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성희위원  4p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06년도에 몇 건이나 제안제도가 채택돼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33건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본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두 건, 노력상 두 건이고, 한 건은 노력상 정도는 아니지만 격려까지 해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안내용이요?
이성희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안내용 중의 하나는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폐차 말소하는 것하고, 두 건이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포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포상은 저희가 제안심사 규칙에 의해서요, 노력상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명을 주었고요, 그리고 한 명은 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상은 30만원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은 1년에 딱 두 건이 지금 된 것이잖아요, 모두 3건인데, 그러면 여기에 활성화하신다고 하셔서 연 2회 하는 것을 연 1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연 2회 하는 것을 월 1회로 하는 것은 피드백 시간을 당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도 한 50건 정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것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반기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것을 시간을 월 1회 하게 되면은 채택이다 아니다,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는 들어오는 양 자체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드백 속도를 좀, 시간, 틈을 줄이기 위해서 월 1회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이 제안 제도가 취지는 좋은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안제도 알기 퀴즈 이벤트, 이런 것은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재무과장님 좀.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원가계산 사전심사 강화, 그리고 28p요, 사전심사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이라고 보고에 해 놓았는데 사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주로 공사업체들이 보면은요, 그 업체가 그 업체고 그런데, 그 업체를 갖다가 계약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보면은, 업체가 꼭 어떤 건 건마다 보면은, 서너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진환위원  만약에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하수도면 하수도...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같은 업체가 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일 경우에 예정가격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공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자가 들어올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하수도면 하수도 업체들이 보면은 서너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던데, 예산서에, 물론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요, 공사업체를 좀 다양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건실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주로 하수도 업체, 추경예산에도 제가 보면은, 하수도 뭐야 굴착, 청소 때문에 10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8억 5천인가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업체 하는 장소마다 이렇게 가 보면은 지금 별로 보이지를 않거든요, 공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업체가 계속 했더라고요, 보면은.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요, 그 연초에 그런 하수도 준설 내지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주로 그런 업체들이 두 서 너개 업체가 계속적인 우리 마포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선  연초에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경쟁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업체가 한 세 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다양한 건실한 업체들이 참여하게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에 업체가 어떤 도로든지 뭐가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통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공사가 어떻게 계약이 되었구나 이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때 가 보면은 우리 지역에도 어느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상당히, 물론 제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황한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공사를 하는데도 내가 모르고 앉아있는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이 되면은 통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인 해당 과에 협조를 해서 해당 동으로 어떤 공사를 언제부터 시행을 하니까 아시라는 통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를, 물론 과에서도 오기는 오는데 계약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통보가 옴으로써 제가 사전에 자료준비도 하고 또 공사에 대한 주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내니까, 그런 게 사전에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통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시는데.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주관과하고 합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33p요. 그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구세 수입이 20% 증가했다는데, 구세수입이 20% 증가하면은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상당히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어디어디에 20% 정도 증가가 됩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세무1과장 도봉주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마는 세입전망에서 33p 구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른 세수규모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DMC 내에 대형 법인설립, 여기에서 신규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2%를 증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작년에 지가변동이 향상하는 바람에 우리 마포구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20%가 증가가 되면은 사실 경제는 어렵고 건물만 덩그러니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세수가 이렇게 자꾸 늘어 나면은 서민들이, 물론 건물은 보유세니까 서민은 아니지마는 세수가 늘어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꼭 해야 됩니까? 마포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전혀 없어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정책에 따라서...
이진환위원  정책에 따라?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정책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니까.
이진환위원  이것이 구세인데 우리가 정부시책에 꼭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구세도 일단 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로 정해진 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자치구의 재량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작년의 재산세의 경우에 말이에요, 공시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이진환위원  그 바람에 마포구 세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보유세도 건물만 덩그러니 많고, 세금이 많으면은 정부 시책에는 팔라고 하는 소리인데...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이진환위원  그래도 이게 또 팔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사실은 한 예를 들자면은 다가구주택 같은 데 전부 세를 놨는데 건물은 커도 실질적인 수입이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전세로 놨는데 세금만 많고 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내려면 힘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재산세 같은 그런 부분에도 그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걸 우리 마포구에서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예.
