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시민국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시민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시에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염을렬  (선서)
○위원장 박영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고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시민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되 가능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오늘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복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복지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순으로 하겠습니다.
  1p입니다.  저희 시민국은 6개 과, 20개 계에 242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3p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1,754가구에 3,809명 장애인 등록현황은 2,866명이고 보훈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등 4지회에 1,599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5개가 있으며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현황은 1차 2차 지정기관 총 327개소가 있습니다.
  4p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국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는 오늘 감사하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두 과에 대해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사회복지분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641세대 823명에게 생계비 설날 특별위로비 장제비등으로 2,312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자립기반조성 지원으로 저소득 중, 고생에게 790명에게 9,577만 8,000원을 지급했고 생업자금으로 19명에게 2억 1,300만원을 융자했으며 직업훈련 지원금으로 132명에게 2,008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p입니다.  109,430명의 치료사업을 해서 18만 6,047만원의 노임을 지급을 했습니다.  24,059명에게 취업을 알선했고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중, 고생 28명에게 1,450만 6,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123명에게 생계보조수당 7,575만원을 지급했고 15명에게 보장금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23,235명에게 24억 336만 4,000원의 진료비를 지원했고 저소득층 1,020세대를 결연시켜서 3억 5,354만 9,000원의 결연수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 소유자 396명에게 고속도로 차량통행료 감면 카드를 발급토록 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할보호대상자 651세대 837명에게 생계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해산 보호비등 총 14억 210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보자 및 장애인 자녀 중, 고생 818명에게 학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생업자금도 가구당 1,20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 희망자는 정보처리반 자동차정비등 40개 직종에 걸쳐서 32개 훈련기관의 희망대로 추천을 해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7p입니다.  취로사업은 105,882명을 취업 시켜서 18억원의 노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취업알선의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는 23,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거택 보호대상자 전세대와 자활보호대상자의 30% 정도를 결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장애1급과 중복2급 장애인 133명에게 월 7만 5,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장애인중 희망자에게 휠체어라든지 보청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으로 지금 현재 성산2동에 있는 장애인 자립 작업장은 지체장애자에게 마포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월 17일날 계약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등 4,986명에 대해서는 29억 7,5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p 특수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정기 방문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는 노인에 대해서 장애나 폐질자에 대한 배려로 야쿠르트를 매일 무료로 배달케 해가지고 배달원으로 하여금 건강이나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조기발견해서 신속하게 보호하도록 이런 제도를 취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389명 자활보호자 238명등 627명이며 소외대상자는 약 4,200명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노인복지 시설로는 경로당이 68개소이고 회원이 4,119명이며  용강로 지하 1층 지상 3층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아현동에 지상 3층 마포경로의료원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은 어린이집이  56개소 놀이방이 54개소이며 원 아동수는 4,384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수용시설 2개로 불우 청소년 3세미만 일시보호소 1개소와 성로보호소 1개소등 다섯개소가 있고 수용정원은 390명인데 현재 266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시설은 상암 망원 염리 청소년독서실등 3개소에 778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 22,719명에게 분기별로 2만 5,800원씩을 지급해서 총 20억 6,359만 4,000원을 지급했고 노령수당은 생보자 65세이상 노인 905명에게 총 3억 8,08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총 68개소의 경로당에 1억 742만원을 지급을 했고 무료급식식당을 성산사회복지관과 마포경로의원, 2개소에 운영을 하는데 5,265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봉사활동비로 8,762만 5,000원을 지급을 했고 마포 경로의원에서는 43,319명의 노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저희는 거동 불구자에 대해서 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32명이 계속 봉사를 해서 수당으로 1억 7,673만 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비 집행내역은 국고 보조사업이 18억 3,638만 8,000원 시비 가산사업이 2억 5,846만 7,000원 구 자치사업이 2억 302만 8,000원 총 20억 9,2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아동보호를 위해서 6억 3,14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용강동 어린이집은 용강동 98번지에 대지 48평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연건평 48평으로 1억 700만원을 들여서 3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합정동 가정복지시설은 합정동 376-29 대지가 109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34평으로 4억 4,900만원을 들여서 6월 1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아현3동 어린이집은 지금 공사가 80%정도 추진 됐기 때문에 12월중 준공을 하고 개원은 여러 가지 준비 관계로 내년 3월 1일날 개원할 계획입니다.  대흥동 어린이집도 역시 현재 공정이 약 80%인데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3월 1일날 개원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p,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취업,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할아버지들의 교통, 골목, 솜씨공정, 한문교실 등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중 희망자에 대해서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13p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금년 11월 13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우선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동조례시행규칙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서전 공모전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보면서 노인들의 지나온 삶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관내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 9월중에 자서전을 공모해서 10월 2일 제2회 노인의 날 시상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14p, 노인재가 서비스 체계확립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혜대상자로 금년에 170명인데 2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가정도우미를 근무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월례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격려도 아울러 행하겠습니다.
