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위생과, 산업과)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위생과 및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이 위생분야와 산업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4p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4,124개소, 단란주점 320개소, 자판기 649개소등 6,405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여관 106개소, 미용실 621개소, 세탁업소 320개소등 1,62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전통 떡류등 제조업소가 226개소, 과자류 제조업소가 13개소등 274개소가 있습니다.
  25p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및 1,477개 업소를 비롯해서 이 미용허가등 1,736건을 처리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은 구 자체 단속으로 무허가영업 135건등 433건을 적발해서 고발 137건등 358건을 행정처분하고 7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 3,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6p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은 180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11건등 170건을 행정처분하고 10건에 대해서 189만 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구청장 협조공안문 1회 중점관리업소 지정 33개업소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사회 홍보물로 스티커 4,000개 홍보전단 1만매를 배부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 활동으로 연인원 93명의 감시원이 108개소를 위생감시 해서 25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27p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좋은 식단제 확대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을 제공하여 남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없애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알뜰식단 위생적인 식단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생활화 하도록 권장을 하고 모범음식점 220개소 대형 및 예식장 주변업소 23개소 객장면적 80㎡이상의 157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업소 400개소를 지정해서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협조공안문을 발송을 하고 음식점 마포 주위를 중심으로 자율지도를 권장하며 우수업소를 발굴해서 시설개선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 좋은식단제 실시 이행여부를 월 1회이상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추고 중저가의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음식점시설이라든지 서비스 수준, 음식차림, 음식가격이 지정 기준에 맞거나 기준에 가까운 업소를 한국음식업 중앙회 마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다시 재실사를 해서 금년중으로 220개소를 지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해 왔는데 이번에 월드컵이 유치됨에 따라서 지정 기준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9p입니다.  숙박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관내 숙박업소중 시설이 깨끗하고 서비스 수준이 좋은 업소를 모범업소화하여 타업소도 점진적으로 모범업소 수준으로 향상시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관내 숙박업소는 164개소고 현재 20개소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98년에는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p입니다.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시민 감시를 확대하고 유통식품검사를 강화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리대상은 즉석판매, 가공업소, 시민 다소비식품, 수입식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보존료가 과다 사용하는 우려 식품, 잔류농약 유해 우려 농산물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겠습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수거와 필요시에 수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 하겠습니다.  98년도 수거검사 목표는 5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p입니다.  심야불법 퇴.변태 위생업소를 단속하겠습니다.  심야불법 퇴.변태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건전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건전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언론매체나 지역신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적 정화 켐페인을 유도를 하며 심야 퇴.변태 우려업소 감시 단속 및 신고자 보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중점 감시 단속하며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습 고질적인 업소 적발시에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신뢰도를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p, 위생관리 특수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미용 무료봉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에 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122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이·미용을 무료로 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 분기별 1회씩 하는데 협회주관으로 이·미용업소를 순번제로 정해서 정기휴일날 무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p 산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관내에 시장이 15개소가 있고 공장은 305개소가 있으며 종업원이 6,646명입니다.  계량업소는 증명업 5개소, 수리업 1개소 해서 6개소가 있고 담배 소매업소는 1,1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4p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업소로 음식점등 837개가 있고 농축산물등 관련업소는 양곡 소매상등 400개소가 있습니다.  연료 및 열관리 업소로 석유, 연탄, 열관리 업체등 538개소가 있고 가스 관련 시설로는 LPG사용업소등 1,0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마포구 성산동 533-1호 일원외 42필지 부지면적 1만 200평에 건축면적은 4,723평인데 1층이 4,023평이고 2층이 496평 경비실이 4평입니다.  개보수 총 사업비는 33억이 들었습니다.  이 운영을 위해서 마포개발공사를 설립해서 97년 9월 4일날 내무부에서 정관승인이 났고 마포 농수산물시장 준공식을 10월 23일 마포 구민의 날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마포개발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장과 업무이사 과장 1명 직원 3명을 공채를 통해서 선임중에 있고 그런 과정에 10월 9일 월드컵 축구장 주 경기장이 상암동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위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사장 임명이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 위치가 선정 되기전에 마포 농수산물시장 개장을 서두르게 되면 월드컵 유치선정에 좋지 못한 인상이 되고 나중에 업무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장선임 발표를 미루고 있고 따라서 개장준비도 내년 2, 3월이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6p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내년  중소기업체에 약 18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 1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3회에 걸친 정기점검과 그다음에 여름 또 추석 설날 이렇게해서 수시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은 목표를 2개 시장에 두고 있습니다.  아현시장은 97년 4월에 준공이 됐고 마포종합시장은 97년 10월 1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철거가 약 9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외 신촌시장이라든지 동진시장도 현대화 시설을 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청에 추천해서 시장 재건축지역 고시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공산품 사후관리입니다.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6회 실시해서 23건을 적발하고 고발,품질표시명령등을 했습니다.  위조상표의 제조 판매행위등 부정 경쟁행위등 단속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지도 계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3,163개소를 검사해서 157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87개는 파기조치를 하고 73건은 수리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38p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설렁탕 중국요리 이·미용료 세탁료등 36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837개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지정해서 중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중 금년에 104개소가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중에서 연간 5% 이상을 올린 80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위생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을 한 농협, 생산자, 단체등 47개소에서 직거래를 추진해서 10억 6,000만원의 거래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입니다.  농산물 원산표시 홍보와 계도를 위해서 「내고장 마포」에 게재를 하고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구청장 광고문을 업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 및 품질 광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3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5개소가 적발돼서 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다음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안전 여부의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해서 438개소 시설에 대해서 시정 조치토록 했고 노후 도시가스 배관 4,168m를 교체했으며 가스안전관리 순회 홍보를 24개동에 걸쳐서 실시 했고 공급자 안전교육을 3회 7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40p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금년에 8,856가구를 도시가스 전환하도록 해서 10월말 현재 95,743가구가 도시가스 사용에서 전체의 6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중소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5월 16일날 관내 기업인 170여명이 모여서 마포구 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관승인 및 임원인준과 사업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 연 4회 건조기, 연휴대비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월동기 중에는 하루에 2회씩 야간연동제를 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보호 및 공산품 품질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을 단속을 하고 계량기 점검을 5, 6월경에 실시하며 그중 경쟁 단속행위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1개업체에 2억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 범위내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외식비 24개 품목과 기타 서비스 요금 12개 품목등 36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소 22개소와 석유 일반판매소 43개소에 대해서 정량거래 및 가격 표시제 이행여부 주변환경 정비실태등의 정비를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판매소 22개소 노후 공동주택 400가구 다중이용 및 다량 사용시설 22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등 필요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공급자 안전교육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순회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각동을 순회 하면서 VTR상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p 도시 가스공급확대입니다.  