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8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개의)

1. 1993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생과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을 시민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위생과장이 가정사로 인해 지금 시골에서 올라오는 시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예산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직원 16명에 대한 급량비가 1인당 2,500원씩 15일 동안 16명이 12달동안 720만원, 국내여비 월정액으로 해서 54,000원해서 16명에 대해서 12달동안 1,036만8천원, 정보비가 월정액으로 1인당 30,000원 16명에 대해서 12달 동안 576만원 그래서 위생업무활동비로 위생과 16명에 대해서 총 1,3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2년도 1,358만원보다 25만2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에는 식품 공중업소에 대한 허가증 인쇄물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입니다. 시설조사서등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외에 복명서, 허가증등 30종 3회 인쇄를 해서55,000원 5종 3회 인쇄해서 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대장 등 모조지 8절지 양각 2종 8만9천원 그래서 2종이니까 4회 인쇄를 해서 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각업소에 대해서 각종 공문을 발송 할 때 쓰는 소봉투 26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인쇄물 구입대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수거보상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다 하더라도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조된 식품이 위생적인 식품인가 아닌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물품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거되는 물품은 정상으로 수거해야됩니다. 참기름 1건당 8천원으로 7건 수거하는데 5만6천원, 콩나물 500원 건당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40건을 2만원 그다음에 유통식품 건당 7천원해서 7개당 30건을 수거하면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과 같이 같은 규모로 154만6천원에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부정 불량식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환경 사회체육시설 합동단속운영과 업무추진비에 필요한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에 위생분야 퇴폐변태영업 심야영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합동단속과 기동반 운영 과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동단속은 1인당 10,000원씩입니다. 하루에 차출되는데 8명 그래서 52주 4회를 하면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동반 운영을 1회 1일 차출되는데 만원씩입니다. 7명해서 360일간 2,500만원 그다음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소요되는 식품 공중계 12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그래서 432만원, 감시활동에 1인당 6만 해서 월정액으로 4명 12달 동안 2,880만원 그다음에 상설기동반에 5만원 20일간 8개월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고 과업무추진에 50만원에 과업무특별판공비를 12개월 동안 600만원 이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타경비에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타경비라는 것은 기관협조 위생업소 단속은 위생과 뿐만아니라 타과 또 경찰 교육구청 또는 본청도 때로는 서부지청과 합동으로하게 됩니다. 이게 기관간 협조 단체협조 언론매체 협조등에 필요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2년도는 5,052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학가주변 정비에 많은 업무의 부분이 소요되는데 836만원이 증액된 5,880만원, 이상 위생과 93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이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제일 첫장에 25만2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위생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없는지 감액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판공비에 가서요 836만원이 감액이 됐죠?
      (「증액...」하는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아 증액됐죠. 그런데 이 단속요원을 보면 말이죠 합동단속 기동단속 이런식으로다가 단속 죄다 연계돼있는데 이렇게 한사람이 같은날에 중복감시요원으로 나가면서 수당같은 것이 이중 지출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 두가지 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위생과 식품위생과장 진왕식입니다.
  조성대과장이 집안에 누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급량비 국내여비 정보비에서 25만2천원이 감액된 것은 그 계수상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규명치를 못했습니다. 위생업무활동하는데 년간 25만2천원이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라든가 업무추진에 아주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특별판공비 항목중에서 합동단속기동반운영 위생업소 단속활동등 직원들이 이중수당을 받지않느냐 그런 지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은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일제히 주2회 내지 3회씩 똑같은 시간하고 똑같은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므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에 일단 주 2회 3회 집합으로해서 서울시 특정지역을 단속하게 됩니다. 기동반 운영은 저희 위생과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구청 각과직원들이 차출되어 매일 7명씩 기동반이라는 특명기동반이란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단속반하고 기동단속반이 수당이 이중 지급될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활동비중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일종의 정보수집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이말이예요. 합동단속반과 기동단속반은 위생과 직원이 아니고 타과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그날 차출되는 직원데 대해서는 하루밤에 만원씩을 판공비를 주게 되는 것이고 식품계 위생계에 감시계에 가는 3만원 6만원은 이것은 말하자면 이쪽에 위생업무활동비와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위생업무활동비가 되고 또 일부는 정보비가 되는 거죠. 특별판공비 그렇게 봤을때에 여기 정보비에 3만원 제일 첫장에 나오는 위생업무활동비에 정보비 16명에 대해서 3만원 식품공중계는 3만원 같으면 6만원이되는 것이고 금액으로 봐서는 위생과 직원이 16명인데 16명 가운데 식품공중계는 위생업소단속활동에 특별판공비 3만원과 정보비 3만원과 6만원이 되는 것이고 감시계 직원 16명중에서 감사계 직원 4명은 6만원이 되니까 9만원이 되죠 위에 합동단속과 기동단속반 운영에 만원이라는 것은 위생과 직원이 아닙니다.
  타과 직원 차출했을 때 만원씩 지급되는 판공비가 되는 것이고 식품공중계는 3만원씩 정보비와 합하면 6만원이 되죠 그다음에 감시계는 여기 3만원과 합해서 9만원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당 머리숫자를 기준으로 했을대 금액으로 표현할 때...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길표위원  특별판공비에 대한 시민국장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저 홍길표위원입니다. 그러면  식품공중계 감시계 해서 전 위생과로 통괄해서 괄호돼있는데요. 위생과 전원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16명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 식품공중위생계는 3만원씩 주고 감시계 6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등은 왜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왜 그러냐 단속은 말이죠. 단속은 감시계가 기능이 더많습니다.감시계 주업무가 감시활동업무가 허가난대로 또는 시간을 어기는 변태를 하는냐 주업무가 감시계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근이 공중계나 식품계 보다는 더 많이 활동을 그래서 이 식품계와 공중계 보다 3만원씩 특별판공비를 더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 같은 과내에 식품공중계 감시계 3계가 있다고 보고 같은과 안에서 감시계로 갈려고 하는그런 직원들도 없지않아 동요가 안되는지요. 같은 과안에 같은 계중에서 감시계는 6만원을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사기진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그런 발생요인은 없는지요.
○시민국장 양석용  전혀 반대입니다. 홍위원님. 왜그러냐면 업무성격이 안돼 있어요. 식품계는 식품업소 허가를 해주는 데입니다. 또 공중계는 목욕탕이나 이발소를 허가해 주는데입니다. 감시계는 감시만 하는, 이발업소 감시 차출 이런 것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대가 행정상대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불규칙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니까 좀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위생과 배치를 하게 되면 감시계부터 먼저 보내서 관내 파악을 하고 어느정도 위생과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공중계나 식품계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염려하신 내용은 정반대란 뜻은 감시계를 꺼리죠. 왜 꺼리냐면 사람은 하나 알아도 고정적으로 아는게 좋죠 떠돌이처럼 말이죠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니까 이야기 할 상대가 한정이 돼있지 않고 늘 불규칙적으로 돼있다 그런 것이 조금 오히려 감시계 직원에 대해서 한 3만원정도 판공비 더 해주므로서 오히려 그런 것이 보상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홍길표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시계에만 유독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하지는 않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계는 자기 맡은바 허가해 주는 식품위생계에 단속하러 나갑니다. 그렇죠 또 공중위생계는 목욕탕 이발소 미용원등등 그 자기 맡은 분야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시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는데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게 아닙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단속은 감시계가 주가 돼가지고 직원들 밀사를 시켜서 한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A란 다방을 허가해 주는데 식품계에서 그 집을 또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감시계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규칙이란 것은 음식점도 단속했다가 미장원도 단속했다가 하는 것이 감시계가 그런 말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시계에서만 4명이 단속을 하러다닌다는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도 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계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3만원 6만원 차등을 둔다는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평상시도 감시계는 여러군데 업소간에 이쪽 저쪽 동네 다니면서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라 이런 동기이고 공중계나 식품계는 잦에 민원을 봐야 되니까 허가들어오고 현장답사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 감시계는 감시단속 이 업무 주다보니까 단속하는 것은 단속이 주로 야간에 많이 단속하는 거거든요. 나가는 유도가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도 감시계 직원이 밖으로 많이 나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감시계 직원에 대해서는 공중이나 식품계 보다는 바깥 활동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특별판공비를 3만원 정도는 더 줘야되지 않느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시계보다는 식품공중위생계에서 더 많이 다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국장 양석용  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홍길표위원  그렇다며 당연히 식품계나 공중위생계에 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국장 양석용  감시계는 많이 다니고 낮에 출장 다니는 것은 단속이 아니고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하는 거죠. 자로 재고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또 안그러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종서류가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낮에 많이
홍길표위원  하여튼 이것은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검토 용의는 없으신지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가 기획예산과 하고는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뿐만아니라 예년에도 감시계는 야간에 단속을 위주로 하고 또 식품계나 공중계는 물론 밤에 차출은 되지만 허가관계를 낮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야간업무를 많이 하는 감시계를 조금 판공비를
이봉형위원  금년예산은 어땠어요.