  15p, 노인 주간보호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연꽃마을외에 공덕1동 노인복지시설과 사단법인 보사동우회에서도 운영을 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무료진료 전문병원 운영입니다.  현재 아현1동 96-2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무료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수혜자를 늘리도록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생활보호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노인교통수당지급, 노령수당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노인의 집 운영등 계속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건강한 아동보육입니다.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은 총 31,559명입니다.  이 중에 4,384명이 110개소 보육시설의 보육을 받고 있고 보육률은 13.8%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육률은 9.6%입니다.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5개 구립 보육시설을 3개를 더 늘려서 28개로 확대를 하고 민간보육시설도 7개에서 12개로 5개를 더 늘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취업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저녁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계속해서 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을 1개소 내년에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p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교사 자질향상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낡은 구립보육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위해서 현재 상암초등학교의 1개소를 방과후 보육을 위해서 3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 및 시설종사자 관리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시설운영 평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마포구 창전동에 토지 389평에 건물이 지상1층, 지하4층에 약 700평의 노인복지회관을 99년 9월 완공하여 경로의원운영, 취업, 고충상담, 건강교육, 노인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덕1동 노인복지시설 준공입니다.  공덕1동 노인복지시설은 공덕동 26-12호에 대지 65평, 연건평 100평으로 지상1층, 지상3층 건물을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9p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아현3동의 행화어린이집, 그리고 대흥동의 대흥어린이집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말 준공을 내주면 내년 3월에 개원해서 운영위탁사업체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아현1동 어린이집을 내년에 대지 약 100평, 건평 150평 예정으로 12억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마포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암동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약 5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하1층, 지상4층의 연건평 약 1,500평에 수련관을 짓는데 그 용도는 체육관, 수영장, 오락장, 시청각실, 강의실, 상담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을 들여서 2,000년에 완공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부지를 우선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은 현재 염리동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일신해서 운영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수련활동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년대회 실시 , 청소년 예술제 실시, 마포구 어린이 큰잔치,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27세대 42명에 대해서 그룹홈을 1개소 개설하고 상담실시, 건강진단, 자립기금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지원을 위해서 시설보호 아동 삶의 질 향상과 시설아동 위문, 시설퇴소아동 주거비 지원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운영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p,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조직운영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여성단체 연합회를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를 하며 주부환경 봉사단 운영을 건실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을 하고 연 2회 여성교양강좌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민 알뜰시장 운영을 연 2회로 하고 무의탁할머니 위안잔치를 연 1회 하며 전몰군경미망인 유적지 순례를 하며 고부노래자랑도 연 1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여성복지 상담사업 전개입니다.  현재도 가정복지과에 전담 상담원을 둬서 여성복지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장소를 다른 데 마련해 가지고 상담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94가구에 23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양육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알선,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보호시설 운영을 계속해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 선도보호시설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합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시민국 국장과 전 직원은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시민생활과 직결된다는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소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사회복지과부터 과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진료비 대불금과 재구호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대불금 진료인원이 23,235명에 약 2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 연도를 금액별로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의료보호가 실시된 연도별로,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의료보호법이 93년도,
○위원장 박영길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부족함이 있으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계장님은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알았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동 감사결과에 의하면 83년부터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원을 했구요.  그리고 감사를 해 보니까 도화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도화2동은 지금 체납이 9만 6,200원이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자료에 의하면 도화2동에 1건에 9만 6,2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동감사를 해 보니까 도화2동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부도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셨야 되겠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라든가 의료보호 자격정지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또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보니까 대장을 알 수가 없어요.  각동 보유입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구호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지원되고 있는 재구호품이 몇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연도는 잘 모르겠구요.  사실 재해구호품이 각 동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액적으로나 분명히 얼마 정도 있다는 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돼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런데 지금 동감사를 해 보니까 각 동창고에 재해구호품이 박스채로 쌓여 있습니다.  이 재해구호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용연도가 있을 건데 몇년 간을 그렇게 사장을 시켜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잘 알았습니다.  재해 구호품이 우리가 지금 각 동에 지금 생필품세트라든지 모포, 천막, 목침대, 이불, 운동복 이런 것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금 분산 배치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연도라든지 그런 게 지금 나온 것은 없구요.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지 모포는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어떠한 그 동에 제가 갔을 때는 긴급으로 쓸 수 있도록 비치 돼 있지 모포가 5년이상 쓰면 폐기처분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어가지고 각 동에 보관 돼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각 동에 보관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연도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뜰시장에 임의대로 처분해서 대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응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기간이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끝났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시민국장이 지금 보고한 자료하고 서류제출 요구한 자료하고 생활보호자의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사항은 지금 차이가 13명씩 업무보고 준 것을 전부 자료제출요구 때 보다 전부 차이가 10명, 59명, 전부 이렇게 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p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거택보호자 641세대, 자활보호자 1,113세대 해서 1,754세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이것이 거택보호자가 651세대, 자활보호자가 1,120세대,
김유현위원  아니 내년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금년 지금 조사가 끝난 후에 지금 1,754세대하고 여기에 행정자료 제출요구에는 1,767 그래 가지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현황 자료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해서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정기 조사내용에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1,767세대는 조사결과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적용할 걸로 하는 대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걸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에는 금년 사항을 보자고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위원님, 뭐냐하면 우리가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정기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몇 명인가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조사결과가 1,767세대 우리가 3p에 나와있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1,75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가 651세대,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군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위원  감사자료는 원래 내년도 예산보다도 금년 감사자료를 보는 거지 내년도 예측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자료 서류제출요구는 금년도 감사가 금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 감사의 내용을 중점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한 10월말 현재 자료가 맞게 해주셔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년 대비책이고 인원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았구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말이죠.  선정기준이 참으로 내가 일선 사회복지담당들하고 많이 얘기들어 보면 늘 어렵다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그러냐, 지금 거택이 21만원 이하고, 자활은 22만원 이하고, 재산이 2,700만원 이하를 소득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남의 명의로 차를 갖고 운영한다, 이게 과연 소득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기준 선정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이웃간에,  왜 차도 굴리는 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차 굴리는 운영비까지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나는 거택에서 1종에서 2종으로 18세이상 자녀가 나오면 1종은 탈락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말이 18세이지 18세이상이 뭐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거택 1종에서 2종으로 탈락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 복지과장이 한 번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지난 번에도 임시회때 김위원님이 그걸 지적해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이라든지 재산상 이런 사항은 우리가 내명의라든가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참작을 하도록 해 놨구요.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어떠한 정액봉급자는 매월 한 달에 봉급을 50만원 받는다 80만원 받는다 그러면 딱딱 나오지만 지금 위원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8만원을 받는지 10만원을 받는지 그것은 조사상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소득사항이 재산 소득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이 있습니다.  조사지침에 보면 소득개념은 어떻게 하고 재산개념은 어떻게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정액봉급자는 나와 있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한테 조금 우리가 담당직원이 조사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각 동에서 사회복지 사람들은 업무를 좀 잘 알아서 챙기겠지만 12개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동에서는 통.반장이라든가 담당자가 얼마나 지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단 한가지 우리가 특정인을 생활보호자로 책정하기 위해서 옹호한다든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걸로 조사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장에도 나오면 바로 우리가 생활보호자로 재심의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성산임대아파트에 차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자동차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타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거기까지는 행정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구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도 지적하고 이번에도 했지만 그런 문제를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가 있는데는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은 그런 애매한 점이 있고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이웃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안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구요.