이진환위원  무조건 공무원입장에서 인상을 시켜 세수확보도 좋지만은 주민생활을 위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이진환위원  앞으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우리 마포구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시면서 혁신문제에 대해서 전국최우수 수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상당히 혁신분야에 앞서 가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혁신 8p.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대응방향으로 내적훈련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첨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과제로 한번 선택을 해서 이 혁신팀에서, 우리 구에서 그 과제를 토론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과제를 좀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10월 31일 날 구정질의 때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있잖아요? 10,238평,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영구 임대를 하든지 대부를 해서 사시든지 하셔서 이 건물, 이 부지를, 정말로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뭘로 하면은 정말로 마포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청장님께서도 12월 달인가? 시장에 오신 과정에 그걸 연구, 양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만여 평의 그 건물을, 우리 구가 정말로 고급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장형 아파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게임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장소로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마포구가 복지혜택도 누리고 혁신에 으뜸가는 그런 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팀에서 이 과제를 좀 해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든지 해 가지고 범 구민을 동원까지 해서라도 꼭 이 청장이 있을 때 이것이 성과물로 돼서 정말로 우리 구에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복지가 한층 높아지도록, 이런 그 혁신의 과제물로 그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암동 DMC에 인제 MBC 방송국이 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어요. 땅값 조정이 1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평당 이하로 인제 다 낙찰이 됐고, 매가가 돼서 올 상반기 중에 아마 올 걸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쪽 그 방송산업가, 이렇게 그쪽에 MBC 방송국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만약 2010년 쯤 되면은, 개원이 되면은, 연간 방송국을 찾는 유동인구가 120만 정도 된데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쪽에 그 유동인구가 우리 마포 쪽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지역지구단위 조성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 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성산2동에 있는 그 정비단지가 유통상업단지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위원장 박지위  저,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예.
○위원장 박지위  잠깐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거는 이제 하지 말고.
최형규위원  아니, 요거 그 과제, 혁신과제.
○위원장 박지위  뭐 MBC 방송이야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혁신과제라니까, 그렇게 연계 돼있고, 120만이라는 사람들이 마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유통상업단지 그 지역이 지구단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망원, 마포구청 역에서 망원역까지가 지금 현재 일반 3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제를 두 가지로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수산물 그 부지, 공장을 우리 구로 영구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방향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망원동 마포구청에서 합정동까지 지금 일반 3종을 용도상향지구로 해서 업무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120만의 외부 유동인구가 거기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라.
○위원장 박지위  저,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이런 과제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할 일이고, 기획재정국에서 할 소관이 아니니까, 업무영역은 하지 말라니까, 그거 도시관리국장이 할 일이지.
최형규위원  아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과제로서, 그게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혁신과제에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런데 인제 혁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혁신팀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된 것 같구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는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지마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다만 저희 혁신 팀에서는 토론패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만드는 작업, 그리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갈 수는 없고요.
  그 서포터 하는, 해서 이 관광활성화나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혁신에서는 그런 과제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제안은 테스크포스를 운영해서라도 그렇게 해보자 그런 제안인데 업무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이제 혁신팀은 저희 혁신이 잘할 수 있게끔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위해서 구청에 가장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우선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방법을 만들어 내고 이런 데에는 저희 혁신팀 직원 그리고 토론패널, 거기 또 밑에 나와 있는 어떤 구민토론패널, 혁신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 다음은,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20p입니다. 그 골목형 시장 환경개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입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형규위원  이 입찰조건을 가령 이러한 수주를 했던 실적이 들어 갈 테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마포구에 소재지가, 사업소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될 텐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 제안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주액이 한 2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업경험이 있는 부여조건은 가능합니다마는 지역을 제한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최형규위원  아, 지역 제한이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형규위원  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 관련 계약법령에.
최형규위원  계약법령에.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일정 금액이 되면은 전자 수의계약이나 그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지금 규모가 한 20억이 넘기 때문에 마포지역에 있는 소재지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 계약법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마포로 제한하지 말고 가령 우리 서울시로 업체를 제한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한.
