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환경과 및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환경분야와 청소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예, 이인구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과장님 말이죠.  경성 중.고등학교 정화조 문제 말이죠.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죠?  경성 중.고등학교 정화조.
○환경과장 정해석  예산 반영은 저희가 개선완료가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다 됐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인구위원  지금 가서 확인해도 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인구위원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그 자료 하나 건네 줘 봐요.   과장님 갖다줘 봐요.  그것 잘 보세요.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 한달치 정화조 청소한 실적이에요.  그것 잘 보시고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하고 뭐가 문제가 있나 좀 한 번 보세요.  처음에 딱 보면 문제점 발견 할 거에요.  그 청소한 내용이 매달 구청으로 보고가 들어오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인구위원  그런데 그걸 구청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 지금 위원님이 표시해 놓은 것 보니까 용량보다 수량이 적은 것이 몇군데가 있어요.
이인구위원  아니 2개 다 보세요.  그게 정일 정화조는 문제가 없어요?  매달 보고들어온 걸 말이죠.  왜 받아보는 거에요?  구청에선.  그 내용을 왜 받아보는 거냐구?  받아보는 이유가 뭐에요?  그냥 서류가 오니까 보고서 문제점도 파악도 않고 그냥 버리는 거에요?  지금?  정일정화조는 말이죠.
○청소과장 윤희용  정일정화조는 일시 점검은 돼 있고 마포는
이인구위원  글쎄 정일정화조는 그 집의 용량하고 신고하고 똑같이 일치가 돼야지 돼요.  전체가 다 그렇다고.  100%.  안 그래요?  100% 다 그렇죠?  지금 정화조 청소도 100% 일치되게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뭔가 구청에서 그걸 보고 조사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뭘로 받아봅니까?  저것 청소 않고도 그냥 청소했다고 주인하고 짜고서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고 마찬가지에요.  그건 누차 우리가 한두번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정화조 관계는 특히 수십번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안되고 말이에요.  왜 그 서류를 받아보고 그걸 파악도 못하고 무얼 보는 거에요?  지금.  
이인구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다시 확인해 가지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인구위원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용량 지금 가정집에 있는 용량하고 수거한 용량하고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한거야.  그대로, 알았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종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형식적이지 그게 무슨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접니다.  
이인구위원  봤어요?  담당 계장이?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김종인  예, 제가 둘러 한 번씩 검토해 가지구요.
이인구위원  검토만 하면 뭐하냐니까?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봤습니다.  
이인구위원  봤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발견한 게 없어가지구요.  그것도
이인구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수질관리계장 김종인  제 상식으로는 그냥 그러니까요.
이인구위원  상식적으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같으면 지금 수거량 하고 본 용량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는 이건 맞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용량하고 수량하고 평가해서 차이가 나는 업소도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제가 또,
이인구위원  경성 고등학교 문제는 말이죠.  지금 바로 직원 보내갖고 사항을 사진찍어서 저한테 갖고 와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먼저 사진 찍어 있는 그거 있는데 지금,
이인구위원  아니, 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정화조 관계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2년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자료나 각 서류가 오면 말이죠.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본 용량하고 수거한 용량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전체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정화조 청소를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돈만 받고 주인하고 짜고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문제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군데라는 말이지 차를 갖고 가서 수거를 한 번해 봤으면 좋겠어요.  5월달에 수거한 걸 다시 한 번 수거를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하면 말이지.  
○환경과장 정해석  청소할 때 하면,
이인구위원  과장님 말이지.  
○환경과장 정해석  입회를 5월중으로 하도록
이인구위원  입회하는 게 아니라 9월달 청소한 게 시방 전부다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샘플 나온 몇 개를 수거를 다시해 보자구.  이런 식으로 안하면 일이 안돼.  일이 안된다고.  위원님들 맨날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뭐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오늘 당장 세 군데만 합시다.  
○환경과장 정해석  지나가는 걸 할 게 아니라요 어차피 갔다오고 싶으면 지금 기이 오늘 나가는 것은 물량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이 되면 전날 받아 가지고 다 나가고 없으니까 밤 9시니까
이인구위원  아니, 그것은 증명 할 수 없으니까 9월달에 용랑이 똑같으다니까.  그런데 서류나온 게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인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제가 대겠어요.  수거한 비용은 내가 낼테니까 9월달에 하는 것을 샘플로 해서 한 세군데만 하자구.  어때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이인구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국장 염을렬  아니, 환경과장 이 수거량하고 총수 용량이 어째서 100% 꼭 일치합니까?  일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를 들어서 용량이 항상 그 양보다 많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많으면 많은 걸로 수거량이 나와야 되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데 이것 본용량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박영길  왜 용량하고 일치하게 실적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청소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하면 많은 양을 돈을 요구하면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인구위원  과장님 오히려
○환경과장 정해석  15조의 청소 용량을 갖고 있는데 민원이 청소를 하니까 20인조 청소량이 이렇게 나왔다.
이인구위원  과장님은 지금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용량이 20이면 10밖에 안나오는데 왜 많다고 그래요.  용량이 20이면 10밖에 안나오는 데가 있는데 10을 치우고 대용량 그걸 다 받는 것이거든.  알았어요?  그래 과장님 얘기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면 그렇게 건축과에서 준공을 잘못해 준거죠.  적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구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정화조에 대해서 모르는구먼.  정화조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모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10여년전에도 신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저는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실제 용량보다 상당히 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기준 용량보다도 더 많게 그렇게 잡은  
이인구위원  그런데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데 특히 그런 문제점을 나도 약간 짐작은 가는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어느 옛날에는 작은 용량까지 환경과나 청소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인들 별 그것 한다 그래 가지고 건축사무소에 거의 다 일임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서 그걸 건축사 도장이 찍어 나오면 나오면 그냥 일임해주고 있어요.  
이인구위원  건축과에서 그런 사항도 있고 중요한 집계사항도 있고 또 정화조 청소를 하다 보면 거기 체적된 게 있어 갖고 만약에 10이라면 8도 나올 수 있고 7도 나오고 둘다 작게 나와요.  그런 사항이 알았어요?  과장님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죠.  용량이라는 것은 밑에 쌓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부가 왔을 때 밑에 서진도 쌓이고 위에 스콘도 쌓여 있습니다.  그게 해가지고 오버 앞으로 나가는 가운옆에까지는 언제나 차있는 용량이 같은 겁니다.  그것은  
이인구위원  아니 이론상으로 그런데 과장님 이론상으로인데 실제로 치워보면 안그렇다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그건 준공 자체에 예를 들어서 용량이 15인조면 12인용 밖에 안나온 걸 그냥 이것을 15인조로 개조하는 경우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인구위원  샘플 갖고 세 군데만 해보자고.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돼.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회 중에 현장시찰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인구위원  그때
○위원장 박영길  고려하는 것으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 법률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거의 500인조 이상이 오수처리 시설이 돼 가지고 우리가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점검해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방류수질 기준을 적합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류수질 자체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치 완화가 되는 겁니다.  검사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방류수가 하수처리 종말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는 그 정도로 지금 그것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업소에 나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방류수기준이 허용치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고 했는데 그 물 뜰 필요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면제가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마포환경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마포환경은
○위원장 박영길  용량하고 수거량이 다를 수 있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마포환경은 만약에 10이라면 8이나 7 나오죠.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박영길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환경과장 정해석  정일정화조는 전부 다 1차적으로 똑같이
○위원장 박영길  과장의 얘기가 모순이 거기서 나오는데 어떻게 정일은 100% 용량하고 수량이 일치하고 마포환경은 일치하지 않고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기회중에 현장시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제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서울화력발전처에 지도감독 실적을 갖고 계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넘버15입니다.  내가 환경과에 제출한 게, 그런데 서울화력발전처의 소음분진 모든 지도감독이 97년도가 1월 3일날 1월 3일날도 점검을 합니까?   1월 3일이 휴일로 볼텐데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1월 3일하고 97년 한해 동안 한 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말씀이죠.  