○시민국장 양석용  92년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송윤석위원님 조금 양해 좀 해주십시오.
  네 다시 재 반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합동단속반 구성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좀 해 주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구성대상은 저희들 각 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인원을 차출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 기동운영반
○시민국장 양석용  기동운영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여우위원  그다음 사설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상설기동반 운영에 기동반 두 번째 앞에 나와있는 같은 겁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말이죠. 합동단속반 기동반이 이것은 각과를 추출을 해서 1인당 본인에게 만원씩 지급한다는 그 판공비를 말하는 것이고 상설기동반이란
정연우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위생과 단속을 나가는 것이 뭡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아까와 같이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위생업소.
정연우위원  위생하고 위생업소만 위생과 직원들이 갑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종일위원님이 질문드렸을 때 합동단속반이나 기동반 상설운영반에는 위생과 직원이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단속의 주원인이 어떠한 업무의 목적의식에 적나라하게 전문지식이 있을 때 가서 단속하는 거지 그냥 아무 무상식의 상식만 가지고는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의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겠느냐 또는 민원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말이죠.
정연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저도 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영업, 이거단속. 이것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퇴폐영업, 안만질데 만지는거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욍 위생분야를 단속할 때는 위생업무의 고유적인 어떤 전문상식이 필요로 하지 않냐? 막말로 어떤 법조문 하나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러한 상식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위생과 감시식품계장 계십니까? 식품계장님 계십니까? 단속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소에 갔을 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를 들어갔다 먼저 단속할 목적의식을 정해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발소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목격하고는 단속을합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단속목적이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상적인 행정지도 목적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주로 어느 목적을 가지고 갑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위생업소단속활동 이런 것이 감시계 6만원 저희 식품공중계 3만원인데 이것이 정보수집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특수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특정업소에서 특정이발소에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시간대가 어느때이냐 그런것까지 정보를 입수하고 그시간에 특정한 변태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암행어사처럼 가는군요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모래 가야만 적발할 수 있지...
정연우위원  글세 제가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 16명 직원중에서 직원이 지금현재 급량비 꾸내여비 정보비 이것이 세가지합쳐서 11만9천원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개인당 1인당 그리고 예를들어서 합동단속비 기동반운영비 위생업소단속활동 상설기동반 운영 이렇게해서 전부 합치면 평균 얼마나 위생과 직원이 특별판공비를 지급하게 됩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통상 일상 타과에 비해서 저희 위생과 직원이 단속 활동비로 추가받는 수당이 월 10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급량비 국내여비와 정보비 이런 것은 타과에 일상적으로 지급한 그 수당을제외한 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급량비 국내여비 정보비는 직원의 보안적 처우개선적 성격입니다.
정연우위원  타과에 지급되지 않는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똑같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급량비 국내여비는 다른 과하고 똑같고 지금 예산을 대충해보니  15만1,500원 급량비 국내여비 정보비 그다음에 위생업소단속활동비 특별판공비 합하니까 4가지를 합하니까 15만1,500원인데 그가운데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타과하고 똑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비 기동운영반 단속비 또 상설기동반 운영 위생업소 단속활동 이렇게 지금 단속기준이 4가지 형태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속항목이 4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단속나갈 때 위생업소 식품단속반이 공중위생계예서 식품위생계나 이렇게 나가지 나머지 3가지는 주로 타과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조금 설명을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관성서나 시 여기 합동단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즈 단속입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맨 윗 항목에 있는 합동단속반은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일제히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이 사람들의 단속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청내 각과에서 차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앙부서나 서울시 부서나 이런데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 이것을 쓴다고 같이움직인다고 그러면
○시민국장 양석용  내무부에서 [팩시]가와요. 오늘 몇시에 전국 일제 단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사람을 각과에 차출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순서가 있어요 쭉 순서별 인원이 있으니까 순서가 있어요, 쭉 순서별로 오늘 8명 누구누구 단속나가라 이렇게 하는거죠 이게 전국일제 합동단속이죠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분명하니 듣기로는 합동단속반에는 구직원이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삽입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국장 양석용  구청직원도 나가고 다나가는데 누가 답변했어요?
정연우위원  위생과장님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견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 어떤 위생업소를 단속을 갔는데 위생업소가 아니라 식품업소를 단속을 갔는데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안 나갔다 예를들어서 중앙합동단속이란 것은 서울시로 모입니까? 어디 구청으로 모입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시로 모입니다.
정연우위원  시로 모입니까? 보사부에서 하면 보사부로 모입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저희가 여기서 합동단속 표시돼있는 이 단속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무부주관으로 전국 일제히 단속하는 회수가 주2회 내지 3회 잇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말이죠 모이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요 [팩시]로 올 때 마포구는 8명이 강남구에 가서 단속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남구청 위생과로 가면 오늘 어느어느 업소를 가거라 그것을 배당을 해주죠 또 어떨때는 본청에 모여라 이럴때도 있어요. 본청에 모이면 마포에서 온사람 동대문나가라 교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것은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질문을 드렸고 지금은 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행정과에 가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동대문합동단속을 하느데 구청직원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마포구행정과로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어느 어느 업소를 가라 이렇게 지정한다 방금 말씀하셨죠?
○시민국장 양석용  그럴수도 있고 또 그사람이 불시에 아무데나 들어가는 수 있고 왜 그러냐면 같은 안면을 단속하면 봐주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어느 어느 업소를 가라 이리되서 오늘은 무도유흥장만 간다 이랬을 경우에 그사람들의 소재나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와서 명단을 주죠 무도유흥장을 어디어디다.
정연우위원  저도 그런 정도의 머리는 돌아갑니다. 방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위생과 직원이 구에서 차출돼가지고 왔을 때 어느어느 업소를 지정해 준다고 분명하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를들어서 평상시에 위생과에 좀 잘못보인 업소는 대상도 될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목적은 그렇게 해서는 업무집행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예를들어서 어디가 무슨 업소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현황을 달라고 그럴겁니다. 현황은 주는 것만으로 끝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죠. 정연우위원님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내부적으로 있는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어떤 업소를 봐주기 위해서 이 업소 가지말라 그게 아니고 반대로 말이죠 와가지고 너희 관내 변경기능업소가 어디냐 물었을 때 지적을 해 줍니다. 이런 업소 이런 업소 과거에 우리 자체 단속에서도 많이 걸렸던 업소이니 한번 가봐라 그럴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쪽에 빼놓고 우리가 봐줄 업소 빼놓고 이거만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운영 그렇게 안합니다. 전체를 놓고 단속을 해보면 말이죠 아주 잘하고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이 업소에 대한 상태를 다른 업소에 전파해 주고 싶은 그런 업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소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위반한 사항이 경찰정보라든가 주민의 또 전화라든가 또 우리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이 협회나 이런데서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사람들 "단속 오늘 나왔는데 당신들이 평소때 어느 어느 업소가 말이 많더냐?" 그러면 "어느 업소. 그렇소." 말이많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 보다 오늘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여기를 해보라 이런 정보도 우리가 서로 교환 제공하죠.
정연우위원  국장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감정으로 내가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위생업소하고 저는 제 동네는 있습니다마는 저하고 인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제하에서 그전에 합동단속을 나갔고 모모 업소들이 걸려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오고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동으로 단속을 나오면 구청에서도 전혀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누구누구가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어떤 때는 본청에서 예를들어서 마포구는 강남으로 가거라 그러면 강남에 자기가 오늘 5군데를 가거라 5군데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어쩔때는 무도장만 가거라 또 어쩔때는 전문음식점만 가거라 이런 지사가 그때그때 마다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대중음식점에 갔을 때 너무 광범위하니까 위생과에 가가지고 해당부서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마포에 강남을 맡았는데 다갈수 없고 또 평소에 어떤 업소들이 가능성이 있느냐 서로 직원들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에 이런데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달라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포구에 보면 이런 데는 평소때 감사하는 업소니까 가지마라 이럴수도 있을지 내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여태까지 단속선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런데 말썽이 있는 곳을 단속을 해다오. 우리가 서로가 하는 것은.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위생업무활동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25만2천원을 감안했는데 물론 긴축예산을 짰다는 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가 볼 때 25만2천원이란 것은 이것은 좀 긴축을 했다 이런 표시만 하기 위한 그런거지 이것은 짜는 과정에서 좀 심사숙고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정연우위원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자주 길에 얘기할게 아니라 이 예산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은 완전히 836만원인가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아무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제가 볼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동단속반 내무부에서 나오는데 52주라는 것은 1년입니까? 그러면 밑에는 360일이라 쓰고 위에는 52주라고 쓰는 것은 뭡니까? 이왕 행정을 쓰면 거기도 360일이라고 쓰든지 그러면 1주일에 3번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네.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리고 여기서 7명이 360일을 한다. 그러면 1주일이 몇번 있습니까? 1년에 그러면 공휴일 이런게 많이 있는데 360일을 단속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360일을 합니까? 이게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 공무원이 쉬는날이 말이죠 무슨 개천절이지, 공무원이 쉬는날이 말이죠 무슨 개천절이다 제헌절이다 이런날 단속을 나갑니까? 여기 360일이라고 썼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감안해서 그냥 짰다. 이렇게 여기 한가지만 보더라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지금 말입니다. 산하 합동단속과 기동반 운영을 그 개념상에 차이가 있다 저희가 합동단속은 우리가 1년에 52주니까. 내무부 전국일제 단속지시가 팩시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1주일에 2∼3회 내려옵니다. 나머지 전국일제 단속없을 때는 구자체도 매일하게 됩니다. 360일로 보게 되는데 이 일수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매일한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360일을 했을 때 그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주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이게 나가는게 그리고 아까 정연우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물론 그래요. 식품위생을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앉아서 내가 해보니까 위생과 업무를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위생과는 위생과 업무를 해야되는데 무슨 심야단속 이런 것은 사실은 위생과에서 이런 것은 업무하고 좀 떨어지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하게 되니까 하는데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길에 방뇨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오줌을 눴으니 가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도로 교통법 몇조몇항에 의거 방뇨를했으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식품 어떤 단속을 나갈때는 거기에 상당항 상식이 있어서 위생 무슨 몇조 몇항에 의거 이런사람이 나가야 되지 보건소 직원이 다 엊그저께 무슨과에 있다가 온사람이 뭘 알아요? 이것은 여기서 3만원 주고 어떤 사람을 6만원 주고 이것은 판공비 이거 도저히 맞지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계수조정할 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은 836만원이란 것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말씀 다하셨어요?
