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7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을 심사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존경하는 구우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 91회계년도 시민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1년도 시민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책정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예산회계는 1991회계년도 시민국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금년 5월 20일 정밀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최소화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시멘트 수거 및 건설 인력난에 따른 건설경기진정대책 지시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추경사업은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을 억제토록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정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집행율이 낮아진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지출예산은 의료시혜 사업비로서 의료보호 대상자 수에 따라 편성이 이루어지는데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기관 방문실적에 따라 예산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완성되어 91년 7월 입주가 예정되어 의료보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진료기관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산을 증액요구하였으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91년 12월에 집중되어 의료보호기금 지급사유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199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64억1,258만원이며 지출액은 123억7,578만원으로 차인액 40억3,680만원을 금년도에 회기별로 이월시켰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4억9,50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7,284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총예산잔액은 31억6,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49억9,561만원 지출액은 113억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인잔액은 36억9,103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4억9,5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07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예산 잔액은 31억6,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출예산 현액은 14억1,697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7,12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억4,577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긴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드린 91년도 세출결산서 시민보건위원회 이 자료를 수치로 돼있는 것을 제가 서술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이상으로 시민국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동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포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출장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인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92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시민국소관 일반회게 당초세출예산액은 142억7,163만7천원이었으나 90년도로부터 7억2,397만5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49억9,561만2천원이 되었으며 이중 예산현액대비 75,4%인 113억458만1,960원이 지출되고 31억9,598만640원이 불용되어 처리 되었습니다. 전용액은 예산액 대비 0.7%인 9,749만9천원인바 그 내역을 보면 아현어린이집 공사비 부족액 확보 및 통합공과금 과징부담추가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확보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억1,697만3천원이며 이중 예산현액대비 75.6%인 10억7,120만4,380원이 지출되고 3어4,576만8,620원이 불용되어 처리됐습니다. 보건위생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억886만1천원이며 이중 예산편액대비 69.2%인 11억6,920만8,930원이 지출되고 2억6,940만 2,070원이 불용되어 처리됐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 기 실시한 91년도 결산검사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국장님 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시행설명서 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거는 93년도에 대해서 제안설명할때 들어가는 사항이고 오늘거는 91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사항이니까 어떤 사업을 했다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93년도 오후에 아마 그거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안설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연우위원 오후에 사업설명드리는 것은 준비돼 있습니까? 또 이다 오후에 할 때 그것마저 없으면 일하기가 좀, 보기가 힘드니까 사업내용을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우리 시민보건위원중 송윤석위원께서 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약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윤석위원께서 91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우리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또는 특별히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할 그런 사항이 있었다든지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송윤석위원  그것은 특별히 여기서 설명드릴 만한게 없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특별히 설명드릴만 한게 없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봉형위원  검사위원께서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다면 그냥 질의종결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구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우석위원장님 시민보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나누어 드린 요약된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964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769만2,710원입니다. 부족액은 약 195만2,290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간염검사외 8종으로서 총 39,229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세출결산은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8,861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6,920만8,930만원으로 집행율은 약 69%입니다. 차인잔액은 5억1,940만2,070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6,940만2,070원으로 사고이월액이 2억5천만원입니다. 불용액 2억6,940만2,070원 내역으로는 지급사유 미발생이 1억3,657만원 예산절감이 약 5,713만원 집행잔액 7,569만원입니다. 사고이월 2억5,000만원은 난지도주민 특별건강진단 사업으로 추경사업 공기부족으로 익년도에 이월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약 16억8,861만원의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소 운영예산은 약 12억1,025만원중 집행액은 약 9억8,500만원이며 81%입니다. 불용액이 약 2억2,4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91년도 5월 3일 보건소 기구개편에 대비 6개월분 예산으로 우리가 증액 편성했었는데 직원 17명에 대해서 정원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남은 액수입니다.
  지급사유미발생액이 약 1억3,000만원 예산절감이 약 5,300만원 집행잔액이 약 3,400만원입니다. 보건지도예산은 약 3억2,398만원중 집행액이 5,400만원 사고이월액이 2억5,000만원 불용액이 약 1,967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약350만원 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이 1,600만원은 이동순회차량으로 중형버스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았었는데 좁은 골목길은 다니기가 어렵다해서 9명이 타는 봉고로 바꾸는 바람에 약 1,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끝으로 방역관리예산은 약 1억5,437만원이고 집행액이 약 1억2,896만원, 불용액이 약 2,54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38만원, 집행잔액은 방역과에서 재료비 기타로 소독약품 구입비가 약 840만원, 의료비로서 검사시약 예방접종 약품 등해서 1,260만원이 남은 돈입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복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약 2억5천이 난지도 주변 주민 특별건강진단비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특별건강진단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게 불용액으로 이월 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난지도 주민들이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질병이 많아 대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약 65%가 질병이 있다 하고 조선일보에 기사화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와 돼서 폐쇄시기는 늦어지고 또 그쪽에서는 건강상의 문제, 공해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방침을 내리셔 가지고 시에서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10세이상 그곳 주민 5천명에 대한 1차, 2차 검사비고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진료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신뢰도 같은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보건소나 관내 병원을 위탁해서 할까 하다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직영하는 보라매병원에 보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5천명중에서 응한 삶은 397명분이였고 이것이 늦게 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2월달에 배정이 됐고 검사기관이 12월중순경부터 1차 2차 검사가 금년도 2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뜻은 건강진단의 뜻은 말씀드렸고 왜 이월이 됐느냐 이것은 아직 검사를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부철주야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 본위원은 꼭 언론에 보도되고 또 꼭 어디서 두들겨 맞아야 이런 것을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특별예산을 타와서 급기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미리미리 난지도 환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아실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특별히 예산액을 미리 세워가지고 그것을 미리 앞으로는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1분 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구우석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92년초에 계획된 각종 구청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의 덕분으로 92년도 사업을 대과없이 마무리 짓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찬 9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 180억5,400만원을 전년도 183억700만원보다 2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3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47억2,000만원보다 10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역으로 취로사업비와 생활보호지원비가 아현동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11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 장애자의 자립작업장 건립에 3,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은 22억6,800만원을 전년도 18억9,700만원보다 3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진료회수 및 수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38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4,700만원에 비해 8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내역은 어린이집과 노인정 건립 5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 8억원이 경로승차권 부담감소로 3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과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각 1개소를 5억8,400만원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위생과에서는 8,500만원으로 전년도 7,700만원에 비해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위생업무활동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지원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2,600만원으로 전년도 1,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해장비 및 공해업소 단속활동비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100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86억8,200만원 보다 13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및 야간근무수당인상 4억2,500만원 급양비 및 난지도무단투기단속인부임 2억7,800만원 퇴직금 및 년금 교통보조비 6억300만원 김포매립장수수료 11억2,900만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청소차량 구입비가 13억2,700만원 중간집하장 설치비 2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시기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 구행정 및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심의때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2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시민보건위원회의 예비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0억5,484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2억5,224만7천원이 감소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 분야중 사회행정 저소득시민보호 세항에서 전년도 대비 22.7%인 10억6,803만5천원이 감소되고 가정복지아동복지 세항에서 17,7%인 8억2,52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규모가 총17억5,408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인 1억1,6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억6,879만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인 3억7,1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분야의 사회행정세항에 계상된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비 3,345만4천원과 저소득시민보호 세항에 계상된 점자도서실 운영지원비 2,325만원의 예산편성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능력향상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복지사업이며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경제분야의 산업관리 세항이 계상된 도시가스설치 지원금 3억9,000만원과 환경위생분야의 쓰레기처리 세항에 계상된 환경미화원 학자금 7,237만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제출 됐습니다.
  환경위생분야의 쓰레기처리 세항에 계상된 분리수거 홍보물 인쇄비 81만6천원의 예산을 현재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품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쇄물을 이용한 단기적 홍보보다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제고를 시킬 수 있는 홍보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봉형위원  잠깐 한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말씀하세요.
