업무추진비가 600만원도 안되는데 국장님 한 명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지 직원들이 들어도 웃어요. 우리 마포 일반 구민이 들을 때 웃는다고 이거 전년도 대비 5.6% 증액인데 어떻게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냔 말이야 누가 발상해서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산만 있으면 국장님들 2천만원 줘도 괜찮아요. 많이 드려도 되는데 형평에 안맞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 20만원 받고 동장이 40만원 받고 성산2동 같은 데만 동장이 50만원인데 인구를 몇 만을 관할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성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조정을 한번 이거 삭감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완수위원  총무과장님, 전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조금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질의하세요.
전완수위원  과장님, 87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보면 지금 동대본부로 지원되는 게 있고 56사단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부대로 가서 부대에서 그 동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대본부가 혜택 볼 수 있는 말하자면 56사단 거기 부대가 혜택 보는 거 있고 동대본부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에 대해서는요. 각  동대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사단에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타구 평균이 8,144만원 정도 됩니다. 타구평균에 비교를 해 볼 때 저희도 가급적이면 평균수준은 맞춰야되겠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화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저희가 이번에는 부득이 한 7,1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대본부에 필요한 부분이 인터넷 요금 지원 있죠? 월 2만원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만원입니다. 일반 가정집 전화요금도 사실 2만원이면 이게 상당히 적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3만 9,600원 약 4만원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2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2만원 가지고 전화요금이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그것은 제가 사실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부대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을 돕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품목을 보면 방탄헬멧이나 시가지 교장보수, 서바이벌 장비운용, 편의시설 설치보수비, 애니세트 이 중에 한 부분을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더라고 인터넷 전화요금 지원은 4만원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출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비군부대운영지원비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일단 부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부대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고 요만큼 수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예산요구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얼마얼마 할 수는 없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렇게 하시지 못 하신다고요, 임의대로 못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과장님 답변하시든가 마음대로 하시고요. 85쪽 있죠? 주요시책사업업무추진비 1억 이것은 어떤 사람이 씁니까? 주로 쓰는 분들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주요시책사업업무추진비 1억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철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께서 주요 글자그대로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 업무 추진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서 쓰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것을 구청장님 혼자 써요?
○총무과장 김영남  구청장님 혼자 쓰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쓰이는 해당과가 있으면 그 과에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서 방침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쓰는 사용처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에서 많이 씁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에 쓰냐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어떤 예를 들면 문화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 위원회를 했다 하면 그 이후에 그 분들하고 식사를 하신다든가 어떤 회의 주재하시면서 토론하시면서 점심을 하신다든가 어떤 그런 시사성 있는 행사에 쓰는 돈입니다.
김효철위원  이것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것 현황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구민상 시상금 100% 오른 게 누구 발상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거는 제가 누구 발상이 아니고 저희가 구민상에 대한 시상을 했는데 저희 간부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동장이 건의를 했어요. 그게 좀 적다 구민상 시상을 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상금 발표하고 시상자를 모시고 잘 하라고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니까 그때 일부 동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좀 적으니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효철위원  이 구민상은 말입니다. 주민들이 상금을 10만원을 주든 1천원을 주든 받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16p 6억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김효철위원  그게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6억 1,800만원입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금년에 올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6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김효철위원  작년에는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없었죠. 제도가 금년부터 바꿔가지고 처음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행자부지침이에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공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비영리 사회단체에 주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대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각종 장애인단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거기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단체가 어디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새마을단체가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김효철위원  얼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에는 1억 2천 정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연남동 노래자랑 금년에 3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왜 내년에 빠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금년도에는 연남동 300만원하고 성산1동 1천만원해서 1,300만원 했습니다. 총액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5개 동에서 4천만원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동별로 너무 과당경쟁이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심의 때 어떤 특화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지. 각 동별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빠뜨린 것을 영광스럽게 알아요. 내가 알기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을 미리 해 주셨어야지. 나는 지금 오늘 알았어 아침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김효철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알았어요. 아까 85p 시책업무추진비 1억짜리 그거 반 삭감은 어때요?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억인데 5천으로 하면 어때요? 그것도 많이 봐줘서. 이런 거 못하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에요. 당신들 업무추진비? 그것 아름답게 팍팍 올려놓고, 그리고 구민상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서울시장상을 10억을 주든 1천억을 주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딱 냄새가 나버려요. 여기 국장님, 아까 5개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4천만원? 얼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4천만원입니다.
