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7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예산(안)(시민국.보건소)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시민국.보건소)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이 나오 계십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예, 심재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창위원  대흥동 출신 심재창 위원입니다.
  보건관리 내역이 162p에 있습니다.
  검진비, 검진치료비 11,000만원, 가족계획시술 및 부작용환자 치료비 25,000만원 거액이 삭감조정되었는데 거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환자치료에는 지장이 없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용재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만원은 난지도 주민 특별건강진단비로 91년도에 특별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게 아닙니다.
  예산은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생각됩니다.
심재창위원  그럼 다시 다른 항목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맹시선  예. 난지도 주민특별검진계획에 2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 11월부터 내년도까지 시행되면은 그 후에 지불될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보건위생비, 지역보건관리 의료비, 내역서 163p가 되겠습니다.
  매독검진 재료비에 1,000원×10,000명, 1,000만원을 편성했고 의약관리 의료비, 166p에 같은 산출근거로 의료비 1차진료기관진료시약비 매독비 1000원×10,000명해서 1,000만원을 이중으로 편성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매독검진은 위생업소 접객부들에 대한 일반 보건증관계 검사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매독에 대한 검사비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병은 일반주민이든 접객업소 종업원이든 모두 무료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왜 분리해서 책정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당초 책정한게 과별로 책정했어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일반주민 검사는 의료시혜사항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검진비는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 소관이 돼 가지고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보건소 세입에 보면 말씀이에요. 소장님.
  의료보호진료비에서 성병환자란 4,600원 × 500명 해서 230만원의 세입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91년도 검진 및 진료시약 투여인원 현황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란은 내역서 15p에 있습니다.
  4,600원 × 500명해서 230만원의 세입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보건소장 맹시선  성병진료비 230만원은, 우리가 환자진료를 의료보호 수가로 해서 청구해서 세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성병환장에 230만원 밖에 세입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1,000만원, 1,000만원 예산편성이 타당한가 그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병환자로 세입은 230만원밖에 안되는데 보건관리...
○보건소장 맹시선  이거는 성병환자가 온 경우 우리가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230만원잡은 거고 아까 그거는 성병이건 아니건간에 건강상태에서 체크한 실적입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91년도에 검진 및 진료시약투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금년도 중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금년도 우리가 검사한 숫자만큼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습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91년도 검진 및 진료시약투여인원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91년도 검사한 숫자요?
심재창위원  예.
○보건소장 맹시선  금년도 우리 검진목표는 3250명입니다.
  그리고 감염자 치료목표는 220명, 230만원은 치료한 성병환자에 대한 세입이고 우리가 성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 기타 일반주민들 전부 오면은 무료로 그거는 시약대를 책정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충 오는 숫자액만큼 내년도 예산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일 위원님.
이종일위원  창전동 출신 이종일위원입니다.
  현재 마포보건소에 속해 있는 약사숫자는 몇 분이 되며 통괄적으로 약사들의 이직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수는 4명이고 이직률은 %를 내기는 어려운데 제가 쭉 겪은 결과 2, 3년에 한 사람 정도는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예산표를 보니까 기타 보수직 해서 의사분 4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지 않은 계약에 의한 보수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소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약사, 간호사같은 특수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의사 4분에 대한 계약은 아니더라도 지금 예산에 보면은 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7만원, 5만원 정도 밖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특수기능직에 대한 보수를 더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지금 기술직으로서 약사, 간호사가 수당이나마 책정된 지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전문직으로 해서 별도로 위급하고 수당관계가 책정이 돼 있고 약사하고 간호직들은 정규직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매이는 사항 때문에 이 정도로 간신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사, 간호사 이런 기술직 업무수당 좀 더 높아지기를 저로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종일위원  소장님이 상급회의에 가시면은 그런데 적극 반영하셔서 이직률이 좀 적고 행정이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은 경직성경비는 대폭 증가된 반면 사업비는 감소가 됐는데 그 검진비 및 검진 치료비에서 16,259만원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시술시 환자치료비에서 24,925만원이 감소됐고 의료장비구입에도 역시 3,400여만원, 그 다음 의료용 재료비도 2,200여만원, 의료약품에서도 5,038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가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91년도보다 92년도에 그 사업이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적게 반영을 했는데 적게 반영을 해도 우리 구민 보건향상에 미칠 영향이 없는지 그 내용하고...
○보건소장 맹시선  전반적으로 91년도 예산이 168,000만원, 92년도에 163,000만원인데 91년도에 난지도 검진대책이 25,000만원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 1억 몇천 증가된 셈입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라든지 가족계획시술시 환자치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리 대상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용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해마다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목표를 난관, 정관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에서 또 감하게 된 것은 금년도 91년도에는 2,000만원의 차량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를 사기 때문에요. 92년도에는 그만큼 의료장비가 줄었습니다.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리고 의료약품에 가서도 5,000여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약품이 더 구비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91년도 사용해본 결과 이정도 약품은 없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보건지도과장 신용재  의료약품비는 줄지는 않았는데요. 건강진단비로 임산부 건강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영유아나 임산부가 줄어드는 추세라 목표를 줄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임산부 검사용 시약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신용재  예. 우리가 지금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하고 근무를, 과가 다른데 같이 전부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 정도 여기 예산 반영한대로 해도 우리 주민들 보건이생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용재  예.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김문태위원 끝났습니까?
김문태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있으시면...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질문좀 하겠습니다.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좀 질문할려고 그러는데요. 분무기를 각동에 한 대씩 배정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소독분무기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새마을과에서도 각동에 소독기를 한 대씩 배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각동에 2대씩이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새마을과에서 하나씩 배정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또 하나 배정을 할 이유가 있겠는지요.
○보건기획계장 김익헌  그건 연막기입니다. 종류가 다른것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지급한계 연막기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아. 새마을과에서 지급한것이 연막기예요. 이것은 분무기구?
○보건기획계장 김익헌  예.
