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지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3쪽을 좀,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해서 조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부분, 기금.
  가령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 같은데 위생업소 개선에 대한 무슨 기금, 각종 기금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최형규위원  이런 부분이, 기금을 편성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기금을 활용하는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실태를 봤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 개선이나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가령 기금이 12억 있는데 1년 동안에 그 대부해 준다든지, 대출하는 실적이 한 건에 불과해 가지고 기금이 계속 10억씩 방치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기금 목적대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출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면은 조건을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하는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가 좀 진행되었으면 해서 2007년도에는 우리 구 기금에 대한 실태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감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건축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관련 공무원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모 신문에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 재건축 재개발 쪽에 인허가를 득할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건축 관련 직원이 업무처리에 대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민원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몇 몇 현안이 있는데 건축 관련 직원들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인하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사전에 감사과에서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p에 보면은 그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컴퓨터가 현원이 20명인데 컴퓨터가 30대, 노트북이 4대거든요. 이것 어떻게 사용하는데 현원보다, 컴퓨터가 34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나 감사원이나 부분 감사가 몇 몇씩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실에 소요되는 컴퓨터가 있고 노트북도 사실상 감사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들 지급하는 것 외에 급하게 외부기관에서 나온 감사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직원 외에 외부인사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컴퓨터가 있다 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p에 보면은 행정감사 실시에서 감사중점이 처벌보다는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 인제 감사중점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은 신상필벌 강화, 어떤 것이 주목적이에요? 상반되는 말을 아래위로 해 놓았는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먼저 얘기한 처벌보다는 창의적인 업무추진 얘기는 거기서 얘기한 처벌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경미한 처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제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서 업무가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고 밑에서 신상필벌이라는 얘기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못한 사람은 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좀 시체말로 하면은 벌벌 떨고 언다는 그런 감을 예전부터 느껴왔었는데 지금은 전연 그런 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직원들이 참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평상시 감사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왔거나 말거나 같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한다면은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가 조금 퇴색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p 보면은요, 공직기강 확립에서. 그 노출·비노출 강화,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감찰활동은 이제 특히 취약시기 때 저희들이 부서별로 담당 저희과 직원으로 담당자를 정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비리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감찰을 하는 것이고, 비노출이라는 얘기는, 비노출 할 경우는 특별한 정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당사자가 모르게 감찰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지금 민원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 직원이 그 민원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금품을 강요한다라든지.
  그 최근에 제가 알은 사실인데, 금품은 물론이고 내가 볼 때 엄청난 물건을 요구해서 민원인이 그걸 해 줬어요, 그런데 민원 해결은 안 됐어요, 결국. 이제 그런,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감사담당관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거요.
  물론 민원인이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정보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최소한도 감사담당관실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런 부패의 요지가 있는 부서에 집중감사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민원인이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해서 해 줬으면은 일처리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자기가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금품을 요구하고 물품을 요구해서 민원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안 줄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놓고 일처리도 안 해 주고, 이런 상황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 모르고 있는 거 솔직히 말하면 업무태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물론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 적발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런 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과에서 인지를 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엄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면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이거 말씀드리면 공무원 즉시 파면이야.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저희 즉시 조사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무태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클린콜이라 해서 전화나 행정투명평가 엽서를 통해서 그 민원인이 그런 금품 제공한 사실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또 직접 지금 민원처리가 되면은 저희 직원을 통해서 이 부패유발 요인이 있다, 의심스러운 그 분야의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런 정보를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요, 이런 각종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민원인하고 그런 것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하고 그 실지 민원인이 그렇게 됐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항, 이런 것 점검하면은요,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리고요, 다른 분들이, 질의하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p에 진정민원 적극해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3회 이상 반복, 고질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 강구, 이것 참 좋은 데요.    그 밑에 보면은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은 업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3회 이상 반복해서 하는 민원 중에는 전혀 제도상, 법률상 불가한 민원도 물론 있고, 또 제도사항으로 불합리하게 또 이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관 부서나 시나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3회 이상 반복 고질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제도상으로 안 되는 민원이거 든요, 사실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런.