김유현위원   대기접목
○환경과장 정해석   마포화력발전처는 환경부에서 진행되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단속을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김유현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올리셔 가지고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위원이
김유현위원  환경친화 시설로?
○환경과장 정해석  친화기업으로
김유현위원  친화기업으로?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래서 면제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기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을 했었는데 그 점검하는 게 보고가 돼가지고 다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하지 말아라 왜 친화기업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친화기업이 되면 환경부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면제를요?  
○환경과장 정해석  시설이라든지 그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환경예산이 감해진
김유현위원  그게 며칠 자료에요?  97년 금년 며칠자로 됐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면제는 96년 초기에 됩니다.  96년 초기에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점검하는 게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그걸 가지고 했는데 친화기업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유현위원  아니 점검을 했는데 97년 1월 3일이 공휴일인데 1월 3일날
○환경과장 정해석  공휴일이 아닙니다.  1월 3일이 근무일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였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아니 1월 3일이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가 1일, 2일 이틀만 쉽니다.  
김유현위원  2일까지 쉬니까 3일날 나가서 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럼 97년은 했는데 이쪽에 수질 점검은 97년에는 하나도 없네?
○환경과장 정해석  96년도니깐.
김유현위원  97년.
○환경과장 정해석  인제 기간에 약간 그런게 있었는데요.  96년 초부터 점검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질쪽에서는 그 친화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단속을 안나갔었구요.
김유현위원  그럼 친화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말이에요.  유일하게 서울화력발전처가 서울시내 유일하게 마포에 있는데 그걸 마포환경과에서 대기라든가 수질을 점검을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다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누가 발생되는데 이 우리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친화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치 구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보고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아예 찍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공문 하나 공문 말이에요.  사본하나 나한테 카피좀 해주시구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에 47p를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47p 보십니까?  47p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말이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 47p 하단에 나온 걸 보면 97년도 1기분, 97년도 2기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여기 보면 97업무추진 실적인데 97년도 1기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과징수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96년도 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 뒤에 보면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왜.
○환경과장 정해석  1기분은
김유현위원  49p를 보면 97년도 1기분이 97년도 12월 31일부터 부과기준은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납부는 내년 없냐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6월 30일날까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96년도 1, 2기분이어야지 어때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시점은 12월 31일이지만 조사를 가지고 부과한 것은 3월달에 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부과 징수가 97년도에 1기분이,
○환경과장 정해석  부과 시점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시점을 잡아 가지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에 부과를 해 가지고 3월말까지 납기가 됩니다.  1기분이,
김유현위원  그래서 부과징수를 96년도 1기분으로 한다고?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죠.  부과는 97년도 것이고  
김유현위원  부과는 96년도에 부과를 했고 납부기간을 보는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닙니다.  부과기준 자체 시점만 96년도 거지 부과 자체는 97년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합되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1기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을 기준 시점으로
김유현위원  그렇지.
○환경과장 정해석  3월달에 부과되는 거구요.  2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9월달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과실적이라고 본다면 징수한 것은 이게 96년도 분을 97년에 징수한단 말이에요.  부과는 96년도에 한한 것이고 징수는 97년도 한 거지 징수는,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되지 여기 뒤에 보면,
○환경과장 정해석  기준만 전년도 거지 실제 부과하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부과하고 받고 독촉하고 하는 것은 다 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기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징수 부과대 징수가 81.8% 그런데 이것이 체납돼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 체납됩니까?  거의 체납이 12%, 체납이 한 18.2% 되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예를 들어 시설물보다 자동차분의 체납이 더 많은데요.
김유현위원  이 중에는, 체납중에는 자동차분입니까?  2기분,
○환경과장 정해석  다 합쳐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금액이나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 징수율이 시설분이 높구요.  자동차가 낮습니다.  자동차가 낮은데 정리자동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망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가지고 이게 송달이 안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만 해도 1,525건에 대해서 공시 송달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시송달로?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게 전달된 경우가 한 1,500건 이상은 전달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체납은 이것도 전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압류처분을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자동차 압류를 해놓으면
김유현위원  아니, 자동차 부분은 그렇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정해석  건물 부분은 거의 징수율이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많은 거는 직접 독촉을 하고 시설물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은 징수하기 쉽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에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 지금 10%로 돼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10%인데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9%구요, 1%는 시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는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자료가 말이죠, 징수가 24억 6,305만 1,000원이 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하더라도 2억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징수교부금 현황이 1억 1,094만 4,000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9%도 안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아직까지 지금 2기분에 대한 거는 징수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전에 거 한 거구요.   돈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교부가 안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징수해서 입금을 시키면 바로 10% 징수교부금은, 우리 서울시 1%를 제외한 9%는 바로 받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시차가 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차가 있다고 그래도 이게 언제까지 한 건데 이렇게 나와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독촉 나와가지고 10월말부터 독촉 나와가지고 1,500건에 대해서 공시송달한 상태기 때문에 12월쯤이 되면 징수율이
김유현위원  아니 공시송달을 제외한 여기 징수에 대한 교부금이 10%에서 이중에서 9%만 하더라도 1억 1,000이 더 넘는데 2억 4,000 , 24억의 10%가 2억 4,000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24억에 2억 4,000인데 어떻게 1억 1,000밖에 안 되냐구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1기분은 나와있는데 2기분은 아직 교부가 안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기분은 얼마인데, 얼마가 되는데 교부가 안돼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1기분에 대한 1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징수교부금이 교부가 됐구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우리가 제출 요구를 할 적에는, 10%면 2억 4,000인데 9%해서 얼마인데 여기 2기분은 징수 교부금이 아직 교부가 안돼 있다,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서류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뭘 가지고 확인할 겁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문서상으로 전부 잘못된 거지, 숫자상으로 안맞고, 2기분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 주유소 22개, 주유소가 22개 있죠?  검사 품목에 따라서,
○환경과장 정해석  예.  23개소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2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주유소가 22개소, 매년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검사항목에 말이죠, 4가지 벤젤과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이 4가지 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자체에서 검사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게 돼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는 걸로 다 나와있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이게 지금 주유소에서 스스로 이것을 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일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게 검사를, 본인이 의뢰를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처분을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게 말씀이죠, 이게 자료를 낼 때하고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상황이, 이번에 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
○환경과장 정해석  며칠전에 토양보고용 검사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김유현위원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먼저는 보고될 때에는 6개월마다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바뀐 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검사를 해 가지고 1ppm, 그러니까 kg부터 1mg이상이 됐을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미만은 매 2년마다 한 번,
김유현위원  기준치
○환경과장 정해석  이하일 경우에,
김유현위원  이하, 이상을 분리 했네 이제,
○환경과장 정해석  예, 1ppm 이하가 나왔을 경우에,
김유현위원  몇 ppm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1ppm이요, 이하가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치한지 5년 경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일 경우에 2년에 한 번, 15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요 이게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나 본데, 완화 시킨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이것이 토양이 엄청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탱크를 주유탱크는 매설 때부터 1년만 지나면요, 부식이 되기 시작한 것을 아무도 발견을 못해 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기준은 완화되고 이런다는데 본인들이 정기검사 의뢰해 가지고한들, 토양오염 측정이라는 자체도 어렵고 선진국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기준 완화를 더 시켜가지고 한다면, 하나도 우리 22개 업체는 오염실태가 하나도 없고 양호한 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것이냐,
○환경과장 정해석  1ppm이 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뒤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에는 1ppm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환경의날에 특수사업으로 하게 돼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내년도 추진사업입니다만 여기에는 시상품을 초등학생한테 5만원이라는 경비를 대충 해놨는데 이것은 약간 고려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예산 편성을 다룰 적에 문제가 있겠지만 초등학생한테 시상품을 5만원짜리를 해준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매연후처리장치를 청소차, 지금 다 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다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17대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는 16대입니다.    11t 암롤이,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청소과에서 나온 보고 자료에는 11t 암롤이 16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7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예요.  서류제출은 번호 16번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16번에 11t에 17대 2.5t에 70대 해가지고,
김유현위원  2.5t은 다 맞는데요.  2.5t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는 지금 16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물청소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청소차는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차도 있고 물청소차도 별도로 있어요 이거 다시 파악 해주세요.  그렇다면 벌써 한 대를 더했다면 이거 대당 얼마 금액이죠? 후처리장치 부착한 것이 한 대당,
○환경과장 정해석  한 30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공히 2.5t이나,
○환경과장 정해석  가격이 틀립니다.
