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6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예산(안)(재무국·총무국)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재무국·총무국)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 재무국장님께서 나와계십니다.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 별로 12월 13일과 18일 2일간 예비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안내역을 보니까 재산감정수수료에 5만원씩 1,150건에 5천7백50만원을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1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35천원씩 700건 그래서 2천4백50만원의 예산을 넣었는데 91년도 예산사용 내역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근 5천만원을 증액하시게된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예. 119p가 되겠습니다.
  119p에 수용비 및 수수료난에 분할측량 수수료 그 다음에 재산감정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5,75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산감정수수료는 재산감정가격당에 단가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단 평균을 잡아서 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50건을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타인의 국유지와 구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1,000건중에서 지금 분할측량할 수 있는 것이 분할 측량을 해서 점유지를 점유임대료를 부과하든지, 매매를 하던지 이렇게 필요한 것이 870건중에서 767건은 경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할 필지입니다.
  이것을 767 필지를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2차년도에 통해서 측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50%만 내년도에 하고 93년도에 50%를 하도록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7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가 하면은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피동적으로 이 주민들의 매각을 유도하는 것만 했고 작년도에 20년이상 추가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소유권을 등기이전 시키라는 이러한 대법원판결이 5월 13일자 아마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막론하고 20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 이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효중단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 구유재산관리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많이 매각을 하고 또 재산확보에 확실한 경계측량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산감정이라든가 분할측량수수료가 이번에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때는 없었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많은 재산의 감정의 수요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제가 질문드린 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달리 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분할측량수수료를 별도로 1,9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 재산감정수수료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92년도에 1,150건을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겠다 하는 1,150건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내용인가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91년도 올해 700건에 3만5천원씩 약 한 757만여원이 올라와 있네요. 91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내역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과연 금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게 아닌가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알기쉽게 파악해 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록  금년도에 그 700건에 대해서 건당 3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자료를 챙겨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에 3만5천원인데 감정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또 필지수에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리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은 것이 5만원이구요,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으로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1,150건도 뭐냐하면은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500건을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00건만 감정하면 되는데 여기 재산감정수수료에는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한 건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또 과태료를 부과시키기에 위해서는 87년도분 88년, 89, 90년도분 분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금년도엔 500건에 대해서 87년도는 더 적고 88년도는 조금 많고 해서 누진으로 해서 우리가 1,150건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많이 매각을 하고 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1,150건에 대해서 이것은 과하게 매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제가 91년도 예산편성을 된 것을 보니까 그 세입, 세출 예산서 1991년도 그 각목명세서에 그 금액이 틀렸네요.
  거기에는 보면은 757만 몇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건수로 따지니까 2,450만원이 나오네요. 그렇다면은 한 배이상으로 금년도에 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자 일당 저희가 그 내용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20만원씩 12월 하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서 특별판공비가 기거가 십만원씩 4개과 12개월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왜 한군데가 같이 편성을 하지 않고 별도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록  여기에서는 120P 두 번째 줄 특별판공비란에 20만원은 재무국장실의 20만원입니다. 각 국장동일하구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부에서 나온대로 월20만원씩 재무국장실에 사용하는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라고 해가지고 특별판공비 맨밑에는 있습니다. 십만원 4개과 1과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을 십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과목별로 배분한 것은 각과에 특별판공비 형식에 십만원은 관서당경비를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전부 다른 국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233일이 되나요. 특별판공비와 관서당경비에 특별판공비를 기관업무추진운영비로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같이 중복해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넣어서 뽑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재무국장 이종록  글쎄요. 제가 서울시 예산계장도 했습니다만은 저 밑에 있는 특별판공비는 그위에 특별판공비란에 재무관리 해 놓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는 또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을 짤때도 이것이 특별판공비라고 그러질 말고 과경비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특별판공비 120P 맨밑에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과경비로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용어상의 혼돈이 좀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전자복사용지구입에 1,255만5천원이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은 A4, B4 해가지고 1,1832원씩 한포에 25과 12달 뭐 이런식으로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각 예산안을 다 들춰보면은 거의다 복사용지 구매 비용이 다 책정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별도로 각 과로 25개과로 다 해서 대금을 책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좀 설명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121P 맨밑에 보면은 기타 용품구입에 토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세무1과, 2과에서는 다른 과와는 달리 상당히 많기 때문에 컴퓨터잉크가 있구요. 그 다음에 122P에 말씀하신 전자복사용지에 대해서는 규격이 틀립니다만은 저희 세무1과, 세무2과에는 아 세무 1과, 2과가 아니고 전 27개과에 용지를 각 과별로 수용비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재무과에다가 전부 일괄해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재무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과에 규격대로 한달에 한포씩 필요하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한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기획과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 10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획과에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인 측면에서 한 개과에 한포씩 이렇게 해서, 구전체 운영의 편의상 이렇게 책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재무국에서 각 동단위에서부터 각 부서별로다 필요한 양을 일괄 파악해서 구매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는 또 따로 복사용지 뭐 해가지고 기타 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태여 그 27개과로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나와있네요.
  91년도에는 25개 했는데 아마 이번에 뭐 지역교통과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지역교통과가 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전체 과를 총괄 한다고 하는 이런측면에서 27개과를 같다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구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다른과에서 만약 이것이 책정이 돼 있다 하면은 이 기본적인 수요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량으로 책정이 됐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기능별로 소요판단이 어디까지 경험에 의해서 또 실질적인 소요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이 간혹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재무과에서 과별로 총괄해서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 다시한번 좀 검토해 가셔 가지고 각 예산을 우리 재무국에서 집약적으로 다같이 한다면은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각과별로 분산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126P 과년도 지방세체납자 전산입력이 522만3천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91년도에 보면은 882만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지방세체납자 전산입력이 이렇게 과연 5천여만원씩 들여서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과년도 체납액이 51억이구요. 또 금년도에 체납액이 62억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체납액이 62억, 과년도 체납액이 51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근 73여억원에 대해서 체납이 이루어 졌는데 재무국장님 그 세수입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도 쓰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자치수입으로 그 지방세를 저희가 많이 최대한으로 수납을 해야 될텐데 73억여원에 그 중에서도 그러면 결손처리될 사항도 나올 것으로다 예산이 되겠네요.
○재무국장 이종록  그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되면은 현년도가 지금 6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년 2월28일이 회계년도 마감입니다만은 그때까지는 80%를 저희가 징수할 작정입니다.
  현재까지 요즘 체납정리강조기간이 되가지고 요즘 받은 것이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체납액은 약 12억을 제쳐 놓고는 전부 수납을 할 결심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 5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10% 밖에는 징수를 못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한가지 이 체납액에 대해서 왜 과년도에 51어원이라고 하는 많이 남겨 놨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또 공무원들에 불신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가지 변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 과년도 체납액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체납을 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재산을 팔았을 때 팔고 마포에 있는 사람이 팔고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를 갖다가 세무서에서 다른데로 이사를 간 연후에 이게 나옵니다. 법인세같은 것이 법인이 파산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두세달후에 넘어와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외국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물론 제도상의 개선점이 있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전연 찾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마포구의 우리 세무공무원이 전체 22개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 좋은 실적을 거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과년도가 22억 금년도가 51억 이라고 그랬지요.
○재무국장 김종록  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약 한 배이상인에 91년도 예산에는 882만원 가지고 했다 이겁니까.
○재무구장 이종록  네.
김문태위원  그런데 액수상으로다가 그건 배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재무국장 이종록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체납자료 전산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체납부는 우리 직원이 공부를 가지고 직접 서류를 잉크로 써가지고 체납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마포구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고 부산에 갔으면은 부산에도 똑같이 부산시에서 이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연결하기 위한 체납자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자료를 입력시킨는데에 필요한 용지가 이번에 처음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내무부사항으로서 공문지시가 내려온 것이라서 우리가 전연 틀립니다. 고지서 용지하고는 전연 틀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30원씩 해가지고 연 2회.
○재무국장 이종록  고지서를 저희들이 작성했죠.
김문태위원  그럼 단순업무?
○재무국장 이종록  네. 단순업무입니다.
김문태위원  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국장 이종록  전국적으로 동시에 체납자를 입력을 하면은 주민등록번호만 가지면은 누구누구가 어디에 어디에 체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나오는 이런 전국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안하면 아니될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체납자료에 총합계가 지금 553,683건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말 현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10%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종이를 쓰다보면은 찢어지는 것도 있고 모순이 있어서 10%를 가산했고 이것은 조달청 구매가격이 8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942천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 네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병만위원  망원2동 전병만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험금란을 보면은 이게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해가지고 392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일반공무원 채용시에 재정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아 지금은 일반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가 없습니다. 신원보증제도는 있지만 재정보증제도는 없고 재정보증이라고 하는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정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 회계직을 맡았을 때 어느 누가 보증을 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 보증이 저 사람이 반드시 경리직을 가야되는데 보증을 못해와서 인사발령시 제척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증제도는 한 10년전에 이것이 없어졌고 재정보증보험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천원 모든 우리구나 전 시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모조리 이것을 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가지고 1명당2천원, 그래서 우리가 재정과 전직원하고 각과에 그다음에 각동에 재정담당해서 19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2천원을 보증회사에다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자신에 대한 보증을 하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이것을 2천만원씩 개인한테 부담한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 가면서 2천만원을 내가 내야 된다고 하는 공무원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침상 전국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2천원으로 통일해서 구비로 부담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임무를 맡기면서 우리가 구민이 부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123페이지에 보면은 응접세트 구매로 해가지고 총무과에는 3세트해서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는 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는 14만원 국지과는 70만원 총무과에 80만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예 요것을 참 설명하기가 국지과와 총무과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요 10만원 차이인데 우리가 총무과라고 하면은 의견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과라고 하더라도 과별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총무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모든 구의원들, 평통자문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이러한 외빈이 오시면 접대를 하는 의전을 담당하는 이런 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접세트하고 의전차원상 약간의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의 지금 1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응접세트가 아니고 아마 민원인이 하도 많다보니까 간이식 벽에 기대는 이런 응접세트인줄 압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 차이가 있는 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의전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재산감정의뢰건수 및 매각건수를 한번좀 가르쳐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록  죄송합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왜그러냔 하면요 그 수치는 이따 보기로 하고 그렇게해서 금년도에 지출된 내용도 한번보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저희가 5,750만원 책정된 것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다만 요구한 예산에서 그것 어느정도 줄일수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작년에는 전연 예측을 못했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5월 13일날 판례에 의해서 전재산을 지금 짜투리 땅을 모두 팔아라 이러한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자투리땅 3평 4평짜리 이것을 안 팔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를 팔라면은 5년간에 87년부터 소급해서 연도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감정수수료가 그렇게해서 올랐다고 하는 것하고 개발부담금이라고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포대로에 도심 재개발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일들을 지금 이것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5,570만원이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게했다고 하면은 이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에 태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책정하면 책정할수록 우리 구수입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20배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 감정수수료는 엄청난 업무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재무과에 재산을 취급하는 관제계의 인원이 적어도 지금 4명에서 지금 7명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러한 중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재산감정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대신 작년에 우리가 물품이 사무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물건을 많이 샀는데 그걸로 인해서 금년에는 15,000만원이나 덜산다고 하는 것을 좀 봐 주셔가지고 이것은 그냥 놔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일을 배가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쎄요. 예산을 주고… 다 그만큼 활용을 하시면은 더 없이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아마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건을 처리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건수로 따져서 몇 건 되지를 않는데 재산매각과정이 내년도에 대충 어느정도 할 것으로다가 생각이 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내년도 재산의 매각에 대한 확정적인 것은 지금 33필지가 매각이 확정이 지금 현재됐는 걸로 알고 있고 매각에 대한 그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리 그 점령하고 있는 20년 10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라고 할까요. 재정문제 때문에 이 분납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2천만원 1억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영세민입니다.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치고 지금 99%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용하기 위해 가서 우리 직원이 종용을 하는데 종용하기도 낯이 붉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복명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래서 확정된 것은 33건이 내년도에 팔도록 이렇게 아주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얼만큼 팔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작년도의 신장율밖에는 아마 생각을 못하겠고 계속해서 종용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미처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 국유지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하도록 서면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산감정을 한 수수료 저희가 이번에 다 시행을 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다했다고 그래도 매각 처분이 않됐다든지 내년도에 이월됐다. 그러면은 또다시 지불을 하고 재산감정을 해야 되는 것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재산감정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매각신청을 했을 때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거치고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분할감정을 합니다. 미리 감정을 하지를 않고요 그렇게 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저희가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어서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신청 건수가 33필지 그렇다면은.