최형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마포구 소재업체가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고요.
최형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게 안 된다면 서울시까지도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내 고향 사람들이 좀 수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노동력이라도 또 소요되고 그럴 테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개경쟁입찰 제한 조건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위법사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포상제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매숙위원  행자부 지침에, 방침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예산편성이나 기본 내용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포상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건 없고요. 이 제안제도 포상 같은 경우는 인제 구체적으로 규칙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9쪽에 행자부에서 이제 뭐 우수한 구는 뭐 인센티브 주는 게 많죠? 있죠? 그 1억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거는 인제 행자부에서 전국에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합니다. 그래 인제 중간평가도 하고 최종평가도 하고, 그리고 현장 실사까지 하고 있는, 그 결과를 종합을 해서.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 1억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매숙위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떻게 집행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제 교부해 주는 기관에서 비율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대 20, 80%는 자본비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하고 20%는 뭐 경상비, 아니면 뭐 90%, 10% 이렇게 해서 자본비하고 경상비를 주고요, 그렇게 해서 자본비의 경우에는 인제 우선적으로는 교부기관에서 그 혁신관련 분야에 써라.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를 교부하는 기관에서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매숙위원  그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쓰는 게 몇 %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는 뭐 정해져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래 인제 그 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집행계획서를 만들어서 교부기관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인센티브 집행하는 걸 보면은, 내역을 보면은, 그 주무부서에 뭐 격려차 해서 직원들 뭐 해외도 보내고, 견학이죠, 뭐 연수 그런 걸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론 인제 마포구에다가 집행을 하는 거지만은 어느 때 보면은 편파적으로 꼭 특정인의 그 선심예산 뭐 집행이라고 그럴까? 그런 모양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책자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역이.    그래서 가만 보면 요소요소 우리가 몰랐던 사업을 하더라, 뭐 그 사업비가 어디서 충당이 됐나 보면은 거의 인센티브 여기서 충당이 되는데, 이거를 좀 형평성에 맞게 좀 균형을 갖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심내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편파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포상제도 뭐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명칭 많은데, 꼭 포상을 해야 일이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런 추세로 가 갖고 뭐 종합평가, 무슨 뭐 경진대회포상, 종합평가포상, 뭐 이래가면서 제가 기획예산과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면 이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꼭 그 평가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자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책자에도 보면은‘평가’자가,‘평가’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예산안 책자에도 보면은.
  그리고 아니 잘하는 그 특정인한테는 진급의 점수를 줘야지, 그리고 예산으로 꼭 반영을 해서 뭐 평가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좀 점진적으로 자제를, 우리 구라도. 과장님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그 방금.
이매숙위원  근데 너무 통상적으로 해 왔던 거라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진급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급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하구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거기엔 또 이제 객관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마는 그래도 그 진급에 반영할 정도만큼은 이제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인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과도한 포상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처럼 돼서 그게 또 직무유발 효과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향후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뭐 포상금, 각 동에 뭐 종합평가포상금, 뭐하면 격려차원에서 하면은 뭐 통상적으로 다 소비 되는 게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런데 인제 그거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 사무나 또 시 사무를 이제 지방자치에다가 위임해 놓고 일을 시키니까 업무의 그 효율성이나 능률성 같은 게 인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시는 시, 또는 정부는 정부대로 그거를 인센티브를 제대로 걸어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그 효과가 높은 데는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기왕 뭐 위임 받아서 하는 일이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뭐 많이 받아 오면은 보탬도 되고, 재정 쪽으로 보탬도 되고 좋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총 1억을 받아서 그 중에 한 10%는 거기에 정말 수고한 직원들, 격려하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한 90%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하고, 또 그 사업이 없으면은 또 그 다음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재량을 주다보니까 구에서는 이미 예산으로 다 반영된 부분은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예산으로 반영 안 된 부분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으로 그 부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반영을 못하는 그런 데가 제가 볼 때는 편파적으로 선심내기 뭐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 2007년도에는 좀 남이 봐도 이해를 하고, 균형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요, 15쪽에 이 IT Korea 박람회 이 사업은, 아니 이것은 처음입니까?    2006년도에도 있었나요? 참여를 했나요? 박람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IT 박람회 참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제 까지는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그 IT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중소기업이면 거기에 기금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아니, 지금 뭐 예산을 갖고 이제 논하는 건 늦었지만은 그래서 좀 이 사업, 이 참여 이게 부스대여나 뭐 임대료에 관계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 19쪽에 보면은요, 이 사업비가 이게 2,07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여기 명시된 거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500만원으로 돼 있던데? 어디서 충당을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 위탁, 작년 예를 들어 보면은 아현웨딩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비를 1,500만원을 주고요, 나머지 500여 만원은 저희 자체에서 홍보비로, 그리고 현장에 그 배너를 달거나 그 만국기를 다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1,500으로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 사업의 전체적으로 예산책자에는.