이봉형위원  1993년도 시민국 소관 예산안 중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사업운영계획서가 예산안에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것으로 돼있는데 사업운영계획서가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사회복지과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사항설명서.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직원여비 급양비 94명과 청소차 운전경비원 기본엽 237명 또 각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 직원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비품구입비 부랑인 단속선도요원여비해서 금년도에는 1억2,4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5,154만8천원이었는데 7,33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데 한가지 보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보면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인건비와 관계되는 것도 이게 각과나 각구나 또 국가 지방 보면 있는 금액 단가가 예를들어서 지금 급양비를 한끼당 2,500원 한다든지 여비가 35,000원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각구별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서구입이라든지 또는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다소 필요하겠는데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주로 정액입니다. 그런 것은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에서 부랑인 단속입니다. 인부임 4명에 대해서 내년에는 453만6천원입니다. 금년예산 395만원 보다 58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출내역은 1인 인 임 12,600원에서 90일 계산해서 4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또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연탄운반비 그다음에 보훈의 날 표창장제작 사진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4,566만원 금년에 3,120만6천원보다 1,445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입니다. 이것을 저소득층 지원 부랑인 단속 선도요원활동비 합해서 내년에는 7,560만원 금년에 1억5,0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판공비입니다. 노동대책회의 및 노정업무추진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 내년에는 588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720만원입니다. 13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의료비 지원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내년예산은 1,360만원 금년은 704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65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비와 구비 절반씩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비는 전체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노점상 생활자금 보전비입니다. 일반세출 6.5% 가계적금식 6.0%해서 본인 부담과 국가에서 부담이 반반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653만8천원 금년에 739만3천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85만5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자립장 설치입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장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금 기능습득과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성산2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저소득장애인이 320명이 일시에 입주했습니다. 생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자립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604만2천원을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및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 2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학비 이것은 거택보호자는 국비 50% 시비 25% 그외에 시설 자활 의료부조자는 국비 50% 시비 50%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10억4,473만5천원입니다. 금년 12억6,557만4천원보다 2억2,083만9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0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해독 정보습득 교양증진을 위해서 점자도서실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예산액은 2,324만5천원에서 금년 예산 3,125만2천원 보다 800만7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19P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소득 취로사업비 및 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예산은 22억6,183만8천원으로서 금년 예산 31억5,443만원보다 8억9,259만2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관련입니다. 21P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이월액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이것은 과목 전치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2년도 집행잔여액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에 반환하기 위한 과목 전치금입니다. 90년도 까지는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는 의료보험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91년도 부터는 집행잔액을 전액 시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목전치금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3,5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P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의타심을 배제하고 이를 해소하여 무료진료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불신청자는 2종 의료보호자에 한해서 총 진료비등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금액에 대해서 대불하면 되는데 내년도에는 1,388만4천원입니다. 72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P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이자수입입니다. 의료보호융자금 회수로 발생된 이자수입입니다. 내년에는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26만5천원이고 목표가 대불금 징수목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자발생율도 줄어든 것으로 되겠습니다. 24P입니다. 시비 보조비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내년예산은 22억5,433만5천원으로 금년 18억3,974만1천원보다 4억1,459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수진률이 인상이 되고 또 병원을 이용한 의료보호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5P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진료비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기관에 진료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족진료비 보전합해서 22억5,943만원입니다. 금년에 18억8,7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7,185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의료진료비 과오납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과오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의료보호연합에서 진료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경우 이를 환불하고자 하는 환불금입니다. 과오납 환불대상은 과년도 진료분에 한해서 환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70만원 금년에도 570만원 증감됐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 위원회가 지금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시민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의약과장 그 다음에 민간 한분이 추천돼서 의사회에서 추천돼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의료보호수당을 월 3만원씩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144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의료보호기구를 추진하는데 따른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상해인 조사경비나 상해환자 확인업무 경비, 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시 오찬이나 의료진료 업무 추진경비로서 금년에 240만원 내년에도 240만원해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만두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저희나라가 지그 복지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복지문제있어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삭감된 것이 복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이종일위원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복지부분이 증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으니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복지국가 차원에서 더욱더 예산을 증액해야 옳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자치구예산 편성상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복지예산비도 거기에 따라서 다소 감소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로비가 작년에는, 우리가 금년에는 31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구 자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감소되었고 특히 구에 우리구 보다도 영세민이 갑자기 영구임대주택이 증가한 구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구가 거기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취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복지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복지비가 감소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그 만큼 줄었다 이렇게 평가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연우위원님이 먼저 행정감사때 부랑인 단속인부 문제에 대해서 그때 보니까 부랑인 단속하는 사람도 22살 나이가 한사람인데 이번에 세사람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한사람을 365일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사람씩 계산해서 4사람을 잡은것입니다.
송윤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90일 분 밖에 안됐지만 일은 한사람이 4사람을 1년내 씁니다.
송윤석위원  작년에도 4사람을 계속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쓰기는 그렇게 안됐고요 예산편성만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감이라고 했는데 돈 늘어난게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여기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2,000원에서 금년에는 12,600원으로
송윤석위원  그래서 살기좋아서 이렇게 영세민이 줄면 부랑아도 줄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질 못했어요 지하철 입구 그런데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부랑인이 없는 것이 좋은 형상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해서 67명을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가끔 돌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 나이가 너무 적더라구요 먼저 보니까 나이에 관계는 없겠지만 22살 먹은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조금 단속인부임이 적게 때문에 상당히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은 대학생으로 활동이 적고 오히려 하기에는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차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글세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단속 보다도 선도도 해야 되는 말로 그런사람들을 말로 선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라야 좀 적당치않겠느냐 22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단속하고 선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내년에는 참고해서 그런 사람을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위원님들 발언하고 발언 끝났다고 말씀해 주세요.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특별판공비라고 있죠. 그래서 4만5천원 6개과 12개월분 324만원 이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기관에서 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이런데에 차를 대접한다든지 이런때 기관 과를 운영하기 위한 특별판공비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도 됩니까? 324만원 1년간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45,000원 6개과 하면
홍성환위원  6개과를 나눠가지고 지금 산업과에서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공통으로 잡혀있습니다. 6개과 기관 과별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한 과목씩 짚고 넘어가버려야지 절감을 할 것이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어떤 논의가 돼가지고 한 과목씩 짚고 넘어가야지 여러 과목을 같이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과목 예를들어서 부랑인단속인력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으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가지고 거기서 끝내고 또 넘어 가고 그래야 순서가 되든거 아닙니까?
홍성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얘기
○위원장 구우석  가만있어요. 지금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목별로 예를들어서 관서당경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짚고 가면 좋은데 예를들면 위원님들 각자 발언한거 다 틀리니까 앞에것은 하고 뒤에 것도 하니까 짚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봉형위원  이거는 지금 예비심사하는 시간이니까요. 예비심사를 질의응답으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업할때는 지금 정위원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한다든지 삭감의향이 있으면 의사를 거기다가 첨부를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길때하고 여기서 지금 삭감한다 안한다 얘기는 결정할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비심사만 끝내고 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게 아시면 되요.
○위원장 구우석  심의하는 도중이니까 심의하고 나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맡고.
정연우위원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설명하는 내용만 가인지 부인지 그것만 인식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구우석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랑인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고정부랑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많은 분이 주택지를 계속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특별지원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 사람들은 관계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계해서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사람들을 방면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주 그사람들이 자주 다시 나왔다 또 들어갔다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 사람 보고가 들어가면 여기서 조치를 해주는구만요.
  그리고 요전에 보건소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일반진료자하고 의료보험진료자하고 차등치료를 해 준다는 얘기를 내가 드렸는데 실지 그렇게 되서는 우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아직 100% 안돼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거의 100% 돼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안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료보험 실시를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진료자나 의료보험진료자나 차등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지 병원에 갔다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가면 실지 약하고 주사하고 해 가지고 투입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가면 주사놔주고 큰 것을 하나 더 놔주면 효과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시민국장 양석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료보험 가입을 지역의료보험 시대니까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가입에 관한 일반환자와 보험환자의 차이를 그것을 말한게 아니고 치료를 할 때 카드를 안 가지고 가고 나는 가입자가 아닙니다하고 치료를 받고자 할 때는 잘해주고 돈을 내니까 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치료를 받을때는 대우가 나쁘더라 그런 얘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이미 다 돼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것이 투약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별대우를 하지않느냐 그런 문제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헌소에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을 지도검열 할 때 차별대우를 안하도록 그렇게 할 문제지 보험은 90% 100% 지역보험이 다 돼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료보험카드가 있어도 이것을 사용 안하게 돼있더라 이말이예요. 일반 병원에 가면 가도 낫지를 않아요. 현금을 이용하면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가 볼 때 주사약 이름을 모르지만 큰주사 놔주면 당장 효과가 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의사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살려야 되..
황태식위원  보세요 그런 것이 지속됐을때는 의료보험의 효과가 없지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된다 우리 마포구지역내의 각 병원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차별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금 과오납에 대해서 이것은 진료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후에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경우를 환불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좀 업무의 「미스」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의료보호 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분이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 적게 낸 것은 우리가 다시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많이 낸 것은 환불해야 됩니다. 심사에서 본인부담금이 많다고 생각 할 경우에는 과오납을 본인에게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여기 병원하고 고객하고 직접 상대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다 적다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연합회에서 병원의 지침시달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가 와서 돈을 더냈다 병원에서 일단 알았든지 몰랐든지 더 받았던거 아닙니까? 그런 폐단을 줄여줘야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또 금년에도 이런식으로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의료기관이 많다보니까 일부에서 의료보험 적용할 때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황태식위원  잘못하면 얘기가 안되죠 잘하도록 하게끔 관에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그렇게 되면 환자하고 이 병원하고 또 의료기관하고 불신이 일어날 거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누차에 지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하다보면 그런게 생깁니다. 과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반환해 줄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을라면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리고 받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것도 일단 구민들이 냈다가 받을 때는 또 거기에 한번 의아심을 가지게 된다 이거야 그런 불신풍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민국장 양석용  그 말씀을 세금을 받거나 과오납이란 것이 발생안되는게 원칙이죠. 그런 직종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있으면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을 때 당장 지급을 못해 주니까 또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세금도 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의 세금을 잘 못 낼 경우에 이중으로 낼 경우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자동차세를 자기가 은행에서 자동대체등 신청을 해놓고도 고지서가 나오니까 깜박 잊어버리고 이중으로 낼수도 있다 반환금이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지 즉각 환불을 받을수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반영안될때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잘못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환불해주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황태식위원  국장님 낸사람이 더내고 싶어서 두 번 내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세무과에서 고지서가 두 번 이중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모르고 두 번갔다냈다 이것을 받을라면 반년이상 청구해야 되고 가서 도장 찍어야 하고 굉장한 불편이 있다 이거야 이런 문제도 이 환자가 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받아서 과오납이 발생됐다면 누가 잘못했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이것은 의료보호 환자가 1종 있고 2종 있고 의료보호부조자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차등이 있는데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상하면서 일부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산에 확보됐다 하드라도 원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자꾸 얘기가 자꾸 실마리를 못차는 것인데 여하튼 우리 구민들이 의료업무에 대해서 병원이라든가 의료연합회라든가 불신풍조가 야기안되도록 정확하게 의료행정을 이행시켜달라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알았습니다.