김유현위원  평균 3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평균 300만원,
김유현위원  평균 3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후처리장치 부착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출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구연한?
○환경과장 정해석  내구연한은 거리로 해가지고 20만㎞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20만km 뛰면 교체해야 되나, 교체를 할 거냐구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20만㎞라면, 뭐 거리상으로는 매립지가 거리상으로 멀지 않아도 불과 한 4, 5년 쓸까,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늠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비가 1억 2,700, 구비 1억 2,700, 2억 5,500 들었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이게 다 소진되었습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다 들어갔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18번에 말이죠, 아까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에서 정화조 수거용량이 나와있습니다.  보십니까?  18번,
○환경과장 정해석  예.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정일정화조의 용량하고 마포환경의 용량하고 합산을 하면 2,636.25㎘, 이것은 합산이 틀렸습니다.  아시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이런 것도 파악을, 검토를 잘하셔서 합산에 키로리터들이에,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건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말이에요.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하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역이 정일정화조 구역이 넓어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환경과장 정해석  현재는 수거하는 구역이 넓고,
김유현위원  수거하는 구역이 넓어서,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 2개 업체가,
○환경과장 정해석  지역적으로 넓고 주거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유현위원  주거 형태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이렇게 해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마포환경같은 사람은 이것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협화음이 없게끔 해서, 과연 넓은 지역이,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말씀이죠,  지금 96년도 것은 분리된 시점이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숫자가 격차가 이렇게 큰 겁니다.  97년도에는 이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은 비고란에다 달아 놔야지, 비고란에다 달지 않고 말이지, 그렇게 해 놓으면 봐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유를 설명해 놔야지, 시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왔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요 이 용량이 말이죠 82,494.25㎘, 지금 난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용량과 비교해 보셨어요?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계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계량하는 용량하고 이 용량하고, 이것은 우리가 수거했다는 용랑이죠, 구에 보고된 용량이지, 두 대행업체에서 수거된 용량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이 용량이 과연 난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사업소의 계량하고 같은 것이냐구, 같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확인해 보셨냐구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길  별로 없어서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지,  
김유현위원  이게 똑같아야지 적든지 많든지 하면 많을수록,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거하는 사람이 100ℓ를 하고도 120ℓ를 한 걸로 보고해 놓고, 거기가서 100ℓ를 갖다가 처리하고, 한 번 나가 볼 겁니다. 가볼 거예요.  가서 비교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환경과장 정해석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 차이는 나겠지  
○환경과장 정해석  왜냐 하면 집에서 수거할 때는 용량으로 가져가고, 거기 가서는 무게로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들어갈 때는 무게단위로 하고, 여기에서 가져갈 때는 용량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리터로 하고 거기서는 중량으로 하고, 리터는 여기서 관계 안하네,
○환경과장 정해석  안하죠.  잴 수가 없죠, 잴 수가 없고 차가 들어오면은  
김유현위원  그럼 비교가 안 되겠네요 이것은,
○환경과장 정해석  비중관계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유사시에,  
김유현위원  그게 차이점을 한 번 발견해야 대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고 있는가 비교 분석을 한 번 해볼까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래도 무게에 따라서 대충, 수정 자료가 있을 수 있을텐데,
김유현위원  대략적인 것이,
○환경과장 정해석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리터를 가지고는 환경과장은 중량은 지금 계산을 못해 내는 거지?
○환경과장 정해석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김유현위원  이것을 앞으로 중량으로 표시는 안됩니까?  우리 자료에 낼 때에,
○환경과장 정해석  중량으로 표시될 수 없죠.
김유현위원  수거용량은 리터들이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교 평가를 못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수거를 어느 정도 하고 했느냐 과연 난지사업소에서 받는 거하고 차이점이라든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 되느냐 안 되느냐를 비교 평가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대본만 베껴가지고 이게 리터드리 수거만 나왔지, 이게 거기가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나같은 경우도 꼭 정일정화조가 오면은 건축과에서 허가낸 용량보다 전부 더 나온 거야, 그러니까 더 내는 거지 돈을, 리터를 오바했다고, 그런데 건축과에서 준공할 때 용량은 낮단 말이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알았다고 뭐 무시할 수 있어, 용량을 보여주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 지적한 대로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120ℓ당으로 하면은 그 보다 용량에 많은 것이 되면은 준공을 끝내고, 많은 것이 되면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120ℓ로 대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서는 안되거든요.
김유현위원  구청에서 부과하는 용지하고 수거하려는 용지하고 용량하고,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한 탱크 용량하고 안 맞아요, 이게 우리뿐이 아닙니다.  왕왕 그 때문에 시시비비가,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용량이 많았을 때, 오바 됐을 때에 용량대로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실제는 실적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실적을 갖지 오바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ℓ 짜리가,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 실제 용량이 그렇게 청소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길  많이 나왔지만, 그럼 용량대로 가져간다면 말씀입니다.  내말은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요
김유현위원  그럼요 실제는 안 그래요.
○위원장 박영길  차액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수거하라고 내보낸 고지서에 의한 용량하고, 용량대로 쳐가지고 돈을 용량대로 내면 이상이 없는데, 금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또 얼마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가된데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아시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몇 리터를 추가할 때마다 추가비가 있어요.  내게 돼 있는데, 왜 그것만 받아간단 그 말입니까?  환경과장님이 정화조가 환경과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셔야 되고 좀 애로가 있으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정화조 얘기 나온김에, 정화조 얘기부터 하십시다.  정화조 청소 미적기, 적기에 실시 미실시하는 게 왜 줄어들지 않지요.  홍보도 하고 할 텐데,
○환경과장 정해석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이걸 해도 버티면 버틸수록 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가정에 대해 가지고 여러번 독촉장을 띄우고 이번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계속 띄었습니다.  띄었는데, 다시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청소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행정관리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주어 가지고 11월말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 청소 실적이 상반기중에 들어오면은 166번이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지,
한대운위원  과연 늦게 치우면 그만큼 해서 그럴까 그런 가구수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는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상당히 환경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제대로 홍보하고, 뭐 월별로 지나가면 줄어드는 뭐가 있어야지, 전혀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홍보 방법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든가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좀 제대로 고쳐보시고, 불량정화조가 아무튼 용량이 큰 것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주택에도 불량 정화조가 많을 거라구요.  그것은 우리가 적발할 수는 없고 청소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년에 몇 건이나 있느냐 하면 굉장히 저조하다구요, 그럼 20년, 30년 되는 집들이 과연 그게,
○환경과장 정해석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공청회도 해서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화조업체 교육때 저나 계장이 나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하다 문제가 있으면 불량정화조 신고를 해주고 또 청소할 때 웃돈을 받는다든지 자꾸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배 값을 요구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며칠전에도 우리 수질계장이 나가서 종업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거시 대문 열어가지고 친절히 하고 웃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문제는 있어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훨씬 낫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일일이 그것을 정화조 치우는데 따라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인력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업체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구요, 뭐 새 나가든 어찌되든간에 퍼가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명감을 과연 줄 수 있겠느냐, 어떤 교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말, 나는 정화조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 파수꾼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줄일 수 없고 공무원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지요 가서 들여다 보고 그러시라구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현동 노인병원 정화조가 언제 준공 했죠?  몇 월 며 칠?