신봉현위원  불가능한 민원을 민원인이 욕심 때문에 관에다가 자꾸 요구하는 건데 이거를 해소방안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없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을 업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민원인한테 진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좋은데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미련을 안 갖고 다시 제기하지 않지, 고질적으로 반복민원을 제기하면은 그럼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다시 생각하면.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님 의견 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1p에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으로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김영신위원  누가, 어떤 분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관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이 다섯 분 중에 당연직이 두 분이고, 위촉직이 세 분입니다. 그 중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김영신위원  위촉직입니까? 그러면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 다음 교육계, 또 위원님하고 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 있고요. 위촉 당연직은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하고 또 그 관련 업무를 하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4급 국장급 공무원 한 분하고 해서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왜 이걸 지금 물어보냐 하면은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원 다섯 분이 합니까? 이 다섯 분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 올라온 것을 검토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심사를, 물론 그 위원회까지 안 올라가고 즉시 담당자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는 그 기준에 어긋난다든지 좀 심사대상 업무는 그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물론 고의로 뭐 누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대체적으로 그 제도를 몰라가지고, 내지는 뭐 착각으로 인해서 세세한 것을 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공직자, 여기 저 심사에서는 뭐 인터넷으로 다 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것을 딱 올가미를 쳐 놓고 안 올라오면은 딱 그것을 징계하고, 이런 것은 좀 선도하거나 홍보를 해서 미리 그런 제도는 좀 피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대상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안내를 못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물론 좀 위원님.
김영신위원  말하자면은 초선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이것을 미비로 해 가지고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딱 걸어 가지고 징계처분 내리고 그런 제도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감사중점 사항에 아까 신봉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벌보다는 그 창의적인 업무추진 제도개선, 이게 일부, 일벌백계 주의로 해도 지금 이게 1,300여 공무원을 다스리는데 힘들 텐데 이걸 그냥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래서 신상필벌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 밑에 그 서울시, 감사원 테마감사라는 말은 알겠는데, 대행감사는 어떤 뜻입니까? 뭐를 누가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어느 특정분야를 정해서 다른 부서,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대해서는 어떤 뭐 하면서 자체적으로 대행해서 서울시에서 하거나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를 자체에서 조사하거나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대행감사라고 합니다.
김영신위원  누가 대행을 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자체, 저희 감사실에서 합니다.
김영신위원  서울시의 대행을 막 감사...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원의 대행을 서울시에서 할 수 있고.
김영신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관재  서울시 대행을 감사, 저희 감사과, 구 자체에서 대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대행이라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3쪽에 전직원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및 반부패 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교육 어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행동강령을, 주요내용을 신규직원들 오면은 그 뭐야 프린터를 해서 직접 교육도 하고 또...
김영신위원  프린트해서, 뭐.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자료를 나눠주고 하고요.
  또 오늘도 지금 제가 오늘 2시에 각 부서, 서무주임들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김영신위원  일선 동의 동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동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담당주사나 동장을 통해서 전달 교육하도록 자료를 내려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자료만 자기가 읽어보라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 동장이 집합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부서장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4쪽에 클린신고센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쭉 해 오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2006년도 실적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3건이 접수 됐었습니다. 아, 예, 4건이 접수 됐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거 어떻게 뭐, 그래서 뭐 포상이 나가고 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저기 서울시장 표창을 다 상신해서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4명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아니, 4명이 아니라 3명에 4건입니다.
김영신위원  3명에 4건.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김영신위원  최고 큰 액수가 얼마나 돼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1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김영신위원  100만원짜리가 최고 큰 액수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6쪽에 진정민원 적극해소라고 그랬는데요, 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디까지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가담을, 해당부서에 넘기는 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어떤 같이 협조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진정이나 구청민원은 담당부서에 접수가 되면은 담당부서로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사항이 물론 담당자 부서에서 전적으로 뭐 책임지고 하는데, 그게 미비하다든지 또 재차 민원이 돼서 직원의 불친절이나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지금 집단민원으로 우리 저기 합정동 납골당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지금 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게 사회복지과 한 군데서 끙끙매고 있어요, 지금.
  전체 이게 구청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금 구청이 피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 부서마다, 관계 부서마다, 협조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부서 그 담당과에서 그 답변서 제출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내가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 부분은요, 그 주관과에서 여러 부서에 해당되면 여러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해서 그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의견 조율을 한번 참가해 보셨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 저희 소관 것은 물론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고요.
김영신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관재  다른 과에 해당되는, 그 과의 주관 답변하는 부서에서.