송윤석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 말씀하세요.
이봉형위원  질의응답을 잘들었는데 제생각은 위생계장이 답변을 계수나열한 것을 합리화 할려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말이죠 어저께 환경과장님 마냥 솔직히 답변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응답하고 안나오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정액지급액 성질의 것이지 수당 판공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액수당의 성격 지급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매월 3만원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역설해서 나열만 하는 것인지 단속을 하니까 더준다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360일이란 얘기는 1년 12달한다는 것은 말이죠.
○시민국장 양석용  단속날짜는 과연 그러면 공휴일 일요일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사실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만ㄴ 여기에서 기동반 운영반 합동단속은 정액으로 할 수가 없죠 왜그러냐
이봉형위원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액성격이 아니고서야 이게 3만원 6만원식 360일 벌써 단속한다는 얘기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에서 어저께 10,000원씩 15만원씩 아주 정액성격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 14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급량비 국내여비 정보비 위생업소 단속활동에서 식품 공중계 감시계 이것은 정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요. 그위에 합동단속과 기동단속반운영 이것은 대상인원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한 과 사람 만이 아니고 가령 건설관리과 직원도 나오고 세무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나온 사람을 실제 나온날만 지급하게 되는거죠.
홍길표위원  저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지금 정연우 위원님과 이봉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그 주2회정도 내지 3회 정도의 합동단속 및 상설기동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0,000×8명 산출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2주×3회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주3회라는 얘기는 뭡니까? 매일이면 매일이지 3회라는 것은 여기서 3만원씩이 3회 8명을 3만원씩 해 주겠다는 건지 52주를, 이게 도대체 안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 주3회 해놓고 52주 해놓고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저희가 주3회로 표시한 것은 내무부에서 일주일에 회 3화ㅣ를 차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주 3회니 2회니 하는 것은 특정한 임의적인 숫자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단속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주별회수를 여기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합동단속 기동반 운영 이것은 여러 가지 나열돼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가아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합동단속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ㄲ일제히 단속하는 주2회 3회 단속하는 단속반을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고 기동반 운영은 우리구 자체단속반을 지칭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좋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 께요 이 산출근거나 계산안에 보면 말이죠 만원×8명×3회×12개월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월이 아니고 주입니다.
홍길표위원  아 글세 52주를 1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일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주에 3회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1인 나가는 그 활동요금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1일 만원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안맞아요.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내무부 합동단속은 주3회 실시하고 있고 우리 아까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360일은 아마 저희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홍위원님 1주에 8명이 주에 한번을 하는 것 같으면 만원×8명×1년에 52주니까 52주만곱하면 되는데 1주일에 3번을 하는거니까 3곱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홍길표위원  아니예요. 계산해 보세요. 주3회 나간다 이거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주로 따지니까 전국일제 단속이 있든없든 우리 자체계획으로 360일을 잡은 것은, 만약에 예를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대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일제 단속하면 구자체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날짜를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일제 단속이 있을때는 구자체는 하지말고 전국일제만 하고 전국일제 단속 없을때만 하면 돼요 그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에 첫란은 주로 단위를 잡으니까 이것은 괜찮은거 같아요.
홍길표위원  주 조정을 해야
○시민국장 양석용  주보다는 제가볼 때는 그 다음 란에 있는 전국일제 단속을 할 때는 구자체 단속은 안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하자 또 전국일제를 하는 날은 거기에 매달리고 전국일제 단속을 안하는 날은 기동단속반을 운영을 하게 되면 360일 안하더래도 그것은 일수가 많이 줄지않겠느냐 주간 3회를 빼고 나머지 3∼4일간은 여기서 계산을 하고 360일 할 게 아니라 52×3회 정도로 이렇게 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말이죠 단위가 혼란이 내가 봐도 그래도 어떤거는 주단위로 하고 왜 일단위로 하느냐 그말이예요. 그리고단속도 그래 전국일제단속 하면 구자체는 안해야죠 전국일제단속 안하는 날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매일 단속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표위원  그렇죠
○시민국장 양석용  그래서 이게 일수조정 할 필요가 있다 저도 느낍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위원 끝났어요?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자꾸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아무리 답변을 길게 해도 그것을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지말고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짧게 묻고 그냥 우리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과감하게 할 것은 지적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거 위생과 하나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위원장 구우석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딱 [체크]하고 있다가 예산만 가지고 집행해야지 딴 것을 말씀하시고
송윤석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자꾸 이봉형위원 말씀대로 변명하는 거같은 것이 있으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더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그냥 말아요. 언제까지 해요.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저 결론내려버려야지요.
○위원장 구우석  그래요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제가 단속일수를 말입니다. 쭉 나열돼있는 것을빼보니까 700일이 되는 거 같아요. 700일 합동단속 기동단속 상설운영반 이렇게 하니까 700일을 단속한다 그러면 계산해서 지워버려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약 700일인데 하루에 2번씩 위생과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2번씩 이렇게 하고 나갔다와서 업무종결하고또 단속해오고 이런 예도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변태업소단속은 주로 야간에 하는 것이고
정연우위원  야간에 예를들어서 6시부터 9시까지한번 단속하고 들어왔다가 또 어떤 명목을 달아서 또 9시부터 12시 시간외영업을 단속하러 나가고 그런일 있습니까?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여기서위우너님이 말씀하신 700일 근거가어디서 산출되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드렸는데
정연우위원  이거보세요.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이게 합동단속반이 주3회면 한 150일 남짓돼요.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네.
정연우위원  그렇죠?
○위생과장직무대행 진왕식  네 150일 남짓됩니다.