  두 번째는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자매결연한 것, 저소득층,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위원  그 결연사업이 말이죠.  결연사업이 장부상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결연사업으로 했는데 그 돈이 성실하게 2만원상당 가는 것 아닙니까?  2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만 시작됐지 꾸준히 계속되느냐 안되느냐는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본인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연의 목적은 좋은데 이것이 지속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동담당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매월 돈이 잘 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결연한 분한테 돈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이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하면 실례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A란 사람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을 해주었는데 B란 사람이 계속 자매결연해서 2만원씩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제가 사회담당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각 동별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매달 보면 통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지로입금되는데 A라는 사람인데 매월 2만원씩이나 3만원씩 입금됐나 확인을 시켜가지고
김유현위원  확인을 어떻게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왜냐하면 저희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사실 A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통장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사회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가능하면 위원님들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03번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실적을 보고했는데 지금 한 장으로 달랑 나왔구요.  의견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 순수한 점검일지 원본을 한번 보여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대운위원  그것을 점검한 것이 금년도에 가서 3번 했습니다.  사람시켜서 지금 가져 오시구요.  
  그 다음에 6p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한대운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생업자금융자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우리가 본인이 생업자금을 하게 되면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가가지고 우리가 금융에 갑니다.  금융에 가서 채권확보를 택하다든가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한대운위원  지금 담보대출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특별융자도 있고 담보융자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는 알선만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각 동에서 생업자금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수합해서 국민은행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융자해 줍니다.
한대운위원  조금 아까 과장께서 사회복지사가 있는 데는 그래도 좀 낫다 그랬는데 사회복지사가 있는 동이 일반인들이 사회담당을 보는데 말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카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월 그래도 1년에 한 번쯤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거택보호자한테 안 나가가지고 노인이 돌아가시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몇 달동안 확인을 안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런 일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래서 그러한 동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혼자 사는 노인이 지상신문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일주일 되도 모른다 해서 아주 공무원들이 매주라든지 한달에 한 두번 간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독거노인 정기방문,
한대운위원  독거는 됐구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래서 요구르트 장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4,200만원을 들여서 매일 그 장사가 그집 방문을 해 가지고 이상유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한 번 하시자구요.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한테 우리 구에서 할 일을 좀 도와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그렇죠?  
○시민국장 염을렬 예, 그렇다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물론 그래요.  누구나 다 합쳐서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죠.  또 이렇게 안하면 안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이게 동담당들이나 사회담당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는데 기왕 4,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에서 할 일을 노인한테 요구르트를 주고 또 배달인한테 업무를 어느 정도는 맡겨주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이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안하는 것보다 낫지만 동직원이 충분하게 안하면 이걸 믿고서 버려두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구요.  그래서 동직원이 계속 요구르트를 가지고 가서 독려를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기왕 돈 들어가는 예산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마포에서만이라도 노인네가 돌아가셔도 며칠이 지나도 모르는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자활보호, 거택보호 동에 관리카드부터 제대로 갖추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그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각 동에 전부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카드라든지 취로증은 감사 지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24개동에 다 잘하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일부는 잘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란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전부 분기별로 관찰하고 면담하는 일지 다 써놓고 자활하고 거택하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색깔을 붙여 가지고 금방,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달랑 노란표지 한 장 이것만 딱 있어요.  한번도 가본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작년 1월달에 전입해서 온 독거노인이 있는데 한번도 안 가봤어요.  노인이 왔다는 사실만 알고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충분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취업희망자들한테 불만이 나와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동에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몇 번씩 본인이 비슷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불만이 안 나오게, 이렇게좀 해주시고 장애인 자립장 운영계획, 지금 성산동에 있는 거요,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꾸는 것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바꾸는 게 아니고 기관이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딴 데서 할지 아직 모르죠.
한대운위원  2년 동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대운위원  요즘에 참 멀쩡한 사람도 작업 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 장애자들이 일이 부진하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능한한 과에서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알았습니다.
