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9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건명은 신공덕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서, 상정하게 된 사유는 신공덕 제2주택 재개발구역이 공덕1동 일부, 신공덕동 일부 등 2개의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신공덕 제2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총면적은 18,034㎡로서 공덕1동이 2,365㎡이며 사업지역내 점유비율은 13.2%이고 신공덕동은 15,669㎡로서 점유비율은 86.8%입니다.
  행정구역 변경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구역중 동별 점유비율이 적은 공덕1동 지역을 신공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신공덕동에 편입코자 하며 따로붙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도면중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으로 공덕1동은 공덕1동 전체면적 대비 0.76%가 감소되고 신공덕동은 신공덕동 전체 면적 대비 0.98%가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시기는 재개발조합 측에서 지적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여 신지번이 확정된 후에 추진이 가능하며 신공덕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준공예정일은 2000년 10월 28일이므로 그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동 의견수렴결과 신공덕동 제2구역주택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덕동을 신공덕동에 편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이 공덕1동과 신공덕동으로 분리되어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될 수 있는 입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재개발사업구역내 점유비율이 13.2%에 해당하는 공덕1동의 일부지역 2,365㎡를 신공덕동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0년 9월 30일 현재 공덕1동의 면적은 0.31㎢, 인구는 10,827명이고 신공덕동의 면적은 0.24㎢, 인구는 9,150명으로 본 건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공덕1동의 면적은 전체면적 대비 약 0.76%가 감소되고 신공덕동은 0.98%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공덕1동에서 신공덕동으로 하는데 동 의견도 수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출신의원인 이천규의원하고도 이게 논의가 된 사항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동은 구에서 다 하면은 되리라고 보지마는 본위원도 전에 저희동이 일부가 상수동이 될 적에 우리 한대운의원하고 저는 의견 교환을 해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원도 모르게 이게 예를들어 나라로 치자면 뭐한 말이지만 독도같은 것을 일본같으면은 국지법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안좋은 것 같이 자기 동이 축소되고 사람이 나가고 지역이 나가는데 구의원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동의견 수렴해서 동장 저기 받아서 구청에서 서류가 되면은 완벽할는지 모르지마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사전에 이런 것은 꼭 되어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그 의원이 그 동에서 주민들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테니까  총무과장께서도 이천규위원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파트 재개발구역이 들어간 부분만 지금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차피 행정구역변경을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은, 지금 도면을 보면은 116-25 한겨레신문사까지 포함해서 도로기준으로 해서 기역자로 딱 잘라놨으면은 오히려, 나중에 무슨 원인이 생기면 또 그만큼 잘라서 편입하고 할 게 아니고 도로기준으로 해서 딱딱 끊어버렸으면 편치 않았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매우 합리성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서 당초에 동과 협의할 때도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한겨레신문사의 법정동을 바꾸는 거기에 따른 각종 법인서류 바뀌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 의견을 수렴을 안할 수가 없어서 동에서도 관계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할 때도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부분만 변경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이쪽 부분은 법정동이 공덕1동으로 돼 있습니까, 신공덕동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공덕1동으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행정동만 바뀌는 거지 법정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경계자체 그 내에는 법정동까지 다 바뀝니다.  지금 그 빨간부분 쳐 놓은 부분은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그러면은 한겨레신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러면은 법정동은 그대로 공덕1동으로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다 바뀝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법정동으로 있던 동들이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법정동 명을 상실하고 행정동으로 다 바뀝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아니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여기는 주택재개발지역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번이 하나로 다 통일이 돼버립니다.
신봉현위원  지금은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아파트 대표지번도 있고 그러니까 바뀌긴 바뀌는데, 한겨레신문을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빨간선 그어져 있는 데는 법정동이 바뀐다고 그래도 한겨레신문같은 것은 법정동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행정동은 신공덕동이고 법정동은 공덕1동으로 나눠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경계구역내에는 행정동이든 법정동이든 다 바뀌는 것으로 추진이 돼 왔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빨간부분만 법정동으로 바꾸고 나머지 한겨레신문 그 부분까지 도로경계로 해서 신공덕동에 넣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신봉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겨레신문에 여러가지 법인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편입을 못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겨레신문 116-25는 그냥 법정동은 공덕1동으로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죠.