○재무국장 이종록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김문태위원  예 앞으로 본다고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가 그야말로 150건 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천필지가 되는 천건에 대한 예산을 더 잡아놓을건데.
○재무국장 이종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00건을 책정된겁니다. 그런데 왜 1,150건으로 됐느냐 하면 한필지를 감정 매각이나 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5년을 소급해야 딥니다. 그러니까 87년 88, 89, 90, 91 이 5년치를 연도별로 감정을 해야됩니다. 그 연도별로 하는 것은 쌉니다마는 전부 소급해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누계를 합치니까 1,150건이죠. 그러니까 87년분을 적으니까 조금 적고 누진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진으로해서 1,150건이 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누진으로다가 재산상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그럴까 부과를 하고
○재무국장 이종록  그 누진으로 합치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따져서 합치니까 1,150건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지 1,150건 전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전년도 얼마다. 금년도 얼마다.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도 지난해 거라고 그래서 5만원을 별도로 또 내고 뭐 이렇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무슨 말씀이신지.
김문태위원  1,150건을 건당 5만원씩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진해서 한 물건지를  갖다가 전년도거 90년도 89년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다 재산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건으로 해서 5만원씩 넣어주느냐 이말이죠.
○재무국장 이종록  그렇죠 건은 마찬가지죠 건은 마찬가지고 금액은 좀 적어지겠습니다마는 옛날에 87년도에 금액하고는 좀 틀리죠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건수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500건인데 그러면 91년도 500건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금년도 건만 감정하는 감정사항이 있고 변상같은 것은 5년을 소급해서 년도별로 해야됩니다. 그때 시가로 지가가 있으니까 공시지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걸로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쳐서 이렇게 쭉 누진으로 합치니까 1,150건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이 된거죠 이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 하나에 감정을 하는데에 5만원을 잡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감정하는데 땅 한 필지에 그것은 전부 10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몇평짜리에는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전부 작년도에 89년도에 90년도것을 계산해보니까 91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3만 5천원이 되더라 지가상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5만원이 3%는 토지지가가 한 35%가 지금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5만원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5만원 책정한 것은 다른 구나 또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다만 이 1,150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것은 500건 되는데 500건만 감정한다는 것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형  예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은 우리 국유지 매각수입과 시유지 매각수입은 그 항목에 나와있는데 구유지 매각수입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거죠. 19페이지 세입예산에 국유지 매각수입과 시유지 매각수입은 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유지 매각수입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재무국장 이종록  거기 항목난에 19페이지에 둘째줄에 보면 221-02 이라고 하는 시유재산 매입매각수입난이 있습니다. 시유재산 수입이 있고 시유재산 매각수입 난에는 마포구도 시이기 때문에 몫은 요겁니다. 거기에는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세항에 가서는 시유재산도 여기 들어가고 구유재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내역을 보면은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안했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매각수입난에 3억 212천원은 이건 전부 구유재산매각대금입니다.
전병만위원  올해 구유지 매각예정이 삼십 몇건이 됐다고?
○재무국장 이종록  33건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어정쩡 합니다. 이 국유재산 매각하고 구유재산 매각하고 이것이 확정된 것이 3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또하나 우리 재무국소관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지금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또하나가 계약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구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입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구세심의위원회가 토지평가위원회가 아닙니다. 구세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이를 구세에 대해서 또 토지 등급을 결정할 때 이 구세심의위원회를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인이 7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록  계약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재무국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3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수당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수당 이외는 못받습니다.
전병만위원  그 부분에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토지관리평가위원회는 왜 수당이 없고 특별판공비로해서 1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요.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P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127P에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말이죠.
○재무국장 이종록  네.
전병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 말씀 안하셨는데 위원회가 총 몇개죠.
○재무국장 이종록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계약위원회하고 구세심의위원회.
전병만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민간인은 다 줍니다. 위원회라고 명칭이 붙었을 때 민간인이 게재가 되면 민간인한테 다 주게 돼 있습니다. 3만원씩입니다.
전병만위원  이 예산에보면 세 개 위원회 밖에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있습니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심의 위원회 수당은 124P에 있습니다. 13명 중에 7명이 민간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없는 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책정되있는 것등 때문에 이것은 수당이 돼 있습니다. 그 외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사람은 안 주느냐하면 조례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정안된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재무국장이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비가 금년도에 1억 2백만원하고 특별판공비가 180만원 계상이 되있는데요 정보비 1억은 세무공무원 활동정보비고 특별판공비는 고액체납자 채권확보활동비로 돼 있는데.
○재무국장 이종록  128P 제일 꼭대기에 특별판공비난에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액 체납자 채권확보활동비라고 되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정보비 1억 2백만원이 있구요. 현재 우리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종류를 보면 정액급여 외에 일반정보비 판공비 정액여비 급양비 체력단련비 효도관광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부양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가계보조금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게 많은데 세무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를 특별히 지원을 해야되겠냐 하는걸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126P에 위에서부터 둘째 줄에 정보비난이 있습니다. 이 세무공무원 활동비에 있어서 구청에 56명에 3만원씩 2월을 이렇게 책정한 것은 이것이 어느 공무원이고 전부 3만원씩 책정이 되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는 전부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능별로 재무비에 또 세무비에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예산관계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 56명에 대해서 3만원 재무비도 우리 재무과직원에 대한 3만원이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 봉급과 같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종류가 여러 가지 많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처우개선자원에서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우리 봉급이란 것을 자꾸 인상이 되게되면 사회적인 문제와 퇴직금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너스다 이러한 명목을 붙여서 지금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만원씩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동 세무수당 2만 4천원 마찬가지구요 동기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공무원이 3만원씩 주고 동에는 2만 4천원 준다고 하느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180만원에 대해서는 고액채무자를 갖다가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라든가 또 재산추적을 합니다. 이것을 현장에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교섭을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세무등기소에도 가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고 해서 장거리에 있을 적에 수당 그 다음에 교섭비 재산을 열람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을 우선 5백만원짜리 이상 천만원짜리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교섭비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한과에 30만원씩 6개월만 체납강조기간만 1년에 두 번씩 체납강조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이것을 판공비 형식으로 주도록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유있는 어떤 무슨 비용은 실지로 사무를 집행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반적으로 각구 공히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만위원  여기 동 기타직원 2만 4천원 해 가지고 393명으로 책정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 인원이 누구누구가 되는지 그리고 왜 8월을 책정했습니까? 정보비에 말이죠 126P 둘째줄에 정보비에 동 기타 직원이라는건 누구 누구를 명시합니까? 2만 4천원 연간 7,5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동세무담당은 24동으로 되있고.
○재무국장 이종록  동 세무담당은 2만 4천원씩 매월 주게 돼 있고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8개월씩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해당이 누구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 전부다닙니까 아니면.
○재무국장 이종록  24개동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24명 그 다음에 기타 세무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가가호호로 가가지고 고지서를 날라준다든지 세금을 받은 동담당 동직원으로 90%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수당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나중에 뭐 다루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주차단속 하는 단속비로 동담당, 구청직원해서 그것도 약 6,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던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따라 너무 여러 가지 항목을 붙여 가지고 많이 지급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그것이 그 기능에 따라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돈이 꼭 필요한데가 있고 좀 지나치게 책정된 것도 찾으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세무공무원에 나왔고 그리고 주차위반 관계도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운겨울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해장국도 먹어야 되겠고 커피도 먹어야 되겠고 이러한데 사실은 아마 보이지 않은데 필요하다 안에서 사무보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상당히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가서 민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위생과 같으면 상당히 좋은과로 옛날에 평가가 됐습니다만 업소에 나가면 술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지금 대민행정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가서라도 물한컵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갈때마다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의 친절봉사를 확행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모자란 박봉에 이런것까지 나가서 자기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지급하는 판공비 정보비가 문제가 될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또 옛날과 똑같은 행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그런 효과가 나도록 그런 부정 관계가 없도록 지금 사정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 저희 구청장님의 엄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점차 감소되고 지금 많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일위원  창전동에 이종일위원입니다. 129P에 보면 토지관리평가위원회 그래서 10만 12개월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토지평가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 산정을 할때는 상당히 논란이 많고 장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과비라든가 회의장에 대한 식사비 이런 것이 없으면 적어도 6시간 7시간씩 강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마포구에 지가를 아는 평가사라든가 이러한 유지들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장장 6시간 또 개별 토지 지가를 평가했을 적에는 엄청난 논란도 많아 지고 서로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이의 신청건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비를 별도로 줄수 없고 판공비가 없이는 이사람들이 3만원 받고 올 사람도 아니고 대접을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이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안 오게되면 그것을 한시간을 연장하면서 까지도 모셔옵니다. 차를 타고 가서 모셔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공비가 없으면 안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오전에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다시 보충 질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충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2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연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창위원  예산내역 95P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중 해외행정비교시찰 15명 선정은, 심사권이 서울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70만원이 삭감 조달되었는데 좀 증액해서 공무원의 견문도 넓힐 겸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관계 공무원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 정태연입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여행문제인데요. 현재 공무원여행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풀제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를 들면은 출장 외에는 현재 해외여행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힌다든가 하는 것도 과외행정이다 하면은 도시정비국 경관과에서, 건설행정과에서 이렇게 간다든지 또 교통행정이다 하면은 교통기획과에서 간다든지 하지 구청까지는 차지가 오지를 않습니다.