한대운위원  맡겨놓고선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우리도 잘 안되는 상황이 허다한데 요새 장애자가 잘되리라는 건 곤란하지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괜히 다른 업자들이 끼어들어서 오히려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감사자료, 지금 소개소 실적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맨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취로증 관리 문제, 이것이 지도 감독으로 동에서 그때그때 취로증은 준수사항을 보면 취로증은 본인이 소지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일할 적에 감독관한테 꼭 확인도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일간 일을 하고 다시 반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일괄작성를 했습니다.  감사대비를 해서 일괄작성, 한시 한날에 일괄 작성을 거의 다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구에 와서, 관에서 청소를 하는 것을 구에서 와서 구 공무원이 다 감시를 하는데 그걸 그냥 적은, 취로인구가 적은데는 적어서 열손가락 안에 드니까 가능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이고  본인 소지가 하나도 안돼 있고 또 본인의 책임의식을 잃게 되고 또 일괄작성을 해서 날인을 일시에 해버리고 이것이, 다 시인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시인을 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취로증이라는 것이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대규모 취로사업이 있어 가지고 항간에서 못한다 하면은 각 도에서 모여서 100명 200명 오면은 한 사람이 모르니까 취로증을 나누어 주고 해서 저한테 회수해 가지고 도장찍어서 다시 주고 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으로 충분한 각 동에 취로인구가 한 열명 내외구요.  성산2동이 구 취로가 하루에 한 90명 동취로가 한 170명에서 한 250명이 성산2동은 조금돼 있구요 나머지동 가운에 같은데는 도화동 같은데 보면은 하루 취로노인이 65세 70세 노인이 하루에 한 다섯 여섯 사람 됩니다.  다 월급 뻔하게 아는데 취로증은 저한테 줬다가 회수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동 직원들이 편리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아침에 점검해 가지고 본인 주어서 취로 끝나고 나면 회수해 가지고 봉투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잘좀 지도 감독 해주시고요  취로사업비가 각 동에 좀더 형평에 맞게, 왜그러느냐 상암동 같은 데를 동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취로는 하고 싶은데,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성산2동 다음에 상암동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거기가 지금 금년예산이 2억 2,600이고 성산동은 6억 7,000이고 상암동이 2억 2,600인데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취로사업비를 배정할 적에 물론 금년도 20억이라고 있는데, 20억 6,000만원이네요 그것이 각 동의 형평에 더맞게 영세민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데는 좀더 배정을 해서 그런 효율적인 문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어떤 데는 1,600만원 도화 2동 같은데는 1,600만원도 제대로 아직 못다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다섯 여섯명이 취로를 나오더라구요.  그걸로 봐서는 과연 이것이 각 동 형평에 취로사업에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배정을 잘하면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당초에는 이미 말씀 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기준해 가지고 각 동에 해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저소득까지 다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에 편중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의해서 아현2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열 사람, 그 다음에 뭐 공덕1동이 스무 사람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각 동에 취로사업을 매월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예를 들어서 상암동에 취로사업을 더 줄려고 보면 딴동에 취로사업을 못주게 되니까 형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대비해서 각 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서류가지고 하시겠습니까?
한대운위원  예, 그것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위원장 박영길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한대운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노인계장 누굽니까?  94년 95년 96년 97년 노인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국비 또는 시비 구비등에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찾은 동안에요, 가정복지과에 김희선씨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이리로 오라고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4년도는 846만 7,400원이었어요.  그리고 국비가 423만 3,000원 구비가 똑같습니다.  반반, 국비 구비 50 대 50 해가지고 846만 7,400원 해서 429만 5,000원을 주고 417만 2,40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95년도에는 260만 5,000원중에 지출이 172만 3,300원 그리고 87만 7,700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96년도에는 총 예산 140만원중에, 이것도 역시 국비와 구비가 반반입니다.  110만 5,260원이 지출이 되고 29만 4,74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길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 되시든지 담당직원이 필요하시다면 직원이 답변을 하시되, 답변시에는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자료를 찾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유동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후에 제가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요즘 노령수당 생활보호자들에 대해서 65세이하는 4만 7,000원이랬죠?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근데 내년도 9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수당에 보건복지법을 통과 시켰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경로수당이 돼서 5만원 지급하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만원 5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경로수당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게 됐는데, 아직 금액과 지급대상자가 확정은 안됐고 현재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대충 65세상 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과 소득을 현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나면 재산규모 얼마 이하, 소득규모 얼마 이하를,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행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그 속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조사해 봐도 생활 보호자이니까,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비 되는 것이니까 다시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조사된 사항인데 또 조사 하시려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생활보호자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특혜를 줘 가지고 그 중에 소득이 저소득 개념이 포함되는 사람까지는 조사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소득자나 재산이 있는 사람까지 경로수당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설정할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에 구립이든 사립이든 일반 운영비를 지금 일정액으로 구립이 15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립은 평수에 하나가 되나요 그런데 평수에 의해서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불평들을 많이 가져요  먼저도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지급 계획에는 한 2, 3만원씩 돌릴 예상인가 본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2만원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2만원 이상?  그런데 그것을 사립과 구별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립중에는 임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가 상당히 큰 것도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것도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두다보면  조그만 차이로 해 가지고서 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작은 돈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있는 걸로 전 위원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할 적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소득이 있는 경로당은 물론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인정이 한 평이 적다고 해서, 혜택을 똑같이 못 받는다 아주 그런 것은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이 발생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래서 차등을 계산대로 두다보니까 아주 많은 것과 적은 것은 별문제 인데 점차 짜르다 보면 짜른 한계선에서는 근소한 차이로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는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가정복지과의 김희선씨 오셨습니까?
○김희선  예.
유동균위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어제 저하고 유선으로 통화한 적 있죠?