정연우위원  150일 남짓되죠 기종 365일 식품위생계가 12명씩 매월이게 한다고 그러면 매월 나가는거 아니예요 12달 그리고 감시계에서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상설기동반에서 또나가고 이거 전부 숫자를 합쳐보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16명이 하는 것은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형위원  질의종결합시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시민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처음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에도 마찬가지지만 과년도 체납징수액에 대한 징수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급보상비율을 5%인데 지급대상은 폐기물수수료 체납징수업무담당공무원으로 구청에는 3사람 각동 체납담당 24명 각 한사람이죠 그래서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월 목표액이 저희들이 한달에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 70만원이니까 월로 계산했는데요 5%가 보상 비율이니까 한달에 12달동안 42만원 그래서 42만원을 사실상 개인별로 징수실적 금액을 징수금액을 따져보면 개인별로 돌아가는 보상금은 사실은 얼마안됩니다. 27명에 대해서 12달동안 42만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그리고 첫째로 오물수거 수수료가 과년도분 징수가 참 안돼요 지금 징수율이 몇%지(뒤를 보며) 한 20% 징수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징수하기가 어려운거니까 어려운 돈을 받아 내는데 대해서 보상금 지원토록한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여기 표시는 일용인부임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의 봉급이죠. 이것은 기본급이 하루에 8,890원입니다. 500명 그러니까 청소원은 일요일도 1회작업 그래서 365일 해서 16억 2,242만5천원 그다음 상여금 이것이 기본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600%기 때문에 12분지 6입니다. 8억1,121만2천500원 근속가산금도 기본금당 8,890원 2년단위로 해서 5%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산출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414만492원 정액급식비는 월 38,000원의 급식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억2,800만원 효도휴가비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이 아니라 연간 1회 추석때 50,000원씩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당 수당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휴일근무수당, 년차수당, 특수업무종사수당, 작업장려수당, 학비보조수당, 야간근무수당, 위생수당, 가종수당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인건비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서 유류대와 수리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차량은 127톤입니다. 그가운데 금년에 11톤차와 8.5톤 김포수송차량이 추가되면서 따라서 17대가 더 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산출근거는 김포매립지 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왕복거리가 46.4㎞입니다. ℓ당 2㎞를 뛴다고 환산하면 1대당 하루의 유류대가 197원33전입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대당 618만2,664원 22대니까 1억3,601606원 대형차량이 15대 대당 1,342만원 중형차가 88대에 대당 805,500원 그다음에 소형차가 2대 644,000원씩 대당 해서 1,288천원 이 창에 대해서 수리비 대형 중형 소형해서 이렇게 대당 249만6천원, 142만7천원, 117만7천원 환산해서 이렇게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유류대 수리비 이것은 난지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오토바이를 2대를구매했습니다. 이차에 대해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 500명과 기능직 143명 기능직이란 것은 운전원이죠 운전기사입니다. 그다음에 공중변소관리인 27명에 대해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내용은 환경미화원 하복 동복등 9개 품목인데 지역 청소원 316명 가로청소원 144명 기타 34명 한강관리 환경미화원 6명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145,000원 상당의 피복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운전원도 143명에 대해서 하게 피복은 작업복 작업모 그래서1인당 8만9천원 그런데 여기에 110%로계산을 한 것은 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퇴직자에게 지급한 피복은 사이즈도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지급한 거니까 그래서 소모율을 10%로 가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중변소관리인 27며에대해서 107,000원 상당의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호순찰 및 순찰급식비입니다. 잘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해야되고 점호도 해야되고 조기 순찰하게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오는 직원들 보면4시에 4시반 출근해 가지고 순찰하게 됩니다. 미화원들이 청소를 자기 위치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데에 대한 급식비와 운전원 및 정비원에 대한 눈이 왔을때라든지 또 수해가 났을때라든지 재해대책 특별급식을 해줘야 됩니다. 점호 및 조기순찰 급식비는 3개소가 있습니다. 2,500원 짜리 값으로 매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273만7,500원 운전원 및 정비원 급식비 이것도 역시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침과 저녁입니다. 2,500원자리 그래서 지급하게 되죠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7,160만원 재해대책급식비 폭설이 온다든지 이럴때는 특별급식 1인당 환경미화원의 하루 500명에 대해서 2,500원 짜리를 1년간 20일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단속 인부임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고 그 주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18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하루에 17,200원의 인부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1,1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청소차량 차고 샤워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적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고전화료는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만2천원 차고전화료 20만원 월 샤워장 전기료 그다음에 차고 상수도료 그다음에 차고하수도료 하수도 사용료 샤워장 상수도료 수도요금이죠. 무전기, 호출기 사용료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 각동에 1개소씩 구직영 1개소해서 25개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전기료 그다음 환경미화원 수도사용료 적환장 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사용료 적환장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청소차고 샤워장 중간집하장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지급일은 월동기간을 105일로 보고 차고와 대기실은 8시간 샤워시간 8시간을 난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차고는 석유난로대형에 105일 시간당 259원 소요되고 8시간 봤을 때 42만8,594원 석유난로 중형이 이것도 17만8천언 연탄난로 12만6천원 소요되고 중간집하장이 사실은 사무실용인데 지금 사실 야경에 밖에서 작업하는데에서는 지금 참 원시적으로 거기에 뭐 폐복같은 나오는 것을 드럼통에 피우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는 중간집하장에 관리실에 소요되는  연료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깐 국장님 제가볼 때 위원님들 상의좀 드려야 되는데 차고 전화료 전기료는 우리가 설명안들어도 되는 문장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참작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고 설명들을 만한 것을 간단간단 하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니까 12시까지 설명해도 다 못할 듯 싶은데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시면 말이죠. 매수도 많고 대상도 많으니까 넘기면서 제목위에 것만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보상금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평소 지침에 의해서 의료보험 부담금 이런거니까 벼로 공식적인 겁니다. 거의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연금도 마찬가지 퇴직할때 무슨 연금, 휴업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사 이런거니까
이봉형위원  특별히 많이 증액된거라든지 감액된 것을 뭐
○시민국장 양석용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아까도 대여를 해주는 거니까 대여하고 회수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산취득비 내용도 FRP청소용 손수레 대페차 30대796만5천원 그외에 쓰레받기 각종 소모품 그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상차용 프라스틱 용기 구매 이것은 연남동을 볼때에 시범분리수거추진운동으로 맨처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가로 상태가 좋은 거리에는 앞으로 손으로서 쓰레기를 갖다가 상차시키는게 아니라 쓰레기 통에다가 바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남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통값 그다음에는 역시 이것도 특별판공비라고 명칭은 붙었습니다만 예산과목 명칭상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도 이런것이니까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6,969만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청소사업본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을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을 주민에게 줘야된다 이래서 앞으로 추진협의회에서 ㎏당 20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없던 7,645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하고 격려금을 지급을 해서 좀 조기에 정착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쓰레기 감량 시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적환장도 보여주고 중간집하장도 보여주고 잘하고 이는 시도도 보여주고 거기에 필요한 현장 견학대상자 기념품, 그냥 와서 갈수 없고 한 7천원 8천원해서 간단한 선물도 주고 해서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것도 198만원인데 금년도 없은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수범사례 발표회,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열겠습니다마는 무슨 학생들 상대로 해서 글짓기하고 나왔는데 이것은 좀 잘되는 동네를 주민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하면 잘되더라 발표회를 해보자 그분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1, 2, 3등해서 간단한 기념품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서 장려를 하고 이것도 금년에는 없는 예산입니다마는 올렸습니다.
  그다음 출연금, 청소차량 정비시설관련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은 금년에 없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말이죠 이 청소차량정비장이 너무 지금 우리만해도 126대 아닙니까? 차량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정비상 하나가지고 안되겠다 이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년에 얼마씩 출연금을 내가 해서 이것을 몇 개 구단위로 해서 정비창을 만들 그런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2억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서부로 해서 지금 2개 나누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ㅌ오합공과금 부담금 이것도 역시 이것은 TV시청료나 오물수수로 통합공과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징수한 ㅌ오합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6,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김포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톤장 가정집은 5,100원 사업장은 톤장 8,000원 이렇게 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금년에 없던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 중간집하장 보상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비 잘아시시피 중간집하장이 그쪽에 하다보니까 예산도 지금 덜들이고 뭐라그럴까 칸막이도 없고 빛도 없고 땅도 없이 말이지 지붕도 없이 그렇게 성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연탄재라든지 쓰레기에서 나오는 문제같은거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현재 입장으로는 적어도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로서도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서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다음에 고칠것이 아니고 이렇게 옳게 우리가 내년에 한번 설계를 해보자 용역을 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549만4천입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 청소 차고 보수비입니다. 900만원이죠 그다음에 일용잡급 공중변소 관리인 일용잡금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것은 우편요금 공변전기료 수세식 공변수거료 전부 다 공공요금이 됩니다. 그다음 연료비 수세식 연탄난로비 수세식공변보일러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화장실 안내표지 정화조청소 각 가정에 공문 보내는거 우편료 정화조 청소촉구통지 그다음 정화조청소 공변청소용품 소독비 이것도 소모품대금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청소과는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모성격인데다가 어떤 건설공사를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많이 들면서도 늘 지적을 받은 분야인데 인원도 많고 또 차량도 많고 새로운 예산이 요구된 것도 많습니다. 잘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은 말입니다. 하계피복 5종 동계피복 4종 이렇게 돼있는데 피복의 그 금액이 안나와있어요 얼마입니까? 개당.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피복은 정부의 조달품목으로 됐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조달본청에서 조달품목의 가격이 통과됩니다.
정연우위원  조달품가격은 얼만지 몰라요.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금년에 2만5천원선에서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정연우위원  하복이죠?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네 하복이나 동복이나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많은 숫자니까
정연우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동복은 2만5천원선에 나가는 피복은 14,000원 정도에서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하복구매 2만5천원 동복구매 4만2천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피복구입으로 작년도 가격 구입 그 가격에 준해서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금년에 또 조달청에서 구매가격이 또 내려옵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금액가격이 조달청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옷이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 가서 사면 예를 들어서 4만2천원짜리가 2만원대에 사와도 그보다 품질이 좋단 말이예요. 그것을 조달청 가격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강제성도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자유롭게 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왜그러냐면 우리도 시장물가를 조사해서 품질을 비교해서 꼭 조달청단가계약보다도 그외 다른 구매를 해 볼까 합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여기에 이 설명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145,000×500명은 이것은 뭡니까? 어떤 무슨 근거 산출입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145,000원에 여기 하계 피복 5종 동계피복 5종류도 전부 합산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9개 종류가 전부 합산된 것입니까? 9개 전부해서 145,000원입니까? 금년에는 환경미화원이 줍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금년에 정년퇴직 하고 사직자하고 그래서 12명이 줄었습니다.