○환경과장 정해석  개개보고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대운위원  이것 담담계장 없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카드를 대충 봐야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 언제 했나 그거하고, 그 후에 관련일, 그 후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두 번은 쳤어야 된다고, 왜냐 하면 그 용량이 작거든,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은 한 200명 되는데 10여년밖에 안되니까 1년에 4번은 쳐야 될텐데, 그거 한 번 시민 기록부 가져와 봐요, 한지가 아직 한 두 번은 쳤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372명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어제,  
한대운위원  아현1동이요?  아현1동 노인병원이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현1동 노인병원 아, 예
한대운위원  그건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저장탱크, 이거 지금 김유현위원께서도 질의 하신 건데 지금 문제는요, 허가난 주유소 대형 주유소 22개인가 그거 말고, 동네에  상당히 큰 규모의 석유 경유 가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탱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탱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소방서에 확인하면 금방 나와, 그런데 그 탱크가 용량이 불법이라고 신고한 용량은 아주 드럼통 몇 개인데 실제는 엄청커요.  그런데 그것도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게 노후 돼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는다구, 지나치게 잘못됐을 경우에 업자들이 수리하면서 기름을 막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앞으로 일체 조사를 한 번 해야 돼요.  또 이거 조사 하면서, 구의원이 그래 가지고서 이거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구요, 제발 부탁합니다.  실제 그런 거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되는 것들은 22만ℓ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 이하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대운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만약,
○환경과장 정해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검사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약에 그 허가가 소방서에서 나온다면 저희가  
한대운위원  그러면 2만ℓ라면 1만ℓ를 좀 내리더라도 일이 늘어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1만ℓ에서 한 달에 뭐 10ℓ, 20ℓ 새는 건 괜찮고 2만ℓ에서 한 달에 0. 몇 ℓ
는 건 적발하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단속 대상을 밑으로 하향 조정하면 다른 조건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대운위원  글쎄, 가정용 보일러집에 배달해 주는 사람들이 엄청난 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한 번 일제조사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녹색 마포구민 환경보전 자문위원하고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이요,
한대운위원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은 강당에서 교육시키는 그 사람하고, 서서울호텔 2층 연회장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는 녹색 마포구민 환경보전 자문위원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예.  환경보전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환경보전하는데 자문하는 위원회고요,  
한대운위원  그건 뭐, 제목 풀이고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보전 자문위원들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주도급 인사들로 구성되고, 실천위원들은 동에서 각 동마다 한 15명에서 한 20명씩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환경과하고 실제적으로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 한다면은 환경보전 자문위원은 마포구청장, 뭐 각 구청장이겠지만 자문해주는 위원들이고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은 동에서, 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대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보다도 자율적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녹색마포구 감시관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 맞아요.  바로 그 말씀이야,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여기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도 적발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구청에서 모아 놓고 교육이나 하고, 모르겠어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먹이지도 못하겠지, 그런데 녹색 마포구민 환경보전 자문위원은 뭐 호텔에서 꼭해야 되냐 이거지, 구청에서 하고 청장님하고 식사로 간담회하면 되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마포 분들이니까 3월 18일날 6시 30분에 서서울호텔 2층 연회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서울시 무료측정 안건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전 참석을 안해 봤지만 이게, 어떤 위화감 조성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도 이제는 밑바닥에서 뛰는 아무 소득없이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예우를 하는데 환경보전 자문위원은 호텔에 안 가셔도 괜찮은 분들일텐데 물론 지식이 있고 고명하신 분들을 예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행동대원들 주민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잘좀 해주시고, 이제 하나 부탁 드리면, 자료 말이에요, 종이도 좀 아끼자구요.  보건소는 갱지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잘한 건 아니예요, 왜냐 하면 이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것도 바꾸세요.    하나 건의합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 없는 데도 있습니까?  정화조 없이 건축 허가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될 그런 법이라면 각 주택에 정화조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도시 계획구역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나 오수가, 하수관리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틀리게 돼 있는 데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포구에는 오수, 우수가 그렇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 만큼는 오수 정화시설은 만들어져 있지만 정화조는,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마포 관내에도요, 정화조를 만들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GNP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우수하고 오수하고를 완전히 분리해서 정화조를 없앨 그런 단계로 발전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도 염리지구 그쪽하고 가락동쪽하고 그쪽에는, 분당 일산 같은 데는 정화조가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공해업소 현황 단속 실적을 주시라고 했더니 무허가 공해 업소가 없다고 보내 오셨는데요.  단속을 잘 안 하시는 거 아니예요, 무허가 공해업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무작위로 아무데나 나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배출업소 아까 얘기한 대로 230개 업소가 있고, 계가 통솔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 된다든지 문제가 있어 업소에 나갔을 때 그 대상 시설이, 환경보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대상 시설일 경우에는 무허가 시설이 돼 가지고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하지만 그 규모 이하일 때에는 행정지도상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무허가 시설이 아닙니다.
  또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어떤 모타 마력이 50마력 이상이 돼야 대상을 갖춰서 소음 배출시설 업소가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20마력뿐이다 하면은, 그것은 무허가 배출 시설이 아닙니다.  무허가 배출업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대상 이상이 되면서 계속 조업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무허가 배출 업소로 규정하고,
김순금위원  230개 중에서 한 개도 없단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 230개는 무허가가 아니고 우리가 대상 시설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들은 고발이 된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지요.
김순금위원  앞으로 단속할 필요 없겠네요, 그대로 230개가,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어떤 시설이 생겼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어떤 시설을 갖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폐수같은 경우는 뭐, 처리 배출량이 몇 이상이 된 경우에 대상은 되는데 아주 소규모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대상이 넘었을 때는 우리가 무허가 시설로 제출을 해 가지고 하면 폐쇄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폐쇄될 때까지 관리 하는 것이 무허가 배출 업소가 되는 거구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들은 무허가 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고발이 안 들어 오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은 그 대상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 시설이 어디에 큰 규모가 있다든지 있는 곳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각 동에다가, 그런 시설이 있는지 우리 동 담당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수질업무에 대해 가지고 하니까요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각 동에다 해 가지고 요구를 받습니다.  또 유독물 업소도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유독물 판매를 하는 업소가 있는지, 각 동에다가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적출된 게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유해 화학물질 업소 지도 감독에 현황을 표시하라 했더니 현재 우리 구하고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독물은 취급업소하고 판매업소하고 나누어 지는데요.  지금 취급업소같은 경우에 유독물로 지정된 품목을 연간 200t이상 써야 취급업소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등록대상입니다.  200t이상 쓰는 사용 업소가 없고요,
  또 판매업소는 시안화수소 함유라든지 특정 유독물 사용을 판매하고 하는데 그런 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아직 조사가 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다가 판매업소가 있는지 조사해 올리라고 했고 또 세무서에다가 그 유독물 관계 관련사업자 등록업소가 있는지 통보해 달라고 하였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등록된 업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청소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은 시책사업입니까? 구책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시책사업입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 1개소씩 재활용센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망원동에 있는 재활용센타는 우리 마포구 관내 재활용품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구 것도 수거해다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마포 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예?
○청소과장 윤희용  마포 것만,
김충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지가 150평 그리고 옆에까지 쓰면 한 300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그것의 사용료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360만원 정도,
김충환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물론 시책사업도 좋지만 말이에요.  적정수준을 받아야지 굉장히 박해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는 씀이죠?