황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그 반복되는 질문을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조금전에 부랑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아선도위원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정연우위원  그럼 그 자격기준은 어느 근거에서 선도요원을 합니까? 자격근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선도요원 자격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선도요원...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구청에서 단속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한달에 한번씩 12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정연우위원  그것은 특별히 부랑인 단속의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한사람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된겁니까? 공무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공무원입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어떤 어떤 규정된 관서당 경비가 아니다고 하면은 하루에 이것이 한사람이 하루 선도 돌아다녀가지고 어떤 선도의 업무의 본질에 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고 또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선도위원이 돼가지고 지도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목적하는 것이 이것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지금 한사람 공무원은 부랑인 단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랑인을 제대로 단속하고 선도하기 위한다면 상당히 예산과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금년에 단속한 인원을 보면은 67명정도로서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인원이면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정연우위원  공무원 한 양반이 하루에 한 60만원을 주는 효과는 더러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공무원 한사람이 한달에 한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로서
정연우위원  매일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매일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2, 3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5만원씩해서 뭐 12달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금액을 뭐 급양비를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5천원씩해서 열흘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5만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5만원 한번 주고 5만원 한번주면 5만원 한번만 가지고가서 한달에 한번씩만 어디를 갔다오든지 갔다왓다고만 하면 그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활동실적이 있고 여기 인부임을 지도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속인부임선정하는데 그 근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여기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인부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부랑인 인부임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하철역이나 또 여러 가지 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인도하는 일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선도라고 봐야 됩니까? 개념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선도 및 단속입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말입니다. 단속 인부임의 임무가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발견이 되면은 부랑인들이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선도해가지고 바로 예를들어서 그런 생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어떤 선도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되면은 조치를 해서 넘기는 임무냐, 어떤 업무가 분명하게 갈라져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선도 및 단속입니다. 18세미만 65세이상 이런 분들이 발견될때에는 선도를 해서 귀가조치를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를 하고 있고 특히 부랑인으로서 껌팔이나 여기에 유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해서 시섦보호 이런데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를 물론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는데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만약에 단속이 되면은 걸어다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목적지까지 차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단속을 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런 걸인이나 부랑인이나 껌팔이, 맹인, 앵벌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배회하는 장소가 거의 일정합니다. 갈때는 우리 관내에 여비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신촌지하철역같은데 그런 특별한 역에는 우리가 차량 배치를 안합니다.
정연우위원  차량 배치를 안하시면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만약 발견이 됐다 그런말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운반을 해요?
○시민국장 양석용  여기에 대기한 차량이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은 당직차량이 나가죠, 당직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당직차로 지정보호소에 인계내지는 선도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만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정연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질의한 부랑인 단속인부임을 갖다가 12,600원씩주고 또 부랑인 단속선도요원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뜻이 비슷한건데 그러면 2사람으로 해가지고 해버리지 선도요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또 5만원씩 이렇게 분리해서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공무원이 부랑인만 단속, 한가지만 업무를 가지고 계속 그 업무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취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 답변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그것이고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혹 집에가다가 지하철역에 있으면은 선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보면은 또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다하는 것은 이것은 좀 업무가 그 업무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노동자대책회의 괄호치고 노사정협의회,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번할 때 만원을 주고 30명 4회, 그러면 여기 구청장의 2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전문위원 간담회, 해가지고 18명 물론 이런 간담회가 많이 있고 잘 운영이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도 참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겁니까? 이 30명이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이것은 30명은 노동조합에 있는 인원과 또 우리사주 사기업체의 주민과 또 노동조합원과 또 우리구청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월4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분기 4회, 분기 1회씩 해서 연 4회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 저기 특별판공비에 노동대책회의 및 노정업무추진비 이것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송윤석위원  네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말이죠. 제가 회의를 몇번했는데 저희관내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말이죠. 이분들 위원장들을 초청해서 구청장이 그것을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사안정에 협조를 당부를 하고 이럴대 그사람들 대접합니다. 밥을 대접하고 하면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만원꼴정도로 말이죠. 식사는 대접을 하면서 노조위원장한테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노사분규가 될 수록 안 일어나도록 당부하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간담회는 어떤겁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동에 대학을 나온 7급 상당 대우를 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청장이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저소득층 시민생활보호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송윤석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이것 배치라는 것은
○시민국장 양석용  이 본청에서 우리 일반직이 아니고 7급 상당의 별정직이죠 7급 상당의 별정직을 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구청에 배치를 하는 것을 각동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송윤석위원  동직원중에 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동직원중에서 24개동이면 1개동에 한명씩이면 24명인데
○시민국장 양석용  다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동에다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영세민이 많은 동에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송윤석위원  동교동이나 연남동같은 부자동에는 해당이 안되고
○시민국장 양석용  예, 상암동 같은데를 위주로 해서 18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이 많은 구청은 이 인원이 많겠군요.
○시민국장 양석용  사회복지요원말입니까?
송윤석위원  아니, 노사조정위원회.
○시민국장 양석용  노동위원회가 직장, 여기 영등포나 구로구같은데는 말이죠. 그런데는 조동조합이 많죠. 직장이 많으니까.
송윤석위원  그런데 그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만원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네 정연우위원입니다. 노동대책회의, 이것이 효율성이 말입니다. 이 업무가 추진을 사업을 추진하면은 효율이 극대화는 안되더라도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노사분규가 87년 88년 89년 이렇게 해서 한참 불꽃같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사실 노동쟁의가 어떤 노사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사회 이외에는 대부분 지금 조용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노사간의 문제가 있다고 아주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그런 노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금년에는 2개 회사가 노사분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타결이 되었는데 현재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하등의 이 문제는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노동쟁의관계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분들은 간담회 형식으로 초청해서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은 혹시 지금 그전 같이 89년이나 90년 이런때같이 노사분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대가 이니니까 이것을 예를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두 번만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노사분규가 더 일어날 것이 덜 일어난다든가 이런 효과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효과면세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1년에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본연의 업무, 그 예를들어서 행정지시명령으로 떨어지는 업무만 추진할려고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네 없네 이러는데 이런 것을 한번 할려면은 또 직원이 기안해서 통지를 보내야되고 사람 소집해야되고 또 관여해야되고 참석해야 되고 국장님 참석해야되고 그외에 관계되는 직원참석하고 구청장 참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업무 공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런 본연의 임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업무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사회과의 일이 말이죠. 시민생활보호, 노사안정, 또 이런 것이 다 중요한 업무가 부분 부분 모여서 하나의 일이 중요한 것이니까. 노사간의 안정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금년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났었다. 두 번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두 번정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미리서 예방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예방도 사실은 어떤 환기시키는데 목적이 그것이지 실질적으로 노사분규를 저거하는데에는 관에서 특별한 목적이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죠 노사간의 대립은 말이죠 임금협상이라든가 도 대우문제라든가 또 기업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여기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말하자면 안정된 분위기로 유도를 해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보장구 교부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란 것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장애라는 것은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고 육체적인 장애로 일어난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 마포구에 전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업무 보고서에 저희들이 수록을 해놓았는데요.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부자유자가 1,364명, 시각장애자가 145명, 청각장애자가 271명 정박장애자가 291명 해서 2,0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서우리가 관에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더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데 구재정상 더 해주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도 있을 것 아니예요? 무조건 장애인 접수만 하면은 우리가 다 원하는대로 전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은 우선 말입니다. 대상자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및 장애인도 장애등급이 1∼6등급인 장애인이 이런 장애인 분만 해당이 되고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고 일반사람들은 포함이 안되고 영세민들로 하여금 먼저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지요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장애자는 같은 장애자인데 영세민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영세민이 아니라고 해서 안해주고 이런 기준의 근거들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예 장애인 의료비는 말이죠. 장애1등급, 2등급까지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말이죠. 이 재원이 국비, 시비가 각 50%입니다. 국비 시비가 여기에서 구비는 없고, 그래서 시비가 배정되면은 국비와 시비가 배정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이문제에 대해서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그러면은 장애인이 어떤 관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면은 접수가 다 되는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전부는 못해줄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혜택을 베풀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다 한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더 해주고 싶어도 그사람외에는 더 혜택을 줄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이런 정도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영세민 대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말입니다. 조금전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살기가 좋아져서 삭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 또한 만약에 영세민 예를들어서 취로사업자 예산을 삭감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상수동에서 금년에는 50명이 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30명만해라,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겠는가 오히려 숫자가 더 불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예, 생활보호자가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성산2동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양동이라든지 수서지구라든지 이런데에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영세민들이 빠져나가는 영세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로 인원이라든지 또는 주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구호비라든지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취로비는 매년 시에서 가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억 정도가 시에서 다른 구가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었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가서 시에서 이야기할때는 국장님이 가셔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더달라고 우리 많으니까 더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밀어주어 버립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저희가 공문으로서 이야기하고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시 전체를 보고 형편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의원  아니 그때도 국장님이 가서 매달린다든지 우리구에 어려워서 이게 안된다. 이래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몇 억이라도 가져온다든지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런데 이 취로비는 취로비는 구예산입니다. 시에서 가내시는 해주지만은 예산은 구예산입니다.