○위원장 박영길  유위원 질문을 하시기 전에 선서서를 좀 넘겨 보시죠.  선서를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김희선  (선서)
○위원장 박영길  예, 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어제 김희선씨 유선으로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죠?  오후에, 제가 공덕1동 감사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의 질문내용은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노인건강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건강진단을 동사무소에서 신청자가 올라오면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대답을 했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김희선  그런데 그게 신청하는 인원들이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내려보낼 때 동마다 생보자수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동마다 인원을 정해서 그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면 내려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확보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가 그것을 김희선씨는 저한테 동사무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그걸 취합을 해서 건강진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희선  사실은 그런데
유동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제가 공덕1동의 담당이 김은숙 씨인데 행정직 7급입니다.  이분의 답변은 가정복지과에서 이와 같이 공문으로해서 각 동마다 인원수를 정해서 내려보내면 그 인원수 만큼만 보고를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하고 김은숙 씨가 발언한 내용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이 확인서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인원을 이와같이 각 동별로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 인원을 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인원을 다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액수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액수가 줄어 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계속 시비하고 국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다 시비로 지원이 됐다 자꾸 바뀌는데 96년도에는 140만원밖에 안돼요.  김희선씨는 어제 전화 유선한 것이 잘못 돼서 수정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고 계장님께 다시 여쭈어 볼께요.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로인복지계장 박종옥   예.
○위원장 박영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로인복지계장 박종옥   로인복지계장 박종옥입니다.
  올해 예산은 88만 8,000원입니다.
유동균위원   88만 8,000원이죠?  거기다가 음료수 비용이 7만 8,000원이 들어가서 총 96만 6,000원이죠?
○로인복지계장 박종옥   예.
유동균위원   그럼 이와같이 계속해서 노인건강진단과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돈이 드는 복지정책,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예산은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무엇 때문에 우리 마포구의 노인복지예산과 관련된 건강진단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로인복지계장 박종옥   조사과에서 검토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계속해서 불용처리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마포구에는 말 그대로 생활보호자들을 대상으로 65세이상된 노인건강들에게 노인건강진단을 무료로 해주게 돼 있는데 이와같이 계속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남은 예산만큼 우리가 덜 쓰는 예산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서 다른 구에서 더 많이 쓰고 있다 라고 그래요.  
  노인복지계장께서는 각 자치구의 노인건강진단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씩인지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은숙 씨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유선상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전화 통화한 사람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그 노인건강진단 하는 게 진료과목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더 있다 하구요.
  건강진단이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1차 건강진단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상 소견이 그러니까 어디에 폐에 다시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상소견이 나오면 1차진단을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그 병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생활보호자가 의료비를 전혀,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자비로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강진단을 받고 나면 일반인은 건강진단을 아주 맹신해 가지고 건강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신체전체에 이상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한다구요.  
  그래서 건강진단받은 몇 개월후에 발병이 돼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까지 오는 경우도 지금 종종 있는데 지금 공해가 심하고 또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노인병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건강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진료과목을 보건소 전문의들과 좀더 심도있게 상의하시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명실공히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 양반이 살아가시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못드린 진단과목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1차진단은 기본진찰과 체외검사하고 치과검사, 요검사, 안검사등 12개로 하고 2차진단은 기본진찰, 흉부질환, 간질환, 심장등 30개 항목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과목에 정말 진찰받고 나면 모든 것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일위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의료보험협회에서 나온 건강진단을 일부러 받으러 가봤어요.  가봤더니 내과진찰실을 들어 갔더니 옛날에 군대 신체검사하는 것하고 똑 같아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건강진단은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하는 것도 조금 가셔가지고 감독을 좀 하시고 그래서 노인들이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있죠?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가정0복지과장 임채명   예.
이인구위원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봉사활동을 하면 좋아진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할아버지 봉사활동은 골목할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한 동에 4명씩 5,000원씩 지급하고 또 교통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5,000원씩 지급하고 솜씨 할머니께서
이인구위원   아니 그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구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거예요.  효과,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은 할아버지가 교통정리를 해서 교통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노인 할아버지들의 용돈지급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골목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업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활동에 뜻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노인 양반들이 완장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참 보기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별로 안좋은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앞으로 그 활동을 하면서 기왕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아까 노인복지계장이 우리가 각 분야 계장님이 계신데 계장정도 되면 말이지 감사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로인복지계장 박종옥   예.
이인구위원   우리 계장님은 계의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어느 정도는 다 머리속에 넣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 나온 게 없어요.  담당 노인복지계장 맡은지 얼마나 됐어요?
○로인복지계장 박종옥   3개월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3개월이면 충분히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몰라도 3개월동안 했으면 말이지 이 분야에 우리가 질문하면 말이지 딱딱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돼야 일을 하는 거지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계장님,
○로인복지계장 박종옥   죄송합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질문하는 위원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왜 질문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문하든가 뭐 할 때 자기 분야만큼은 확실히 머리속에 넣고 와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하십시오.