김영신위원  지금 25일 내일 모레, 내일이 1차 답변서 제출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임이 그것을 작성을 하고 있다고요, 답변서 제출을. 아직 저기 뭐 고문변호사 선임도 아직 안 됐다고 그러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건 주관부서에서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기도 했는데, 계속 반복 그 고질 민원은요, 물론 법으로 제도적으로 민원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민원도 있겠지마는 또 그렇지 않는 민원도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관에서 그 민원을 위반, 아니 발생 시킨 부분은 해소를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에서 허용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든가, 관에서 무슨 뭐 공사에 자재를 어느 적절한 도로에다가 적재 해 놨다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민원을 넣어도 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직접 한번 접근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어디 지점은 내가 말은 않겠지마는 포장마차 같은 건 법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민원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용역을 둬서 민원을 해소 해 보겠다고 방향은 제시했지마는 관에서 우리 그 주관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여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실지로, 실지로 담당이 나와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에 뭐 수백 번 올라오는 거, 그거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 민원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 챙기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육을 그 공무원행동강령 및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를 수시로 한다고 이랬는데 이거 뭐 365일 시키면 뭐 합니까?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질책을 했던 부분처럼 우리는 모든 그 열여덟 위원님들이 민하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민들은 억울하고 분개하면은 저희들한테 가슴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에다가 가서 말을 못하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잘 그런 부분을 염두 하시고, 365일 아니라 몇 번을 이게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는 많이 듣고 있어요, 민들이 분개하고 관에 대한 억울하고, 호소를 어디다 하겠어요? 우리한테 하지요.
  또 공무원들 동에 근무는 물론 이제 행정관리국 소관이지마는 본위원이 이렇게 동에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동장님을 찾다든가 계장을 찾으면은 동에 최소한도로 동직원이 근무, 자기 그 상황은 이야기를 해 놓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어디를 나간다 그러면 계장이 최소한 알고, 계장이 어디를 나가면 동장이 최소한 어느 업무 때문에 나갔다든가, 구청, 청에 들어갔다, 이것은 뭐 어느 날은 가서 보면은 연가가 뭐 답변하기 좋게 연가야. 그렇다고 의원들이 가서 맨 날 그것 챙겨볼 수도 없고, 답변하기 좋게 연가예요,‘어디, 아니 누구 없네?’그러면 연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또 깊이 관심 갖고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마는 질책도 해야 되겠지마는, 또 그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의 근무, 근무태도라고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참 감사담당관 그 업무보고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질책 할 건 없지만 제가 지금 본위원이 앞에서 말한 것 세 가지, 그것은 꼭 염두를 하셔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해 가지고 여기에 세부추진계획 보면은 풍수해 대비 공직기강 점검, 참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비올 때나 눈올 때, 보통 몇 단계가 현재 근무 나갑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어느, 몇 단계 때  현장감사 나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보통 2단계 이상 갈 때 나가고요, 이번 금년, 지난 첫눈 왔을 때 에는 저희가 주민자치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전 동을 일제히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만약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밤에 새벽이나 늦게, 2단계가 발령이 됐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재난관리부서 치수방재과에서 전파를 하고 근무를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희 직원도 2단계, 단계에 따라서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내가 이거 작년에 장마 때도, 그럴 때 좀 다녀봤는데, 7월 15일 날. 요번 눈 올 때 말고 그전에 한번 또 눈이 와 가지고 밤에 한 10시 50분 때 2단계에 걸렸을 겁니다.
  요번 말고 전에, 토요일 날 눈 왔을 때, 요번 눈 올 때 말고, 요번에 그 직원들 인사발령나기 전에 한번 눈 올 때요. 다녀 보니깐요, 개판이야 개판.
  그놈은 꼭 그놈이 그짓 하더라니까, 예? 하도 웃음이 나 가지고 뭐 이제 임기가 만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계장이나 과장 진급 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저기 눈이나 비올 때요, 내가 전화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한번 다녀요, 20개동을. 많아요, 많다고. 그걸 또 분석 해 가지고, 자료 갖고, 내가 줄 수는 없잖아요. 가서 눈으로 보시면 안다니까.
  그리고 2단계가 딱 발령이 됐어, 그러면 한 시간 내로다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건 시간 여유가 줄으니까, 그럼 1단계가 일단 발령이 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근무자 2명이에요, 예? 팀당 3명은 일단 준비를 하고 다 나와 있고 해야 되는데, 2단계 올려도 안 나와요, 돌아 보면은.
  길에는 길대로 눈이 얼어 가지고, 내가 이동 있다 저쪽 동 가니까 그쪽 동으로 연락해 가지고 지금 거기 강원돈이 갔으니깐, 가니까 조심하라고 나 거기 가 있는데 벌써, 그런 전화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은요, 근무를 이틀씩이나 빼먹고 안 나오고 그래요, 예? 임기가 얼마, 계장인데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니, 되겠어요? 그거 조지자니 불쌍해서 못 조지겠고, 조지면 조진 놈만 나쁘다고 그러고, 위에서는 쉬쉬쉬하고 있고, 직원들, 아까 이매숙위원이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애기하면은 연가니 어쩌니, 이거 뻥이고.