  그리고 23쪽 지역경제과, 23쪽에 본위원이 제가 이 업무보고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던 건데 그 LPG 가스공급업소가요, 우리 마포 관내에 19개소로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현재 LPG.
이매숙위원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이게요, 시정이 안 돼요. 이게 LPG 가스 적치차량이 그 LPG 가스 사업소 앞에 통상적으로 너 댓개씩은 불법주차 해 가면서 도로변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지금 이거 해마다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예전에는 그 가스, 이렇게 저장고가 있었잖아요? 저장하는 데가.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장을 했다가  또 주문이 들어오면 한 통씩 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력비 절감차원에서 저장고에다 안 넣습니다. 그냥 한 5대씩 막 동네에, 그것도 불법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뭐 대충 그냥 적절한데다가, 그래도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그런 데다가요, 이게 그 인도를 다 마모를 다 시켜요, 막 고무판 이만큼 두꺼운 거 덮어 놓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이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시정이 안 돼요. 이거 19개소 밖에 안 되는데 왜 시정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2007년도에는 19개 업소가 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개 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별히 2007년도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100가구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무료안전점검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업무 연관을 맺고 있는, 저희 관내에는 열관리협회 마포지부나 난방시공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들, 그분들 가정보일러를 무료 점검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협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사업은 아직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지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쪽, 재무과, 재무과장님, 그 국·공유 재산을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세외 수입을 증대하고 수익재산화 관리방식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유지나 공유재산, 뭐 구유지나, 특히 구유지죠, 매각할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 그냥 적절하게 그 해당되는 의원님도 모르고 소리 소문도 없이 매각이 되는데, 우리 부지매입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각을 할 때 어떻게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한마디 협의가, 협의라기보다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겠다든가 그런 운을 안 띄우고 합니까?
  과장님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마는 앞으로...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우리 이매숙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매숙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유관단체하고 직능단체가 우리 구유지 점령하고 사용하는 것 많죠? 변상금 부과하잖아요, 사용료 내죠.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공공성이 없어지고 개인의 사유 목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체회장 이름으로 여기 재무과하고 서류상으로 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그게 기능이 전환이 되는 거야, 뭐 대리운전사무실 임대 놓고, 국장님이 이것 금시초문입니까?
  그 수익금으로, 아니 그게 분명히 유관단체 명으로 붙어 있어요, 간판은. 그래서 이런 부분 챙기시고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그게 장기적으로 개인의 명의로 되면은 재개발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이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마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구유지나 국유지, 공유지, 그것을 매각할 때에 의원님들이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르신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주로 매각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이, 옛날부터.
  현재 깔고 앉아있는 상태인데, 그저 두 평, 세 평, 많게는 열 평 정도의 이런 소규모의 땅들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사가라는 뜻이에요, 아주 매각을 해 주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형편이 안 돼서 못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팔아요, 그런 경우.
  그렇지 않고 일반 점유가 아닌 부분을 파는 경우는 공개매각을 합니다. 공고를 해요, 공개로 입찰을 해서 팔다보니까 그것은 뭐 공고내서 하는 것이니까 뭐 별도로 그것은.