내년에도 7,000가구를 도시가스로 전환시켜서 98년말에는 총 10만 2,743가구가 도시가스로 전환토록 해서 총 74%까지 도시가스 전환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한 공급자나 사용자에 대해서 공사비 70% 범위내에서 12억 4,000만원을 내년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마포구 중소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생산 공산품에 대해서 판로 개척을 홍보하고 기업체간 유도노동 및 현안 공동 대책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6일 마포구 중소기업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설 전시장을 개설하겠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내에 약 100여평을 마련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마포구 중소기업인협의회에서 전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발간되는 책자나 공문서등을 구입해서 전시를 시키고 또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약 10억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협의회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우선 98년도는 조정액을 1,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운영위원과 일반위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인력은행 운영을 철저히 하고 또 기업인이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을 지정만 한다면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청결상태 서비스 여러 가지 등을 보아서 적격하다고 하는 모범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어떤 세제면의 혜택을 줍니까?  뭐 있습니까?  뭐 그런게 있어야,
○위생과장 염세동  예,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면 세제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설자금 융자금하고 그게 한 일반음식점 5,000만원, 제조업체 1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홍보를 해왔고 일곱분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려갖고 재정담보가 가능한 3개업체에서 1억 5,0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재정담보가 안된 4개업소는 오늘 차후로 보완하는 대로 신청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연리가 몇 %예요?  8%입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8%입니다.  2년거치 3년상환,
김유현위원  물론 시설개선도 좋지만 요즘 같이 어려울 때 8%라도 저금리는 저금리인데 과연 신청자가 별로 적다는 것은 물론 시설을 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겠지만 자기 건물이 아닌데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할려고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영업과 수익성에 비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가 없는데 돈만 엄청갖다 시설투자를 해 본들 지금 여건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자율을 유도해야 되는데 식당이 왕왕 보면 참으로 관리가 아주 불결한 데가 있고 음식물의 식단제를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 후보지로 결정되고 했기 때문에 타구보다 먼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청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된 게 188개소인데 내년도 7월까지는 220개정도 확보를 하고 한 대신에 역시 모범수준이어서 그냥 모범업소 지정으로 해서  되겠느냐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흥기금은 현재 5,000만원해서 8%되는 것을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2% 내지 3% 낮춘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에서요?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도 위생검사를 할 적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검사를요?  뭐 획기적인 대폭적인 저리라든가 정기검사를 면제해준다든가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와야지 이러면 자율적으로 하게끔 자율계도를 해야지 단속과 고발 위주의 정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식품류도 말이죠.  두부도 마음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관내에 두부공장 있지요?  망원2동인가,
○위생과장 염세동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요즘 신문에 난 것 아시죠?  포르말린인가 이런 것을 덮어 씌어 가지고 그래서 음식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생과장 염세동  저회 관내 제조업소 두 군데하고 기타 일반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중입니다
김유현위원  의뢰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의뢰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콩나물 공장도?
○위생과장 염세동  콩나물은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콩나물 공장도 있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김유현위원  콩나물도 문제입니다.  집중식품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도 먹고 다 먹은 식품인데 아주 중점관리 감독해야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노인들 타구는 무료 이발을 시키는데 서대문구 같은 데는 구청내 이발관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구내에 이발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타구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돈을 2,000원인가 1,000원인가 받고서 한다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여태까지는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는 이발소대로 미용은 미용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구에서 주관해 왔고 해보려고 저희 위생과 특수사업으로 분기별로 2회씩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 한 5개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무료 봉사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이용업소의 헤어드라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마포구 이용협회 지부장을 자주 만납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용협회에서 선정해서 나가는 것은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형식적으로 맡겨서만 되는 것이냐 효과적으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생과장 염세동  별도로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 4,124개란 말은 비단 유허가 음식점이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허가된 음식점입니다.
이종일위원  김위원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생과가 업소를 단속할려고만 있는게 아니고 계도를 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일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허가 음식점이 4,124개 정도면 무허가 음식점도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한 43개소가 됩니다.  이중에서 단란이 한 19개 되고 일반이 한 24개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상습적으로 하는 무허가가 단란주점이 한 7개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란주점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에 되면 고시한 지역에 허가가 안나는데 일곱군데는 처음부터 고시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무허가는 본 위원의 생각에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음식점의 차원이고 그보다 조금 낮아져 허가 요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냥 문열어 놓고 하는 음식점이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생과장 염세동  예, 소규모 업소가 한 2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20건, 1개동에 20건이라면 모르지만 마포구 전체를 보면 아마 수백업소 이상은 될텐데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그 문제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단속을 하고 경찰에서 적발된 것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지는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 보면 실질적으로 허가난 여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일반인이 음식을 사먹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허가업소는 위생점검하고 조그맣다 해서 여건이 안맞은 업소는 위생검사를 안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단속을 하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단속을 안한 격이 돼 버린다구요.  그것을 떠나서 주민이 이용하는 음식점이 위생검열을 무허가라고 해서 안 해버린다면 그것은 위생업소의 위생상태의 사각지대가 돼 버린다구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영세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영세민을 책정해서 별도 관리하듯이 좀 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무허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차차 여건을 갖춰서 유허가 업소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외에 별도 관리를 하면서 위생검열이라든가 이런 최소한도의 여건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무허가 조사는 3개월에 한번씩 고발하면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평 미만이라든가 철거예정인 유흥업소 이런 것은 사실상 고발보다도 일단 이제 행정지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가능하면 고발보다도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상태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검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시 재론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고발해 봐야 벌금 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하고 관계없이 별도 관리를 하셔서 다만 영세업자라도 위생상태는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유도를 하셔서라도 국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잘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명예식품 감시원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명예식품 감시원은 각 동이 이제 자원 봉사자들을 1개 동에서 보통 2명 내지 3명씩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상, 하반기로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주로 유통식품이라든가 저희 관내는 제조업체에 점검을 해왔고 유해식품은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명예식품 감시원 중에는 상당히 착실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몇몇분은 감시원으로 위촉만 받았지 실질적인 행동은 안 하는 분들도 상당 숫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말이죠.  