정연우위원  예산은 구예산인데 다음에 업무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겟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취로를 시킨 인원만큼은 저희가 취로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그런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질문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점상 생산자금보전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명세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65억입니까? 아, 650만원인데 밑에 산출 일반대출금액을 보면은 1,750만원, 9천만원 그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이것은 우리가 48명에 대해서 1억3,900만원을 대추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생업자금 회수현장을 보면은 48명에 대해서 5,2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6.5%, 6%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조금 계수 착오가 있는 것은 지금 노점상 회수자금회수현황에는 10월 31일 현재인데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9월달에 자료가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노점상 생업자금은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금이 1,75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대출해줘야 될 돈이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이미 대출해준 돈중에서 이자를 6.5%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이미 1,750만원을 제출한 돈에 대해서 이자만 650만원, 그다음에 금년에 노점상 대출해줄 예산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금년에는 돈만 거두어들이고 대출은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부담이 반이고 우리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반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주는 것이 6.5%입니다. 일반대출에 그리고 가계적금대출이 6%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가계적금식대출도 이제는 없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예,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나가 있는 것을 이 금액에서 받아만 들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나간것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할 이자 부담율이 65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실 적에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비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 감액 편성을 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감액 편성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서당경비는 92년도에 낸 것이 140% 증액계산한 것으로 숫자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왜 이렇게 140%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예, 관서당 경비는 기본인원 청소원이라든지 운전수라든지, 이런 인원증가와 증가함으로서 부득이 증가편성한 것입니다.
이봉형위원  청소요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작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봉형위원  다소가지고 140% 증액됩니까? 7,300만원이 늘어가지고 1억2,400만원이예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사업비는 줄이고 이런 경직성 예산은 많이 늘었다 이 얘기예요. 타당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작년에 청소원이라든지 운전원, 이런 사람들이 143명에 대해서 금년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3명, 추경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237명으로 늘어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밑에 출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원증가외에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게가 증가를 했습니다. 각과에 제가 증가를 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5만원씩 19개가 됐습니다. 계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직원기본여비도 여기서 237명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는 143명만 계상돼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인원 때문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더 맨뒤에 그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 144만원이 있는 데요. 매월 4번씩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회의인데 매월 정기적으로 4번씩 꼭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의료보호승인이라든지, 연장승인, 이런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됩니다. 1주일에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1주일에 한번씩 하는걸 2주일에 한번씩 하거나 하면은 지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것은 뭐냐면은 동에는 상임이고 구의 의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구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시민국장, 사회복지과장, 의료과장,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니까 수당을 안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사를 한분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봉형위원  아니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한달에 4번씩 회의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민원인이 요청해서
○시민국장 양석용  동에서 말이죠. 책정해달라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 1주일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진료비도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줘야만이 병원에서 진료를.
이봉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 행정비와 유아교육비에 대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와 9조에 의거 각 구에서 영유아 복지심의위원회가 20인 이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원 15인에게 3만원씩 4분기에 18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은 24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명년도에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활동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24개동에 한 동에 두명씩 3만원씩 4분기에 57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명년도에도 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육성지방위원의 임무는 관내 타 행정기관의 소관 청소년 업무파악, 교육위원회와 경찰관서 등, 지방위원회를 통해 관내에서 추진하는 제반 청소년의 업무의 계획 조정 총괄기능 수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각 기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4분기에 3만원씩 13명에 대해 15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91년 9월 30일 의거 매년 10월 1일이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관내 남녀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2천년의 노인의 새로운 역할과 핵가족 추세에 따른 노인들의 역할상실에 따른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노인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날은 국제노인의 날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다과도 마련해드리고, 노인강좌 교육강사료와 기념품을 2천원 상당 360명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10만 5천원을 명년도에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증대되는 여성의 자기실현 욕구를 선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개인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평생교육기구와 연계하여 여성교양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래부르기 일어강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명년에도 1기에 200명씩 400명 목표대상으로 상하반기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3개월에 주1회 2시간씩 200명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노래부르기와 일어, 식생활개선 등에 다른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개월에 5천원씩 한 강좌당 3개월, 15,000원, 한국평생교육기구로 하여금 관리, 집행하도록 이렇게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강사료 35,000원으로서 2시간씩 14회에 2과목 196만원과 수료생 기념품 3천원 상당에 2백명에 대하여 2과목 1회에 120만원, 개근자 부상품을 3만원씩 2과목, 3명, 2회 36만원, 수료생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5,000원씩 두과목 7명 2회에 14만원 이 지출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9만원이었는데 명년도에는 366만원으로 인원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7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선도적 역학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여성단체연합회회원의 협조체제 및 친목도로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범시민 운동체로 육성 활성화하고자 여성조직육성 활성화 일환으로 직능단체 간담회를 20명에 만원씩 6회에 걸쳐 120만원, 각종 캠페인 지원비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4천원×200명×4회 320만원,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여 여성조직 활성화를 위해 교육강사료로 3만원 상당에 강사료 2시간 2명, 10회에 120만원, 각 여성조직단체가 선진지견학을 일인당 5만원, 20명, 100만원, 버스임차료 60만원, 1회해서 6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총 368만원이 돼었는데 명년도에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증가가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주부들이 책임의식을 하지고 앞장서서 환경봉사활동을 전개, 실천하고 지역주민을 계도하여 범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주부환경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유팩 수집 교환사업과 폐유를 이용하여 무공해비누를 제조하여 방법홍보 및 판매를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화 캠페인, 환경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교육 중식비로 240명에 대해 3천원씩 4회 288만원, 간담회비 만원, 24명, 10회 240만원, 교육강사료 35,000원 2시간 4회에 28만원, 현장견학 임차료 196,900원, 4대, 4회에 3,150,400원, 교육용품 천원, 240명에 대해 4회에 96만원인데 각 22개구에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20명씩 22개구에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6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국무총리훈령 제1227호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지역봉사 및 자율적 민간운동 단체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부녀지도자 정예화하기 위한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구 부녀회와, 각동 새마을부녀회에 회원수는 669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부녀회는 430만원이 되겠으며 동 부녀회는 140만원씩 24개동에 대하여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1인당 5만원씩 50명 250만원, 임차료가 1회에 60만원으로서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4,100만원으로서 1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과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인 5월 8일부터 5월 14일과 5월은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초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불우노인 및 장수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효행자를 다수 발굴하여 구청강당에서 기념식을 하고 관내 음식점에서 360명을 초청하여 1부 순서로는 효자, 효부를 24명 시상하고 2부 행사로는 노인들에게 위안잔치를 벌일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어버이날 행사준비물 135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69개소 노인정과 지회에 대해 5만원 상당 과일, 정종을 구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45만원 소요하고 연예인 사례금 20만원, 효자효부 격려금 2만원 상당 선물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격려품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노인과 관내 불우노인 천명에 대해 2,500원 상당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69만9천원이었고, 명년예산은 7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28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 재롱잔치를 5월 중에 근교국민학교운동장을 빌어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중동국민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대상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원장, 지역주민등이 되겠습니다.
  운동회 개최 내용은 달리기, 바구니터트리기, 메스게임, 밤줍기, 장기자랑 팀대항 게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인당 3천원, 1,500명해서 450만원입니다. 중식 및 다과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기념품 증정을 하고 준비물은 깃대제작, 만국기, 프랑카드 등 여러 가지 행사용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0만원 지출되었는데 내년도에는 450만원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주부들에게 건전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취비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사회참여의식을 높이고자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가요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초에 구청강당에서 각동에서 추천받은 단체냐 개인, 여성단체에서 접수한 사람등 참가인원이 400명이 되겠습니다. 팀당 10명 이상과 개인은 누구나 참여하게되어 있습니다. 출연종목은 가곡 1곡과 건전가요 1곡입니다. 심사 및 시상은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사하고 6개팀에 대해 상장 및 부상, 금, 은, 동, 장려 3개상이 마련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진행비 20만원, 참가자 기념품은 8천원 상당에 400명 해서 320만원, 심사비는 10만원, 2인 20만원, 부상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420만원으로 증감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 무의탁할머니를 격려함으로써 하루라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따뜻한 정을 드리기 위해서 관내 무의무탁 할머니 위안회를 연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무의탁할머니가 199명 있습니다. 연 2회 추석과 연말에 걸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무의무탁할머니를 각 동별로 2명씩 선정하여 기념품으로 5만원 상당으로 48명 240만원, 다과회 4천원 상당 100명 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5만원으로서 금년도에도 275만원이 집행됐고 내년도에는 285만원으로서 1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 특별판공비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우리 민족과 역사의 발자취가 담긴 문화 현장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문화적 소양 및 역사의식을 함양하고자 8월중 방학기간 동안에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피서를 가고 있는데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은 피서를 못가고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 유적지 순례를 우리가 관내 저소득층 자녀와 무직청소년, 소년가장을 90명을 대상으로 부여문화권을 2박 3일로 가려고 합니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간식비, 기념품비, 레크레이션비가 되겠습니다. 식대는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4,500원×90명, 4시, 숙박비는 8천원×90명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경비는 강사 및 프로그램 준비 및 기타로서 174만원되 되겠습니다.