정연우위원  503명인가로 제가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527명인데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공중변소관리인하고 한강시민공원관리인까지 포함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527명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고수부지 산하 또 뭐요 공중변소관리 그전에는 그러면 금년에는 공중변소관리인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같이쓰죠. 그쪽에서도 세금이 또 넘어왔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야외 공중변소 우리가 늘 해왔는데 시민공원이 공중변소가 있어요 거기하고 청소원들 그사람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한테 관리인이 됐어요.
정연우위원  그리고 정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부 서부로 갈라서 이렇게 2억 모금 출연을 한다 그랬죠 금년만 출연합니까? 그것은 계속 몇 년동안 출연합니까? 총사업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총사업비 예산액이 본청에서 1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부지매입값까지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부지매입은 시유지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공장건설비만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건설하고 장비구입비
정연우위원  장비구입비만 10억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1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의전체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마포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를 요율을 나눠가지고 각차량 보유하고 있는 요율에 의해서 각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구에서 총 부담할 금액이 한 6억이 넘습니다. 6억이 넘는데 지금은 2억만하고
정연우위원  그 6억을 계속 년차적으로 계속 6억을 부담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그부담은 해야되고 그뒤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건설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돈이 남는 것은 다시 자치구로 환부르 해가지고 소요예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비차고가 완정이 됐을 때 그 효율성에서 말입니다. 우리 맢구 단독으로는 정비공장을 만들 그런 계산을 없습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지금 우리가 지금 마포구에서 지금 정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게 주 정비를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유하고있는 장비나 청소차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종들이 대부분 이런 특장 비슷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단독으로 청소우수장비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을 일반 정비시설보다도 호환시설을 주로 가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이됩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난지도에 있는 부지에다가 정비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진다고 그러면 대지는 예를들어서 우리가 시유지이니까 그냥 쓸수 있을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대지는 시유지인데 저희가 지금 중간집하장도 시에서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만약에 우리 마포구 난지도의 벌판에 정비공장을 하나 마포구 어떤 재원을 조달하든지 간에 조달해서 서울시에 있는 그 동부에 우리 서부지역 관계돼있는 정비 각 구에 청소차량은 우리가 정비를 해주면 거기에 하다못해 뭐라도 남을거 아니냐 정비예산액이 있으니까 마포구에 보수비 수리비 차량정비에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내년예산요?
정연우위원  이것저것 따지면 좋습니다. 그거는 숫자가 안나왔으면 답변을 유보해도 되고 약 한 제가 이리저리 보니까 약 3∼4억 남짓되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부지역으로 우리 서부지역으로 배당이 된 구는 몇 개구입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서부지역에 해당 되는 구가 12개구입니다.
○정여우위원  12개구면 평균 4억 정도 잡더라도 48억 50억이란 숫자가 구입비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포구에서 기술과에서 수리를 해주고 우리가 거기에서 수리비로 들어가느네 인건비다 뭐냐 해서 예를들어서 30억 들어간다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마포구 재산이 되느 거 아니예요. 그런 계산이 안나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거는 계산선에 나오는데 그런 사항을 조정한 것으로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본청사업본부에서 몇 개구를 범위를 정해가지고
정연우위원  우리 땅이 우리 마포구에. 우리 땅이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땅이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땅이죠 뭐 그린식으로 해서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도 중간집하장 저거 만드는데 우리 청소사업본부 가가지고 얼마나 조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미화원 기능직 공중변소관리인 미화원이 500명 기능직 143명 공중변소 관리인 27명이 돼있는데 이분들이 매월 지급되는 수령액 대충 얼마씩이나 되는지 그것좀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전부 합산한거 [보너스]합쳐서 매월 지급된게 얼마인지 그거 금방 답변됩니까? 바로돼요?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금년 지급한 것은 대충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서면 답변하실 때 말이지 지급되는 금액이 일반공무원 몇급 공무원하고 비교가 되나 그것 좀 해 주세요. 두 번재 질문은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해서 7,645만원 내년도 예산에 신설되는 것인데 지금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품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누구나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거고 또 그렇게 지금 각 행정기관이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점차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분리수거는 점차적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7,6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만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
쓰지 않아요 국민적인 인식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보상을 하지않아도 좋은 성과가 올것으로 보는데 꼭 이렇게 보상까지 돈을 써가몀ㅧㅓ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는데
○청소과장직무대행 김익헌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활용품 당해 지급에 본 마포구만 빠질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래도 돈을 예산 안쓰고 다른 구 보다도 더 잘되면 더 좋은거 아니예요. 우리 돈안써보고 돈 쓰는 구보다 더 성적좋다면 올릴수 있도록 다같이 한번 노력을 해볼 그런 용의는 없어요? 꼭 이렇게 7,600만원 이게 말이죠 적은돈도 아닌데
○시민국장 양석용  한구에 7,600만운이 뭐 큰돈입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전부 아시겠지만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보면 말이죠. 이게 정말로 이게 뭡니까? 그게 비용도 안나옵니다. 마대값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 민간수집단체 동단위 협의회 또 아파트 재활용 추진협의회에다가 ㎏당 20원씩 보상해 주므로서 의욕을 갖고 마대값은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볼때는 한 단체에다가 7,600만원 년간 지원해 주는 것은 큰돈이지만 협의회 몇군데입니까? 51개소에다가 7,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봉형위원  7,600만원이면 7억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시민국장 양석용  효과있죠 자원을 재생하고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봉형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7,600만원 계상되면 우리나라 습성이 한번 예산 항목을 신설하면 그거 없애지 않고 계속 증액이 됐으면 됐지
○시민국장 양석용  처음에 말이죠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음 시작할 때 잘아시겠지만 비닐루 사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에 무료로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몇 달하다가 이것도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이봉형위원  꼭 필요하다 그말이시죠
○시민국장 양석용  도와주십시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청소차량유지비 유류대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이 유류대 지급하는데 있어서 365일을 지급한다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도 과거에 증기사업을 해봤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일본에서 직수입을 해도 짐을 과다하게 실었으면 모르지만 1년에 356일 뛰기 참 힘들더라구요 기사의 사정 일을 안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것도 있고 고장이 난다 이거지. 점검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365일 뛴다고 유류대를 책정해놓고 또 요밑에 보면 말이죠 수리고장으로 기타로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가상적으로 예산책정해 놓은거지 저위에 365일 뛴다고 해놓고 밑에는 또 수리 예산을 또 예산을 책정해 놨다고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무론 기계라는 것은 자동차 경우는 특히 고장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고장난다고 전제를 해가지고 가동을 안시킬 수 없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하더라도 고장에 대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에 잡아놓은 것이 오히려 지장이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127대에 액수차이가 굉장히 날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야
○시민국장 양석용  365일 중에 열흘은 고장난다고 가상할 수도 있는거고 또 36일 가동하다가 한열흘 고장
황태식위원  기준치가...
○시민국장 양석용  양쪽으로 예산을 잡아놔야 나중에 쓰다가 남은 것은 실제 운영한것만 집행하는 거니까 예산이 편성할 때 특히 차량경우는 그 양쪽이 다 잡혀야 되는거로
황태식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객관적으로 볼 때 자동차를 관리하는 분이 수치가 있을거예요. 한달이면 며칠 된다는 거 수치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볼 때 기름값은 365일 다빼고 밑에는 고장나면 고친다고 했는데 127대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유류값이 차이가 많이 난거 같아요 이런 것은 행정상으로 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관리계장입니다. 실지로 자동차가 연중 가동이란 것은 있을수 없고 실지로 우리 김포 수송용차량은 가동율이 95%, 97% 이상
황태식위원  무거운 짐을 안실으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박기정  무거운 짐을 안싣습니다. 김포차량이 안뛰게 되면 예를들어서 사람으로 봐서는 똥을 처리 못하는 듯이 그런식의 쓰레기를 우선 밖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사가 사고가 나더라도 소형차운전사가 운행을 못해도 대형차운전사를 붙여가지고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포차량은 월10월달에 또 다 구매된 새차들입니다. 그래서 고장률도 지금 없고 가장 기사들도 고참중에 A급 기사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100% 가동률은 안되도 98%이상은 가동률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실지로 100%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전일을 잡아 놓은 의미에서 365일을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여기 인쇄물 및 소규모 비품 그랬는데 가지수가 40여가지 되는데 작년에는 9,500만원인데 금년에 8,800만원해서 700만원을 감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엉터리로 세웠다 볼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금년에 여기보면 전부 소모품으로 돼있는데 물건값이 이렇게 내렸다고는 보지않는데 40가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줄었고 그러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홍보물 인쇄에서 이게 1장에 어떻게 된거예요 얼마야 3월30전이예요? 3원이예요?