비록 형식적이나마 어떤 단속하는 분야별로 메모를 해서 대장이랄까 보고서랄까 그런 것을 작성을 해서 결국 감시를 한 흔적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문화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6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상, 하반기로 활동을 하게 되면 한 120명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인원 93명이 했습니다.  점검은 27일간 현재 점검할 적에 명예식품 감시원만 활동하는게 아니고 직원 1명에 위생감시원 2명 내지 5명까지 해 가지고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금년도는 현재는 108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한 25개소가 됐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별도로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한 결과 이상이 없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활동은 사실 대장관리라든가 또 저희들이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명예 감시원들이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는 걸 이 양반들이 아셔야 된다구요.  저희가 꼭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주위를 환기를 시키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명예 감시원들이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어떤 서식 같은 것은 없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예, 보고하는 서식이 저희들이 불량식품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는 하시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신고를 하고 세분 정도를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감시원들에게도 어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기왕에 감시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 감시원도 책임감을 느끼고 업소도 이런 제도가 있다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업소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업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기왕 만들어 놓은 제도인 만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이 지금 제가 질의를 한다면 한 두개 나오겠습니다만 심야영업이 지금 공공연하게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야영업이 우리 관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2시, 3시까지 술먹는 건 보통입니다.  아마 애들 키워보시는 학부형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애들이 어디서 먹고 들어오는지 저희는 이 시간에 어디가서 심야에 술 못먹어도 그 애들은 어디가서든지 먹고 들어 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단속보다도 계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적에 관에서 이것을 체크하려고 들면 100% 체크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체크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금 심야영업 업소에 드나드는 레벨을 보면 청년층이 거의 대부분이예요.  뭐 중년층들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는 심야영업에 술먹는다든가 심야영업 업소에 드나들지 않는데 지금 청년층, 특히 대학생 연배되는 사람들은 거의 심야영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구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좀더 문제점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저희가 금년도에 구 자체에서 67건 정도를 적출해 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원래 심야영업은 지금 현재 관광호텔에서 2시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반지역에서는 밤 12시까지입니다.  12시안에 최소한 술드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2시 30분까지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타 일반에서 12시 넘어서도 적당히 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30분까지 계도를 하고 12시 30분이 지나는 상황에서 체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에 청소년이라든가 기타 시간에 문제 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뭐 참고 삼아 예를 들면 홍대 주위에 보면 차가 양옆으로 꽉차 있다구요.  그럼 이 차가 역주변에서 책을 사러 왔느냐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거의 술집이예요.  이게 몇 시까지 유지되는지 아마 제가 설명을 안해도 아실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일반인들이 상당히 심야영업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일관성 없는 실책이라고 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목욕탕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96년도가 금년도 2년동안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7건 개선명령 49건, 경고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들이 96년도 하고 97년도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면 총 29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분기 1회씩 해 가지고 3회했습니다.  12월달 1회 더 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23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이중에는 시설위반이 1개소 그 다음에 준수사항 위반이 10건되고 그 다음 수질관계가 나쁜 게 위반되는게 13건 되고 기타 환경사항이 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한 게 이제 영업정지가 3건 되고 나머지 개선명령 8건이고 기타 촉구가 12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물을 떠갖고 보건행정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여부는 거기서 결정 합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그 업소에 나가서 직원이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갖다가 오전 오후 아무때나 갑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것은 저희들 점검자가 이제 그 업소를 전체를 도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오전에 하게 되면 물이 좀 깨끗한 편이고 오후에 하게 되면 물이 좀 불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간은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기준을 안 정했습니다.
김충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재수가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소는 우연일치로 아침에 와서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좀 양호하게 나오는데 오후 늦게 이렇게 가서 받아다가 하면 말이에요.  상당히 수질이 나빠 가지고 불이익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마포구 직원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오늘 검사를 나간다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그 업소의 업주와 어떤 돈독한 이런 관계일 경우에 지하수를 직접 갖다가 이 탕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뜨는 게 아니라 이 지하수를 갖다가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위생과장 염세동  지하수도 수질검사는 대상은 됩니다.
김충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탕안에 그 물로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그걸 떠간다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아니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충환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겠죠?  다음 한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김충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목욕탕 수질검사 관계는 93년도에 사실상 보사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사단법인 목욕탕중앙회에서 위탁 된 사실상 업무입니다.  그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다가 왜 위탁이 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니까 자율성이 없어 진다 해 가지고 사실상 위탁되어 넘어온 겁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는 협회에다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수행한 사항인데 원래 훈령에 나온 걸로 봐서는 1년에 2회이상 되어 있습니다.  2회이상 되어 있는데 96년도 같은 경우는 2회 했는데 97년도에는 4회 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3회로 끝난 사항입니다.  1회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유동균위원  1년에 두번이상 하면 마포구에 있는 전체 목욕탕을 다 한번씩 도나요?
○위생과장 염세동  전부 다는 사실상 못합니다.  그것은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년에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할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염세동  아니요.  두 번은 합니다.
유동균위원  꼭 두 번은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두 번은 합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저희 마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제가 마포는 아닙니다.  다른 목욕탕에 가 가지고 오후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취수해서 그 물을 갖다가 검사를 할려고 직원들이 왔어요.  통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유심히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돗물을 들어 가더니 틀더라구요.  탕입니다.  탕, 틀더니 바로 그물을 튼 걸 바가지로 떠가지고 부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이 직원이 거기 있는 직원한테 하는 얘기가 이따 사장님한테 연락도 좀 한 번 하라고 해주십시오.  이러고 가더라구요.  물론 타구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봤어요.  그런 일이 타구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저희 마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오후에 목욕탕을 가보면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물이 지저분한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동네 목욕탕이, 그래서 그 수질검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목욕탕에 이러한 환경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아까 그 이종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식품 감시원 이것은 원래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금년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셨던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실적은 금년부터 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위촉을 하면서 보상형태의 어떤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보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갈적에 1인당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위촉하면서 어떤 수당주는 것 말고는 어떤 행사치룬 것 없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임명장을 어디서 줬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임명장은 구청에서 줬습니다.