김효철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자기 몫을 해야 하는 것이고,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본위원이 본예산에 가니까 구체적인 건 그때 가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4쪽에 총무과. 찾았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김영식위원  간부전화번호 수첩하고 직원업무용 수첩이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직원업무 수첩은 갖고 다니는 거 이거구요, 그 다음에 사실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필요해서 간부직원들 거만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금년에 만든 의회수첩입니다. 이렇게 얇아요. 조그매요. 역대 구청 간부고 뭐고 다 들어가고 해도 이것밖에 안돼요. 간부용 전화번호 수첩 거기 앞자리에 넣고서 단일화를 해야지. 똑같은 내용 1,400부씩 두 개로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수첩에다가 간부용 전화번호 넣어주면 아무 때나 갖고 다니다 전화걸기도 좋은 거 아니냐고. 왜 따로 해서 불필요하게 하느냐고. 하나 갖고 다닐 걸 왜 두 개씩 관리를 하느냐고요. 하나로 통합시키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반영 검열하세요. 아까 정형기위원님이나 박지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석경산구를 내년에 우리가 또 초청할 예정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왔다 갔는데 내년에 왜 또 해요? 우리가 금년에 갔다가 와서...
○총무과장 김영남  지난번 사스 때문에 못가서 한 거구요, 내년에는 상호교류로 해서 오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받지를 말았어야지. 우리가 가서 1천원 예우받고 왔으면 그 사람들은 1만원 예우받고 가는 거 아니냐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친선방문단 초청행사 경비가 500만원이 또 있다고. 그러면 열 명이면 한 사람에 200만원 예산 잡은 건데 중국에서 와서 무슨 경비가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과다편성하면 안되고 사실 금년에 왔다 갔는데 우리는 후년에 가잖아요? 내년에 안 가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중국에다 과다편성을 해서 우리가 엄청 많은 손해나는 짓을 하냐고. 올해도 홀리데이인 서울 일류호텔에다 잘 재워보냈고 우리가 가서는 후줄근한 호텔에서 자고 왔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은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새주소찾기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셨죠? 우리가 사실은 노청장 계실 때도 내가 이것을 주장해서 콘도를 이월시켰다 그 다음에 샀는데 우리 경기가 내년에 엄청 어렵다 그러는데 내년에 콘도를 3억씩 들여서 10구좌를 꼭 해야 되는지, 콘도를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는 게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왜 들어갔어? 내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요, 새주소 말씀하시길래 주민자치과장인 줄 알고...
김영식위원  콘도구매 올해 어때요? 우리 직원들이 과부족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 주셔서 콘도구매해서 활용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구매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김영식위원  많이 딸려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90쪽에 새내기직원 공직사회 적응훈련이라고 해서 59명을 해 놨는데 22만원씩인가? 이게 어느 사람들한테 적응을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글자 그대로 IMF가 와서 그동안 신규직원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59명이 와요?
○총무과장 김영남  5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상이에요, 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상입니다. 그러나 자리가 비기 때문에 59명을 꼭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각종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야. 특히 건축분야, 공사분야에서는 엄청난데 이번에 짚을 거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는 크게 할 거는 없지만 이런 거 과장께서 말을 안 해도 좀 하시고 여태 금년에 콘도 수요한 정확한 인원과 내년 예상 수요인원을 정확히 뽑아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10구좌 자꾸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그만큼 해 줬으면, 왜 그러냐면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콘도 구입 같은 거 많이 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렵지만 금년에 소요된 인원과 내년에는 왜 더 소요가 되는지 원인분석 다시 해서 본예산 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들어가세요. 주민자치과장. 새주소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라고 해서 110쪽, 111쪽, 118쪽에 세 가지로 나눠왔는데 어떻습니까? 각 동 새주소 그게 잘 운영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지난번에 새주소팀이 지적과에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새주소를 98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활용이 잘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먼저 행정부에서 각 동별로 해서 하나 내보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어디서 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한 거죠? 안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거기에 보면 새주소 그 주소로 한 거예요, 구 주소로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적과에서 해서...