○로인복지계장 박종옥   예,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노인복지계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선 18p 자료가 잘못된 건가, 18p 맨위에 노인복지종합회관이 여기에 지상1층, 지하4층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고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은 공고를 하니까 당선된 작품이
김유현위원   인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맨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약 700평인데 지상1층, 지하4층인데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지하가 1층이고 지상이 4층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김유현위원   감사할 때 항상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얼른 답변해 주세요.  왜 어린이집에 연막소독이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실시가 잘 안되면 챙겨가지고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건소에다 한다든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건 없습니다만 어린이들 보호시설이니까 모기라든가 그런 것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동이나 보건소에 갈 적에 저희가 꼭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부터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수비가 어린이 가정복지시설이 좀 이렇게 시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공무원이 예의 그것을 좀 파악을 잘해서 보수가 제때제때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어린이가 시설에 교사들의 인건비가 지금 15명이면 5명밖에 안나가고 또 13명이면 3명밖에 지급이 안되는 30%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지금 우선 보수비는 내년도에 보수해야 될 대상을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0%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저희 자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투자가 줄어가지고 다 못했는데 내년도도 최대한도 보수비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했던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인건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그것이 시설별로 인원별로 지원기준이 정원과 기준이 책정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인 정원일 적에는 1개반 2세반 1개반 3세반 1개반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정부지원을 보육교사 2명을 지원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37명 정원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는 보육교사를 역시 보육교사 2명만 지원을 하고 교사가 더 있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구비지원을 하게 되는데 추가되는 보상금이 지원이 안되게 되고 이렇게 시설별로 반편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보육교사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확정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물론 전액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 굉장히 태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 예산이 전체예산이 부족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국고에서 50% 시비, 구비에서 합해서 50%인데 그 정도 30%에 미달된다 이러면 어떻게 어려움을 분명히 겪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다 건의를 좀 한다든지 기준이 확보됐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기준대로 우리 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시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 구비만 지원하지 따로 우리 구만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신체검사를 전에 제가 1대때 맹시선 소장이 보건소장으로 계실적에 어린이집도 유아시설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신체검사를 해주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이라든지 접종이라든가 그래서 그때 사실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래서 연간 몇 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보건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과니까 신체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어린이집들의 신체검사를 가서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와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전부 지원시설을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민간교육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좀 챙겨가지고 잘 안되고 있다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공덕1동에 경로당이 준공되는데 사실은 요즘 시점으로 봐서 물론 없는 동에는 경로당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앞으로는 가정복지시설과 병행해서 유아시설을 복합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경로당을 지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유아시설을 겸해서 지을 수 있는 경로당을 짓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저희가 신설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공덕1동은 과거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를 하고 3층의 경로당을 수용하면서 1층, 2층은 노인주간보호사업 앞으로도 많이 수요가 있을 노인주간보호사업을 할 예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신수동에 유아시설이 금년에 못 짓게 되는 모양인데 땅도 매입을 못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 일체 안 올라와 있네.  신수동 문제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저희가 감정까지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감정가가 토지소유자의 팔고자 하는 가격에 미달해서 감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일정상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또 대상 토지가 있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저희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일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에도 이게 안 들어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김유현위원   그럼 빨리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감정가격의 평균해서 395만원정도 되는데 본인은 500만원 이하에는 못 팔겠다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점진적으로 이 가정복지시설이나 경로시설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지매입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아복지시설은 계속 세워야 할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지매입비를 추가부담을 하더라도 어떤 방침을 세워야지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면서 가정복지시설을 연초에 해놨다가 금년에 예산에 1년이 지나서 못한다 내년이라고 해서 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1년이란 세월이 가면서 그 동네 신수동 어린이집 하나 해결 못하고 예산은 그대로 5억이란 돈이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런 어떤 예산의 행정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무과장은 예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론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말씀대로 1년내 없었는데 그래도 참 교회 땅으로서 있다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해가지고 땅을 물색을 했는데 땅 소유자도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승낙을 했다는데, 감정가격이 자기들 예산 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말씀대로 500만원이 안되면 못 팔겠다는데 400만원 미만이 나오니까, 그럼 땅을 팔 수 없다 감정 다해 가지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지금 연말이 거의 다 가는 마당에서 그렇게 되니까 현재 저희도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흔히 말이죠?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걸 벌써 연초부터 서둘러서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그래요 지금 보건복지과에서 복지마당에 공언하는 것도 거의 11월 하순에 가서 중복을 하는, 이게 나는 예산 활용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신수동 같은 건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그걸 매입을 하게끔 해놔야 내년도 건립비를 예정해서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도 반영을 안 시켰을까요? 도저히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 1억만 더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장들이 우리 임과장뿐이 아니고 예산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어떻게든지 성사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1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가면서 일을 매듭을 못지어 놓으면 내년도 가서도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어차피 내년도 가서는 추경예산에 더 포함시킬 바에는 금년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추경을 편성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 취득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됐고요 내년도 아현1동 같은 경우는 좀 이후로 올리고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고 건축비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아현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것과 같이 연초부터 서둘러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건축까지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회는요 공동아파트, 공동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 중년 주부들이요,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그런데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여성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일할 자리가 한계가 있는데 공동 작업장을 아파트내에 어떤 구성체를 만들어서 아파트 앞으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공동 작업장을, 난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주부들이 전부 지금 모여서 무얼 하고 싶은데 단순노동, 많습니다 지금 일할 게. 