○위원장 이봉형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관리운영 일년간 수입이 1억14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보건소관리운영수입이 1억14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은 16억37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세입은 1억4백이고 세출은 16억37백만원이면은 대체로 한 1500% 운영수입보다도 세출이 1500% 이렇게 많이 세출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보건소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하드래도 최소한도 우리 보건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배정되어 있는 의사의 비용만 이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세입을 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영리를 목적으로가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보건소를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이용을 하는 구민이나 동민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운영세입을 좀 늘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자립자급을 하기 위한 세입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맹시선  그래서 지금 1억, 대충 1억 조금 세입이 됐는데 그중에 약 절반이 5천만원이 간염예방접종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것은 다 수가가 몇백원대인데 간염만은 6,200원씩 받고 년간 보건소 이용객들의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으로 한 5천만원 올리고 나머지는 환자들,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환자들 수입인데 의료보호는 완전히 무료이고 또 이 의료보험의 경우는 일인당 7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가로 왔을적에 그거고 일부 가족계획시술비 조금 수수료 들어오고, 결핵환자치료비, 그리고 또 일인당 한달치가 한 1,500에서 3,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올릴데가 도저히 약하고 꼭 우리가 올릴 수 있다면은 환자 보고 예방접종에 간염예방접종 이외에는 우리가 그것을 올릴 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많이들 홍보가 돼서 오기는 하지만도 워낙 수가가 낮고 하니깐 이게 무료사업으로 전부하기 때문에 보건소수입을 그 인건비 가지고 전체 나가는것 6,7억에 가깝게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가를 올려서 보건소운영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 전체구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의사가 4분씩인데 의사4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모색을 한번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동네는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지역에서는 무슨 병이나면은 우선 종합병원을 찾지 마포구보건소 찾는 사람 하나도 못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홍보가 잘못됐는지 보건소는 이용하도록 각동에 동장이나 반장을 통해서라도 이용도를 높힐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운영수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보건소장 맹시선  조금전에, 계속반복이 되지만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해서 환자나 기타 예방접종 환자를 와서 맡게되는 경우 수입이 약간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워낙 수가자체가 몇백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목표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수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가 오더라도 지금 4명의 의사선생들의 움직이는게 완전히 전체 가동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모자보건같은것은 상당히 이건 접종하러 오더라도 무료이고 기타 일차 진료비로 약간 수입은 되지만도 참 어려움이 따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염예방접종이 조금 비싼 수가가 돼서 그런걸로 좀 높여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이 보건소는 예방을 많이 하는데 1차 진료에 국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건소를 도시의 경우 병원급이 많이 있는데 옆에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병원화하게 크게 확장하는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세입은 좀더 올리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아주 두드러지게 많은 수입을 올리기 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여기 예산서 보면은 그 혈액검사기를 내년도에는 그대로 사는걸로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들이 마포보건소에 가면 혈당도 검사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연 알고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예요. 혈당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환자가 생기면은 종합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로 가서 혈당검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홍보가 됐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 중복되는 얘기 입니다만은 의사 4명에 지급되는 보수가 9천2백만원 한 1억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운영수입이 1억1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의사들 4명이 쓰는 급료가 9천2백만원,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의사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보건소수입을 좀 높여야지 않겠느냐 제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다시한번 보건소운영수입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간단히 무슨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맹시선  결국은 전체적으로 내수자수가 늘면 좀 올라갈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무료로 하고 혈당측정은 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홍보과장을 통해서 의료보험, 또는 보호로 오는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혈당검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9일 목요일 보건소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심의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양석용시민국장께서 나와계십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우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견학에서 2만원씩잡아서 50명해가지고 100만원잡은게 있고요. 또 136페이지에 새마을부녀회선진지 견학해가지고 60만원 책정되어 있는것이 있는데 왜 일원화해도 될 문제를 이원화되었는지 이 문제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있고요.
○시민국장 양석용  새마을 부녀회 선진지 견학 2만 × 50명해서 100만원 요구죠? 요구하고 또한가지는요?
구우석위원  136페이지에 부녀회선진지견학 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아 요구는 말이죠 1차 페이지에 새마을분회 선진지견학 2만원×50명, 100만원은 새마을 부녀회원 50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래에 산업시찰이나 또는 산업시찰들을 실시하면서 2만원에 상당하는 유식 식사대 이런 행사비고 여기에 나오는 새마을 부녀회 선진지견학 60만원은 버스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한꺼번에 합산이 되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냐하면 예산 구성상 목이 서로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분리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구우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구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만위원  네. 전병만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청소년 독서실운영비 지원에 보면은 관장이 363천원 해서 3명해가지고 16일로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그밑에도 보면은 1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12개월이 인쇄가 잘못된건지 이렇게 책정된이유가 있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136페이지 독서실운영비지원 139페이지 왜 1년이 12달인데 16개월로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아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일로 되어 있는지는 월이 프린트가 잘못된겁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 1년이 12달인데 왜 16개월이냐 이것은 4번에 걸쳐서 보나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400%의 보나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 12달하고 해서 16개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이인구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있는건데요. 건설국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그러던데 시민국에서는 노점상 생업자금지원을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예 요것 87년도부터 88년도까지 올림픽을 준비할 때 우리관내 간선도로나 여의도같은 집단적으로 고수부지등에 우리 망원동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 노점상들을 정비를 할때 대책이 없다, 없어서 상당히 서울시에 대해서 그 노점상들이 굉장히 연좌데모 또는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운데 소위 어느정도 형태가 좀 큰 그때 당시에 뭐 용어가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을 우리가 해주지를 않았고 정말 생계가 어려운 그런세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몇가지 유형의 형태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노점을 규격화된 노점을 새로 만들은게 있습니다. 그런 노점에서 생업을 위해서 계속 노점상을 하겠느냐 또 아니면 타업종을 전환을 유도를 하면서 생업자금을 융자를 해줄테니까 타업종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아있는 노점상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미 그당시에 올림픽준비당시에 노점상을 정비할 때 이미 철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융자를 해주면서 다른 업종으로 유도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하고만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92년도에도 다시 나가는게 아닙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영위할 운영할 노점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라 이미 올림픽당시에 철거를 할 때 그사람들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롭게 규격화된 몇m 줄이면서 업소를 줄이면서 이런 노점상을 계속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겠느냐 전환을 해라 그러면 생업자금을 융자를 해주겠다면서 이미 철거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이제 원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줬죠.
○위원장 이봉형  됐습니까?
이인구위원  예.