  간다고 하면은 동행정 비교라든지 해서 하나의 팀이 구성이 돼서 갈 때에 구청에서 한 두사람이 간다든지 하는 외에는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놨다 할지라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 예산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구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대한 심사권이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으로 하부이양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구정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견문, 또 세계각 시도의 비교행정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해외여행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창위원  다음은 내무행정 동행정비에서 113p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식당운영비 보조로 월 20만원씩 24개동에 5,7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용용도를 밝혀 주시고 동직원이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행정에 노고가 많은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92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은 기본급양비 37,500원과 기본여비 10만원 등 91년도 예산에 비해 상승조정함으로써 사기진작토록 배려한 것으로 보는데 급양비 성격에 식당운영비를 지원책정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공무원이 예를 들면은 2중으로 급양비도 나가는데 식당운영비가 20만원,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인데요, 식당의 기본적인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주머니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설치하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만원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초창기에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각동에 20만원씩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심재창위원  이 기본급양비가 37,5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으로 또 월 20만원씩...
○총무국장 정태연  책정이 되어 있지마는 가서 설렁탕 몇 그릇 먹으면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커피라든가 음식 같은 것을 싸서 따습게 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다음은 106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이 중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했었는지 편성했었다면 얼마나 편성했고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국민운동지원과에 작년에 17,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운동지원과에 16,400만원이 105P에 보면은 가미되어 가지고 생활체육과에 1,000만원이 가고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16,400만원이 되었고요, 또 기타 사회단체에 1억이 책정된 것은 작년도에는 17,27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2,831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 작년에 1,000만원인데 100만원 늘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500만원인데 50만원 늘어서 550만원, 다음은 새마을구 지원하는데 2,000만원인데 2,5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동지원하는데 2,880만원인데 3,36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360만원에서 43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지원에 2,880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4,40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풀제로 이게 1억이 별도로 기타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200만원보다는 22,830만원이 책정이 돼서 이게 약 5,000만원이 더 책정이 됐습니다.
심재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유중에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풀 보조로 해서 책정을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사실은 풀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심재창위원  풀이 뭡니까?
  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전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예산을 책정해 놨다 이런 얘깁니다.
심재창위원  좋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시정홍보지 구독입니다.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은 3,000만원이 삭감조정 되어서 다시 유인물을 하셨는데 본래는 2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8%밖에 보급률이 되지 않는데 책정된 21,400만원을 전액 지출하는 건지, 작년에는 전액 지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전액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68%밖에 보급되지 않고 전액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내역을 보시면은 5,000원*5,823명*12월*0.7입니다.
  70%를 기준해서 24,4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한 부에 5,000원씩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통반장이 예를 들자면은 이사도 안 가고 무슨 유고도 없이 항상 그곳에서 생을 관위하고 예를 들자면 통반장을 계속 한다면은 전체를 다 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현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약 30%가 이직이라든지 전출입이라든지 자기의 생을 따라서 옮겨가기 때문에 약 70%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돈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돈은 구독하는 사람의 누구누구가 봤다고 하는 것을 동장이 확인을 해서 그것을 지출하면은 그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예산에 전부다 24,400만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서울신문을 본다든지 무슨 신문을 본다든지 그렇게 묵사발 되듯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구독한 것을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부수에 따라서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심재창위원  작년도에는 전액 다 지출했다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68%밖에 되지 않는데 금액은 전액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맞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특정지 지원금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액 삭감 및 조정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서울신문은 사실 정부 재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이나 시정을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삭감을 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마포구에도 마포를 대표하는 마포신문이 있지요.
  서울신문을 이렇게 1년에 24,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보급을 한다면은 마포를 대표하는 마포신문도 각 통장이나 유지들에게 공급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오는 신문도 우리가 구독을 해서 봐야 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있습니다.
  신문도 건전하게 발전 육성을 해야 하고 또 마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마포지역에 도움이 되는 신문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면은 많이 신문을 봐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정을 PR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마포에서 발행하는 신문 또는 마포를 커버하는 지방신문도 구독을 해서 이걸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조금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여기 보면은 구정홍보물구입이라고 그래서요,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0P에 244,566,000원 밑에 1,200만원이 있는데 명칭을 박지를 않았습니다.
  구정에 필요한 홍보물이라고 하면은 비단 마포신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팜플렛도 될 수가 있고 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 보려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형  예, 전병만위원 말씀하세요.
전병만위원  망원2동 전병만위원입니다.
  66P에 의회운영비에 보면은,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에 홍보활동비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 1,800만원과 공공요금에 카폰 사용료는 뭘 지칭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에 기타경비 의원 일인당 100만원씩 해서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경비인데요.
전병만위원  우리에게준 유인물 66페이지에 의회기관 운영공적경비 1,800만원과 홍보활동비 천만원 카폰사용료, 우리 의회의 카폰사용료가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의회사무국소관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특별판공비로 쓸수 있는 것이 의원의회비 이것은 금년도 동일하게 2만원 60일해서 의원수 31명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병만위원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의회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예를 들면 어디다 쓰는 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건 과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하신 경비를 쓸수 있는 항목입니다.
전병만위원  이것 지난번에 신문에난 150만원 보조해준 그건가 보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요. 의회기관운영에 공적인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월 150만원에 12달 해서 1,100만원을 쓰시게 이렇게 책정이 됐고
전병만위원  이건 주로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주로, 우리가 알아야 쓸것아닙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뭐 의회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를 구태여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순 없고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직접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전병만위원  홍보활동비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여기서 홍보활동비 천만원도 내무부 지침으로다 이번에 새로 설정이 된것입니다. 그렇니까 의장님이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의회활동을 위해서 특히 구민에게 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신문에 보도를 하는데 쓴다든지 홍보비용, 이런데도 쓸수 있도록 그래서 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저기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해설 보면은 특별판공비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특별판공비는 어디다 쓰냐 하면은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예비, 격려비 기타 의식비등 제반경비 그 다음에 외국인 초청, 항공료포함 접대비, 각종 해외 국제회의 출장지원경비 그러니까 만약 의장이 만약 지방자치 예를 들자면은 의장의 모임이 어디가 있다 라고 할때는 이런 경비에서 나갈 수가 있고, 장례회의경비, 직원위로경비, 조화증여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경비 그다음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기자들한테 뭐 촌지를 준다든지, 점심을 한끼 대접한다든지 하는것도 이 경비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기타 경비에 의원일인당 백만원씩 해서 3,1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보상금의 성격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이라든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사업추진에 참여할 외국인 및 국내민간인에 지급하는 시상금, 장려금, 현품, 시상절차에 의하지 않는 현지 상금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지급하는 학자금이라든지 동네 통, 반장에 지급하는 활동비라든지 이게 쭉하니 여기에 나와있는 그런 그 성격입니다. 이 돈은.
전병만위원  아니 그런데 의원들 31명에 백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어디 쓰라고 만들어 놓은건지, 그것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네요. 통,반장을 우리가 줄수 있는거예요.
○총무국장 정태연  아니 통, 반장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보상금, 시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사업추진에 참여한 외국인, 또는 국내민간인에 지급하는 시상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격려금을 준다든지 하는데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업 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라든지 어디위문을 간다든지 할때 이돈을 지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자체교육강사수당도 이돈에서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제가 보충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의회기관운영경비 1,800만원 홍보활동비 천만원, 기타 경비 3,100만원 이렇게 해서 의회 의원들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실려고 한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 31명 이것 돈 없어도 우리 의원활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국장님 우리 이돈 없어도 의회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자유 재량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게 아니라 정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지침, 그다음에 예를들자면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유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그럼 누가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총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면.
○총무국장 정태연  그런데 이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된 예산을 제가 감히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하는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우리가 의원에게 여러 가지 지출되는 돈에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97P에.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께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번에 지방예산의 편성지침으로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공적기관운영 경비는 이것 전부 공적운영경비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총괄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우리 의원들 자신이 이것 안주겠다 주겠다 이런게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의회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는데 공적경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려드릴께요. 사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원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의 무보수 명예직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것이고 또 이 예산은 당해 자치단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을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의회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신문보도대로 요즘에 신문에 지금 났습니다. 그게 전부다 개인적인 경비인줄 알고 이것은 우리가 안쓰는 걸로 하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이 이건 쓴다 안쓴다 하는 얘기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기관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것 당연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만일에 그걸 절약을 해가지고 남는 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여기서 이것은 여기서 안쓴다. 이것 삭감해 다른데 넣자 하는 상항은 원칙에 조금 위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잘알겠습니다. 97P에 기관운영판공비에 보면은 가산금 해놓고 정원에 의한 기관장가산금 2만원 해서 702명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직원 일인당 지금 예산에 기관을 운영할려고 하면은 기관장한테 우리정원이 894명인데요, 거기에서 방범대원 192명을 뺀 702명에 대해서 2만원씩 기관운영판공비를 책정하도록 내무부지침에 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여기에다 1,400만원이 책정이 된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한마디로 보면은 이것은 예산의 편성기준입니다. 예를들면 그 위에 월정액을 보시면 2급이 한달에 15만원입니다. 지금 기관장이 15만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두고 이것은 직원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당에 경비를 가산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계산기준으로 이야기 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정액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기관장이 쓸수 있는 정액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출기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판공비라고 따로 나와있잖아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 나와있습니다.
