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6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부동산중개법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된 수수료 및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토록 한 수수료 등을 삭제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관련수수료가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써 신설된 수수료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외 3종이 신설되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수수료 및 서울특별시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삭제된 수수료로는 마약판매소 교부신청 외 40종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수수료로서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외증명이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변경되는 것 외 4종의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중 부동산중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동산중개업 관련 4종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수수료 및 서울특별시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등 41종을 삭제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5종의 수수료 종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의 제2호 중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3 내지 16에는 부동산중개법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금액은 담당부서에서 산출한 원가산출 조사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와 관련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의 제3호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31종은 99년 11월 15일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 5개 광고물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수료별 원가산출조사서 및 개정근거법령 등은 심사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41종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5종의 수수료도 개정하고 하는데 이 많은 조례를 찾아 가면서 개정안을 만든, 이것 세무1과 소속이지마는 세무1과 뿐 아니라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방대하게 집행돼 있는데 이걸 누가 찾아서 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유남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세무행정과에서 수수료조례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수수료징수조례 정비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수수료 관련된 각과에 지적과나 건설관리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달라 해 가지고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지적과나 건설관리과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수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 한 10여년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도 모르는 조례, 또 사멸된 조례, 개정되어야 할 조례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고 우리 의회에서 마포구조례개정 심의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와 우리구의회 전문위원과 집행부측의 담당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몇 달을 두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것은 하고 폐지할 것은 하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지침에 의해서 한 건 정도로만 그치고 하던 것을 각과에 보내 가지고 수집을 해서 한 40여종, 또 명칭변경 5종 해서 이런 방대한 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종전의 관례를 떠나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질문했습니다.  어떤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과장이 직접 이걸 전부다 수집해서 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담당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담당이 계장이에요?
○세무1과장 정상택  뒤에 앉은 여직원하고 담당계장님께서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여직원은 몇 급이에요?  
   (○정찬미  9급입니다.)
○유남렬위원  9급이에요?  언제 우리구에 왔어요?
   (○정찬미  마포구청에 온 것은 98년 12월 7일입니다.)
○유남렬위원  한 2년 됐어요?
   (○정찬미  예.)
○유남렬위원  보니까 열심히 잘 했어요.  우선 이것마저라도 정비를 해 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표창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수고들 하셨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무국장염을열
  세무1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