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건설국)

(10시 08분 개의)

1. 1992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건설국)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윤곤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해서 여러위원들께서 의문나시는 분야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망원2동출신 전병만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무허가 건물 철거에 보면은 작업복 항목으로 12,450원×11명이 되어 있는데 작업복이 어떤작업복을 해주는데 이 12,450원가지고 작업복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구청에 보면은 작업복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옷을 해주는것이 시민봉사실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지역교통과의 단속 여직원들 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면은 전부 5만원에서 한 7만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4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알고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본, 가을에 두 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랬을때 이 금액으로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청에서 지침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을 넣어봤습니다.
○주택과장 홍기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상용피복비해가지고 청결들 제복이라든가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제복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만원 8만원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상용피복비 해가지고 이 철거원들은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지침상으로 보면은 12,450원으로 단가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복을 철거하는 우리 직원들 돕바라도 하나 사입히려고 하면은 한 5만원 상당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인원수를 적게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집행은 그런경우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것이 바로 그 불합리한 예산책정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작업복이 실지로 금액과 차이가 나고 예산을 앞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걸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조정을 할적에 실지로 11명의 작업복이 충분히 금액이 될수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재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재창위원  심재청위원입니다. 주택사업배상금 내역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미상환손실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상환방법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이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된것은 본청에서 그분들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자율을 연 7.5% 그리고서 본인이 5%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2.5%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 분 중에서 미상환손실금이라 해가지고 이자를 안내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본청주택기획과에서 요런식으로 작년 7월달에 아니 금년 7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꼭 집행된다고 볼수 없고 우리가 이자를 다받게 되면은 이건 그대로 예산을 낭비하질않고 그대로 남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는 3년거치 이렇게 상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서 동장하고 가옥주와 연명으로 보증을 서서 이 융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우리가 손실금은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써 5,250만원이 금액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홍기  철거 용역비입니까?
심재창위원  민간에 대한 사업비요
○주택과장 홍기  그 민간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주택과 정비계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보면은 우리직원들이 할수있는게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견고성 그러한 큰 건물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라든가 인력이 부족했을때에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철거하도록 그런거로 계산이 쭉 되어 왔는데 사실적으로 수년걸쳐 보면은 집행을 안하고 그런 큰 무허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뺏습니다.
심재창위원  바로 그 윗부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5,580만원중 무허가건물철거 1,5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 4,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 작년도부터 자치구예산 편성할 때 들어왔고 그전에도 본청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할때에 재해 발생시를 대비해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왔는데 이 예산은 만일에 대비해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한해서 거기다 무허가 건물 5동 정도로해서 예산은 주거대책비가든지 아니면 철거보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재해가 발생이 안되면은 이거는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 구가 다 이것은 지금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책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216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급양비란에 보면은 2,500×4일×90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홍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급양비라고 국내여비 이거 뭐 한달에 급양비는 4일 기준으로 해서 2,500원 그러면 1인당 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5,000원 해서 90명은 우리 도시정비국 전체인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각 국별로 이것을 분산해서 짤라주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국단위로 주택과에서 국 전체로써 추산해주는걸 이렇게해서 예산편성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90명은 우리 도시정비국에 소속된 직원을 말합니다.
전병만위원  도시정비국 직원이 90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 예비심사때에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실지로 도시정비국에는 건축과와 또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의 직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인원보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건축과의 경우에는 작년같은 환경에는 우리관내에 건축허가가 한 1,8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직원은 8명입니다. 8명이 1,800건을 담당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격무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정장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예산외에 보조를 좀해줘라 해가지고 아마 15만원정도 올려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는 근본적으로 티오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건축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원래 광고물은 건설관리과에 1개계에 2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정부차원에서 워낙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있는것을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건설관리과에 있을때는 가로정비계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비를 같이 하다보니까 차량문제가 그때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고 인력은 어떠한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생기면은 그 가로정비반 11명하고 여기있는 직원 몇 명하고 해서 15명선에서 나가서 같이 잘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정비과로 넘어오고 차량도 없고 인력도 지금 2명입니다. 일반직원은 전체가 5명인데 지금 2명만 보충이 되었고 그리고 일용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이 2명 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 생각으로는 일용잡급정도는 차량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용잡급은 최소한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그게 안올라간 것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조정할 때 깎였습니다. 하나 아쉬운점이 있다면은 차량 문제하고 인력 일용잡급을 최소한도로 좀 확보를 해주면은 내년에는 벌써 선거철이 돼가지고 단속 공문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현수막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이 아마 범람할것 같은데 이러한 많은 광고물을 정비화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인력도 없고 또 차량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나 하나 신설시켜 놓고 앉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일용잡급 좀 확보해주시고 차량 한 대 정도 확보해 주시면 업무수행이 상당히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도시계획지역교통 내역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약 8,000만원중 주정차 단속업무비가 30만원씩 12달 360만원에 대해서 서명해 주시고 토요일 공휴일 단속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단속에 있어서 택시 시내버스 11월말까지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자세한것은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은 그 단속활동을 하면서 지역교통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고휴일 단속은 활동비가 들어 있는데 평일 일과시간중에 단속은 계속하겠습니다마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 주차단속원들이 연중 거의 쉬지 못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야간단속으로 한것은 한 3,500건 정도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단속은 8,700건 정도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단속한 63,000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고 사업용 차량단속은 버스나 택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3일 이후로 해서는 지금 1,70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560건정도 단속을 해서 이 단속실적은 서울시 전체로써 좀 상위권에 있는 실적인데 이때까지는 순전히 일반 직원들이 고유업무를 해가면서 단속을 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담단속요원, 그러니까 기능직 10등급으로해서 4명을 채용을 해서 전담단속을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택시하고 시내버스단속은 주로 어떠한 형태를 단속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주로 그러니까 택시에 해당하는 것은 승차거부, 그다음에 부당요금은 실제로는 단속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이 많이 되는건 합승행위 그런종류가 많고 버스는 버스정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그다음 버스내에서 안내방송을 제대로 안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계속적인 단속을 해도 잘 안되는데 주로 단속되는 유형이 그런 유형이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제가 볼때에는 택시도 주로 합승을 뭐 아주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택시들이 아주 문란하게 손님을 태우고서도 양해를 구하지않고 합승을 마음대로하는 이러한 행위가 뭐 종종있습니다. 좀 앞으로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활동을 해 주시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확하게 서야 될텐데 사실 2차선 3차선에 서서 내리고 태우고 하는 이런 예가 간혹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더 문란한것 같습니다. 좀 출퇴근시간에 배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일반직원들이 단속활동에 임하기 때문에 고유업무외에 특별활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반직원들도 동원하고 내년부터는 전담요원이 생기고 하면 단속활동을 열심히 해서 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공요금에 9.570만원이 잡혔는데 등기우편료가 6,900만원과 일반우편료가 430만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반송료 2,159만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요금으로 책정되 있는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거기에 적출된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고지를 합니다. 부과고지를 하는데 보통 일반세금은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계속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발송할 때에 그 등기로 일단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등기우편료는 일차적으로 발송하는 과태료 고지서이고 이게 등기로 발송을 해 보니까 반송돼 오는 비율이 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송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고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2차에 독촉고지를 한번하고 그다음에 3차에 압류예고서를 내보내는데 압류예고서를 우편엽서로해서 나갑니다. 우편엽서로 나가는 것은 일반 우편으로 해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예고서까지 발송을 하고 나서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때는 자동차 압류 등록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업무가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구청에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대개 반송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분류를 해보니까 이사를 가고나서 자동차 소재지를 안 옮긴다든지 그런 요인이 많고 또 등기이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취거부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과 자동차 주소 변경을 하지않기 때문에 전달 안되는 그런게 대부분의 요인이었습니다.