○청소과장직무대행 이진태  3월 64전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2회밖에 안하고 2회, 두 번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홍보를 두 개 홍보를 해가지고 815만3천원인데 제가 볼때는 본위원이 볼때는 그래요 좀 심사숙고해서 짜야지 이것이 단지 우리 이봉형위원님이 지적하신 누구 잘했다 보상 이런데 돈을 지급하는거 보다는 지금 한 30년간 막버리던 버르장머리가 말 잘못했습니다. 버릇이 고게 좀 고쳐지지 않아요 하루 이틀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암만 관에서 앉아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도 7월달에는 좀 되는 듯 하더니 요새 다녀보면 그냥 쓰레기 제대로 안되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에서 나왔지만 있으나 마나 하고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홍보를 잘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정착을 시켜야겠는데 홍보에 돈을 예산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얘기는 딴데다 하지말고 그래서 일단 홍보가 됐다하지만 우리같은 사람이나 통반장들이야 직능단체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아직도 홍보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인쇄에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됐다 딴거를 줄이고서라도 여기에 하고 2번 한다는 것을 말이 안되고 이거는 딴거는 365일 단속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365일 해야되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 2회는 하지말고 좀더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홍보인쇄물은 별로 했다고 그런 겁니까? 3원짜리가 뭐가 있습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이진태  우리가 사용하는 갱지
송윤석위원  글세 갱지에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상회정도로 한다면은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했지만 마포구내에서 24개 동에서 반상회를 제대로 움직이는 동이 몇 개 있느냐 거기다 맨날 내보내서 홍보가 됐다 그러겠지만 그이튿날 쓰레기통에 그 반상회 회보는 보지도 않은게 굴러다니고 전부 그러면 돈만 낭비하는 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감독 행정을 해야되요 동사무소에 지시만 하고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동장「싸인」보고 싸인만 받으면 된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확인행정을 하면서 홍보물을 이런 싸구려 그런데다 해서 할 생각을 하지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질의했지만 시민게시판이란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포구에 몇 개 있습니까? 아마 통계가 나와있을 거예요 도시정비국에 그런데 그것을 어느 동사무소 하나도 이용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에다 좀 크게 잔글씨는 안봐요 재산세 고지서 나와도 6월1일 기준 뭐 어쩌고 뒤에 다 써있는데 세무과에 붙나 그러니 그런 습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되요 그러니까 홍보를 그런 게시판을 이용하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해서 빨리 재활용품수거를 정착시키게 노력을 해서 난지도같은 그런 골치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끔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마포구가 그래서 홍보에다 돈을 예산을 많이 짰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생각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직무대행 이진태  송윤석위원님 말씀에 다라 연구해서 홍보를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을께요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위원님들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그 압축장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압축기로서 저희구의 쓰레기 물량을 적시에 다 소화를 못시키고 지금도 이따 오후에도 가보면 알지만 차량이 상당히 늘어서 있다구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간집하장 비슷하게 일단 청소차량이 쏟아놓고 갈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연 없는데 그런 시설할 예산은 신청을 안하십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 문제는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본회의에서도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저도 상당히 그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적환장의 정체현상은 제가 볼때는 몇가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김포해안매립장에서 구입시간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획할 때는 난지도의 쓰레기 버리는 식으로 24시간 문을 열줄 알았는데 이것이 19시 이후부터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날 05시 문을 닫습니다. 첫째로 이 시간제한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중간집하장 1,600평인데 1,600평을 아까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1,600평을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무상임대 승인받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난지도 땅이 허술한 땅 같아도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땅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는데 애썼어요. 그래서 1,600평을 저희들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첫째 정체현상을 없애려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적당한 「스페이스」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다 쏟아놓고 또 가서 또 부어놓고 말하자면 이게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 압축장에다가 언제든지 필요한대로 압축을 시키고 또 콘테이너 박스를 넣어놨다가 시간되면 끌고가면 되는데 「스페이스」가 1,600평가지고는 거기 주차장 해야되지요. 관리동있죠 차 세워야지 콘테이너 박스 놔둬야지 차한대당 콘테이너 박스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좁은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제 말이죠 비오는날 위에 성금전달되고 그래서 제가 나갔다왔는데 어제 콘테이너 박스가 10대 들어왔습니다. 12톤 차량에 그러면 우선 콘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를 일단 여기에다 실습니다. 그러면 1회용 운반차가 갈거 아닙니까? 간 사이에 압축차는 또 옆으로 내놓고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땅에다 또 쓰레기를 채워놓고 이런 단계를 우리는 한번 배워서 습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정체현상이 나면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빈자리 있을때마다 가서 쏟아부어봐라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은 안하고 있지만 「부루도저」는 말이죠 입찰을 해서라도 낮에 말이죠 우리가 압축기에다 압축시켜놓고 이런 작업은 계속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지금 우리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는 연탄재 지금 많이 나오죠 김장쓰레기 나오죠 중간집하장 같은 걸 운영하지 그것도 시간제한하지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쓰레기 처리문제가 굉장히 지금 정체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단계로 이번에 우리가 콘테이너박스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으니까 어제 왔어요 뒤에 50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3∼4일 걸립니다. 이것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훨씬 절감될 것입니다. 절감되고 그래도 정체가 될 때에는 부득이 중장비를 우리가 동원을 해서 콘테이너 압축기를 시장도 가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봐주세요. 틀림없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 청소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93년도 일반세입세출예산의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9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우어 드린 세출예산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간단한 것 봐 주세요. 보건소의 93년도 총예산은 17억5,408만4천원으로 92년도 대비 16억3,719만원보다 1억1,69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중점 투자방안과 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에서는 보건소 직원 72명에 대한 인건비등 각종 수당과 보건소 의사5명에 대한 인건비등 각종수당 차량7대에 대한 유지비와 차량구입대로 앰브런스와 방역차량1대씩 2대구입하는 비용과 민원실 유리문과 유리벽설치 및 확장이 포함되어 있고 방역사업으로는 살충, 살균 소독약품구매와 하절기 방역활동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건지도분야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진단과 모자보건 약품구입비가 있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진계획이 있으며, 저소득 집단지역의 이동순회 진료와 저소득층 부인에 대한 자궁암검사 특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매는 일본뇌염백신과 B형 간염백신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야에서는 보건사업인 예방과 치료사업에 필요한 모든 검사시약과 재료비구입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보험 보호환자에 대한 진료약품구매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검사장비와 의료기구 구입비가 있습니다. 2P입니다. 각 과별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행정비가 15억5,667만8천원이며 92년도 예산 13억 4,636만4천원보다 약 2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소직원의 인건비가 약 10억2,900만원, 운영에 필요경비 및 관서운영비가 약 3억3,200만원, 약 1억5,4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가 1,500만원, 장비와 차량구입, 민원실 확충등 주요사업비가 약 2,300만원입니다. 예산증가내역으로는 직원의 증원과 직무수당 등 처우개선비와 보건소 운영비 필요한 사업비로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지역보건관리비가 1억2,537만원이며 92년도 예산 1억3,235만천원보다 약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아동, 임산부관리와 저소득환자 등 의료비인 기본경상비가 약 1,500만원, 예방접종, 각종 약품비인 경상사업비가 약 1억1천만원입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료관리비가 7,203만6천원이며, 92년도 예산 1억5,800만원보다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인 관서운영비가 70만원, 의료검사 재료비 및 약품비 등 기본경상비 약 5,895만언, 수용비 및 수수료인 경상사업비가 487만원 의료기구 및 검사장비 구입비인 주요사업비가 750만원입니다. 보건지도과와 약품과에서는 92년도 예산에서 각종 의료장비와 검사장비가 구입되어서 93년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93년도 예산안 명세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146P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인건비는 총 10억2,900만원인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목 인건비, 상여금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의사에 대한 급여입니다. 146P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47P에 기타직 보수에 대한 상여금이 다시 포함되어 있고 정액수당으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이 되어 있고 3억1,8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8P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5,156만원이며 금년도 보다 1,400만원 돈이 증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9,015만원인데 이에 정액급식비, 하위직가계보조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보비로 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4급에 대한 직무수행정보비로 월 10만원씩 1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가 438만원인데 이것은 소장실하고 과장실에 대한 월 20만원, 월5만5천원에 대한 산출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60만원은 금년도와 변경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세공과금 246만원은 자동차세와 다음 P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비는 1,123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도리어 2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34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방역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류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연료비 117만원, 이것은 청사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151P입니다. 관서당경비가 6,565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7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직수당 급량비, 또 우측에 나와있는 도서구입비, 152P 봐 주십시오. 비품수리비, 제수수료, 공공요금, 기관공동운영특별판공비로 소장하고 과장하고 10만원, 45,000원, 1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활동비가 4,000원씩 8명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금년까지만해도 나흘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20일로 늘렸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의 수당, 이것은 외부에서 보건교육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에 쓰는 비용이고 36만원입니다. 상용피복비가 397만원이고 금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753P, 107번 급량비는 방역활동을 위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되는 액수이고 연간 288만3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이 금년도에 없었던 것을 신설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221 수용비 수수료는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청소용품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30만원 더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4,86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역활동 인부에 대한 임금, 금년에는 17,200원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19,3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방역소독 약품대로 약 3,700만원 그리고 내과에서 쓰는 혈압계, 청진기등 구입비입니다. 154P입니다. 특별판공비 105만원은 방역요원의 목욕비입니다. 그다음 의료비 346만9천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우리 관내에 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떠한 합병증에 대비해서 보사부에서 정해진 숫자에 입각해서 이것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7,141만4천원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5P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인 재해에 대비해서 1,379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12만원인데 금년도보다 약 200만원 돈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민원실에 환자대기 민원용 의자, 그리고 챠트장을 사기위한 금액입니다.