김충환위원  아! 그럼요.  한달에 얼마 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이게 알다시피 그게 옛날에 파출소 건물 아닙니까?  그 건물이 사실상 나라가 있는 입장인데 사실 건물보다는 대지로 사용하는 입장이고,
김충환위원  예?
○청소과장 윤희용  대지를 사용하는 사용료 아닙니까?  그 건물보다는, 지금 아직 현재 입장에서는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올해 10월말로 해서 현재 저희가 용역계약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민원사업이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협약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셨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한 서너 번 갔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주위환경이 어때요?
○청소과장 윤희용  주위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 확실하게 한 사람이 잘 관리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마당에다 내놓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겠다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김충환위원  잘 안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안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것이 말이에요.  물론 청소과에서 신경을 쓴다 하지만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냉장고 등등 했다가 방치해 뒀기 때문에 각종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파리,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특히 작년 상반기때 말이에요.  윤병여 시민국장 그 양반이 계실 때 와서 늦어도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작년말까지는 그것을 폐쇄조치하겠다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고 이러고부터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 없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현재 장소에 와서 명을 걸고 직을 걸고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뭐 월드컵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꾸만 이전요구나 피해사례를 얘기하시면서 사실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시책사업이거든요.  무조건 폐쇄를 해서 할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냥 시민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냥 쓸만한 것을 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고쳐서 하는 아주 시에서도 자꾸 권장하는 그런 일인데 첫째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장소가 좁아 가지고 지금 옆에 사람들, 한 1회정도 저희들이 공청회 비슷하게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작업장을 그럼 현재 바깥에다 하지 말고 옥외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웃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다시 건물내에서 건물을 자기가 현재 있는 건물을 더 달아서 그 안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다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게 아니예요.  재활용 시책사업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마포구 아현동이라든가 이런 번화가에 해야지 누가 그것을 잘 알고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재활용을 갖다가 고쳐서 쓰고 이러지 괜히 시책사업이라니까 한 곳에 한 구에 한개소씩 설치하라 그랬더니 말이에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망원동 주민들도 그 장소가 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어떤 업자들에게 위탁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영을 처음에 했습니다.  8월경에 처음에 해 가지고 각 시에서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직영을 했다가 이것을 95년경에 이제 그것을 하면서 거기다가 가든뷔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첫째가 장소같은 것이 지금 아현동 그쪽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사실상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하거든요.  현재도 아다시피 시유지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면 어디다 할 수가 없어요.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죠.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존건물에다 활용, 모든 구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그런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그런 데 한 것은 1개소씩 각구에 설치를 하라니까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폐기물 관리계획이라든가 재활용 관리계획이라든가 내년도에는 30개, 오히려 각구에 하나씩이 아니라 30개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안이 내려와서 각구에서 그런 것이 너무 자꾸 권장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민원야기 된 것도 옮길 데도 없고 그냥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는 그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돼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무슨 홍보가 돼요.  홍보가 되기는, 지금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쓰다가 고장나고 그러면 거기 재활용센터에 전화하면 수거해다 저희들이 대주고 그런다는데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가져가나, 안 가져가요.  이것 말이에요.  아무튼 빠른 시일안에 말이에요.  장소이전을 좀 하세요.  그런 게 있을려면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권장사항이고 이렇다면 말이에요.  모든 구민들이 교통이라든가 보기 쉬운 곳, 찾기 쉬운 곳에 갖다놔야지 거기 갖다놔서 영등포, 강서 물건 전부 수거해다 거기에서 처리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청소과장 윤희용  감독을 해서 민원야기가 안되도록 하겠고, 만약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럼 만약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또 거기 주민들이 민원야기를 합니다.  
김충환위원  약속을 주무국장이 했으면 권익을 세워 줘야죠.
○청소과장 윤희용  처음에 옛날 윤국장님 말씀하셨던 난지도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도 그래요.  지금은 난지도에 있는 청소작업장도 해서 다 없앨 입장인데요.
김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먼저 윤국장이 그랬다면 난지도의 형편이 월드컵 유치때문에 거기에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거기 주민들한테 나가서 그런 설명을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수차례 얘기를 하죠.
김충환위원  언제 누구한테 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주민들한테 제가 직접 하지는 않구요.  저희 담당계장이 나가서,
김충환위원  그러지 마세요.  제가 거기 잘 아는데 거기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럽디다.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저는 나가야 될, 공청회도 주민들하고 하는데, 나가자 마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김충환위원  못 나가셨죠?  과장님!
○청소과장 윤희용  못 나갔습니다.  구상은,
김충환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주민들을 갖다가 이해를 얻으세요.  시간 있을 때 가셔서 주위에 통장들 2개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들하고 좌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옮길려고 이전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또 아시다시피 월드컵 운동장이 유치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물색중이라고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거기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데도 그냥 무조건 안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충환위원  깨끗이 해놓고 그러면 시책사업으로해서 고장난 것을 잘 고쳐주고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예요.  방치를 해 놓고 엉망이에요.  휀스라도 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미관을 갖다가 가뜩이나 소음이 많고 그래 가지고 먼지가 많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갖다놔서 엉망이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휀스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물내에서 하는 거로 해 일단은 주민들 몇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충환위원  건물이 8평입니다.  위층이 8평인데 그 건물에서 뭐를 해요.  중장기적으로 말이에요.  그런 계획된 것을 주민들을 설득을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건축폐재류 무단투기 단속 2초소 직원들이 구속된 바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몇 명이나 구속됐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5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충환위원  직원들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초소운영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직원들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검찰에 얘기를 해서 수사가 착수됐습니까?  검찰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수사가 착수됐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검찰에서 거기 지금 직원들이 처음에 무슨 해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피의자 김명수라는 업자가 있거든요.  무단으로 배출한 사람, 처음에 그 사람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우리 초소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원래 직원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직원들이 먼저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검찰측에서 5일간 잠복근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그렇게 반입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 초소까지 여기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초소근무자들 근무태도가 소홀했으니까 들어온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수차례 확인해본 결과 그냥 평상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 직원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일단 방어했다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무슨 자기네들끼리 연락해서 반입이 돼서 들어 왔다는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해서 5명이 구속이 돼 있고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그걸 관리감독할 행정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충환위원  예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일이 있기 한 보름전에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주 강력히 단속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한 것은 속된 말로 눈감아 주지 않고 그 직원들은 비리가 있는데 이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 봐라 나한테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얼마 있다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벌써 초소근무자들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그걸 몰랐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옛날에,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처음에 초소운영을 할 때에도 원래는 그것이 어떤 예방적인 차원, 경고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되어야지 그것을 현재 다섯 사람, 두 사람씩 교대를 해서 밤을 새우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들어온 것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고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시초소가 있으니까 감히 그러지 못하겠지 하고 처음에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지금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옛날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 돼 가지고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그럴때 검찰에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하고 혹시 관계가 있지 않나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절대 눈을 감아주고 그런 일은,
김충환위원  아니 서울시청에서 할 일이 많은데 거기를 어떻게 나가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윤희룡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청에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검사가 나중에, 직접 저도 가서 얘기해 보니까 5일동안 매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섯번을 와서 잠복을 했답니다.  그날도 보시다시피 검찰이 와서 한 게 아니라 새벽에 지금 그때 한 새벽 그 시간에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잡은 거에요.  
김충환위원  정보를 누가 준 것 같아요?
○청소과장 윤희룡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현재 그런 특수 정보기관이라든가 검찰기관까지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알아가지고 하기에는 불가능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가서 근무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김충환위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죠?
○청소과장 윤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앞으로 그런 관리감독도 말이에요.  사전에 과장께서 잘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구속되는 마포구의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한마디로 관심이 부족했다 그러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윤희룡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붙들어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현재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태까지 그 안에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아무 저기도 없이 5명 무작위로 그 사람만 한 겁니다.  여태까지 근무때 1년여동안 잘못 했다 그렇게 되지 그때 그 상태를 못 잡았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충환위원  앞으로 그뿐 아니라,
○청소과장 윤희룡  알겠습니다.