○위원장 이봉형  또다른 위원님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정보비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92년도예산에 저소득층지원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을 할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해서 그것을 소위 세대별 해당자의 소득기준과 재산상태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법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양곡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부식비를 지원을 한 경우가 있고 그런 세대이외에 그 정도는 넘어셨지만은 아주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또는 의료부조자를 제외한 저소득 주민을 우리가 24개동에 2백만원씩 배정을해서 격려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총합해서 2,400만원이고 또 긴급구호를 필요로하는 사태가 발생할시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2천만원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긴급구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불의의 재난을 당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화재를 당한다거나 또 저희구관내에서는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수방면에서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천재지변등 많은 이런 우려를 우리가 안할수는 없는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긴급구호를 필요로 할 때 사태발생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또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추진비로서 각동당 2백만원으로 해서 24개동해서 4,800만원 또 소년소녀가장 위로 격려를 위해서 23세대에 44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구정추석 년말등 3회에 걸쳐서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1,400만원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추진비로서 2,000만원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소득층지원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이 여기에 내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문이 생길수 있지만은 제가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섯가지 항목으로 산출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앞으로는 내역을 분류해서 기재해주시고 전년도에는 책정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지금까지는 긴급구호를 필요로할때는 예를들어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경우에 금년에 제가 6월달에 마포구청 시민국장으로온 이후에 아무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뭐 우리관내에도 몇건의 화재가 발생됐고 이랬을때 예산편성된게 없으니까 이웃돕기성금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예산에 편성돼서 이렇게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예산의 심의권이 지방의회가 갖고있고 또 모든행정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응당 예산에 편성할것은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합목적성에 맞도록 집행해 나가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정적인 이웃돕기성급에 의존하기 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사태가 발생했었을때 집행해나가는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층지원하는것 1억5천 그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고 그 저소득층지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신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자치 자립도가 좀 증대된후에 했으면 어떻까 그리고 그전에 없었던거를 지금 자립도로 증대되지 아니했는데 꼭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해서 이걸좀 내년도 시행을 좀 보유를 했으면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민국장 양석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웃돕기 성금을 우리가 일반국민에게 의존한다는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준 조세랄까 조금 아직까지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좀 자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되도록 부담은 주민에게 덜하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행정이라는것은 우리가 보면은 다리를 하나 건설한다든가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와같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만큼 예산에 반영이 덜되면은 주민의 복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혜택이 그만큼 덜 돌아가는 거니까 시민국장입장에서는 예산에 반영이되서 주민의 복지에 도움이 됐으면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위원님. 네 채운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운석위원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위원들이 본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너나할것없이 느끼는거가 공무원들의 수당과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참 심지어는 이렇게해야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수당이 말이죠. 과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게도 10개이상 적개는 5개이상의 항목으로 각종수당으로 해서 결국은 급료에 보탬이 됐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그런 월급이니까 저희가 내무부 방침이다 서울시지침이다. 이래서 저희위원들이 탓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만했지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133페이지 보면은 물론 다른과도 그렇습니다만은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은 말이죠. 제가 다섯가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위원, 청소년지방육성위원, 아동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방보육위와 이렇게 결국은 5개, 6개되니 제가 볼때에는 위원이 말이죠. 가정의례준칙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4가지는 같은 위원이 같은 업무라고 비슷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꼭 만약에 위원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좀 많이 갖는다든지 이렇게해서 예산을 집행하는건 몰라도 이렇게 명목을 꼭 이렇게 달아야만 되는지 여기에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외도 저희 시민국산하에 환경감시위원회라든지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두는것이 관계되는 근거법이 서로 틀립니다. 관계되는법이 그법령에 의해서 어떤위원회를 두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위원회가 실비보상을 해야됩니다. 그분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구청까지 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예를 들어 가정의례준칙이라고 하면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실천사항은 서로 토의하고 또 청소년육성지방위원같은것도 예를들면 청소년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나가야 되겠냐하는등 많은 사항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채운석위원  말씀중에 한가지 한가지 조목조목 제가 가정의례준칙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것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위원과 2, 3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동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청소년위원과 아동위원은 말이죠 구성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청소년위원이라 하면은 18세이상 청소년을 선도하기위한 정상적인 육성이 되도록 지도하는 그런위원회이고 아동위원이라는것은 이제 초등학교취학하고 있는 그런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취급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죠.
채운석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회합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양반들이 회의도중에 책정된 사항이라든지 제가 이해가 갈수 있는 일은 한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예를 들면 아동위원회에서는 아동위원회에서 가두캠페인 지금 년말에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12월24일날 크리스마스이브때 우리 관내 다중집합장소에서 캠페인을 하자 이런것도 결의를 했고 또 실제로 어깨띠라든가 각종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접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청소년광장운영해 가지고 77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청소년광장운영은 어떤식으로라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어울마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저희관내에 독서실이나 또는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있는 시설 이런데서 아이들은 한데 모아가지고 자기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건전한 어떤 방향으로 자기의 취미와 적성을 육성시키기위한 그런 경진대회랄까 이런 대회를 매월 토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 광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는지요.
○시민국장 양석용  다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각종 선물, 레크레이션하는데 여러 가지 비품준비 뭐 이런것도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말이죠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시비를 우리가 상당히 받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거는 각구별로 전부다 이런거와 소위 말하는 청소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않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공개하고 또 사례발표도 하고 해서 못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거죠.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정을 보니까 어떤 내역이 분명히 있는게 아니고 그냥 서울시비를 3,876천원을 주니까 또 구청에서는 50%잡아라 하니까 그냥 7,752천원으로 이렇게 잡은것 같은데 그렇죠.
○시민국장 양석용  객관적으로는 그런뜻이 되는데 금년에 집행한거를 보면은 집행내역이 쭉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한번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비품산 내역은 있으니까, 자료를 지금...
○위원장 이봉형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구재원이 모자라는데 그 국비로만 하면 안되요? 줄여가지고.
○시민국장 양석용  아니 그거는 구예산이 편성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본청에서 배정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형  예산 쓰지않으면 본청에서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청지원이 309만원 그래서 618만원으로써 운영을 해왔습니다. 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수있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정착과 청소년건전성장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재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일간 저희 마포구 관내에 발행하는 모 주보에 주간지에 제가 글을 한 7, 8회 걸쳐서 제가 개인적인 논문을 한번 쓴일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성인들도 여가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되겠는냐? 이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여가 활용을 잘 함으로써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자랄수 있고 교육될 수 있고 그애들이 커서 국가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어릴때부터 기르는데에 청소년 광장의 놀이마당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월 1회 운영을 하게되고 한민족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전통문화관계프로그램을 많이 장려를 하고 개발을 할겁니다. 운영비는 국비와 구청비에서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합니다. 운영장소는 실내에서는 각 독서실, 실외는 학교운동장 망원한강시민공원 뭐 이런지역에서 실시하고 프로그램지도자 지원을 해야됩니다. 프로그램을 와서 가르키는사람 지도자에 대해서는 10만원, 2명이와야 됩니다. 한번나오는데 10만원정도 사례비를 주고 이렇게 12달해서 240만원 그다음 프로그램운영재료비 뭐 테프라든지 풍선이라든지 각종 재료가 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끈이라든지 뭐 줄다리기하는 줄이라던지 해서 한달에 20만원씩해서 12달하면 240만원 그다음에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됩니다. 홍보비를 월10만원 이렇게 12달 해서 120만원 이래서 내년데 6백만원이 그의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 왔다는 정표로써 뭔가 볼펜이라든지 안그러면 티샤츠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말이죠 선물 우리가 전번에 우리 관내도 그런거 했습니다마는 여의도 제가 아침에 한번나가보니까 일요일날 무슨 건강달리기대회를 합디다. 마포구도 그런거 합니다. 가면은 참여한분에게 한사람씩 전부다 간단한 티셔츠하나 상의만 선물하고 여기에다 참여한 표시를 해주는데 그런것이 상당히 받은 학생입장에서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 다음기회에 참여한 의욕도 생기고 이래서 저는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당장에 보면은 그것이 소모성경비인것 같지만 역시 우리가 지역이나 국가장래를 생각할때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건전한 사고력을 갖는냐 이것은 어느분야에 우리가 가식적인 어떤 물체적인 이런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병만위원  물론 국장님 훌륭하신 생각 저도 동감입니다. 그건 참좋은 말씀인데 성과가 한번하는데 몇 명 정도 옵니까?
  보통 청소년이...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한 200명정도 옵니다.