  정수물품구매비로 25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기 청정기, 텔레비젼, 보건교육용 청사진카메라등 구입비입니다. 156P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714만7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보다 약 273만원이 더 많은데 인쇄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가고 현수막 제작, 인쇄비 각종 실적 보고등에 필요한 서식을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11보상금, 보상금이 873만원인데 이것은 사환 3명에 대한 월급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157P입니다. 자산취득비 208만2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800만원돈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에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08만원에 대한 내역은 휴대용 연막소독기 150형을 3대사고, 모자보건의료장비구입으로 헤드밀러외 6종이 포함됩니다. 다음 412시설비, 그것은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그것은 설치비가 없어서 못했다가 여기에 대한 비용이고 이번에 민원실은 우리가 확 텃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데 능률도 안나고 그래서 다시 유리문, 유리벽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52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417, 정수물품구매비는 1,626만원인데 금년도보다 약 천만원정도 더 가져왔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차량 1대, LABO 이것하고 베스타앰브런스 1대 구입하기 위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211, 국내여비는 내년도에 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다음에 271의료비는 1,504만원인데 여기에 내역으로는 임산부, 영유아의 검진비 기타 모자보건에 필요한 약품비, 저소득집단지역자궁정밀검사비, 저소득집단지역환자처리비, 약포지외 4종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5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저소득집단지역에 대한 자궁암검진비가 특수사업으로 새로 책정이 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환자처리비도 금년도에 비해서 한 곱절 높게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665만원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417, 정수물품구매비는 없습니다. 그이유는 금년도에는 냉장고를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도과에 정수물품구매비는 없습니다. 다음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699만원인데 이 내용은 보건교육홍보판하고, 인쇄비 등 여러 가지 서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71, 의료비는 1억205만원인데 여기에 주를 이루는 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비용등 예비접종재료비로 탈지면, 소독용 알콜도 포함되고 무엇보다도 160P에 예방접종 뇌염예방접종, B형 간염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백신구입비가 약 8,900만원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라든지 장티프스등 일회용 주사기 경비가 이 속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311 보상금은 127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접종했을 때 그 부작용환자가 생길 경우에 치료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계획시술권장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315 이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도 의료보호자도 보험대상으로 무료로 분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161P봐주세요.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많이 사서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구매비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관리는 7,203만원입니다. 그중에 264, 시설장비유지비가 70만원인데 그것은 X-레이 기계가 가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고장 났을 때의 수리비로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229 재료비 기타로 615만2천원이 디어 있는데 이것은 X-레이 가동시키기 위해서 증감지라든지 X선필림현상등에 필요한 액수이고 또 콜레라 검사를 위해서 체변기 채수병등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 의료비는 5,280만원인데 검사용 시약으로 콜레라, 장티프스, 일반검사, 간기능검사, 간염검사등 시약대가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용약품으로 의료보호환자하고 성병환자, 그리고 의료보험환자를 위한 약품대가 약 2,47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조금더 나중에 수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417 정수물품구매비는 역시 의약과도 없습니다. 다음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487만6천원인데 이것의 내역은 역시 인쇄비, 기타 제수수료 장비수리비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3P 자산취득비는 750만원인데 이것은 검사장비로서 배지자동분주기라는 것을 하나 구입할 생각이고 또 정제 분쇄기, 아이스박스, 물품운반차, 구급차, 새로 구급차 구입하는데 그안에 들어가는 장비로서 후두경등 기도삽관장치 등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X-실하고 검사실을 시설을 바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빠졌습니다. 정수물품구매비도 금년도에 많이 샀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3년도 세출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시기적절히 사용해서 구민을 위한 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방문간호활동 하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활동을 작년까지는 주 며칠 방문활동을 나흘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맹시선  출장을 나흘...
정연우위원  한달에 나흘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네
정연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 20일로 증감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네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지도과장 유인자입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따른 방문간호는 월 20회 이상을 했습니다만 여비 규정에 4번만 뒀었는데 93년 부터는 현실화시켜서 20일 이상을 두도록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20일을 했었는데 활동을 업무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예를들어서 이 수다이 여비를 받지를 못했고 4일간만 받았고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20일 동안의 여비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정연우위원  그리고 방역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기방역 비상방역 을지연습 이렇게 돼있는데 그 방역활동도 조기방역 비상방역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53P 세 번째 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방역은 우리가 1년내내 해야 되는데 겨울철은 안해도 6월달에 9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방역기간이 주기방역이 6월달부터 9월 4개월이 소요기간 2,500원씩 돼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기방역은 6월에서 9월달까지 120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100일이죠.
정연우위원  6월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면 120일이 아닙니까? 6, 7, 8, 9 120일인가 맞는데 120일 동안에 4명이서 4명이 1개조입니까? 차 하나를 타고 갑니까? 방역방법은 뭘로 합니까?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더블캡]
정연우위원  방역차량 봉고차 같은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런데 이 4사람이 꼭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두사람이 1개조로 해서 방역을 하지않느냐 통상 예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런데 꼭 두사람이 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인부를 채용하면 3개월도 될 수 있고 그사항에 따라서
정연우위원  인부는 방역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면 여름철에는 연막·분무 두가지가 있죠.
정연우위원  연막도 여기 방역이라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죠
정연우위원  연막을 하고 방역에 개념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무슨 살충을 하기 위해서 무슨 하수도 같은 예를들어서 방역 그것은 용어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살충소독은 우리가 모기나 파리 곤충 줄이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6월달부터 9월달은 해충을 죽이는 살충소독이주로 많이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해충이 없으니까 살균소독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정연우위원  6월달에서 8월달 이렇게 6월달에서 9월달 이렇게 2가지 다 그외의 달은 안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겨울철에는 하죠 노인정이고 하수도고 우리가 살균소독을 하고
정연우위원  여기 사업명세서는 안나와있죠? 그것은 공짜로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 안에다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를 못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살균제해서 살균소독 이것이 153P방역활동 내역이 있는데 살충소독 살충제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한다 할지라도 한차에 사람이 4명씩 그래서 100일동안 120일동안만 할것이냐 만약에 2사람씩 가르면 배로 불어나잖아요. 200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소독은 하루에 한번씩 여름철에는 오전에 나갔다 점심먹으러 들어오고 또 나가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루 나가면 약 몇 개동을 주로 돕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저희들이 취약동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할 수 없고 아현1동 2동 취약지구에 나가서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몇 개동을 나간다 이렇게는 딱 이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4명이고 그 밑에 보면 90일 6명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6명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200일 120일 동안에 200번이고 2번씩 방역을 한다면 200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되고 그다음에도 거기에 90일동안 6명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것이 포함이면 약 300일 정도가 되는데 이 120일동안 300일이면 하루에 3번 정도는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지역을 돌지는 못해도 어느 지역을 돌든지 간에 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 1주일에 한번 정도 지나가는 것 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더 뭐하면 한달에 한번 지나가는 기분도 든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역연막소독 같은 것은 욍욍하고 연기를 뿜고 돌아다니면서 2회하면 동네사람도 다 안단 말이예요. 뭔가 온다는 것 까지 다아는데 여기 많이 나열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또 실제로도 이렇게 많은 회수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리신 내용은 잘알겠는데요. 여기보면 예산상에 급량비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방역활동비 조기방역 6월- 9월 2,500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데 급량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급량비 안나갈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니 회수에 대한 것은 여기에 안나와있죠 급량비
정연우위원  100일동안이란 산출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4명이 100일동안 2,500원 우리가 계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기방역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4명에 대해서 100일분을 우리가 책정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100일동안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급량비에 대한 책정기준이지 방역소독 회수하고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100일은 정해놨지만 10일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봉형위원  아니 이것은 급량비에 대한거지
정연우위원  급량비 나가는 것은 일하니까 나가는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죠 6월부터 9월까지 특별히 방역을 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120일동안에 100일은 가서 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사람앞에 2,500원씩 계산해 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일 예상을 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다음에 우리 보건소 사정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10일도 할 수 있고 그 기간에 120일 동안에 50일도 할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맹시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방역이란 것은 연막소독을 아침 일찍 도는 밤에 늦게하기 때문에 새벽 6시에 하든지 오후에 늦게 합니다. 6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은 120일인데 100일로 이렇게 책정을 적게 해서 4명으로 해서 하루 2번 하는 때도 있고 이렇게해서 책정된 것이고 비상방역이란 것은 1개팀이 기사외에 6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하절기에 어떠한 아주 긴급사항이 있을 때 출동하기 위해서 6명이 계속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있건없건 간에 9시경까지 그사람들에 대한 저녁식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하고 견해가 좀 다르네요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급량비 2,500원을 책정하는 것은 일을 나갈때에 예를들어서 방역활동을 나갈 때 만이 지급되는 급량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나가든지 안나가든지 간에 늦게까지 어떻게 돌발적인 사항이 벌어지지 않으면 청사내에 있어도 이 급량비는 나간다.
