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6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3년도 예산안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번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이경용  의안계 이경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11월 20일 1991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동년 11월 24일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08분)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홍성환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3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992년 12월 2일 수요일까지 3일간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는 시민보건위원회, 감사위원으로서는 구우석위원장님, 간사 홍성환, 위원은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위원이구요, 대상기관은 시민국, 보건소, 감사장소는 시민보건위원회실 사무직원은 이경용입니다.
  감사일정은 92년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준비단계 내용입니다.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감사관계 자료수합,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계획통보,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시단계는 92년 11월 30일, 92년 12월 1일, 12월 2일, 위원장의 감사선언, 국·소장인사 및 간부소개, 국소별 업무보고, 행정사무 감사실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사무감사, 위생과 산업과 사무감사, 청소과 보건소 사무감사,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결과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요령, 시민국 각과, 보건소를 1991년 12월 1일이후의 구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행정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6분)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류제출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93건의 서류를 제출하고 출석요구 대상 관계공무원은 시민국장 보건소 및 해당 과장으로서 제출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기관단위입니다.
  서류제출과 관계공무원, 즉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