심재창위원  앞으로는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대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우편으로 해서 전달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태료의 세금관계인데 만약에 돈을 냈느냐 안냈느냐 그랬을때 전혀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못했다 만약에 최종 단계에 체납을 해가지고 장기체납을 했을때 자동차압류 등록 조치까지 됐는데에도 일반우편으로는 이게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달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그 증거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증거관계만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하면 요금도 좀싸고 그런 관계라든지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행제도상으로 봤을때 일차 2차 정도 발송하는 것은 등기로 해 두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주차단속의 근본적인 목적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두고있는 것 같은데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보면 차량소통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꼭 공휴일에도 단속을 해서 민원을 야기해야 되는지 묻고싶구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예를 들면 예식장주변 같은데는 주일날 혼잡이 오는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꼭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민원이 불만을 공무원이 다안고 넘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를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예식장에게 강하게 얘기를해서 예식장이 자체정비를 하게하고 공무원은 직접 그것을 안하는 방법으로 유도를해서 국민의 의식도 개조할겸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식장이란것은 좋은일로 축하를 하기위해서 오는데 그 축하하러 왔다가 만약에 과태료 부과차량으로 적출이 되면 3만원이란 과태료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도로여건이 좋지않은데 이 주정차 질서를 국민들이 잘 지켜가지고 소통이 잘되도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즈음은 단속을 하는것도 앞으로는 금지장소에는 차를 대지 말아달라하는 그런 목적에서 단속을 하고있고 예식장주변은 웬만한 사람들은 차를 가져오는데 예식장에 주차수요라 그럴까 그런것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합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활동을 하지만 예식장주변에서는 지켜 서가지고 차를 세우지말고 다른 장소로 내보내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출위주 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해 가지고 좀 혼란을 방지토록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는 양화로에 평일에도 교통량이 많은데 양화로변에 예식장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전혀 단속을 안할수는 없고 앞으로도 좀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그밑에 칸에 보면 제세공과금에 무전기사용료라 해 가지고 3만6천원 10대 3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3만6천원이란 것이 어떻게 환산된 것입니까 무전기 한 대 사용료가 얼마인지 일년에 3만6천원 밖에 안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무전기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본 정확한 금액은 안나와있는데 이 단속활동을 하면서 무전기라는 장비를 도입하면서 이것은 구청에 공통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사용료를 3만6천원정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해서 맞췄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요금은 사용료는 내보지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떻게 될런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심재창위원님하고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두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교통예산이 5억 7천2백만원 금년도 새로 92년도에 5억7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91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있고 5억7천2백만원 예산이 대부분 주정차 주차단속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것 같은데요 5억7천2백만원 주정차 단속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주정차를 단속을 한다면 주정차단속과 관련된 교통이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것을 좀 전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5억 7천만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주정차 단속을 했을때에 단속과 관련된 벌금이랄까요 단속수입은 얼마로 생각하시는지요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주로 주요간선도로나 주요한 이면도로 큰도로에는 소통이 잘 안된다고해서 상당히 호응은 좀 많이 얻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소통이 시간당 15㎞에서 20㎞,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 하시는데 정작 본인의 차가 적출이 되었을때에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이 있고 여기에 지역교통과는 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분리돼 가지고 금년 7월 10일자로 정식으로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도시정비과에 같이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없고 내년부터는 지역교통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것으로 거기에 연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수입은 금년 10월말 까지 들어온 게 10억3천3백만원 정도가 지금 실제 납부가 됐는데 년말까지는 12억5천 정도는 징수가 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내년 예산에도 1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체납이 정리가 되므로서 예상했던 것 보다는 과태료수입은 조금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효과도 좋고 과태료수입도 많다 그런 말씀인데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표지판에 대한 질문만 좀 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네요. 견인지역 표지판 14만원씩 1백개 14백만원이죠. 견인지역 표지판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식으로 다 만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가로안내표지판 신설도 280만원 4개 1920만원 이것은 어느곳에 어떤 형태로 해서 설치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안내표지판 문안 전면정비 해 가지고85만원 188개소 20%죠 그래 91년도에 보면 20만8천4백원씩 문안 정비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있네요. 85만원씩 그렇게 올려 산출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안 정비해서 아마 일부 내용안의 문구만 정리하는 모양인데 그런거에 대한 계획도 예산이 어떻게해서 그내용대로 다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이해가 가게끔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대상 지역표지판은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까지 시설은 안 돼있습니다. 물론 견인대상표지판이 없어도 도로교통법 28조 29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견인스티카 발부도 가능하고 견인도 가능한데 이표지판은 시민들에게 이 지역에 차를대면 견인된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태료 적출은 간단한데 견인까지 되면 저희들 차량 견인해 간 보관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견인 돼가지고 여의도까지 가서 그것을 찾아와야되는데 견인이 되고나면 견인료 2만원에다가 과태료금액까지 돈을 납부해야 지금 차량을 빼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견인대상 스티카를 붙이는 적출은 상당히 신중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표지판을 해놓은 곳에만 견인을 하겠다 이 시설이 되면 그래서 시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대상 물량을 조금 충분히 잡아 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문안같은 것은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해주던지 돈만내면 우리가 직접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가로안내표지판 신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보통 신설해야 될 곳이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4개를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문안 정비를 위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신설하는데 이것은 신설은 그 물량을 최소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문안을 전부다 새로 판을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신설 물량 4곳은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것이고 문안 전면 정비가 있는데 지금은 일차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있는 가로안내표지판이 새로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관 자체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내년에 전부다는 못하고 우선 저희들 구청에서는 강변로 하고 마포로주변을 내년에 우선 문안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본청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따져보니 전체 표지판 188개소 20%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전체표지판의 물량을 표시하면서 그 표지판중에서 20%에 대해서는 문안 전면 정비인데 이것은 종래의 문안정비를 글자가 탈락이 됐다든지 그런 간단한, 판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문안정비인데 지금은 판쪽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주만 그대로 이용하고 판자체를 다 교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설명중에서 가로안내표지판 신설은 앞으로 이정도가 있어야 될것이다 하는 추측성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현재 어디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을 세워놓은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수요에 대한 예측을 그렇게...
김문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안내표지판 안내전면정비도 역시 표지판을 하나 신설을 해 놓으면 매년 계속해서 보수 도색 세척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광고물 단속에 들어가는 어떤 공해요인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도록 이것도 너저분하게 가로안내표지판도 잔뜩 해 논다고 아마 좋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최소한도로 너무 많이해서 길에 어질러 놓지않도록 마찬가지 견인지역표지판도 이동식으로 해서 논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따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야간에 젊은친구들 가다가 그냥 발길로 한번 걷어찬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서지면 그 13만원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행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해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런것을 다 생각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만드는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차후 관리문제도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부착식 만원 이런것은 돈도 적게들고 그렇다고 크게 이용하는데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면으로 방법을 바꾸는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그렇고 세척도 그렇고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액수를 좀 높여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올해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된건지 아니면 시행 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서 그런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그 지적해주셨던 설치관계는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게 될 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안내표지판 유지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도색이나 공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해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책정돼 있는것은 보통 이제 30%정도, 이게 뭐 원인자가 나타나는 파손인 경우는 괜찮은데 원인자도 없이 가령 차량이 지나가다가 표지판을 받아 파손시켜놓고 그런 경우는 긴급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금전에 그 말씀하셨던 꼭 필요한 개소에만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것은 저희들도 표지판 특히 신설관계는 구청에서 하겠다고 결정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전체적ㅇ로 문안심의승인을 받아야 되고 적정한 위치인지 하는걸 검토를 거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언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사실상이 우리가 교통단속을 해서 얻어진 과태료 수입을 거의다 그 그야말로 주차를 위한 아니면은 교통을 위한 데 쓰여지지 않고 그 관리하는데 다들어가는것 같아요.
  예산상에 보면은 그 단속요원서부터 필요하지만은 인식이 이게 아마 예산을 넘겨보니까 주로 새로운 주차장설비를 한다든지 이런데 좀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다 거의다가 관리하는 인건비에서부터 뭐 이러한 내용으로다 소모가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큰 외의도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관내 주차장을 몇군데 더 설치를 해서 물론 유료화하는것으로다 바람직합니다. 무료주차장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저희가 홍대앞에 철도부지 거기다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더 찾아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차라리 투자를 좀 해서 요청해 주셨으면은 그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이봉형  이종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창전동 이종일위원입니다.