  그건은 정보비와
전병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5P 보상금에 보면은 반장격려금으로 1억 5,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지급을 안하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올해 또 신설을 한 것입니까? 반장일인당 만원씩해서 1억 5,400만원은
○총무국장 정태연  불용액이 아닐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작년에 안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작년에 삭감된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누가 삭감을 했습니까? 안쓰겠다고 해서 안쓴것이지 삭감한게 아니지 그리고 반장일인당 만원줘가지고 그 뭐 격려가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돈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통반장격려금 썼습니다. 왜그러냐 뭐냐 일년에 추석때하고, 구정, 연말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격려품으로 주는 겁니다. 금년에도 주고, 작년에도 주고 또 우리가 명절인 추석, 구정 연말입니다. 이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쓴게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전병만위원  작년에 추경에 예산에 보니까 통장수당을 인상을 하면서
○총무과장 김석봉  그 수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아! 반장수당하고 다르다 이말이죠.
○총무국장 정태연  지금 이게 그 금년에 우리가 뭡니까? 코팅된 냄비인가요, 그것 지금현재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방범대원이 현재 192명으로 돼있잖습니까? 거기 급여액이 책정된게 얼마입니까? 급여액 산정액을 이 안에서 찾아볼려니까 나타나지가 않더라구요. 그 뭐 근무복이니 뭐 저기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예산계장 신귀철  내역 75P에 보시면은 고용직1종이라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9,000원×192명×6월 올해는 앞으로 국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6개월만 편성을 해서 6월만 편성이 된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 289,000원 외에 별도로 방범대원을 한테 나가는 수당이랄지 뭐
○예산계장 신귀철  77P에 보면은 있습니다. 77P에 보면은 방범원수당이라 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밑에 있습니다. 77P 밑에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은 방범원이라고 해서 1억 7,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일인당 보편적으로다 월 급여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계장 신귀철  월별로 따지면은
○총무과장 김석봉  28만 9,000원입니다.
김문태위원  아니 그것을 28만 9천원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이랄지 뭐 다른 것 다 해서 그 한번 계산좀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총무국장 정태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신귀철  한 4십 2,3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인구위원  지금 인원이 192명 확실해요?
○예산계장 신귀철  아니 이것은 정원으로 편성을 했고 현재는 169명입니다.
이인구위원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예요?
○예산계장 신귀철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기관장에게 쉽게하면 구청장이 월 급여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판공비성격, 업무추진비성격 그 내용은 지금 얼마씩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김석봉  아까 그 특별판공비 월정액.
김문태위원  모두 합해서.
○총무국장 정태연  구청장의 정보비가 연 4,320만원, 연특별판공비가 3,120만원해서 7,440만원이 책정이 돼었습니다. 연간, 월 62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비용이 따로 직원들 생일이랄지 뭐 해서 또 들어가는 것있죠?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기관장이 쓰는게 아닙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기관에서 쓰는겁니다.
김문태위원  기관에서요. 그래도 명의는 구청장명의를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 아닙니까. 생일날이랄지.
○총무국장 정태연  기관에 대표자이니까 구청장명의로 얘기 하자면 주발이 나간다든지 이제 커피셋트가 나간다든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게 지난해보다 얼마더 증액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작년하고 금년하고 만원씩 됐습니다. 생일관계는 11,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 98페이지에 11,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11,000원이죠.
김문태위원  아니 생일격려 그거말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도가 되는거죠. 금년도의 기관장 판공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판공비하고 거기에 어느정도 차이가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지금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변경 내역에서 우리가 예산안에 보면은 1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해서 구청장, 당초에 18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월 이게 2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50만원이 13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이게 신문에 난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국장이 10만원인데 10만원 실과장이 45,000원인데 4,5000원 그다음에 동장이 20만원이던게 2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지금 구청장이 1,083천원이던게 260만원이 됐구요. 그다음 부구청장도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건 지침이 나오게된 동기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이게 의식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은 추측아닙니까? 총무국장님 예산을 단체장 선거를 의식해서 했다는 것은
○총무국장 정태연  단체장 선거를 하면은 구청장이 직선이되고 부구청장이 예를들자면 행정구청장 역할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종합해서 91년도보다 92년도는 얼마가 증액이 된겁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계산을 좀 해서 드려야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계산해 나온게 없습니까?
  예 그것좀 계산해서 이따좀 알려 주시고요. 기획 및 내부행정비에서 기획행정비가 92년도예산안에 보면은 132억 5,954만 4천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약 한 12억 4,03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내부행정비에서 92년도에 예산안에 보면은 167억 1,712만천원 금년에 비해서 39억 6천만원이 증액이 요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다 큰 목만 그 증액 요인을 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기획예산과예산은 지금 기획예산항목이라는 직원의 급여등 구행정의 포괄적인 예산에 포괄비로 되어 있는데요. 총 127억 5,100만원으로 작년도 115억 3,300만원에 대비해서 12억 1,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주요항목내용은 인건비 항목에서 9%가 인상이 되었고 행정사무기기 다기능화에 부응한 행정전산망용 장비구입비로 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억 1,800만원이 증가가 된것입니다, 감소된 것은 관서당경비 물품구매비라든가 직원급양비등이 각 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또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내무 행정비 동당 증액된액이 있죠. 그 액수는 보편적으로 어느분야에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동행정 강화의 일환으로 동청사 개선에 있어서 총 40억 9,600만원이 공덕2동하고 용강동, 망원동 신축 공사비로 10억 3,600만원, 신축부지매입비 27억원, 영구매입비 3억 6,000만원으로 해서 이게 40억 9,600만원이 더 늘어난겁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조금있다가 민방위에 관한 것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민방위예산안에 보면 거의 지난해에 비해서 비슷한 형태로다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그렇죠. 92년도에 훈련도 축소하고 모든면을 축소할라고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증액이 됐죠.
○총무국장 정태연  예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문태위원  그페이지가 몇페이지에 있는지 내역좀
○총무국장 정태연  지금보면은 상수도 비상급수시설 및 시범대피소 철거비로 4,000여만원이 이게가 증액이 됐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계장 신귀철  민방위비는요 민방위운영하고 병무관리가 있는데 병무관리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를 받은 것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비에 더 예산이 약간 늘어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비에서 일부 증액된 사항이고 또 예비군훈련관계는 축소가 되지만 민방위 훈련관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방위 통대장교육이라든가 이런분야가 강화가 되가지고 그분야에서 238페이지입니다. 그 보상금 관계에서 약 한 1,500만원이 늘어나서 약간 증액이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비군교육이 축소되면 민방위대원은 더늘어 날 것이 아닙니까? 모든면에서 대상인원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마련을 하든지 그래야지 대상인원이랄지 뭐 91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했겠지만은 그렇죠? 9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죠?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런식으로다 내년도 저걸 한다면은 어떤 대안으로다가 이렇게 잡아놔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축소해서 한다든지.
○기회예산과장 김진택  그문제는 인제
○총무국장 정태연  그 예비군훈련이 감소되면 그게 바로 민방위대로 넘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이인원이 늘어나지는 않는겁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재창위원  의회운영비 특별판공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세미나행사비 전문위원연구활동비 홍보활동비는 어느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분과위원회 연구활동비는 참작되지도 안았는데 연구분과위원회 연구활동비는 편성할 용의는 없었는지.
○총무국장 정태연  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수당이라든지 의원외유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홍보활동비라든지 의원여비라든지 기타경비는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의원쎄미나하고 전문위원연구비로 활동비로해서 우리가 5백만원씩 해서 한 천만원을 이게 특별판공비로 추가해서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심재창위원  그게 지침은 없고 자체적으로 편성하였다. 이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분과위원회 연구활동비는 참작되지도 않았는데 연구분과위원회 활동비를 편성할 때 참작좀 해보셨는지.
○총무국장 정태연  예,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난번에 있으셨기 때문에 각구와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위원님, 네 구우석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구우석위원  106페이지에 환경정비장비구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고압분무기하고 분무기이동장비관계에 50%삭감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총무국장 정태연  이 고압분무기는 가로환경정비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높은데에 유리창이나 간판 세척하는 고압분무기입니다.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이게 각동에 사실 하나씩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예산형편상 금년에 당초예산에 50%만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가지고 그효과를 측정해보고 그다음 그효과가 좋은 만족스러우면 추가예산에 편성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급할 그런계획입니다.
구우석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제가 구 협의회장으로 있으므로써 사실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 감소해가지고 50% 감소해서 배당할 때는 제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고 제가 이걸 보는 견해에서는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도 상당히 좋고 저희들이 몸으로써 봉사할라고 지금 이 계획상에 올린건데 이거를 다시 수정할 수 없는지 있을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싶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문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안을 두 개를 주셔가지고 1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헛갈려가지고.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안하고 예산내역하고 틀립니다.
김문태위원  여기 대수선비에가서 근교산 4개소 및 체육시설1개소 시설보완 해가지고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망원동 체육시설 24종 96개 5백만원, 성산1산 체육시설 12종 134개 5백만원, 성산2산 체육시설 10종 43개 5백만원, 와우산 체육시설 27종 80개 5백만원, 상암산 체육시설 9종 44개 5백만원, 지금 예산요구내용을 보면은 24종이 됐든, 12종이 됐든, 90개가 됐든, 134개가 됐든, 일괄적으로 그냥 5백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야말로 몇 개동 어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때는 더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동당 체육시설 하나당 5백만원씩 그냥 주먹구구로 앉아서 그냥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그래 운동기구의 종류가 대 중 소라든지 크고 작은 거라든지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그 기구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적어도 체육시설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 예를 들자면은 기구 통칭 얘기를 하자면은 그 거기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철봉을 한다든지 평행봉을 한다든지 이게 거기에 보면은 배드민턴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비작업을 한다든지 펜스를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기본 단위경비를 5백만원으로 잡은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타입으로 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면적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설계금액, 정확한 설계금액은 반영할 수가 없고 예를 들자면 일식으로 체육시설 일식으로해서 이게 5백만원씩 이게 책정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가사 어떤 시설을 더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더할 수가 있고 덜 한다면은 덜 쓸 수가 있고 그런 예산항목입니다. 이 예산은
김문태위원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망원동하고 성산동하고 보면은 24종 12종 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은 24종은 더 많든지 12종은 그 대신 적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91년도 예산에도 추경에 본 예산에서 천만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개소당 2백만원씩 또 해서 요구를 해서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무조건 동단위체육시설에 뭐 올해같으면 4백만원씩 돌아갔나? 무조건 5백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너무 앉아서다 한걸로다가 보이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이 자세하게 어디를 뭐를 어떻게 해야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했다고 하는 내용 좀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생활체육과장 박호엽입니다. 이 대수선비는 성격상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주민요구에 의해서 더 필요한 시설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대충 이렇게 잡은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예산편성이 한 개소에 5백만원해서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집행할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산1산 같은데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평균 5백보다 더 많이 들어갈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는 그 근교산 각 개소마다 시설에 비해가지고 적은데는 시설 더 하다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이게 꼭 한 개소에 5백만원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천만원 잡아가지고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천만원 더해서 금년에 2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시설도 유지관리하고, 내년도 보완을 해서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2,500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책정된 겁니다.