김충환위원  맡은 바 소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분발해서 마포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룡   알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충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1기때부터 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의원들이 말씀하실 때에 아까 이인구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귓전으로 듣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들으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윤희룡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저기 60p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 실명제실시 98년 1월부터 시행, 이랬는데 이것은 일반가정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윤희룡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98년 1월이라고 그러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가정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모르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1월부터 실시가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윤희룡  이것은 그러니까 98년도 업무계획으로써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단정해서 규제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자 실명제를 하는데 이것을 이것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앞으로 쓰레기가 점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주민들한테 그 쓰레기에 대한 배출하는 책임제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배출자실명제를 해보기로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실명제를 적어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올 12월달 그 다음에 1월, 2월달 최소한 3월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점차 점차 이것을 주민들한테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실상 실명제를 타구에서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한 번 시범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고상하고 좋으신 방법인데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 그 다음에 재활용품 대면수거 이 방법이 후반기만 봐도 몇번 바뀌었어요.  지금 시책이 이런식으로 바뀌면 주민에게 상당한 혼란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하자가 없게 일단 계획을 세우셔서 실시를 하셔야지 실시를 해 가면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관의 공신력을 잃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 문제를 좀더 세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일단 관에서 이런 시책을 내셨으면 여하한 일이 있든지 실시를 하셔야지 하시다가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없어진다거나 이런식으로 하면 관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지고 관의 위신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기왕 계획을 하셨으면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반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윤희룡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구에서 하다가 일반업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한 2개월정도는 생활쓰레기봉투를 유예를 주시죠?
○청소과장 윤희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생활에 부딪쳐 보면 2개월에 다 소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장씩 남아요.  예를 들어서 10ℓ짜리가 몇 장, 20ℓ짜리가 몇 장, 이런 식으로 남는데 그것을 교환을 할려고 그러니까 원포장 10개씩 들었습니까?  원포장 뜯지 않는 것은 교환을 해주는데 낱장은 교환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 낱장을 버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룡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현재 만약에 썼다 하더라도 교환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용하도록, 현재 지금 12월까지 원래는 대행업체하고 12월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나오면 그때그때 하게끔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바꾸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제가 창전동이 11월 6일부터 바뀌었나요?
○청소과장 윤희룡  11월 13일날,
이종일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보내봤어요.  바꾸어 와라 그랬더니 뜯은 거라 그래서 안 바꾸어 주더래요.  뜯지 않은 것은 바꾸고 주고 뜯은 것은 안 바꾸어 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동사무소에서는 잘 모르더라구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항의를 자꾸 해요.  몇장 남은 것은 버리라는 얘기냐 어쩌라는 얘기냐 그래서 단 한장이 남더라도 그것은 교환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게 과장님은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밑에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 보시고,
○청소과장 윤희룡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도 요점만 말씀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제출에 말이죠.  22번을 보면 여기에 우리 쓰레기 배출량에 청소인력 대행업체내역이 잠시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직영이 59%고 대행이 대경, 평화환경에서 41%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면에서 우리 미화원이나 운전원 수를 보면 우리가 차량이 102대인데 정비원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론 대행업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대행업소 두 군데서 하는 것이 지금 41%고 직영이 59% 그러면 이런 차가 있는데 우리 정비원은 10명씩이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102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정비원이 10명이 서울시 정기검사에 가서 지정 정비검사하는 것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비검사외에 우리 정비원이 다 일을 합니까?
○청소과장 윤희룡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정비를 못하는 것은 정비사업소에 의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정비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여기는 정비비용이 얼마가 났느냐 하면 유리값 말고 자체정비가 7,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예산이 4억 4,000인데 그런데 가보면 말이죠.  용접기 하나하고 철판조각 몇개 갖다 놓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래 가지고 정비원이 10명씩이나 되는데 사실은 자체정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체정비를, 그런데 이래 가지고 무슨 정비를 하겠는가 나는 정비업소를 자체정비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비원 10명이 102대를 관리하는데 과연 이렇게 차액요구가 금방돼서 문제성이 생긴 것도 아닌데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는데 시설이 안돼 있는데 무슨 정비를 하겠느냐 저는 나가서 현장을 보고 야!  이것도 정비업소인가 우리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나 이것 참 문제를 잘 제기해서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말씀하신대로 아주 경정비 그런 것은 사실상 지금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급하게 정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직접 시설장비를 보시고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고 그러시는데 현재 앞으로 향후 정비를 강화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차량이 한 8대당 정비가 원래가 1명씩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김유현위원  8대에 1명이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 정도해서 거기다 배출시킨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지금 우리 자원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청소관련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업을 할 때 자체정비를 더 강화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정비 이게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수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이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자체정비 좀 강화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전부 2.5t에 압축은 물론 생활쓰레기를 하지만 지금 덤프는 전부 재활용에 투입되고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재활용에 덤프가 27대가 되는데 43대 있는데서 27대인데 나머지는 뭡니까?  덤프가 어떤 겁니까?  재활용에 27대 빼면 16대인데,
○청소과장 윤희용  재활용 수거도 지금 27대를 가지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남는 것은 지역쓰레기 수거에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덤프를 가지고 압축이 안되는데 덤프를 어떻게 쓰레기 수거를 하나
○청소과장 윤희용  일반 지역쓰레기 수거하는데
김유현위원  거기다 투입한다구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운전원이 98명이나 되는데 이게 차가 다 풀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유현위원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데요.  이것을 보니까, 감사원 지적받은 것 아시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거기에 적정인원을 활용을 안하고 있는 인원을 활용을 안하고 채용을 해서 썼다 하는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데 그게 뭡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때 그때마다 미화원들이 예를 들어 기사들이 99명이니까 거기에 풀가동 돼 가지고 거기에는 사고하는 기사도 있고 또 무슨 저희들이 얘기하는 연가처리하는, 그때 그때마다 차량이 반입이 정지 돼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자라지는 않지만 전체가 다 활용하고 차가 해 가지고 기사가 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30%이상 줄였다고 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줄고 있어요.  약간씩 줄고는 있는데 지금 이 막대한 인원이 419명, 거기에 재활용 투입이 76명, 이렇게 나가는데 운전원도 과연 운전원의 기능을 전부 제대로 하느냐 이것은 청소과장이 예의주시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물론 하셔야 돼요.  이게 단체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감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가 지금 일을 잘 안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번 서류제출해 주신 19번에서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말이죠.  그것 갖고 계십니까?  19번이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9번을 보면 96년도 3월보다 97년도 3월이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12만매가 증가 됐습니다.  봉투판매가, 그 다음에 96년 9월보다 97년 9월이 13만매가 증액됐어요.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 된다고 보시는지, 이게 뭐가 잘못 됐다고 보는데 또 서류제출해 주신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시죠.  96년 3월하고 97년 3월, 또 9월하고 97년 9월, 이것이 12만매, 13만매씩 차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달이 이게 3월달이 이렇게 발생될 달도 아니고 또 9월에 가서는 김장철도 아닌데 왜 97년에 가서는 13만매씩 쓰레기봉투가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분석 못해 보셨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지금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실제로 96년도에 736만 이렇게 나오고 97년도에는 510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래는 판매실적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해당 월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판매실적을 잡을 때 각동에서 판매실적을 잡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판매가 많이 됐다는 것은 쓰레기량이 증가됐다는 얘기하고 똑 같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돌출적인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분석 다시 한번 해주시고,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총 Total에 가서는 맞습니다.  96년도에는 736만매가 팔렸고 금년에 가서는 아직 두달을 추계한다면 약 700만개가 되겠어요.  두 달을 추계해 가지고,
○청소과장 윤희용  같은 동기에 보면 약 12%가 감소하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감소율이 사실 낮습니다.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56p에 한번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에 56p에 재활용 판매실적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포구의 재활용 판매기금에 합치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년에 10월까지 1억 7,430만 3,000원이 판매실적이 증가됐는데 여기 내 리스트에 보면 고지가 발생됐는데 고지는 1kg당 36원씩을 계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30원 받는다고 했는데 파지하고 In 박스나 Out 박스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여기 팻트병이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kg당 23원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팻트병은 우리 구수입에 60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23원으로 총 판매량의 판매대금이 차이가 23원밖에 kg당 안먹히는데 60원에 들어와야 될 것을 23원밖에 안 들어 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잡철이 kg당 보니까 25원밖에 안먹혔어요.  그런데 우리 구수입은 80원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잡병에 대해서 말이죠.  잡병은 kg당 5원씩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은 5원70전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다행스럽니다.  잡병과 고지는 되는데 팻트병과 잡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아연캔을 고철하고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먼저도 내가 재활용 계장하고도 얘기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했습니다.  이 난지재생재활용 사장은 분명히 아연캔만 압축을 해서 팔면 600원에서 650원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본인이 그래요.  그러면 600원만 판매해도 우리구에 500원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아연캔이, 이것 큰 수확입니다.  이 사업이 전부 돈입니다.  물론 요즘은 판매가 부진하다고도 합니다만 이것 청소과장 어떻게 예의 분석을 하실는지,
○청소과장 윤희용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수집량 대 판매금액을 수집량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잡철같은 것도 80원도 실제로는 25원밖에 안되고 파지같은 것도 실제로는 40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것만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대문이나 은평같은 데도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물량에 대해서는 10원씩을 더 부과를 하고 있어요.  외부물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현재 수집량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배급량에 의해서 판매금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1원도 틀릴 수가 없고 수집량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 없고,
김유현위원  아니 수집량에서 틀린 것이 아니고 수집량이나 계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구에 더 들어와야 될 수입분이 차질이 난 거예요.  더 받아들여야 될 돈을,
○청소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집량이 우리 것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것뿐이  아니라 은평이나 서대문 것도 같은 양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김유현위원  아!  그것은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주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것도 10원씩 별도로 더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만 많은 거죠.