  김문태위원님 발언에 부언해서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교통과장님한테 차제에 건의 한마디 하고자합니다. 저희가 그 차를 가지고 지나다 보며는 옛날과 달리 지금 가로표지판, 가로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 강북도로도 대건로 무슨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수 없는 도로명으로 표시가 되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려서 보면은 종로통, 충무로통 하면은 종로1가부터 6가까지 쫙 하면은 그게 한눈에 쫙들어오죠. 지금은 강남을 가도 그렇고 한 블록마다 도로명이 달라가지고 이 머리좋은 사람이 다 외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내표지판 가지고는 방향을 찾아 갈수가 없는 경우가 참많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으로 뭐 되실 일은 아닙니다마는 상급회의에 참석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는 제 생각에 강북도로같은것도 어느 기점을 잡아서 강북로 1가, 2가, 3가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도로명을 설치해 놓고 숫자로 표시를 하면은 훨씬 그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다가 좋은데 이 블록, 블록마다 도로명이 다리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다든가 혹은 처음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그 혼란을 일으키고 어떤때는 한구역 찾아가는데 그 블록을 몇 개를 뺑뺑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상급회의때 좀 발의를 하셔서 좀 좋은방법이 있으면은 모색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광고물을 부착을 하면서, 아 광고물이 아닙니다. 돌출광고라든가, 집에 상호, 상호부착을 허가를 득하고 부착을 하게 돼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규제돼 있더라구요. 이게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광고물영업을 하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114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고업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부착물 광고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수요자는 모르고 아무에게나 가서 광고물을 만들고 부착을 하고 있다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등록됐냐 안됐냐하는 문제를 일반수요자는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외부표시라도 좀 크게해서 일반수요자가 알수 있게 하든가 또 등록된 광고물 제작자가 불법이라면은 그 불법을 단속하든가 해야지 일반적으로 일반수요자가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먼저 질의하신 가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문안정비해서 그 계획으로 포함돼 있는 같은 관련된 계획입니다만은 건설, 도로표지규칙개정의 원 취지가 조금전에 질의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선명을 정해놓고 한노선을 쭉 따라가면은 주요한 원거리 이 길로 가면 어디 갈수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중요한것은 연세대학이 어느 지점에 있다든지 그 표시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체제에서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것을 타보시면은 완전히 좀 개선이 많이 된걸로 표시가,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부산이라는 표기는 계속 나오면서 가까운 지명이 병행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렇니까 그런방향으로 이 문안은 정비를 해 나가는데 사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필요로하는 업무인데, 서울시에서 방침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마 직원들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초 조사는 저희들 지역교통과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원거리지명과 근거리지명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그 공청의 철차를 거치는게 이제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그 설치한 문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표지판을 전부다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서울시 전체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편리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입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광고물관계는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주 전문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그랬는데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2월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면서 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법에 맞춰서 보면은 이제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신설되는 광고물은 그 규격에 맞춰서 시설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것 처럼 그 건물을 하나 신축해놓고 그 간판이라 그럴까 그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소에 찾아갔을때 그 사람들이 좀 양심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제작업체이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모레 20일날 광고물제작업체에 대한 교육을 시킬계획으로 있고 그 사람들의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반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객아니겠습니까?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의 제대로 1차 접촉 과정에서 그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뭐 간판을 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해주고 불법으로 설치하다 보면은 이게 근절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 홍보는 이때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이런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초기단계라서 아직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주민홍보와 제작업체의 부단한 교육을 병행해 나가면서 불법광고물이 획기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내년에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각 구에 주차장설비 특별회계설치방안을 추진하자고 지침에 나왔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구는 주차장 설비 특별회계설치방안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이 문제는 사실 그 불법주차과태료를 저희들의 22억을 부과를 해가지고 12억 내지 13억 받습니다.
  받는데 실지 그것을 우리 불법주차관계 불법주차시설, 이런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6천 밖에 안들어가고 또 도시정비국 전체로 봤을때 9억8천정도입니다마는 그렇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순수한 과태료수입은 이 주차관계에 이 돈을 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원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단순한 우리 구 사정 뿐만아니라 22개구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순수한 그 주차수입은 불법주차수입은 이 주차관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건은 별도로 좀 검토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좀 연구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이게 틀림없이 지침서상에도 그 방안을 추진해서 하라고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92년도 편성지침 이걸 근거로해서 우리가 그 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저 한번 연구를 해서...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연구를 해서 이건 별도로 한번 효율적으로 예산에 집행도 그렇고 모든게 효율적으로 종합할수 있도록 연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봉형  질의하실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분과위원회에 소속하신 우리 위원이 이중에 세분이 계십니다. 채운석위원 김문태위원 전병만위원께서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 폭넓게 검토를 하고 활동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마무리 짓는데 그 보고서를 참고로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영규 건설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재료비 구매가 상당한 액수가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도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것을 수시로 볼수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눈으로 볼적에는 성한 보도블럭같은데도 교체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있는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네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에 있어서 이것은 현재 두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하수도 개량고사와 같이 할때는 일반적으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현재 그 보도블럭 형태가 예를들면 종전에 4각형보도블럭을 갖다가 조합형으로 교체할때는 옛날 보도블럭을 전량 교체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보수할때는 재사용을 갖다가 보통 30%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존 보도블록 활용을 보고 설계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작업과정에서 어떤때는 40%이상 교체할 구간도 있고 어떤 데는 한 교체비율이 전면 새것은 다 재사용하게 되고 그 파손된것만 교체하게 됩니다. 일단은 보도교체할 때는 보수할 때는 다 들어내고 밑에 모래라든가 제반기반을 다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다 걷어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사용하는것 하고 사용못하는것하고 선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면 다 교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위원 질의하세요.
전병만위원  예. 전병만위원입니다.
  91년도 우리 건설국 사업계획중에서 미발주됐거나 올해 사업을 못하고 넘아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디어딘지 말씀해주시고 예산을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 공사중에 금년계획된 사항은 조금있다 자료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하수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종합집계했기 때문에 아마 전부다 발주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공사마무리가 지금현재 관급자재수급이라든가 때문에 마무리가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금년에 건설국에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공사중에서는 전부 발주는 다 됐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지금 동절기에는 땅을 못파게 되어있죠.
○건설국장 김영규  예. 굴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산로에 보면은 땅을 파가지고 하고 있던데 뭐하는 공사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성산로에 있는 것은 빗물받이 개량입니다. 빗물받이 개량인데 지금 공사발주가 아스팔트를 잘라 가지고 작업하려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기온도 좀 높고 양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마 기온이 저하되면은 지금작업 중단해야됩니다. 지금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금년 발주분에서 최대한으로 이것은 맨홀개량공사인데 옛날 구형 빗물받이를 갖다가 신형으로 스테일 그리팅을 해가지고 신형으로 개량하는데 이것이 내년수방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날씨만 추우면은 중단을 해야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거 가을에 했어도 됐잖아요? 날씨 좋을때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이 말이죠 추가사업으로 책정됐구요. 또 이 관급자재 지급이 스테일그리팅 관급자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제 관급자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 발주중에서 제일 관급자재수급이 원활히 되지못해가지고 계약은 됐는데 지금 착공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스테일 그리팅 관급자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착수를 했는데 이것은 추우면은 중단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지난번 요즘 최근에 늘상 메스콤에서 나오는 연말발주가 많다. 또 그런 예산을 빨리 써야되기 때문에 그런발주를 급작스럽게 할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연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비판도 받는데 저는 그런것이 염려가 돼서 가능하면 공사를 적기에 할수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겁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추가예산이 지금현재 배정된 사항을 제하고는 기존에 본예산에 책정된 사항을 년말에 발주는 하지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가사항으로써 추경에 하수도 맨홀개량공사 추경에 공사비가 산정돼가지고 거기서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에서 그리 발주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병만위원  그리고 망원1펌프장 창호교체하고 망원1펌프장 난간설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호는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알미늄을 어떤 알미늄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금액이 책정이 되고 난간설치는 무슨재료로 하는데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망원1펌프장 창호 교체건은 지금현재 철재로 되어가지고 노후돼서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알미늄이라든가 영구성이 있는 항구성이 있는 알미늄으로 교체해가지고 방풍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갖다가 하게 되겠고 난간설치는 지금 난간이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하고 있는 거는 알미늄이라든가 스텐레스라든가 이런걸로 개량을 해서 보완이라든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건 물가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참조해서 뽑은 거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현재 난간 125m, 7m 했지마는 이것은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건 건설국장님이 언제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상수동하고 망원동 하고 육갑문이요. 그게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질때는 모래부대로 막았다 텄다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막았다 텄다 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낭비가 뒤따를 텐데요.