이매숙위원  그러면 예전에 도화2동 청사라든가 저기 신공덕동 예전 청사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쳤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밟았죠.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해당되는 의원이 몰랐을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팔았는데요, 그것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  10쪽에 법무팀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자치법규 신규 제작이라고 1,700만원 되어 있는 것, 어떤 자치법규를 신규 제작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각 과에 자치법규 책자가 서울시자치법규나 그리고 저희 구 자치법규 책자가 있습니다, 이정도 두껍게 해서 4권 정도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태 계속 가제만, 바뀐 것만 끼워 넣다가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만드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은 또 한 5, 6년은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여덟 분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여덟 분의 고문료가 매월 지급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고문료는 매월 지급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 사건 배당할 때, 배당이 될 때, 배당에 따라서 추가 지급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수임료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매월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원씩 나가는 것은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전화 자문이나 그 자문료 받는 것이 되겠고요, 그 소송을 수임하게 되면은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수임료율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됐고요, 그것을 물을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성공보수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성공되었을 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법무팀에서 시민생활에 필요한 법률상담도 하고 좋은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구청이 피고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법무팀에서 이것을 관할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소송수행은 그 업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토목과,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김영신위원  아니 그 준비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답변서라든가 법무팀에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해당부서에서 거의 초안을 잡고요, 그런데 어떤 기술이나 그 다음에 법률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내용을 잘 아는 직원이 저희 법무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법무팀에서 답변서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해당부서의 직원이 초안정도 만들어서 오면은 적용법규가 타당한지, 대응논리가 맞는지, 다 같이 저희가 해서 또 수정을 하고, 또 해당부서 직원이 가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법무팀에 전문성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법무팀을 내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우선적으로는 대학교 다닐 때 법률을 전공한, 법학을 전공한 직원을 쓸려고...
김영신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법무팀에는 인사발령시 전문가가 법무팀을 담당을 해야 되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합정동 납골당 문제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청이 피고로 되어 있잖아요, 피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제 그게 지금 답변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갔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을 주무부서 주임이 그것을 답변서를 작성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유기적으로 지금 법무팀에서 그것을 챙겨가지고, 변호사를 어차피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고 변호사를 불러다가 하든, 아니면 가서 하든 거기서 전문가가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조재석 변호사님이라고 지검장까지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자문을 구했을 때, 두 분한테 구했는데, 한 분은 들어줘야 된다고 그랬고, 조재석 변호사님께서는 반려 처분함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거에 저희 구청에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저희 이번 현재 납골당 건으로는 변호사로 선임해서 소송을 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14쪽에요, 방금 국장님이 방금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책으로 23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까지 2006년도 현재 지원되어 있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에, 올해, 금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것이 23억이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마포구에서 조성한 것은 93년도부터 해서 작년 연말까지 총 조성 금액이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79억 9,400만원입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 중에 있는 것이 77개 업체에 74억 2,100만원이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2년 거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이자율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3.4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자율은 3%입니다.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는 것은요, 기업에 대여해 주는 것은...
김영신위원  대행 은행은 어디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우리 은행입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은행으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가용한 융자액이 23억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4월 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이 특히 설날 전이나 추석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좀 당겨서 설날 전에, 현재 그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것을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계를 지어 놓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제조업과 또 벤처기업도 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중소기업 중에 제조업하고 벤처만 가능하다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제조업은 대기업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러나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심의할 때 판단을 하고요.
김영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제도를 몰라서 우리 구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제 이후에 각 동에 그 지역경제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공인협의회를 동별로 분회를 조직을 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포상공회가 있어서 얼마 전에 그분들과 만나서 앞으로 이런 지원문제를 상공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4개 분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저희 자체 자금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금과 정부 자금도 신속하게 지금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서울시자금, 저희 구자금, 정부자금을 홈페이지 앞면에 계속 홍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상공회.