전병만위원  그 대상은 그 인근지역입니까 마포구전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마포 전체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동을 통해서도 하고 아동위원 청소년위원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아까 말씀드린 아동위원들이나 청소년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p에 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돈을 그냥 줄수는 없고 또 노동을 통해서 노임을 받아갈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영면에서 말이죠 조금 어떤 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나와가지고 좀 앉아있다가 노닥거리다가 그냥 시간되면 들어가는 나중에 보면 한일도 별로없이 돈만 받아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분야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동네가 최근에는 골목이 지저분하고 또 쓰레기문제가 도시문제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임취로를 그런 분야로 청소를 한나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준다든지 자기집 주변으로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하면 이 예산이 31억원이나 되는데 예산의 효과도 있고 또 저소득층에게 실지로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 취로사업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서는 이 노임소득사업에 대한 예산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를들면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연보호는 국민운동지원과, 공원사업은 공원녹지과, 또 불량광고물 정비는 도시정비과, 도로 토목 치수는 하수과, 도로정비는 토목과, 난지도 정비는 난지도사업소, 한강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 동 자체 사업등으로 구분해서 각 부서의 책임자가 그 사업을 감독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 배정할 때 마다 저희는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각 부서의 책임자에게 주지시켜서 잘 성과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31만3079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 길영환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8월 16일 현재 인원이 3358명입니다. 이 인원에 대한 본청에서 각 구별로 사업금액을 지정해준 금액이 31억 5443만원이 된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사업부대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사업부대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천막이라든지 또는 주전자등 그런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렇게 많은 부서에서 사업주체가 그분들을 데리고가서는 부서가 그렇게 많은데 이 예산관리가 제가 볼적에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것 같은데 무슨 주전자를 산다든지 하는 그게 주로 누가 삽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사업부서에서 삽니다.
전병만위원  사업부서에서, 주전자 산다고 달라하면 주고...
○시민국장 양석용  저희들 시민국에서 일괄예산을 배정하면 열거했지않습니까? 열거한 그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과장이죠. 공원사업을 한다면 공원녹지과, 동이면 동장이 자기책임하에서 집행을 해 나갑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고 예산을 다루면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부녀회에서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고 아주 힘들다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알뜰시장의 성과가 처음에 시작할때는 제가 볼적에 서로 입던옷도 가져나오고 또 서로 바꾸어서 물물교환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것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원래 취지에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가 되지 않았나 별로 성과가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모 구청에서 무슨 폐품을 팔아서 실적을 거양한다 그런 사항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사행정을 보고 나니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못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뜰시장은 제가 볼때에도 저도 여기 국장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농수산품은 사고 공산품은 별로 안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도 참 못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5백원 천원짜리 사가지고 가는지 보면 어떤때는 내가 너무 지나친 소비생활을 했지않느냐 이런 뭐랄까 자책감이랄까 이런것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말이죠 가정주부들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 주부들이 가만히 얼굴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좀 못사는 데가 확실히 나타난 사람이 아이들 둘셋 데리고와서 아주 싼것 사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알뜰시장은 필요하구나 하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소만 허락한다면 상설매장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 별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무국하고 협의가되면 알뜰장 이런 어느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가게에 오면 5백원짜리 천원짜리도 입을 수 있는 옷을 살수있다 하는 그런 상설매장을 확고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매월 두달 실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귀찮고 또 새마을 부녀회장들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 많겠지만 또 교통 주차문제 또 주차불편으로 인해서 일반 민원을 보러오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일 등 많은 불편도 동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편 우리가 좀더 저소득층 생활을 좀더 심도있게 파고든다면 정말 거저는 못줄망정 싼물건 좀 있는 사람에게 제공받아서 계속해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어요.
전병만위원  알뜰시장이 열리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홍보는 각 동장이나 뭡니까? 반회보도 우리고장 마포신문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 또 우리 지역신문등에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알뜰시장을 한다면 장소를 꼭 구청에서 하지말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장소를 가려서 말이죠 그쪽에 나가서 하는편이 가장 효율적일것 같은데
○시민국장 양석용  그래서 그렇지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청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특히 주차문제 때문에 작년에 상암2동, 성산2동, 시여아파트 입구에서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뭐라할까? 관에서 가까이 하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좀 떨어진데에서 하면 별로 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 22개 구청중에서 보면 일부구는 참 부득이한 경우는 구청광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 영등포같은 경우는 바로 그앞이 공원입니다. 주차장 바로 건너가 공원입니다. 참좋죠 그런데는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좋은 장소가 있을런지 개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채운석위원 질의하세요.
채운석위원 망원1동 채운석입니다. 간단히 답할수 있는건 바로 제가 물을때 대답을 해 주시고요. 66개 노인정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게 그게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등급이 되는데 그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분을 어떻게 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평수 면적에 따라서 면적의 경우 수용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수 그것도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채운석위원  면적기준 지원하고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 노인들이 이돈을 갖다가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한달 받는것을 대개 어디다 지출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어디다 씁니까 그 양반들이
○시민국장 양석용  주로 청소도구라든가 집기 이런것을 구매하고 쓰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도 받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전화요금이라든가 시눔대 기타전기요금 그런데다가 쓰고 수도요금 난방비 공공요금에 거의 쓰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렇다하면 난방비 같은 것은 제가 평수로 이해가 되는데 수도 전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것은 인원하고 정비례되야 될것 같고 건물평수하고는 약간 무관할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면적이 크면 아무래도 지출이 인원하고 비례가 됩니다.
