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
2. 도화1동어린이집건립계획안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6.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3.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
2. 도화1동어린이집건립계획안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6.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3.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과 도화1동어린이집건립계획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 의견서 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
2. 도화1동어린이집건립계획안
(10시 05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화1동어린이집건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과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노고산동 청사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용 부지로 매입한 노고산동 1-50호 및 1-83호 부지 사이에 약 45.7평의 사유지가 있어 복지센터 설계상 문제, 일조권 문제, 경계선 옹벽 문제 등이 있어 동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두희의원입니다.
  김평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박태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월 8일 제3차 회의까지 국·과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박영길 위원장님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9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계수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추진비에 편성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세미나 개최비 100만원, 민간이전에 편성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비 3,070만원, 시설비에 편성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1억 4천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21만 6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억 9,840만 5천원 등 총 5건에 3억 7,132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에서는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2005년 12월 31일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임차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증액 요구함으로써 계수조정 가용재원은 총 5억 5,1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금액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임차료 3억 2천만원을 포함한 총 7건의 과목을 증액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한 결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2005년 9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6.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
(10시 17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완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및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1일 오윤수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5년 9월 2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의회 의원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출석일수 1일 7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 신봉현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5년 9월 2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포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하고 공적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공적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5년 9월 1일 유남열의원 외 1인의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5년 9월 2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과 지방화시대 특성에 맞는 지방화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 허용 및 의원정수 20% 축소 등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축소시키려는 행위로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마포구의회는 지난 6.30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편견 되게 개정되었을 바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및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전완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8월 30일 본 의원과 박지위의원이 서면동의를 발의하여 동년 9월 2일 제114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또한 2005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다소나마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 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전완수의원 거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10시 26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8월 31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0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녀부터 연차적으로 의무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하고,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장학금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2일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보행자의 안전 및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3.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31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일요일에도 마포구 지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114회 임시회 제 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공시설물 중 조례가 정한 시설물의 보수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안 제3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기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마포구 신수동 67-1~구수동 101-46간, 연장 1,450m, 폭원 양측 12m에 대하여 일반 미관지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포함한 아현뉴타운지구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상한용적률은 240% 이하로, 정비구역 전체 평균용적률은 235% 이하로 계획하고 있는 바, 강남북 지역 불균형 심화 개선 및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평균 용적률 235% 이하를 240%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조석으로 기온 차가 심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보람 있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