김문태위원  금년도에 2천만원을 사용을 다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네 금년도에 2천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보수내역을 대충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지난해, 금년이죠 이게 집행내역은 주로 이게 성미산 성산1산에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추경은 1산에 한850하고 2산에, 성산2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2백하고 해서 한 1,200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800은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전시설에 대해서 도색하고 정비 그리고 각 산마다 필요한 주민이 요구한 체력단련시설 윗몸돌리기라든지 이런게 추가단련시설이 추가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시설을 보완하고 아니면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유지비라면은 어느 체육시설에 구체적으로 얼마 뭐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그저 막연하게 그냥 5백만원씩 개소당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먼저도 그러면 성산동에 주로 그 돈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요구한 것은 각 동으로다가 시설 체육시설 단위로다가 요구를 했단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차라리 그곳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무조건 시설개소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비용을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정확한 요구가 아니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김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요 우선 대수선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봄 가을로 도색이 기존시설유지를 주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걸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성산1산에 체력단련시설 역기장부근에 그걸 전반적으로 수리하다보니까 대부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전반적으로 보수는 다했습니다. 도색이라든지 이거 봄하고 가을에 2차에 걸쳐서 다하고 조금씩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해주고 주로 성산1산에 집행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문태위원  이 사항을 체육시설별로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예산을 내일 모레인가 끝날때까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시설별로 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동네 스포츠 및 체육대회시상 및 강사수당에서 동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2만원씩 두명이 1백일,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를 지난해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지난해와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실질적으로 레크레이션 강사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네 있습니다.
  우리 주부 레크레이션 교실을 해 가지고 일년에 한 10기해서 일주간해서 10기를 1기에 10명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 강사는 주로 건전가요라든지 또 미용체조 종이접기 그리고 교실이 필요한 포크댄스라든지 주부들이 레크레이션 활동에 필요한 전문 외부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식 해서 일주일간 1기로 해가지고 졸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인원이고 이것은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이라고 레크레이션 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트라든지 또 테니스라든지 미용체조라든지 주부볼링이라든지 상당히 종목이 많습니다. 9개 종목에 걸쳐서 강사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강사도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같은 망원동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별도로 자기 동우회 회원들끼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테니스는 우리가 테니스교실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해서 매월해서 금년에도 8기가 수료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테니스강사를 촘빙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주로 그러면 백일 같으면 세달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네.
김문태위원  사실 저도 마포에 이렇게 살지만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 물론 에어로빅 같은 것은 여자분들이 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남자분도 테니스 같은 거 강사로 한다면 그 양반들 지도를 한번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런 활동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테니스는 지금까지 주부들만 모여서 사실 우리가 반회보라든지 그러니까 마포소식이 되겠죠. 신문같은데 공고를 해 가지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한 결과 보통 주간에 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시는 남자분들은 없었습니다. 주부들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20대에서 50대까지 여자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지난해에도 지난 11월가지 겨울에는 추워서 안되니까 11월까지 계속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어느 장소에서 주로 했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장소는 우리 테니스코트가 4면이 있습니다. 4면이 있는데 이쪽 관리실 옆에 걸 주로 이용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어디 테니스코트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망원동입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서 에어로빅도 하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각자 장소가 틀립니다. 여지 미용제조는 몇 개동씩 묶어 가지고 분산해서 월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회해서 개인미용 및 체조장을 임대해 가지고 희망주부들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자생단체 지원에 2백만원이 책정이 됐죠. 91년도와 똑같이 책정이 되었네요. 동호회한테 줬죠? 이게 자생단체 지원이.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동호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이건 어디 어느 이쁜 사람 주고 아니면 규칙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주로 활동 체육종목별로 동호회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연합회장기는 봄에 한다든지 가을에는 구청장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동호인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비용이네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구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종목별로 동호인끼리 하는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탁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이라든지.
김문태위원  게이트볼 같은 대회를 3백만원씩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이 책정이 되 있죠. 그 다음 육상경기로다 되 있죠. 그 다음에 구민건전생활 지원해 가지고 또 천만원이 책정이 되 있죠. 그런식으로 씨름왕 선발에도 1,500만원이 되 있고 이것은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사실은 일괄적으로 같이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예산에 요구하는 명목대로 집행이 안되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씨름왕 선발이라든가 구민체육대회는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대회를 하면서 겸해 가지고 전국대회 나갈 씨름왕선발을 같이 겸합니다. 이 예산하고 구민체육대회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합쳐 가지고 사용해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수당 3만원씩 20시간 시간당 3만원씩 해서 10개월 해 가지고 6백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레크레이션 지도자수당 시간당 3만원씩인데 하루에 3시간을 했다하면 하루에 9만원 4시간 했다면 12만원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주로 전문인사들을 초빙합니다. 우리 레크레이션 계통에 상당히 조예가 깊고 조금 여러 시민들도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강사들을 초빙해야만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인사를 주로 학교강사라든지 교수들을 초빙하자면 최소한 한시간당 3만원씩 이렇게 안주고는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간단한 테니스코치 같은 분들은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해가지고 1시간당 이렇게 하는데 레크레이션강사 만큼은 수당이 조금 높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하고 일반체조지도자하고는 조금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라면 사실은 주민들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몇몇 사람들을 위한 수당으로다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같으면 모르는데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수당으로다 우리가 6백만원씩 나간다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정태연  지금 각 동호회 체육동호인들이 사실은 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각 예를 들자면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동호인 클럽이 있고 동호인들이 동호회에 많이 들어오도록 그게 확산이 되도록 하는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은 건전한 가정이 아니겠느냐 도 새벽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 볼을 차는 사람 테니스를 하는 사람 그 가정이 건전할 거 아니냐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할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현재 각 동호인클럽 지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레크레이션을 하도록 한다. 그게 전용강사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도하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민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그 형태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도가 많을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지금 동호인클럽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회라든지 정구동호회라든지 분야별로 이렇게 그런 조직이 많이 생기므로 인해서 이게 사회도 좋아지고 국민체육도 향상될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이 강사수당도 올려놓고 장소도 임차를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단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마포에 20년간 살면서 저도 계속해서 동호회 축구회에도 나가고 했는데 구에서 공 한번 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다 여기에 보면 자생단체 운동용구 지원 2백만원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사항도 그렇게 해서 우리보고 교육 여기서 지도자 강습이 있으니까 들으러 오라고 홍보로다 연락이 왔다든지 하는 사항도 없어요. 동 단위로라도 얘기를 했으면 틀림없이 동장님이나 담당자 얘기가 있을 줄 아는데 그런 사항 한번도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없는 그런 계획성 없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동호회도 마찬가지 자기네들 각자 회비를 내서 시설물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설물도 아끼고 이렇게 하도록 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수리해 주고 어떤 젊은사람들 와서 그야말로 불량배들 노는 그런 장소로다 전락하고 그네들 기분 나쁘면 부서버리고 우리는 가서 고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서는 오히려 시설관리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이 방법을 각 동단위 체육시설 단위로다 어떤 모임체를 꼭 좀 지정을 한다든지 오히려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서 그네들 보고 자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동호회를 차라리 파악하고 그런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동호인 숫자 파악한 게 있습니다. 108개 조직에 6천명 가까이 됩니다.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된 사항입니다만 108개 조직에 한 5천8백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는 각자 클럽이 다 있습니다. 애호회가 조직 되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설관리 하도록 되 있고 지금 다른 시설물 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은 일체 일용잡급 인부라든지 전혀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망원동 종합체육시설외에는 기타 5개산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자율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비보완할때도 그 애호단체들 간담회 개최해서 그 사람들 원하는 거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해 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수리라든지 보완 당시에 집행할 당시에 그 당시에 간담회 회장이나 총무를 소집해서 간담회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일률적으로 예산만 편성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이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크레이션 하는데 널리 홍보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는 각 동에 반상회보라든지 이렇게 알리고 전파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와서 참여해서 좋은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배우고 이 기회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잠깐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는 윤명규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윤명규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운석위원  발언입니까? 질문입니까?
○위원장 이봉형  질문겸 발언한다는거죠.
전병만위원  우리 예산심의하고 나서 시간이 된다면 하고 계속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봉형  심의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위원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시면 발언권을.
채운석위원  아니 그 질문을 해서 답변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전병만위원  생활체육문제 이 질문 끝난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봉형  잠깐, 생활체육 아직도 남았나요?
채운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그러면 그거 마저 하세요.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그야말로 저희가 자치예산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한 저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동호회면 그 동호회들이 그 장소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조금씩 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므로 해서 자기네가 더 애착을 갖고 시설물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그 뒤에 체육시설에 대한 거기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들어갈 그 금액을 상당부분 제해도 될 것 같으네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처음에 거기에 5백만원 기준이죠 예산정책수완상 산술기초로 내 놓은거지 그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성산 1산 같은 등산로변에 전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만약에 협의된다고 하면 거기 시설이 상당히 들어가야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5백만원도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내용은 다시 새롭게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항목으로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빨리 해서 수정안에 그런 내용으로 들어온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보는 안으로서는 이 문제를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병만위원 말씀하세요.
전병만위원  전국씨름왕 대회 1,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500만원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4,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한 동에 2백만원씩 이렇게 24개동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민체육대회를 해온 것을 주로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동네사람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다보면 민간인에게 상당히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애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대회를 할려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옳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씨름왕 선발은 이게 원래 시민체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시민체전 할 때 각 구에서 올라온 선발된, 씨름대회를 구대항이지요, 시체육대회에서 하고 거기서 또 전국체육대회로 나가는 그런 선발전을 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선발대회를 겸해서 예산에 책정됐는데 이번에는 씨름왕 선발전을 별도로 뺐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시민체육대회하고 겸할때는 4,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씨름왕 선발이 1,500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빼가지고 이렇게 한겁니다.