채운석위원  노인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것을 위해서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면 66개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8만원씩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도 생각은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큰데서는 불평이 나오죠. 아무래도 면적이 크다는 것은 결국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채운석위원  현재는 불평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말이죠 제가 제 주위에도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을 잘아는데 어린이집 건립하는데 비품비가 한곳에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인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항시 그런게 아니고 처음 신축을 해 가지고 개원 준비를 할때 새물건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때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현 상수 2군데입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품이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비싼 품목만 몇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린이집에 비품 2천만원은 굉장히 과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시민국장 양석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수 아현 한 것은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된 것은 내년도에는 신수 어린이 집과 공덕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두곳에
채운석위원 어린이집 몇평입니까 그게
○시민국장 양석용  규모가 공덕어린이집 신축공사 계획은 공덕동 11-181호인데 대지가 278평방미터 건물계획은 471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어린이를 보통 몇 명 수용할 계획이십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수용계획이 공덕은 90명입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이 말이죠 건축비가 2억6천4백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설계용역비가 8백80만원 기타 부대비가 216만원
채운석위원  저는 비품을 2천만원 사는데 어린이집 장난감이라든지 무슨 피아노라든지 이런거를 살거 아닙니까? 비품 2천만원이 큰 금액을 해서 뭐뭐가 2천만원이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 3종중에 시소 미끄럼틀 냉장고 피아노 어린이에게 필요한 각구 교구 재료비입니다. 주방기구라든지 어린이생활에 쓸수있는 책상 의자 각종 놀이기구
채운석위원  그 다음에 보수를 3군데를 13백만원씩인데 여기는 보통 시설 개보수라는 것은 이것은 뭘 하기위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지금현재 기존 어린이집이 노후가 되어서 난방시설이라든가 기타 거기의 부대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 내역입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으면 김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노인정이 시립하고 사설하고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이 20개소고 사립이 43개소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22개소하고 43개소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20개소하고 43개소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인정에 지금 난방비니 뭐니 면적에 따라 나가는 외에 월 얼마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게 규모에 따라서 5만원부터 10만원씩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립노인정에 대해서는 다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시립노인정에 한해서 10만원씩 나가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사립은 규모에 따라서 5만원부터 9만원 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금액이 사실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의 예산에 편중되다보니까 노인들이 운영비가 적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그게 저희 구에만 그렇게 할수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그게 많이 좀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지침에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준 대로 그다음에 공해 감시에 대해서 한번 158p 공해감시위원이 시민국장외에 18명 그 밑에 특별판공비에도 보면 공해감시위원 해 가지고 수당해서 20명 4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때 위의 공해감시하는 것은 공해감시 단속을 나가는 것같아 보이고 밑에는 위원들 회의수당으로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시위원들이 단속 안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공해에 대한 실태라든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하면 좀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어떤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든가 이런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실비보상 교통비조로 3만원이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다 거기다 편성을 했을까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는 점심대접을 할려고 말이죠 간담회를 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와가지고 음료수나 하나 먹고 수당 받아가지고 그냥 회의하는 것 보다는 1년이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오찬을 제공하면서 좀 위원회를 더 적극성있게 운영할까 해서 오찬비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위에 사실은 시민국장님이 감시위원장으로다 조례상에 돼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이고 저뿐만 아니라 저는 간사로 되있죠 간사로 되있고 보건소도 관계가 되있고 전문직 그렇게 위촉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19명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외 19명이니까 전부 20명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은 수당에 아마 당연직이라고 해서 수당에 포함이 안될텐데 몇푼되는거 아닙니다만 거기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시민국장 양석용  여기에 말입니다. 제가 금년에 회의를 몇 번했는데 저는 안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는 19명으로 돼있습니다. 저는 빼졌어요.
김문태위원  예. 그것은 물론 국장님 아마 안 받으시고 예산만 잡은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저는 판공비도 받고 정보비도 받기 때문에 여긴 아마 포함이 안될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다음에 공단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공단은 건설국소관인데 그것은 건설국소관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김문태위원님 공원녹지는 건설국이예요?
김문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예. 전병만위원 먼저하세요.
전병만위원  공부방운영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전병만위원  139p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은 저희 관내 현재 청소년 독서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 중에서 망원독서실과 상암청소년독서실을 2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집단지역내에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및 생활고충을 상담을 하고, 또 지역청소년들의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우리 장소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설치 운영중인 독서실 공부방 4개 야간공부방을 추가로 설치한다. 그 장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야간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사는 아이들을 이제 11시 까지 개방한다. 그런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국비 50%와, 구비50%을 각각 부담을해서 청소년체육부에서 이걸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독서실운영하면서 그냥해도 되잖아요. 이 예산 없어도 관장이나 그 근무하는 직원들 해서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데 이것 말이죠.
  청소년독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항시 24시간 근무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9시 출근해 가지고, 요즘 같으면 5시30분에 퇴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원은 밤11시까지 하는것이니까 마치 7시부터 밤11시까지 그 사람들은 우리직원이 퇴근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 분들에게 실비적인 수고비랄까 조금 보상을 해주면서 그분들을 감독하도록 하는 이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9시 출근할려면 집에서 이런데서 의정부 이런데서 나오는 사람은 아침 6시, 7시, 이 6시되야 나올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 11시까지는 일을 못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좋다하더라도 사람도 좀 휴식을 해야 내일 또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장소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이런사업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옛날에 그 교사출신 이라든가, 또 도서관근무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분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조금 보상을 해주면서 실비보상을 해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병만위원  그것은 오히려 인건비에 계상해서 올려야지 이게 뭐...
○시민국장 양석용  아 그러니까 여기 시설운영비가 큰데는 월 십만원씩이고, 또 작은데는 7만5천원이고 자원봉사비 봉사지원비가 하루에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자료제작비가 99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 50%라는것은 우리 구비가 50%들어간다 이말이죠.
○시민국장 양석용  예. 구비가 50%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 청소년체육부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비슷한 말을 드리자면은 안하면 국가에 지원을 못받는거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국가예산도 좀 지원을 받고 우리 청소년들 건전하게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조성, 지금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청소년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우선 성산 2동에 시영아파트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애들이 틀려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공직자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어릴때부터 정상적으로 성장이 돼야지 지금 심각합니다. 그뭐 돈 100운 생기면 말이죠 연필살 생각 안하고 딴짓하고 있답니다. 어릴때부터 그것이 습관화가 되니까 이게 자라서 어떻게 돼겠느냐 이거죠. 기업과 국가는 커녕 혹시나 범죄자가 될까 그것마저도 저는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사실 걱정됩니다.
전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시민국장님의 저희 마포에 오셔서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반전을 일으켜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민국장님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각 지역을 돌다 보면은 소형차가 많이 보급된 지역에는 수하차라 그럽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네 수하자
이종일위원  네 수하차가 지금 길거리마다 방치되가지고 있어서 미관상도 아주보기 싫고 또 교통에도 큰 방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하면은 사회에서 거의 바닥에 가까운 직업인데 그런 그 뼈를 깍고 피땀흘려 번돈으로 거금 10여만원씩 들여서 제작한 수화차가 그대로 방치되 있는 관계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상당히 애석 하게 여기는 거를 수차봤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수하차가 근 2천여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시민국장님은 익히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볼적에 환경미화차원이나 교통차원이나 혹은 저희 시민국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지원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구제하셔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수 있고 일거 삼득이 될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서 청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와가지고 저희관내 38개소에 적환장중에서 많은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적환장에서 그래서 그 인근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청소행정을 보다 위생적인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30개소의 적환장을 폐쇄시켰습니다.
  폐쇄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하차가 약 2500여개가 있습니다. 2500여개 중에서 약 500여개는 종래 수하차로 수거를 할때 우리가 우리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한 500여개는 우리의 관급재가 되고 또 이제 한 2000여개는 환경미화원들이 개인돈으로 가지고 산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골목길 마다 1.5톤짜리 소형트럭이 집대문까지가서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필요없는 부산물이 되버렸고 또 이것이 골목에 방치해 있으므로써 또 학교일벽이나 또는 어느 옹벽이나 또는 무슨 조금만 틈만있으면은 골목길을 이것을 세워나서 환경에 저해요인도 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청소원들의 개인돈을 들여서 산것이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다오. 이런 요구도 구두로 저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마포구에 예산사정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수있는 도달할수 있는 그런 사정은 못돼있다. 이래서 저희가 구두로 설명을 해서 해가지고 현재 까지는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22개 구중에서 마포구가 이것을 보상을 하기 위한 선두주자로 나오면은 또 21개구가 이게 말이죠. 우리 눈치를 보는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다른구의 형편도 좀 맞추고 이런것도 좀봐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세밀히 검토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보조금입니다. 136p.