  거의 다 이 레크레이션 강사는 YMCA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버스두대 6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불우 저소득 모자세대를 격려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코자 저희구에서는 추석과, 연말에 각 동에 2세대씩 48세대를 선정, 다과회와 선물을 증정토록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일인당 54,000원씩 되겠습니다. 선물은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다과회는 4천원식 100명 40만원, 해서 금년에는 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280만원으로 1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과소비추방을 위한 일환으로 각 가정에 유휴되어 있는 물품을 교환 및 판매하여 재활용하는 시민알뜰장을 개장하여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자세를 확립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 구청광장이나 적정장소와 학교 알뜰장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품목은, 의류와 전자제품, 재활용품이면 모두 되겠으며 농협과 산지 등을 연결하여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판매위탁시에 물품 주민에게 환원하고 기증품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매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 되겠으며, 종사자 격려는 음료소비로 5천원씩 24개동 10명에 12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의비는 5천원씩 24개동 4회에 48만원, 평가상은 매년 시민알뜰장을 12개월 종합평가하여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3백만원, 인쇄물 및 프랑카드 홍보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이 838만원인데 명년도에는 648만원으로 19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 줌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결혼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내의 가정이 극빈한 동거부부 24상에 대해합동결혼식을 실시합니다. 동별 한쌍씩 24쌍에 대해 93년 3월중에 구청강당에서, 청기와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용 자치구비로서 식장용 현수막 15만원, 행사용 드레스비 5만원, 24쌍 120만원, 결혼격려금 생활용품으로 5만원 상당 선물을 주겠습니다. 여기는 또 사회복지기금으로 국비지원으로 신부화장 15,000원 상당 24쌍 36만원, 시비지원 보상금으로 신부들이 들고 있는 부케나 꽃, 신랑, 신부 양가에 대한 24쌍에 대해 36만원 해서 모두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255만원으로 증액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들의 무료한 시간을 지역봉사에 활용하고 용돈을 마련해드리기 위하여 65세 이상 재가 노인에 대하여 희망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지금 봉사요원을 선정하여 노인회, 구지회등의 추천에 의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관은 1월부터 12월까지 봉사인원은 202명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할아버지는 청소년선도, 유해활동정화 등 주당 2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는, 어린이 보호, 교통정리 등 주당 2일 월요일과 목요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봉사활동은 전통 장담궈주기, 전통 바느질 가르쳐주기 등 주단 2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은 어린이 한문교실을 토요서당으로 일반학기 및 방학기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 봉사료는 24개동에서 4명씩 2회에 4시간씩 52주, 5천원씩 4,992만원, 교통할아버지 봉사료도 같겠습니다.
  할아버지선생님 강사료는 2만원씩 56시간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할아버지선생님은 1학기와 2학기에 실시하는 것이고, 방학 어린이 한문교실은 방학기간동안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20시간, 2개소에 80만원, 할아버지선생님 한문교실에 개근한 어린이에 대해서 3천원씩 56명에 대해 4회 60만원을 국어사전이나 한문사전을 개근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골목 교통할아버지, 교통장비 모자, 완장, 신호기에 따른 소모품비로 192만원,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간담회비 15,000원, 1개동에 3명씩 24동 4회에 432만원, 할머니 봉사활동사업비 5천원씩 10명, 52주에 260만원, 할머니 복장이 있습니다. 가운같이, 2만원씩 10명에 대해 2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1억1,276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1,240만원으로서 136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무료병원, 영세지역에 점심을 거르시는 결식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식당을 저희 구에는 계속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만 제외하고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한 사랑의 전화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점심을 600원 상당의 국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식비를 1인당 60명에 대해 25이간을 지급하고 운영비는 봉사자 활동비 및 연료비로 12개월 40만원씩 지급하고 그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 대하여는 각종 시설 개보수비 200만원, 식사내용이 국수나 김밥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12개월 60명 25일, 600원해서 1,800만원, 운영비는 봉사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60만원이 지급되었고 내년도에는 2,480만원으로서 727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랑의 전화에서 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경로식당을 별도로 한 개소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자원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유휴인력을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 및 각종 사회단체에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코자 88년도 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활동으로 여성의 유휴인력의 건전한 사회로 참여 조성코자 여성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20명으로서 격려간담회를 2회에 걸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2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편성,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정착과 청소년 건전 성장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키 위하여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저희 구에서는 독서실과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유휴공간이 적절치 못하여 옥내는 상암, 망원, 염리 청소년독서실과 사랑의 전화에서 실시하였고, 옥외로는 경서중학교 등 운영장과 한강시민공원, 유적지지 관광 등으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지도자 지원비는 12만원으로서 2명에 12개월 288만원을,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28만6천원에 12개월 334만2천원이되겠습니다.
  홍보는 12만원 12개월 14만원이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국비 50%, 시비 50% 행사로서 YMCA와 연계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같이 '93년도에도 775만2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정에 대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내외의 시설규모와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으나 한문, 예절교육 및 공도작업장 등을 실시하는 영세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월 1만원씩을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립노인정은 월 1만원씩 지급하고 노인정 난방비는 개소당 10만원씩 '93년도부터는 국비 50%와 시비 50%로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노인정난방비는 별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노인회 마포구지회에 대한 인건비는 '92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68개노인정에 대해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12개월 7,586만원이 되겠으며, 난방비는 10만원씩 68개소에 대해 680만원, 노인회지회에 대한 지원금은 인건비, 사무장 27만원, 사무원 16만원, 12월해서 516만원이 되겠으며 지역봉사활동비는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으로서 노인회 지회에 증감요인은 없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은 7,332만원이었고, '93년도에는 9,022만원으로서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1,6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 동장이 판단하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목표인원 1,500명, 검진기관은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인전문병원을 선정하여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1차진료는 5개 과목으로서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 촬영이 되겠으며, 기본진찰이 이상이 있을 때는 2차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흉부질환, 순환기질환, 당뇨질환, 간장질환, 신질화, 빈혈등, 6과목이 되겠습니다.
  1차 진단비용은 846만원이 되겠으며, 2차진단 비용은 1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59만6천원이 되겠고 '93년도에는 1,016만7천원으로서 357만1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단지역내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을 상담코자 지역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망원독서실, 상암독서실, 염리청소년독서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들이 학습지도를 하고 대학생, 퇴직공무원 및 교사, 주부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17시부터 23시가 되겠으며 공휴일은 10시부터 23시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시설운영비가 독서실에 따라 A급과 B급이 있습니다. A급은 582만원, B급은 439만원으로서 시,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비는 8천원씩 25회, 2명에 대해 12월에 480만원, B급은 8천원 25일간 1명 12개월에 240만원이 되겠으며 홍보자료제작비는 A급은 198만원이고 B급은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818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93년도에는 3,320만원으로서 1,50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핵가족화와 노인의 고령화로 소외되어가는 노인들에게 여가선용가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사상을 높이고 우리구 관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와 체계적인 사회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창전동, 신수동, 상수동 일대에 규모는 대지가 264㎥, 건물이 396㎥로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264㎥에 166만6,700원씩 4,400만8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비가 396㎥에 66만6,670원씩 2,640만1,320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1,090만3,255원, 자산취득비는 997만5,886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20,135명의 숙원사업인 노인회 건립요구와 장기적인 노인복지 체계를 위하여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건 노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노인회관이 있는데 ;85년도에 건립하여 굉장히 협소하고 노인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필히 관철을 시켜주십사 하는게 노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현1동에는 현재 1개 노인정이 동사무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잦은 민원인의 왕래도 노인들의 휴식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매년 아현1동에 노이정을 하나 물색해서 하려고 그래도 그 추진이 부진하였다가 금년에는 다시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정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아현동 85번지 일대로서 대지가 165㎥로서 예산은 3억9,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관내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소당 연 5,817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817만5천원으로 20개소에 대해 11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아반 간식비는 1인당 400원, 1,150명에 대해 300일 기준으로 1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수당은 1인당 8천원씩 51명에 대해 300일, 1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아반 간식비와 자원봉사자 수당은 자치구비가 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시설수가 24개소로서 국공립 18개소, 민간시설 4개소,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수는 1,853명, 영아 551명, 유아 1,30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종사자는 시설장 23명 보육교사 170명 간호사 16명, 사무원 18명, 취사부 37명, 관리인 18명해서 282명이되겠습니다.
  서울시 ;93년도 보육사업 국시비 보조금 예산에 지원시설수가 20개소로 편성된 바, 3개시설의 부족예산은 하반기 준공, 아동별 지원 잔여분등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4억650만1천원이고 '93년도 14억2,390만원으로서 1,739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문교부, 내무부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탁아수요에 대응하여 보육전문기관으로서의 탁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아원에 대해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아원은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있던 유아원이 4개소, 교육부로 이관된 것은 망원유아원과 샘터유아원, 서울유아원, 은성유아원 4개소에 대해 예산을 91년부터 93년까지는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구청자의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2,3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시설에 따라 도화동에 어린이집을 증축하여 대수선공사를 하여 현재 도화동사무소를 이전후에 도화1동 사무소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21개소로 1,68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화동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도화1동사무소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93년도 하반기에 도화 제1공구 재개발사업 아파트단지에 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도화1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동 전체의 아동은 51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와 시설부대비, 비품비해서 1억1,141만7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탁아수요에 대처하여 탁아시설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생활 보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고산 어린이집이 '76년도에 개축한 건물로서 동사무소, 노인정, 유아원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지하시 누수 및 옹벽 균열로 ;86년 지하실을 폐쇄 1,2층만 사용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하였고 현재 노고산 어린이집을 헐고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 소요예산은 건축비가 2억3,097만6,900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953만9,345원, 비품비 1천만원 해서 2억5,051만6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니까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알뜰시장관계 경비운영관계말입니다. 보니까 10만원이 있고 뭐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실현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러니까 월 24개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이니까 음료수값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홍보비입니다. 유인물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보비라고요? 홍보는 할만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아니, 그런데 장소가 말이죠, 저희는 일정한 장소가 지속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어느 어느 학교, 어느 어느 공원, 이렇게 매월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사전에 12달 할 거를 미리 선정을 못하는 이유가, 학교에서도 개교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날을 잡기 때문에 적정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구청에서 할 때는 홍보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민원인들에게 주차난이라든지 폐가 될까봐 금년도에 한번밖에 구청 광장에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럼 구청에서 한번 밖에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몇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거는 구위원님이 전년도부터 계속 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동절기 한번하고요. 본청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 있는 달은 월1번구청 광장에서 하고 12월은 너무 혹한기기 때문에 구청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녀회 보조금이 지금 예산편성이 제가 보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는데 바르게 살기 예산하고 부녀회 예산은 지금 내막을 알고 싶은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각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위원장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주관과장의 재량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지침, 지침하면 감사도 할 필요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구위원님! 똑같이 보조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포구라고 그래서 더 적게 드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리고 이 행사 관계를 보니까 제가 구협의회 회장으로 좀 있으면서 부녀회장께 여쭸는데 부녀회 관계가 많이 있는데 부녀회장은 행사에 참여시켰습니까? 이런 행사에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럼요.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이 행사에 쫓아다니면 부녀회장은 예를들어 5월달에 하루도 집에 못있었겠네요. 제가 듣기에는 참여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래서...