김유현위원  그럼 여기 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안되지, 마포구 수입이 얼마인지, 마포구 수입이 1억 7,400만원으로 발생된 걸로 보이거든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아연캔은 왜 분리를 안합니까?  아연캔은 이게 큰 돈덩어리인데,
○청소과장 윤희용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김유현위원  이것이 시정이 안 됐더라구요.
○청소과장 윤희용  한번 더 담당직원한테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김유현위원  왜냐하면 아연캔이 철과 비철금속이 분명히 자석으로 인해서 분리가 됩니다.  분별이 돼요.  그러면 비철은 비철대로 아연캔이 떨어져나가는데 그것은 압축하면 그대로 팔 수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고철을 팔 수가 없어가지고 합쳐서 판다 이러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고철은 고철대로 싸게 팔면 엄청난 차이가, 이건 뭐 5~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데 그것의 첫째 원인이 어떻게 됐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분리해서 했어야 하는데 현재 난지재생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 자주 가보시지만 거기가면 산더기같이 재활용 분리다음에 잔재쓰레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쓰레기를,
김유현위원   혼합쓰레기,
○청소과장 윤희용   예, 우리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 너희가 치워야 된다 그랬는데,
김유현위원   지금은 좋아졌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재활용 안 할 때가 그렇게 나온 거지 지금은 재활용하니까 혼합쓰레기가 일부는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옛날 겁니다.  옛날 혼합쓰레기지, 그 사람들이 치웁니까?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내년에 예산세워서 치운다고 그러는데 혼합쓰레기 그것이 그렇게 방치된 것 그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아연캔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청소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고철은 싸게 받아도 좋아요.  고철은 고철값으로 나가야 되고 분명히 이것 분리는 해야 됩니다.  아연은 아연캔대로의 앞으로 분류를 해서 마포 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맥주병은 분리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재활용 미화원한테, 맥주병 별도로 하라고, 안했죠?  이것 잡병에 다 들어가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왕왕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맥주병을 별도로 안가지고 나왔다고 신경질 부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맥주병 별도로 다 넣더라구요.  그러면서 잡병은 잡병대로 하면서 거기서 주민들이 홍보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잡병은 잡병이지 병은 전부 병이지 맥주병 걸러내고 뭐 걸러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화원들은 맥주병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러고 그러는데 교육 잘 시켜야 되겠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거기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는데,
김유현위원  글쎄 거기가서 분리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받는데서 그 사람들이 맥주병을 별도로 빼내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돼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찰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일단 병이면 병대로 받아서 다시 재분리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종류별로 판매 재고가 발생이 됩니까?  5ℓ, 10ℓ, 15ℓ, 20ℓ, 50ℓ 이렇게 올라 가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이 재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고에서 나머지 있는 재고는 다음 발주할 적에 안 하는 걸로 정확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지금 많이 사장돼서 남아 돌아가는 것도 있다는데 안 팔리고 있어 가지고,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이 30ℓ짜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김유현위원   30ℓ가 많이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20ℓ와 30ℓ도 거의 양은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분간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주할 적에는,
○청소과장 윤희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 청소사업비가 195억이예요. 한 200억에 불과한데 지금 세입예산이 39억 5,600만원인데 재정자립도가 20.2%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세입예산의 항목이 규격봉투 매입대 무엇 무엇 들어 갑니까?  재활용 판매대금하고 과태료 하고 무엇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인제 과태료 지금 시비 예산안을 지금 다른 데다가 같이 들어 가고요.  이 시비예산은 순수하게 규격봉투 판매대금입니다.  판매대금하고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한
김유현위원   무슨 수수료요?
○청소과장 윤희용    대형생활 폐기물.
김유현위원   예.
○청소과장 윤희용   대형생활 폐기물을 인제 배출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예.
○청소과장 윤희용  그거에 갑니다.  실지로 여기는 세입예산 39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것이 현재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24억 지금 현재 이거 올해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김유현위원  24억은 완전히 규격봉투 570만매에 대한 240만원이고 이게 보통 570만매를 매출한 거 거기에 대한 이득이 24억이고 근데 그러면 왜 엉뚱하게 세입예산을 39억을 잡아놨어요?  이게.  그리고 암만 폐기물 대형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근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글쎄요.