○건설국장 김영규  예. 육갑문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마포에 있는 마포 홍제천 위에 있는 육갑문은 상관이 없고 망원동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작년에도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봉원천 우수배제펌프장 용역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포함해서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용역을 해가지고 안전하냐 안하냐 그 상태를 갖다가 기술자가 검토한 사항이 나오면은 내년 수방 이전에 조치관계를 지역 의원님들이랄지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꼭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올해 준설비 책정은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금년에 준설비 관계는 지금 저희 기동반이 준설하는 것 외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2,000 루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올해 우리 준설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현재까지 직영반하고 민영준설 합해서 관거, 암거, 맨홀, 빗물받이 총합해서 현재까지 양이 4,470루베를 준설을 했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구청에 직영으로 하는 준설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현재 상용인부로서 준설하고 하수시설물 보수하는 것을 갖다가 공히 작년까지만해도 준설인부가 별도로 있었지마는 금년부터는 상용인부가 별도로 있었지마는 금년부터는 상용인부가 돼가지고 28명이 준설작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설물보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상용인부라면은 상용일용잡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럼 월급을 주는 거네요?
○건설국장 김영규  예 그거는 월급을 줍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마포는 매우 저지대가 돼서 준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따른 각별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지 준설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리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창위원  예. 심재창위원입니다.
  공단관리시설부대비, 내역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제1 근린공원 학술용역비가 약 2,25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성산 사업의 규모로 볼때 구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구재정상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예, 지금 성산제1 근린공원은 지금현재 마포구 관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산제1 근린공원에 배수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배수지 시설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배수지 시설에 관련된 조경과 기타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근린공원의 기본구상안을 이번에 구청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실시계획 용역이라든지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거는 추후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수지가 도시계획 결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공원의 활용효과, 효율적 있는 활용을 위해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충 확정예산을 이렇게 했지마는 실지로 배수지가 도시계획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제일 이용객이 많은 성산1공원을 이용하기 좋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채운석위원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근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결국은 34개 크고작은 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게 결정된 사항은 몇 가지나 되고 이게 다 결정이 완전히 된 거 아니지요? 서른 몇 개가.
  내년에 공사가 몇%나 될거 같아요? 34개 중에서.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이것은 공사의 책정 규정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태껏 전례에 따라 해 온 것이 뭐냐면은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예산범위에서 년차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몇%나, 내년에 이게 100% 다 될 수 있을 것같아요?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100% 다 될 수 있는 사항은 금년 추경에 보상비를 책정한 사항은 100% 완료를 위해서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공덕1동의 만리로에서 효창공원 가는 그 건하고 공덕2동의 마포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건 하고 그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년차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건설국에서 물론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가 700억 예산을 가지고서 도로공사는 결국 100억을 잡는 것 아닙니까?
  100억을 잡는다고 하면은 건설국에서 거의가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적은 살림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지금 건설국에서만 34개를 내년에 다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절차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국장 김영규  이거는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은 미개설된 저희 관내 도로관계를 갖다가 쭉 전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히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 새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책정된 사항이고 기타 완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차기년도로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제반 들어온 내용을 종합 분석해가지고 전부 합쳐서 공사를 넣은 겁니다.
  이 예산이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 보상, 신설은 보상비의 다과문제, 공사비야 얼마 안 들지마는 보상비가 제일 급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도 일부만 보상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일단 노선을 개설할 목표의 노선은 다 보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년 추경에라든가 공사비로 책정하면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역개발비 성격인데,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미개설 도로를 하나라도 빨리빨리 개설함으로써 마포지역이 균형개발이 되고, 접촉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되고 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인접토지의 건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이 예산도 실제로 이 돈이 다가 아닙니다.
  더 있으면 보상을 해가지고 빨리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겠지마는 예산의 범위 규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정입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니까 34건을 100억을 들여서 예산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34건으로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금년에 통과를 시켜놓고 내년에 결국 20건에 50억이나 30억 밖에 안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그건 상관 없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도 추경사업까지 해서 지금 설계는 전부 발주되었는데 실지로 금년에 공사 마무리짓는 그 자체는 관급자재, 흄관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스틸그레팅이라든가 조달청 관급 구매 자체가 파동 때문에 조달이 안돼서 공사를 못한 거지 지금 금년도 책정된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 발주를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거지, 그 중에서 13건은 도로개설공사고, 나머지는 도로정비공사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거지 여기에서 긴가민가 해서 예비비 성격에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운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92년 연말에 가서는 이 공사가 보수공사나 개설공사가 100%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년같이 관급자재 수급만 제대로 된다면은 거의 다 완료할 수 있지마는 단지 이월될 수 있는 사항은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안되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채운석위원  그런 정도는 몇 가지나 될것 같아요?
  보상이 어려워 공사가 안 되는 것이.
○건설국장 김영규  이거 실지로 문제가 포상문제가 나와서 그렇지마는 앞으로 보상관계는 지역구의원님께서 지역구 개발을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보상협의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상만 빨리 되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든지 하는 거는 실지로 감정해가지고 보상협의 통보 보내봐야 실지로 알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내년도, 금년도 보상미결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에서...
채운석위원  지금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수가 몇 군데가 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우선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공덕1동에 한 집, 이거는 선입주, 후철거 이런 개념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람은 지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역구 개발을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상문제는 그 개개인에 따른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건이 되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마는 아무튼 금년에 예산에 투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연말 까지 완료하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김문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문태위원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지역개발사업에서 가능하면은 저희 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각 동단위로 민원사항으로, 숙원사업에 있어서 편중해서 예산을 조금씩 쪼개서 썼는데 그러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공덕동이면 공덕동, 아현동이면 아현동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인 일처리를 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그런 예산운영 내용이 보입니다.
  거의 다 동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20m, 30m, 70m, 이렇게 공사를 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 한 구간이면 한 구간을 완전히 끝을 내 주는 형으로 이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조목조목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역설명서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원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안내표지판 설치에 40만원씩 15개소, 그 다음에 공유토지 경계측량이라고 그랬지요? 45,300원씩 25필지, 그런데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은 토지경계측량해 놓은 것도 91년도 예산이나 똑같아요. 올해도 똑같이 피리가 똑같다 이 얘깁니까?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에 그렇게 했으면은 올해는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괜찮은 건 그냥 쓰든지 해야지 똑같이 그런 정도로 편성을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집중투자 건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지역개발을 한 노선을 갖다가 완료하고 다음 노선을 갖다가 했으면은 좋겠지마는 사실상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현재 꼭 필요로 하는 노선에서는 우선 지금현재 신규사업은 보상비를 먼저 책정합니다.
  그나마도 보상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보상협으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 요구사항이 다소 충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도 한 노선을 완전히 100억이면 100억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지마는 사실상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개 노선 보상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마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다소라도 호응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의욕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조그만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사업에서 보상비 최소한도 1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해서 보상하고나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것도 상당히 공사집행 과정에서 집중투자했으면 좋기는 좋지요.
  지금 단조로운, 너저분하게 공사도 여러건이 되지 않고 좋지마는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치면은 사실 어느 동은 집중투자하고 어느 데는 집중 안하고, 지역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원해소측면에서 어느정도 보상비를 먼저 책정해서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저희 동도 아닌말로,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도로망이라든가 그런게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동은 나중에 해 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동 먼저라도 집중적으로 이동, 저동 조금조금씩 해 주지 말고 가능하면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각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받을 거 있으면은 받아 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 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이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 경계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경계측량은 어떠한 우리 자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 했을 경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국공유지에 인접해 있는 민원인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거나 거기서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하래 경계가 불확실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25필지 이내에서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정 잡아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원을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 있는 공원에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전에는 시행하는게 없었나요?
  매년 25필지씩 해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그런 게 아니구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경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더 파 들어와서 담을 친다든지 이 땅이 예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땅이라고 민원을 제기 하거나 그럴 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을 합니다.