○위원장 구우석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딴 분 질의있으면 질의하세요.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알뜰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알뜰시장에 대해서 여기 월 2회 시민알뜰장 개장 이것이 제가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고 월2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1년에 연 2번을 하드라도 좀 PR을 잘해 가지고 많은 물건이 나오고 많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 부녀회 동원해 동사무소 직원과 동행정차량 동원해 동장까지 또 나와야 되 이렇다보면 동직원이 자리를 빈사이에 민원이 와, 안돼 물론 22개 구청에서 다 똑같아야 되는데 또 과장으로서 우리 구만 그럴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이 밑에 소요예산 보면 예산이 이렇게 648만원인가 얼마가 이렇게 소모되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해서 나온 돈하고 이거 계산 안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부녀회원들이 하루에 딴 일을 해도 아마 그만한 돈이 더 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행사때마다 부녀회원 동원하고 그러는데 부녀회원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정부에 자꾸 불평을 일으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것은 좀 본청에 과감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없애는 이런 예산에서 아주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여기의 목적과 아주 틀려요 과소비 추방의 일환으로 이 의류 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 번해서 바닥이 났는지 몰라도 와보면 새물건 나오고 기업체 물건 팔아주고 거기에서 팔아주고「마진」갖고 운영하고 이런거는 목적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께서 솔직한 입장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좀 없애도록 하는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 감안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이 몇%나 증감됐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서가 각과가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과에 금액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테이지를 일반설명으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어떤 과에서도 그런게 없는데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각과에서 얼마만큼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한 것이 얼른 산출해 내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가정복지과의 행사횟수가 총 몇회입니까? 이런거 저런거 전부 합쳐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1년치 통계를 내놓은 것은 없는데요.
정연우위원  가지수는 360가지는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행사가 많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오늘도 답변하고 행사에 가야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가 물론 주영업무가 그러니까 그런거지만 복지차원의 업무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행사에 쫓아다니다가 진짜로 주민들한테 가정복지차원에서 행정서비스 하는 것은 어떻게 해 줍니까? 행사만 하면 끝나 버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렇죠 많이해서 노인정도 많이 짓고
정연우위원  짓고 부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전부다 하는 거군요.
○시민국장 양석용  가정복지과장 일은 민원같은 것은 별로 없고 캠페인 가정주부들 무슨 걷기라든가 청소년여울마당 그 자체가 사업이니까 아래 본회의에서도 전병만의원께서 질문했지만 청소년지도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주므로서 딴마을을 갖지 않도록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그 공부를 잘하느냐 안하느냐 가서 감시해 주고 운영비 줘서 운영하도록 학 그 자체가 사업이니까
정연우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예요. 그런 취지는 아는데 과연 효율성이 그렇게 노력한 전직원이 붙어서 노력한 만큼 또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그만큼 오느냐 어떤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는 좀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 효과도 꼭 개선되도록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에
정연우위원  가정복지과 위원회 5개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네
정연우위원  위원회마다 4/4분기로서 회의를 하십니까? 위원회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위원회마다 4/4분기로 하지 않습니다. 2개월에 한번 매월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편성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이 돈이 개인이 갖고 가는게 아니라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사업비로 어디다 씁니까? 이거 수당위원회 수당. 위원회에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아동위원회라든가 이런 수당을 받아가지고 예를들자면 청소년소녀가장들한테 금년도에도 무슨 참기름을 사서 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사업비로 쓰는 것이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수당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수당으로 돼있지만
정연우위원  이거를 위원회 회의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명세서에는 기록이 돼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위원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다릅니다. 우리는 일단 다 줍니다. 주지만 그분들이 자기들 어떤 사업을
정연우위원  사업비에다 쓰는데 가정복지과계좌로 따로 넣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아니요 계좌에 넣지 않고 매월 우리가 도장을 받고 회의때마다 도장을 받고 개개인별로 다 봉투에 넣어서 드려요. 이종만의원님한테도 여쭤보시면 잘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드리면 그돈을 갖고 그분들이 거기에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가지고 그돈을 도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드립니다. 거기에서 함께 구좌로 일괄해서 그것을 갖고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 사업비로 전부가 5개위원회가 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직접드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하고 거기는 드리고 나머지 위원회는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하고
정연우위원  가정의례준칙위원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것도 직접드립니다.
정연우위원  가정의례준칙위원회 의무가 예식장 장의사 그런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네
정연우위원  거기에 위원님들이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무슨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가정의례준칙위원회는 사업의 성과라면 화환을 결혼식장에 2개 이상 진열을 못하게 돼있는데 다수의 진열을 한다든가 장의업소에는 10개이상은 진열을 못하게 돼있는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통제하고 제재하고 또 각종 규칙과 가정의례법에 위배되지 않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한테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위원회를 두고 세비를 지출을 하는데 지금 실천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던 실천이 되어야할 거예요. 초상집에는 10개이상 못갖다 놓는다면 갖다놓은 것을 때려부숴버리는지 없애버리든지 예식장에 두 개있어야 되는데 5개가 오면 3개는 취소를 시킨다든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그것 대문에 구청장님까지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누누히 했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
정연우위원  어떤 사람을 고발합니까? 예식장같으면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부고를 낸사람이라든지
정연우위원  혼주나 상주를 고발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네
정연우위원  가져오지 말라해도 가져온거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식을 하는 혼주가 예약을 할 때 계약서하단에다 그것을 써놨습니다. 결혼업소에는 두 개이상 화환을 받지않으니까 두 개이상 들어오는건 폐기처분하니까 안받겠다 그래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의례준칙위원회 같은 것은 어떤 주민들은 보호하고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고 이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여기에는 특히 얼른 보이는 것이 가정의례준칙위원회 이런 것인데 보통보면 자리를 위원들 자신을 보호하는 듯 한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돼가지고 어떤 주민이나 행정하고는 별개로 물론 연관이 돼있고 또 통제야 받는다 그렇지만 본 목적이 위반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것도 보면 가정의례준칙은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돈 3만원씩이나 주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른 예를들어서 지방보육위원회 이것은 그런 사업비로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지방보육위원회는 직접 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방보육위원회는 지금 각 어린이집 21개소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보육료를 사정한다든가
정연우위원  이 사람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구성원은 교수 간호사 어린이에 따른 각양각색의 사회참여인사들입니다. 소아과의사도 있고
정연우위원  전문가들이 다 참여합니까? 이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 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데는 현장도 가보고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어린이집의 수가를 조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 넣으셨겠지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심의하고 토의하고 현장도 가보고 문제의 어린이가 생겼을때는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인입니다.
정연우위원  예를들어서 이 아동복지위원회 이거는 각동에 2명씩인데 48명인데 이 양반들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의례준칙위원 청소년선도위원은 제가 확실한 사업업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원회같은 것은 아무리 법에 있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집행합니까? 그래도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죠 구위원님들이 깎아가지고 못주면 못주는 거죠.
정연우위원  못주면 못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노고산동 노인정에 말이죠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노인회관이 지금까지 그난방비가 하나도안줬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노고산동에 안나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 난방비라는 것은요 매월 운영비속에 동절기 난방비가 포함이 돼있는 것을 단지 우리가 난방비를 별도로 짤라서 동절기에 주지않고 난방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불합니다. 노인회장들이 지혜롭게 운영을 하실려면 동절기 난방비를 하절기에 조금씩 떼놨다가 집행을 하셔야 원칙인데 매월 구에서 10만원씩 주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막 쓰시는 거니까 그런것인데 운영비 속에 난방비가 들어가있는데 이것 때문에 누누히 본청에다 건의를 해 갖고 93년도 사업에는 꾸비로 난방비를 노인정을 똑같이 주기로 돼있습니다.
홍성환위원  93년도부터 왜그러냐면 저한테도 난방비를 주라고 왔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난방비를 좀 보태달라고 몇군데 찾아다녔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난방비를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운영비 속에 포함돼있는데 금년까지는 난방비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로 동절기에는 노인정이 난방비를 얻기위해서 사회복지과의 이웃돕기 성금을 가정복지과에서 구걸하다시피 얻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200장부터 450장씩을 다 지급해 드렸습니다.