  저는 그래요, 딴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다 요구하기를 풍수해 대비요, 이럴 때 내가 같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한번 다녔거든요.
  꼭 그 사람은 딴 데 가도 그런다니까, 뭐 아까 일벌백계, 그것도 뭐 사실 칠 것은 쳐야 돼요, 썩은 가지는 쳐 벼려야 돼요.
  관이 민의 녹을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평직원도 아니고 간부가, 기관장들이. 그것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요, 좀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또 다녀요, 어느 동으로 갈지 몰라요.    내가 가서 한번 그 자료를 내면은, 찍어서 내거나 자료 받아 가지고 싸인 받아서 내면은, 싸인 받으면은, 이서를 딱 받으면은 살려 주세요 하는데 그것 죽일 수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오늘 근무자 몇 명인데 왜 두 명 밖에 안나왔어?”살려줘 가지고 그분이 고쳐나가면 모르는데 고치지 않는다니까, 그 버릇 개 준다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2007년 감사담당관 총 예산이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1억 3,900.
이성희위원  인건비 제외한 사업예산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다 경상비입니다. 저희는.
이성희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관재  1억 3,996만 7천입니다. 경상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인건비 제외한 사업예산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성희위원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다 경상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은요, 5p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소요예산 170만원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안 써 있어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대게 출장여비라든지 수용비, 사무실 운영비, 기관 운영비가 저희는 대부분이고요, 사업이 없으니까. 그리고 깨끗한, 그 170만원은 환경순찰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부서 표창하는 포상금입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에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이성희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은 다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을 할 때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별도의 예산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교육비 예산도.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거의 다 그때그때 다 틀려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일반 운영비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일반 운영비 가지고? 감사담당관은 원래 그렇게 운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특별한 예산사업이 없는 편입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은 다 그러면 정해진 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총 예산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은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거의 다 하는데 직소민원실에서는 민원처리를 지금 어떤 민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직소민원실에서는 구청장님 면담을 요구하는 분들을 안내를 해서 그 해당부서를 통해서 같이 직소민원실에서 대화를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상담처리 하는 일을 하고.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 기능은 뭐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인제 민원 내용을 주로 직소민원실에서 하고 청장 비서실에서는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소화를 할 수 없으면은 비서실 기능을 확대를 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비서실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확대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나는 지금 우리 직소실에 저희 도화2동에는 한 건도, 여태까지 생기고는 직소실에 민원으로 가 본 일이 없어.
  그러면은 타동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마는, 나도 직소실에 민원을 제기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민원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참고로 작년도에 그 직소민원실에 처리한 건수가요, 방문하고 전화로 했던 것이 한 800건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비서실에서는 하는 게 없네, 그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비서실에서는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위원장 박지위  내가 볼 때에는 비서실이나 직소 민원이나 유사 기능인데 굳이 두 군데 다 놓아두고 할 것이 있느냐, 안 그러면 비서실을 확대해서 한 군데에서 다 하면은 되지, 답변하기 곤란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비서실에 민원이 많이 내왕을 하게 되면은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많은 장애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각 주관부서에서 대다수 민원이 처리가 되고 그러면 비서실이라는 것은 거의, 거기도 민원을 받는 곳이고 직소 민원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업무를 조금 구분해서 특이하게 처리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지금 보면은 중구난방이야, 비서실이나 직소민원실이나 우리 주관 부서 민원실이나 똑같은 민원이 한 군데로 다 들어와.
  여기도 오고 여기도 와서 그 세 개가 똑같은 민원이야, 형성되는 일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대게 민원이 비서실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직소민원실로 안내를 해서 상담을 우선하고, 현안부서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주관부서의 장이 얼마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이나 비서실로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거야, 거기서 처리 되면은 안 올 것 아니냐 이거야.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장님 의견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나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관 부서장이 민원처리를 다 해라 이거야, 가급적이면은 직소민원실, 비서실로 보내지 말라 이거야, 민원을.
  그러면은 저 직소민원실이나 비서실은 정말 꼭 하지 못하는 민원, 아까 우리 김영신위원이 말씀하신 합정동 그런 것, 큰 것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똑같은 민원이 주관부서에나 민원실이나 비서실이나 세 군데로 들어왔다, 그런 시스템을 고치자 라는 얘기야, 아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돈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전화하면은 전화 안 받아요, 세 번 네 번 해야 돼, 1층에 민원실에.