김영신위원  구청 홈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 상공회 홈페이지도 3개 지원책을 홍보하도록 알려 드리고, 또 각 동에는 지원업무가 없다 하더라도 동장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각 동 직능단체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으면 이게 아까 말씀 중에 많이 부족상태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선정과정에서 심사를 누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부구청이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심의위원회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매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IT Korea 박람회 건요, 임대료 부스설치비, 제가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임대료는 가능하지만 부스설치비는 않기로 했거든요, 분명히.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론 부스를 임대해 주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업종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부스설치 장치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금 저 기본 예산편성은 임대료와 부스설치비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상품별로 내용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4월달 코트라에서 이미 협조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디지털 마포관을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다 적절하게 각 업체를...
김영신위원  지금 마포관 얘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IT Korea에 나가는 중소기업들의 부스를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 그런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별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규모가 있는데 보니까 마포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부스별로 이렇게 넣는 방법...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마포관은 해 놓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마포관의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 기업별 인테리어라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정 부분을 일반 기업에서도 20% 정도는 부담하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20% 그것은 과잉보호인 것 같아요, 과잉친절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내가 제일 아쉬운 것이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우리 구에 기업유치를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타구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과히 혈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우리 여건이 좋잖아요, 상암 DMC라든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나 이런 데에다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구에 보면은 많은 혜택과 유치팀, 그 지역경제과에 유치팀 있어요, 유치팀이 있을 정도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기업유치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업유치가 곧 마포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마포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시다시피 DMC에 이미 작년에 5개 그 대형기업들이, 지금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대형기업체는 한두 개, 물론 좋습니다. 대형기업체가 오는데 일반적인 기업체 많이 들어오고, 그 얼마든지 들어와도 그거는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황중익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릴 게 있어 가지고 LPG 가스에 대해서 23p, 23쪽.
  아까 이매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가스사용 시설 있잖아요? 다중업소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다중업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강원돈위원  그거 몇 명이 되든지 하여튼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요? 안전공사에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예, 안전교육을 필히 하고.
강원돈위원  몇 명, 수용인원이 몇 명 이상 되는 업체만 교육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런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 보시구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지금 교육받는 업소가 50인 이상, 테이블이 4인용이 한 12개? 12개 이상 들어간 데는 다 지금 안전교육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당 운영자가 받든 누가 받든지 간에, 사업 때문에 한 두 번은, 그런 체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그것 좀 한번 좀 알아보시고 좀 처리해 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강원돈위원  지금 프로판가스, 그러니까 LPG 가스지요? LPG 가스가 지금 저장소가 몇 개, 19군 데가 있는데, 이거 원래 LPG 가스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까 이매숙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판매할 때마다 바로바로 운반하는 것이 안전에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죠, 저장소에 보관했다가 시건장치 풀고 필요한 양만큼 꺼내놓고 또 시건장치 잠그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그거.
  이거 19군 데가 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차량에다가 50㎏, 20㎏, 13㎏, LPG 가스 싣고 다니면서 전화로 해 가지고, 무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거의다가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스폭발사고 날 염려는 없어요. 왜냐 면은 가연성가스기 때문에 가연성가스 혼자 폭발은 안 합니다.
  가연성가스는 조연성가스랑 조합이 돼야 만이 폭발성이 나타나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랑 조합과 조합이 잘 맞으면은 폭발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가스가 폭발했다고 하면은 가스통이 폭발했는 줄 알아요.     가스가 폭발하는 건 가스통이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가스가 누설이 돼 가지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산소랑 조합이 돼 가지고, 그 조합률이 맞으면 불꽃에 의해서 이게 폭발력이 나는 거거든요.
  폭발 상한선 하한선이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가스가 샌다고 겁을 내지 말라고 그 다중업소에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 가스가 새면‘쉬’소리가 나면 도망가고 하는데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잠궈 주고 젖은 물수건 같은 걸로 입구만 막아줘도 그냥 얼어 버려요. 고압이기 때문에. 고압이 기화를 거쳐서 기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액체가. 그렇게 좀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금 정압기가 4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압기의 설치가 지금 사실 주택가에는 좀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예.
강원돈위원  하도 여론도 들끓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아직 까지는.
강원돈위원  아무래도 알아보니깐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지금 보통 거의 다 보면은 학교주변과 담 옆에 같은 데 이런 데 외곽지역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마포구에는 지금 학교주변에 정압기설치가 몇 개, 몇 군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학교 내부에는 없고요.