○보건소장 맹시선  안나가죠 아! 나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6명에 대한거는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보해놓고 한 2∼3명이 일을 하게 되고 또 무슨일이 있으면 집합을 하고 그리고 위에거는 사실 100일로는 부족합니다. 넉달을 아주 「풀」로 가동시키고 대개 9월말 가지 연막소독을 계속 우리 목표량 작업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아침으로
정연우위원  아침에 100일동안은 무조건하고 어느 지역을 나가서 돌아다니든 꼭 한다.
○보건소장 맹시선  그것은 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거는 6명이
정연우위원  지난번에 금년에 행정감사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많이 안돼있던데요 100회가 안돼있던데
○보건소장 맹시선  80회로 돼있죠 2년전에는 100회도 넘었는데 회수는 하루에 두 번 할 때도 있어요 아주 좀 어디서 뭐가 안좋다는 경우는 아침 저녁 그러니까 아주 급기에는 1일 1회 원칙으로 하되 2회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정연우위원  1회 한다면 1회의 개념을 어떻게 가집니까? 예를들어서
○보건소장 맹시선  180ℓ, 한 드럼이 180ℓ인데 연막의 경우는 180ℓ를 전부 뿌리고 다니는 경우를 1회로 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거리상으로 얼마나 갑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거리는 시속 연막소독하려면 한..., 천천히 가야하기 때문에 거리측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거리를 따지지 않고 평방미터를 따지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날은 상태에 따라서 부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정연우위원  이렇게 가는 거리로 따지는게 아니고 그것이 퍼지는 사정내로 전부 따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렇게 계산해야지 우리가 빨리가고 안가고 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흐린날은 좀 빨리가도 많이 정체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바람이 부는 날은 빨리나가도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수는 우리가 딱 7㎞, 10㎞다 이렇게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왜 ㎞수를 물어보느냐면은 만약에 1회가 나가서 시속 6㎞를 간다 5㎞를 간다 예를들어서 그렇세 책정을 해가지고 갔을 때 어느동네는 어느 골목에서 어느 골목으로 어떻게 빠져나온다 하는 것이 보통 방역소독 하시는 양반들이다 계산이 나와 있을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우리 상수동 관내에 어느 골목으로 진입해 가지고 어느 골목 돌아서 어느 골목으로 빠져나간다. 하는 것까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1.5ℓ라고 했습니까? 방역량이
○보건소장 맹시선  1.8ℓ
정연우위원  1.8ℓ를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다타는 거리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나올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며 1개 동네는 돌아다니고 또 어느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리까지 나오면 예를들어서 마포구에 한창 곤충이 발생하고 그럴 때 그때 이렇게 돌아다닌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유심히는 안봤습니다만 기억에 그래요 한 1주일에 한번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잘 계산해 드린 것 같고 뭐 예를들어서 한달에 한번 정도 계산을 하면 조금 제가 「오바센스」같은데 그렇게 피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먹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회라는 숫자가 24개동으로 한번 나가가지고 1개동만 돌아도 아침이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연결해서 예를들어서 합정동서부터 시작하면 저기 용강동까지 나갈 때까지도 약이 있으면 계속해서 연달아 도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한시간반 작업하면 대개 다 됩니다.
정연우위원  한시간반 작업하면
○보건소장 맹시선  약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위원님 한가지만 비상방역의 개념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수해가 났다든지 또 무슨 콜레라가 많이 발생했다 할 때는 이 6명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때는 남기고 또 추가로 더 요청해서 급량비로 받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인부임은 작업은 하루에 작업이 한시간반 정도뿐이 안되네요. 준비하고 어쩌고 2시간 잡으면 모든게 끝나네요.
○보건소장 맹시선  왜요 오후에 분무소독 또 나가죠.
정연우위원  오후에 또 나가고
○보건소장 맹시선  연막에
정연우위원  오전에 그러니까 한차례 오후에 한차례 이런 정도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하루에 2회를 잡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하루에 1회, 2회 적어도 2회 정도는
정연우위원  그러면 100일이라고 그랬봤자 50일해도 다 끝난다는 얘기가 되네요.
○보건소장 맹시선  날짜하고 횟수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이거날짜 잡은거는 결국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급량비로 특근수당같이 밥사먹는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1드럼을 뿌리고 다닌다는 것도 1회∼2회인데 50일로 끝나기에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 150호 금년도 예산 그거는 ℓ가 7ℓ입니다. 그것은 골목으로 다니고 낮에 하는 것은 지급이 안되고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작업건이 아니고 새벽 또는 저녁 늦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거는 저녁 아침 일찍 나가니까 그 밥값이예요.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형위원  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 오신지 3개월밖에 안되신다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봉형위원  우리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면 92년도 방역실적이 624회로 나와있는데요. 92년도 624회예요? 624군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아! 방역소독증명서 체크된 것 624회 그거죠
이봉형위원  네 624회예요? 624군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거는 장수로 따져야조 회수로 따져야죠.
이봉형위원  624회란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러니까 차량연막하고 분무소독있고 또 둘러메고 다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전부다 하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것은 차량만 따지면 아까 여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그거고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150회다 200회가 따져가지고 총 확인서 알아본 건수죠.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24회 이렇게나가서 활동으 하고 「풀」로 가동하는데 624회 활동하도록 과장이나 계장 책임자가 한번쯤 동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많이는 제가 못따라 갔는데요 3번 갔습니다.
이봉형위원  3번 어디어디 따라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동에는 못따라가고 개천
이봉형위원  또 다른 밑에 계장급 누구 따라가 본적 없어요.
○보건소장 맹시선  자주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확인나가기 위해서 따라나갑니다.
이봉형위원  여기 각동에 나가서 소독하겠다고 도장 받아왔는데 이거 확인 받아왔으니까 보고를 했으니까. 이거 특정한 것을 보세요? 아니면 이거 정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통장도 도장도 확인받아왔는데 확실하게 보시냐 정확하다고 보시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정확하다고 봅니다. 봤기 때문에 결정이 났고 그랬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이란 것은 그래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남 잠자는데 나가서 소독을 하고 부리고 다했는데 도자을 찍어달라면 사실 도장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달라면 사실 주소성명을 대고 도장을 가져오는데 또 시간이 거리기 때문에 아마 소독하는 사람들이 관리소를 먼저 맨날 나가니까. 아니까, 도장을 먼저 받아다가 여기서 작성할대 그 이름을 아마 바뀌어써서, 한번 바뀌어썼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착오가...
이봉형위원  소독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위생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봉형위원  정식직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렇죠 여름철에 우리가 인부임을 학생들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봉형위원  7급 6급이런 공무원들이다 이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기능직이죠 네 그거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그런 것으로 볼 때 정확하다고 했다고 저는 하는데
이봉형위원  약간만 차이가 있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약간 차이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2개월뿐이 안됐다고 그러니 업무를 잘 모르신거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소독해가지고
이봉형위원  소독이란게 분명한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앞으로 확인을 동에 숙직원이있지 않습니까? 숙직원한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숙직원한테 받아도 되지만 숙직원이 그걸 또...
○위원장 구우석  그걸 자꾸 행정과장 회피하면 안되지.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여기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시인할 건 깨끗이 시인해 줘야지, 내가 몇 개월 전에 와서 그 내역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녜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수정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아니, 수정도 수정이지만 책임자들이 확인도 하고 동행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말이지 이런 건 너무 황당무계해요. 내용이 말이지.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 더,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 몇 페이지에 있었나 이게... 154페이지요,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진료라고 그래가지고 346만9천원 계상이 되있는데, 이게 세사람씩이나 감염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세사람씩이나 감염치료가 됩니까? 적지 않아요? 이거 국가적으로 방역해야할 중요한 환자들인데 이거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20일동안, 1년동안에 20일만 치료해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거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에이즈환자인데요. 에이즈환자가 우리 관내에 3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연세대 의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치료하면 치료한 건 그 사람이 돈 내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나중에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돈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환자도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단 3명 있는 걸로만 잡았습니다.
이봉형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가서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부업알선 해가지고 부업알선 8,400원×300일×3과, 또 식비보전 해가지고 1,300원×300일×3과 해가지고 756만원하고 1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요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각 과에 사환 쓰는거 있지요. 학생,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걸 여태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학생 쓰는 거있지요. 사환, 각과에, 우리가 3개과 아닙니까? 한 사람씩 쓰는거,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시민국 보건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양석용
  보건소장맹시선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유인자
  식품위생계장진왕식
  청소과서무계장이진태
  청소과작업과장김익헌
  청소과장비관리계장이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