유동균위원  구청에서 주고 식사대접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식사대접은,
유동균위원  영풍가든에 가서 했습니다.  식대가 엄청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위촉장 주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 오라고 그래서 주고 점심 사주고 일당 주고 물론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식사대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고급 음식점에 가서 그런 향응을 베풀어야만이 꼭 어떤 보상이 되겠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행사에서 그런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말이죠.  간단하고 실속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특수활동비가 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사용장소가 기록되지 않고 위생감시활동을 위한 정액지급 해 가지고 96년 11월 1일날 50만원, 97년 1월 20일 50만원, 2월 3일 50만원, 3월 3일 5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정액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700만원입니다.  예산에서 여기는 9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체적으로 해서 정액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 특수활동비에 정액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가서 이 정액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위생과장 염세동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 정액지급이
○위생과장 염세동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정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이것 정액지급이 어떻게 해서 되게 된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이건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감시계에서 야근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시계 직원들한테 지급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는 시정만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감사원 감사는 언제 받으셨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작년 7월경에 받았습니다.
유동균위원  작년 7월에 받았는데 이것은 집행은 1월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이게 감사원 감사는 7월달에 받았는데 조치결과가 3월달에 나왔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그 위생과의 직원분들이 밤늦게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정액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된 내용 그걸 좀 저에게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번 좋은식단제 및 음식문화추진개선실적 이것 금년에 조금 해본 거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한 조치내역이나 홍보전단 스티커를 했는데 그걸 좀 보여 주셔야지 믿기가 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음식업 마포지회 자율지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음식업 마포지회 회원은 구청에서 어떻게 지침을 줍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음식업 마포지회는 본청에서 금년도 계획할 적에도 음식업 사무국장하고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업무지침은 좋은 식단제는 원래 주체가 음식업 중앙회협회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게 보면 웬만 하면 다 주민에서 몇 사람 임명하고 위촉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할일을 그렇게 민간한테 나눠서 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할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지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음식업 마포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그렇게 이용하더라고 그거예요.  이·미용단체도 그렇고, 자율지도라는게 그게 과연 관의 의지가 없으면 정말 자기들의 흥정, 담합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에요.  기왕 일을 시작한 거니까 잘 좀 제대로 되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109번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소지여부 실태조사 여기 지금 나온 것 일제 조사해서 이것만 나온 거에요?  아니면 일제 조사 다 못한 거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단속한 건수중에서 보건증이 적발된 건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지난번에 임시회 때 이것 거론이 됐었어요.  업무보고할 때 그래서 그때 일제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구요.  일제조사가 아니고 연중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게 28건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28건에 대해서 적발일자 그 다음에 처분일자를 명시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위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음식점 같은 것은 아주 영세한 소규모는 신고만 해도 되는 데가 있죠?  아직 시행 안해요?  
○위생과장 염세동  음식점은 아직까지 허가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전체가?
○위생과장 염세동  공중위생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중위생업소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한대운위원  아주 작은 라면집 뭐 이런 것은 신고만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허가사항이라 안된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전에 그 보건증 소지자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문제가 안되는데 중국교포들은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대책 그것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글쎄요.  외국인 종사자의 보건증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가령 보건증을 발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28건을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를 했을 텐데 단속을 나갔을 텐데 그중에 외국인 종사자가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없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혀?  어떻게 그런 데만 가요?  마포식당 가면 많은데
○위생과장 염세동  외국인 종사자는 사실 단속이 힘든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 계속 그건 좀 노력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구요.  그 다음에 무허가 적발 했든가 아니면 허가반려 됐든가 하는 업소현황 여기 너무 지금 다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 나왔고 이것 실제 원본이라도 한 번 보여주시고 행정처분업소 현황하고 같이 좀 해봐 주세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처분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처분받고도 장사하고 있는지 해당 계장하고 한 번 시간 있을 때 같이 나가보시자구요.  위에서 이 자료를 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적발을 몇 건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 염세동  그것은 반려된 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한대운위원  아니 음식점 술집 등등에서 무허가 적발해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받은 중에 있는 업소 그 다음에 허가신청 했다가 허가반려 된 업소 그것을,
○위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무허가 업소하고 허가신청 반려한 업소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의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집단 급식소는 저희 관내에 현재 22건 있습니다.  22건 있는데 1년에 두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정도는 있죠?  
○위생과장 염세동  50인 이상이 식사를 할 경우는 가능한데 영양사는 200인 이상일 경우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22군데라고 그랬어요?  그럼 22군데 중에 영양사 있는데는 몇군데 입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게 집단 급식소는 아이들 먹는 데도 많을 것 아니예요?  국민학교 애들 그런 데는 안 챙겨요? 학교 급식소 같은데
○위생과장 염세동  대부분 다 직장이 해당이 되는데
한대운위원  하여튼 그것은 행정지도 할려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지침을 내려주고 이런 게 있느냐  
○위생과장 염세동  집단 급식소는 아무래도 일반 음식점보다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대운위원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잘 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위생과장 염세동  실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적발한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그렇고,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짚고 넘어갑시다.
  처음부터 2대 구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김순금위원께서 자판기 위생관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손댈 수 없이 속수무책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자동판매기 가보면 개미, 바퀴벌레 나오는 곳 많거든요?  물론 그런데 한두 번 빼보면 그 다음에는 안 빼겠죠.  장사가 안되니까 못하겠지만 이것도 사람이 다니면서 직원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동에 얘기해 가지고 자판기가 설치된 업소 아니면 어떤 개인을 파악한 다음 이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하면 조금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예, 지난번 임시회 때 한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자판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새로 할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판기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점검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47건 해 가지고 수질관계, 미비한데 대해 영업정지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에는 구청장까지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장한테 권한을 줄려고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될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동장한테 조사권이라든가 관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 가지고 실제 처분은 구청장이 하더라도 그 부분을 금년에 할려고 사실상 마음을 잡았습니다마는 선거관계때문에 부담을 줄까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선거 끝나면,
한대운위원  내년에는 하실 수 있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낮에는 깨끗한데 찾아먹어도 밤에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밤에는 껌껌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류장 같은 데서 그냥 마신다구요.  그러니까 한 번 살펴 보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몇 번 얘기 했는데 모범 이용업소, 모범식당하고 모범이발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했죠?  국장님 아시죠?