홍성환위원  노인정에 말입니다. 그 예산해서 집행해 가지고 줘어주는 거 있죠. 그 예산을 줄적에 인구별로 줍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평형별로 줍니다. 규모에 따라서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현위원님
이봉형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아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다 하시는데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과장님 같으신데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 내용을 보니까요 92년도에 성과가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가요 왜 그런고니 성과가 좋았기에 내년도에는 배 이상으로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92년도에 여성교양대학 운영해 가지고 어느정도나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이러저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배로 늘리겠다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관내 주부들이 굉장히 저희 구민회관이 없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런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일본어강좌를 개설을 했고 또 청기와예식장에서 노래부르기를 200명을 계속했습니다. 몇 개월 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참여율이 높고 굉장히 노래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볼려고 합니다.
이봉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15,000원씩 징수를 했는데요. 1인당 15,000원씩 400명이면 6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리를 한국평생교육기구에서 관리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이것은 한국평생교육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시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한가지만 더 주부환경교실 운영이 금년도에 신설된 것인데 내년도에 967만원 과연 어떤 점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설을 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이것은 92년 8월 5일 시장지시사항에 의거 각구마 각동별 10명이상씩 주부환경봉사단이 새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이 환경봉사단이 앞으로는 각종 환경문제를 이 주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앞장서서 환경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실천하고 주민을 계도하는 입장으로 이 조직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부환경봉사단원들이 관내에서 가정에서 사용치않는 종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넥타이를 수집해서 판매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격려금도 지급을 하고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발족을 해서
이봉형위원  서울시장 지시사항이라고 그랬는데요. 돈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아직은 안내려 옵니다. 자치비입니다.
이봉형위원  서울시장 지시사항인데 자치재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필요할까요 시장이 하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이분들이 지역에서 우유배달이라든지 이런
이봉형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하실 일도 많은데 이런 일까지 돈써가면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이봉형위원님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활성화를 시키셔야지 그 사업을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하나더 한마디만 더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 이거 매년 있던 건데 말이죠.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이게 1년에 한 1억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골목할아버지 봉사들은 아침에 보면 빗자루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지금 가로 청소원도 있고 또 취로사업하는 할머니들도 또 청소하는데 이 할아버지를 그냥 돈으로 주지 나와서 뭐하라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래도 이봉형위원님 65세이상 노인들이 거저 관에서 주는거하고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받는 돈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이거는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봉형위원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황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노인정이 사립 구립이 있어가지고 아까 운영비 지출되는게 격차가 있죠 5만원 10만원 사립이 5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구립은 무조건 10만원씩 다주 사립은 평형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임대 방을 얻어서 매월 월세를 주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런데는 사정을 참작해서 10만원씩 줘도 되는데 5만원 밖에 안준다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면적이 적어서
황태식위원  면적은 적어도 참 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지금 한건물에 복합건물로 밑에 할머니 노인정 위에 할아버지 노인정이 있는 곳이 마포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이라도 그래서 10만원을 주면 할머니 5만원 드리고 할아버지 5만원 드리니까 항상 그거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재원이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노인정도 있는데 황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식위원  형평에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홍성환위원님 노고산동에 난방비를 안준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노인정에 난방비를 매월 지급하면 동네분들 한테 모금형식을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난방비 지급하고 동네가서 유지들한테 난방비 지원 요청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럴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여기서 매월 받고 월동을 맞이해서 연탄비라도 달라고 그러면 이거를 유도를 해줬으면 좋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알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아까 말을 시장 얘기 나왔는데 93년도 사업계획을 월2회 24번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런데 사실 주관과장 입장도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득과 실을 좀 생각해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사실 제가 볼때는 그런 동네 부녀들이 거기에 나오는지 가정의 일을 못보고 나와서 희생하는거 하고 아까 송윤석위원님 말씀하셔지만 동장이 나오고 차가 나와야 되고 동원된 인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우리 구의원들도 하도 거기가서 「드링크」를 5-6박스를 사가지고 가면 1년에 24번을 사가지고 가야된다 이거야 그게 전부 소모가 되지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집행에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렇지 않아도 강경하게 일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강경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위주로 선정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왕이면 22개 구청 행정실적 검사를 할 때 우리 구가 또 빠졌다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심사가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몇번 개최했느냐 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판매실적은 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진다고요 그럴 경우에 또 우리가 실적을 다른데 비해서 부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본청에서 계획이 바뀌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황태식위원  건의를 자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제가 실행이전이나 중앙관서의 지침에만 받아가지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근본이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거야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청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만 안할수만 없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황태식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거에 중앙관서의 지침대로 다 그렇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돼서 위에서 과거에는 상의하다로 내려온 행정능력이 이제는 위에 올라가는 하의상달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국민생활의 균형에 맞고 실질적인 주민의 어려운 문제되는 것은 안할일은 안하고 할 일은 해야하는데 무조건 위에 내려온다고 다 받아들이면 지금 의원들이 할게 없잖아요.
○시민국장 양석용  의원님들이 많이 의사를 본청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이래서 본청계획이 바뀌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본청계획을 놔두고 우리 자체별로 해 버리면 시에
○위원장 구우석  시간이 가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저희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 자생조직에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시되 예산관계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미혼모 발생예방교육강사 이것은 조금 여쭙겠는데요. 이게 미혼모에 대해서는 예산이 28만원인데 어떤식으로 이거를 합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은 관내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미혼모에 권위가 있는 그런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학교를
정연우위원  그리고 명세서 135P에 보면 현수막이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현수막이 155만원 어치나 합니까? 예산명세서에 보면 말이예요 135P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은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에 따른 현수막 여성교육에 따른 현수막 그러니까 각종 행사때마다 행사장에 개최 맞는 현수막과 외부에 거는 현수막 행사의 양이 많으니까 어버이날 행사 구민합동결혼식 여성교육 노고주간행사 모범청소년 유적지순례, 각 행사를 총괄해서 현수막 경비를 한것인데 1개씩 10만원씩부터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현수막은 관에서 하는 행사를 현수막을 크게 잘 붙여놓으면 잘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경로위안잔치하면 그래도 앞에 뭐라도 붙여야지 행사하면서 아무것도 안붙이면
정연우위원  「프랑카드」이렇게 하나 붙여 놔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프랑카드」현수막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도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끝으로 제가 한가지 이 예산편성할 때 말입니다. 과장님 기념품 어떤때는 2천원짜리 주고 어떤때는 3천원짜리 주고 누가 편성 이리합니까?
  노인강좌 교육 강사료에는 기념품을 2,000원 주고 또 여성교육강좌에서는 기념품3,000원 주고 이 규격을 짜야 좋지 않을까요. 어느날은 기념품 2,000원짜리 주고 어느날은 3,000원짜리 주고 그러면 사람봐가면서 해주는, 똑같은 구민인데 예산편성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산업과장 김영찬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93예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 및 농지관리위원에게 드리는 수당지급인데 그 밑에 내역서에 보면은 공수의 수당이 월7만원에 1사람이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관내, 동물병원원장중에 한분을 편의상 지정해가지고 2년 임기로 해서 그 순환제로 11명을 해서 매월 7만원씩 드리는데 대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예방주사, 동물 전염병등에 대한 것을 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광견병이 생긴 개나 방견, 돌아 다니는 개, 이런 것이 있을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조직위원인데 이 분들은 그 3만원씩 연2회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분들의 하는일은 농지거래사항 확인 및 농지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93,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144만원, 92년도 134만원에 비해서는 10만원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P로 넘어가서 인쇄물등 주로 이것은 상공관리, 연료대책, 농축업 진흥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절약시책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들인데 상공관리에는 내용이 공장등록, 시장관리 연료소매업무등인데 이것은 전부 인쇄물입니다. 그밑에 내역서가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연료대책추진업무로서 에너지소비절약, 가스안전관리, 연탄가스사고 방지등이 되겠습니다. 농축업은 쥐잡기사업, 광견병예방등의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내용들인데 산출내용은 인쇄물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육개에 대한 예방주사실시 및 방견단속 및 쥐약 배포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인데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3개월이 넘는개는 법상의무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고 또 광견단속, 이것은 극히 아주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돌아 다니는 개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2회 실시하는 쥐잡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밑에 모면은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품수거품질조사로서 일반공산품을 시료채취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조사를 위해 관내 대형유통판매업소 위주로 시중유통상품시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립공공기관인 공업진흥청에 조사의뢰하여 양질의 공산품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예산들인데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입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주유소 내지는 유류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유질이 적합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대하여 그 업자들 스스로가 구성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1분기마다 한번씩, 시료채취를 해서 수거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관에서 저희는 보통 상급기관 지시에 따라서 그때 그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늘 무엇무엇을 채취해라 하면은 그밑에 나와있는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등유, 경유, 착화탄등을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시료채취를 그냥 할 수는 없고 시료채취할때마다 채취한 유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청에서는 보통 연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연탄구입비 출자금융자입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고지대의 월동기 눈이 많이 온다거나 결빙이 강하게 되었을때에 고지대는 운반이 어렵다 이래서 그 혹시 각 가정에서 연탄난을 겪지 는 않겠느냐, 이래서 고지대에다가 비축하는데 저희는 저희구에서는 아현1동, 3동 신공덕동, 창전, 상암, 5개지역이 비축장소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판매가격이 개당 185원입니다마는 대개 3,000개내지 2천개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전하고 상암동는 3,000개씩 지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만원이 지금 금년도것도 되어있고 내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92년도는 2개동에서 지금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요청을 내역은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도시가스시설 자금입니다. 그 92년도에 3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문제 이 제도화되는 시기문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융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들을 질책해주시고 이래서 시민들도 보다 더 안목이 종전보다는 달라지시고 이러면 내년부터는 보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않겠느냐 예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비록 소화를 적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9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일 내년 상반기 실적이 보통 추경이 5월내지 6월입니다마는 상반기에 신청하는 액수를 봐서 이 금액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추경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범위내에서 지금 집행을 할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융자방법의 관소화라든지 능률화를 위해서 어떤 구상해 보신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액을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의 문제로 보증 세우고 뭐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좀 절차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시공 회사하고 시공계약의뢰서, 시공계약서죠. 그 다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을 2통을 내면은 하나는 대부용이고 하나는 그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그 인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절차에 대해서 구구합니다마는 절차는 신청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공계약서도 상호계약이니까 당연한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이 있어야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그다음에 인감서 2통,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수용가와 신청하는 구비서류나 이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간단한건데
정연우위원  보증제도 같은 것은 없어요?