  그리고 어디 부서 누구 대라고 그러면은 이것 이름도 파악 못하고 이것도 몰라, 거기에는 여러 군데서 전화가 들어오는데 정말 그 예를 들어서‘총무과장 누구 바꿔라’고 그러면은‘예’정확하게 대 주어야 되는데 이것 이름 석자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전화 받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처리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민원상담 전화 받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잘 골라서 처리 하도록 해 주시고, 동에 가면은 동 직원들이 인사를 안 해요.
  감사의 지적을 해야지, 지금 환경순찰 목적에 견문보고라고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 올 때, 비 올 때 얘기했지마는 우리 동에는 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도 내가 밤 3시에 나와서 도화동, 용강동, 신수동, 다 다녀본 상태이고, 이번에도 눈이 올 때 내가 전화해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청장이 와서 눈을 치운다고 삽을 들고 있더라고.
  12시 반에 그때 내가 올라가서 같이 1시간 정도하다가 직원들이 뒤에 따라 오 길래“왜 동장이 안 오느냐,”동장 거취를 모른데요.
  이런 놈의, 기강 해이해 가지고 어떻게 그놈의 동이 잘 꾸려져 가고 잘 되겠느냐고, 청장이 나와 가지고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는데 동장이 코빼기도 안 보여, 그렇죠? 그런 것을 바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주무부서에 감사 지적을 해서 원활하게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이것은 나중에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배부를 하겠지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기강이 해이되어 있으니까 기강을 바로 잡아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지위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이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감사담당관은, 이성희위원은 항목별로 소요예산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 총 경상비 총 예산이 1억 7천만원이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1억 3,900...
신봉현위원  1억 3,900요, 1억 3,900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에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소요예산 산출해서 다 냈을 것 아니에요? 1억 3,900을 어떻게 해서 반영을...
○감사담당관 이관재  연말에 예산심의해서 확정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글쎄 예산심의해서 한 내용인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런데 지금...
신봉현위원  감사담당관 실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요구할 때에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다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지금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뭐 이런.
신봉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보세요.
  1억 3,900을 요구할 때 기획예산과에다가, 어떤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이렇게 이렇게 내년도에 필요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필요해서 1억 3,900입니다’그렇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것은 월별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간 주요 업무계획,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잖아요, 지금 보고하는 것이.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공직기강,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이런 데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간 추진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이것.    그것을 보고하시는 것이죠? 지금.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필요한 돈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이 1억 3천 얼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이게 물론 요구하는 주요 업무만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경상경비 같은 것은 여기다가 사업계획서에다가는 안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예산을 추정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는데 예산 안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업무나 공직기강 업무나 할 때는 인제 업무추진비가 들지요,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업계획서상에는 저희가 감사업무 계획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얼마 든다,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 심사할 때 그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얼마, 포상금이 얼마, 여비가 얼마, 급량비가 얼마, 이것은 목 별로 작년 연말에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계획 내용위주로, 예산위주가 아니라 내용위주로 보고를 드리다가 보니까...
신봉현위원  다른 부서도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부서별로 하는데 예산 다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 예산, 포상금 같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 예산만, 해당되는 사업비만 한정되는 업무만 여기다 표시를 했고, 보고서에 넣었고 다른 업무는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편의상 안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 하도록 되어 있다, 안 됐다, 그런 것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성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12월 달에 업무 보고한 것하고 이것이 또 다르거든요. 12월 달에 업무 보고한 것에는 대충 소요예산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소요예산 전체를 안 했는데 그냥 경상비니까 안 적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하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물론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못 적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사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보고 자료에서도 해당되는 사업에서 소요예산을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시상금 외에는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경상비 외에는.    지금 연말에 들어갔던 업무 중에 혁신업무, GS 업무가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보고에서 빠진 것입니다. 예산이 그때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평가단원들한테 주셔야 될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를테면은 사이버구정평가제를 실시한다든지 뭐 그런 업무추진을 하면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있을텐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사이버구정평가는 소요예산이 저희 과에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구축비는 또 기획예산과, 전에 기획예산과이고 지금은 정보화기획반에서, 과에서 3천만원 편성돼서 거기서 발주하고 거기서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은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1억 3,900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안 넣어야 되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1억 3,900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여비, 급량비, 그 여비가 거의 저희 과는 예산, 전체 예산의 1억 3,900 중에 6,800여만원이 여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은 행정사무감사에 여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소요를, 필요로 하는 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여비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13개 부서를 실시하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게 여기 소요예산 얼마라고 표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까지, 물론 위원님 말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신봉현위원  여비가 전체예산의, 경상비 예산의 절반 이상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을 표시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고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성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가 잘못된 양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예산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드렸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딱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여기에 인건비 