○시민국장 마을렬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인정하신 만큼 좀 아이러니컬 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모범 이용업소는 지금 현재로 퇴폐 안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것은 모범이 아니고 건전이용업소라고 바꿔주고 진짜 모범업소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건전하면서도 깨끗하고 종사자 상태도 아주 양호하게 이런데를 지정해서 모범업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그래도 우리 주민이 싸고 깨끗하게 이발하고 미장원에 갈 수 있는 데가 생기지 않겠나 그걸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범이용업소는 법상 개념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폐를 없애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제 지정할 것도 없습니다.  총 180개중에 지금 현재 155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판단하기로 이러다가는 시설이 미비한 것도 시정할 문제도 생기니까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모범 이용업소는 일단 폐지를 하고 지금 나가 있는 15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해 가지고 지정권을 회수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영업 12시 넘어서 장사하는 곳이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홍대부근에 가면 새벽까지 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안되면 저한테 언제 한 번 오세요.  그러면 몇 군데 찍어서 제가 확인을 해 드릴테니까 이제 저보다도 우리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더 잘 알아요.  앞장 세워서 가면 20군데를 아마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김충환위원님, 유동균위원님이 질문하신 목욕탕 위생문제 이것도 보충을 한 번 드립니다.  물론 아까 유동균위원님 말씀대로 햇빛이 딱 들어올 때 보면 물위에 지저분한 게 아주 하에요.  많이 눈이 내린 것처럼 그런데도 그 물이 깨끗하다면 문제가 있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이 목욕탕 위생문제 얘기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구의원들이 말이야 목욕탕 위생문제 했는데 말이야 두고 보자 말이야 다음에 안 찍어주겠다고 이따위 소리하고, 그러면 누가 가서 얘기를 했겠어요.  직원들이 가서 얘기를 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겁이 나서 뭘 얘기를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단속하러 가가지고 그 목욕탕 사장하고 아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오고 싶지 않는데 구의원들이 떠들어 가지고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글쎄요.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오해될 만한 언사는 목욕탕 사무국장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장님한테 사과를 드렸고 또 실제 동교동에서 업소에서 그 분이 가서 사과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 공무원이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단지 목욕탕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횟수가 많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회의중이나 또 감사중이나 업무보고중에 어떤 상황이든 주민의 대표가 행정부에 건의하고 아니면 또 질책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이게 주민이 구의원한테 공갈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있어서는 안되죠.  전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업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 전에 말이에요.  농수산물 유통센타 대한 현황을 한 번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장을 언제쯤 할 것인지,
○위원장 박영길  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과장께서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과정을 요약해서 시민보건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건립 문제라든가 개요는 아까 시민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은 왜 개장이 늦어지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농수산물 시장은 당초에 구의원님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로 개장을 처음으로 목표로 했다가 금년도 하반기를 목표를 했다가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포개발공사를 우리가 97년 5월 17일에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6월 9일날 설비인가 신청을 해서 97년 9월 4일날 내무부 공사설립인가를 정식적으로 득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날 공사사장, 상임이사, 직원채용을 신문공고를 해서 사장이 25명 상임이사가 37명 관리과장등 11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9월 29일날 1차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면접대상으로 사장 5명, 상임이사 5명, 관리과장 3명, 5급 4명, 기능직 6명을 최종적으로 인선을 해서 면접심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로 내부적으로는 발표만 안됐을 뿐이지 사장, 상임이사, 직원들 채용이 거의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사사장이 임명이 돼야만이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시장만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장이 반드시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러 번 현지 방문을 했고 저희들도 2년여 동안 물론 용역도 줬고 해외시찰도 갔고 그래서 이곳 개장과 함께 활성화를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방안까지는 이미 다 마련을 해 놨습니다.  공사사장이 임명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농수산물 103명의 도매판매상을 우리가 공급상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사람들은 선발을 할 때 사장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우리 서부권지역에 많은 소매상과 연고가 있는 그러면서도 가락시장에서 많은 실적을 낸 사람들을 엄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 놓고서도 지금 사장을 임명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갑자기 우리가 97년 10월 10일날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을 우리 마포구민 우리 구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우리 마포구 상암지역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가 되다 보니까 상암지구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월드컵 주경기장을 상암지구의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을 결정하는 곳은 서울시청 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4가지 안 정도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제일 1차적으로는 우리 마포 농수산물 시장부지 옆에 있는 꽃묘장이라고 합니다.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양묘라고 그래서 꽃 묘종을 심는 지역이 거기가 한 4만평정도 5만평정도 되는데 거기도 한 번 구상을 해 보고 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다가 무슨  공문이 왔었느냐 하면 우리 마포 농수산물 시장까지 근접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축구경기장을 건설할 때 우리 마포구청 쪽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옮길 의향은 없겠느냐 하고 우리한테 공문까지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우리 구민과의 약속한 사업이고 구민들의 가장 서부권 농수산물 시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는 구민의 숙원사업이니까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 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도 있고 또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쓰레기가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건너편 쪽에 동남교통이라고 그럽니다.  쓰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저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하철 정류장이 그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철 정류장하고 인접한 관계 또 그쪽에는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은 관계 그것 때문에 그쪽에다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있으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구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지원저유소라 그래 가지고 또 일부 유류탱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공부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여러 가지 안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포함해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본청에서 이건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개장을 한다 하고 공사사장을 임명하고 상인을 뽑고 시장을 개장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청에다가 월드컵을 유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국가적인 사업이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너희들 구청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본청의 입장을 양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지사용 허가도 기 이미 제출을 해서 거의 부지사용허가도 본청에서 다 승낙한 단계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하면 지금 월드컵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못 내주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부지 사용허가도 내주겠다 해서 그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되기만 하면 바로 공사사장도 발표를 하고 직원도 발표를 하고 또 공급자를 모집하고 하면 사실은 시장 개장을 하는데 완전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면적인 이유때문에 개장이 조금 늦어지게 된 것을 구의원님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략 이면적인 관계를 그래서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먼저 그 건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농수산물 시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말하자면,
○산업과장 유병식  물론 본청에서는 그러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안될 수는 100%라고 해서 뭐하지만 99% 안될 수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99%가 아니라 절반은 된다고 보는데 안될 확률이 사용허가를 그것 때문에 안 내주는데 사용허가 안 내주면 우리가 개장할 수 없잖아요.