○산업과장 김영찬  그러면 보증제도는 인감을 2통을 내면은 하나는 대부하는데 필요하고 하나는 대행회사, 시공회사에서 그 인감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식이 잘못 되가지고 자꾸 이것이 오도되고 또 그래서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행업자들이 그냥 돈을 미리 가지고 신청을 해도 그것만 가지고 처리할때도 바쁜데 자기들이 구태여 관청이나 가스회사에서 자꾸 강요하는 절차를 밟기를 싫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그런 [갭]이 있어서 집행하는데 다소 오해가 있고 지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액수문제, 이게 전체시공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해서 저희들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각구 산업과장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사비에 비해서 융자액이 너무 적고 어쨌든 간에 번거로운 절차도 일부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걸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전에는 정말 이 용도가 약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좁혀지기는해서 이것을 바꿀려면은 저희들이 도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론 현재 년말까지 시행되는 것을 봐서 내년상반기의동향을 봐가면서 건의를 할까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현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92년도예산이 3억4천만원인데 전액다 소화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에는 저희한테 10월 20일인가 그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22건에 2,279만5천원이 되어 있고 오늘도 제가 공람을 15건인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11월중에 공사한 것 현재 12월중에도 일부 마무리하는 것, 이런것들을 다 합치면은 저희구는 융자액이 6,7천원 그 범위내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의결을 해주신다면 3억9천하고 그 집행잔액인
이봉형위원  2억8천
○산업과장 김영찬  네 그것하고 합쳐서 6억 7천 이 범위내가 되지 않겠는가, 그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봉형위원  예산집행 잔액이야 그대로 너어가는 것이지, 그게 또
○산업과장 김영찬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뭐 저희가 잘했다는 것 보다는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만 각구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만일 일시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 이것 많은 것 같아도 이것 몇건 안들어오면 이것 금방
이봉형위원  됐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92년도에 그랬고 이것 언제부터 실시가 된거예요. 91년도에는 없었나요?
○산업과장 김영찬  네 9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보면은 석유사업기금에 의해서 87, 8, 9년도 이때까지도 되어 있는데 89년도인가 90년도서부터 이것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된겁니다.
이봉형위원  이런 제도사업은 9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한 8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산업과장 김영찬  네, 한 6, 7천 그 범위내.
이봉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을 우리 예산에서 융자를 하지 아니하고 말이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심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자동으로 대출될 수 있도록 돈 관계를 전부 은행하고 한다고하지 왜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해요?
○산업과장 김영찬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로서도 그때 그 우선
이봉형위원  조례 자체서부터 처음에 조례 지정을 할 때에 그때 얘기가 됐어야지.
○산업과장 김영찬  이게 초창기의 단점에도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저희 들이 처음에 시에서도 융자기금을 설정할 당시에 그 산업경제국장님이 회의때 몇번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심지어 당초 처음부터 15억, 12억, 10억 8억, 5억 제일 적은 것이 5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것이 지금 수요량이 굉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청정연로니 뭐니해서 정책방향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시민들도 도시가스를 써보니까 정말 편리하다 이래서 많이 수요가 급증할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항상 논의됩니다만 융자금이 적고 일부 번거롭고 그래서 사실은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창기의 단점이 기초합니다마는 이것이 점점 금액도 좀 많아지고 이렇다면은 앞으로 보다 이용자들이 훨씬 많을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봉형위원  이용자가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융자기금을 우리 예산에서 융자를 해주지 말고 은행에서 은행돈으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사해가지고 적격자만 선정을 해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하면은 은행에서 자동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 우리돈을 쓰고 그래요.
○산업과장 김영찬  그런데 은행은 역시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아닙니까? 일반사업체나 똑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상업은행이 외형상 지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도 상업은행이 번거롭고 가스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청이 개입돼가지고 저리로 융자 이런 제도를 만들면은 기피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예입니다.
이봉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환경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덕현  환경과장 조덕현입니다. 환경과의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판공비 및 보상금인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입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비가 92년도는 465만원에서 93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축소 책정되었습니다.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용 강사료는 240만원으로서 114만원이 감축됐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의 보존시험학교운영은 환경업무의 홍보와 배출시설견학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세제를 적게 쓴다든가 기타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전파하고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의 돈은 예산은 1인당 1,500원씩해서 800명 연1회 연4회를 하고 있는데 1인당 3만원씩, 1회씩 연4회를하고 있는데 1인당 3만원씩 1회에 3만원씩해서 저희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9명을 해서 4회에 걸쳐서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관리는 전문가 내지는 학교 교수로 하여금 공해배출시설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환경교육의 심각성을 고취시킴으로써 보다더 배출시설을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P입니다. 기타 및 수용비입니다. 환경업무의 각종서식 및 인쇄 및 공해장비정도검사비로서 92년도에는 66만6천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93년도에는 648만7천원 즉 582만2천2백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인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93년도부터는 부과가 됩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약 3,777건 부과금액은 약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환경관리공단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10%만 저희 구청으로 교부금으로 교부됩니다. 그리고 다음 P 공해배출업소단속입니다. 정보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단속 활동비로서 월15일 즉 하루에 만원 꼴로해서 저희 환경과 직원, 과장 및 계장은 제외하고 12명중 9명만 월1회씩해서 15일 연 1,62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이 지금 우리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국민전체가 참여해야된다고보는데 그 조금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딴과에 보니까 너무들 행사가 많아서 잡다한 행사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이 환경시범학교를 연1회가 아니고 더 몇회를 해서 우리 주변에 시범학교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학생을 동원해서 입으로 전달돼가지고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홍보된다든가 그럼으로서 우리환경이 좀더 원활히 보존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증가하실 생각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시범학교운영은 원래 작년같은 경우는 3개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5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안을 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1회로 되어 있는데 원래 93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2회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네 이봉형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이 지난해 1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 1,6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조덕현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및 내무부장관 지시한 시달로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각 구청마다 활동비가 다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영등포같은 경우는 92년도 15만원씩 현재 월 지급이 되고 있구요. 도 우리마포구 같은 경우는 월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환경업무를 보면서 거의 시전체의 중간을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편성조정을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이번 예산계상된 것 보면은 우리 환경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네 맞습니다.
이봉형위원  환경과 직원들이라하면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급되는 보수내지는 수당,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은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지급되고 이것 또 15만원씩 별도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환경과장 조덕현  네
이봉형위원  그러면 이 환경과 직원들은 일반공무원들에 준한 월급을 다 타고서 일반행정업무를 보고 또 15만원씩 더 받는다는 그 얘기래요? 그것 15만원 더 안받으면은 지나가다가 공해업소인데도 직원들이 단속안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은 왜 15만원 더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지않고 그냥 단속을 해야지
○환경과장 조덕현  특수업무활동비가 되겠어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심야, 퇴폐업소단속요원 위생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단속은 주로 언제하는 겁니까? 밤에 하는 겁니까? 언제
○환경과장 조덕현  저희들이 할 때는 아침 새벽에 할 때도 있구요. 또 저녁 늦게 할 경우도 있고 평일 낮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한다
○환경과장 조덕현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새벽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침일찍 나와서 보일러의 점화시, 단속을 할 때도 있고, 또 아침에 차량이 영업용 택시라든가, 또는 버스종점같은데는 차량이 운행이
이봉형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말씀이죠. 환경과 직원들을 내무행정을 철저히 보시고 그리고 전문단속, 1,620만원이면 전문단속원을 몇 명 두고서 말이지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요? 직원들 9명에게 15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하는 것이 효과면으로 봐서 좋은 효과가 아닌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덕현  15만원씩 받고 전국적으로 할
이봉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이면 될 것 아니예요. 인원수를 줄이면은
○환경과장 조덕현  그런데 저희 환경단속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기타 매연, 폐수 등이 공해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단속수치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저희들이 요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단속도 배기가스라든가
이봉형위원  이것 현년도도 없었고 과년도도 없었고 그랬어요. 환경과 직원들에게 단속비를 지급을 하면서 단속을 한 것은
○환경과장 조덕현  현재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3만원씩인가 현재, 그런데 인제 15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조덕현  네
이봉형위원  이것이 마포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균등적으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조덕현  네 아마 전국적으로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영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양석용
  사회복지과장이재홍
  가정복지과장김조자
  위생과장조성대
  산업과장김영찬
  환경과장조덕현
  청소과장임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