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시설확보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 도화1동어린이집 건립계획안,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8월 26일 정해원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8월 30일 화요일부터 9월 9일 금요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12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1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은 2004회계 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과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변경으로 감편 성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주민복지증진과 현안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인 2,154억 2,470만원에서 137억 4,165만 5천원이 증가된 2,291억 6,635만 5천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8억 4,961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 9,2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으로 동교동 신청사 편의시설 및 집기구입비 1억 1,7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4억 6,400만원 등 총 7억 1,33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토지매입비 7억 9,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26억 1,5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9,8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1억 9,200만원, 신교경로당 임차료 1억원, 도화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5천만원, 노고산동 체육시설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용산선 지하화에 따른 유휴철도부지 활용 설계용역비를 3억원을 책정,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비 6억 5,8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4억 5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보수에 2억 5천만원 등 총 71억 3,6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45억 7,720만 6천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감편성 내역으로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확장공사비 16억 4천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증설공사 2억 2천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5,306만 1천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 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5억 1,487만 7천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다른 주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차단속요원 및 부설주차장 조사요원 인건비 1,949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58억 1,671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급적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과 주요시책의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과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복지사업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뒤떨어지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몸소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성숙해 가면서 구민들이 지방정부에 바라는 기대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를 맞아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정이 넘쳐나는 따뜻한 마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가오는 명절을 즐겁게 맞이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0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1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2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식의원, 김효철의원, 남두희의원, 박영길의원, 송태섭의원, 신봉현의원, 유남열의원, 이매숙의원, 정해원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3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신봉현의원과 오윤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31일 수요일부터 9월 8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