강원돈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주로 저희.
강원돈위원  담? 학교 주변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담 옆이나 담에 붙은 데도 있고 한데.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제가 판단하기는 학교 주변에는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구요, 프로판가스 공급업소를 점검 나간다고 나와 있지요? 연 3회, 안전점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이것 나갈 때 불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통보하고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현재 정기점검은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강원돈위원  이거를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정기점검을 통보가 아니라 이걸 바꿔 가지고 불시점검으로 바꾸는 게 업소에서도 항상 신경을 더 쓰시고 조심성 있게 행동할 것 같거든요?
  이게 통보를 해 주면은 다 안에 집어 넣고, 다 치워놓고, 도로 파손 된 거니 뭐니, 고무판을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소용이 없어 다 까요, 다 치워놓고 장사한다 말이에요, 며칟날 나간다고 하면은.
  요걸 내 생각 같아서는 불시에 좀 나갔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그 다음 24p요. 거기도 가스 문제인데 보육·경로당 등 취약시설 특별 가스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여기 뭐야 이게 보육시설이라 하면은 다중이용 시설물인데 그렇지요? 보육,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것은 다중이용 시설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거 지금 자체로 허가 낼 때 여기 뭐야 가스누설장치차단기 같은 거 설치를 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이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시설이 월 사용량이 2,000㎥ 이상일 경우만 정기검사를 하구요.
강원돈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2,000㎥ 미만일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에 저희들 직원과 안전공사,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협조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 노인정이 125개소나 되고 보육시설이 185개소가 있는데, 사실 점검 나가기 이상 없는 거랑 나이 드신 분들이나 사용자들이 잘못 부주의를 하면은 이 가스는 누설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누출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누설차단장치라는 게 있어요, 가스가 새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밸브가 닫칩니다, 소리가 나면서 울려 주면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그런 차단장치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좀 들어 갈 거예요. 많이는 안 들어 갈 겁니다. 여기 지금 업소가 125개소랑 180개, 310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여기 비예산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처리하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요, 깜박깜박하다 보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장치만 하나 해 주면은 큰 사고를 예방해 주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아직 지역과장님 좀 나오셔야 될 거예요.
  그 아까 중소기업 지원자금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조건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마포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이 마포에 되어 있고 공장 등록이 마포에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마포는 공장이 거의 등록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러면 본사는 여기에 둘 수도 있고 공장은 경기도 파주에 가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마포에 공장 등록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 이런 법규부터 우리가 우선 고쳐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위원장 박지위  자, 마포에 살고 마포에 본사를 놔두고 공장이 없어서 이 돈을 못써, 공장등록은 경기도에 있다 이 말이야.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법규를 제도적으로 좀 고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공장만 거기 있고 본사만 여기 있다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것이.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우리 지역에 경제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활용을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이매숙위원이랑 강원돈위원이 LPG 가스 이야기했지만 석유판매 업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위원장 박지위  지금 석유판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로 가서 넣는 사람도 있고 5갤런짜리 기름통으로 가서 배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석유판매상 허가 낸 그 장소에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이번에 정량 속임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날을 대비해서 불시에 그 점검을, 그 석유판매, 그 계량협회에서 점거한 바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설날에 점검하면서 같이 불시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석유 판매하는 차량으로 공급하는 사람도 그 안에 차를 단속을 해, 그 안에 칸막이가 열 몇 개씩 되어 있어. 탱크는 우리가 하나로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탱크를 이렇게 안에 칸막이를 다 질러 가지고, 가로 세로 다 질러 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직접 단속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칸을 밸브를 다 열어줘야 다 빠지는데 잠궈놓고 안 빠진다고, 이 칸에 석유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위법 차량을 발견을 해야 된다고, 차 제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소비자가 기름 10드럼, 2만ℓ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 차가 와서 게이지를 보면은 2만ℓ 게이지가 맞아, 그러면 그 호스를 통해 공급을 한다고.