김유현위원  어떻게 해야 물론 봉투값을 또 올려서 규격봉투 올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대상에 있습니까?  나는 재활용에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엄청나게 분리수거를 잘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그걸 지금 말씀 하시다시피 재활용이 지금 작년도엔 한 1억 3,000 올해는 인상된 게 없고 8, 9,000쯤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재활용하는데 인력이 참 많이 들어 갑니다.  실제로 재활용 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도 아주 그래서 미화원들은 재활용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오히려 지역수거하는 것은 각각 다 담아놓고 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아주 싫어해 가지고 참 받고 다음에 꼭 바꿔달라고 그러고 지금 아주
김유현위원  미화원이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미화원이요.  그게 재활용 하는걸 그렇게 싫어하고 이게 일이참 아주 손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이 재활용 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색색이 숙고하고 또 본질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는
김유현위원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윤희용  그냥 저희
김유현위원  청소과장님 말이죠.  미화원 단체협약중에 단체협약중에요.  제21조에 들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책임완수를 최대한 해야 되고 책임 완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일반폐기물과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 21조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안할라 그런거 안할려면 시켜야지 안할려고 그럽니까?  예, 그거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7년도 주부 여성단체 6백명 홍보교육 시켰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거 뭐하나 이렇게 수집 해가지고
○청소과장 윤희용   강당에서 왜냐하면 주부들 교육을 음식물쓰레기 왜냐하면 특히 쓰레기 배출에 의해서 주부들이 관계되는 일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뭐야 뭘 묻냐면 6백명에 홍보 교육을 한것은 좋은데 전 얘기가 그것이 아니고 이 주부단체 여성들이 말이죠.  주부여성 단체들이 주로 아직도 쓰레기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런 교육적인 홍보 차원보다는 실질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장교육이.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97년도에는 많은 단체나 여성들을 현지견학을 꼭 시켜야 겠다.  재활용 센타집하장 이런데 나가서 현장교육을 좀 시각적인 시청각이 시청각 이거 왜 왜 금년에 안하고 이렇게 이런 홍보 교육을 모아 놓고 하는 겁니까?  이건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지난 번에 교육을 시켜 보니까 전원 교육을 시켜 보니까 주민들이참 아직도 그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청소의 어려움 현재 지금 얼마를 돈을 갖다 쓰고 전혀 아니 오히려 여기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주민들이 아주 고개를 젓더니 아주 전부 놀라는 거에요.  이렇게 돈을 만들어 대고 쓰레기를 그냥 내놓기만하면 갖다 가져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걸 들고 가져 가서 반액이 규제된다나 물빼라 한다니까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예, 물론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막 교육을 듣고도 강의를 듣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론 말이죠.  우리구청에 지금 45인승 차도 말이죠.  그냥 겉놀고 있습니다.  그니깐 난 구청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찬성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나는 우리 구청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나는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저희 그 계획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도
김유현위원  그게 있습니다만 계획만 해놓고 금년에도 하신다 그런데 안했어요.  금년도 금년도 그계획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구정질문에서 했는데 그리고 공덕1동에 행정사무 감사를 나가 보니까 손수레 수하차가 30개가 있습니다.  공덕1동에.  근데 이 수하차는 말이죠.  요즘 물론 공덕1동이 고지대라고 그래서 30개가 다 필요하다고는 얘기는 담당 공무원이 그러는데 사실 다 쓰질 않아요.  이걸 본위원이 보면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럼 뭐냐 이 손수레에 대해서 수리비만 예산을 지금 타다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론요.  손수레가 그 동안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도 활용을 과연다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요.  수리비 예산을 계속 타 쓰는 걸 저는 먼저부터 이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전 감사에서 근데 지금 이것이 과연 각동마다 손수레가 과연 이득 도움이 돼서 적정 사용을 하는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거 다시 확인을 해가지구요
김유현위원  예, 수리비 예산 낭비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아주 적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럼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김유현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질의
김유현위원   지금 각동마다 공변이 있잖아요.  공변.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 화장실의 기물파손은 아니 기물파손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게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안됩니다.  그래도 먼저도 우리 공변 성산2동도 얘기한지 석달만에 문짝 떨어져 나가고 양변기가 막혀서 양변기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학생들이 비행청소년들이 양변기를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안통해 그래서 그걸 수리 하니까 거기서 패스포드가 몇개가 나오고 돌을 거기다 거기다 집어 넣은 거에요.  그냥 그러니까 양변기가 막혀가지고 안되는 거지.  이거를 빨리 수리해 달라고 쓰지 못해서 문짝이 또 떨어져 사용을 못해.  여성변소도.  그래서 이걸 내가 직접 전화해도 이게 한두 군데 금방 못 나간답니다.  이걸 24개 동에 공변이 있는 데를 모아가지고 이런 실태를 하여 가지고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평을 해요.  주민이 오고 또 공변 관리인한테도 물어봤더니 암만 전화를 해도 안 고쳐 준다고 그래서 그 왜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청소과장 윤희용   근데 인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 부분이 고장났으면은 고걸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예상을 하고 예상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인제 한번 시기적으로 가서 일년에 두번 분기별 한번해 가지고 그때 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씩 갔다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론 그러지 않도록 그때 그때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거 바로 바로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리구요.  윤난희 거 시민국장한테 이건 한번 묻겠습니다.  단체협약 있죠?  노사단체협약.  환경미화원에 노사단체협약서가 1조에서 50조까지 있는데 이단체협약서 중에 말이죠.  이게 금년은 지금 협약서를 재계약을 했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재계약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안했죠?
○시민국장 염을렬  예.
김유현위원  근데 매년 10월 20일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10월 20일날 금년 10월 20일날 해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금년에 지금 없어요.  이게.
○시민국장 염을렬  예, 금년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올라가 있어요?
○시민국장 염을렬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기록이 안나와 있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아직 그러니까 아직껏 안돼 있어요.  아직
김유현위원  예, 근데 지금 미화원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노세하고 연령도 많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일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노사협약을 보니깐 말이죠.  단체협약 제21조가 아까 조합원은 책임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이나 가로 조합원은 도로청소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에 수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 왜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21조에 나와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안해 오고 일을 잘 안하고 기피하는 현상을
○시민국장 염을렬  원칙은 재활용 뿐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도 같습니다.  그 자기들이 본연의 임무를 어느 부서에 가든지 철저히 해야 되겠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분들도 인제 많이 아는 거를 경험에 비춰서 또 자기가 좀 편한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런 거에 좀 치중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업무를 맡긴 이상은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리구요.  22조에는 22조3항은 소정의 근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또 22조4항에 예산 및 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우리 근무가 불가능 할 때는 해고 시킬 수 있습니다.  해고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렇게 여기 조항이 돼 있어요.  이것은 노사간의 합의입니다.  노사간에.  사용주와 노동자간에 합의인데 이거 이것도 또 하나도 지금 이걸 이것도 있는데도 조항을 이용을 못하고, 이 특수업무수당이 뭡니까?  뭐에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제31조 특수 업무수당이 이게 위험을 노출할 때인데 그거 전번에 뭐지?  31조.  현실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시민국장 염을렬  이런 특별한 수당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하고요.  특별한 어떤 그런 거에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조항에 두었을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리구요.  이거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32조2항은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 작업 장려수당을 지불하게 돼 있어.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같이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서 작업수당을 주는데 작업수당을 주는데도 일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44조에 퇴직금 산출액 군경력을 여기에 이용한다.  근데 이런 사항이 좀 불미스런 일이야.  이건 우리 구에서요.  서울시에다 건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건의해서 미화원이 법대로 단체협약대로 말이죠.  일이 안되는 것은 안되는 대로의 지적을 해서라도 이렇지 않아 가지고는 이게 단체협약 때문에 구청은 다 끌려다니고 안좋고 이러면 이게 무슨 일을 주민은 지금 청소 깨끗히 하기를 바라면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미화원들 전부 지금 이 많은 수당을 해가지고 다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하물며 이런 사항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도 하물며 이것을 우리 청소과나 시민 국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견제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말씀하고 답변을 해 주시오.
○시민국장 염을렬  사실상 이게 원래 노사간에 합의 그것이 원래 구분이 구와 현재 이런 뭐 이런 거라는 다 지난 얘기고 이것이 각구청에서 시에서 시에서 이걸 내는 관리를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의회 검토의견이 어떠냐 해서 하루 수당을 증액하는 아니 지금 미화원들이 한달에 얼만데 또 이런 수당을 뭐 이렇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번 증강 내지 새로운 걸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제 노조측에서.  근데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각구에서 견제하는 걸 어느 구만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구청별로 해서 시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게 구에서 뭐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구요.
김유현위원  아니 물론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관여되고 우리는 노사가 인제 노동조합 되는데 이런 사항이 여기 법조문에 있어요.  있는데도 우린 있는대로만 상호 협약한 거니까 있는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있는데도 하물며 우리 미화원을 일을 시키는데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끝으로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환경과장정해석
  청소과장윤희룡
  수질관리계장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