○총무과장 이은규  그런데 그 문제는 법정동을 신공덕동으로 놔두고,
신봉현위원  아니죠.  법정동은 공덕1동으로 놔두고 행정동만 신공덕동으로 바뀌는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검토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빨간부분만 법정동으로 바꾸고 나머지 도로경계선으로 행정동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뿐이 아니고 그 경계밖에 있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이런 경우에는 도로기준으로 해야지 도로도 없는 집과 집사이를 기준으로 동경계가 바뀌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꼬불꼬불해지고.  여기가 큰 도로 아니에요?  큰 도로를 기준으로 딱딱 끊어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공덕1동에서 신공덕동으로 아파트 편입되는 필지가 50필지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이게 법정동과 행정동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산 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50필지에 대해서 법정동이 공덕1동에서 신공덕동으로 바뀌는 데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호적같은 것이라든가 제반사항 주민등록 바꾸는 것에 소요예산이 안들어간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행정사무용품 일부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특별히 추가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적관계공부정리라든지 주민등록, 인감관계공부라든지 지적관계공부라든지 등기관계공부 여러가지 바뀌는 게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행정을 할 때 들어가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50필지에 몇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이것에 소요예산이 다만 200만원이 들어가든 300만원이 들어가든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행정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가지고 가능한 사항이고, 특별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저희가 계산은 물론 따져는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여기다 반영해서 할 만큼의 예산은 필요없는 걸로,
유응봉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50필지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0만원 돼요?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뭐 그렇게까지 20만원 이렇게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책정해놓은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돈 백 이내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것이 그 분들한테 안내문도 나가야 될 것이고 물론 지적과에서 공고하는 것이야 그대로 해서 변경을 하면 되는 일이지마는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서 다만 두세 명이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수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여하튼 거기에 따른 예산이 특별히 행정구역 50필지를 바꾸는 데 대해서 예산이 50만원 들어간다, 30만원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총무과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2000년 10월 5일 신봉현위원 외 1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봉현위원은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월 29일 제68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동 조례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요망됨에 따라 추후 심사하도록 보류된 바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1항에서 위원의 범위에 상임고문을 포함하고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상임고문은 구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며, 안 제17조제6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그럼 동장은 어떻게 돼요?  동장은 위원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위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동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다?  동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니까,  위원장으로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위원장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위원은 할 수가 있고?
○총무과장 이은규  네.
유남열위원  동장은 자기가 위촉을 하나?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자치센타인데.
이진표위원  결론이 동장은 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동장은 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위원은 포함을 하고?
○총무과장 이은규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러면 동장은 누가 위촉을 해요?  위원으로.  동장은 자기가 자기를 위촉을 해요?  위원으로 동장을 위촉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동장이 자기를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뭐 지금 현재 동장이 위원장이 배제되어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촉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장이.
이진표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에요?  본인이 본인을 위촉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주민자치 센타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물론 주민 자치센타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일을 상의하는데 동장이 동네 일을 의논하는데 배제된다고 하는 얘기는 주민자치 센타를 운영하는 취지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이 동장은 당연히 자치센타의 위원이 되어야 그 동네 일을 잘 상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당연직으로 놓으면은 위촉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은.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만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장만?
○총무과장 이은규  공무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표위원  그렇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은규  공무원은
이진표위원  그 동에 해당되는 동사무소 직원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지금 쭉 보시면은 위촉을 하도록 그 공무원은 위원장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법적으로 예를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못한다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위원장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간사나 총무를 두게 될 경우에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간사나 총무도 여기 뭐 위원장이 계시니까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일이라는 것은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총무과장 이은규  위원은 현재 그
이진표위원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가지고 원.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거요.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은 위원회 내에서 동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어요.  동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운영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 동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장밑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모든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그러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냐 아니냐는 없고 동장이 할 일 중에서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치위원회의 자치센타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총괄을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위원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취지로 볼 때는 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 취지를 행자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이진표 부의장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민자치 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위원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 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자문받을 것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동장은.  이 조례에 보면은.
  어떻게 명시는 안되어 있지마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에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뭐 행자부의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동직원이 공무원이 간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간사는 내가 볼 적에는 그것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중에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직원은 위원이 될 수가 없는데
○총무과장 이은규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총무과장의 답변이 모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간사도 공무원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먼저번에도 이게 말이 많았는데 이 조례안이 딴 구청에서는 통과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통과된 구청도 있고
정형기위원  통과 안한 구청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10개 구청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 모든 구의원들도 신분관계나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먼저 조율이 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번에 조율이 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네, 그러니까 이 동장이 아까 부의장 말씀하신 것 자기가 자기를 임명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되겠죠?  자치 센타를 이제 프로그램을 받아서 동장이 요구에 의하여 동사무소의 자치센타의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하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장은 자치센타 위원도 아니고 그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 동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자치센타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은 동장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주민 자치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동장에게 자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이나 집행 자체는 이 동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동장은 같은 공무원이요, 구의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은 이 주민자치 센타에서 하나도 할 일이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장도 안되고, 구의원들이 할 일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구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자치센타 위원이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형기위원  위원이 되면은 동장한테 건의해서 동장이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 자치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이 볼 때에 이것은 뭔가 좀 안맞다 할 때는 구청장의 허락을 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번의 이 조례는 각동의 구의원님들이 상임고문으로 하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구청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도봉구청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한 구청도 많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한 구청이 14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임고문으로 구청장 위촉을 받는 구청은 도봉구청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은 딴 구청은 어떻게 통과하게 된 것입니까?  그냥 위원으로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다른구는 행자부 준칙을 준수한 데도 있고 또 고문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17조 구성에서 지금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단체장 동네에 본위원이 볼 적에 그래도 저명한 인사로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도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자치위원회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하시는 분들 사기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게 타당하다고 수정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괜찮겠어요?
○위원장 채재선  동장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동 주민자치 센타의 설립취지가 동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동장은 그 자치센타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동장한테 속한 자문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거죠.
○유남렬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질문하지도 않았고, 그 뿐 아니더라도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은 왜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하는데 그러면 통장은 뭐 위원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기관입니까?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제가 발언중에 정회를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정회중에 질문할 것을 대충 이야기가 토론이 됐습니다.  이 안이 되면 내년 예산에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식비나 최소운영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 말씀마따나 회비를 걷게 되면 지금 동네 방위협의회고 뭐고 다 조직들이 회비를 걷게 되면 그냥 몇 달 나오다가 한 두 달 빠지다가 다 안나오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번 것은 한다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자치위원의 격상을 위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