김영식위원  행정상 우리가 새주소를 홍보를 하려면 철저히 하든지 어느 과에서는 옛날 주소로 홍보를 하고 이게 되겠어요? 이런 예산 왜 세워요? 확실히 자신이 없고 홍보 가치가 없으면 예산하지 말아요. 자꾸 예산 올려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실용성도 없는 거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112쪽하고 116쪽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짚으신 건데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옛날에 계장으로 계실 때 그쪽에 관심 있었어요? 근무해 봤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돼서 마포가 시범동을 두 개동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시범일 때는 잘 모르고요, 전면 실시됐을 때 동장을 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건데 자치과에서 행사하는 건 뭐 아쉽다고 해서 작품전시회, 워크샵까지 다시 한다고 해 놓고 내가 우리 동이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 번 짚기는 짚어야 되겠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합정동, 도화1동이 시범동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화1동에서 엄청난 고생도 하고 몇 천만원을 기금을 걷어서 해 가지고 서울시 25개구에서 최우수동으로 선정 받아서 인센티브도 몇 천만원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 자치센터 경연대회 성남에서 할 적에 서울대표로 도화1동이 가서 3등 입상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하던 걸 작년에 내가 의장을 하면서 하도 이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격년제로 내년에 하겠다 하고 작년에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님들한테도 하고, 말이 복사골축제지 복사골축제가 아니에요. 주민자치 축제입니다. 주민자치 행사예요. 공덕역에서 이틀씩 합니다. 몇 천점씩 갖다가 전시하고 상당한 호응을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꾸준히 작품수집을 하고 있는데 올해 동장한테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어렵지만 보통 하면 한 3천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동에서 자꾸 돈 걷고 어디 단체 기부도 받고 해 오는 건데 1천만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내가 생각할 때는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이왕 올린 거를 자꾸 달라고 하기도 해서 말았는데 어느 날 엊그저께 책자가 왔는데 나는 무관심했어. 동장도 모르고 있어. 이걸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 그나마 1천만원 올렸다는 게 하나도 편성이 안됐어. 동장한테 왜 편성이 안됐느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온 게 각 동 행사를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강동 먹거리 같은 데는 작년에 1,500만원도 위원님들이 주느니 안 주느니 했다가 한 번만 주겠다 해서 줬는데 3천만원을 더블로 올려놓고, 구 사업으로 한다? 이거 자치위원회에서 몇 년을 애써서 계속 해 오던 단체는 동단위로 추락시키는 거야, 뭐야?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이거 책정 안 했어요? 거기에 예산과장이 동장 있을 적에 애써서 해 놓고 왔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전화 한 마디 없고 하나의 양해도 없이. 그러면 나는 자치위원들한테 합니다, 합니다 하고 회의 때마다 홍보하고 각 강사들이고 뭐고 자료수집 정확히 해 놓으십쇼 해 왔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 한 마디 하든지. 오늘날까지 누구 하나 해명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자기네가 하는 건 민간행사 보조위탁 1,300만원 딱 올려놓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건 예산 막 써야 되고 동에서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동에서 하고 싶어하는 행사예요? 과장이 자치센터를 얼마나 아느냐 이거야. 과거를 알고 그것을 알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 예산 절대 안 가져가지만 내 돈 몇 천만원이라도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거지. 자치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별적으로 자를 건 자르고 해 줄 건 소신 있게 해야지, 20개동에서 다 달라면 그것 때문에 진짜 할 수 있는 동도 못하겠네. 지역행사를. 이런 놈의 행정부에서 일관성도 없는 짓 해 놓고 무슨 예산 달라고 하고 무슨 판공비 많이 달라고 하고 업무추진비 많이 달라고 그래? 앞으로는 자기들이 한 만큼만 받아가라고. 그리고 이 예산 할 때 전부 내역서 뽑고 다 해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도 답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반씩 남겨버리고.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래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알아도 정말 행정부 서로간에 융화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고 넘겨주는 건데 이 소소한 거, 또 의원들이 동네 좀 하겠다고 몇 푼 주면 마포 재정이 들통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아껴쓰면 되지. 올려주는 데는 더블씩 올려주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노래 부르는 게 마포행사냐고. 진짜 어린 손들 그림 그리고, 작품 어렵게 만든 거 전시하고, 오고 가는 사람 다 구경시키고 그게 진짜로 마포구 문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노래나 부르고 꽹과리나 치고 뚱땅거리고 장사하는 게 그게 축제냐고. 어디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양보한 거 아니에요. 의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우리 동 갖다 뭐 한다는 거 듣기 싫어서 그러면 내년에 격년제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못하면 못한다고 말이라도 한 마디 해 주면 덜 서운하지. 그렇다고 이 축제 못할 줄 알아요? 해요. 분명히 올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앞으로 두고 볼 거예요. 내가 구의원 하는 날까지는. 어디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해명해 봐요. 누가 할 거요? 국장이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지금 동단위 축제 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는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단위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 올렸고 그래서 동단위 축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동단위 축제가 어떤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그런 축제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쪽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한 번쯤은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의장자리 앉아 있으면 당신들이 말 한마디 없이 싹싹 잘랐겠어?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나약하게 일하지 말란 말이야. 소신껏 일해야지. 그렇잖아요? 작년에 내가 의장자리 앉아서 이거 해야 되겠다 했으면 당신네들 안해 주고 배겼겠어요? 했지.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못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의원들이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하겠다는데. 그러면 각자 이해를 시키고 무슨 조정을 하든지 이해를 시켰어야지. 책자 내보내 놓고 오늘까지 누가 말 한마디 없고. 여기 우리 의원들 다른 분들도 얼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도 그 요구한 분들한테 양해는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의 세금 갖다 놀이마당하고 길바닥에 뿌리려고 이거 하는 줄 알아요?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거고 또 선별할 적에 이 행사는 동단위보다는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 줘야 원칙이죠. 어떻게 싹둑싹둑 자르고 그렇게 해요? 내가 오늘 시간도 너무 없고 여러분도 지루하시고 본예산이 다시 있으니까 그때 하겠지만...