  그 내역은 각 동별로 이렇게 선수를 출전시켜가지고 구에서 하고 구에서 또 선발시켜서 시대회에 출전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그 경비가 충분한 게 못 됩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병만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문태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경향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연하게 제가 받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편성도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구를 산다면은 얼마짜리를 사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구민체육대회는 이건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4,800만원 가지고 이번에 각 동에 24개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금년이 되겠지요. 15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에도 동에 150만원정도 책정된 겁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트로피라든지 부상이라든지 그 진행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물량으로는 계량할 수 없는 성질인데 주민단합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만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회지생활이라는 것이 구청에 무슨 행사를 한번 했다고 그래서 단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주려면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을 주든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줘서 자생단체라든지 민간인한테 개인한테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각 동 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금년에 구민체전은, 아직까지는 시민체육대회는 금년에는 생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족체전은 2년마다 격년으로 한번씩 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고 후년에는 한민족체전 3회때 그때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구민체육대회하고 씨름왕 선발을 겸하기 때문에 예산은 지난해보다 이걸 포함해서 같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은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편성되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 예산이 잡힌 게 4,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증액을...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전국 씨름왕 대회를 겸해서 같이 포함하게 되면은 6,300만원이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병만위원  그럼 이게 아예 구민체육대회를 6,300만원을 잡든지, 예산을 보면은 이거 뭐 어떤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별 방법이 없어서 여기 저기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느낌이 다분히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각 동에 주는 예산을 금년에 200만원 주다가 만일 500만원을 준다든지 300만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100%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써야 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200만원 주었다. 그런데 보면은 200만원을 가지고 안 되도 500만원까지 걷어서 한 동도 있는 거러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동은 가서 등산대회로 마친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내실있고 알차고 모든 동민들이 와서 대회를 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많이 줄 수 있는 두배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재원이.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현재 지금 금년에 4,80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전국씨름대회도 사실은 구대항 대회가 없습니다.
  소위 구민체육대회, 전체적으로 구대항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름왕선발은 구민체육대회 할 때 이 돈을 같이 쓸 수 있다든지, 좀 남으면
  그렇게 예산기법상 이렇게 예산항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산출내용을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산출내역을 적어 주신 사항도 보면은 너무 한눈에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야말로 구민체육대회 해가지고 그 내용에 씨름왕선발전이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왕에 하는 행사에서 항목에 들어가면은 상금이랄지 그런 게 얼마들어갑니까?
  1,500만원을 거기다 써 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지요.
  구민체육대회를 차라리…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이게 앞설 수가 있어요. 씨름왕선발대회가 앞설 수가 있거든요.
김문태위원  이중으로 분리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안나고 아마 그런, 실질적으로 각 동단위로 150만원씩 줘가지고 91년도에 체육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각 동에 들어간 돈을 볼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500만원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 소요는 되지마는 우리 구예산이 없으니까 300만원이면 300만원씩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그냥 항목을 다른데로 뺐다가 이렇게 뒤로 운영하는데 운용하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겠다 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대로 집행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용할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것까지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보다 전국 씨름왕선발대회가 앞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앞서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지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하면 나중에 돈을 지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목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쓸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은 의회에서 심의의 대상이고 행정과목은 행정부서에서 유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148P에 위에 보면은요, 기타사회단체 지원, 그리고 이 내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었고 그리고 이 내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이제 그 국민운동 지원과에 91년도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27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자유총연맹과 대한노인회, 새마을 구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동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다음에 체육회지원 해서 4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700만원이 늘어난 1,100만원으로 책정돼서 생활체육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회단체 그리고 체육회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그 내용은 체육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에 나가는 돈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게 200%이상 증액된 거지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지요.
  금년에, 지난번에 통고해 준 체육진흥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돈이 늘어난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생활체육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김문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문재위원  체육시설업 이용료심의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체육시설업 이용료심의위원은 어느 누가 편성이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체육시설은 우리가 당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련업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용료를 원래 다른 위생업소 같은 데는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육시설만큼은 이용료 심의위원이 심의한 금액을 가지고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요금은 아니고 구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업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타당성 여부라든지 다른 업종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과다한 요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구요. 각 국장님들하고 회계사라든지 체육회 이사라든지 관련단체장이라든지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이 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가 8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문태위원  5명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5명은 외부인사, 수당 나가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수당 나가는 사람만 5명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료심의를 하는데 매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매월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개업을 하는 사람, 몇 건 되면 몇 건 모아가지고 하는데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김문태위원  신규로 개업을 했다 하면은 그전 양반들 하던대로 따라서 하면 될텐데 너무 형식적인 사항이 눈에 보이고 이러한 사항을 좀 분기에 아니면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액수는 많지 않지마는 그런 면은 오히려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올릴 때 그 내역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역을 명시를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수당을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수당은 공무원들은 해당 안 되고 외부인사만 받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꼭 받아가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저는 전체가 다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외부인사분은 우리가 민간인거는 드리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위원이 8명인데 5명만 주고, 그러면 3명은 안 주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외부인사는 지금현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럼 5명이라고 말씀하셔야지 8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회와 체육진흥협의회를 착각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이용료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중에서 외부인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공무원이 3명이고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예, 박주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주서위원  147P 말이지요. 보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금 해서 700만원, 동호회 위탁교육 해서는 400만원, 체육회 시상해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보상금을 세부적으로 늘어놓은 건데 처음에 체육대회시상이라는 것은 동호인단체 종목별로 체육대회 할 때 그때 표창하고 기, 트로피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민 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 700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생활체육육성을 위해가지고 각 동호인 단체에다가 행사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주서위원  그 다음에 동호회 위탁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각 동호회별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같으면 레크레이션 지도자, 수료생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봉사단체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몇 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후배들을 계속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기 교육할 때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료생들로 하여금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 온 다음에 우리가 인제 레크레이션 교실의 조교로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위탁교육입니다.
박주서위원  그 다음에 말이지요. 구민건전생활 체육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여기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민체육 육성이라는 건 뭘하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700만원 얘기하십니까?
박주서위원  아니, 1,000만원.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구민건전생활체육지원육성…
      (장내소란)
박주서위원  147P요, 특별판공비 제일 아랫줄이요.
  이게 말이지요. 지원육성금이라는 게 1,000만원 있고 밑에 7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금이 1,100만원이 있고 항목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금 명목으로 나와 있는 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그게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 말고 전국대회라든지, 시대회 동호인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동호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건데 각종대회, 구별대회라든지 시대회라든지 선발된 전국대회라든지 여기에 출전할 팀마다 나갈 때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예산이 아까 전위원님도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산이 타당성 있게 잡혀야지요. 이렇게 어물어물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곤란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사회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어느정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각 단체에서 과연 받아 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우리가 동호인,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 주로 배드민턴 이런 게 생활화 된 종목인데 이 대회는 심지어 봄가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나아가서 시장기 또 시연합회장기, 전국 게이트볼협회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1개종목당 4, 5회가 됩니다.
  나갈 때마다 축구같은 경우에는 회원들 많지마는 1회 지원금이 한 7∼8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하면은 1,000만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또 질문한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언을 좀 하시겠다고 하는 윤명규 의원의 발언을 동의해 주신다면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31명이 예결위 9명 말고도 전부 예결위의 예산에 관심을 갖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오늘 만일 윤명규의원님한테 발언을 줘서 발언을 하고 질문을 듣고 그 뒤에 다른 의원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걸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여러의원들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곤란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봉형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허락을 하는 거고 지금 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허락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질문을 안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위원님 의견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채운석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명규의원만 2분이 됐든지 3분이 됐든지 받아 주고 다음에 다른 의원은 받아주지 않는 조건이라면 윤명규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병만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윤명규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한 후에 허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채위원 의견도 그렇고 전병만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하니까 윤명규위원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여기에 개진하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산결산위원을 어느분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윤명규위원님의 발언신청은 동의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채위원.
채운석위원  망원2동 채운석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에 106P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그 이동도서관은 결국 3곳입니까? 3군데 입니까? 이동도서관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아 이동도서관이 3곳이 아니구요. 이동도서관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한 대, 한 대인데 인원은 3명이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그렇죠. 거기에 사서가 2명이 있고 운전기사 한명해서 그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결국 이 양반들이 이제 3분이 받는게 전부 3천만원이라고 그러면은 한달에 평균한 9십만원내지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월급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네 월급이 어떻게 책정이 돼있느냐 하면은 그 인건비 사서 한명에 5급 그러니까 5급 대우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한명이 6급 대우를 받도록 돼 있고 또 한명은 기사봉급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군경력이라든가 이 경력을 다 산정해 줘 가지고 호봉까지 다 산정을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그리고 이게 차량한대관리비가 860만원 일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여기에서 관리비 860만원은 그 차량만 관리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장서가 저희가 그 이동도서관에서 그 장서가 2만여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구의회사무실에 도서장서가 있어 가지고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또 각종 이동도서관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860만원입니다. 또 관리비중에서는 인건비 3명에 대한 제수당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협의회 구지회로 나가는 지원금하고, 구협의회로 나가는 2,500만원. 4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뭘 말씀 하시는 겁니까?
채운석위원  똑같은 같은 106P에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구지회로는 2,5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지도자구협의회는 4백만원이 나가는 것 사회단체보조 예산내역 106P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구지회에 나가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새마을협의회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역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협의회가 있고, 새마을금고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직장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를 총괄하는 구지회에 연간 3,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또 여기서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는 순수하게 지역협의회에 구협의회에 보조해주는 것이 연간 430만원입니다.
채운석위원  그럼 요것은 5개단체에 5백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네 그렇죠 총괄적
채운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위에서 세부하게 나와있는데 맨 밑에 이제 기타사회단체보조라고 해서 1억원이 되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설명을 해주시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그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1억원을 이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는 사실적으로 2억원을 책정하도록 지침상으로는 돼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억원중에 이게 작년에도 새마을지도자들 한테 일년에 보상품으로써 만원상당이 물품을 지원해 줘가지고, 지도자들 한테 지원주는 것이 한 1,300만원, 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5백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2,400만원, 또,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 1년에 한 만원정도의 보상품으로다가 1,520만원을 금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 조직육성법이 통과를 되질 않아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의회들 한테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항목을 넣지를 못하고 풀예산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이유하고, 또 국가유공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풀예산으로 1억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위원들한테 일인당 만원, 뭐 새마을지도자 들한테 만원, 새마을지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식  바르게살기위원이 우리 마포구전체에 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대상자가 금년도에 7,000명으로 예정을 했네요.