김문태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5월1일자로 부임해서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그러면은 25필지니까 5건이면은 물론 땅 필지수니까 5건에 몇 필지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된데서 사용금액은 대충 기억하고 계신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의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청소용품비에 가서 보면은 91년도에는 38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34개소로 4개소가 줄었습니다.
  어디 폐쇄시킨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폐쇄시킨 게 아니고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3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4개소는 미시설공원입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4개소를 줄였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에는 과편성을 한 거네요. 38개소로 우리가 요구를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실제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안 되어 있어도 거기를 정비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낭비가 됐다거나 그런 면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유지관리에서 40만원씩 3회 34개소 해서 60% 2,448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어린이공단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지금 저희가 화장지, 세면대 그 다음에 겨울에 연탄보일러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연탄비 그 외에 기타 용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게 해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지난해도 마찬가지지요.
  거의 비슷한 금액을 목적을 달리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정도, 금년도 사용도 그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도난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15개소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15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공단이 34개소입니다.
  현재까지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하니까 자꾸만 떨어져서 나빠지고 그래서 현재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개소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15개소를 하게 되면은 차년도에는 망가진것과 남은 4개소를 포함해서 하면은 안내표지판 공사는 마감이 되는 걸로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그런거는 오히려 잘 착안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한 번 설치하고 영구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물만 수정하면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테 편성상으로도 보면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편성해 놔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안내표지판이 15개가 또 들어 있지요?
  산불, 산림녹지, 그렇지요?
  산림녹지에도 마찬가지지요. 지난해나 똑같이 해놨다고 15개...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예. 이런점은 예산작업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해서 일반 관행대로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사항이 금액상으로는 150만원 적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전에부터 내려온대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서 실지 필요한데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짜리 3개를 한다든지 그런거를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국민식수용 묘목구입에서 내년에 구청에 잣나무 4,800원 1,000주, 동사무소에 대추나무 19,000원 240주 했는데 이건 동단위로 10주씩 줄 모양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각 동으로 줘도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네에 어떤 작은 녹지대라든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공급할까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금년도에도 잣나무도 마찬가지, 4,800주, 지난번에는 잣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 심었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지난해에도 잣나무 심었어요.
김문태위원  실지로 식수한 나무가 활착이 됐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금년에 육림의 날 행사때 시비를 했습니다.
  상암동의 그 산에 아주 토질이 좋기 때문에 활착이 잘 됐습니다.
  99%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올해는 어디다 심을 계획으로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원래 상암동에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구요. 지금현재 창전동 약수터 부근으로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히.
○건설국장 김영규  내년도에 국민 식수계획은 상암동의 일부 식수 추가할 곳하고 내년도 계획은 지금 와우산의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그게 주변에 지금현재 잔디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흉합니다. 거기에 일부 보토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식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작업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철거부지 거기 일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면적이 1,000주 한주에 주당 평당이면 평당 한주 계산을 한 것입니까? 몇주씩 계산을 한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면적단위당 산출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김문태위원 대강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그렇게 했습니다만 원래 철거부지에 식재할 계획이...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5백주 심을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건설국장 김영규  실지 문제가 지금현재 1,000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그렇게 애기하신다면 저희가 현재 일정면적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한주에 차지하는 면적이 몇평방 미터다 해서 1주 그렇게 계산한게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김문태위원  그래도 대강 근거가 있어야 1000주가 나왔고
○건설국장 김영규  내년도에 실제 일반 통계적으로 지금 국민식수하는데 나무, 부족한 대부분 나무는 다있어요. 있는데 주로 보식하는 측면하고 꼭 필요한 곳은 지금현재 국민식수 주간에 나무를 심고 주민의 식수를 갖다가 권장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꼭 1,000주의 산출기초라는 것은 나올수는 없는 문제고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1,000주정도를 갖다가 국민식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태위원  현재 왜그러냐면요 사실 각 지역개발에 들어가는 돈에서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약간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지 모르는 이런 곳에서라도 다만 좀 절약을 해야 되지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덕동로타리하고 합정동로타리하고 서서울아파트 꽃길에 2천196만원 금년도 2천2백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거의 그돈이 그돈입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꽃묘를 구입을 해서 심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가능한 한번 식재를 해도 영구적으로 좀 될수있는 관상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일부 좀 줄일수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우리 마포구 관내의 사실 녹지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번에 북부간선도로 공사 때문에 폐쇄되었고 지금현재 유일하게 남은것이 공덕동로타리하고 합정도로타리 교통선 만드는 거기하고 서서울아파트 비탈길 간선변입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어느 곳이고 물론하고 지금현재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선도로에 사철 철따라 꽃을 가꾸어 심는것도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상록수를 심으면 그만큼 삭막하고 도시의 미관리아든지 그런것이 좀 더 그렇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금도 겨울철이지만 배추꽃을 심어가지고 합정로타리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이와같이 도시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연 4회쯤 해서 꽃도 철따라서 국화도 갈아심고 배추꽃도 심고 어쩌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도시미관이라든가 마포구를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지나갈 때 마포구 도로에 녹지대 화단 참 잘됐더라 그런 정도의이미지를 살릴수 있게끔 저희 공원과에서 애쓰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얼마나 좋습니까?
김문태위원  정서적인 면으로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다만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를 좀 감안을 해서 연구를 했으면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쌈지마당 조성공사있죠 거기에 5억 17백만...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쌈지마당은 2억 8천 그거 합산입니다.
김문태위원  쌈지마당 그것만 2억 8천2백에다가 용역비가 천만원 있네요 그렇죠? 1천3십만원 그럼 2억9천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쌈지마당이란 개념 때문에 우리 예비심의할 때도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인네들이 차고 있는 작은주머니 같은 그런 개념의 용어입니다. 현재 문화부장관으로 계시는 이어령장관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2개 구청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환경 불량한 지역이나 또는 인근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에 좀 소외된 그런 어떤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그 국공유지에 한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집중적인 비용이 투자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문화적인 시설공감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넣는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게해서 하는것인데 저희가 현재 여기보면 장기판이라든지 윷놀이판이라고 해갖고 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1개소에 70만원 90만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작은 장기판이나 윷놀이판이 아니고 공원 바닥 자체를 장기판이나 윷놀이판으로 디자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명절때나 함께 어울릴수 있도록 또는 노인들께서 상시 계시면서 쉴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는 저희가 학술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나 또는 학교 조경학과 있는 학교랑 이 쪽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인근주민들이 생활여건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시설물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치 않다면 다른 곳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면적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지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도 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지금 어디에 선정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장소는 지금현재 저희가 물색을 상암동 노인정 바로 옆에 난지도 조립식주택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공지가 하나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물색지로 하고 이 학술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과연 쌈지마당의 기준구상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참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사항을 갖다가 연구 검토하면서 제2의 공지도 지금 물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공원용지가 좀 늦고 미개설된 공원이 있다면 이런거 노원에 설치할것 같은데 참 바람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는 국공유지라든가 공원용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찾다 해 가지고 상암동에 물색해 놨는데 학술용역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적합하냐 안하냐 그런 문제있고 다른데도 물색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설문제도 이것이 지금 다른데 한 시설의 종류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목록한건데 기본계획 구상을 용역하고 나서 과연 이 시설외의 시설이 또 들어 갈수도 있고 이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데 쌈지마당조성공사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현재 구상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 용역하고 나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김문태위원  용지로 봐서는 상암동에 국한된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암동 주민들에 국한된 이용율이 있겠네요. 사실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것은 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가로등전기료 산정해 놓은 것인데요 지난해 금년도에도 3억4,520만원 그런데 현재 사실 격등제로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해 넣는데 금년에는 3억6천만원을 전기료로다 산출을 해 놨어요. 