김효철위원  말씀 도중에 지금 박홍섭 구청장이 취임하고서부터 오늘까지 새로 생겨난 행사가 몇 개예요? 엄청 많습니다. 무슨 바둑대회, 장기대회,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셀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것은 엄청나게 하고 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1천만원, 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 동네에서 사실은 그게 더 알짜인 거예요. 그게 더 구민한테 이익이 되고 화합이 되고 그냥 1천명 모아놓고 하는 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홍섭 구청장 전에 있었어요? 마포에 어머니합창단 있었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있었어요? 바둑대회 있었어요? 헤아릴 수 없이 지금 많아요. 엄청나게 생겨났어.
김영식위원  그리고요. 주민자치과장, 117쪽에 신공덕동 방수공사에 135만 1천원이 올라왔는데 지은지 얼마됐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5년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년 됐어요? 준공 한지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이거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자보수 몇 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하자보수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 올려요? 신청사인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체 방수를 하겠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관공서 공사가 90%가 부실이라고 자꾸 얘기가 많이 나돌아요. 동네 주민들도 원성이 그거거든. 돈은 일반보다 30, 40% 더 줘 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 동청사 지은지가 몇 년 됐다고 벌써 자체방수를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오늘 시간도 없고 본예산 또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예산심의 받을 적에 연구 다시 해 오세요. 그때는 절대 내 그냥 안 넘길테니까 다시 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이 전서부터 소모품 이런 것을 각 과마다 보면 소모품이 수리비에서부터 컴퓨터 속 품목, 프린터, 윤전기 각 동에서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서로가 각 과마다 한 거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실무자 담당 관리자를 하나해서 총괄적으로 일괄구입을 해서 각 과에다가 그 쓸만치 배분을 해 주면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리과정은 드럼이라든가 기계 자체내에 관리자가 있으면 수리해서 닦아서라든가 관리 잘해서 쓸 수 있는데 외부사람은 고장났다고 뭐하면 교체하라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기계를 쓰면 그것은 관리하는데 따라서 빨리 마모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각 국마다 얘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또 실제 그렇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용 무슨 토너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서 가져다 쓴다든지 또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기타 일부 소모품은 조달청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만 예산만 각 부서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물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구입양이 많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등은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품관리 총괄은 기획재정국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보면 각동에 24개동과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윤전기, 전송비 이런 거 보면 예산을 총 집합시키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에 일괄 구입해서 이 관리자가 있으면 수리비까지 해서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부
남두희위원  구청에서 다 관리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 24개 동에서
남두희위원  수리 해 주는 분이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수리까지는 못하고요.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복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럼 또 뭐가 문제가
남두희위원  예산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때그때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 관리자가 있으면 각동에 고장나거나 저거 하면 여기서 나가서 다해 주고 하면 그런 예산도 다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실무담당자 관계되는 분을 한 두 분이고 몇 분이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그 11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9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개동은 자율방범대가 현재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이 아니고요. 19개 초소입니다.