○산업과장 유병식  글쎄 그래서 이면적인 관계를 보고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물론 본청에서는 우리 농산물 시장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도로변쪽으로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안까지도 만들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나 우리 마포구청 구민이 절대 농수산물 시장 만큼은 우리가 앙보할 수가 없다, 물론 월드컵 경기장도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꼭 농수산물 시장부지만 넣어가지고 월드컵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양보를 못한다, 심지어 청장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 농수산물 시장부지에다 축구경기장을 만들려면 청장님 장례를 농수산물 시장에서 지내고 그것을 뺏어가라 하는 정도로 강력하게 사석에서는 본청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청장이 한평생 청장하는 것 아니구요.  내년 5월달 선거에서 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뀌어도 저분이 다시 나와서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건 그분의 사정인데 만약에 다른 분이 당선이 됐다면 그분의 의지는 또 다르면 안될 수도 있다고,
○산업과장 유병식  글쎄, 그건 농수산물 시장개장 문제가 구청장님 한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도 우리 구민 40만의 의지가 어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구민 40만이 거기에 농수산물 시장 개장하는 것보다도 월드컵부지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좋겠다하면 양보할 수가 있겠지만 구민의 의지, 청장님 개인의 의지보다는 구민의, 이 농수산물 시장은 지금도 즉 준공을 해놓고 나서 많은 시민들 특히 우리 마포구민들이 언제 개장하느냐 어떻게 공급자를 모집하느냐하는 것을 우리 사무실로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구민의 마포 농수산물 시장 개장을 염원한다면 본청에서도 그런 뜻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냐하면 홍보를 대단하게 했거든, 사실 그래서 요즘에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사실 이루어지기전에 홍보가 아주 대단합디다, 그게 정치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원래 우리 공무원이나 지금 현재 의원이나 다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해서 장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할려면 지하철이나 주민이 갈 수 있는 편한 데에 있어야지 그 자리를 축구장을, 가끔 한번씩 경기가 치루어질 그런데에다 축구장 위치를 내준다는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서부지역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절대 뺏기지 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사장에서부터 상무이사 직원까지 3배수, 5배수 해서 발표를 안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직원을 면접하는데 참관을 해봐서 아는데 직장을 이미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옮기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요즘에 우리가 신문에 거론되는 그런 업체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업체들에 있는 종사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처자식하고 어디가서 먹고 살아야 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해주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고의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빨리 하시고 어떤 접촉을 하고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요구 100번 마포구 중소기업인협의회 구성운영실태 그걸 한 번 해주세요.  지금 5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운영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 아니면 실적이 있었는지
○산업과장 유병식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한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민도 바라는 바로 이렇게 알고 농수산물 시장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용문제는 청장님이나 빨리 조속히 본청에서도 결정이 돼서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마포구 중소기업인협의회 구성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론 중소자금의 규모와 그 운영관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마포 중소기업인협의회 창립총회는 97년 5월 16일날 마포구청 4층강당에서 기업인협의회장에 169명이 참석해서 정관도 승인하고 임원진 임명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두로는 보고를 안했지만 우리가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상설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저희가 100평정도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정말 큰 기업체는 없지만 많은 중소기업체가 있으니 만큼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여기다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전시품목을 우리가 받아놨습니다.  중소기업인에게, 받아봤더니 지금 한 39개 품목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제대로 제품생산하는 큰 업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39개 품목밖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선정대회까지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못하고 받고 있습니다.  
  또 상설전시판매장이 바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겁지겁 중소기업들에게 우리가 정말 막대한 예산, 막대한 공간, 그만한 전시판매장을 마련할려면 사실은 많은 돈이 드는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만한 장소와 그만한 건물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라도 줄려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 해서 기업인협의회 운영위원들 하고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10월 27일날 운영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운영위원들하고 내년도 상설판매장 운영문제, 활성화문제, 98년 사업계획문제를 한 번 운영위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10월 27일날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운영위원들 스스로가 사실 이게 예산도 없고 기업인협의회가 창립되다 보니 기금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여태까지는 기업인협의회 회장이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회하는 데도 식사비를 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인협의회 모금도 우리가 하고 98년도에는 적극으로 활성화 하자 이러한 차원에서만 지금 했지,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지 않은 협의회이니 만큼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활발하게 운영했다 안 했다는 시기가 충분한 데 그러면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안에다 상설전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직판장이 7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직판장 700평중에서 한 100평만 할애해서 우리 중소기업인을 위한 상설전시판매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저는 받아들이기가 중소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단체로서의 힘이 생기고 그래서 농수산물 시장 아직 개장도 안했고 지금 어떤 우리의 취지대로 돼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들어오겠다 그러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도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한다면 협의회에서 어떤 따로 전시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농수산물 시장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 좀 그러네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기분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구요.  한마디로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체가 좀더 건설적으로 가야지 쉽게 쉽게 무얼 하나 차지해서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물가중점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중점품목관리가 동에 가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작년 이번까지도 하나도 나아지지도 않고 뭐가 나아지지 않았냐 하면 양식조차도 통담당이 나가서 하는 것도 1통담당이 양식이 다르고 2통담당이 양식이 달라요.  그것도 하나 통일이 안되고 그 내용은 더욱더 옛날 것 그냥 작년 것 베껴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동에서 지적해서 인상이 됐다고 올라온 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라고 하며 산업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인상이 됐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우리가 물가인상률을 금년에 5%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5%보다도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보고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로서 우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로서 환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고 세무조사의뢰, 세무서에다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식품업소나 개인서비스 업소같으면 위생과에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사실 업소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다가 사실은 그런 방법이 원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본청에서도 지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의뢰하고 위생과에다 위생검사 의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지도에 응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동에서 보고하는 모든 사항이 허위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지나치지만 너무 공무원의 편의적으로 이렇게 보고해서 조사하고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내년도 감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할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사항을 실제로 보고를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마 1만 5,000원, 집에 결혼하신 사모님한테 가서 1만 5,000원 주고 파마 한 적 있는지 물어봐서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애기엄마 좀 보내게, 이게 진짜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어디 나가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우산 하나 이거 얼마냐니까 미리 짜가지고 비서가 얘기했는데 5원이라니까 “야! 