  공급을 하고 나면은 2만ℓ 갖고 다 빠지면, 그러면 이 칸에 들은 것은 안 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호스가 4층, 5층에 올라가죠, 이 호스의 잔량까지도 다 비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고 잔량이 깔려가 있어,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 단속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또 5갤런짜리 플라스틱으로 배달하는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그러면 기름판매소에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장.
  예를 들어서 지하에 탱크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드럼통 갖다 놓고 빼서 해야 되느냐,  그 저장 방법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장 박지위  지금 주택과에 가면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기름저장고도 없고, 차고지로 허가 내 놓고 그 차고 안에 그 폭발물을 갖다 넣어 놓고 그 안에서 빼 가지고 멋대로 막 사용한다 이 말이야, 예?
  그런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거 안 되잖아.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봐서 지역에서 사고 안 나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은 좀 계획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상 들어가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그 18p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 그 소요예산 있는데, 그 왜 총 예산에는 그 1억 100만원인가 해 놓고, 밑에 그걸 합쳐서 1억 200만원인데, 2,800만원하고 7,400만원하고 합치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오타예요? 18p.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 지역경제과인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창업보육센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액에 반올림 올리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착오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게 내 좋은 이야기 할게요, 이걸 우리가 안 짚고 넘어 가면은‘병신 같은 구의원들 그것도 하나 못 보고 앉아 갖고’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그래서 이거 지적 하는 거예요,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 글자 하나하나를 잘 넣어 줘야지, 이거 본인들은 가서 보고,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은‘병실들 우리가 잘못해서  오타 내 놨는데 그것도 하나 못 보고 구의원 한다고’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이게,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글자 하나 잘 내셔야 됩니다, 이거.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거 보고서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복식부기제도 누가 설명할래요? 이 재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 우리 세무전문공무원이 복식부기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몇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이건 전산제도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정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면은 출력이 형성이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 자동프로그램에.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복식부기 규정에 의해서 계정과목해서 입력을 하는데, 그 전문가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선  아, 전문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작년에 복식부기팀이 계속 교육을 받아 왔고, 금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사실상 이제 구, 우리 구가 주식회사로 따지면 마포에서 이거 제일 큰 기업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종업원이 1,300명에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약 한 2천 7, 800억원 되잖아요? 기업으로 치면 최고 큰 기업이라고.
  이걸 내가 2001년도 의회에 당선돼서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복식부기 제도를 운영을 해라 그랬는데 시행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뭐 시행 하겠다 이러는데 여기에는 부기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저부터 당장 교육을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 1급 자격이나 2급 자격, 3급 자격 가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요즘에는 부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지위  뭐 안 해도 우리는 전산에 자동프로그램에 계정과목에는 제대로 넣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계정과목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이거 복식부기를 하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한 눈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선과장님한테 지급된 것,‘김종선과장’탁 눌르면은 한 눈에 손익계산서 대조표 쫙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보기도 좋다, 이 제도는 벌써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에서 여태까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깔고 온 거예요, 이거.
  자, 이거 어쨌거나 투명하게 좀 잘 운영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무2과장이 해야 되나? 오피스텔, 재산세.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세무2과장 유병현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오피스텔은 사람이 살면은 주거로 보고 안 살고 업무용으로 하면은 그게 인제 상업시설로 보는데,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주민등록은 원래 없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오피스텔에?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위원장 박지위  오피스텔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세무2과장 유병현  글쎄, 제가 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야, 그건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 되고.
  오피스텔은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안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사업장 장소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주민등록 갖다가 사람이 사는 것을 주거로 보느냐 상업시설로 보느냐 이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있고 없고는 거기 그 용도의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업시설에서 주민등록을 못 갖다 놓는 법은 없고요, 당초에 여기에 인·허가 낼 때에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을 갖다가 어디 주민등록이 없이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거로 봐 가지고 이것을 세무서를 통과 해 가지고 세금을 중과하게끔 물려 놨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먼저 번에도 그 우리 구청에서 들어온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 그걸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 해 가지고.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위원장 박지위  우리 구민들이 억울한 세금내지 않도록 그 조치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황중익
  재무과장김종선
  세무1과장도봉주
  세무2과장유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