저도 공업을 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요.  이런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가정 주부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지금 건전가요 교실에나 나가고 아니면 헬스클럽에나 가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많이 흡입을 해서 어떤 기업과 연결시켜 줘서 단순도 할 게 많습니다.  뭐 조그만 인형포장이라든가 이런 뭐 패션에 단추를 만든다든가 많습니다 일거리가요,  그런데 공동 작업장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디 멀리까지 타고 다니는 교통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가정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산 아파트도 이런 조금씩 하는데도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비좁고 그런 공동작업장도 돼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됐고 해서, 나는 그것을 가정복지과나 우리 시민국장은 그런데 대해서 주관을 둬서, 과연 이 시대에 여성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하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겠느냐,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구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성뿐 아니고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장소도 논의된 장소가 있고, 그 운영을 해 왔었는데 사실 일감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노력을 해 봤는데, 일감을 찾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할 일하고 주부들이 할 일은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 문제는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노인들은요, 지금 다 노인정에와 그런 것을 한 데가 있어요.  솔직히 백합노인정이 임대아파트 뭐 합니다만 노인들 힘들어서 못해요 봉투에 끈만 끼우는 것도요, 손이 다 닳습니다.  손이 닳아서 테프를 감아 가지고 줄을 가지고  한쪽은 집에 가지고 가서 엮어 가지고 와야 돼요, 매가지고 한 쪽은 가정에서 끼어 가지고 아침에 또 하나를 매듭을 짓는데 이 손이 한마디로 노인들은 습도가 없으니까 닳아요 닳아, 그래서 허리 아프고 옆도 아프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해요, 자동으로 하고 자동으로 구멍도 뚫고 하는데 지금 그 노인들에게는요.  아주 조그맣게 무얼해도  단순 노동으로 제공할 게 없습니다.  일거리가, 근데 가정 젊은 주부들은 솔직한 예같이 교육을 잘 시키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자원이 있어요, 이런 자원을 엄청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업무 보고 16p 보시면은 구립 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구립 보육시설확충은 97년도 지금 25개소에서 98년에 28개소로 늘리신다고 하셨는데요, 꼭 필요한 동은 어느 동으로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여기서 3개 복구가 되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아현3동, 아현 1동 작년에 지은 것, 그것을 예상하고 시행을 3개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공덕 2동은 제외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공덕 2동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모두 재건축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아파트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현재 공덕 2동은 지금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오는 12월 이내로 교육장소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래서 그 아현1동에 하나를 한것은 당초에 공덕2동과 아현 1동을 두 군데를 시에서 70%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동시에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 구에 하나만 지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아현1동 하나만 지정을 하고 공덕동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순금위원  저하고 계장하고 전화상으로는 내년도에 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약속 위반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게 시에서 70% 두 개를 처음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방침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중에 지도국에서 그게 하나 제외되고,
김순금위원  지금 장소는 있는데, 돈이 평당으로 100평을 구입한다고 500만원 선으로 낮추면 저희 동에서는, 공덕2동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6백, 7백정도는 돼야 우리 동에서는 한평당 구입을 해서 한 백평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올해는 5억 가지고는 금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못하는 이유가 장소를 그 돈에 맞추려고 하니까 장소가 도저히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올해 구입을 하지 말고 내년에 시 예산이 70%가 되니까 계장님하고 어제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오늘 업무보고 들으니까, 보고 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구요 넣어 주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그건,
김순금위원  그건 끝나고 또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나와 보면은 교통 할아버지들 있으시죠?  너무 연로하신 노인들이 옷차림도 누추한데다가 허리는 구부정해서 이렇게 횡단보도에 기대고 서계신데 보면은 정말 뵙기가 송구스러워요 죄스럽고 피해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계속 허리가 굽으신 노인네들이 옷차림도 너무 누추하신데다가 그렇게 계시니까 일을 꼭해야 되는 건지,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까 이인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순금위원  이인구위원님은 골목 할아버지 말씀하셨는데, 교통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어렵고 용돈이 궁한 그 할아버지들 한테 돈을 단 5,000원이라도 지급해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냥 드릴 수 없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걸 없앨 수는 없고,
김순금위원  유니폼을 좀 입게 해드린다든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옷을 해준다든지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침마다 뵐 때마다 정말 피해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어른들한테는 못할 일 하는 것 같애요 물론 일비는 드리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일비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 자매결연 실태를 보니까 상암동이나 신공덕동이요,  너무 저조한것 같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건 동네 여건이 좀 다른 데는 서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김순금위원  여건도 여건 나름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김순금위원  신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면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98만...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저희가 좀더 내년에는 노력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 결연,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자매결연은 한 번 맺으면 끝까지 이렇게 결연이 돼야 되는데 중단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애요.  숫자를 많이 안 늘리더래도 한번 맺은 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결연사업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잘 지도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이 동별로 보시면 너무 차이지기 때문에, 신공덕동이나 상암동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 결연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마리스타 기술교육원 있지요 연 지원이 얼마나 되지요?  토탈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잠깐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저기, 됐어요 그러면 이따가 알려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 시설이 경기도 부천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 어떤 차원에서 자기네 도에 있는 것만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상수원의 집이 그런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제 물론 마리스타 기술교육원이 마포에 있다가 그리 이사를 간 거예요.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러면은 우리도 충주까지 가서 지원을 하면 충주에 있는 것은 거기 어디 행정기관에다가 의탁을 하고 우리는 다른 데로 한 번 계발해서 우리가 한 번 나가볼 수 있고 한 번 살필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리스타가 과거에 우리 마포구에 있던 시설인데 마포에 올림픽을 앞두고 시설들을 다 지방에 소개하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방으로 보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설이 있는 지역이면 지역에서 맡아라고 하지만 그런 시설을 맡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수용된 아이들이 충주 아이가 아니고 서울 아이들이고 그래서 모두 경비는 서울시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가 맡을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그러면 직접 좀 맡아 달라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한 22개 시설이 지방에 가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걸 맡아서 할 그런일이 못되고 앞으로 그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맡든지 하는 책임이 지금 검토되고 있으니까 장래에는 아마 변화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현재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운영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지금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노인병원 자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지금 이용자 수하고 이용시설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 대기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대기자까지는 없고요 오겠다는 사람도 같이 수용을 하는데, 인제 현재 열심히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당히 몇 군데 홍보를 해가지고 운영이 계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추후에 이런 시설을 확대를 했을 때, 해놓고 나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되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검토를 잘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요, 상암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상암초등학교 지금 운영 실태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한 22명 돼 가지고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로서는 저희가 최초로 상암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현원이 정원 45명인데 현원 22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 차지 않았네, 이런 시설을 가능한한 구비로 하지 말고 이전학교나 단체나 이렇게 있는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이용자 수가 적었을 때 문제가 안 발생하지 않겠느냐, 신경써서 해주세요.  