이것 우산 하나에 가격이 기가 막히게 좋구먼” 우리나라가 아주 물가도 싸고 좋구먼’ 실제로는 몇 백원인데 이런 보고를 지금도 비슷한 상태가 일어난다면 위에서 더 위에서 과연 어떤 경제나 계획을 세울 때에 제대로 되겠느냐 실제로 보고를 받고 실제로 대책을 한 번 세워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형식이 아닌 정말 실제 접근하는 행정을 해주시구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농수산물 도·농직거래 동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동에서 실적을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일일이 매기니까 실제로 거래는 감자정도나 팔고 이랬는데도 시골 농협에서 올라오는 동네 쌀가게의 실적까지도 우리동 실적으로 포함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의 개선이 금년에 됐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좀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안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청소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무단투기 단속실적만 보고 1, 2등을 매기니까 동장 입장에서도 꼴등하기는 싫으니까 단속을 막 해요.  그런데 실제는 과태료 징수하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구요.  그렇듯이 이게 어떤 숫자적인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방문하고 그 다음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종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절약하는 쪽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총 18억인데 지금 여기 내용 서류제출에 보면 지금 거의 업소마다 말이죠.  업체마다 1억 5,000만원씩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말이죠.  아직도 잔여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1억 5,000정도 아직 못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이미 다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담보가 없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우리가 중소기업에게 해줄 수 있는 금액이 구청기금 9억, 상업은행기금 9억해서 18억입니다.  그래서 18억을 업체들에게 다 1억 5,000, 8,000, 본인이 신청한 금액에서 기준심사에 의해서 80%, 70%, 100%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가도록 통보를 해주고 은행에도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담보가 확보가 안돼서 1억 5,000정도 못 받아갔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금년말까지는 받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래서 심의를 할 적에 신청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 1억 5,000 큰 기업체야 1억 5,000 받지도 않을 것이고 작은 영세업체들이 좀 쓸 것 같은데 저변확대를 해서라도 1억 5,000씩 주지말고 1억씩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금액이 한정 돼 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심사기준을 보고를 드리면 신규신청자중에서 2억신청자는 750%를 해주었고 또 신규신청자중에서 1억 5,000 신청자는 86%를 1억미만 신청자는 100% 다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 세번 이미 융자를 한 번 받은 사람이 거의 갚을 단계에서 신청한 사람도 그 금액이 조금 남는 것은 이렇게 해주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신청한 분들은 거의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미상환은 발생이 안됐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이 금액은 전혀 미상환이 발생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대행을 하는데 업체가 체납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체납한 금액은 일반인한테 돌려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채권확보가 될 거니까 더욱더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자꾸 체납이 된다는, 앞으로도 체납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발생이 되면 앞으로도 지원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구요.  다음에는 지금 물가안정관리에도 음식점에 1인분 용량을 표시하게 돼 있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중량제로,
김유현위원  중량제로 200g, 300g, 그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겁니까?  그건 구호에 그친 것이지 누가 가서 중량을 점검한 사실도 없고 벽에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래도 과연 중량제를 지킬 수 있는지,
○산업과장 유병식  중량당 가격표시제는 저희가 1단계로써 지난 7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자율계도 기간으로 줬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지도단속기간인데 이것도 중량제 단일화로 이게 별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준수사항으로 이게 행정명령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1인분 1만 2,000원, 1인분 1만 8,000원, 이렇게 받다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인지 사먹는 주민들이 전혀 가늠을 못했지만 그래도 1인분 200g에 1만 2,000원, 1인분 150g에 8,000원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아!  1인분에 150g이라고 하더니 4인분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으냐 또는 200g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으냐 하는 것이 가늠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민들의 신고의식이라든가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1인분으로 해 가지고 얼마 하면 항의 할리가 전혀 없지만 1인분이라고 표시해 놓고 나서 물론 200g에 얼마 이렇게 해 놓고 100g이나 150g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자꾸 단속이라고 그러는데 단속, 규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행정지도로, 사실 먼저번 보다도 표시하는게 낫긴 나은데 이것을 지킬려고 해야 지켜지는 거지 서만놓고 단속위주보다는 자율적인 방법에서 참 의도적으로 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날로 석유값이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량을 속일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의 일이지만 현재 하반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계량기 점검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계량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이 157건에서 157건이 수리가 73건, 파기가 84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과연 파기를 어떻게 의뢰합니까?  사진사가 촬영을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파기는 우리 직원이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아주 못쓰게,
김유현위원   아니 현장에서 해 가지고 카메라로 찍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파기를 해 가지고 아주 폐기를 해 버립니다.  
김유현위원   우리가 전기제품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파기를 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보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 유병식  큰 계량기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파기하는 것은 접시저울이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쓰는 건데 그걸 그 자리에서 그냥 부셔버립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56개가 자기 파기 내지 폐업, 전출등으로 검사불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유통돼서 나돌아 다닐 적에는 불량계량기로서 어디든지 가서 쓰일 수가 있는데 250건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항간에 이게 잘 돼가지고 몇 개가 잘못 되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랑기를 저희가 검사를 할 때 각 동을 통해서 사실 구청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 계량기를 쭉 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검사하기 전에, 당초 처음에 먼저 받아보니까 3,519개를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해 보니까 3,106개 불합격 150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냐 해서 일일이 대조해 원인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재조사를 시키고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자진 파기했다, 없어졌다, 폐업했다, 전출해 가서 없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러한, 당초에는 조사가 됐는데 이렇게 전출가서 다른데서 사용한다든가 자진 파기했다고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해놓고 검사를 안 받고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또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시장에 가서, 이게 정기검사고 시장에 가서 계량기 불시 검사를 해서 검인받지 않는 계량기는 쓸 때는 계량단속을 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김유현위원   이 지도가 확실히 피부에 와닿는 지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가스판매 안전점검에서 지금 LPG 가스통도 직접 검사를 합니까?  LPG 가스통,
○산업과장 유병식  가스통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현위원   판매업소에 나가서 뭘 봅니까?  LPG 판매업소, 가스판매업소에 나가서 뭘 봅니까?  청소관리라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을,
○산업과장 유병식  우리 가스계장이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스계장이 간단히,
○위원장 박영길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가스계장 구흥서  가스계장 구흥서입니다.
  가스용기는 용기검사는 법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충전소에서 책임을 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보통 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연계를 해서 용기검사를 실시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해빙기라든가 하절기, 월동기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그때 가서 가스용기에 적혀 있는 검사기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만일 초과했으면 그 충전소에 대해서 해당 행정기관에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점검을 할 적에 위에다 라벨을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용기를 운반하다 보면 그것이 찢어져 나가고 내가 왕왕 그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라벨이 찢겨지고 긁혀져서 훼손돼 가지고는 검사를 하면 라벨을 붙이는 게 아니고 거기가 각인을 찍게 돼 있습니다.
○가스계장 구흥서  용기검사에서 검사를 하면 라벨을 붙이는 게 아니고 거기다 각인을 찍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철판용기에?