이것도 그렇다면 격등제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금년에는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함으로서 예산이 다소 절약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내년도에 격등제를 감안해서 예산편성되면 만약에 다른 여건 변화라든가 격등제가 지금현재 실지문제가 격등제 실시로 인해서 여름철에 가로수가 우거진 상태에서 격등제 함으로서 오히려 불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격등제를 한다면 예산이 지금현재 이것보다는 적게 들겠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 격등제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부다 등을 갖다가 켠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격등제가 만약에 안되었을때 그리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은 검토도 해 볼수있는 것 같으네요. 실질적으로 가로등도 격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라 거리상의오거리라든가 꼭 필요한 자리가 꺼져있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곳이 꺼져있는 데가 조금 있더라구요. 그런것은 좀 파악을 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무조건 격등이 아니고 그런것은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 건에 대해서는 전에 위에서 지시사항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4거리라든가 이런곳은 가급적이면 점등하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민원 사항이라든가 또 격등한 그곳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정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조정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등켜고 한등끄고 그런 타이트한 규격적인 그런것 보다는 주민의 보안이라든가 제바나항의 교통이라든가 제반사항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그것은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저희 동에도 그런데가 있어가지고 아마 보고를 한 모양인데 그게 되질 않더라구요 다시한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요. 전주 이설비에 한전주 150만원씩 5주, 체신주 50만원씩 10주 그 다음에 관내 도로 시설물 도장공사도 마찬가지 9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한전주도 5주 체신주도 10주 이렇게해서 똑같이 뽑아놨어요. 이게 사실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으로다 제가 보이는데 금년도에 아마 한전주 이전한 거 하고 체신주 이전하고 거기에 지출된 비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산출하게 된 것도 한번 근거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장전주 이설비는 저희 예산분과에서 검토할 적에 제가 질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장전주 이설은 원래 한전과 체신에서 해주게끔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전주는 85년 1월1일 체신주는 83년 12월 23일 그렇게 체결이 돼서 지금 건설부와 서울시와 한전과 체신과 협의가 돼서 그 도로개설이후것 계약 서로가 협의한 이후것은 한전은 한전에서 체신은 체신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계약 이전에 도로가 개설이 됐다든지 계약이전에 한전주나 체신전주가 세워져있는 거레 대해서는 지금 한전과 서울시와 반액부담으로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각동에서 지금 체신전주 한전주 이전해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을 지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전주와 체신주 10주, 5주를 반값씩 해서 이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10주 5주를 잡았는데 금년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금년 예산 범위에 초과된 것은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5주가 될지 5주가 될지는 저희도 지금 확정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 매년 10주 내지 5주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밑에 있는 관내 도로 시설물 도장공사를 1년에 두 번씩 지금 도장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소를 곱해가지고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91년도 금년에도 도장공사를 2회를 실시했습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네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행은 다 됐겠네요. 부족한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부족한게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한전주하고 체신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다 동에서 정식보고되지 않은 그 외에 이전하는 것도 보니까 한전측에서 친절하게 이전을 해 주더라구요. 이 내용이 혹시 예산을 적게 잡아도 그런 형태로 끌어나가면 다만 한푼이라도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꼭 이 돈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인환  그 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체결한 85년도 이후 공사같은 것은 친절하게 아무나 가더라도 자기들이 선심을 씁니다. 그러나 그 이전공사는 자기들이 계약종결 했기 때문에 돈을 꼭 받아만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누가 가더라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채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절반, 구에서 절반 예산으로 한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인환  아닙니다. 구에서 절반, 한전에서 절반입니다.
김문태위원  구에서 절반, 한전에서 절반, 그러면 전주 하나옮기는데는 3백만원이 필요한 거네요.
○토목과장 김인환  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설비에 대한 산정을 한전에다가 계약, 계산요구를 하면 산정을 한전에서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라고 지출요구가 옵니다. 그럼 그 계산영수증에 의해서 우리 지출해주는 것이지 이것은우리가 단가에서 누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출 계산내역서에 의해서 우리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백만원이다. 어느것은 가까운것은 적게드는 경우도 있고 많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김문태위원  글쎄요. 제가 물론 옮기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고, 다르겠지만은 3백만원이라면은 너무 비싼것도 같은데
○토목과장 김인환  전선이라든지 다 제기되서 요구가 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역서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단가계약돼 있는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위치라든가 제반사항에 의해서 지금 150만원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하는것이지. 지금 현재 한주당 옮기는데 15만원이 물건하나 같이 그렇게 된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문태위원  예 좋습니다. 또 다음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205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용지점용확인측량 해 가지고 도로부지 분할측량, 도로무단점용 현황측량 이게 200필지 50필지 뭐 이런게 꼭 금년도나 91년도나 똑 같아요. 과연 그런식으로 똑같이 해야할 필지가 있는건지 소요파악을 어떻게 한건지 거기에 한번 설명도 듣고 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 도로부지분할측량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용 현황측량, 사실 측량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저 도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현황이 현지 여건의 변화라든가 또 옛날에 지금 현재 점용했다가 다시 신축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불용이 된다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실제로 내년에는 한 200필지정도를 측량할 계획이구요. 실제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할수도 있죠. 그런데 200필지로 해서 업무량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200필지 저도의 측량을 갔다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사항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저 토지, 도로부지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상황은 민원사항이라든가 확인 또 측량이라든가 그런 제반상황에서 지금현재 50필지 정도를 할게 아니겠냐 하는 추정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계획에 의해서 할게 아니고 실제로 50필지 더 이상이 된다면은 또 앞으로 예산확보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죠.
김문태위원  참고로 금년도에 분할 측량한 그 현황좀 한번 주셨으면은 합니다. 알고 계시면은 답을 한번 해주시구요.
○건설국장 김영규  이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김문태위원  예.
○위원장 이봉형  김문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쌈지마당 시설비 192페이지에 포장공사 ㎡당 9만원해서 1,000㎡ 9,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포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토목과장 김인환  화강석포장 하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화강석이오?
○토목과장 김인한  예.
전병만위원  그 아스팔트포장이 아니고 화강석으로. 예. 이 아스팔트포장이면 ㎡당 9만원이면 너무많이 책정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그 성미산 이게 사유지죠.
○토목과장 김인한  네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사유지에 우리가 그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토목과장 김인한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전병만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갔다가 침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군요.
○토목과장 김인한  부분적으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한양학원 땅인데요. 저희들의 거기에 이런 절차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면은 거기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는 못하고 구두상으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성미산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 배수지시설하게 되면은 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배수지시설을 하게 되면은 공원용지에 상당부분이 지금현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배수지시설을 하고나서 그 위에는 잔디광장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굴착한 그곳을 같다가 다시 녹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원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써 배수지시설공사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그때에 어떻게 그 공원 전체의 사항에 규모있게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그것이 주목적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금현재 사유지 일부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양학원땅입니다. 지금현재 그리고 거기서 공원시설을 하게되면은 원래 공원시설을 하면은 거기에 보상이 수반디 됩니다. 지금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면은 보상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 나중에 어차피 활용하지 못하는 공원용지는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제 사용승락이라든가 징수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설계 하고나서 조성할때는 그런 문제가 따르겠고 우선 배수지를 시설하므로써 많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보상한 그 토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공원조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기보구상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 성미산은 용도가 공원으로 돼있죠.
○건설국장 김영규  예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공원이 필요하고, 또 공원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면은 그거를 전체를 수용을 하든지 또 아니면 한양학원측에 기부체납을 받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완전공원시설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런데 실제 문제가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제 공원용지도 있지만은 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이렇지만은 사실상 공원용지에 우리 마포구 뿐만아니라 다른데 서울시 전체에서 공원용지보상할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실제는 지역개발 도로공사라든가 거기에 투자하는것이 참 먼저 급한데 사실 공원용지 그것 개발해가지고 좀 땅을 사가지고 우리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현재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그걸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앞으로 이제 배수지를 갔다가 보상 수용하고나서 나머지가 얼마만큼 남을는지는 모르지마는 공원조성계획을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꼭 필요한 공원시설이 들어갈곳은 저희가 보상하는것도 검토를 해야 될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기본 구상을 끝난후에 차제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용지안이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부지에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데 단체나 개인이 그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또 지하수를 돈을 받고 판매한다든지 이런것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항에서 원래 하지 못한다 하는 사항은 없겠지만은 그 해가지고 수질이 좋다면은 물론 이제 음료로써 가능 하겠지만은 그걸 갖다 개발해서 판다는 그 자체는 아마 깊이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판다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무데나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그걸 갖다가 판다는 자체는 그렇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그 유지관리하는데 어떠한 단체라든가 그게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설투자는 잘 안합니다. 지금현재 그렇기 때문에.