○민방위과장 유병식  네 대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입영에도 마찬가지 1,500명 뭐 보충대별로다 400명 300명 뭐 200명 했는데 91년도에 편성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대상인원이 90년도나 금년도나 어떻게 그 인원이 똑같은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요.
○민방위과장 유병식  이제 현역병징병검사대상인원이라든가, 현역병 인원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인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매년 징병검사 대상인원이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7,000여명 예를들어서 현역병인원이 매년 1,500여명 이라고 하면은 그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집행을 할때는 실질적으로는 그 신체검사를 받는 인원에 대한 교통비, 또 현역병 입영하는 인원에 대한 그 교통비로다가 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특히 구비로다가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다가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은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네 국비라고 그래서 역시 국민이내는 세금이지 뭐 어떤 다른 사람이 내는 돈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에 보면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6,911명 비교적 정확하게, 6,911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이 훈련소 306보충대, 102보충대, 후방사 이래가지고 그 인원은 보편적으로다 다 똑같이 뭐 1,500명 400명, 200명 똑같이 인원을 잡았네요. 91년도에 징병검사에서 각 훈련소별로 그 나간 인원은 어떻게 지금 대강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병식  금년도 집행할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때도 현역입영관계는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입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인원수를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나오면 이 정도 소요된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그런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네요.
○민방위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그 다음에 그럼 상수동 비상 급수시설이 그게 그러니까, 철거, 급수시설을 새로 만드는거죠. 그게 3,600만원.
○민방위과장 유병식  네,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 3,600만원은 어디 견적을 넣어서 나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해서 3,600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유병식  네 이것은 대충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하기 위해서 대충 필요한 예산은 견적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확한 견적은 안되고 아 견적을 잡아봐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그 정도 들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을 할때는 세부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저희가 알기로 그 와우산에 어느분이 그런식으로 하나 급수시설을 만들었는데 지하몇백m인가 내려가는데 그정도 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계획이 어느정도까지 계획을 장소하고 아니면은 지하몇m 내려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잡혀 있습니까?
○미납위과장 유병식  네 대충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비상정호를 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그 착정개발비를 한 70m잡고, 양수장 설치 1개소 하고 그 다음에 수중 모타 및 덤프설치 1개소하고, 자가발전기를 한 15㎾하고 전기내공사 하는데 한 3백만원 해가지고 대충 견적을,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세세한 대충의 설계는 해가지고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문태위원  모든 예산이 그럴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주머니에서 돈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과다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물론 뭐 적은 돈이지만은 을지연습상황판제작 민방위상황실상환판, 뭐 이런식으로해서 15만원, 15만원 뭐 10조, 3조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 상황판제작도 91년하고 동일해요. 뭐 숫자하나 안틀립니다. 교육용차트도 마찬가지 이 차트도 매년 만들을 때 있는 것 거기에 몇자 수정하면 되든지, 아니면 상황판제작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던 상황판에 아마 내용만 조금 바뀌면 새로운 저거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상황판제작하는데 뭐 이렇게 얼마씩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어떻게 뺄수는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민방위과장 유병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전부가 국민의 세금으로써 충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예산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을지연습상황판제작이라든가 민방위실 상황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민방위과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내용을 세세하게 일일이 다 기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출기초에는 대표적인 것을 몇 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을지연습상황판같은 것은 매년 제작하지 않고, 그것을 수정을 해서 쓸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내시는 세금을 절약을 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서 한푼이라도 좀 아끼는 절약하는 의미로 임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더 방재홍보주민개도용 홍보물제작이죠 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유병식  이 방재홍보주민계도 홍보물제작은 처음에 그 예를들어서 민방위대상이 될 때 안내문을 제작 한다든가 민방위사태에 따른 특별한 홍보물이 있을 때 각종 그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문태위원  91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에 홍보제작한게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병식  네 금년도에도 그 각종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비상벨을 설치해서 방범에 활동을 같이 주민 스스로 하자고 하든가 또 민방위대원이 대상이 되는 대원들의 민방위대원신고를 하므로써 민방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홍보물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은 각종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 천만원 똑 같습니다. 저 요구한 액이나 지난 해나 저지난해나 똑같이 천만원 그냥 계속 천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그 한번 유인물 한번 견본은 있지 않겠습니까? 91년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몇부씩 이렇게 제작한 것 그 견본도 다음번에 한번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병식  네 금년도 제작한 홍보물을 매수하고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저 우리가 비상용정호라 그랬죠.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병식  현재 비상용정호가 15개소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15개소요, 그러면은 이제 상수동에 하나 그 마찬가지 비상정호죠.
○민방위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정호당 관리유지비가 보편적으로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병식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로다가 그 정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그 저희가 이것을 일년에 한 1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19개소 위치는 우리현재 관내에 그러니까 요정도면은 급수가 무난히 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민방위과장 유병식  실질적으로 비상정호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정호입니다. 그런데 이 19개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시사에 전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비상정호를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에게 민방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시에 비상정호 전체를 조금전에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개의 비상정호를 설치하는데 한 3,6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마포구민 45만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정호 전체는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근차근 한 개씩 갖춰가지고 유비무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1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과거에도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유병식  수질검사는 저희가 매분기마다 1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 비상정호가 이게 불량하다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상정호라고 하는 것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를 끌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번 이 비상정호를 물을 퍼내가지고 깨끗한 물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1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비상정호를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불량한 걸로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것으로 나올때마다 저희가 각동장에게 비상정호의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고맙습니다. 이 3,600만워이라는 지금 시설한다면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희가 설치를 해놓은 이 비상정호가 유사시에 아무 쓸모가 없다면은 그야말로 그동안 돈만 계속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관리책임을 동장님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우리 지도감독하는 과에서는 좀더 이렇게 참 감독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유사시에 꼭 필요한 그야말로 급수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아마 지하에 물 양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어느정도 이게 뿜어지면은 고갈이 돼서 안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불과 뭐 몇통 뿜어내고 안나오면은 아무 효과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면으로라도 한번 다시 한번 예산을 조금더 넣어가지고 서라도 검토를 한번하시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분기에 한번씩했다고 그러는데 비용상으로다는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들어가 있는게 없네요 오히려 그런데도 수질검사를.
○민방위과장 유병식  수질검사하는데에는 뭐 지금 별도예산을 책정을 하지도 않고 또 수질검사를 할때는 서울시 산하에 보건 환경연구소에다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수질검사하는데 필요한 병정도는 수용비 수수료에서 저희가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수용비 수수료란에 꼭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종일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일위원  창전동에 이종일위원입니다. 상수동에 비상급수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대게 어디쯤되나 묻고싶구요 또하나 이게 3,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와우산에 있는 그 개인이 판 물이긴 합니다마는 와우산에도 있고 또 성미산에도 있고 지금 지하수가 조금 나오는게 있죠. 그거를 그 개인에게서 뭐 다시 뭐라고 그럴까 이게 구에다가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어그저께 까지만해도 창전동에서 주민들간에 물에 대장균하고 세균이 있니 없니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만일 대장균이 있다하면은 개인이 팠다고 그래서 물을 못먹게 지지 할 수 없다는 말을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먹는거는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기부체납을 받아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 수질검사 김문태위원이 수질검사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를 파서 물맛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분석상 좋은결과가 나오면 좋습니다마는 결과가 않좋다고 그러면은 별로 주민의 호응을 못받아서 사장되고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유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비상정호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개념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비상정호는 평소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상해서 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마실물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 비상정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정호를 만들어가지고 요것을 지하수는 요즘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선호에 의해서 뭐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뜻으로 이 비상정호를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설치하는 비상급수는 성수동2번지의7호 와우어린이 놀이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비상정호에서는 요즘 주민들이 선호하는 뭐 지하수로서의 효능이라든가 효과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설치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조금전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인이 파는 지하수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비상정호를 지정을 하게되면은 그 비상정호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각 동장이하면서 항상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모로 이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채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판 어떤 시설을 갖다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물이라는건 말이죠. 아까 김문태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쓰지 않으면은 썩게 마련이 거든요. 그래서 암만 시상시에 쓴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퍼내고 써야 그물을 계속 쓸수 있지 잠궈 놓고 파서 잠궈놓는다고만 할 것 같으면은 일정기가만 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만 푼다고 그러면 그 물은 썩거든요, 그 비상시에 막상 쓸라고 할적에는 며칠씩 퍼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말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라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구 관내에 비상정호가 1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많은 수가 급수에 적합하지 못한 걸로다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하수에 비상급수 시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요것을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계속 이것을 퍼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관리소홀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급수가 불량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급수가 불량한 걸로 나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여있는 물만 그 급수를 못하는거지 그것만 퍼내면은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동장에게 계속 이것을 어떠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퍼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비상급수가 그런 급수에 부적한걸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한번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번 지금 없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민방위과장 유병직  제가 19개소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19개소라면은 거의 동단위로 하나씩 정도는 있을걸로 계산을 하고 없는 동 뭐 한 다섯군데 아닙니까? 대충기억이 안 되십니까?
○빙방위과장 유병직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왜그러느냐하면 그 상수동 2번지 와우산 거기라면은 지금 현재 거기 이용하고 있는 그 시설이 있다 이겁니다. 유사시에 그것 역시 활용할 수가 있죠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장소가 과연 시급한 곳이냐 다른 장소가 더 급한데가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울러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뭐 하긴 하되 더 다른 동 없는 동에다가 찾아보시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거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말씀 좀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유병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전병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병만위원  네 전병만위원입니다. 저는 방범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방범원들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앞으로 충원도 안하고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연간 한 6, 7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또 각 동네에 현재 사정으로 보면은 초소에 한 명 정도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론 방범에 어떤 목 지점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파출소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극히 활동이 미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원들이 활동을 충분히 하고 우리주민들에게 어떤 방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라면은 인원을 충당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서 그 예산을 절감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운용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방법초소운영비라 해가지고 한 개에 3만원해서 30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 부분도 한 개가 한파출소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한 파출소에 보통 방범초소가 한 10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3만원이 실제 수선하는데 너무 턱없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네 요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방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시민이 돈을 내서 해주다가 그게 상당히 보수가 얼마 되지 않고 서민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걸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정부가 고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용원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원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 고용원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되 경찰서장이 지역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초부터 방범원은 현재 앞으로 방침상 경찰중앙부처로부터 방침상 전경으로 대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이 생활이라든가 이런걸 감안을 해가지고 자연도태형식으로 일단 하다가 제가 생각할때는 경찰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걸 전경으로 대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티오는 정원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그 자체가 만들어 질때까지 저희들은 인단 정원 관리를 해가면서 일단 그 분들에게는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방범초소 문제는 사람은 줄었지만은 초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겨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연료비가 들어가고 또 초소자체를 조금씩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정도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물론 정원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일부 남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원의 숫자대로 확보를 해놓고 만일 안쓰게 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예산에 재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걸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창전동 이종일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하시기를 방범대원들이 6월까지만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비로해서 넘어간다고 그러셨거든요.