  전년도 예산보다 92년 예산은 말이예요. 약 7억원이 증액편성됐는데 그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보상금 말씀이죠.
  심재창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상금 91년도는 1억11백만원이 92년도에도 8억5백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노인경노승차권이 91년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포괄 예산으로 편성되 있던 사항이고 이것이 이제 내년예산에는 가정복지과예산으로 말하자면 변경이 된거죠. 그 다음에 맨말미에 보면은 청소년선도캠페인, 그다음에 대한노인회구지회, 구새마을부녀회 동새마을분회등 이에대한 운영비도 종래 금년 까지는 국민운동지원과에 포괄예산이 이제 사회복지비로 과단위로 사회복지비로 보상금으로 편성되 있기 때문에 현저한 증액이 된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주문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구성이 금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포괄편성된 것을 우리가 시민국 가정복지과로 집행을 해 오는것을 집행부서의 비목으로 이제 편성되다보니까 약 8배에 달하는 증액된 것 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금액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127p에요. 여성자원봉사운영해서 32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88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책정한것 같은데 그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여성자원봉사단운영은 올림픽때 자원봉사자로 봉사했던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여성의 유휴인력을 건전한사회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원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유휴인력을 정부에 공공서비스 분야 및 각종 사회단체에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기어코자 하는데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의 소양교육이나 새질서, 새생활실시의 유지계도, 캠페인참여 그 다음에 의견 수렴 및 방향제시를 위한 간담회 이런데에 하기 위해서 여기 교육강사로 일년에 4회, 1회에 35천원의 강사료 그 다음에 격려간담회 연 4회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만원상당의 중식제공, 그 다음에 30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지원비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5천원 이래서 180만원 해서 이것이 328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림픽도 지나갔고, 그 동안에 그 분들의 의무도 끝났으니까 이제 별 필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면 볼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인 올림픽때 참 자진해서 참여해서 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손을 떼는것 보다는 또 이와같은 행사는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분야에서도 꼭 올림픽을 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국가적인 행사때 또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그 요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창위원  좋습니다. 산업경제195페이지 연탄 및 도시가스 설치융자금입니다.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비축연탁융자 2백만원 5개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비축연탄일반융자금 1억5천만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 우리가 저희들이 월동기 연탄 연료 안전공급을 위해서 평지는 별로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오고 해서 빙판이 됐을 경우에 고지대에 불편 이것이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있고 또 과거 우리가 많은 폭로로 인해서 연탄공급차량이 원활히 유통이 되지 못해가지고 연탄파동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금년에도 아현1동, 아현2동, 신공덕동, 염리동, 창전도, 상암동 등 다소 교통이 불편하고 고지대 이런곳에다가 15,000장의 비축연탄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 연탄은 평상시에는 쓰지를 않고 비축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 두절현상이 발생돼서 가구에 각 가정에 연탄을 공급되지 못할 그런 아주 연탄공급이 아주 불량한 그런시기에 이 연탄을 방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기위해서 그 연탄을 우리가 사는 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이 연탄비축자금은 무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년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은 비축해보니까 눈이 안오고 이게 평상시 지나가니까 이 사장자금이 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하나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살살 논을 떼보는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6개소를 15,000장을 떼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개소 줄여서 5개소만 비축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도시가스 시설자금융자는 전번에 전번 임시의회땐가 그때 아마 각 위원님들로부터 도시가스공급확대에 대해서 융자 이런 관계로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했더니 그 본청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융자 자금을 확보를 지방자치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하나로 이런 지시가 이고해서 저희들이 1억4천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근거가 되고 도시가스 수용가 융자지원단가는 내년도 공급계획을 3,500가구로 보고있습니다. 3,500가구로 보고있고 그 가운데 모든 가구가 다 융자를 신청하는것은 아니고 10%, 한 350가구정도는 융자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며 모든가구 생활좋은가구까지도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가구당 80만원 평균 80만원이지만은 그중에서 50%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80만원 시설비가 한 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가운데 수요가가 자비로써 현재 당장 돈을 불입할 돈이 4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융자가 한 50%해서 한 40만원 이렇게해서 한 40만원을 융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상환방법은 어떻게 상환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선정은 마포구는 서울가스 관할구역내에 속하기 때문에 가스사업소에 계획과 저희구의 과년도 실적등을 감안해서 3,520가구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융자는 1가구당 40만원씩 융자를 하는데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연리8% 몇 년거치 몇 년상환 뭐 몇 년안에 상환해야 되냐고요.
○산업과장 김영찬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음 질의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좌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지금 농지위원회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의 임무는 무엇이며 지금 거의 마포구도 농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존속시킬 예정이시며 농지위원회 수당을 보니까요 다른 위원의 수당은 전부 3만원인데 농지위원회의 수당은 2만5천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 쥐약은 1년에 두 번 투약을 하고 있는데 그 쥐약 투약후에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신 사항이 있는지 두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이종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 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근거로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의 경우 10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상암동하고 성산2동 2개동이 농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만5천원으로 책정한것은 저희구에서 책정한것이 아니라 시 지침에 의해서 2만5천원씩 되어 있고 연 2회 10명 그래서 5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쥐약살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쥐는 여러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곡식을 축내고 또 모든 집기를 상하게하며 모든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사람에게는 아주 해로운 동물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매년 4월26일과 10월26일 두 번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살포를 하게됩니다. 금년에 4월달에 저희구에서는 단가 100원씩 그래서 55,000포 그래서 소요예산은 550만원을 들여서 사실목표는 저희구에서 233,000마리를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동장이 살포한 연후에 보고된 수치는 142,000마리 그래서 61%였고 10월에는 역시 233,000마리를 목표로해서 55,000포를 550만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동장한테 실적보고 받은것은 147,800마리로써 63%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환경녹지175페이지 91년도 소유대수는 108대로 있다가 92년도에 126대를 소유함으로써 18대가 증차됐는데 차량유지비 차량비에서 3억 3천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심재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126대의 차량을 유지하기위해서 금년에 7억 1,800만원 내년에 3억 8,300만원으로 3억 3,400만원이 감소현상이 나타나는것은 내년도에 적환장 쓰레기 처분장 이전에 따라서 금년도에 91년도 예산에서 대형차를 11톤차량을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본청에서 차조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분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폐쇄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대형추럭을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이것이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유지하는데 차량을 뭐 휘발유를 산다든지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드는거는 아니고 차량비 청소차량비 전체를 봤을때에 금년도에 이미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금년에 비해서 적다하는 그런현상을 비교해서 표시할뿐이지 차량이 늘어나는데 유지비가 줄어드는것처럼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본청하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도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어요. 차종이 어느차종을 하느냐 이문제가 지금 확정이 안 됐는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소 행정은 조용한가운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래의 각 가정에서 자기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놓으면은 환경미화원이 집안까지 들어와서 수거해가거나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쓰레기 투입구에 투입을 시켜 놓으면은 저 10층에서도 1층에 뚝떨어지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청소를 하는 습관이 금년에 들어와서 분리수거제도가 점점 정착되가면서 각 가정에서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대문앞까지 내놓고 또 아파트는 투입구가 폐쇄되고 그대신 비니루에다가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콘테이너박스나 또는 일정한 용기에 각세대에서 갖다가 버리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요 또 적환장폐쇄에 따라서 골목마다 소형차가 수거해가고 또 내년부터는 중간처리장을 우리가 유치해서 각동에서 오는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서 거기다 대형트럭에다가 이것을 압축을 시켜서 거기서 바로 김포매립장까지 갖다 버리게 되는 이런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장비도 금년내에 소요되는 장비를 금년내에 어느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행정이 금년에 많은 변화를 했고 또 년말까지는 재활용품도 이것을 5가지로 분류를 또 합니다. 