전병만위원  그 저 성미산에 지하수개발 했는데 우리가 계단도 만들고 구청에서 그 예산을 할애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지금현재 성미산 개발을 한데 한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옆에 네거리 쪽에 가다보면은 그 주택지 옆에 말이지 수해가 나가지고 절개지가 파여 가지고 가마니로 쌓아놓은데 있습니다. 쌓아놓고 거기 일대에 지금현재 성산1동에서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꽃길한다고 하고, 그 법면 블록조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제 흙이 빠지고 이래서 나라꽃 무궁화권장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거기서 무궁화동산을 하나 만들고, 저쪽편에 돌아가면서 또 이제 나무있는데 절개지가 있어요. 수방대책 차원하고, 도시정비도로변에 말이죠.
  별개의 단장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참 야박하게 그 등산로입니다. 그게 물 뜨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리를 통해서 등산로가 됩니다.
  물 한컵 마시고 산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기히 나무로 되있는 상태를 갔다가 하면서 그 야박하게 그것도 참 사람이 다니는데 만인이 다니는데 그 불편한데 그때 그래 가지고 조금 일부정비하고 그런 상황이지 약수터 주변에 그것을 빙자해서 개발한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이고, 상당히 참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이와같이 모든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기 본위로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말이지 해가지고, 그것이 옳다는 사고방식 가지고 참, 관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왜 그걸 했느냐, 어땠느냐 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참 무언가 주민의 편리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저희도 말이지, 모든 제반사항하고 도로경관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어떻게 해서 그것이 참 약수터주변에 왜 했나 하는 그런 사항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실제 문제는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앞으로 많은 그 많은 지방의원 선출이라든지, 지방단체장선거 또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후보자들이 상당히 주민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사유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P·R용으로 말이지 간판도 걸고 이런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가 되야지 그렇지않고, 그걸 방치를 한다면은 그 성미산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도? 한다든지 그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내가 주민을 위해서 뭘하나 설치를 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형태이든지 이게 규제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산동 성미산에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서 관리를 핑계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주민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서 또 어떤 단체에서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것도 우리가 관에서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해야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또 수질에 불합격된 사항을 폐쇄를 해서 말썽이 일어나고 그런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속방치를 한다면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말썽이 되려면은 실지로 참 말썽이 되겠지마는 저희는 말썽의 소지를 갖다가 일구지 않고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관례대로 홍보하든가 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이상한 오해가 대 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현재 노인이 관리하고 있는것은 실지 문제가 주변에 관리를 하면서 지금현재 정비를 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그것은 어느 일정한 단체에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그 개인이 참 노인이 지금 앉아서 주변에 청소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또 그 실제로 그 돈 받는다는 그 자체가 그리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관리하고 받아 어떤 때는 자기 등산 가면서 물통놔두면은 그 노인이 받아주고 이 서로가 편리한 그 정도에서 받는거지 그 어떠한 그 물값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또 노인이 물받는다 안받는다 그것은 모르지만은 저도 가봤지만은 실제로 물을 뜨고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고비를 주는거지 물값으로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수질시험문제라든가, 이런사항은 예전에는 종전에는 수질시험에서 합격돼가지고, 사용하고 했는데 그 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관리문제에서 주변에 오염원이 나왔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그게 나왔으면은 일단주민에게 홍보해 가지고 이것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현재 음용하는데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다시 또 재시험 의뢰해가지, 정밀시험, 수질시험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검사하는 그 항목이 있고, 또 전문인이 하는 환경공무원까지 자치 시험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디까지나 주민이 지하수로 음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무언가 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오해소지라든가 그래서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오해소지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오해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런 동을 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공평하게 말이지 그 공익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말이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은 그것은 그분이 오해있는 사람들에게 좀 그렇지 않다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미산에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하고 돈을 뭐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물통을 들고 돈을 10원도 안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물을 달라면은 주질 않으니까 그런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많이 받고 관리를 하고 심부름하는데 뭐 자기 편의를 위해 돈주고 하는거야 아 그거야 당연 하지마는 그러나 만약에 돈을 안주는 사람이 물을 한번 먹을려면 먹을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런것이 문제가 되는거지 그렇다면은 뭐 성미산에 제가 만약에 물 파가지고 돈받아도 그러면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돈들여 가지고 내가 개발해서 개발비라도 뽑으려고 돈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수질이 다 완벽하고 그러면은 그 규제도 못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성미산에서 관리를 누가하냐 하면은 그 조기배드민턴회 이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자생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한달에 천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전기료가 한달에 한 8십만원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노인이 있는데 그 분에게도 한달에 한 3십만원씩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천원씩받아서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하니깐 한달에 15십만원정도가 되가지고 한달에 한 3십만원 정도가 남는답니다. 그럼 그 돈은 자기들의 어떤 사익으로 쓰는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그게 비가오고나면 망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보수비도 들어가고 1년에 옆에있는 노인정에다가도 얼마정도의 기부를 하고 이런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미산을 찾아가는 사람이 한달에 천원을 내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물통을 맡겨놓고 물을 떠올수 있지만은 그 어쩌다 그 성미산에 올라가서 물한통 떠오려고 갖다놓으면은 물을 안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주민에게 골고루 가질 않는다. 돈을 받으므로 해서 그 물론 시설하고 또 전기료도 내야되고 하지만요. 또 두 번째 그 창전동 와우산이 분명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또 우리관에서 붙이는 간판이, 안내판이 또 없어지고 말이지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일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보통일이 아니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원관리를 하면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필요하면은 우리 구청안에 적어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것을 규제하든지, 또 양성화 하든지 어떤법이 있어야지 누구나 너도나도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해서 그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창전동 이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예산을 봐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원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적흥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갖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선진대열로 들어가고 또 백년대계의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신다면은 예를들어서 와우산이면 와우산을 개발하는데 최소한도 어떤 모델을 가지고 년차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모델의 목표도 없고 산발적인 공사를 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으므로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하더라고 느끼는 시설물도 나올수 있고 하는 감을 느껴서 그 문제를 조금 연구를 하셔서 기왕 투자를 한다면은 주민에게도 불편이 없고 또 투자하시는 만큼의 효력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보안등 수리에 대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92년도예산요. 몇 페이지가 됩니까? 저는 암만 찾아도 못찾겠어요.