제외한 경상비 예산이 1억 3,500이면은 업무보고서에 대충 1억 3,500이 다 반영은 안 되더라도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대충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딱 170만원 한 가지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런 소요예산을 명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와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모범구민과 모범공무원 등에게 수여하고 있는 표창제도 관련 규정이「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과「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구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보완하여 단일화된 표창규정을 운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은 개정조례안 제2조는 표창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표창 조례 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표창대상자의 범위는 표창대상자를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 및 기관단체와 그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는 표창장 수여 근거 마련으로 표창장 수여대상을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구 소속기관과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질서확립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는 구민상 규정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는 공무원 등이 아닌 수상자에 대하여 부상수여 금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공무원 등이 아닌 수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는 표창의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는 공적심의에 관한 내용으로 표창장을 제외한 상장과 감사장에 대한 공적심사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5조는 사회직능단체 및 공익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표창 추천은 사회직능단체 및 공익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을시 부문별 해당부서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표창 인원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는 표창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표창 수여자에 대하여 구정홍보 및 행사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표창 수여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구는 현행 5국·1소·1사무국·1담당관·27과·20동을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0과·20동·1추진반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구본청에 홍보과, 전산정보과, 건설관리과 등 3개 과를 증설하고 신청사 추진반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5조 및 제8조는 국에 두는 과 조정안으로 안 제4조에서 행정관리국을 현행 5개 과에서 홍보과와 신청사 추진반을 추가하여 6개과 1추진반으로 하며, 안 제5조에서 기획재정국은 현행 5개 과에서 전산정보과를 추가하여 6개 과로 하며, 안 제8조에서 건설관리국을 현행 4개 과에서 건설관리과를 추가하여 5개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우리 구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골자는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관련 인력기준에 따라 1,296명의 총 정원을 9명 증원하여 1,305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6명에서 1,275명으로 하며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구 본청에 일반직 5급 1명, 9급 8명 총 9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각 기관별 정원조정은 총 정원 1,296명에서 9명이 증원된 1,305명으로 구 본청은 885명에서 9명이 증원된 894명으로 보건소와 동, 구의회사무국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장, 모범구민표창규정에 의한 모범구민과 현행 마포구 표창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 등에게 수여하고 있는 표창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마포구 표창조례에 모범구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민상에 관한 내용도 동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단일화된 표창규정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표창대상자를 기관단체의 임·직원까지 수여 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4조 표창의 종류에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외에 구민상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표창장 수여대상을 구가 설립한 공기업 및 사회단체와 그 임·직원 및 구민 등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구민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 규칙에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 또는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무원 등이 아닌 수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건은 훈령, 규칙 등으로 규정한 이원화된 표창제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표창수여가 제한되었던 사회단체 임·직원 및 구민 등에게도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민상에 관한 사항도 동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구민상 수여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수상자에게는 부상 등을 수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제3항에 의한 시범운영 자치구로 지정도 되지 않았으므로 상위법령이 정비 되거나 총액인건비정원제 실시가 확정된 후에 심사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06년 12월 6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관계법령 등의 정비가 당분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구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적합하도록 5국·1소·1담당관·27과·20개 동으로 수정 의결된바 있는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지방총액인건비 시행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의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행정관리국에 기존 홍보기획반을 홍보과로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신청사추진반을 신설하여 부칙 안 제4조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획재정국에 기존 행정관리국에 설치되었던 정보화기획반을 전산정보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설교통국에 기존 도시정비반을 건설관리과로 신설하였고, 부칙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다른 조례의 개정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총액인건비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총액인건비 시행계획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의거 현행 5국·1소·1담당관·27과·20동을 5국·1소·1담당관·30과·20동·1추진반으로 개편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인건비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행정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에도 자율적 기구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직급별 정원 비율을 초과하여 기구를 증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조직관리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수시로 조직진단 등을 시행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1조의4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의하여 통보된 우리 구의 인력은 현행 1,296명보다 9명이 증원되어 1,30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의 총 정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원된 정원은 직급별 정원 비율에 의하여 행정직 5급 1명과 9급 8명 등 총 9명으로 구 본청의 과 신설에 따른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증원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1,275명이 되겠고, 마포구 총 정원은 1,305명이 되겠으며, 총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하면 구 본청의 정원은 현행 885명에서 9명이 증원된 894명으로 조정되고, 20개 동의 정원은 289명, 보건소의 정원은 92명,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30명이 되겠으며,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9명 중 5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지금 표창 조례안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공적심의 제13조, 좀 물어 보겠습니다. 표창은 공적심사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이 표창권자는 지금 누구?