신문은 신문대로 신문과 책은 책대로 그 다음에 비닐, 병류 또 플라스틱류 이런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연말까지 특히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그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오늘 3시반에 지금 약 33%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있는 동장들을 청장님실에서 하나하나 지금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장은 아마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또 다른위원님. 네 김문태위원 질의하세요.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위생관리에서 특판비 169페이지 거기보면 전년도에는 8,100만원정도 금년에도 5,05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위생환경 사회체육시설 합동단속에 10,000원씩 8명이 52주면 1년내 하실거죠. “주 3회”거의 하루단속나가고 하루 사무일보고 그런형태 꼴이되네요. 그다음에 특별기동반 운영에도 역시 7명이 360일 아마 이거 일요일날도 빼고 계속 일요일날도 단속다니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도 있고 그렇지만 그위에 두가지는 너무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3,760여만원의 예산을 잡아 봤는데 요거는 좀 단속횟수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지금 저희들이 변태업소 그다음에 무허가업소 이런 단속을 저희들이 연중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년내에 더 합니다. 이게 각종 동창회 계모임 무슨 모임을 할때 친구들끼리 모이면 밤을 세워가면서 술을 마신다 든가 이런 행위 이런것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서 위에있는 환경위생은 위생식품업소가 중점이되고 환경업소는 주로 이발관이 됩니다. 변태업소단속 이런건데 이런데 대해서는 8명을 52주간 하루에 만원씩에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여비라할까 보상비고 또 특명기동반은 위생과 직원으로서 하는게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한 업소를 한 사람이 계속적 보면은 잘못하면 업주와 또 단속공무원 간에 밀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지명을 합니다. 과별로 이 발췌를 뭐라 그럴까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선발된 인원으로 하여금 위생과 직원도 모르게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것이 김문태위원님 360일 동안하면 너무길지않느냐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단속해도 아직도 시간엄수라든가 또는 업태를 위반한다 거나 이런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말이죠. 저희들이 단속 실적 717건을 단속을 해서 각종 행정처분을 했고 또 금년에 와가지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심지어는 무허가업소를 우리가 봉인조치까지 했습니다.
  단전 단수 봉인 간판내리기 이런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우리가 문을 닫게한 업소가 무허가업소로 대형업소 한 10평이상되는 것이 1백평이상 되는 것을 6개 이내 봉쇄시켰고 6개업소를 금주내로 우리가 한 156개 업소를 포함할 작정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역시 년중 감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단속해서 해야 근절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위생과 직원들 말이죠. 어떤 관업을 하는 분들 잘하는분 잘 자기가 지켜서 하는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위생과에서 위생감독하고 단속하니까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까지 보이는데 지금 위생과는 과거하고 틀립니다.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신혼부부는 매일 부부싸움을 한 대요 밤에 집에 못가니까 시간은 24시 12시이내까지만 영업을 하고 12시 이후는 영업을 못하게 단속을 하니까 결국은 새벽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단속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활동하는 운영방법은 묘에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를 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사항이고 또 이게 단속활동을 하는데에도 매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월 아니면 주1회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을까
○위생과장 조성대  김문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단속없이 스스로 법규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사회를 진단할 때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볼때 여성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0만명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대별로 봐서 인구대비 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지가 이쪽에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13일이후에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특히 위생업소 중 변태 퇴폐영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현재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감소됐고 또 한가지는 전체적인 소비성향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눈에 띄게 가시적 효과가 있을만큼 성과를 봤다고할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위생 현황 사회 체육시설 합동단속으로 매일같이 그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8천1백만원까지 됐었는데 금년에는 그보다는 회수를 줄여서 주 3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다만 특명기동반은 역시 매일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뒀는데 그중에 특별기동반 운영을 하기위해서 작년에는 일일 기동반에 5만원씩의 정보수집비를 별도로 또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개 변태하는 업소나 퇴폐하는 업소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정보수집비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볼때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감해서 신청을 했고 저희 예산중에서 보자면 배상금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예산에 전면 반영이 되지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업주한테 가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무조건 돈 안주고 갖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법이죠. 금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 주고 물건을 사다가 이제 부담을 업주한테 주지 않으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추가로 15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요건까지 궁금하실것 같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문태위원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면 위생환경 사회체육시설 합동단속해 가지고 만원씩 20명이 52주 주 2회 해 가지고 2천8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있고 단속료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3회로다 또 늘리고 또 대신에 인원이 15명이죠 5명이 줄었는데 요것이 사실 저희가 생각되기에는 일단 공무원들에 가는 어떤 수당이랄지 형태명목이 아닐까 짚이는 감은 그렇게 잡힙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그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사람들이 사실상 일인당 만원이라고 한다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식사도 물론 해야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먼 사람은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보기에는 공무원들에게 그냥 나가는 어떤 급여식 수당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전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실비가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그 밑에 위생업소단속활동비 해가지고 식품계 공중위생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급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단속활동 진짜 매일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영업을 하는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성대  물론 운영과정에서 법규 이행이 잘되고 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월등하게 우수하다고 느껴질때는 당연히 단속할 필요가 없겠죠.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할 필요가 없구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당히 예산절약을 위해서 단속반 운영을 말이죠. 신축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남겨서 지금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총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부분 단속사항에 보면 지난해에는 2천80만원인데 이게 3천760만원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17백만원 얼마가 증가가 된거예요. 이 내용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급양비에 보면 위생업무추진활동비 2천2백원이라고 했는데 위생과는 3백원을 냈어요 2천5백원인데 계산도 2천2백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조성대  그계수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네요.
전병만위원  이게 2천5백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문태위원  2천2백원인데 올해는 2천5백원으로 올랐으니까 그거를 올린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생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네 전병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내년도 중간집하장 설치 2억5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1781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정비시설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민국장 양석용  정비시설이 아니고요 이제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도태화되고 김포매립지로 가게되는데 이것을 발생지에서 바로 가는게 아니고 중간 집하장을 만듭니다. 그 위치는 현재 마포구 차고 그옆의 땅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관리실도 1백평방미터 4천5백만원 그다음에 정비시설 이라도 4천만원 부지포장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합니다. 차량이 출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에리어(area)를 구획을 짓기위해서 담장도 설치하는데 이것이 950만원 그다음에 세차시설을 갖춥니다. 물탱크등을 귀를 하고 여기에 1천만원정도 24시간 새벽에도 이게 수거를 해 가지고 가져오면 야간조면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1천만원 그 다음에 분진 살수시설 이것도 5백만원 그 외에 전기 상수도 시설등 5백만원해서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정비시설은 자동차 정비시설 말이죠.