유남열위원  초소가 있다해도 한 개, 두 개 없는 초소가 많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5개 그러니까 아현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공덕동은 신공덕까지 하나고요. 도화동도 하나 용강, 염리, 대흥, 노고산, 신수, 서강, 서강도 창전하고 상수하고 같이 붙어 있고요. 서교, 동교, 연남, 합정, 망원1동, 2동, 성산1동, 2동, 상암동 해서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나는 그 동안에 저희 동도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방범대가 있어 가지고 그 동파출소에서 담당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열위원  그리 하다가 구에 다 이전되어서 이게 이리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로 해 가지고 생겨가지고 또 지원을 얼마 아니지만 한 동에 30만원이지만 이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없는 동은 방범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도둑을 맞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그것을 지구대 옛날 파출소죠. 파출소가 통합돼서 지구대가 됐는데 지구대 관할은 방범순찰을 다 합니다. 빠진 구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파출소에서 다 하잖습니까? 지금 통합을 하는데 자율방범대란 것은 우리 주민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왜 필요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도 인제 노력봉사도 어려운데 사실 본인들이 금전비용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서 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요.
유남열위원  필요하냔 말이요? 필요없단 말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서울시내에 대다수 구에서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최소한의 뭐 3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을 준다고한들 마다하겠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만하게 자꾸 협조해서 없앴는데 무슨 자율방범대는 뭔 지금 우리 동에 파출소 아까 지구로 다 해서 흡입돼 가지고 파출소에 직원 하나 있어요. 그래도 이상 없이 해 나가는데 무슨 자율방범대가 지원 나가고, 알았습니다. 다음 117쪽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동하고 상암동이 내년도에 짓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는 장소가 확보돼 있는 거죠? 예산 주면 짓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수동은 미확정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 본위원이 신수동이 금년중으로 확정이 되니까 동청사 지을 때 지금 몇 년째 끌어오던 것을 그게 장소가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을 좀 넣어 주십시오. 하니까 장소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들을 적에 상수동이 확정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정은 되어 있지만 그게 아주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이 장소를 동청사부지로 확정돼 예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환이라고 그럴까? 금액문제 1 대 1로 할 거냐 아니면 평가금액으로 할 거냐 그게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것만 미해결 됐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상수동은 바로 지금 헐립니다. 헐려가지고 시급성을 감안할 때는 상수동이 먼저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확정이 안된 동도 있는데 내가 금년 중으로 확정이 되니까 예산을 넣어주라고 하니까 확정이 안돼서 안된다 그랬는데 이런 편견이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신수동도 동청사가 현재 있고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상수동은 지금 당장 헐어야 되거든요.
유남열위원  그러면 장소를 정 확정이 안되면 임시청사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해 주지 왜 동에 형평에, 본위원이 이것은 금년중으로 확정이 되니까 지금현재 340평이 예정은 돼 가지고 집도 다 합의되고 돼 있어요. 그러나 재건축되는 데 하고 그것만 아직 구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지금 미정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신수동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창전동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창전동도 불확정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여보세요, 과장, 지금 창전동 같은 데는 금년도 예산에 넣어놓고도 지금 반대해 가지고 내년도로 지금 사고이월 시키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열위원  그런 형편에 왜 신수동은 이제 확정이 돼 있으니까 예산에 좀 넣자고 그러는데 확정 안됐다고 안 넣고 지금 과장 이야기한 대로 창전동 같은 데는 금년 예산에 넣어놓고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판인데 또 상수동도 아직 미확정이라 하면서 동장 신수동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요? 본위원하고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그런 것은 무리한 말씀이시고요 창전동하고 상수동은 청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뭐 없어요? 창전동도 이미 그것은 재개발에 넣어버리고 임시청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청사를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금년에도 못 짓고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가지고 사고이월되는 판인데 본위원은 동에서 사야 되는 부지가 본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동청사가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못 짓습니다. 했으면 다른 동도 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사고이월된 데도 있고 내년 예산에 상수동은 아주 확정이 안됐다 하면서도 예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최대한 신수동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노력을 어떻게 해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신수동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작년 창전동이나 상수동이 미확정이니까 먼저 되는 데를 위해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내년 중에는 상수동하고 창전동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신수동이 만일의 경우에 먼저 된다면 확정된다면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물론 예산제도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수동은 지금 엄연히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시급성으로 볼 때는 조금 양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면 신수동은 이게 6, 7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 장소가 살라고 해도 마땅한 게 없어서 못했는데 그럼 신수동은 과장 얘기대로 하면 장소가 확정해도 안 지어줘도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내년 가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책상을 치며) 이 보시요. 과장이 검토해 가지고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주고 넣어주기 싫으면 안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유남열위원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신수동은 오래전부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시급성으로 볼 때는 지금 신수동에서 한 두 해 양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유남열위원  창전동도 이미 임시청사 지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 불편없이 쓰고 있어요. 창전동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조립식 임시청사를 오래 쓰면 문제가 많습니다.
