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에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성환위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각 위원들이 제출해 주신 것을 위원장과 본 간사가 수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자치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일부 9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활용하고 일부 9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동안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시민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 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구우석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시민국과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감사를 하였고 12월 1일 산업과 위생과 보건소 감사를 하였으며 12월 2일 청소과 감사를 마치고 상암동과 신수동에 출장하여 동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소관별 실시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현황등 47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섯째 구의회 감사자료 제출시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니 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하고 성의있는 제출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교육에 만전을 다하라는 것등 1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장,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사항은 대통령선거등의 업무로 바쁜 현실을 감안하여 24개 동사무소 중에서 2개동을 선정 92년 12월 2일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과 본간사가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의 감사보고 하신다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