○위생과장 조성대  먼지가 많이나니까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정비시설로 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이거는 야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붕을 설치합니다. 지붕을 설치해 가지고 결국 쓰레기를 거기다가 중간집하장에 내려놓으면 눈비가 오더라도 압축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무게를 덜받기위해서 비를 맞치면 안됩니다. 많은 양을 김포로 끌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비시설입니다.
전병만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안가고 담장을 305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아직 견적을 받는 단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견적을 받은것은 예산 집행 단계에 가지고 우리가 내부 품위를 받을때 필요한 절차구요 이것은 예산예측을 한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렇다면 담장시설 이런것은 예산을 잡을때 견적을 받아서 하면 정확할건데 예측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만원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견적까지는 안받더라도 업계에 있는 분한테 문의는 하죠.
○청소과장 김진환  현재 건물형태는 대충 그 경량철골조 콘테이너식으로, 고정식건물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만든, 콘테이너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구지포장이 우리 과장님 말씀은 2,3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00평이면은 7590㎡가 나오거든요, 그럼 8,400㎡이면 이게 고다책정된것이네요.
○청소과장 김진환  지금 현재 전체 대지는 8,400㎡로 합니다만은 대충 평수로 환산을 하면은 그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런 수치인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의 전문설계용역업자에 설계를 의뢰를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 규모 라든지 시설규모 라든지 저희 부대시설비로 용역설계비가 한 8백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규모가 결정이 날것같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몇가지만 가정복지과장께, 140p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은 지금 현재 각종교, 법인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같이 했는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유아원 4개소는 유아원으로 넘어가고 탁아사업을 하는 어린이집만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운영체에서 10% 구비로 90% 운영비는 구에서 80%, 운영체에서 20%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그러면은 금년보다도 내년에 한 5억이상 증액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예.
○위원장 이봉형  그 증액내용과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더 부연해 말씀 드릴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 아이들 말이죠. 거기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그러나 그 애들 한달에 얼마씩 돈을내고 거기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2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2개소를 신축을 하고 또 92년도에 2개소를 신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에 대해서는 법정영세민자녀에 대해서는 전액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감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천원부터 28천원까지 영아는 28천원, 유아는 21천원 또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41천원, 46천원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은 그 보육료의 수가는 마포구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육료가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그런데 그 예산내역을 보면은 따로 보육비를 2만원이고 3만원을 안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된걸로 아는데 보육비를 따로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려운사람들하면 다 거저해주던지 받지 말든지 하지 이 예산내역보면은 보육비 하나도 안받아도 다 운영될 수 있는 걸로다 판단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저기 어린이집이 형이 가형부터 나형까지 있습니다. 형에 따라서 그 보육아동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유아의 보육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다 충분도 교사라든가, 운영비 라든가 시설비 다 지원이 되는데 보육비를 받으면은 보육원에서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따로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 받는 돈은 어디다 쓰는거냐 그런 얘기죠. 내가 듣기에는 이 보육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육원 마다 징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를 안받아도 여기서 지원하는것만 가져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 왜 받는냐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 나형은 44명을 보육하게 되있는데 나형인 경우에는 44명을 보육을 해주고 90명 정원일 때는 44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정원이 90명이라해서 90명을 다 보육료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구비지원을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게 일부만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 안하는 면제자에 대한 것만을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형  좋습니다. 또 취로사업에 대해서 145페이지 취로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취로를 시키고 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자꾸 향상을 하고 국민들 생활이 자꾸 좋아지고 이 영세민들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 취로사업비를 증액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 증액을 해서 취로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7억 6천6백만원이 추진이 됐죠. 금년보다 내년이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등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또 이재민 이라든지 계절적 실업자 또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자 또 저소득보훈대상자가 취로구호대상자로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자는 성산임대아파트가 1807세대가 입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1,000세대가 작년 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책정한 인원은 금년도 8얼달에 확정된 8월현재 인원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로사업은 근로의욕을 고취하는것은 물론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저소득층에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아까 그 국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시 환경정비라든지 또 자연보호 라든지 그런데 취로를 그냥 주는것 보다는 취로를 시키고 구호입장에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아 이 취지는 제가 모르는게 아니구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자꾸 향상되는데 이렇게 취로사업비를 자꾸 증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그 취로사업비는 자꾸 줄여나가는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시민국장 양석용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맞는말씀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지만은 저희 관내는 영구시영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1,800여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만 늘어 난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줄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세대 늘어난것 만큼 우리가 생활보호를 더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봉형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위생관리요, 유통식품수거보상이라해 가지고 여기 154만원이 있는데요. 유통식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참기름이니 뭐니 제조업에 가서 조금씩 수거해 검사를 하는데 이 수거하는데 꼭 돈줘야만 꼭 수거가 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검사 하기 위해서 조금씩 얻어오는 것이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산하에...
채운석위원  이것 아까 답변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아까 했어요?
채운석위원  시민국장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봉형 아 그랬나요. 제가 그걸 못들은 모양이죠. 아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80페이지에 있죠 청소원이요.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은 이건 인부임이 어떤 인부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반 공무원하고 대우를 비슷하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무슨 가계보조금이니, 위생수당, 무슨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뭐 연차수당 이게 일반인부들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야하는거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국장 양석용  아 이것은 말입니다.
  항이 틀리죠. 공변관리인 청소원은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과 상여금 그 다음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공중변소 관리인 청소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일반직 보다는 구에 고용직수준에 맞춘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급휴일근무수당, 이것도 일반고용직도 다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다맞춘것입니다. 월차유급휴일 근무수당
○위원장 이봉형  이 사람들 한달에 얼마씩이나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말이죠. 정기고용직에 맞췄을 뿐만아니라, 우리가 구청환경미화원은 노조에 가입돼 있고, 서울시에서 오로지 하나 인정돼 있는것이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구성이 돼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이와같이 항목에 상여금, 수당등을 다 이것이 인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만약에 인정이 안되면 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걸두고 있기 때문에 법정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산회하기전에 기획예산과장 계신데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전위원들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각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각 위원회 및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종류를 좀 문서로다가 자세하게 해 주시면은 이번 예산심의 종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 말하자면 법령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테고 그 편법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 테고, 그걸 종류별로 해서 좀 내일가지 할수 있겠나요 좀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서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의 회의는 12월18일 수요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채운석   김문태
  구우석   박주서   심재창
  이인구   이종일   전병만

○참석의원
  김원태   황태식   송윤석
  이종만   홍성환   유남열
  정연우   김동휘   권오범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양석용
  보건소장맹시선
  사회복지과장길영환
  가정복지과장김조자
  위생과장조성대
  산업과장김영찬
  청소과장김진환
  보건지도과장신용재
  의약과장김재복
  보건기획계장김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