유남열위원  문제가 있고 없고는 쓰고 있는 사람의 얘기고 우리 신수도 많은 문제점이 동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숙원사업으로 이 장소가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우선 임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전에 옛날부터 이 동청사는 먼저 확정이 되는 대로 지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확정이 안된 동을 갖다가 예산을 만들어 놓고 확정이 되는 동은 안된다면 그게 무슨 어불성설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창전동도 쌍용아파트 짓는 그 아파트 부지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창전동도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까지는 그 땅을 비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시청사 지은 자리를 그 옆에는 구청 땅이지만 지금 앉혀놓은 자리는 쌍용아파트 미르주택인가요? 그 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 지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아파트 지어라고 놓아놓고 왜 딴데 임시청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게 장소가 확정이 안되면 먼저 확정이 된 데에 예산을 주고 후반기에 또 예산할 적에 그때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수동 부지는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순조롭게 지금 부지문제는 잘 풀어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다만 창전동은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참 얘기해도 자꾸 못 알아듣고 알아들으면서 자꾸 억지 쓰는 거예요? 먼저 장소가 확정되면 예산을 상수동이 되건 창전동이 되건 전용해서 쓰고 추경에 올려서 또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장소가 확정돼도 아주 미확정예산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2년, 3년씩 묶이고 확정안된 데는 그냥 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럼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거 확정된 거예요.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청장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럼 알텐데 예산을 주고 미확정된 데는 추경에 하더라도 신수동 예산 그때 돌려주고 하더라도 깎을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들어가세요. 박지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5개동인가 성산동의 아카시아 축제나 연남동의 노래자랑이나 도화1동의 복사골축제나 용강동의 먹거리축제나 다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런 특색을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특색으로 보시는지 그것좀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떤 행사가 특색 있는 행사인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여러 가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단위로 하는 행사보다는 그래도 이 행사면 다른 동민들도 쭉 와서 볼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한시적이나 어쨌거나 주민자치과를 인정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민이 주인인데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이 말입니까? 동단위 행사도 다 주민이 하는 거예요. 구의원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본위원이 서귀포 축제도 가서 봤고 외포리에 강화 새우젓 축제하는 데도 가봤는데 가보니까 인천시하고 강화군이 지원해서 면단위 행사를 1박2일을 해요. 가보니까. 다 하는데 왜 마포구청만 못한다는 건지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동단위에도 축제할 게 있으면 발굴해서 다 승화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현동에도 웨딩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했죠?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 웨딩거리가 번창하니까 우리도 웨딩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다 그런 취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동에서 올라올 때는 계획이 다 있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4개동에 4천만원인가 얼마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본심사에서 아마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도 그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과 구의원이 합심해서 내 지역의 특색을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해서 당연히 동네 발전시켜야지. 그것을 갖고 구단위 행사니 뭐니 그러면 전부다 행사를 구청 강당에서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안 하면 괜찮아. 구청 강당에서 구단위 행사를 하면 되지. 그쯤하고 그 다음에 마포구 간부현황 책자를 잘 만드셨는데 일관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이 앞에 보면 업무까지 해서 쫙 했는데 전화번호는 국이 없어서 미비한 게 있고, 이것도 이왕 만들어 주면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일관되게 해 주면, 전화번호도 그냥 사내 있는 거만 2660번 이렇게 국도 없고, 앞에 국이 있는 거는 국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 밑에 핸드폰까지 부여를 해서 상세하게 만들어 주면 우리 의원들이 보는데 낫지 않겠느냐. 전화번호 책자 보고 일일이 찾아서 하는 거보다는 이거 딱 보고 그래도 팀장 이상은 계시니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구의회 들어와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가 기록적으로 오늘 제일 길어졌는데 이게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답변하는 방법이 구청 집행부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부분 예를 들면 구단위 행사와 동단위 행사의 차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또 삭감된 동에 대해서는 동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삭감됐다 이런 내용을 왜 삭감됐느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이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설명 드렸으면 이렇게 길어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분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본위원으로서는 각 동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과정인데, 정말 쭉 과정이 전부 한꺼번에 끝나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구체적으로 알려고 질의를 하게 되고 이런 건데 다음에는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