○가스계장 구흥서  예, 거기다가 철판용기에 찍어가지고 각인이 돼 있어서 확인을 하면,
김유현위원   라벨을 붙였는데,
○가스계장 구흥서  글씨가 손잡이 있는 쪽에 거기 조금맣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가 눈여겨 봐야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즉 가스사업기금 이것이 지금 보니까 12억 400만원인데 총 사업기금이, 여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7,200만원 대출이자 수입금에서 3,200만원 해서 총 12억 400만원인데 금년도 융자실적이 67세대에 4,020만원, 연리 9% 3년균등상환 이래 놨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도시가스를 기금을 사용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서 온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우리가 도시가스가 당초 보급될 때는 이 도시가스를 놓을려면 가계에 부담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어느 부유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이때는 공사비를 인계해 준다고 그럴 때 상당히 큰 혜택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고를 드린대로 한 75%정도가 이미 도시가스 보급이 다 되고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한 5,000가구 내지 6,000가구를 저희가 보급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비가 요즘은 공사비가 한 50만원에서 한 200만원 그러니까 수요자들 부담공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가스공사에 보급을 할 때에 수요자가 바깥에 있는 관을 하는 공사비까지 수요자가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수요자 부담공사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스사업기금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말이죠.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구태여 이렇게 많은 것을 기금비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산업과장 유병식  맞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요즘 어려울 때 이것을 중소기업 융자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인 융자자금으로 아마 돌리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지를 3회에 걸쳐서 36만매를 지금 발행을 했죠?  그렇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홍보지를 인쇄해서 100번 뿌려본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대안으로 농수산물 원산지가 무엇무엇인데 무엇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을 것이냐 국내산하고 원산지 표시한 외국산 수입품하고 다른 것을 간략하게 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상품에 붙여놓고 식별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이 오히려 적은 예산도 들뿐만 아니라 영구보관도 할 수 있고 한눈에 식별이 금방 되지, 이것 홍보지 활용 안돼죠?  이 사람들 그것 관리합니까?  안 합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이 홍보지는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 회보지에다 원산지 표시 우리 안내문을 저희가 반상회 회보지가 나간 것인지 우리가 홍보물 인쇄지로 나간 것이 아니고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면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광견병 예방주사도 산업과 소관이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김유현위원   그것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개에 대해서 제대로 두수가 확인이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아주 소홀해요.  예방접종을 일부만 했고 거의 안한 데도 있고 또 자기 마을에 동에 동물병원이 없어서 타동으로 이관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소홀히 생각하면 별 것 아니지만 만일에 방견이 된 개들이 많은데 이것이 설사 어린이들이나 누구를 물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적에는 이것 되겠어요?  이것 중점지도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우리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96년도에는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봄철밖에 못 실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광견병 시약이 70%는 시비에서 주고 30%만 우리 구에서 예산책정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0%로 봄, 가을 예산책정을 다 해 놨는데 본청에서 70%의 시비가 안내려 줌으로 인해서 가을철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의 사육두수 같은 것이 과거에는 그것도 가축조사라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도록 우리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기간에는 금년에는 4월달에 했습니다마는 4월달에 광견병을 맞도록 반상회 회보라든가 구청 각종 회의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또 개를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간에 못 맞춘 분들은 스스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많이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질문중에 답변내용중에서 광견병 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시비가 70%인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구비 30%를 못 써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도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예산안에 한 두에 그러니까 보통 시약이 1,100원인가 얼마가 됩니다.  한 두에, 그런데 본청에서 70%를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광견병 접종을 실시해라 이렇게 본청에서 원래 계획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약비 1,100원 중에서 우리가 1회에 430원인가 그렇게만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봄에 본청에서 70% 예산이 내려오니까 봄에는 실시를 해서 1,270두를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데 가을철에는 본청에서 폐지가 돼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430원만 가지고는 우리가 계획은 이미 세워놨습니다마는 시약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를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을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서울시도 부도 나나요?  
○산업과장 유병식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정때문에 안 했는지는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가 3년째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내려 와가지고 저희 구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IMF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부도나서 경제신탁통치 뭐 이런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마는 서울시까지 부도가 난 것은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인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협의회 구성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제하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어떤 협의회를 만들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마포구의회의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이와같이 아무 근거없이 그저 막연하게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물론 경제가 어렵고 기업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임원이 생기고 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 모임에 모이기 위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중소기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한 100평정도, 이것은 전혀 농수산물 유통센터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발상이 좋아도 어떤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기업인들의 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한대운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폐지돼야 옳다라고 보구요.  중소기업인협의회 자체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저희 위원님들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은 중소기업인 협의회는 기업인들 스스로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접촉이 아직 안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닙니다.  구의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의회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된 위원회는 저희 구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일이 전달이 다 돼 가지고 홍보도 되고 지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 구의회 의원이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비로소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도 홍보차원이라든지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면 우리 구의회쪽에서도 한 분이나 두 분정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이분들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론 중소기업을 위하고 관내 기업들을 위한다면 저희 구의회에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열의라든가 성의면에 있어서도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못지 않게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두 분 내지 세 분정도 경영을 했던 기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 유통센타 견적서를 보면 공사발주공고 및 행사비 해 가지고 2,797만 140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재무과를 통해 공개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주공고가 기타 행사비용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다 지출내역이 돼 있는데 공사발주공고 및 행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이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유동균위원   아니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공사발주공고 및 행사비용 해서 2,797만 140원이 들어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은 공사발주공고 및 행사비 2,700만원은 797만원은 신문공고를 하는데 공고비용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이번에 준공식 행사를 할 때 이것이 준공식 행사겸 구민의 행사기 때문에 총무과에 1,000만원 또 문화공보담당관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은 준공의 날 행사비용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이것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나간 게 아니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유동균위원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나갔던 비용이 아니고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행사비용으로 당초 잡혀있던 중에서 준공식하고 개장행사를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개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준공식겸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에서 전체를 주관을 못하고 총무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지원을 해준 행사비용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신문공고비용 해 가지고 700여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신문에 광고를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신문공고는 일간신문에 2회이상 하는데 재무과에서 직접 우리는 공사발주해서 넘겨만 주면 모든 신문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유동균위원   일간지에 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
유동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렸냐 하면 공고비용 해 가지고 올라오면 거의 마포신문이나 서울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이것은 일간신문에 냈습니다.
유동균위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위생과장염세동
  산업과장유병식
  가스계장구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