노인취업 알선 현황인데 취업희망자 접수실적이 금년에 얼마나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이제까지 45명밖에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에 실적을 올리기로 해 가지고 큰건물 8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산업과에 있는 업체들에 모두 공문을 보내고 또 어떤 업체들을 선정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개발하려고 비축을 했습니다만은 노인 본인들 입장에서는 노인을 고용한 것이 그래서 현재는 실적이 거의 45명에 불과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취업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희망자는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인정이 생겼으니까 이걸좀 일자리를 직접 나서서 한 번 찾아보고 뭐 방법 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 해당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채용을 채우면 좋은데, 그런 것을 뭐 규정관리든 빨리해 가지고 개발을 빨리 하세요.  형식적으로 어물적 어물적하지 말고, 기회가 없으면 모르는데 기회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시비로 하는데 운영 주체는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국, 시비로 개설을 하고 운영은 제가 맡게 끔,
한대운위원  마포구에서 한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암동의 위치가 과연 여기다가 체육관, 수영장, 오락실, 시청각실, 다음에 상담실, 여기 시유지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택지개발 이후에 하게 될 것이니까 장소는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과연 마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다른 데다 하면 힘들어요 또 막 주위에서 반대도 하고 이러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놓고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이제는 시설 뭐 하기전에 이용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하는게 좋지, 그냥 우리도 이런식으로 하나 가졌다 폼잡는, 이건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구요 검토하시고,
  국장님께 한 마디 당부를 드리는데 금년은 안되도 내년에 좀 내실있게 한 번 해 보자구요 두 번 일년에 하는데 알뜰시장 정도,
○시민국장 염을렬  예.
한대운위원  지금 일반 의류 장사꾼들이 와서 의류 관찰 신발끈, 이런 것들을 팔고 적당히 때우는데, 이런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년 했으니까, 좀 실제로 정말 알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일부부터 개선을 한 번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번이 아니라 네 번, 열 번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죠?
○시민국장 염을렬  금년 하반기 구청에서 청구를 했는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3p에 추억의 자서전 공모전 개최 60세이상이라고 여기는 표시했거든요?  65세죠?  
○시민국장 염을렬  법정 노인은 65세입니다마는 원고모집은 60세이상 노인들을 확정해 가지고 너무 연로한 분들을 확정하면 어려울지 모르니까 60세이상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표현이 우리 60세이상 노인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노인들이 많으신데 그 표현보다는 고령자라는 그 표현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망원동 청소년 독서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느낀 바로는 시설과 예산투자액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그 독서실로서 존속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석이 약 300여석인데 이를 평균 3분의 1에 미달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다른 시설로 용도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는 망원동에 유수지 근방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청소년 우범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거기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 실정이에요.
  특히 그 지역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 애들을 맡기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어린이집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 말씀같이 망원독서실이 이용률이 저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은 그 동에서 지금 사설 도서관을 못갈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평균 128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데 사설 도서관에 갈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적에 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내년에는 좀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보수도 하고 냉․난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겨울에 가면 추워서 못하고 여름에 가면 더워서 못해서 많은 아이들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이용율을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활성화 시켜보고 그래도 정말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타시설 검토도 내년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년 한해는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편성에서도 무척 어려움을 겪으면서 냉․난방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좀 투여해서 여건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다시 다른 타시설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내년중에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얘기신데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리어카를 끌고 하루 벌어서 몇 푼 벌어서 먹는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자식이 공부한다면 말이에요.  끼니를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학원에 보내고 그래요.  도서실 이용하는 비용이 없어서 싸구려 거기 보내는 그런 부모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망원2동과 망원1동 동장을 7, 8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여론도 많이 듣고 제가 야간에 보면 뚝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폭행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 하수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아주 꼽히는 지역이에요.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 지역의 실상을, 다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안 보냅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도 사설 독서실 이런데 보내지 거기 안 보내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지만 좀 다시 한 번 내년에 한 번 시도를 해보셔 가지고 안되면 이것을 갖다가 300여평이라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간 다른 데에다 설치할려면 돈 무척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래서 이왕 거기에 했으니 보시기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망원2동은 공동주택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영세민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아원으로 전용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문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죠.  감사자료에 보면 독서실의 운영주체 자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염리독서실은 우리 예산지원액이 97년도 기준으로 4,900만원 운영체 자부담금이 580만원, 망원독서실은 4,500만원, 자부담금이 700만원, 상암독서실은 2,600여만원, 자부담금이 70만원, 이렇게 보면 자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운영체가 지원액에 비해서는 너무 비율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산은 우리가 구지원이라든지 시비든지 좋습니다.  이쪽에서 지원액을 자꾸 늘려줄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의 부담금도 걸맞게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상암독서실은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만원밖에 97년도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차이가 맞지 않다고 보고 김충환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망원독서실에 우리 위원들이 가 봤을 때 변소라든지 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설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부분에도 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도 아무도 없다고 보면 상암독서실도 지금 70만원밖에 부담이 안됐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좀 운영주체들이 걸맞은 지원액이 너무 적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한 바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지금 독서실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을 위탁운영을 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일부 운영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얼마 수준이상 하라 하기는 어려운 점이고 말씀하신 상암독서실은 규모가 정말 아주 적습니다.  규모가 적고 앞으로 상암 택지개발 되고 하면 새로 저희가 이동해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지금 콘세트 같은 것도 물론 현재 돼 있고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위생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사회복지과장고준기
  가정복지과장임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