○총무과장 채진묵  구청장을 말 합니다.
최형규위원  구청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예, 구청장 표창일 때는 표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최형규위원  모범공무원은 구청장입니까? 표창권자가?
○총무과장 채진묵  품격이 여기는 지금 구청장 표창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청장입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지금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범구민 표창에 의한 모범구민과 현황 마포구 표창 조례안 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인가요? 여기 뒤에 보면.
○총무과장 채진묵  그건 지금 최형규위원님께서 정부 모범공무원하고 지금 혼동을.
최형규위원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모범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서울시 모범공무원이 있고, 정부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구에서는 이제 모범을 보인 공무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최형규위원  하여간 일단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주신 표창권자가 구청장님이시면?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표창권자가 구청장이면은 이 명칭을 구청장으로 하면은 안 되나요? 표창권자는,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안건을 통합한 안인 것은 거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 안대로 라면은 종전보다도 표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예, 이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선심성 표창이나 감사장 이런 것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서 많은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은 6조에 보면은 그 있지 않습니까?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별 의의가, 심사할 의의가 없지만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감사장은 어떠한 그 감사활동을 했는지 그랬을 때 실적에 따라서 감사장을 수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공적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그런 규정을 두지 말고 상장은 당연한 거니까, 감사장하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 그러면은 종전에 지금 새로운 청장이 이전의 청장님께서는 동에 나와서 말이죠, 심의 없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표창장을 아주 직접 어떤 뭐 협의회 전달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주는 표창도 구청장의 격에 맞지 않는 표창으로 전락돼 버리고 그래서 뭔가 구청장님이 결과적으로 모범되고 우수한 시민 또는 공무원을 주는데, 정말로 격식 있게 주도록 할려고 하면은 내실 있는 표창수여의 형식적인 절차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장 역시 표창 예우에 못지않게 중요한 상이다, 이렇게 봐서 감사장도 역시 공적심의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이 부분을 좀 합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저기 업무보고에 2쪽에 보면은요, 부분별 해당부서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기 수립한 표창계획인원의 범위안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사회직능단체도 그러나요? 거기에? 공익단체 그 앞에 있는데, 모든 단체를 그 대상 선정을, 그 사회직능단체는 그러면 누가 선정을 하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각종 직능단체가 있는데, 직능단체에서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많이 한 공적이 있는 자를 직능단체의 장이 추천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를 기능별로 공적사실을 조사하든지 아니면은 동장이 그 공적사실을 조사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매숙위원  단체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해도 되네요, 그래 가지고 대상을 추천해도 되네요.
○총무과장 채진묵  추천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표창 상신을 하는 것은 각 기능별 부서장이나 관할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모든 직능단체나 공익단체의 장들이 추천해서 그 대상 선정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해 가지고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로 하면은 선거법에 그게 저촉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 86조하고 112조에 그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및 기부행위 금지가 강화돼서 법령이 아닌 규정이나 규칙으로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포상은 안 되지만 상장은 된다 이거죠? 표창은.
○총무과장 채진묵  표창은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표창 계획 인원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인원을 사전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냥 뭐 선심 표창, 정원이 무한정인지, 그렇지 않고.
○총무과장 채진묵  표창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적정규모를 사전에 계획서상 수립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공무원 수상, 부상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15조에 보면은, 10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상 수여가 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공무원은 해당 관내에 사는 공무원이라도?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구 공무원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마포구면 마포구 관내에 있어도 부상이, 수상이 가능하다 이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우리 구 직원한테는 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구 직원한테는, 이게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다 이 말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부상의 수여를 금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구민에게 주는 표창일 경우에는.
김영신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서울시장이나 대통령도 부상을 수여 못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수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나 시장이 국민에게 내지는 시민에게 부상을 수여 못한다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김영신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앙부서의 장인 대통령이나 장관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훈장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거나 훈장을 받거나 장관표창을 받거나, 시민이, 그랬을 적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이 하는 것은 못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모든 법령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고 규칙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예.
김영신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조례도 그렇게 따라 가면은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은 못주게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그렇게 해 놓았을 뿐입니다.