○건설국장 김영규  설명자료 212페이지입니다. 기타관계입니다. 관내보안등 개량에서는 지금 1,123등에 30%를 봤습니다. 옛날에 지금 수은등이라든가 수은등은 옛날에 된 시설이 오래된 그것을 갖다가 개량하는 것을 갖다가 7,400만원 되어있고 보안등은 인원사항이라든가 추가설치요구하는 사항이 있을까봐 500등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계상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것은
○토목과장 김인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200페이지 옆에 보십시오. 그것이 199페이지 재료비 기타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재료비 기타비에 맨마지막에 보안등 유지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나트륨등 수은등 일광점멸등 스위치 기타 재료구입 지하보차도 유지등 해서 거기에 68,991,317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게 24개동을 나눠 보면은 개동에 이게 지난번에 행정 질문할때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이 대단치 않은것 때문에 행정부가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을때 기왕 수리하는데 제때제때 수리가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동장을 비롯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방법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수차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릴적에도 구에서 일괄관리를 해서 좀 실효성을 발휘하실수 없느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투자하는것에 비해서는 밝을때는 좋아하는데 이게 빨리 수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탄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보안등은 구청에서 전기 기능직을 보유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각동을 다 수리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것이 88년도에 전체 동장들 건의에 의해서 방침이 바뀌어서 지금 90년도부터 지금 각 동에서 보안등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느냐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24개 동을 관리하다보니까 제때에 보안등을 수리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가장 가까운 동에서 동에있는 전기업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고칠수있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료를 각 업자한테 맡기면은 불량재료로 구입하고 그리고 재료를 사는데 따라 구구각각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지금 6,899만원이라는 이 돈은 그 사람의 인건비가 아니고 구청에서 재료를 사서 24개동에 분배하는 재료비에 불과합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배정되가지고 인건비는 각 동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토목과에서 재료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전기업자가 각 동에 하나씩 있으면은 되겠는데 전기업자가 수리하다보니까 이해타산이 안맞는다해서 지금 기피하는 현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각 동에 한 업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한개업자 각 동장과 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동장은 한 업자한테 했지만 저희 구청에서 바라볼 적에는 우리관내의 24개동을 다섯 개 업자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이 있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지금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해줘야 되ㅏ는데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보안등은 신고만 들어오면 그날에 고칠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강화해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녀자들이 직접 관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이 위에서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크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목공사 김인환  잘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우석위원  20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복지사업비에 대한 그 내역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선 내역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2천만원이고 구에서는 5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국장 김영규  지역개발비에 소규모 복지사업비 구 5억, 동 4억8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은 실제 문제가 지금 1년내내 지금 예상하지 못한 도로 보수 공사라든가 예를 든다면 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난간이 부식이 돼서 지금현재 당장 땜질을 해가지고 고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 어떤때는 보도블럭이 요철이 심해가지고 그것이 소규모로 고쳐야 될 그런 사항도 예기치못한 어떠한 돌발적인 공사를 수반하는 그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이 포괄비에서 집행하기위해서 지금현재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1년도에 약 7억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현재 7억 4,300만원 정도로 갖다가 지금현재 포괄비로 사용하고 잔액이 한 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하지 못한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예상을 못했고 당장 예를 들면 동에 난간이 어떤 사고로 부러져 가지고 위험할 때 당장 고쳐야할 그런사항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사항 그걸갖다가 수리하기위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 집행과정은 각동에서 지금현재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스틸 그레이팅이라든가 이것이 하나 빠졌다든가 뭐 또 이런 소규모로 공사를 할수있는 여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동에서 집행할 것은 하고 구에서 일괄해서 재료를 구매해서 집행할 것은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그래서 소규모사업비에 가서 1년에 2천만원을 아마 동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2천만원 동장 소관에서 하는겁니까? 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지금 동장이 한 사업이 발생했을때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금현재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각동에 2,000만원 정도로 했지만은 한동에 2,000만원이 꼭 필요한 의무가 아니고 예산편성상 한동에 2,000만원 정도해 가지고 4억8천만원을 했지만은 어느동은 실지로 많이 사용하는데도 있을거고 어느동은 조금 사용하는 그런동이 있을거고 그렇게 될겁니다.
구우석위원  그래서 왜 내가 그걸 묻는가하면 예를들어 동장님들은 뭐 인사이동이 많이 계시고 이런걸로 제가 알고있고 위원님들은 그동에서 뿌리를 박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동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동에 사업관계에 착오가 있는게 있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화1동같은 경우에는 뭐 포장공사를 꼭 할 게 있는데 아마 동장님도 챙기게 될줄은 알고 있지만도 제가 좀 챙기게 됐을때에는 건의하고 싶은때에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을때는 참조해서 같이 협조해서 공사를 좀하도록 지시할 우리 국장님이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를들면 도로보수공사 예를들면 아스팔트 소파가 난걸 갖다가 일정한 규모의 소파가 필요하다든가 또 콘크리트포장이 노후화돼가지고 일반 그걸 갖다가 다시 고쳐야된다든가 그런 동에서 할 사항이라든가 구에서 할 사항이라든가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건의가 올라오면은 저희가 지금현재 하수도 일부분이 막혀서 개량이 필요하다든가 이런사항은 우리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에서 올라오면은 구에서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 간단하게 동에서 할수있는 사항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동에서 올라온 사항은 유념해가지고 또 소규모 복지사업에 당초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말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금년도에 나무를 심는다고해서 편성된 금액이 대강 얼맙니까? 꽃나무 제외하고 나무로 91년도에 말입니다. 아니 92년도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이게 각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요 뽑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제가 한번 대충 따져보니까 근 한 1억3천5백이 되네요. 나무값만. 그다음에 뭐 기존수목이식에도 약 한 700만원돈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1억4천이 넘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은 겹철쭉같은건데 뭐 어떤건 7,150원을 했고 그다음에 6천원을 따진것도 있어요. 나무값을 물론 꽃나무의 저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것하고 실지 나무값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안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무가격은 말이죠 저희가 지금현재 정몽주동상주변정비공사 예를 들면은 겹철쭉해가지고 7,150원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지금현재 기본설계가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정해서 이렇게 뽑아 놓고요 실제로 공사를 할때는 정부에서 정한 물가자료에 의해서 그 위치에 맞는 수목의 종류를 다시 세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하고 다시 입찰해서 단가가 또 낮아지고 그런 과정을 겪에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뽑아놓은것이고 또 종합적으로 볼때 나무식재비가 너무 많지않느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수목은 많이 심는게 저희가 도심에서 뭐 공단을 조성하면서 가장 필수적인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다보면 관리도 계속해서 하셔야되고 뭐 비료대다 뭐 기타 전지다 뭐 이렇게 다 관리를 하자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으면은 더 비싼 나무 이렇게 사서 이렇게 심으면 좋겠지마는 가능한한 우리가 기존 있는 나무관리라도 좀 잘해줬으면하는 그런 바람인데 여기보면은 50만원짜리 60주씩해서 3천만원씩 잡혀있고 그다음에 겹철쭉값만해도 월 1,500만원이 넘고 그 1,500만원뿐이 아니죠. 그 밑에도 철쭉에 가서 보면은 내내 6백만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수목 식재해가지고 5천원씩 1,700수 해서 850만원 이런식으로 쭉 이게 각요소가 다르겠지만은 여기에 심은 계획도 어디에 뭐뭐 어떤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말씀드린대로 여기 지금 예산상에 잡혀있는것은 말이죠. 큰 공사의 경우에는 말이죠 학술용역을 주어가지고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고 그 외에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거나 또는 설계를 의뢰를 해가지고 수종별로 다시 세분화가 됩니다. 여기에 한 공원을 하나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철쭉하고 소나무하고 몇 주 요렇게만 심는것이 아니고요 그 외 거기에는 많은 보통20종 이상의 나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하셔도 될정도로 완벽하게 물가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산출을 하고 또 다시 입찰과정을 거치게 되고 검수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방침이 지금 가능하면은 도심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물론 도로포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정서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푸른 서울을 가꾸기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고생을 하시는데 돈이 들어가서 걱정이지 뭐 다른게 걱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건데
○위원장 이봉형  김문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태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김문태위원  네. 됐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2,5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공중변소관리가 22,3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라고 그래서 31억, 이것도 시민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관리하는데 공단관리하는 인부가 하나있고 또 공중변소 관리하는 인부가 하나 있어야 하고 또 주변을 청소하는 취로사업인부 또 공중변소만 담당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또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꼭 3개분야로 분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은 공중변소관리인부와 공원관리인부가 사실상 따로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요. 취로사업하는 사람들보고 하루에 한번씩 들여다보며 관리할 수 있다면은 공중변소관리나 공원관리나, 녹지관리,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이게 1년 예산이 한 5억 5천만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인부들은 대우가 어떤 대우냐, 일반공무원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효도휴가비까지 있고,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가계보조금, 년차수당,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원관리에 시간외수당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 가지고 변소관리하는 사람 따로 주변청소하는 사람, 공원관리하는 사람 따로 또 주변청소하는 취로인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 전체 차원에서 일원화함으로써 많은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예. 알겠습니다. 공원인부를 지금현재 저희들이 녹지대와 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분 자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차원에서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구분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화장실자체관리, 그 외의 공원에 있는 수목관리, 이렇게 하는 그분들을 상용인부중에서 공원인부로 구분을 하고요. 그 외 가로수라든지 인터체인지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이 녹지대인부입니다.
  그래서 구분되고 있고 그 자체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사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 들어오신 우리 직원들보다도 노임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정년을 58세로 두고 있는데 인건비가 사회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주던 인건비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임금이 많이 향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인부들을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취로인부를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 주는 부담이 더 큽니다 사실은.
  취로인부들이 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물론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미숙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참 힘들고 저희는 차라리 없으면은 저희가 공원관리하고 하는데는 더 도움이 될 정도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대충 알겠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채운석   김문태
  구우석   박주서   심재창
  이종일   전병만

○참석의원
  이종만   홍성환   유남열
  이강필   윤동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
  주택과장홍기
  도시정비과장이상환
  지역교통과장이상환
  토목과장김인환
  공원녹지과장배호영