○총무국장 김석봉  전망을 우리가 6월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고 또 6월까지도 전경배치가 안되면은 또 그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됩니다. 단 그거는 방범원만큼은 우리 기능직으로 전환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없어 질거니까 기타는 지금 고용원이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능직으로 특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방범만큼은 앞으로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6월까지는 있을걸로 보고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그때 가 가지고 정책이 아직까지 전경이 배치가 안될때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해야될 처지입니다. 그거는 저 위에 상부에 어떤 정책지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방범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같은것도 지불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석봉  물론입니다. 어떻든 고용원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요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81페이지에 보면요 당직수당이라고 있고 청사당직이라고 있고 당직수당이 2,100만원이 잡혀있구요. 그 다음에 청사당직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5천원씩해서 쫙 잡혀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석봉  예 청사당직수당입니다. 우리 청내에 당직을 하는 사람들 당직하고 숙직하고 하는 사람들.
이종일위원  의회의 당직수당은 또 뭡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차이를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석봉  지금 당직수당에 청사당직수당하고 관리시설물당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1항2항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걸 합해가지고 전부가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당직은 본관 우리 구청사 이쪽에 2명은 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입니다. 순수한 당직입니다. 숙직당직일직.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직수당이라고 하는 2,100만원이요.
○총무국장 김석봉  2,192만원인데.
이종일위원  그것이.
○총무국장 김석봉  2,192만원이 청사당직이고 관리시설물당직이고 합계가 2,192만원 이다는 말이에요.
이종일위원  아 요것요것 합한 것이 이거다 이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석봉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용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봉형  예산계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계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산계장 신귀철  당직수당난에 있는 당직은요 청사당직하고 관리시설물 당직이 있는데 그 내역은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편성이 1번하고 당직수당 돼있고 그 다음에 2번 청사당직 2번 관리시설물당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번 2번을 합쳐가지고 1번이 되는거고 3번을 합쳐가지고 일직숙직 일직보강 숙직보강을 합쳐서 청사당직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시설물 당직이 거기에 일직하고 그 뒤 편에 있는 숙직하고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관리시설물 당직 그래가지고 2번난을 합친 것이 1번의 당직 총수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직보강난은 우리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예를들어서 재해가 있다든지 그럴 때 보강이 될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P를 보시면 관서당경비에 도서구입비가 1,70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또 98P 수용비난에 보면 거기도 도서구입비가 58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무슨 도서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과년도에 구입한 도서 또그전부터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관리 현황과 내년도 예산에 2천2백여만원의 도서를 구입한다면 어떤 도서인지 내역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산명세서 8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보면 도서구입비 1,700만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참고용 자료 및 도서가 165천원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입니다. 신문구독료가 국장실이상이 252만원 각 실과에 324만원 그다음에 현행법렬집이 우리가 5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392만원 그다음에 현행법령집 추록대입니다. 각종 법이 개정된다든지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제해서 다시 인쇄해서 첨부하는 도서구입비가 490만원 해서 전부 1,7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안에 신문구독비가 들었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국장실용 과장실용 국과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다음에 하나 질문하신 도서구입비는 86P를 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의 교양증진과 지방화시대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각과실에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지가 60부 월 60부가 들어오고 있구요 또 자치행정지가 6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실 도서 구입비는 320만원 반영해 놨는데 이 자료실은 구의회 자료실하고 구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나 또 우리 각실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서전문서적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108P를 봐 주세요. 보조금 3천만원 있는데요.
○총무국장 정태연  대학생 3천만원이란게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 부업알선해서 이게 일당 만원씩 30일 2회 쓰는 겁니다. 내역서 101P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돈입니다. 이게 각 동이나 이런데 민원실또는 직접 우리 동업무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일 만원씩해서요. 30일간 해서 1회에 50명씩해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게 50명은 각 동에 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동에 한사람씩하고 구청에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각 동에 30일동안 근무해 가지고 또는 각과라든지 그렇게해서 이사람들이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것도 참고적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민원개선 사항이라든지.
○위원장 이봉형  네 좋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감사실운영비에 보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3만원씩 5명 52주 일년내 매주 1회씩 실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건축활동을 보면 그야말로 바쁠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같은 때는 사실 거의 건수가 적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편성이 조금 너무 많지 않은가 회수가, 그 다음에 뒤에보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운영으로 또 60만원이 편성이 되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1계장 강명수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16명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매주 토요일날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6명 전원이 하는 것이아니라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민원사안에 따라서 6명 내지 7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돼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하고 그래서 연 52주로해서 계상이 된거구요. 그 밑에 특별판공비로 해 가지고 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운영회의 개최시에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심의위원회랄지 이런데 보면 별도로 회의비 명목은 사실 다른 사항이 없어요. 이 내용에만 회의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인데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이나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활동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주라면 아무튼 매주 토요일 하는데 지금까지 91년도 본예산에서는 몇주나 했는지 한번 참고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축1계장 강명수  4회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4회를 했으면 52주인데.
○건축1계장 강명수  그것은 원칙적으로 본청에서부터 조정위원회 구성계획에 매주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그렇기 때문에 52주로 계산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계산은 그렇게 되있는데 금년도에는 몇회나 했는지 한번.
○건축1계장 강명수  4회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월 4회?
○건축1계장 강명수  연 4회
김문태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52주면 매주1회씩인데
○건축1계장 강명수  그런데 시안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매주하게 지침은 돼있는데 사안이 있을때.
김문태위원  그래서 4회뿐이 안했습니까?
○건축1계장 강명수  금년에는 조성 및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회부할 사항이 4회 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그러면 48회를 따지면 되겠네요. 48회는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 예산에서 절약이 되었네요.
○건축1계장 강명수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올해 4회 했다면 너무 이거 많이 부당하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 해 논다면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를 비교를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월 2회 정도 아마 4회 했으면 12회를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약 40회로 좀 줄이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죠.
○건축1계장 강명수  40회요 그런데 8회다 40회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매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 계산을 한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쓰지 않으면 결국 예산 절약되어서 다시 되는데.
김문태위원  그렇지만 실지 써야할 곳에 이돈을 그러면 4회를 했다고 그러면 3만원씩 3×6=18 18만원씩 4회.
○건축1계장 강명수  그돈이 안썼다고 해서 어떤 것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전용이 되니까.
김문태위원  그래도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8백여만원이란 돈을 여기다 묶어둘 필요가 없고 아예.
○건축1계장 강명수  아니 나중에 남았을 때 다른 것으로 전용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꼭 책정이 됐다고 해서 다른걸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김문태위원  그래도 금년도 같은 실적이 5회라 그러면 52회를 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너무 저기한 것 같으니까 좀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1계장 강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운석위원  감사실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수당이 비슷 비슷한 명목으로 많은데 물론 제가 알기에는 일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과별로 조금 수당이 더가고 조금 쉬운 업무를 하는데는 덜가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의회사무국이나 감사실을 비교하면 감사실은 감사 조사업무 추진에 여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조사업무 수행해서 수당나가고 다른과 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감사실은 많이 잡힌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은 다른과에 비해서 약 20만원정도 더 타고 있습니다. 특수부서기 때문에 마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채운석위원  감사한다고 해서 특수부입니까 왜 특수붑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왜그러냐면 감사나가면 우선 피감사기관에 피해 입히지마라 하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 감사활동하는데 활동비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병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경비에 보면 저희 아까 질문한 것 같은데 답변이 안되가지고 공공요금에 카폰사용료라고 있는데 카폰사용료는 66P입니다.
○예산계장 신귀철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카폰사용료는 뭐냐하면 당초에 작년도부터 의회가 생길 것을 예상해가지고 의회 의장실이라든가 여기에 자동차 승용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카폰을 설치할 당시에 카폰사용료를 예상해서 작년부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카폰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해서 불용액이 되었고 올해 카폰이 있으면 사용을 하실 경우에 이 공공요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카폰을 설치도 안해 줬는데 의장차에 있는 카폰사용료를 우리 구의회에서 준단 말입니까?
○예산계장 신귀철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승용차를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카폰을 설치를 하면은 나가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 카폰 설치비도 같이 넣어야지요.
○예산계장 신귀철  설치비는 수용비에서 그냥 지출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용피복비에 보면은 청소부 피복비인 모양인데 12,450원짜리 피복이 있습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12.450원이.
○예산계장 신귀철  이거는 12,450원은 간단히 위에 T셔츠로 입는 피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실지로 청소부를 피복을 사주려면 한 벌을 사 줘야지 간단하게 T셔츠 하나 사 줘요?
○예산계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구의회에서 판단해서 들어온비용인데 만일에 이 비용으로 살수가 없어서 다시 의회에서 조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위원  예, 김문태 위원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에 보면은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2만원씩 702명 되어 있는데요.
전병만위원  그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김문태위원  아까 질문했어요?
  그게 뭐라고 답변이...
○총무과장 김석봉  가산금은 우리 구청장의 정액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가산비는 직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사람당에 어느 정도 구청장이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포괄비 형식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정부지침에 따라가지고,
  무조건 정액제로 300만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기관장의 경우는 그 구직원에 대해서 얼마씩 계산하라 그런게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 목요일 총무국 소과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못 다 하신 질의는 그날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구청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채운석   김문태
  구우석   박주서   심재창
  이인구   이종일   전병만

○참석의원
  김원태   황태식   송윤석
  이종만   김종열   홍성환
  유남열   정연우   김동휘
  윤동현   윤정용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이종록
  감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김석봉
  국민운동지원과장유병직
  민방위과장유병직
  예산계장신귀철
  건축1계장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