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7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폐지조례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86호로 1989년 6월 8일에 제정된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본문 11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마포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본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은 96년에 1건을 심의한 이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부서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필요성이 없어졌고, 특히 구정운영의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 방문처리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더이상 본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으므로 폐지조례로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마포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6월 8일 조례 제86호로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동 조례의 기능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최근 수년간 운영실적도 없으며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 방문처리 추진계획업무와 중복되어 더 이상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0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