김영신위원  조례에다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예.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위법대로 구청장도 부상 수여하게끔 해 주면 되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상위법에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영신위원  상위법에 방금 그랬잖아요, 대통령이나 시장은 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대통령이나 장관, 중앙부처의 장은 줄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말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공직선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대통령도 당연히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대통령은 되고, 구청장은 안 되는 법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뭔가 김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안제13조에 보면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창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이나 감사장에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자치단체나 직능단체에서, 사회단체나 직능단체에서 표창장을 올리면 무조건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적심사 생략하고 표창을 어떻게, 감사장이나 상장을 어떤 방법으로 줘요?
○총무과장 채진묵  여기서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 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러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여기에서 공적 13조에, 공적 심의 13조2항에, 13조에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 조사를 생략한다라고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상장의 경우는 체육대회나 경연대회, 경시대회에서 심사를 할, 실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한 팀에게 상장을 주면서 공적심사를 열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대로 상장이 나가는 것이다, 구청장기 대항, 무슨 축구대회,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감사장의 경우에는 8조에다가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자, 구민의 살림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현저한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심사를 생략했을 적에 그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셔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감사장이 나가는 경우에는 동장이나 아니면은 각 직능단체나 사회단체, 각 기관 직능단체에서 감사장을 임의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 구청장명의로 감사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를 통해서 그것이 심사가 되는 것이고,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만 생략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떤 것이든지 공적조서는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심사만 단지 안 할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만 안 하지 주관부서의 심사는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구민상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표창에 해당됩니까? 상장에 해당됩니까? 감사장에 해당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민상은 별도의 구민상 규정을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 9조에 구민상은 별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9조를 참조해 주시고 6개 부분에 구민상이라는 명칭으로 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금 저희 구민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사항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만, 근거만 조례에다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표창장, 상장, 감사장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민상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그 구민상 규칙에 의해서 시행한다 그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창장이라고 봐야죠. 표창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 표창과는 좀 격을 달리해서 구민상이라고.
신봉현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 규칙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하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민상위원회에서 별로도 심사를 하도록.
신봉현위원  안제10조2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장이나 부상을 줄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는 못준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것, 선거부정방지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표창을 하면서.
신봉현위원  구청장이 주는 상에서 공무원은 부상이나 상금을 주고 주민은 안 준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상위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법 얘기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냥 생각하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상을 받는 구민들에게.
신봉현위원  법이 너무 선거법에 얽매여서 잘못된 것 같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 표창장은 각 직능단체가 각동 위원회에 표창장 수여할 사람을 선정하여서 동위원장은 공적조서 자료를 수집해서 동장에게 건의하여 공적조서 서류에는 필히 각동 위원장과 동장이 날인하게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공적조서에 확인하는 날인은 이 추천한 기관에서 이분들이 이러한 공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차원에서 도장을 찍었고.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또 동장님이 거기에다가 다시 조서에다가 날인을 하는 것은 상을 기관에서 추천된 것을 심사를 해 보았더니 이것은 상을 줄 대상이다, 그래서 상을 주도록 공적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은 그러한 하나의 확인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그것이 인제 중앙부서에 올라 오면은 구에, 중앙에 올라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표창이 5명을 선정하는데 30명이, 그전에 24개동이 다 들어온다고. 이것 공문 하달하면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줄 사람은 5명뿐이야, 그러면 구단체협의회에서 이것을 놓고 다시 또 심의를 한다고, 우리가.
  우리가 상벌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해서 5명만 추려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절차란 이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앞으로는 각 직능단체가 구청장 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나 수여할 사람을 올릴 때에는 각 직능단체가 필히 공적조서를 해서 직능단체 동 단체장의 도장을 필한 다음에 동장이 거기서 추천해서 구단체협의회로 올라와서 심사를 해서 구청에 통보하는 절차가 되도록, 이런 절차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지금 그렇게 안 되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개정이 되면은 표창장은 줄 수 있어서 다행이나 부상까지 주었으면 좋겠는데 부상이 수여 안 된다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저 이진환위원입니다. 아까 전 위원이 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 와서 상장이나 표창장을 지급했다는데 제가 단체생활도 오래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도 그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이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면은, 구청장이 어디 동사무소에 와서 표창장, 감사장 지급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있는 것처럼 인정하면은.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전임구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의 구청장이 했으면 했지, 전임 구청장이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구청장이 언제 와서 표창장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로,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속기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장님이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없고 동장이 대행해서 줄 수도 있어,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
○위원장 박지위  그래도 밑의 이름은 구청장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